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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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3월 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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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부평구 소재학교 학생들로서 하정초등학교 5학년 2반 정해라 학생 등 35명, 부일여자중학교 3학년 4반 이지혜 학생 등 39명 모두 2개 학교에 74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주삼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질문 제한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일괄질문 답변방식과 일문일답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답변방식과 일문·일답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방식으로 하는 경우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주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2선거구 계양1·2동, 계산1·2·3·4동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났고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 입을 연다는 경칩도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봄기운이 감도는 춘삼월을 맞이하여 소생의 기쁨을 안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하면서 차제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북아시대의 인천을 꿈꾸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질문할 내용은 대구참사 2주기에 즈음하여 전동철 화재대비 종합훈련 관련 건과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건, 개성공단 진출관련 건 그리고 연안부두 철책선 제거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서구매립지역에서부터 계양구 변전소까지 8㎞에 이르는 송전탑 설치 지하화 순으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대구참사 2주기에 즈음하여 지하철 화재대비 종합훈련과 관련한 질문은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전동철 화재대비 종합훈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18일 14시에 전동철 1호선 인천역광장에서 실시한 화재대비훈련은 그간 불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객실을 꾸몄고, 작년 부평역에서의 시범 훈련보다는 좀 낫다고 평은 하겠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참관인은 시의원 중에서도 선별하여 초청함으로써 본 의원은 초청대상은 아니었지만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처지여서 시범관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관하였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먼저 방독면입니다.
인천에서 예술회관역까지는 평소 1분 30초의 거리였지만 당일 시범 훈련 시에는 2분이 소요됐습니다.
화재 발생시 연소가 되니 연기만 났지 객실 소화기 사용이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음역에서 정차한다는 승객을 안심시키는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2분 후 다음역에 정차하여 안도는 되었지만 방독면을 받고 착용해 보니 백해무익하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방독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국민방독면입니다. 이것은 일반방독면입니다.
지하철에 1만 26개가 역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을 보면 정화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어 있습니다. 원래 필터가 들어가서 여기서 공기를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독면이라고 갖다놓고, 이것이 4,900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이 쓰고 나가면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숨도 못 쉬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십시오. 이 밑에 보면 코만 기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코만, 이 밑으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제가 평상시에 마스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불이 났다고 해서 갑자기 써 보니까 이것이 더 낫지 이것은 허탕입니다. 제가 방독면을 써 봤지만, 실태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필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필터를 여기다 부착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이 갑자기 났는데, 이것 보십시오. 뜯지도 않은 겁니다. 이것을 시민이 어떻게 묶는지 압니까? 불이 나서 급한데 빨리 대피해야 되는데, 이것을 평상시에도 안 해 놨다 이겁니다.
필터는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설사 만 몇 천원이 되든 천원이 되든간에 평상시에는 다 해 놓고 그리고 한 번 쓰고 그만 두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1만 26개 비치만 해 놓은 거예요. 비치만, 그 정도로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사람 죽이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소모된 겁니다.
이 방독면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일반방독면에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빨간글씨로 써져 있는데 다음 가스는 방호가 되지 않음 연탄가스, 암모니아가스, 농약,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 이것도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폭동진압용 가스, 기타 산업용 가스,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하여는 방호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도 이것을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태가 나빠서 또 바꾼다고 그래요. 일반방독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이것을 뜯어서, 비닐포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뜯으면 못 쓰게 돼 있어요. 한 번 뜯으면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을 써 본 사람이 없어요.
난 그 날 써봤습니다. 이것 나중에 내가 소장실에 들어가서 이것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것은 물론, 처음에 주기는 일반방독면을 주었어요. 이것을 주었는데, 그리고 또 국민방독면을 가져 와봐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필터는 한 번 쓰면 못 쓰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다 끼워놔야 됩니다. 끼워놔서 여기에서 공기를 거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용이 되는 겁니다. 방독면은, 그냥 아무 뜻 없이 해 놓고, 이것을 보면 남성들 허리를 조일 정도로 이렇게 튼튼한 고무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쓰고 목을 조르는데 제가 써 보니까 목을 졸라요. 그러면 이게 허리를 조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두꺼운 고무줄인데 여러분 아마 팬티 입으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목을 조르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불이 나서 연기는 나는데 과연 이것을 쓰면 목을 조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견딥니까? 이런 방독면은 못 씁니다. 이런 것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뜯으면 못 쓰기 때문에 뜯어 놓지 않았어요. 그냥 전부 비치를 해서 1만 26개를 지하철에 놓고 괜찮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써 보세요. 직원들 보고 한번 써 보라고 그러세요. 그 날 저밖에 쓴 사람이 없어요. 저만 써 봤지 뭐 그런 게 있나 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것 것을 쓰고 대피하라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본 의원이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때만도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필터를 부착해서 착용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급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방독면을 전시용으로만 비치해 놓고 유사시에 사용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 몇 천만원 또는 1억원 보상을 하기 전에 양호한 실질적인 방독면을 비치해서 유사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유비무환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평상시 필터가 1개에 몇 천원 또는 1만 5,000원의 가격이라 할지라도 사상자가 발생하여 1인당 피해 보상을 몇 천만원 또는 1억원씩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방독면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화재대비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하철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권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성 요약을 보면 1거점, 2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인천광역시 전체를 발전시키려면 3선을 더 추가해서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1거점 2축 3선의 123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고로 인천은 계양산과 문학산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계양산 주위에는 부평읍, 부평향교, 도호부, 부사가 있었던 곳이었고 문학산 주위에는 인천도호부, 인천 향교 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계양산 줄기에는 황어장터라 하여 우시장, 5일장으로 성시하였으며 86년 전 3.1독립만세의 원천지이기도 한 지역으로 구도심권에 해당됩니다.
주지하는 바처럼 해안을 1거점으로 하고 2축은 경인국철 축과 경인고속도로 선으로 동서로 축을 그었지만 3선을 남북으로 그어서 인천 1호선 지하철 계양역에서 부평을 거쳐 동막에 이르는 1선, 인천2호지하철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검단에서 가정5거리를 거쳐 송도신도시에 이르는 2선, 청라지구로부터 해안선을 거쳐 월미도에 이르는 3선을 추가함으로써 3대 도시인 인천이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한다고 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이 새로 설치되므로 실무진이 새롭게 인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균형건설국장이 불참하였지만 관계자는 확실히 이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조례 제정의 불가피성과 긴요성을 인식하여 서둘러서 조례제정을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요사업비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등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성공단 진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과 개성과 서울을 동북아물류금융센터의 삼각축으로 하여 구축한다면 평화의 황금 삼각축이 될 것입니다.
개풍~강화~인천을 잇는 공동 개발구의 계획안은 2020년까지 개성남단 개풍군 일대에 총 2,000만평의 부지를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한다고 하며 현재 인천의 입주업체 (주)리빙아트, (주)대화연료펌프, (주)재영솔루텍 등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황해도 개풍의 고도리~강화 철산리간 교량 1.8㎞, 군에서는 1.8㎞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1.4㎞로 나왔습니다. 약 400m의 차이가 납니다.
교량설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시범단지 입주기업이 1차부터 4차 승인까지 15개 기업이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시행 지난 2월 3일자에 의하면 북한내 우리 기업 소유 자산의 담보인정 비율을 공장부지는 분양가의 70%, 건물은 54%, 기계설비는 감정가의 40%로 정하고 북한 내 국내 현지법인은 연간 매출액의 40%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운용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그럴싸한 약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155마일 휴전선에서는 젊은 장정이 총부리를 마주 겨누고 있고 적화야욕이 변함없는 북한은 지금도 핵을 만들어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여차하는 날엔 우리가 투자한 경비물자 등 핵 악재에 대한 손해가 막심할 텐데 이에 대비한 대북 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중국 및 일본의 주요 도시들과의 전략적 제휴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안부두 철책선 철거로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송도신도시 방향으로 500m 구간, 번개휴양소에서 아암도 구간 1.2㎞의 해안공원과 연안부두 400m의 군사용 철책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국방상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치할 때는 언제고 해안공원과 낚시터, 관광지 조성을 위해 철거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부대와의 협의는 어떤 식으로 결말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계양 변전소 간 8㎞ 구간의 송전탑 설치 지하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연소하여 발전기를 통해 생성된 전기를 제일 매립장 남측도로에서 매립지 사옥 뒷면과 독가초 마을을 경유 계양 변전소까지 총 7,956㎞의 송전탑 154㎸ 고압선, 오봉케이블 헤드 고압선으로 철탑 21기와 관형주 29기의 전주를 세운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만일 송전탑이 설치된다면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되는 수도권매립지안 드림파크를 지나고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보이며 도시미관을 훼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과 고압선 전자파 노출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전탑은 지중화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금년 들어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라와 시민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지하 전동철 화재 시범훈련과 관련한 방독면의 운영 및 관리대책과 구도심권 균형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개성공단 진출에 따른 입주기업 대비책과 타도시와의 전략적 제휴방안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병덕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한 해에는 역동적이면서도 성과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라경제자유구역 성토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조성중인 경제자유구역 중에 하나인 청라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외부 성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라지구의 성토 필요량은 약 1,420만㎥ 정도이며 현재 반입된 성토량은 120만㎥로 전체 필요량 대비 약 8% 수준으로 한국토지공사는 현재 미확보된 부족토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취원 및 사토원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발굴한 토량의 발생 예정량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서 600만㎥,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에서 150만㎥, 시민사토 300만㎥, 기타 토취원 400만㎥로 되어 있으나 확보한 예정량이 모두 토지공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토지공사로 현재까지 반입된 토량은 시민사토 300만㎥ 중 120만㎥에 불과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굴포천 방수로 발생토량이 청라지구에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수자원공사의 600만㎥ 발생 예정량도 현재 문제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굴포천 방수로 폭 80m를 전체로 계산한 것이며 지하철 7호선의 발생 예정량 150만㎥도 부천 4개 공구와 인천 2개 공구를 포함한 예정량이며 부천 4개 공구를 제외하면 인천 공구에서의 예정량은 30~40만㎥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조차도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가 확보한 성토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유수지 겸용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등 계획고 조정을 통해 성토량을 최소화한 것이 1,420만㎥인데 이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는 성토재 반입 지연으로 인해 공기가 당초 계획 대비 얼마나 지연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정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로 인한 우리 시의 경제적 손실은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라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성토재 확보를 위해 인천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는 가용토지가 고갈되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및 건설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지자체와 주민들,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자체 개발,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시도 서창지역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사업을 재고해야 하는 사유 중의 하나인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개발 즉 토지이용은 단기적이고 선심적인 행정이 아니라 계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과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미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개발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재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지 내의 녹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며 가장 인근에 위치한 그린벨트 지역의 녹지를 또한 찾는 것이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의 생활패턴으로 현대인에 있어 도심녹지는 정신 및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환경녹지 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재검토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임대주택을 그린벨트 지구를 지정해 공급하기보다는 먼저 다가구 등 매입임대 주택사업, 부도임대 주택사업,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통해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환경훼손 측면이나 지역적 저항측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심지 내 아파트,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장점은 도심에 소규모로 저소득층을 거주케 함으로써 대규모 집단화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와 택지난 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국민임대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단시일 내에 공급이 가능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과연 무엇인지, 서구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의 가치를 경제적인 단위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환경의 가치를 정책결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을 파헤치고 콘크리트 건물을 건설하는 것만이 개발이 아니며 환경보전도 이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정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 1,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의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그린벨트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도심지의 기존 공간과 부도 다가구주택을 활용한 우리 시민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구 검단·경서·청라지역 등 신규 개발지역의 인구증가와 주안·석바위·구월지구 등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까지의 연장 35.4㎞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기본 구상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시행 초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경인전철과의 환승역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주민간 다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노선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철구간의 지상화 부분은 환경문제를 도출시키고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과제 발표 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소래 I.C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래 I.C와 관련해 건설교통국 및 한국도로공사는 단거리 무료 이용차량의 대량 유입으로 고속도로 본선 지·정체 심화가 예상되어 영업시설 미설치 수용이 곤란하고 시거 확보 및 교통안전, 유지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하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토지이용계획 확정으로 영업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공사비, 유지관리비 과다 등으로 지하건설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래지역의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발생을 이유로 지하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하건설 불가 시 소래 I.C 백지화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의 논현택지개발지구 내 입주예정자들은 소래 I.C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지역여론은 과연 무엇인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이와 관련한 용역결과는 무엇인지, 소래 I.C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립도서관 건축과 관련해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논현·고잔 지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조성계획은 총 1,611만평으로 현재 1, 2, 4공구 306만평이 매립되어 있고 3공구 77만평은 200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5, 6, 7공구는 매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는 국제업무·지식기반 산업도시로 개발되어 지식정보산업단지, 테크노파크, 국제비지니스센터, 첨단 바이오단지 등이 들어설 것입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경계한 남동구 논현·고잔 지역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77만평의 택지개발과 (주)한화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래·논현지구 택지 75만평 등 약 152만평의 신도시가 200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논현지역은 인구가 최소 10만에서 최대 20만에 이르는 미니 신도시로 변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논현·고잔 지역을 송도신도시 배후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상업중심의 개방도시로 건설될 송도신도시와 바로 이웃한 곳이 남동구 논현·고잔 지역인 것입니다.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논현택지 개발 및 한화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논현·고잔 지역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써 인천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래포구, 송도신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한 관광벨트 조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소래포구는 80년대 대단위 관광어촌으로 발전하게 되어 오늘에는 1일 수천명에서 주말, 공휴일, 사리 때면 3~5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소래포구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인천시와 남동구는 소래포구항 정비 2단계 사업으로 친수공간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조망데크 건설과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와 소래포구 지역주민들은 매년 10월이면 바다로 포구로 소래로라는 주제로 인천소래포구축제를 개최하여 소래포구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래지역은 장차 서해안고속도로 소래 I.C 신설, 기 계획된 송도신도시 방향의 해안도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송도신도시까지 연계되는 수도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래포구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동구와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소래포구항 정비사업,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연안을 중심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경관조성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래, 송도, 청라지역을 관광벨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서구 청라매립지 철책구간을 첨단 보안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철책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무엇인지 또한 소래, 송도, 청라지역의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국에서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라자유구역 성토재 반입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도심지 기존 구간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정책,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한 환승역 선정 및 지상화 대책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황창배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2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과 광명고속철도역사간의 대중교통 문제와 노인실업 문제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과 광명고속철도역사간 버스노선 부재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개통된 고속철도(KTX)를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인천과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역인 광명역을 많이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천~광명역간의 대중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하여 인천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명역은 고속철도가 평일 86회, 주말과 휴일에는 93회 운행되며 하루 1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천시민은 경인 전철을 이용하여 광명역사보다 멀고 복잡한 서울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역사와 연결되는 서울 서남부 및 경기 남부지역의 버스노선은 8개이나 인천에서 연결되는 버스노선은 강화에서 출발하여 김포시를 거쳐 계산동만을 경유 다시 시외로 나가는 1개 노선뿐입니다.
따라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려는 인천시민들은 경인전철을 이용하여 거리가 먼 서울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전철을 이용 연계버스가 있는 구로역으로 가서 광명역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접근하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주안에서 광명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무산되었으며 건설교통부의 노선신설 조정요청도 기각되어 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 또는 기존노선의 확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중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불편을 해소할 인천~광명역사간의 노선신설을 위하여 추진한 그간의 사항과 향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중버스 체계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버스운송체계는 2000년까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노선 공동관리 및 공동배차제로 타시·도에 비교하여 우수하게 운영되었으나 2001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업체의 경쟁으로 인하여 공동배차제에서 개별 노선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업체간의 생존경쟁만이 남게 되었으며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도 심화되어 버스업체는 이중고통으로 적자운영과 운행중단 등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버스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스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경쟁체제에서 기업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민영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와 함께 지선과 간선의 근로자 임금격차는 80만원 차이가 발생되어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소와 버스교통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는 2005년 상반기중 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후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 26.3%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사고가 40% 감소하였고 서비스 제고로 버스 이용승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와 업계의 안정된 경영기틀이 마련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점차적으로 공적부담이 완화된다면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선결해야 될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는 버스가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노선운영은 민간이 운영수익과 원가는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적정이윤을 인천시가 보장하며 민간사업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적정이윤 즉 수익을 세금으로 보장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영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 정도 임금인상분과 적정수익 8~10%를 보장하게 된다면 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노선배분시 수익 보전으로 저가낙찰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전부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시민들의 공감 없이 준공영제의 실시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시의 재정부담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실업해소 대책에 대하여 동료 의원이신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2004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16만 9,549명으로 전체 인천시민 중 6.6%에 해당하며 2000년 이후 매년 5.2%씩 증가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N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최근 UN의 분석에 의하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실업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청년실업의 그늘에 가려져 실종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3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하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는 생산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13.6%로 가장 높은 전라남도의 총생산액은 지난 5년 동안 35% 증가하였으나 비율이 5.8%인 경기도는 같은 기간 7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선택하거나 복지차원에서 다루는 수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논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당위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노인의 실업률은 69.2%이며 농·어촌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49.9%인데 그렇지 않은 도심지역은 79.5%로 도심지역은 노인인구 10명중 8명이 실업상태입니다.
또한 비취업노인 중 17.5%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취업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즉 생계를 위해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보건복지부 발표로 보면 11만 7,328명의 노인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그중 2만 532명의 노인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동네지킴이사업, 주거환경개선특별사업 등 8개 사업에 56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6,191명의 노인을 취업시키는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는 16%가 감소된 47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업대책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 봉사 등의 공공근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생산현장에서 주5일 근무의 빈자리를 노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이 운영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파트타임으로 인해서 그만큼 경비절감이 될 수도 있으며 고령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어 동경대에서 지역사회에 제안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노인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업 지원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노인들이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근로에 그치고 있는 취업형태를 다방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원을 통한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노인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취업으로 노인들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인천시의 노인 실업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어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 57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1년 서울·인천·경기 3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출자하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하고 1992년 2월 수도권 폐기물이 최초 반입된 이후 2000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전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3개 시·도 2,100만명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1일 2만 649톤을 반입 후 628만평에 향후 20년간 계속 매립할 예정입니다.
반입량의 시·도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55%, 경기도 29%, 인천이 16%로 우리 인천이 가장 적은 양의 폐기물을 반입시키고 있으나 환경피해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지역의 우리 시 시민은 8,606세대 2만 3,248명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주민들은 피해예방과 대책 강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지원협의회의 주민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피해주민을 위하여 매립지 2km 범위 내를 직접 및 간접영향권지역으로 구분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수혜사업, 복지회관건립, 기타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침출수로 인한 인근연안의 피해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출수 유출방지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1일 6,700톤의 침출수를 처리 방류하고 있으나 처리수가 배출되는 최종 방류구 유수로의 공유수면인 인천 연안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강화 초지어촌계와 김포 대명어촌계의 주요어장에서는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잡힌 고기에서는 심한 악취와 등이 휘고 표피가 상하여 상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하여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입은커녕 어구를 보수하고 어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조달도 할 수 없어 출어횟수만큼 빚만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침출수를 정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인근어장의 오염은 매립지와는 무관하다고 일관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어민들에게 소송을 통한 법원의 피해보상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보상할 수 없으며 매립지와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시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어민피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유도 불법포장마차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유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마리나, 카지노, 호텔, 워터파크 등 해양종합리조트를 개발, 2020년까지 국제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1단계 사업지구(용유마린월드) 조성계획이 2004년 6월 수립되어 2005년 6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계획이 용유도의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인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시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철거를 시행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 관리용역을 시행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영종·용유도 해변의 불법포장마차는 159개나 되며 2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포장마차도 상당수 있었으나 지난 3월 4일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159개동의 포장마차와 54개의 비건물, 자판 등의 시설을 철거하면서 철거대상자의 생존권 보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명소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관광포장마차라는 65개의 포장마차를 덕교동 103-19번지 1,218평에 가설건축물 허가와 입찰을 통하여 조성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은 불법 포장마차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아왔으며 현재 시의 일관성 없는 포장마차 대책으로 인하여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마차 조성계획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불법 포장마차나 노점상들도 철거에 반대하고 같은 대책을 요구할 경우 인천시 도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장마차에서 배출될 하수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와 이로 인한 국제관광단지 조성에 차질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포장마차 조성계획은 법을 명확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법적 생활과 기득권 보호로 시민들로 하여금 법에 따라 행동하게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스스로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계획으로 신중한 시행이 필요한 바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영종대교 준공 이후 용유도의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이나 철거를 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포장마차가 난립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는 데 이에 대한 답변과 음식의 조리·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는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바 관광포장마차 조성이 적법하게 가능한지 또한 하수와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박승숙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과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석에서 함께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창배의원)
(부록에 실음)
황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창배 의원님께서는 인천과 광명고속철도역사 간 버스노선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대중버스 체계의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대책방안과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대책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바이인천(Buy Incheon)을 홍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현안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조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천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260만 인천시민들이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거는 기대는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져 나오는 일련의 문제점들을 보고 본 의원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조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도 10월 말 언론보도를 보면 송도 신도시에 컨벤션센터 토지매입자금 9,000만달러를 유치했고 차입방식은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이며 우리은행 등 여러 투자기관들을 모아 자금을 빌려주는 차관단으로부터 1년간 대출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외자유치 현황을 보면 현재 외자유치액 2억 3,000만달러 중 인천시에 지불한 5,000만달러를 제외한 총 1억 8,000만달러를 차입했으며 그 중에 네덜란드계 ABN AMRO로부터 차입한 3,000만달러를 제외한 1억 5,000만달러는 모두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에서 차입한 돈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외자유치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외자 차입방식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언론보도에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해 본 자료에는 브릿지론(Bridge Loan)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맞는 겁니까?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이 무엇입니까?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대형사업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다수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입구조 아닙니까? 또한 브릿지론(Bridge Loan)은 말 그대로 급한 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단기차입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3년 외자유치 시에 신디케이트론으로 발표했던 것이 지금은 왜 브릿지론으로 변경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신디케이트론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언론플레이를 하여 외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포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능력이 없는 특정 외자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과연 게일사가 충분한 펀딩(Funding)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업무지구 125블록에 1,700여가구의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를 서둘러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포스코건설은 컨벤션센터를 조성보다 평당 분양가 1,300만원 정도 하는 아파트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모습은 NSC가 국제업무지구 167만평의 땅을 이용해서 투기꾼들을 끌어 모아서 고수익을 올린 후에 결국은 분양이익금을 외자유치로 고사하고 컨벤션센터 개발비로 투입하려는 전략은 즉 60만원짜리 땅을 사서 320만원짜리 땅으로 탈바꿈시킨 후에 시세차익금을 수천억 발생시켜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땅장사, 아파트장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국은 외자유치를 빙자해서 펀딩(Funding)능력이 없는 게일사가 국내의 건설업체와 결탁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기만 조장하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효과가 인천이 아닌 서울 강남의 투기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파트개발이 주택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외자유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파트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대책은 있는지, 아파트의 10%를 과연 외국인에게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167만평에 대한 토지매입대금 10억달러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2>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NSC는 최초계약시에 2003년 10월 말 1단지 대금 5,019만달러를 입금하고 2, 3단지 대금 3억 5,800만달러를 2004년 4월 1일까지 하고 나머지 5억 8,200만달러는 그 이후 30일 이내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04년 4월 1일과 2005년 4월 1일로 나누어서 3억 5,800만달러를 입금하도록 유예를 시켜줬고 나머지 5억 8,200만달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나눠서 해당연도 7월 말에 입금하도록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이전과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은 서둘러서 하고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치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공식을 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나도록 착공계도 내지 않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또 한 가지는 올해 4월에 받기로 한 2, 3단지 매입대금 3억 5,800만달러가 제때 들어올 수 있는지 나머지 4단지 대금 5억 8,200만달러는 언제 받을 수가 있을까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이렇게까지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송도신도시의 활발한 개발과 외자유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용적률을 350%로 완화시켜주는 특단의 결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적기에 지급하기로 했던 토지대금은 지급되지 않고 아파트장사만 하는 NSC사에 대하여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송도신도시가 국제적인 첨단도시로 개발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260만 인천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청라지구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는 성토재 확보 외에도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청라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성토재 확보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는 541만평은 국제금융과 첨단레저, 화훼단지, 골프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지구는 주변 지역보다 평균 2~3m 가량 낮아서 1,500만루베의 성토재를 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는 굴포천 2단계 방수로공사에서 600만루베,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부평구청역 간 연장사업과 인천공항철도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포함해 총900만루베를 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굴포천 방수로공사로 인해 성토재 확보가 불확실하고 재경부의 실시계획승인과 착공이 각각 6월과 9월로 연기된 지금 성토재를 확보하는 것에 청라지구 조성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지공사에서는 성토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에 서구 연희동에 8만 2,000평의 사토장을 열고 2007년 12월까지 시민의 사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사토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청라지구 541만평을 메꾸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유입되는 토사량도 아주 적습니다.
시장님!
청라지구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 말까지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디서 성토재를 구해서 복토를 하고 그 위에 기반시설을 언제 설치하고 지장물은 언제 옮길지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얼마의 성토재를 모았고 인천시와 토지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성토재 부족량을 구할 것인지, 언제까지 성토를 완료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황량한 농지로 남아 있는 541만평의 청라지구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곳에 언제쯤이면 국제금융단지의 모습이 그려질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해답이 전혀 나오지 않아 본 의원이 답답한 마음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니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라지구 인근에는 재활용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8개소 정도 가동중이고 그곳에 순환골재가 다량 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름 10cm 이내의 순환골재는 도로포장공사 시 기반을 다지는 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환골재를 청라지구 하단층에 성토하고 상단층에는 토사를 성토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인천시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는지,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운행을 기피하던 적자·오지노선에 대해 인천시에서 노선을 할당하고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하면 운송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천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작년도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는 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점이 다른 지역과 틀린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 3월 제11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교통공사 설립과 버스공영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이후 매년 6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지방공사인천터미널에 공영버스사업기능을 추가하여 교통공사를 설립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셨고 이후 수많은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 11월 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민간주주의 반발로 인해서 제도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7년 터미널 신축공사대금 중에서 전체 지분의 34.4%에 해당하는 23억 7,000만원의 주식을 받은 성지건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터미널공사가 진출하려 한다며 의사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분매각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민간주주의 지분 40.7%를 전량 매입하려는 인천시의 주식평가액과 민간주주의 평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해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주주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 당시 인천시가 최대주주로써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지분 66.7%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배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인천시와 민간주주 간에 주식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 2월 24일 제2차 주주총회에서도 개정의 논의가 결렬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데 그 경과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셋째, 인천시가 예상하는 평가액보다 성지건설측이 요구하는 1주당 평가액이 최대 4,300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민간지분 매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소요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넷째, 이러한 악조건이 계속되는데도 교통공사 설립을 강행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교통공사 설립을 설득시키기 위해 민간주주에게 주식매입 외에 다른 방법을 제안해 봤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2월 21일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인천시 관계자가 준공영제를 도입, 발표를 하면서 노선배정과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구를 운송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교통공사에 맡기도록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주식매입에 차질이 빚어지자 교통공사 설립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교통공사 설립과 준공영제 시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렸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서운체육공원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서운동 110-6번지 일원에는 1만 7,847평의 대지에 총 사업비 182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이클경기장과 부속시설, 기타 근린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에서 당초 2006년 9월 말 준공하기로 했으나 공기를 앞당겨 200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3월 현재 부지에 토사를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와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써 종합건설본부 공고문 제2004-232호의 공사내용을 보면 사이클경기장은 주장 333.33m, 폭 9m, 경사도 7~23.67°로 바닥재는 철근콘크리트로 마감재는 모르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완성되면 인천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은 17.8㎡에서 23.4㎡로 확대시키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공원녹지와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1983년도에 준공된 계산동 사이클경기장이 지난해 폐쇄됨에 따라 인천시 사이클선수단이 변변한 훈련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다 보니 연습도 제대로 못 하는 현실에서 상당히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이클경기장 경주로의 바닥재와 마감재를 왜 콘크리트와 모르타르를 써서 시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내·외에서 경주로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3종류인데 목재,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목재로 시공을 하면 특수한 재질의 목재를 구하기 힘들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실외경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콘크리트로 바닥을 시공하면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일하게 급경사면을 만들기 어렵고 온도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심해서 균열이 쉽게 발생하며 차후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팽창 접합부분에 단차가 발생해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팔트는 콘크리트에 비해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급경사면을 고르게 시공하는 데 용이하고 파손이 적어서 차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며 경기력 향상에도 좋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팔트 바닥재로 건설되고 있는 광명경륜장을 포함해서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3개 경기장이 있는데 그나마 2000년도 이후에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장·단점을 설명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지, 검토보고를 받으신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한 결과대로 입찰공고를 냈는지, 콘크리트 바닥재 및 모르타르 마감재 시공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공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들면 1989년에 콘크리트 바닥재로 준공된 의정부 사이클경기장의 경우 작년에 유지보수비로 17억원을 들였는데 초기 시공비용을 아끼기 위해 콘크리트로 시공했다가 파손이 심해서 이용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막대한 보수비까지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서운체육공원은 계산택지 및 삼산택지와 인접해 있고 바로 옆에 서부간선수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축구장, 농구장, 사이클경기장과 녹지가 조성될 경우 부천 상동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만드는 사이클경기장이 바닥재와 마감재를 잘못 써서 2~3년 내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이 벗겨져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전국체전 유치 등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제는 시공재로 쓰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재를 써서 경기장을 짓는 것은 바이인천을 홍보하는 인천시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적절한 대안과 과감한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 조성의 문제점과 청라지구 성토재 확보방안 그리고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청과 관련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청석에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연수구 연수1동 고칠성 통장님 등 8명, 연수구 학촌마을 안호길 회장님 등 19명, 연수구 함박마을 노인정 임길남 회장님 등 다섯 분이 오셨고 연수구 해병전우회 한성노 사무국장님 등 16명, 인천좋은아빠모임 공인수 이사님, 인천청년포럼 전정배 회장님 등 이사님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연안동 발전추진위원회 홍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청석에 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내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처리하는 우리 시의회를 방청해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은 시민의 대표가 모인 민의의 전당으로써 그 어느 곳보다도 엄숙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록 시민 여러분과 달리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아님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 여러분!
투자유치를 통한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인천시민과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나가는데 필요한 송도신도시의 집단에너지 사업의 효율성과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각각의 아파트의 보일러에서 열을 생산하여 각 세대로 열을 보내는 종전의 비효율적 시스템에서 송도신도시와 같이 대단위 지역 전체에 하나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각 세대에 이를 보내고 다시 환수하여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91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새로 조성되는 송도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와 공공시설에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를 통하여 냉·난방과 따뜻한 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풍림아이원, 성지, 한진 로즈힐, 현대아파트 등의 분양금에 집단에너지 공사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고 징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서울시, 한전 그리고 삼천리가스가 대주주가 되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송도신도시에 인천시 소유 현 시가 226억원의 송도신도시 열원부지를 현물 출자하고자 타당성 용역 의뢰를 하였고 226억원의 출자를 승인해 달라는 인천시의 요구를 기획행정위원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두 번이나 부결하거나 보류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이 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칫하면 입주주민들에게 엄청난 원망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왜 본 의원은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 시가 투자하는 에너지 시설 부지인 226억원의 투자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의 제1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0%인 377억원을, 인천시가 30%인 266억원을, 삼천리도시가스가 20%인 150억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송도신도시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인천시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송도신도시가 게일사의 땅투기 놀음에 전락되고 있다라는 훌륭한 고견의 지적을 하신 바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현재 이 땅의 감정가액은 226억원이지만 에너지시설이 준공되는 2008년에 가면 최소한 50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26억원이 500억이 된다 하면 인천시는 인상차액 274억원 중에서 30%인 82억원만 취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는 무려 191억원이라는 자산증식을 얻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인천종합에너지가 이 땅의 임대료를 내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완공되는 2008년도에 토지의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천시 출자금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공사비의 주민부담금 체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송도신도시에 인천종합에너지 시설부지에서 각 아파트로 열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본관 즉 메인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보내는 관, 환수하는 관을 각각 2개씩 설치해야 되고 이 본관에서부터 각 아파트별로 분배관을 공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 공사비의 총금액이 에너지공단의 시설 플랜트 공사비용은 2,003억원이고 본관건설비는 329억원입니다. 본관에서 각 아파트로 관을 따는 분배관 공사비는 219억원입니다.
이 2개의 총 열배관 공사비는 548억원이 듭니다. 이 본관 공사비와 이 분관 공사비의 공사비용은 모두 주민들이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관의 재산형성은 누구 것이냐, 주민들의 돈으로 100% 건설했지만 주민들의 것이 아니라 인천종합에너지 정관에 의해서 아파트 옹벽으로부터 2m까지만 주민의 것이고 나머지 전체는 바로 이 종합에너지의 소유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바로 이 524억원의 본관과 분배관의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주민들이 내는 총 공사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용 3,145억원입니다.
엔진·보일러설치비 763억원, 열생산시설비, 이 공사와 엔진을 합친 금액이 1,108억원, 열전용보일러, 이 공장에 있는 보일러 금액은 132억원 그리고 주민이 내야 되는 금액은 548억원, 그 뒤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기타비용 128억원, 인천시 부지매입비 226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금액은 3,14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용 중에 자금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토지현물 출자한 금액은 226억원이고 그 다음에 삼천리와 인천종합에너지의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겨우 527억원입니다.
그러면 송도신도시에 입주하는 인천시민이 내는 돈이 얼마냐면 총 공사비의 48%에 가까운 1,343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연리 4%로 조달해 온 금액은 1,047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논리를 발견합니다.
왜 주민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548억원 금액 외에 무려 795억, 800억이 넘는 비용을 왜 주민들은 이 공장 비용으로 부담할까요?
열과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열배관비가 524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800억원이 넘는 1,343억원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대금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이미 납부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입주자들은 개인기업의 자산 조성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결국 최초 법인 설립회사에 주민들의 돈을 자본금으로 출자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은 저 배관파이프의 2m까지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송두리째 뺏기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인천종합에너지는 그러한 억지규정을 만들었을까요?
A라는 회사에 이러한 분관을 설치하면 이 분관은 다른 아파트로 다시 재분관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민의 돈을 가지고 영원히 영원히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부당한 돈을 인천종합에너지가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열공급 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시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사업자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7조에 따라 1999년 12월 23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51호에 의하면 문제의 공사비부담금 즉 플랜트공사비와 배관 파이프공사비용 부담금은 아파트 분양 평방미터당 1만 4,040원으로써 33평형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인 경우는 153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것이므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산자부장관은 평방미터당 1만 4,040원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였지 1만 4,040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100% 자본금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SH지역난방공사는 목동과 강서지구의 열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받은 공사비부담금 규정은 신규 아파트인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평방미터당 4,000원이 적은 1만 3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어 송도신도시 총 열공급면적 932만 1,222㎡를 평방미터당 4,000원을 계산하여 보면 주민공사부담비는 무려 372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공급 상한선을 넘지 말라는 산업자원부장관 규정을 최대한 역이용하여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자체 열공급규정을 지난 2004년 10월 11일 이사회의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투자하려고 하는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열공급 규정입니다.
별표 제2에 보면 공사비부담금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1만 4,040원을 받도록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이 이 금액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사회의에서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천시가 한 몫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삼천리가스는 총 공사비의 14.7%밖에 안 되는 527억원을 내고 출자비율에 따라 총 이익의 70%를 독식하는데 총 공사비의 42%를 내는 송도신도시 입주민들은 요금을 조금만 낮추어 주면 그저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전국 각 지역의 시민의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대체 전국 각지에서 얼마의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그들은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을까요?
2000년에 940억원, 2001년에 445억원, 2002년에 492억원, 2003년에 517억원, 지난 4년간 2,394억원을 전국 각 시·도에서 국민의 돈을 이용해서 그 지방시민들의 돈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가 검토했던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사업 수지보고서 116페이지를 보면 사업수지분석은 2016년 거의 송도신도시 조성이 이루어지면 2016년 한 해에 83억원, 2017년에 154억원, 2018년에 234억, 2019년에 323억원, 이 4개년에 무려 800억원 가까이 흑자를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500억원 투자하고 4년에 800억원, 그리고 그 뒤에 유구한 세월동안 그들은 인천에서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산자부와 정부가 악법과 규정을 내세워 지방의 서민들의 주머니를 그렇게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시설을 하면 몇 백년 가는 사업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왜 우리 인천시는 서울시처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그 이익의 70%를 송두리째 넘겨주는 겁니까?
인천시와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그 산하 이익단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도시가스, 한전 그리고 서울시, 산업자원부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천종합에너지의 모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송도집단에너지 사업에 1,343억원을 투입하는데 자본금을 고작 14.7%에 불과한 527억원을 출자한 자신들은 전체 이익의 70%를 그렇게 가져간다면 인천시민들은 그리고 우리 의회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인천시민들께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왜 와 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이 그렇게 침해 당하고 국가가 자신들의 자산 공기업을 이용해서 이 지방시민들의 주머니를 그렇게 털어 간다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열공급규정 제26조와 제27조를 실질적인 주민부담금이 부과되도록 개정을 한 뒤에 그리고 인천시는 합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이를 심의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2003년 4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천시장에게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하면서 사업허가를 하기 전에 인천시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을 물을 때에 우리 인천시가 좀더 세심하게 주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부담금을 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지난 수십년 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군사정부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문민정부가 그리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그 잣대를 지금도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중앙 공기업의 부당한 폭리행사에 제동을 걸고 인천시민의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고민할 때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33평을 기준으로 가구당 153만원을 공사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주민들이 열공급을 받기 위한 열사용시설의 공사부담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795억원은 불공정 금액이므로 6만 3,091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당 153만원이 아니라 86만 9,000원이면 적정한 금액입니다.
그 86만 9,000원은 바로 열배관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저 열배관공사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분배관에서 또 따른 아파트의 열배관을 땄을 때 A라는 아파트에게는 그 열 사용료의 감액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림아이원아파트와 같이 금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들을 이미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담금을 내는 모든 아파트들은 감액을 해서 부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평소 존경하고 시정을 열의적으로 이끌어가고 CEO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국가 공기업에 의해서 인천시민의 재산이 이렇게 난도질당하고 침해당하는데 아직도 주무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온 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방치한다면 인천시정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가권력에 다 맡겨 버리면 될 일 아닙니까?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중앙 공기업 참여방식은 철저히 배제되기 위하여 인천종합에너지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인천시의 집단에너지 사업 결정을 그 때 해야 됩니다.
나쁜 관행을 깨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싸우는 진정한 목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용역을 의뢰하고 최종 심의를 완료한 시기는 2004년 9월 6일인데 이보다 앞서 인천종합에너지와 참여지분을 결정하고 2004년 3월 24일 즉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도 이전에 합작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인천시가 합작투자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인천시 주무국장을 인천종합에너지의 상임이사로 추천을 하였다가 의회의 제동을 받아서 취소하는 헤프닝, 행정행위의 모순을 발생시켰습니다.
용역보고서상의 송도신도시 입주민들의 연간 혜택금액은 90억원이 예상된다라고 하였지만 산출근거도 없고 그리고 90억원의 이익을 보자고 인천시민의 재산 795억원을 그렇게 내다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그러면 산자부장관에게 의견회신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토의효율적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그리고 의료, 교육, 행정,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도시기반시설 기본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동북아 중심도시를 건설한다는 송도신도시에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 즉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나 파출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신호가 켜져 있어 투자유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라도 2005년도에 부지확보를 하고 2006년도에 최소한 소방파출소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송도신도시의 입주가 시작하는데 입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행정행위 등이 동사무소가 아닌 풍림아파트 관리사무실의 한 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이한 후진적 행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동춘2동 동사무소에서 5㎞나 떨어진 이러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행위지만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21세기에 우리 동북아의 중심도시에 있는 외국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송도신도시는 현재 동춘2동의 인구는 2만 4,474명인데 우리 시는 분동에 대한 인구 상한선만 가지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 동사무소의 설치원칙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있어야 하고 자연·지리적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 행정편의와 주민의 편의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수구 동춘2동과 송도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50m라는 큰 도로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대외적 신뢰도의 측면에서 분동은 즉시 추진되어야 하고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 청학동 가이주 아파트의 공가비율 즉 아파트가 비어 있는 비율은 1994년에 42%에서 현재 86%의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아파트에 청소년들이 들어가 범죄지역이 되고 있으며 지역상가는 이미 몰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수구에는 청학 가이주 아파트를 비롯해서 연수시영임대, 선학시영임대, 시대임대, 세경임대, 주공1차임대, 동남아파트임대 등 7개의 아파트가 연수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학가이주 아파트는 전체 세대주 2개동 330세대에 불과하여 전체의 건물관리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도시계획 입안지역과 송도신도시 5, 7공구에 국제적 수준의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맨날 8평, 14평, 닭장 같은 아파트를 지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비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온 청학동가이주 아파트에 대해 지역주민, 통장·반장은 물론 연수구청까지도 민간아파트로 분양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를 조속히 민간에게 분양하여 도시개발공사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조속한 향후 추진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바이인천이라는 시정목표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참석해 주신 인천시민과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송도집단에너지 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의 동사무소 신설 및 지역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물론 인천시 시정연구관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정의 추진은 인천시민의 협조와 호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송도집단에너지사업 출자방향 개선방안과 송도신도시의 소방기관 설치 유치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안병배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11년 이후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유한 국제도시의 미래상을 위해서 가시는 곳마다 바이인천을 외치며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정책적 대안제시와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바람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인천미래의 환상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주택개발 및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입된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단독주택을 헐고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마련하였고 전국 곳곳의 구도심에서는 그 동안 부진하였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그 동안 단독주택지 내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즉 빌라들이 집중 건설되어 주차난 등의 난개발이 발생하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공동주택단지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지를 계획적으로 재건축하여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최대한으로 많이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도심 주민들은 알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인구유입 등을 통한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희망을 걸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20여년 전에는 불야성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구도심 지역인 중구에서는 주택 재개발지역 9개소, 주택 재건축지역 9개소가 조합시행방식으로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특히 도원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은 90% 이상의 주민들의 제안으로 주민공람, 중구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구에서 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지난해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인천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현재 2년이 다 되도록 수립하지 아니하여 이제나 저제나 시의 기본계획을 기다리다 못 해서 주민 스스로 적법하게 제안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무질서한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직도 발주도 하지 않은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택 재건축이나 지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소가 닭 보듯이 하고 있어서 재건축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재건축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 승인 문제가 아닙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성의 최대 문제점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38조 상업지역 내 30% 상업시설 의무화와 제65조 용도지역별 용적률 문제로 그 동안 소외되어 왔지만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다는 구도심 주민의 희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의회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청원과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이유는 인천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의 경우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아울러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주택 연면적 비율과 용적률을 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만 타도시에 비해서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구도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사대문안 도시환경정비구역은 90% 미만으로 파격적인 조례 완화를 의결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만 시민들의 불평과 청원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인천시에서 개정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본다면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용적률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구도심 주민들은 미운 오리새끼들입니까? 구도심은 난개발이라는 당치 않은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하면서 이득이 없으면 눈조차 돌리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투자라는 이유로 인천시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구도심은 신개발지보다 더큰 파격적인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과 밭, 그린벨트인 임야였던 지역 또 갯벌을 매운 매립지 등이 그 동안 인천시의 밑거름이 되었던 번영할 때와는 달리 지금의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 등과 동일 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낙후된 기존도심을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구상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 30~40년 동안 노후된 불량주택에서 살아온 소외된 주민들에게 속시원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인천 남항 연결교량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화물차 전용도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2003년 12월 19일 제119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내용으로써 아직까지 조금도 진척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요즘 제2연육교 주경간 폭 때문에 인천시민들에게 톡톡히 망신을 당한 해양수산부가 또 다시 인천항 물동량 부실예측결과에 대해서 항만업계와 전문가들 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의 의도적인 축소의욕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인천 송도신도시의 외국인 투자와 송도 신항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중앙정부가 인천항을 평택항에 비해서 홀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물동량 재조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인천항만의 화물차 전용도로 건설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인천 내항의 도크 사용불편과 경쟁력의 악화로 남항정비기본계획이  96년에 수립되었고 이에 의해서 삼성 PSA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었고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화물전용도로인 남항연결 교량을 건설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실시설계비 6억의 국비만 반영하였을 뿐 당초 계획안인 석탄부두에서 선광부두간 2.65km의 남항연결 교량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사용함으로 해서 연안부두의 라이프비치아파트 주변의 교통혼잡과 아울러 인천항 주변의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방관적인 자세도 큰 문제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이 교량건설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교량건설 관련 의견을 보냈습니다.
단기적으로 라이프아파트에서 대한통운부두로 평면 교량건설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남항연결 교량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PSA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할 때 당초 약속했던 바와는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고 2004년 12월 1일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공고가 나자 라이프아파트 1,839세대 주민들은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물리적으로라도 도로를 막아서라도 실력행사를 실행할 상태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1,839세대의 아파트 주민 모두를 송도신도시 등의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해양수산부 결정에만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남항교량건설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천인권센터 설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천 주변지역과 남동공단 지역에는 현재 적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 등에 종사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합법적이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한 내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 체류자로 남아서 임금과 대우를 인간 이하의 수준에서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불과 얼마 전인  60~ 7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 밀입국하고 불법체류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월남전에서는 라이따이한이라는 2세들을 생산한 채 책임을 지기는 커녕 소문을 덮을 궁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인 국제물류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 또 노동력 수요충족을 위해서 더욱 늘어만 갈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인천인권센터의 신설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인권센터 내에 그들을 위한 상담실과 의료복지팀, 교육팀 등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중에서 미취학 자녀가 상당수 정규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은 적발되면 부모까지 모두 강제 추방당할까봐 문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육법이나 UN이 정한 국제아동보호인권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부모의 법적, 사회적 신분 여하에 불구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특히 해당 국가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아동들을 보호·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상당수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중에서 인천시에서는 단지 7명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호, 교육, 지도하기 위한 임시학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며 이 학교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정상교육으로 진입하고 사회적응을 가능케 하고자 임시학교인 가칭 햇빛학교의 설립이 더욱 필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정말로 동북아의 국제물류도시를 지향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천인권센터 설치와 더불어 그들의 자녀를 위한 햇빛학교 설립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과 신설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매일 출근하시는 인천시청 현관 계단에 예쁜 꽃이 철마다 바뀌어서 장식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동안 모르셨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루빨리 설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서 인천광역시와 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평소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정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권리로써 그 동안 주장해 왔던 이동권 확보 등에 대해서 인천시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장애인복지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은 제안과 더불어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과 편의시설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말 통과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지방단체장의 계획수립 의무와 임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선언적 의미의 임의조항이 많은 관계로 강제 시행 의미의 의무조항으로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은 정책적 실현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군·구에서 신청조차 하지 않은 편의시설 설치, 예산지원,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벌과금을 물지언정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 공공기관에서조차 팔아주지 않은 장애인 재활시설의 생산품,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재활복지팀 5~6명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계가 있고 역부족이므로 동북아의 중심도시, 장애인복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진도시로 우리 인천이 가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도, 부산광역시와 같이 장애인복지과 혹은 장애인재활과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기구, 자세 유지구, 이동기기 보급 등의 테크니컬에이드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 구매해 줄 것과 아울러 대상 품목의 확대 및 구매비율 상향조정을 해 주십시오.
둘째, 50병상의 재활전문병원이 올해 적십자병원 내에 신축됩니다만 의료혜택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에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00병상 이상의 병원 증축을 요구합니다.
셋째, 장애인 범주가 10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나면서 복지의 욕구와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소외받는 장애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홍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특수학교가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주간보호시설과 특수학교를 확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구도심 주택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해결책과 인천남항 연결교량 건설공사의 조속한 대책수립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천 인권센터설치 촉구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고진섭 의원님 그리고 노경수 의원님 그리고 김을태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 김을태의원(서면질문서부록에실음)

아. 고진섭의원(서면질문서부록에실음)

자. 노경수의원(서면질문서부록에실음)

<참 조>
·시정질문서(김을태의원)
·시정질문서(고진섭의원)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고진섭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그리고 김을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시장님의 답변 시에 충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보다 밝은 미래와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지하철 화재대비 종합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훈련시험시 지급된 방독면 및 비치용 방독면 등과 종합훈련 시범시 시민참여 증대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에 앞서 본 훈련에 많은 시 의원님들과 시민이 참여해야 할 행사에 시의회 의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 등을 대상으로 국한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각종 행사시 많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 실시된 시민과 함께 하는 지하철 화재대비 종합훈련은 대구지하철 화재신고 2주기를 맞이하여 유관기관 및 시민과 함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훈련시 방독면 사용의 적절치 못한 점 등 일부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은 보완조치하여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화재대비 훈련시 사용된 일반방독면과 국민방독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지하철공사 각 역에는 전시에 사용되는 일반방독면 4,900개와 화재 및 생화학 테러 대비용의 국민방독면 5,126개 등 총 1만 26개가 있습니다.
그 중 국민방독면은 정부 소방방재청에서 1998년부터 개발하여 2001년 9월부터 보급중에 있으며 정화필터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실제 화재 등 유사시 신속히 사용되며 한 번 개봉시에는 정화통을 교체해야 하는 정품입니다.
한편 금번 훈련시에는 실제 유사시가 아닌 가상상황으로 진행함에 따라 보관중에 있는 일반방독면을 대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화재대비 훈련시 실전 적응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국민방독면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현재 각 역사에 비치된 국민방독면으로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교체해 나갈 예정이며 소방방재청에서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발전시키고 있어 우리 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안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도심균형발전특별법, 조례 등 제정과 정부 차원의 지원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도심권 균형발전에 평소 많은 관심과 높으신 대안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그 어느 때보다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과거 단순한 수도권의 관문도시가 아닌 진정한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과의 연계 발전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우리 시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 기반의 재구축과 도시이미지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방안으로 우리 시의 고유재인 항만과 그 주변 개발을 중심으로 한 1거점, 그 동안 우리 시의 발전축이었던 경인고속도로 주변과 경인전철 주변을 각각 축으로 하여 도시의 기능을 회복, 활성화시키는 두 개의 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3선 개념의 균형발전축도 우리 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발전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1거점 2축과 연계하여 송도~부평~계양~강화를 잇는 축, 검단~청라~가정~송도를 잇는 축과 해안을 중심으로 한 중·동구, 주안, 구월 등의 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행정적 정비가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제도와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가칭 구도심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집행에 필요한 절차,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각종 지원내용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수행의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 균형발전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 등과 협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도록 적극 건의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0년까지 투자되는 사업비를 추정해 볼 때 약 5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의 성공여부도 우선 그 사업비의 확보여부에 달려 있고 또한 재원확보가 추진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구 의원, 지역출신 정·관계 인사 등 여러 루트를 통한 중앙정부와의 연결을 정례화하고 현재 정부에서 본격 추진중인 BTL(Build-Transfer-Lease)사업과도 연계하여 복지, 문화예술 등 시민편익시설을 확충해 재원소요의 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대기업 등 민간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업체의 구도심권 발전사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 예를 들어서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회사 본점, 병원, 문화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입주시 각종 지방세 등의 감면과 금융지원 그리고 원스톱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지원 등을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과감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기존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민간업체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존 도심권 개발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간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립성장을 통한 도시기반의 구축으로 시민들께는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성공단 입주 인천기업의 운영실태와 북핵 등의 악재에 따른 투자기업의 손해에 대비한 방안과 중국 및 일본 주요 도시들과의 전략적 제휴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의 교류협력사업은 우리 민족이 함께 생존해 나갈 상생의 과제이며 모두의 바람인 민족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는 물론 인천을 물류허브와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부각시키고 남북교류·협력의 중추적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인 개성공단사업은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000평 내에 15개 입주기업이 확정되어 지난 12월 15일 인천기업인 주식회사리빙아트가 첫 준공식을 개최하고 월 1만 9,000개의 냄비세트를 생산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기업인 주식회사대화연료펌프와 재영솔루텍주식회사는 각각 금년 4월과 6월 말 준공목표로 공장 신축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범단지는 본 단지 입주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지원·조성되고 있으나 남·북한의 특수상황으로 인한 여건변화는 투자기업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시의회 특위 주관으로 개최한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업체의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손실보조제도의 손실보조율을 대폭 상향조정, 현재 50%에서 100%로 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앞으로 조성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입주기업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국 및 일본의 주요도시간의 전략적 제휴방안은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나 북핵문제 등이 사업추진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 일본 등 주요 도시간의 연계로 유사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책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철책선 철거로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안 철책선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연안에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은 물론 시민들이 자유로운 접근조차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군 경계철책이 존치되어 왔으나 최근 많은 해안지역이 도시화되어 적의 침투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철책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해 군부대의 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철책정비와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계획하였습니다.
철책구간은 총 84㎞로써 군·경시설 등 제외구간 6.2㎞를 제외한 정비대상 구간은 77.8㎞이며 그 동안 용현동 갯골수로 3.5㎞ 등 7개 구간 15.6㎞가 정비되었으며 나머지 구간 62.2㎞에 대해서는 관련 군부대와 협의하여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철책철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협의를 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재협토록 통보되어 실시설계용역이 4월 11일 완료됨에 따라 3월중에 군부대와 재, 죄송합니다. 2004년 11월에 실시용역이 완료되어 3월중에 군부대와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철책 철거지역의 안보문제에 대하여는 CCTV 등 대체경비시설을 보완하여 설치할 계획이고 관련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이 바다와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계양변전소간 송전탑 설치 지중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전 선로공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2017년까지 연간 3억 7,000만㎾의 전력을 생산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수도권매립지 내 50㎿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계양변전소로 송전하는 한시적인 시설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매립지 주변지역의 악취제거와 이산화탄소 등의 저감을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입안 제안한 수도권매립지 지상 송전선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중화 방안으로 변경 요구하였으나 환경부는 발전소가 100%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립가스 공급시기가 2013년까지로써 지중화시 공사기간이 약 3년 지연되어 매립가스 최적 발생시기를 상실하고 발전소 및 송전선로가 한시적인 설비임에 비하여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13억원으로써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지상선로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중화 선로 방안을 재차 검토하였으나 경제성과 설치시기를 맞출 수 없어 부득이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외부로의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임야구간에는 대형철탑 대신 소형철탑으로 개할지는 원형 강관주로 설치하는 방안이 제출되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과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 성토재 반입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성토재 확보 현황 및 추가 확보방안, 성토 완료시기, 재활용순환골재 활용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에 소요되는 성토재는 약 1,500만㎥로써 굴포천 2단계 방수로공사, 서울지하철7호선 공사, 신공항철도 2단계 공사, 민간사토 등으로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사토장 2개소에 약 120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토재 반입계획은 공사현장별 토사 발생량과 발생시기와 연계 조성될 것입니다.
반입토사 부족에 대비하여 동측 고매립지역 52만평을 우선 개발하고 서측 저매립지역은 사토 발생량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시기를 조정하며 토지용도에 따라 공원, 골프장 등은 저매립하고 주거상업지역은 성토재를 우선 반입하여 고매립하는 등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공사시기와 매립고를 조정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라경제자유구역 일정 차질에 대해서는 재경부로부터 2005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예정으로 있어 전체적인 일정변경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성토재를 재활용 순환골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 이하일 경우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복토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토양에 미치는 영향, 염분에 의한 화학작용, 반입단가를 감안한 경제성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건교부에서 건설폐기물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추후 품질의 적합여부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임대주택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사업, 부도임대주택사업, 군부대 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통한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시책인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난 해소와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목표에 따라 우리 시도 2012년까지 6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녹지의 훼손 지역 슬럼화의 사유로 당해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이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논현, 연희, 동산, 영종·검단 및 서창지구 등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환경성 등 제반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사업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병행하여 도시 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도 임대주택을 포함한 기존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매입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도에 서울지역에 500만호를 매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 검토결과를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소요재원 조달, 사업주체 선정 및 관리·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비교·검토한 후 200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건설·공급하는 한편 환경녹지공간 훼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 부지 및 그린벨트 해지지역인 조정가능지 등의 활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환경보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2호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경인전철과의 환승역 문제 및 지상화 계획에 따른 환경문제가 도출될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1994년부터 계획중인 IMF로 인하여 보류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 검단·경서지역·청라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신규 개발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주안, 석바위, 구월지구 등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 가중과 도시철도건설 국비지원이 상향조정되는 등 그 동안 여건 변화로 인하여 조기 건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1월에 2호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교통실태를 조사중에 있으며 2005년 6월경이면 교통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연구검토한 대안 노선이 선정되겠으며 7월중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내년도 초까지 국비지원 대상으로 확정받도록 추진하여 2008년도에 착공 2011년도 전반기에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 선정을 위한 경인전철과의 환승역 문제는 도시철도의 경제성, 이용의 효율성, 지역의 교통수요, 역세권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지상화 계획에 따른 환경문제 도출 우려 말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계획에 의한 지상 또는 지하화 건설의 결정은 당해 지역의 환경 여건을 고려하는 것으로써 지상화가 불가피한 일부 구간은 미관저해 및 소음 공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외 선진지의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건설하기 위해서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 I.C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여론 및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 I.C 주변에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77만평 부지에 약 1만 6,000세대 입주계획으로 2000년 3월 착공하여 2006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에는 소래 논현풍림아파트 주민 1,5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논현택지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중인 소래 I.C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영업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소래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지하화 설치 요구 및 불가시에는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풍림아파트 주민대표자,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 간담회, 설명회 등 토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지역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I.C 지하화와 불가시 백지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 그 외 분양 완료된 5,100여 세대의 주공 뜨란채 주민들은 소래 I.C 추진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자들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소래 I.C 설치 반대 33%, 지하화 요구 67%인 것으로 인터넷동우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통하여 2004년 10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소래 I.C 설치 가·부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량을 평가 의뢰하여 이달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I.C 설치 가·부 및 대안으로 2009년까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제3경인고속도로 축과 I.C를 연결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I.C 설치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사유지 보상비 5억원에 대한 시 부담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도서관 이전신축은 연면적 1만 2,0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국비 48억원, 시비 193억원 등 총 241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동구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진입도로는 남동근린공원의 주 진·출입도로인 만큼 보상은 남동구에서 부담하여 추진하되 도로개설공사비는 시에서 도서관 본공사 시 병행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어 추진중입니다.
최병덕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진입도로 사유지 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남동구와 보상 등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논현·고잔지역을 송도신도시 배후도시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하여 송도, 영종, 청라지구 6,336만평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구 논현·고잔지역은 송도지구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현2지구 약 77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2006년 말 완료예정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소래·논현지구 72만평은 2004년 상반기에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난 12월 27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현재 실시계획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로써의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현재 계획중인 소래·논현지구는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공동구 계획,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열병합발전소 설치,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동집하시설 도입,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한 주차장의 지하화, 유원지 및 공원·녹지를 해안과 연결하는 등 문화, 관광, 여가공간이 함께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책제거 실적과 소래포구, 송도신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책제거 현황 및 실적은 앞서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며 우리 시에서는 철책철거 구간을 중심으로 소래포구에서 청라지구까지 9개 지역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아암도 해안공원 주변 기존구간 1.2㎞ 조경보강 포함과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그리고 용현동 갯골주변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벨트 조성사업 중 소래지역은 2002년 소래포구정비공사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해안경관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익도모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송도유원지 81만평에 대하여는 2005년도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세부시설 변경여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도매립지 6, 8공구는 2008년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약 50여만평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청라지역 170여만평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스포츠, 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도에 발주 예정인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추진에 따른 학술용역에 포함하여 질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 중풍 등 요보호 노인들을 위한 시설확충 대책과 모금활동을 통한 시설확충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진전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유병률을 8%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시 2004년 말 노인인구는 16만 9,000명으로 이중 8%인 1만 3,000여명이 치매환자로 고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노인성질환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건강 상태에 따라 총 41개소의 요양병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약 3,000여명이 분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수요욕구의 23%에 불과한 실정으로 노인보호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해 노인복지시설 5개년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까지 438억원을 투입, 노인요양시설 총 3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63개소로 확충 요양보호노인 6,000명을 보호할 계획이며 이러한 실천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83억원을 투입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등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각 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 예방사업을 주력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모금활동 전개를 통한 시설 확충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고하는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이는 현행 법령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를 중앙에 건의, 법령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광명역사 간 노선신설을 위한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과 광명역사 간 버스노선을 말씀드리면 용현동 출발 시청후문과 만수동 경유 시외버스 8회, 강화출발 임학역 경우 시외버스 32회 등 2개 노선이 1일 40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인천시민이 1일 100여명 정도 이용하고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명역 이용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공항과 주안역 출발 광역버스 노선신설을 2004년 4월 2차에 걸쳐 노선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수익성 부족예상으로 응모업체가 없었으며 또한 건교부 조정신청사항도 2004년 11월 25일 불가통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경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교부,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선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 목적, 시행 예상시기,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시에서 노선 배분권을 행사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고 버스회사에 대하여는 운송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므로써 난폭운전 방지 등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현재 시행을 준비중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의 추진사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고 타광역시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최종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시행 예상시기는 2006년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 재정부담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판례를 보더라도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서울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준공영제 추진 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준공영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년 중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표준원가 및 표준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준공영제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준공영제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버스업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대시민 공청회도 개최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영제 추진 준비기구로써 가칭 버스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이미 시행중인 서울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부담 등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시행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표준원가 및 표준경영모델 개발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책임차원의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대책 수립과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확충 대책을 마련하여 노인문제 해결에 타사업에 우선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인문제 해결방법 중 최선의 방법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임을 직시하여 우리동네지킴이사업을 국내 최초로 개발 시행한 결과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노인취업박람회를 통한 노인의 취업알선은 물론 민간업체들로부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감액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 등 총 17억원이 추가 반영된 최종예산 기준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총 47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와 협의 하에 환경지킴이사업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파트타임 고용 등 다방면의 취업형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와 실행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노인고용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인력고용에 대한 업체의 관심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함은 물론 기존 8개소의 노인취업센터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취업지원을 펴나가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경제에서 노인일자리가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우선과제로 역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어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창배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어민피해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총 602만평 규모로 지난 1992년부터 2000년 6월까지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2000년 7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공구 124만평의 매립이 완료되었고 현재 3공구 112만평에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2023년경에 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발생량이 차이는 있지만 1일 평균 5,000여톤으로 혐기성소화, 질산화 등의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매립지 남측에 위치한 시천천 장도유수지를 경유하여 인천 앞바다로 방류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립지 침출수가 주변하천과 인천연안 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하천과 연안오염 문제가 주변 생태계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론·어민대책위·시민단체·시의회 등에서 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에 우리 시가 수도권 매립지 침출수와 관련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 19명의 수도권매립지주변 환경오염 실무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그동안 실무조사대책회의 5회, 현장조사 3회 등을 통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주변지역의 하천·해상수질·저질을 채취하여 오염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방류수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 9월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재 국회의원께서 건의하여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광역환경기반시설이며 지도와 감독권한 등이 환경부에 있음을 감안하여 정밀조사용역을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 후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한강, 인근 지천 등 오염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현재 어업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만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은 적철치 못하여 필요 시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실무조사단의 수도권매립지 주변 연안환경오염조사결과보고서에서 정밀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정밀조사 비용의 경우 오염원인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부담토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요청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인천연안 수질환경보다는 매립지에 국한된 단기간 조사는 인정할 수 없으며 동 조사보고서 내용 전체가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정밀조사를 추진중이므로 이 조사로 정밀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소송과는 별개의 정밀조사를 수용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수용치 않을 시에는 감독관청인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실무조사단 대표·지역국회의원 등이 환경부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도의 불법포장마차의 난립과 철거 후 사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포장마차의 조성이 적법한지의 여부, 음식물 쓰레기처리 등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지역 불법 포장마차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일부 소규모로 운영하였으나 공항개항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변가를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집단화함으로써 국제도시로써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환경오염 등의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용유지역이 관광레저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갈 경제자유구역임을 감안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포자마차 업주의 조직적인 저항과 대상지역이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과 영업허가가 제한되어 있고 관광객의 폭증 등으로 인해 근원적인 단속의 한계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 등을 감안하고 포장마차가 일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수단임을 고려하여 관광수요에 대응하면서 경관을 헤치지 않은 방향으로 일정지역 내에 관광포장마차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을 거쳐 지난 3월 4일 비건물을 포함하여 213개동의 포장마차 일제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철거민 대책의 일환인 관광포장마차 조성계획은 거잠포 선착장 해변에 있는 건설교통부 소유의 1,200여평 부지에 1개동 당 2평 정도의 특색 있는 건축물 70여개 동과 파라솔을 설치하여 특화 관광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의 하나였던 포장마차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진철거와 참여를 통해 원만히 정리됨으로써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대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신규로 설치할 관광포장마차는 건축법 제15조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허가처리함으로써 법에 근거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지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된 영종·용유 해변가에 또 다시 불법 포장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사 및 관광포장마차 업주가 공조체제를 갖추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외자유치 관련 현재까지 조달된 자금 중 상당부분이 국내 은행에서 차입한 돈으로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외자유치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을 위해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한 외자인 개발자금은 1억 8,000만 달러이며 이중 ABN AMRO로부터 조달한 3,000만달러를 제외한 1억 5,000만달러는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이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외자유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초기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하게 외국은행이나 외국투자가가 아닌 국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개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진정한 의미에서 외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외국 은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국내은행을 통해 외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리도 낮고 국내은행의 외화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내은행을 통한 외화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디케이트론(Syndicakte Loan)에서 브릿지론(Bridge Loan)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및 두 가지 차입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차주가 통상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인 중·장기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차입하는 대출방식으로써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신디케이트론인 경우 통상 브릿지론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차주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 일단 브릿지론과 같은 단기차입으로 자금을 확보한 다음 시장변화를 지켜보다가 중장기자금 조달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디케이트론과 같은 중장기자금을 차입해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브릿지론은 향후 적정수준 이상의 금리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중장기차관 도입이 필요한 시점과 자금유입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차입형태입니다.
NSC측에서는 1단지 토지매입대금을 이미 신디케이트론방식으로 9,00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리스크가 감소하면서 기 조달한 신디케이트론보다 양호한 조건으로 차입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7월 1억 8,000만달러의 브릿지론을 차입하였고 현재 선도개발사업지구 공사가 본격 진행되면 은행권으로부터 기존 브릿지론보다 더욱 양호한 조건으로 신디케이트론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투기조장에 대한 의견 및 아파트 개발관련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SC사에서는 1단계로 주상복합아파트와 더불어 컨벤션센터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평당 분양예정가는 NSC에 확인하였으나 아직 분양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개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하여 개발되는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운영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중에 일부 업무시설 및 호텔, 백화점 등이 조기에 연계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뤄 개발됨으로써 단순한 부동산투기가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토지매매 및 아파트 건설에 의한 개발이익이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중앙공원 등의 건설에 재투자되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아파트의 10%를 분양하고자 하는 계획은 셀트리온 이외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치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외국인병원 및 국제학교 등의 건설이 완료되고 외국인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대비하여 외국인의 분양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매입대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공식을 서둘러서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벤션센터 부지에 대한 등기이전은 2003년 10월 30일 이미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공식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착수할 때 하는 법적인 의미의 착공과는 달리 기공식은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써 컨벤션센터의 경우 관례상 기공식 행사를 센터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2003년 5월 기공식, 2003년 11월 착공을 하였고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에도 1996년 11월 기공식, 1997년 5월 착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건설하고자 하는 컨벤션센터는 2004년 11월 11일 기공식을 한 이후 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2004년 12월 21일에 열렸고 2004년 12월 31일 건축심의, 2005년 2월 16일 건축허가, 2005년 3월 3일 착공신고 등 일련의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 지난 3월 7일자로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97년 당시 인천시가 최대주주로써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지분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와 정관개정 논의의 경과, 민간지분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및 재원마련대책, 악조건이 계속되더라도 교통공사 설립을 강행할 것인지, 민간주주에게 주식매입 이외에 다른 방법을 제안했는지, 주식매입에 차질이 빚어지자 교통공사 설립을 재고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공사와 버스준공영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제언을 해 주시는 강창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7년 당시 인천시가 최대 주주로써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지분인 66.7%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배분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1992년 12월 30일 설립되면서 수권자본금 1,500억, 납입자본금 400억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인천종합터미널 신축공사를 하면서 총 공사비 1,048억원을 임대보증금 697억원, 임대료 22억원, 영업수익금 29억원 등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 300억원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민간자본 증자를 추진하였으나 (주)한미은행이 당시 경기은행 5억원, 한국공영(주) 1억원 등 6억 5,000만원만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표액의 2.17%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모주를 통한 재원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1994년 11월 16일 시설공사 도급계약 시 특수조건으로 공사도급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공사 도급자인 성지건설(주)의 공사비 875억 8,600만원의 26.3%인 230억 7,600만원을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주식 461만 5,000주로 증자 참여시켰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성지건설 주식지분이 전체 1,350만주의 34.1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최대 주주로써의 특별결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식평가와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터미널공사와 성지건설(주)에서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터미널공사에서는 2005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화인경영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액을 조정중에 있으며 성지건설(주)에서도 2005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액을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최종적으로 가격이 제시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를 2004년 12월 27일에 개정하고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성지건설(주)측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30일과 2005년 2월 24일 등 두 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성지건설(주)의 유상감자 주장으로 정관개정을 안건으로 다루지 못하고 3월 말 주주총회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셋째로 민간지분을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여야 할 민간지분 주식은 약 550만주이나 매입에 소요되는 금액은 주식 매매가가 결정되어야 산정될 수 있으며 향후 주식 매매가격이 원만히 합의되면 현재 터미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2005년 2월 말 현재 약 817억원입니다.
넷째로,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되더라도 교통공사 설립을 강행할 것인지와 다섯째로, 교통공사 설립을 설득시키기 위해 민간주주에게 주식매입 이외에 다른 방법을 제안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버스준공영제 등 공영사업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조례개정을 마치고 정관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영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익감소를 우려하는 민간주주의 반대로 정관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차례 터미널공사 사장을 비롯한 간부가 민간주주 대표를 찾아가고 시 간부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터미널공사를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대표적 교통공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공영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장애가 되는 민간주주의 주식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간주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민간보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준공영제의 노선배정과 수익금 관리 주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주식매입에 차질이 빚어지자 교통공사 설립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05년 2월 21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버스준공영제 시행 시 수익금 관리기구를 운송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하게 될 것인지 검토중”이라는 기사내용은 버스준공영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중이라는 취지이며 교통공사 설립을 재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영제의 수익금을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투명성은 보장되나 방대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고 운송업체에서 관리할 경우 기존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고 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면 되므로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수익금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구 서운체육공원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 싸이클경기장 경주로의 바닥재와 마감재를 파손이 심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를 써서 시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운체육공원 내의 싸이클경기장의 바닥 마감재료는 기본계획에서 창원 경기장을 기준으로 아스콘 방식으로 검토되었으나 아스콘 포장방식은 국내에 장비 및 기술진이 없어 외국 기술진에 의한 시공이 필요하게 되어 6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스콘은 시공이 편리하고 내구성은 우수하나 외국업체의 기술시공으로 많은 공사비가 추가되어 예산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시공이 다소 불편하나 내구연한이 높은 콘크리트 마감재로 선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구 서운체육공원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 마감재의 장·단점을 비교한 바와 같이 제반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공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 시 바닥 마감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아스콘으로 변경 시행코자 하였으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완벽한 경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외국의 기술도입에 6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나 시 재정형편상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문제점 제기는 없었고 금년 3월 4일 공사관련자 회의 시 싸이클연맹에서 아스콘으로 마감재를 변경 요구하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마감재 변경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적의 경기장이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물출자를 열원부지 준공시기인 2008년에 출자하고 그 이전에는 부지를 유상 임대하여 출자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은 특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거 2003년 9월 16일 산업자원부로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삼천리가 공동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2004년 6월 인천종합에너지(주)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현물출자 참여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지분 및 임원의 구성과 출자시점 등을 논의하여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사업의 공동출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시점부터 출자기관이 동시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삼천리는 금년에 출자하고 우리 시만이 2008년 이후에 출자를 한다면 이는 출자기관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삼천리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시기에 자본금을 출자하게 될 경우 열공급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토지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2008년에 토지재평가를 할 경우에도 발전시설비, 인건비, 공사비 등은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토지가격은 열공급 시설부지로써 상승여부가 불투명하여 출자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공동출자기관간의 관계 등 형평성 문제와 열공급 시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배관공사비 뿐만 아니라 설립회사 자산조성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규정한 열공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부담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 장치사업으로써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한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성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당, 일산 등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20여개 지역난방사업 지구에서도 집단에너지 사업 시행 시 사용자에게 공사비 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송도지역의 열공급 시설에 투입되는 총 금액은 3,145억원으로써 이중 직접공사비가 2,552억원, 간접공사비가 238억원, 보상비(부지매입비)가 226억원, 기타비용이 12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부담금은 직·간접공사비 2,790억원 중 1,343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써 직·간접공사비에는 배관공사와 플랜트공사, 시운전비 그리고 각종 계측 및 제어장비 설치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열공급 규정의 공사비 부담금이 타지역보다 낮은 이유는 서울시는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하고 타지역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공급 규정에서 입주주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난방식에서 필요한 보일러 및 부대설비 등의 자체 난방시설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사용자의 이익을 수익자인 사용자들에게 공사비 부담을 통하여 부담하는 취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열공급 규정은 난방사업자가 산업자원부에 신고하여 처리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권익 보호차원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하겠으며 중앙정부와 열공급 사업자 차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열공급 규정 개정 후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열공급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의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사업의 타당성, 부담금의 적정성, 열요금의 적정수준 등을 전문 용역기관에 검토의뢰한 후 이를 토대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공급 규정 개정 후에 사업참여를 결정하게 된다면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인천종합에너지(주)와 협의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합작투자의향서를 용역결과 전에 체결한 사유와 연간 혜택금 산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집단에너지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삼천리가 공동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법인이 없는 실정이었으며 2004년 벤처빌딩과 풍림아파트 848세대에 우선 열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관 및 열공급 규정 등의 사업에 필요한 제반규정의 정비기간이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고 의회에 출자에 대한 의결을 얻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으로 미리 출자의향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 수혜금액 산정액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그 내용은 계약면적 85㎡를 기준으로 개별난방비는 연 83만원인 데 비해 지역난방비는 68만원 수준으로 22% 싸게 공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의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만 송도지역의 집단에너지 사업은 국제비지니스와 IT, BT산업의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송도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저렴한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이 안 되어 제 때에 열공급이 안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동북아의 중심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자유치 산업과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열 공급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입장과 부담금 인하시 종국에는 열공급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새로운 시각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는 열공급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연구관에 대한 연구비와 활동비 지급을 통한 실질적인 근무분위기 조성방안과 시정의 예산절감과 정책반영효과 등에 따른 실적금을 지급하여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관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연구 분위기를 유도하여 우수한 정책개발로 각종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제안을 주신 추연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정연구관은 17명으로 오랜 경륜과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시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과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 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바이인천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할 상황실에 3명을 배치하여 투자상담을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유학을 다녀온 2명은 현지경험을 살려 공무원교육원의 외국어교육을 전담토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12명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개인의 전문성과 희망을 감안하여 적절하고 실용적인 연구과제를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구보고서가 우수시책으로 채택되어 예산절감과 시정에 반영될 경우 실적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정연구관으로서의 사기앙양과 명예로운 퇴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연구관의 대상을 퇴직을 앞둔 간부공무원 위주에서 실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선을 검토하겠으며 별도정원과 휴식년제의 도입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정발전을 위한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신도시에 소방파출소를 2006년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도신도시 지역에 내·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제2공구 내에 252평의 소방파출소 예정부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 및 소방수요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소방파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2공구 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동춘2동 분동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의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의 무분별한 조정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2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시행지침에 구체적인 분동기준을 정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2공구에는 금년에 3개 아파트 4,460가구가 입주하게 되며 2006년에 3개 아파트 2,560가구가 입주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 7,020가구 약 2만 5,000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행자부의 분동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95% 이상인 동은 인구가 6만명이 초과되어야만 분동이 가능하며 동춘2동의 2월 말 현재 인구는 2만 4,500명으로 내년 말까지 전입예정인 2만 5,000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2007년 하반기가 되어야 분동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부서 및 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동 청사부지 확보는 물론 영종지역과 청라지역도 인구유입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동추진은 당분간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월 21일부터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학 가이주아파트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학가이주 아파트는 2003년 7월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되었고 2004년 8월 공사 이사회에서 매각결정이 되어 추진하던 중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반대여론이 있어 일단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청학가이주 아파트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비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도심지역의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1월 8일 개정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은 80% 미만으로 타시·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03년 11월 17일 조례개정 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취지에 맞게 상업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거비율을 70% 미만으로 강화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은 서울시 등 타광역시와 비교할 때 강화되어 있는 상태로써 구도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비율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전략기본구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해서는 주거비율 및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도신도시의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과 관련하여 작년에 개정한 도시계획조례변경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필지별로 부분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별 평균용적률은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PSA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과 관련하여 석탄부두~선광부두간 남항 연결교량 건설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시의 대책수립 및 해결책 강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항의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96년에 남항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어 동년 남항연결교량이 라이프아파트에서 대1-10호선 도로까지 건설토록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행양수산청에서 2001년 삼상PSA 부두건설을 허가하면서 교통영향평가시 석탄부두에서 선광부두간 연결교량을 연장 1,432m, 폭 35m로 PSA부두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토록 의결되어 남항에 2대소의 교량이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라이프아파트~대한통운 부두간 교량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천시와 해수청에서는 실시설계비 6억원을 각각 예산확보하여 2004년 3월부터 교량건설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무협의 과정인 ’04년 6월 8일 인천시에서는 해수청에 단기적으로는 라이프아파트~ 대한통운 부두간 평면교량 건설과 장기적으로는 석탄부두~선광부두간 교량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해수청에서는 석탄부두~선광부두는 1.8만톤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형하고 55m 이상이 필요하므로 교량건설은 부적절하고 라이프아파트~대한통운 부두간 교량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04년 12월 1일 라이프아파트~대한통운 부두간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이 결과 ’04년 12월 21일 라이프아파트 비취맨션 김철홍 외 1,230인이 동 위치에 교량건설을 반대하고 석탄부두~선광부두간 교량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동 민원과 관련하여 해수청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등을 통한 남항횡단도로의 위치·규모 등을 조속히 결정한 후 회신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남항 연결교량사업은 항만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남항을 횡단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항만의 운영 및 기능과 밀접히 관련되고 이와 관련한 종합검토는 항만운영정책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남항 연결교량은 해수부에서 건설토록 되어 있어 해수청에서 항만기능과 연계한 위치·규모·방식을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항만교통량 발생 관련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 주민 및 해수청과 적극 협의하여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인천인권센터 설치와 더불어 그들 자녀를 위한 햇빛학교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약 6,9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0% 이상이 남동공단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공항과 항만을 함께 갖춘 국제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어 공단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범국가적인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복지에 관심을 갖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센터건립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노동상담·의료지원·쉼터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사업을 운영하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한국문화체험 및 한글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활동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미흡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지역에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도시로써의 인천의 위상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햇빛학교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가칭 햇빛학교 설립추진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관내에 많은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경우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모들 때문에 사실상 일반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대안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외국인 자녀를 위한 가칭 햇빛학교가 설립되어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대책과 과단위의 조직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사 현관의 장애인 전용출입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금년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월 16일 설계를 발주하였고 5월중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목의 판로확장 측면에서 대상품목의 확대 및 구매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며 2005년도부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을 6개 품목에서 1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비율을 2%에서 5%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해 우리 시의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은 36%를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비율을 준수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2004년도에 우선적으로 50병상을 건립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병상의 건립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장애인단체에 매년 홍보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등록장애인 및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및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등록 홍보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02년도에 7개소에서 지난해까지 14개소로 확대·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수학교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과 신설은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이 매년 10%대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범주의 확대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 설치할 수 있는 실과의 수가 45개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복지과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현재 팀장 포함 5개 부서인 관련부서 정원을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복지과의 신설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가 장기간 적치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폐석회 처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폐석회 처리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폐석회 처리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폐석회는 앞으로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제2연육교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우리 시로써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외부반출, 매립, 재활용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만 지난 2001년 6월 남구로부터 동양제철화학 소유인 유수지에 자가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석회를 처리하는 방안이 건의되었고 이를 대안으로 선정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주축이 된 11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폐석회 유수지 매립의 부적합성과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폐석회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총 아홉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만 유수지에 매립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우리 시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남구,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학 등 4자가 유수지매립 처리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2연육교 개통 전까지 폐석회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지난 2004년 9월 23일 유희 및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을 운동 및 녹지시설로 변경코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주민피해보상이 우선되어야 하고 정확한 폐석회량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매립에 따른 환경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유수지를 동양제철화학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검토 등의 네 가지 사유로 심의보류된 바 있습니다.
현재 네 가지 심의보류 사항 중 폐석회 재산정 요구사항은 매립시설 설계전문회사에서 재산정 완료하였고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성검토를 지난 2004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동양제철화학 전체부지 활용계획 검토사항은 폐석회 매립지를 운동 및 녹지시설로 조성하고 청소년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심의보류사유 중 주민피해보상과 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인근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으로 주민피해보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피해보상창구를 개설하여 166건의 보상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주민 5명, 동양화학 직원 3명, 남구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된 학익동주민보상협의회를 2005년 2월 1일부터 운영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유수지 세부용도 변경결정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토록 하겠으며 금년 중 폐석회를 처리키 위한 자가매립시설 설치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양제철화학, 시민, 사회단체, 인근주민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중점사항들에 대한 설득·조정 등을 통해 폐석회 처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단속 자동차를 견인함에 있어 고급승용차, 대형자동차는 견인하지 않고 소형승용차만을 주로 견인하는데 견인의 형평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2만 7,794대의 주·정차위반 자동차를 적발하여 도로교통법규에 의한 교통의 위험이 있거나 방치될 염려가 있는 차량 10만 9,743대 20.9%를 견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제승용차나 고급승용차에 대한 견인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나 작년에도 외제승용차 127대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외제차량 견인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확한 구동방식을 모르는 외제차량을 동력이 전달되는 구동륜을 지면에 굴리면서 변속기 등 구동장치가 손상되고 견인대행자가 고가의 손해보상책임이 따르므로 견인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견인대상 자동차를 지게차처럼 통째로 들어올려서 싣고 이동하는 세이프티 로더가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는 제작사가 없어 견인되는 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리프트로 들고 뒷바퀴 부분에 보조바퀴를 설치하여 견인하는 언더 리프트(관내 견인차량 51대 중 26대 보유)라는 견인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형 견인차량이 확보되어야 하나 관내 견인대행지정업체는 2.5톤 이하의 견인차만 보유하고 있어 장비의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견인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대형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를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학익동 집창촌 철거 후 여성종사자 향후 생계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익동 집창촌 철거는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 및 건물주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건물에 종사여성 50여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익동 집창촌 탈성매매 종사여성에 대한 긴급보호와 지원을 통해 조기에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2004년 9월 성매매 현장상담소를 설치하고 12월에는 일시보호쉼터를 마련하여 긴급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지원 보호시설을 4월중 남구 관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9억 4,600만원을 들여 의료지원, 법률상담, 자립지원금을 지원함은 물론 여성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직업훈련계획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창촌 여성종사자들의 자립정착 및 생계지원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 대형할인점 출점 확대로 인한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 위축을 방지하고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재래시장의 기본시설인 아케이드 설치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총 494억원을 투자하여 26개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은 신포시장 등 11개소에 27억원을 들여 신축 및 개·보수를 하였으며 주차장은 진흥종합시장 등 8개소에 14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가좌시장, 석바위시장, 만수시장에 공중화장실 3개소와 강화중앙시장, 석바위시장에 주차장 2개소 등의 편의시설 확충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에 60억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필수시설입니다만 부지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연합회 및 중기청 등과 협의하여 부지확보 및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 설치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쓰레기 감량화 대책방안 강구와 음식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직매립 금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시민의식 전환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홍보 팜플렛 제작, 공익광고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1일 670톤에서 700톤 정도이며 이의 처리현황은 공공자원화시설 3개소에서 1일 330톤, 인천시 관내 민간처리시설에서 150톤, 관외 민간처리시설에서 200여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남부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이 금년 9월 준공되면 공공자원화시설에서 530톤, 민간시설에서 약 150톤을 처리하는 등 인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관외지역 반출 없이 전량관내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이 59.6%로 낮았으나 분리배출 실시와 광역자원화시설 가동으로 2004년도 말 현재 94.7%로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 발생량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높은 것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화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월 1회 잔반통 없는 날 운영, 푸드뱅크 운동 적극지원, 좋은 식단제 보급,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보급 등 민간주도형 음식문화개선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등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은 공동주택은 전 지역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서는 전용수거용기, 전용봉투와 용기혼합방식, 용기와 스티커 혼합방식 등 각 군·구 자체실정에 맞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에 있어서 중구를 비롯한 5개 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어 수수료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용기와 스티커를 활용한 동구와 서구는 징수율이 약 80%이며 전용수거용기만을 활용한 부평구는 징수율이 58%로써 저조한 상황으로 부평구와 징수율 제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율 제고를 위해 공통적인 배출 수거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현재 군·구별로 시행중인 각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원님께서  96년도부터 추진한 십정녹지 조성사업이 현재 조성률36%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타사업에 우선하여 조정되어야 한다며 질문하신 이 지역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와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가좌·석남·십정녹지에 대한 녹지조성사업은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부평구민을 위한 녹지조성 중점사업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백마공원조성사업에 195원을 투자하여 축구장과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건교부 국비와 지방채를 활용 1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체육시설 확충과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다소 십정녹지 부분에 재원확보가 미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십정녹지의 조기 조성 필요성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필요사업비 124억원의 예산을 지방채 활용방안은 물론 장기미집행사업 특별회계를 검토하는 등 조기에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사업시행부서인 부평구와 협의하여 십정녹지사업이 200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관광특구 개발을 위한 지원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미도와 개항장, 연안부두로 이어지는 월미관광특구 약 91만평은 100여년의 근대역사와 문화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관광명소로써 집중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월미관광특구지역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명소와 한국근대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2월 21일 성과물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사업 리스트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미관광특구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월미도지역의 용도변경,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과 월미도·자유공원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미관광특구 개발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상반기중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여러 대안제시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뜻을 깊이 검토하여 하나하나 소중하게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총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황의식 국장님께 먼저 일문일답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정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예민한 현안을 다루게 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한 법은 입헌군주시대에서나 통했던 이야기입니다.
21세기 IT, BT시대를 주도하는 우리 인천에서 그런 입헌군주시대에서나 통했던 그런 악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2008년에 출자를 하고 그 전에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인천종합에너지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선 조치하고 2008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출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사업의 공동출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시점부터 출자기간이 동시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는 금년에 출자하고 우리 시만이 2008년 이후에 출자를 한다면 이는 출자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식의 자본금을 출자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가 인천자유구역청 본관 옆에 임시 열원부지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 열원부지에 이동용 보일러의 재원은 이미 풍림 아이원, 한진 로즈힐과 같은 입주자들이 그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삼천리와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가 100억을 출자한 돈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 출자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죠?
결정은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안 된 것이죠?
지방자치법에 의회가 출자결정을 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출자기관간의 형평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법 제290조 법인의 변태설립 사항입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정관입니다.
주식의 금액은 한 주당 1만원이고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만주입니다. 현재 발행된 주식의 수는 100만주입니다. 300만주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300만주면 30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100억은 삼천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자해서 100억을 출자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226억 출자를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어떤 사항이 돼 있느냐면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 및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기부 기타 권리의 설정 및 이전을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현물을 하려면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현물출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납입기일 정해졌습니까?
발기인이라고 했는데 발기인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발기인이 누구누구인가요? 인천종합에너지가 이미 법인을 설립했죠?
네, 설립했는데 총회를 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합에너지가 2004년 6월 7일 정관에 발기인이 누구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삼천리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인천시가 아직 발기인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아직 납입기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발기인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인천시가 결정을 해야 발기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납입을 하려면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정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인천시는 어떠한 구속력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조사연구보고서에,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합작투자의향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종합에너지의 수권자본금과 각 주체의 납입자본금의 규모는 인천광역시의 현물출자 시점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최종 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출자하든 2008년에 출자하든 그 때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출자비율을 최종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부칙 본문 내용 중 인천광역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출자에 대한 의결을 얻은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를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향서입니다. 의향이 뭐냐면 의향이 있는데 의향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상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요. 또 상법상에 있는 우리가 발기인도 아니고 납입기일을 지정받지 않았습니다.
현물출자를 하려면, 현물출자가 상법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금출자는 주식은행이 현금을 입금하면 되지만 현물출자는 법원의 검사원이 나와서 검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인천시가 지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공사를 못 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땅을 쓰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장께서 그 땅을 유상으로 쓰도록, 그래서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에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설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50/1000 이하에서 그 사용료를 쓰도록 되어 있고 25/1000까지 감면할 수 있어요. 땅을 쓰도록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옆에 임시 열에너지 부지를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무상계획서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기업한테 무상으로 줍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그것을 이해한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이 땅에 공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사하라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출자의 시기를 범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아니,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지역난방공사하고 삼천리하고 우리가….
국장님! 지금 그 땅을 우리가 유상이든지 무상이든지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다음 질문할 테니까요.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죠.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위법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동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 부지에 정식으로 건물을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에너지 부지가 아닌데도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지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주든 유상으로 주든,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도 적법하다고 생각하시고 시가 해 준 것인데 본 의원이 열원부지를 무상으로 쓰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합당한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지역난방공사하고 삼천리하고 시하고 삼자간의 관계기 때문에 삼자간의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셔서 그러신 건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옆에 있는 열원부지 이동용 보일러 있죠? 주민의 돈 가지고 다 설치한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본을 증자하려면, 우리 인천시가 226억을 내면 자본이 증자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증자입니다. 지금 100억 가지고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항은 현재 완전 설립된 것이 아니고 임시로 돈을 내 가지고 하되 추후에 인천시가 돈을 내게 되면 정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임시가 어디 있습니까? 법에. 지금 등기법에 등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사항은 돈을 갖다가 50 대 30 대 20으로 할 때 지역난방공사가 일단 80억을 내고 삼천리가 20억을 내되 추후에 그 지분을 갖다가 정산해서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100억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이 300만주가 더 있습니다. 즉 3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시 226억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나 이 정관을 변경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삼천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현재 427억을 추가로 출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 정관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할 게 없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것은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출자에 대해서 주식을 갖다가 증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을 바꿔야지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두 번, 세 번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법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돼 있지만 앞으로 출자 규모에 따라서 주식의 수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바뀔 가능성이 지금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바뀌어야 돼요, 최소한이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우리가 출자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법인설립 후에 예상되는 변경 등기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이사회의 의결로 언제든지 자본을 증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합작투자의향서를 용역결과 전에 체결한 사유와 연간 혜택금 산정에 관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이 안 되어 제 때에 열공급이 안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협박해도 유분수지 산자부장관이 송도 지역에너지사업을 허가하려고 그러는데 인천시장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협의 왔을 때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매우 적절한 것이니까 빨리 시행해 달라는 그런 의견회신만 해 놓고 나서 지금 종합에너지가 사업이익을 얼마 걷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산자부장관한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입니다.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2008년에 53억 흑자입니다. 2010년에 71억, 2015년에 129억, 그 다음에 2024년에는 278억입니다. 그 뒤부터는 300억이나 납니다, 매년. 그런데 이것을 인천시민들이 이렇게 속된 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인천시민들이 대책 없이 돈을 투자해도 인천시민들은 열공급 싸게 받으니까 이 플랜트 공사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라는 얘기죠.
제가 질문합니다.
산자부장관이 1㎡당 1만 4,040원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습니까, 아니면 1만 4,040원을 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이죠? 그러면 그 이하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누가 하냐, 우리 인천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송도신도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가 남동구 논현동에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익풍림지구 또 해당됩니다. 경서청라지구 또 해당됩니다.
지금 처음 코를 잘못 꿰면 인천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시의원들과 시장님하고 국장님은 인천시민들한테 만고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다른 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모르겠으면 되지만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방임하고 다른 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비 부담금, 아까 플랜트 공사비 795억이 주민들이 추가로 공장조성비에 들어가죠?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795억을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주민에게 받지 말고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올 데가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받아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리 4%입니다. 연이자가 얼마냐면 31억입니다. 31억을 6만 3,091세대로 나누면 1년에 5만원 이자밖에 안 내면 됩니다. 5만원 이자.
그러면 흑자로 들어설 때까지 5년 동안 그 이자를 한 가구당 25만원씩 냅니다. 이것을 다시 6만 3,000세대로 나누면 흑자가 날 때까지 입주자들이 낼 수 있는 돈은 158억만 부담하면 돼요. 즉 795억에서 158억만 부담하면 인천시민은 637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중앙에 돈을 끌어오면.
그런 역할을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인천시민들은 알토랑 같은 그 피땀들을 왜 공기업, 산업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천리가스한테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흑자가 말이에요. 1년에 945억이라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흑자가 나잖아요. 국민의 피땀으로 중앙정부 배불려 주는 겁니다.
국장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대체하도록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사비 부담은 수익자수혜원칙에 의해서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너지에서 수익자한테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기존 아파트에서 공사를 할 때 그 아파트 내에는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방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시설한 그 시설비를 대신 열에너지관리 사업체에서 대신 해 주는 플랜트비만 받는 것이지 주민들이 별도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우리 시민들과 의원들하고 정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할 때 이게 시민들 것이니까 지하철 공사비 주민들한테 받아서 싸게 준다고 그러고 받으면 시민들이 동의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천시도 지하철공사가 공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아, 돈을 끌어올 수가 있는데 왜 돈을 안 끌어오고 인천시민들 보고 가구당 153만원씩을 내게 하느냐 이거예요.
답변하시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고.
수익자부담은 말이죠, 국장님!
그리고 또 이 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도 내렸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인정해 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시민들이 그 지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분을 요구한 거예요.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투입하지 않으면 그 지분 문제에 대한 참여요구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시설비를 갖다가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장님 시간이 다 되니까 정리할게요.
이게 인천종합에너지 열공급규정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별표2 공사비 부담금 계약면적 평방미터당 1만 4,040원, 기존 건물은 7,050원 똑같습니다. 연수구에 있는 몇 개 아파트가 논현지구에서 열배관 끌어오는데 7,05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논현지구에서 돈을 이미 다 건져냈고 또 연수구에서 또 돈을 빼가는 겁니다. 논현지구 주민들도 이 플랜트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한선이라고 그랬어요. 1만 4,040원이요.
그러면 1만원 받아도 관계 없는 것이죠?
이것은 기업체의 수지분석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그 요금은 업체가 일괄적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장관한테 신고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1만 4,040원이지만 요금책정은 업체에서 정해서 산자부장관의 승인하에서 그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변경신고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요. 이사회에 의결해서 변경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초기에 제대로 틀을 잡아놔야죠.
난 도대체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인천종합에너지 상무이사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되겠습니까?
이 정관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승인 못 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도 승인 못 합니다.
이것은 연수구 주민이 아니에요, 인천시민들이 송도신도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또 논현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끌어오시면 인천시민들이 637억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것 인천종합에너지하고 정관 개정을 협의하실 의향 없습니까?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요금이 소비자분을 사업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요금도 상승할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분석을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에 정상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사업은 시작됐고요. 인천시민들이 현재 1,343억 중에 지금 일부 상당수 금액을 내고 있어요. 공사 진행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미 풍림아이원아파트라든지 한진로즈힐 이런 아파트들은 이미 이동식보일러에 의해서 열공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시민들을 현혹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동식 보일러가 가동되면서 되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물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동식 보일러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에, 소위 말해서 공장에서 열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된다 이거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은 인천시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이 아니죠.
인천종합에너지 상무이사가 나와서, 대표이사가 나와서 그렇게 발언했다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가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천시민의 재산과 경제문제를 다루는 주무국장의 답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또 인천종합에너지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의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상수 시장님!
죄송하지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실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800만원도 아니고 8,008억도 아니고 800억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는 시장님 입장에서, 본 의원이 해법을 제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끌어오면 인천시민이 800억을 손해보지 않고 630억 정도의 혜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솔직히, 마이크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 의원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많은 분석을 해 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제 한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늘 아파트 단지니 뭐니 들어가면 거기의 인프라를 왜 미리 생각을 안 했느냐.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다 뭐 개인 집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고 그래서, 뭐 2년 동안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동시에, 입주와 동시에 끝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역난방공사가 어쨌든 중앙정부 공기업이고 산자부에서 이렇게 되고 20여개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깊은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거기 자체대로 자기네 비즈니스모델이 있어 가지고 뭐 적자로 가다가 몇 년 후에 수익이 나고 이럴 텐데 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뭐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환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중앙정부 자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이것을 환수를 하게 될지. 뭐 세금 이외의 방법 아니면 요금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관해서 하는 경우에, 그쪽 자체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추 의원님처럼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할 때 뭐 그것을 한번 내가 해 보라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럴 경우에 아까 뭐 서울에서 뭐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는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런 많은 기반투자와 고도의 시설이나 기술이 필요한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했을 때 과연 송도신도시에 그렇게 최적의 가스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일단 상식적으로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공기업으로써 하여간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체에 우리는 하여간 우리 지역의 그 큰 틀에서 맞는 상황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것이지 이것을 뭐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금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게 과연 거기에서 수용이 안 될 경우에, 뭐 그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을 배제하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상대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한다면 그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공인된 데, 이것이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수용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뭘 다른,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인된 데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이 검토가 되셨지만 다소 일방적인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정에 차질만 없다면 크게 봐서 얼마든지 논의해도 좋은데 혹시 일정에 차질이 있다면 감안해서 일단 추진을 하면서 사후에 보완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법도 개정하려면 하고 또 공기업에 대해서 무슨,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더 좀 심각한 판단을 중앙에 하도록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을 일단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송도유원지인 인천도시관광에 우리가 50%를 출자했다가 결국 이사회의 의결권 지분이 넘어가면서 그냥 대책 없이 땅을 계속 팔아 가지고 30% 감자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분이 30%밖에 안 되는데 삼천리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신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동의할 수, 과연 개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출자하기 전에 개정을 하지 않으면 출범한 뒤에, 출자한 뒤에는 더더욱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시장님께서 검토 지시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십수년간 중앙 공기업이 지방에 와서 횡포를 부린 것, 1년에 최소한 500억의 흑자를 내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 이익을 인천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또 적정이윤이 나도록 하려면 플랜트설비비 795억원을 결국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쪽에서 그들이 받아 와서 시민은 거기에 상응하는 4%의 이자만 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CEO 시장이라고 제가 늘 시장님을 존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죠.
글쎄, 그 부분은 그것이 그쪽에서 가능한지 우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내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말이 그렇지 이것은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이것이 전국적인 어떤 사례,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다 요구할 텐데 그런 것이 가능할지 이런 점이 걱정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추 의원님 못지 않게 우리 모두 우리 시민의 재산과 우리 시민의 안녕을 다 걱정하는 입장인데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하여간 일단 추진을 빨리 시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다 끝났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을 하면 아까 송도유원지에 대한 예를 드셨는데 그것은 저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너무 우리 인천시에서 과거에 가장 잘못, 말하자면 공기업이랄지 제3섹터 방식의 운영이 가장 잘못된 사례인데 앞으로 그 부분도 잘 하겠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역시 대주주가 하여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런 파행은 거기에다 대입시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한 푼이라도 정말 시의회와 시가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공감이고 정말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점은 귀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간절히 바라건대 이 80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우리 공무원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또 저리의 4%로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결정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 정말 고뇌에 찬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간절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의 김남일 부교육감님,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김창섭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임창래
(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