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교육위원장님과 조현영 그다음에 정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오상, 임지훈, 이봉락, 한민수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 주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 기반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전문가와 자문기관인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역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기본방향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의 기틀로 삼았습니다.
둘째, 안 제4조와 제14조 및 제15조를 통해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감의 정책 수립 의무와 예산 확보 노력을 명시하고 학교장의 협력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대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교육 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외 역사 왜곡 실태 대응 교육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보훈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역사바로알기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기획과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과 연수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조현영, 정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오상, 임지훈, 이봉락, 한민수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당당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