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7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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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27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5.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7.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
9.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
11.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임관만ㆍ신성영ㆍ박창호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임관만ㆍ신성영ㆍ박창호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3.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선옥ㆍ장성숙ㆍ임관만ㆍ이단비ㆍ조현영 의원 발의)
5.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김대중ㆍ유승분ㆍ김유곤ㆍ한민수ㆍ조현영ㆍ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7.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선옥ㆍ조현영ㆍ이인교ㆍ김대영ㆍ유승분ㆍ신동섭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단비 의원 발의)
8.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
9.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중ㆍ박판순ㆍ신영희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인교ㆍ박창호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명규ㆍ박종혁ㆍ유승분 의원 발의)
11.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용창ㆍ이단비ㆍ장성숙ㆍ임춘원ㆍ이선옥ㆍ나상길ㆍ유승분ㆍ박창호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종득ㆍ임관만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명규 의원 발의)
(10시 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봄기운과 함께 활기찬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임관만ㆍ신성영ㆍ박창호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 불법 주정차, 협소한 도로 등에 소방차ㆍ구급차의 현장 도착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를 통하여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ㆍ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긴급차량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 등 출동환경 조성ㆍ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정안 개요입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복잡한 교통 환경과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출동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 조문별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긴급차량 진입불가ㆍ곤란지역 등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여 실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진입불가ㆍ곤란지역은 ’25년 기준 72개소로 대부분 주거 및 상업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4조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핵심 조항으로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출동로 확보 훈련, 단속 협의,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출동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조례를 통한 제도화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실태점검 및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와 7조는 관계기관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경우 타 기관에 대한 강제력이 제한되는 점에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 비용추계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소방 및 교통행정 의무를 제도화하는 성격이 강하여 대규모 신규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ㆍ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합니다.
또한 소방ㆍ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출동환경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바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덕 현장대응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현장대응과장 김성덕입니다.
소방본부장 휴가 일정으로 대리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90번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악화되는 도심 교통여건 속에서 소방차와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방본부는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덕 현장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현장대응과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차량이 진입하게 되는 데에 도로에 주차돼 있어서 도로가 막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활동 시 가내, 집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이 어려워서 집기를 문을 부순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소방대원들, 소방관서에서 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본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장은 어디서 받아요?
적법한 또 타당한 행정, 소방활동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희생을 일반시민들이 재산 피해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손실보상금을 책정을 해 놨고요.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을 책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재난 상황에 있어서는. 인명구조가 됐든 화재예방이 됐든 아니, 화재진압이 됐든.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들이 어쨌든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서 혹은 문이 잠겨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저어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강제처분 권한이 있고요. 또 저희도 강제처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 당시에 불법 주정차는 아니었는데 오토바이로 인해서 출동진입에 장애가 있어서 옆으로 치고 들어간 사례도 있고요.
강제처분 하신 다음에 혹시 민ㆍ형사상의 배상책임이나 고발, 고소나 이런 것들도 혹시 있었나요?
인천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1건 그렇게 강제처분 하고 나서 그런데 불법주정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 준 사례는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5건 정도 강제로 치우고 진입하고 보상 안 해 주고 그렇게 처리한 경우 있습니다.
출동환경 조성하고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고요.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규정이 돼 있는 법률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또 뒤에 봤더니 소방법에도 없고 이게 없는 거 같아서 그게 소방기본법이나 또는 지방자치법에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있는가요?
네, 강제처분 건은 소방기본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경찰청하고 도로교통 관련된 기관들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겠지만 관련 부서의 실무부서가 협의를 하면 강제처분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대화를 해서 많이 소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에서의 예방이나 아니면 진압에 있어서 어쨌든 소방에서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점검해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 어쨌든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대영 의원님 이게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차량 출동하는 데 불법주정차 한 차량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골든타임 시간에 진입을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커지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질의하신 거에 더해서 그러면 불법적으로 주정차를 해 놓은 차량들에 대해서, 물론 그 차를 갖다가 저희 소방차들이 강제로 차량을 파손시키면서라도 진입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랬을 시에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손해가, 그러니까 더 긴급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방해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불법차량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고나 지금 법 조항이 있나요?
출동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화재진압이 지연됐다든지 골든타임이 늦어졌다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상황, 제가 보기에도 조금 사회적 정서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그 차량을 파손을 시키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불법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경우에는 안 해 주는…….
전혀 안 해 줘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불법적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주차를 했을 시에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그랬을 시에 진입하는 데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했을 때 본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제가 보는 일반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인식이 없는 거 같아요.
저조차도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생각만 있지 내가 어떤 공간에 대해서 불법으로 주차해 놨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면 어떤 부분에서 차량 피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선 별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적으로 공감대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홍보를 하거나 어쨌든 많이 계도를 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최근에 보면 언론이나 또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조금씩 언급되고 있어서 많이 인식과 문화가 그래도 향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인천 차원에서는 그래서 출동로 확보 훈련 또 캠페인, 홍보 또 소방 차량을 같이 일반시민들이 동승해 가지고 출동을 해 봄으로 인해서 그런 필요성을 또 느끼는 각종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 더 보완을 하고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어떤 것을 제도화할 것인가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피치 못 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한다고 쳐도 이게 안전이나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 이런 부분들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제정되는 계기로 해 가지고 차량 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체계적으로 통합 행정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통합 행정 기반이 마련됐다고 해서 현장에서 이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불법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할 경우에 사실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그 차를 이동시킬 수도 없고 연락이 돼서 이동 주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면 소형 소방차를 저희가 구비를 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문에 나와 있듯이 비상소화장치나 보이는소화기함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 실제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불가한 지역도 한 군데 있고 또 곤란한 지역도 71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소화기함이라든지 비상소화장치함으로 일단 대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정규적인 소방력이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 등이 조례안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그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필요한 예산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임관만ㆍ신성영ㆍ박창호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를 통하여 희생자 추모,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행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과 회복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희생자 그리고 피해자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9조까지는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정안 개요입니다.
인현동 화재참사는 청소년 등 57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회적 참사로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남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차원의 공식적인 추모와 지원의 조례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희생자 추모와 피해 회복 지원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며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 조문별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특히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하되 참사 발생에 직접 책임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을 담고 있고 안 제5조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추모공간 조성, 시민의식 증진사업, 추모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추모사업의 추진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문 체계는 비교적 명확하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도 인정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50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추모공간 조성비 등 초기 투자비 비중이 크며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과다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액 시비로 조달해야 하는 만큼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모공간 조성 과정에서 부지 선정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추모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기관 간 사전 협의와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현동 화재참사의 아픈 기억을 공간적으로 기억하고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회복 지원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 가치를 높이고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가슴 아픈 역사인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안전본부장님 그리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타까운 이런 참사가 인천에서 발생이 됐고 그에 대한 희생자에 대해서 추모의 의미를 담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현동 화재참사 외에 또 다른 참사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별도의 조례를 마련을 해야 될 사유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인현동 참사 하나를 두기보다는 어떤 참사 내지는 재난ㆍ재해에 발생되는 사례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련 조례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하셨던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 그게 사실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지원 체계나 여러 가지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사항도 이렇게 개별 참사에 대해서 또 개별 조례를 짓는 것이 어쩌면 일반 지원 조례나 일반 근거 조례를 형해화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현동 화재참사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참사와는 달리 벌써 27년 전에 이루어졌던 참사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참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논란도 많았고 그 가운데 또 피해자가 가해자로 돼서 최근에 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명예회복이 되는 이런 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도 살펴보긴 했지만 여러 가지 명확하게 진실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 추모 관련된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이런 계기 삼아서 인현동 참사는, 조금 다른 참사는 개별적으로 특별히 저희가 하는 것도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 개별 참사에 관련된 개별 조례가 또 제정이 되거나 발의가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당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타당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들은 그때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가 또 발생될 때는 통합적으로 한번 잘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결국 추모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아마 의도이신 거 같은데 추모공간 조성을 하고 또 추모비를 세우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고는 인재에 의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도 필요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경각심도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갈 때 추모공간을 조성을 할 때는 말씀드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메시지도 담는 추모공간을 같이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추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모기념관도 건립하고 추모비도 건립하고 있는데 이 사고가 학생들의 관련 사고다 보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추모비도 기존의 인천학생교육관, 동인천 쪽에 추모비도 기존에 다 건립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범위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어떻게 조율을 하실지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피해자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통해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나 아픔에 대한 치유 관련된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그 추모사업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저희 시와 관련돼서 서로 간의 역할분담이나 업무 분장을 같이해야 될 것 같은 데 기본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피해자가 대부분 다 학생이어서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저희 시는 이 조례를 기본으로 계기로 해서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 혹은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또 다시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조금 큰 틀에서의 부분들을 접근해서, 이게 사실은 딱히 구별되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큰 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사업들을 중복되지 않게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모비 건립이라든지 추모기념관 그래서 이게 이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인현동 화재참사 피해자 인권보장과 회복지원 체계 제도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온윤희 민생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기획관 온윤희입니다.
시정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기획관 소관 2026년도 천원행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운용 총칙입니다.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5년 12월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천원행복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원행복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20억 5000만원, 지출 2900만원으로 2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입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지출액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업으로 천원캠핑 운영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지출액을 제외한 일반예치금으로 2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기획관 소관 2026년도 천원행복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행복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천원행복기금 운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윤희 민생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금 개요입니다.
’26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민생기획관 소관 변경계획안은 천원행복기금이 해당됩니다.
천원행복기금은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 천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2026년부터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6년도 수입액은 20억 5000만원, 지출액은 2900만원이며 ’26도 말 조성액은 20억 2100만원입니다.
또한 수입ㆍ지출규모는 총 20억 5000만원으로 기금 설치에 따라 전액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쪽부터 3쪽 주요 수입 내용입니다.
기부금 수입 5000만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기탁받은 기부금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은 천원행복기금 설치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 매년 20억원씩을 기금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만 ’26년도에는 수입 20억 5000만원 가운데 20억 2100만원, 즉 98.6%를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인바 기금 조성 초기 단계에서 재원을 축적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기금운용은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치 위주의 운용 방식은 기금의 이자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지출 내용입니다.
일반예치금 20억 2100만원은 기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기 위한 것이고 천원캠핑 운영비 2900만원은 ’26년 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천원캠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는 기금 설치 원년에 신규 정책 발굴보다는 기존 정책 중 이미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현실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천원캠핑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캠핑이용료를 지원하는 성격임에도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캠핑장 운영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혜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이 아닌 업체 직접지원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천원정책은 시행된 지 약 1년 정도에 불과하여 아직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기금 편성의 적정성과 함께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시 출연금 100억원과 민간 기부금 900억원을 재원으로 2030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할 계획인 만큼, 민간 기부금 확보 방안과 목표 미달 시에 대안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단순 예치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활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적 기금 운용과 일반회계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질의 드릴게요.
보니까 검토보고서 2쪽에 기부금 수입 5000만원이 들어왔네요, 경기일보에서.
이것은 보니까 내용이 작년 펜타포트 하고 나서 거기 경기일보에서 기탁을 해 준 건가요?
인천시 요청에 있어서 기탁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고요, 경기일보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공동주관사인데 작년부터 수익이 나면서 배분수익금의 일부를 인천시에 기탁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도 기부를 한 바 있고요, 작년에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 천원정책의 그런 성과와 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천원행복기금에 기탁하게 된 것입니다.
천원행복기금 목적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진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천원행복정책이?
천원행복정책 자체가 시민과 밀접한 사업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을 전부 포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천원행복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문화티켓…….
천원복비나 천원세탁소나 천원택배, 천원아침밥 이게 문화예술진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천원문화티켓 사업을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속된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게.
경기일보에서 뭐 기부금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관련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를 해 주든가 딱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천원행복기금으로 넣으면 기부금 5000만원이 천원복비로 나갈지 이것은 정해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 기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쓰게 돼도 그 부분을…….
문화예술 목적이면 천원문화티켓이라든지 문화사업에만 쓴다?
네, 다른 사업 영역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26년도 올해부터 이제 20억씩 예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정도는 예치를, 5년부터인가요? ’28년도부터…….
5년 동안 20억씩 100억을 출연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2030년도부터는…….
기금 존속기간을 일단은 ’30년까지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억씩 하고 이제 ’26년 올해부터 할 때는 ’26년도, ’28년도에는 ‘매년 출연금의 50%를 예치하고 50% 이내를 정책에 활용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정도는 계속 어떻게 보면 천원행복정책에 대한 예산 규모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50% 범위 내에서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10억 정도?
10억 가지고 지금 천원행복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나요?
지금 천원행복정책이 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가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있고 올해 신규하는 사업 중에서도 천원복비라든가 세탁소 같은 것도 일반회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것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이 없는 신규 천원정책을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정책을 더 발굴하실 예정이세요?
네, 지금 계속 출연금을 받고 기부금을 받아 가면서…….
그런데 기획관님 제 생각에는 천원정책을 자꾸 발굴하면 모든 인천시의 모든 복지예산 지원예산을 다 천원짜리로 해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엄청난 예산 부담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기금으로 다 되겠습니까, 이 기조로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익성이 날 수 있나요?
저희 기금운용상으로는 지금 시중은행 금리 높은 부분에…….
시중은행 금리 지금 거의 0%인데 뭐가 나올까요?
아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약정한 게 있어서 3개월 이상이면 4%가 넘습니다.
4%가 넘는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수익 운용이 난다.’ 라고 하기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천원캠핑은 뭐예요?
천원캠핑, 죄송합니다.
캠핑은 이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대표적으로 여가 활동이지만 장비라든가 이동상의 문제로 접근이 쉽지 않은 여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정에 대해서 그런 보편적인 여가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던 건가요?
작년 신규 발굴할 때 내용이 있었는데요.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사업 운영 주체라든가 나누어져 있어서 본예산 반영이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 취지나 이런 성과를 볼 때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세워진 겁니다.
본예산 때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때는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때 예산 수립할 때에는 천원캠핑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보완점도 있었으니까 못 올리셨다고 말씀하시는 취지 같은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3월 달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완점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천원캠핑을 하는 대상이 전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 캠핑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할까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을 저희에서 지불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천원행복 정책이라는 것은 해당 수혜자 그리고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저소득 지원자들, 계층들한테 좀 더 돌아가면 좋은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특히나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업자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 취지에 저는 좀 어긋난다고 봐요.
차라리 직접적으로 바우처를 해서 본인들이 캠핑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이 소진되면 천원캠핑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올해 계획한 것은 일단 144가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총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계가 없고요.
다문화가정은 2만 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시범사업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자녀가정은 몇 명, 몇 가구인지 파악이 안 되고 다문화가정이에요, 한부모가정이에요?
아, 한부모가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부모가정은 2만 가구가 넘어요?
(「’1만 5000……」하는 이 있음)
1만 5000?
1만 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1만 5000 정도.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구 정도요?
지금 올해는 140가구는요…….
140가구?
시범사업으로 먼저 운영을 해 보려고…….
144가구 그러면 1%네요. 대략 보면 1% 정도 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범사업이네요.
그런데 발굴을 해서 여기다가 천원캠핑으로 예산이 2900만원,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144가구에다 바우처를 지급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건데 이게 결국 업체에다 주면 업체가 천원캠핑에 관련된 셋팅 장비나 이런 것을 그 업체가 셋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캠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디서는 이제 글램핑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다 주면 그 사람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느냐.
그게 천원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게 천원짜리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대상자들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풀패키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추진을 하고요.
바우처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봤는데 해당하는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전산시스템 같은 인프라 구축에도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 캠핑장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해가 솔직히 아직까지 안 되긴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천원캠핑사업이 4개 공원 18면으로 해서 시범 운영하고 연간 예산 2900만원, 올해 예산은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4개 공원의 18면을 그냥 아예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을 건데요, 일단.
받아서 이 확보한 면수를 전부 다 채워지면 좋은데 여기서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이 면이 놀고 있는데도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실제로 해당자가 이용하는 실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 더 맞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 복지에서 여가활동 지원하시잖아요. 그것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숙박시설 이용하고 다 보전받는 방식 아닌가요?
이용료에서 1000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문구를 봐서는 이해하기로는 4개 공원에 18면을 그냥 확보하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그냥 운영, 민간업체에다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4개 공원에서 일부 공원에 한해서 많이 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공원의 캠핑장은 그 면수는 확보돼 있는데 면수가 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캠핑장에서 그냥 일반인에게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뭐 그냥 이용자가 있든 없든 확보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이용했을 때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명확히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예산에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러면 충분하게 서면으로라도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심의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취지 자체는 천원사업이 좋기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전부 다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계속 천원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사업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저희 천원캠핑도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효과성이라든가 타당성 그리고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갈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이용자가 실제로 없더라.’ 라고 해서 이 사업을 접기는 쉽지 않은 것 아시잖아요, 기획관님도.
모든 우리 사업들이 한번 시행했다가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없애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일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이렇게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기금의 사정에 잘 발맞춰서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이 되고 조례에 관련해서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번에도 여기 시청 로비에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원주택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게 좋은 사업으로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몇 명 정도 받으셨어요, 천원주택?
천원주택의 경우는 지금 제가…….
상관이 없어요?
700가구 모집하는데 1400 해서 4.88 대 1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면 여기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파트이고 구체적인 것을…….
천원주택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이고요.
행복기금?
일반회계로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취지에 맞고 지속적인 그러한 진행을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하면서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지금 천원기금은 우리가 천원행복정책이 참 많잖아요. 인천에 여러 개 있는데 지금까지의 행복정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천원기금은 새롭게 발굴하는 천원정책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새롭게 발굴한 것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건 하는 것이고요.
새롭게 발굴한 것 중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을 작년에 확보한 것들은 천원세탁소라든가 천원복비 사업은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천원기금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금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천원기금을 저희가 어쨌든 ’30년까지 100억, 900억 해서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 출연료로는 100억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탁금 민간기부로 900억 이렇게 잡아서 1000억을 천원행복기금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새로운 사업에만 천원기금을 쓸 계획인 것이다?
저는 이제 천원정책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다 봐지고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천원정책으로 인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고 이렇게 있다고 보입니다.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천원정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 보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원기금을 만들어서 천원기금이 1000억까지 만들어진다, 1000억 만들려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그것이 천원기금에서 운영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에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아직 기금 목표액이라거나 이런 게 달성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반회계랑 기금은 사업이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이 얼마만큼 유용성 있게 활용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 출연 100억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올해 들어온 게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900억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천원정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지속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금 마련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현행 기부금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원행복기금 자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금을 통한 천원정책 사업들의 성과들을 홍보하면서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기부 문화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대답인 것 아시죠?
그 원론적인 대답 말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900억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야 만들어지고 그래야 천원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신 천원캠핑 같은 사업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꼭 바우처를 발굴하지 않고 선정된 곳만 준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점차로 올해는 144가구지만 하신 다음에 천원기금 많이 확보하셔서 그래서 천원캠핑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게, 내가 내 지역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신청하면 그것이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정책이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 이리로 모여.’ 그러면 사실은 멀리 있는 분들이 캠핑하러 여기까지 오는 게 더 힘들어요. 지고 싸고 메고 이렇게 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천원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기금 마련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천원행복기금 설치에 따라 수입ㆍ지출규모는 20억 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금 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선옥ㆍ장성숙ㆍ임관만ㆍ이단비ㆍ조현영 의원 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성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성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이군경 등 보훈단체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훈단체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무,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보훈단체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구매 촉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산ㆍ유통 및 판매 지원, 평가 및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훈단체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책적 판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있으며 보훈단체생산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점은 국가유공자 예우 실천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 주관부서인 보훈정책과에서는 관내 생산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으로의 시 예산 유출, 단일 업체 독점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 목적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제정안 전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주요 조문별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형식의 권한부여 규정이 많으나 안 제5조2항에서는 보훈단체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부과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므로 이와 같은 구매 비율의 의무화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명인 “우선구매”란 표현 역시 상위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선언적ㆍ권고적 취지를 살리기 제명에서 “우선” 문구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조문별로 보면 보훈단체생산품의 실질적 적용 대상은 현재 관내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1개소에 한정되어 있으며 생산품목도 장례용품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의 일상적 구매 수요와 연관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실제 생산시설은 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우선구매를 확대하더라도 인천시 재정의 역외유출과 지역경제 기여 효과의 약화가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적용 대상 기관과 구매계획 규정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2항의 구매목표 비율 2%는 현재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상의 목표치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행정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사실상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적 수의계약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단체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선언적ㆍ권고적 제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단체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시 담당부서에서도 현실적 이행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재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행 생산 인프라 부족, 구매목표의 비현실성, 계약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행ㆍ재정적 부담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근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광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 및 자활용사촌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명시하고 생산ㆍ유통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단체의 자생력 확보와 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관내 보훈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단체는 인천 내에 범우용사촌 1개 단체만 해당되며 이곳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유골함, 위패 등 장묘용품과 소규모 건설자재 등으로 수요기관이 구매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인 물품입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일상구매 품목은 인천 이외의 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어 타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취지와 상충됩니다.
특히 조례안의 구매목표 비율 2% 이상은 정부 기준 대비 무려 600배에 달하는 수치로써 사실상 달성이 원천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상 자활용사촌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관내 적용 대상이 1개소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계약법이 지향하는 기회균등 및 경쟁원칙과 상충될 수 있으며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관내 생산 업체들의 공정한 공공구매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단체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내 생산 인프라 한계로 과도한 구매목표 달성은 곤란하며 예산의 타 지자체 유출 및 단일 업체 독점 논란을 초래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성영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돕고 보훈단체생산품을 우선구매 촉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합당한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훈단체 생산품 업체가 지금 인천에는 한 곳이 소재한다고 그러는데 주요 생산품목이 무엇이에요?
범우용사촌에서 생산한 품목이 공장이 인천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이천과 광주에 있습니다.
생산한 품목은 아까 검토의견 말씀드렸듯이 장묘용품, 세라믹유골함이라든가 위패 그리고 공공기관에선 일상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건설자재 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체에서 이천에 직접 운영하는 거는 맞나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곳이라 그러고 또 솔직히 이분들 국가유공자는 특별한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 건 마땅한데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장애인 또 중증장애인, 녹색제품 이렇게 우리가 생산품을 팔아줘야 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매목표 비율을 2%라고 의무조항을 넣는 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고 또 전국 단위로 이게 1개의 업체뿐이 없기 때문에 조달을 위해서는 잘못하면 전국 단위로 지역이 확대가 되는데 이렇다면 우리가 지역의 보훈단체를 위한 조례 제정인데 그 목적과 상충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인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보훈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범우용사촌만 이런 물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혹시 확장성을 위해서 다른 단체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어떤 계획 자체가 없고 그리고 고엽제전우회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카페와 매점만 운영을 하는데 더 이상 확장 계획이 없다고 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구매단체가 중증장애인 지정 사업장도 46개가 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이 우선구매를 대상하는 기업이 인천에만 한 727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서 구입을 해야 될 물품들을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입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2%에 대한 비율은 저희가 매년 범우용사촌을 통해서 구입하는 물품 금액이 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정부 합동지표에서 정하는 0.003%인데 2%까지 가게 되면 한 600배 정도 달하는 너무 과한 목표치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범우용사촌이 수도권에 8개소가 있는데 인천의 자체 관내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경기도나 전국 범우용사촌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례는 중증장애인, 녹색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각의 요구사항의 조례가 있는데 경중을 따질 발언은 아니지만 조례의 취지에 맞는 조례가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하여튼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결론을 낼 수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돕기 위해서 구매 촉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 이상 구매를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타 단체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들어올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려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그대로 제정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는 깊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비율을 아주 대폭 낮춘다든가 아니면 비율에 대한 목표치를 저희 집행부에 위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구매목표 비율을 2%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경우에 지방계약법 9조1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근거에는 있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타 지자체나 저희 보면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거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구매비율이 100분의2이면 전체 구매액의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혹시…….
195억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195억원?
그러면 195억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의계약 없이는 못 맞추겠죠, 일반경쟁입찰로서는 장담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이 조문에 의해서 구매목표 100분의2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는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정부 합동지표에서는 0.03%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맞추지 못했을 때 불이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만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 부분들을 훼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상으로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단체에서 납품할 수 있는 물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100분의2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현재 생산 중인 물품 자체도 우리 인천시 관내에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생산 공장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와 이천에 두 곳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 내의 물품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한 거하고는 좀 충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혹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기업하고 경쟁을 하기에는 좀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조례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이 업체가, 우리가 이거에 해당하는 업체가 단일 기업인 거죠,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본사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죠?
본사는 인천이기 때문에 공장이 경기도에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본사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라든지 총괄적인 이런 부분들은 인천에 돼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은 경기도 쪽에 돼 있지만.
이런 거라고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같은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좀 열악한 곳에서 상품이 나왔을 때 판매가 많이 촉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현재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단일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약간의 특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도 갖고 있기는 해요, 조례가 제정됐을 시.
그다음에 주 상품이 주로 납골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납골함에 대한 부분은 인천에서는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화원 이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물품이죠?
승화원에서 작년 기준으로다가 한 1억 300만원 정도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 업체가 우리 당하동에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로부터 구입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업체가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공개입찰로 들어가서…….
인천지역 제한으로 했기 때문에요, 제한경쟁입찰로.
인천지역 제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사가 인천에 있으면 인천지역 아닐까요? 이게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 본사가 인천에 있으면 인천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대상 기준에서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확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하면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같은 것 등이 만들어져서 보훈단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우선구매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단일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들어지게 됐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본사가 인천에 있음에도 생산라인이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비율만 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조례에 대한 제정보다 어쨌든 저는 구매를 했을 때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기업에서도 받는 피해라면 피해,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1개의 기업, 단일 기업을 놓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어떤 기업이 생기면 그 기업에 대한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의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의 지원 조례가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이 조례에다가 선언적 의미의 문구를 넣어서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 볼 수 있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혹시나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부득이하게 마이크 켰는데 혹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발언기회가 아예 없을 거 같아서 부득이 제가 발언 도중에 끼어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어떤 근원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보훈단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됐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그 의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 산업경제위원회 2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훈단체 중의 2개 정도의 보훈단체하고 사실은 물품구매 관련된 실무회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상수도본부하고 환경공단이 저희 본부이기 때문에 환경국, 거기는 물품구매가 연에 수천억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품들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훈단체분들 몇몇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구매에 관련된 실무회의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든지 여성우선기업 이런 기업들은 법률에 퍼센테이지가 강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구매액의 2% 이렇게 강행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3% 이상, 많은 곳은 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훈 관련된 거는 법률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국의 강행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훈단체에 대한 물품구매를 해 주고 싶었는데 단 1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환경공단부터 많은 사업소를 다 그분들을 방문하게끔까지 제가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물품구매를 총괄하는 행정국에서 이런 조례의 근거도 없고 법률 근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용사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저랑 수많은 미팅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회의를 했던 보훈단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보훈단체들은 법률 근거를 다 가지고 물품 납품을 해 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수조사가 좀 더 면밀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3개 단체에 대해서만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생산한 물품 하는 단체는 없는 게 맞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알려 주시면…….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법적인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팸플릿부터 보훈단체등록증부터 보훈단체에 이게 선언적으로는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 선언적인 거를 납품해 보고 싶어서 그런 물품에 관련된 걸 전부 다 법률적인 걸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저한테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는 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사무실에는 그런 관련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 보훈단체가 아닌 다른 보훈단체…….
아니요, 인천 보훈단체요.
저희가 보훈단체가 13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다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부분들과 이거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아닌,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이견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원을 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었던 근거가 없어서 납품을 못 한다고 찾아오셨던 보훈단체들이, 제가 보훈을 많이 챙겨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보훈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물품을 납품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단 1건도 없이 1개의 기업만 조사가 된다라고 하셔서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제 질의시간을 사용하신 거라서 보면 지금 신성영 의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기업이 여러 개가 있다?
네, 맞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행정국에서는 딱 한 단체다라고 얘기하는, 한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보훈단체에 소속된 분이 운영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진짜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13개 중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굉장히 많이 거기 인천대표로 하시는 분도 찾아오신 적도 있고 각 지역에 대표하신 분도 찾아온 적도 있고 기초지자체 보훈회장께서도 몇몇 분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납품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걸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오질 않아서 증명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보훈단체분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공단 몇몇 사업소 그리고 수도사업소들 몇몇 사업소를 제가 다 연결을 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 납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되고 문제가 되는 게 단일 기업의 그다음에 주력 상품이 거의 단일화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그런 자료가 보충이 돼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개 단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게 고엽제전우회하고 상이군경회, 범우용사촌만 말씀드린 게 관련된 법률에서 정한 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게 3개 단체뿐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가 이런 데는 있다 하더라도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13개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상이를 입은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법률을 얘기하신 것이고 제가 만든 조례는 인천의 보훈단체로 등록된 단체 전반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회를…….
위원장…….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전국 최초의 조례고 강행 조례를 제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물품에 관련된 것은 사실 선언적 조례로 하면 이게 굉장히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단 1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어서 이번에 강행 조례를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좀 더 많은 숙의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게 취지가 이렇고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숙의과정들을 거쳐주셨으면 이제 부결이라든지 말고 보류라든지 좀 더 열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된 정의 2조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률 자체가 이 안에 돼 있습니다.
그 법에 해당되는 단체로 한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회의가 좀 길어지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정회하면서 잠깐 의논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두시 반에 서해의 날…….
두시 반이면 점심 먹고 한시 반 정도에 모여서 의논하면 되죠.
신성영 의원님 자료도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월미도로 가야 해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정회해서 바로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5.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김대중ㆍ유승분ㆍ김유곤ㆍ한민수ㆍ조현영ㆍ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12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허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유승분, 김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주, 신동섭, 신영희, 임춘원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뢰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보류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은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편의를 이유로 하위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내세워 인쇄날인을 고수하며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적 관행은 투표지의 진위 확인을 어렵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법률에 우선할 수 없는 하위규칙의 위법성을 엄정히 인식하고 법령에 명시된 사전 및 당일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원칙을 예외 없이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위법과 충돌한 독소조항을 즉시 정비하고 직접 날인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실무지침을 법 원칙에 맞게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제작ㆍ회수해 가는 불법을 중단하고 사전 및 당일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날인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선거 사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직접 날인 원칙의 확립과 원활한 선거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훼손된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승분, 김대영 부위원장님, 김명주, 신동섭, 신영희, 임춘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결의안 취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사전 및 당일 투표에서 시행 중인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 방식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한 대로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을 날인하거나 자신의 도장을 찍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사전투표의 경우 이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률과 규칙 간의 상충 논란과 함께 선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률 규정과 현행 운영 방식 비교표는 3쪽 하단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로서 투표관리관의 직무수행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의 취지가 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는 것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3년과 ’24년 결정에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여 인원 예측이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으며 인쇄 날인이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위조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투표용지 날인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과 하위규정 간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전투표 인쇄 날인 제도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을 판례를 통해 그 적법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체계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근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제기하고 있는 사전투표관리 절차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운영 등 선거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여 본 결의안과 관련한 집행부 차원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허식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문이 없다는 얘기지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가부를?
질문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지.
질문 없으면 그다음에 토론하시고…….
토론순서를 해야지, 토론해야 되잖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
토론도 없어요?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왜 이걸 벌써 갖다 주냐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면 정회하시자고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왜 동의안이 벌써 오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질의가 없으니까 동의안이 간 것이죠.
그러면 질의 끝나고…….
질의 끝나면 바로 동의안이 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논의할까요?
그러니까 논의를 거치고 의결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려면 진행하시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일방적으로 안 했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고 그런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언제 진행하자고 했어요?
논의하자고 하니까 논의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니, 토론을 해도 되잖아요, 질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는 거지…….
정회를 하고 논의한 다음에…….
정회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정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못 들어 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자의 얘기를 한마디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나, 그게 또.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해서 듣던가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저는 또 뭐가 됩니까, 그게?
아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내지는 어떤 발언, 어떤 제안내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자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행정국장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다고 그러다가 이게 또 뒤집어져 가지고 오면, 저도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죠, 최소.
그 말씀도 일리 있는데 위원들끼리 가서 이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전에는 또 원안동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들어가서 하신다고 하다가 다시 거기서 원안동의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 하면 저를 불러 가지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그러면.
이 결의안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선거의 공정성하고 신뢰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지난 6월 27일 날에도 보면 유튜브에서 팬엔마이크TV에서 끝장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8시간 동안 했는데 실시간으로 30만 뷰가 넘고 조회수가 무려 624만 뷰를 조회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찬반했던 위원들이 토론자들이 두 가지에서 합의한 게 있어요.
하나는 사전투표에서 수개표하자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투표관리관이 직접 자기 도장을 찍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동의한다. 이것은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의도적인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엄격한, 국민들은 어쨌든 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 선거법에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서는 이렇게 개인 투표로, 개인 도장 갖고 엄격히 찍으라고 했는데 그 하위인 규칙에서 바꿨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속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소송이 겪고 있으니 우리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결의안을 내면 ‘우리 인천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원한다.’ 이런 것을 표시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이거 했다 그래서 선관위가 규칙을 바꾸거나 무슨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건.
다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인천시민들도 저는 이것을 부실관리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쓰레기봉투에다가 투표지를 넣고 그다음에 빵에다 묶어놓고 CCTV도 가리고 이래 가지고 많이 얘기가 그런 논의가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막는데 그런 건 그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투표용지 자체의 적법성에서 분명히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왜 하위법령인 규칙에서, 그것도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령에서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다음에 규칙에서 이것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초법적인 행태고 권한 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장토론에서도 8시간 동안 얘기한 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투표관리관이 직접 자기 도장을 찍게 하는 것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얘기를 할,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결론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해 주고 그래서 어쨌든 인천시민들도 이 선거에 대해서 300만이나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이게 맞는지 적법성이라든가 혹은 투명성이라든가, 아니 하다못해 선거 투표지를 투명한 것으로 한다면서 속에는 까맣고 겉에만 투명지로 해 가지고 제시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는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라든가, 뭐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것 같은 경우에 반드시 수개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돼 있는 건데 이것을 하위규칙에서 바꾼 것입니다, 이게.
이것은 정말 국회에서 굉장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결의안이지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나 국회에서 법을 바꾸거나 규칙을 바꾸는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천시민의 의견을 대의하는 의원으로서 이게 600만, 700만 조회를 한 이런 것에서도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류한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민의를 대의하는데 도대체 무슨…….
보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런데 이 안건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임춘원 위원님하고 유승분 위원님하고 허식 위원님하고 논의를 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논의한 것은 이 안건을 부결하자는 의견도 아니고 보류를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의결을 나눠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6월 달 회기 때 할지 이것을 좀 보류한 건데.
지금 이슈가 17일이면 한 달 딱 되는 건데요, 오늘이.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중복 말씀드리지만 700만 회를 해 가지고 시민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이 결의안을 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맞춰가지고 해야지 선거 다 끝나고 나서 뭐 한 다음에 이것 올라오지도 않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류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결한다고 하면 제가 다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류안이면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이것을 발표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 더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 이 안건을…….
우리 이런 거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식 의원님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직접 붙이세요.
저희는 지금 5명이 나가서 충분히 수분 동안 회의를 해서 이 안건을 부결시키자는 의견은 안 나온 것이고 보류를 해서 6월 달에 할지 이것을 보류를 하는 안건인데 여기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냥 본회의 때 직접 안건상정하세요.
직권상정에 대한 것은 의장의 권한이에요. 의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의장하고 해서 직접 건의를 하세요, 그게 낫죠.
여기서는 저희들이 지금 5명이 나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허식 의원님 말씀을 존중하겠는데 부결하자는 의견이 아니고 보류를 해서 6월 달에 의논을 해 보자 이 의견이 나온 건데 이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우리 입장이 난처하니까 차라리 본회의 때 안건 상정하세요, 그게 낫지.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할 때 그러면 저의 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바로 전에도 신성영 의원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의원이 가서 했는데.
아니, 그것은 부결하자는 얘기 나왔으면 제가 허식 의원님을 오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결하자는 의견이 안 나왔고 보류를 하자는 얘기를 6월 달에 의논을 해 보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보류로 정한 거예요.
아니 ,보류건 부결이건 본 의안을 제안한 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여태껏 심도 있게 얘기했지 위원들만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전에도 신성영 의원이 들어가서 자기 의견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류 의견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들어가서 얘기하게끔 그 기회를 줬어야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안건을 상정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내용이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안 해 가지고 통과하겠다고 벌써 준비하고 해서 발표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의제기를 들었…….
그러면 안건 상정을 제가 표결을 붙여 버릴게요.
여기서 부결이 돼도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표결하세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래야죠. 어떡해요, 뭐.
저도 건교위 가서 안건 상정해서 빠꾸 맞아 본 적 있고 다 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보류가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상임위 행안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아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부결하는 것도 아니고 보류한 건데 6월달에 회의 때 논의해 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자는 얘기인데…….
아니 행안위의 위원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는,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들어가는 것에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명주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사전 및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경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국장 이석으로 위원회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인천광역시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의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자문기관 정비실적은 총 10건으로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및 2025년 기준 3회 미만 개최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여 인천시 위원회의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채경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선옥ㆍ조현영ㆍ이인교ㆍ김대영ㆍ유승분ㆍ신동섭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단비 의원 발의)

(14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임춘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전반에 축적된 공공경력자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정책기획, 행정집행, 민원대응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항과 안 제2항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항에서는 공공자문단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항은 공공자문단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항은 공공자문단 자문위원회 해촉, 안 제6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항은 자문 방식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 제정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공공경력자의 전문성을 정책기획 및 행정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퇴직 공무원 등 공공 경력자의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주요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자문단의 정의ㆍ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반복적ㆍ효율적 민원대응, 현장 확인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비용 추계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비용 항목은 자문수당 여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의 수와 활동 빈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 통상적인 운영을 가정할 때 연평균 5000만원 미만 수준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경력자의 숙련된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퇴직 인력의 사회적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자문단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위원 위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자문결과가 실제 정책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실무경험을 갖춘 공공경력자를 행정운영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자문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공공경력자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정책 실행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춘원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자문단 여러 개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각 예 분야별 자문단들이 좀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조례…….
모든 자문단이?
아닙니다. 모두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좀 중복돼서 운영이 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천시에 전문가 자문단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금 만들어지는 공공정책자문단하고 그러니까 공공자문단하고의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이 운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여기에 따라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다 함께 묶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기초로 근거로 지금까지 있는 시의 여러 자문단들이 통폐합되거나 뭐 신설 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이 조례는 보면 안건별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기존의 것들은 그때그때 아예 상설로 돼 가지고 멤버가 정해져 있고 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사업별로 안건별로 전문적인 이런 위원회를 좀 구성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분이 그분이고 또 이렇게 이분이 이분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면 조금 인력에 또는 재정에 낭비가 가져오는 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정리를 하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인천시에 여러 가지 자문단이 많이 있는 게 너무 우후죽순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인데 공공자문단이 또 조례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리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안건 처리한 후에 그 계획을 다시 행안위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전반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공공경력자의 전문성을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문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진승열입니다.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도 Rc5BL 블록 주택건설사업은 양질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인천도시공사가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C 내에 Rc5BL에 총 1508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순이익은 1141억원으로 예상되며 재무적 순현재가치 276억원, 수익성 지수 1.03, 재무적 수익률 7.79%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천시민의 주거기회 제공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사업 목적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부흥하여 양질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연수구 송도동 61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조 1561억원을 투입하여 2031년까지 총 1508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3쪽 입지조건으로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산업클러스터는 주거ㆍ상업업무가 혼합된 구역으로 직주근접 수요가 높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으로 인구와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대교, 도시철도1호선에 더해 KTX 송도역, GTX B 인천대입구역이 개통되면 광역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쪽 사업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개발환경, 기술성,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재원조달 등 6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사업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나 재무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책성은 보통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쪽 경제성 분석결과는 현재가치 기준 총편익은 5446억원, 총비용은 8366억원으로 순현재가치는 마이너스 2920억원, BC 0.65, 내부수익률 2.33%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은 미확보 평가되었습니다.
6쪽 재무적 측면에서는 총현금 유입 1조 2702억원, 총현금 유출 1조 1561억원으로 순현금흐름은 1141억원으로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쪽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분양가가 4.02% 이상 하락하거나 투자비가 4.19% 이상 증가, 분양률이 91.88 미만일 경우 재무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상황에 상당히 민감한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쪽 정체성은 상위계획 부합성과 지역계획 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인천지역 생산유발 6385억원, 고용유발 4972명 등 의미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10쪽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조 1561억원으로 용지비 4603억원, 건축비 570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도시공사의 자체 자금과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최대 기채규모는 약 4577억원으로 추정되나 사업비 중 용지비의 경우 비축 토지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차입금 규모는 집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 지연이나 분양률 저조 시 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부흥과 공사의 자생력 확보 측면에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되었고 공공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며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민간 공급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둘째, 시장 변동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계획 등 재무건전성 유지 방안만 마련. 셋째,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11-2공구의 기반시설 준공일인 2030년과 주택사업 준공일이 2031년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 공사 지연 시 전체 일정 및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시행은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하고 그다음에 시공 부분에서는 일반 건설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시스템이겠죠?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듯이 그 사업비 조달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민간참여형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건설비를 저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땅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이 이루어지면은 분양대금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기성이 청구될 때마다 돈을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건설사들도 공모를 해서 건설사를 선정을 하게 되는 절차인가요?
혹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는지?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이제 11공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11-2공구인데 지금 11-1공구에 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은 기업체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분양이 안 되면 어쨌든 뭐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담보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분양성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은 거는 2300만원 평당 내외선으로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분양하는 게 아니라 ’28년도 내년 하반기 또는 ’28년 초에 분양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다른 여타 아파트가 2600만원에 지금 분양을 하는 추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2600만원 선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분양이 다 완판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 이제 막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작단계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도 저희 지역에 검단신도시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반시설들이 좀 미리 갖춰지지 않고 분양 이후에 기반 시설들이 계속 조성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 해당 부지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접근하기는 먼 거리 아닌가 싶은데 그런 기반시설 부분들이 충분히 분양시기에 적절하게 뭐 준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제 바로 저희가 지금 11-1공구하고 저희가 11-2공군가 바로 도로 하나를 두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공구에는 지금 다 분양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건설공사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이 부분은 기반시설은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기반시설 준공한 이후 6개월 이후에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만약에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저희가 분양 시기를 내년 하반기 또는 2028년 상반기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재정적인 큰 부담은 없겠네요, 사업 자체를 건설사가 진행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검단지역의 예를 보면 지금 청라도 마찬가지였었는데 학교의 문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청라도 과밀현상을 겪었는데 똑같이 검단신도시에서도 초과밀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희 지역의 큰 문제거리로 남아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옆에 공구도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는 뭐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학교가 근처에 개교가 되는 건가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를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여기에 12개가 포진해 있습니다. 이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 건립하는 거는 또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건 차질 없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받을 때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라든지 학교 짓는 시기하고 매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개교의 문제는 교육청의 소관이기는 하나 같이 어쨌든 공동사업자 개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이 학령인구 검토에 대해서는 청라도 마찬가지로 했고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그런데 학령인구 예상이 빗나간 부분이거든요.
그게 문제점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먼저 좀 이렇게 지어지고 나서 입주가 돼야 되는데 입주하고 학교가 나중에 개교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면밀히 좀 협의를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같이 사업을 잘 좀 성실히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뭐 11공구 우리가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면 이제 송도에서는 거의 주거지역이 뭐 막바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긴 합니다.
송도는 도시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경관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어지는 아파트 또는 건물들의 형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 경관을 좀 잘 고려해서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데 도시공사에서 좀 일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를 시에 있는 경관심의위원회를 넘어서서 지금 여기 우리가 Rc5BL이죠. Rc5BL을 조성하는데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주민들, 그래서 송도주민들이 함께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경관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명시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사업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 경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경관위원회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경제청에 경관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어쨌든 전문가들인 경관위원회와 그다음에 송도주민들의 이렇게 의견이 함께 이게 접목돼서 경관이 정말 도시경관이 좀 고도화된 이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을 좀 명시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 소관 조례 중 신설 구 명칭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구ㆍ동구ㆍ서구의 명칭을 신설되는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에서 사용 중인 중구ㆍ동구ㆍ서구 명칭을 신설되는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이전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과 행정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27조까지는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27개 조례에 대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를 검단구로 변경하거나 중구 및 동구를 제물포구 또는 영종구로 변경하는 등 각 조례의 조문과 별지 서식에 반영된 명칭을 일괄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향후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자치법규 체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자치구 명칭을 시 소관 조례에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과 행정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게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 또는 검단구, 그러니까 분구되는 검단구 명칭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해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분구 이후에 다시 조례 개정을 또 한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예 서구를 서해구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직 안 되고요, 7월 1일 자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조례를 바꿀 수는 없고요.
7월 1일 이후에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서해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해구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시 소관 조례의 자치구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행정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공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중ㆍ박판순ㆍ신영희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인교ㆍ박창호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명규ㆍ박종혁ㆍ유승분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김용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또한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민들은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구제받기 위해 타 지역에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낮추고 지역 간 절차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인구 약 30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에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의 언론피해 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첫째, 국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인천지역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정부와 관계기관이 지역 간 언론 피해구제 격차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셋째, 인천시 역시 언론중재위원회 설치가 이루어질 경우 시민권리 보호와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결의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본부와 함께 지역별 중재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독립된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은 언론피해 발생 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중재부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접근성 저하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언론분쟁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처리하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중재부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실제로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은 상담 및 조정절차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여 특히 고령자나 교통 취약계층에게는 절차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입니다.
인천지역의 언론중재 수요를 살펴보면 수도권 서부지역 사건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경기중재부 처리사건 중 약 30% 이상이 인천ㆍ부천ㆍ김포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인천에 독립된 중재부를 설치할 경우 업무 과부하 완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중재부 설치를 위해서는 중재위원 정원 확대 등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시민이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구조적 불편과 사법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권 중심의 신속한 권리구제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한 정책적 요구로서 필요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원 대변인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지난해 조정ㆍ중재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인천과 부천, 김포지역이 전체 사건의 한 44%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중재부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원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용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대변인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언론피해 규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준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의 독립된 언론중재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용창ㆍ이단비ㆍ장성숙ㆍ임춘원ㆍ이선옥ㆍ나상길ㆍ유승분ㆍ박창호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종득ㆍ임관만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명규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으로 공동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25년 말 기준 인구 22만 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합니다. 면적 또한 3개의 경찰서가 있는 경기도 부천시보다 넓습니다.
전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390명인 반면 연수경찰서는 800여 명을 상회하며 두 배가 넘는 치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위치한 현재 연수경찰서의 인력과 접근성만으로는 글로벌도시 송도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2024년 3월 이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 신설은 승인 후 완공까지 통상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논의가 더 지연된다면 치안 공백의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22만 송도 주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을 통해 본 의원은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경찰청은 송도경찰서 신설을 최우선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조속히 중심지역에 경찰서 부지를 제공해 주십시오.
셋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심각한 치안 불균형을 직시하고 송도경찰서 신설을 즉각 승인해 주십시오.
송도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 결의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결의안은 ’24년 인천시의회에서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한 이후에도 중앙부처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도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다시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다음 3쪽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약 26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약 23만 명 수준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연수경찰서의 치안 여건을 살펴보면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약 800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112신고 접수 건수 역시 높은 수준으로 치안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수경찰서는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송도국제도시까지의 거리와 출동시간 측면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면적이 넓고 국제기구, 대학, 대기업 등이 밀집되어 있어 대규모 행사 및 외국인 방문이 잦은 지역으로 일반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일 경찰서 체계로는 이와 같은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국제도시로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에 부합하는 치안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송도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입니다.
또한 기존 결의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결의안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승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촉구 결의안은 최근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다수의 국제기구와 대기업의 본사가 유치되는 송도국제도시 내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위하여 송도경찰서를 신설 재촉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자치경찰위원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은 송도국제도시의 높은 치안수요에 대응하여 빈틈없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도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안건 심사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성영 허식 김용희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김민석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현장대응과장 김성덕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홍준호
(민생기획관)
민생기획관 온윤희
(행정국)
국장 박광근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정책기획관 송태진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범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단장 심연삼
(대변인)
대변인 성용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사무국장 박준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
○ 속기공무원
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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