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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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월 20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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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인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역량을 모아 우리 의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1월 정기 인사로 사무처장과 간부공무원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박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평소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과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더불어 지난 12월 3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만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향후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에 대해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 신설된 민생기획관 사무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다음 국제협력국 사무를 문화복지위원회로 하며 신설된 창의도시지원단 사무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등 소관 부서 직제 순서가 변경된 사항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위원입니다.
개편안 좋은데요.
이게 국이, 제가 문화복지 소속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국이 하나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 방안이 있으실까요, 처장님?
문화체육국 업무가 오히려 과가 지금 2개 과가 저쪽 국제협력국 쪽으로 아, 지금 말씀하신 게 국제협력국하고 문화체육국 2개를 문복에서 저기 하시다 보면 좀 많이 부하가 걸리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 있으니까 직원의 숫자를 좀 늘려주신다든지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상임위 직원 말씀…….
저희 의회사무처 정원이 아무래도 지금 집행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앞으로도 정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이 문화체육국으로 바뀌고 그리고 국제협력국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왔던 그 과들이 국제협력국에 포함이 되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국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사료해 주셔서 앞으로 직원들 배정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방청 신청방식의 개선 및 근거 마련 등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 활동의 민주적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 부분은 안 제30조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보고 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는 방청 신청방식의 다양화 및 제한 고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및 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 중에 기타 조문 정비 건 관련해서 보면 당초에 예산안 제출, 시장ㆍ교육감 예산안 설명,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순으로 지금 되어 있던 것이 개정된 게 지금 소관 상임위 회부가 먼저 앞당겨졌는데 개정 시에 어떤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타시ㆍ도에서는 당초 안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금 정보를 받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현행하고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제출 및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위 예비심사, 의장 결과 보고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회 운영은 개정사항과 같이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타시ㆍ도, 조현영 위원님께서 어느 시ㆍ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의회 회의규칙도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조 “(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게 현재 2023년 1월 5일 날 서울시도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와 같이 현실에 맞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국회도 예산 제84조 “(예산안ㆍ결산안의 회부 및 심사)”에서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 보고한다. 이 경우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렇게 사전에 조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항이고.
그 당시 이 국회법이 14대 국회 때 개정된 걸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4대 국회법 개정 전에는 여기도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현행과 같이 국회에 제출한 후 정부 시정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그 이후에 예산안의 위원회 회부가 늦어지고 위원회 심사 기간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문제가 있어서 14대 국회법 ’94년 6월 28일 날에 시정연설과 관계없이 예산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기간을 확대하였다고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의회에서도 개정사항과 같이 각 집행부에서 예산안이나 결산, 예산안이 오면 우선적으로 상임위원회 회부를 하고 향후에 시장, 교육감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예비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된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우리 예산안 검토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나요? 기간이 좀 확대됩니까?
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규칙에 명확하게 그 근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전에 하시지 왜 이제 하셨어요, 규칙을 좀 이전에 하시지.
사전에 좀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회의규칙을 전면으로 많이 고치면서 이 사항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현행 법, 현재 개정사항 표현했듯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심사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용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 운영 일정대로 2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18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16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포함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6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53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33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 1건, 의견청취 3건, 보고 14건, 규칙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쪽 하단부터 7쪽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과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찬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찬훈
총무담당관 이상철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박세환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