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7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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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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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용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이에 교육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를 개정하여 교육복지의 개념을 규정하여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를 개정하여 교육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수당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로 안 제9조를 개정하여 교육복지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대상 학생 발굴, 지역사회 연계 등 교육복지사의 주요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 및 제12조를 개정하여 교육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지원센터의 명칭을 온이음센터로 변경하고 교육복지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며 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를 개정하여 교육복지사의 직무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원하는 교육복지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무 안정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인천 교육복지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협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입법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수당 등의 처우개선 사항은 기존의 노사 교섭 체계 및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복지사의 선발 자격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집행기관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명시된 세부적인 명칭 등은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치법규의 일반성과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성과 행정 현장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쟁점 조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자격 요건, 처우개선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 및 교육복지협의회 구성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 적응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업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2조4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텐데요.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네, 임금 같은 경우 그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교육감 책무 중에서 “교육감은 교육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다와 하여야 된다는 것은, 모든 법에서는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강행규정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단체협약상으로 지워지는 것은 여기 조례상에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강행규정은 예를 들어 단체협약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한다라는 그런 강행규정을 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해서 조정관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행규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것에 대한 책임 의무감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임의규정 같은 부분은 일단 주변 상황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런 부분은 정확히 나누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조에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맞습니까?
임의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4조 책무에서 한다라는 그러니까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개념을 제가 이전에 못 듣다가 최근에 이 조례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이 뭐예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학교하고 교육 행정기관에 들어오시는 시작은 2005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 담당자를 뽑을 때 채용기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이죠?
그분들은 주로 학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 관리, 상담 이런 프로그램,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이들의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취약계층 아이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사회복지사한테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어, 쟤는 뭐지?” 일반 학생들은 사회복지사에게 어떠한 취약계층 아이들과 같은 것을 똑같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게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돌릴 때 취약계층 아이들만 하면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일반학생도 같이 끼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취약계층을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그것 자체가 취약계층 학생들만을 위한 어떤 복지사의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상담받으러 가는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쟤 뭐지?”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을까 봐 우려와 걱정이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분들의 업무 강도는 어때요? 이분들만의 지금 보니까 김용희 의원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주셨는데 이분들의 업무 강도가 어떤 건지?
사실은 일선학교에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 일정 부분 담당하는 분야가 높았다면 지금은 아이들 복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이런 부분들까지 상담사가 안 계신 학교에서는 상담 부분 이런 부분까지 복지사의 역할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처우개선은 필요한데요.
지금 이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에 2022년도인가 그때 2022년도에 전에는 교육복지사라는 직렬이 별도로 직종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가 교육공무직으로 통합, 교육공무직 유형1로 같이 통합이 되면서 이 교육공무직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부하고 17개 시ㆍ도교육청이 비정규연대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전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담기보다는 단체협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복지라고 하게 되면 러프하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이 학생들만을 위한 복지사에서 저도 이런 게 원래 직종이 있었나? 그리고 교육공무직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여러 부류의 직종들이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뭐를 해 주겠다. 더 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개선하게 되면 다 같이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안 해 주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업무 강도가 되게 높다라고 하면 저도 4년 동안 하면서 사회복지사분들을 많이 만나 뵙지 못해서 이분들이 하는 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조정관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별성 있게 힘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장애인들,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복지사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저분들은 진짜 힘들겠구나.”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뒤처리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참 업무 강도가 세다고 보는데 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사 개념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이분들이 진짜 과연 그런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개념하고 다른 것 같아서.
대상만 다를 뿐이고요.
사실은 이 복지사분들이 하는 업무는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하지만 그 사례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 아침도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마다 특히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취약계층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학교의 복지사님은 그 업무 강도가 좀 더 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업무까지, 아이들의 아침까지도 생각을 이분들이 따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학생들만을 위해서.
네, 그런 학교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또 그런 학교의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를 복지사님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인천이 교육복지사가 학교 교육복지사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관, 교육청 기관에 종사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로 나뉘어 있죠?
노사협력과장 김찬희입니다.
네.
그러면 나뉘어 있는데 지금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ㆍ경기라든지 충남ㆍ전남ㆍ전북 이런 데서는 명칭이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하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하고 명칭이 달라요.
즉 학교 교육복지사분들과 기관 교육복지사분들의 채용 과정과 절차. 기준이 지금 다른 게 맞죠?
저희는 공개채용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방식은 공개채용의 방식은 똑같은데 그 채용하는 기준이 그러면 조건이 똑같은 건가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하고?
조건은 조금씩 다르죠.
조건도 다르시고 제가 확인한 결론은 하는 일도 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급여도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ㆍ경기ㆍ세종 뭐 충북ㆍ전북ㆍ전남 이런 데서는 교육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교육복지 조정자라고 또는 프로젝트 조정자 이렇게 명칭이 통일돼 있고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울 빼고는 다 교육복지사로 통칭하고 있고 서울만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뭘로 정하느냐 하는 게 팩트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교육부 훈령에 보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행정기관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사업 담당자들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프로젝트 조정자는 지원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을 프로젝트 조정자라고 하고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는 사업 단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말씀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2005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생기면서 교육부하고 한국개발원에서 저희한테 매뉴얼을 줬을 때 아예 기관 근무하는 담당자는 프로젝트 조정자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사업 담당자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수라든가 채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 명칭이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적용한 것 같고요. 훈령에는 사업 담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 통틀어서 교육복지사라고 명칭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저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게 하는 업무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명확하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도 다르고 또 채용방법이야 같은 방법으로 공개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통상의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 자격 요건도 다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명칭이 구분이 없이 똑같이 통합해서 교육복지사로 가면 나중에 오늘처럼 조례가 앞으로 개정 내지는 제정 내지는 여러 가지 수정ㆍ보완이 됐을 때 구분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제가 확인한 것 중에서 하나는 교육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복지사분들의 급여가 기본급이 삭감이 돼서 그 삭감된 부분만큼 수당으로 목이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행정기관, 이분들의 보수 체계는 원래 시작부터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7급 상당의 급여를 교육복지사의 급여 체계는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교육공무직에 같은 1유형으로 통합이 되면서 급여가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급여가 통합이 되면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들의 급여 부분이 차액이 나기 때문에 기관 근무수당이라는 것을 별도로 책정해서 이분들한테 그 수당만큼을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이분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채용에 지원을 해서 들어왔었을 때는 기존에 어떤 조건들을 다 파악하고 지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기본급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인 걸 알고 지원을 했지만 물론 급여가 전부로 알고 지원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급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급여가 기본급이 1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20만원을 기본급을 삭감하고 수당으로 하면 수당은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기본급은 추후에 퇴직금과도 연계가 돼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이것도 합리적인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절차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교육공무직 유형1로 다 통합이 되면서 노사 관계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 합의가 없으면 이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유형1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은 합의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은 어떻게 체계가 처음부터 그러면 1유형에 포함된 조건으로 돼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형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의 직종과는 별도로 그냥 교육복지사라는 직종이 별도로 있었던 겁니다.
학교 복지사분들 그다음에 교육청 복지사분들 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냥 공무직으로 변형하면서 학교 복지사, 교육청 복지사분들을 다 통합으로 1유형으로 하고 그러면 학교 복지사분들도 기본급이 삭감이 되고 그게 수당으로 붙고 나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마 1유형에 통합이 되면서 1유형이 가지는 기본급이라든가 전체 교육공무직 중에 1유형이 받아야 되는 기본급하고 이런 부분을 다 맞췄을 건데요.
이게 처음에 교육복지사는 훈령에 아예 처음부터 공무원 보수 규정 7급 수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공무직들은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계속 늘지만 이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7급 수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분들의 보수가 최초에 임용이 됐을 때는 다른 학교 공무직보다 기본급이 높았지만 이게 단체 협상을 통해서 계속 공무직들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이분들의 급여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1유형으로 통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복지사분들하고는 같은 상황인 건가요, 그 교육청 복지사분들하고?
유형은 같고요.
유형은 같은데 기본급은 더 작죠?
기본급은 같고 그 차이 나는 보전금을 기관 근무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규정으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것을 당장 틀어서 변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아마 이것은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수당을 더 준다는 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기본급을 삭감해서 그걸 수당 대체한다고 하는 방법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가 이것을 아무리 협의가 거쳐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천에 교육청 복지사 소속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16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인천시교육청에?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기관에 있는 교육청에?
그러니까 소수이기도 하고 이게 뭐 협상이 될지로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있고 제가 노사협력과장님한테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은 어떤 그런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엄청 고생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을 아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무리를 하면 이것은 추후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제가 또 원도심에 계속해서 지역구를 두고도 있고 제 고향이기도 하고 원도심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사분들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케어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집까지 찾아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런 복지사분들의 수고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뭐 학교 복지사라고 해서 좀 다르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복지사라고 해서 다르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복지사를 떠나서 어떤 직군을 떠나서 기본급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이것 조정관님 추후에 감안하셔서 아까 명칭 변경까지 그래야 구분이 더 명확해지고 책임감도 그만큼 더 주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같이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모든 학생에게 내실 있는 교육복지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조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집행기관의 예산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3항의 처우개선 사업 등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안 제4조제4항에 수당 신설 및 안 제9조의 자격기준 등 집행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체제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조현영ㆍ김종득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인교ㆍ김용희ㆍ신충식 의원 발의)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허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교육위원장님과 조현영 그다음에 정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오상, 임지훈, 이봉락, 한민수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 주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 기반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전문가와 자문기관인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역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기본방향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의 기틀로 삼았습니다.
둘째, 안 제4조와 제14조 및 제15조를 통해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감의 정책 수립 의무와 예산 확보 노력을 명시하고 학교장의 협력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대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교육 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외 역사 왜곡 실태 대응 교육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보훈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역사바로알기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기획과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과 연수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조현영, 정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오상, 임지훈, 이봉락, 한민수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당당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기본방향을 신설하여 역사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 및 실천적 역량 함양 등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의 목적과 지향점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명시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역사바로알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의 정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데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6조제2항제5호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검토를 위한 교육 운영” 조항은 역사 왜곡에 대한 판단이나 논점이 특정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 내용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내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공존하는 영역임을 고려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취지를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다양성 확보,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균형성ㆍ실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의 발전과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허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기본방향을 신설하고 관련 기본계획의 국내외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바로알기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와 대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6조제2항제5호 국내외의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한 이해 교육 운영의 경우 역사 왜곡에 대한 판단 기준과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조항이 신설될 경우 일선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자칫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나 편향성 시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지키고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한 역사교육의 본질을 충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되 앞서 언급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기된 우려한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아까 답변을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책 좀 보느라고 답변 못 들은 것 같은데 제6조제2항제5호를 보시면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검토를 위한 교육 운영” 조항은 역사 왜곡에 대한 판단이나 논점이 특정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 내용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 지원국의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청이 그렇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역사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가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특정 이념이나 편향된 이념이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큰 저해 요소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똑같은 역사 과정을 가르쳐 줍니까?
교육과정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이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도 교육청 뭐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역사 관련된 내용들은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권이 되는 게 아니라 몇 종이 있는데 그 몇 종을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구성원들이 학운위 통과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국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은 비슷한 종류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검인정 교과서를 통과한 교과서를 학교마다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허식 의장님도 이런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현 교육부장관이 왜곡된 어떤,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왜곡된 단어를, 얘기를 하면 왜곡된, 역사 왜곡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이런 조례를 아마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삼자가 봤을 때도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가 없길 앞으로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과 의원님의 입장을 잘 절충하는 그러한 선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보충 답변 좀.
네, 허식 의원님.
지금 이게 저는 이 조례를 개정을 했던 가장 중요한 저기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새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이런 거는 우리가 삼국사기에 있었던 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단군 조선은 그냥 신화로만 치부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검인정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활동한 게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식민사관이라든가 혹은 중국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2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고대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사 교육은 굉장히, 아까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말씀하셨던 편향적이고 축소 특정한 이념에 오히려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민족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고대사라든가 근대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저 식민사관이라든가 중국의 역사 왜곡은 다 검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정말로 검인정 교과서 이게 다 100% 만점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향적이고 특정 영역이다. 이거는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얘기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야 되겠다. 우리가 고대사로 밝혀야 되고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그대로 답습해서 가고 그다음에 식민사관이 안 된다. 그다음에 중국이 동북 공정해서 예를 들어서 고구려라든가 발해라든가 다 중국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바꿔 줘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 6조에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내외의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얘들이 뭘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재외 사학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단기고사라든가 단군세기라든가 우리가 전에 얻은 옛날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다 그냥 하나의 위서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역사 왜곡에 대한 특정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제6호를 제5호로, 안 제6조제2항제7호를 제6호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인교ㆍ김용희ㆍ신충식ㆍ이명규ㆍ나상길ㆍ김유곤ㆍ박창호ㆍ신영희 의원 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허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교육위원장님과 조현영, 정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오상, 임지훈, 이봉락, 한민수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세에서 17세까지의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역사적 가치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학도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함께 학도병 및 학도병 선양 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교사 연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및 학교 내 선양 시설 지원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 그리고 조현영, 정종혁 부위원장님, 이오상, 임지훈, 이봉락, 한민수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우리 지역 학도병들의 고귀한 정신이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6ㆍ25전쟁 당시 참전하여 조국을 지켜낸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의 진정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이 호국에 대한 선양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상 이해와 평화ㆍ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보편적 평화 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선양에 주안점을 둔 단독 조례 제정은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보훈 대상별 조례 중복 제정으로 인한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적 보훈 교육 근거를 반영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체계 내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선순위 안건인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의 심사 결과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역사교육 체계 내에서 학도병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내실 있게 교육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허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신 학도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향후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양한 보훈 대상 별로 각각의 개별 조례 제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조례가 중복 제정됨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선순위 안건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 병합 운영을 통해 학도병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과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역량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학도병을 포함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그런 인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학도병을 포함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인 근거이고요. 하나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국가보훈법 두 번째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에 관한 법 그다음에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 사상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한 교육과정상 근거를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보면 교과에서 사회하고 교과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립 과정 그다음에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6ㆍ25전쟁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학도병에 관련된 교육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전체적인 성립 과정이나 국가유공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교과 주제 학습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법에 근거가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법률적인 근거와 교육과정상의 근거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 1분만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질의 순서인데 허식 의원님 1분만 보충설명하는 걸로 하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과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자생단체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지원 법률이.
거기에 새마을에 대한 것도 법률이 있고 그런데 다 개별 조례로 새마을, 바르게, 자총 그다음에 하다못해 해병대에 대한 그런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괄적인 지원 법률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학도병 하나 한 줄 들어가는 걸로 끝나요. 그렇다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도병 들어 왔었어 뭐 재일 한국인들도 싸웠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6ㆍ25라는 그런 큰 테마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14살에서 17살의 학생들이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참전했었고 거기서 전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무슨 전쟁 나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평화 운운하고 있는데 무슨 전쟁 얘기를 하고 학도병 얘기를 하느냐? 우리 학생들 중학교 1학년을 내보내느냐?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걸 자꾸 왜곡해서 뭐 하는데 그렇게 어린 소년들이 나가서 나라 지켜서 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줘야지 어린 소년들을 전쟁에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봐서 교육청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학도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교육하려는 입법 취지의 진정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선순위 안건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본 조례안의 핵심 취지와 본 교육 근거가 이미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유사 조례의 중복 제정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오상ㆍ조현영ㆍ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 의원 발의)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업무 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장기재직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사용을 제도화하여 업무 부담 등으로 해당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가가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과 같이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고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월된 휴가에도 기존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재직휴가 활성화를 위해 분할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휴가의 실질적 활용 및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유연한 근무 환경 속에서 교육 행정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향상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소속 공무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재직휴가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복무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휴가 사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어 소속 공무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달에 사용 못 한 휴가를 다음 달로 이월해서 쓴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도 사용 못 하면 그다음 달로 또 이월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다음 재직기간에 한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아, 1회에 한해서요?
네, 지금 장기재직휴가가 한 해만 쓰는 게 아니라 20년부터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기간 안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5년 기간 안에 사용을 못 하면 5년에서 그다음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사용을 제도화하여 업무 부담 등으로 해당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가가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용창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대중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강구ㆍ이단비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조현영ㆍ석정규ㆍ김대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교육 현장에 적합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 관계를,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통합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담았고, 안 제10조에는 교직원 업무 경감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지원사업 예산의 통합 운영 내용 및 의회 보고의 방법을 추가허여 수정하고자 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와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취지와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도 운영에 대한 현장의 반감이나 정책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식, 학교ㆍ교육청ㆍ지원센터 간 역할 분담 등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직원 연수 및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장 이해도와 정책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시ㆍ군ㆍ구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법 시행 이후 현장 안착과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하고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교육 현장에 적합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2조 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조현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상위법령 또는 관련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으로 법령 등의 명칭 또는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변경되기 전의 법령이나 조문 등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띄어쓰기 및 오기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우리 교육청 법 체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 39개 조례에 대한 일괄 개겅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의 정비입니다.
둘째,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의 정비입니다.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표현 등의 정비입니다.
그 밖에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104쪽에서 110쪽의 각 조례별 주요 개정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갖추고 교육 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 법령이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비 대상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등 3건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입법평가 권고사항 미반영 및 이행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불일치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 운영 세칙 신설 등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후 입법평가 사항이 자치법규에 적절히 안착되어 인천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 중 민간대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5장 보칙 제24조의 규정은 집행명령으로 규율 가능한 사항으로서 필수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둘 필요성이 낮아 삭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의 운영 실태와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입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개정안 제5장 보칙 제24조의 규정은 집행명령으로 규율 가능한 사항으로서 필수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둘 필요성이 낮아 삭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11조 6항을 보시면 “실무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기존 현행 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무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현행했던 교육규칙은 어디, 어떻게 돼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교육규칙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한 것은 교육규칙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교육규칙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그 사업에 관한 내용을 거기다 담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갖고 있지를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교육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규칙이 아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게 조례만 파악을 하고 교육규칙은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담당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을 통해서 잠깐 그 얘기를 한번 경청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 한번 제가…….
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팀장 김태정입니다.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그 조례에서 따로 교육규칙을 저희가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규칙이 없이 운영을 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로 개정을 할 때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현행화 과정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좀 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규칙이라는 거는 그 조례에 대한 운영ㆍ구성에 대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원칙이 없이 수시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
이게 조례라는 건 그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규정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규칙이 없이 운영했던 거를 다시 그 규칙 자체도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수시로 했던 것보다 기존에 교육규칙에 대한 거를 먼저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조에 보면 운영세칙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때 조례 제정 이후에 규칙을 따로 만들진 않고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주요 심의사항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어떤 내용들은 현재 규칙이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코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조항대로 한다고 한다면 규칙을 다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규칙을 둔다는 것 자체가 또 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운영 자체가 사실은 생각처럼 이렇게 매끄럽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가 논의 과정속에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법제 심의를 통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안건을 다룰 때 규칙에 준해서 안건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규칙 없이 위원회 자체에서만 어떤 안건을 만들어서 의결하게 되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앞으로 혼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시려면 운영 교육규칙에 대한 걸 우선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한다면 규칙을 다시 정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검토되는 내용들을 같이 결합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규칙 없이 운영을 하셨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운영한 거는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말씀한다면 교육규칙 없이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신 거죠, 그러면, 규칙 없이?
지금도 똑같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안건을 만들어서 의결을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위원회 관련 조항은 9조, 10조, 11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1년에 2회 정도 심의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규칙을 저희가 제정 이후에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의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거기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뭐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구성도 어떤 규칙을 만들어놓고 구성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실무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으나 현행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게 별개가 아니고 운영과 구성을 같이 하나로 위원회에다 다 줘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굉장히 혼선이 올 것 같고요.
20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운영세칙을 이 규정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잘 하시겠지만 원칙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육규칙이 그동안 없으셨으면 이것도 물론 이렇게 세워놓고 교육규칙을 안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교육규칙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따른다.
다시 말하면 계속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그거는.
들어가십시오. 내용을 들었으니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듣는 입장에서도 좀 명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올렸지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몇 가지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제ㆍ개정이 있는데 그때 한번 다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규칙 부분을 다시 확보해서 올리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시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지금…….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아까도 있었지만 상위법에 거의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위법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거를 기준이 너무 넓다 보니까 행정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 특성에 맞춰서 조례를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조례인데 이 내용으로는 지금 상위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을 하려고 그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열어놓지 않았나 그런 부서에서도 행정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조금 더 세분화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올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고 또 질의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부결을 해도 무관하단 말씀이신 거죠, 지금?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최…….
더 판단하실 게 있으신가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다시 6월에 한꺼번에 할 때 그때 제ㆍ개정되는 것들과 같이 묶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청에서 조례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일선에서 행정 하는 부처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지금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공감을 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꾸로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 아까 팀장님이셨나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모든 어떤 위원회를 다 조례를 만들고 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자치성을 좀 갖게 하기 위함도 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자치성 같은 게 이건 지금 봐도 딱 그거잖아요.
무규칙이 규칙이 돼 버린 상황인데 기본 틀을 좀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자율성을 위임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집행부가 받아들였는지 잘 이해가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향후 재정비 등을 통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총 7건의 조례 심사를 마치고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용희 허식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윤혜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교육행정국장 서은선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우종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총무과장 유재형
마을교육공동체팀장 김태정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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