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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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2.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
4.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11.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종배ㆍ박판순ㆍ이봉락 의원 발의)
2.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정해권 의원 발의)(김재동ㆍ유승분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경희ㆍ윤재상ㆍ장성숙ㆍ박판순ㆍ신충식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김유곤ㆍ신성영ㆍ문세종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ㆍ허식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오상ㆍ임지훈ㆍ한민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종배ㆍ박판순ㆍ이봉락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판순ㆍ임춘원ㆍ문세종ㆍ석정규ㆍ신충식ㆍ유승분ㆍ신영희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강구ㆍ임관만ㆍ장성숙ㆍ조성환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용희 의원 발의)
10.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명주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해권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인교ㆍ김대중ㆍ이강구ㆍ조성환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임관만ㆍ이순학ㆍ이단비ㆍ신동섭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대영 의원 발의)
12.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종배ㆍ박판순ㆍ이봉락 의원 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ㆍ예방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의 지원 내용과 검사항목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과 특수건강진단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이라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정안 개요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무 특성상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직업병 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퇴직 이후에는 이러한 직업적 위험요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5쪽 안 제4조는 지원 내용 및 범위를, 6쪽 안 제5조부터 6조는 의료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 비용추계 분석입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5개년 총 소요예산은 약 3억 6000만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연간 예산은 초년도 1억 1600만원에서 2031년 약 1억 300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방 분야 전체 예산 대비 매우 작은 규모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는 정년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자 그리고 소방공무원 정원 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사후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2020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전액 시비 조달보다는 국비 지원 요청을 통해 재정 분담 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계속해서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36호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직 중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된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퇴직 후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소방본부는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승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쨌든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2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조항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1월 1일…….
소급은 안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급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수정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일단 소급효가 아니라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도 내년도에는 사실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퇴직자가 그 시점부터 늘어가기 때문에 점점 누계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법안 자체는 조례안 자체는.
조금 불공평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일을 딱 못 박아 버리면.
소급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추계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 기회 아니고 다음 기회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제ㆍ개정을 통해서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우선 본부에서 그 부분을 추계를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되시면 의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관리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탁의 주요 내용은 청사 유지관리 사무로 2012년부터 위탁ㆍ대행을 수행한 인천시설공단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위탁비는 7억 990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동의안 통과 이후 인천시설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사 관리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6년도 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미추홀소방서 청사는 2007년 준공 이후 18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전문적인 시설관리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를 전문 공공기관인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위탁ㆍ대행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청사 시설관리, 환경 미화, 안전 관리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대응체계 유지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3년이며 ’26년도 예산은 약 7억 9900만원이며 대부분 시설관리 및 미화 인력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사업의 위탁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에 의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6쪽 종합의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간의 위탁 운영 성과를 볼 때 청사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상 공공기관 위탁 시에는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은 사업 개시 이후에 동의를 요청한 점에서 절차적 적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이 계약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특히 미추홀소방서 같은 경우에 매년 계약하나요?
계약하고 자동 갱신이 되도록 계약 내용 중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약 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그러면 조례가 지금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가 ’25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도 그냥 자동 갱신의 형태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쭉 해 왔는데요.
조례가 이제 발생했으니까.
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해 10월 304회 임시회 때 저희가 당연히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만 하는데 저희 직원이 이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대행사무로 보지 못하고 이걸 일반용역으로 봐 가지고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것 안을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에…….
10월 달에 했어야 되는…….
10월 달에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건데 이 미추홀소방서 말고 다른 소방서는 그러면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업무가 없나요?
(관계관을 향해)
“아직 돌아온 건 없죠?”
지금 계약기간이 서마다 다른데 이번에 돌아오는 거는 미추홀소방서만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것만 동의안을 얻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 안에 부칙에 보면 그 조례 개정 이전에 한 계약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이전에 한 계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소방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기한이 도래한 소방서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방서는 위탁 형식으로 하지 않고 일반 용역 형식으로 하고 미추홀소방서만 본부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규모가 커 가지고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그럼 다른 소방서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위탁ㆍ대행 업무가 없다는 거죠?
위탁ㆍ대행하지 않고 일반 용역으로…….
일반 용역으로 되고 이것만 이제 대행 업무가 된다, 이렇게 공공기관 대행 업무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번에는 좀 누락이 됐었는데 그렇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추홀소방서가 곧 이전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이전하죠?
아마도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8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8년도에.
그러면 이와 관련 이 위탁ㆍ대행하고는…….
끝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까?
이게 일단 위탁기간이 ’28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소방서가 따로 분리되다 보면 그때부터는 미추홀소방서도 위탁ㆍ대행이 아니라 알아서 일반 용역으로 돌린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아지면서.
그러면 소방본부는 그대로 공공, 이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가는 건가요?
저희 본부는 그대로 위탁ㆍ대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추홀소방서가 빠지면 소방본부가 조금 이게 규모가 작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공간을 계속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가 미추홀소방소의 건물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 소방본부가 이렇게 좀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누락이 가끔씩 발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짜 다음부터는 조금 누수가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좀 철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인천미추홀소방서 건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정해권 의원 발의)(김재동ㆍ유승분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경희ㆍ윤재상ㆍ장성숙ㆍ박판순ㆍ신충식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김유곤ㆍ신성영ㆍ문세종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ㆍ허식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오상ㆍ임지훈ㆍ한민수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해권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정해권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해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만 4000명으로 이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5만 7000명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비교하면 인천시민 1표의 가치는 울산시민의 약 0.68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6년 7월, 31년 만에 단행되는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천은 신도시 인구 급증과 원도심 복합적인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의원정수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는 2021년 말 기준이며 인천은 당시 대비 약 10만 명의 인구수가 순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투표가치 평등 원칙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한 분구와 정수 증원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광역의원 수의 부족은 곧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의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되며 305만 인천시민이 타 광역시 주민과 차별 없이 동등한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한 결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단순한 인구수의 표의 등가성만으로 일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 선거구 통합안은 도서지역 주민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고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투표가치 평등권을 보장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를 대폭 확대하며 도서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구는 305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성장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많은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4년 간 타 광역시가 인구 감소를 겪는 동안 인천시는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순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는 과거 인구 기준에 묶여있는바 이를 시급히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되는 선거구는 인천의 인구 규모와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여 타 광역시와 형평성 있게 의원정수가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천시민이 헌법적 가치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7월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의정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신설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정책 참여와 권리와 또 지역 대표성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서지역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표 등가성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전에, 비서관님 잠깐 착석하셔도 될 거 같은데 착석하시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 결의안의 취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자치구 신설 및 인구 구조 변화로 확대되는 의정 수에 비해 장기간 현실화되지 못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를 조정함으로써 의원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에 부합하는 선거구 획정 및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도서지역이라는 특수한 생활권과 행정 여건을 지닌 옹진군 주민의 정치적 의사 반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인천시는 6대 광역시 중 2021년 말 대비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여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8만 4776명이 되었으며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주민 수로 타 광역시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동일한 1표의 가치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여 인천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의회에 반영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인천시민의 의사 반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은 검단구, 영종구 등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제물포구 등 원도심의 복합적 행정수요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6년 7월에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 및 선거구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아울러 옹진군은 서해 5도를 품은 접경지역으로서 인접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지리적 분절성, 교통 접근성의 제약과 독립적 생활권 등 육지 지역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행정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수를 유일한 정수 결정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단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을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초월하여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로 엄중히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매우 시의적절한 요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근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광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해권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의원의 총 정수 확대 및 옹진군과 같은 도서지역 선거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정부 및 국회 등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당연히 채택함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해권 의장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에서 시ㆍ도 의원 선거 및 선거 정수하고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인천시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의원정수라든지 지역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두 번까지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솔직히 정확히 저희가 알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준영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고 또 의회에서 결의안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알아야지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는지.
그래서 행정국에서 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뭘 알아야지 저희가 거기에다가 대응을 하고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특히나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진행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는 빨리빨리, 공개적인 게 아니긴 해도 비공개적이라도 자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다음 선거에서는 결의안에 맞게 의원정수도 확대되고 전체적인 선거구 획정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의안이 발의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되는 동향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제오늘 조례 심의 앞두고 제 지역구 인구를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살펴봤더니 제 현재 지역구 인구가 17만 5000명가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지역구 인구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발의하신 내용처럼 어쨌든 저희가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다 혜택을 골고루 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옹진군과 강화군처럼 특수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개특위 내용은 사실 공개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정당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당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국장님도 이 결의안 내용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시의원의 선거구가 획정이 되고 나면 그 아래로 해서 구의원 선거구가 획정이 필요하고 의원 수가 될 건데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새롭게 제물포구가 출범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인구가 약 10만 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구, 중구 의원님들 총합이 15명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검단구는 현재 약 26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검단구 같은 경우는 8에서 최고 11명까지 저는 의원 수로 구성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등가성에 대한 문제가 또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하고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각 지역에 맞는 특징들을 저희가 사전에 고려해서 의원 수 배정도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미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개위에서 인원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비율은, 군ㆍ구에 대한 비율은 벌써 7대3, 그러니까 인구수 70%, 읍ㆍ면ㆍ동 비율 30% 이렇게 하기로 벌써 의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논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확정되면 그 데이터로 그냥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수 안에서 저희가 어쨌든 선거구별로 선거구를 획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구에 몇 명의 구의원들을, 기초의원들을 선출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선거 기초의원에 대한 의원정수는…….
총수는 정하지만 그 총수 안에서 각 선거구별로 몇 명의 선거구를 둘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제물포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 15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제물포구로 출마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최소한 그보다는 줄어들 건데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어쨌든 그 부분을 보장을 해 달라는 정치권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와 반면 검단구 같은 경우 26만 5000명 중에 최고 11명 정도의 의원으로 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등가성의 시비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각 지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 기준에 근거하되 각 지역마다의 특징을 저희가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진행 과정에서 의회와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장님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열심히 적고 계시길래 혹시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적 수요와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천시의 광역의원정수의 확대 기준 마련을 요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종배ㆍ박판순ㆍ이봉락 의원 발의)

(10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고 생일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과 근무 의욕 향상을 도모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한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제7항에서는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그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제16항에서는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생일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 이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사이에 생일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해당 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자 미사용 일수의 이월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생일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공공 부문 전반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미사용 일수에 대한 이월이 제한되어 있어 업무 여건상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사용 일수의 이월을 허용할 경우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일휴가는 공무원이 개인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근무 만족도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4쪽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제7항제5호에서는 장지재직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그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이월 허용은 각 재직 구간별로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무제한 이월을 방지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설계로 보입니다.
안 제23조제16항은 공무원 본인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생일휴가는 생일이 포함된 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서별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5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개정조례안 시행일 이전인 ’26년 1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 제고와 조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에게 생일휴가를 부여하고 장기재직휴가 이월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의 보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국장님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적절하게 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10개 군ㆍ구에 상급단체로서 인천광역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속 공무원들만 이게 적용이 되다 보면 또 그 괴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 군수ㆍ구청장회의 때 회의 참석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공무원들의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이월 사용을 허용하고 또 생일 특별 허가 제도를 신설해서 지금 202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소급 적용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군수ㆍ군청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인천시 전체에 공무원들이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좀 권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미 10개 군ㆍ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 광역시가 조금 늦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시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는 광역시ㆍ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10개 군ㆍ구는 다 시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군ㆍ구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면 관련된 이 조례 발의해 주신 유승분 의원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떤 부하직원은 아니지만 일단 직원으로서 한번 근무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이게 보니까 장기재직휴가는 최소 5년에서 10년 안에 써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이 장기재직휴가를 다 못 쓰는 직원도 있나요?
격무부서에 있거나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못 쓰고서 이렇게 이월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쓰는 직원들에 대한 인원 수도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별도로 현황을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요.
한번 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원래는 그 명칭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약간 안식년 같은 그런 느낌, 안식월 뭐 약간 리프레시 하는 그런 의미로 장기적인 휴가를 하는 건데 이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휴가가 10년 안에 다 못 쓴다 그러면 이건 실효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휴가들을 어떻게든 잘 쓰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이 행정국이나 시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장기재직휴가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래는 이게 통으로 한 번 쓸 수 있는데 이거 분할도 가능하다면서요, 장기재직휴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재직휴가가 분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오히려 막 10일씩, 15일씩 이렇게 쓰는 게 눈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저연차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다 못 쓰잖아요.
분명히 그 부서 안에 그런 ‘야, 너는 어떻게 10을 다 가, 좀 쪼개서 가지.’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조금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휴가는 계속 늘어나고 아마 일에 대한 복지는 계속 늘어날 텐데 눈치 보인다라는 직원들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휴가가 계속 늘어나고 복지가 늘어난다 한들 저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신경 써주는 것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에 우리 행정국과 그리고 총무부서가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분위기로는 안 됩니다. 분위기로는 특히나 공직사회 같은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허울뿐인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의 이월을 허용하고 생일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판순ㆍ임춘원ㆍ문세종ㆍ석정규ㆍ신충식ㆍ유승분ㆍ신영희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강구ㆍ임관만ㆍ장성숙ㆍ조성환ㆍ의원 발의)

(11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선옥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합니다.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독립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우 공백을 해소하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조제4호 시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인천시가 시행 중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유족 사망 후 그 배우자까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외래입원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유족 사망 시 차순위 유족이 수권자가 되는 구조로 인해 기존에 지원받던 유족 배우자가 차순위 유족보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지원 단절을 해소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해 온 가족 구성원에 대한 예우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의미를 갖습니다.
4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는 상위법령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을 전문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선순위 유족 배우자에 대한 별도 통계가 부족하여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유족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개정조례 시행에 앞서 관할 보훈지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족 사망 이후에도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의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을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 명문화하여 예우 공백 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선옥 부의장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 예우 꼭 필요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져야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현황 파악이 안 돼서 비용추계가 안 됐다는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좀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게 파악이 이렇게 안 됐을까요?
우선은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는 한 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를 좀 파악을, 이 통계 수치 잡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인천에 있는 이런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파악이 이미 돼 있지 않나요? 자료가 돼 있지 않아요?
이게 되어 있는데 그 유족에 대한 어떤 배우자까지는 좀 파악이 곤란했던 부분이…….
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니까 이게 지금 소급 적용되나요?
현재 독립유공자부터, 독립유공자 배우자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발효가 됐을 때 그렇죠? 그 실효성이 우리가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소급이 아니고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독립유공자 수가 배우자 수 거의 그렇게 되지 않나요?
배우자 수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그 선순위에 있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까지 선순위가 이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계를 바로바로 잡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로 독립유공자가 인천에 몇 명, 몇 분 정도 계세요?
대상자가 한 500, 한 551명 대상 되고 있습니다.
550명에 대한 상황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군요.
명단은 되어 있지만 그 선순위 순위 결정 과정이 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림없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적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비용추계가 들어가 줘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 지정 의료기관은 어디어디예요?
지정 의료기관에 3개소가 있는데요.
인천시의료원하고 강화병원하고 인천보훈병원 이렇게 3개소입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적네요.
그다음에 우리 또 이거는 뭐 어쨌든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는데 추후에 더 확대하는 건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유승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어쨌든 상위법에 있는데 이거를 빨리 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이거를 그 상위법률에 의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비용추계도 수반이 돼야 되니까 좋은 조례에 맞춰서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이렇게 제정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지정 보훈병원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지정 의료원 기관으로.
보훈병원으로 이용하시는 우리 유공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거는 수가 파악되나요?
그것도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훈병원 자체가 인천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답이 조금 그러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거나 의료행위를 받으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방금 말씀하신 신동섭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정 의료기관의 서비스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에 있긴 한데 분명히 다른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없고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서비스 질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파악해 주셔서 단순하게 지정된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가셔서 치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료기관의 서비스도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행정국이나 소관부서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ㆍ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쪽 개정 필요성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 유공자의 생활여건과 의료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차등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타시ㆍ도와 비교할 때 인천시의 참전명예수당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훈ㆍ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2026년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약 1만 700여 명이며 이 중 85세 이상 고령자는 2600명으로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참전유공자 수는 자연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령자 비중이 높은 만큼 생활안정과 의료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85세 이상 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수당 인상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한편 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26년도 예산에는 이미 수당 인상분이 반영되어 편성된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바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조례 개정의 절차적 정합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이 조례가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소급 적용한다고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만 재정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부족해지기 때문에요.
아니,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어디야, 예결위에서 80세 얘기도 나왔다는데 그거를 한번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16억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예결위에서 6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22억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네, 그래서 22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80세 이상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예산이 좀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으로 하면 보상이 얼마나 필요했어요?
85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일부 남고 80세 이상으로 해서 3월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한 6억원 정도 부족하게 되고요.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한 11억 5000만원 부족하게 됩니다.
11억 5000만원.
그러면 85세로 지금 개정안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부 남습니다.
얼마나 없습니까?
한 5억원 정도 남습니다.
5억원 남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이게 남냐 적냐, 남는 거는 불용 처리하는 거고 적은 거는 추경예산에서 보충시키면 되고.
어느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1월 1일 자로 소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군ㆍ구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이 집행은 군ㆍ구에서 하게 되는데 조금 많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소급 적용하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85세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본 의견은 굳이 예산이 남는다고 한다면 소급 적용에도 남는다고 하면 소급 적용하면 예산이 얼마 남습니까?
소급 적용하게 되면 거의…….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몇 억, 6억 정도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6억.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개정안도 굉장히, 개정안도 보면 굉장히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충분한데 그 적용의 연령 범위라든가 소급 적용의 문제라든가 이것 해소를 안 하고 이 조례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것도 참 본 위원으로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여러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해소해서 개정안을 가져오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들이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이렇게 개정안을 했느냐 해 놓고선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소급 적용에도 예산이 6억원이 남는다는 겁니까?
제가 정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세 이상으로다가 소급 적용해서 1월부터 집행하게 되면 한 6억원 정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요, 6억원이 남고요.
그리고…….
80세로 소급 적용 안 하고 가면 얼마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85세 이상으로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6억원이 남고 80세 이상으로다가 해서…….
소급 적용 안 하고선 가면, 제정일로부터 가면.
보훈과장님 나오셔서 얘기 대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훈정책과장 전상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85세 이상으로 해서 15만원 적용했을 경우에는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했으면 6억원 정도가 남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보훈단체라든가 이제 보훈 대상자들께서 80세 이상까지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80세 이상으로 15만원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이분들도 만약에 소급했을 경우에는…….
소급 안 했을 때, 소급했을 때 하고.
소급 안 했을 경우에는 한 6억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소급했을 경우에는 한 11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1억이 부족하다는 거죠, 들어가시고.
국장님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남냐, 적냐, 소급하냐, 아니냐, 연령을 낮추냐, 85세로 가냐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되니까.
예결위 때 80세로다가 낮춘다는…….
예산 수립이 80세로 해서 소급을 해서 아니면 뭐 제정 시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은데 어정쩡하게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대안이…….
수정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저는 80세로 낮추고…….
소급 적용 안 하고?
부족 예산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공포에서부터 해서 3월부터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상황만 볼 상황은 아니잖아요.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우리가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이 철저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어쨌든 참전유공자들께서 80세로 연령을 낮춰달라든지 아니면 수당을 올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80세로 낮추고 그러면 올해 우리의 예산 상황만 볼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27년 이후에도 쭉 계속 이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향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분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명예에 관련된 그러니까 명예에 해당되는 그런 수당을 드리는 것은 일괄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사실 생계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총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정책을 정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깊이 현황을 파악하고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더 우리 시정에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은 85세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22억이 늘면서 또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80세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던 부분이 내년도 계속 같은 예산으로다가 그래도 80세 정도는 문제없이 또 계속 건의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를 하셨어야죠.
처음에 예산을 그러면 편성을 하실 때 80세 기준으로 집행할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증액 요구를 의회라도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그 조례 자체를 80세로 해 가지고 오셔서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다음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울 때부터 복잡했지만 지금도 또 같은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러면 조례도 80세로 그냥 해 가지고 오셔서 다음 추경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를 같이하시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 내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입장은 어쨌든 유공자들께서 80세로 기준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참전유공자는 세월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건 맞죠?
평균 한 6% 정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증액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참전유공자분들은 이제 점점 갈수록 예산은 하향 곡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인원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전유공자분들 인원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나요?
이게 정확히…….
몇 세 이상은 몇 분, 몇 세 이상은 몇 분 이런 게 있어요, 자료가?
네, 참전유공자는 다 65세 이상 분이시고요.
그리고 크게 6.25 참전분이 2161명, 월남전 참전하신 분이 8526명 두 양전 참전하신 분이 36명해서 총 1만 723명입니다.
이것 연령별로 나눠서 자료가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우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65세인 나도 참전했었고 80세인 저분도 참전했었고 이러니까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도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자료가 금방 되면 연령하고 인원 이게 되면 그 자료를 좀 함께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연령별 인원.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할 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저는 이것 궁금한 건데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오늘 안건이 참전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 상이군경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들이 대부분 다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하고 상이군경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아닌가요?
국가보훈 대상자잖아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우리는 조례를 다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국가보훈 대상자면 국가보훈 대상자 조례로 다 통합해서 했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례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조항별로 하면 되긴 할 텐데 여러 가지 행정의 묘나 입법의 묘를 살리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쪼개 놔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아쉬움도 있다.
그리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으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8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춘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박광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7항과 제8항을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 생활 지원 확대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상이군경 공헌자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를 실현하고자 상이군경 예우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이군경 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낮은 수준의 보훈예우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그들에 대한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훈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등 65세 이상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2025년 12월 기준 총 8520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보훈예우 기본 수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월 5만원의 수당은 17개 시ㆍ도 중위값에 해당하는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수당 인상을 통해 호국보훈도시 인천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보훈예우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즉 2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등 생활비 증가를 고려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조정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보훈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및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이군경 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상이군경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 4167명이었던 상이군경 유공자는 ’26년 4805명으로 연평균 2.9%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약 6%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상이군경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상이군경 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20%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생활 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상이군경 등에게 지급하는 예우수당의 올해 예산은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34억 596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본 조례가 개정될 시 향후 연평균 약 1억 400여만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사회적 존중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이군경 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와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본 예우 수준을 제고하고 보훈 가치를 확산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제8항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상이군경에게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이군경의 예우수당을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용희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성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성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지역산업 구조와 경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전략적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인천연구원의 사업 범위에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8호에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연구원 사업 범위에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연구원의 사업 범위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인천시 차원의 과학기술 R&D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인천연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4조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차원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의 수립을 추진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인천연구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지역산업 전반에 미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연구원이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항목을 인천연구원의 사업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성영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또 과학도 출신이라고 하나요, 공학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기계공학 전공.
기계공학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도 과학과 관련된 부분의 분야에 정말 대단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구체적까지는 아니지만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 인천연구원에 과학과 관련된 부분의 분야가 만들어지면 의원님께서 생각해 보시는 그거에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구상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하고 시정질의하는 내용들에 전임 인천연구원장이셨고 지금 연구원장께서도 이 과학산업계에 대한 애정이 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전임 연구원장께서 인천에, 과학 지금 명칭이 기억이 안 납니다. 중앙정부기관의 과학 부서의 장을 하셨던, 장관을 하셨던 분이 제안을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었던 내용도 원래는 저의 공학도, 과학도의 입장에서는 카이스트 같은 인천 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장대한 미래에나 가능할, 지금은 게다가 우리는 수도권이기도 하고 지역 균형과 개발론에 의거한 역차별 등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능한 정책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천연구원에서는 사실은 도시개발이라든지 정책, 행정, 입법 이런 쪽은 연구를 고도화돼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거의 정책연구를 우리가 많이 인용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공학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이제 만들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우리 인천에서 인용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부서라든지 이런 연구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먼저 조례를 바꾸고 그 후에 하다못해 부서 하나 정도만이라도 만들어지는 것을 염원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연구원장님께도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의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 이후에 또 그러면 이에 맞춰서 우리 연구원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준비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나 혹은 이와 관련된 인력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인천연구원은 정책을 주로 많이들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 발전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책이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장으로 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도 어떻게 잘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3월 달에 발표될 2040의 인천연구원의 발전방향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하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경제 하시는 분들과의 연계 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신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다른 부서가 있으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과학 연구 아니면 공학산업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진들은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 또 충원을 하거나 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일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정책이라든지 경제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약간이지만 AI가 어떻게 변하고 또 바이오가 어떻게 변해서 산업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선 이게 통과가 되면 먼저 시작을 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방향에, 이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발전방향에 필요한 인원은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동의해 주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연구인력의 충원이 또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혹시 의견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사실 인력상으로 보면 공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한 인원, 인력 보충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 그런 논의를 통해서 꼭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 기조실이나 연구원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가시적으로 내년이든 언제든 간에 그 인력이 얼마만큼 확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연내 혹은 상반기 내라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봅니다.
네, 조례 통과되면 논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정책연구기관에 학술 용역을 할 수 있는 학술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강하자, 넣어보자라는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천연구원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인력이 구비되어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으로 연구원이 이 기능을 일단 수용하고 고민하면서 다른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떠실까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 분야에 대한 인력 보강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천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면 인원 보강을 하겠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인천연구원이 갖고 있는 인천연구원의 아이덴티티가 정책연구기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학술연구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인천연구원에 넣어서 인천연구원의 케파를 키워보겠다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기초과학 연구가 아니라 응용 쪽 산업과 연계된 이런 쪽부터 우선은 시작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학술연구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기구ㆍ기관으로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고민이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사실은 과학기술연구원 같은 이런 형태의 연구원이 인천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정책연구기관이 인천연구원에 이런 기능까지 함께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연구에 대한, 분량에 대한 하중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개선이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의 정책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용역이 수반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정책용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처음 놓고 보면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더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기능을 인천연구원에 이 조례 개정으로 이 기능을 넣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원장님 어떠실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AI라든지 이런 과학기술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업이나 경제가 바뀌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로 하더라도 제일 급한 것들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다른 우리들이 정책을 만들 때 영향을 하는 것들이 더 심도 있게 하고 또 심화 있게 만드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간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미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있는 모든 세부적인 것들은 인력 몇 명으로 그걸 다 할 수 없지만 미래 정책방향을 만들어 갈 때 연구원의 기능으로 이렇게 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민하셔서 대안을 만드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연구원 사업범위에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가하여 인천시 과학기술진흥 정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명주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해권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인교ㆍ김대중ㆍ이강구ㆍ조성환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입니다.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ㆍ수원ㆍ부산에 있고 올해는 대구ㆍ대전ㆍ광주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나 우리 시에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과 인천 소재 법인은 회생ㆍ파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거나 서울 또는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회생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건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순위를 다툴 정도로 사건 수요가 높습니다.
따라서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접근성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인천회생법원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파산 및 회생절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천회생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쪽 결의안은 크게 3가지로서 첫째, 국회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둘째,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인천회생법원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하며 셋째, 정부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통한 300만 인천시민의 법적 편의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4쪽 회생법원 설치 현황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6개의 회생법원이 운영 중이거나 개원 예정입니다.
기존 설치된 회생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 3개소가 있으며 2026년 3월에는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등 3개소가 신규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서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특히 2028년 3월 인천에 고등법원이 개청되면 고등법원 소재지 중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하게 됩니다.
다음 5쪽 인천지방법원 도산사건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인천지방법원에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총 약 1만 5973건입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약 3만 3000건, 수원회생법원 약 3만 1000건, 부산회생법원 약 1만 8000건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26년 3월 신규 개원 예정인 대전 약 1만 4000건, 대구 약 1만 5000건, 광주 약 8000건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의 총 사건 접수 건수는 4만 6217건으로 도산ㆍ민사ㆍ형사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매우 큽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의 도산사건 처리량과 300만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민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를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과 이단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법적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 집행부 차원에서 정치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천회생법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과 급증하는 회생ㆍ파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천에 독립적인 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임관만ㆍ이순학ㆍ이단비ㆍ신동섭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대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판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ㆍ관리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성인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 확대에 비해 성과목표 불명확 등 형식적 작성에 그치거나 성평등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등 질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사업, 규모가 큰 신규사업 등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는 중점사업 관리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제1항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ㆍ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인제예산제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점관리 사업 분야는 6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 사업 둘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사업 셋째, 규모가 큰 신규사업 넷째, 시장 공약사항 다섯째, 성평등 목표달성이 지속적으로 미흡한 사업 여섯째, 위원회 권고 사업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세부기준에 따른 중점관리 사업 리스트 작성과 예산 집행 현황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평등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 성평등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 성평등 정책 개선 효과가 높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판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요, 과업개요,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요입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과거 복구 위주 정책에서 예방 위주 정책으로의 전환, 최근 국부적ㆍ동시다발적 피해 발생 지역으로 인해 지역 단위에 효과적으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로 자연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자연재해저감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5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예방 위주의 정책 전환, 제도적ㆍ공학적 근거 마련, 시행계획 제시 등의 역할을 하며 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대상 사업의 지구지정 근거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다음은 과업개요입니다.
7쪽 과업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의 중장기 재해 예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 전체이며 8개 구 수립 내용에 별도 수립되는 강화군, 옹진군 종합계획을 통합하여 인천광역시 전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상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9개 유형입니다.
8쪽 수립내용은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승인순이며 현재는 저감대책 시행계획에서 의회 의견청취 단계입니다.
추후에 행정안전부 승인 신청,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서 최종 승인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안전도시 인천 구현을 금해 계획 수립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인명 및 재산피해 50% 이상 감소, 재해예방사업 이행률 제고, 이행률 80% 이상, 방재성능 수준 향상, 방재성능 목표 달성,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 체계화, 해수면 상승 고려 등을 계획 수립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업 추진내용입니다.
11쪽 기수립한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총 243개소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35개소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시행률이 14.4%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전체 7246억원 중 2372억원을 추진하여 시행률은 32.7%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종합계획은 예산 및 타 계획 검토 등을 통해 시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현재, 미래 재해취약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현재는 폭우 취약성이 가장 높으나 미래에는 해수면 상승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및 불투수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해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13쪽 인천의 미래 취약성이 가장 높은 해수면 상승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천의 과거 35년간 해수면 변동률은 연 평균 3.13㎜로 전국 평균인 3.06㎜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025년 대비 인천의 장래 해수면 상승고는 10년 후에 6.69㎝, 50년 후에 33.45㎝가 상승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4쪽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인천광역시 관내 10명의 사망ㆍ실종ㆍ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액은 약 193억원으로 이 중 태풍 링링이 내습했던 2019년 피해액이 약 121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예비후보지 대상이란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인천광역시 전체 방재 관련 대상시설 또는 지역으로 기존 종합계획 NDMS 등 관련 자료 및 관련 계획조사와 전 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 1886개소의 재해유형별 예비후보지 대상을 추출하였습니다.
17쪽 예비후보지를 대상으로 세부 수립기준의 위험지구 선정 절차에 따라 8개 구에 대해서 위험지구 46개소, 관리지구 7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별도 수립되는 강화군, 옹진군 위험지구ㆍ관리지구를 통합하여 인천광역시 전체 위험지구는 106개소, 관리지구 20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8쪽 인천광역시 전체 위험지구 106개소의 위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저감대책 수립은 구조적 저감대책 106개, 비구조적 저감대책 114개 등 총 220개의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조 2811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해 유형별 구조적 저감대책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8개 구 지역의 경우 내수재해의 사업비 비중이 높고 강화군의 경우에는 하천재해 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수의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의 경우에는 해안재해의 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0쪽 재해유형별 전 지역 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81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재해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33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2쪽 투자우선순위는 비용편익분석, 피해 이력지수 등 5개 항목에 대한 기본적 평가를 통해 1차적 평가를 실시한 후 지속성, 정책성, 준비성 등 부가적 평가 항목을 고려한 조정을 통해서 초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실ㆍ국과 협의,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종 투자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금회 계획에서 기본적 평가와 부가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 최종 투자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구들은 부가적 평가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선순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주요사업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투자우선순위 1순위인 내수재해 위험지구 승기-1지구는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지인 인주대로, 승기사거리 등 이 일원에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위험요인 분석 결과 우수관로 통수능력 부족, 본류하천 승기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저감대책은 우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및 저류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약 1867억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5쪽 전체 투자우선순위 2순위인 내수재해 위험지구 왕길지구는 서구 왕길동 일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지 왕길동 안동포사거리 및 원당대로 사월마을 일원 상가 지역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위험요인 분석 결과 우수관로 통수능력 부족, 왕길펌프장 시설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내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저감대책은 우수관로 정비 및 왕길배수펌프장 증설, 유수지 신설을 계획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약 722억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6쪽 전체 투자우선순위 3순위인 내수재해 위험지구 학익유수지 지구는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2022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지 숭의동 일대 주거지 및 도로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요인 분석 결과 유수지 퇴적 및 배수펌프장 시설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내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저감대책은 배수펌프장 증설 및 유수지 준설을 계획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368억원 검토되었습니다.
27쪽 투자우선순위 4순위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남동1유수지 지구는 남동구 고잔동 일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2025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지 고잔동 일대의 남동오수펌프장을 비롯한 남동국가산업단지 도로 등 일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요인 분석 결과 유수지의 퇴적 및 배수펌프장 시설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내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저감대책은 노후펌프 교체, 수문 교체 및 기계설비 정비, 남동1유수지 준설을 계획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743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순위인 하천재해 위험지구 동강천 지구는 중구 운북동 일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지인 운북동 그린빌 일원 주거 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분석 결과 기설치된 제방의 제방고 및 하폭 부족 및 교량 등 횡단시설물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하천 월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저감대책은 축제 보충, 교량 재설치, 천변저류지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약 327억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 투자우선순위 6순위인 해안재해 위험지구 광명항 지구는 중구 무의동 일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2024년 폭풍 해일 및 고조위 발생 때 인근 도로 및 상업시설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요인 분석 결과 계류시설 및 호안의 설계, 마루 높이 부족으로 인한 해수 월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저감대책은 호안 보강, 파라펫, 슬라이딩 차수판, 월류 방지벽 설치 등 이런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소요 사업비 약 33억원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최종 결정된 투자우선순위를 토대로 단계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연평균 예산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약 1255억원, 2단계에서는 약 1307억원의 연평균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1쪽 이번 계획에서 수립된 저감대책 중 총사업비는 1조 2811억원이며 국비 5871억원, 시비 4143억원으로 군ㆍ구비 2791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3쪽 본 의회에 의견청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승인 신청 및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득한 후 고시ㆍ공람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광역시 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범위는 인천광역시 전역 8개 구를 포함하며 강화, 옹진군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통합 예정입니다.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7년까지 10년이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6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저감대책 시행계획은 총사업비 약 1조 2800억원으로 연평균 1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수립 종합계획 검토사항을 보면 2019년에 작성된 1차 종합계획 8개 구 사업시행률이 38.3%로 저조합니다.
다수 구조적 사업인 하천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이 행정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공사 착공이 늦거나 공사기간 장기화, 군ㆍ구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2차 계획에서는 이행률 제고를 위한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내용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시행 단계에서 위험지구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기준의 명확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방안 구체화 등이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인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같은 법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종합계획 8개 구 사업 시행률이 38.3%로 저조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험지구 관리지역 이런 사업 시행이 저조한 이유를 기본적으로는 재원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책정되는 부분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상 이게 해당 구에서 그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행위제한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행위제한이 걸리는 건 새로운 뭐를 짓거나 뭘 할 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구에서 이 제한을 하는 데 지금 소극적인 게 사실이에요, 현재 상황은.
그런데 작년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행안부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이 잘 안 들어오니까 행위제한하는 부분을 사유시설에는 제한을 빼고 공공시설 위주로 자연재해저감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로 방향을 조금…….
이것은 관련 법이나 거기 행안부 지침이나 이렇게 명확, 문서화된 건 아니고 그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더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유시설에는 행위제한, 못 하게 하는 것을 안 하고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 하천 이런 부분만 행위제한을 거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조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의지가 군ㆍ구에서도 조금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9년도에 2차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거의 햇수로는 8년이 지났는데 이게 40%도 아닌 사업시행률이 이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하러 온 것도 이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이렇게 사업시행률이 저조한 것을 어떻게 돌파해서 갈 건지.
그것 하나하고 사업시행률이 이렇게 저조해서 이런 재해라든가 겪은 데가 있죠?
사업시행률이 저조해서 그것…….
아니, 그러니까 일단 종합계획대로 이행이 안 돼서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이 있죠?
네, 뭐 침수되고 그런 데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것 뭐…….
그러면 누가, 누구의 귀책사유입니까?
단체장의 귀책사유입니까?
시의 귀책사유입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귀책사유입니까?
귀책사유를 명확히 이것을 누구라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래 가지고 구민이나 시민이…….
이게 이제…….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침수되면 다 어쨌든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업대로 못 하더라도 지금 부분적이지만 다른 보완을 쭉 해 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것을 못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우리한테 의견청취하려고 온 건데 종합계획안,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추후에 사업시행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것을 본부장님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고 향후 5년간 사업시행률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리겠다는 포부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네, 이번에 그래서 시행률도 높이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여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이 지방비로 하려면 사실 진행이 잘, 늦기 때문에 아까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과정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저기 안동포 저기 서구의 안동포사거리하고 남동유수지.
유수지.
그 부분을 일단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남동유수지는…….
지금 공고가 이제 돼서, 그것 진행이 돼서 3월 중에는 그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행안부 결과가 한 6월 중에는 확정통보가 오면 내년부터는 이제 사업이 조금 더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군데하고 내년에 또 2군데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원조달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야죠. 국비를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국비 50% 확보하고.
그리고 시비 50%?
그다음에 시비로 이제 그것을…….
기초자치단체는 관계없습니까?
결국은 매칭사업이네?
이것 자연재해, 이건 기초에도 부담이 있죠.
기초자치단체에도?
부담이 있는데…….
그것 매칭비율이…….
매칭비율이 국비 50…….
기초자치단체에는 얼마에 갑니까? 50대25대25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50대25대25인데…….
그런데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렇죠, 어렵죠.
25%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일 수 있죠. 사실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25%가 사실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우니까 이 비율을 5대5로 바꿔야 돼요.
결국 50대25, 25로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조달에 난색을 표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간에 지금 현재는…….
그때는 시비로 다 뭉쳐서 하는 겁니다.
웃지 마시고요.
현재 기준은…….
심각한 상황이라니까.
네, 저도 저기 구청에, 부평구에 근무해 봐가지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추홀구는 급여도 작년에 해 가지고 반기만 예산 수립을 했잖아요, 편성을 했잖아요.
네, 복지 예산의 70%.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사업시행률을,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지금 의견청취한 것을 사업시행률을 제고해서 높이겠다.
재원조달이 기초자치단체에서 25%가 부담스러우면 시에서 50%를 부담하겠다. 그렇게 갈 겁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규정상 50대25, 25 돼 있는데 저희가 우리 재정부서하고 최대한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하여간 그런 매칭 비율이 돼 있다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재정 현황이 좋지 않을 때는 전향적으로 우리 시가, 그래도 시가 재원규모에 있어서 덩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네, 전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초단체 비율을 하여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의견 잘 준비하셨고요.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소래포구는 왜 포함이 안 됐죠? 상관없대요?
소래포구는 지금 저기하고 있어요. 국가…….
국가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국가 저기로 해서 사업을 일부 했고 계속 이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빠졌다?
네, 거기 그래서.
그리고 거기 그런 해수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 다 같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면 응답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응답률은 그게 사실…….
조사에 대한 응답률,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금 아까 얘기처럼 자기 지역의 뭐…….
아니죠, 아니죠.
이게 저희 방재, 각 기초의 안전 관련부서를 통해서 각 동 복지센터에 이것 설문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회수율이 조금 더 낮은 구가 한 2개 구가 유독 많이 낮았습니다.
회수율, 회수가 의견을 내고 제출이 돼야 우리가 그걸 취합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간 회수율이 낮아서 응답, 이걸 작성을 안 하니까.
회수율이, 응답률이 낮다라는 것은 조사대상 선정의 신빙성에 낮은 점수를 가할 수 있으니까 이것 응답률이 낮은 것은 다시 한번 조금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죠?
(관계관을 향해)
“지금 진행 중인가, 국가는? 혹시 알아요? ”
국가는 안 하고 있나요?
아니요. 다 취합해서 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따로 하지 않고 지역별로 시, 군ㆍ구별로.
네, 시 그다음 도 이렇게 해서.
국가는 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안 할까요?
아니, 이것을 일단 다 취합해서 그것으로 이런 지역별로 방재대책을 수립하지 않나.
그것 한번 저희가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가종합대책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연차가 국가랑 지역이랑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종합계획 보니까 이게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거죠?
전에는 5년 단위였는데 이게 2차인데 ’19년도에 처음 하고 이제 ’19년 이후에 5년인 ’24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10년 단위?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에 했으니까…….
그전까지는 5년…….
네, 5년 단위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변화가 있을 때는 종합계획에 이것이 반영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복구 위주에서 예방 위주의 정책 전환으로 일단 이번 종합계획의 이것이 화두가 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해수면 상승 대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또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궁금한 게 뭐였냐면 본부장님 하천재해하고 해안재해하고 내수재해하고 어떤 차이 있어요?
하천재해하고 해안재해하고 내수재해.
일단 해안재해는 바닷가 쪽인 건데 그리고 내수는 그 외에, 내수는 이제 하천도 포함하는 거로 해서 다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그냥 크게 바닷가 해안 쪽이냐 아니면 육지 내부에 있는 하천이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내수재해란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하천의 범람과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침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상황.
이것을 내수재해라 일컫습니다.
그게 정의죠.
그런데 하천재해, 해안재해, 내수재해 이렇게 위험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걸 이렇게 나눈 이유가 굳이 있을까 하는 부분의 질의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파도에 의해서 월파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해안재해겠죠?
그런 게 해안재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하천은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를…….
그게 내수재해에 포함되길래.
아니, 그러니까 내수재해는 그렇게 돼서 도시가 침수가 됐을 경우를 그걸 내수재해로 표현하고요.
하천 자체가 범람하는 것은 하천재해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개를 나눠서 한다?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내수재해로 볼 수는 없나요?
이게 지금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관계관을 향해)
“나오는 것 아닌가, 이게?”
이게 관련 법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관련 법이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와 있나요?
네,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각종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행안부 관련 지침, 자연재난 관련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표가 다를까요?
이게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도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될 텐데 하천재해, 해안재해, 내수재해 이것에 대한 측정하는 지표가 다른가요, 구분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재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도 다를 것이다라고,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중복되는 사안들이 있어서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이것을 측정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은 공부 좀 해서 한번…….
연계해서, 그러면 우리가 2009년에 하고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죠?
2009년 종합계획하고 비교해…….
’19년, 2019년.
2019년에 만든 종합계획과 지금 종합계획을 비교했을 때 재난율 변화의 추이 이런 게 있어요? 특별하게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해수면 상승 부분에 대해서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재난재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그전만 해도 이상기후는 얘기는 했지만 해수면 상승까지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해수면 상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고 재해 비중도 점점 커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정부하고도, 관련 부서하고도 이런 부분에 의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관련 부서랑 하고 하면 기후부도 되고 그다음에 해수부도 되고 행안부도 되고 이렇게 크게 3개 부처에, 중앙 부처에는 기후부, 해수부, 행안부 이렇게 되는데 관련 부서와 계속 이런 의견을 소통하고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제시하고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합계획을 놓고 봤을 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인천이 선도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집약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 대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하천, 해안, 자연재해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작년에 집중호우가 왔잖아요. 예보보다 더 많이 내리는 상황이 돼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도심에 침수가 되는 부분이 제일 피부로 와닿고 제일 걱정이죠.
저희도 사실 비만 오면 잠을 못 자거든요. 누워 있어도 사실은 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신은 연락망에 계속 예민하게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대비를 잘해 보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서 국비 확보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그런데 사업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지정하고 빨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방제에 어떤 일부분이라도 어쨌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재난, 시민안전본부에서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적인 대책 그러니까 단기 대책, 시급을 요하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수재해 특히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이 침수지역이 아주 고질적이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올해 났다고 했는데 와서 했는데 다음에 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침수 부분은, 하천이 승기천도 마찬가지고 부평의 굴포천도 마찬가지고 물 흐름 자체가 완만하고 하천에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천에서 수용을 못 하면 천상 이게 도심으로 침수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어떤 뭐를 한다고 해서 금방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저류시설을 자꾸만 지으려고 이렇게 군ㆍ구에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수저류시설은 구비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비랑 시비만 들어갑니다.
다만 구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해 주고 그 지역에 지정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위 허가가 제한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신청을 해라 그래도 신청하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평 쪽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고 하여간 올해 준비 잘해서 계양구 쪽에 하나 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한 것을 가지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국가에 인천에서 가질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시고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시고 그래서 이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도심이지만 도심 밑에 우리 하천이 흐르고 있는 곳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복귀한 데가 그렇죠.
승기천 같은 경우 그렇잖요.
관거를 확장한다든지 관거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ㆍ구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 국비로 받아서 자연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고민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 쪽에서는 하수관거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고요, 지정이 되면. 우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저류시설을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두 방법이, 현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국비를 따고 또 시민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하여간 그 방법을 최대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에 대한 하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차수벽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신영희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김민석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본부장 임원섭
(행정국)
국장 박광근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재정기획관)
기획관 김범수
(정책기획관)
기획관 송태진
(인천연구원)
원장 최계운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윤백진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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