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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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시 집행부 시정질문 방법과 같이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현안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도와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정부에서는 교육복지5개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서울과 부산 등 여덟 곳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95% 정도가 효과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여 올해는 6대 광역시 등 총 15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2008년까지 지역별로 연간 10억원씩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저소득층 자녀들과 교육의 기회 확대에 상당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발표를 보면 저소득층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주거 생활환경 불안, 가정의 결손과 보육기능 미흡, 부모의 학습지원 부족, 사교육비 부담곤란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곧 부모의 빈곤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업과 목적이 빈곤과 상관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대상지역과 학교 선정할 때 공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경제지표나 정주여건, 소년·소녀가장 분포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원사업의 공모자격 및 조건을 보면 인접한 2개 이상 동이 공동참여하고 초·중학교 4개 학교 이상의 학생수가 3,000명 이상, 사업운영협의회나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정하고 학습결손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서는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신청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복지관이나 공부방 같은 관련시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청지역 및 학교별로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의 시행 및 예산사용 실태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교육이 삶의 희망이 되도록 교육감님과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금고 기탁금 지원 및 사용과 관련하여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금고 신청시 경쟁입찰방식을 권고하였고 지난해 12월 제1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된 농협의 기탁금 규모와 사용계획, 기탁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교육감님께서는 기부금 품모집규제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기탁받은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004년에는 6개월 간 5억 200만원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교육사랑카드개발을 통한 기금조성액 3억원과 체전지원비 1,000만원을 교육특별회계로 계상하고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받은 1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10억원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모금단체를 통해서 기탁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까지 기탁받기로 한 18억 7,900만원 중에 2005년도분 6억 1,300만원을 현재까지 어떻게 기탁을 받고 있는지 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농협에서 농업인들 자녀를 선정해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4억 2,900만원은 농협으로부터 그 결과만 통보받겠다고 했는데 수혜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농협에서 학생들을 선정하고 기탁금을 지출한 결과를 교육청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경서초등학교 신설공사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구 경서동 경서지구 18블록 1롯트 1만 2,549㎡ 부지에 올해 5월 개교의 목표로 신축중인 경서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해당 신축공사는 사유지 3,441㎡를 매입하지 못해서 건물 일부와 운동장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사가 진행될 위기에 있어 본 의원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교를 3개월 정도 앞둔 현재 경서지구 1단지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자녀들을 몇 ㎞ 떨어진 간재울초등학교로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고 인근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통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3월 3일에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진척도를 확인해 본 결과 조감도와 비교해 본 공사현장은 5월에 완공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감도 상황상에는 “ㄱ”자로 꺾인 5층짜리 건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된 것을 보면 “ㅡ”자였으며 운동장도 상당히 협소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서부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학교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의 토지소유주 23명 중 22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단 1명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해서 완성학급 36개 중에 우선적으로 18개 학급에 해당하는 건물과 급식시설 등을 조성하고 운동장도 계획보다 협소하게 조성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중순부터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서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부지소유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경서동 282번지 내 주택 한 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와 지장물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당연히 상황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은 아직도 환지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서부교육청에서는 그 이전에라도 대토 및 손실보상 등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서구청에 요구하였지만 서구청에서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지장물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지계획인가가 나지 않고 주택 한 가구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쯤 경서초등학교가 완공될지 예측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부교육청과 서구청 중 한 개 관청이 환지계획인가 및 지장물보상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단지 주민과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조성될 18개 학급이면 경서지구 아파트 1, 2단지의 초등학교 수요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입주자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하는지, 반쪽짜리 건물과 좁은 운동장에서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경서초등학교 신축공사의 100% 완공을 위해서는 서구청과 어떻게 협조하고 지장물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제12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상개교를 위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토지를 매수하여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택지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와 학교부지의 적기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교사 인사발령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선 고등학교에서 성적비리가 드러나 평생 후학양성을 위해서 열성을 바친 대다수 교사들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있습니다. 소수 부도덕한 교사들의 행동으로 인해 교육자로서 쌓아온 명예가 손상됐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 덕분에 우리 인천의 교단에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초·중·고교 교사 1,68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사발령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처럼 문제가 있다면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도 인천의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리라고 보면서 이번에 불거져 나온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이 인사발령에 대한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근무경력자가 있는데도 18년의 경력자가 우선해서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
둘째, 가급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나, 다급지에만 근무하도록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가급지 근무 후에도 또 다시 가급지로 발령이 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셋째,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작성할 때 일선학교의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넷째, 업무착오에 의해 부당하게 전보될 뻔한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교육청의 인사원칙과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인천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교육현안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관련건과 각 군·구 기탁금 지원 및 사용 그리고 경서지구 내 경서초등학교 신설공사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주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삭풍이 몰아치고 백설이 휘날리던 겨울도 지나가고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 입을 벌린다는 경칩도 지난 주에 지나갔습니다.
희망찬 새해 벽두 제13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교육청 시정질문을 갖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성교육에 노심초사 열정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청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교육청 질문을 할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특수목적과 특성화 교육이념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설립과 관련된 건과 사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인천지역의 교사배정이 법정정원에 미달된 경위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사관고등학교, 특수화학교설립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대로라면 교육목적상 일반화 수준과 평범한 수업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관, 애국관, 충효사상, 민족사관의 핵심 있는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로써 현재 특수목적고로 지칭하는 학교는 과거 인문학교가 아닌 실업학교, 농업, 수산, 공업, 실업, 상업 등 실업학교가 되며 그리고 예체능 등을 지칭하고 있는 목적고와는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대 시의원으로 입성하면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써 ’92년도 국무총리 지시로 실시토록 하달되었음에도 이행치 않음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희생하고 순국한 호국영령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참사 때 돌아가신 분께도 묵념을 했지만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께 잠시 묵념을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실태파악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순서에는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국민의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주에 실시한 86주년 3.1절 행사장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향학열에 불타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는 이 민족의 꿈이고 희망이고 장차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1절 행사장에는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식순에 의해서 3.1절 노래제창이 식순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학생이 없었습니다. 음악시간에 국경일에 부르는 광복절 노래, 3.1절 노래, 제헌절 노래 등을 가르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뿐 아니라 식순에는 만세삼창이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서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 두 손을 들고 만세를 선창했는데 학생들이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몇 마디 하고 양손을 번쩍 들고 선창을 하니 평상시 보지도 못했던 모습이 퍽이나 웃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에는 민족사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정통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국가의 간성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예 경찰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도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여 정예의 교사를 양성한다는 소위 교원대학도 있습니다만 학생이라도 올바른 국가관과 사명감 그리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평생 목표로 삼는 진정한 특수목적 특수화 고등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3.1절 노래도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와 시장경제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례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인천에도 진정 특수한 목적의 민족사관학교를 세울 생각은 없는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사학 재단학교 운영의 문제점에 따른 현실화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설립 당시 막대한 사재를 털어서 건학이념하에 사학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신뢰이익 및 약속이익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학교비리 성적조작, 재단불신, 권한분산, 국고보조의 남용, 폐쇄적이고 배타적, 도덕 불감증 등의 팽배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일념으로 사학법을 개정하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골자를 보면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정수의 1/3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고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하며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토록 되었으며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의 요건을 확대한다는 요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겠으나 사립학교는 사적재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하에서의 가치가 존중되고 사적재산을 인정하며 건학정신의 실현이 가능토록 하는 사립학교 운영이 되어 공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지역의 초·중·고교의 교원이 법정 정원에 미달되었다는 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초등 479명과 중등 660명 등 1,139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였지만 초·중등 교사 324명만 가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원이 부족하면 학급당 학생 35명 기준을 훨씬 넘게 편성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특수목적 사관학교 설립방안과 사학재단 학교운영의 문제점에 따른 현실화 대책 그리고 교사배정의 법정정원 미달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병배의원

중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여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학교폭력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웰빙(Well-Being)바람에 모든 시민들은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침·저녁으로 운동장과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산행으로 시내보다는 등산로가 더 붐비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휴식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에서는 특히 중구는 운동장이 한 곳도 없어 모든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개방을 전제로 전액 국비를 투입한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돈을 내서 만든 시설인양 사용 요구자가 지역주민과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개방하면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교시설물 손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으나 이는 옛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 폐쇄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은 편안할지는 몰라도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지역간의 유대감과 학교시설 임대시 받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증대로 학교운영의 여유로움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학교장들의 닫힌 생각에 경종을 울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림초등학교의 경우는 동구청과 동구생활체육협의회가 수차례의 협조공문과 설득에도 실제로 실시하지도 않는 농구단의 새벽 훈련을 핑계로 학교시설 개방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해당 기초단체의 행정적 협조는 물론 교육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주민들이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방하지 않는 학교의 체육시설을 파악하시어 건강한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로 거듭나시기를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의 물품구매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물품구매시 전자입찰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소액구매 경우에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전자입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실무담당자가 견적서를 제출받아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실무담당자가 비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최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투명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구매의 입찰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또 특별한 경우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분권화시대입니다. 타지역에서는 물품구매 입찰시 자기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에서는 입찰참가 가능지역에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업체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 입찰용역 설계에 대한 설계부분 하청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입찰 후 설계용역을 하는 경우는 건축부분과 전기설계용역을 구분해 용역입찰을 하고 있고 건축부분에서는 설비설계 및 토목설계에 대해서 전문 하청업체에게 발주하고 있으나 각 지역 교육청에서 발주한 용역설계에 대해 부분하청을 주어야 하는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과에서 담당자가 관리하기 편하고 그 동안 관계를 지속해 오던 업체에게 하청을 맡길 것을 권유하고 이를 마다할 경우 그 업체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담당자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하청을 줄 경우 단가가 상승되는 문제점을 야기시켜 입찰받은 업체로 하여금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청렴도가 1위였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감께서는 잘못된 관행들을 하루빨리 척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도 공사판에서 교육받는 인천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3월 본 의원이 개교하는 학교 중 개교 후에도 시간에 쫓겨 서두른 공사 때문에 하자보수는 물론 미처 끝나지도 않은 공사판에서 공부하는 인천교육의 현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선은커녕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 현상들이 또 해마다 반복되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공사중인 해당 신설학교 학부모들이 학교배정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라도 해야 그 때서야 교육청은 정신을 차리실 것입니까?
본 의원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에 3월 4일 송도신도시 내 세 학교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송도신도시 내 신송고등학교의 경우는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건물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장은 주변의 관로매설공사 때문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일공사로 인해서 굉음이 울리고 땅이 울리고 공사중인 건설중기들로 혼잡해서 학생들의 통학안전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서구의 경우도 앞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원당고등학교와 경서초등학교는 아직도 공사중으로 개교가 미루어져서 학생들은 개교할 때까지 인근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인천의 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때문에 행정이 미처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학교부지 확보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문교사회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이라면 교육청의 어떠한 해명이나 변명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월 개교한 학교들을 돌아보고 나서 인천 시민의 대표로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인천시에서도 신설학교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반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청에서 시와 행정실무협의회에서 어떤 요구와 대책이 논의되었는지 예상만 하고 있지만 교육감께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교만 하면 새학교증후군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개교한 인천지역 신설학교에 다니던 많은 학생들이 새학교증후군에 의한 아토피성피부염과 두통, 재채기 등으로 호소를 하자 학교측에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저도 신문지상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매년 새학기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교육부에서도 2002년도에 교실 내의 미세먼지량 등을 체크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신설했지만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실태파악을 한 뒤 실내 공기질에 대한 메뉴얼을 마련할 것이라 했으나 그 때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상황이 악화되자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서 정하는 연 1회 이상의 점검기준에 따라서 2004년 8월에 10개교를 대상으로 교실 내 공기질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때 발암성물질로 건강에 가장 해로운 포름알데히드가 평균 332㎍으로 다중이용시설기준 120㎍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부터 본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보시는 표와 같이 포름알데히드가 258㎍으로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으나 학교보건법상 권고기준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학교보건법상 권고기준이 없자 할수 없이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을 적용시켜 보았지만 불특정인이 잠깐 지나치는 다중이용시설과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교실은 누구나 생각만 해 보아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유해물질 권고기준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보다 몇 배 더 강화되어 마련되어야 됩니다.
또 학교신축시에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을 입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24일 학교보건법을 일부 개정해서 새집증후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교사 내 실내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학교 보건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의 시·도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보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우리 인천에 학교신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인천광역시학교보건위원회를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내 실내 공기질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인천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신설 학교가 제때 공급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주변이 좋은 곳에 잘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들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고 또 그것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일의 인천을 책임질 우리 아들, 딸들이 나중에 우리가 한 일들을 뒤돌아 보면서 우리 모두를 평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방안과 교육청의 물품구매 입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공사중인 학교에서 교육받는 인천교육의 현실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지역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시행 및 폭넓은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시킴으로써 인천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근형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능이 우수한 자를 발굴하여 소질과 잠재력계발 기회확대를 위해 1999년 7월 23일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대통령령 제16479호,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에 의거 시행된 제도가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우리의 자녀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너무나 이 제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 진급제와 조기 졸업제가 제도상 학교별로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을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 1년에 한 번씩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운영하듯 선정절차, 기준, 선발방식을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면 각 학교에서는 별 어려움없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성과 다양한 사회발전에 따라 조기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 초등학생들에게는 이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의 얘기 중에는 학생들 간에 성적편차가 심해서 공교육은 없고 사교육만 있다라는 얘기들을 왕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초등학교에 조기진급제를 적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2004년도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현황을 보면 과학고등학교에 67명과 계양고등학교에 2명으로 총 69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으로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직원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관련 교직원을 직접 타평생교육기관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을 학교 평생교육과 연계시킴으로써 평생교육 활동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목적으로 2004년도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413개 학교에 569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하여 대상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주어 교직원들에게 상당한 도움과 사기를 진작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05년도에도 자체예산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인천시 공무원의 경우 외국어 교육지원에만 525명의 직원에게 3억 7,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적어 사업자체가 형식에 그칠 것 같아 본 의원도 걱정이 됩니다.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일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사업의 확대를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감 및 전문직 승진과 강습 및 대상자 선정, 발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껏 교감 및 전문직 승진자에 대한 강습을 5월부터 6월경에 180시간 동안 실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게 되고 또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올부터 강습일정을 여름방학을 이용하기 위해 기간을 2005년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 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은 2005년 7월 20일이 지나야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가량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일 교육시간을 늘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매년 교감 및 전문직 승진대상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교육이수 후 많은 인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전체적인 수용계획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발령 교감 및 전문직 이수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에는 31명, 2004년도에는 55명, 2005년도에는 8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9월이나 10월경에 나름대로 70명 이상의 대상자가 발령날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를 비교해 보면 강습도 지금껏 방학을 이용하였습니다. 인원도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대부분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시일정과 대상선정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감님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학교시설 개방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학교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뤄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학교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소한의 개방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문 닫고 불을 끄면 학교와 주변은 암흑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개방의 문제점을 학교관리에 두고 있는데 요즘 학교마다 경비장치 세콤(secom)이 설치되고 내부는 고용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학교별로 개방하는 정도를 보면 테니스코트가 있는 데는 테니스동호인회 그 다음에 조기축구회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에 들어와서 걷기 및 조깅 등 일부 운동장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부산의 어느 학교에서 밤에도 개방하는 학교 도서관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05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도서관,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가정에서의 독서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학교 도서관 및 운동장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과감히 개방할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보충수업시 학교 관리자 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달에 약, 정확치는 않지만 100여만원 정도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학교의 보충수업을 책임지고 반별로 순시를 하고 수업하는 선생님들과 같은 시간에 퇴근하시는 관리자 선생님,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되겠죠. 관리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의 현안사안인 학교폭력조직의 거대화 및 조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현직교사가 보고한 학생들의 충격적인 학교폭력서클에 대한 내용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사례가 서울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인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이런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또한 평소 학생 생활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이것도 서울에서 발생한 일인데 교사들이 학생들의 시험답안지를 대필하고 계획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인천에서는 성적조작의 그 선례는 없는지, 또한 이런 내용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부디 인천교육도 지역주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소신 있고 세밀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문제와 평생학습프로그램 교직원 수강생 지원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문제, 성적조작,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창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 박창규의원(서면질문서부록에실음)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는 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과 휴회의건 등 의결사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게 앞서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고 계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창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초기부터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 약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간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금년에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7개 지역을 추가하여 15개 지역으로 확대시킬 예정으로 3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차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기서 1차 지표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라든가 1인당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등을 참고로 한, 지표가 낮은 것을 뜻합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연수3동, 선학동 지역의 연수초, 선학초, 중앙초, 연수중, 선학중 5개학교와 남부교육청 관내 송림2·3·5동, 금창동 지역의 서흥초, 서림초, 창영초, 대헌중 4개 학교 그리고 북부교육청 관내 삼산동, 갈산2동 지역의 진산초, 삼산초, 한길초, 갈산중 4개 학교 등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달 말까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면 선정지역에 대해 사업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구청과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자원봉사단체 등이 선정 지역학교와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결과는 발표회, 평가 등을 통하여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금고 기탁금 지원 및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교육금고 선정 당시 농협에서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등 교육복지사업비 9억원과 교육협력사업비 9억 7,000여만원 등 총 18억 7,900만원의 지원을 제의하여 2004년도에 5억 1,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000만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6억 1,300만원의 교육복지협력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 교육금고 기탁금 및 협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교육사랑카드 기금조성예정액 1억 5,000만원은 금년 12월 말까지 교특회계로 세입 조치될 예정이고 장학금 및 결식아동 지원 등 3억 2,000만원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 가능단체를 통해 기탁받거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 나머지 1억 4,300만원은 농협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은 각 지역 농협별 농업인 자녀 중 대상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환경농업체험교실 운영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금고 협력 사업의 추진 결과는 매년 말 관련 증빙서류를 우리 교육청으로 송부하기로 하여 2004년도에 12월 28일자로 관련 자료를 통보받았으며 금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서지구 내 경서초등학교 신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서지구 내 282번지 주택 1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와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경서구획정리지구에 위치한 경서초등학교 부지 1만 2,549㎡ 중 경서1지구 내 9,108㎡는 2004년 4월 2일 서구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시설공사중이며 사유지 3,441㎡는 2004년 12월 6일 경서2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토지보상이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져 학교용지 편입부지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유지 소유자 21명 중 20명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동 지구 내 282번지에 주택 1가구가 소재하고 있어 운동장 부지 성토 및 학교건물의 일부를 건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서2지구 사업시행자인 서구청에 학교부지에 접한 경서동 282번지 내 주택에 대하여 환지계획수립 이전 대토 및 손실보상 등을 통한 조속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서구청에서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의 개별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5월에 개교 예정인 경서초등학교가 완성학급인 36개 학급 중 18개 학급만 편성하고 운동장도 미완성된 상태로 개교하는 공사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초등학교는 경서1지구 2,790세대 및 경서 2·3지구 일반주택 410세대를 포함하여 총 3,200세대 입주를 예상하여 완성학급을 42학급으로 계획한 학교입니다.
2005년에는 2월 4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태평아파트 1차 572세대가 입주중에 있고 2차 560세대가 3월 말 준공예정에 있어 총 1,132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올해 14학급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부지 중 3,411㎡는 2004년 12월 6일 경서2구획정리지구에 추가로 포함된 부분으로 사업시행자인 서구청의 환지계획사업이 끝나지 않아 부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을 개별 면담하였으며 그 결과 경서 2구획 정리지구로 추가 포함된 3,441㎡ 중 3,314㎡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이므로 사용 승낙된 토지를 성토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으며 4월 말일까지 운동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교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교할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토지를 직접 매수하는 방안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회 구성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서구청의 환지인가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사용 승낙을 한 소유자로부터 교육청이 직접 매수할 것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손실 보상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소유자 2명이 매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각종 택지개발사업 시 학교 정상개교를 위해 추진한 협의회로써는 검단지역 구획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검단개발사업소 계획관리과장 등 4명과 서부교육청 재무과장 등 관계자 4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1회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서2구획 정리지구의 경우 환지계획 및 보상추진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교사 인사발령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네 가지 문제점은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지하였던 내용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일부 교사들의 불만 사례를 수집하여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현 제도하에서는 근무평정이 인사발령에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무평정은 당해연도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 근무수행 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교육공무원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소속학교에서 평정하고 있으므로 고경력 교사가 반드시 저경력 교사보다 근무평정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며 학교 임지 지정은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순위명부에 의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선생님으로부터 내신 즉 지망을 저희가 1지망에서부터 6지망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수 순으로 배정하는데 이 점수 순으로 만든 명부가 바로 순위명부입니다.
둘째, 가급지에서 근무한 교사가 다시 가 급지로 전출된 사례는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희망에서부터 제6희망까지 임지를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 빈자리는 있는데 희망하는 선생님이 안 계실 경우입니다.
이 때는 선생님 수급상 할 수 없이 급지에 관계 없이 임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해당 교육청 인사관리세부기준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여 임의 배정한 것으로 인사 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인사관리세부기준 작성시 일선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사, 교감, 교장 및 교육전문직, 교직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사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된 의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관리기준을 확정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인사관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2004년도에 참여를 거부하였던 교직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으로 교육청에서는 여러 차례 협의회에 참여를 권유하였으나 끝내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넷째, 업무 착오에 의해 부당 전보될 뻔한 사례는 서부교육청 관내 교사 전보에서 누락자 및 이중 발령 사례가 발견되어 바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교육청의 인사원칙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매년 3회 이상 인사관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에는 인사관리협의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는 무제한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사관리협의회는 물론 학교 방문 등을 통하여 교원 및 각 교원단체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대다수 교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기준을 개정하게 되면 시행일 3개월 전에 공개하고 학교별 전출입 대상자 수 및 신설 예정교 현황 등 교원 인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안내하며 교원 전보 시 가급적 생활 근거지 또는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선생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다섯 자리가 생겼는데 여섯 사람이 있으면 순서를 매겨 가지고 다섯 사람은 그 학교에 보내고 나머지는 2지망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왜 이 학교에 못 가게 됐는지 가서 순위명부를 열람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목적 사관고등학교 및 특수화 학교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금년까지 교육지표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충효교육, 애국·애족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교육청에서는 3심 3행 교육을 하는데 3심이란 효심, 애향심, 애국심이고 3행이란 친절, 질서, 청결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는 중심사업입니다.
특히 애국심 함양을 위한 의식의 노래 부르기 책자를 2003년에 제작하여 초·중·고교에 보급하였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교사, 학생들이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관련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 시달하였고, 작년도 11월 9일입니다.
매달 이 달의 독립운동가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 국경일 등 시 계기교육자료,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의 학습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나라 사랑하는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애국심 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인천에 특수목적고로 국제고등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강원도의 민족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와는 성격이 다른 특수목적의 일반계고등학교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한 학교로 실업, 과학, 어학, 예술, 체육, 국제관계 등 특수분야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이고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로 1년 등록금으로 약 3,000만원 이상을 받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학재단 학교운영의 문제점에 따른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적재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하에서 가치가 존중되고 사적재산을 인정하며 건학정신의 실현이 가능토록 하는 사립학교 운영이 되어 공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과 견해를 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건학이념 그리고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것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가 조화롭게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역의 교사배정 법정정원 미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학년도 교원 정원 배정에서 초·중등교사 1,139명을 요청하였으나 31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인원을 받은 원인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관리제에 의한 국가정원정책 방향에 따라 금년도 전국의 공무원 9,000명 증원 중 교원만 5,000명이 증원되었는데 이를 16개 시·도로 학생수 대비로 하여 나눠 보니까 우리 학생수가 전국학생수의 5.8%입니다. 학생수로 따져 보면 저희가 한 290명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았으나 저희 현실에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적은 교원으로 인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아동의 감소 그리고 교과전담교사 수의 조정 등으로 작년 학급당 인원 38명선에서 금년에 36명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의 법정정원대비 배정정원은 금년에 초등 96.7%, 중등 80.7%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관내 405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운동장 미개방학교가 13개교 체육관 102개 중 미개방학교 16개 등이 학교 운영상의 문제로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미개방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중에 고집 센 분이 몇 분 계셔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개방되도록 할 것이고 학생들의 교과운영 시간에는 개방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의 물품구매 입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써는 추정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는 일반공개경쟁으로 계약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 2월부터 2,000만원 이상 공사 및 기술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였고 2004년 8월 1일부터는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도 동 제도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상 물품의 질과 활용도, 납품시기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양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구매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물품의 선택폭을 넓히고 가격형성의 다양화에서 취할 수 있는 이점을 기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권장하겠습니다.
사실 결정권이 학교장과 교육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을 발휘하지 못하나 우리 인천경제를 위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입찰용역 설계에 대한 설계부분 하청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물 설계용역 시행에 있어서 토목 및 설비부분에 대한 하도급 업체 선정 시에 담당자가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업체에서 용역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설계 유경험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잃지 않고 이런 잡음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도 공사판에서 교육 받은 인천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의 미완공 개교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개교 이전에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교장·교감·행정직원 및 개교준비 교원을 개교 전에 조기 발령하여 교육계획 수립, 교육용 기자재 사전확보 등 완벽한 학습여건을 갖춘 후에 개교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주변의 도로공사 등으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신송고등학교도 사실 그 공사는 관계 기관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교를 했습니다만 주변 진입로 정리가 잘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개교되는 학교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 후 개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교하면 새집 증후군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집증후군은 바닥재, 벽지, 페인트, 접착제 등의 건축마감재 사용 시에 발생되고 있어 2005년도 개교된 학교는 환경부와 공기청정협회에서 인정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공사완료 시점을 개교 2개월 전으로 앞당겨 난방가동으로 건물내부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유해물질은 지속적 환기에 의하여 교실 잔존량이 최소화되므로 설계 시부터 교실 및 특별교실에 환기휀, 공기청정기 설치 등 환기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예년에 비하여 유해물질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3월 1일자로 개교한 초등학교 2,423명, 중학교 2,074명, 고등학교 738명, 총 5,235명이 새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전화상으로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 학생들이 아무 이상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근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프로그램 교직원 수강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평생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및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작년 400여 학교의 신청을 받아 570여명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내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고령화 사회 등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 교육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전환과 전문성 신장이 요구되는 바 올해는 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범위를 단위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 2월 25일에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 학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및 우리 교육청 계획에 의해 조기 이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조기 이수자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조기 진급 및 졸업대상자를 일률적으로 선발하여 인정하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별로 학칙변경, 학부모 계도와 홍보를 하였으나 희망하는 학부모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가 만 6세가 되면 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취학 예정인원이 3만 6,9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안 시키고 유예한 학생이 6.5%인 2,400여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기 입학, 조기 졸업보다는 늦게 입학시키고 늦게 졸업시키려고 하는 학부형들이 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저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만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감 및 전문직 강습 및 발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학년도 교감 및 전문직 강습은 초등 37명, 중등 28명을 대상으로 하여 7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30일간 실시할 것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종전의 학기 중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연수기간의 초반은 방학 전에 개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될 때 조기방학, 개학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수의 시작과 종결시점을 재택연수 등을 통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는 꼭 방학 중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감 미발령자는 초등 49명, 중등 33명으로 9월 및 내년 3월에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교감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2003년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늘어났던 교원정원 1,041명이 2004년 323명으로 2005년에는 315명, 이렇기 때문에 학급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43학급 이상이면 교감을 두 분을 모시는 복수교감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교감이 하나로 주는 바람에 적체가 생긴 것이고 또한 교감수요의 120%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체가 되나 곧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수 공급의 미래를 예측하여 적정선을 유지하고 또 연수 일정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더욱 면밀하게 교원의 수급정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학생·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센터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교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 49개교, 중 27개교, 고 12개교가 방과 후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를 학교도서관 중심학교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 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학교에 무상 공급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탑재하여 방과 후 가정에서도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만 사서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퇴근시간 이후의 근무를 기피하여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건비 마련이 어렵습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른 아침, 방과 후, 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학교 행사, 공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제한사유를 게시하고 제한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방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학교 운영상의 문제로 체육시설을 소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미개방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학습 관리자 수당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학습 관련 수당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보충학습비를 지급하고 있고 교감을 비롯한 비수업교사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장에게는 현행 제도상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것을 아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실태와 처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의 예방의 근절을 학생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청소년 비행의 사전 예방과 선도를 통해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부장회의 학생선도협의회 시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현재까지 일진회와 같은 폭력서클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추진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 일진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바 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 중에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어제 학생장 회의를 통해 시달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 실시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도 시행된 법률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 단위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학교 폭력 책임교사를 선임·운영하고 담임중심의 생활지도 책임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회의 결과와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부가적 대책이 필요할 경우 5개년 시행계획에 첨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불량서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성적 조작 실태 및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업성적 관리의 중요성과 엄정한 관리를 일선학교에 끊임 없이 강조하였고 장학지도와 감사를 통해 점검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감사결과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가 미흡하여 주의 및 경고를 받은 학교는 있지만 성적을 조작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학업성적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으로는 학업성적평가 개선지원단을 조직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원하고 장학 및 감사를 통해 계속 지도점검하며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주기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학업성적 관리 부실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대책으로는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강화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1교실 2인 감독, 학부모 감독 참여 등 감독체제를 개선할 것이며 시험시간 예비령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실제 시험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창규 의원님을 비롯한 이주삼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 동안 진행되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교육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불성실하다고 하기보다는 교육청의 의지표현이 들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보충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면서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평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에게 꿈과 또 교사들에게 보람을, 학부형들에게는 희망을 갖게 교육에 열정을 다 하시고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대해서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학교시설 개방이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학교장님들의 권한이 절대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육관 같은 곳은 야간에도 개방해 달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학생들의 교과운영 시간에는 개방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교육감의 의지라기보다는 체육진흥법에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을 준 것이고 실제로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학교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못 하겠다면 제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법에 개방하게 돼 있으면 개방하는 것이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개방하도록 해야지. 특히 체육시설, 강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보태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용자하고 아마 협의를 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자료를 뽑아 달라고 그래서 제출 받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각 단체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면 모든 학교시설 이용자들이 학교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임대료를 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열비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임대료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듯이 학교시설은 개방돼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물품구매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가격 등 물품의 질이나 활용도 이런 측면에 인터넷으로 구입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품질확인이나 A/S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더군다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도 물품구매 현황을 제가 입찰공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살펴 봤습니다. 인천만 제외하고 다른 각 시·도 광역단체들은 투찰제한을 지역 내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과 경기도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가격형성을 다양화해서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들은 전부 다 이점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지역 내로 물품구매 입찰공고 시에 투찰을 제한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권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장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이것을 꼭 어디에서 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권장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있게 하는 분한테 너, 이렇게 해라 이것은 제가 하기가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저희가 권장하면 학교에서 잘 따를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산하의 각 기관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구매하는 양은 각 학교보다 10배, 20배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욱 심각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 산하기관에도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께 산하기관도 인천지역으로 투찰제한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교육감께서는 이리저리 피해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같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엄연히 기관장들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지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권장을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문제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지시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다른 회의를 통해서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판에서 교육 받는 인천교육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교되는 학교는 환경부와 공기청정협회에서 인정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또 신설학교 공사완료 시점을 개교 2개월 전으로 앞당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005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들이 2004년도에 준공검사를 한 학교가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전부 다 2월 아니면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인데 여기에는 2개월 전에 다 받았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개교가 되기 두 달 전에 학교가 완공이 됐다면 훨씬 이런 유해물질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를 짓고 있는 공사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이며 여러 가지 부지확보면에서 교육청과 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준비돼야 될 모든 여건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감께서는 시와 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떠한 주문들을 하시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공사도 지원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신송고등학교 같은 데도 사실은 학교 사용승낙은 다 받아서 준공은 아니지만 승낙을 받은 겁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진입로라든가 인근 공사가 안 돼 있고 강창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서초등학교는 사실 큰 문제가 돼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그러니까 2004년도에 준공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개 학교는 그냥 사용승낙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몇몇 문제되는 학교를 다 가 봤습니다. 심각함을 느끼고 조사도 의뢰하고 쫓아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인천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올해 들어서 잘 하신 부분은 교장발령을 개교 이전에 미리 내셔서 준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건축자재로 사용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교육청 시설과에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부분에 대한 현황을 본 의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감께서 어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또 학생 체벌금지를 명문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의 일로써 정말 인천교육청이 앞서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2월에 법은 통과됐지만 인천광역시에서도 학교보건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사 내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같은 것을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해서 또 한 번 교육의 열정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전국에 펼치시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나근형 교육감님의 인천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인천교육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오는 해결의지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교감 및 전문직 강습 및 발령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됨으로써 학교마다 강습 대상자의 유무에 따라서 조기방학과 개학이 조정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강습자가 있는 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방학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학교장이 방학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학교 사정에 의해서 선생님의 장기 출장이나 이런 경우에 방학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교감의 강습대상에 있는 학교는 그 일로 해서 어떤 학교운영의 일정을 며칠간 변동을 시킨다 이런 부분은 교육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수의 시작과 종결시점은 재택연수 등을 통하여 연수 자체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교감 강습이 180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시간에서 재택연수를 몇 시간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재택연수를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감 강습에 재택연수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하면 현장실습 및 재택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처음부터 재택연수를 시키고 현장실습으로 하지 뭐하러 교육을 시키죠?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재택연수가 가능한 부분만 며칠 동안 시키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교장연수는 교감이 가는 것이니까 좀 나은데 교감연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가시는 것이니까 수업결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라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겹치게 해 놔서 지금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어떤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의 일정이라든가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일정을 하는데 이런 하나의 사업사업별로 어떤 일정이 변경되고 학교마다 일정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보기가 좋지 않고 거기에 교육이라는 것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어떤 교육이 움직임이 없는, 변화가 없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7월 그 때는 학교별로 시험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융통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에 강습을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감 미발령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9분, 중등이 33분하면 총 82분이죠? 계산상으로 볼 때. 이 자료를 봐도 2005년에 82분으로 되어 있어요, 미발령자가.
여기에 보면 미발령자는 9월 및 내년 3월에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동은 있겠지만 82분이 내년 3월까지는 전부 다 해소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이렇게 적체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대로 늘어나지 않고 주는 바람에 복수교감 자리가 적체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연수생을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열명부에 2년 이상 올라가면 그분들은 대우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분이 어떻게 서열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인지 제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대부분은 발령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요인원이 내년 3월까지 82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지금 미발령자가 82분이에요. 정확히 해소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2005년에 교감 및 전문직 강습인원이 초등 37명, 중등 28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65분예요. 이것 120%를 가산해서 뽑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5년도 하반기에는 발령수요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50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한 55분?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발령수요가 50분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 하면 120%를 뽑았다면 50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 안 되죠. 즉 82명이 다 나간다 하더라도 이 인원이 맞지 않는다 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감께서 수용계획을 잘 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3월까지 82분이 다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교육이 65분이라면 120%를 가산해서 뽑았다면 최소한도 55분은 발령이 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 55분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가 갖고 온 것으로 보면 정식으로 정년 되는 분 또 명퇴하시는 분 그 다음에 신설학교 이렇게 해서 수급사항에는 큰 차질은 없다고 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반기에 50분 이상이 수급인원이 된단 말이죠?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발령을 못 내면 참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기용이 안 되면 제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을 시키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유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일로 해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자리가 비면 자격증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는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금방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격증을 따놓고 1년, 2년 기다리는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정확한 수용계획이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정확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학습프로그램 교직원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교육청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인천이 특화사업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듣고 인천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사업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8,000만원을 갖고 569분의 대상자에게 20만원 이하로 지원했죠?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20만원 이하의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옆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본인부담이 4,2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들 본인부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본인부담이 늘게 되면 교육 받는 분들이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서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다 하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고 희망자는 많기 때문에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추가 확보돼서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외국어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교직원 중에서 나가시는 분을 제가 만나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바로 그런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잠깐 서 계시면 좋겠어요.
시청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처음부터 나와서 계신데 잠깐 여기 나오시죠.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새로 오셔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런 것 질문하기도 미안해요. 왜냐 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청과 교육청은 행정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보고 받지….
오신 지 얼마 되셨죠?
한 보름 됐습니다.
인천시 정부와 교육청이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행정실무자들이 모여서 행정실무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기별로 한 번씩 해요. 제가 처음에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교육감님한테 건의했을 때는 다달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최소한도 분기별로 해서도 좋겠는데 반기별이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안이 떨어지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전자로 말씀드리고 2005년도 인천시청 공무원 외국어교육 지원현황과 자료를 제가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인천시청을 보면 대상자를 525명에 외국어 교육지원만, 수강료지원만 얼마로 했느냐 하면 3억 7,300만원으로 해요.
아까 교육청은 8,000만원에 569명을 하는데 여기는 525명에 3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에서.
이것을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교육청 교직원들의 자기를 위한 교육이지만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 자기계발 교육 이렇지만 이것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우리 인천의 학생들한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보다시피,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실무협의회 회장이 기획관리실장예요. 돌아가서 보세요.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이 부분을 이번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다룰 의향이 있으세요?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은 앞으로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춰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소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거기 안건으로 이 안건을 다룰 의향이 있으시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다룰 수 있도록….
협의할 때 이런 수강료지원문제를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청과 시교육청 직원들의 수강료 지원문제가 시본청에는 자기가 약간의 자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좀 있는데 대부분이 많이 보조를 해 줍니다, 우리가 지원을.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어차피 교육공무원도 인천시민을 위한 자기계발 교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담당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에 열의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는 기 편성된,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를 학교단위 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원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씩 1년에 지원해 주겠어요. 지금도 20만원 미만이었는데 인원이 더 늘면 한 10만원씩 지원해 줄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인원은 적더라도 정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수강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자꾸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을 비교하면 전년도는 국고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국고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관심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 우리 인천교육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큰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또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인천교육이 많이 발전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교육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맴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대학수시입학에 보니까 인천의 학교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인천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인천교육이 수도권에 서울과 경기도, 인천 여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은. 왜냐 하면 다른 시·도라든가 지방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인천시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인정할 것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분발하시라는 뜻에서 보충질문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학교교육의 발전과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백령도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김필우의원외21인발의)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령도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제3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령도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김필우의원외21인발의)

(15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백령도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황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제1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중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시 백령면식수원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확인한 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으로 백령면식수원댐은 당초 사업목적에는 1일 1,300톤을 생산하여 백령면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저수된 물량은 1일 500톤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담수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써 이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과학적 근거 및 향후 이 사업의 계속성 여부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5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50일간으로 하고 조사할 사항으로는 식수원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사항 전반, 식수원댐 설계 및 시공관련사항 전반, 식수원댐에 담수된 수질악화 관련사항 전반, 식수원댐 주변 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현황 전반이며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조사소관위원회인 산업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고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면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4,300여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련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고자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해서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홍인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인식의원

홍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에서 서구지부 등 본 의원의 문제로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야간에 근무시킨다는 이유로 서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2005년 2월 2일 22시경 본원을 불시에 방문 점검한 건과 관련하여 지도점검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민원봉사과 3214호 공문에 의거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배치통보에 의해서 본 시설 관리요원으로 복무분야가 지정 통보되었고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복무규정 제15조 복무형태에 의하여 주간 또는 주·야간으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주·야간 근무시간을 주당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배치한 바 공무로 본원을 방문시 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감독 등 및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 지도감독 공무원의 징표에 의거 별지 22호와 같은 서류를 소지하고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장애인이 야간 취침에 대한 보호차원과 시설에 공익요원을 배치할 경우 목적에 맞게 야간근무 실시도 시설장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건의코자 관할구청을 방문한 과정에서 담당팀장과 업무와 관련 격한 대화로 인하여 순간 시설장인 동시에 의원이라는 신분을 잊고 의원의 위치를 실추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당사자간 전화를 통하여 사과를 했으며 추후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유를 불문하고 공인의 신분으로 침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조례 등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조윤길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5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김남일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동부교육장 민무일
서부교육장 유병태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