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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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
6.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1.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교육활동보호 찾아가는 학생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4. 교육활동보호 특별교육기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5. 한국어예비과정(Pre-School)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6. 지역기반 유관기관 연계 통일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7.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8.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9.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연수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0. 인천융합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1. 소외계층을 위한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2. 초등 저학년 소외계층 영재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3.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4. 모듈형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5. 인천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6. 직업위탁교육과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7.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8.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9.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0. 교육감배 하이스타리그(축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1.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이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2.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3. 병원형 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4.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5. 강화 거점형 늘봄센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대중ㆍ박종혁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강구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명주ㆍ신영희ㆍ유승분ㆍ정해권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
6.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1.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교육활동보호 찾아가는 학생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4. 교육활동보호 특별교육기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5. 한국어예비과정(Pre-School)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6. 지역기반 유관기관 연계 통일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7.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8.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9.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연수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0. 인천융합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1. 소외계층을 위한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2. 초등 저학년 소외계층 영재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3.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4. 모듈형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5. 인천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6. 직업위탁교육과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7.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8.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9.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0. 교육감배 하이스타리그(축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1.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이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2.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3. 병원형 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4.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5. 강화 거점형 늘봄센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식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잠재적 위해 요소를 예방하고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동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무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해외 직구 및 무인점포 등에서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위험 정보 전파와 올바른 소비 습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현재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되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은 제조ㆍ유통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매 이후의 사용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근거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보호자가 제품의 안전 표시를 확인하고 연령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교직원을 포함한 생활권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임지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하는 내용들에서 보통 오프라인에서 관련된 제품들을 학교 앞 문방구나 이런 데서 파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요새 쿠팡이 됐든 인터넷 쇼핑몰이 많잖아요.
솔직히 거기서 판매되는 것들이 사실은 유해한 물질들이 많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다 포함한 사항인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에…….
우리 조현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제품에 대해서 아이들이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이런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아이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어떤 사용 설명서라든지 제품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걸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문방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제품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네요, 질의를 했던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용창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대중ㆍ박종혁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강구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명주ㆍ신영희ㆍ유승분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씁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정의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편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기존 조례에 추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의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안 4조에는 특수교육힌흥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의2에는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2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특수 학생들에게 통합된 교육환경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본인의 꿈을 펼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능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없이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편의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ㆍ강화하여 통합교육 추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통합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및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책무 부여를 넘어 인력과 예산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견입니다.
특수교육 진흥 조례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교육이 실현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사를 위한 전문성 신장 내용이 제11조 내용과 중복으로 삭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통합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조현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급변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형 교육모델인 온라인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각종학교에서도 교육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때 그동안 적용되었던 겸직 허가 간주 규정이 상위법령인 복무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모순을 해소하고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온라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학교운영위원의 겸직 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교육 주체가 주도적으로 교육자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인천 관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소통과 협치의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인천의 모든 아이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적용 대상을 기존 특수학교에서 각종학교까지 확대하고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선출된 공무원의 겸직 허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 겸직 허가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 및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각종학교가 포함되도록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상위법령 개정 취지의 적기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보다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각종 아니, 사실은 얼핏 내용을 보면 전학교 아니에요? 굳이 이 학교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이 각종학교와 온라인학교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학교에 방통고나 방통중이 포함되어 있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온라인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온라인학교는 도서지역 학생들이나 일반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에 소재한 갈산초등학교 내에 2, 3층에 온라인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존의 학교 안에 일부분을 이용해서 온라인학교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학교입니다.
온라인학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우리 인천뿐이 아니고 전국 모든 시ㆍ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급 고등학교에서 학과가 개설되지 못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쌍방향으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제도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저는 혼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 과목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가르쳐준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온라인학교라고 하니까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 많이 있던데요? 공직자들이 많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데…….
네, 공직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는 그것을 공무원들이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겸직 허가를 된 것으로 간주를 했고요. 상위법에서는 간주가 아니고 그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관장들한테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간주를 하면 복무를 달 때 사각지대가 발생, 쉽게 말해서 기관장이나 학교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출장을 가서 그러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겸직 간주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면 그러한 복무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상위법과의 충돌 소지를 없애고 정당한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적으로 법제화해서 조례화한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네? 기존에 하던 것하고 달라지는 거는 없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선정 공모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공모와 교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및 2027년 3월 개교 예정학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인천검단나래유치원 외 1교의 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인천검단가온중학교 외 1교의 명칭과 위치 등재 및 인천검단나래유치원 외 1교 도로명 주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신설학교 교명 결정 과정에서 법적ㆍ행정적 절차는 준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명 확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2025년 8월 25일 이용창 의원이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인천신검단중학교 및 검단3고의 교명을 공모하였으며 그 결과 인천검단가온중학교와 인천검단가온고등학교로 교명이 선정되어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명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바 유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인천검단가온중학교 외 1교의 명칭과 위치 등재 및 인천검단나래유치원 외 1교 도로명 주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되며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고등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고 학생 배치의 균형과 통학 여건을 고려한 공동 학교군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학교군 명칭 변경입니다.
1학교군은 미추홀구 및 제물포구, 5학교군은 서구, 6학교군은 검단구로 학교군의 해당 지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 학교군 변경 사항입니다.
현행 1ㆍ2ㆍ3ㆍ4 공동 학교군은 1ㆍ2ㆍ3 공동 학교군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1ㆍ2ㆍ3 공동 학교군에는 인명여자고등학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옥련여자고등학교를 포함한 1ㆍ4 공동 학교군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고시 개정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학교군 운영의 안정과 학생 배치 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고시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는 1995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ㆍ물류단지 조성, 교육ㆍ문화시설 확충,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도시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인구가 2001년 약 190만 명에서 2025년 3월 약 303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자로 9개 자치구ㆍ2개 군 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원도심 인구는 감소하면서 지역 교육 여건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은 1994년 이후 17차례 개정되어 6개 학교군 중심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중앙ㆍ공동투자심사에서 인천 내 학군 조정 계획 검토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도시 지역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고등학교 신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군 조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화하는 학생 배치 환경을 반영하여 학교군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지역ㆍ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춘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 고시안 시행에 앞서 실시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동 학교군 지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들이 존재하는바 해당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 쪽에다가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연수구ㆍ미추홀구에 ’27년부터 ’29년까지 앞으로 준공할 아파트 세대 수 있잖아요. 정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선 과장님께서는 제 의도를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27년, 올해가 아니에요. 올해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27년에서부터 ’29년까지 연수구ㆍ미추홀구에 준공될 아파트 날짜와 세대 수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정리해서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학교설립과 서은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마이크 없잖아요, 그쪽에. 나오시는 게 낫죠?
먼저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서 옥련여고를 1ㆍ4학교군에 공동학교군으로 지정하려고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미추홀구에 있는 용현ㆍ학익동 학생들이 옥련여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 거라고 보는데 옥련여고가 공동학교군으로 지정될 경우에 연수구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지역 내 학교 수용 여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4학교군 그러니까 연수구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연수구 학생들은 연수구 내 고등학교에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옥련여고가 1ㆍ4학교군 공동학교군으로 지정이 되면 미추홀구와 혹시 제물포구 학생들도 올지 모르겠지만 뭐 제물포구 학생들이 옥련여고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학교설립과장 서은선입니다.
미추홀구 학생들만 지금 공동학교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ㆍ4학교군에서 온, 1학교군에서 미추홀구 학생들만요?
제물포구는 아니, 1학교군이라 해서 제물포구도 들어가는지 알았어요.
어차피 제물포에 있는 친구들은, 제물포구에 있는 친구들은 안 오겠죠, 워낙 멀어서.
그쪽에도 학교도 많은데.
저는 이 명칭 자체가 1ㆍ4학교군 공동학교군이라고 해서 써 놓은 거예요, 1학교군에 미추홀구가, 제물포구가 있다 보니까.
’27학년도 개정되면 1학교군이 미추홀구, 제물포구 애들은 포함되는데 현재로도 보면 진학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거를…….
현재 기준은 그렇고 개정되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개정이 되면 연수 옥련여고는 1학교군ㆍ4학교군이니까 미추홀, 제물포구, 연수구잖아요.
맞는 거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특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용현ㆍ학익동 학생들의 옥련여고 지원이 증가할 경우에 정작 제가 우려했던 연수구 거주 학생들이 옥련여고에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연수구는 타 학교군으로 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현재.
네, 맞습니다.
연수구 내 다른 고등학교로만 배정받아야 하는 사항이 사실은 우려되는데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수구 거주 여학생 중 옥련여고에 진학한 학생 수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세요?
현재 최근 3년간 자료는 없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려서 자료 숫자는 정확하게 없고요.
’26학년도…….
대략 얘기해 주세요, 대략.
올해 저희가 희망을 받았을 때 신입생 339명 중에서 옥련여고로 희망, 연수구에서 옥련여고 희망한 애들이 지금 28.3%, 숫자 어디 갔어?
대략만 얘기하세요.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1지망에서 100% 다 지원 가능합니다.
몇 명이에요, 대략? 몇 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싫어요.
156명 다 100% 지원했습니다.
156명이 다 지원을 했고요.
사실은 옥련여고가 공동학교군으로 들어가는 거 제가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공동학교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학교군이 왜 필요합니까?
공동학교군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러면 학교군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인천 전체를 공동학교군으로 그냥 묶어버리면 되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군이라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과장님한테 안 여쭤봤어요. 이쪽에다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전부터 계속 인천 전체 6개가 공동학교군으로 묶여 있잖아요, 남자 4학교, 여자 2학교.
그런데 거기에 그것도 사실은 저는 되게 못마땅했는데 추가로 지금 인명여고와 옥련여고 관련해서 또 지금 공동학교군 넣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서 과장님께는 업무 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은 요새 명문 학교나 이런 곳들은 내 집 앞이 명문 학교예요.
가까운 거리에 다니는, 걸어서 짧은 거리로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명문 학교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딴 거 아니에요. 명문화시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옥련여고를 사실은 공동학교군을 반대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 동양시티오씨엘이라든가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단지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연수구에 있는 옥련여고가 진짜 가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학생들을 배려해서 이런 교육청에서도 되게 준비를 하신 거 같은 데 그로 인해서 제가 혹시나 연수고 애들이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문화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고시안에 그렇게 명문화해서 담기는 어렵고요.
연수구 지역 애들이 이 공동학교군 지정으로 인해서 배정방법에 진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마련하겠고 배정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다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배정 담당하고 잘 협의해서 연수구 애들이 옥련여고 진학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못 간다, 진학하지 못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꾸만 최근, 올해, 작년 이것만 얘기하셨잖아.
제가 그래서 ’27년, ’28년, ’29년도에 연수구, 미추홀구의 아파트 입주 준공 현황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꾸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문제없었다, 올해도 문제없었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 저희가 다 데이터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학생 수가 저희가 배치를 계획을 해 봤을 때도 배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 저희가 보고드리면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추정치만 얘기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난 그 추정치를 못 믿겠다고 얘기를 드려서 명문화해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추정치를 제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고.
질의 다시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연수구 학생이 옥련여고에 미배정될 경우에 연수구 내 다른 고등학교의 수용 여력은 현재 충분한 건지, 아니면 혹시 과밀 학급 발생 등의 문제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도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4학교군인데 전체 학교도 여유 교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여학교만 봤을 때도 현재로도 23교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를 공동학교군으로 하더라도 배치가 안 되지는 않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까 자료 요구하셨듯이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추정치는 최근 근래 거인 거야. 작년과 올해 거 위주로 하시는 거 같아.
저희가 중기 배치 계획을 잡을 때 물론 100% 정확하진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질의는 계속 이어서 할게요.
현재 보면 미추홀구에 용현ㆍ학익지구 특히 시티오씨엘 일대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9년에 용현ㆍ학익2초등학교와 용현ㆍ학익중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 학생들의 중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할 고등학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런데 옥련여고가 1ㆍ4공동학교군으로 지정이 되면 용현ㆍ학익지구 여학생들이 공동학교군 지원을 통해서 옥련여고로 진학하게 되어 미추홀구 내 고등학교 진학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는 향후에 용현ㆍ학익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할 때 학생 수요 부족을 이유로 혹시 교육부 중투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요?
지금도 보시면 미추홀구하고 제물포구가 사실은 고등학교군은 배치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씨티오씨엘 안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로 보내면 되지 왜 옥련여고를 자꾸 공동학교군으로 해요?
그런데 시티오씨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로 넣어 버리면 되잖아.
왜 굳이 여기로 넣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그 인근에는 지금 여학교가 없습니다. 진학하기가 힘들고 학익여고라든지 인근 학교는 너무 불편하고 30분 이상 애들이 통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인천시 전체로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명문화해 달라고 했던 거뿐이 더 있습니까, 제가.
원래 연수구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연수구 아이들이 거기는 진학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까 봐 그것만 피해 없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고시안에 담기는 어렵고 배정 방법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 이번 개정안 추진 사유 중의 하나가 교육부가 2023년에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연수구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학군 조정에 대한 조건부 승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첨단1고하고 해양3고 저희가 중앙투자 받으면서 조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군 조정이 학교 신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용현ㆍ학익지구에 향후 고등학교 진학 대상 학생 수 추정치는 얼마나 되며 고등학교 신설 추진 계획 이거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것도 나중에 보고드릴 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 개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데서 오픈된 공간에서 받고 싶어요. 개별로 받으면 뭐 해요.
오픈된 공간에서 정확한…….
죄송합니다.
지금 미추홀구 개발 데이터 숫자가 제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데이터를 제가 다시 받아 보고 이따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조금 계시죠.
이봉락 위원입니다.
조현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구 위원으로서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지난 10여 년 전부터 용현ㆍ학익지구에 여자 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신설학교를 여자 고등학교를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또 이번에 학군 조정에 옥련여고를 포함시킨 것은 미추홀구에 있는 특히 용현ㆍ학익지구에 있는 학생들이 옥련여고가 거리는 오히려 상당히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학군이 없어서 멀리 통학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신설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옥련여고를 포함시킨 거는 그런 대안으로 신설학교로 여고를 신설하기 전까지는 학군 조정을 통해서 미추홀구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수치로 연수구도 그렇고 미추홀구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학교 수로 봤고 전체 군 단위로 봤을 때는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미추홀구 위원이니까 당연하다고 잘하신 것이라고 되는데 연수구 주민들께서는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의견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현ㆍ학익지구에 신설 여자 고등학교를 하나 빨리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획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교군 안에서 저희가 군 단위로 고등학교 설립을 하는데 사실 신설 수요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설이 아니라 약간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으로서 약간 재배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설 계획은 없고 재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학생 수로 대비했을 때 저희가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올렸을 때 저희 중투 통과…….
현재 용현ㆍ학익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엄청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 조사가 다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용마루지구에 초등학교 신설, 저번에 입학 학생 수를 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용현초등학교에 모듈러 학교까지 짓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용현ㆍ학익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 수에 비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도 제가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시티오씨엘 대규모 입주 예상은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부분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생 수 대비해서 저희가 중투 승인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 고등학교 개정 고시안은 이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연수구 애들은 배정 방법 면에서 저희가 연수구 애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수구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저 이거 그러면 지금 보류하고 넘기고…….
중기 계획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면 오후에는 저희가 보고, 자료가 되면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라도.
오늘 중으로요?
네, 지금 시점으로 해서…….
늦게 끝나겠네요, 오늘?
늦게 끝나겠네요, 과장님 때문에?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현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명문화 규정을 규칙에 담든 명문화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의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조금 담기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 시민들이 봤을 때 혼선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군은…….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런 거를 담지 못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체 학부모들이 봤을 때 오히려 또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수구에서는 당연히 연수구에 현재 재학 중인 분들 또 앞으로 입학하실 예정, 희망하시는 분들 학부모, 학생들이 혹시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하다는 거 하나, 지금 이봉락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에서는 그래도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더 확대해서 나가고 싶은 게 지금 충돌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올해 새로 이렇게 학군이 조정된 거잖아요, 옥련여고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올해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입학 못 하는 일은 없을 거 같다고 장담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향후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서, 조현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들어도 이해가 다 되거든요. 본청에서도 이해가 되실 거 같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들인데 희망적인 얘기로 그냥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다기보다는 제가 봐도 명문화하는 순간 또 거꾸로 미추홀구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2순위로 밀려야 되냐. 같은 공동학군으로 몰아넣고서 우리를 무조건 2순위로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불공정하다.” 분명히 또 문제 제기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군을 짜기 전에 양쪽의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대책 마련을 못 하고 이렇게 안이 올라온 건 좀 아쉽긴 한데 이거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기존의 옥련여고가 다 연수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는 걸로 돼 있었던 상황인 거니까 기존에 유지돼 있는 게 다치면 여기서부터, 출발부터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미추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가 하나가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면 이건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기니까 미추홀구에, 이봉락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러를 추가한다든지 학급수를 늘릴 수 있는다든지 편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마련을 하시든가 아니면 명문화하기가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역차별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적어도 데이터적으로라도 향후 우리가 봤었을 때 연수구에 입학하는 학령인구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조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규정하지 않아도 이런 팩트적인 자료들이 있으니 연수동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거에는 지장이 생기지 않겠다는 거를 근거 자료로 주셔야 이게 분란이 잠식될 거 같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중기 배치 계획 자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억지로 합리성을 갖다가 다 붙이면 양쪽이 다 트러블이 생겨요.
과장님 좀 어려우신 거지만 이거는 법으로, 규칙으로, 규정으로 정하지 못하고 명문화 못 하시겠으면 근거로라도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보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론 어떻게 내실 건데요, 그게 지금 결론이 안 났는데?
김미미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 옥련여고 공동학교군 관련해서 이게 개정 고시가 되면 ’27학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27학년도에 가칭 첨단1고하고 해양3고가 남녀공학으로 각각 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 학교가 일단 여 학급이 생기고 거기에 유발되는 학생 수하고 거기에 연수구 송도동에서 옥련여고로 빠져나오는 학생 수를 저희가 ’27학년도에 두 학교가 송도에 개교가 되면 그거 비교분석을 하고 지금 시티오씨엘 용현ㆍ학익지구가 내년서부터 당장 입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분양 정보만 있고 실제 입주자의 주민등록 상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미리미리 분양 업자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만약에 이 상황에 연수구 학생들이 다시 옥련여고에서 못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학교군, 용현ㆍ학익지구에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지금은 학생 수 1학교군에 유발이 안 되는데 적정 규모 육성하고 맞물려서 이 부지에 신설 대체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상황을 봐서 다시 고등학교 학교군을 개정 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학교군을 삭제하든.
연수구 아이들이, 연수구 학생 아이들이 옥련여고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되면 여기 공동학교군은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풀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미추홀구의 일단 용현ㆍ학익지구의 상황도 같이 놓고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조현영 위원님 또 이봉락 위원님도 계시는데 아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한 거랑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화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근거 자료로 앞으로의 학령인구, 내년도 ’27년도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거에 있어서 밀리는 일이 없게끔 한다는 거를 데이터로 보여주실 수 있다는 말씀도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거 하나가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두 번째는 미추홀의 학령인구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거기 고등학교, 말씀하신 대로 분산배치 가능하게끔,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것도 연수와 상관없이 연수구를 터치하지 않고서 가능할 수 있게끔 배치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저희는 유발 학생 수를 가지고 유발 산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마루지구처럼 정작 입주를 하다 보면 저희는 분양 공고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학교 신설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용마루지구도 다자녀 특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입주를 했을 때 저희가 산정한 유발률보다 학생이 더 많이 유발되는 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조현영 위원님도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하셔서 송도에도 신설학교가 2개가 생기지만 앞으로 향후에 입주되는 학생 수의 세대 수나 거기서 발생되는 유발 학생 수를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거기가 연수구 내의 옥련여고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공동학교군이 정당하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입주하는 시행사하고 저희가 실제 계약자들의 주민등록 상황을 수시로 받아 봐서 학생 수 유발이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이 공동학교군이 유지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회하고 하실래요?
네, 정회하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년 학교군 관련해서 연수구 학생들이 옥련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셔서 문제가 된다면 이 공동학교군에서 미추홀구를 빼신다는 말씀 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만 답만 주시면 돼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 고시안에 올린 공동학교군으로 인해서 연수구 아이들이 연수구 외의 지역으로 옥련여고 외의 지역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개정 고시안을 검토해서 푸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왠지 이것도 애매한 답변 같은데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24학년도부터 지금 쓰고 있는 고시안이 ’24년도부터 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개정하고 ’25년도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고민해서 이게 개정 고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7학년도 신설학교 개교되는 상황 지켜보고 실제로 입주되는 주민등록상의 아이들 학령인구 보면서 이것은 추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동학교군은 사실은 편법이에요. 교육청에서도 이 공동학교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만 임시적으로 학교군을 변경해서 공동학교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학교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문제 여러 가지 교육청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인명여고도 그렇고 옥련여고도 그렇고 보면 묘한 그런 입장에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옥련여고 같은 경우는 용현ㆍ학익지구가 1만 3000세대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여고를 하나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공동학교군으로 묶어서라도 물론 송도 쪽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여고 신설 문제의 대책도 준비해 주면서 이름을 공동학교군으로 그냥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미추홀구 쪽에서 보면 학교가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때 신설해 주는 부분을 아직 신설하기 전에 공동학교군으로 유지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수구에서 옥련여고가 공동학교군으로 편입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대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현ㆍ학익지구에서 주택이 급증하면서 학생수가 증가할 것이다.
또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멀어서 등하교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등하교하는 가운데 상당히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학생들의 피로라든지 피곤하다든지 시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신설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10년 전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수요 파악을 잘하시고 또 학생수가 적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장거리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교육복지잖아요. 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여고를 신설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그 부분도 적정규모 육성 방안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 부대의견으로 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여자고등학교 공동학교군 개편 이후 매년 배정 결과에 따라 연수구 학생이 연수구 외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공동학교군 관련 고시안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은 변화하는 학생 배치 여건의 반영을 통한 학교군 개정으로 지역ㆍ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학교 신설 추진과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군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변화하는 학생 배치 여건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하여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와 동구 통합에 따른 제물포구 학교군 신설과 영종구 및 검단구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학교군 신설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교군을 분리 조정하여 중학교 배정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ㆍ농촌지역인 강화군 일부 중학구의 경우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졸업생 중 희망자에 한해 학구와 상관없이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7개 중학구로 배정할 수 있도록 배정 예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고시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고시안은 변화하는 학생배치 여건을 반영한 학교군 개정을 통해 지역ㆍ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ㆍ동구 통합 및 영종구ㆍ검단구의 행정구역 분리에 맞춰 각각의 학교군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송도국제도시는 과밀 및 배정 불균형 해소와 중앙ㆍ공동투자심사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독립 학교군으로 지정하고 강화 지역 등 소규모 중학구는 학생 수 감소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일방 학구제 등 배정 예외 규정을 정비하였는바 이는 소규모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학생 배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중학교 배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적용 시기, 경과조치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행정적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은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중구와 동구를 통합한 제물포구 학교군 신설, 영종구와 검단구의 행정구역 분리로 영종구 학교군과 검단구 학교군의 신설, 연수구 학교군에서 송도동을 분리하는 등 학교군 조정을 통해 지역ㆍ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남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두터운 진로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복지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진로교육 전문기관 위탁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의 결대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진로교육에 기반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운영입니다.
둘째,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의 핵심인 진로 연계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갈수록 진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도 높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삶과 자신의 긍정성을 심어주고 한 명의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민간의 경험과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로교육센터 운영을 인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미래 설계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이전에 이미 수탁 기관 선정 절차가 진행된 점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진로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 시 동일 기관이 반복적으로 단독 지원 및 선정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배경과 그 사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약 5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수탁 기관 선정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적합한 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과 함께 정기적인 감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진로교육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로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인천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을 실현하고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수상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 학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적 안전 교육입니다.
현재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수영장 확보, 계약, 인력 관리, 예산 집행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학교별로 반복 수행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크고 안전관리의 일관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행정과 안전관리를 교육청이 총괄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교육 내용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기준을 정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안전사고 이력이 없는 시설, 자격을 갖춘 강사와 안전 요원,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춘 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정기ㆍ수시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민간위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을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 전문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이동 동선 최소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수영장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안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일반 학생 1인당 4만 5000원의 단가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사설 수영장이 수익성 악화로 참여를 기피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도서지역의 장거리 이동이나 숙박형 교육 시 이동 수단과 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수탁기관을, 우리 내부적으로 그때 예전에 얘기했던…….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단장님 뭐야.
지원단장님 말씀이신가요?
아니, 우리가 운영형 수탁기관 한 곳에서만 한다라는 얘기인 거는 우리 산하의 기관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뭐예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운영 기관에는 공공 수영장을 여러 곳을 빌려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 위탁은 본인들의 수영장을 작게라도 가지고 있는 그 기관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다수의 수탁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 운영을 하는 단 1개의 운영 위탁은 전체를 총괄하면서 공공 수영장을 빌려서 운영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동남스포렉스에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 위탁은 본인들의 수영장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수탁기관입니다.
시설 위탁과 운영 위탁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당부드리겠지만 문제가 있는 업체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향후 3년 동안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서 학부형들의 우려를, 걱정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안 보이게끔 업체 선정 시에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3ㆍ4학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제공하여 수상 위기의 대처 능력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생명 보호와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9.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정형 위센터는 학교 부적응, 아동 학대 및 방임, 정서ㆍ행동 문제 등 보호가 필요한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 치유, 생활지도, 학습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주거형 상담 치유 기관입니다.
가정형 위센터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하여 개별, 집단 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위기 개입, 학교 복귀 및 사후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해, 자살 등 학교 내 상담으로 회복이 어려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 집중형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가정형 위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기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회복 및 가정으로 복귀를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와 돌봄이 24시간 병행되어야 하는 사무의 특성상 공공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 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본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위탁 기간 도래 후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만큼 향후에는 제출 기한 준수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적용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과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위기 학생들에게 24시간 돌봄과 상담, 교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위기 학생의 안전한 보호와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현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은 정신과적 위험이 있음에도 치료 개입을 거부하는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인천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학교 교육 기능 보완입니다.
학교가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ㆍ임상 지원을 전문기관이 담당함으로써 학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운영의 신속성입니다.
위기 발생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활용하여 긴급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간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방문 지원을 위탁 운영하여 학교 교육 기능을 높은 전문성으로 보완하고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의 정신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방문 상담, 의사 상담 연결 등 치료 자원 연계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관리 및 심리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총 4개 권역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권역별 학생 수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위기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초기부터 권역별 사전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계획에 명시된 평가 기준만으로는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전문 인력 구성, 위기 대응 경험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관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상 학생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 결과를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병원이 이미 선정됐나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4개 기관을 지정해서 긴급 상황이 됐을 때 전문가들이 바로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운영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의들이 방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병원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필요 이상에는, 이게 주로 치료를 거부하는…….
아니, 제가 그게 명확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건지 그러니까 병원으로 학생이 찾아가는 건지, 담당 제휴 맺은 병원에서 학생을 찾아가서 상담해서 치료를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학교로 찾아가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학교에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급적이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병원으로 안내하거나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교사가 개입이 돼서 서로 소통해서 치료받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도 좀 우려했던 게 학생이 안 갈까 봐…….
저희가 교사하고 협력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총 4개 지역에 한 기관당 2억 5000을 잡았는데…….
네, 동서남북.
이 금액으로 과연 운영이 될지도 참 의문스러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하셨었나요, 참사랑병원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억 5000이라는 돈은 시행해 왔던 사례로 봤을 때 적정하지 않겠냐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도 검토하겠지만 저희 판단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지만 이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라 하면 결국 병원이잖아요, 병원.
병원 또는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1개 기관은 전문의 병원 1개가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 병원이 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권장했을 때 스스로 가지만 주로 이 부분은 부모님이 거부하거나 학생이 거부했을 때 자살이나 자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되고 정부의 최근 법령이 이걸 개입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한 예산이지 않을까?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을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출 근거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나?’ 뭐 운영비라든가 출장 경비가 예를 들어서 3명이 70회를 간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여기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이게 맞아?’ 좀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입니다.
산출 근거에 보시면 전문의 한 분하고 전문요원하고 행정 지원 인력이 있는데요.
여기 2억 정도가 병원에, 한 기관에 제공되는 예산이고요.
그중의 전문의하고 전문요원하고 행정 인력 네 분이 아마 1년 동안 채용돼 있는 기간의 인건비이고 이분들이 의사는 학교 방문을 하지 않지만 여기 임상심리사나 전문요원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이고 긴급 지원이라는 타이틀이고 제목에 보시면 학교방문사업이라고 돼 있듯이 긴급한 상황에 이 전문요원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진단을 하고 필요시 이 학생들의 부모 동의가 있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긴급 지원은 3회 이상의 통보를 통해서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 2억 5000은 과장님이 작년에도 하셨을 텐데…….
네, 4개 기관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진행했습니까?
똑같이 잡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못 본 거 같아.
사실은 이번에 하시면서 자료를 봤는데 이걸 좀 심도 있게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이게 재작년에는 1개 병원만 운영했던 것을 작년 ’25년도에 4개 기관으로 확장하면서 교육부로부터 이런 정도의 방침을 받아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은 이게 업체 선정하실 때도 예전에야 우리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 다 숨기는 진료과 중의 하나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정신과 진료받는 거는 그리고 요새는 서울도 그렇고 숨기질 않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받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업체 선정하실 때도 업체 입장에서도 이게 광고 효과가 엄청 클 거라고 봐요. 지금 업체 선정을 하고 계실 거 같은 데, 어떠세요?
지금 정신과 의료 기관들은 인천에도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흔쾌히 막 하시는 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서만 주신다면, 저희가 4개 기관으로 확장한 것도 굉장히 인천 학생들로 봐서는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올해 운영해 보고 만약에 학생들이 많아지고 부족해진다면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획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길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1.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항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사이버 폭력, 정서적 폭력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로서 처벌이 아닌 행동의 원인을 성찰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 교육입니다.
특히 가해학생 교육은 상담, 치유, 회복 요소가 결합된 영역으로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민간위탁 사업은 교육청이 교육과정의 기본 운영 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폭력 인식 개선, 감정 조절, 책임 인식 중점에 둔 상담 중심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가해학생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민간위탁은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교육 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을 위해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다시 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르면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문 및 선정기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특별교육 예산으로 기관당 1200만원씩 10개 기관이 편성되어 있으나 세부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바 보다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교육청의 법정 사무를 외부 기관이 수행하게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부 추진 계획에 보조금 교부 결정, 지원금 관리 통장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방자체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 사업과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용어를 민간위탁에 맞게 반드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 간 용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혼란이 우려스러운데요. 민간위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지방보조금 사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두 사업의 법적 성격과 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인가요, 지방보조금 사업인가요?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이요?
용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아까 수석님의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및 계획안에서 보니까 민간위탁과 보조금 용어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쓰신 거예요?
아니,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인데 기술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엄연히 민간위탁 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은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저는 혹시라도 지금 보면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해서 계획안을 바로 수정해서 조례를 다시 통과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판단했고 그렇게 작성한 부분인데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 수정, 만약에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검토 바로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민간위탁 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게 바라며 앞으로도 정비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번 건은 진짜 실수하신 거예요.
이번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의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특별교육 제공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2.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과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고드릴 안건은 관계회복 중심의 사안처리 모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개입하여 학생과 보호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비폭력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우수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향후 상급학교까지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계회복 중심의 사안처리 모델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상담과 갈등 조정으로 학생 간의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처벌보다는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돕는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연간 1600여 건의 사안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무엇보다 사안이 접수되는 즉시 전문기관이 개입하여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고 그동안 교원들이 직접했던 전문가와 학부모 간의 복잡한 일정 조율 업무까지 기관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인천형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과 보호자의 힘든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며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기 징후는 학교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현재처럼 전문가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위촉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풍부한 인력풀과 검증된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선생님들의 행정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사안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우리 현장에서 확실하게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추진은 우리 인천의 초등학생들이 갈등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들의 깨어진 마음을 정성껏 회복하고 우리 학교가 더욱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사안별 특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문가 매칭 및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 대비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비에 포함하여 편성한 점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편성사유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전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2019년 9월부터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자들의 이해도와 인식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방안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기관의 사전적정성 검토 시 사업 주요 내용 및 판단기준 등에 관한 설명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손철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 구성을 검토한 결과 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 대비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비에 포함한 것이 예산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서 업무추진비는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어야 하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업무협의는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탁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사업의 총예산 6억 400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이며 그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산정 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액수로 보면 1000만원이 과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체 6억 4000만원 정도에서의 1000만원의 비중이고요.
지금 전문기관 8개 정도를 저희가 위탁할 예정인데 이 기관의 대표자들 8명하고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상컨대 저희가 초ㆍ중ㆍ고를 다 적용하지 못하고 이 관계개선 모델을 초등학교에만 적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에서는 학폭 심의를 갔을 때 학교폭력 아닌 비율이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적용하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건만 해도 1600여 건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4000건 중에 1/4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폭 아닌 비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계 조정만 잘해줘도 학폭 심의까지 가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1600건의…….
아니, 됐어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1600건에 투입되는 인력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다른 유사 민간위탁 사업과 비교할 때는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워크숍 같은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과정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업무협의 비용이 위탁비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가 한번 지금…….
위탁비로 포함한 사유는 있어요, 이유는?
업무추진비가 위탁비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자체는 기관들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저희가 일일이 컨택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지역을 맡아서 배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전문인력들과의 업무협의를 가져야 돼서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위탁비에 포함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비용이 위탁비가 아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체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저희가 운영권을 드려야 될 입장이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질의가 “재편성할 생각이 있어요?”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서 이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다른 것까지,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표준화와 중복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학생정신건강관리 그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조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동의안의 구성과 내용이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제안이유,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수탁기관 선정 기준 등의 항목에서 거의 유사해요. 반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이 너무도 비슷하거든요.
각 사업의 고유한 목적, 대상, 방법,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해, 자살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대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관계회복 사안처리라는 것은 상담 위주의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중하지는 않지만 학교폭력에 조기에 개입을 해서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컨설팅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지만 투입되는 컨설턴트 자체가 달라지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서 위탁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하는 역할이 엄격히 달라서 이걸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민간위탁으로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최근에만 민원으로 받은 게 5개예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A고등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50건이 진행되다가 최근에 0건이라는 사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보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최우선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학폭 사건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600건이 넘어 가는데 따져 보면 60% 이상이 학폭 사건이 아니라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폭 심의가 지연되고 이런 업무적 어려움이 있으니 또 학폭 사건이 해결된다고 그래도 심리적인 회복이 안 되면 또 다른 학폭을 낳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저희가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폭 사안이 생겼을 때 바로 사안처리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들어주고 경청하고 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회피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에서 50건에서 0건으로 발표한 학교의 사례가 학교 교사가 다가가는 교육, 학생들한테 성공적인 사례…….
국장님께서 50건에서 0건으로 변경된 학교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선생님이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참사랑병원 오셨을 때 그때 사례발표로 그 선생님이 하셨는데 최근에 그 학교가 50건이 발생되다가 발표할 단계에서는 0건으로 줄어 들었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사가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첫 번째.
그다음에 애들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애들이 주관하는 발표대회 그다음에 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게 늘어났다는 발표를 했고, 두 번째는…….
아니, 그 내용이 민간위탁 지금 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아까 3가지로 구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제가 관계회복 사안처리는 학폭이 1600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가 미리 투입되면 이 1600건이 아니라 이것도 한 500건 또 300건으로 줄어들 수 있는 학폭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학폭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저학년인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관계기관이 투입되면 서로 화해시키고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아까 자해와 정신적인 부분은 정말 그걸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사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계들은 확실히 구분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받는 최근 민원의 대부분은 학폭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학폭 같지도 않아, 이게 무슨 학폭이지.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머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그러면 학폭위를 본인들이 최대한 제어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자꾸만 바뀌고 하니까 선생님들 또한 아예 그냥 학폭위로 넘기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게 저희가 법상 학폭이 발견되면 바로, 지금 시스템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전의 단계로 초등학생들은 이 디딤돌 프로그램 자체가 먼저 관계자가 개입이 되면 서로 경청해 들어주고 “아, 너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친구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느냐?” 그러면 서로가 소통이 되면 “아, 그러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친구와 잘 사귀어볼래요.” 이게 원래 교육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 겹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시발점 자체가 학폭도 사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청해 주고 “아, 그렇구나” 이런 의미에서 관계회복을 통해서 학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해 주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전까지는 사실 몰랐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된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문서로만 보고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거니까.
아무튼 위탁 이걸 다 떠나서 최근에 이슈되는 것은 학폭인 것 같은데 학폭위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관계회복 사안처리가 아마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이후인 것 같은 데 이전에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사전에 많은 어떤 학폭이라든지 걸러낼 수 있는…….
네, 그런 장치.
가기 전에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사전에 많은 예방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계회복 전문가 면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하여 비폭력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3. 교육활동보호 찾아가는 학생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4. 교육활동보호 특별교육기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교육활동보호 찾아가는 학생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및 제14항 교육활동보호 특별교육기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인숙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 찾아가는 학생교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교원지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성 및 학생 수용도 제고를 위해 전문 외부강사에 의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교육활동보호 찾아가는 학생교실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총 1억 9000만원 예산으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을 운영해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인천 관내 5개 기관에 위탁하여 1508학급 3만 708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에방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학생의 문제 인식과 자율적 통제 의식이 향상되고 민간 내용의 교육에 대한 교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교육활동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성과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활동보호 특별교육기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의 각기 다른 침해 행위의 발생 원인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특별교육 운영기관과 침해 학생 및 보호자가 상시적으로 적시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특별교육기관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할동보호 특별교육기관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특별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ㆍ보호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인천 관내 6개 기관에 위탁하여 학생 109명, 555시간, 보호자 등 113명, 506시간의 특별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재발률을 낮추고 교육 공동체 간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들 보고해 주실 때 국장님들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핵심 안건하고 향후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한국어 예비과정(Pre-School)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6. 지역기반 유관기관 연계 통일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7.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8.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9.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연수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0. 인천융합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1. 소외계층을 위한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2. 초등 저학년 소외계층 영재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3.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4. 모듈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5. 인천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5시 03분)
다음은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어 예비과정(Pre-School)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16항 지역기반 유관기관 연계 통일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17항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18항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19항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연수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20항 인천융합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21항 소외계층을 위한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22항 초등 저학년 소외계층 영재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23항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24항 모듈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25항 인천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2026년 민간위탁 사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총 11건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11건 중에서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초기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어 예비과정(Pre-School)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 관내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학교수업 이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서적 위축이나 부적응 등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별 학생 한국어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소규모 맞춤형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특히 학교 적응을 위해 통합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 전문 인력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어 예비과정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 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의 초기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적교에서 민간위탁 교육기관에 위탁을 신청하여 참여하면서 3개월간의 집중 한국어 교육 과정을 수료 후 원적교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수준 및 실력 향상 정도에 따라 재위탁도 가능하며 출석이 인정되는 대안적 한국어 위탁 교육 사업입니다.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적교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지역 대학 및 전문기관을 기존 2개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어예비과정(Pre-School) 사무의 민간위탁을 포함한 총 11건의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운영이 단순한 외부 위탁에서 벗어나 교육과 지역사회가 만나 창의적인 인천교육을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변 국장님 질의가 있는데요.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한국어 예비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 학생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한글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민간위탁을 선정을 할 때는 엄격한 심사 규정을 통해서 기관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이름은 경인교육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연구진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중 언어 강사라든지 한국어 교원 능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중 언어 강사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국 초기나 그다음에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이 돼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3개월 과정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카레이스키, 고려인들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나간 선생님, 이 친구들이 경인교대 가서 수업을 듣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경인교대로 가서?
지금은 경인교대하고 인하공업전문대 두 군데로 돼 있고 ’26년도에는 ’25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설문 조사를 했는데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서 올해는 두 군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두 군데를 더 확충을 해서 네 군데 기관을 지금 운영할 계획을 올해 민간위탁 사무에 내용을 반영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어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 현재 1만 5000명 정도의 이주배경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중도 입국 학생들이나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들이 한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천이 전국 수도권에서도 증가율이 1위고 특히 특정 지역에 현재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연수구 쪽에도 남동구 쪽에도 많이 있고 부평구 쪽에도 많이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과연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 왔을 때 뭐 한글이야 저희가 한글은 할 수 있으니까 한글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언어를 배우는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와서 가르친다라고 하니 어떤 염려는 없어졌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책임성 결여라든지 그다음에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반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연 2회 정기 점검을 통하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수업의 질이라든지 양질의 교육의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저는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 조직관리팀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서은선 과장님이 혹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실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고가 총 23건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몇 개 정도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는 것이 무리인 거 같기도 하고요.
몇 군데가 용역인데 용역을 민간위탁이랑 헷갈려 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한테는 질의 안 드렸던 이유는 이 두 가지는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해서 질의는 따로 안 드렸고요.
세계시민교육과에서 올린 4개, 3, 4, 5, 6 그다음 학교ㆍ마을협력과에서 올린 거 하나, 융합인재교육과에서 올린 것들은 6개 중에서 3개, 진로진학직업교육과 두 가지, 체육건강교육과 두 가지, 학교생활교육과 1개 이것들은 사실은 민간위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제가, 서은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이거 조직관리팀에서 할 거 같은데.
정종혁 위원님 교육역량지원국 일괄 상정한 안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상정한 것 중에서요?
일괄 상정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 것도 있는데 한 번에 다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교육역량지원국 담당으로는 세계시민교육과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지역기반 유관기관 연계 통일교육,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운영, 인권교육,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연수, 융합인재교육과 융합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용역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선은 저희 국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으시면 하세요.
저희 국만 해당되는 거.
저희 국에서 들어오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용역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과장 할 때 하고 국장으로서 할 때 4년 동안의 그런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면 일반 용역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단순 노무라든지 조사, 설계, 시설 관리라든지 연구 용역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은 공익성이 높은 교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행정 사무를 수반하면서 학생들의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전문성을 활용해서 좀 더 높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선정을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말했던 이 부분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네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영역으로 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관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건 저 이해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연수, 연수가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17개 시ㆍ도 중에서 모든, 두 군데인가 제외되고 나머지 15개 시ㆍ도가 한국총연합회 각 지부에서…….
다른 타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이거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학원연합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인천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모듈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거는 중앙정부 부처인…….
프로그램 개발을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중앙정부 부처인 과기통하고 그다음에 인천시교육청하고 인천시의 테크노파크하고 1대1대1 매칭 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매칭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를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과기부에서 인천 테크노파크를 지정을 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역기반 유관기관 연계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통일 기반은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인천은 접경지대를 갖고 있는 특수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책상을 넘어서 인천의 어떤 특수성을 활용해서 체험 중심의 그러한 통일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학급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과 함께 채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거 모르겠네요.
제가 아래쪽 다른 국 거는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교육역량지원국에는 일단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설립과에다가 질의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드립니다.
여기 지금 총 23건이 올라왔거든요. 23건 중에서 모두 다 이게 민간위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설립과장 서은선입니다.
기존에 하던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관련 법규나 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로 보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도 저희 교육청이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추가로 다음 학교교육국에다가 질의를 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교육감배 하이스타리그 이거는 민간위탁에 맡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질의드리겠지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이것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민간위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사업 부서에서 면밀히 보고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로 그렇게 판단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따로 보고 오셨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 가셨겠지만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세워 오셨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탁 사무의 명의 및 책임 소재 규명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이랑 용역이랑 그 구분은 확실히 하시고 진행하셔야지 민간위탁이 남발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 같은 데 저한테 주셨던 운영 개선 계획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지금 저희가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TF팀 구성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재정비를 해서 민간위탁 사무하고 용역하고 혼선이 없도록 저희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검토는 충분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과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는 거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 법이라든가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를 주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역량지원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속성도 보셔야 되고 단순 행사는 당연히 안 되고요.
정말로 민간위탁과 용역이랑 구분되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단순히 용역에 해당되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올라온 게 몇 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책임 부서이시니까요. 말 그대로 책임 부서입니다. 책임지셔야 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보고가 23건이 올라왔는데도 이것도 결국 책임지셔야 된다는 부서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지금 책임 부서를 제가 앞에 불러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6. 직업위탁 교육과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7.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8.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9.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0. 교육감배 하이스타리그(축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1.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이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2.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3. 병원형 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4.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5시 20분)
다음은 학교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직업위탁 교육과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27항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28항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29항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30항 교육감배 하이스타리그(축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31항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이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32항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33항 병원형 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제34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2026년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 2026년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총 9건입니다.
꿈, 도전, 성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미래를 선도하는 직업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안 교육, 학교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민간위탁 사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직업위탁 교육과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장애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등 수준의 전문적 직업교육과 체계적인 성인기 전환의 필요성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장애 학생이 학교 졸업 이후에도 전문대학의 학과 기반 교육과정과 실습 인프라, 전문 교수진을 활용한 직업위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위탁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의 직무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취업과 자립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 전문 기관인 전문대학의 영향을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청, 특수학교, 전문대학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직업위탁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 및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학교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지역 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삶과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다양한 혁신적 접근을 통해 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5. 강화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화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에서 보고드릴 민간위탁 사무는 강화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1건입니다.
강화 지역의 안정적인 주말 늘봄 프로그램 제공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필요성이 증가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요일 늘봄 과정을 위탁 운영하여 주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강화군 가족센터를 통한 위탁 운영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늘봄 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운영 성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조례안 및 고시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그리고 민간위탁 보고 23건 총 35건의 조례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 안건 대상 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 건이 향후 예산 편성 전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6년 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윤혜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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