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11-22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2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선옥ㆍ장성숙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용창ㆍ유승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용창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오상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명규ㆍ이봉락ㆍ조현영ㆍ임지훈ㆍ김유곤ㆍ나상길ㆍ임관만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성환ㆍ이선옥ㆍ김재동ㆍ신충식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오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한민수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오상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교육감 제출)
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뢀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선옥ㆍ장성숙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용창ㆍ유승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춘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육감 등의 책무 및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통합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춘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나아가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 발생 이후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 제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의 보호가 체감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춘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침해 유형도 복잡화, 다변화,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사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용창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오상 의원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이 손쉽게 제작되면서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규정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고, 안 제3조제2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불법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긴급 TF를 운영하고 피해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에 추가하며 매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예방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본 조례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이 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의원님께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과 지원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고 조례의 해석과 적용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근거 법률 인용과 자구수정 등 보완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제2항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을 추가하고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은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으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명규ㆍ이봉락ㆍ조현영ㆍ임지훈ㆍ김유곤ㆍ나상길ㆍ임관만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성환ㆍ이선옥ㆍ김재동ㆍ신충식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오상 의원 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주요 교육 현안인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간 및 학교간 교육 불균형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교육균형발전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격차 실태조사 및 지표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22조까지는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지역 및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던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상당 부분이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교육 현장의 상황과 교육격차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 개발 및 실태 모니터링과 결과 반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 불균형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조례안 제21조와 22조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는 없던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와 시의회 보고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교육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인 교육격차를 지역을 넘어 학교 간 교육 불균형 해소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교육청의 선정 기준, 선정 지표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역이나 학교 여건이 어려운 학교들이 선정되지 않은 부분 또한 대상 학교들을 모니터링하고 성과 측정을 통해서 촘촘하게 학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의 지역 또는 학교 간 교육 불균형 문제를 완화해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한민수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조리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급식시설 환경개선과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조리 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급식시설 조리 종사자의 폐암 발생 및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많아지고 있고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에 장시간 노출되어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환기개선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반영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학교 급식실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이나 조리흄 등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여 학교 급식실의 환경개선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과 조리실 환기개선사업, 노후급식기구 지원, 전기식 조리기구 지원, 학교 급식실 후드 청소비와 기타 급식실 청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학교 급식실의
환경개선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한 급식실 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5조1항2호에 “유해 물질 차단”이라는 표현은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용어가 급식 관련 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유해 물질 차단”을 “유해 물질 방지”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유해 물질 차단”을 “유해 물질 방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과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과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오상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에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3항의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를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을”로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수정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광역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또한 이번 조례 개정과 같은 사유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장기형 5기관, 치유형 4기관, 맞춤형 2기관, 단기 8기관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안교육기관과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간결히 수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안교육기관과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간결히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시와 농어촌 공교육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과 인문환경 기반으로 교육 교류 확대 및 농어촌학교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 학생들에게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또래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 체류형 농어촌유학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 학생이 가족과 함께 농어촌 지역학교에 다니며 인천만이 가진 생태와 역사ㆍ평화 등을 소재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도시 학생과 농어촌 학생 간의 교육 교류가 확대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자연과 인문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단순한 체험을 넘어 농어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유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을 통한 교육력을 제고하고 도시와 농어촌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농어촌유학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은 접근성 및 정주 여건이 용이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강화군ㆍ옹진군 소재 농어촌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적 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해당 지역 마을로 이주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계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강화군 및 옹진군, 타 시ㆍ도와 협약 등을 통하여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되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기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안 10조가 항이 없는 조문으로 구성되었기에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에 따라 안 제10조의 자구 제1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은 공교육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안 10조가 항이 없는 조로 구성되어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에 어긋나 안 제10조의 자구 1항을 삭제하는 자구 수정 보완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지훈 위원님.
국장님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부결시켰잖아요. 그때 부결 사유가 상위법령 충돌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특히 거주지 외 지역으로 학교 통학을 원할 시에 학교장님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 해결되신 거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우리가 발의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내용들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나온 공문하고 또 교육장님들이 배정에 대한 권한이 계셔서 그 내용을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을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그 이후에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은 공교육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안 10조가 항이 없는 조로 구성되었기에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에 따라 안 제10조의 자구 ‘①’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에 정보공개 수수료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향후 상위법령에 개정 사항을 즉각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출퇴근 지원을 통한 사기 증진 및 근무 능률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중 영종지역 출퇴근 교직원 통행료 지원 등 교직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 및 능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하여 교직원들이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영종지역과 내륙을 출퇴근하는 교직원의 통행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면밀한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 지자체 및 타 시ㆍ도의 후생복지 등도 참고하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출퇴근 지원을 통한 사기 증진 및 근무 능률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3건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증개축 1건, 개축 2건, 개축 변경 1건, 급식소 현대화 사업에 따른 증축 변경 1건 등 총 8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학교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해 총 35학급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옥련1초등학교와 동구 및 금송 지역 재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의 적정 배치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34학급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금송초ㆍ중학교,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중학생의 적정 배치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40학급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검단3중학교 등 총 3개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용일초등학교, 인천석암초등학교, 영흥초등학교의 교사동 등 건물 취득과 2022년 8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인천부평북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의 건은 사전 기획 및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통로 증축을 추가함에 따라 개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급식소 현대화 사업에 따라 2023년 11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인천당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의 건은 공사 현장 공간 확보 곤란 및 건축자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급식소의 위치를 당초 교사동 중앙현관 뒤편에서 운동장 서편으로 변경하고 1층은 주차장, 2층은 급식소로 변경함에 따라 증축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가칭 옥련1초 토지와 건물 취득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 적정 배치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발구역 내 유입 학생들의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금송초ㆍ중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동구 및 금송구역 재개발에 따른 추가 학생 유입에 따른 사안으로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학생배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검단3중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중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검단지역 중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용일초 급식소 및 교사동 증개축 건은 노후 급식소의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노후 교사동을 개축하여 쾌적한 급식환경과 미래학교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교사동을 철거 후 개축하는바 증개축 공사 시 안전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석암초 교사동 개축의 건은 현재 부족한 식당 면적으로 인하여 일부 교실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사항을 해결하고자 개축 사항에 급식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학생들의 교육 및 급식환경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흥초 교사동 개축의 건은 노후 교사동을 개축하여 공간의 재구조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첨단 학습체계 구축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미래교육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부평북초 개축의 건은 교사동 개축을 통하여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하초 증축의 건은 급식소 현대화를 통해 교실 배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등 증개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설립 및 증개축 사업추진 시 안전대책 마련과 더불어 변경된 사항의 반영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검토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꼼꼼히 봤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네요. 자료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정관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변경을 보면 증개축, 개축 그리고 신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취득시기가 ’25년도, ’28년도, ’27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26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25년도도 있고 11월에. 재정상 사업 시기 즉, 취득하는 시기가 다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크게 장담은 못하지만 당초 ’25년 본예산에 15억원을 설계비를 일단 담으면 어찌 됐든지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25년 1추경으로 이렇게 변경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된 대로 하려고 재정 사정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옥련초도 ’25년도 용지 신설에 대한 토지가 들어가 있고 또 부평북초도 ’25년도 11월이 취득시기면 결국은 취득시기라는 것은 다 완료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5년도 8월 당하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비가 다 편성이 됐습니까, 아직 보지 않았지만.
우선 송도역 인근에 있는 옥련초등학교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또 금송초ㆍ중학교 도원역 인근 전도관 구역도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이라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부평북초하고 당하초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25년 1월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라도 반영하려고 지금.
공사비는 다 편성을 못 담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도 1추에 이렇게 담으실 계획이신가요?
네, 1추에, 이제 재정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마지막 남은 기금도 그렇고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 내지는 이런저런 재정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신도시 뭐 루원시티니 또 가정동이니 어디 청라니, 송도니 제일 민원 많았던 게 그 적기 시기에 취득을 못해서 준공을 못 떨어뜨려서 그 몇 개월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급적 물론 가급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계획한 대로 이게 취득할 수 있게, 준공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네, 최대한 가용 재원을 이쪽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이나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논할 텐데 지금 이 계획대로 꼭 할 수 있도록 조정관께서 또 행정국장께서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부서하고 예산 부서 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대학 연계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인천 소재 3개 대학을 선정하고 초등학교 21개교와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는 학교 안 10개 기관, 학교 밖 12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늘봄학교 대상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며 우수한 프로그램 강사 확보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2쪽 민간위탁 사무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인력풀을 보유한 대학과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대학 및 기관은 숙달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사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쪽 민간위탁 사무의 개요입니다.
위탁 내용은 대학 및 기관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풀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위탁 예산은 총 25억 7600만원으로 본예산 심의 후 총사업비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대학 연계 및 기관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공개모집은 12월, 수탁기관 심사는 2025년 1월에 각각 실시하며 업무협약 및 학교-대학 간 매칭 후에 2025년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감독 및 컨설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고자료로 대학 연계, 기관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강사료에서 궁금한 점이 기본 5만원 1명, 초과 4만원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한 차시, 강의별 한 차시 당, 기본 한 차시가 5만원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차시가 늘어났을 때 초과되는, 2차시까지 늘어났을 때 초과분이 4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요. 이게 매일 2차시면 제가 계산해 보면 주 1회이니까 6개월이면 대략적으로 24번이고 매일 2차시면 하루에 2차시를 포함해서 48회이거든요, 48차시이거든요.
그런데 아래 금액을 보면 기본 5만원 곱하기 48회 자체가 이미 2차시 금액인데 초과되는 금액이 껴 있으면 이것은 금액이 2차시가 아니라 48차시 기준이 아니라 96차시 기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한테 세부내역을 보내 주셨는데 이것은 96차시 기준이 아니신가 싶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지 운영비 총액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24년도 2학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했잖아요, 1학년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1학년, 2학년 전체 ’26년도부터는 전학년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늘봄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봄학교 하려면 인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뭐 시설은 물론이고 인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데 프로그램 강사, 앞에 늘봄학교 실무행정사라고 그러나요, 그게, 공무직?
공무, 실무사.
실무사 그런데 그것도 제가 경쟁률을 보니까 거의 11대1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265명인가 채용하는데.
그런데 유독 농어촌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어촌 지역은 지원자가 없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농어촌 지역의 프로그램 활동을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강화교육청에 변호사 제도를 하면서 변호사 아직도 채용 못 했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강사들, 연구사는 99명인가 교사에서 전환을 시켜 주는 거죠, 2개 학교당 하나. 그것도 역시 부족한 숫자인데 가장 큰 문제가 프로그램 강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실무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남부 도서지역에 지원자가 없어서 늘봄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청마다 늘봄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에서 일단은 그 업무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력풀은 700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프로그램 강사 지원하는 게 278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도서지역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서지역 프로그램도 늘봄 실장, 실장 겸임 배치하고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 쉽지 않고 그래서 강사들이, 저희가 변호사 제도할 때도 변호사를 그러면 차등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등 지원 없었죠, 변호사.
그래서 어쨌든 섬 지역도 도서지역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더 필요한 곳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차등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도 해 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시고 당장 ’25년도, ’26년도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이 강사 수급에 대해서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고견을 전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사항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인천교육에 대한 열정과 깊은 관심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 행정 전반에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87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63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은 교직원 복지 예산 부족에 따른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이며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및 결원 원인분석에 따른 업무경감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 총 23건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증가하고 있는 도박중독 예방교육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예산 확대 등 총 63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11건의 조례안 등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칩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한민수
○ 위원아닌출석의원
임춘원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교육재정과장 서은선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