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29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앉아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균형국 직원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ㆍ김대영ㆍ나상길ㆍ이인교 의원 발의)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24년 1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비율을 정하고 용적률에 관한 특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역세권 기준거리를 정하여 다양한 도시활동 및 시설수요를 반영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의2제1항 및 안 제27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시 인수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100분의70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2제2항, 안 제27조의3제2항에서는 인수자가 공급받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에서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기준거리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9조의2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을 재개발ㆍ재건축 구분 없이 추가 용적률의 100분의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시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과 인수자의 공공주택 분양 가능 비율을 정하고 역세권 등의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정의하고 완화된 용적률 부분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비율과 인수자의 공공주택 분양 가능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54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중 일정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해당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제1항은 법 개정으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완화된 용적률 부분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비율의 최대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상한율인 70%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중ㆍ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우선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특성상 실수요형 주택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도시 내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개정으로 인수자의 공공주택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 비율인 50%로 분양 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기공공임대가 아닌 공공분양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분양 비율을 최소로 정함으로써 임대와 분양 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인수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9조의2제1항은 역세권 등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등의 특례 적용을 위해 역세권 등의 요건 중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50m로 정하여 역세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역세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환승역과 같이 2개 이상의 역사가 있는 경우 등 중심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역세권의 범위로 설정할 경우 역 간격이 좁은 구간은 서로 중첩되어 연담화된 하나의 거대한 구역을 형성하게 되고 원도심 면적 중 22.5%가량이 역세권에 포함되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역세권 중심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까지의 범위를 역세권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역세권 등 특례 신설로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완화된 용적률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의 구분 없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모두 50%로 규정하고 그중 공공분양 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한 최저 비율인 20%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은 기존 주택 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추진의 목적이 자산가치 상승 및 기존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면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이 보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시행령에서 역세권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 범위의 최소한도가 재개발보다 재건축사업에서 더 낮은 것도 이러한 사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며 일반 정비사업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7조 또한 재건축사업에서 더 낮은 건설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용적률 등의 특례 신설에 따라 우선적으로 일반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중 역세권에 한정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동일하게 규정하되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29조의2제2항은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밖의 안 제13조는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27조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형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제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석정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현행 법령에서 정한 하한으로 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분양보다는 더 우선시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역세권 350m 부분은 500m와 350m의 역세권의 범위 면적이 너무 과도하게 되거나 적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향후 개선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의하신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드린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국장님께서 350m와 500m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저도 수석전문위원의 뒤에 이렇게 후속 자료 범위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역세권은 다 이런 형태라고 보면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350m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 충족을 시켜주면 안 될까요?
경계선에 2분의1 이상이 걸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350m지만 사업대상지가 2분의1 이상 걸치면 350m를 벗어난 곳도 역세권으로 인정을 받아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승강장의 경계로부터 350m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향후에 시장에서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사업을 할 때는 350m에 인접한 데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500m를 하게 되면 500m에서 2분의1 이상을 편입시켜 가지고 더 늘리면 역세권의 범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350m로 일단 해 놓고 저희가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하고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태워서 좀 더 350m와 500m의 영향에 대해서, 시장에 영향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하고 향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350m 개정 여부를 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우리 도시균형국장님같이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가 질문을 못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세권이라고 보면 다 500m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안에서의 범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굳이 350m를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과 500m를 놓고 그 안에서 변형되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역세권에서의 특례를 받다 보면 역 주변이 아닌 인접한,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한 곳은 역세권에 바로 근접해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주택가가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받는 혜택과 역세권에서 혜택받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기존에 사업추진하시던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조금 고려를 해 보지 않아도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로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또 이런 사업 건건이 법률을 적용받는 그런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쿨하게 인천 같은 경우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00m로 풀어주고 그 안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거안정 정비사업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법률적 근거에 해당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될 걸 굳이 이것을 또 350m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게 2년 안에, 3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까?
그렇다고 보면 풀로 열어놓고 그 안에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역세권 안에서도 500m든 350m든 간에 그 안에 역세권 주변에 이런 공동주택을 같이 건립하고 싶어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런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승강장과 출입구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출입구는 지금 부평역사를 기준으로 지하에서 보면 역사 출입구의 방향이나 위치가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개의 역사만 여기 겹쳐져 있는 데가 몇 군데만 있지만 향후에 GTX가 오면 3개의 역사도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입구의 위치가 도로변에서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역세권의 의미가 기형화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고정돼 있는 승강장으로부터 하면 도시계획 조례에서 중심에서 하는 거나 승강장의 끝부분에서 350m를 돌리나 거의 유사한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350m가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0m 하는 데도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인천 얘기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250m보다 우리는 350m를 일단 하는 것이 어떻나 이런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기준이 아니고 출입구 기준으로 하면 안 될까요? 출구 기준 뭐 1번 출구, 7번 출구, 5번 출구 기준.
그러니까 출구의 기준이 길게 나와서 있는 데도 있고 짧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다양할 수 있죠.
그러면 출구 끝으로 해서 350m를 그리게 되면 1번 출구와 5번 출구의 위치가 도로에 따라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시점이 상당히 커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승강장으로 하면 고정돼 있는 승강로의 플랫폼 바닥 끝으로 하면 고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향으로 범위가 설정이 될 거고 출구로 하게 되면 우리 인천시청역도 1번 출구는 저 밑에 한화 아파트 밑으로 들어가 있고 시청역 방향에는 바로 교육청 뒤에 담벼락 끝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끝에서부터 다 돌리게 되면 기형적인 역세권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라든지 아니면 시민의견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지금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압니까?
이미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보도 자료도…….
용역에 대한 것은 이미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재건축.
알고 계세요?
네, 재건축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은 노후계획도시하고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의견들은 어떻게 담아,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착수보고회 이제 했고요. 1차 TF팀 회의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그런 용역 결과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수렴을 해서 조례에 담아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이것 개정하는 과정에서 500m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기본용역에다가 다시 과업을 추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다시 수정 발의를 저희들이…….
이것은 그만큼 정말 첨예한 그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중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저는 출구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고 완화된 용적률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비율과 인수자의 공공주택 분양비율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9조의2제1항 중 “350m”를 “500m”로 하고 제2항에서 시행령의 내용을 재기재하고 있는 부분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진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은진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교위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 증액한 1억 8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000만원을 감액한 376억 5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93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4쪽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1442만 3000원을 증액한 7442만 3000원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518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관용차 및 택시카드 사용에 따라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9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20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미개최로 운영수당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교위 소관 세입예산은 15억 7231만 8000원을 증액하여 248억 7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를 증액한 215억 2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94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8687만 5000원과 집행잔액 반환수입 84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9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보조금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01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균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16억 100만원과 세출 약 7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을 증액하는 사항이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미개최로 운영수당 약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2022년에 종료되었으나 반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결과 화수부두 일원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매칭하여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골목길 재생사업은 열악하고 낙후된 도심지 내 골목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4년도 예산에 선정위원회 수당이 반영되었으나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기 반영되었던 선정위원회 수당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예산서 79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17년도에 시작해서 만부마을이 있죠?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이렇게 돼 있는데 정산이 어떤 정산을 얘기해요?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절차…….
준공이 다 나지 않았나요, ’22년도에?
’23년도에 정산 절차를 밟았는데요.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과 투입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재검증을 남동구에서 해 가지고요. 올해 연말에 국토부하고 확정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왜 돈이 남아요?
거기 이자, 집행잔액 이런 것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한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준공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죠?
지금 부서에서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정기점검이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거기 건물도 공동체 건물로 돼 있고요.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죠?
소유주는 구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이 노후화될 수도 있고요. 거기 또 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있죠?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인건비 나눠 쓰기도 바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인 건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을까요?
한번 얘기 좀.
저희 국 생각은 사후관리 조례를 기준을 제정해서 재생사업이 완료된 시설들에 대한 균형적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도 예산 없다고 손들고 시는 하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주면서 매칭으로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큰집에서 작은집 잘 챙겨야 잘 돌아가지 시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반납에 대한 부분을 일부겠지만 이건 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우리 균형국장님이 저것 하시나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한번 저랑 같이 의논을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토론을 해서 조례를 만드시자고요.
사후관리 조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구상안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속히…….
빨리 만들자고요.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골목길 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것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3년, 작년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는데 추진계획하고 그다음에 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7월 달에는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상지 2개소 신청하고 그다음에 대상지 일곱 해서 10개소, 그다음에 ’25년 이후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인천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재생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하고 그 이후에 이게 50대50 매칭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심의위원 수당만 세웠다가 반납을 합니다만 매칭비율이 50대50이다 보니까 구에서도 재정여건상 이 50% 부담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들을 안 하셔서 이번에 ’25년도 사업을 위해서 ’24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또 구에다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서구하고 부평구가 수요에 응하겠다라는, 신청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 예산 관계상 불가하다고, 매칭 금액의 확보가 불가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년도에도 골목길 재생에 대한 사항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이게 왜 그러나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은 5대5 매칭, 50대50인데 우리 저층 마을만들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3기는.
그게 1기 1년 차에는 10%를 지원해 주고 2년 차에는 40%를 지원해 주고 3년 차에는 50% 해 가지고 한번 선정되면 33억을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9대1로 매칭사업이 됩니다.
이것 마을가꾸기 사업은 큰 규모가 되고 마을 전체를 건드리는 거고요.
골목길 재생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에서 군ㆍ구 입장에서 보면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니까 골목길 재생 쪽에서 신청하는 게 적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매칭비율이라든가 사업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ㆍ구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와서 판단해서 그렇게 앞으로 이 개선방안을, 이것을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통합을 시켜서 흡수ㆍ합병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향후에 이 추진사업에 대한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무리하게 했구나.
그러면 지금 서구하고 부평구에서 계획한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사업?
금액보다도요. 사업추진하는 것을 이제 했고 여기에 골목길 재생사업하면…….
(관계관을 향해)
“3억?”
(「5억」하는 이 있음)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면 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매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다 사업을 신청했는데 2억 5000을 만들 수 없다라고 예산부서에서 답을 해 가지고 2개소가 11월 달에 철회를 했습니다, 2개 구가.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구하고 부평구에서 제출했던 그 계획서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수립 용역 있죠? 용역 결과 한 것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수립한 것 이것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구하고 부평구뿐만 아니고 원도심에 동구, 미추홀, 중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이것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가꿈이라든가 뭐 혹은 골목길 재생하고의 그런 비교표, 지원 비율부터 시작해서 매칭비율부터 시작해서 지원금액, 한도 이런 것들을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예산 13페이지에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위원회 수당이 삭감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거예요?
골목길 재생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이런 것을 심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고 2022년도에 시설공사 시행해서 8개소가 지금 공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모르세요, 국장님?
중구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 일원하고요. 동구에 만석동 만석로 일원 지역하고요. 연수구에 청학감리교회 주변지역, 남동구 만수6동 1028번지 일원 지역하고 부평에서는 일신시장 일원, 부평여중 일원, 계양구는 경인교대 일원하고 병방동 115번지 일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대부분 보면 토목공사로 도로에 재도색이나 그다음에 보수, 컬러 포장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CCTV 골목에 설치해 주는 것 또 전주가 불량하면 덮개를 씌워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국장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다른 지역은 가보지 않았지만 저희 계양구에 골목길 재생사업한 거리를 가봤어요.
사실 되게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골목이 밝아지고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ㆍ구하고 매칭으로 5대5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정적 부담 때문에 군ㆍ구에서는 신청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계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죠? 공사비용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공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는 데에 사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도심에 대한 그런 활성화 사업은 거의 없어요. 큰 어떤 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 등을 위해서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지 실제로 원도심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얼마 없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원도심특별회계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지출 나가는 편성된 항목을 보시면 제물포북부역에 있는 담소거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용현5동 토지금고에 있는 노후 경로당 개보수 그다음에 노인회관 보수를 통한 비룡공감사업 뭐 이런 원도심에 주로 수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비용과 그리고 큰 금액의 사업비용 둘 중에 어디에 많이 지출이 돼요?
원도심 재생의 큰 틀 그러니까 마중물사업도 하는 큰 규모에 지금 현재 투입되고 소액은 여기 행복가꿈이나 골목길 재생 이런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 사항이잖아요,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네,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이게 재정이 열악한 원도심의 군ㆍ구에서 매칭사업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신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요. 혹시 조사는 해 보셨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족도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제가 지역에 나가 보면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골목길에 계시는, 골목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칭사업이 아닌 지원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지원사업으로, 100% 지원사업보다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뭐 검증을 하거나 검토를 해서 확인한 것,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다면 최소한 행복 가꿈사업의 비율인 9대1까지는 이것을, 5대5를 9대1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그래서…….
똑같이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플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 지원사업이든 아니면 매칭사업 9대1로 하시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원도심의 골목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점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시범사업 이후에 장기간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 구가 없어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칭비율을 조절하든지 또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해서 좀 더 큰 규모로 해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을 찾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을 개선사업과 골목길 개선사업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큰 의미로 가면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되고요.
행복마을 가꿈사업에서도 도로변에, 골목길 안에 CCTV 이런 것도 다 같이하고 금액이 좀 더 많이 지원되는…….
그러니까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1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2023년 말 대비 172억 1547만원이 증액된 789억 2640만원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등 이자수입 3억 962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67억 757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8쪽 매입형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56억 413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38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매입형)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지원 및 자문단 수당 7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0쪽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낙찰잔액 609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지원 등 40억 1738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77억 793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1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보조사업 8억 9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매몰비용 지원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 261억 417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을 각각 약 127억원을 증액하고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약 795억원입니다.
수입계획 증액 주요내용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보조금의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공공임대주택 사업정산 집행잔액 등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약 789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50쪽 정비계획수립 비용지원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수립권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2024년 재건축 및 재개발 후보지 33개소 중 17개소가 미선정됨에 따라 전체 예산의 약 45%를 불용처리하는바 사전에 군ㆍ구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안 50쪽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준공 후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준공시기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필요 사업비만 기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계획안 50쪽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저층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 선정대상지가 2개소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의 약 21%를 감액하는바 대상지 제외사유와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51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보조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기존 대상지 중 2개소의 사업 취소로 대상 세대수가 감소하여 군ㆍ구 보조금을 삭감하는 사항인바 사업취소 사유와 지원대상 심의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51쪽 매몰비용 지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취소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청의 검증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청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51쪽에 매몰비용 지원이라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바로 주실 수 있을까요?
정비사업 조합이 해제를 하면 투입된 매몰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해제하는 데가 없고요. 해제구역이 없고 현재 송림동에 있는 현대상가 구역은 구에서 검증을 했는데 시공사 간의 비용에 대한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한화건설하고 대우건설 분쟁 때문에 청구가 늘어난 것 1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구상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정비계획수립비용 지원이 지금 37개소 해서, 33개소 17개가 미신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예요?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하고, 자부담은 당연히 되는데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조금…….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구하고 시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가 25% 내고요. 구가 25% 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구가 재정여건상 자부담 금액을, 구 분담 매칭금액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
보통 이게 정비계획이 1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건당 보통 4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반씩 해서 17개소니까 34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38억?
그 17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총액이 5억 들어간다 그러면 그중에서 2억 5000은 정비사업에 나중에 조합이 결성이 되면 그때 2억 5000을 내고 나머지 2억 5000에 대해서는 구하고 시하고 50대50으로 나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 정도면 추진위원회가 되겠죠, 그렇죠? 조합은 안 됐고.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싶어도 추진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라든가 이쪽에서 자금융통을 해서 2억 5000을 하는데 구에서 1억 2500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해서 이걸 정비구역계획을 세우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답변에 앞서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 정비계획은 시하고 구가 50대50 하고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25, 25, 50으로 바로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좀 이상하다 했어.
50대50인데 그러면 2억, 2억 정도 되는데 이게 미추홀 같은 경우도 보면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했죠?
보니까 원도심 쪽에서 지금 구의 재정이 복지 쪽에 계속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나가니까 그야말로 구청장들 말씀이 ‘쓸 돈이 없다.’ 하다 보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그야말로 정비계획 수립비가 없어서 이걸 승인을 안 하고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한테 ‘못 하겠다.’ 통보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고 구 의견 그다음에 시 의견 이렇게 해서 집행부끼리 협의를 해서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개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군ㆍ구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면 니네가 하겠느냐?’ 해서 8대2가 됐든 7대3이 됐든 해서 구의 부담을 줄여 줘야지 지금 군ㆍ구들이 보통 10%대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그렇죠?
또 부평같이 커도 다 20%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쓸 돈도 없고 다 이것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또 국비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로 복지라든가 혹은 여러 매칭사업들이 또 점점 많아지고 또 시하고 매칭사업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것들은 주거정책의 일환이 되고 또 오전에 우리가 조례를 했듯이 추가용적률에 대해서도 공공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서 볼 때 어쨌든 재개발ㆍ재건축 민간이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민간인들의, 시민들의 어떤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수요를 시하고 구 차원에서 이것을 막아놓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 의견수렴 좀 한 번 더 해 보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구와 시 집행부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 우리 심의시스템을 통해서도 빨리빨리 요구대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부서가 도시균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균형국에서 필요하면 도시계획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에서부터 먼저 합의를 하고 구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답변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질문하시면, 이게 8개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쪽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일정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해야 몇십억도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신속통합 심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민간에 대해서 재개발ㆍ재건축하겠다 하면 이걸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딱 첫 단계부터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골목길 같은 거야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저기 하지만 골목길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큰 단위로 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업비가 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몇천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 2억~3억이 막혀 가지고 이걸 미루고 미루면 신속통합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용적률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공급주택을 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흔들려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동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뭘 하고 싶어도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다음에 정비계획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 막는다 이러면 이것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이래서 어쨌든 금년 말까지 좀, 금년 말은 좀 그렇고 한번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3월 달에 회기가, 2월 달에 있죠? 2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답변을 주셔야 돼.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치금 및 보조금 등을 조정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2% 증액한 569억 48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41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지방소멸대응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1억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021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47억 9712만 6000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3억 998만 1000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44억 4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14억 5428만 6000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888만 9000원 무허가 빈집정비사업에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에 2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5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9682만원으로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비 9336만원을 증액한 2억 600만원과 설계경제성 검토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230억 52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439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6억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41쪽 일반회계전입금 144억 4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462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30억 5295만 4000원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17억 4875만 5000원,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5억 4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금창, 남촌, 가좌 회복의숲, 비룡공감 재생사업에 58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1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된 화수부두 일원 재생사업에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3억 12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 계속비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234억원과 세출 약 800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세입 약 78억원 증액, 세출 약 1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234억원은 과태료 및 과징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은 도시재생전문가양성 위탁교육비, 위원회 및 공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 약 3억 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9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은 무허가 빈집 정비 후 공공활용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과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시ㆍ구비를 각각 50%로 매칭하여 무허가 빈집 9호에 대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해 약 1억 5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반복사업임에 따라 공공활용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은 국비 70%와 시ㆍ구비를 각각 15%로 매칭하여 철거대상 빈집 17호의 철거비용을 지원하고자 약 2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심의수당 등의 내용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7300만원이 증액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5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제물포역 일원에 혁신 거점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요 거점시설 착공 등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가량 증액된 105억 4800만원이 편성된바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4개 지역의 도시재생을 보조하는 계속사업으로 연도별 재원 투입 및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시비 매칭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3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만 미추홀구 비룡공감 사업의 경우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나 노인복지관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2025년에는 국비 없이 시비 10억원만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바 그간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강화군 동문안마을의 기초생활인프라를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국토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연도별 재원 투입 계획 및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3쪽 도시재생사업은 기업 이전 등으로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에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매칭하여 28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예산서 102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국외여비라고 돼 있어요. 매년마다 나왔는데 작년도 실시한 내용 있죠, 작년하고 ’22년, ’23년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있죠?
국내면 어디 갔다 왔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무허가빈집 인천시 현황에 대한 자료 최근 2년 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2페이지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는 총액으로 잡혀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7억 4875만 5000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요. 대행수수료가 순수 사업비의 4%를 iH 공사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사업비로는 잠시만요, 6억 713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정책개발 지원하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거버넌스 등 이런 사업에 사업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로는 인건비가 9억 351만 7000원하고요. 직접 경비로 사무실 운영비나 센터 운영비, 차량 유지비 이런 것으로 1억 4700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역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홍보나 정책교육 등에 대해서 중점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최근에 11월 25일 기사인데 산업박람회에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특히 공간재생 골목의 재발견 정책을 우수사례로 선정을 했던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좀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지금 사업비는 종전에 우리 시가 1억씩 사업비를 편성을 해 주면 iH가 1억씩을 매년 자기네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사업편성을 했다가 자기네 것은 안 쓰고 우리 것을 쓰고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 안 하고 전액 iH가 부담을 해서 전부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부족 부분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월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호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지원이 지금 없어진 걸로 좀 알고 있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도심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국비를 따오는 과정을 교육시키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이 인천에 되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정한 지역만 하고 어떤 지역은 못 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에 균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 요청, 증액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제한된 재정 여건상 그동안의 사업비가 조금 공사에서만 전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좀 적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지역은 수혜를 받는데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심지어 부평구에 있는데 부평구 일신동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기가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도심에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전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보면 기술심의가 있는데 올해는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증액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연 1회 정도 1건 정도씩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프로세스 하면 한 3000 정도씩 1건당 있었는데요. ’25년도에 대상 물량을 사전 파악해 보니까 3건 정도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한 7000여 만원 정도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이 더 늘어났는데…….
기존보다 2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1건당 보통 한 3000 정도 내외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건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설계경제성 검토라고 있어요. 설계VE가 뭐예요?
소규모 공사들 저희가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발주하기 전에 공법이라든가 또 재료 선택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공법이 현장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사업비를 정상화시켜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공법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줄이거나 또 대안 제시를 통해서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을 위촉해서요.
전문가한테 하는 거죠?
네, 분과…….
건설심사과에서 입안을 하되…….
네, 중간 하고…….
외부 용역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바로 전 페이지 보면 빈집정비사업하고 지방소멸대응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구에서 신청한 게 있나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부터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소멸이 되면 비어 있는 집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그동안의 빈집은 국토부 주관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히 지방소멸지역을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구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소멸.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농어촌 쪽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균형특별회계를 받아 가지고 쪼개서 합니다.
행안부 자금이라고 그러고 국토부 자금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국토부 쪽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기존에 무허가도 하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무허가 빈집정비가 있고요. 그냥 일반 빈집정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비라는 것은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을 보수ㆍ보강해서 안전조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조치를 해 주면 빈집인데 누가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들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동구에서 그렇게 집을 수리했으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헐거나.
보통은 다 철거하는 게 많습니다.
보통이요?
네, 리모델링은…….
수리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돼요, 예상?
수리는 거의 요새는 한 한두 건 정도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우리가 주인 없어도 소멸을 시킬 수가 있나요?
이것은 사전에 건축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고 철거를 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빈집이라고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대장도 있지만 건축물대장도 있으니까.
정상적인 건물이고 단지 이제 무허가 건축물…….
그러면 이번에는 동구만 이렇게 한정돼서 하시잖아요, 아까 농어촌은 강화군하고 옹진군이고.
그러면 자치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행안부에다 우리가 거꾸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지방소멸지역으로 하는 것은 행안부 예산을 국비 주고 시비 붙여서 동구하고 강화ㆍ옹진만…….
광역을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기초단체를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동구청 관내하고…….
그러면 동구는 인구 감소율이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냐고요.
행안부에서 감소지역으로 사전조사를 해서 동구청을 지정했고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10개 군ㆍ구에서 2개 군을 빼버리면 8개 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인구가 증가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구를 여기서 지칭하기는 뭐하고 그런 데에서도 빈집이 나오면 대상이 되냐는 얘기를…….
네, 그 대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정 구를 딱 찍어서 배정해 준…….
특정한, 우리 광역시 안의 내용을 그러면 단순한 인구 감소나 이런 걸로만 따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것만 해서 행안부가 별도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행안부가 거꾸로 전국을 파악해서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대로 우리가…….
교부를 해 준 걸 가지고 저희가 17곳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게 이치가 안 맞냐면 행안부에서 먼저 해서 돈을 내려줘요.
그런데 주인하고 우리가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몇 세대인지는 어떻게 알아?
사전에 저희들이 구별로 빈집 현황도 다 조사되어 있는 게 있고요.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빈집 소유자하고 동의를 받고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 인구소멸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있는 데는 빈집이 있을 것이라는 사전조사하에 그 지역의 빈집을 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꾸로 예산을 배정을 해 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받은 거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군ㆍ구는 다 무허가 빈집 정비비하고 일반적인 합법적인 건물의 빈집 정비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빈집정비사업이 동일 사업인데 명칭만 틀린 세 가지의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출과 관련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은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건을 2억원 증액하고 영스퀘어 조성 1건을 2억원 감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468억 1102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425억 4063만 1000원입니다.
246쪽 2025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819억 925만 2000원으로 2024년보다 42억 7039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임대료 수입으로 1억 9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 발생 수입으로 9억 28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351억 9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5% 적립금으로 4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 발생 수입으로 27억 9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5억 5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영구임대주택 사업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로 7억 30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매입형)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정비사업지원 사업비로 14억 60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항목은 정비사업 통합심의 및 자문단 운영 1억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역량강화 교육 4000만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비 12억원 등입니다.
252쪽 정비사업지원 사업비로 373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항목은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37억 5000만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지원 10억 4190만 9000원,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 6억 3176만 5000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204억 1100만원 등입니다.
253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00억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94억 6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규모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을 전년 대비 각각 약 166억원을 증액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약 820억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증액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및 자치단체 보조금 등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약 819억원입니다.
2025년도분에 해당되는 전입금은 약 447억원이며 지출계획에 있어 비융자성사업비는 약 42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 말 대비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비구역 내 구유지 및 시유지 매각대금, 예치금, 지방소비세, 예탁금 이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251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계속비 예산과 법적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하여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계획안 252쪽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를 위한 각 구별 수요조사 결과 2025년 사업 지원 대상이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약 56%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 25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자력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리소의 증가 및 집수리 지원 확대, 관리소 신규 설치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운영 범위와 지원 예산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전반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안 252쪽 빈집정비사업 보조는 빈집 철거ㆍ개량 및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대비 사업량 확대로 인해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계획안 252쪽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인천시 혁신과제 선정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한 동구 괭이부리마을에 임대주택 건립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 252쪽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수요가 확대되어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나 2024년 제2회 추경에서 약 45억원을 삭감하는바 구역별 사업비 산정기준과 2025년 지원대상에 대하여 연내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52쪽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선정된 대상지 총 30개소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에서 대상지 감소로 약 32억원을 삭감하는 것에 반해 전년도 예산 대비 36%를 증액하는 사유와 사업지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252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보조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 내 노후ㆍ불량 주택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2024년도 집행내역 좀 다시, 세부 집행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보조 2024년도 세부 집행내역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보조 그리고 2024년도 세부 지원 내역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실질적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역량강화 교육하고 도시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이요.
지금 교육이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정비사업을 직접적으로 접해 보지 않았던 분들이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교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워낙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해당되더라도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나 참여는 하게 돼도 아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의무적으로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 자체가 굉장히 좋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틀려진 부분이 있나요?
’24년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동일하다고요, 전년도랑?
그냥 저기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성균입니다.
이어서 그냥 여쭤볼게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작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실시를. 실시했고 올해 신규로 내년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60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역량강화는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요. 이게 한 횟수에 2000만원씩 했었습니다. 상ㆍ하반기 해서 4000만원인데 금액이 이게 작다 보니까 어거지로 금액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좀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 올려서 2개 다 각각 해 가지고 6000만원씩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성 경비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잘렸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일부…….
아닙니다. 저층주거지는 살리고요. 우리 아카데미는 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층주거지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개발ㆍ재건축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조합이나 이런 데 추진위원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요. 교육을 받으려면 서울 가서 하는데 보면 기본이 한 150에서 250 정도 되더라고요.
비싼 데는 500만원까지도 가는데 저희가 이걸 무료로 하는데 저희 지금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이요. 상당히 커리큘럼이 있는 분들로 짜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도 보고 인천은 이걸 공짜로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했지만 거의 만족도는 90% 이상 아주 높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가서 교육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고퀄리티 교육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 많이, 시민들의 재산이 많이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해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단순히 그냥 행사성 예산이라고 그냥 결론짓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것은 시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우리 과장님한테…….
이인교 위원님.
아니요, 아니, 아니.
미안합니다.
과장님한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제가 늘 우리 부서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부서 도시균형국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정말로 수많은 그런 법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요.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이해당사자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소규모 가로주택, 역세권 이런 현장들의 이런 대상 지역에 또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누이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2024년도 어떻게 했는지 짤막하게 답변 가능해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부평구에서요, 사업을 했습니다. 이 교육을 했는데 12주차에 12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회당 90분씩 해 가지고 이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부평에서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게 가을에는 좀 더 빨리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올해는 접근성이 좋은 청운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공개오픈 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정책,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공개특강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이해당사자 다들 오시라고 그러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252페이지 보면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17억 5000 그러니까 1억 7500 정도 잡혀 있네요, 그렇죠?
몇 개 단지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요. 부평구에 두 군데하고 남동구 한 군데에서 지금…….
세 단지 정도…….
안전진단 비용을 세 단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는 현대 1단지, 산곡동 현대 1단지이고요. 부평동아 1단지가 되고 남동구는 간석 한진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통과됐죠?
그러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밀안전진단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지금 이제 국회에 의결됐고요. 중앙정부인 국토부…….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병행으로.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됐어요.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밀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중지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말고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시에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유일하게 만약에 우리가 나머지는 행정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제안을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전에 고민하는 차원은 딱 하나죠, 그렇죠?
정밀안전진단.
예를 들어서요.
가다가 D급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도 지원해 준 게 있고 구도 지원해 준 게 있고 다른 비용은 다 빼자는 얘기예요. 정밀안전진단비만 주민들도 50%를 부담하잖아요.
네, 자부담 50%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지금 법령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도정법만 일단 개정이 됐고요. 재개발ㆍ재건축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또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입법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돼요?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속도를 더 증가된 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요.
이게 국장님 패스트트랙이 신속통합시스템 그것 아니에요, 맞죠?
그걸 영어로 표현해서 패스트트랙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법이 입법이 지금 2개가 돌고 있는데요. 도정법에서 법은 지금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이…….
저기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신속통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도시균형국에서 어떤 절차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는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되죠?
국장님의 의견은?
그래서 이제 법령을 일단 법에서는 동시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 법이 개정된, 개선된 방향 발표된 자료를 제가 보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가다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금 현재 도정법에서 개정된 것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진행을 하다가 안전진단에서 탈락이 돼 버리면 그동안 투입했던 우리 시, 구의…….
시 재정, 구 재정.
네,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니까…….
자부담은 주민들이 원했던 거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도정법으로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가 인천에 몇 개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된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정성균 과장하고 대화 좀 하면 되겠죠?
위원장님 괜찮겠죠?
잠깐 나오셔서.
국장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무과장이 알 것 같아서.
지금 몇 개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됐어요?
’23년도에 3개 됐고 ’24년에 9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 12개네요.
12개 정도면 예산이 정밀안전진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죠?
안전진단, 그게…….
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안전진단이요. 예비안전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1차 통과되고 나면…….
그렇죠.
저희는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으로 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그냥 정밀안전진단을 그냥 안전진단해서 처음에 받고.
그게 예비안전진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여기서 표현한 대로, 이전 단계를 밟은 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1억 7500 정도면 돼요?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더 들어가겠죠? 어림잡아도 25%라도.
저희가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만수주공 같은 데는 금액이 많이 나오고…….
아니, 거기는 특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 1000세대 전후로 돼 있거나 500세대, 700세대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단지 규모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비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맞냐고요, 예산편성한 게.
지금 내년 것은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 예산편성한 게 1억 7500인데, 저는 딱 두 가지예요.
매몰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는 1억 7500 가지고 9개 단지가 신청을 하면 예산이 충족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9개가 아니고요. 내년 것에는 3개 단지입니다.
9개는 그러면 뭐예요?
9개는 2024년도에 통과된 단지를, 이미 통과된 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산은 부족이 없고 이 정도면 여유가 있고 이제 매몰비용만 발생됐을 때 혹시나 가다가 그랬을 때는 누가 물어내야 돼요?
이 법이 나오자마자 그 부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 법만 나오고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좀 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한번 돈이 나갔던 것을 회수하기도 힘들 것이고, 왜냐하면 다 썼으니까. 그걸 또 그 사람들이 통과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청구서 보내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마 도시균형국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균형국이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도시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도 역세권 같은 데는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이것처럼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민 아카데미라든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카데미로 대체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하는 김에 그냥 같이해 버리면 어떨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사무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쪽 과장에게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 드려서 향후에 같은 도시개발사업자들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 예산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깎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부활하자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안 계시네, 어디 가셨는데 거기 예산에서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 거지.
법 체계도 틀리고요. 그다음 교육내용도 이질감이 있어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함께 교육하기는…….
아니, 뭐 도시균형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그런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적극 검토하세요, 네?
그다음에 예산안 252쪽에 보면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보시고 계시죠?
내년도에 37억 50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 추경에서는 지금 38억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올해 47억이 정비계획수립 비용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저기 ’24년도에 여기 봐야지.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그중에서 50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1분만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나 봐.
이 자리에 앉으면…….
지나간 건 싹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운 것만.
올해 정비계획수립비용 지원한 게 47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정액 85억 중에 38억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보면 37억 5000으로 돼 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 비용 교부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재개발 1차 후보지 10개에 대해서는 다 교부가 됐는데 2차 후보지 32개 중에서 중구 하나, 서구 6개 그래 가지고 7개 외에는 나머지 미추홀구 6개 그다음에 남동구 9개, 부평구 7개, 계양구 세 군데가 다 교부를 안 했어.
그래서 다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열악하니까 이걸 못 해서 했는데 만약에 2월 달에 아까 임시회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5대5인데 이것을 8대2나 뭐 9대1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하면 아니면 100% 지원한다 할 경우에는 이쪽에 예산들이 다 미추홀구라든가 혹은 계양이라든가 부평, 남동구 해서 요청을 할 거예요, 아마 군ㆍ구에서. 그렇죠?
그러면 거기 따라 가지고 예산이 이게 모자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대책하고 그다음에 지금 2차 후보지 말고 3차 후보지도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2차 후보지까지만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소화시키려면 여기서 다 100% 했다고 볼 때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추정비용은 25개 잔여물량에 대한 미교부에 대한 추정물량은 추후에 산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정비계획수립이 후보지가 됐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되고 지금 37억 5000을 산출한, 편성을 한 것도 정비계획수립을 ’25년도에 할 후보지를 저희들이 구에다가 다 연락을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수요를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예상해서 이 37억 5000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37억 5000보다 더 많은, 예상보다 수요에 응하지 않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기금에서 편성 변경을 통해서 20% 이내는 기금위원회에서, 정책자금은 편성을 변경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부족분은 채워서 지원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개가 돼 있는데 그러면 25개는 완전히 안 된다고 보고 새로운 것을 받아서 37억 5000만원을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25개가 지금, 총 42개가 1차 10개, 2차 32개 합쳐서 42개가 후보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1차는 다 나간 거고요. 2차에서 7개…….
25개 남았어.
이제 7개가 교부가 됐고, 지원이 나갔고 남은 계획 수가 25개인데 그 25개를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미추홀구 4개, 계양구 3개 그다음에 재건축은 미추홀구 4개 이런 식으로 다 사전 대상검토를 해서 37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간혹 수요조사 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오는 구역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안 하는 구역도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정 부족하게 되면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편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잉여금에서 다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25개 중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서 몇 개가 또 요청을 했어요?
지금 재건축은 네 군데하고요.
구별로, 미추홀구 6개 중에서.
미추홀구에서 재건축이 네 군데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원아파트, 동원아파트, 쌍용주안, 현대아파트가 있고요.
아니, 그냥 숫자만 세봐요.
미추홀구의 6개 중에서 몇 개?
그다음에 재개발에서는 미추홀 4개, 계양구 3개.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미추홀 자료에 보면 미추홀이 6개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조사 다시 했어요, 내년도에. 그러면 6개 중에서 몇 개냐고.
미추홀이 재건축이 4개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에는 총 7군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미추홀구가 4개고 계양구가 3개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것에서 어떻게 되냐고, 기존의 것에서. 기존에 미교부된 게 6개 아니에요, 미추홀구.
이 자료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재개발이 미추홀이 6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재건축 사업으로…….
과장님이 누구예요, 담당과장이?
정성균 과장한테 답 좀 받게끔 해 봐요, 다시 얘기 좀.
정성균 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성균입니다.
이것 자료 줬죠?
봤죠?
네, 봤습니다.
여기 미추홀구 6개 중에서 몇 개가 내년에 신청을 했냐는 말이야, 다시.
제가 알기로 2개,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는데 2개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서 2개?
네, 나머지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 빼고 그런 저기 얘기하지 말고.
남동구 9개 중에 몇 개를 저기 했어요?
잠깐만요.
남동구는 신청이 없습니다.
남동구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9개 중에서 하나도 신청 안 했어요?
그다음에.
아니, 재개발 1차는 10개 다 지원했잖아요.
2차에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2차에서 없고 남동구 9개 중에서 그러면 없다.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평구 7개 중에서는?
없고 계양구 3개 중에서는?
없어?
그런데 그러면 25개 중에서 미추홀구 2개만 기존의 것에서 신청을 하고, 재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새롭게 들어온…….
’25년도에 수요조사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수요조사…….
수요조사해서 지금 37억 5000만원을 세웠다면서요, 이게.
그게 거기에는 재건축하고요.
재건축ㆍ재개발 따지지 말고 어쨌든 몇 개냐 이거예요, 몇 개 구별로.
계양구 3개하고요.
계양구 3개.
미추홀구 4개.
미추홀구 4개.
그다음에 추가 미추홀구 2개가 있습니다, 기계공고하고 주안8동 일원.
2개하고 총 6개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구, 부평구는 없어요?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구, 중구, 동구는?
서구는 100% 다 신청을 했고요.
100%가 뭐야 이것, 몇 개냐고, 이미 된 것 말고 내년에 새롭게 신청한 데.
이번에 신청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이 없습니다.
서구 없고 그다음에 중구는?
중구 없습니다.
없고, 동구?
없고 그러면 뭐야 7개인데 37억 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13군데입니다.
뭐가 13개야, 서구 4개고 미추홀 6개고 계양구 3개라며.
재건축정비사업에서 4개가 미추홀구에 들어왔고요. 재개발에서 미추홀구가 4군데 들어왔고요. 계양구 3군데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후보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총 10개네.
주민이 신청한 게 미추홀구에서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13군데로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안 맞아.
미추홀이 4개 새롭게 들어왔고 기존의 것 2개고 계양도 새롭게 3개고 그다음에…….
미추홀구가 총 10개시고요. 계양구가 3개입니다, 합계로 합치면.
그러면 4개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미추홀이 총 10개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4개, 재개발 4개, 주민 요청사항 2개 해서 총 10개.
그러면 10개고.
그다음에 계양구 3개.
계양 3개.
그래서 나머지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13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37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것을 분명히 예를 들면 2월 달에 도시균형국에서 5대5가 아니고, 군ㆍ구하고 5대5가 아니고 뭐 8대2나 9대1이 되면 기존에 있던 저기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돼요. 일반적인 상식 아니야,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37억 5000 가지고 모자라니 그러면 1차 추경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부족분은 차근차근 채워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비사업 보조 지원한다는 그거죠?
그렇죠, 정비계획수립 비용.
정비계획수립 비용.
그런데 지금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주민 뭐죠, 주민제안으로 지금 나오는 데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지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기금계획안에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데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확보를…….
그런데 다 5대5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각 기초단체에서는 하자 말자 하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마음대로 해 놓고 ‘5대5 줄 테니까 너네도 돈 내.’ 이런 식으로 되면…….
일단 구를 통해서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확보를 해 놓고 구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지금 예산을 준비해도, 우리 미추홀구는 돈을 줘도 매칭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못 받아요.
예산 여기서, 시에서 준비하면 뭐 합니까, 이게. 어차피 받지도 못할 돈인데.
하여튼 일단은…….
다시 불용액 될 것 100%인데 예산 추가하면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기금에서는 편성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편성하는 게 형식적으로 돼 버리지 어차피 받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게?
그래도 기본 편성은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명쾌하게, 명쾌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은 5대5로 해서 내년도 것에서 몇 개야, 13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딱 8대2든 9대1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100%든 시에서 지원한다 하면 그것을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2월 달에. 그걸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8대2나 9대1 되면 군ㆍ구에서 지금 5대5일 때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반려를 했는데 9대1이나 8대2든 뭐 100%든 지원하면 군ㆍ구에서 마다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드려야지 답변을 자꾸 그렇게 저기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5대5의 보조금 사항을 그러니까 지원 금액 매칭비율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9대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를 통해서 사업추진하겠다는 의사 그다음에 구의 의견 받아서 후보지 대상을 수요조사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 언제나 또 여건이 좋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는 중입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그동안에 다 수요조사해 가지고 뽑아 놓고서 돈을 주겠다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못 받아서 지금 못 하는 거지 시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줘야 수요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어떤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서는 건데 맨날 수요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사업을 실제 하기 위한 어떤 방안책을 만들어야지.
아무튼 그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허식 위원님하고 김대중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옳다고 보십니까?
미추홀에서 지금 10개라고 그랬고 계양구에서 3개라고 그랬는데 계양구청과 미추홀구청에서 이걸 다 2025년도에 하겠답니까?
2025년도에 계양구와 미추홀구가 50대50으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타 후보지 했던 그런 지자체들은 바보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만 나오면 진짜 한숨만 나와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확 한번 질러버릴까 이런 생각이에요.
정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 정말 이렇게 우롱하시면 안 돼요.
이것 국장님 부서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하시고 미추홀구나 계양구하고 다시 한번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계양구 3개, 미추홀구 10개 할 수 있는 진짜 여력이 되냐 그 사람들이 돈이, 예산이 어디 있어요. 부평구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 재정이에요.
부평구도 우리가 관 주도방식으로 해 가지고 구역지정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전에 있던 국장님하고 갑론을박했던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으로 비율이라든가 사업추진 방향 이런 것을 구의 담당부서하고 우리 시하고 50대50에 대한 유지 여부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하는데 ’25년도에 정말 이것 할 수 있는 여력이 진짜 안 될 겁니다.
전자에 제가 질의드렸던 어투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부서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252쪽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우리 괭이부리마을이 제가 만석동 골목문화지도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쪽에 원도심 활성화 쪽으로 해서 가치가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에 편성해 놓은 위치는 기존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 곳 바로 옆에 있는 동일한 주거취약지역,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 연장선상이고요.
당초에 종전에 기존 괭이부리마을 할 때 옆에 남은 길게 뻗은 자투리땅들이 여러 세대가 있는 땅이어서 취약한 주거공간을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헐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만들어 드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해서 그동안의 오랜 협의 끝에 주민들이 찬성을 하셔서 토지등소유자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진행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괭이부리마을을 주거환경 개선이든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임대아파트로 건립을 하는데 그러면 몇 세대를 건립을 합니까?
지금 5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아파트에 다 입주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 평형은?
이게 주거 최소 임대평형이 30㎡ 이상이어서 다양한 평형으로 합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많으신 분은 30평형대로 하고 2가구나 이런 분들은 좀더…….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갑론을박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30㎡면 평수로 대략 몇 평일까요?
10평이 좀 안 되는 겁니다.
10평 조금 안 되죠. 10평수에서 거기에서 아무리 1인 세대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협소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지어야만 합니까? 이것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형태나 이런 것을요, 저희가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분들 설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서 얼마큼 집행하고 고민을 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속내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임대아파트 건립 및 기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6억밖에 없어요.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기반시설을 추진할까 이런 내용이거든.
연차별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용역하는 비용…….
그러면 이런 것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할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속자료로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가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고 편성하시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심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 가지고 ‘괭이부리마을 주거임대아파트 개선사업에 6억 3100만원 썼는데 이게 뭐예요?’, ‘거기에 공원하고 주택 뭐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직원들한테 파일로 좀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게 괭이부리마을은 예전에 대통령상까지 받은 도시재생사업 아니에요?
네, 기존에 2동을 해서 이미 노후ㆍ불량 주택들을 철거하고 다시 재입주시켜서 거기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정착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괭이부리마을을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지원할 만한 데가 없나보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지원을 하네요.
저희가 주거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치별로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주안역에 있는 주거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토지주들이 자체개발한다는,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안2ㆍ4동 안에도 있는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학익동에 법원 뒤쪽에, 신동아아파트 뒤쪽에 가면 거기도 밀집지역인데 거기도 가로주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자력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하는데 여기는 자력개발할 수 있는 사업성이 없는 그런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시 기금을 통해서 그다음에 국비ㆍ시비 받아서 이렇게 사업방향을 잡아서 주거취약지역을 환경이 좋은 곳으로다가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네, 연세 좀 많으십니다.
임대주택 지으면 임대료 낼 만한 여건이 되나요, 이분들이?
임대료가 아주 최소한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얼마지, 3만?”
월 3만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또 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또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으로 다 충당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만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면 합당한가요?
지금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들은 다 동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데 보면 영구임대가 1만 587세대가 인천시 내에 있습니다.
거기 다 3만원씩 받나요?
네, 그래서 동일한 금액입니다.
거기도 다 지원해 드리고 일단 5대, 주거복지 분야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거권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월 300번지 있지요. 거기는 그냥 취약지역 아닌가요, 거기도?
거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남동구에서 동일한 괭이부리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었다가 타절됐는데요.
거기는 소유자, 현재의 거주자들이 우선분양권에 거의 무료의 집을 분양, 상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개발의 문제고 어떤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아니면 화장실도 가보니까 한 10가구가 화장실 하나 쓰고 수도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여러 집이 묶어서 같이 쓰고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게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 아니에요?
이것을 할 때도 거주자들의 의향, 이 괭이부리도…….
아니, 구월 300은 접근 방법이 ‘야, 너네가 집 지을래, 아니면 임대주택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야, 너네 화장실 이것 이렇게 다 쓰는데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해 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할 일이 있어요?
이 괭이부리마을 이번에 2차 하는 것도 한 4년 정도를 주민들을 설득하고 접근을 해서 지금 주민동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안 하시겠다는 분은 제척시켜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300번지 구월동, 지금 소방서 부지에 깔고 앉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방서 깔고 앉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쪽에 사유지상 앉고 계시는, 국공유지에 앉아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도 주거정비과장을 제가 내보내서 직접 주민들 면담도 했었는데 요구사항이 안 맞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1건을 37억 5000만원 감액하고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역량강화 교육 1건을 2000만원 증액하고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1건을 6000만원 신규증액하고 여유자금 예치 1건을 36억 7000만원 증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이종신
도시균형정책과장 정찬진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이은진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