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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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6.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보고
7.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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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정규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7개의 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 감사개요를, 제5장은 부서ㆍ기관별 주요 감사내용을, 제6장 및 제7장은 감사결과, 처리의견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교통국을 비롯한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06건, 건의사항은 104건 총 210건이고 구체적인 내용 및 기타 세부사항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사전에 못 봤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분명히 동인천역뿐만 아니고 E4호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직원들하고 E4호텔에 관련 임직원하고 배임 및 횡령에 대한 관계되는 것을 고소해 달라, 고소해야 된다 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배임ㆍ횡령에 대한 고소내용은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의 건은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유곤ㆍ이순학ㆍ조현영ㆍ박창호ㆍ신충식ㆍ박판순ㆍ김명주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운전 및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시 운전면허증 인증과 승차정원을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청소년 및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권고형식인 종전의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 대여사업자에게 16세 이상과 원동기 이상의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과 안 제10조제3항 대여사업자에게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동시에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법 등으로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이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장소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어디에서나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보도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나 이를 위반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이용과 대여사업자의 허술한 면허 인증절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시행령 별표8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3장에 따라 등록, 개선명령, 준수사항,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제34조의2제2항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3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용자격확인시스템 구축과 이용자가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강행규정은 법적 실효성이 없고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면허확인시스템 구축과 승차정원 초과방지 장치 마련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상위법률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서 조례안이 개정됐을 때 조문이 형해화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대한 조례 일부와 비슷한 조례가 타시ㆍ도에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타시ㆍ도에도 관련 조례들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강행규정 자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시ㆍ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그래도 이런 조례에 어느 일부 내용이 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인천에는 7개 업체가 있는데요. 면허정보를 입력하거나 그리고 16세 이상 이용자들을 인증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3개 업체는 필수로 그 입력장치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또는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인증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나이 제한이라든가 원동기면허증이 없어도 가입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떠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긴 하네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상위법이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미리 이렇게 어쨌거나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어쨌든 상위법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미리 조례를 제정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머지 업체들도 이렇게 따라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먼저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권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상위법령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것들을 시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종배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 안은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 집행부안은 강행규정이 아닌 적어도 사업자가 노력해야 된다 정도는 들어가면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3개 업체는 그래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한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객 수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러면 굳이 나머지 업체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한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은데 기존에 한 업체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약간 좀 제도적으로 뭔가를 제한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2인 이상 탑승 금지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원동기면허증 이상이라든가 나이 제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조금 있으면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위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걸 더 강화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먼저 시행한 업체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 안 한 업체에 비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 좀 우리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우리 김종배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전혀 근거 없는 사례를 가지고 발의를 했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김종배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조례는 법에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여부 이게 먼저 조례가 법률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입법이 되는 경우도, 입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제가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사실 제안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통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뭐라 그럴까,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훈시 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나 아니면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적발 건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7개 업체 1만 2248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분적으로 도로교통법상 10만원, 4만원 이렇게 부과는 되지만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미성년자 혹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미숙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 건수는 얼마나 돼요?
최근에 작년에 사망사고도 3년 이내 2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의무화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운전 미숙하신 분들도 이것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조례를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무면허에 대한 그런 단속도 없고 그리고 승차 인원에 대한 단속도 지금 전무합니다.
그런데 사고는 일어나요. 그러면 안전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고 물론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그 상위법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어떤 법령이 정해지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뭔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익히 우리 시의회에서는 정치현수막 때문에 한 번 사단이 났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정치현수막을 그렇게 게첩하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서.
그런데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 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그런 사업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런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사고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들어와라라고 사전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타 다른 3개의 업체들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왔어요. 그러면 여타 다른 그런 3개, 4개 그런 사업체들도, 그런 업체들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와라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얘기를 하셨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와요?
그런데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 질의에 답변만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문제…….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재의요구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가 사실 중량제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우리가 왜 그 고민을 해야 되죠? 그것은 사업시행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지도ㆍ감독 또는 과태료 부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수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앞전에 행정부만 탓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만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은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셔야지 되죠.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그 안전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전자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하시는 건 ‘권고’잖아요, 권고, ‘해 와라, 해 와라.’ 그렇지만 이런 강제규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이 될까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서 들어와야죠,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상위법’, ‘상위법’ 그러는데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법이 없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토대를 통해서 또 상위법령이, 법률안이 개정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리드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조례로 됐을 때…….
아니, 국장님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자에 질의응답을 해서 지나갔잖아요.
그 말씀은 그만하시고 전자에 했던 말씀대로 우리가 안전상, 거기 좋은 사례가 있다고 아까 또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규정도 필요하고 그러면 다른 3개 업체같이 이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와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조항이 지금 3개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16세 이상과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이슈인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들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그러면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동승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 가능하실까요?
우선 1명이 탈 수 있는 걸 2명이 탐으로써 사실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고려했던 부분이고 제안했던 부분인데 우선 그전에 승차 초과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 조례를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승차정원…….
아니, 저기 의원님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그러면 업자가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추가로 탑승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제작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2명이 탈 수 없게끔 규모를 축소시킨다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부분 마저 하면 두 번째 부분, 1인 이상 이용하지 않도록 장치해야 한다 이 부분인데 이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승차정원 초과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도 규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도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규정이 규정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증 인증 및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종득ㆍ박종혁ㆍ김종배ㆍ이명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온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물가, 지가 등의 변동을 반영하여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며 공영주차장별 주차수요와 주차 행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급지를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여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인 세대의 주차대수를 0.5대로 완화하여 청년, 저소득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현행 대비 20% 증액하고 철도역 200m 이내의 급지를 1급지로 변경하는 등 공영주차장별 요금체계를 개정하는 사안과 별표2 제5호란의 나목에 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0.5대로 개정하고 비고9의2 건축 인허가권자는 해당 지역의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 건축주와 건축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의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별표1의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약 20% 인상, 급지 분류에 역세권 반영, 월정기 자유이용권 구분 등의 내용으로서 현행 주차요금은 1999년 8월 정해진 이후 25년간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이 누적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2024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개정안과 같이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지하철역 주변은 상업ㆍ주거시설 입지 및 환승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역사 출입구로부터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급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정주인구 이외 생활인구 증가로 인하여 야간과 같은 특정 시간대 주차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자유이용권의 시간대별 구분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제5호의 개정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0.5대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는 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 소형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건축허가 대상은 세대당 1대,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0.5대로 규정하고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당 0.3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만 정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통한 매입약정 소형주택 건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용면적 30㎡ 미만의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대한 세대당 주차대수를 인허가 방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1대에서 0.5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인허가 방법 차이에 따른 주차대수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년, 저소득층, 고령자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2 비고 신설은 안 별표2 제5호 나목의 개정은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가 개정 취지이나 건축 인허가권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서 규정한 매입약정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적용 하한선을 상향시켰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안 별표2 제5호 나목의 개정과 관계없이 건축 인허가권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차 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시대의 변화상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 건설 이후 매매약정을 해제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사항은 시행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별표1은 개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 부평구청 의견 1건이 후면의 붙임1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 및 급지체계 조정은 1999년 이후에 현재까지 25년 이상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주차요금 현실화와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급지체계의 조정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전용면적 30㎡ 미만의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주차장을 세대당 0.5대로 강제 완화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원도심 역세권 인근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인 만큼 주차 부족 및 관련 민원 등의 자치구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 중 부평구청의 의견 제출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주택에서 청년주택 또는 신혼부부 주택을 할 때 모집공고에 차량 소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좀 부정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카푸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 층에서 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평구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 소유의 차량도 차량이지만 부모님 소유의 차량을 운행을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량을 운행하는지 수요조사 자체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가구당 한 대가 보장되지 않는 0.5대가 보장이 된다면 청년주택에 들어오는 입주자 자체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여야 이게 주차문제가 발생 안 할 거고 그다음에 민원이 따라오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그러면 어떤 이게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될지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협력이 가능한지 아니면 협력을 시도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사실 개별 조례에서 이러한 주차장 규정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인 소유 여부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른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것을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를 0.5대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허가권자인 군ㆍ구에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종전 규정인 0.3대를 유지하거나 이걸 권고규정,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3대 할 수 있다.’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발의의원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청에서 반대 의견을 조금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추홀구나 부평구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 자체를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을 보내는 것도.
예전에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게 대부분이 도심형 생활주택, 이것도 물론 넓은 평수는 아닌데 여기에 0.7대 하면서 사실은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화됐어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역세권 가까운 데 이런 데다가 주로 해서 이것을 배치해서 30㎡ 미만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이걸 하자 이건데 제가 들었던 얘기들은 예를 들어서 도심형 생활주택에 청년들을 넣어서 그러면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도심형 생활주택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집어넣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심형 생활주택에 들어가려면 임대료 자체나 관리비 자체가 청년들이 담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청년들이 진짜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세권 가까운 데서 차 없이 출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의 기본 취지를 가지면서 했고 또한 저희가 신축 매입약정형 이것은 대부분 다 30㎡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도 조사를 다 해 봤어요, 사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졌던 것들 보면 대부분이 다 0.5들을 안 넘어요, 적용을 해도.
그러니까 옛날 도심형 생활주택을 막 지어 가지고 주차문제 심각해지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30대, 40대, 40대나 50대 이런 분들이 살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졌던 것을 여기다가 점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0.5대는 강행규정으로 가야 되고 0.3대는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임의규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부평구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법정 주차대수를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춘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주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도심형 생활주택과 청년들의 어떤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발의의원님의 취지이신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 좀 해 주세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및 주차장 급지를 현실화하는 사항과 세대당 30㎡ 미만의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개선ㆍ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정비요원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제2호에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자동차정비요원 자격 인정범위에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4조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재정 수반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서 자동차 분야 기능사는 세 가지로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입니다.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 국가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차량기술 향상과 친환경차 발전 등으로 내연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 정비업체의 경우 차량 외부 수리인 판금 및 도장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산업 흐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비요원 자격조건 등으로 인해 소규모 정비업체에서는 무자격자의 보수도장이 이루어지고 인건비 가중 등의 문제로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는 채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도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의 자격조건에 포함하여 현장에서의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의 자구수정, 인용 오류 조문 수정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품질 향상으로 기능상 고장은 감소한 반면 사고 등으로 인한 차체(판금) 및 도장수리 등의 정비 수요가 늘고 있어 비엔진 분야의 기술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의 채용을 위한 조례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외관 수리 수요에 대응하고 품질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좀 주셨고요.
이렇게 했을 때 도장이라든지 판금을 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자격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도장하고 판금 자체가 전체 자동차수리시장에서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 카센터, 소위 얘기하는 지역에 있는 카센터가 이런 판금이라든지 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비 카센터, 소위 얘기하는 이런 경정비업체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 주거지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판금을 했을 때 소음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거기 도장을 했을 때 그런 시너라든지 환경적 오염 그다음에 컴프레서에서 나오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좀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있고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전문정비업이라는 게 사실 카센터인데 카센터에는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업이라든가 차체수리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정비업들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법체계상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이상에서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택가 근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센터는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이죠, 카센터는.
자동차전문정비업에서는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면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업지역 인근에 예를 들자면 준공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공업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자면 소위 얘기하는 경계선을 놓고 어떤 지역은 공업지역일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계지역과 주거지역에 있는 그런 주거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양쪽 다 똑같은 얘기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법제도 체계 내에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 말씀드리기는 참…….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경계지역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바로 옆에 이것은 말씀 주셨던 대로 공업지역의 정비요건을 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주거지역에다가 주거지역을 지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수리업이라든가 도장업이 이행되고 있는 현장이 중요한 것이겠죠, 위치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답변을 충분히 좀 들었고요.
국장님 역시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듣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시ㆍ도, 서울, 대전, 강원, 경기, 대구는 다 이미 개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이것을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도 있지만 이 도장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업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채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시죠?
그렇다고 보면 제가 전자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타의 여지가 있으시다고 보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떨까요?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 뜻이 그러시면 의회의 권한이니까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장업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현 실태는 출장서비스처럼 현장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대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출장서비스가 뭡니까, 판금이라든지 도장을 합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조심하셔야지 되고 전자에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 정비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니 이런 조례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권익위 권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의 조례가 아니라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한 현황을 이참에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권익위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가 권고를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권익위 권고사항은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또 시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이렇게 좀…….
국장님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도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과장님 잠깐 연대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
택시운수과장 채경식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봤을 때 국장님하고 지금 질의응답을 했던 그런 내용을 쭉 하니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그 경계에 서 있는 그런 경계선에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옆에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도장업을 하려면 차단ㆍ차폐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환경 유해물질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도장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100% 다 완벽하게 처리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경계지역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는 게 있습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장업 자체가 환경 유해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사항은 좀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금을 하고 했을 때 상당히 소음이 야기되고 그리고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주차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 시설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허가가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만큼 주차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지역의 현장 지금이라도 가까운 카센터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골목길이 어떤지. 확연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카센터하고 소형정비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친환경자동차 정비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정비요원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인천도시철도 운임은 2015년 이후 8년만인 2023년에 요금인상 150원을 추진하였음에도 물가상승,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송원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1692억원에 달하는 등 무임수송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개선과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 운임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구체적인 운임 조정 내용입니다.
인천도시철도 운임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고 추가요금에 해당하는 거리비례제는 현행 유지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은 통합요금제 적용으로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ㆍ코레일 등 4개 기관 정책합의가 선행되어야 운임인상이 가능함에 따라 연초부터 수차례 관계기관 정책회의를 통해 150원 인상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각 기관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 중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철도 운임 인상을 결정하고 2025년 2월 조정된 도시철도 요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도권 통합요금 합의안의 인상시기 변경 시 2025년 상반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임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영적자 해소와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도시철도 운임을 조정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1년 전 ’23년 10월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한 바 있으며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 3개 지자체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함에 따라 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임 조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른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고 이용거리에 따른 추가운임은 현행 거리비례제를 유지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요금, 1회용 교통카드 이용요금은 수도권 각 지자체가 기본요금을 확정하고 약관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인천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인천시의 재정지원은 인천 1ㆍ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운영적자와 노인 등의 법정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증가에 따라 2024년은 2020년 대비 약 76% 증가한 약 136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전 8년간 동결된 도시철도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소폭 인상하였으나 지난 1년간 수송원가 상승, 고령화에 따른 법정 무임승차 인원 증가, 교통비 지원정책 확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도시철도 운영적자가 커지면서 도시철도 운임이 여전의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임수송제도는 ’84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이후 그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각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들은 운임을 전액 할인받아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교통복지 측면에서 많은 사회적 효용이 있으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25년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9.8%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국가 차원의 복지재원에서 운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물론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임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운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운임의 잦은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거부감 등을 해소하고 이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 등 교통비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부담이 경감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도시철도 요금 조정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인상 범위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상 요금안을 논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i-패스 카드가 있죠? 광역 i-패스 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행한 지가 얼만큼 됐어요?
광역 i-패스가 10월 1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i-패스는요?
i-패스는 3월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를 저희가 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패스가?
15회 이상을 타면 우리 i-패스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23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어요. 교통비,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했을 때 하루에 150원, 1회 탔을 때. 그러면 서울 왕복하면 2회, 20일을 출근하면 횟수로 따지면 약 40회 정도. 그리고 요금은 300원이니까 한 6000원 정도. 그러면 저희가 i-패스 카드 혜택을 주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요금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에 따라서 환승비율이, 환승 손실보전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 현재 서울하고 경기는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서울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의회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희하고 사전에 6회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3개 광역단체가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레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의회 의견청취만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는 그래요. i-패스나 광역 i-패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걸 올리게 되면 아랫돌 빼서 위에다 메꾸지 않냐, 아니면 윗돌을 빼다가 아랫돌로 메꾸는 게 아니냐.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이 그렇게 희석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150원이 올라가면 한 84억 정도 수입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연간 84억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패스라든가 광역 i-패스를 통해서 손실보전금은 21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순증이 한 62억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84억이 증대되는 것은 교통공사의 입장에서 수입증대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지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21.6억이 우리 시가 지원함에 따라서, 국가도 같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면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부담…….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
본인이 인상분을 피부로 느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150원이 늘어나지만 또 그에 따라서 환승 손실금을 보전하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150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으면 피부로 느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래도 1400원일 때하고 150원이 증액이 된 돈하고 또 거리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가까운 데야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서 시청역에서 타 가지고 서울역까지 간다 그러면 요금이 틀리잖아요, 일반요금하고.
그랬을 때 일반시민들은 진짜 요금액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실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좋은 정책을 먼저 썼어요, 패스라는 제도를. i-패스든 광역 i-패스든.
그러다가 또 올려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원가 자체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사실 원칙적인 것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주면 좋죠, 그렇죠? 우리야 운영만 하고.
그게 최고예요. 제일 바라는 게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광역이라든지 중앙정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약 30%의 원가를 부담하고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올해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가 광역 패스라든지 i-패스라든지 해서 교통복지를 뭔가 실현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렇죠?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통학하는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중하게 한번, 국장님 생각에 전반적으로 이걸 올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옳으신, 그러니까 정책에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교통공사가 적정한 재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상황인데 적자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일단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우리 시가 추구하는 i-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교통공사의 재정효율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교통복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정책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것 의견을 갖다가 옳다고 우리가 의견을 내기에 참 애매모호한 의견청취의 건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수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영적자 해소와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투자재원 마련 등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도시철도 운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6.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보고

(14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지난 7월 민간 부문에서 제출된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해 10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 검토를 의뢰하고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1경인, 제2경인 등 기존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 혼잡 완화와 인천 원도심의 서울 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신규 광역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부천 소사동을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총 연장 약 18.7km 왕복 4차로이며 대심도 터널로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8000억원, 사업방식은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가 손익을 공유하는 BTO-a 방식이며 가칭 제4경인고속화도로 주식회사에서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하반기 적격성 조사통과 여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에 제3자 제안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검토보고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건 속기록에서 빼 주세요, 방금.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의 지금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가 진입혼잡이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사실 큰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수혜를 받는, 구간에 들어가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인천시의 재정도 들어갑니까?
네, 일정 부분 민자사업의 특성상 한 30% 정도는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0%.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만큼 수익성이 안 나면 우리 자비를 또 부담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BTO-a방식이라고 해서요, 손익공유형입니다.
그러니까 30%까지는, 손실이 발생됐을 때 30%까지는 민자사업자가 담당을 하는 거고요, 책임을 지는 거고요.
30%가 넘어가면 그때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줬을 것이고 용역 값이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재정부담은 크게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B/C가 1.0이 조금 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1.27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B/C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사업비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이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경인선 우리 부개동 쪽, 일신동 쪽, 부천으로 해서 가는 경인선도 조금 부하는 덜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1경인선과 제2경인선의 부하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한다니까 뭐 저기는 없는데.
지금 일단 3쪽에 보면 도화IC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류IC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로IC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예요?
이런 건 좀 컬러로 해도 돼, 이것 뭐…….
오류동 오류IC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컬러로 좀.
오류IC, 이게 뭐 헷갈리잖아, 이것 지금.
그다음에 도화IC에서 경인직선화까지 연결고리는 어떻게 돼요?
시점은 용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화IC는 IC가 만들어져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화IC에서 학익IC까지 연결을 한번 시켜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광명IC부터 부천 오류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신월IC를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IC끼리도 연결하는 것도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위원님 저희가 공모를 다시 할 건데 그때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이게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민간사업자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 수요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돈 들어간 게, 혈세 많이 들어갔던 게 예를 들면 문학산터널이라든가 혹은, 또 있죠?
원적산도 있고요, 만월산도 있습니다.
만월산이 어쨌든, 그 만월산도 그렇고요. 두 군데 정도가 계속 혈세가 들어갔어. 그러다 결국에는 문학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쨌든 그 사이에 예산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협의해 가지고 지금 무료화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요예측을 그때 당시에 교통연구원인가 했어요, 국토연구원인가 국토교통연구원.
거기서 수요를 왕창 해 놓고는 그다음에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해요.
수요조사를 보면 어디에서 해요? 이것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했을 때는 사타를 했을 때는 B/C가 1.2 정도 이상 나오는 것으로 나왔지만 저희가 향후 절차상 KDI에서 민간투자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KDI고 어쨌든 국토교통연구원이든 어쨌든 수요를 아주 많이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30%가 안 돼서 70% 됐어.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돈을 줘야 돼.
이게 우리 5대 때 시의회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수요에서 예측을 조사한 사람들이 서울대니 뭐 해 가지고 비까번쩍한 데도 다 들어왔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수요 한 게 실제적인 수요는 100이면 막 150, 200으로 잡아 가지고는 혈세가 많이 들어갔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고는 거기 수요조사에 대해서 예측을 했던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징계받거나 이런 게 없다고.
그게 제일 중요해, 이 사업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국토부에서 또 기재부가 함께 SOC사업에 대한 B/C 하는 비용편익 분석하는 지침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지침이 있어서 그게 계속 고도화가 돼서 현재 최근에는 거의 95% 이상 예측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사례를 가지고 접목할 건 아니고 최근에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타당하게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구간이 민간투자사업을 했는데, 경상도든 충청도든 거기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5%가 맞았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예측한 것하고 추적치 낸 것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별도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별도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그런 사례를 진짜로 이 기법이 제대로 된 기법인지,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대수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통계치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들을 근거를 보고 명확하게 수요치는 100인데 거기에 95% 정도가 맞았다 내지는 수요가 105까지 나왔다 이런 거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고 해서 수요예측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10년 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혈세 엄청 들어갑니다.
위원님 KDI가 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고요.
그때도 KDI, 국토교통연구원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가 그때 뭐라 했냐면 다 짬짜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자에다가, 민자 투자한 회사에다가 혈세를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집어넣은 것도 아니야, 많아.
그래서 그 사례도 다시 한번, 그때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료도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실측치가 맞는지 그것 자료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걸.
알겠습니다.
별도로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부터 먼저 위원님들한테 공유시켜서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정말 가고 있는 건지, 정말 B/C값이 1.0이 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우리가 검토를 안 하면 나중에 KDI가 뭔 역할을 하겠어요? 나중에 안 맞았어, 그러면 KDI가 책임집니까?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례가 있는지 좀 떠들어보고요.
사례가 있어, 5대 때 우리가 다 뒤져보고 했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 그다음에 최근의 사례 해 가지고 정말로 수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하버드니 무슨 뭐 예일이니 다 필요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책임 하나도 안 져. 다 국민,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대심도로, 국장님 우리 대심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지상도로는 없어지나요?
지상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대심도로 가기 때문에 지상 구간하고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통국 현안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종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노연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채경식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장철배 철도과장입니다.
최점수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공직생활의 마침표라서요. 제가 최점수 과장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점수 도로과장님은 ’92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약 33년 동안 도시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2023년 2월부터 도로과장으로 근무하며 도로 및 공항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바탕으로 도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다양한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로망 구축과 인천시 교통 인프라 향상을 위한 중점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인천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발판 마련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님 역시 약 40여 년간 정보화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며 정보화 정책과 시스템 구축, 디지털 혁신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행정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등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두 분의 과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꽃다발 증정 등을 통해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6965억원 대비 141억원이 증가한 7106억원으로 2%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830억원 대비 102억이 증가한 1조 2932억원으로 0.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금년 내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일부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5328억 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54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1조 972억원 대비 93억원을 증액한 1조 10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택지개발사업 대중교통 운영지원 부담금 11억 2000만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특별교부세 39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5억 5000만원,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토지보상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2억 6000만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3000만원, 부담금 12억 7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50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7억 4000만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91억 1000만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 39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5억 7000만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5억 30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지원 52억 3000만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1억 8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695억 7000만원 대비 5억 9000만원을 증액한 701억 60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송도버스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집행잔액 3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수버스공영 외 4개 차고지 사용료 수입 9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11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영종ㆍ용유ㆍ무의 셔틀버스 운영지원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운영개선사업 시설비 4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 시설비 10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470억 6000만원 대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469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세입예산으로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인천시 분담금 1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세출예산에서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인천시 분담금 1억 6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26억 7000만원,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39억 4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737쪽 세입예산으로 도시철도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으로 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77쪽 주요 세입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반환금 등 4개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5억 5000만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선금반환 그외수입으로 3억 8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주요 세출예산으로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8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6965억 1000만원 대비 2.03%인 141억 4500만원이 증가한 7106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국고보조금, 택지개발사업 대중교통 운영지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72억 1700만원 대비 0.85%인 93억 6900만원이 증가한 1조 1065억 8600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은 도시철도 운영 및 무임 손실을 보전하여 공사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50억원을 증액하고, 11쪽의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액 중 환승 건수 증가에 따라 3억 4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K-패스 5월 시행 및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91억 1800만원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1쪽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시내버스 환승 무료ㆍ할인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승손실 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6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23쪽 저상버스 도입보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ㆍ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국비 보조금 확정 통보가 당초 예상보다 삭감되어 5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31쪽 장애인콜택시 지원 업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바우처 택시 이용량을 감안하여 52억 32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확충했지만 교통약자들이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인콜택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49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은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39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26년 1월 공사 준공 및 개통 예정입니다.
설명서 55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중구 영종ㆍ용유 및 옹진군 북도면 내 거주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31억 8900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매년 지원금 추계 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6쪽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96억 8900만원에서 10억 600만원을 감액한 86억 8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5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40%를 국고에 귀속하는 사항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라 기 납부한 국고귀속금의 환급 예정금액을 조정하고자 26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06쪽 광역교통시설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계 및 건전재정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총 예산의 일정 수준으로 예비비 68억 9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 사업 올해 그리고 작년에 시행한 장소 구별로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내년에 예정인 구역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경인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건데 여기 21쪽에 보면 지금 버스업체 재정보조가 있죠. 거기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136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맞아요?
이게 연간 지금 버스업체들 준공영제 하면서 얼마 정도 들어가죠?
136억인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정액이 130억이었는데 136억 6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6억 6000만원을 이렇게 추가 요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는 얼마예요? 연간으로는 얼마 지금…….
그러니까 136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6억…….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버스 업체도 줄고 있는 게 136억?
그건 버스 준공영제는 별도 예산인 거고요.
이것은 환승 보조금, 환승손실금에 대한 보전 금액입니다.
아, 환승 할인을.
지금 저기 준공영제에서는 얼마 정도 나와요?
저희가 한 2600억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600억원 연간.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연간 이게 185억원 정도씩 지원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175억이 지금 계상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여기도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 MRG를 갖다가 했었기 때문에 그때 여기도 만월산하고 원적산 터널이 2004년, 2005년 개통하면서 그 사이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저기 하는데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제안을 작년 11월에 했는데, 재작년 11월에 했는데,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어쨌든 사업추진의향서 이런 것 해서 1조 8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가로 들어갈 그러니까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또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또 추가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게끔, 그게 MRG로 했다가 스탠다드 코스트 서포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요조사는 잘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말로 부족분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협약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B/C 분석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잘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챙기겠고요.
중간중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지금 국고반환금 해서 11억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정산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질 개선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저희가 40%를 받아오거든요, 국비를.
잔액들 그러니까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잔액과 그 이자에 대해서 국고 반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런데 2020년도하고 ’21년도 건인데 지금 반납을 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환경부가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부가 정산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이제서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20년, ’21년도 있지만 ’22, ’23, ’24 계속적으로 지속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반환할 금액이 또 있어요?
네, 국고 잔액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있는데 아직 반납을 안 하고 있는 중이고 환경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반납을 하는 사항인가요?
환경부의 정산 절차가 좀 늦어지면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과 검단산업단지 우회도로 사업에서 세입 3건과 세출 2건에 대해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을 정리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14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6389억원 대비 8%가 증가한 6901억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입예산 14조 9395억원 중 약 4.6%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371억원 대비 7.3%가 증가한 1조 1126억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 중 약 7.5%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5485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59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319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25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13억원으로 총 690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9704억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6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59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19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25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13억원으로 총 1조 1126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1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고보조금 203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예수금수입 363억원, 경제자유구역 내 간선급행버스 운영비지원 33억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124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210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1억원, 원도심 생활밀착형 스마트교통서비스 3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2호선 중련열차 시스템 및 시설물 개선 15억원,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 4억원, i⁺ 차비드림 환급지원 2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조성지원 5억원,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19억원, 경인전철 지하화통합개발 사업화계획 수립 5억원, 원도심 생활밀착형 스마트교통서비스 5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계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정지구 주변 간선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36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0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07억원.
929페이지 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18억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8억원.
932쪽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00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248억원.
936쪽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 285억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150억원,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73억원.
940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9억원,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1억원.
942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189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340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345억원,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223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52억원.
953쪽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 위탁 54억원,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1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원당대로 보행환경개선 공사 5억원, 둑실동 79-14 가로등 설치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61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384억원, 시설공단 주차장 운영수입 3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 등 지방이양보전금 66억원,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16억원, 버스전용차로제 위반과태료 1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지방이양보전금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136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13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지원 38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차량 구입 12억원.
1367쪽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 72억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18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1억.
1369쪽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71억원,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18억원.
1371쪽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운영 지원 23억원.
1375쪽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사업 2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84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9억원,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7억원,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8억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6쪽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84억원,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7억원,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 95억원,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97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225억원입니다.
1401쪽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439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65억원을 편성하고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 부담금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1쪽 세출예산으로는 계산동 724-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등 13개소 조성 122억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6억원,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 32억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교통국 주요사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6901억 7900만원과 세출 1조 1126억 16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512억 3400만원 증액, 세출은 75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은 경제자유구역청 교통분야 부담금, 지방채 발행 모집공채,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원도심 생활밀착형 스마트교통서비스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8662억 9800만원 대비 12.01%인 1040억 6800만원을 증액한 9703억 6700만원입니다.
설명서 15쪽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은 ’25년 한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주안역 남광장 분수대 보수 및 경관 조성사업으로 미추홀구에 재배정하며 6억원입니다.
설명서 19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른 연차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300만원 증액한 101억 8500만원입니다.
설명서 21쪽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은 도시철도 1ㆍ2ㆍ7호선 운영비 및 무임수송 보전금, 2호선 중련열차 시스템 및 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6000만원을 감액한 1183억 9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3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사업비, 인천광역 i-패스 사업 참여 운송업체 손실금 지원 등 전년 대비 46억 900만원 감액한 519억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5쪽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은 수도권 환승할인 미적용 등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지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과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시스템 서비스 사용료로 전년 대비 3300만원 감액하여 37억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스템 운영사가 제공하는 정산내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7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서민과 청년층 교통비 부담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43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 차비드림 신규사업은 인천시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인천 i-패스 혜택을 50~70% 확대ㆍ환급하고자 2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향후 도입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000억원을 시비 100%로 조달하는 사업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예수금 원리금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재정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예산집행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9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은 광역버스 운송적자에 재정지원을 통한 광역버스 운행 안정성 확보 및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100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광역버스 노선 및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초기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1쪽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버스업체의 환승무료ㆍ할인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억원 감액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 전 과정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65쪽의 저상버스 도입보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버스업체별 저상버스 도입 수요량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2억 100만원을 증액한 24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는 특장차 20대 증차 및 운전원 2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나 부가세 면세 적용으로 전년 대비 16억 2000만원 감액한 285억 48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09쪽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장려금을 법인택시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43.59%인 8억 5000만원 증액하여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장기근속대상자 선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7쪽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조성 지원사업은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휴게, 복지공간 마련을 위해 복지센터로 조성하고자 4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9쪽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남항 주간선도로인 아암대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통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신항만과 원도심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223억 8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93쪽 ITS기반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지원사업으로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스마트 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해 64억 77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07쪽 서구 원당대로 완정사거리~안동포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된 보도 및 점자블록 정비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22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사업은 26억 7900만원 증액한 37억 8500만원, 설명서 232쪽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사업으로 25억 2800만원 감액한 71억 6100만원, 234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 1000만원 감액한 18억 4500만원, 23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89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57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운송업체의 부족한 차고지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배차시간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97쪽 공영주차장 건설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ㆍ구 주차 취약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시비보조사업을 전년 대비 33억 600만원 증액하여 121억 7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301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일반 건축물 및 학교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설개선비로 3억 8300만원, 주차면수 5면부터 200면까지 월 2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운영보전비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307쪽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사업은 안전진단 E등급에 따라 시설 폐쇄 후 개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예정되어 30억 3200만원 증액한 31억 8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 매년 진행되고 있잖아요.
용역하는 기관 있잖아요. 최근 5년 치만 주십시오.
다 됐어요?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60번하고 그다음에 91번에 보면 60번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91번에 보면 제3차 인천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2개 다 완공되고 국토부하고 협약 끝나는 게 내년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서 여기 도시철도망도 중요하고 또 도로건설도 중요한데 아까 4차 했던 것 한 가지 아쉬움이 도로 쪽에는 민자가 막 들어오는데 이 철도 쪽에는 민자가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2경인선도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이요.
제2경인선.
그것도 그렇지만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것도…….
지금 재정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인데 좀 저기 하면 민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도 있고, 151쪽에.
이것은 이제 중봉대로나 봉수대로나 다 8차선이에요, 왕복.
그리고 인중로라고 있어요, 인중로. 인중로도 8차선 그다음에 송현로도 8차선 다 아시죠?
그런데 그중에서 인중로가 8차선으로 오다가 저기 고가 있는 밑에서부터 백병원까지 황금고개라 그러는데 거기가 2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다시 8차선으로 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풍림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길이도 340m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예산에 어쨌든 1억이라도 넣어서 사전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업들의 필요성은 당연히 다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이렇게 조정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중로 확장공사가 끝난 지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그냥 계속 놔두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송현로도 좁아지고 인중로도 좁아지고 해 가지고 거기가 항상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84번에 배다리 문화공원 있어요, 169쪽에 있죠.
여기도 보면 지금 동구 쪽에 월미공원사업소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원 조성공사를 ’26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도 5000만원을 집어넣고 해 가지고 공원조성 설계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중구 쪽에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는 공원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또 없어요.
이게 원래 25억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그래도 그냥 감정평가 금액이 있으니까 수수료에 대한 3억원이라도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20억을 원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도 이것을 꼭 얘기하셔서 일단 3억원이라도 편성을 해서 감정평가, 공영주차장 만든다면 20억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 수수료 3억원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내년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이것도 저희가 당초 안에는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변동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에도 보면, 129쪽이죠. 129쪽에도 보면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리비가 또 잘렸어.
그래서 그건 얼마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1억 9000인가 감리비가 하면 다 어차피 인건비 아니에요, 이게?
이 부분도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역사 이동편의시설 지원사항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몇 페이지시죠?
119페이지, 121페이지 두 군데가 있어요.
이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어떻게 돼요, 국장님?
이게 참 기준이라고 하시니까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그러니까 지하도 지하 지역에서 지상까지 경사도라든가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사들 이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분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역사가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것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역사에 이용객들의 그런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객들이 많은 쪽에는 이런 편의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고 적은 부분은 사실 늦게 도입을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원도심에 있는 그런 역사들이 약간 조금 소외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바거든요.
지금 보면 인천시청역에 엘리베이터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그런데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1호선 기준으로 30역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보면 17위 순위예요. 이용객이 실제로 출퇴근시간 외에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기준이 뭔지가 궁금한데 명확한 기준이 없죠, 국장님?
명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이동형 편의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치기준이 있는 건지.
제가 얼마 전에 교통공사를 통해서 얘기들은 바로는 수직형 이동형과 그리고 수평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대각선 기조로 해 가지고 일단 기준점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수직형 하나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하나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출입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당연히 편의시설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고 물론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간에 이용객이 많은 데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청역에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하라 마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번에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데이터 중에 이용객이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네, 여러 요소 중에 이용객 요소도 반드시 넣어서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금 보니까 불합리한 역들이 몇 군데 있어서,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어갈게요.
115페이지에 보면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연 2회 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혹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는 건데 1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SNS에다가 올려서 그걸 이벤트 경품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선사업이라기보다는 택시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렇게 여러 그런 SNS를 통해 들어서 개선방향이 나왔을 때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이 있고요. 법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각종 시민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이런 택시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택시운전기사님들의 서비스 마인드거든요. 그런 개인택시운전기사님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뭐 이게 아무리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첨가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불친절하면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은 저희가 정규교육이 있고요.
이것 하고 좀 넘어갈게요, 금방금방 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 165페이지 보도블록 관련해 가지고 정비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깎였어요. 전년도 예산은 30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이 감액되고 10억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혹시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저희는 좀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와 예산당국과 논의를 해 보니까 여의치가 않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여의치가 않다라고 수용을 해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밟고 다니는 보도블록에 대한 그런 예산은 감액이 되고 228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사업 해서 예비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또 대폭 증감이 됐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한 충당금을 미리 예비비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이렇게 예비비용은 대폭 증가를 시켜놓고 이렇게 점자블록, 왜냐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걷다가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으면 사실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적이 옳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297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보조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군ㆍ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면 각 강화군부터 주안, 용현, 송도 뭐 연수구도 있고 계양구도 부평도 있고 다 있습니다, 쭉. 쭉 있어 가지고 수억에서 수십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금을 올렸을 때 그 금액에 합당한 금액을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분석하고 맞는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구들은 그러니까 사전행정절차 같은 경우를 많이 한 구들은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군ㆍ구 간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 올린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계산동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냥 지상주차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입체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입체화를 하는 사업인데 이 입체화라는 게 2단이 있고 3단이 있고 4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수가. 단수에 따라 가지고 주차면수가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산동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3단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단으로 올려지는데 실질적으로 한 단이 더 올라오게 되면 주차면수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원도심에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밀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를 치밀하게 만들어서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재정여건과 군ㆍ구 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 진행사항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하에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두 해 쓰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 놓으면 10년, 20년, 30년까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또 요즘에는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용도 편하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잘 도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국장님.
아무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주차장 관련돼서 또 제가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계양구에 보면 계산1ㆍ2ㆍ3ㆍ4주차장이 있어요. 시 소유지요, 그렇죠?
택지개발할 때 인천시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소유권 취득해 갔죠, 그렇죠? 맞죠?
제가 워낙 오래된 건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계산4주차장은 약 110억을 들여서 시에서 3단, 4층으로 주차장을 완공을 해서 지금 주변 상가라든가 병원, 장례식장 그런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편의를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일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계산2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업무를 보고받아 보니까 소유권은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운영은 계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계양구는 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또 인천시 주차장으로서 그동안 수익도 당연히 발생됐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계양구하고 같이 예산을 거의 반반씩 해서 올리게 된 계기가 뭔지, 물론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마 계양구청에서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시의원으로서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인천시에서 짓겠지.’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계양구 요청으로 해서 이게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지어줘야지, 지어서 해야지 소유권이 인천시, 운영권은 계양구 그러면 약 30~40억 들여서 자립도도 상당히 나쁜 데서 언제 그걸 감가상각을 이룰 것이고.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주차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50이고 군ㆍ구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ㆍ구 간의 형평성 측면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제도상, 보조금법상 또 5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거라면 납득이 가는 거죠.
그러나 인천시 소유의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계양구하고 같이 5대5로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제가 사실, 구체적인 사항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저기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스마트사업으로 바닥신호등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참, 일부분은 낭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길거리에서 쭉 보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빨간불, 파란불이 번뜩번뜩하다보면 경각심이 이루어지면서 교통사고나 갑자기 큰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많이 방지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확대를 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특정지역으로 한정해서 운영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실상 작전역에는 부평역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작전역을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도 많이 다닙니다. 사실상 또 길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아닌가 해서 아쉽게도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건의도 들어오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차도 많이 세게 다니고 그러니 하여튼 내년에는 일찍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왕 예산편성 보니까 내년 예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 측면 그리고 환경기후위기 저탄소시대에 걸맞은 교통정책 신호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저도 간혹 버스전용차로가 있잖아요. 저도 순간적으로 가다보면 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가다보면 딱 보면 그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도 좋지만 표시를 많이 해 놔서 우리가 사실상 과태료 부과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보면 실질적으로 각 군ㆍ구에서 올린 게 이게 다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린 예산도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선정, 이게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기준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행정절차가 중요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한다든가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조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바로 예산이 투입됐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우선이고 또 그 지역의 취약도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지역구가 연수구기 때문에 연수구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송도역 삼거리 공영주차장,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취약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연수2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기가 먹자 중에서 연수구에서 가장 큰 데거든요. 거기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취약하다는 데가 거기보다 여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간 겁니까?
그 요소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보상이라든가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종합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답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떤 것들은 인정이 되고 어떤 것들은 왜 인정이 안 되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몰렸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입 아프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제가 자료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비스 평가용역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평가하는 기관이 최근 5년 치, 그냥 여쭤볼게요. 최근 5년 치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달라요?
전년도와 전전년도가 어디 기관이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자료 오면 제가 또다시 질의할게요.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연수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연수구 관련돼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지금 M6405버스가 송도 쪽에서 강남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버스가 지금 긴급 전세버스 투입됐죠?
네, 8대 투입되었습니다.
그게 주말에도 하는 건가요?
주말은 아니고요. 평일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 여론을 물어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송도 내에서도 중간에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못 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 준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특히 6405에 대해서는 일일상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11월 18일부로 전세버스를 8대를 투입을 해서, 그전에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입석도 불가, 입석률도 높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입석이 거의 평일날은 다 해소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투입한 이유가 뭔가요?
준공영제가 돼서 사실은 M6405가 허가 난 노선, 차수, 뭐라 그럴까요, 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운수종사자 기사분들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운행이 차량 자체가 운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라는 건 다 예견된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이랑 경기도는 이미 버스기사 채용 관련해서 조합 차원의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잖아요. 인천은 어떤가요?
지금 체계는 각자 운수사로부터 채용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M버스 관련해서 또 광역버스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조합과 함께 공동채용방식을 채택해서 종사자들을 상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M6405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발점 있잖아요. 시발점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시든지 어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거기에 가셔서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중간에 타시는 분들은 아예 탑승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과부하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쨌거나 시민들의 불편을 계속 지속적으로 불편을 일으킬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도 특히 M6405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배차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운수사별로 계속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1월 1일 정도가 되면 일정 부분 해소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전세버스가 투입되지 않고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고요.
그리고 또 이 전세버스 예산도 저희가 세워놨기 때문에 필요시 비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은 예산,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우선시되는 게 시민들의 편의성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지 인천이 명품도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맞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보면 노후된 보도 및 점자블록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20억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자블록에 관련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상황인가요?
사실은 만족도가 높진 않고요. 열악한 구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당연히 점자블록이 필요한 시설인 것이죠.
점자블록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각장애인의 보행 보장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지나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점자에 적재물이나 이런 것이 올려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분들이 보행을 하다가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적치되어 있거나 그러면 군ㆍ구를 통해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있고 정비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단체들과 같이 일정 부분 정비하는 조치를 하는데 여전히 시민들, 특히 장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자도 중요하지만 특히 애매한 지역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점자를 이용하기에.
그런 부분은 뭔가 아이디어 상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시각장애인분들이 좀, 당연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게 사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예산 같은 경우도 삭감이 됐지만 하여튼 시각장애인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라도 좀 사업을 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와 협의를 해서 심리스하게끔 이걸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질문이 중복돼서 다 질문하지 않고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93쪽 ITS기반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 64억 7700만원 신규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기ㆍ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공모를 참여한 거고요. 사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원도심 내에 버스신호체계라든가 BIT 표출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70% 이상을 국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됨으로써 원도심에 투자해야 될 시비를 아낄 수 있고 더 업데이트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나 이런 건 원래 시에서 설치하는 의무가 아닌데 어쨌든 국비가 70% 내려오니까 시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군ㆍ구가 부담하는 돈이 또 따로 있나요?
아니요. 이 건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군ㆍ구에다가 도로 개선이라든가 신호체계 개선하는 것들은 별도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ㆍ동구, 강화ㆍ옹진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원도심에 초점을 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하나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잠시만요. 61쪽 버스업체 재정보조가 전년 대비 30억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그 사유가 뭔가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버스의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도 인상됨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2022년도에 109억 정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110억 정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그 효과로 해서 한 10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이고요.
설명서 1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기질 개선사입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질 개선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사업비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 그랬는데 현재 지하역사에서 공기질은 어때요?
지금은 제가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상당히 쾌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러한 공기정화시설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 공기정화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하역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저는 그냥 무턱대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줬다고 해서 그냥 할 게 아니고 그런 적정성을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내려보내주면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종건이나 뭐 시설공단으로 보내서 합니까?
저희가 교통공사에다 넘겨서 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역사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해했습니다.
117쪽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사업인데 이게 택시가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년에 교육이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은 저희 교통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현장점검도 가고 있고요.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대응훈련도 하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정이수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센터 조성지원 신규라고 해서 4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부지는 제공하는 건가요?
네, 부지는 그쪽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건립비용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의 지금 방침은 이 금액 외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누가 보면 부지 매입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같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자료 하실 때 이해 갈 수 있도록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개인택시운송조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MOU라든지 이런 부분들 맺어져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조합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챙겨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데 서곶로 경인고속도로 연결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루원시티에 있는 구역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뭔가 선제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가정지구 루원시티 관련해서 역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정률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실무선에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너편이,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게 10차선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6000~7000세대의 세대수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뭔가 우리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송구합니다마는 부서 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마는…….
제가 그것은, 내부적인 내용은 우리 교통국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지하보도가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수요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수요가 필요한 곳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과다하게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요?
이것도 우리가 사전예측이라고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서곶로 경인고속도로 연결되어 있는 10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6000~7000세대가 분명히 들어와 있고 거기 학교도 있고 굉장히 운집한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아니, 교통국에서 선제적으로 ‘아, 이런 세대가 유입하니까 이런 교통망을 준비를 할 때 차라리 지하통로를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런 의견은 못 내놓습니까?
그게 개발사업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루원시티 새로 다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림을 못 내놓습니까?
이게 참 죄송합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건 등한시한 거죠. 이건 누구 탓할 것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정말 선제적으로, 늦었지만 우리 국에서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준공영제 작년, 올해 펀드사에 자꾸 버스회사들이 팔려나간다는 말이죠.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모펀드가 꼭 경영을 비효율적으로 하거나 법상 위배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사모펀드도 분명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선도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되는 준공영제에 사모펀드에 그러한 보전이 된다는 그 시민 감정에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정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국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준공영제 하는 것은 시민의 발을 가지고 그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것은 공공성보다는 사실 수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최소한 6~8% 이상 수익이 안 나오면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수익률이 그러면 확보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상이나.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인천지역 건설업체들 봐도 사실 관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민간공사 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잘 못하고 요즘에 그러니까 건설경기가 당연히 죽죠.
그런데 관공사를 해도 남는 게 있어서 막 이렇게 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최근에 보면. 1%라도 나오면 해요. 왜? 돌려야 되니까 계속.
그런데 그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사모펀드가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운송원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게 허점이 있어서 수익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우리 인천시민들의 세금이 뭔가 좀 이렇게 잘못 엮여 들어가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조례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서 안 되면 예산으로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는 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모펀드사하고도 사실은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국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사실 시민들에게 많은 편익이 가는 그런 예산들도 많이 확보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강화나 옹진 이런 사실 인천 수도권이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교통문제들이 많이 쳐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약간 살짝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들은 좀 어때요?
저희가 강화하고 옹진에서 올라온 것들도 가급적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조정된 사항이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에.
내년에는 공영주차장 건설 자체사업이 아예 없나 보죠?
이것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거든요.
홍보물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차장 건설사업은 있습니다, 따로.
105페이지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스마트 인천콜, 세븐콜 이런 게 있잖아요, 콜센터 가입비 지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전에 인천콜이나 세븐콜 예전에는 좀 이렇게 사용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사용해 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콜센터에서 하는 것 그런 게 훨씬 더 기술이 발전돼 있고 훨씬 편리하게 작동이 되도록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건가요, 인천콜과 세븐콜이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랑 제휴되어 있는 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는 월 10콜 이상 또는 20콜 이상 또는 30콜 이상으로 했을 때 차등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인천콜과 세븐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제휴가 언제까지 돼 있는 거죠?
이게 기한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상으로는 2029년으로 설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제 규정이 있는 협약인가요?
아니요. 협약은…….
네, 저희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데 사실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콜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인천콜과 세븐콜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주요 대상은 우리 인천시민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 대중교통 지원하는 측면이니까 사실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민간의 영역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 그러면 카카오톡도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요. 좀 더 민간에 경쟁력 있는 또 혹시 업체가 있는지…….
그러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어떤 중장년층 이상뿐만 아니라 애들부터 해서 전 연령층이 다 쓰는데 그만큼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예산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사용하니까 거기다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기존에 많이 쓰던 것들이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건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방향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우리 장애인콜이나 있다고 그러면 인력 차라리 한두 명 보강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꾸 예산이 이렇게 고정비로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 나간다면, 이게 진짜 필요한 거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민간이라는 것은 잘되면 사실 흥하는 것이고 안 되면 사실 폐업하고 망하고 이런 회사들이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실적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살려내려고 막 하는 것은 그건 시정부에서 할 일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예산 있잖아요.
그게 국고가 40%고 지방비가 6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검토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이게 국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환경부가 국비를 투입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미세먼지 이슈도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불필요한데도, 뭐 필요하겠죠.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늘면 일단 사업비 따와서 실행하고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유지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낭비되는 요소들은 없다.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역사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교통국에서도 예산이 나가지만 예산을 내려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별지와 같이 세입과 관련하여 원도심특별회계 세입 27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간도장지구 소3-6호선 도로개설 등 9건 55억 42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등 3건 13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등 3건 68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스마트 횡단보도 1억 5000만원 신규증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공사 1억원을 증액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은 만수동 915-2번지 공영주차장 등 2건 20억 5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7억원을 증액하고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김인수
교통정책과장 이동우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버스정책과장 노연석
택시운수과장 채경식
철도과장 장철배
도로과장 최점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