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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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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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총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올려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조 4423억 3743만 6000원보다 958억 285만 8000원이 감액된 5조 3465억 345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939억 7828만 2000원이 감액된 3조 5664억 1654만 5000원으로 보통교부금 2079억 9632만 2000원, 국고보조금 20억 916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155억 4894만 6000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5억 60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7억 7467만 7000원이 감액된 9719억 6477만 3000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27억 1525만 1000원, 비법정 이전수입 30억 594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5426만 2000원이 감액된 73억 5304만 4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40억 5436만 3000원이 증액된 352억 9764만 7000원이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10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복지 등 7억 2888만 6000원이 감액된 176억 6만 3000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84억 4471만원이 감액된 4549억 2074만 3000원입니다,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18억 6218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4억 136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등 특수교육사업 2억 802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학내 전산망 개선, 노트북 보급사업 등 학교 정보화 사업 35억 89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활동 지원사업 2억 1146만 2000원, 대안교육사업 19억 1106만 5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개요서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17억 1416만 5000원이 감액된 3541억 6173만 5000원입니다.
학비지원사업 10억 7856만 5000원, 누리과정 지원사업 5억 6073만 3000원은 증액되었고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 20억 733만 7000원, 급식비 지원사업 3억 3834만 8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195억 7709만 1000원이 감액된 3217억 9605만 7000원입니다.
교직원 예방접종 지원,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 보건관리사업 12억 1266만 2000원,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급식관리사업 183억 644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85억 4804만 9000원이 감액된 6556억 1320만 1000원입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3억 1837만 6000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등 사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72억 29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505억 7329만 8000원이 감액된 5837억 1601만 8000원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학교신축 등 학생배치 시설사업 217억 8529만 6000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287억 88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뱅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6억 9717만 1000원이 감액된 139억 7563만 7000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18억 4367만원이 감액된 549억 5331만 7000원입니다.
감사ㆍ법무 관리 사업 5억 6222만원,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사업 2억 4330만 7000원, 재무관리 사업 6억 7300만 6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개요서 7쪽입니다.
기관 운영 정책사업은 2억 3123만 4000원이 감액된 320억 5047만원이고, 재무 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지방채 상환 리스료 사업에서 2억 2074만 4000원이 증액된 481억 8181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255억 2237만 2000원이 감액된 144억 7649만 9000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 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218억 5704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7950억 890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 기금 1조 47억 9570만원보다 29억 3805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18억 9184만 8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1000억원과 이자수입 29억 5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 1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금 2079억 9632만 5000원이 감액 교부되어 세입 보전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1000억원을 전출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 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여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보전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4423억 3700만원 대비 958억 200만원을 감액한 5조 346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22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2079억원 감소되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내부거래입니다.
중앙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세입 재원 부족액 10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요건 및 사용 한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부터 38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청의 경우 검단2고 등 학교신축 예산 118억원 감액,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107억원 감액,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에 따른 학교급식환경개선 134억 감액 등 대부분의 학교시설비 감액 편성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세입 예산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학교시설 사업비의 감액은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시설 사업비에 대한 이후 편성 추진 계획 등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4쪽, 39쪽 노트북 양품화 사업입니다.
노트북 보급 3년째인 2024년도에 양품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사업 첫해인 올해 본예산 편성 후 금번 추경에서 54.7%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사업 시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량의 품목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비와 관련 유지비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총 4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만 해당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교특 회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특 회계로 1000억원의 전출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기금 이자수입의 변동에 따른 수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계획에 없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으로 기금 사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당초 이자수입이 계획보다 29억 500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감액 질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실적 그리고 신고된 불법학원 및 불법 운영 사례 중 실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저희 자산 수입 중에서 자산 매각하신 수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재산 매각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재산 매각했던 10억 6787만 2000원이 있는데 이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인천오션에코스쿨 사업 무리한 추진과 행정 낭비에 관해서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서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사업 예산의 99.4%인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이 사업 추진이 아예 안 된 건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거점으로 선정된 무의분교의 진입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을 계획한 것 자체가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길 확보도 안 하고 예산을 왜 세웠는지, 도대체 어떤 근거와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의분교가 용유초ㆍ중으로 통폐합되면서 분교가 실이 남게 됐는데요.
저희가 올 예산 잡을 때 무의분교를 어떤 우리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에 관련된 블루카본으로서의 어떤 생태 위기, 기후 위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태 전환의 어떤 거점을 센터로 만들어보자 그런 개념으로 무의분교에 에코스쿨을 만들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20억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거기가 학생들이 평상시에 다니던 곳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진입로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개인소유 땅이 한군데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그게 거기에 사는 주민이 아니고 외지인이 관계가 돼서 협조가, 저희가 1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차량 진입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공사 차량 지금 공사를 하는데…….
아니, 어쨌든 어차피 처음에는 공사 차량이 들어가서 길 확보가 됐든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사 차량이 들어가지도 않는 곳에 대해서 예산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산을 집행 못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아니,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못 하셨냐고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예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천오션에코스쿨사업이 도성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초기 계획에서는 강화군 길상초 선택분교를 인천오션에코스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인천오션에코스쿨사업을 위해서 총 4208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협의회 운영 및 기초조사에 2847만원, 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 여비로 931만원,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240만원, 주민추진협의회 급량비 및 간식비로 132만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모이고 먹고 회의하고 조사하는데 이미 4208만원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강화군 길상초 선택분교는 안 되겠다 무의분교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200억원에서 5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바꿨다고 하는 데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고 내놓은 결과물이 결국에는 또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실효성이 있는 예산 투입이었는지? 저 추진협의회 운영회에서 한 일이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길상으로 계획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길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강화 길상면에 계시는 주위에 주민들하고 엄청난 많은 협의나 이런 것을 갖고 했는데 그때마다 요구조건이 다르고, 위원님도 그런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요구조건이 다르고 그래서 도저히 이쪽으로 이게 성립이 되지 않겠구나 또 예산도 너무 많이 투여가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무의분교가 나오면서 무의분교는 현재 학생들이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리모델링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오션에코스쿨을 만들 수 있겠다는 개념하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자세한 것을 여기서 얘기해야지 어디에서 얘기하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상식적으로 무의분교 진입로 확보 문제는 최초 사업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강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 감액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한 데 따른 행정 낭비의 결과로 보이는데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무리하게 추진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다시 올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사유지 매입 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땅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돈을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김석봉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지라면 져야죠.
아니,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임기가 거의 다 되신 국장님께서 물러나면 끝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자꾸 책임, 책임 지난번에도 얘기하시는데 책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쉽게 쓰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올해 안 된 사업이 지금 보니까 내년에 해결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20억원이 묶여서 사업 진행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이미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공약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4억 5000을 더 들여서 재추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보니까 지금 협의회 운영으로 쓴 4208만원의 예산으로 끝내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한 게 아닌지?
더 이상의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이 여러 가지 해양교육에서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태전환교육에 어떤 기후위기 이런 쪽에 있어서 생태교육이 강화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힘을 보태서 예산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 못 하신 것이잖아요.
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예산 전까지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으면 내년 이 예산은 아마 통과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23년도 협의회 운영회의록, 세부집행내역, 강화군 길상초 선택분교에서 무의분교로 변경된 과정에 검토자료 관련 내부 회의록 및 결정 근거, 무의분교 진입로 문제를 사전 검토했는지? 이를 간과했다면 누가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료, 무의분교 진입로 확보와 관련된 협의 검토 과정 및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요. 저한테 따로 개별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또 김석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교육청 2차 추경 예산서를 살펴보면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이 13건에서 5건으로 8회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신고가 적어서인지, 불법 운영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신고를 저희가 받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건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건도 신고가 되지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건이 있어서 23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포상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고 사례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 지역구 송도에 불법학원 관련해서 민원이 저한테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이 감액된 사항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 내용은 저희가 이 예산은 지원청별로 재배정 사업이고요. 지원청에 보면 불법 포상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가 들어오면 거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저한테만 들어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 저희한테도 들어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도의 취지는 학원 등의 불법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학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감액된 사항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 내용이 신고를 하실 때 어떠한 증빙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신고한 내용과 실제로 나가서 보면 그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의회에 그것이 통과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제도의 홍보 부족이나 신고 절차의 불편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임의로 신고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교육부에 보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신고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검증도 나가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열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어떠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상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 지급을 작년에 1건에 그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감액 대상 규모와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향후에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학원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혹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제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학원들을 보면, 저도 애가 셋인데 학원비로 돈이 많이 나가는데 편법으로 운영을 많이 해요.
보통 수업을 50분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서 보니까 보충수업이라든가 주말에 불러다가 수업은 안 가르치고 계속 보충수업을 학원에서 자습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이런 편법으로 해서 학원에 왔다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미신고 불법과외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주민들이 신고하기 이전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주말에 송도 쪽에 보시면 학원들이 운영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 주말반뿐만 아니라 교습이 아닌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5시간, 6시간씩.
결국에는 수업은 그렇게 안 가르쳤지만 그것을 아이들 교습시간으로 아마 때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또한 놓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힘들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ㆍ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이오상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고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관인 것 같은데요. 영유아 학교, 조정관님 게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유치원 4곳, 어린이집 4곳 선정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관님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감소했어요, 세입 부분이. 그중에 중앙이전수입이 5.2% 감소했는데 유보통합 관련돼서 당초에 8억 5200만원에서 370% 증가한 40억 정도로 이렇게 경정예산에 들어와 있거든요.
유보통합 이렇게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용도를 어디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현재 정부조직법 통과는 됐지만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고요. 또 유치원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데 나머지 영유아 3법 관련된 3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현재는 준비 단계고요.
그러면 이런 많은 사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편성만 해도 많이 드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다 특교사업입니다.
특교로 들어와서 영유아 시범학교부터 4대 분야 연수 그다음에 인천형 유보통합 연구용역도 전부 특교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조정관님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게 뭐냐 하면 특교 그러니까 중앙이전수입이 전체가 이렇게 감액돼 있었잖아요. 약 5.2%인데 유보통합이 당초보다 370%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유보통합이 사무 이관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증가된 유보통합에 들어온 예산 31억 52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중앙이전수입으로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ㆍ보육 혁신, 교육하고 보육 이 부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를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변경을 해서 그것도 늘어났고요.
영유아 학교 4개 유치원, 4개 어린이집 저희 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중에도 정서ㆍ심리지원을 받아야 될 영유아하고 학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4000만원 예산, 이런 학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교원 연수, 디지털 AIDT 관련 연수가 있듯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운영비 성격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요. 운영비보다 대개 사업비입니다.
’25년도도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이 가능합니까?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교육부에서 중앙정부 특교로다가 지원이 아마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몰사업 관련돼서 고교라든지 몇 가지 3개, 4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이미 내년도 국회에서 예산 반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안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 야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유보통합이 사무 이관되면서 예산도 지원이 앞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리가 안 돼요?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는 예산은 저희가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지방사무인 시ㆍ도나 군ㆍ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사업, 인력은 지방관리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거의 이것은 교육청이 전부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고에서 나온 중앙이전수입은 가능하나 지자체에서는 광역이나 기초에서 배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아직은 어렵다?
네, 지금은 그런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세세부입니다. 421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인건비가 8.9%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인건비는 어떤, 지금 보면 기간제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 기간제 교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단위학교에서 저희가 기간제 교원을 보통 채용할 때 ’24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보통 17호봉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액을 잡아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가 나갈 때는 17호봉으로만 계약되는 것이 아니라 호봉이 높으신 분들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휴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해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기정 대비해서 경정이, 422페이지입니다. 기정이 3021명이고 경정이 3299명 그래서 278명이 증원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 278명에 대한 추가경정으로 올리신 거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간제 교원을 이렇게 보수를 했을 때 기간제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기간제를 채용합니까?
보통은 일단 1개월 이상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금년도에 세웠던 이 예산에 비해서 기간제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부족했던 것이죠.
부족한 겁니까?
언제부터 부족한 겁니까, 이게?
실제 이 부분은 교원 정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계속 현실적인 인원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발령 교사도 있고 그리고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도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수 부족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미 추경 이전에도 이렇게 부족분이 생겼고 그리고 추경에 다시 재차 편성하시게 됐는데 아마도 지금 말씀한 대로 기간제는 1개월 이상 휴직자들이 불가피하게 생겨서 예측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 지급액이 8%, 9%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당초에 인건비에 대한 예측을 ’25년도에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수시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증감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건 12월분만 올리신 거죠?
그동안에 12월뿐만 아니라 앞에 10월분이나 11월분이나 아마도 ’24년도 예산 이렇게 보니까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국장님이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편성할 때 기준보다는 미리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세부설명서 200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페이지 보면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치유사업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세부사업설명서, 3세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지털 문해력 보장 사업에서 삭감이 얼마됐느냐 하면 당초 사업비가 4690만원에서 82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교육역량지원국장 자료 검토 중)
200쪽이 맞습니까?
네, 200쪽.
(「215쪽」하는 이 있음)
아, 그쪽을 봐보십시오. 제가 표시를 잘 못할 수 있었으니까.
디지털 문해력 보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디지털 예방교육의 대상 학급수가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 세웠을 때보다 학교수가 줄어들어서 사업비를 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특수교육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삭감이 돼 있거든요.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세세부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324쪽, 326쪽, 329쪽, 331쪽 이렇게 됩니다.
24쪽, 326쪽, 329쪽, 331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세부사업 기준에서 장애학생 취업 지원사업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감액 사업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감액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 1월에 다시 보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교가 그만큼 줄어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324쪽 보면 장애학생 취업 지원에서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326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줄어들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예산인데요. 센터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서 장애교사 지원비가 일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활동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지원센터 기간제교사 자율연수비 미사용 금액이 62만 2000원 등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연구비가 또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연구비가 감액, 왜 그렇게 감액이 됐나요?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 지원센터 교사께서 휴ㆍ복직으로 인해서 교원 변동으로 인해서 연구비가 5년 미만 분이 나와서 203만 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전일제 특수학급 협력 강사 지원에서도 감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 부분 전일제 특수학급 협력 강사는 증입니다.
아, 그것만 증이네요. 그러면 신규 편성한 거네요?
네, 이번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전일제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특수학생이 완전 통합학급 수업에 참여하다가 일부는 또 특수학급으로 오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전체로 보면 약 78명이고, 10월 1일 기준 그리고 이 학급이 보통 49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들이 특수반 학급에 들어간다면 최대 특수교육 선생님이 약 20대 후반 수업 시수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전하는 개념으로 주당 10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수학급에 대해서 협력 강사를 지원해 주고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순증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교육청 특수 관련 예산이 전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가장 낮은 걸로 이렇게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자료를 보셨으니까.
가장 낮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향후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특수교육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781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정원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요. 정원에 대해서 우선 여쭈어보려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교육 공무원이 ’23년에 2만 443명 그다음에 ’24년에는 2만 337명 그다음에 일반직을 보니까 ’23년에 3318명 그다음에 ’24년에 3359명 이렇게 증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사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 정원 부분은 교육부에서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내년도 정원의 인원을 산정해 줍니다, 저희한테. 그 산정을 해 주면서 사실 2023년도부터 지금 공무원 총정원제가 동결돼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수를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직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국가정책 수요라든가 지역 현안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정원을 그 인원만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인원만큼을 주는데 그 인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교육 공무원도요?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하고는 별도로 봅니다.
별도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안 온 상태로 하겠습니다.
이번 대략적으로 총괄표를 봤더니 세입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산수입은 증감률이 246.4%이고 이자수입은 92.9%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자산매각대에서 한들구역 도시개발 사업 환지 청산금 여기는 토지매각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고요.
다시 목향초, 불로중학교 밖 토지 손실보상금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일반재산 매각 10억원 정도는 아무런 명칭 없이 그냥 10억원이라고 통으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그 해당 토지는 인천대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인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저희가 인천시하고 저희 교육청이 선인재단 관련해서 재산을 선인재단이 시립화되면서 그때 인천시가 75% 저희 교육청이 2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인천시에서는 도시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었고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이 재산매각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궁동에 있는 임야예요. 산에 경사지가 많은 땅인데 그 땅에 진입로도 없고 해서 그냥 관리만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바이오 줄기세포 연구원이 거기에 사업지를 그 땅을 매립해서 자기네 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 땅을 매각을 한 겁니다.
죄송한데 방금 얘기하신 것은 서울 구로구…….
구로구 말씀하신 건가요, 서울?
서울 말씀하신 거 맞나요?
구로구 궁동.
그런데 앞에 왜 인천대학교 이쪽 얘기는 왜 하신 건지?
아, 이 땅이 여기가 옛날에 사립학교였잖아요. 그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던 수익용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수익용 재산이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10억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는 이 땅의 감정평가는 더 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25% 정도 되니까 그 25% 지분 정도가 1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이 커서 다음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면 체크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자수입이 거의 2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이었을 텐데 차이가 거의 10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예상을 못 하셨든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자수입이 20억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번거롭지만 재정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교부금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수입을 얼마큼 예금이자로 돌리냐에 따른 그런 수입금입니다. 사실 이것은 재정과의 노력으로 얻은 금액의, 수입의 증대 부분이고요.
추계 부분은 당초에는 그냥 그 이율에 따라서 묶어놨으면 될 것을 이율이 높은 부분을 단기, 단기, 단기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자금만 풀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돌려서 이자를 늘린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게 이율을 높은 곳으로 찾으셨다면 제가 이해하고 알겠는데 정기예금 금액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정기예금 금액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금이자 수입이 달라진 건지?
아, 정기예금, 정기예금 부분이 당초보다는 정기예금을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자 뭐라 그럴까 지출의 계획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단기적인 정기예금을.
그래서 예금이자를…….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한테 기금 관련해 설명하실 때도 보고 오셨고 봤을 때 그 이자 비율이 말씀대로 2배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재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수입에 대해서도 이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잘못된 추계가 있다면 앞으로도 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세출에 대해서도 정확히 만들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사실 추계를 처음에는 저희한테 올릴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1.6%인지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운영할 적에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어차피 본예산 나올 때도 이 정도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올해와 비교해서, 이거 혹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내역 같이 주시면 비교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 내역하고 아까 매각 10억 부분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교 올라갔던 내용 중에서 아, 이전수입에서 올라갔던 부분에서 특별교부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별교부금 많이 받으셨고요. 그중에 내용이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부금 많이 받으신 것으로 보였거든요.
맞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30억 넘는 유보통합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기정이 8억 5200 정도 됐는데 31억 5000 정도가 더 증가된 금액을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현상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잘 써야 되죠, 일단 금액을.
그런데 봤더니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유보통합추진으로 세출했던 내용은 기정이 이미 40억 정도였고 경정이 54억이거든요. 증감액은 13억밖에 증감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러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30억이 증가됐으면 유보통합 추진 관련해서 세출도 거의 30억이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은 자체예산 부분.
자체예산, 특교 말고요.
특교 부분 어디에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특교는 아까 말씀드린…….
30억이 증가됐잖아요. 이 금액은 어디다 사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유아 시범학교 8억 또 정책연구학교 1억 이렇게,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많으니까 자료로 어디 사용했는지…….
31억에 대한 거요?
31억에 대한 자료 한번 주셔서 어디에다 사용됐는지 주시면 제가 다시 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인천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유아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아교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동수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인천시의 지원 재정이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사업 설명서 306쪽을 보시면 유치원 장학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에 본예산 기정액 대비 22.8%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몇 쪽을 보시는지?
세세부 사업, 그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말씀을 들으세요.
소규모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2억 7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삭감되고요. 또 유ㆍ초 연계 이음 학기 시범운영이 7억원에서 2억 2500만원이 삭감된 4억 80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ㆍ보육 글로벌 역량 강화가 1563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찾으셨어요?
이렇게 볼 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금액이, 예산이 자꾸 이렇게 축소되고 삭감되는 이유가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부에서 어떤 방침으로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그 자체예산으로는 지금 자율장학협의회 대상 원 수가 사립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지금 공립유치원도 일부 줄어들어서 운영비를 감액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유치원 미래교육체제 구축 지원과 관련된 또 소규모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관련된 특교는 이 부분은 올해 세수 감소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특히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감액을 요청해 온 상태이고요.
단지 세수 감소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규모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에서는 특교를 줄였고 저희 자체예산도 일부는 줄였는데 일단 저희 자체예산으로 일부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판단으로는 특교가 축소되더라도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자체예산으로라도 증액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증액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리고 향후에 자체예산으로라도 올해는 ’24년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정책기획조정관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부 특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유보통합 기관 모델을 찾기 위해서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4곳씩해서 8곳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조정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 8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선정기준은 저희가 사립유치원 4곳, 어린이집 4곳을 하라고 그러는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기준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애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교육과정을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과정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인데 이것을 잘 할 만한 곳으로 이렇게 짝을 매칭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선정 기준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요. 외부위원 포함해서 선정을 해서…….
조정관님 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건가요?
내ㆍ외부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 또 외부 전문가로 해서 선정한 거네요.
지금 1억씩 예산이 내려간 것 같은데 여기 안에는 인건비나 프로그램운영비, 교사 연수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평가는 언제 하게 되나요?
지금 1년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한테도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서는 특정 유치원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을 그래도 1억이라고 하는 것을 금액을 나누어서 지역별로라든지 유치원도 여러 가지 유형, 유형보다도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롤모델, 모델을 찾는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보통합 롤모델.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선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그 금액을 나누어서 여러 곳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 이런 것도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어쨌건 시범ㆍ운영해서 좋은 롤모델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그다음에 인건비를 제공해서 거기에 합당한 모델을 찾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종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선정된 기관들, 향후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나요, 몇 년간 계속?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 이것은 없는데요.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고요. 아마 유보통합이 정착될 때까지는 이 사업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기로는 선정해서 만약에 우수 선정기관이면 3년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그 기관으로 내려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성과평가를 해서 그 해당 기관에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할 때는 유치원도 큰 유치원이 있고 작은 유치원이 있고요. 어린이집도 규모가 큰 데가 있고 그냥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을 4군데에서 감안해서 큰 곳 또 도심지역 또 작은 곳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게 여기에서 성과를 내는 유치원은 계속한다 이것은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 8개 기관이 내년도에 다시 선정될 수도 있고 여기는 선정이 안 되는 새로운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선은 당초에 올 때는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 학기 말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아마 유치원 원장님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평가가 좋으면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데요.
저희는 이것을 교육부하고 또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지역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8곳 이번에 8곳이 선정되어서 지금 여기에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런 비교 후보군을 폭넓게 해서 8곳도 잘하면 잘한 것대로 기초자료로 삼고 또 다른 곳도 기회를 줘서 제가 보기에는 사립유치원말고도 국공립유치원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이번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기회를 줘서 좋은 모델을 찾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게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좋은 모델을 찾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은 모델을 또 우리 인천 관내에 유보통합 시에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잘 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가 당초 이 사업을 저희한테 안내했을 때 저희가 8월 1일 유치원 전문가 또 어린이집 전문가 세 분, 세 분 공히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1억씩 8개 기관 이렇게 했는데 아마 시ㆍ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선정하고 그때쯤에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지원 금액을 좀 낮추고 늘려도 좋다 중간에 변경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조정관님 8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17개 시ㆍ도, 예를 들어 교육청이 산하에 있는 이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8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억씩 내려가서 4곳을 선정해서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꼭 1억씩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당초에는 8개 기관 그렇게 해서 저희는 8개 기관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수를 줄이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원 금액을 좀 줄이고 여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제 생각에는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보통합에 관련돼서 적절한 모델을 찾는 건데…….
정말로 충분하게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충분하게 너희들이 해 볼 수 있는 것을 다 해 본 다음에 적절한 모델을 찾는 건데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찾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곳은 5곳, 4곳 이런 기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 특교 예산은 똑같은 금액을 내려줬을 것 같아요.
뭐 시ㆍ도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게 사실 말하면 많은 기관에 조금씩 예산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델을 찾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처럼 이렇게 교육과 보육의 통합모델을 찾기 위해서 제대로 지원 금액을 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해 보라는 말씀은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었고요.
대다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당초 교육부에서 온 계획에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요. 성과를 봐서 이게 정착될 수 있는 모델이면 3년간도 지원 아, 계속 지원을 해도 좋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꼭 해라가 아니라 그래도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요구나 이런 게 다 다양한데 정말 유보통합의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24년도 당초 세출 사업 중에서 지원청 사업들 보면 학교 사업이 중단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이월사업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월사업 중에서도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상당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외벽개선이라든지 또 급식실 개선확충이라든지 그리고 냉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이 왔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지원청 교육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우리 대표적으로 서부교육장님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초에 ’24년도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중단사업이거나 아니면 아마 감액을 했으면 이월사업으로 갈 것 같아요, 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때문에 예산을 감했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잠정 보류된 사업이 설계는 완료됐는데 본청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 해서 우선 감액을 하고 ’25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리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초 ’24년도 사업을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금년도 예산 감소로 인해서 중단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업들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보면 서부에 학교급식 시설개선 확충 사업에서도 5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시설개선사업에서도 15억 93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이월이 아닌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감액시킨 겁니까?
시설이 다 완료됐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액이나 이런 것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에 대해서 차액을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 학교급식시설 확충 사업도 5억 4600만원을 사업이 전체 완료된 후에 반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냉난방시설사업도 15억 9300만원 여기도 사업은 완료됐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업이 종료됐고 또는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 이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어쨌든 사업은 다 완료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기타 학교시설 개선사업에서 외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5억 67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완료가 다 끝나고 낙찰차액인가요? 이게 반납 사업인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 거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비단 서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청의 사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특히 지원청 사업들, 지원청 사업들은 주로 학교, 학생들하고 밀접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예산이 감소했더라도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연기해 버리거나 또 이월시켜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이 당초에 사업을 계획 수립했던 것보다 뒤로 밀쳐져 버린 거예요, 사고이월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각별히 챙겨 보셔야 되는데 일단 3개에 관련돼서 학교시설확충사업,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그다음에 외벽개선사업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서부 교육장님.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전복지과에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당초에 31억 8900만원 세워서 20억 8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억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이월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죠?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재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하게 세우셨네, 결국은?
이 10억 중에 기부금이 8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들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중간에 들어온 거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질은 없죠, 그러면?
네, 차질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조정관님 기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기금 설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 갑자기 기금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가다간 기금 오래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정관님?
말씀 주신 대로 작년 2023년 연도 말에 6161억 그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있었는데요. 금년 말로는 저희가 이자수입 다 감안하더라도 지출된 금액이 3450억입니다. 그러면 금년 ’24년 연도 말에는 2851억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야 될 예산들을 빼고 나면 내년도에는 1418억이 남아요. 1418억이면 어떤 상황이 또 세수 부족으로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될 때는 저희가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고요. 그때는 지방채 발행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기금은 거의 고갈…….
교육청 지방채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년 전인가 십몇 년이죠, 지방채 전액을 상환해서 제로로 만든 게?
2022년에 지방채…….
’22년이면 불과 2년 만에, 2~3년 만에 기금도 고갈되고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여건까지 와버렸네요.
금번에도 보니까 기금에서 1000억 정도 빼서 교특 회계로 이렇게 전입시켰네요?
네, 교특으로 전출한 게 1000억이죠.
1000억이죠?
어쨌든 여건이…….
그래서 이번에 2080억 세수 부족으로 보통교부금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뭐로 감당할까 그러다가 말씀 위원님들 주신 시설 또는 미도래 시설사업 또는 준공 정산액 514억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이번에 전부 다해서 560억 그래도 모자라서 1000억을 이번에 감액해서 2080억을 메꾼 겁니다.
이자수입도 29억 정도 감액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기금을 설치했던 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또 안정적으로 세출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저희가 설치했는데 기금이 벌써, 제가 1년에 가장 높았을 때가 1조가 넘었어요.
네, 1조가 넘은 때가 있었습니다.
1조가 넘었는데 기금 고갈까지 언급이 되고 또 지방채 발행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 재정에 대한 안정화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보통합, 늘봄 또 금년도에 일몰제되는 국고 사업들 이런 것들 다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지방채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방채야 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발행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채가 발행되는 순간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재정 악화로 이렇게 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관련해서는 지금 17개 시ㆍ도가 지방채를 발행치 않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제일 먼저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 자존심도 그렇고요. 재정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 상황을,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시ㆍ도마다 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교육부가 알아야 돼요. 기재부가 알아야 되고요. 국회에서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학생수가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사업들은 매년 늘어나요. 그리고 정책사업만 내려보내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거기에 수반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상황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교육부와 기재부, 국회와 소통을 잘하셔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조정관님께서 잘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했지만 본청의 각 부서,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원청별로 예산 감소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 못 하는 경우, 이 사업은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구성원 중에서 가장,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산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추경 관련돼서 질의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유보통합 관련돼서 계속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정관님이 많은 업무를 보니까 우리 뒤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네, 저희 조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유보통합 관련돼서 우려되는 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는데 교육부에서 일원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전부 인력이고 예산이고 이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단계가 시ㆍ도 그다음이 지원청하고 군ㆍ구청 이렇게 이제…….
제가 조정관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돼서 교육 쪽, 보육 쪽 관련된 관계자 종사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면담이 있었고 간담회를 갖고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려하고 걱정되는 건 교육부에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건데 명확한 지침이 어떤 지침이 내려오든 간에 교육, 보육 쪽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행정적으로는 기존에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불편한 변화가 될 우려를 걱정하시는 거고요. 기존에 행정보다도 편한 변화가 있다면 걱정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둔, 자녀를 둔 입장에서는 우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원이 끊기지 않는다면 지원에 변화가 없다면 더 상향된 지원이면 말할 것도 없고 지원이 하향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는 하시겠죠.
교육과 보육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서로의 장점들을 하나로 묶겠다는 게 이게 유보통합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들은 그 기대효과만큼의 반응들이 나온다면 부모님들도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보통합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딱히 대비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없냐, 교육부에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는 아마 교육 쪽, 보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기존의 행정과 다른 더 과중한 아니면 어려운 그런 변화들이 생길까 봐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오히려 마련해 두시면 교육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좀 혼동이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미리 추경 질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해서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시청을 지난번에 며칠간 방문해서 시청에서 관장하던 보육업무가 어떤가?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특히 어린이집 쪽이나 유치원 쪽에서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이게 유보통합이 돼서 좋으면 좋은데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줄여 받거나 아니면 넘겨주게 되는 이런 불안한 심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을 추슬러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교육청에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미 국장님.
교육행정…….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이 입찰공고가 뜨면 처음에 사업예산이 잡힌 거와 낙찰가액과 차이가 생기면 낙찰차액에 대한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불용처리합니다.
아, 불용처리 하나요.
그러면 우리 작년에, 이건 교육역량국장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25년도 노트북 계약 대상자 선정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 대상자 선정돼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보고내용이 없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고1 것을 했는데 90억 정도 그렇게 낙찰차액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90억 정도의 차이가 났나요? 왜 그렇게 크게 났죠?
저희가 1대당 120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2만 6000대 정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80% 그 정도 돼서 86만원 정도에 낙찰이 이번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그 정도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0억 차이면 상당하게 크게 차이가 난 건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김미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0억 낙찰차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 불용처리하실 예정인 겁니까?
저희가 스마트기기 도입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초등학교 3학년 스마트 패드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190억 정도 필요한데 그 내용으로 일부를 구매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것 되게 중요한 사항인 건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혹시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고된 내용이 있나요, 혹시?
부서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구입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보고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전혀 보고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본예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트북 구매 관련돼서 금년 ’24년도에 내년도 노트북 구매 관련된 자료랑 낙찰차액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처리계획 내지는 처리 진행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인 건데 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노트북 관련돼서 굉장히 고심을 하시고 계시고 외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낙찰차액이 생기고 또 그 차액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 것을 또 디지털 관련된 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했던 자료 받아 봤는데요. 3년 동안 지급 건수가 1건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급이 돼야지만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포상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포상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기준도 지금 보니까 북부에서 2023년도에 고발이 1건 있어요. 그 고발에 대해서 지급 건수가 하나 나간 것인지,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처분돼야지만 지급이 되는 건지? 처분이 안 되더라도 지급이 되는 건지? 처분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지급 대상이 되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고발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도하기 때문에 지급을, 그런 절차가 복잡하고 포상금 받기 힘드니까 고발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 건수는 거기 보시다시피 ’22년부터는 96건이잖아요. 96건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나가서 보면 구비서류가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실제 나가서 보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심의회 통과를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서류나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께서 신고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러면 개별적으로 고발 절차, 신고 절차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이번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교실수업개선 등 2건 1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에 앞서 안건에 대해서 교육역량국장님 이것은 모든 국장님이, 교육청이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오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노트북 구매 후 낙찰차액으로 태블릿PC를 구매한 상황을 해당 상임위에 전혀 보고 없이 구매한 결과는 명백한 위반이고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렇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낙찰차액이 큰 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사용에 대한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 주의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회는 위원은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집행부가 인천시가 또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잘 예산이 똑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문제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누락되고 또 누락된 것은 둘째치더라도 다른 데 집행으로 쓰였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점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결에 앞서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에 정정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아니라 수정동의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한민수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감사관 윤기현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교육재정과장 서은선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직속기관)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평생학습관장 전윤만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공공도서관)
북구도서관장 이재길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계양도서관장 신순덕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