제30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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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5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4.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5.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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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총 5개 안건입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3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4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제5항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배ㆍ신동섭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이명규ㆍ유승분ㆍ석정규 의원 발의)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기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주택을 정의하였으며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정의와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주택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주거기본법, 그 밖의 개발계획 및 정비계획 추진 시에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주택의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택지 등의 자원조사,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발굴 및 육성하도록 전담기관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육성 및 지원, 사회주택위원회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ㆍ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의 하나로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고 저렴한 임대료 및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갖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주택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의 차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2017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의 공급을 목표로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인천도시공사의 시범사업으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이 임대ㆍ운영하는 방식의 수요자 맞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주택 관련 조례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과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하는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로서 사회주택의 입주자인 사회경제적 약자에는 저소득층ㆍ장애인ㆍ청년ㆍ신혼부부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범위를 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취약계층, 주거약자 및 1인 가구가 포함됩니다.
공급자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각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479개이며 이 중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총 23개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포함하더라도 사회주택 공급이 가능한 업체는 관련 업종을 가진 중소기업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사회적 경제주체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등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각종 지원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사회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자금 및 인력 등에서 열세인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본 조례안의 주된 입법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주체의 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전체가 아닌 사회주택의 설계, 건설, 관리 등과 관련 업종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5년 단위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계획내용의 공고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주택 지원사업 시행과 정책의 대시민 홍보 및 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사회주택 건설 택지임대, 사회주택의 건축ㆍ매입ㆍ임대 및 관리비용 등의 융자 또는 보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주택의 낮은 수익성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진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융자금 등의 지원금 회수방안 등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지원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도록 지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8조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사회주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도시기본계획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의 포함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에 사회주택 건설 택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시장이 사회주택의 임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출자, 인력 등의 지원으로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통합, 지역의 주거정책과 사회주택정책의 유기적 추진,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하여 사회주택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사회주택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책임감 있는 사회주택 운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조례 제정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에 적용 가능한 사회주택의 유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판단을 위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실제 지원기관 및 공동사업주체에 시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포함하는 제6조, 제7조, 제10조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인천시에서 사회주택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현황?
저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 참 좋은 안을 대표발의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쉽다면 공동발의를 하지 못한 게 아쉽고 조례내용을 보면서 사회주택이란 용어를 접목하면서 또 새로운 이런 알지 못했던 내용도 알게 되면서 참 좋은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사실상 공동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사회주택,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모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매년 2000호 이상의 공급을 목표로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도시공사도 시범사업이기도 한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저소득층ㆍ장애인ㆍ청년 또 신혼부부들을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격 범위를 넓게 해서 우리가 출산이 저출산인데 출산 장려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번에 제정하는 것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판단을 해 봤는데 서울ㆍ경기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인천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으로 확대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사회주택 관련해서 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2020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세요?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2019년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본 사업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후에 사업이 펼쳐지지 않았나요?
한 번의 시범사업으로 끝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 정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어떤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임대 혹은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저희…….
지금 보니까 2019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사회적기업에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야지 이렇게 사회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지금은 어쨌든 운영, 임대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려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하우가 축적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연구원하고 해서 올해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저희 인천에 맞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표본이 없어요?
서울하고 경기도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부산하고 세종이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던 곳에서는 이미 사회적 주택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가지고 지금 서울ㆍ경기에서도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운영ㆍ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정도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 하나 국장님 여쭤볼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지어서 혹은 기존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하려는 그 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사회주택으로 임대를 해서 더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우리 인천시든 어디서 공공임대 매입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위탁을 맡겨요. 그러면 임대료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 목적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기업에서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이런 사회주택을 매입하든 아니면 새로 증축을 하든 짓든 해서 이런 어떤 어려운 시민에게 임대를 했을 때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방식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그런 기업들이 채택을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혜택을 줘야지만 그들이 그렇게 저렴한 임대료로 시민들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공임대주택을 위탁을 맡겨서 기업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서는 시장이 어떤 사회적 경제주체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생각을 하시고서 이것을 진행하셔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조례 하고 용역에 맡기겠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것도 조금 무책임한 사항이잖아요?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준비하려면 뭔가, 아까 조례상에서 보면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장님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혹시 기존에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새로 지은 것도 있겠지만 매입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사회주택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에 임대를 해서 오히려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공유지를 사업자한테 무상임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형 매입임대로 해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빈집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해 준다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것과 똑같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해 줄 것이냐,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임대료가 정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운영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 내용 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공공매입으로 한 게 아니고 임대운영방식으로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게 인천도시공사에서 임대형매입주택으로 해서 공공임대로 했으면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사회적기업에다가 임대운영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오히려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지원을 해서 임대료를 조정하고 그것은 당연히 맞죠. 맞는 부분인데 기존에 했던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방식의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방금 전에 맨 처음에 국장님이 의견 말씀하신 것 있죠.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안 들렸어요.
LH하고 도시공사에서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에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대고 하세요. 이게 잘 안 들려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LH나 iH가 매입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비영리법인, 사회적 경제주체 이런 데다가 운영권을 맡깁니다. 그런 형태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주체에다가 이것을 관리ㆍ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게 잘 활성화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정도 선에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서울ㆍ경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검토보고서 끝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iH, LH 뭐 그 부분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
그것은 제6조, 제7조, 제10조에 시장으로만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자체는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사회적 경제주체한테 운영권을 주고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안구를 자구수정을 해서 시장하고 도시공사 사장을 공동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는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모법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대한 모법이나 지원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관련되는 법이 따로 없고 그냥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그다음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법이 어떻게 돼요?
모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법이 없으면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서 사회주택을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사회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주택이 있고 또 기업형, 기업에서 하는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용어 자체가 쉬운데 사회주택 이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서 공산당에서 만든 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모법에 있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모법이 아니고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타시ㆍ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용어 자체도 뭐라고 그럴까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문제점은 주로 나와 있어요.
보면 지금 이것을 주체하겠다는 사람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5000만원 줘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다가 5년까지 지원해. 그다음에는 자구력이 없으면 그냥 사회적협동조합 그 기업은 끝나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자본력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취약한데 그런 취약한 기업에다가 이것을 다시 여기다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뭐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맡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여기 가장 중요하게 빠진 부분은 iH의 의견이 빠졌다는 거예요, iH의 의견이. iH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으로 주체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체기관은 싹 빠져 있고 인천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iH가 운영해야 되는데 iH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에서 없어요, 그게.
그리고 무슨 서울 예로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활성화되지도 않고 타시ㆍ도에도 보면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다음에는 활성화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지금 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iH도 우리가 연간 2000개의 매입임대주택을 해서 빨리빨리 원활하게 공급하라고 막 푸시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그런 자본력이라든가 기술력이 없는 데다가 뭘 맡겨 가지고 또 한다. 그러면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iH에서 1000원에 공급했는데 사회적협동기업 들어가면 이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걸 해 가지고 또 해서 1100원에 공급할 수 있고 이게 사실상 민간기업이 하면 1200원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민간인들이 임대주택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 하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고 민간주택을 임대주택 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적협동기업이라든가 무슨 다른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여기 수정안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특화된 중소기업을 갖다가 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이런 분들이 iH보다 더 자본이 좋습니까, 기술이 좋습니까. 왜 이것을 거기다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동의는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저희가 인천에 맞는 아까 도시공사도 시범사업을 했다고 그랬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것을 정책연구과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것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또 하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도시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ㆍ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유형의 선에서 지금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희 국토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는 홈페이지 쪽에서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걸 또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제주체에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만약에 저희도 한번 해 본다고 그러면 저희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검토보고서에 나오면 가능한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 및 임대업까지 해서 또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대충 포함해 가지고 했어도 많지가 않고 제가 볼 때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거의 479개 있다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각 군ㆍ구에도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기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 리모델링한 사람들이 임대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걸 갖다가 사회적기업이 와 가지고 리모델링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iH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집 고치기 그런 것 할 때 이분들이 가서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받고 이런 것은 제가 봤어도 이분들이 임대사업까지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야, 처음 들어.
그 정도로 지금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자본이 약하고 기술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또 하자가 생기고 그러면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를 들면 고쳤어. 고쳐 가지고 리모델링 해 줬어. 공급했어. 하자가 생겼어. 그것 다시 고치고 뭐 하고 해서 하려면 이분들 전혀 수익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주체도 많지가 않다고요, 이게.
그런데 모법에도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목적 자체도 지금 iH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또는 LH를 통해서 강하게 좀 더 푸시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예산을 더 배정을 하라 해 가지고 안심하게끔 해야지. 이것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무슨 브랜드도 없고 그런 데를 갖다가 임대 받아 가지고 뭘 하겠다 이것은 전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iH의 의견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국에서도 그냥 의원이 제정한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그다음에 우리 안 하면 되지.’ 이런 답변이셔.
이것 제가 볼 때 100% 안 합니다, 이것도. 왜? 전에 했던 데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갖다가 하는 거니까.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게 돼서 좀 그것 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자본이라든가 혹은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부적절하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사회주택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처럼 공공에서 그것을 매입하고 건설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권을 사회적 경제주체에다가 맡기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이나 경기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시범사업한 것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ㆍ운영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한테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것은 수수료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수료?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열악하니까 운영시켜서 그래서 거기에 관리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업체, 기업체들 이런 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 개념처럼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도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급과 운영ㆍ관리까지를 포함한 조례인데 어쨌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과정에서 물론 서울ㆍ경기가 좀 앞서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한번, 인천도 도입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앞서 나갔는데 활성화도 되고 뭔가 가시적인 것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전혀 거의 없고 본 위원이 구의원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열악해요. 그 부분은 확실한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야지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에 운영자금 같은 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것 자체가 지금 목적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은 협동조합이라든가 중소기업 23개, 23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 중에서도 몇 개나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몇 개 되지도 않은 그런 업체들, 기업체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것은 적어도 구라면 몰라도 시에서 하는 조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김대중 의원님.
이 사회주택 조례를 발의한 김대중 의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위원님들 간의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다 이해를 하고요.
이게 참고2 보시면 도시공사에서 처음 해서 했던 사례예요, 리모델링해서.
이게 서울 기업입니다, 아이부키가. 그런데 아이부키 같은 경우는 이게 설립된 지가 꽤 됐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여기가 사회주택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여기는 벌써 한 1000세대, 2000세대 이 정도의 사업실적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도 물론 자본금 한 얼마짜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탄탄한 사회적기업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주택을 얘기할 때 지금 당장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사회주택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사실 민간임대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주택만큼의 임대료를 받으라 하는 건 그들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이윤추구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잘 봐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공공의 측면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재원 세금을 털어서 넣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방금 얘기하셨던 것은 지었을 때 관리 임대 주는 것은 사회주택 안 주면 어차피 여기저기에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얘네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길을 갈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이게 정책의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기존에 지원하던 인건비를 다 끊었어요, 사실. 왜? 맨날 인건비 주고 2년 지나면 경쟁력 없어지니까 자빠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다양한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바로 어떤 일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고 정책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서서 자립하고 커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회주택을 할 때 사실은 사회주택이 자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다 초기에 자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은 성장하면 할수록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큽니다, 일반기업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이 사회주택을 통해서 뭔가 이들의 관리ㆍ운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이런 것이야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말고는 특별하게 지원해 줄 건 없어요, 법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관리ㆍ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 약한 사회적기업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속적인 고용창출을 통해서 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일반기업에 맡긴다 이랬을 때는 이게 정책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것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특혜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 사회주택을 통해서 건설을 할 때 일반 부영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이들도 주택기금을 통해서 사실은 다 사업을 하고 보증을 받고 PF 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보증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받아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 아직까지는 신용도나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해서 갈 수 있는 구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일정 소득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넓게 봐서 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사회주택을, 사회주택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회적기업들이 막 번창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초기에는 관리ㆍ운영 위탁받아서 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빈집 같은 경우는 조그맣다고 하면 한 채 사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쭉 시간이 가면서 자본도 좀 모이면서 더 큰 사회주택들을 직접 건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봐야지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브랜드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을 위한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를 통하여 주거 관련 다양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첫째, 인하대학교ㆍ인하공업전문대학의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과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교 현황에 맞게 시설 선형을 변경하고 둘째, 인하대학교 내 행복기숙사, 풍동실험실, 반도체교육동 3개소와 인하공업전문대학 내 항공실습동을 신축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노후건축물의 증ㆍ개축, 학교 부지 일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변경을 위한 여유 용적률을 확보하고자 건축계획 용적률을 90%에서 12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 내 2호관, 5호관 등 4개 건축물의 추인허가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대학의 건축계획 변경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해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253-4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40만 5944.8㎡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7년으로 2024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서 입안 제안하였고 2025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후 착공해서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097억원으로 반도체교육동에 국비 43억원이 투입되고 행복기숙사 건립에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691억원, 그 외 사업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금회 변경 주요내용은 행복기숙사, 풍동실험실, 반도체교육동, 항공실습동 신축과 건축계획 용적률을 90%에서 120%로 완화하고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의 추인허가 계획을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은 1건입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내용 중 행복기숙사 신축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안자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행복기숙사가 개관 시 수용인원 1018명인 현재 기존의 제1생활관을 폐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 9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금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하대학교ㆍ인하공업전문대학 내 행복기숙사 외 3개 건축물의 신축계획 등을 반영하고자 기존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를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학교의 기존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건축, 운동장, 녹지 및 호수, 광장, 도로 및 기타, 주차장의 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 계획은 건폐율 30%ㆍ용적률 90%ㆍ높이 16층 이하이며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각각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번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총면적은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263.8㎡ 증가한 40만 5944.8㎡로 변경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행복기숙사 외 3개 건축물의 신축계획 등을 반영하고자 건축ㆍ도로 및 기타ㆍ주차장 부지 면적 4286.8㎡가 증가되었고 운동장ㆍ녹지 및 호수 부지 면적은 4023㎡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축물 계획은 건폐율ㆍ높이는 변동이 없으나 용적률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사시설을 확보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90%에서 120% 이하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43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에 따라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2에서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신축계획 및 추인허가 건축물은 이 교사시설에 해당되므로 학교 설치기준에 적합합니다.
다만 건축물 추인허가는 이미 건축행위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금번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것인데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친 후 건축행위를 했어야 하나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조성계획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에 부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인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행복기숙사 외 3개 건축물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증가되는 건축면적ㆍ연면적 등은 조성계획상 건폐율 30% 이하ㆍ용적률 90% 이하 범위에서 계획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지난 1월 24일 인하대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와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였으므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인하대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해 가지고 원룸 소유주들이랑 학생들이랑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인천시 중재로 잘 봉합했다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인하대 측하고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부터 한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주민분들 원룸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 애뜰광장에서 시위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따로. 소통담당관실 거기서 주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상생방안을 협의를 했었고 또 인하대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인하대에서도 양보를 했고 그래서 지난 1월 24일 날 비대위하고 인하대하고 저희하고 남구청하고 4자 간에 합의서를 체결했고 상생방안에 대한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어쨌든 현재 쓰고 있는 인하대 기숙사 제1기숙사를 신축하되 제1기숙사 1018실 규모를 갖다가 일단 나중에 준공 이후에 제1기숙사는 일단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1생활관인 웅비재를 폐쇄해서 1018 수용인원을 좀 감소하고 행복기숙사를 신축해서 1794 수용인원을 증대해서 총 한 800명 정도 기숙사 인원이 증가하는 거죠?
네, 776명이 증가하는…….
776명이요?
그러면 지금 다른 기사를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생활관이 그렇게 노후하지 않았다, 2000년도 건물이고 조금 더 활용이 가능한데 폐쇄하는 게 아깝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1생활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이랑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점이 있는 활용방안이 있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논의가 안 됐나요?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인실을 선호합니다.
2인실이요?
네, 그런데 현재 4인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또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4인실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4인실을 선호하지 않고 신축 건물을 선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축 기숙사 행복기숙사가 준공이 되고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아마도 지금 1기숙사에 대한 타 용도 활용은 일단 합의가 된 거니까 아마 인하대에서도 이것을 좀 더 산학협력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생활관에는 2인실이 한 7실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4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복기숙사는 2인실이랑 장애인실을 추가 설치하더라고요.
그렇고 4인실이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고 그 중재 과정에서도 인천시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것은 확정을 할 거고요.
어쨌든 인가를 또 실시계획 변경 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어차피 준공연도가 ’27년 예정이라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1생활관을 이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건 문제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 20년 이상 다 됐던 건물들이네요, 생활관들이.
인하대학교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인재들을 양성한 학교고 또 위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인재들이 우리 인하대학교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속 시설물들이 학교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력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학생들의 학습도 내지는 학교 생활에 대한 향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건물에 대한 것의 확보율은 115%로 만족을 하는…….
국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학교 평가하는 데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도 요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인하대학교가 좀 더 빛났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좀 빛났으면 하는 의도이고요.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자료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업대상지 예정 투시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좀 앞서 나가는 생각일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이 대학교에서 정말 백년지대계를 보고 이런 시설물을 건립할 때 여타 그런 해외에 역사가 있는 학교같이 오래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긍심을 높이는 외형적 그다음에 색상적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창의도시지원단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정말 외형적으로도 멋지고 색상적으로도 멋진 그런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아마 미추홀구청장이 허가권이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구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민원이 오래됐죠, 작년에 계속 애뜰광장에서 시위도 좀 하고. 그렇죠?
주민들이 와서 시위했죠, 그렇죠?
소유자들.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거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 애뜰광장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계획 결정조서를 보니까 용적률이 89.37%까지 올라가요, 과거에는 83.39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학교에서 결정을 했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기존 도면을 보면 과거에 기숙사 있던 자리 있죠, 소성로 앞에 있는 것. 기존에 쓰던, 쓰고 있던 기숙사 그것도 이 학교 부지로 돼 있는 거죠?
그 대학교 부지입니다. 도로 건너 쪽에 있는…….
그것은 언제 취득을 한 거예요?
지금 제1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요구가 학교 당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원만한 조정 협의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주민들이 학생들한테 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원룸 임대료만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학교하고 우리 시정부는 그만큼 그분들의 어려운 진짜 생계를 위한 임대사업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마련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용적률도 줄어들고 학교도 좀 나름대로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줄어드니까 건물을 올리고, 그렇죠?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것 말고 주민들은 뭘 양보했나,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학생 주체는, 학교라는 주체가 있고 학생이라는 주체가 있는데 학생 주체는 배제하고 합의했다는 얘기야, 배제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마련해 주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위원님 학생들도 총학생회에서도 여기 저희 상생협의회 할 때 참여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 측에서도 아까 과밀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다 좋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학생들은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계획에 의해서 기숙사를 또 짓는다 뭐 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뭐 고학년들이 그랬겠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또 선배들한테도 들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합의한 것은 목소리 크게 낸 주민들한테만 얘기를 귀 기울여 주고 뭐 양보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임대료의 연 5%를 떼어서 인하대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발전기금을 준다든지, 합의라는 건 그렇잖아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쪽만 ‘야, 너네 것 다 내놔.’라는 것보다는 서로 절충을 해 줬어야지.
사실은 저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였는데 합의하는 데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않았어요?
네, 인하대나 원룸비상대책위 쪽의 의견은 본인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도에…….
그러면 그분들이 왜 매일 애뜰광장에 와서 북 치고 꽹과리 치고 시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게 대학이라는 게 도시계획시설이고 또 세부시설 조성계획까지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하대 측에서 시장한테 변경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였고…….
대학이라는 것은 재단이 있겠죠.
네, 정석재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대안을, 주민들하고 합의 볼 때 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어야죠.
절충안이 이렇게까지 나온 데 대해서 저는 다시 번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이 합의에 대해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안 한 것도 문제가 되고 한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중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그게 철저한 거죠.
양쪽으로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중재안이 뭐였을까라는 게.
합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쨌든 합의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 양측에서 동의를 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인하대 측에서 양보를 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맞아요. 지역주민도 우리 인천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떠한 절충안을 서로가 할 수 있는, 좌우지간 수고는 하셨는데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지금 우리 이인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이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것 보시면 여기 ‘지역경제 및 주민의 삶 공멸 초래’ 그런데 이미 합의는 됐기 때문에 그것 합의를 다시 틀자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의견ㆍ조치계획 이 사이에 뭔가 좀 빈틈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임대업자는 물론 식당, 문구점, 편의점 등 학생 및 그 가족들과 연계된 모든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인하대학교를 나왔지만 저도 하숙생활을 해 보고 다 했었는데 이번에 기숙사에 식당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에?
그랬을 때 기존에도 기숙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설계할 때도 식당을 뺀 것은 다 상생의 차원에서 식당은 그래도 배제를 하고 그 주변에 지역, 인하대 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식당을 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1생활관을 다 다른 용도로 바꾸고 이것 하면 실질적으로 한 800실 정도, 8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숙사 뭐죠, 증가율인가요? 몇 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어졌을 때 지금 12.3%인가요, 현재 인하대가요?
기숙사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2.3이에요, 12.8이에요?
(「12.6%입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수용률이 12.6%입니다. 12.6%고 이것을 짓게 되면 16.6%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체는 평균 몇 프로 정도 되죠?
23.8%, 수도권이 아니고 전국 평균이 23.8% 정도 되는데 이걸 지어도 16.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거의 한 7%, 8% 정도 부족합니다.
이게 지역민들은 물론 지어졌을 때 그 영향이 일부분 오겠죠.
그런데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숙사 시설 속에서 안정적으로 편하게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욕구도 있는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면 이 기숙사를 짓는 일정이 딱 사학연금하고 정부자금 받아서 하는 거라 일정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볼모로 잡고서 막 밀어붙인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일정이 밀리면 보통 학기가 한 학기, 두 학기 막 밀려나 버리면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그냥 다 합의한 모양새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잘 합의, 그나마 합의가 됐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상생을 위해서 했다는데 학교에서는 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일정 정도 많이 포기를 했는데 지역민들이 과연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합의된 내용이 있나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거의 40~5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신 분도 있고 20~30년 하신 분도 있고 한데 지금 상생 협력방안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인 상생은 없잖아요. 상생이라는 게 서로 같이 잘살자는 건데 임대사업자분들이나 지역민들이 학교나 학생에 대한 상생방안도 당연히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 시가 그런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만 원룸비대위분들이 시청에서 시위를 오랫동안 했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원룸촌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숙사를 계속 확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위치 입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그 주변 지역에 원룸촌부터 오피스텔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동안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기숙도 하고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같이 상생을 해서 잘 지내왔던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런 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또 학생들은 좋은 주거, 좋은 기숙사 또 2인실, 새로운 건물 이런 걸 원하다 보니까 기존에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고 불편하고 안전이라든가 비용 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리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총학생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숙사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인하대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원룸촌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시작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상생에 대한 부분도 말은 상생이지만 결국에는 인하대 측에서 많이 양보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원룸촌의 비상대책위에 계시는 분들도 이미 합의는 했지만 인하대 학생들을 위해서 그동안 원룸촌이 운영되고 인하대 학생들이 거기서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합의와 상관없이 그분들도 인하대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저는.
예전에 인하대 후문에 마을버스 2대를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은 시ㆍ구에서 인허가를 안 내줬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시위를 막 해서 하여튼 운행이 시작돼서 많이 번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버스 2대를 가지고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계속 기부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임대사업자분들께서 ‘인하대와 함께하는 이웃으로서 정성껏 모아서 전달한 장학금은 이곳 주민들의 진심이다.’ 이랬는데 얼마 기부하신 거죠?
여기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17페이지 맨 하단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일회성으로 낸 건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합의하는 과정에 특별한 관여는 안 했다 하지만 조정은 해 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답하기가 어려우면 체킹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답을 해 주실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분들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상생방안은 무엇인가 이것도 나중에 답변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생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협약서 내용은 다 봤고요. 그 협약서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질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이런 하드웨어 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인허가했고 용적률을 높이는 것 다 좋은데 여기 보면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 이것 좀 말씀해 줘보세요.
기존에 우방 건축물이 있습니다. 5호관에 2개실하고 공과대학 2호관에 4개실 해 가지고 증축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허가를 안 받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일단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구청에 추가적인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해야지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2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같이 정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뭐 몇 평 안 되니까 그거야 뭐 넘어갔다고 하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적을 하세요.
앞으로도 지금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조그마한 것 이렇게 봐주고 하니까 나중에 또 옆에다가 뭐 큰 것 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봐주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에 대한 시설 결정이나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유효한 거기 때문에 시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유념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하고 조금 관계되는 건데 송도에 지금 인하대 땅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서 매입대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학교의 문제라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인하대 송도캠퍼스 개발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공구 쪽에.
그런데 그게 아마 면적 18만 8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인하대에서도 나름대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캠퍼스 계획을 활용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교지 확보율이 현재는 한 65%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인하대 부지 가지고 인하공업전문대 빼고 나면. 그래서 송도캠퍼스를 개발하게 되면 교지 확보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지금 현재 본캠퍼스하고 또 송도캠퍼스 개발하고 그러면 교지도 확보되고 또 기숙사율도 수도권은 17%고 여기도 지금 거의 17%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것과 관계, 작년에 인하대가 70주년 됐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하대는 맨 처음에 인하공과대학으로 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해 주고 그래서 관련되는 조형물이 70주년 되는 조형물 그래서 인하대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하와이에 대한 것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4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도 70주년 해 가지고 조감도를 만들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조형물도 있고 여기에 같이 붙여서 그다음에 하와이 이민사라든가 혹은 인하대의 발자취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하드웨어 부분은 어쨌든 돈을 들여서 하지만 소프트웨어, 즉 어쨌든 이 개교를 해 주신 설립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역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하대가 전혀 뭐랄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70주년이면 뭔가 그래도 발자취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놔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다고 설립자인데 그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끌고 인하대 총동창회하고 그다음에 조명우 총장 입장이 그렇고 반대되는 입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나 시장님이 어쨌든 그래도 역사적인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 왈가왈부하고 70주년 됐는데 한마디라도 해서 무슨 공과를 떠나서 어쨌든 대학 설립자인데 그것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학생들한테도 얘기해 줘야지 세상에 설립자 없는 그런 대학이 어디 있어요. 70주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못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그게 좀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이것 국장님 한번 의견 좀 해 주세요.
사실 이것은 학교 법인의 문제고 또 인하대의 어떤 총동창회라든지 인하대 관계되시는 분들의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이승만 동상 같은 경우에 설치됐다가 철거됐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인하대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동문이든 그분들이 합의해서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문제이지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설립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인천에 처음으로 MIT를 지향하면서 인하대 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공대가 됐고 또 인하대 전체가 종합대학교로 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냥 뭐 건물만 지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인허가권자인 인천시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언급을 했으니까 시장님한테도 보고해서 시장님도 어쨌든 언급을 해 줘야지 이게 그냥 저것은 내갈겨주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것이고 학교 내의 문제고, 그러면 학교 내의 문제를 왜 우리가 인허가를 해 줘요? 학교에다 맡기면 되지. 이해가 되시죠?
당장, 아니, 위원님 동상의 문제는 사실 도시계획이나 학교시설이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인하대를 6.25 과정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설립됐고 아마 MIT공대 그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 것 차원에서 만들자고 해서 했던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6.25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준 건데 하와이의 동포들 기금하고 해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것을 좌우로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게 저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해요, 끝내게 얼른.
아니, 위원님 하여튼 저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시정질문할까?
다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합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명분이 있어야 이것을 합의로 안 된다고 그러지.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학교 내 건축물 신축계획 등을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14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조사의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대심도터널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송도유원지 일대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은 추진 완료되었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면담시행 등 시가 중재한 결과 주민 민영옥과 시행자 간 합의를 통해서 2024년 6월 27일 시위가 종료됐습니다.
향후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및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 건은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효성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 324건을 완료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 153명 중에서 미신청자 66명을 제외한 87명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완료했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외에도 별도의 간담회 시행 등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수분양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매월 5일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분야별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심도터널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한국도로학회의 대심도터널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 미확보,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도시단절 및 교통개선 효과의 미흡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심도터널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송도유원지 일대의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송도유원지 일원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서 사업성이 부족하고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 4월에 송도유원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자문단 운영, 부영 측과의 사전협상 등을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부영 측과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부영 외의 기타 주변지역 50만 평에 대한 우선적인 개발을 위해서 2024년 12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서 차질 없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부영 측과도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쪽에 보면 효성도시개발 지금 현재 이주대책 전체 153명 중에 주택공급이라든가 이런 완료돼 있는데 미신청자가 66명인가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미신청을 한 사람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미신청 66명이 있는데요. 3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63명은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3명은 분양권이나 임대주택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비거주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양권이나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본인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지역구 관할이다 보니까 자주 드나들면서 도로변에도 보면 간판을 쳐놓고 펜스를 쳐놓고 현재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협의가 안 돼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행정소송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차명임 등 3명이 1건 있고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소송에서 김남선 등 19명이 하고 있는 게 현재 2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신청자 63명은 비거주 소유자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임대주택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본인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의사가 없고.
그러면 신청을 안 한다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완료를 해야 될 사항인데 신청을 안 한다면 그 방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데요?
이것은 이주대책과 관련된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청 중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주 심하게 선거사무소 앞에까지 와서 야단을 쳤던 그분은 해결이 잘된 거죠?
지난번에 민영옥 씨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동안 시위를 했고 그분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본인이 만족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효성도시개발 지역의 현안이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잘 살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효성구역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빨리 매듭을 짓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계양구나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익이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빨리 진행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없나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건은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용현ㆍ학익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면 어저께인가 신문에도 보면 대심도에 대한 것을 안 하고 그 대가로 뮤지엄파크라든가 그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미추홀구청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미추홀구청을 짓는 데 얼마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대심도를 안 하는 대신에 2000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요. 그런 비용을 갖고 저기를 하겠다, 미추홀구청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현ㆍ학익구역 1블록에 대한 대심도터널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저희가 단기ㆍ장기로 해서 소음대책을 단기는 방음터널, 장기는 대심도터널을 검토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최초에 문제가 됐을 때 인천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지반공학연구회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방음터널로 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대심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한국도로학회에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B/C 자체가 0.17로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심도터널 비용 플러스 현재 들어가는 방음터널 비용 플러스 한국도로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30년 유지관리비 한 2000억 정도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1조 8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나 도로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없다고 저희는 봤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 4월 달에 DCRE 측에서 시에다가 의견 낸 것은 대심도터널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로서 대심도터널이 6.5㎞입니다, 전체 대심도터널 길이는. 왜냐하면 고속도로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길어지는데 1.8㎞, 용현ㆍ학익구역에 대한 것만 부담할 수 있다. 이게 한 2000억 정도, 대심도터널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로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00억 정도, 대심도터널 했을 때.
1.8㎞ 하는 게.
네,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저희는 대심도터널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정책결정을 했고 1월 2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23년 4월 달에 DCRE 측에서는 다만 대심도터널을 안 할 경우에 주변 교통개선이라든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랜드마크 설치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해서 별도의 공공기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심도터널을 안 하기로 일단 시의 입장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대심도터널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은 사업시행자 부담은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용현ㆍ학익 1블록에 대한 기부채납을 그동안 시에 2만 평, 땅으로 토지로서 미추홀구에 1만 평 정도 1차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꼭 그게 2000억은 아닙니다. 다만 시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복합 커뮤니티센터 이게 한 1200억 이상 정도 들어갈 것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뮤지엄파크 쪽에 몰아서 복합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미추홀구하고 별도로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엄파크 내에 커뮤니티센터도 설립하고 건설하고 그다음에 미추홀구청도 만들어주겠다?
뮤지엄파크에 대한 땅으로 기부를 한 거고요. 뮤지엄파크 부지 안에 일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 시하고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그러면 미추홀구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하고?
미추홀구청은 별도로, 시하고 하는 것하고 별도로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자발적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청 짓는 데 얼마 정도 예상해요?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그것하고 커뮤니티센터 짓는 데 얼마 정도 되는 거고.
커뮤니티는 한 1200억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청이 이것도 한 1000억 이상 가지 않나요? 얼마 정도…….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략, 알겠어요. 어쨌든 추가로 한다니까 800억 이상은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 건교위에서 부영의 땅을 갖고 계속 정책토론회도 하겠다, 여러 가지로 노력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15만 평 테마파크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쪽에 16만 3000평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데는 원칙으로 동의를 했는데 이 15만 평 쪽에 테마파크 대신에 오피스라든가 혹은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저쪽 16만 3000평에서 5220세대로 한 것을 9000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게 부결이 된 거죠? 합의가 안 된 거죠?
부영하고는 저희가 작년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7개월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에 부영에 제안을 했어요. 도시개발사업하고 테마파크사업에 대한 것을 분리를 추진하자, 대신에 지금 옥련동, 동춘동 전체에 대한 공간적으로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공간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테마파크 내지는 저밀도의 개발을 하는 게 맞고 그래야지 송도 아암도라든지 워터프런트라든지 또 청량산과 관련된 통경축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송도유원지 80만 평의 센터 부분을 공간적으로 오픈시키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고 테마파크사업을 분리하되 위치는 바꾸자고 제안했었고 그것에 따른 공공기여로서 방법론적으로 사전협상을 통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저희가 감정가를 해 보니까 약 90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하라고 제안했고 나머지 대신에 부영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초에 3900세대를 5100세대로 늘려주는 것 플러스해서 오피스텔 1800세대 늘려주는 것까지를 저희가 수긍하겠다고 제안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부영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안 했습니다. 플러스해서 부영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현재 테마파크 부지죠. 이것을 전체를 그냥 하나의 주택용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약 3900세대가 저희가 부영에서 당초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 온 게 5100세대인데 오피스텔 포함하게 되면 한 1만 세대 가까이 육박하게 되는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나의 주택건설용지로 만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영에서 무리한 요구였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부영하고 합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머지 50만 평에 대한 부분은 일단 순차적으로 개발을 시켜서 가자. 이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요. 부영의 문제는 어쨌든 현재 도시개발이나 테마파크 인가가 나가 있고 거기가 살아 있고 여러 가지 토양오염정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실시계획은 살아 있습니다. 2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 또 테마파크에 대한 유원지 실시계획은 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200세대에다가 더해서 1800세대 오피스텔까지 해서 약 7000세대에 대한 것도 오케이를 해 줬는데 이것을 왜 7000세대까지만으로 한계를 지었냐고 하면 거기에는 법적으로 녹지율이라든가 공공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치원이든 학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을 때 현재 테마파크 부지에 도시개발을 했을 때 유원지를 벗겨내고 또 용도지역을 바꿔주고 했을 때 부영에서 요구하는 계획 인구수를 반영했을 때 공공기여를 검토해 보니 지금 현재 부영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가격이 한 9000억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치가 나오더라고요, 사전협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따져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를 공공기여를 해라, 그러면 테마파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분리하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에서 하고 테마파크는 공공에서 하겠다라고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그쪽에서도 16만 3000평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오케이 한 것이고 나머지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 7000세대까지 돼야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녹지라든가 혹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7000세대를 했는데 부영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9000세대로 더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이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건데요. 그것을 법적으로는 그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원지를 해제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안에 공원, 녹지, 도로 이런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빼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저기를 할까. 법적으로 아니, 녹지 없이 어떻게 분양이 되겠어요, 그게 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래서 부영에 제안한 것도 지금 동춘1구역에 입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이빌부터 해서 자이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을 바꿔서 하게 됐을 때도 기존에 동촌1구역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오픈공간을 공원녹지로서 확보해 가지고 공간을 열겠다라고 제안했던 거고요.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시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조만간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뭐 자꾸 시간적 여유만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권 바뀌었다 그다음에 도루묵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 5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완료돼 있죠.
수용재결 신청해서 지토위에서 그때 각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토위로 가서 기각됐다고 그러면 지토위에서는 그때 서류미비로서 각하된 것 아닌가요?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그러니까 요건. 백지종이 접수하는데 그게 각하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또 중토위에서 기각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중토위의 판단은 법정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한 지토위의 각하재결 판단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자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용재결의 결과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 그러면 절차법상 수용재결에 있어서 이 문턱을 못 넘어간 거잖아요, 사업시행자가.
넘어간 건가요?
시 수용재결 신청은 시행자의 의무는 맞습니다.
수용재결 이 과정 절차를 그냥 토지수용재결 신청 자체가 의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주민 26명이 재결했던, 제안했던…….
아니, 밑에 것 말고요. 수용재결 신청해서 각하된 것 그걸 가지고 다시 올렸는데 중토위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가 없으면 수용재결 과정이 도정법에서 그냥 없이 진행해도 되는 거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행심위에서는 인용을 했지만 어쨌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거죠, 2023년 10월에. 그것을 지토위하고 중토위에다가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각하되고 기각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재결 신청은 의무인데.
그렇죠? 그것에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한 게. 서류미비, 그렇죠?
그러면 서류를 갖춰서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모든 사업자가 서류 대충 미비해서 수용재결을 그렇게 신청해서 그냥 각하되고 기각되면 그 사업이 다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를 남겨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정리를 하고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맞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그런데 어쨌든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게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치를 따지면 수용재결 신청이 의무라면 그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서 수용재결을 왜 하냐고요. 토지에 있어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것이 의무라면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해서 의무 다 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수용재결 이것 그냥 서류미비로 해서 넣어 가지고 각하당하고 중토위 가서 기각당하면 그 사업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나승일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수용재결을 신청한 분들이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기각되고 또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얘기이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미 다 이주하고 해서 사업 서류가 그 당시에 줄 수 없는 요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사업시행을 할 때 그때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에도 일부 있는 것이 있었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서류미비를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주민들이 안 냈습니다.’ 이래 가지고 서류미비해 가지고 기각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또 생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모든 사업할 때 ‘주민들이 안 냈습니다.’ 그냥 쭉쭉 해 가지고 가버려서 기각당했다 이래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 이런 사례가 또 생기면 그때는 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일단 사업시행자 쪽보다는 이 시행을, 재결을 요청한 부분이 서류 같은 부분은 충족을 시켜서 제출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하튼 뭘 했든 간에 서류는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이니까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해서, 서류미비로 해서 제대로 의무를 못 하고 그냥 신청만 한 것 아니에요, 서류미비로 그래서 기각을 당했고.
이 결괏값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용재결 신청을 했으면 그 결괏값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신청해, 그냥 그러면 백지 날려서 ‘신청했으니까 의무 다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그래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했다라면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서 완결을 해 놓고서 사업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완료, 행정심판 완료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각이 됐으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용재결이 다시 가든가 뭔가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면피해서 딱 갔다? 훌륭한 도시개발법이 있어서 훌륭하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사업자라면 당연히 따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음소리)
그런데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려고 하면 본인이 요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재결요청 서류미비해서 신청,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쪽 신청한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서류는 확보를 해야죠, 어떻게든.
시행자는 재결신청을 하는 게 의무가 됐고 그 재결신청을 할 때는 요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맞춰서 다시 신청을 하는 게…….
그것도 제가 주민들 다 그때 여러 분들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예전에 제출했던 자료들이 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런 의견들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건 주민들의 얘기이고 사업시행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으로 해서 하여튼 기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각을 받았으면 이것으로 해서 그러면 ‘주민들 때문에 못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각을 받아내면 수용재결이 신청 의무로서 해 가지고 끝난 거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괏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괏값은 없이 그냥 각하되고 기각됐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 외에도 지금 다른 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별개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재결을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또다시 새로운 어떤…….
아니, 그것을 재결신청하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문제라니까요.
아니, 이게 사업시행자의 의무잖아요. 사업시행자의 의무다, 수용재결 신청은.
그걸 왜 자꾸 주민들의 의무사항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수용재결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지만 그 요건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아니라요. 시행을 신청한 분이 내가 이런 요건이 되니까 이 부분을 수용재결 신청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남겨놓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또 뭔가 조치를 취해서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 얘기이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다시 불러서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한 얘기가 맞는 건지 그 당시의 주민들 얘기가 맞는 건지 또다시 특위를 만들든 소위원회를 만들든 다시 논의를 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 돼버리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현ㆍ학익 아까 이게 한 2000억 정도인데 공공기여금이잖아요?
네, 자발적인 기여입니다.
하여튼 기여금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뭐로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차 기여를 했고요, 땅 토지로서.
그다음에 2차는 이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법적근거.
그것은…….
초과이익 환수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나름 자발적으로 기여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한다?
네, 일단 알겠고요.
이것 규정이 있는데.
공공 기여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나온 게 있는데 질의를 안 하네.
아니, 하여튼 법적근거는 없으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했다니까 그것은 제가 또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게 소음대책으로 해서 그때 조사특위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심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대심도에 대해서 지금 이 뒷면에 보면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 이것 특위에서 다 했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벌써 한 2년을 끌면서 이제 와서 안 되니까 대심도 하는 대신에 2000억을 낸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 당시 이미 쭉 그걸 주도하셨던 국장님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퇴직하시고 다른 부서로 다 가 있고 정작 책임질 분은 하나도 안 계시고.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사실 시간적으로 벌써 이것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그러면 한 1년? 1년 정도를 딜레이시킨 결괏값이 딱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역 내에서 이렇게 큰 사업이 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사업 지연시킨 결괏값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지하화 이유가 없다, 사업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유지관리도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결괏값이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이미 그 당시에 다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귀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내용으로 대심도 하기 힘들다 이러면 사실 의회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행정부도 역할이 있는 건데 현재에 와서 그걸로 인해서 2000억을 받아냈다고 그러니까 듣기로는 상당히 결과론적으로는 시나 미추홀구나 이런 데에서는 좋은 결과로는 됐지만 그런 것이 온당한가 이런 의문점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 1블록이라는 개발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최초에 시작하는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좀 더 우리가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대심도도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서 가용토지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천대교 쪽 우회의 문제도 있고 남항 우회도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대심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분명히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경제적인 경제성 문제도 있고 워낙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국토부하고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학익대교라고 하는 것은 교량인데 여기가 연약지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암반까지 교각 밑으로 해서 파일을 다 박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문학IC 전에서부터 지하로 해서 6.5㎞ 이상을 뽑아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용현ㆍ학익 구간 1.8㎞를 지하화하자고 문학산 자락을 전부 다 터널로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아까 1조 8000억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게 논란이 있었을 때도 분명히 이것은 기술적으로 내지는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간에는 지금 1.8㎞ 용현ㆍ학익 구간을 우회로 얘기도 막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6차로에 대한 지금 학익~능해IC까지, 학익JC에서 능해IC까지 1.8㎞ 구간 교통량을 우회로 했을 때 다 돌릴 수가 없어요. 교통량 전환이 안 됩니다.
인천연구원에서 한 10% 정도 전환이 된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은 전부 다 교량으로 떠 있어요.
거기다 이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부나 도로공사가 동의를 안 한다는 거고 이런 고속도로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가 결정할 문제이지 시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 당시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정반대의 입장이었어요.
대심도 가능하다. 이게 공학적으로 가능하겠냐? 절대 할 수 있다.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무식하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되는 걸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
지금 그런데 결과가 거꾸로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대심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힘들다, 정반대의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국장님이 바뀌니까 갑자기 방향성이 완전히 180˚ 바뀌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도 이게 뭐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3개 블록 입주 문제도 있었고 또 입주민 문제도 있었고 입주시기 문제도 있었고 국토부나 국가 중앙정부의 동의 문제도 있었는데 국가정책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간과하지 않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인천연구원이나 아까 한국지반환경공학회인가요? 양쪽에서 검토도 하고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증하자고 해서 작년에 1년 동안 저희가 도로학회에다가 어느 쪽이 맞는지, 대심도가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작년 1년 동안 검증을 했다.
그래서 검증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정책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국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 도시국의 입장이 전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여튼 검토해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니에요, 현재.
국장이 바뀐 것 맞고 지금 결론은 반대 방향으로 나온 게 맞고요.
물론 그 안에 내용성은 갖춰 있죠. 이러이러해서 뭐…….
대심도에 대한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검증을 해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조사특위결과보고서 아니에요, 의회에 했던 진행결과보고서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는 어떤 조사특위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위 과정들을.
그 당시에 잘 정리했으면 그 당시에 이미 다 끝났을 얘기들을 지금 와서 1년 반, 2년 지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하고 저하고 딱 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우리가 사무를 구분을 많이 하죠? 구 사무가 있고 기초단체의 사무가 있고 광역단체의 사무가 있고 중앙정부의 사무가 따로 있죠.
그 선을 서로 지키고 넘어가지도 못하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무지하게.
본 위원이 처음 건교위에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이유가 갑자기 대심도 1조짜리를 누가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1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당시의 국장은 민간인이 됐고 과장은 모 공사에 가 계시고 거기 주무팀장이었던 모 팀장은 아마 어디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강성이었던 여성 팀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국가사무예요, 고속도로는. 그렇죠?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국토부라든지 또 도로공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한국도로공사죠.
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는 다만 거기를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상이 소음 대책방안으로 대심도를 뚫자. 그러면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가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1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지도 추정을 한 것이지 사실상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요즘 근래에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정확하게 DCRE가 개발이익금을 얼마를 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심도…….
아니, 지금 최종적으로.
대심도 그쪽은 다 빼버리고요. 어차피 잘못된 행정이었으니까 바로잡았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포함해서 한 1900억 정도.
그러면 미추홀구에 얼마, 시에 얼마?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얼마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한 1200 정도. 나머지 200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머지 한 800억 정도를 미추홀구하고 기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2000억 기준은 뭐 어떤 산출기준이 뭐예요?
산출기준은 따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아까도 답답한 게 행정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과 산출근거도 없이 ‘당신들 이만큼 개발이익을 볼 테니까 얼마를 기부해.’
아니,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2000억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대심도터널을 했을 때에…….
대심도는 보세요, 국장님. 그것은 모 모 팀장의 발상으로 인해서 잠시 소란스러웠을 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날 DCRE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박종혁 위원하고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토리를 그때는 도시계획과장님이셨죠, 그렇죠?
도시개발과가 있었고,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나간 얘기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대심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 나왔던 얘기니까.
아니, 국가사무를 갖다가 왜 광역정부에서 어떻게 그 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제가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면 DCRE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준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심도터널을 확정하면 2000억을 분담하겠다. 다만 대심도터널을 안 하면 그 2000억원에 상당하는 그만큼에 대한 것을 기반시설이라든가 랜드마크라든가 여기에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이렇게 DCRE 측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DCRE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는 한쪽에서 제안만 받고 우리는 뭔가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행정의 기준.
우리가 행정도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에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00억 주는데 ‘많이 주네? 고마워요, 받을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2000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이것은 몰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2000억에 땡큐를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여를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저는 이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대심도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요.
그것은 그것에 대한 것은 뭐…….
그러니까 2000억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요, 위원님. 어쨌든 아시겠지만 2000억이라는 숫자는 시가 꺼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뉘앙스를 주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2000억에 대한…….
저는 그 뉘앙스 들었는데?
2000억 안에 대한 것은 분명히 DCRE 측에서 먼저…….
우리 여기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아니라 상임위원실에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혹시나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떠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의 기준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기준을 앞으로 행정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최초에 제안했던 DCRE 제안 공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자료 제출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나승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현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형수 건축과장하고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은 별도 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총 29건으로 5건은 종결되었고 24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처리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관련입니다.
한들구역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 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송도유원지 일대 실행력을 담보하는 통합적 개발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개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에 따라서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군ㆍ구 및 건축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공임대주택 관련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건설업자가 경제성 검토 후 매입임대를 신청함에 따라서 지역별로 물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해서 공급 부족 지역의 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구)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입니다.
폐쇄된 연결통로를 대체하는 추가 출입구 확보를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년 12월 승인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 예정으로 대체 출입구를 조기에 개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관련입니다.
D구역은 토양오염 정밀조사 후 2027년 1월까지 정화 완료를 목표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작년 10월 외부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서 민간참여자 공모가 유찰되었습니다.
시민참여협의회 및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서 상반기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 도시개발사업 인가 조건 관리 철저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필요에 따른 사법 및 행정 조치를 통해서 계산종합의료단지 인가 조건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환승 및 시설 입체화 등을 통해서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158면의 주차공간을 288면 추가 확보하여서 송도역 일원이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신속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해서 합리적인 고도지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원도심의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활숙박시설 관리 및 지원 관련입니다.
작년 12월 국토부 지원정책과 연계해서 인천시 생활숙박시설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생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학교 용지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TF팀을 구성해서 군ㆍ구별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청년임대주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사업승인권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금년 4월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후보지 등 군 작전성 사전협의 추진 등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연구용역 수행 관련입니다.
학술용역은 시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중복ㆍ유사 여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연구원 정책연구의 경우에 금년 상반기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를 적극 활용해서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불법 현수막 정비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방안 모색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운영 지침 마련 및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군ㆍ구별 통일성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입니다.
피해결정자에 대한 철저한 현황관리와 맞춤형 상담 및 관련 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입니다.
금년 1월 개최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서 수익보장약정서 수정 등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31쪽 부평농장 도시계획국 차원의 행정적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다양한 개발ㆍ관리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부평농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인천 검단지구는 2040 도시기본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단지 조성공사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위드업 사업은 작년 10월에 도시지원시설 활성화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장고개길 도로사업 2차 신속 추진입니다.
장고개도로 도로개설사업 2차 구간은 이전사업 추진 중인 제3보급단 내부를 통과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 완료가 예상되는 2029년 이후 임시 개통 후 2031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 관련입니다.
작년 12월 환평ㆍ교평 이행 중재와 관련해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감사원 결과 통보에 따라서 환평ㆍ교평 변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활하게 사업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부분 준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5쪽 루원시티 상업3블록 초등학교 관련입니다.
금년 3월 중심상업용지 수요조사 및 판매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TF 회의를 상시 개최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상업3블록 통합대책 마련을 모색하겠습니다.
36쪽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확보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추가 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체 지정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년 상반기 대체 지정 부지를 확보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더불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아이플러스 집드림 관련입니다.
작년 12월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금년 3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하고 5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기존 농산물시장 철거 및 구조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해서 203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합동감사를 실시해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주민참여예산 인천 온마을 관련입니다.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인천 온마을 운영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가칭 평화박물관 관련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 문제로 부평구에서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아카이브 및 역사전시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부평구 협의 요청 시 공원조성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층간소음 예방ㆍ갈등 관리입니다.
금년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고 층간소음 컨설팅 및 교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대규모 유휴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노후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변 여건과 개발수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도시관리계획 수봉지구 정비입니다.
수봉공원 일원의 기존 고도지구 관리방안의 재검토 및 종합 조망경관 분석 등을 통해서 합리적 높이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협상을 통해서 계획이득 환수 및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민간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0쪽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추진입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원도심 스마트도시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원도심 내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를 확충해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 스마트도시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미래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56쪽입니다.
2025년 말 4단계별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가정2지구 및 구월2지구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시민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제3보급단ㆍ507여단 이전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사업시행대행자 선정과 국방부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입니다.
2020년 4월까지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준공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캠프마켓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B구역 건축물 일부 오염 부분에 대해서 정화 완료 후 완료된 공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D구역은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끝난 후 2027년까지 정화 완료를 목표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프마켓의 역사적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단계별 추진 중으로 5단계 10개년 로드맵 중 2단계 사업의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202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5쪽 원도심 주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및 지적 재조사를 추진해서 지적도 및 임야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지적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7쪽 1000만 도시 인천 명예도로명 활성화입니다.
금년 3월 계양구 황어장터만세거리를 시작으로 4개 구에 걸쳐서 6개소 명예도로명을 지정해서 인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0쪽 공간정보로 통하는 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차세대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을 위한 용역 수행을 해서 인천형 발전을 모색하고 원도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73쪽 생활숙박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인천시 생활숙박지원시설센터 및 군ㆍ구별 전담인력을 운영해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독려하고 국토부 정책에 부합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상반기 예산 확보 및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서 9월에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부터 천원주택 및 내집마련 가구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1.0 대출을 시행합니다.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주거정책으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서 자녀 양육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생 및 인구 감소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79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2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입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인천형 주거환경 지원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5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각 위원회별 구체적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했는데 여기 건축물 구체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인천시 생활숙박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했는데 수립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쟁점 사항 이건 놔두고.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14페이지에 보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맞죠?
국장님 지금 보면 경인아라뱃길에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경인아라뱃길 쪽에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뭔가 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일단 종합계획 성격이다 보니까…….
종합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인가요?
계획상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게 경인아라뱃길 쪽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라뱃길 주변으로 친수공간 쪽이죠. 그쪽을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뭔가 말에 대한 성립도가, 왜냐하면 이게 보통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LED 조명도 설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냥 크든 작든 계속 뭔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종합발전계획 용역만 완료를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진척사항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아라뱃길과 관련해서 실제 하천이죠. 아라뱃길과 관련돼서 어떤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제가 하천, 그러니까 하천은 아니고요, 뱃길이죠. 아라뱃길이니까 하천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시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려서 러닝이라든가 사이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활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모이는 시민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가활동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놀 거리, 즐길 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아무런 발전이 없고 그리고 지금 올해 1월 23일 뉴스 보도를 보니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항만연안과에서 용역을 착수…….
경인아라뱃길 관련해 가지고 용역한 게 몇 건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6건이에요.
이게 무슨 용역만 하다 끝날 거예요? 이렇게 종합계획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뭔가 광범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은 저버리고 이렇게 용역비로 낭비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열여섯 번, 지금 하면 열일곱 번이에요. 열일곱 번의 용역 비용만 해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크게 어떤 앵커시설, 어떤 숙박시설 이런 걸 요청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들어서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아니에요?
답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당연히 어떤 큰 광범위한 도시계획을 갖고서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그전에 실질적으로 현재 아라뱃길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맞는 어떤 시설들이 먼저 들어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관련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아라뱃길에 대한 어떤 기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립될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용역을 많이 한 것도 맞고요.
그것도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저희 연안과도 그렇고 저희도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한 것은 아라뱃길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아라뱃길 북쪽 지역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SOC라든지 성장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리고 도로나 교통이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것의 종합적인 기본구상을 종합계획에 담았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게 있고 단기적인 게 있고 현재 진행되는 게 있고 또 앞으로 새로 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해 드리고요.
사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라뱃길 주변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예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대한 걸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제약이 많고 또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래도 어쨌든 GB에 대한 해제 총량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린벨트라고 해서 개발을 전혀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면 그 주변으로 해서 공원 혹은 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이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개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뭔가 삐까뻔쩍하게 개발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갔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지 어떤 큰 리조트 혹은 어떤 앵커시설 아니면 무슨 문화시설, 공연장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라뱃길과 그 주변 양안이 얼마까지 거리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친수공간이잖아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친수공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항만연안과에서 별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해서 1년간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역만 하다가 끝나실 거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 고민했던 것은 어쨌든 아라뱃길 북쪽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 나왔는데 용역이 끝났는데 국장님 지금 1년 넘게 뭔가 진행된 사항이 있냐고요. 있나요?
지금 진행되는 것들…….
이것 용역결과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북부권 종합예술회관 설립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무산됐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북부권 아라뱃길 북쪽 지역은 민간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검단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이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저희 북부권에서 담았던 부분은 도로라든가 철도라든지 또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지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개발구역 안에서의 어떤 생활SOC를 공급하자, 그것을 민간사업을 통해서 공급하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현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추가적인 SOC를 한 83개소 정도 지금 계획을 해 놨어요.
그리고 크게 보면 검암역세권이라든지 장기지구라든지 귤현역 탄약고라든지 지금 에코메타라든지 한들구역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라뱃길 주변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생활SOC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부권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전에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다른 사안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지금 그쪽 부분들 그 일대 북부권이 전체적으로 이 용역대로만 개발되면 참 좋겠죠.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전에라도 지금 당장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항만국에서 지금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귤현역 탄약고 이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했죠, 종합발전계획에?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
협의 중이고 지금 26페이지에 보니까 이것도 올 4월 달에 용역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했고 후보지를 어느 정도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후보지가 정해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론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후보지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국방부도 협조적이다?
사실 그 후보지를 선정할 때도 사전에 국방부하고 사전협의를 계속 거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냥 뭐…….
그러면 국장님 하나, 4월 달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협조적이고 우리 인천시도 협조적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어떤 난관이 있을까요? 그다음 차례에 뭔가 어떤 부딪히거나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방 군사시설이라는 게 결코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군부대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민들의 반대 내지는 거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용역에 이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지하화하는 그런 용역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요, 과업지시에?
현재 위치에서 지하화는…….
이게 왜냐하면 그런 썰이라고 해요. 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전이 안 되면 지금 이 부지 이 위치에 현대화라고 하죠. 현대화를 해 가지고 이런 위험요소들을 줄여서 발전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이 용역에 그런 과업지시도 담겨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후보지를 한 서너 개소로 정리를 했고요. 어쨌든 국방부의 입장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분명한 것은 탄약고라는 게 옛날같지 않아서 안양시 사례도 있지만 지하로 가는 것이 지금은 현재 추세가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 수용성이라든지 거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것은 지하로 가더라도 분명히 이 탄약고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군 작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국방부가 의견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위치에 지하화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국장님 이게 4월 5일 날 되면 용역 타당성 결과 나오면…….
용역은 공식적인 용역은 준공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후보지안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국방부의 입장도 다 정리가 될 사항인가요?
4월까지 저희가 국방부하고 후보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5페이지 청년주택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도에 청년주택 공급이 1채도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저희가 청년임대주택…….
안 됐습니다. 국장님 안 됐고 이게 기본적으로 청년임대주택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 많이 부족해요.
국장님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급방법 해 가지고 단지 전체 세대의 5%를 청년에게 공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랑 협의가 된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어디랑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할 때 임대주택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통합공공임대 해 가지고 단지 전체, 그러니까 통합공공임대라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맞죠?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에서 5%를 청년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2025년도에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5%는 무조건 청년에게 공급할 계획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24년에 건설형으로 공공주택 인허가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검단AA17블록하고 도화동 도화B3블록 그리고 제물포 공공주택지구에 257호 그리고 비룡 24호 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이 끝났을 때 공급이 되는 거죠.
사업이 끝났을 때 5%를 공급할 것이고 그것은 기존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서 5%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내는 건지.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분양승인 들어올 때에…….
청년주택 비율을 맞춰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것은 활성화 방안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미 5%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허가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청년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되어 있는 게 어떻게 활성화 방안이에요.
분양승인을 현재 안 받았습니다.
현재 분양승인이 안 나가 있는 상태예요. 인허가만 나가 있는 상태죠.
국장님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위에 지적 및 건의사항에 보면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 아이플러스 집드림 주택 그리고 1.0 대출, 정책을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청년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 해소방안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물론 지적한 사항도 있겠지만 국장님, 청년임대주택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임대주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천원주택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을 살 때 1.0% 대출, 1%로 대출해 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청년주택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것은 신혼부부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청년주택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제공해 주는 게 청년임대주택 혹은 청년주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플러스 집드림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 활성화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2024년도에 청년주택, 청년임대주택이 단 1건도 인천시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청년임대주택이 좀 더 많이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이어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결국에는 청년임대주택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완화해 줘야 되는,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군ㆍ구에서 반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입주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가 말은 청년주택 공급이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쨌든 2024년도에 단 1건도 없으니까 2025년도에는 공급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3보급단 관련해서요. 도시공사가 소위 얘기하는 시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공사도 죽을 맛일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면 이것 끌여들여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온전히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뭔가 사업을 하려면 공공이 어쨌든 50% 이상 SPC를 만들더라도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이것을 군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고 어떤 것을 못 박아놓고 추진하지 말고요. 그런 비용들은 인천시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재정 마련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을 가지고 기부 대 양여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산곡동에 있는 3보급단 같은 경우에서는 자연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한남정맥, 한남정맥 뭐 자연 살리자 어쩌자 진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좋은 환경을 다시 파서 없애서 작살을 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거기 3보급단을 관통하는, 가좌동 쪽으로 관통하는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장고개 가좌동 간 2차 구간.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트램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에는 노선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트램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민원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일단 트램은 철도 관련된 문제라서 사실은 제가 트램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부서니까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을 좀 빨리 정리해서 행정의 어떤 부하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것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뭔가 좀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도시국장님, 예편하신 국장님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다 엎었잖아요, 르네상스사업.
우리 10개 군ㆍ구를 통해서 2개 지자체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잃어버린 2년, 3년, 4년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보급단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대 양여사업은 다른 재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는 도로는 빨리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언제 들어가도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것이니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산곡동, 청천동에 지금 1만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시죠?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세사기 관련해서 지난 1월 23일 날 전세사기 안상미 위원장부터 해서 몇 분들하고 면담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대출이자나 월세,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이런 부분들을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긴급생계비도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을…….
국장님 생계비 관련한 그 내용들은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몇 명, 인력은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피해지원센터장이 있고요.
그 밑에 5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5명,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향후에 특별법 종료가 2025년 5월 31일 날 끝나는데 거기에 후속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저희는…….
국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어떤 부분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라는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나서 후속 대책으로 그것을 불만 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국장님 좀 이해 가실까요?
일단 법률적인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국장님 이렇게 할게요. 일단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종료가 ’25년 5월 31일에 만료가 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 인천광역시의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사례, 여러 가지 나왔던 그런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특별법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 가지고 법 실효가 지나고 나서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분명히 제가 아주 강하게 질문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1쪽에 보면 부평농장 도시계획국 차원의 행정적 지원방안 검토라고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플러스 혹시 국장님 청천농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청천농장은 어쨌든 지금 아마 토지소유자나 거기에 임대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잘,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가 지연이 되고 딜레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금 행정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여기하고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열악하다 이거죠, 내용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77쪽 보면 아이플러스 집드림이라고 천원주택이라고 아주 우리 인천시가 대단하게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천원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흐름을.
현재 일반 전세임대, 매입임대가 전세임대는 일반민간 같은 경우에는 월 38만원 정도 임대료가 있고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2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3만원, 1일 1000원 하면 한 달에 3만원에 살게 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전세임대는 3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매입임대는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해서 1000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6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여기에 그 통계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요. 저희는 이것을 작년에 12월 달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다만 1.0 대출 같은 경우에는 출생가정에 디딤돌대출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84㎡ 이하로 하고 그 이상이 되고 금액이 넘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가고 또 대부분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이미 매입해 놓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면적은 84㎡가 기준이 되고요.
기준은. 그런데 그 기준 이하가 정말 많잖아요.
이것은 신혼부부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사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1000호의 면적에 대한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신혼살림, 그런 둥지들을 만들고 결혼 신혼부부들 그런 신혼 공간들이 우리가 자료에서 보면 정말로 협소해요.
iH공사나 그런 데서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협소합니다. 원룸 개념이에요. 그런 것은 탈바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 iH에서 구입한 한 동을 전체를 갖다가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평형 수를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18평에서 20평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가 임대주택 소형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제가 걱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더불어서 미단시티에 보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나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천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누구나집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출발선상에서 사실 예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결국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그것을 10년으로 사용하고 일반으로 분양해서 갖고 가는 그런 구조인데 준공을 해 놓고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또 조합원들의 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늘어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시공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쪽 비대위 쪽하고 또 시공사하고 저희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몇 번 회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법률 자체가 협동조합 관련된 게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중재는 계속해 주고 있고 저희는 잘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관계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결국에는 그것도 시장의 논리인데 조합원들이 좀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사실은 자기재산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시공사도 당연히 자기들이 투입한 비용에 대한 것을 갖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간에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 시공사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줄 수 있는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한다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계시죠?
사업이라기보다는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국방부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국방부,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아니, 우리 인천 얘기만 하자고요. 계양구 얘기하고 이 귤현역 얘기만 하자고요, 탄약고.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는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투입하실 계획이세요, 이전사업에 대한?
현재로서는 탄약고하고 100여단하고 해서 계양역 주변지역을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도시개발입니까?
그러니까 아라뱃길 주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지구를 포함한 계양지구를 계양역 주변하고 장기지구를 포함해서 전체 지구를 묶어 가지고.
국장님 이제 우리 인천에 인구 좀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300만인데 우리 300만 시민들이 인천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같이 300만이 나눠쓰기에도 역부족이에요.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다가 이런 이전, 군부대 이전사업 이런 공간에다가 우리 300만 시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될까요?
위원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3보급단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해요.
좋고요. 그래서…….
다만 예산이라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알아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자연환경이고 우리가 자연 살리자, 어떤 자연에 대한 모든 그냥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까내는 것은 순식간이잖아요, 그것.
그러면 왜…….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규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직시해서 기성세대들도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들도 뭔가 할 수 있는 터전을 놔두고 해야 지.
그게 위원님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것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 군부대 이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볼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이런 위원직을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들고 나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왜 그렇게 질러대기만 합니까?
저는 이상이고요. 2025년도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잘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캠프마켓 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캠프마켓 전부 반환기념 행사를 추진하다가 폭우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때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25년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명목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행사를 같이 엮어 가지고 한번 해 볼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릴게요.
계획이 아직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현재까지는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플러스 집드림사업 77페이지 업무보고 보니까 연간 1000호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확보하고 있는 호수가 구별로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별로…….
구별로 정리된 자료는 없나요?
정리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게 신청방법입니다. 그래서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모집공고가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3월 초순경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3월 초요?
네, 그래서 지금 모집공고문을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고 최종안이 확정이 안 돼서 정리가 되면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그러면 구별 확보현황이랑 공모에 나갈 기준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플러스 집드림사업은 사업대상이 신혼부부나 아니면 예비 부부잖아요?
예비 신혼부부죠.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잖아요. 그러면 혹시 청년, 그러니까 동작구 만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월세 1만원에 청년주택으로 제공이 되는데 물론 확보하고 있는 호수 자체가 매우 적어요.
한 10개소도 안 되기는 하는데 혹시 청년주택에 관해서는 이런 사업이 좀 예정이 되어있는 게 있는지 ’25년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석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사실 사업성이 있어야지 이게 어쨌든 건설형이 됐든 뭐가 됐든 정리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좀 들어가 주면 그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택 지구에는 분양 승인에서 의무적으로 5%를 하도록 저희가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줄 거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단계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이플러스 집드림사업이 대부분 청년주택 공급사업으로 이해하시는 시민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신혼부부,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는 신혼부부 대상인 것이지요?
네,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건의사항의 제목 자체를 잘못 단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를, 이것은 신혼부부하고 예비 신혼부부에 대해서 천원주택은 들어가는 것이고 1.0 대출 같은 경우에는 출생가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시구나.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송도 15페이지요. 송도유원지 일대 실행력을 담보하는 통합적 개발해서 최근에 마스터플랜 제시했었죠?
그중에 동양화학 유수지 이게 한 10만 평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미추홀구청이 지상권을 몇십 년 갖는 걸로 돼 있죠?
영구적으로 갖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20년인데 하여튼 영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도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체육시설을 해서?
네, 사업시행자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제가 예전에 합의문서를 봤었는데 한 120억인가 200억 미만의 비용을 투자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그게 정리가 돼 있는 건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 당시에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정리한 부분이 현재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 10만 평 되면 사실 수도권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체육시설, 체육공원 비슷하게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게 생활체육시설로서 축구장 몇 개, 야구장 몇 개, 몇 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지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물론 조성을 해서 제출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해외의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괜찮게 되는 데는 1년에 수천만 명이 막, 어떤 생활체육 종합단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거기에서 생활체육을 하면서 축구든 배드민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하는 콤플렉스 비슷하게 그렇게 조성돼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미추홀 주민들이 이런 어떤 삶의 질을 올릴 만한 여건형성이 사실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미추홀구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굉장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시절에 합의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DCRE가 일부 해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추홀구하고 같이 협의를 좀 더 해서 현재에 맞는 뭔가 어떤 생활체육시설, 체육공원 이런 걸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 플러스해서 이게 요금은 안 받지만 관리비용 등의 수준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약간 괜찮은 생활체육시설들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게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폐석회에 대한 매립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에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유원지로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유원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문화관광국인가요?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지만 유원지에 대한 인가권을 문화관광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뭔가 키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유원지로 개발하시겠다 그런 관점이신가요?
아닙니다. 현재 유원지로 살아있는 거고 유원지 안에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유원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유원지에 대한 문제도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
네, 그렇죠.
그것을 체육시설이 됐든 체육공원이 됐든 그것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이것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데 도시개발과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처음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병원이 개인으로 해서 허가를 내서 병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료법을 좀 살펴보니까 의료인은 하나 이상의 병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게 다양한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다 종합병원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준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인허가를 내고 여기 자금조달을 하고 쭉 다 했던 분이 현재 원장분이세요. 그래서 지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동일인으로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실시계획인가 낼 때 법적인 어떤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서 도시개발법, 국회법 이런 것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의료법에 대해서는 파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병원이라는 것,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까지 온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이 시설을 활용하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낭비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난번에 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상에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의료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못 본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도 자문을 지금 받기로 했으니까 충분히 자문을 받아볼 것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시민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자 이랬으면 사실은 합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실시계획인가 조건 자체를 그냥 대놓고 위반해서 가는 것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관점은 상당히 좋은 거지만 그 전제는 합법적인 것, 합법적인 진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냉철하게 보고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진짜 이게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낭비이고 매몰비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번 특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료법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의 그 당시에 진짜 그분들이 뭔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시기적으로 보니까 사실 요양병원 하자마자, 되자마자 준비해서 8월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12월에 종 변경해서 됐잖아요. 그러면 종 변경하려면 준비 절차들이 꽤 있는데 그것 되자마자 재활병원으로 바꾼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재활병원으로 바꿨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요양병원도 다 재활병원으로 바꿨어야죠.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지만 그게 좀 약했다고 보시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하고 현재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도 사실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어렵다고 이렇게 저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자문단 구성해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거기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나 국장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자문단 꾸리시면 거기서 알아서 충분히 자문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이것 전세사기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소송 지원도 많이 하고 있나요?
법무사가 나와 있습니다, 피해지원센터에.
그래서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최근에 다 무죄 판결나서 아주 그냥 대한민국 사회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이것을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세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개별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지원에 대해서 법무사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그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이게 진행할 내용은 아닌 거죠?
그리고 42페이지 층간소음 이건데 이게 층간소음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층간소음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들 발생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지금은 법에서는 50㏈인가요, 45㏈인가요?
야간은 55입니다.
55인가요?
그것에서 딱 그렇게만 해 놓고 시행규칙에 있어서 좀 더 세세하게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층간소음 관련된 조례는 환경부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 위임해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층간소음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입법으로 해서 그것을 좀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보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의견을 모아봐서 국토부나 이쪽으로 해서 의견들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히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정한다, 이런 것은 사후적인 것들이고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도 우리 인천시에서 중앙정부에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타시ㆍ도에서 어떤 시범사례들이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이게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인천광역시 드론스튜디오 운영 현황 참고사항으로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 드론시장 자체가 중국이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안전재난 관련해서 또 고정익도 있고 회전익도 있는데 중국산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DJI. 국산 제품이 전혀 없나요?
아마 중국산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을 많이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핵심 칩에 있어서 그것들이 기능을 하는 게 주요한 정보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자체도 그냥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사진 찍는 데 어쩔까.’ 그런데 그 정보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상의 어떤 다른 나라로 해서 정보가 다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가격의 문제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7종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끝나면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러면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그냥 우리 정보를 다 넘겨줘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2쪽에 있는 드론 김대중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인천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큰 이슈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했는데 도시계획국은 전혀 관계없고 글로벌도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55쪽에?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위원님이 맞습니다.
저희 전체사업 구역에는 포함돼 있는 게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죠?
네, 글로벌도시국에서 별도로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방식에 수용도 있고 환지방식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동인천 역세권 유정복 시장님이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거기가 수용방식이에요. 환지도 아니고 대토라고 하는데 대토는 그냥 허물 좋은 얘기이지.
그런데 왜 여기에 대토방식, 대토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환지방식이 대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환지는 그 사업구역 내에서 땅을 주는 것이고 대토는 사업구역에 대해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런 성격은 맞습니다, 환지방식이.
그런데 동인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환지도 아니고 대토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땅에서 바깥에 내놓고 이게 뭐…….
동인천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님, 그것은 제물포르네상스과에서 하니까 그 해당 국에서 할 때 그렇게 지적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사용, 수익방식만 있었는데 지금은 환지방식도 다 가능한 것 아니에요?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합방식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 가능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았어요.
그것은 넘어가 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창의도시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정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공공디자인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공개채용 공모 중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인천 디자인 역량 결집을 통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국내외 디자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의 차별화된 성과 홍보 및 지속가능한 미래의 비전을 발굴하겠습니다.
9쪽 인천광역시 스마트 디자인 특구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과 스마트 기술을 융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1쪽 인천 야간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연수구 일원의 주요 공공시설인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미디어아트 및 야간 콘텐츠를 제작ㆍ설치하여 지역 문화관광 거점 조성 및 야간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습니다.
13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시설물 및 공공공간에 우수디자인을 적용하여 원도심 환경개선 및 시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선도하겠습니다.
15쪽 인천섬 통합로컬디자인 노을바다역 168입니다.
인천섬 통합로컬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7쪽 군ㆍ구 경관 형성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하고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천의 주요 경관을 시각매체로 기록ㆍ보존하여 인천 홍보 및 경관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창의도시지원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창의도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인천형 스마트 디자인특구 구축 및 관리방안 수립 이것 다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할 거죠?
그러면 위에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선정 이건 된 거죠?
이것에 대한 선정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15쪽에 섬 통합로컬디자인 있잖아요. 이것 10억을 들여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섬에 대한 이런 비슷하게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인천 말고 여기서 지금 덕적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타 지역에 예를 들면 퍼플아일랜드도 있고 뭐 그런 데 또?
저희 인천 내에서도 강화나 옹진에서도 자체적인 조사나 사업들을 한 사례가 있고요. 남해나 또 부산이나 제주도나 이런 섬을 위주로 하는 관광도시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인 그것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퍼플아일랜드 그다음에 부산이라고 제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했던 환경디자인의 사례를 별도로 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보고 인천에 특히나 덕적도 이쪽 인천 섬 쪽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가까운 일본이든 대만이든 이렇게 대해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하나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창의도시지원단이 뭐를 하는, 어디를 지원하는 단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생겨서 생소해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우선 창의도시지원단은 1월 17일 자로 조직개편하면서 만든 신설부서고요.
또 주요 기능은 첫 번째가 창의도시라는 목표를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으로 이렇게 잡고자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도시디자인단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던 도시경관 업무와 공공디자인 업무를 같이 포함해서 디자인창의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의도시는 세계 주요 선진도시들이나 또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도시들이 지향하고 있는 도시개발 목표이자 과정인데요. 2004년에 유네스코에서 시작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 연대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국제기구가 있고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담부서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코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나 조직이나 지역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담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가입기준이 까다로운가요?
네, 최근에는 좀 경쟁률이 높아서 작년에도 7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1개 도시만 우선 1차 심사에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인천시의 경관사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 중에 한 가지로 경관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아라뱃길 관련해서 경관사업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가 계양이다 보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계양구에서 경관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라뱃길이 계양구에서도 물론 다 관리를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에 보면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하고 부평구가 지금 이게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우선 2024년도 수요조사에서 2개 구가 선정이 됐고요. 당초에는 6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2개 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은 구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선정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미추홀구, 부평구 말고 어디 구가 들어왔었어요?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해서 크게 다섯, 연수구는 2개 사업 해서 총 6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저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도사업을 뽑아놨는데 군ㆍ구별 선도사업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도 선도사업에서도 주민 파급효과라든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준비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군ㆍ구에다 공지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 신청을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 중에 수요조사를 하고 군ㆍ구에서 수요조사에 따른 자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실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시 재정상 이렇게 2개 사업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형평성에 맞게 다른 구들도 신청하게 되면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경관사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라뱃길 관련해서 경관사업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도시계획국 및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 또 질의ㆍ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철
도시계획과장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김민규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신현진
토지정보과장 서정하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창의도시지원단)
단장 임철희
도시경관담당 황희정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