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8일 안병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3건, 청원 1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병배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신흥동3가 현대I파크옆구거복개공사재개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노경수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월 9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3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3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인천광역시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