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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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월 14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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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서송병원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구성되어 금년 1월 10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1월 13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 회의를 통해 2020년 12월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더욱이 인천시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유예기간 5년을 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소위원회에서 금일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명령 이행사항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오니 업무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그러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어떻게 뭐…….
이인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질의서를 보냈나요?
네, 보냈습니다.
그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 공문.
보낸 공문이요?
저희가 답변이 오면 같이 드리려고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질의서가 있어야 어떻게 질의를 했는지, 거기 공문의 자구 하나로 답변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사실적 관계를 어떻게 증명, 서술했는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복사해서 주세요, 복사해서.
왜냐하면 당연히 질의서를 보냈겠지만 자구 하나하나가 어떤 서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답변도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우리가 1차, 2차 회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기구를 좀 구성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답을 주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뭐 고민하고 계신 게 계십니까?
아직 없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서 이게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병원 측에도 사실은 큰 차질이, 일정 부분 차질은 있겠지만 큰 차질이 없고 또 시에서도 이 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좀 위반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방안을 빨리 일단 구상을 해서 그 진행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현장 갔다 오면 오늘이 14일이죠. 14일이니까 이번 달 내로는 그래도 뭔가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이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자문단 구성하고 그러면 또 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일단 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치들은 빨리빨리 취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회의하면서 질문할 것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이행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종합병원 이것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공사를 중단한 지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착공식은 했지만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여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논하기 때문에 일단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더 좀 고민할 내용들이 꽤 생기게 되겠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 당시 2014년부터 여기 도시계획국에 근무하셨던 분 여기 안 계시죠, 현재? 우리 차장님 그때 계셨나요? 팀장님.
(○개발정책담당 채두식 좌석에서 - 아니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때 계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2016년도에 도시계획국에 계셨던 분이 지금 계시나요? 없나요?
저는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이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 업무다 보니까 저는 도시계획과에 있었고 도시개발과의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시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어제도 우리 사업시행자분께서 피해자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 살펴보고 허가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료기관 개설이라든지 종별 변경이든지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십수 년간 의료 관련 인허가 업무를 해 봤지만 도시계획 관련 고시까지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서송병원 측에서 보건소가 종별 변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요양병원 개설 4개월여 만에 종별 변경을 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서송병원 측입니다.
당시 사전에 저희한테 아무런 협의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서류를 4개월 만에 들고 와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저희 담당자를 압박하였고요. 그다음에 당시 요양병원을 개설했던 담당자는 그때 그 당시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 누적된 피로와 그런 것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병가에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후임 담당자가 와서 종별 변경을 맡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후임 담당자는 물론 도시계획 고시 관련 내용도 몰랐거니와 어쨌든 선임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 담당자들의 앞선 서류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종별 변경을 해 주려고 하였으나 시설 기준은 그럭저럭 맞았는데 인력 기준이 맞지가 않아서 수차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송병원 측 관계자가 행정 담당자가 와서 ‘타 구에서는 다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혹은 ‘이로 인해서 하루에 몇 억씩 손해 보는데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담당자를 겁박하였고요.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단 몇 개월짜리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이유가 이러한 요구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서송병원 측에서 인가 조건의 불허 여부를 몰랐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담당자가 ’16년 이후로 수차례 바뀌었지만 사업시행의 주체인 서송병원 측은 계획인가 단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관된 주체입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 보건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태는 납득할 수가 없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건소가 잘못한 것은 물론 인가 조건을 갖추지 않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가해자고 그쪽이 피해자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인허가를 할 때는 담당자들이 건축법 건축 관련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이든 의료기관이든 그러니까 병원급이든, 종합병원은 시에서 하니까 그것은 예외로 치고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서 이 건물이 과연 의료기관의 용도에 맞는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저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인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인가로 인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된다라고 하면 그 건축물의 용도에 ‘인가 조건 외 불허’라는 그 단어를 좀 같이 병기를 해 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그것은 좀 더 법적으로 그런 게 가능한지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뒷장에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률 자문 회신 결과, 법률 자문 결과를 어디다 의뢰했죠?
저희 구 자문 변호사들한테 의논…….
변호사죠?
의료법상 위반 및 제재 근거가 없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다가 저번에 첫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가…….
자, 벌써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래서 제가 자구가 조금씩 틀려도 이게 어떻게 서술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게 지금 여기에는 참고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소장님?
그러면 자체 변호사의 자문 결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장님께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가 그런 걸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저한테 본 위원한테 얘기하시기를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속기록에도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자구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이것을 보험관리공단에다 제출하면서 이것은 변호사의 개인의 의견이에요. 재판 결과도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상위기관인 인천시 기관의 의견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그 위에는 보건복지부겠죠. 거기 의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적인 의견을 갖다가 참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맞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했다라는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법률 검토라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일개 의견이에요.
이게 공신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기관에다가 그 행정업무를 보는 데다가 의견을 구해야 되겠죠. 소장님, 그렇죠?
자, 변호사는 이 세상에 여러 변호사가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 이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의견도 제시합니다. 맞죠?
그래서 결과는 재판 결과로 얘기를 해요.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기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 질의자한테 답변을 줍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걸 질의서를 보냈어요, 관계기관에.
그런데 참고사항이라는 이게 불필요한 게 적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 참고사항…….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자세히 고민 안 하고 읽어보면, 고민 안 하고 읽어보면 이것 뭐 제재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 참고사항이라는 게 딱 빠져 있으면 공문으로서의 정확한 의견을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청 보건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은 불필요한 걸 넣었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의견을.
법률 자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 고문, 자문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판례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소장님.
어떤 변호사든 결이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해석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송에 들어가면 갑 측에 그러니까 A, B의 변호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것은 결국 재판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재판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구청 자문 변호사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렇죠? 행정기관의 답변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만 법률 자문, 저희 구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도 결국은…….
그것은 내부적으로…….
판례를 다 검토하고서 저희한테 준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 소장님, 이것은 우리 소장님과 관계 직원분들이 참고사항으로 할 내용이고, 그렇죠? 변호사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아니, 의견을 주는데 ‘이것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식 소장님이 그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구했을 때는 ‘아, 이 법은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류를 주고 서류를 받았어야죠, 그것 또한.
법률 자문이요?
그렇죠.
네, 서류로 주고받았습니다.
그 대신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내부적인.
내부적인 사항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양구청 내 보건소 행정업무의 참고사항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딱 밑에다 놓고 여기는 구청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보면 법률 자문 회신 결과, 법률 자문 회신 결과라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불투명하게 두리뭉실하게 간 거죠. 구청 내 자문 변호사한테 얻었다라고 표기하든지.
그 자료는 저희가 이 공문서에 다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또한 참고사항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5개월 27일간 의료행위를 우리가 환자를 갖다가 만약에 저번에 얘기할 때 한 700명 잡고 계산해 버리면 만약에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가지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추징금이 나옵니다. 아마 병원 문 닫을 지경의 추징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데 지금 그 예민한 상황인데 이걸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제 의견을 참고사항을 다시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구청 자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들었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인천시 보건 당국에 그 자문 결과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서 다시 자료 요청을,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자료요구를 해 줄 것을 정식 공문을 해 달라고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한테 보낸 건가요?
네,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발송, 공문을 보내 달라는 얘기예요.
2차 공문 말씀하신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 공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법률 자문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은 입법담당관실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다 끝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아까 병원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행자로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제가 표현했던 부분은 매우 과도한 표현이었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어제는 조금 제가 많이 흥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과도, 말이 그렇게 됐는데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군ㆍ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저희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불편을 끼치고 번거로움을 야기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확인됐으며 이제는 현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찾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에 종별 전환과 종합병원 건축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자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지난 ’24년 2월에 저희는 나름대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60개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본 사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 외에도 보건의료 환경이나 재무적인 문제, 재무적인 환경, 인적 요소와 같은 가변적이고 정성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근로자분들과 환자분들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추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된다면 수용하고 따르겠습니다.
지난 사흘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특혜나 꼼수, 사익 추구 같은 이런 의구심은 접어 주십시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민 여러분께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 아래 멋진 종합의료단지 하나 만들어내려고 사업을 시작했던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송구스럽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용 서송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장님 진심 잘 말씀하셨고요.
일단 지금 원래 질의 안 하려다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제 ‘피해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편법 운영 인지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모르고 했죠.
모르고 하셨다?
네,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 주체가 모르겠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전문…….
법률자문팀 없나요, 그 병원에?
병원 법률자문팀은 그때 없었습니다. 현재도 일이 생기면 가끔 물어보기만 했지 법률자문팀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도 미숙했습니다. 사업, 말하자면 교육자였지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편법 운영을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시는, 인지를 못 하셨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알아보시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많은 분들께서 의문점을 제기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부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행정이 좀 미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런데 행정적으로 미숙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어떤 종별 전환 과정 속에서 분명히 법률적인 검토가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종별 전환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안 하시고 했다?
아니, 당연히 되는 걸로 알았죠, ‘계산종합의료단지’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저는 제가 그냥 딱 느끼기에 제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본인들도 모르고 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보건소 반려를 계속했는데 ‘타 구에서는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런데 타 구에서도 원래 이렇게 해 주나요, 이렇게 간편하게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바꾸는 것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빨리 얻기 위해서 저희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말이지 저희는 의료법에 의한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이 맞지 않으면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민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종별 전환이라는 것은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긴 했지만 솔직히 납득은 전혀 안 돼요. 의문점이 전혀 안 풀린다고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진실입니다.
원장님 이것은 사람, 제가 원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1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물어볼, 여쭤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뭐 원장님이 싫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충분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것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무슨 제가 원장님한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도 받았습니다, 고발해서.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계산의료단지 직위표, 업무분장표 혹시 있나요?
원장님 의료단지 업무분장표 있습니까? 업무분장표.
저희 병원이요?
네.
(서송병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직도 및 일반 현황은 현재 것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병원을 처음 오픈하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조직화가 안 돼 있었고 지금도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모든 조직이라는 게 시작할 때는 좀 불충분한…….
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 직위표하고 업무분장표를 주시는데 그분들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는지,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날짜를 거기다 입력을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오전 중에 좀 빨리 끝내고 오후에 현장 가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걸 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잘 의논해서 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을 텐데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 오늘 금일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질의 또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울러 우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또 김홍용 서송병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료 준비 또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신속하게 하여튼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의회의 역할과 향후 대처계획에 대해 하여튼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당초 구성계획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돼서 금일 3차 회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16시 현장 점검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업무 관계자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 철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개발정책담당 채두식
(계양구)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보건소장 이미숙
○ 출석참고인
(서송병원)
병원장 김홍용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