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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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월 13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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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서송병원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기간 검증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그러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작년 6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처분한 인천시 감사관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요구자료 제출 중에서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보면 2014년에 일단은 40, 이게 평당 가격이죠?
평당 아직…….
아니,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당이요?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 배로 하면 되나요? 곱하기 3 하면 되나요, 맞나요? 곱하기 3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받았는데 여기 평당이 뭐예요?
이게 평당 가격이에요, 아니면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제곱미터」하는 이 있음)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거의 세 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김용희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용도변경 이후 지금 2019년도는 제곱미터당 102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년이 또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 공시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블록 단위로 토지 용도별로 공시지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186만 8000원, 지원용지 168만 8000원…….
아니,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2019년도에 제곱미터당 102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전체…….
아니, 그때 당시는 지번별로 이렇게 공시지가가 나왔었고요. 지금은 이게 블록 단위로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관돼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출력해서 가져온 걸 지금 현재 2024년 공시지가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어쨌거나 시민들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격을 알려달라고요. 2019년도에 얼마였고 지금 얼마다 그걸 알려달라고요.
아니, 시민들이 뭐 이렇게 제곱미터, 지금 자료도 안 보이는데 들으면, 보시면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민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략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동 763-56번 전, 당시 2016년 2월 1일 구역지정 때는 4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2만원이었습니다.
계산동 763-57 이건 2016년 2월 1일 구역지정 때 23만 6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90만 1200원이었습니다.
저기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저도 그 자료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방금 ’16년도 예를 들으셨잖아요. 지금 이 전체 토지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를 예전처럼 지번으로 이렇게 책정하는…….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는…….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똑같은 그런 자료가 지금 공시지가가 산정된 게 아니고 이제 블록 단위로 이렇게 공시지가가…….
하여튼 그러면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토지가 올랐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 올랐어요?
최고 높은 가격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서 지금 2024년 10년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3배 올랐나요?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186만 8000원이고요.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 토지 가격대와 지금 2024년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 배예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지번별로…….
왜 그러냐면 이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뿐만 아니라 인천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도시개발 관련해서 그렇죠?
계양구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특히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부영 관련해서도 지금 십몇 년째, 10년 넘게 시민들 거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지금 굉장히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뭐 사업에 대한 진행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토지가가 올랐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관련해서 지금 용도변경 이전과 이후가 있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무슨 재활병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첫날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잘 못 들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토지 가격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게 신문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 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걸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공시지가는 어쨌거나 시민분들께서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그걸 또 찾아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달라고 한 거고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얼마,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 올랐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 모르시는 거죠? ’24년도 전체 토지가가 지금 번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다 일일이 말씀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전체에 대해 파악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명히 이쪽의 최고 금액, 최고 공시지가 186만 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80 얼마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그게 몇 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180…….
2024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그러면 그 토지에서 제일 최초 가격이 얼마였어요?
2014년 가격의 가장 낮은 가격은 7만 4400원이었습니다. 아니, 1만 76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구거부지고…….
그러면 1만 7600원짜리 그 땅이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그 부지 지금 산65번지잖아요, 그렇죠?
거기 1만 7600원짜리 토지가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도로부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54만 5000원 정도.
54만원이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야가…….
아니,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 하여튼 1만 7600원이 지금 54만 5000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지번대로 2024년도 공시지가가 지금 책정된 게 아니고 블록으로…….
어림잡아 지금…….
어림잡아 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는 그걸 알고 싶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추후의 질문은 다시 다음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감사관님 나와 계신가요?
이쪽 연대로 나와 주실래요?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신 동기는 뭐고 언제쯤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셔서 어떻게 처분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건은 작년 1월 말 정도에 언론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조사팀, 현 민원조사팀이고 그 당시는 직무조사팀에서 그러니까 민원조사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언론기사의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 2월부터 4월까지에 걸쳐서 다른 민원사항 조사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도 민원조사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틈틈이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언론기사에서 나왔듯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사항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위반사항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소홀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확인 소홀 부분 세 가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확인하면서 그 부분은 다 언론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당되는 부서와 기관에서는 조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제대로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로 공공적인 사회에서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스타트, 시작을 잘했는데 중간에 불미스럽게 또 행정에서의 이런 직원들의 행정행위만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처리되고 봉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할까요?
하셔도 되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토지에 대한 부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분들께서는 거기에 또 좀 이렇게 많은 그런 이야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죠, 국장님?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만큼 지가가 상승되면 세금도 그만큼 발생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발생이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이게 2020년 12월 10일 접수해서 12월 23일 날 처리기한 그것 보면 의료인 총 종사자 수를 보는데 의료인이 7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변경사항 딱 해서 보면 의사 7명, 간호사 56명 이건 63명이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이게?
63명 맞습니다.
이게 언제지…….
의료인 73명, 위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73명이고 밑에는 63명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 이것.
(계양구보건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도 포함해서 63명으로…….
여기서는 의료인을 얘기하잖아요, 의료기사 이런 것 말고 의료인 수. 그건 의사하고 간호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접수할 때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해 주나요?
여기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유사 의료인으로 해 가지고 간호조무사가 10명이 있는데 그 간호조무사가 거기로 포함된 걸로 보여집니다.
간호조무사 10명 이렇게 표기돼 있는 건 맞는데 이것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원 병실에 지금 현재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이 따로 다 돼 있나요?
외국인환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없습니다.)
여기 입원 병실이 있잖아요. 140 여기 할 때 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 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서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 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해야 된다.’ 포함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외국인환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거의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들은 있었는데 도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사항에 보면 지금 진료과목이 7개인데 진료과목 현황 총 이게 지금 여기서는 막 엑스표도 해 놓고 해 가지고 몇 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료과목이 변경사항에서 앞에 보면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6개예요, 신청한 게.
신청한 게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여기 소아 그것은 안 나와요, ‘진료과목의 변경 후’
그것도 막 추가시켜주나요, 보건소에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대로 저희가…….
여기 변경 후 신청서에 당해 딱 자필로 해서 써 있잖아요. 틀리게 신청한 건가요?
6개의 진료과목을 신청했는데 진료과목을 추가를 시켜주고 그런 게 있어요, 보건소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맞습니까.
그 뒤에 아마 거기서 누락을 시킨 것 같고요. 뒤편, 뒤 페이지 보시면 진료과목 체크하는 데는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7개로 체크가 돼 있습니다.
진료과목 현황은 총 11개 과목이다 하면 이것은 변경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신청서요, 신청서.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 들어오고 허가 내줄 때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내줬다 하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막 도장 찍어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 나중에 보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약사에 대한.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다 동일하나요, 원장님?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다른 근로자들도 여기 제출하신 이 근로계약서하고 대부분 다 동일한가요?
이건 약사에 대한 거예요, 약사.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업종별로 약간씩 틀리다고 합니다.)
조금씩이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이것을 보면 이게 성명은 잘, 하여튼 성명이 있긴 있는데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3개월짜리로 근로계약서예요, 3개월짜리. 이게 보통 관례인가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약사나 의사의 경우 갑자기 나가면 구하기가 힘들어서 짧게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환자를 맡아야 되니까…….)
계약이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어차피 상황이 발생하면 충원하는 거고 그런데…….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그러니까요. 충원…….)
종합병원을 지향하는 그런 데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제가 처음 보거든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사실은 의사가 갑자기 나가버리거나 그랬을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그러면 의사분들도 다 3개월 계약이 돼 있나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년이 넘어가면 아무 때나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 통보면 법적으로는. 갑자기 나가버리면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구해야죠.)
아니, 이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저도 같이 일해서…….)
이게 변경 전에는, 참 이게 계양구보건소 2020년 12월 10일 내부결재한 자료예요, 계양구보건소.
여기 보면 변경 전 내과 등 12개 과목이에요. 아까는 11개 과목이었잖아요. 변경 후 7개 과목 그런데 신청은 6개 과목을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은 계양구에서 작성한 거니까요, 보건소에서. 의사 7명, 간호사 56명 이렇게 해 놓고 의사 1명, 간호사 31명을 추가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변경 전에 31명을 추가하면 24명에다가 31명을 하면 55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6명이 돼 있나요? 이것도 오기죠? 아니, 제가 세어 보니까 56명이 맞는데 이것도 31명으로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인천시민들이 공무원 시험 어렵게 봐서 들어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로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서류마다 다 이런 식으로 오기 표기가 돼 있고 허점투성이로 이게 허가 신청서 서류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신뢰가 제대로 가든지 하겠어요?
소장님 이게 오기입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확인해 봐야겠지만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 과목을 신청했는데 왜 이게 7개 과목이 돼 있는 거죠?
6개 과목 신청은 아마 개설자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것 같고…….
아니, 신청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다 표기를 직접 해서 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당신네 6개 아니고 7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나요? 신청한 것에 맞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마 뒤에 체크한 것을 보고서 신청 진료과목을 기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에 이것을 수정할 수 있게 해 줬어야죠. 그대로 있잖아요, 6개로. 그런 것 안 해요? 서류 들어오면 그 글자 하나만 오타 나도 몇 번씩 다시 점검하고 점검하는 게 행정의 어떤 일부의 과정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서류가 다 틀리고 오기가 나오고. 진료과목 하나가 없는 게 생기면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 알림해서 계양구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20년 8월 13일 날 이렇게 해 놓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4개월 만에 이것을 종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 변경을 준비하려면 그에 따른 이러저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려면 한 최소한 두 달은 걸린다고 봐요, 준비하려면. 그러면 요양병원 시작하자마자 이것은 종 변경 바꾼 거지 코로나가 와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내부 사정은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니, 금요일 날은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요양병원과 병원의 시설 종별 변경에 따른 인력 기준은 시설은 크게 차이가 없고 인력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인력에 변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시설 차이는 별로 없는 거죠?
시설 차이는 별로 없는 거죠?
시설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56개월 처음에 얘기할 때 뭐 리모델링, 요양병원에 맞게 시설 변경을 해야 되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숱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는 병원 측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다라고 저희가 나중에 그 내용을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관실 나와 계신데 시행자 측에서 60개월 필요하다 이러 저렇게 해서 했는데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을 그래도 사업시행자를 신뢰를 하고서 거기에 맞게 ‘아, 그 정도 필요하겠군요.’ 이렇게 해 줬을 텐데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서 그대로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물론 이제 그것은 그것 검증하는 어떤 자문단을 꾸려서 하기로 했으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그건 제가 넘어갈게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그것 제대로 검증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이철우 좌석에서 – 저희가 그 당시에 언론기사에 나왔던 사항 위주로 확인을 했던 사안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건 바이 건으로 들어가서 봤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 감사했다 이거죠?
그러면 감사라고 표현할 수도 없겠네요, 일단.
(○감사관 이철우 좌석에서 – 일단 저희가 확인ㆍ조사…….)
확인 정도 한 것.
(○감사관 이철우 좌석에서 – 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법률자문을 꽤 많이 받으셨네요.
법률자문을 왜 이렇게 많이 받으셨죠, 이것을?
많이 받은 이유요?
저희가 종별 변경에 따른 보도자료도 그렇고 종별 변경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임시사용승인이 끝난 기간 중에 운영을 했던 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문을 받은 게 다 2024년에 와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그때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종 변경할 때 전에는 여기 보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사업시행자가 2017년 6월 기반시설 구축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5월 11일 의료시설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7월 31일 날 B동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개설했습니다. 병원 A동, B동 짓는 데 2년 정도 걸렸어요, 24개월.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A동, B동보다 적잖아요.
규모 면에서는 좀 작습니다.
그렇죠. 특수공법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병원의 구분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건물 아니에요, 건물, 병원. 설계대로 일단은 건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가면 한 2년 정도면 다 지을 수 있는, 왜냐하면 기반시설 공사가 웬만큼 돼 있고 토목공사까지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종합병원을 짓는 데도 한 2년 정도면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현재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좀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조건은 다 인지하고 계시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계양구보건소장님 다.
보건소장님 실시계획인가 조건…….
아, 계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질문해 봐야 의미가 없겠네요, 그것은.
이것 변경이 사실은 공익을 위해 취해진 것인가 이게 중요한 어떤 논점으로 법무법인에서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종별 변경을 한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 종별 변경은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현재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찌됐든. 그랬을 때 이 변경이 공익을 위해서 취해진 것인가 아닌가 이 판단을 하여튼 법률자문해서 받은 게 있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종별 변경해서 재활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공익 내용이 변경되는 것인가.
코로나 당시에는 요양병원에, 사실은 요양병원이 와상 환자 위주로 거의 보호를, 오랜 기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식이면 기존에 하던 요양병원이 다 재활병원으로 사실 종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니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한 두세 달 만에 이것 변경을 한 거예요. 코로나 최소한 1년 정도 갔을 때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뭐 두세 달 만에 한 것을 코로나를 핑계 대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좀 혜택이 오겠죠, 당연히. 재활병원으로 바꿨을 때 그 재활 관련한 주민들의 그런 것들이 혜택이 올 텐데 이것 자체를 어떤 공익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병원 측이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공익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돈이 안 되면 바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마치 무슨 공익을 위해서 종 변경을 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아마 경영난 때문에 공익보다는 사익 쪽이 우선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사익이 이제 공익으로 변경이 됩니까?
뭐 변경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재활환자들을 위한 병원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서 잘되고 있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게 타 법령에 있어서 위반 소지가 있다 했을 때 그런 법령을 위반해서 지금은 이제 인천에 도시개발사업 몇 군데 꽤 있어요. 그런 데서도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 실시인가 조건 있지만 우리가 이게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서 시에다는 보고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싹 몰래 해 가지고 다른 건물들을 막 지어도 이게 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저는 이 병원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맞대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불법을 용인하자 그렇게 한 번 하면 다른 데서 또 보면 ‘야, 저기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도 어떻게 좀 해 보면 안 될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이것 진짜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게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자 뭐 했지만 이미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있고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자도 그렇고 계양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고 또 실시계획에 대한 위반 문제는 명확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상황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요.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그런 인가 조건에 대한 시정ㆍ조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인천시 의료정책이 중점 정책 가운데서, 우리 보건소장님 여쭤볼게요.
인천시 의료보건 정책 중에 재활병원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정책 방향이 있나요?
인천시에서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병원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된 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을 밑에 것을 빼놓고서 위에 것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보니까 또 어디 지편인가 아니, 정부법무공단 여기 자료를 보면 그전에 확인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법 관련한 것을.
그런데 확인을 못 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잘된 걸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상관없다. 또 뭐 변경인가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안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아쉬워하는 게 민간사업이고 한데 차라리 그 당시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변경인가를 안 해 놓고 이 상황이 오니까 이게 또 이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바라보죠, 시민들은.
그래서 그때 이 도시개발법 위반 여부까지 확인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판단하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해서 계양구 내에서 공문이 다 오갔어요. 공문들이 다 오갔어요. 수신, 수신자 쭉 해서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터 해서 숱한 공문이 다 오갔는데 이걸 몰랐다 이게 말이 되나요?
소장님 나중에 오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행정서류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할 때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을 저희가 한 것은 맞습니다.
다 했잖아요.
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의견 낸 이후로는 그 실시계획인가랑 관련된 회의는 저희가 참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아니라 이 병원 자체가 그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을 그러면 서류로써 일단은 다 확보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당연히 이 병원이 그러면 아무런 법적인 것 없이 그냥 막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살펴볼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봅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다 서류로 하는 건데 어떻게 그 서류를 살펴보지 않았다?
이 병원이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검토의견 주시고 다 했던 건데 ‘그것은 옛날 일이라 몰라요.’ 이게 행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립 인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설립 인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어 의료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신청, 이제 처리했다 이랬는데 실시계획인가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까지 다 줬던 사항이에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장께서.
이건 당연히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죠.
확인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소장님?
저희가 의료기관 개설 때는 의료법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그 얘기는 알아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할 때 이 의료기관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건 당연히 이게 공무원들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애써 몰라, 이렇게 모른다고 해서 딱 덮어놓고서 진행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뭐 뒤에 살펴보면, 다 이제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도시개발법 위반 문제하고 건축법 위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견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의견이 따로 있나요?
실시계획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다 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저희가 사실 인가 조건 확인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시정명령은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의료기관 개설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법상에서는 저희가 처분을 내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학문적으로도 봐도 사회가 다 융합적이에요. 의료법만 딱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 연계돼 있잖아요. 세상이 연계돼 있고 대한민국만 존재하나요? 글로벌한 세상이에요. 환율 하나도 전 세계 연결돼 가지고요, 어디 하나 어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 다 공사비 올라가고 다 그러잖아요. 다 연결돼 있는데 ‘아, 우리는 의료법만 해당 사항 없어서 다 허가 처리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될 사항을 확인 안 하고 ‘우리 의료법 해당, 별문제 없어서 그냥 허가 처리했습니다.’
말이 돼요?
이 사업에 대한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다 사연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의료법만 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허가 처리를 하신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치는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도시관리국장님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자가 어디예요, 그게?
지금 현재는 보통 실시계획인가 그건 시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아마 그렇게 행정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그렇게 뭐 고의든 아니든 일단은 그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누락을 하고 실수를 했다 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빨리 이행하라라고 저희가 감사적인 처분을 내렸고요.
그 감사적인 처분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할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해당되는 주관적인 부서에서, 기관에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계양구청에서 할 일이다?
계양구청에 각 소관 업무의 권한자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계양구보건소를 관할하는 건 계양구청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전에 요양병원에서 병원을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설명하면서 리모델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기준에 따르면.
필요 없다라는 것보다는 요양병원보다는 병원이 시설 기준이나 인력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낮추어서 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인력 기준이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고 병원은 간호사라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면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 고용할 수 없나요, 요양병원에서?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환자 외에 리모델링과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나요?
그냥 요양병원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면 수가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의 급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가면 수가를 그만큼 못 받으니까 직원 급여가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면 요양병원의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네, 수익성이 낮아지죠.
그래서 인력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원 측의 착오로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죠, 병원 측 문제죠.
수익성이 낮아져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를 써도 되는데 간호사를 썼다고 해서 저희가 그게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꿀 수 있네요.
네,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근로자를 지금 당장 단축하지 않아도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것은 저희 문제는 아닙니다. 병원 측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장님 혹시 단상에 조금 나와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것 의견서 제출하신 내용 보면 종별 전환에 따른 이행기간에 대해서 필요 기간 설명하시면서 인력이랑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환자 피해 최소화 이것 3개를 가장 크게 드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간으로 쭉 나열한 것 보면 20명을 전환하고 그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고 40명을 전환하고 그에 따라 리모델링하고 이런 계획을 첨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바꿀 때는 기준이 강화되니까 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인력 추가 고용이 필요하지만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꿀 때는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바꿔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질문 나오신…….
지금 질문 아직 다 안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획으로 주신 리모델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일단 환자 구성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환자하고 요양환자는 틀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좀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양하러 온 사람들은 요양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재활할 환자는 재활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큰 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
그래서 뭐 침대를 바꾸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대도 뭐 베드 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바꿔야 되겠지만요. 내부시설이 바뀌어야죠, 많이.
내부시설을 전부 다 바꿔야 한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요양병원으로 건축하신 다음에 재활병원으로 바꿀 때도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20년부터 ’25년까지 25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 상당 액수가 병원에서 바꾸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바꾸는 데 4개월밖에 안 걸렸잖아요. 병원으로 바꾸고 나서 리모델링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환자가 많지 않았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좀 간결히 요약을 했으니까 들으시고, 들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꾼 후에 리모델링해도 큰 문제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잠깐 들어주시고.
네, 듣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선 나왔던 것부터 답변을 순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근로자 계약서 부분, 병원으로 전환 시 리모델링의 필요성, 건축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바꾼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귀속돼서 의료서비스 외에는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는 공간들이, 아직도 이용되지 않는 땅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인천만 하더라도 송도에 연세대학병원이나 유치가 쉽지만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의료서비스 공간은, 역할은 장부상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안 되고 저 자신이 매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병원 제대로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지소유자이자 시행자로서 개발이행계획을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토지 가격 상승은 병원 설립 도시개발 재원 확보하고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장님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래서 지가 상승분이 얼마가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다 해서 200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얼마 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43%를 내놔야 됩니다. 말하자면…….
공원 부지나 이런 걸로요?
우리가 3500평을 쓰려면 내놔야 될 돈이, 내놔야 될 부지가 1만 평을 개발한다면 46%인가를 또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비용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돈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해도 다 해서 200억인데요. 거기서 아까 40만원짜리 땅을 또 내놔야 되고…….
네, 그건 알겠으니까요. 그다음 질문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간략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3개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전문직 의사나 약사 뭐 그런 직군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계약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외국을 가는데 3개월만 근무하겠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작성하기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긴 합니다, 3개월 계약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연장이 됩니다. 모든 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3개월짜리 계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활병원으로 변경한 다음에도 3개월짜리 계약하셨어요? 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재활병원 이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종합병원 건축 기간에 대해서 20개월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발간한 ’22년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저희 병원은 1143일이 필요한 게 적정, 말하자면 공사기간 38개월이 필요하다고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각종 행정절차 18개월…….
이것은 자료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읽어본 자료니까 그런 답변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들인데 지난 회의 때 이단비 위원님께서 ’20년 12월에 종별 전환 당시와 현재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병…….
천천히 말씀하세요.
써온 대로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김홍용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저희 서송병원의 입장과 향후 개발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4년 2월에 제출한 의견제출서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의 종별 전환 및 C동 종합 건축을 위해 최소한 60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드린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거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종별 전환이 왜 ’20년과는 달리 긴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년도하고 비교하면 현재 근로자 수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희 서송병원에는 현재 정규직 500명을 포함하여 직접고용 750명, 간접고용 포함해서 93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8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늘었어요, 1년 동안?
그렇죠, 1년 동안 늘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근무한 계약직 직원 200명인데 그중에서 100명은 병원으로 전환 시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계약기간이 12개월 정도 남아 있는 이들이 2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12개월이 필요함.
그러면 지금 이게 시정명령이 내려갔으면 점점 인력이 줄어야 되는데 왜 인력이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간병이 안 됩니다. 또 환자는 입원…….
그러면 환자 수도 안 줄고 근로자 수도 안 준 거예요, 기존 1년 동안?
그러니까 언제 줄이겠다고는 안 했고요. 그 정도 소요한다고 했고요.
토털 기간은 60개월로 해서 60개월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60개월 동안 점점 줄여가겠다고 이행계획을 주셨잖아요, 저희한테는.
전환하겠다고 그때…….
전환을 할 때 그게 필요한 기간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환자를 감축하고 이제 환자가…….
읽어보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의견서를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서는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질문이 다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추가질문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요약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환 당시에는 오히려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계속 고용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도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저희 병원에도 간호조무사가 몇십 명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송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단기간에 환원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통상적으로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인력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600명이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분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권고해야 되는데 이 경우 통상 12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막대한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4000만원이라고 낮게 잡아도 퇴직대상 정규직 근로자 350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140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은…….
좀 다른 짧은 걸로 두 개 가져왔는데요. 짧은 걸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구성방식이 틀려서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전환하면 많이 퇴직을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환자들이 많이 불편함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내면서 60병상을 줄이겠다 해 가지고 그걸 시행을 일부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보건소에서 민원 좀 안 나게 처리하라는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진을 돌면 환자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합니다, 왜 갑자기 나가라고 하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종합병원 건축자금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의료사업 목표 중에 하나인 종합병원을 건축하고 운영하려면 약 500억에서 600억이 필요합니다. 이 중 최소한 20%에서 30%의 자기자본을 준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재 사업의 운영 및 미래 현금흐름의 건전성을 확인받아야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해 드린 재무제표를 보시면 서송병원은 개원 이후 최근 회계까지 누적 2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하였지만 만약 지금 곧바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한 3년간은 적자가 예상되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한 후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안착만을 위해서 본 이행계획을 드렸으나 이 역시 의료환경 및 경제환경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계산종합의료단지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좌우지간 지금 현재 재활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됐는데요. 최고의 병원이 계산의료단지에 만들어지는 종합병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종합병원의 건축을 위해서는 이게 요양병원이 아니라 재활병원으로 계속 운영이 돼야만 종합병원 건축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말로 들리는데요.
계속 운영된다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년 정도의, 5년 정도의…….
재활병원을 6년 정도 운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60개월 정도는?
지금 현재 계획서 낸 대로 간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산종합의료단지의 당초 개발취지는 인천시민께 종합의료단지 이름대로 모든 종류의 의료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 해서 인천시민의 의료복지 수준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시의 치료가능사망률이 현재 우리나라 전국 시ㆍ도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능한 환자를 죽게 하는 치료가능사망률이 인천시가 우리나라 압도적 1등입니다, 전국 시ㆍ도에서.
저희 소위원회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래서 저도 계산종합병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획서 낸 것이…….
아니,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취지가 저희 소위원회 취지랑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것 사업시행인가 낼 때 재활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나갔잖아요, 원장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숙이 있어서 전번 회의에서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행정적인 미숙이 있어서 재활병원으로 운영하시는 점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행정적인 미숙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면서 종합병원을 짓는 것이 이 시행인가에 맞잖아요.
같이한다면 계산종합의료단지가 제가…….
그러면 추진계획에서 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중반까지 환자 및 근로자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24년에서 ’25년 중반까지 종합병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마치겠다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계획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2024년 다 지났고 2025년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환자랑 근로자 전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근로자가 늘어났고…….
늘어났고 두 번째, 환자가 보건소에 왜 민원을 제출을 하니까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 전환을 또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24년 지금 1년 동안 환자 및 근로자 전환이 몇 프로나 이행됐어요?
지금 현재 ’24년 동안에 한 건 낮병동하고 그러니까…….
1건이요?
1건이요?
아니요, 1건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환자를 치료하는데 요양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재활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새롭게 받는 환자는 요양병원, 재활병원이 둘 다 가능한 환자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 늘렸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소아재활인데요.
인천시에 7개의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세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그것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한 이백몇십 명의 환자가 우리 병원에 지금 치료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그러니까 450명의 환자가 있다고 그때 현재 상황을 발표하셨는데…….
아니, 입원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늘어난 건 말하자면 요양병원이나…….
의견서 제출하신 걸 보면 입원환자가 특히 피해를 본다고 입원환자 수를 제출하셨어요, 240명. 그러면 240명 중에서 지금 200명이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퇴원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들 문제인데요.
성인장애인이 외래로 옛날보다 지금 한 250명 정도가 우리 병원을 다니고 있고 그 직원은 늘렸지만 제 말은 입원환자를 늘린 게 아니고요. 요양병원이 돼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환자들이 그러니까 소아장애인 내지는 재활환자들을 한 250명 정도 보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재활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남았어요?
그건 이제 좀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서송병원에?
혹시 대략적으로는 기억 안 나세요?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다시 바꿔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 점도 있습니다. 병상이 만약에 안 받게 되면 환자가 없으면 망해버리죠, 바로. 월급도 못 주고 말하자면 600명 퇴직이 아니고 전원이 퇴직하게 되죠, 망해버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꿨을 때 수익성 떨어지는 것 알겠어요. 서송병원이 그게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으로 바꿨을 때 가능은 하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재활병원에서만 운영하는 환자 수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 환자가 다 나가고 요양병원으로 바꿔서 운영하시더라도 가능한 건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현재는 같이 전환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는데 왜 서송병원에서만 불가능하다고 말씀…….
비우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환자들은 싹 비워버리면 망해버리죠.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자를 비워야만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라는데요, 병원장님?
아니요. 있는 환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원해 있는 환자를 안 내보내고 바꿔버리면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도 저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내보내고 한다 그것은…….
다 내보낸다는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장님 혼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만약에 한다면 망해버린다는 거죠.
일단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병원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벌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서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병원이 요양병원은 사실 들어가면 거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있는데 재활병원은 사실 1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 계속 회전이 되잖아요, 환자가.
그러니까 나가는 환자가 있으면 요양병원 대체한다고 그러면 요양병원을 준비해서 요양환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쭉 순환을 시켜 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정상적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걸 싹 비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나 똑같죠.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아까 전에 일단은 지가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 아까 전에 뭐 45% 정도가 일단 기부채납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땅에 대한, 어떤 지가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평수로 6644평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평이 아니고…….
아니요, 평으로 계산하시면.
제곱미터, 6600평 중에서 3100평을 내놓습니다, 국가에.
그러니까 그때 그 기준으로…….
3000평으로 보시면, 3500이 안 됩니다. 3500 적을 겁니다.
’14년 기준으로 일단 제가 있는 면적으로 표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공시지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6600평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6600평 맞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3100평은 국가에 기부채납합니다, 개발해서.
6600평 맞잖아요, 그렇죠?
6600평일 때 22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2014년 기준으로. 그렇죠, 맞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맞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년 기준으로 일단 199억이에요, ’19년. ’24년이면 더 올랐겠죠, 그렇죠? 지금 당연히 5년 전이었으니까.
지금 ’25년이니까 6년 전이죠,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전에 45%를 제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산술적으로 했을 때도 일단 5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이미 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도로도 내놓고 옹벽도 하고…….
그러니까 45%가 기부채납이시라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사비도 많이…….
45%에 도로도 들어가 있는 것도 옹벽도 들어가 있는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사비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하여튼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일단 5배 정도의 시세차익이 이미 보여집니다. 그걸 다 제외하고도요.
일단 그것 아까 전에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일단은 제가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계산 제가 해 보니까 다 해서 한 200억 정도 되던데요, 땅값이 풀어진 게.
일단은 우리 경기일보 기사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가 일단은 여기서 기사를 저는 똑같이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양병원 운영 6개월 만에 일반병원으로 바꾼 것은 재활병원은 어떤 도수ㆍ언어치료나 재활프로그램의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요양병원보다 수익이 높기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일단 기사가 그렇다는 거고…….
토지를…….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풀어 가지고 병원을 만든 것 자체를 이권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도시개발을 해서 주민 사회복지…….
아니, 맞아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했어야 되는데 지금 철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원장님께서도 어쨌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편법인지는 알고 계셨죠?
편법 운영을 인지는 하고 계셨죠?
아니요, 편법 운영인지 모르고 있다가 신문기사 보고 알았고 고발당하고…….
아예 모르신?
그럼요, 몰랐죠.
알았으면 안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병원으로 가려면 250억을 투자해야 돼야 되는데 어떤 미친 놈이 그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선투자를. 모르니까 했지.
저도 피해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피해자시라고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가가 났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것도…….
저도 억울한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허가가 안 났으면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요양병원 했죠.
내 돈 들여서 다 인테리어하고…….
그러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안 받고 시작을 하셨나요?
아니, 당연히…….
시작할 때 뭐 어떤 법률팀이나 이런 게 따로 없나요?
보건소에 허가가, 내가 뭐 그렇죠. 그렇게 자문은 안 받았죠. 받았다면 안 했겠죠. 그랬는데 모르니까 한 거예요, 저도. 그리고 보건소에서 허가 나니까 했던 거고요.
미안합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쨌거나 모든 그러니까 책임이…….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모르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지금 시나 구에 책임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그걸 말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자신도 이 일에 대해서 검찰 가고 했는데요. 경찰 가고 거기서 불기소 처분은 나기는 했지만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말하자면 공익, 공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인천이 압도적 1위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의료기관 모임에서…….
단순하게 정말로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온 상태에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에 비해서 재활병원이 수익이 좋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우리하고 같은 업종 하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데도 적자고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에서 위탁경영하는 양평 국립재활병원도 1년에 한 70억씩, 우리 병원의 반 규모인데 1년에 한 70억씩 적자 나고 있고 소아재활병원도 푸르매, 넥슨에서 재벌에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대전 넥슨 같으면 70병상인데 1년에 ’23년, ’24년에 100억 적자 났다고 공시돼 있습니다.
꼭 이익 나서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활병원으로 전향하시고 나서 계속 적자셨나요?
그렇죠, 한 3년 적자 나다 ’23년부터 흑자 난 거죠.
그래서 토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병원 누적적자가 마이너스 28억입니다, 오픈하고. ’23년 자료드릴게요.
그러면 적자가…….
제 개인 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편법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몰랐으니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솔직히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인천시 행정이 얼마나 느슨했으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수년간 방치를 하고 몰랐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저희 인천시가 굉장히 인천시뿐만 아니라 계양구에 굉장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몰랐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몰랐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실시계획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쨌든 이 도시개발사업은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의료용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용도로만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실시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에 대해서는 제약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개발이나 실시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을 미스했고 몰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갔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종변경에 대한 부분도 계양구에서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하고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도 사실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개발사업도 워낙 많다 보니까 민간사업을 다 하나하나 챙기기에는 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스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아까 몰랐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하셨어요, 재활병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맞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한 250억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전환을 하고 나서 들어간 돈인데…….
그런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투자를 해도 우리가 진짜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데…….
정확한 액수는 ’20년 이후입니다.
’20년 이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종 전환을 위해서 250억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상당 액수 그 중 100억 이상…….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체적인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몰랐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요.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 그것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몰랐다는 이유로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할 수 있나요?
행정적으로 미숙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미숙한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행정적으로 미숙하셔 가지고 그것 다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한 또 책임소재를 묻지 않으셨겠어요, 계양구청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제 자신이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크게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요.
좌우지간 저도 인천시 의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 보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서 만든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봐주시고 좀 더 보살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정말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변경이 돼도 원장님이 하시고 싶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요양병원도 하나의…….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종합의료단지라 당연히 병원은 다 되는 줄 알았고 오픈해 가지고 보니까 문제는 통합간병도 안 돼요. 말하자면 환자들한테 내가 모든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서 병원을 만들었는데 통합간병도 안 돼요. 치료도 보험이 안 돼요. 요양병원은 보험이 안 되고 회복기병원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복기 대상 환자의 경우는 환자들한테 월 200만원 정도의 혜택이 보험으로, 요양병원에서는 보험이 안 되는 게 200만원 정도가 보험이 돼서 주민들에게 환자 1명당 200만원 혜택이 가고 간병비도 한 달에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약도 요양병원에서는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재활병원에서는 약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부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하기도 하고 저도 제 꿈이 좋은 병원 만들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해 줘서 한 겁니다.
일단은 봐 보세요.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편법 운영이 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큰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계양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히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을 거고 그것을 기사를 통해서 시에서 알았다는 것조차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솔직히 봐 보세요.
영세한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바로 그냥 벌금 때리고 다 해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솔직히. 구청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법을 그냥 묵인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진짜 정말로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 벌금 맞고 어마어마한 벌금 맞으면서도 법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첫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얘기했듯이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이것을 수습을 해서 정리를 잘할 것인가 이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 1차 회의 때 했던 것처럼 하여튼 이것을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진짜 이게 48개월 남았죠? 48개월이 진짜 필요한 기간인지 아니면 이게 한 12개월 내로 가능한 건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온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자 측에서는 이제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피해자.
우리 계양구에서는 어떻게, 왜 피해자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소장님 종별 변경을 허가해 준 기관으로서 피해자를 만든 결과가 됐잖아요.
당시에 제가 담당 부서장은 아니었고 해서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담당자나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와 가지고 종별 변경을 요구를 해서 그 당시 저희는 보건소 전체 직원이 코로나 상황에 매진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인가 조건에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급박하게 요구를 하고 민원을 막 넣고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종별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인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이라서 최대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철우 감사관님, 김홍용 서송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계양구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제3차 소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제2차 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소위원회는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님 1월 14일 현장실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내일 제3차 소위원회를 이곳 회의장에서 하고요. 오후 4시에 현재 공사 진행현황이라든가 병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이철우
(도시계획국)
국장 이 철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계양구)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보건소장 이미숙
○ 출석참고인
(서송병원)
병원장 김홍용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