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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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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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학범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부터 제6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승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6조까지는 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영양관리계획 지원사업 및 영양ㆍ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2024년 2월 보건복지부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적시되어 있는바 본 조례에서 추구하는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 또한 궁극적으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바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영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영양관리계획을 지역보건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영양관리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건강증진과와 보건의료정책과로 분리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영양관리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관련 부서 상호 간의 업무협의 및 사업공유 등을 통해서 영양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에서 영양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중복 사용되는바 영양관리계획에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라고 약칭을 추가함으로써 조례를 보다 간결하게 표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범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게 올 2월에 복지부에서 시, 군ㆍ구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표준안이 내려왔는데요. 이미 표준 조례안이 법에 보면 시, 군ㆍ구는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시ㆍ도는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는데 먼저 의원님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시ㆍ도도 저희가 조례 제정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도 맞춰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은 약칭을 추가함으로써 조례를 간결하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은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르면 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책임의료기관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조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특정 직위로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내용에 따라 현행 조례안의 조문 일부 문구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지원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3조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과 불부합한 조항인 인천시 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3조의 지원단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으로 하고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인천광역시의료원 내에 둔다고 한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내용에 따라 기존 조문 중 일부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조문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이 많아 입법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향후 동 조례는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인천의료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 종료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든 아니면 기존대로 우리 인천의료지원단이 위탁을 받아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사항을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적인 게 인천의료원이잖아요. 그런데 내세우는 것은 아무튼 상위법에 위배돼서 개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에 있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명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 지원단의 위치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에 불부합하는 조항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천시 보건복지 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권윤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상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쪽에서 128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인 211억 1502만원 증액된 1조 8093억 4672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510억 2652만원, 특별회계 7583억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자체 간 협력 진행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0억 증액, 국ㆍ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44억 24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총 세출은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7.1% 규모인 2조 2753억 8276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5170억 5256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583억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343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7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에 따라 광역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 1억 1064만원을 감액을 하고 위기가구대상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사업을 3억 94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349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149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 1억 6997만원 증액,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24억 6578만원 감액, 신규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우수 치료보호기관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8억 2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35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12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8929만원을 증액편성을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부족분 8억 79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요재산 임의처분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1억 35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그 외 불용예정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36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39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비 지원사업을 5400만원 증액을 하고 공중보건의 전ㆍ출입 변동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주거지원사업을 17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그 외 불용예정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365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67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종료에 따른 사업대상자 감소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4억 484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 외 불용예정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31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연식 증가에 따른 보험료 감액 등으로 위생안전 기동차량 운영사업을 314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8쪽 세입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2023년도 결산 이후 수입 확정에 따라 군ㆍ구 부당이득금 등 회수반환금 3억 28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 세출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세부내역 조정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을 4억 875만원 감액,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 4억 8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 증가에 따라 예비비 4억 51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7882억 3169만 6000원 대비 211억 1502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8093억 4672만 2000원으로 1.18%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조 2723억 4714만 1000원 대비 30억 3562만원을 증액한 2조 2753억 8276만 1000원으로 0.13%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303억 6306만 2000원 대비 206억 6346만 2000원을 증액한 1조 510억 2652만 4000원으로 2.01%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109쪽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인천의료원의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등을 보강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사업 종료 후에 바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일시에 세입처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5144억 7850만 7000원 대비 25억 8405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5170억 6256만 3000원으로 0.17%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구축 1단계 시범사업은 공공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군ㆍ구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자문 및 컨설팅 제공,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희망기관이 없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인바 참여 희망기관이 없었던 사유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346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는 응급의료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계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2025년 본예산안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바 사전 행정절차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46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중독자와 치료보호 신청자에게 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통해 중독자 치료와 마약 중독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예산이 기정액 대비 55% 이상 증액된 사유와 중독자 치료실적, 마약류 사범 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354쪽 수어통역 수당은 영상 홍보 및 브리핑 시 청각 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수어통역 요청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항인바 수어통역 실적이 전무한 사유와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55쪽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시설의 중요재산 임의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가 미교부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미교부의 사유인 중요재산 임의처분의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55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국비지원 기능보강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나 기정액 대비 88% 이상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바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356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ㆍ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유와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 예정이었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56쪽 장애인 자립주택 설치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립생활 희망 장애인에게 일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자립의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 62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7578억 6863만 4000원 대비 4억 5156만 4000원을 증액한 7583억 2019만 8000원으로 0.06%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630쪽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금이 4억 874만 9000원 감액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지금까지 진행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비 현황이요, 지급 현황.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사항인데요.
병원선 운영 현황 그런데 최근 걸로 업그레이드 해서 주시겠습니까?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박판순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슈퍼비전 행정체계 그게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게 기초지자체에서 2개 시범사업을 하려다가 신청한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분석을 하셨나요?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요. 이게 한 3개년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22년도에는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고 ’23년도에는 슈퍼비전 행정체계 구축에 관한 설계를 하기 위해 용역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복지,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 대상들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슈퍼비전 어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가 군ㆍ구 대상을, 이제 군ㆍ구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3회를 모집을 했어요.
3회를 모집했는데 군ㆍ구에서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이 체계 그것은 예산 삭감을 하고 향후에는 직원들을 위한 어떤 집합교육 이런 체계보다는 저희가 직원들 몇몇이서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슈퍼비전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현재 받고 있는 ‘슈퍼비전 교육이 24.9%가 취약계층대상 상담과 관리 기술이고 23.2%가 사례관리 업무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공공복지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상담 기술이나 복지시설 관리, 지도ㆍ점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 결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원하는 분하고 그 포인트가 좀 안 맞아서 신청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이게 6급분들이 밑에 하위직 공무원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의료기관에서도 교육 전담 간호사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가 익숙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지를 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면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신청을 안 한 원인 분석을 좀 빨리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걸로도 충분해서 그런 건지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경인권역 재활병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회계 용역 실시 후에 경영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적자 규모를 의결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23년도에 조금 일부 미지급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게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다음에 추경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무원분께서 그 병원하고 얘기가 됐었나 봐요. ‘10월, 11월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세밀히 검토한 다음에 지급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우리 경인권역재활병원은 아시겠지만 장애인 재활의료병원 2개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2010년도에 저희 인천시하고 경인권역재활병원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 병원에 대한 적자 부분을 인천시가 보전해 준다라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 경인권역병원이 우리 장애인들 재활 관련돼서 충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기존에 재활병원에 대한 운영 상태를 작년하고 올 초부터 일련의 과정을 한번 점검하는 사항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조금 운영상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전체 운영 면에서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같이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충분하게 적자분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하고 충분히 그런 소통을 하셔서, 여기서는 굉장히 지금 임금 지급도 상여금이 2개월 지급이 안 됐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의약품 미지급금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와중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이 더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고 그럴까,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그것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나름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그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러한 업무개선 노력을 좀 보여야 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서에 의한 적자 보전 부분만 저희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 재활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튼 근로자들이 어떤 이직이 된다든지 피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것과 이어져서 119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이것도 경인권역재활병원과 관계된 건데 중요재산 임의처분을 해서 국비가 미교부됐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하나의 과정인데 저희가 당초에 이 재활의원을 신축을 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시비하고 반반 부담해서 토지는 대한적십사 토지고 건물은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반반 부담해서 건립한 사항인데 운영상에서 보면 기존의 의료장비, 운영상에 보면 우리가 보통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수가 분명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한테, 우리 임의처분하게 되면 인천시에다가 승인하는 내부적인 그런 관계 형성을 맺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임의처분을 한 사항을 저희가 지도ㆍ점검 그런 틀에서 그 사항을 인식한 이후에 그 사항을 이제 복지부에다 보고하고 했더니 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 1억 3500이 국비ㆍ시비 같이 매칭된 부분인데 복지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국비가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것에서 연결사항으로 저희가 시비도 1억 3500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10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올 초부터 면밀히 보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10년 치까지는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사항이, 올해 ’24년도 초에 저희가 그 사항을 인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병원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탓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름의 우리 국비 다른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또 먹는 그런 사항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문제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그렇다고 저희가 5년 치, 10년 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최근 3년 치 정도 한번 훑어봐서 개선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곳이 있는지 지도ㆍ점검하는 게 상례잖아요. 연례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의료기관들은 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세밀하게 하셔서 미리미리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5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 공백이 있어서 삭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업무가 되나요?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지금 그 인원이 결핵관리 인건비 1명이 이제 공백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8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충원이 된 것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아마 조금 담당 인원이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아마 보완해서…….
다른 분이 그러면 겸직하는 거예요? 1명인데 1명이 결원되면 그 업무가 어떻게, 구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아무튼 그것 상황 구별로 좀 알아보시고 가능한 한 결원 안 되게, 물론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모집절차가 있고 갑자기 또 어떻게 사정상 안 나오거나 불가피하게 그렇게 돼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업무가 공백이 안 생기게 그렇게 대처를…….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시 자원요원인데요.
시 직원이에요?
네, 시 자원요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주거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이 2명이었다 4월부터 0명이에요? 지금 시 공중보건의사인데.
저희 시 소속 공중보건의가 지금 2명.
2명이었다 0명이어서 이게 예산이 삭감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월세 지급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명도 없는 거예요, 시 소속으로는?
지금 근무를 하는데 본인이 주거비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무자는 있고…….
네, 근무하는데.
근무자는 있는데 대상자가 안 돼서 0명으로 표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ㆍ출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다 퇴직한 걸로 보여져서 질의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세부사업 25페이지 보면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구축인데요.
추진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정혁신과제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7월 26일에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3일 후부터 두 달간 모집을 한 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보면 추진계획도 세우기 전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여요. 그건 어떻게 지금 세운 겁니까, 예산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7월 달에 계획 수립을 하고 군ㆍ구가 신청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바로 3일 후부터 모집을 하고 두 달간 모집했는데 모집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7월 29일부터 9월 22일. 총 3회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모집하는 데도 시간이 잠깐 이렇게 계획을 못 세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더라도 군ㆍ구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100% 시비로 해서 행정체계 구축으로 해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또 이런 교육들이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군ㆍ구와 협의가 되지 않나요?
물론 이게 올해 추경에 세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2년도부터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인식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의 반영시기가 1회 추경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바로 군ㆍ구, 또 군ㆍ구에서 저희가 모집을 3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배경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군ㆍ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근무환경 또는 업무량, 기타 등등 이래서 물론 저희가 사전 홍보기간이 추경시기가 있어서, 단 우리가 ’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충분히 알리고 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지만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군ㆍ구하고 또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업무여건, 근무여건, 환경 등에 따라서 모집이 조금 원활히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들였고 시비 전액 100%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또 많이 참여도 해야 되겠고 참여가 이렇게 없으면 많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접는 게 낫지. 생색내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급하게 모집하고 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상황들을 군ㆍ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가 되고 또 계획도 세우고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점,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은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다만 아까 대안으로 다른 교육과정을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2개소를. 그래서 직원들이 물론 역량강화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교육도 본인들이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2개 신설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가급적 대상자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분들을 수요조사식으로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또 받고 싶은 교육이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수요를 통해서 필요한 교육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조서 이렇게 쭉 훑어보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의료원의 세입조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미진해요.
그러니까 그해 그해마다 잘 알다시피 금액이 정산됐어야 하는데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기능보강 발생이자가 왜 그렇게 안 됐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 우리 인천의료원에 의한 기능보강사업인데 단년도 사업이 있고 한 2년, 3년 치 사업 중에,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코로나19 유행시기 때 그때 관련된 우리 음압시설 장비가 ’19년도, ’20년도 그때 지원된 사업인데 그것이 예산 국비가 또 연말에 교부되고 사업이 이월되면서 아마 시설이 계속 다년도로 넘어가면서 준공이 연장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세입조치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46쪽 아까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내가 미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진행 어느 정도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액을 다 삭감해 버리고 내년도에 다시 또 용역을 준다? 이게 난 도대체 의지가 있는 건지 계류장 설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국장님 이것 우리 인천만 계류장 없어요. 그냥 허공에 떠돌고 다녀. 이것은 아니잖아요.
정책방향을 잡았으면 추진을 해서 계류장 설치를 했어도 이미 했어야 될 일인데 민원 생긴다고 뭐 한다고 자꾸 이렇게 사유 달아 가지고, 민원은 양쪽이에요. 계류장을 지금까지 임시로 쓰고 있는데도 민원이 있고 또 새로 가려고 하는 데도 민원은 어차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자. 헬기가 뜨면서 한 사람을 살린다로 생각을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좀 끌어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 측정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것 다 삭감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좀 주세요.
그 사업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연계된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 집행부의 저희 부서, 국에는 의지는 충만돼 있습니다.
충분히 돼 있었으면 추진을 했어야지.
그런데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사전 행정절차라는 그런 것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24억을 삭감한 부분이 이건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 CC 공원조성 변경 용역 2000만원짜리가 올 말 준공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매입 부분 그다음에 산업단지 고시계획 승인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올해 용역을 하면서 1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공사 실시설계 인허가 예산이…….
국장님 그러면 또 용역을 세우지 않습니까, 용역비. 또 1년 끌어갈 것 아니에요, 용역 기간.
내년도에 1억 5000짜리 용역을 주는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내년도에 또한 저희가 용역 1억 5000짜리가 한 10개월 정도 된다고 치면 이 설계 시설비를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용역시기를 또 저희는 10월 말 정도 내년도에 그렇게 기준을 잡는데 본예산 세우게 되면 또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계속 잡아놓고…….
빨리 할 계획이면 이월을 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은…….
용역 단기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사고이월을 시키든 명시이월을 시키든 어떤 사유를 달아서 이월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걸 전액으로 삭감해 버리고 용역 달랑 올려 가지고 또 세월 가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24억에 대해서 물론 명시이월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또 명시이월 내년도 된다고 해서 공사시기가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했다가 내년도 연초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일련의 예산과정이 있어서 올 예산에 충분히 삭감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그 당시에 계속비로 세워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예산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설치되는 겁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작하는 건가요?
내년에 제가 책임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늘 계류장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3년 됐어요, 아예 시작도 못 한 게. 저도 너무 이게 걱정되고 아주 또 양쪽 언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언성을 조금 더 가라앉히려 해도 시에서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산 다 삭감되고 1억 5000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산 있는데도 못 했는데 없으면 얼마나 또 지연될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아까 답변을 책임지고 내년에는 하신다니까 한 번만 더 믿고 내년에는 꼭 진행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19쪽 검토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맞나요?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19쪽 예산서.
그런데 이것 세입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위원님 그 사항은 1회 추경 때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집행잔액 및 급량비를 다 잔액을 반납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
그 당시는 회계과목을 자체보조금으로 저희가 반납을 완료조치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 회계과목을 자체보조금에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조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S에 대해서 민원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각 군ㆍ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 사항은 아닌 것…….
이 내용은 그러면 시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민원인한테 받았을 때 휠체어 내용이었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더니 ‘이것은 각 군ㆍ구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 시에서 그래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왜 잡았냐 이거죠. 뭔가 바뀐 사항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23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23년도에 대한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한 거잖아요.
’23년에는 시에서 하는데 군ㆍ구로 넘어간 거예요, AS가?
AS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AS센터 우리가 위탁을 줘서 지체협회인가 위탁을 줘서 그 위탁에서 또 수리업체가 5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 수요자가 그리로 가서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일련의 과정은.
그런데 왜 예산이 전액 삭감됐냐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 ’2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신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건을 세웠는데 한 80건이 접수돼서 수리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그런 잔액처리예요, 잔액처리?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표만 봐서는 그냥 예산 삭감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처리한 거다 이거죠?
네, 다만 위원님께서 다른 분들의 민원사항 중 하나가 저희가 AS센터에서 하는 부품 종목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10번 외에 11번, 12번이 AS품목에 안 되는 부분들을 아마 우리 장애인분들이 요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국장님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되는 사항인데 안내를 잘해 주셔서 그분 더 이상 민원은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한 부분에 안내 잘 하셔서 오해가 없게끔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 수당이 있었어요.
지금 사항설명서 몇 쪽?
예산서 354쪽 수어통역 수당이 기정액 500만원이었죠. 500만원인데 증감액 전액 500만원 또 삭감했습니다, 354쪽.
500만원 삭감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전액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전액 삭감할 정도로 우리 홍보가 안 이루어졌나요?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 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선제적으로 수어통역센터 말고 별도로 타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수어통역사를 지원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세웠는데 전액 삭감한 부분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수어통역사를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수어통역하는 과정 중에서 관련 사업부서에서 본인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수어통역비 수당 등을 다 지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중복사업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다만 저희가 중복사업이라기보다도…….
중복사업이니까 그쪽에서는 그 사업이 내용 안에 수어통역, 그런데 최근에 우리 문화복지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어느 행사장에도 수어통역하는 데가 없어요.
다만 그것은 물론 저희 부서가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을 관련된 예산을 파악, 만들어놓고 타 부서에서 의뢰가 오는 부서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사업부서에서 우리 장애인과에 이 관련 예산이 또 있는지를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수어통역에 대한, 위원들의 동영상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저 동영상에도 수어통역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렴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그때 이런 각 과별로 적어도 문화복지과만이라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된 과만이라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면 중복예산 설립도 없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한 단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복예산 설계고 중복예산 낭비거든요. 이 돈 만약에 뭐 비록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걸 한다고 하니 그런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다른 과하고도 다른 국에도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중복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추계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검토보고서 344쪽 여쭤만 볼게요, 간단하게.
보건의 날 기념식 운영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지금 삭감됐는데 전액, 이것 무슨 일이길래 왜 안 됐죠?
보건의 날 행사 6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산 얼마 안 돼도.
그 사항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요 근래 의사 전공의 관련된 것에 연장선으로 이런 행사가 여건이 어려워서 개최를 안 하고 6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많지 않지만 국장님 이게 사전에 충분히 행사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보건의 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걸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지만 예산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야죠, 그렇죠?
여기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예산서 353쪽 보면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위탁대행 수수료예요. 이게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미리 이런 대행수수료가 나갈 것이라는 게 혹시 계획에 없으셨다가 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 판매시설이 직영으로 하다가…….
네, 알고는 있어요.
사회서비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징수에 따른 시기가 이때 맞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계획됐던 것 아니에요?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민간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직영하던 것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운영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첨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올해 저희가 6월인가 7월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부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새로,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이 된 사항이고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관련돼서 지금 조금 소란스러운 일도 있죠?
그것도 민간에서 오랫동안 운영했던 데를 시에서 직영으로 받아버리고 또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고 이렇게 된 상황 아니에요?
네, 일련의 과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저는 이제, 이전 한 몇 년 전 얘기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민간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던 걸 시에서 직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오래 운영했던 사업을 시에서 직영으로 그냥 가져와 버리는 케이스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는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인정 못 하잖아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데 또 대행수수료는 왜 지금 또 이렇게 올리나,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너무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민간하고 시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잘 살펴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착오 없이 언성 나오지 않게 갈등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장애수당 1억 247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장애수당 1억 622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6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쪽~9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총 세입은 전년 대비 5.4%인 964억 4566만원 증액된 1조 8850억 395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1415억 2008만원, 특별회계 7435억 19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조 7196억 768만원,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28억 9100만원, 지방채 90억,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35억 4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총 세출은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8.1%인 2조 3804억 1777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68억 9836만원, 특별회계 7435억 19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쪽~44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0.9%인 864억 9307만원 증액된 8783억 9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 54억 5031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205억 6138만원, 생계급여 6776억 4349만원, 자활근로사업 581억 42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비 5000만원,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비 15억 6860만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사업 2억 2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461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9%인 77억 8909만원 감액된 1942억 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으로 99억 1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73억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진료센터 지원 8억 9000만원, 공공심야약국 단기채용약사 인건비 국비지원 신규사업 6억 5700만원, ’25년도 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48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9.2%인 365억 3746만원 증액된 4320억 1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연금 593억 5537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343억 7426만원, 인천형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03억 5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비 1억 18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49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1.9%인 136억 7332만원이 증액된 564억 8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 317억 5895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8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174억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514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28%인 151억 3894만원 증액된 691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 7억 7553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사업비 67억 8594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비 50억 7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민걷기 활성화사업 9억원,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사업 1억 7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521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2%인 4억 4570만원이 증액된 66억 3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비 54억 9585만원, 인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비 4억 39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1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4%인 343억 1638만원 감액된 7435억 1942만원입니다.
1272쪽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을 5892억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5쪽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 7265억 8328만원, 예비비 3억 6346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65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93쪽~204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4년 대비 9499만원이 감소한 118억 2651만원입니다.
196쪽 수입계획입니다.
사업비 정산잔액 및 자활사업단 매출액 수입, 전년도 예치금회수 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4억 117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한마당 사업에 5000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기념사업에 4000만원 등 사업비 5억 4032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8억 6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7쪽~21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4년도 대비 1억 2736만원이 감소한 51억 7127만원입니다.
210쪽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포함하여 총 수입액은 18억 2012만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지출계획입니다.
인천음식문화박람회 1억 3000만원,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 4억 2000만원 등 사업비 11억 3312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총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7885억 9383만 5000원 대비 5.39% 증액된 1조 8850억 3949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2702억 3475만 5000원 대비 4.85% 증액된 2조 3804억 1777만 1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1조 107억 5804만 3000원 대비 1307억 6203만 9000원을 증액한 1조 1415억 2008만 2000원으로 12.94% 증가했습니다.
주요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는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29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수입으로 시설 노후화 및 시설종사자와 민원인 불편으로 인해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사회복지회관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 오염토가 발견됨에 따라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바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1조 4923억 9896만 3000원 대비 1444억 9939만 2000원을 증액한 1조 6368억 9835만 5000원으로 9.68%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서 437쪽~438쪽입니다.
신)취약청년 가족돌봄 전담지원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은 보건복지국 2024년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개 팀 15명으로 구성된 청년미래센터 설치 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정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청년만을 별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시범실시하는 사업인바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따라 기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대상인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등 최근 해당 사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 중인바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448쪽~451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 등 9개 사업은 인천의료원에 대한 사업추진 및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150억 2269만 1000원 대비 60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40.47%가 증가한 사항으로 향후 제2의료원 설립 등으로 인해 인천의료원에 대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인천의료원 운영방안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50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기간만큼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의무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인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공공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공공병원 이용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454쪽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은 소아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 절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과 공휴일 등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ㆍ의원에서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4개 구에 7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4개 병원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는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발굴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군ㆍ구별 균형 배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457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는 응급의료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계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닥터헬기 소음영향도조사 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월례공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조류번식지와 가까워 천연기념물 저어새 등의 피해와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바 환경 보호 및 소음방지 대책, 주민불편 최소화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479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 건립 시에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기준이 없었으나 현재는 노유자시설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대해 수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설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 486쪽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은 중증장애인 대상 당사자 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5월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민간위탁자 선정 시 사업 준비가 부족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도 받지 않는 등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발생한바 향후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서 493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04쪽 제1형 당뇨환자 지원은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에 따라 제1형 당뇨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50%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와 조례에 따라 설치될 당뇨센터가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 512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공공인프라 확충과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계양구 갈현동에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시설비 전액이 삭감되는 등 사업추진 일정이 계속 지연된바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서 457ㆍ479ㆍ483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설계용역 등 3개 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증세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발 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향후 지원대상자 발생 시 지원방안 및 관련 조례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7778억 3579만 2000원 대비 343억 1637만 6000원을 감액한 7435억 1941만 6000원으로 4.41% 감소했습니다.
예산서 1275쪽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는 군ㆍ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현금 급여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7.92%인 21억 9337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49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중 사회복지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13억 9530만 6000원 대비 586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117만원 4000원으로 0.42% 증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20억 1044만 4000원 대비 1억 9032만원을 감액한 18억 2012만 4000원으로 9.47% 감소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1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기념사업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역할과 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ㆍ구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직원들 전문…….
사무직 직원. 인건비 지원하는 직원.
네, 사무직 직원. 두 분씩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분들 활동사항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49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사업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훈련을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대상자를.
497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 에볼라, 신종인플루엔자 위기상황 대비해서 저희가 보건소 및 유관기관에 감염병 대응역량을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3년 이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00만원을 시비로 신규편성해서…….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 100%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기대응훈련을 직접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신종감염병 위기관련 대응훈련은 없었나요,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군ㆍ구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직접 대응훈련하는 부분들은 저희 시가 직접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
그러면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를 정확히 답변을 해 주면 무엇인가요, 이번에 신규로 사업?
이번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종감염병 주기가 예측이 안 되는 감염병들이 온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름 신종감염병 주기가 빨라지는 것을 대비해서 역량교육이라든가 같이 정보공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간 역량강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게 많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항만하고 공항이 근접해 있어요. 이 부분 사업이 잘되도록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시민을 대변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유관기관도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유관기관을 같이 포함해서 대응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은 그래도 항만과 공항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것을 특히 좀 적극 추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예산이 꽤 많아요. 또 해야 될 일이 산재되어 있는데 올해도 고생했지만 또 내년에도 새롭게 예산편성하면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보다도 시민들이 보건복지에 많은 혜택을 보고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예산서 492쪽 보시면 결핵협회 있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 결핵협회가 있는데 이 결핵협회가 작년에 복십자의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40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크리스마스 씰도 판매를 해서 그걸 수익으로 잡아야 되고 기타 등등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 결핵 발생률이 아직은 높습니다. 2위거든요. 그래서 이 결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비단 결핵협회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결핵균 검사 사업도 해야 되지, 학교 이동검진도 해야지, 결핵예방사업도 해야죠. 사회공헌도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환자발견사업이 그중에 중추적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결핵협회 우리 인천지부가 시 예산이 저희가 연 한 3900만원 지원해 준,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십자의원이 올 4월인가 또다시 재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핵사업에 대해서 물론 저희 인천시가 결핵이 감소 추이로 현황을 알고 있는데 다만 그 감소가 또 이런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라든가 관련된 기관에서의 노력과 홍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결핵이 아마 감소되는 노력의 결과라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건이 되면 조금…….
조금 지원 폭을 넓혀 보자고요, 이따가.
네, 지원 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니까 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2024년도 예산 추경을 보니까 보건인의 행사를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인천에 치과의사회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보건인을 위한 사업이니까 내년도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저희가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3일 동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3일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우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금 행사하는 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규모는 1만 2000명 정도에서 1만 명이 우리 국내 관련 분들이 오시고 한 2000여 명은 국외에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실하게 신규사업인 만큼 전국대회 유치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치르도록 하시고요.
네, 이 행사로 인해서 저희 인천시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하고 홍보도 하고 나름 충분히 같이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라디오가 생겼잖아요. 아마 공감복지 라디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일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안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감복지 운영하는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일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 구독, 그러니까 청취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하반기 때 추경에 세워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이해를, 알고 있고 아마 장애인들도 유튜브상에서도 조회수라든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증가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제가 1억 5000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10%가 빠져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인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장애인들에 대한 호응도도 좋고 해서 조금 더 아니면 이 예산 말고 우리 이 1억 5000 말고 아니면 수수료 같은 걸 좀 절감하는 차원이든 간에 좀 더 방편을 노력 강구해서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행사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타시ㆍ도도 이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따온 거라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취지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행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치과의사협회에서 100주년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치과가 우리 인천하고 어떤 연관성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서울, 경주, 인천 기타 한 3~4개소에서 유치 과정이 있었는데 치과의사회 집행부 쪽에서 이왕이면 외국에서도 오고 또 우리 인천지역에 관련된 인프라, 컨벤시아라든가 또 다른 송도에 대한 송도국제도시 인프라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인천에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그러면 가능하면 예산 지원을 떠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 유치를 통해서 인천지역에 플러스 요인이 많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천시에서 ‘알겠습니다, 합시다.’라고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과협회 쪽에서 우리 인천시로 의뢰가 온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액 우리 시비로?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비용이 저희가 퍼센트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치과협회에서 자부담으로 거의 70~80% 이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우리 지역 컨벤시아 활용하는 대관료 정도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범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관료 정도?
네, 인천지역에 유치…….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치한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죠? 본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부사업 477페이지 좀 봐주세요.
든든한 동행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인데요. 이게 보니까 시비 100%로 운영비나 유류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험료, 홍보비 등 해서 지금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데 함께 동행하실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지원해 주고 그 지원을 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실비도 드리고 유류비도 드리고 약간 인건비성으로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병원 동행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병원 동행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 거죠?
병원 동행서비스는 저희가 유사 사업 때문에 이게 신청자가 주는 경향도 있는데 노인 병행 동행서비스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가족들이 가족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병원에 가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은 동에서도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원사업 말고요?
네,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도 보건 쪽에 담당하는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아마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ㆍ구 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아마 그 협의체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보장협의체나 주민센터, 주민자치위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병행해서 이게 건수가 계속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인원들이 많지 않다면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다 보면 더 도움이 되고 어차피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봉사를 본인이 자원봉사하고 실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91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다른 거라서 잠깐.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보면 보호자들이 일이 있어서 본인들이 긴급하게 다른 활동을 하게 되고 다른 일을 볼 수 있고 본인들이 또 보호자들이 몸이 아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예산을 그쪽으로 좀 더 늘리면 어떨까.
제가 또 지역의 부모들, 보호자들을 이렇게 보면 24시간 정말 아이한테 또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성인이 되다 보면 이게 통제가 어렵더라고요. 통제가 어렵고 아이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이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너무 힘이 세지고 부모님보다도 더 덩치가 커져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분들을 예산을 그쪽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발굴해서 확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예산 사업으로 지역의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특히 발달장애인은 잘 아시겠지만 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 유형 중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휴식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지역에 있는 인력을 통해서 비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군ㆍ구하고 많이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5분 발언에서 모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었죠. 발달장애인 권역센터를 권역별로 신축해야 된다, 건립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는 우리 발달장애인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는 것에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금 한 곳 운영하는 것으로 있는데 또 장애 유형별로 증가 요인도 있고 유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같이 좀 더 추이를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도 보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런 시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기피시설이잖아요.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금 빠르게 착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될 거고 어차피 또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권역별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서로 논의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1형 당뇨환자 지원인데요. 지금 제1형 당뇨환자가 저도 몰라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소아당뇨고 인슐린의존병, 당뇨병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가족력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22%밖에 안 된 상황 같은데 그래서 집행실적에 의거해서 50%를 감액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뇨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는 것 보면 267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1형 당뇨환자가.
지금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제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 4000만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 그다음에 측정기 그리고 인슐린 자동주입기 기구 3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4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아마 이게 제품별로 예를 들면 저희가 지원하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혈당 측정용 센서라든가 측정기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제품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줬던 그런 기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이고 또 이분들은 본인들이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분리형보다는 일체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지원이 조금 신청분이 적어지는 추이고.
또 마지막에 세 번째 저희가 지원하는 종류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자동주입기인데 이것도 제가 현재는 모르겠는데 아마 교체 주기가 한 5년으로 예상되니까 주기별로 이제 5년 후에 또 신청하고 그러니까 주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마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이로 봐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는 반만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환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나 필요로 하는 그런 자재, 지금 인슐린 자동주입기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사용하거나 편리함이나 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것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 거죠.
제품이 워낙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원해 주면서도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서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만큼 효율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보면 이게 꼭 본인 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은 계속 있는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요구하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면 차라리 30% 나온 걸 다 지원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환자들이 요구하는 자재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제1형 당뇨환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희귀질환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제품에 국한 두지 않고 유연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또 이게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바뀌면 사용 편의에 따라 우리 시에서 사업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그중에 하나가 그렇게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신제품이 나오는 과정 중에 또 하나 변화 요인이 가격이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은 요구하는데 또 단가 차이가 줄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률은 너무 저조해, 저희가 지금 제1형 당뇨환자가 2671명인데 32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사업추진하는 데 어떤 운영방향이 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집행률이 22%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필요한 예산을 반으로 뚝 자르기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잘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잠깐 하나, 이게 당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원래는 작년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도 시에서 당뇨센터의 필요성이 있었고 작년부터 추경에도 올라왔다가 예산이 계속 삭감됐어요. 당뇨센터 부분 올해도 크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희귀질환 중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뇨센터 부분도 어쨌든 뇌혈관질환센터 안에 일부라도 운영될 수 있게, 이게 지금 또 2년째거든요. 시에서 하겠다 계속 발표하고 기사도 내고 또 조례도 제정되면서 그 내용이 추가가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충언 말씀드리면 당뇨센터가 저희가 별도의 센터 개념으로 추진해서 한 3억 정도 소요하는 걸로 봐서 계속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했는데 또 별도의 센터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뇨환자 증가 추이를 봐서 저희가 기존에 심뇌혈관 지혈관리단인가, 심뇌혈관리질환 예방관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당뇨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첨부해서 거기에 인건비 정도 하고 사업비 정도 해서 한 5000 그 정도 하면 더 저희가 지원해 주면 당뇨환자에 대한, 아까 제품 그 부분을 충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뇨환자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더…….
전문인력.
네, 관심 있는 사업으로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에 보면 대상포진.
537, 대상포진이요?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안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65세 수급자들에 주던 것을 전 연령으로 조례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더 추가된 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하고 그런 시간 차이로 인해서 현재 본예산에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그분들한테만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8억을 세웠습니다. 8억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대상포진 조례가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절차가 추가로 생겨서 65세 이상 기존에 또 군ㆍ구에서 하던 사업과 연계해서 기 접종자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추계를 군ㆍ구하고 몇 차례 해서 지금 저희가 산정한 부분이 지금 일반 65세 이상 했을 경우에 11만 700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11만원짜리를 맞으시든 아니면 병원에서 13만원짜리를, 13만원을 가서 접종을 하시든 간에 따져 보면 현재 한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 150억이.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군ㆍ구하고 저희하고 50%씩 분담해서 친다고 하면 저희가 75억, 군ㆍ구가 75억 그 대신 군ㆍ구는 또 10개 쪼개고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75억 정도 든 것 중에서 기존 8억은 또 이미 기 반영돼 있으니 그 비용을 제외하면 한 64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라고 지금 추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 저번에 저희가 촉구 결의대회도 했잖아요, 국비로 해 달라고.
혹시 이제 국비로 해 달라고 건의는 한번 해 봤나요? 안 해 봤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추가하도록.
지금 어제 날짜로 아마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에 대상포진을 70세에서 79세 이상으로 아마 무료 접종하는 것은 어제 날짜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고 내일 최종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70세에서 79세가 국가예방접종으로 반영이 되면 한 19억 정도가 우리가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상대적으로 보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어서 아마 저희가 오늘 상임위에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우리 예결위 내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것하고 추계하고 마이너스 감해서 보면 내년도에 한 60억, 40억, 60억 그 정도면 65세들 다 접종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해서 다행이네요.
기왕이면 65세부터 그냥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70세부터도 해 주니까 감사하죠. 감사한데 계속 노력하셔서 그냥 이게 대상포진이나 코로나나 또 독감이나 이런 것은 진짜 국가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 병에 걸림으로 해서 그만큼 또 우리의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촉구 결의대회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만큼이라도 지원을 해 주니까 좀 나은데 그래도 자꾸 노력하셔서 그냥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군ㆍ구에도 제가 볼 때 예산들이 너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것 65세부터 한 것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군ㆍ구에서도 뭐.
협의돼요?
분담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도 그렇고 또 우리 군ㆍ구에서도 보면 65세 이상분들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시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예산부담은 더 저희나 군ㆍ구나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노력하셔서 군ㆍ구나 시나 부담이 덜 들게 만들어 주세요.
네, 저희가 시ㆍ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가예방접종이 더 수혜가 늘 수 있도록 종목도 더 늘리고 다른 데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위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계속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회에 65세 이상 예산을 다 세웠다고 그래서 45억 정도 들어간 것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번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한 회에 다 맞을 건 아니에요.
그럼요, 본인들의 그분들 당사자들, 대상자들의 선택에.
그렇죠?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니까 추계를 잘 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또 마약퇴치사업 관련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관련 2억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그것 아니고 성과보고서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년도 예산 및 결산금액이 3억 4000만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23년도 부분은…….
’23년도 예산이 3억 4000만원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긴축재정을 위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데 지금 마약사범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또 줄였어요. 단순히 재정적 위기 때문에 예산 삭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마약사범들은 매우 급증하는 상태이고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22년 대비 ’23년이 1만 8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인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우리 보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국가가 100%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25년도부터는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 건보에서 한 70%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국비하고 시비에서 30%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어요, ’25년도부터. 하다 보니 연계해서 국ㆍ시비에서 부담하는 100%에서 저희가 30%만 부담하니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2억 4000이 편성된 거잖아요, 올해는.
내년 본예산이.
2억 4600인데 작년 대비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30%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추경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도 세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죄송합니다.
본예산하고 추경 합친 부분까지 포함하면 줄어든 것으로 보시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0%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되는 건데 30%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30%는 아니고 추경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본예산에 긴축재정 해야 되니까 무조건 줄인 거네.
그렇게는 아닙…….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경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설명서 몇 쪽…….
아니, 달빛어린이병원이 7개소죠?
네, 현재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어린이 소아병원 대란도 있고 뺑뺑이도 있고.
아니, 이것 아직 질문 안 드린 거예요. 자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그런데 아무튼 달빛어린이병원을 더 많이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웃음소리)
위원님은 예산서, 저는 사항별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아니,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물론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현재 저희가 7개소를 운영하고 특히 그중에 4개소가 서구에 있고 나머지 군ㆍ구가 운영을 안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이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 담당 청소년소아과 의사가 또 이제 교대근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최소한 한 병원에 3명~4명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론 365일제 하고 그다음에 365일 그건 심야약국이지.
하다 보니 병원 측에서는 그건 국비지원을 하더라도 전문의 확보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신청하는 병원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데 국장님 죄송합니다.
통계상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어디는 있고 어디는 구가 편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서구라서 서구에 많이 돼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왜 아이들이 다, 이게 지금 밤에 아이들이 아프거나 갈 데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금방금방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병원들이 유치될 수, 물론 의사들 문제죠.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더 많은 병원을 유치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서 244페이지 보면요.
공공심야약국입니다. 10시에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이 끝나면 급하면 약국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국이 지금 세부사업 244페이지를 보시면 2025년도 365일 운영 공공심야약국 20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 규모가.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있어서…….
14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심야약국이 도대체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31개예요.
이것은 숫자가 뭐 다 중구난방, 왜 이러는 거죠?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고 계셨군요.
총 저희가 30개소 운영하는 건 맞고요.
30개소.
30개소가 총 30개소고 이게 이제…….
31개가 아니고?
31개.
365일제가, 그러니까 20개 그다음에 현재는 31개소 중에서 365일 운영자가 14개 그다음에 요일제가 17개 그래서 31개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니, 잠깐만요.
365 운영 공공심야약국 20개소.
네, 제가…….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일제가 14개소 합치면 34개야, 또. 그런데 왜 31개야?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잠깐만요.
이렇게 다시, 됐습니다. 현재 365일제가 14개소고 그다음에 요일제가 17개인데 올해 지금 2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6개를 추가 지정을 감안해서 20개소로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요일제는 현재 17개소에서 신청자가 빠지고 14개소만 운영하는 개념으로 잡아서 예산을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 또 증감사유 보면,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봐서는 숫자가 안 맞는 것 오타로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와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더욱더 이게 또 심야약국을 요청 그러니까 원하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로는 들어서 알지만 어디어디 있는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사실 어디는 한 12시쯤 가면 또 문도 닫는대요.
네, 그렇게 조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민원인들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곳들 관리ㆍ감독까지는 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관리ㆍ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뇨 관련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2명이 원하는 그런 기기가 없어서 지원이 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정해 놓고서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신제품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더 선호하시는데 단가가 분리형이 90만원 그다음에 일체형이 70만원인가요. 그 단가가 조정되면서 총 신청금액은 더 준 거죠. 인원도 더 적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분리형만 저희가 구입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신제품에 맞게 일체형도 구입을 하는데…….
일체형이 그러면 가격이 더 싸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90만원에서 70만원이라 예산이 줄었다?
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당연히 유연성 있게 줘야죠. 그럼요.
제품을 딱 이렇게 어디어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 내에 학부모 그때 컨설팅사업 했잖아요.
네, 주말에.
우리 행사 할 때 같이 참여하셨죠?
네, 인천시청에서 하신 것 그 사업비도 들어가 있나요, 그게?
여기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당뇨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자조모임 운영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당뇨센터 3억이 부담돼서 아까 심뇌혈관통합관리지원사업단 안에 저희가 예산을 한 5000만원 증액을 해서 거기에 당뇨기능을 더 강화를 하되 컨설팅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조모임 등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담요원 하나 한 5000 정도 더 증액을 해서 그렇게 지원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5000이 가능하신가요?
거기 인력도 들어가고 할 텐데 이게 센터가 되면 이렇게 가끔 가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센터라고 하니까 조례에도 물론 그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할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인들도 당뇨센터라고 하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당뇨가 생긴 사람도 물론 관리하는 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그전에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당뇨로 넘어가는 경계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생활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나 교육을 시켜서 통해서 이제 그걸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하자는 목적인데 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조금 그게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런 사업을 이름도.
당뇨센터에서만 당뇨예방교육 그다음에 또 당뇨환자에 대한 사후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당뇨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비가 또 많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비록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당뇨센터, 센터 개념이 아니라 그쪽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통합관리지원 이런 사업에서도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조정을 해서 한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왕 하시는 것.
그렇게 할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 보시다시피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해지려고 개인 참여도도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생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꼭 거기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153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지원에서 병원선 건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작년까지 우리도 시비 100%였고요. 다른 시ㆍ도도 다 100% 도비로 돼 있거든요,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훨씬 큰 배면서 더 비용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50, 50 긴축재정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옹진군에서도 부담이, 할 수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처음부터 검토할 때도 사실은 다른 재정부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시에서 역할이 크다라고 해서 올해처럼 시비 전액 부담을 생각을 하고 예산실무과정 중에 또 배가 지난번보다 더 두 배로 커졌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또 신) 배가 건강옹진호인가요?
그 배가 이제 새로 취항을 하면서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또 인건비가 더 배가 커지니까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비용이 증액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심의과정 중에서 심의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ㆍ구하고 분담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타시ㆍ도 사례도 있고 물론 타시ㆍ도를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취약지 의료진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역할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도 좀 더 저희가 증액과 동시에 100% 부담하는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42페이지 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행사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 질의를 했기는 했지만 이게 추진근거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보건의료인력이 20개 있는 것 아시죠?
저희가 제 방에 와서 단체분들이 한번 오셔서 면담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근거나 어떤 조건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조례상에요?
조례가 아니라 뭐 세부지침사항으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다 이게 지원받고 싶은 단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는 어느 단체든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저기를 해야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굉장히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인천을 또 홍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는 굉장히 좋으나 예산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려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례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20개 단체라든가 또 저희 나름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런 매뉴얼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649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지침입니다.
정신 응급병상이 이제 추가됐잖아요, 4개에서 6개 ’23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여기에 실적보고만 돼 있고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게 없는가요?
여기 응급병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잖아요. 격리나 강박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지 않아요?
이것 신설하는 과정 중에서요?
네, 예산 잡힌 것은 맞는데 이게 예산 대비 효과를 보시려면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신청할 때도 그렇고 그대로 그분들이 계획서 낸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회적으로 정신병원에서 격리나 강박이 이렇게 돼 가지고 소송 건도 있고 사망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은 들어가는데 운영 자체가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정신건강 위험군이 658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혹시,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정확한 어떤 산식에 의한 추계가 아니고요. 그냥 고위험군.
아니, 예산 잡을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근거라든지.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위험군 중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이 6683명 잡은 것은 이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게 국비 70%고 저희가 시비, 군ㆍ구비 각 15, 15인데 산출기초는 국비 70% 확정해서 내려올 때 복지부에서 산출기초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산출은 못 해 드렸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온 기초예요?
네, 복지부에서 산출해서.
인천에 이만큼 있다는 말씀,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복지부에서 우리 인천시 것을 산출한 거죠.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우리한테 내시 주면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70% 주니 너네들은 15, 군ㆍ구 15 줘라라고 아마 지침상에 산출기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명수가 그래서 정말 이게 넘는 건지 더 명수가 작은 건지 봐서 넘는다면 거기에 대한 또 대비가 중요하잖아요. 예산을 시비라도 더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 정신건강은.
네, 맞습니다. 큰 예산이기 때문에요.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681페이지에서부터 쭉 관련된 건데요.
산출내역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게 오타가 난 건지 681페이지 푸드서비스 선진화.
푸드서비스 선진화요?
300만원 곱하기 42개소?
네, 300만원 곱하기 42개소 해서 1억 2600만원이다 했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은 945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왜 틀린지요?
그것도 그렇고 뒤에 다른 부분도 꽤 그래요, 여러 가지가.
이것은 사항별설명서 나온 대로 개소당…….
그리고 100에서 갑자기 300만원으로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해 주셔요. 100만원이었다가 300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300%가.
잠깐만 계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100에서 300만원 준 부분은 기존에 아마 이 100만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의 퀄리티 정도를 봐서 100만원짜리의 컨설팅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내실 있는 그런 현장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단가 개념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최대 300이라고 그랬으니까 300이 다가 아니라.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이렇게 잡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최대로 잡으신 것이고 밑에 산출근거는 조금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691페이지에도 좀 그렇거든요. 여기도 9개소에 250만원 해서 2250만원인데 밑에는 1462만 5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691페이지.
네, 9개소 곱하기 25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산출근거랑 밑에랑 맞지가 않아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이 이제 국비 50, 시비 15, 군ㆍ구비가 35%잖아요. 이 중에서는 우리가 예산상에는 1462만원인데 산출기초 2250만원 이것은 군ㆍ구비까지 산출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중에서 우리 시비가 1462만 5000원이라는 뜻인가요?
시비는 330만원.
시비가요?
시비가 3375, 국비가 1125만원 그래서 산출에는 여기는 1425원이고 산출기초 2200만원은 군ㆍ구비 35%를 포함하면 총액이 2200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맞는데요, 이게.
총액이 2200에서 여기 15% 하면 이게 1400이 된다고요?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지.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게 저희가 산출기초가 되는데.
아니, 2250에서 15% 하면 이 돈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게 시비만인가요, 그러면? 국비ㆍ시비인가요?
225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밑에요.
산출근거는 그렇게 돼 있고.
1462만원이요?
네, 우리 예산 잡은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군ㆍ구비만 빼는 거예요?
군ㆍ구비만 빼고 국비랑 시비는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잠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10%? 65%라는 거죠?
네, 그러고 나머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해되셨어요?
아니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지금 다들 책을 보시면서 막 계산을 하시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해결이 되셨나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예비비도 좀, 예비비까지 제가 질의하고 답변 주세요, 그러면.
예비비도 여기 보면 위에는 당해연도 3억 634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73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증감사유로는 여기 3억 4245만 3000원으로 써 있어요.
양쪽 숫자가 틀려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 정리됐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 과별로 여기 예산을 정리한 게 다르잖아요, 표기한 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담당자별로 산출기초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서 산출담당자 또는 과별로 산출기초가 조금 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이 산출기초를 우리 국만이라도 앞으로 같이 통일해서 그렇게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를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99페이지 보시면 인천재활의원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추진근거가 장애인복지법하고 비용보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병원이지요? 이게 투석하는 병원이지요?
397쪽 말씀하시는…….
인천재활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천재활의원.
이것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인권역재활의원처럼 재활의원 2개소 중에 1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인건비랑 처우개선비가 산출근거로 돼 있거든요. 이게 병원이면 의료비를 그러면 대상자한테 어떻게 받는 건가요? 건강보험으로 받는 건가요?
병원 개념인데 이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형식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건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인천시에서 저희가 위탁 준 사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병원 이게 장애인재활시설이라서 보조금이 나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병원이니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하는. 경인재활도 그렇고 인천의료원도 인건비나 이런 걸 다 100%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금 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거.
이 시설은 지금 여기가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인데 저희가 지급기준은, 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기준은 장애인복지관 기준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원인데? 의원이라서 여기 내과랑 인공신장실 등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ㆍ의원이고요. 재활의원이고요.
인건비 지원기준은 저희가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에 장애인복지관장 3분의13, 관장 1 하나는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한다고 지금 의회에서 병원장…….
그러니까 1명만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16명 지원한다고 써 있잖아요.
아닙니다, 16명.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로 이것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하신 거죠?
네, 지금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병원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아까 충청도, 전라도 이런 곳에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맞죠, 그게?
그러면 우리는 군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것은 소유권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서 시비 보조를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만 소유는 옹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소유는 갖고 있지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시에 자꾸 요청이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전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저희 물론 옹진군에는 병원선 말고 또 어업지도선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행정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물론 관련 부서에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소유해서 그 인력들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아무튼 검토를 좀 해 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조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미래센터 운영하잖아요.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이런 청년미래센터가 광역시ㆍ도에 몇 개 없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된 것은 너무 잘하셨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받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일단 대상자 선정부터가 지금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센터를 우리 조례에, 저희가 인천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있고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조례 있잖아요. 조례취지에 정말 잘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기존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중장년으로 있어요. 이게 아마 중장년, 청년들 관련된 걸 저희가 받은 건데 청년은 가족돌봄청년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저희는 중장년으로 갔단 말이에요, 부평구ㆍ연수구.
그런데 기존사업을 이제는 청년만을 위한 별도 사업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중장년들, 일상돌봄서비스를 받았던 중장년들 서비스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중단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의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장선에서 가족돌봄청년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할 거고.
그런데 가족돌봄청년들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일상돌봄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중장년은 그 센터에서 중장년을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같이 하신다는 건가?
예산이 왜냐하면 그게 같은 예산일 거란 말이죠. 운영을 같이하신다는 건가요?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 부분은 그 예산이 우리가 미래청년센터에서 관련된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계를 하는데 지금 원래는 중장년 위주로 했단 말이죠. 이것을 청년으로 사업을 돌린다 하는데.
좀 특화된 부분이죠.
군ㆍ구에서 ‘중장년과 청년을 같이 운영을 하겠다.’ 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 어쨌든 나눠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자료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니까 사무국의 역할을 제가 받아봤는데 ’24년도에 10개 군ㆍ구에 23명이에요, 전담요원이.
원래 ’22년도에 5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23명으로 늘렸는데 사실은 주민의 요구라든가 저희들 주민을 대변하는 분들의 요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부족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아예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느냐고 이래저래 애를 쓰면서 나름 뭐를 팔고 뭘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업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사업비가 아니고 전담인력을 이렇게 늘리셨어요.
그때도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무국의 역할을 봐도 이전의 역할하고 이렇게 18명이 늘어난 사무국의 역할이 뭐가 변동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보장협의체 실무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장협의체가.
그런데 사무국의 전담인력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세워서 역할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이전 사무국의 역할과 지금 사무국의 역할을 좀 비교하셔서 이만큼 인력이 있는 만큼 사업이 많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좀 관리를 해 주세요.
동의 보장협의체 분들은 많이 어려우세요. 군ㆍ구에 전담인력만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계속 작년부터 추진돼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거의 공약사항 중에 아주 일부 해 주셨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요구가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3개년 계획 중에 많은 부분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지만 거의 꽤 많은 인원인데 보수교육비 조금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도 여기 보니까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해서 그 부분도 좀 확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단계 지원하는 것도 100% 충족을 못 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더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종사자분 5000여 명 보수교육비 현재 70%만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이 부분도 재정여건상 어렵지만 저희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30% 증액하면 한 9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좀 더 많이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03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406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인천의료기기 학술대회 및 국제포럼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인천의료원 전산운영 노후전산장비 교체 40만원을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 73억 211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인천권역중증외상센터 닥터카 운영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사업 1억 653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학범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김학범
복지정책과장 김두현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장애인복지과장 권윤선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조상열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