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용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 운영 일정대로 2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18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16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포함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6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53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33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 1건, 의견청취 3건, 보고 14건, 규칙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쪽 하단부터 7쪽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과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