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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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21일(금)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11.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인천 송도 충전소 추가 구축 -
25.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
3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3.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3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임관만ㆍ장성숙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신동섭 의원
나. 이용창 의원
다. 문세종 의원
라. 김종배 의원
마. 김대영 의원
라. 이강구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이명규ㆍ김재동ㆍ허식ㆍ이단비ㆍ유승분ㆍ박판순ㆍ박창호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인교ㆍ이선옥ㆍ신동섭ㆍ석정규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용희ㆍ조성환ㆍ문세종ㆍ신충식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배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배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정해권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김유곤ㆍ장성숙ㆍ나상길ㆍ김대중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동섭ㆍ김재동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오상ㆍ이인교ㆍ유승분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충식ㆍ조성환ㆍ김종득ㆍ김대영ㆍ김명주ㆍ정종혁ㆍ유경희ㆍ문세종ㆍ석정규ㆍ박종혁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신동섭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이명규ㆍ유승분ㆍ김용희ㆍ이인교ㆍ석정규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이용창ㆍ이선옥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경희ㆍ임관만ㆍ신충식ㆍ나상길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이용창ㆍ이선옥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경희ㆍ임관만ㆍ신충식ㆍ나상길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이용창ㆍ이선옥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경희ㆍ임관만ㆍ신충식ㆍ나상길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관만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유곤ㆍ이강구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대중ㆍ임관만ㆍ박판순ㆍ신영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선옥ㆍ임관만ㆍ신성영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조현영ㆍ김유곤ㆍ박창호ㆍ신동섭 의원 발의)
24.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인천 송도 충전소 추가 구축
25.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종득ㆍ이오상ㆍ석정규ㆍ이인교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용창ㆍ조현영ㆍ박창호ㆍ김용희ㆍ문세종ㆍ이봉락ㆍ김대중ㆍ신충식ㆍ유승분ㆍ김재동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배ㆍ신동섭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이명규ㆍ유승분ㆍ석정규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김종배ㆍ이순학ㆍ조성환ㆍ임관만ㆍ석정규ㆍ임춘원ㆍ김종득ㆍ김용희ㆍ박종혁ㆍ이단비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용희ㆍ김대중ㆍ박종혁ㆍ조성환ㆍ석정규ㆍ김종득ㆍ이단비ㆍ임춘원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인교ㆍ김용희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대중ㆍ장성숙ㆍ김명주ㆍ이순학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31.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용희ㆍ김대중ㆍ박창호ㆍ신충식ㆍ유승분ㆍ조현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김종배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창호ㆍ신충식ㆍ유승분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신임 소방공무원반 졸업식 참석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2월 19일 자 인천광역시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2월 19일 자 신규 임용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용원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원 대변인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9일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성용원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이선옥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시 대변인으로서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정책방향과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언론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시정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좀 더 깊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우리 시정이 보다 알기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되신 신임 간부공무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임관만ㆍ장성숙 의원)

다음은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부의 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 1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9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징계회부이유서 1건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안전위원회 9건, 문화복지위원회 7건, 산업경제위원회 7건, 건설교통위원회 8건, 교육위원회 5건 등 총 3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임관만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두 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부분 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부분 비공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시장의 공약사항인 대상포진 무료접종 시행 촉구에 대하여,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원도심과 신도시 교육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 촉구에 대하여, 문세종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시정공유회에서 제외된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회전문만 돌리는 민선8기 인천시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정책방향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동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5세 이상 인천시민의 대상포진 무료접종이라는 중요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제1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을 위한 정책과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가 보여준 미흡한 태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임기 초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약속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임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 298회 임시회에서 38명 의원의 단합된 의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65세 이상 모든 인천시민이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시장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자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반영한 2025년도 예산은 이 같은 의지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집행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로 단 8억원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67억 3489만원을 증액하여 총 75억 3489만원으로 상향하고자 노력했지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집행부는 이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8억 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예산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께서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으며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닌 시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정책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약 이행의 문제를 넘어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이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본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인천시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을 통하여 인천지역별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전체 특목고 또는 자사고에 진학한 1179명 중 송도 신도시와 청라ㆍ영종 신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약 55%로 절반이 넘습니다.
이에 반해 중구, 동구 및 서구의 원도심 지역은 다 합쳐도 약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특목고ㆍ자사고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학 결과에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서 통계와 같이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교육청은 지역별 교육격차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 자료 역시 처음에는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법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이며 교육청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과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선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학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항으로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꿈이 꺾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도심 지역의 교육현실을 보면 슬로건과 실제 정책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특목고ㆍ자사고 진학 결과는 인천의 지역 간 교육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더 큰 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청, 인천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세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세종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4동, 계양1동ㆍ계양2동ㆍ계양3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달 들어 군ㆍ구 연두 방문도 다니시고 지난달에는 대시민 시정공유회도 열면서 시민을 두루 만나 정책 홍보에 주력하셨습니다.
다만 이번에 진행된 시정공유회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주요업무 정책분야별 시정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 내부에서 이뤄지던 기존 업무보고 방식을 탈피해 민선8기 후반기 주요정책을 시민과 공유하면서 대시민 소통 강화와 시정 신뢰도 향상, 민생 조기안정을 꾀하기 위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시정공유회에서 다룰 5개의 주요정책 분야를 자의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복지ㆍ경제ㆍ문화ㆍ교통ㆍ도시와 관련된 부서 17곳만 시정공유회에 참가했습니다.
시의 주요정책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시정공유회에서 제외된 부서는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를 비롯해 18곳입니다.
참석 못 한 곳이 더 많은 겁니다.
이들의 제외 사유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올해는 민생과 직접 관련된 정책분야별 시민 공유의 장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부 서면보고로 갈음한다고 답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본 의원이 언급한 제외부서들과 그곳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은 민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국이 담당하는 인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1년도 안 남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자원순환센터 확충 문제는 인천시의 주요정책이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현 정부의 난맥상과 앞으로 예정된 선거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확충 문제도 1년 전 인천시가 각 자치구에 책임을 떠맡긴 뒤 진척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의 설명과 복안을 듣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거의 매년 반복되는 적수 사태와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14.5% 인상되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시민들께 말씀드려야 할 상수도사업본부는 민생과 상관없는 부서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듯이 적수나 노후관로 같은 고질적인 상수도 문제나 상수도 요금 인상처럼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 앞에 나서서 솔직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시정공유회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시민을 연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지만 소방본부와 시민안전본부도 시정공유회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청 내부에서만 진행되던 부서별 보고를 시민께도 알리자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새로운 방식의 행사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정공유회에서 제외된 부서와 그 부서가 담당하는 현안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들은 불필요한 소외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정공유회에서는 아이플러스나 i-패스, 반값 택배같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이미 알려진 히트 정책들을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잘하는 정책은 굳이 자랑하지 않으셔도 시민께서 알아보고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런 정책들을 시정공유회에서 주로 다루는 건 칭찬만 받고 싶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시정공유회를 비롯해 앞으로 시민과 마주하는 소중한 자리를 가시거든 잘한 일만 자화자찬하시기보다는 평소 꺼내지 못했던 어렵고 껄끄러운 시정 현안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종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정년 연장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지금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보며 협의하는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공직사회 정년 연장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정년 연령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60세~63세가 18.8%, 63세~65세가 24%, 65세~67세가 30.7%로 가장 많아 55%가 평균 65세로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20대 이상 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9명, 즉 85%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0~30대의 청년조차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이 아닌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찬성한다 36.6%, 찬성이 34.6%, 중립은 23.1%인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5.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4년 10월 20일에, 대구광역시는 ’24년 10월 22일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4년 12월 8일에 공무직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했고 서울시는 ’24년 6월부터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은 총 1만 1186명이며 이 중 정년 퇴직 대상 51세~60세는 39.4%인 4404명에 이릅니다.
인천시청에는 총 684명의 공무직원이 있으며 51세~60세에 해당하는 연령은 42.6%인 292명이 됩니다.
물론 시청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모든 군ㆍ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정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도 법률 개정을 준비 중에 있기에 우리 시의회가 일반 공무원 정년 연장 촉구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인천시와 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의 경우 인천시 공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인천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연령에 따라 퇴직시기를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께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의 노년층에게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민선8기 인천시의 인사 운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도시공사, 교통공사, 환경공단, 시설공단의 기관장들이 시의 요구로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채 일괄적인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장들의 부재 상태로 인한 사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들어 민선8기 인천시는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 내외의 별정직과 정무직을 포함한 여러 인사에 대하여 대규모 교체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들은 하나같이 엉망을 넘어 절망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열거해 보겠습니다.
어느새인가 강성욱 대변인은 홍보수석으로, 성용원 대외협력수석은 대변인으로, 조오상 정무수석은 정무조정담당관으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꿈을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이행숙 부시장과 박세훈 홍보특보는 각각 특보단장과 사회수석으로 임명하더니 심지어 최근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던 산하 기관장 중 김종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비서실장으로 오고 고주룡 비서실장은 사퇴 후 유정복 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실장으로 간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인천시가 무슨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곳입니까?
‘어제는 내가 엄마 했으니 오늘은 내가 아빠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유정복 시장의 인사 운영 방식입니까?
게다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절 업무추진비 오용으로 인해 시에서 징계까지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주영 경제특보, 대외전략특보 시절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 인천시 광고비 예산을 받아 이해충돌 소지를 일으킨 전준호 콘텐츠기획관, 편향된 정치 역사관을 가진 논설위원 출신의 김태익 시립박물관장, 부정선거를 외쳤던 보수 평론가 출신 지석규 정무수석 등 이처럼 유정복 시장의 민선8기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그 시작부터 시민들의 삶보다는 소수의 특정 인원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회전문 인사, 측근 챙기기, 정치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추진할 때마다 매번 탈이 났던 수많은 조직개편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은 이런 중차대한 인사 문제를 일으켜놓고 지금 본회의까지 빼먹으며 소방학교 졸업식에 간다는 것이 과연 맞은 행보입니까?
지금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인사논란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께서 꿈꾸는 여러 구상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난폭운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면서 정작 본인은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고령운전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자정야(정자정야) ‘정치는 올바름이다.’라고 말하던 유정복 시장님 자리만 돌려막는 회전문은 결국 닳아 망가지는 법입니다.
시민들은 모든 걸 지켜보고 기억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열거한 인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인천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정치 유목민들이 마구 날뛰어도 좋은 허허벌판의 초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정책과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무능한 아첨꾼이나 간신의 행위를 일컫는 지록위마(지록위마)가 아니라 바른 말로 시장을 보좌하여 인천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을 일컫는 정간보국(정간보국), 고굉지신(고굉지신)의 자세로 직에 임하십시오.
본 의원의 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누군가는 저의 금일 발언을 듣고 그럴 것입니다.
왜 시장의 고유한 인사에 의원이 저렇게 설쳐대냐라고 말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들이 넘쳐나는 인천시가 과연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이라도 바로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변화라는 큰 파도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방향키를 부여잡고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처럼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까지 위협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치, 어느 행정에서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인사는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그 근본을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남은 15개월 동안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강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와 인천의 관광정책 그리고 경관활성화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의 경관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시경관은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관광과 경제적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천은 경관 관리에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해외의 우수 경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째, 싱가포르는 똑같은 건물은 안 짓겠다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물인 마리나 베이 샌즈를 기본으로 현대적 건축물과 잘 정비된 공원은 조화롭게 어우려져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둘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면서도 지역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은 물론 람블라스거리와 같은 공간은 바르셀로나만의 매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셨던 우수 경관들과 우리 인천의 경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천의 경관은 통일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내에 신도시들에는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도시 경관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잃고 각 건축물의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도시 브랜드 가치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개발사들은 전체적인 경관과 도시의 조화보다는 개발 논리를 앞세워 경관보다는 빠른 개발에 목소리를 내며 ‘가뜩이나 개발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무슨 경관이냐? 빨리빨리 개발하자. 경관이 밥 먹여주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에서는 경관 디자인 담당부서를 축소해 우리 인천의 경관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사례를 보십시오.
사업자들의 수익에만 우선한 경관 디자인이 시민들과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 부서의 노력으로 바뀐 사례들입니다.
앞서 말한 경관이 아름다운 유명한 도시 사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경관 디자인 변경 사례를 본다면 저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충분히 밥을 먹여줍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인천이 몇몇 세계적인 행사와 국제기구를 송도에 유치한 것도 경관이 출중하고 행사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따라온 것들입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경관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적인 도시 중 경관이 아름답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말 우리 인천이 개발 논리를 앞세워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싱가포르 하면 마리나 베이 샌즈를 기본으로 하는 멋진 경관이 생각나고 바르셀로나 하면 전통과 현대 건축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생각나는 것처럼 인천 하면 수변과 아름다운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떠올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관 정책을 인천시 전략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인천의 경쟁력이 되도록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건축물과 공공시설 디자인 고도화를 인천시의 전략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인천시청 경관 담당 부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규모와 전문성을 키워 부시장 직속부서 내지 독립적 부서로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경관위 위원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권한을 가지고 직접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송도 워터프런트 수변 G5블록을 수변과 어울리는 커튼월 등으로 추진해 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관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도시의 브랜드이자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경제청의 경관 심의 강화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시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5분 발언의 취지를 깊게 새겨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하면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36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4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 의원입니다.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이명규ㆍ김재동ㆍ허식ㆍ이단비ㆍ유승분ㆍ박판순ㆍ박창호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인교ㆍ이선옥ㆍ신동섭ㆍ석정규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용희ㆍ조성환ㆍ문세종ㆍ신충식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배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배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정해권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김유곤ㆍ장성숙ㆍ나상길ㆍ김대중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동섭ㆍ김재동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강구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47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차구역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 정보 전달 및 대피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납부기간 단축과 냉난방 사용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등을 제ㆍ개정할 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요청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조사 휴가 및 새내기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경조사 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도시ㆍ농어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수확충을 위하여 인천시로 자동차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인천시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은 현행 기금 출연방식의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오상ㆍ이인교ㆍ유승분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충식ㆍ조성환ㆍ김종득ㆍ김대영ㆍ김명주ㆍ정종혁ㆍ유경희ㆍ문세종ㆍ석정규ㆍ박종혁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

1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

15.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신동섭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이명규ㆍ유승분ㆍ김용희ㆍ이인교ㆍ석정규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7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중 3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사례를 발굴하고 탈수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여 문화도시 인천 브랜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출신 미술 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우현의 길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및 시민여가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항장 역사산책 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구)개항장 소금창고에 대한 시설관리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의 시설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이용창ㆍ이선옥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경희ㆍ임관만ㆍ신충식ㆍ나상길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이용창ㆍ이선옥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경희ㆍ임관만ㆍ신충식ㆍ나상길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이용창ㆍ이선옥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경희ㆍ임관만ㆍ신충식ㆍ나상길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관만ㆍ김재동ㆍ김유곤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유곤ㆍ이강구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대중ㆍ임관만ㆍ박판순ㆍ신영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선옥ㆍ임관만ㆍ신성영ㆍ김재동ㆍ유승분ㆍ임춘원ㆍ조현영ㆍ김유곤ㆍ박창호ㆍ신동섭 의원 발의)

24.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인천 송도 충전소 추가 구축 -

(11시 06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인천 송도 충전소 추가 구축 –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세종 의원입니다.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4개 안건을 원안가결,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수탁기관을 구체화하고 규정 실익이 적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수탁기관을 구체화하고 규정 실익이 적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맥에 맞게 자구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중수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각종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로 발생하는 빛공해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여건에 맞게 미디어파사드 연출 시간 및 정지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모호성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디지털 기술의 각 분야 간 결합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융복합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인천 송도 충전소 추가 구축 -은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연수구 송도동 13-60번지에 사용허가받아 기체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중인 인천 송도 수소충전소에서 수요 증가로 액화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인천 송도 충전소 추가 구축 -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인천 송도 충전소 추가 구축 –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종득ㆍ이오상ㆍ석정규ㆍ이인교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용창ㆍ조현영ㆍ박창호ㆍ김용희ㆍ문세종ㆍ이봉락ㆍ김대중ㆍ신충식ㆍ유승분ㆍ김재동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배ㆍ신동섭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이명규ㆍ유승분ㆍ석정규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김종배ㆍ이순학ㆍ조성환ㆍ임관만ㆍ석정규ㆍ임춘원ㆍ김종득ㆍ김용희ㆍ박종혁ㆍ이단비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용희ㆍ김대중ㆍ박종혁ㆍ조성환ㆍ석정규ㆍ김종득ㆍ이단비ㆍ임춘원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인교ㆍ김용희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대중ㆍ장성숙ㆍ김명주ㆍ이순학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31.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56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견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친환경 차량의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변경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30만원 지원한도 등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 등을 신설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의 입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20%의 범위 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제1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2025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인천광역시 철도망구축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하대학교 내 건축물 신축 계획 등을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용희ㆍ김대중ㆍ박창호ㆍ신충식ㆍ유승분ㆍ조현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김종배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창호ㆍ신충식ㆍ유승분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6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기존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은 환경 변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 절차 및 폐지 대상 정책 등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의 기능 개편 및 강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정 시 관내 특수지가 감소되어 수당, 가산점 등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여러 의견 및 논의사항을 고려하여 금회 심사 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불이행으로 인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금회 심사 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마지막으로 제36항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 신성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각각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 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행정부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봉성범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대변인 성용원
민생기획관 박광근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성하영
행정국장 홍준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인수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도시계획국장 이철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박찬훈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