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4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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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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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오상ㆍ윤재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위기 임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 사업과 지역 상담기관의 지정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는 비밀 유지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고 아동의 보호 및 양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 미혼모, 청소년 임신 등 위기 임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출산 회피, 영아 유기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양육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확충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기 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지역 상담 기관의 지정 운영과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 입법의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집행 부서는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 추진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했습니다.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참여자에 대한 식사와 교통 편의, 홍보, 물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결혼 지원 사업의 주체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에서는 천사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운영 과정 속에 있었던 다수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기한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매년 신청하던 것을 최초 신청 후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변동 사항에 대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3조의4는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9세까지 확대되고 2030년까지 매 해 1세씩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13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이에 아이꿈 수당 지급 대상과 중복됨에 따라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천사 지원금과 아이꿈 수당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사업에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결혼 장려 사업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천사 지원금 지급 편의성 제고 및 부정 수령 방지 강화 등은 인천시 저출산 대책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의3 천사 지원금 자동 지급 조항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은 있으나 대상자 관리, 신고 및 환수 절차, 예산 관리, 행정 시스템 측면에서 부정 수급이나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지원 요건 변경 시 즉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결혼 장려 정책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향후 세부 운영 방안이 보완된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다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적절하게 잘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천사 지원금 신청이 60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천사 지원금 저희가 원래 아동 수당을 타는 대상들이 천사 지원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는데 이사를 왔을 경우에 1년이 경과돼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1년이 안 됐으면 지급을 받지 못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착오로 못 받는 분들이 있고.
그럼 120일로 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다 구제가 될까요?
일단은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거가 변경이 되면 지금 동 자치센터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럴 때 안내문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전입되는 분들한테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고지를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천시 정책이 상당히 1억 드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부정 수급된 분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로. 그래서 천사 지원금 부정 수령이 된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이 규정을 넣는 이유는 위원님 저희가 매년 신청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인천에 거주한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뭐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부정 수급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 번 신청해 놓으면 그 다음연도에 또 신청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가는 것들을 저희가 예전보다 더 면밀히 봐야 되고 그걸 면밀히 공무원만 본다고 그러면 너무 행정적인 부담이 크니까 받는 분에게도 부정 수급됐을 때는 환수 조치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서로 같이 이렇게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염려가 되는 게 한 번 신청을 하면 매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 전출을 한다거나 그런 예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신고를 안 했거나 몰랐을,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 수급으로 봐서 나중에 또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매년 해야 여기서 살고 있는 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거지 한 번 해 갖고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간소화하고 여기서 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 인천을 벗어나서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당신은 신고 안 하고 갔으니까 부정수급자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챙겨야 되는 거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달 생일이 돌아오는 대상 아동들이 있을 매달 지급을 하는데 지급할 때 최종적으로 이분이 인천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도록 매뉴얼에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장치를 해놨는데 또 받는 분들한테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은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례는 적절하게 잘 된 것 같고 시기적절한데 아무튼 관리 체계가 상당히 또 인천시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이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출산에 지금 어제도 제가 어디 지방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천이 1억 드림 준다고 하고 인천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출산율도 높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되게 좋다. 어떻게 1억원을 주냐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랑스럽게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지출하는 부분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일일이 체크해서 주려면. 그러니까 출산율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출에서도 충실하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혼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인데 지원해서 결혼 장려 정책 추진에 필요한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지원한다 있는데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 결혼 장려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쪽하고 했었고요. 저희가 한 번 해보고 이거를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게 지금 이번 조례에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행사 개최, 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 편의 제공, 홍보물 제공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런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교통 편의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희가 이 보조금을 여기다 드려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올해 1년 동안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외에 바깥에서도 이 행사를 했어요. 그때는 버스를 임차해야 되거나 그런 교통비가 들었던 거고 그거를 민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금 두 가지를 다 넣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지금 보면 저희들도 어떤 행사에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행사를 막 많이 한다고 해서 저출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혜택을 정확히 줘야 금전적인 혜택을 그분들한테 가야지 이번 행사를 해갖고 다 모여서 우리 저출생 출생률을 높이자 막 으샤으샤 해갖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어드림 하는 거 있잖아요. 청년들 만남 프로젝트 지금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업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그런 맺어드림하고 이어드림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천사 지원금도 있죠. 60일에서 120일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서에서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내가 들었는데 그게 60일에서 120일로 연장시켜서 몰랐다가 와서 이사 와서 1년 살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1년 이후에 60일 또 이 120일 이후에 신고, 천사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본인들이 그 날짜를 꼭 정해야 될까요?
이게 신청하는 기간이 아이가 만 1세가 도래했을 때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일이 돌이 지나서 여기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가 돌이 지나면 1년을 사는, 태어나서 1세가 되는 거죠.
1세가 돼서 되고 나서 60일 이후에 천사 지원금을 신청하든 120일 이후에 신청하든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저희가 이게 추에 잡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게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거거든요.
아니죠. 신청한 날짜로 해서 그 이후부터 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신청한 날로부터 그 이후부터 지급한다 하면…….
저희가 그게 매달 주는 게 아니라 1년 치를 한 번 해 줘요.
그러니까 1년 치를 생일 신청했을 때 12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신청한 이후부터 지급한 다음에는 이분들이 어 ‘내가 60일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뭐냐 하면 ‘아, 신청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천사 지원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한다 하면 더 이분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이 60일이라고 해서 신청 안 하고 120일 기간을 연장을 시켜줘서 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신충식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인 단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천사 지원금 지급 절차의 편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수진 인구전략기획과장입니다.
허지연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주소정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전명금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서미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한명숙 서부여성회관관장입니다.
손혜정 아동복지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은 2조 3137억 16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810억 49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3조 3319억 97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850억 58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세입은 18.8%, 세출은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서 116쪽 세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3회 추경 세입 예산 중 국비 예산은 2조 1390억 7427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2.5%입니다.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97억 9792만원,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 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27억 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인 3억 238만원 감액된 228억 74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종사자의 입ㆍ퇴사 등 인건비 소요액 변동에 따라 2억 91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인 17억 7298만원 증액된 721억 2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인 102억 1098만원 증액된 1조 9284억 3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지급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107억 46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7.9%인 715억 7721만원 증액된 9775억 5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사업 309억 9232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210억 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인 22억 9382만원 증액된 2843억 7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은 출생과 전출입 등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77억 4714만원을 증액하였고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은 20억 74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7709만원이 감액된 343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30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인 1억 2211만원 감액된 35억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등 5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인 2551만원이 감액된 44억 4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청사시설관리 시설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 12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인 8437만원 감액된 40억 8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중도정산 퇴직금 미발생으로 78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인 8536만원 감액된 13억 3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직급별 정ㆍ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차액 발생 등으로 인력운영비 66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예산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성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10억 4960만 7000원을 증액한 2조 3137억 1659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50억 5818만 3000원을 증액한 3조 3319억 97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시ㆍ도비 반환금은 전년도에 군ㆍ구가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중 미사용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인천광역시에 반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정산검산 후 반환금 및 반납기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지연되며 시 재정에 적기 편성 및 집행의 차질이 발생하므로 사업종료 후 가능한 신속히 사업비를 확정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해 잔액과 이자의 반납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반환금 규모는 여성정책과 1개 사업에 1519만원, 인구전략기획과 6개 사업에 3030만원, 노인정책과 6개 사업에 3억 8562만원, 영유아정책과 22개 사업에 57억 4792만원, 아동정책과 10개 사업에 15억 8091만원으로 총 45개 사업에서 77억 5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중 주요 증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부모부담보육료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64억 74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97억 9460만원 대비 33억 2005만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대상 아동 수의 변동이 크고 매월 이용 아동 수가 달라짐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변동은 가정상황, 전출입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며 예산부족 또는 과다집행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대상자 조사, 분기별 예산 재조정, 군ㆍ구와의 연계를 통한 교부체계 개선 등으로 집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의 보완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에 근거하여 임신ㆍ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7억 4705만원으로 기정액 9억 2205만원 대비 8억 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대상이 부부에서 결혼여부와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1인 1회에서 최대 3회로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예산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자 확대와 지원횟수 증가로 단기간 내에 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검진기관 수용능력, 신청자 증가에 따른 행정처리부담 등 운영상 관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전문아동보호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다음 본예산 관련한 자료 한 2건 요구할게요.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9월 이후에 개최하는 사업 자료 좀 보내주세요.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것 9월 달 이후에 하는 것, 내년도.
그리고 축제가 한 9건 정도 있는데요. 이 축제예산도 9월 달 이후에 집행하는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9월 이후에 개최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가지요.
순수 시비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 9월 달 이후 그다음에 축제 및 행사 예산사업 내년 9월 이후에 개최하는 것.
본예산에 활용할 거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89.5%가 증가했어요. 지원횟수가 1인 1회에서 3회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한 것이죠?
횟수도 있고요. 대상자가 원래가 부부, 예비부부나 부부가 대상이었는데 20세부터 49세까지 결혼유무나 자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임기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만 명이 늘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늘었습니다.
수요가 급증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추후에 대상자가 감소할 경우에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대상자를 늘려놔서 거꾸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이 상태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요. 그래도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거의 90% 가까이 증감이 되니까 조금 예산 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물론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소진이 안 될 경우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을 부서에서 다 쓰려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산을 너무 좀 과하게 세워서 물론 이런 대상자는 많으면 좋아요, 인구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될 경우도 좀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43쪽…….
세부사업설명서요?
네,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단독은 228만원 기준이고 부부합산은 364만 8000원인가요? 여기까지잖아요?
소득인정액이요?
네, 소득인정액이.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이 금액에 국민연금이나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은 제외가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포함되고 노인일자리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되나요?
네, 일자리도 포함…….
그런데 어떤 분이 문의를 하시기를 일자리 하는 데서 뭐를 하나 써 주면 그것은 연금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당황해 가지고…….
국가에서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런 수기로 하는 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수기만 인정이 안 되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은 무조건 다 인정이 된다?
저희가 계좌로 입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국가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상세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출생아 수 증가 및 지원기준 확대로 ’24년부터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4년 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24년 것은 ’25년 예산에서…….
미리 지급했고…….
네, 지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지급분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했네요. 예측이, 그러면 출생아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일단 국가에서 대상을 많이 확대를 했고요. 출생아 수 증가율도 있고요. 2가지가 다 합쳐져서…….
그러면 이거랑 저희가 여기도 대부분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라고 되어 있고 예외지원대상자 해서 결혼이민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1만 명 이렇게 추계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집으로 가서 산모랑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보건소 군ㆍ구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산후조리원비인가요, 그것도 지급을 하잖아요. 그거랑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가요?
산후조리원 안 가시고 집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산후조리비는 그냥 지원대상이 되면 다 받고 산후조리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15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뒤에 보면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26년도 예산에서도 증액이 나와 있거든요, 부족해 가지고.
산후조리원 가시는 것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 가고 돈을 받으실 수는 없고 산후조리원을 갈 수도 있고 또 건강 관련해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범위를 넓혀 놨잖아요. 그것은 그것 쓸 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만 받고 그 혜택을 이용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가면 산후조리원에 가서 카드를 쓰셔야 되는 거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곳에 가시면 그곳에서 카드를 긁어야 되니까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산후조리비라고 그래서 150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거랑 여기랑 중복이 되지 않냐는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산후조리비에 조리원 비용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 산후에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산후조리는 여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후조리를.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약 10일이죠. 2주간 와서 훈련받으신 그런 분들이 와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중복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2가지를 다 받지 못하도록…….
2가지를 선택에 저기가 있는 거죠? 여지가…….
그러면 이걸 하면 산후조리비로 받는 150만원은 지급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정확히 돼 있는 거죠?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이게 1만 명이고 그 산후조리비 지급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었는데. 그러면 취약계층이 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출산하시는 중에.
중위소득 50% 이하가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요새 육아휴가를 장려하다 보니까 일단 이 기준을 넘어섰었는데 휴직을 하면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요.
네, 전에는 이 기준소득을 다 만족을 시켰었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다 보니까 소득이 떨어져서 이 기준이…….
맞벌이를 하다가 여성 측에서든 남성 측에서든 한 분이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수입이 그만큼 주니까…….
줄어드니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1년 내내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중위소득은? 한 달이나 몇 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새 육아휴직을 몇 달 하는 게 아니라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전 육아휴직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애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 그것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중위소득.
그것은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육아휴직 첫해에는 돈이 나오는데 일반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 산후라는 게 육아휴직을 해서 월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애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 그건 그다음에 기준이 정해지는 거고 산후조리비를 받고 난 다음에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 육아휴직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몇 개월 할 수 있잖아요. 3개월 정도 전부터 할 수 있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출생아 수도 많아지고 또 기존에 못 드린 분 것까지 여기 다 들어 있으니까 미지급분까지 들어 있으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두 사업이 약간…….
중복되지 않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으면서 또 혜택이 빠짐없이 되게 이쪽도 못 받고 이쪽도 못 받고 그렇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대상자가 많이 줄은 건가요, 예측보다?
네,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수요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그 인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랑 같이 내려오는 거죠, 시비랑 매칭을 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출산이 고령화되면서 고위험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감액이 돼서 어떻게 제대로 치료를 잘 받고 있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보내주시니까 빠짐없이 지원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9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임금보존비 지원해서 여기도 좀 삭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기관장하고 종사, 기관장은 임기가 다 돼서 퇴직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기관장하고 종사자 퇴사로 신규채용이 되니까 호봉이 좀 내려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이신가요?
기관장이 비리가 있어서 검찰조사도 받고 어떻게 해서…….
그건 옛날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분이 빠지면서 새로운 분을 뽑았거든요. 그 기관장이 29호봉이었는데 새로 오시는 분은 7호봉이라 한 3500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기관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직원도 그 건으로 연루돼서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처분 받는 동안에는 급여가 없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업무에는 지장이 없이 잘 채용이 된 거죠?
네, 지금은 다 채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페이지 세부사업 45페이지 보시면 안심폰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독거노인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ㆍ정서 사업인데 지금 보면 구천삼백칠십 분의 독거노인한테 10개 군ㆍ구가 종사자가 1506명이, 이렇게 종사자가 있어요.
지금 기기구입비가 1억 3100만원이고 통신비가 5억 6700, 수리비가 2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수리비를 변경해서, 통신비를 좀 감액해서 수리비로 넘겨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기기구입비는 1억 3000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기 때문에 9370명에게 전체 보급하는 거잖아요?
전체 보급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차별로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오래되면 바꿔드려야 되는 분이 생기고 연차별로 매년 9370개 기기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9370명이 대상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해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오래돼서 바꿔드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기기구입비는 9370대가 아니에요. 그중에 몇 대가…….
그러면 지금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중에 수리를,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나 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신규로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신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바꿔드리는 분 오래된 것 바꿔드리는 분도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수리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고장난 것을 고쳐드리는 거는 수리비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구연한식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분들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 정도를 보고 있죠?
내년에는 ’19년도 것을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5∼6년.
5∼6년 정도.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본인의 실수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전액 해 드리는 겁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독거노인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가 지금 2400이 기사용됐고 통신비에서 수리비 1만 2979원이 더 추가된 거예요?
통신비에서 수리비로 1만 2979원을 대체로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 표기된 거예요?
맞습니까, 수리비 1만 2979원이?
1만 2979원이…….
‘천원’이에요, ‘천원’이 수리비 ‘천원’인데 ‘원’으로 됐네요.
그렇죠. 천이백…….
통신비를 수리비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리비가 2400 플러스 1200이네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업내용에서는 천오십삼 분이죠. 1053명이 전화를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을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970명인데 1053명을…….
한 분이 여러 분을 맡으시는 거죠.
아니, 여기는 보면 독거노인이 9370명이고 종사자가 1056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여러 분하게 된다면 종사자 수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는 1000명이고 독거노인은 9000명이니까 한 분이 아홉 분씩 이렇게 배당되도록…….
아홉 분씩 그렇게…….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비나 군ㆍ구비에서 5대5로 돼 있는데 군ㆍ구에서는 좀 예산의 부담을 느끼지 않나요?
이게 몇 년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족공원 봉안당 안치단 설치인데요. 지금 보면 당해 연도가 6억 1300이에요. 그래서 안치단이 9240기를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도 평온당이나 별빛당이나 가면 정말 포화상태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 입구에서부터 비어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같고 하루에 71기 정도가 화장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9000기 정도면 금방 만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또 예산이라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그 뒤쪽에 보니까 위탁을 준 것 보니까 위탁사항도 굉장히 계속을 늘어나고 있어요.
당해연도만 해도 벌써 130억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기가 계속 많아질수록, 기수가 많아질수록 위탁율도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야 할지,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3-2단계 조성사업을 가족공원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3-2단계요.
저희가 3-3, 4, 5단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단계까지 완성이 되는 게 ’35년이고요.
저희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거기 봉안당 설치 기수를 3-2단계에서는 2만 3000기를 만들고요. 3-2단계는.
그다음에 3-4단계에서는 6만 기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대로 봉안당은 설치를 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족공원 대행사업비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수가 많아졌다고 그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대행사업비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인건비도 늘어나겠지만 그 기간이…….
네, 사업량에 따라서.
늘어날수록 어쨌든 거기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약간 빗나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산업위에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조화를 금지하고 생화로 조문한다.
그런 조례가 제정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성가족국에서 우리 승화원의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화만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조화를 갖다가, 아니, 생화로만 하게 된다면 조화로 옆에 치장을 한다든지 장식을 한다든지 또 조화로 거기다가 조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 통과로 인해서 못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인천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가서 생화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고요.
이명규 의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취지는 ‘환경을 살리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보다는 생화를 하자는 취지로 그 조례를 만드셨는데 강행규정으로 처음에 조례안 만드셔서 저희가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또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매번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권고규정으로?
그렇다고 해도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다 보면 우리 일반적인 쪽에서 볼 때는 권고가 아니라 조례가 있으면 강제성을 띨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족인 입장에서 내가 조화를 갖다 놓든 생화를 갖다 놓든 내 마음이지 그게 환경에 얼마나 환경 파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참여를 했습니까?
네, 저희 직원이 참여했고요.
안도 드렸고 저희 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서 권고로 바뀐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조례 제정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서 참여도 하지 못했고 의견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한테도 조금…….
저희 상임위에 정보를 주셨습니까?
정보를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공식화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나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조화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강제규정에서 권고규정으로 살짝 바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권고규정이라 한다 하더라도 유족들께서 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권고규정을 한다면?
전체 시민 다예요.
아니, 권고규정이라고 한 그 문구에 집행하는 시설 관계자들이 부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조례명은요. 화훼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였는데 그 내용 중에 ‘가족공원에 조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로…….
권장을 빼야지.
원래는 ‘자제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 원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뤄야 할 건데 왜 산업경제에서 그것을 했죠?
그러니까 제목이 화훼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였기 때문에 화훼산업.
네, 가족공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시현정 국장이 그 몫을 못 챙기지 않았나.
저희 이것 권장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도 굉장히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부결할 건데 뭐 걱정을?
제가 반대토론.
아니, 현행대로 해야지.
왜 시민들 의견을 따라가야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아마 그것…….
그렇잖아요?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딱 그것은 304만 시민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현행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화훼단지에서는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홍보하고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 되는 거고.
또 시설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권고가 들어가면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압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우리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아까 뭐 준비하시던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5분만.
5분만 해요?
그러면 우리 임관만 위원님.
그러면 누가 질의 더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데?
그러면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궁금한 것.
국장님 아까 육아휴직 때문에 중위소득 150% 미만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은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1년이 돼 있고 또 추가로 거기 어떤 특별한 조항에 맞으면 6개월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그래서 1년 6개월까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육아휴직비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랑은, 그 답변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그 인원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말씀이고 그게 전체의 이유는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부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가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서.
대상자가 늘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부드리겠는데 약간 중복되는 것을 다 없게 크로스체킹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혼날 것 같은데 해야죠.
신충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질문을 하라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밉보이신 것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농담으로 한 거고요.
전액 삭감 사업들이 있어요.
이 전액 삭감 사업들은 왜 삭감이 된 거죠?
네 가지 사업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국 노인자원봉사자축제는 중앙에서 이 행사를 작게 하시면서 노인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안건이 새로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시설개선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이 건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인데 저희가 2020년도부터, ’22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이미 사업 초기에 30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려고 1년 동안 노력했지만 발굴되지 않아서 그 시설개선비하고 기자재비, 그 건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준이랑 지금 말씀하신 발굴하는 게 중요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산출이 돼야 예산도 정확하게 세울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발굴에 대한 미흡함이 너무 보인다.
물론 지금 사회가 바뀌다 보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전액 삭감 사업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계획을 잘못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추계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가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건을 할 때 군ㆍ구에서 주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시니까 아파트에 있는 관리동을 이걸로 전환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시고 군ㆍ구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본인 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목표치를 세우셨는데 이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임대료를 받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그런 것을 못 하니까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부결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애를 썼지만 이게 성공을 못 해서 그래서 군ㆍ구에서 받았던 내용이고 노력을 1년간 했는데 결론은 끝까지 성공은 못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안이하게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쉽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대상이 없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없는 걸로 집계가 돼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내에 이쪽은 어린이집이고요.
이쪽은 유치원이에요.
그러면 유치원은 100%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린이집은 안 들어와요.
이것 왜 그럴까요?
지원 자체가 달라서 그렇잖아요.
유보통합 하는데 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또 해야겠지만 외국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청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교육청 지원은 100% 다 가고 있는 반면에 또 이쪽은, 우리는 그 절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물론 지금 국가에서 유보통합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계속 피해를 보는 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고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또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일단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같은 아파트에 유치원은 있는데 어린이집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린이집이 없다가 아니라 2개를 만들어놨는데 위탁 운영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계속 비어있어, 유치원은 다 돼서 원아모집까지 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희망고문이라는 거죠.
처음에 어린이집 들어와서 잔뜩 기대를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을 갈 이유가 없어진 거지.
여기는 포화야. 같은 아파트예요. 우리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명목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 때문에 또 다른 걸로 변경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것?
강제적으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냥 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도 내년에 또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계속 놀아야 돼요?
아니, 위원님 이게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아파트에서 동의를 하고 하시면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맞닥뜨려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안 되는데 이것은 되겠냐 이것이에요, 앞으로는.
저는 유보통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것 못 하잖아요. 지금 국가사업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볼멘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우리만의 자구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있냐, 계획이나.
지금 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이 저희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대책은 지금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대책은 지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볼멘소리는 계속 들어야 하고?
여기 위원님들 다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의. 그 민원들은 계속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당장 내세울 방법, 내세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가 나는 궁금한 거죠.
아니면 그냥 세월아. 유보통합아 빨리 되라. 교육청으로 넘어가라.
이런 생각이십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내실 있게 하는 방법이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하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 일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뒤에 있는 과장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고 이런 것도 제가 잘 알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는지도 알겠고. 그런데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당장 내년에 된다.’ 이런 보장만 있다면 조금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다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교육의 한 틀을, 보육의 한 틀을 가져온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그들의 고생과 헌신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민원도 우리가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반드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물론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머리를 한번 맞대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항상 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꼭 물어봐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물론 진행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말씀하실 부분이 없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거나 추진되는 방향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 117페이지랑 119페이지 보면 이게 증액이잖아요?
1000원하고 180원 간식비, 그렇죠?
이것도 원래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증액한다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달랑 이것만 나와 있으니까.
간식비가 180원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180원 올리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금 117쪽?
115하고 117.
117은 1000원이잖아요?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간식비에서. 그렇죠?
그만큼 금액을 올린 거잖아요?
180원, 1000원씩.
이것은 원래 계속하던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양이 부족해서 더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만 달랑 봤을 때는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되는 일이 있으면 오셔서 미리미리 설명을 잘,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잘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국 관련 사업들 중에서 시비로 사업하는 것 금년도에 불용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전체 다요?
국비 빼고.
국비 매칭 사업 빼고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 중에서 불용률이 몇 프로예요? 평균?
지금 그렇게는 저희가…….
정산이 아직 안 돼서.
그리고 아직 다 나가지도 않았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비 투입 사업만 말하는 거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식 시간 이용해서 자료 좀 본예산 할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 사업 5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사업에 성립전 포함 문구를 명기하며 세출은 부모 급여 영아수당 지원 사업 6억 7833만 4000원을 감액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사업에 성립전 포함 문구를 명기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

4.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안과 제5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여성가족국 202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2조 4154억 7862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2%인 2235억 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3조 4992억 9062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9%인 2575억 35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세입은 21%, 세출은 3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서 97쪽 세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 예산 중 국비 예산은 2조 2820억 3741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4.5%입니다.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4억 3087만원,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 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28억 1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6억 5228만원 증액된 239억 6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운영 60억 9876만원,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46억 3644만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에 6억 9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31억 9123만원 증액된 746억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 575억 2625만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 55억 7560만원,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에 2억 8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760억 1748만원이 증액된 1조 9923억 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1조 4125억 833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823억 16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10억원, 인천시립요양원 운영 7억 952만원,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399억 9285만원 증액된 1조 438억 8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3122억 1394만원, 부모 급여 2127억 2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151억 3100만원, 확장형 시간제 보육 지원 6억 1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445억 7692만원 증액된 3255억 1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동수당급여 지급 1915억 4034만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166억 6183만원, 아이온밥 결식아동 급식 지원 143억 82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보호 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 구축 시범 사업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81억 6242만원 감액된 263억 1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69억 6827만원,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 54억 4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도림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사업 1억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347만원 증액된 36억 1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 강사 수당 5억 7568만원, 새일센터 운영 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0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883만원 증액된 33억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교육 강사 수당 5억 7610만원, 새일센터 운영 5억 5503만원입니다.
다음은 74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516만원 증액된 44억 5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 강사 수당 4억 6965만원, 청사관리 위탁 사업비 10억 3898만원입니다.
다음은 746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685만원 감액된 12억 57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아동 가족 심리치료사 활동비 지원 1억 7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쪽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1억 3203만원, 지출액은 2억 1500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8297만원이 감소한 45억 6124만원입니다.
218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622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294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2억원,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2580만원입니다.
220쪽 지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500만원으로 양성평등 공모 사업 7000만원, 여성친화 기업 인센티브 1억 2000만원, 한부모 가족 질병 치료비 2500만원이며 일반 예치금은 3억 6998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6억 4150만원, 지출액은 5억 660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490만원 증가한 24억 802만원입니다.
230쪽 수입 계획은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금 58억원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2312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615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유인물 231쪽부터 232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여성과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모두 아울러 세대를 잇고 삶을 돌보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 증액된 2조 4154억 7861만 8000원이고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 증액된 3조 4992억 9062만 2000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이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주요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의료 요양돌봄통합지원 사업은 2026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시, 군ㆍ구별 통합돌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된 연계 체계 구축, 서비스 확충, 전담 인력 지원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26년도 예산액은 32억 4300만원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입니다.
연계 체계 구축과 신규 전담 인력 84명 배치를 통해 군ㆍ구별 회의 운영과 지역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 등 통합돌봄서비스 실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통합돌봄사업의 수행 기관인 군ㆍ구별 사업 기반 구축,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단위의 전문 교육, 서비스 확보 방안, 모니터링 등 총괄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 중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 사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여가 문화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생활복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9억 8731만원으로 2025년도 17억 814만원 대비 7억 2082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26년에는 수행기관을 노인복지관에서 군ㆍ구 노인회 중심 구조로 이관하여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로당 164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업 운영 체계를 지역 밀착형으로 개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업 이관 이후 전담 인력 11명과 기존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1명 총 22명이 1600여 개의 경로당을 관리, 지원하는 체계는 운영의 실효성, 프로그램 안전 관리 등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 부서는 향후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맘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공공 투자를 강화하는 통합형 출생ㆍ보육ㆍ성장ㆍ지원 정책 패키지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신생아 출생 순간부터 양육과 교육, 청년기 자립까지 총 1억원 이상을 공공이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맘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출생 정책입니다.
1인당 1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의료 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정에서 실질적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특히 2025년도에 지원 실적액이 1714명에 달하고 2026년도에는 미지급 예상분과 신규 지원 대상 증가를 반영하면 총 2291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8억 3000만원의 예산 증액은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도 390명의 미지급 부분은 수요 예측이 정확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자 추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집행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아이 꿈 수당 지급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률 제고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아동 수당 보조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139억원으로 2025년도 182억 556만원 대비 43억 5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이 꿈 수당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0세에서 8세에서 0세에서 9세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8에서 9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이 꿈 수당의 대상도 조정되어 중복 지급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해당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예산 부담을 낮추고 재정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아이 꿈 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방식이 조정되면 향후 예산 계획과 정책 지속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집행 부서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양성평등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여성 권익 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등 관련 사업에 적절히 집행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또한 목표액에 근접한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또한 사업별 집행 실적과 정량, 정성적 성과 지표가 대체로 목표치를 충족하여 기금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감사원 및 내외부 감사기관, 지방의회 감사에서도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한 지적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에서 2026년 양성평등기금의 연도별 집행액이 기금 조성액 및 기타 수입을 상회하여 연말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확대 또는 지원 강화에 따른 적극적 집행 결과이거나 수입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1년도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기금 적립 규모 확대와 재정 안정성 확보,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운영 사업 개요하고 지금 BF인증 취득을 위해서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추진계획 좀 보내주십시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분구가 추진되고 있는 거 아시죠?
검단에는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노인복지, 노인문화센터가 있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년에 검단이 분구가 되는데 그러면 검단 노인복지관의 인력 배치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인력 배치 기준 그리고 인천에 있는 각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의 현재 인력 배치 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신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을 보면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신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컨설팅과 성별 임금 격차 개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됐던 자료 등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최단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님 또 신충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국장님 14시에서 좀 늦춰지닌깐 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2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 잘 들었고요.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38페이지. 세부사업서. 천천히 하세요.
찾으셨습니까?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찾으셨으면 올해 예산 대비 25.6% 증액됐는데,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민간새일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고용노동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맞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새일센터 운영지원이 민간에서 하시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국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주셨었는데 그게 성평등가족부로 넘어가면서 저희한테 예산이 수반되고 저희를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금액이 저희한테로 왔다, 그동안 하던 일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공부하셨네.
다 파악하셨네.
이 사업이 좀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매번 예산이 작지만 잘 예산 세워서 이것저것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1원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세금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 혹시 내가 질문드릴 텐데 아시고 계세요, 그것도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예산이 안 되는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 인천시에 여성교육기관으로 저희 사업소 3군데랑 같이 여성의 적문기관으로서 같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가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거의 한 2년씩 예산이 동결이 됐어요. 이쪽이 요구하시는 만큼 매번 반영을 못 해 드렸는데 이번에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해 드리고 기능보강사업은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그분들의 말씀,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국하고 얘기했는데 시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거기 보면 보강하는 사업이 3군데인데 현재는 거기서 원하는 건 얼마죠, 액수가?
2억 6000만원이요.
2억 6000만원이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넉넉했으면 가능했나요?
그러면 해 드려야죠.
해 드려야 돼요?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좀 더 내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안 가보셨죠?
네,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 노인인력개발 그런 것…….
여성인력개발…….
네, 공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러보시고 왜 거기 기능보강이 필요한지 한번 보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현장도 점검해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니까 가서 보시고 그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요구했겠죠. 제가 볼 때는 법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해 드려도 됩니다, 예산. 법에 문제가 없으면 한번 현장 가 보시고 보강 저거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성과를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요.
일단 올해는 강화ㆍ옹진까지 확대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안 하던 사업을 하니까 좋아하셨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다가 탈락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내용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도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19년부터 하면서 제공하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인력들도 굉장히 질적으로 교육도 계속 받고 경험도 있어 보니까 좋아져 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어린이집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안 했던 어린이집들은 되게 부러워하면서 다음번에 우리가 꼭 해야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다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한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선정이 되고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어떤 때 안 되고 또 A 어린이집은 되고 B 어린이집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나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끼리 비교하고 이러니까 약간 경쟁 아닌 경쟁,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예산 대비 굉장히 가소성이 높은 사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이런 관련 사업을 올렸을 때 80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여성가족국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은 다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사업도 있고 이렇다 하다 보니까 이 건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모든 사업에서 다 근로자들 처우개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 같은 것도 더 필요하고 저도 성과평가보고회를 좀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 비용도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자비로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 지정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새로운 곳의 요구도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에 구가 또 생기잖아요. 영종구 같은 데는 한참 전부터 계속 요구도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구인난이 좀 있고 또 구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단구라든지 또 생기잖아요, 새로.
제물포구는 중구랑 동구로 거기 있었던 데에서 하면 되는데 괜찮지만 그런 차원에서 새로 늘리기가 어려우면 여러 가지 재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성평등가족부에 가서 인천시는 인구가 늘고 있고 이렇게 행정체제개편으로 구가 신설되고 하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일단 건의는 해 놨고요.
건의사항도 계속 저희가 조율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배치 건도 한번 실적을 다 조사를 해 봐서 조금 재개편이 필요한 데가 있는지 또 그게 가능한지 그것은 제도적으로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시비로만 더 늘어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비 예산만으로는요.
우선 그런 방법으로라도 한번 어떤 게 합리적인지 어디 부분에서는 좀 이게 너무나 간절한…….
혹시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안 되는 쪽에서 이전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여러 구마다 11개 구를 다 늘려주는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할 때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것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장성숙 위원님께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확대되는 건이랑 맘 편한 산후조리비 이것도 확대되면서 중복 말씀하시고 인원추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고 맘 편한 산후조리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 산모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양쪽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가 맘 편한 산후조리비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산후조리원의 비용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대드리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데 산후조리비만 하면 산후조리원만 가야 되니까 건강관리까지 하도록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그쪽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맘 편한 산후조리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제가 그것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2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성격이 다르니까 다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국가에서 대주는 돈이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본인부담금을 산후조리비 받은 걸로 거기다 써서는 안 된다, 산후조리는 중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쓰게 되어 있고 그것은 건강관리 쪽에 써라, 이렇게 저희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중복될 수 있지만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준소득 60% 이하는 2개를 다 받을 수가 경우가, 다 받겠죠, 아무래도 나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안 하고 집에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사인가요, 그분이 나오셔서 해 주는 걸로 하면 이 150만원은 산후조리비로 쓰는 게 아니라 산모의 건강관리로 쓰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의미가 약간 퇴색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주목적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려다가 그게 이용이 좀 적고, 이용대상이. 혜택 보는 분이 훨씬 적고, 예산투입 대비해서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게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이 되고 산후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건강관리로 하는 거네요. 물론 산모의 건강관리이니까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것 아니에요?
저희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가 산후조리원을 안 가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요새 애기 엄마들은 산후조리원도 가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가 출산 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리원도 가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도 받고 2가지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서도 그 2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갔다가 퇴소한 후에 집에서 또 보건소에 하는 건강관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2주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2주 정도 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새는 그 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준중위소득 60%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상위가 기준중위소득 50%까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인원이 1600명 예상했는데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50%까지는 저희가 대상이 70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60% 이것에 대한 기준은 없었거든요, 차상위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50%에서 60% 이 10% 사이의 인원이 1000명이나 된대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준 데이터 없으니까 갑자기 인원이 그렇게 늘어난 거고요. 아까 육아수당 말씀하신 것에는 육아휴직수당은 받는데 그게 왜 중위소득 60%에 해당이 되냐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득판정을 할 때는 전월 건강보험료만 자료가 되는데 기준자료가 되는데 거기서 육아휴직수당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대요,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금액은.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고…….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인천시립요양원 BF인증 추진현황 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립요양원이 운영이 되고 있죠?
2023년 8월에 준공된 건가요?
준공은 ’23년 11월에 됐습니다.
11월에?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8월 30일 준공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사업이 뒤로 미뤄질 수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새롭게 예산이 7억 951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BF인증을, 준공이 된 상황에서 BF인증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안 되다 보니까 BF인증을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발주청이 종합건설본부고 계약업체는 진양에서 했어요, ㈜진양.
진양에서 했는데 설계대로 했다면 BF인증까지도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4년 5월에 노인시립요양원을 인천시립요양원을 개소를 했고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BF인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검사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하시는 업체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많은 물량을 점검하셔야 돼서 저희가 그 결과를 2024년 12월에 받았어요. 1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5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51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종건에서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은 시공업체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시공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차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BF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공한 업체가 그걸 안 해 주면 다른 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이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공사대금은 다 지불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일차적인 것은 종합건설본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첫 번째는 이 업체가 재시공을 하든지 지금 여기에 올린 7억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물어내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업체가.
그러면 공사대금은 다 지불이 됐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시정명령만 1차, 2차, 3차까지만 시정명령 내리고 지금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한테 다시 공사를 맡겨서라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시공명령을 안 하면 저희가 법정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쪽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봐도 부서에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줘서 전체적인 상황은 알겠지만 어쨌든 여성가족국에서는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소홀을 했으니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BF인증까지 받아야 온전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직 숙제로 남아 있으니까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공한 업체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이행 안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소송을 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에 분지도 있을 테고 소음도 있을 테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피해 보는 것은 그 101명이, 입소돼 있는 101명과 종사자 구십몇 명이죠? 구십몇 명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다 가는 거잖아요.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도로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최악의 사태에는 이분들을 그곳에서 두고 공사를 하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전하는 비용하고 또 거기가 그러면 온전하게 운행이 안 되니까 건강보험수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인건비는 또 계상을 해야 돼요. 저희가 드려야 돼요.
70%까지…….
70%까지 드려야 돼서 그 금액을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종합누리센터 관리비인데요. 어제 보건복지국에서, 이게 나눠져 있어요.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과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양구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질의하면서도 여기는 6억, 여기는 8억 받아야 되고 지금 2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34까지의 공정률 예상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또 구에 문을 했더니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착공이 시일이 2달 정도 미뤄져 가지고 내년 2월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 가 보면 일단 제가 볼 때는 민원은 없어요.
이미 테크노밸리에서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업에서. 또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 지금 테크노밸리 그쪽에서 사업하는 차원에서 빨리, 이미 이전비용까지 다 줬기 때문에 빨리 이주해라, 비워줘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좀 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하는 착공하는 과정에 보면 이분들 입장하고 또 우리 시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 시작하고 싶어 하고 시에서는 공정률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지금 여기에다 저기에서 중간 입장에서 힘든 상황인데 예산을 좀, 안 줄 건 아니잖아요?
주실 건데 조금 당겨주십시오.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예산에 조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공정률대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실 줄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칠까요?
(웃음소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계양구 것만 있으면 어차피 줄 거고 하니까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가 3건이 있습니다.
강화하고 옹진하고 계양이 있는데요. 그런데 강화는 내년 9월에 완공이 되고 옹진은 내년 12월에 되고 계양은 ’27년 10월에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강화도 옹진도 계양도 똑같은 금액비율로 드렸거든요.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잖아요.
지금 권역별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쪽이. 계양구가 북부권에서는.
세 곳 다 필요합니다, 위원님. 세 곳 다 필요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5억씩을 반영을 했거든요. 강화는 본예산에 했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한 것도 집행률이 0이에요.
설계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설계를 할 때 당시에 더 면적을 넓히라고 했는데 좁혀야 되는 투자심의에서 권고가 나오는 바람에 설계를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된 거고 그리고 거기는 입주가, 곧 입주가 돼요.
입주가 되면 기피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위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할 수 있다고 보니까 착공만 좀 빨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공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세부사업소 513쪽이고요.
아동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ㆍ처우개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하위직 종사자라는 분들 어떤 분들을 칭하는 거예요?
여기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조리원 이런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하위직종이에요?
그분은 사회복지사들이 아니시니까…….
복지사 계시는데…….
기관 시설에…….
그런데 보기에도 좀 안 좋아. 하위직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하위직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좀 그게 궁금했고요.
이게 보면 308명한테 1%씩을 지금 올려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책자에는 보면 호봉 및 임금 인상 3%짜리도 있고 1% 반영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3% 인상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이것은 하위직 종사자의 임금 인상분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플러스 1%를 더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1%를 지금 더 주기 위해서…….
수준, 1% 수준을 더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는 거죠?
명칭을 다음에 좀 다르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인천시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 사업명으로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위직 이렇게 안 해도 명칭이 생각해 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위직 그러니까 진짜 밑에서 일하는 사람같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다 협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네, 그쪽에서 처우개선계획을 세워서 해당되는 부서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308명에 대해서 1%씩 주는 게 이 예산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명칭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하위직 종사자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자료 안 봐도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을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치구로 좀 내려가는 일부 있고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안에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저기서 하잖아, 저기 뭐야…….
노인지회…….
아니, 저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그래, 광역에서 하잖아요.
광역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ㆍ구로 내려가는데 광역에 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확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감액을 꽤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는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광역단체가 프로그램,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그래서 제가 좀 여론을 많이 듣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 이런 사업들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조금 늘려 보고 그다음에 또 연초에 1월부터 6월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업무가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각 노인지회에서도 잘 운영이 되는지 여부도 평가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내려줬을 때와 안 내려줬을 때의 차이점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장비 사놓은 것 있죠?
하드웨어 쪽으로 스마트경로당 해서 체력측정하고 이런 장비들을 사놨어요.
그 실태를 한번 나가서 보세요.
내가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실상은 장비가 좋으니까 모셔놨어요.
많이 활용들을 해야 하는데 아주 못 만지게 하고 그래서 또 매니저까지 보내셨더라고.
그런데 그 매니저님도 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가서 올라가 봤어요, 실제적으로. 올라가서 해보니까 일반 러닝머신하고는 조금 달라, 그 장비에서.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얘기하지 말고 가세요.
국장님이 나오신다 그러면서 또 쓸고 닦고 해서 어르신들이 신경 많이 쓰시니까 그러지 말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아무 데나 많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 저도 나가봤는데요.
저는 잘돼 있고 잘 돌아가는 데로 나가봐서.
연락을 하고 가니까.
연락을 하시고 그러면 또 우르르 구에서도 나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막 워밍업을 해보고 해요.
그러고 가시면 또 뚜껑 딱 덮어놓고 보관하죠.
그러게요.
위원님 같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보려면 옛날에 암행감사라는 게 왜 있습니까?
암행어사도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제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협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서 하고.
저는 그렇게 많은 장비를 확대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일단 되는 데가 활용 가치가 많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급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장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고 가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연락을 하고 가면 막 워밍업 해놓고 속도 조절 다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모시니까 실상을 모르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고.
그렇죠?
아마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가장 증액 요구가 많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구한 예산을 절반도 못 하고 또 반영 못 하고 하다 보니 예산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관계자는, 단체에서는 의회에 ‘예산을 증액해달라. 요구해달라.’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최대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비심사를 고민해 가면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잘해봅시다.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2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또 증액이 한 760억 되더라고요, 내년에.
그런데 시비가 부담하는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50%.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군ㆍ구비 25%.
시비 25, 군ㆍ구비 25, 국비 50.
계속 늘어가고 있죠?
네.
일자리 수를 증대시키니까…….
지금 당장 보니까 544페이지 보면 한 760억이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 다 맞는 것이니까 듣고만 있어요.
한 760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는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시비가 50%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군ㆍ구에서 그 수용 인원을 다 충족을 시켜줍니까?
해당 인원을?
군ㆍ구에서 매칭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를 못 하는 구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일부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여태까지는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 하면 추경에라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국비와 매칭해서 75%를 보내면 구에서 부담할 25%를 부담하지 못하면 인원이 주는 것 아니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동안에는 만약에 어떤 구에서 매칭을 못 하면 다른 구에, 여력이 있는 구에 여쭤봐서 더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그 금액을 보내드려서 인천시 안에서는 그 일자리가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여력이 있는 구가 없어서 매칭을 못 하는 구가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것은 여기서 길게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 자리 한번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강화군도 자료 받아보시고.
강화군은 국, 시비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다 수용을 하거든요.
한 300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받아보시고.
그 예산은 군비를 투입을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구가 알게 되면 소외된 사람들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욕을 먹냐?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국장이나 과장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중앙이면 중앙, 광역이면 광역, 그분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민감한 부분이니까 자료 좀 해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만수노인문화센터 인력증원 검토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15곳에 대해서 인원을 1명씩 증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동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의 것이 누락이 돼서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될 때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건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여성가족국 안에 있는 그런 행사 및 축제 예산 하반기,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니까 하반기에 치러지는 사업은 조금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여기 보시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이런 것은 법적 행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회 추경을 7월, 8월경에 할 예정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편성하는 걸로 하고 그 예산은 조금 감액해서 서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국에는 보니까 국비 매칭 사업이 너무 많아서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것은 하반기에 하는 것은 정리해서 시급을 요하는 데에 재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위원님, 이 행사 관련해서는 그런 의도라고 저희가 듣고 봤는데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위탁금 속에 이런 행사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 청소년정책과의 청소년가요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건 이 건은 가능해요.
국장님, 제가 자료는 이미 받아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설명 좀 하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시비 사업으로만 하는 사업 중에 하반기에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는 시비로 하는 사업은 군ㆍ구에 열두 달 내려보내는 사업밖에 없어서 꼭 짚어서 하반기에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봅시다.
그리고 강화군에 별관 신축하는 예산을 요구대로 편성하지 않고 절반밖에 편성 안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연초에 발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해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서에서 내지는 상급자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을 안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조금 나빠요.
노인을 갖다가 우대하는 것처럼 싹 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생각 하고 있고.
위원님 이 건은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상당히 강하게 할 예정이에요.
노인을 우대하는 것처럼 싹 해놓고 살짝 빼고.
예산안을 보면 사실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신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건건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상. 그래서 물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준공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치예요, 정치. 지역의원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다른 것 생각 안 해. 그것도 못 했어? 당장 본예산 딱 끝나고 지역에서 의정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야. 예산을 못 해 오면 머리 들고 의정활동 못 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직자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심과 활동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선출직은 선출직 나름대로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자존심을 높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직자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미안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수준이 별도로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예산 못 가져가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시간 됐습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자료가 다 와서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단이 분구가 되면 검단노인복지관이 새롭게 생기나요?
아니면?
지금 검단노인복지…….
지금 검단노인복지관은 센터거든요?
당하노인복지관도 센터잖아요.
이름만 복지관이지.
그러면 지금 서구에는 서구노인복지관이 따로 있고.
가좌노인문화센터, 연희노인문화센터가 따로 있는 거죠?
지금 검단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은 하고 있지만 여기도 역시 검단노인문화센터랑 똑같은 거죠?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문화센터하고 개념이 같은 건데 규모가 조금 작을 때 센터라고 했었고 그동안, 그다음에 규모가 큰 것은 복지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아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검단노인복지관이 규모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구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대우를 못 받는 거잖아요.
왜? 구에다가 하나씩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위원님 여기 지금 보시면 각 구마다 맨 위에 있는 복지관들은 2002년도 이전에 각 구에 하나씩 있을 때 있었던 복지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복지관들은 2, 3개가 막 이렇게 여러 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지관들이 크고 오래된 것은 예전에 하나씩밖에 없었을 때 그렇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인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서구노인복지관도 서구가 처음 생겼을 때 서구노인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거기보다 규모가 작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분구가 되지 않습니까, 서해구와 검단구로?
그러면 이게 서구노인복지관은 서해노인복지관으로 바뀔 것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서구노인복지관 그대로 갈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검단구가 생기면 검단노인복지관이 이 복지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거기에도 인력 배치가 서구노인복지관처럼 2배로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저랑 계속 논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요?
그러면 검단구는 없어져요?
아니요. 생기는데 없어지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중구, 동구 같은 데는 중구, 동구 합쳐지면 2개네?
거기는 합쳐야죠.
그렇죠?
하나는…….
그렇죠?
그런 데는 합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서 여기는 왜 하나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그 얘기는 왜 두고 봐야 된다고 그러냐고.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전에 2002년도 전에 만들었던 규모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력 배치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검단노인복지관이 굉장히 서구노인복지관 만큼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더 많고.
그런데 지금 인력 배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분구가 됐을 때, 분구가 된다면 지금 여기 당하노인복지관이라고 있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LH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것?
그러다 보니까 검단노인복지관이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역할을 할 것인데 그러면 여기도 인력 배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노인문화센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의 작은 규모는 문화센터라고 했고 큰 규모는 복지관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통일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원 배치가 늘어나려면 예산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뒤로 백스텝을 밟으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네,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러면 검단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거예요? 큰 규모의?
소외시키는 거예요?
지금 큰 규모와 작은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일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하는 일을 검단노인복지관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구가 분구가 됐으니까.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 그러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불러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다리가 불편한데 괜찮으시려나?
마이크를 그 앞으로 해주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앉으세요, 그냥.
이것 또 윤재상 위원님한테 혼나기 전에 타임 눌러주세요.
아니, 이것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점심시간도 그랬는데 위원님 이것 많이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정책과장 허지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구마다 가장 큰 규모의 노인복지관이 한 군데씩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분구가 되다 보니까 서구에는 검단하고 당하, 이렇게 두 군데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못 했는데 지금 검단노인복지관이 규모가 사실 기존 다른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건물 규모가.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당하가 내년 2월에 개관을 하면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 분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 추이를 보고 검단노인복지관에 그렇다고 인원을 갑자기 8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한 인원이 이용 인원 대비 사회복지사 이런 비율을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몇 명으로 늘리겠다…….
아니, 제가 지금 갑자기 2배로 막 늘려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인력 배치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분구는 7월 1일 되고 시작하는데 그런 준비을 안 하고.
그리고 인력이 분산된다는 말도 왜 틀리시냐?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거기는 검단 주변이고 검단동.
여기는 지금 당하동이라 이쪽 백석동하고 새로 편입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검단까지 거의 안 나가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새롭게 사용하시는데 무슨 여기 있는 인력이 분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파악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네, 일단 규모가, 건물 규모가 조금 작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규모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 때도…….
네, 그것에 맞게.
사회복지사 1명씩 1명 더 배치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구가 되는 입장이니 거기에 맞게 인력 배치를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해놓으셔야지.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러면 지금 올해가 오늘도 본예산인데 적어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시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분구…….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분구가 7월 1일 자로 되기는 하지만 갑자기 그 이용 인원이 분구가 됐다고 해서 그쪽 노인복지관으로 확 몰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인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없는 돈이 추경에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미리미리, 이것 제 생각에는 미리 했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분구가 됐을 때도 우리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이용하고 이러는 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개선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는 겁니다.
성별임금격차개선 신규사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죠?
잠깐만 보충질의 안 하고 바로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보시면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컨설팅을 8개 기관에 대해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표악화 또는 격차 25% 이상 기관에 대해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아까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지표가 25% 이상인 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예요.
그런데 이건 또 8개야.
그리고 또 지표악화를 보여주려면 ’23년도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22년, ’21년 자료를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22년도, ’21년도 자료까지 줬어야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구나 이게 보일 텐데 지금 이것 달랑, 이것도 그러면 23.6%인, 기관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23.6% 이 정도면 이것도 지금 악화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23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3년도 평가자료를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25% 이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는 지금 8개로 하느냐 이것이지. 9개면 9개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8개라고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지금 지표가 9개가 25%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잖아요.
신충식 요구자료 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제 것 드려요?
죄송합니다, 금방.
아니, 여기서…….
8개인가?
그래서 8개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7.7이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것은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맨 밑에 스마트시티요?
명은 얘기하지 말자니까.
네, 아무튼 8개가 25% 이상 차이가 나고요.
앞으로 저희가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3년마다?
네, 3년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표악화가 되거나 25% 이상인 기관, 이렇게 쓰여 있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지표…….
아니, 지표가 악화라는 건 전과 비교했을 때 나빠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자료도 주셔야지.
그래야 이게 악화가 됐는지.
그러면 이미 얘기했으니까 S 거기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는 이것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것을 3년 전에는 안 했어?
그러니까 3년 전에 딱 한 번 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23년도에 한 번?
그러면?
이제 ’26년에 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악화됐다. 지표악화라는 표현을 왜 썼어요?
앞으로?
네, 앞으로.
이게 지금 3개년 계획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그래요?
내가 참을성이 없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임금격차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판단하는 여기.
지표로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노동법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서울대 전 이철수 교수님의 노동법이라는 책에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서 임금차별이 인정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격차가 지표가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네, 그런데 더 파급력 있게 하려면 저희가 고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방향이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저희가 그것을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의 책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실례는 없다, 판례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판단할 때 동일한 경력과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 노동을 하였는데도 임금의 차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8개 기관은, 지표뿐이지만.
동일한 시간 동일한 게 아니라 저희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조직을 보면 상급자는 남성들이 많고 밑으로 갈수록 여성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평균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같은 직급 이렇게만 비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다 합산해서 그 기관에 성별 임금격차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뜻에서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해가 살 수 있는 문구들이 많단 말이죠. 존경하는 앞에 이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업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도 그냥 막연하게 지표 25% 이상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누가 봐도 자칫 잘못하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제 살 깎아 먹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 물어볼 게…….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금 정착지원이 지금 1억 8000이 증액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네,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20명 대상이 증가하는 거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한 금액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년 미지급분이 390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건 뭐예요? 지급을 안 했다고 미지급.
네? 지금 몇 쪽…….
아니, 이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게 25년에 지원실적이 1714명이고 6년에는 미지급한 390명 같이 합산해서 했던 이게 왜 미지급이 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1700명은 맘편한 산후조리비 앞에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물어보신 것은 자립준비 청년 청착금이라 좀 다른 사업입니다.
아, 밑에 거구나,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청년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것은 아동시설이나 가정 위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이런 연령에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대상자를 파악하는 거라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매년 세우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시설에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퇴소를 하면은 거기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지원하는 것…….
그런데 너무 많이 증감이 돼 가지고 너무 많이 증감되고 이렇게 많이 늘었나 해 가지고.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러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증감돼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2가지만 할게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그전에는 제가 여러 차례 이 지원금이 분명히 아이들이 자립이 종료되는 자립을 해야 되는 아이들 그 종료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각 원이나 위기, 임시보호가정 그런 데 위탁가정 아이들이 파악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아 남아 가지고 그때 제가 지적을 몇 년째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홍보하고 관리하고 하시면서 미지급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돼서 지금 거의 개선이 잘됐다라고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도 국장님 어떻게 보면 감사한 부분이죠. 그전에는 잔액이 남은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증액이 돼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은 자립을 해야 되는 보호종료 아이들 수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는 미지급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아이 수대로 다 충당을 해야 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늘어난 거예요?
그렇고 그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00만원 단기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단기 지원하면서 또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으로 인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아이들도 요즘 세상 살기 어려운데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보면은 청년수당 자립수당 5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는 게 있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전 좀 부족하다고 보고 이 중에 하나 더 궁금한 건 50만원씩 지원되는 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이나 약간의 수입이 있고 좀 많이 수입이 있고 어쨌든 정직원이 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수입이 있어도 5년 동안은 지급되는 거죠?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외에도 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저희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계속 나와 있어요, 자료에도.
그래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도 이들에 대한 취업, 진로 지원, 생활안정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주고요.
또 저희 인천시가 특별히 하는 사업 중에 인품사업단이라고 인천의 품에서 아이들을 키운다 해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현업에서 전문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변호사가 필요하거나 공인중개사가 필요하거나 각각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 그분들이 또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는 삼성에서 저희한테 후원을 하셔서 자립지원관,
알아요, 후원하는…….
하는 생활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같이 카톨릭재단하고 공동모금회하고 또 이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업도 하고 후원해 주는 사업하고도 연계하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 상담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삼성인가 거기에서 받아서 생활관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혜택 안에, 지원 안에 못 들어오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꼼꼼히 아이들이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 관해서 지금 연락이 다 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자료도 몇 년 전에는 받아봤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그것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39페이지 보면 결연기관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2억 8000인가요?
운영비랑 인건비랑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들은 신규 후원자 발굴을 주 업무로 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성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이 기관에 2억 8000이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그냥 자료로 한번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올해, 작년에서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한 3년 치 정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예산이 국비도 2배 이상 늘어서 1771억인가 이렇게 국비 예산도 세워졌더라고요. 모든 시, 군ㆍ구에 조금 분배돼서 나눠서 저희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도 보니까 세웠고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통합지원 신규예산 세웠고 또 이것 207페이지는 통합지원 직접 하는 예산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체계를 잘 잡아 가야 되고 컨트롤타워 역할 잘해야 되고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은 우리 광역의 일이에요, 실제 사업은 안 하더라도.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할 때도 부서가 노인정책과로 가는 게 정말 이건 왜 노인정책과에서 맡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결국에 돌봄국으로 가겠죠. 그건 잘된 거예요.
국으로 가는 건 잘된 건데 2가지 이 예산이 지금 너무 조금 세워진 것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 하려면 제도적 안착이 필요한데 시에서 우리가 10개 군ㆍ구 몇 개 구가 생기면 더 많은 군ㆍ구가 생기는데 이 예산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돌봄국이 생긴다 해서 지금 그때까지 이 사업이 공백이 되진 않을지 2가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일단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비율과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배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기준 비율대로 시작을 하는 거고 전국이 같이 시작하는 거라 예산 부족 현상은 일단 전국 공통사항으로 해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외로움돌봄국으로 가더라도 이 대상이 노인이에요. 노인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26년부터는 장애인 확산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국에서 이것을 안 하더라도 대상이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희가 혜택을 봐야 되니까 저희가 더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11월 달에 통합돌봄추진TF라고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고 관련기관하고 업무분장을 해 놓고 또 유관기관하고도 업무분장을 해 놓고 저희가 또 협의체도 구성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12월 달에 다 할 겁니다. 해서 저희가 마련을 해서 저쪽으로 넘길 거지 그동안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국과 여성가족국에서 같이 함께 이 공백이 생기지 않고 저희가 1월 며칟날 운영이 시작될 거라 했는데 그때 요이 땅 하고도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걱정 어린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장성숙 위원님.
저도 의료ㆍ요양 부분에 대해서 3개 구가 지금 못 받았잖아요.
인건비를요?
연수구랑 서구랑 중구…….
중구랑 서구. 그래서 지금…….
그게 재정자립도랑…….
노인 초고령화랑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인구수 대비해서 못 받았는데 물론 추가 증액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이 되지가 않았잖아요.
12월 2일 날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저희 인천시를 방문하시거든요, 이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 기초자치단체…….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지자체는 어려움이 많죠. 이걸 정부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아직은 확정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12월 2일 날…….
예결위만 올라간…….
중앙정부하고 더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 같은 상황이 있을 텐데 꼭 받아서 같이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현장에선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84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별로 8명 11개 구잖아요.
네, 그것은 구별로 그렇게 나눈 게 아니고요. 저희가 소요파악을 해서 군ㆍ구에서 요청한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중앙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군ㆍ구에서…….
군ㆍ구에서 그러면 지금 구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검단구 이런 데는 없잖아요, 영종구도 없고.
그때는 나눠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파악을 하셨어요. 지금 분구되는 곳에서는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예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 많이 확실히 받아야지 안 그러면 추가로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필요한 인력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1년 동안 노인정책과에서 맡으셔서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보건복지국에서 맡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어쨌거나 노인 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노인정책국에 돌봄 팀이 만들어져서 엄청 고생했어요.
여기 허지연 과장님하고 김용성 돌봄팀장님하고 제가 토론회 하면서도 거의 7차 어저께까지 8차까지 했는데 공식적인 것 4차랑 단체가 계속 요구를 해서 했는데 관심도 많고 단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참여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 하고 그리고 실체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서비스에 대한 것은 지금 인력이나 이런 건 나왔지만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신질환자까지도 한다는 발의도 되어 있잖아요, 법안이 추가로.
그래서 아무튼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나와 있지만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같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칭찬드립니다.
주무과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기틀은 잡아놓으셨다고 저는 봐요, 1년 동안.
같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장비보강 4억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복지 점수 처우개선 등 36개 사업 32억 4456만 7000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사업 등 2개 사업 6억 9834만 2000원을 감액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현정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 준비, 교육 등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허지연 노인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여성정책과장 김경선
인구전략기획과장 김수진
노인정책과장 허지연
영유아정책과장 김민정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주소정
여성복지관장 전명금
여성의광장관장 서미숙
서부여성회관관장 한명숙
아동복지관관장 손혜정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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