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신청 들어오고 허가 내줄 때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내줬다 하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막 도장 찍어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 나중에 보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약사에 대한.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다 동일하나요, 원장님?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다른 근로자들도 여기 제출하신 이 근로계약서하고 대부분 다 동일한가요?
이건 약사에 대한 거예요, 약사.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업종별로 약간씩 틀리다고 합니다.)
조금씩이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이것을 보면 이게 성명은 잘, 하여튼 성명이 있긴 있는데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3개월짜리로 근로계약서예요, 3개월짜리. 이게 보통 관례인가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약사나 의사의 경우 갑자기 나가면 구하기가 힘들어서 짧게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환자를 맡아야 되니까…….)
계약이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어차피 상황이 발생하면 충원하는 거고 그런데…….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그러니까요. 충원…….)
종합병원을 지향하는 그런 데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제가 처음 보거든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사실은 의사가 갑자기 나가버리거나 그랬을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그러면 의사분들도 다 3개월 계약이 돼 있나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년이 넘어가면 아무 때나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 통보면 법적으로는. 갑자기 나가버리면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구해야죠.)
아니, 이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저도 같이 일해서…….)
이게 변경 전에는, 참 이게 계양구보건소 2020년 12월 10일 내부결재한 자료예요, 계양구보건소.
여기 보면 변경 전 내과 등 12개 과목이에요. 아까는 11개 과목이었잖아요. 변경 후 7개 과목 그런데 신청은 6개 과목을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은 계양구에서 작성한 거니까요, 보건소에서. 의사 7명, 간호사 56명 이렇게 해 놓고 의사 1명, 간호사 31명을 추가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변경 전에 31명을 추가하면 24명에다가 31명을 하면 55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6명이 돼 있나요? 이것도 오기죠? 아니, 제가 세어 보니까 56명이 맞는데 이것도 31명으로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인천시민들이 공무원 시험 어렵게 봐서 들어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로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서류마다 다 이런 식으로 오기 표기가 돼 있고 허점투성이로 이게 허가 신청서 서류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신뢰가 제대로 가든지 하겠어요?
소장님 이게 오기입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