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5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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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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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의 문화예술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음으로 생략하고자 하는 대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발의)(김종득ㆍ이단비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이강구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김유곤ㆍ나상길ㆍ임춘원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대중 의원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사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인천시민이 공공체육시설 사용 여건을 보장하는 등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호의 단서를 신설하여 시설 상황에 따라 인천광역시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인천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여건을 보장하는 등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립체육시설 중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천시민의 이용 비율이 타 지역주민보다 높으나 삼산체육관의 경우는 인천시민이 30.7%, 타 지역주민이 69.2%로 타 지역주민의 이용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가 일부 시설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인천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관내 지역별 체육 서비스 접근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시설 상황에 따라 인천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서는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하면서 우선순위 적용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실제 시설운영에 있어 적용이 용이하도록 제10호를 ‘가목’과 ‘나목’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우선순위 중 체육활동에 관한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시설 상황에 따라 인천광역시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시장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시민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여건을 보장하는 등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발의취지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박종혁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체육인으로서 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삼산체육관의 경우는 30% 정도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타 지역주민이 한 69%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금일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용변화가 있겠습니까?
사용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시설의 상황에 따라 인천시민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규정도 저희가 차제에 만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조례 개정 전까지는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인천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박탈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천시민들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리면 박탈되는 거잖아요.
시설은 한정돼 있고 그것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밀려있고 그러면 인천시민으로서 시민체육관을 갖다가 사용하고자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박탈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소외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변 확대를, 확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하신 조례임은 분명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바뀌었을 때 지금 삼산체육관이나 도원체육관 이런 체육관을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때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대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배구하고 농구팀들이 쓰고 있죠.
또 한 군데가 더 있죠?
지금 우리 실업, 프로팀 와 있는 실업팀, 프로팀인가? 프로팀이죠?
삼산하고 도원 있습니다.
삼산, 도원 또 하나 우리은행인가, 배구팀 하나 또 있다면서요.
계양에 있습니다. 전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체육관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구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훼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여를 굉장히 못 하게, 굉장히가 아니라 아예 못 쓰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그 부분도 바뀌나요?
체육시설이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프로구단, 전문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정기간들이 있거든요.
경기라든가 아니면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아니, 이건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시민들이 쓴 기간하고 지금 본 시즌 때하고 그런데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팀들이 또 연습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임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대여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이 조례와 함께, 해결책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렇다고 그 구단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구단하고 잘 협의해서 일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의도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만큼, 제정이 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받아 왔다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셔서 우리 이러한 시민들한테 이익이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이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인천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신설하는 단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임관만ㆍ이오상ㆍ박판순ㆍ윤재상 의원 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진흥법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추진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7조 및 제8조는 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4년도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정서와 삶의 경험을 담아 어어온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국악단체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국악 관련 사업 또한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행한 2024년도 문예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의 국악 장르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도 국악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73건으로 전체 문화예술 활동에 4.3%를 차지하였습니다.
17개 시ㆍ도 중 인천시에 국악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8위 공연횟수는 10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대비 2023년 국악 활동 건수는 약 43% 증가하여 국악 분야가 인천문화예술의 전반적 성장흐름과 함께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악이 전체 예술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지역 예술인 지원과 공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국악 저변 확대가 필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5쪽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통해 포괄적 문화예술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악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본 조례 제정안은 그 필요성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악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근거를 새롭게 확립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시 국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집행부 의견 안 들어요?
집행부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4년 7월 국악진흥법 시행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국악진흥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국악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역국악의 진흥과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되고 있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미첨부을 했는데 국장님, 4억 5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었는데 이 조례 개정 이후에 1억 미만이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억 미만이라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입할 거죠?
1억 미만에 대한 증액에 대한 건데 기존에 저희가 국악과 관련돼 있는 게 인천광역시 국악회관에 대한 관리 민간위탁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예산의 포지션이 3억 7800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양산 국악제라고 해서 계양구청이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시비보조를 한 80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8000만원은 계양산 국악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8000만원은 계양산 국악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억 5800만원이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하단에 국악회관 관리운영에서 3억 78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3억 780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악회관을 국악협회 인천광역시 시, 전체적인 운영비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축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연평균 증가율을 한 860만원 정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비용추계고 860만원은 기존에 있는 사업과 추가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 2% 적용해 가지고 한 860만원 연평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어떤 그런 조례 개정을 했을 때하고 기존 조례 운영할 때하고 달라지는 점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이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별도의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국악진흥법에 따른 문체부가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걸 참조해 가지고 별도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세부계획, 기본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일단 여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집행부 의견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꼼꼼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뒤에 참고자료 해 놓은 데 있잖아요. 맨 뒤에.
이건 저기구나. 검토보고서인데 이렇게 보면 사단법인이라고 앞에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설립연도 뒤에 법적형태도 사단법인 써 있는 데는 다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인천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인천시지부, 서도소리보존회 인천시지회, 우리소리보존회 인천광역시지회 여기는 왜 법적형태가 임의단체라고 해 놨어요?
사단법인은 제가 볼 때는 해당 부서의 사단법인으로 신청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전통연희단잔치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인의 성격이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책자에는 없나? 책자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 하나 드려봐요.
검토보고서 맨 뒤에 7쪽에.
검토보고서 7쪽에, 23개 단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7개 단체는 앞에 다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
네, 8개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형태도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한국국악협회…….
임의단체 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임의단체로 돼 있냐 이거지 앞에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사단법인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위의 분들은 자기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고 이분들은 광역시지회지만, 그런데 왜 앞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여기에 또 사단법인에 있는데 이게 임의단체로 돼 있고…….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단법인 자체가 사단의 소재지, 법인의 대표 소재지에 따른 것들이 있는데 대표 소재지가 인천에 있는 것들은 아마 사단법인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아니면 기타 다른 도시에 있는 대표 중앙회가 있고 그것에 대한 지부 성격은 임의단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는 국악협회가 중앙에 있고 인천광역시지회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안 만들고 임의단체로 활동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선옥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좀 연장선인데 사단법인과 임의단체가 그러면 지금 지원형태가 법적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도 틀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똑같아요?
거기서 지원의 형태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
여기 보조금이 안 나가는 거죠?
아까 운영비, 축제…….
운영비는 저희가 운영비의 3억 7800은 우리 인천광역시 국악회관 관리ㆍ위탁사무에 대한 전체 운영비 포지션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8000만원은 계양산 국악제 관련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단체들에 대해서 운영비로 보존, 보조비로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그것은 민간단체 보조금의 것들은 다른 성격의 것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을 신청해서 이렇게 쓰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로 신청하는 거죠? 우리 이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전통음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 같이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 조례가 형성이 돼서, 조성이 돼서 만들어지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악진흥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말 국악인들이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굉장히 많은데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환영합니다.
검토의견 쪽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국악 분야 관련 사업 예산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국악회관 관리ㆍ운영은 3억 7900에서 3억 78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도 늘어날 테고 운영비라는 것은 계속 증가가 될 텐데 더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도별로 사안이 대동소이한데 조금씩 왔다 갔다 했는데 3억 7900, 3억 7500, 3억 7800인데 이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있고 기타 또 약간의 어떤 시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더 증가가 되고 인건비도 증가가 될 텐데 같은 거고 지금 밑에 보면 계양산 국악제가 처음에 시작이 3억이었어요. 2024년도에 3억 2000, 2025년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1억 6000.
계양산 국악제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양구청이 시비보조를 하는데 저희 시비보조는 1억 범위 내에서 계속했었던 거고요. 구비에서 전체적으로 2억 2000을 세웠든가 아니면 다음 연도에 깎아서 세웠든가 그래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 조례와 맞지 않는 그런 진흥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보다도 밑으로 후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유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 의원이 동의한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유경희ㆍ조현영ㆍ유승분ㆍ신성영 의원 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한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축구 발전 및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육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체육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의 발달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8쪽 비용추계결과에 따르면 시민프로축구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65억 규모로 2026년 기준으로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용은 총 5년간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563억 3769만원.
인천유나이티드FC 서포터즈 활동 지원 1억 8337만원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다만 2025년은 이미 사업이 시작된 해이므로 2025년을 포함한 비용추계는 사업의 실제 시작 시점과 맞지 않으며 조례개정에 맞춰 2026년부터 비용추계를 반영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유나이티드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축구단 서포터즈의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과 응원,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서 효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조례의 적정 기간을 연장하고 경기장 활용, 시민주주 및 서포터즈 참여 등 지원 상황을 명확히 하여 시민구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축구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시민 프로축구단 창단이 몇 년도죠?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이 조례개정은 2004년 5월 10일에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조례 없이 운영하다가. 그때 시민 주 공모하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명예 부단장을 오래 했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단주 참여했던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간혹가다 답변하기도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또 다루도록 하고 그런데 당초에는 4년 8개월을 기간으로 정했었고 그다음에는 또 5년.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는 이제 3년씩 연장을 쭉 해왔는데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3년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 3년 만에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연장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인천시민 프로축구단이 그 운영비가 부족해서 매년 똑같은 반복되는 예산, 추가 요구 또 정리추경에 계속 예산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대표이사나 감독이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열정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높여줬어요.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잘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걸 3년씩 이렇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조문을 개정해서라도 영구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3년씩 끊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천유나이티드FC 자체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기가 민간법인입니다, 주식회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영구적으로 어떤 지원 근거를 담는 것 자체가 조금 저희한테 부담이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갖고 부칙상에 그 기간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민 구단주는 이제 알고 있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게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나 등등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관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3년 했다고 그래서 그걸 지원을 덜 주거나 더 주거나 그것도 아니고 운영은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대로 5년을 하든지, 6년을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3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매년 3년마다 이렇게 개정해서 더 변화가 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시민들이 투자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유지하려면 우리 인천시청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까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이 여기가 민간법인이고 주식회사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구단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이 텀이 또 유격이 크다고 그러면 또 그런 것에 또 너무 의지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 섞인 시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여주시고 또 2부리그에서 1부리그 승격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대표와 감독, 우리 스태프들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맞춰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왜 3년밖에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이상적인 프로축구단의 운영 방법이 사실 시민구단보다는 기업에서 유치해 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업이 갖고 있는 프로축구단도 의미는 있겠지만 저희처럼 시민구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명예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예는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작년 예산을 2부로 가면서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노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재작년 예산을 그대로 지켜드렸고 작년 예산이죠.
그래서 올해 그래서 승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었었나 저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날로 늘어나는 선수들의 스카우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구단이나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운동부들에 대한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예산인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3년씩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금 연장을 더 길게 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좀 곤란한 건가?
이게 3년, 5년에 대한 그 기간이 예전에는 이제 4년 8개월, 5년도 하고 지금은 3년 쪽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도 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시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기간에 3년 정도 해서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이건 조례랑 조금 어긋난 얘기인데 제가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일부 승격이 돼서 사실은 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것도 본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 그것 분배하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팀 기획실도 굉장히 힘든 건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린 인천시민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고 그리고 많은 서포터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예산을 지금 한 작년에 160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억 정도가 삭감이 돼요.
이것은 좀 어떻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제가 답변은 예산 때 다시 듣고요.
지금은 제가 그것 주문하는 역할로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하면 우리 윤재상 위원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만해야 됩니다.
시간 맞췄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 신충식 위원님이.
유나이티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또 체육인이시기 때문에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하여 인천 시민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운영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신속 대책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재상 위원님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윤재상ㆍ박판순ㆍ장성숙ㆍ신충식ㆍ임관만ㆍ박종혁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 의원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회 발의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용어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사항 항목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권고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번 조례개정은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립됨에 따라 취소 시점이나 책임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줄어들어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기반한 회관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용자 신뢰가 제고되어 회관의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를 수용해서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관 측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자 측의 반환 규정처럼 취소 시점별로 반환 금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에 따라 위약금, 사용료의 10%의 배상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회관을 사용한다고 계약 이후에 취소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나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연간 몇 건 정도는 발생하나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는…….
무조건 많지는 않다?
한 건도 되고 아닐 수도 있고.
건수는 있기는 있어요?
(「많지 않고요. 1년에 3, 4번 정도」하는 이 있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한 3번 정도 됩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 그러면 현재까지 회관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어떤 사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몇 건이 있는지 그런 건 사실 기본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들도 “아, 연도별로 그런 건수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또 상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건데 조례개정 이후에는 분쟁이 없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 분쟁이 몇 번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분쟁이 몇 번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한 3회 정도 이렇게 취소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분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사항이 내려온 것들을 수용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약간 손해 보는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치가 마련되면 서로 간에 편안한 거니까 규정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 자치입법기관에서의 어떤 의견이 되면 그것대로 운영하면 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자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환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문화 향유 증대와 예술가의 창작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천문화재단에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안건 제출 당시 2026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심의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04회 임시회의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로 부결되어 이번에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인천문화재단이 수행하는 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 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문화 공연은 민선8기 제10대 정책인 문화와 예술의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생활 공간 속에 예술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위탁 사무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요기조기 음악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고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7억입니다.
본 위탁 사무는 문화 공연의 기획, 운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위탁의 법적 근거와 공공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및 공연 기획 경험 등을 보유한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찾아가는 문화 공연 사무를
효율적이게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재)인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예술정책과장입니다.
한희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정경원 문화기반과장입니다.
최종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홍순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한수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김태익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연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증감 내역과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억 317만 4000원이 증액한 1451억 15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292만 8000원을 감액한 4618억 46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491만 2000억 증액한 289억 7812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14억 233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예술 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862만 2000원이 증액한 17억 3549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인천 음악창작소 운영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1505만 8000원으로 증액한 3억 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324만 2000원을 증액한 71억 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시 지정 문화유산 안전 경비 인력 배치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4793만 1000억을 증액한 4억 27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과 세입 예산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96쪽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9196만원을 증액한 562억 821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문학경기장 운영 이익금 12억 730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연희 크리켓 경기장 운영 수입 24억원을 증액한 2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356만 4000억이 증액한 307억 914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 요금 수입액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도서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8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951만 3000원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쪽 문화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4308만 3000원을 증액한 712억 5000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액 14억 233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예술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50만 1000원이 증액된 206억 51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문화유산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276만 4000원을 감액한 179억 6390만 7000원입니다.
문화기반과 세출 예산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320쪽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7578만 7000원이 감액된 2450억 523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위탁 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35억 2161만 1000원이 감액된 672억 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쪽 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90만원을 증액한 600억 6347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391쪽 인천도서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724만 2000원이 감액한 138억 23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 7억 5734만 2000원이 감액된 54억 4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 시립박물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261만 9000원이 감액된 111억 9744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에 4억 784만 1000원을 감액한 55억 9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18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 예산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사업 3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3억 317만 4000원을 증액한 1451억 1542만 5000원으로 5.3% 증가했으며 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억 3592만 8000원을 감액한 4618억 4696만 4000원으로 0.4%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 중 시립체육시설 운영 수익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 체육관,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등 4개 시설의 운영 수입은 개보수 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및 운영 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로 인해 세입 감소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서 세입이 과다하게 책정된 점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강화고인돌 체육관 등 4개 시설의 운영 수입은 경기장 활용도 제고, 신규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반 체육 수요 증가로 인해 세입이 증가하였고 이는 경기장 운영 활성화 및 시설의 수입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세입 추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공사 일정에 신중한 계획 수립을 통해 공사 기간 및 시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9쪽 위탁비 반환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공기관, 민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한 2024년도 위탁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시설 관리 용역비 낙찰가 차액 및 관리직 미채용, 공공요금 및 재세 절감 등입니다.
향후에는 위탁 사업 정산 시 잔액 발생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 중 신규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신규 사업 중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어르신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여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7월 정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민생 현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시행 주체는 4개 군ㆍ구이며 어르신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 상품권 1인당 5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6억 8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8월 국고보조금을 군ㆍ구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제3회 추경 예산 확보 후 12월에 시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연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 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십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계 용역비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파크 골프의 전국적 인기 증가와 이용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십정 체육공원 내에 9개 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1억 원 전액이 삭감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 도원체육관 옥상 방수 공사 등 4개 사업은 집행 시기와 공사 발주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연내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집행 일정 관리가 미흡하여 발주가 지연된 점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다목적 훈련장 신축 사업은 우리 시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육성, 전문 선수 경기력 활성 향상을 위한 문학경기장 내에 다목적 훈련 시설, 합동 훈련 공간을 건립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2026년 상반기 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별 투자 계획 변경은 2026년 설계 용역 준공 예정에 따라 공정률 재검토 결과로 2026년에 116억 410만원을 감액하고 2027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계속비 이월 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 변경을 계기로 사업별 공정 관리와 집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차별 예산 집행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용역 공사 추진 등 주요 단계별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체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병행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원활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본예산 자료를 좀 미리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 진보돈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예산 요구를 2억 2000 했는데 그 예산 반영을 430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 미반영 이유, 예산을 부족하게 반영한 이유 자료.
두 번째로 강화 향교 보수 정비공사 4200 요구했는데 반영 안 했어요.
세 번째 전등사 사고지 주변 정비 4억 2600만원 미편성 이유, 전등사 대조루 취향당 주변 정비 6000만원 편성 안 했고 전등사 수목 정비 2억 4000 편성 안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도 인천유나이티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유나이티드 정리 추경에 부족분을 계속 지원했어요. 3년 분을 매년 얼마씩 정기 분에 지원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충식 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 반환된 거 있죠?
아시안게임 잉여금에 대한 거는 사업 계획이 다 세워져 가지고요.
서구하고 미추홀구에 경기장 짓는 걸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지원을 하려고가 아니라 한다고 했죠.
근데 아직 안 주셨죠?
아직 예산은 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내려갔어요?
실질적으로 아직 사업 계획들이 충분하게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진행된 상황 좀 자료 주시고요.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 시립체육관, 시립체육시설들에 대한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전 시설에 대한 재무제표?
위탁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 어떻게 되는지.
수지율, 수지율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윤재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예산 전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충식 위원님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서 96쪽에 예산서 여기…….
세부사업…….
임시적 세외 수입…….
네, 추가 경정. 찾으셨어요?
네, 세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도원체육관.
도원체육관 운영 수입.
네, 50%밖에 지금 못 썼잖아요.
이거는 사용료 수입금에 대한 겁니다. 사용료 수입금을 당초에 10억원 정도 잡아놨는데 여기가 공사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세입액이 5290만원 아니, 5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시설 개보수하는 거 아셨잖아요. 모르셨어요?
기정액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느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마 기정액 잡아놓을 때 전년도 수입금을 기반으로 해서 기정액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공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기정액을 좀 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올림픽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쭉 보시면 좀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안 하시고 그냥 작년 기준만 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 사업에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지원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스포츠 취약 계층이 노인, 유아, 장애인들한테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보면 막 굉장히 많이 스크린으로 해서 가상 스포츠 쪽에 인기도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어르신들도 장애인들도 파크골프도 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그게 원래 가상 현실이다 보니까 현장에 거의 있는 듯한 본인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어린아이들도 지금 집중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가상 현실인데 지금 1억 5000을 총사업비가 잡혀 있고 1억 2500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업 대상이 변경이 됐어요.
계양구에서 장애인 체육회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또 지금 보면 우리 예산서 100쪽이죠.
우리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서 생활체육 교실 27개소, 동호인 13개소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1억 6584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장애인 쪽에 많이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계양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변경이 돼 가지고 장애인 체육회로 가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부평구…….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양구에서, 사실 이 예산 과목을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내려나갔던 것 자체가 이게 계양구에서 사업을 취소하다 보니까 장애인 체육회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재원이 이쪽으로 바뀐 거고…….
바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계양구에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취소를…….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을 취소해서 이거를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체육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 그 뒤편에 42쪽 배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어요.
총사업비가 이번 당해연도에 10억 1700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생활체육대회가 시장기도 있고 시 체육회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전국 규모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전국 규모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게 태권도하고 펜싱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경기를 못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경기장이 확보가 안 돼 갖고 이 사업을 추진 못 해 가지고 감액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국 대회, 전국 규모는 3개 종목이 있습니다.
3개 종목이 있는데?
2개 종목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 했다. 그래서 1700만원이…….
그러면 3개 전국 규모의 종목이 이제 전국대회 규모 종목이 펜싱하고 태권도였는데…….
태권도 펜싱 그다음에…….
(관계관을 향해)
“1개 종목이 뭐였죠?”
2025년도에 전국 규모의 생활 체육대회는 총 32개 종목에 54개 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네, 2개 종목 태권도하고…….
2개의 종목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하고 겹쳐서 못 됐다는 거예요?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 잡아놓은 거에 따른 것들을 못 하니까 다음에 경기장을 또 못 잡다 보니까 태권도하고 펜싱이 대회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하고 그렇게 대회하고 민감하게 대회를 치르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었나요?
대통령 선거 기간 내에 선거법과 관련된 저촉 사항이 있어서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소가 섭외가 됐었는데 차후에 이게 또 다른 날짜로 해서 후반기에…….
후반기로 미뤘는데 그때도 여의치 않아서 못 한 거죠?
네, 체육관을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회를 못 치르고 거기 준비했던 선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나가거나 전국대회나 체전이나 이런 데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중을 전혀 유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만 대회를 치르는 그런 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요.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면 전액 삭감 사업이 있는데 십정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계 용역비예요.
십정 체육공원 내에 1만 3800㎡ 9홀 준비를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이 1억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보니까 용역비, 용역을 해야만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의 파크골프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더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줄였는지 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 십정 체육공원에 대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십정 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 갖고 그거를 전체적인 십정 체육관과 관련된 사업비를 감액을 했지만 열우물 다른 장소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십정 체육공원에는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네, 거기가 파크골프장을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 또 주변에 학교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그래서.
아예 용역 단계에서 취소가 된 거예요?
십정 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집어넣었는데 주변 여건이 안 맞아서 그 대안으로 다른 장소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대안으로 다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열우물입니다.
열우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에 2025년도 10월 말 기준 불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비 불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통틀어서.
제가 볼 땐 불용률이 10% 미만일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죠?
전체 예산은 저희가 한…….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도 3회 추경까지 전체 예산.
이거는 저한테 준 게 좀 잘못된 것 같고 한 4000억, 저희가 지금 이게 한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1조 4000억 정도요?
이거 자료를 좀 봐야 되겠지만 10%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뭐 이렇게 독회하고 그러면서 직원들 간에 얘기 나온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10월 정도 됐을 때 불용률이라는 것 자체를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 아예 불용이라고 하면 사업 전체를…….
다 합쳐서…….
안 하고서 그냥 하고 거고…….
그렇죠. 안 한 것도 포함되고…….
안 한 것도 포함되고…….
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포함되고 이렇다 보면 원래는 연도 말이 폐기돼야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불용률 한 10%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을 해야 나오는 거고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왜 그걸 확인하냐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청이 상당히 예산이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비나 이런 내시는 더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어떤 가용예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위축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좀 감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문화복지, 문화복지가 아니라 문화체육국의 행사성 경비가 건수로 보면 108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시비로만 금년도에는 한 179억 정도 있었는데 내년도 편성은 대폭 감액해서 한 126억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많이 추진을 해야 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 108건에 대한 행사 및 축제 사업예산을 내년 9월 이후에 집행하는 것은 감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감액하면 또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로 9월 달 이후에 시비로 투입되는 사업 그것 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것과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수조정 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물론 추경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예산에 대한 전체를 계수를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떤 데는 1년 단위로 예산 하는데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날짜별로 자료를 가져오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무과장하고 국장을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료를 일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날짜가 뒤로 있다 그래서 감액하고 그러는 것은 또 아니지 않냐. 서로의 배려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치예요, 정치.
내년에 새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으니까 국장이 다 이해하실 수 줄 알고 또 한 가지는 궁도진흥법안이 2024년 3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했어요.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 지금 밖에서 말도 많이 돌고 있고 요구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궁도진흥지원비를 좀 신설해야 되겠다.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국제적 확산으로 궁도 종목 장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다 이해하실 거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좀 지원에 대해서 장비지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운동경기부 내에 궁도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을 때 궁도팀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큰 틀에서 볼 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 예산은 400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은 체육육성사업 4500만원을 증액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구 개항장 소금창고 시설물 정비 658만 1000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제청 있으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의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불편 감소 및 시민행복 증가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과 미래사회 준비에 적극 투자하는 예산재정 운용방향에 맞춰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및 예술과 축제가 일상이 되는 도시 구현, 일상 속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도시실현을 기본방향을 삼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ㆍ세출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99억 7122만 1000원을 감액한 815억 32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4억 530만 6000원을 감액한 3636억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본예산 일반회계 11조 4622억 1966만 7000원 대비 약 3.2%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235억 4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13개 사업에 28억 2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6개 사업에 207억 1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58억 1414만 8000원으로 무형유산전수관 대관료 등 3개 사업 세외수입 2억 674만 6000원과 국가유산 돌봄사업 등 13개 사업에 56억 740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문화기반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계남분교 복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483억 2251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등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운영 수입 35개 사업에 251억 2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사업 등 19개 사업에 보조금으로 213억 8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로는 다목적훈련장 신축에 1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7개 사업에 22억 7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인천도서관 세입예산은 2억 5042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에 142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등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에 7766만 7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억 9307만 2000원이 감액된 602억 8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합문화권 이용사업에 18억 527만 5000원을 증액한 261억 8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부평구 문화도시조성 지원사업에 사업 종료에 따라 2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8050만 1000원을 감액한 159억 84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9734만원을 증액한 20억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 사업 종료에 따라 1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400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331만원을 증액한 158억 91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국가유산 강화 고려궁지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사업에 10억 5000만원, AI기반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ㆍ정비에 4억 2665만원을 증액한 38억 8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시지정문화유산 보수ㆍ정비에 5억 7697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5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1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1억 6884만 4000원이 감액된 24억 51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계남분교 복원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 198억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413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5억 9611만 4000원이 감액된 2057억 87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에 21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봉리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9억 1000만원을 증액한 10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 6381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상환에 307억 5000만원을 감액한 4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5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3억 7100만 6000원을 감액한 346억 7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인력 운영경비에 17억 1449만 7000원이 증액된 211억 9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0쪽 인천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428만 4000원을 증액한 154억 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천도서관 BTL사업 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6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663만 7000원을 증액한 131억 4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천도시역사관 옥상 방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유물기증포상금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의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전환사업계획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예산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 감액된 815억 3208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3% 감액된 3636억 231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전년 대비 1억원 이상 증감 세입예산 중 선학국제빙상장 수탁사용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 위ㆍ수탁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연간 5억 2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기존 수탁기관이 2024년 3월 3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시설을 무단 점유함에 따라 신규 수탁자가 정상운영을 즉시 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연간 수탁사용료는 별도로 납부되지 않았으며 현 수탁기관이 2024년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정상운영 개시일은 2025년 2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는 계약서 제6조에 따른 연간 수탁사용료를 현 수탁기관이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보조사업비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 중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각 사업별로 성과평가등급이 낮은 구체적인 사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열우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서구 가좌동 607번지와 부평구 십정동 620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년층 증가와 생활체육 수요확대에 대응하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4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2027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기념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중 행사실비지원금 15억 4000만원과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97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기념사업의 공연횟수와 프로그램 구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증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10개 군ㆍ구 문화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시민 전수교육,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내용은 감액처리하여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문화예술공간 운영 지원사업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고 작은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작은 문화공간 발굴 및 일상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를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규모를 조정을 하여 전년 대비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목적훈련장 신축은 우리 시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육성, 전문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을 문학경기장 내에 다목적 훈련시설, 합동훈련 공간을 건립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며 2025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2026년 상반기 설계완료 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189.7%의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5쪽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 쪽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인데요.
지금 우리 배구단이 사용하는 그곳에 누수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예산이 21억 4500이에요?
네, 21억 700, 21억이요.
21억. 그러면 이게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네요.
그러면 1월부터 1년 동안 공사하시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 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배구단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배구단이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공사는 가능한가요?
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경기대회 지금 개최 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이 8억이 있죠?
8억이 있는데 그 예산의 부족성, 이걸 전체로 해서 좀 부족하다 느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예산팀에 얼마를 요청한 거예요?
국제경기대회 예산 14억이 요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억 했는데 8억이니까 6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금 보니까 국제, 계양오픈 국제양궁대회, 국제여자테니스, 마라톤 7가지가 있는데 이 대회들이 보면 그 돈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줄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제경기대회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모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금액은 한 10억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 정도로 세워주시면…….
전년도는 얼마였죠?
8억이었습니다.
8억인데…….
12억 정도로 세워주시면…….
12억 정도로…….
최소 금액 그러면 4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국제양궁대회가 있잖아요.
양궁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5000만 반영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국제양궁대회이고 제가 이것 가지고 있는데 양국 오픈대회가 우리 전국에서 국제오픈 아시아드경기장,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대회가 있어 가지고 국가대표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누구든지 FA 같이 오픈으로 한 것은 이 대회가 처음인데 1억 5000인데 5000만 반영이 되면 1억이 없으면 사실상 대회 자체가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시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양구에서도 꾸준하게 증액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해 주면 예산을 안 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양구에 파크골프장, 리틀야구장 또 풋살 경기장 이렇게 해 가지고 33억을 반영을 해 줘서 준공 직전에 있는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을 때 조명을 해줘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5억을 또 그 이상 넘어가면 투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5억을 세우고 본 예산에다 2억을 세워주기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리틀야구장의 조명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그때 당시 많은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었어요.
지금도 그것은.
리틀야구장 조명은 아무래도 야간 경기고 그다음에 그게 배트로 공을 맞추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 단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정리가 되면 사업비 세워주시면 저희가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우리가 계양아시아드 경기장에 양궁장에 캐노피를 4억 5000…….
비가 오는 곳에 캐노피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이라고 해서 해줬는데요.
그것을 제가 갔어요. 그 현장에 갔는데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캐노피 밑에 고정 의자나 탁자가 있더라고요.
탁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노피는 멋지게 해놨는데 그 안에서는 정작 앉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그것을 위탁을 줘 갖고 또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용 자체가 삭제를 해 주면 그게 한 3000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그것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산서 392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인데요.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1억 4000 정도 한 50% 삭감하셨죠?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시장별 사이클 대회 쭉쭉 보면 다 등급이 다 미흡하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세우시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실 건지.
이게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전년보다 한 1억 43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건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마다 평가를 잘못 받으면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정 사업으로 해갖고 전체 예산을 좀 덜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 다 미흡인데 이것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작은도서관도 조금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단체 지원사업, 전국사이클대회 막 쭉쭉 다 이게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 등급이 다 미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러니까 제가 작은 도서관은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은 삭감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금방 또 말씀하셨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주니까 이렇게 됐다.
그 밑에 부분 보시면 39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또 414쪽 전국사이클대회.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습니까?
아니, 예산서인데,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는 못 찾아봤어, 어딘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414쪽은 지금 4개가 있어요, 414쪽에.
사이클대회하고 전국 피트니스 선수권 대회 전국 아마 바둑대회, 댄스 스포츠대회 이것 전부 다 지금 사업이 다 미흡하잖아요.
등급이 다 미흡으로 돼 있어요.
보고예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흡을 평가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미흡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평가결과를 공모사업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개선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미흡을 받았지만 미흡 받으면서 참여단체에 대한 심의할 때 그 평가 결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술단체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의 효율을 높여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이 되면 예산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인천시설공단 탁구팀 남자 이게 뭐냐 하면 2024년도에서 ’25년도 국비 지원을 못 받았나 봐요, 여기서.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증액이 좀 돼야 되고 대회 출전 훈련을 위한 용품 지급 또 선수 유니폼 등등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24년, ’25년 공단에서 재능 기부 실시를 14회 했고 이런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런 단체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원이라는 게 어디에는 하고 어디에는 안 하고 이제 그런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여기는 시설공단 쪽에서 하는 부분이라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선수들 활동하는 데 그래도 유니폼이나 이런 피복들은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동구 파크골프장 사무실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이것은.
이것도 저희가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컨테이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골프장이 거진 마무리가 돼 가면 그래도 사무실이나 그런 정도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지 그냥 골프장만 덜렁 있으면 그것도 조금 그런 것 같으니 이것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6000만원 정도 세워 주셔서 어차피 골프장도 잘 마무리했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지난번에도 INK 콘서트 질의 드렸었는데 INK 콘서트 그게 아무튼 우리 케이팝을 잘 살리고 인천에 또 좋은 축제로 계속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항장이 거기가 다시 이렇게 설계가 되나요?
장소가 재건축되나요, 거기가?
사용이 됐던 장소. 장소를 내년에는 못 쓴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INK 콘서트를 여태까지는 계속 문학경기장에서 했었는데 문학경기장에 보수공사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안 하고 이제 상상플랫폼에서 했는데 해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관람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있다는 걸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상상플랫폼보다는 다른 경기장을 찾아서 하는 게.
상상플랫폼도 사용이 곤란한가 봐요, 그 장소에.
재개발하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개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문학경기장이나 서구 아시아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아무튼 인원도 훨씬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예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돼야지 그게 풍성하게 제대로 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소 59페이지 보면 영상산업.
영상산업 육성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 영화제라든지 영화 주관 이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5억 6500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갖고는 이 삭감된 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 부분은 저희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본예산이 예산실에서 편성했을 때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억 6500을 드러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이 19명인데 지금 30억인데 19명의 인건비가 15억 2000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거의 14억 8000 정도밖에 안 남는데 디아스포라 영화제 하나만 해도 한 9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들었어요.
전년도 정도의 예산은 살려주셔야 사업…….
필요하다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인천형 아트페어 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거기 보면 인천형 아트페어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3000만원 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의 드리는 편인데 처음 2023년인가요?
’22년도에는 2억 5000이었다가 그다음에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그다음에 1억 8000으로 됐다가 1억 2000으로 됐다가 계속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트페어는 그 업체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올 수준으로 ’25년도 수준으로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되고 지난번에 이 아트페어가 인천 아트쇼 말고도 또 있잖아요,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도.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거기서 재개관을 기념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니까 접근성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못 오셨어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았는데도.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걸 많이 보여드리고 또 거기서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67페이지에서부터 371페이지인데 시립합창단에서부터 무용단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시립 오케스트라단은 60주년 해 가지고 예산이 또 별도로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단도 이제 발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쪽 오케스트라 부분에서는 관심도도 많이 높이고 굉장히 사기가 많이 충전이 돼서 되게 좋은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데도 골고루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합창단은 지금 4000만원인가가 감액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무용단은 동결이고 시립극단도 적지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또 시립예술단인데 이 장르별로 골고루 이게 우리가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느 부분만 또 확대가 된다든지 발전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쪽 부분에 또 좋아하거나 또 잘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세요?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많이 의견이 들어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말씀하신 부분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거의 막 그냥 전국체전 내년에 제주도에서 하는데 거기 항공비도 없을 정도로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집행을 덜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삭감이 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전임지도자 운영 또 장애인 전문 체육대회 참가비, 행정운영비까지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이 좀 돼야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저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저도 미흡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269쪽에 바둑이 매우 미흡이라서 바둑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요.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 매우 미흡이 나온 건가요?
보통 보면 예술 하거나 이런 체육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이 행정 같은 것을 잘 못해서.
집행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적합한 비리라든지 그런 게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요.
바둑도 굉장히 노인층한테는 여가생활로 굉장히 좋은 제도고 지력이나 이런 것들도 좋거든요, 교류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여기서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시면 노력해 보겠습다.
172페이지 보면 박물관 협력 체제.
172페이지요?
박물관 협력 체제도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닌데.
본래도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72페이지…….
박물관 그래서 국립박물관하고 또 사립박물관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박물관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 갖고요.
박물관 협의회에서 민간 경상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친구들을 박물관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관람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훨씬 더 축소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박물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되게 예산 많이 안 들이면서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나 있거든요.
이것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이제 또 때가 돼서 내년도 또 살림을 잘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축제성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축제성 사업에 대한 전년 대비 당해년도 예산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깎인 것은 한 4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잘 좀 증액을 시켜주고 제가 예결위 때 노력해서 부활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축제 예산이 물론 행사성도 있고 있는데 이게 다 감액이 됐어요.
크게 크게 감액이 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좀 정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정리를 해줘야지 예산서에 있는 나열대로 쫙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하는 시행안을 우리 국의 입장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을 해서 그래야 우리도 또 예결위 넘어가서 다시 또 이렇게 우리 상임위의 일을 또 책임지고 도와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삭감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할 내용이 없네요.
그래도 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체육연구센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육센터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기능을 집어넣은 것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된 조직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세 단계로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 맡겨 놓은 지가 지금 여러 안도 드렸고 토론도 했고 아이디어도 해서 또 검토도 또 계속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검토할 만큼 하셨어.
네, 많이 했습니다.
기간도 많이 드렸고.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얼른 출범시키고 예산에 넣어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진행하실 거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이따가 예산에 그것은 편성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거기 소관이잖아요.
시립도서관. 거기 전산 장비 좀 많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걱정들 하던데.
시립도서관 전산장비 관련해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BF 인증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산장비가 안 좋아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물론 저도…….
장애인차별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세우려고 했다가 안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누락해서 지금…….
세우려고 했는데 안 세워진 겁니다.
그건 노력했어야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건 뺏기지 말아야 될 본예산에 담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좀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대회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 전국대회 있는데…….
공무원들 전국이 다 모이죠.
우리가 한 15년 만에 인천에 유치합니다, 내년에.
그런데 그것도 감액됐어요, 요구안에 비해서.
그것도 좀 세워야죠, 국장님.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ㆍ도에서 예산을 잡은 것보다 너무 적게 잡아서 자칫 행사를 하고 나중에 안 한 것만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것은 증액을 해 주시면 잘 준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손을 좀 봐서 예산 증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트플랫폼 운영 그 프로그램비 그것도 많이 삭감됐던데 그것 지금 살리자고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아트플랫폼은 전체적으로 한 6억 5000만원 정도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간 구조 개편 사업과 관련해 갖고 지금 실시 설계를 다해서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쓰고도 내년도에 한 3억 정도의 시설비가 더 필요하고요.
시설비에서 3억이요?
네, 3억 정도가 필요하고 시설이 다되면 이제…….
프로그램 운영해야 하잖아요.
적정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돼야 시설이 개선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6억 5000만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잘 준비해서…….
그러면 거기 사람들 오고 가고 하게 할 수 있어요?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국장님?
도시 당최 7시만 되면 깜깜한 동네예요.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구에 우리 임관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 잘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억 5000이 필요하시다?
그럼 이따가 한번 조정을 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었죠.
그것도 조금 잘 챙겨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논할 게 없어요, 워낙에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 증액안을 좀 만들어서 그때 다시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절 이걸 다 우리가 확인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계수조정할 때에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자료를 받은 것 있죠? 여기 가지고 계시나요, 이것?
가지고 계시죠?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 건은 반영이 됐고 4번부터 15번까지 미반영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지역구의원으로서 이걸 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5억 7700만원이 예산 작업할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다가 전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드려야 될 것이 뭔가를 사실은 강화군에다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게 강화군에서 우선 반영 요구가 11억 5600만원이 들어왔고…….
일단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된 거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타군ㆍ구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문화재나 문화유산 역사, 사찰 등이 다 이 강화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건 거기까지 합시다, 다 진행시킬 거니까.
인천 연등축제가 2억의 전액 시비가 있고 삼랑성 축제는 1억 5000에서 또 5000을 또 감액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화가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며칠 전에 인천 마라톤 대회 있었죠?
그게 국제 마라톤 대회인가요?
국제 마라톤 대회입니다.
올해 처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억 편성했나요?
네, 내년도 20억 본예산에다가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그 행사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지난번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20억입니다.
시에서 20억 투입됐습니다.
거기 20억원을 투입해서 인천광역시가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져왔는지 또 덧붙여서 홍보는 얼마만큼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성과.
제가 자체적으로 저한테 인천마라톤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풀코스 마라톤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런닝 달리기 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KB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천이라는 도시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 인천 마라톤 국제마라톤뿐만 아니라 해변 마라톤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만약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사업해도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문스러워서 얘기를 한 거고 축제나 행사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1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축제나 행사를 의무적으로 꼭 한 번씩…….
108건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각종 축제는 그 축제에 대한 특색이 다 있습니다.
특색이 다 있죠.
특색이 다 있고 특색이 있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아니, 매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냐 이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헌법으로?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금년에 시비 50억 삭감됐잖아요. 전년도에 180억에서 지금 126억 정도로 줄었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가야지 맨날 똑같이 하는 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도 있잖아.
홍보를 하든지 공고하든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경연제를 하자 이런 것도 한번 총대를 메야지 무조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본예산에 안 세우면 추경에 세우고 이것 발전성이 없잖아요.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창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절반으로 줄이면 시비가 여기 120억에 60억으로 감액할 수 있잖아요. 예외 없이 그런 과감한 행정도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 개별 축제에 대해서 물론 축제 한 가지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엮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어느 축제로…….
국장님 설정을 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는 거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도 걱정하고 다 자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판독이 됐는데 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산안 나올 때부터 이걸 발췌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제가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얼마가 감액이 됐고 전년도는 얼마가 됐고 다 알고 있는데 대안이 없잖아, 누가 대안 제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번 해 보자. 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할라고 고집을 해요.
2억 들어갈 것 1억 들여서 하고 어정쩡하게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축제라는 것이 행사가 예산 가지고 하는 거지 예산 흉내만 내면 뭐 합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삭제하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변화를 가져오자, 변화.
제가 시정질문할까요? 강력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왜 꼭 그것 고집하냐고요. 그런 걸 이제 좀 버려요. 제도권화를 벗어나지를 못해.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축제를 집행부에서 조정을 못 하니 의회에서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한 것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 좀 해 보시고 어쨌든 9월 달 이후는 한번 의논해 보자고요, 9월 달 이후는. 정치예요, 정책이고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고.
선거라는 것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도 있고 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무조건 세워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내년에도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 어떤 창조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안전하게 가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개선할 땐 개선해야 한다 이거야. 신규 사업도 발굴해야 발전이 되는 거지 신규는 무조건 잘라요? 천만에 그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맨날 하던 것 말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의정 활동하면서 제 지론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의논하기로 하고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가 내년에 부족분이 한 20억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근 3년에 한 110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경제청에선 50억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60억 정도를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정여건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감액이 됐습니다.
인천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이렇게 MOU 체결해서 좀 홍보를 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출연금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보비…….
이게 다른 여기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우리가 수소문해서 협의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출연 좀 해 줘라, 도와줘라 그리고 그 대가로 홍보를 해 주면 시 재정 부담도 덜지 않을까 이것은 국장님 몫이에요.
대표하고 국장하고 구단주가 시장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서 대기업에서 10억, 20억, 몇십억 이렇게 출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해결하도록 하고요. 증액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있는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얘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유니폼 스폰서 타이틀 그런 마케팅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인천국제마라톤대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전 봅니다. 제가 KBS를 계속 지켜봤는데 인천시청팀 선수가 계속 여자 1군하고 같이 뛰더라고요. 그게 한 절반 시간을 보여줘 1시간 넘게 보여주더라고. 그 노출 효과는 사실 엄청나죠. 20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작년과 같은 예산 20억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왕성한 그런 국제 인천 마라톤 경기에서는 1순위가 되는 그런 마라톤대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유나이티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나이티드가 지금 계속 160억씩 예산을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박수도 쳐 드려 제가 지금 문자를 엄청 받았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서포터즈들께서 이걸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박수를 받고자 한 건 아니고 작년 예산과 동일시는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예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힘든 것 압니다. 힘든 것 알고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운동부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 노출 효과에 의해서 인천시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인천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씨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 경기고 우리 국기라고 하잖아요, 씨름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7억 5000 정도…….
그 정도 예산 있습니다.
예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씨름선수들이 인원이 세워지지 않으면 단체전을 뛰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코칭, 스태프 TO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거기 씨름도 운동부들이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운영비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하대학교에 씨름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지껏 지금까지는 세수가 부족해서 운영비가 부족한 거죠, 씨름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을 지금 다 놓쳤단 말이죠. 지금 좋은 선수들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스카우트를 해 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가 굉장히 적다라는 제가 여러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스카우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선수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씨름팀에도 운영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도 제가 지금 한 1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센터 거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연구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뺏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에는 인천대하고 인하대가 체육 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하대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외부로 뺏길 것이 아니라 인천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키운 인재인데 외부에 뺏기는 것은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인천에 여러 종목들의 선수들이 지금 인천에 있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사이클 종목은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주지 못해서 좋은 선수가 오기로 다 예약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각 팀마다 물론 모든 팀들이 다 부족하죠,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년에는 심지어 재작년 유니폼 입고 나갔다는 그런 팀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장님도?
그렇지만 아무튼 좀 세심하게 각 팀마다의 그러한 민원사항들을 잘 들어주시고 그 팀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팀 같은 경우를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씨름팀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독 1명하고 선수 7명에 대한 전체 1년의 운영비가 7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장사급이라든지 그런 선수 한 사람을 저희가 데리고 올라 그러면 저희가 선수 유치를 위해서 한 3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체 씨름단 운영비가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사급 이상의 선수를 1명을 영입하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한 3억에서 10억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재정적인 부분은 이해를 한다, 그거죠.
그러나 지금 씨름은 연수구에 있던 것 갖고 온 거고 트레이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씨름 같은 종목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지역구인 강화나 옹진이나 이렇게 가서 민속적인 스포츠로써 자리 잡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시에서는 운영이 될 수, 아니 씨름 7억 5000은 적은 돈입니까, 그걸로 운영하는데 명절 때 TV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인천시청팀이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 8강 경기하는데 태백, 금강 다 하는데 4일 내내 하는데 인천시청팀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노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마라톤에서 마라톤 뛰는 2시간 내내 방송하는데 인천시는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사실 쓴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살펴봐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계속 빨라지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체육회 중에 트레이너 비용이 있어요, 트레이너 인건비.
그런데 이게 지금 학생 선수들이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하니까 그 트레이너 전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봐주게 되는 거죠. 학생 선수들 와서 운동하는데 ‘야, 너네 저쪽 가서 해.’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교육청하고 분명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학생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생각해서 솔선수범하셔서 교육청과 어느 정도 이것은 협상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우리 재목들이 잘 크게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체육회에서 학생 선수들까지 다 책임져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트레이너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5:5로 하는데도 우리가 적극 양보를 해서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 문화ㆍ예술ㆍ교육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이 한 4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이 한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 금액들이 감액되면 아까 조례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각 구에 있는 문화재단으로부터 문화재단에 내려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든다면 지금 각 구마다 했던 군ㆍ구에서 진행했던 문화ㆍ예술 행사들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문화ㆍ예술ㆍ교육 지원 사업하고 지역 문화ㆍ예술ㆍ교육 기반 구축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게는 40% 적게는 28%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게 대부분 문화ㆍ예술ㆍ교육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비를 정 안 된다면 전년 사업비 정도는 마련해 줘야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제가 정확하게 읽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문화ㆍ예술ㆍ체육이 늘 일상이 되는 인천을 꿈꾸는 지금 인천시에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는 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를 이걸 자꾸 여기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이걸 삭감을 해서 못 하게 한다 이것은 지금 역행하는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급해서 지금 내가.
마라톤국제대회 효과만큼 제가 볼 때는 국제합창대회나 이런 국제문화행사들도 국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게 분명히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특히 합창대회 같은 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손님을 모셔 오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국가당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할 때도 두 팀밖에 못 왔고 이걸 국제적인 행사로 더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액을 통해서 대회 행사의 크기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또 그만큼 그게 몇 군데에서 열리죠? 올해 할 때는 한 여섯 군데인가 여덟 군데에서 했죠?
외국 한 2개 국가 초청했었고…….
2개 국은 왔는데 합창을 했던 문화센터…….
아트센터요? 아트센터…….
아트센터에서 하나만 했나요?
4개 지역에서 했어요.
4개에서 4일간 한 건 아는데 거기서만 했나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는 여기 구월동으로 오나요, 내년은?
그러면 거기서 해서 새롭게 개관도 했으니까 그런 기념으로 해서라도 한번 좀 국제적인 행사로 키워 보면 또 재외동포청도 있고 인천시가 304만이라고 하지만 1000만 인천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또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도 국장님이 한번 추진해 주셔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짐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이게 인천시에서 추가하고 있는 문화와 예술 저는 거기다 체육과 복지가 늘 일상이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저는 맨 마지막 임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지역의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고맙고요.
예산이 꼭 잘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또 그런 예산이 세워서 시민에게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도 돼야 되고 증액도 돼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된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맙고요.
하여튼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딱 조금만 아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오늘도 문화ㆍ예술ㆍ체육을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관련된 질문 많이 하시고 예산에 부족한 부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취지이긴 한데 지금 예산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축제 부분 예산 많이 삭감됐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아주 불요불급한 것 아니고는 축제 9월 이후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든 한번 정리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마라톤대회가 사실은 원래 저희가 하프마라톤대회 있었고 보니까 3.1절 기념 단축 마라톤 9.15기념 단축 마라톤이 있어요.
하프마라톤이 오랫동안 잘해 왔던 거고 갑자기 풀코스 마라톤이 작년 예산이 세워졌죠, 10억이 세워지고 추가로 추경 10억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막 있는 예산 다 잘리는데 국제마라톤이 20억이 그대로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 때 하든가 이렇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예산들 몇백 잘리고 몇천 잘리고 굉장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저는 약간 이 부분만 유독 추경에 된 예산까지도 본예산에 다 올라온 부분이 이 부분도 꼭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작년처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마라톤이 하프마라톤 위주였고요. 풀코스 마라톤은 이게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이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잘 육성해서 세계 8대 마라톤으로 한번 가 보자 이런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응원해 드리고 싶고 한데 네이버 검색 치면은 참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검색 치면 우선순위들은 쫘라라락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어떤 사건ㆍ사고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다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우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정말 조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너무 고생하셔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는 사실은 주변에 여론을 듣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갑자기 예산이 쓰면서 사실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 예산 다 그냥 허비될까 봐 걱정이 됐는데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졌어도 그래도 쓰지는 않은 채로 100% 감액된 거죠, 작년에 세운 부분.
그래서 파크골프는 꼭 필요한 수요도 많고 요구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딱 인천에 중앙부에 없어요, 파크골프장.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아주시고 저랑 같이하면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바쁜 중에 너무 고생하셨다 왜 이게 이렇게 서구랑 부평구가 겹치는 곳에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과정에 지역 주변에 주민들의 언성 또 파크골프협회의 언성 이것저것 다 조율하느라고 많이 애쓰시고 또 욕도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외곽 쪽 외곽이라면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쨌든 연수나 서구ㆍ계양ㆍ남동 주변에는 다 세워지고 하는데 가운데 부평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은 길거리 공연장 조성 지원 등 9개 사업 21억 1335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인천형 아트페어 육성지원사업 등 42개 사업 60억 9405만 5000원을 증액하고 송년 제야 문화축제 등 5개 사업 8억 352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윤도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종혁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장 윤도영
문화정책과장 정윤희
예술정책과장 손미화
문화유산과장 한희순
문화기반과장 정경원
체육진흥과장 최종국
문화예술회관장 홍순미
인천도서관장 한수미
시립박물관장 김태익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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