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3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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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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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신충식ㆍ임관만ㆍ유경희ㆍ조성환ㆍ박종혁ㆍ박판순ㆍ김명주ㆍ석정규ㆍ정종혁ㆍ이순학ㆍ문세종ㆍ김종득ㆍ윤재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등록 기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 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건전한 임종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호에는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2항제5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주요 내용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말기 환자 및 임종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명시한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환자 자기결정권 및 품위 있는 임종 보장 원칙과도 부합하며 정책 방향을 더욱 명확화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제7호는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항목에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가족, 의료, 지역 사회 전반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 문화적 영역임을 고려할 때 정책적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5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의사 표시를 사전에 스스로 기록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시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 차원의 등록기관 운영 안정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이 사전의향서 작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웰다잉 인식 확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호스피스 대상 환자 등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의원님 조례 개정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임종 문화를 조성하고자 등록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 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사회 보장과 관련된 정책 환경의 변화와 복지 수요의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 실무 검토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2 “실무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수당”에 실무위원회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능을 내실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실무적 검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광범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안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서 안건의 성격이 복잡하고 부서 간 조정 및 다양한 복지 분야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위원회는 이러한 안건의 사전 조율과 검토를 담당함으로써 본 위원회가 정책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의 질을 높이는 필터 기능 수행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본 위원회의 심의권과 중복되지 않도록 향후 세부 지침에서 구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중심이 아닌 보건복지부 분야 전문가를 폭넓게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수요 증가 및 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을 형성하고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도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급증 등 복지 수요의 다변화와 지역사회 내 위기 상황의 세분화, 복잡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기가구 발견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 및 활동 실적에 따른 보상 규정은 민간 참여의 동기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요소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업종 종사자 등 민간 참여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발굴 신고 과정에서 개인 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비밀 유지 의무, 정보 전달 체계 등을 매뉴얼로 마련하고 활동 실적 평가 지표 지급 단가 연간 한도 중복 지급 금지 등 포상 및 보상의 세부 기준의 명문화를 통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상당히 광범위할 텐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각지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처럼 1인 가구에서부터 장애인,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또 일반 주거 지역에서,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서 한 4만 2000 건 정도의 발굴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서도 한 4만 건 정도를 저희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수급자로 선정을 한다든가 차상위 계층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선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민간 기관에 연결해 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촉진하고자 하는 거는 이분들이 다니실 때 어떤 자치단체는 신분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어떤 구는 또 그런 신분증도 없고 그 대신에 이분들이 좀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큰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한 1만원 정도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셔서 그래도 활동하실 때 이분들이 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사각지대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
지금 발굴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속…….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 말씀할 수 있나요?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동네를 이렇게 같이 다니시다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빌라에 봤더니 우편물이 막 한참 쌓여 있다든가 하는 가구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을 보고 읍ㆍ면ㆍ동에 연락을 해서 그 가정을 같이 방문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고립ㆍ은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밤 12시, 1시에 나가서 배가 고프니까 삼각김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있는 분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되셔서 그분이 상담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 당신 이 시간에만 나와서 먹냐?’ 상담을 하면 저희한테 연결을 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수급자 대상이 되면, 어떤 분은 자존심이 상해서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높아야 되고 또 관리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더 발전하는 게 있냐, 이겁니다.
이 조례를 하면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식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신분증을 만들어드리는 거죠.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떠한 인력이나 또 관리하는 시간이나 범위를 더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면 되지 이걸 또 왜 추가로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인력을 늘려서 더 지역을 많이 순회하거나 발굴하거나 지역분포도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금 4000명이 좀 넘으시는데 2년 전만 해도 한 2500∼2600명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역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초대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장려를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다, 국장님이 볼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더욱더 어떻게 보면 명문화시키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동기부여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특별히 달라질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사각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더 관심 있고 또 이렇게 발굴해서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조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만나면 본인들은 지금 지원받는 게 너무 부족한 거죠. 회의수당 3만원에 본인들의 회비 2만원 해서 5만원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우리 인천시에서도 보건복지국에서 좀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지원자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후원자가 있어서 지원자를 찾으려고 주민센터에 의뢰를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편물 보고 편의점에 있는, 편의점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하는데 좀 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4000명이라고 하시니까 모여서 좀 서로가 발굴에 대한 그런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일리가 있으신 얘기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모시고 글로벌캠퍼스에서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한 천팔백 분 정도 모시고 같이 공감대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위원장님들을 또 시장님이 직접 초대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오찬도 대접을 해 드리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송도의 미추홀공원 안에 우리 시가 한옥집에 식당을 손님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분들을 처음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장님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어떤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도에서 3개 시ㆍ도에서 하고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 저희도 늦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고 또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긍심도 고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취지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특별하게 뭐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 차원에서 작지만 그래도 인센티브도 저희가 제공하려고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좀 수당 같은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보장협의체 분들 자주자주 만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큰 행사 천몇 명 왔다 그런 것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것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사업비도 없는데 맨 행사 가 가지고 앉아서 듣고 시장님 말씀 듣고 또 위원장급들은 식사 대접했다는데 그것 말고 실질적 지금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 지원을 원한다고 저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행사는 엄청 크게 해, 보장협의체 행사. 행사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 없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례가 이번에 너무 좋은 조례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상 부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생각한 것은 있으세요?
7조, 8조에 보니까 보상…….
포인트, 인센티브를 저희가 포인트를 줘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이음카드랑 연결을 해서 포인트를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천시가 유일하게 각 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인천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것 인건비 지원할 때도 인건비 이미 있는, 다 있어요. 일단 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인력을 다 늘려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인력을 원하지는 않았었죠, 그때도.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가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도 사업비를 각 군ㆍ구로 한 4억 5000 정도를 저희가 민간자금을 이렇게 연결을 좀 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조례가 어쨌든 이번에 시장님 발의로 이렇게 조례가 좋은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체계적으로 위기 발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운영보다는 좀 더 섬세히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자회의록 참조)

4.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의 보건복지 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연 외로움TF 단장입니다.
김순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권윤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미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지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쪽부터 116쪽, 602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입 기정액 대비 2.2%인 412억 1307만원이 증액된 1조 9483억 9511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09억 2818만원, 특별회계 7674억 66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 국고보조금 304억 8025만원 증액 국ㆍ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 39억 60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등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억 26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출은 2조 4492억 4472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6817억 778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74억 6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4∼326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39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기가구 대상으로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9억 9156만원과 긴급복지 9억 5625만원을 증액하였고 참여자가 감소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8억 7881만원을 감액하고 그 외 불용예산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27∼332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억 575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인천의료원 운영지원 10억원 증액,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64억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 3억 9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그 외 불용예산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33∼34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85억 41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28억 9936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부족분 22억 9058만원을 증액하고 경인권역재활병원 운영적자에 추가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외 불용예산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41∼34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6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6억 1249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목표접종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1억 65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불용예산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43∼345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754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군ㆍ구 치매안전센터 인건비 조정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을 8억 7632만원을 감액하고 사업 시행 군ㆍ구 확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을 76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불용예산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43쪽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60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차량연식 증가에 따른 보험료 감액 등으로 위생안전기동차량 운영사업 227만원을 감
액 등 불용예산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2쪽 세입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24년도 결산 이후 수입확정에 따라 군ㆍ구 부당이득금 회수반환급 3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4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을 258억 872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16억 84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조 9071억 8204만 4000원 대비 411억 1306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9483억 9511만원이고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보다 508억 9401만 5000원을 증액한 2조 4492억 4472만 2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 중 공유재산 위반에 관한 변상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해당 위반행위 구체적 내용과 적용된 법적근거, 행정처분 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신생아 집중치료실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예산 증액사항은 모자의료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신규예산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예산 사용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 운영비는 장애인의 종합적 상담, 진단,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재활전문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해 운영적자 보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병원 대비 낮은 수가구조, 고비용ㆍ저수익 진료 비중, 취약계층 환자비율 증가 등의 이유로 구조적 운영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적자보존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원가분석 기반의 비용구조 개선, 재활수가 현실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재활의료 수요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 마련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기정액 대비 75% 이상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발생률과 치료비 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의 발병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삭감은 군ㆍ구별 접종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로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에 예탁하고 예탁금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가구 중위소득의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7208억 3487만 5000원 대비 258억 8725만 7000원을 증액한 7467억 2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급자 규모 변화에 매우 민감한 구조로 향후에도 큰 폭의 예산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따라 국ㆍ시비 분담구조의 안정화, 의료급여 적정성 관리강화 및 예산 변동성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할까요?
아니요. 자료요구만 먼저 하시고…….
1건인데, 2025년도 14건의 축제 및 행사가 있어요.
그 사업 6700만원인가 되는데 성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성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인천시 예산 긴축재정하는 관계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인천의료원이라든지 또 비에스병원의 응급실 운영 보조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지금 공개적으로 한번 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어요.
저희가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올해 한 67억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경에는 10억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현재로는 인천의료원에서 농협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급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천의료원과 계속 앞으로의 어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차례 방문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구조조정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대출을 발생해서 우선 이렇게 급한 불을 끄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출 관련해서 상환은 누가 합니까?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급을 요하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좀 감액해서라도 지원할 용의는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인천의료원, 공공의료기관들이 적자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통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좀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적자분을 보존을 못 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인천의료원에 조금 더 배정해 주면 아무래도 경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거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는 크게, 큰 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342쪽 보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이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해서 감액을 한 6억 정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감액을 한 겁니다.
감액했잖아요.
이런 사업들처럼 우리 전문성 있는 국장께서 다른 사업들 좀 감액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막연하게 증액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요구대로 관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겠다. 거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제 본예산 할 때 또 의견을 교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준비해 주시고 일단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의 금년도 전체 예산이 한 2조 되죠?
네, 한 2조…….
그 불용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불용은 저희 국에서 한 5% 이내인 것 같습니다.
시 전체 불용은 몇 프로죠?
시 전체는 대형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불용액은 한 6∼7% 내외로 되는 것 같습니다.
5%면 2조에 5%면 얼마예요?
2조에 5%면 10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본 위원이 왜 확인하냐면 일단 다음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본예산 할 때 한 1000억 정도 감액해야 되잖아요.
의무부담…….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의무적으로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와 매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했다가 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상자가 줄어서 금액이 같이 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저희 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국비를 전용 허락받아 가지고 변동시킬 수도 있죠?
그것은 전용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시간도 걸리고 거의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 1000억 정도를 불용했으면 그것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에서 조금 욕심내지 말고 딱 필요한 것만 예산편성을, 나머지는 다시 삭감해서 필요한 것에 투입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은 저는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공직자는 그 분야에서 모든 예산을 충족해서 편성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흡족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100억 들 것 같으면 110억 정도도 요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오랫동안 의정활동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험에 의하면.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는 그 정도 5% 정도 불용이 됐으면 어디선가는 집행을 다 못 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런 것을 수요예측을 잘 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감액해서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이것 꼼꼼하게 따져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얘기 나누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에스병원도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서지역에 있는 국민들한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시급을 요하는 거고 지난번에 뉴스도 나왔지만 서울 시내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1시간 동안 못 찾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네,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생각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저도 인천의료원 관련해서 69억 요구했는데 지금 10억만 반영이 돼서 59억이 적자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출로 한다는 게 대출로 하면 또 이자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적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 해결을 하실 방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자는 당연히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이 허락이 되는 데까지 일단 지원을 하고 사실은 이 대출이 우리 인천시가 처음 있는데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7개 다른, 아시겠지만 다른 시ㆍ도들도 7개 단체들에서도 현재도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원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저희가 자꾸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적자는 더 줄여 나가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경영상황이나 이런 것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에서도 보지만 전에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잖아요, 수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기존에 적자가 있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좀 그런 거잖아요.
3mb-sm3
경영상황이나 그런 것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지만 전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있잖아요, 수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기존에 또 적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서 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거꾸로 들어가면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코로나 직전에는 가동률이 84%까지 되고 거기가 그래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흑자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다음에 계속 그런 보전이 안 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적자 보전이 안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만성 적자로 될 것 같아요. 지원할 부분은 확실히 하게 해 주셔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입보다 이제 지출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년도에 수입이 한 375억에서 ’25년에 389억 그러니까 사실 크게 뭐 는 수입은 없습니다, 사실 20억도 안 되는 돈이고. 지출은 한 457억에서 지금 지출된 게 643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가 수입보다 계속 상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인건비에는 그동안의 의료 환경이 변해 가지고 의사 인력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의사의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올랐고 근로자들도 당연 임금인상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얼마 전에 또 통상임금 그게 달라졌잖아요, 범위가. 그럼으로써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서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방만하게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수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 봄에도 이런 적자 문제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올해는 저희가 한 100억 정도를 예측을 했었어요, 봄에는.
계속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까지 한 67억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좀 줄어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별로 이제 진료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수입이 더 되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인천의료원에 건강검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센터가 아침 8시에 운영을 해서 보통 한 2시 정도면 끝나는데 그것도 오후에 다 저희가 문을 열 생각이에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취하는 게 이렇게 대장검사나 위내시경 검사를 못 하더라도 일반 검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검진이라도 해라 이런 것들도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재활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거기서도 자구노력을 계속하게끔 하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의료급여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급여 최근에 예탁금이 부족해서 진료비 미지급액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액이 11월 25일 자로 지금 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안내창을 열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좀 즉각적인 지금 국비는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즉각적인 해결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급액이 미지급되면은 또 어려운 병원들은 거기에 의존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병원들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급하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저희가 207억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7억을 이번에 성립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빨리 성립전으로부터 207억을 집행하고 시비 부담금은 본예산 추경 끝나는 대로 바로 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논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계급여 생계급여 부분도 좀 미지급된 게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먼저 저희가 의회에 저희가 한번 성립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이렇게 부족하게 발생한 원인은 결국은 중위소득의 증가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가족의 어떤 폐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수급자가 증가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2개가 걸린 거기 때문에 둘 다 좀 성립전으로 먼저 사용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예측이 좀 안 됐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생긴 부분이에요?
예측을 해서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온 게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다가 좀 빨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국비가 11월 10일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튼 공백이 안 생기게 진료비라든지 생계비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155페이지 보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액이. 51.64%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이 사업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다시피 인천광역시가 마음투자하는 제공 인력이 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부족해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마음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공기관도 부산 같은 경우는 108개, 우리는 67개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이거를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업도 20대~30대 위주로 하고 더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자살률이 높다든지 아니면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또 여기 접근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예산서 328쪽에 보시면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노후화 장비 교체 있잖아요.
예산서 327쪽이요?
328쪽에…….
이게 ’25년 공모 사업에서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거 저기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기계가 많이 노후화됐어요?
기계가 장비들 내구연한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 기금하고 시비로만 하시는 건가요?
병원에서는 전혀?
지금 애 낳는 거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지원해야 될 입장이라.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금 예산이 빨리 써야 되는데 촉박하게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신속하게 하실 건지.
바로 예산 편성되면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면은 병원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네,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주면…….
아니죠. 병원에서 구입합니다.
병원에서 구입하는 거?
좋은데요, 이거 사업이.
하도 그냥 지금 신생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병원에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해 주는 거니까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사실 국비 한 2억이 좀 안 되고 시비 해서 한 4억 정도인데 의료장비들이 고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신생아들이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기구가 노후화됐다니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이 귀하니까요.
갑작스레 또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330쪽에 보면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많이 한 30%가량 증액됐어요. 지금 마약중독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마약도 마퇴본부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좀 이렇게 마약 환자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늘어나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증액되고 그러니 좀 안타깝기는 해요. 지금 마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가 그만큼 또 어려우니까 이런 또 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마약사범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어떤 또 대책을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현재 지금 저희가 마약 사범 수가 ’23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4년도에 조금 좀 저희가 줄었고요.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그래서 청소년 대상 어떤 예방 교육도 하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약 관계기관에서 저희가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마약퇴치운동본부 그래서 치료기관인 우리 참사랑병원도 있고요. 이렇게 인천의료원 같이해서 협력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치료비도 저희가 국비에 조금 더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국비 확보했고 내년도도 또 더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환자들을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치료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치료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지 않게끔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75%가 감액이 됐어요, 추경에서.
이거 이유가 뭐라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준을 지금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수급자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맞으신 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시행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평구는 안 하잖아요.
부평구도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요?
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확인해 보세요.
부평구 해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부평구 안 하는데.
안 한다고 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다가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주는 보조사업은 하는데 구에서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까?
매칭이 지금 100%…….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부평구도 구비는 없고 저희가 주는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그러니까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하신다 이거죠?
65세 이상 수급자.
그리고 다른 구는 4백신 따로 그렇죠?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 저소득층까지 맞고 있고요.옹진군도 그렇고요.
전액 다 대주잖아요, 거기는?
네.
그다음에 중구도 65세 이상, 동구ㆍ미추홀구도 65세 이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요?
연수구도 65세 이상인데 일반까지 가는데 일반은 5만원, 차상위는 8만원 뭐 이렇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만원?
5만원, 차상위는 8만 원?
그런데 그 돈을 지원하면 맞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보통 한 11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상포진 접종 비용이.
일반적으로 맞는 그 백신이 11만 원이에요?
그런데 2만원, 5만원 지원해 주고 8만원 지원해 주면 그분들은 또 그 나머지 금액이 없어서 또 못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수급자들한테 저희가 보조를 해서 수급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연수구는 또 일반한테도 5만원을 75세 이상만 5만원, 차상위 계층한테도 추가로 더 드리는 거죠.
물론 이게 자치구에서 하는 거니까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는 전액 어디는 그러니까 강화군 같은 데는 전 50세 이상 다 해 주시고 부평구 같은 데는 취약계층만 시에서 보조하는 것만 받고 나머지 분들은 또 안 해 주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구 자체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지금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볼멘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안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이 지난번이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부평구에는 자치구가 세수가 없어서 지금 대상포진 접종이 매우 저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75%가 감액이 될 정도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맞았던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기 전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니면 그 전에 모 위원께서 발의하려고 했던 그 조례처럼 만약에 이 정도 예산을 그쪽에다가 했다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감액하는 큰 원인이 사실은 ’24년도에 기 확보한 백신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물량이 한 1440명분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백신비가 또 좀 1440명분의 백신비가 좀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한 3억 7000에서 이제 한 1억 8700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한 1만 2000명 정도에서 지금 한 6000명 정도에 따른 숫자가 감액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가 사업량이 한 2000명 정도 봤는데 접종자가 지금 한 1200명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아까 접종자가 4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명분이 백신이 미리 확보돼 있던 게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올해 ’25년도에는 감액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1400인분 거를 미리 예측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더 향후에는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갖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인천의료원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0억 대출을 받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금 10억만 세우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이거에 대한 해결 대책이 마련돼 있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렇게 돼서 만약에 공공의료가 붕괴가 된다면, 붕괴될 리는 없게 만드시겠지만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우리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런 자구책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예산 재정부서하고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구책과 개선대책을 좀 조금 더 한번 다듬어서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편성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의료원하고 머리를 맞대서 자구책도 그렇고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저희가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저를 찾아오셨고 우리 위원님들 다 찾아오셨겠지만 지금 이번에 뽑힌 대외협력팀장님, 실장님도 여러 번 오시고 또 어제는 노조위원장도 오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황설명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여기 병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건강검진은 인천의료원에서” 제가 이게 멘트예요. 그 정도로 제가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병원장님은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물론 국장님도 뭐 어떻게,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거기에 계신 그분들마저라도 다 건강검진은 인천의료에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 자구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마련책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료원과 머리를 맞대고 자구책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뭐 오늘 당장 생길 문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동안 생각하셨던 그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짧게 그냥 한번 얘기해 주시면…….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12월 11일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국비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조선호텔에서 제1차관님 만나뵙고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12월 2일 날 또 인천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또 건의를 좀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전에 코로나 때처럼은 못 지원하겠지만 국가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방안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또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 줄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세수가 부족해서 국장님 엄청 힘드신 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좀 늘리는 건 어떠세요?
일단 뭐 이따 위원님들…….
그건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건데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인천의료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이렇게 쭉 봤더니 정말 219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109억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50억을 또 대출을 받아 가지고 5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이 3.98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의료원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이 이자 부분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우리 우리 인천시에서 이자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인천의료원이 그 이자를 낼 돈이 있나요? 돈도 없고 저희한테 어차피 수입 대비 결산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단 인천의료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할까요?
아니, 본인들이 무슨 돈을 내겠어요.
아니, 본인들이 처음에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흑자였잖아요. 어쨌든 적든 크든 흑자였었는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본인들이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코로나 환자들이 있던 곳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지를 볼 때는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는 걸 좀 꺼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인천시에서도 특히 보건복지국에서도 더 많은 예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하여튼 간 코로나 때 300억원이 넘는 돈을 이제 보전을 해 줬다가 지금은 뭐 한 25억 밖에 안 되는 10%도 안 되는 돈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잘 좀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5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기정액이 2억 4600인데 당해연도에는 3억 4600으로 1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위원회 심사수당, 마약중독자 및 치료보호 신청자에 대한 치료비 및 검사비.
그런데 심사수당이라고 하면 마약 중독된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검사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마약중독자 분들 치료기관이 두 군데가 저희가 있습니다. 참사랑병원하고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심사수당도 있지만 치료비를 최대 1년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약 중독자들을 우선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제가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분들의 찾아내서 이분들한테 검사를 시켜야 되고 치료비도 1년 동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2억 4600 가지고 계속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부족분들이 있었습니까?
치료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에 마약 환자가 줄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퇴본부에서도 식약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올해 추가로 확보를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또 증액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가족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자제 아들이나 누가 가족이 마약이다 치료 도움을 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그런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경찰청에서 또 마약 사범으로 잡히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영치를 했다가 나왔을 때 치료를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속됐다가 다시 퇴소가 돼 가지고 본인들이 치료를 더 받고 싶다…….
그래서 1년까지는…….
이미 검사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구속됐다 나오면…….
그렇죠, 끝나고 연장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왜냐하면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약물 중독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정신적인 거나 이분들을 1년 동안 치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찾아내는 거 또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치료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더 1억이 40%가 더 증액이 된다는 게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우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부족분이 있어서 하는 거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 발굴이나 뭐 찾아내는 것, 이분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잘 치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2억원을 감액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사업에 성립전 포함 문구를 명기하며 세출은 인천의료원 운영지원 12억 증액, 인천의료원 혁신지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4억원을 감액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사업에 성립전 포함 문구를 명기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6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에서 97쪽 1304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 총세입은 전년 대비 9.5%인 1786억 7792만원이 증액된 2조 636억 872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39억 143만원, 특별회계 8197억 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총세출은 전년 대비 8.8% 증액된 2조 5907억 3583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7702억 5483만원, 특별회계 820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8에서 443쪽 건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운영 56억 2646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 216억 7327만원, 생계급여 7377억 4844만원, 자활근로 사업 588억 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냥드림 사업 6억 5700만원, 외로움 정책 지원사업 14억 4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59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 10억 6500만원,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진료 지원사업 17억 9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30억 9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4억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에서 48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08억 8223만원, 장애인연금 620억 2686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74억 5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12억 5000만원, 인천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부터 49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473억 2383만원, CRE 감염증 감소 전략 운영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8부터 516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94억 995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 검진사업 7억 5375만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15억 7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질환 대응 체계 지원 사업 13억 2000만원, 인천 시립 치매요양원 운영 13억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부터 523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53억 3225만원, 인천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 4억 5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3%인 762억 5735만원이 증액된 8197억 7677만원입니다.
1304쪽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6523억 6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7쪽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823만 7863만원, 예비비 41억 9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327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서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 2923만원,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185에서 196쪽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6년 말 기금조성액은 ’25년 대비 8420억원이 감소한 119억 2861만원입니다.
188쪽 수입 계획입니다.
사업비 정산액, 자활사업단 매출액 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14억 7378만원입니다.
191쪽 지출 계획입니다.
자율 한마당 5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000, 예치금 8억 1296만원, 예탁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199에서 20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말 기금조성액은 2025년 대비 1946만원이 증가한 52억 5139만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이자 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포함해서 16억 9215만원입니다.
204쪽 지출입니다.
민간융자금 3억원,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 3억 6000만원, 사업비 9억 50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7억 6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 증액된 2조 636억 8720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 증액된 2조 5907억 3583만 4000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는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28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현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종사자 및 민원인의 지속적인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미추홀구 학익동으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5년 10월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통보 이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중 그냥드림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인건비ㆍ수당ㆍ물품구입비 등을 합쳐 총사업비 6억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전국적 확산 흐름과 더불어 기본 제공, 의무 상담, 복지 연계의 구조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기준과 무관한 보편적 신청 구조는 수요 급증이라는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상담 인력, 전달체계, 물품 제공 인프라 등 현실적 운영기반과 지속가능한 재정구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성ㆍ효과적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관리체계 마련, 상담ㆍ연계 기능 강화, 단계적 확산 전략 등 사업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외로움 정책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로움 돌봄국 신설에 맞추어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24시간 상담콜 운영, 가상회사를 통한 일상회복 훈련 프로그램 제공, 폐파출소를 활용한 마음지구대 운영, 캠페인 전개 등 총사업비 14억 7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 고독사, 고립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로움ㆍ고립을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전국적 차원의 선도적 시도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공공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사업 전액이 시비로 구성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 상담 콜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체계 구축, 마음지구대 등 기반시설 확보 문제는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에 따라 재정계획, 인력운영, 시설구축을 아우르는 장기적ㆍ체계적 관리전략 마련이 필수적으로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에 양방향 소통 화상시스템, 스마트 일상ㆍ재활케어 서비스, 스마트 여가ㆍ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시스템 유지관리비, 콘텐츠 갱신ㆍ개발 비용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재원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이러한 비용이 전액 시비로 전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운영비 부담 구조, 재정 지속가능성, 민관 협력 및 외부재원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이 일회성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돌봄 모델로 정착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먼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액의 진단,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 질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단비, 치료비, 약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억 3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예산의 60% 이상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와 예산 부족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 관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외로움 돌봄국 신설에 14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에 따른 정책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왔어요,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상.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아까 3차 추경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천의료원 171페이지 보니까, 세부 자료예요.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액이 109억으로 돼 있어요. 먼저 저희한테 그때 설명하실 때는 219억을 요구했다고 돼 있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액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10억만 증액을 전년도 예산에 10억만 증액을 해서 했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의료기관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게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0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어요. 거기 지원 인력이 9명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대부분 복지 분야, 보건 분야 다 기본적으로 먼저 예산을 베이스로 해서 임금 인상 수준이 3~3.5% 이렇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만 유독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좀, 임금 인상은 반영이 돼야 될 거잖아요, 여기도 직원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또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에도 공공의료 관련 연구 인력이 없다고 제가 지적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 그런 부족한 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기증의 날이 있잖아요.
전에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26년부터는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장기기증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저희도 재정부서에는 요구를 했는데 아마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장기기증 대기자 수가 5만 7000명이에요, 2023년 대비. 그리고 기증자는 483명이에요. 그래서 0.1%도 안 돼요. 그래서 수급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게 많잖아요. 유교 사상도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기증하면 또 안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내 장기가 괜찮을까 그래서 인식 개선이나 이런 캠페인 같은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윤선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소관 큰나무하우스 1호, 2호라는 사업내용 있죠, 사회적협동조합 내용 알고 있죠?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했었나요?
네, 예산실에 요구했습니다.
얼마 요구했죠?
2개소 큰나무 그러니까 강화군에 있는…….
양도면 강화남로.
네, 공동생활 가정 2개소인데요. 저희가 1억 5500을 요구를, 예산 소요액이어서 7300을 요구했습니다. 7800인가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시는구나. 자료가 없어요?
금액을 정확하게, 잠깐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정확한 답변 안 해 가지고 질책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해야지.
전체 예산 소요액이 1억 5537만원인데 시비가 9731만 2000원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구비는, 이게 어디 구비예요?
강화군 군ㆍ구비.
그런데 왜 구비라고…….
그런데 왜 구비라고 썼어요, 여기에다?
군ㆍ구비입니다.
그러면 구는 어디가 있어요?
강화군이나 다른 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비여서 군ㆍ구비는 5대5입니다.
장애인복지과를 이렇게 표기하나, 구비라고?
아니요. 군비나 또는 구비 해서 50%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군비라고 명확히 표시하세요.
이것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필요합니다.
설명해 봐요, 왜 필요한지.
저희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수요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장애인들 입소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고요.
또한 시설에서도, 협동조합에서도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간절히 아주 요망하던데 예산, 일단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이 좀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장님, 박미애 과장님 발언대로.
박미애 과장님 나오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미애입니다.
저기 이 내용이 뭐야, 초로기 치매 특화 시설, 두뇌건강학교 이 예산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나요?
네, 최초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네,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박미애 과장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의욕에 대해서 또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네,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전국 유일하게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특화 시설로 두뇌톡톡 뇌건강학교를 미추홀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로기 치매 환자라고 함은 65세 미만 즉, 50에서 65세 사이에 일찍 치매가 찾아온 환자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천시 초로기 치매 환자 수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4297명이고요. 이 중에서 557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유일한 특화 시설이 미추홀구에 위치하는 바람에 사실상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분들이십니다. 등록자 557명 중에서 51%인 287명은 서구, 부평구, 계양구 주민들이신데요. 이 시설의 규모나 아니면 한계로 인해서 현재 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초로기 치매 환자 당사자와 가족들은 일반 어르신 치매 환자들보다도 젊은 나이에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삶으로 고통받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간절함과 그리고 위급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인천시 북부 권역으로 해서 두뇌톡톡 뇌 건강 학교 운영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이 서구, 계양, 부평 지역에 사업을 할 거예요?
네, 그쪽의 권역으로 북부 권역으로 해서요.
미추홀구, 남동, 연수는 557명.
아니죠, 지금…….
전체가 557명입니까?
지금 환자로는 4297명이 2023년 기준으로 확인이 됐는데 현재 등록된 환자 수가 557명입니다. 그중에 287명이 북부 권역에 사시는 계양구, 서구, 부평구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분석을 좀 해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알았어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2026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잖아요.
사업예산이 국비하고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선정 절차가 지금 미이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저희가 올 5월 달에 각 군ㆍ구를 통해서 기능보강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고요. 그중 13건 중에 1건이 복지부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비입니다.
여기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은 12억 5700만원, 그렇죠?
시비가 6억 2800만원, 맞나?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상반기 안에는 집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상반기 이후에 선정신청 절차가 잘 되면 그때 추경이든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돼…….
선정은 된 거고요.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지금 신축을 신청한 법인에서 자부담도 저희한테 제시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자부담 계획은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26년 상반기 중에는 집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자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사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서구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구에.
서구에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달빛병원 설치, 설치가 아니라 지정 기준이 아동 5만 명 당 1개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을 신청하면 저희가 신규로 지정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남동구도 신청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점 대상으로 저희가 부평구나 계양구 쪽에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서구가 면적이 원체 넓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신청이 저조한 거고…….
5만 명당 1개소요?
네, 5만 명…….
어린이 기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20만 명이에요, 어린이가?
어린이가 11만 명인데 11만 명입니다. 11만 명인데 5만이니까 10만이면 2개, 10만도 넘어가니까 3개까지는 이제 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달빛 어린이 병원은 밤에도…….
똑같은 병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병원인데…….
‘달빛’만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운영한다. 밤 24시까지도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빛으로?
네, 밤에도 운영한다.
24시 어린이 병원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달빛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름을 통일한 거라 저희 인천시가 별도로 지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5만 명당 1개소…….
1개소입니다.
설치할 수가 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거다?
이건 뭐 특이 사항이 없는 거네요.
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막 방대해 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조금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인데요.
계양구에 지금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노인문화센터도 있고 4층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권역별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국장님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금액이 270억인데 시비가 86억인데 지금 29억 정도는 필요금 받았어요. 이번연도에도 가내시되고 전년도에도 10억이 됐고 그래서 내년하고 내년은 10개월, 내후년은 11개월 해갖고 이제 21개월 동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필요 금액이 있는데 지금 29억은 가내시가 됐는데 14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6억이고 노인정책과에서 8억인데 지금 6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상황도 잘 아시겠지만 입주가 되면서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피 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착공을 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설계가 설계 변경이 좀 있었나 봐요.
설계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이번연도 2025년도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또 연기가 돼 갖고 내년 2월까지로 설계 부분하고 감리 부분하고 서로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14억이 꼭 필요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6억 정도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심사과에서 건설 사업 관리 계획 기술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착공이 내년 2월 정도가 착공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1월 달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착공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얘기 나온 게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 기간이 당초에 계양구는 14개월이면 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공사 기간 적정성을 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 빠르다 그래서 21개월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공기가. 그러다 보니까 내년 ’26년 2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 9월 정도까지 보면 기성률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 어차피 ’27년 10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그렇게 맞춰서 사실은 기성률에 맞춰서 한 34%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장애인 쪽에서 나갈 돈이 한 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34%를 지금 편성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지금 다른 곳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사유지가 있다든지 그쪽에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테크노밸리 안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구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어저께도 사실은 며칠 전에 계양구 담당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관급 공사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사 계약 기간 안에 그 공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도 일의 대가나 내역에 의해서 돈을 기성률에 따라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양구가 열 달 만에 짓고 싶어서 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 방식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계양구가 주장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양구는 빨리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 개발 지역이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아직도 약간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사실은. 장애인,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빨리 짓고 싶다 하는 의지를 좀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양구에도 말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 뒤로 밀릴 수가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평생교육센터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교육 담당관실 업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또 들어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인은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교육관까지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감당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금액을 어쨌든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있어요. 운영하는데 지금 서구 남동구 계양구가 있는데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좀 약간의 검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또 1년을 어렵게 어렵게 버텼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업을 접어야 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 위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자료를 좀 계양구에서 군ㆍ구에서 서구나 계양구에서 직업 재활시설 운영 자금을 지원한 거하고 또 의견 자료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직업 재활 시설이 44개가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지원하는 시설이 41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남동하고 서구하고 계양에 세 군데가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로 장애인이 몇 명이고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또 몇 개월간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 중에 한번 평가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서 그 세 군데가 다 같이 추경 때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사전 미팅을 했는데 서구하고 계양구에서는 법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 남동구는 좀 미흡하지만 계양구하고 서구에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고 다만 또 지금 예산팀에서는 신규 예산에 이건 추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규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제 요청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현장에서는 혹시라도 이게 이분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사업을 접게 된다면 거기에 속해서 1년 동안 그 일을 하던 장애인분들께서는 또 그분들한테 굉장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이것도 서두르는 거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이에요. 뭐냐 하면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대부분이 99%가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일을 시키고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뭐 이런 경향도 있고 또 정말 장애인의 직업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직업처를 만들어 놓고 양초를 만든다든가 속된 말로 진짜 저기 곰 인형 눈깔만 낀다든가 콘센트 10원짜리만 이렇게 낀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소득이 5만원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을 채용해놓고 그 사람들 인건비 보조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장애인들의 어떤 품목이나 아니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고 저희가 보조 사업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세 군데를 다 평가를 좀 해보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올해 적용 대상자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는데 저도 현장에도 갔어요. 계양구라서 보니까 LED용품이나 전등기구 이런 임가공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열심히 하고 또 이분들이 직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갖고 있으니 또 우리 군ㆍ구에서도 현장 정도는 뭐 점검했을 겁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쓰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지원해서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로기 치매 특화 시설 그 부분도 지금 한국자산관리 쪽에서 폐 지구대죠. 지구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그 폐 지구대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같이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치매 환자들을 권역별로 북구 쪽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5억을 요청했는데 3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
아니, 3억도 반영이 안 됐고요.
5억으로 했는데 다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3억이라도 좀 요청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65세 이하의 치매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출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시설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약 퇴치 사업 예산인데요.
지금 보면 마약 중독자들한테 예방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습니까?
중앙식약처에서 마약 퇴치 본부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4억 900이고 예산이, 올해는 5억 3000 정도 예산으로 예방 교육 사회복귀 지원 사업인데 이 예산들이 지금 삭감이 됐나요?
삭감된 건 아니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마퇴본부로 직접 교부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사업들이네요.
네, 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갖고 저희도 이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받은 거 하고 우리 시비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충돌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방 사업, 홍보 사업 이런 걸 하게 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유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비를 좀 감액해도…….
그 시비를 감액한 걸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약 사범에 대한 지원 그쪽에다도 연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마약 그것도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추경 때 이제 3억 4000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4억 2000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예산이 그 마약 사범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1년 동안 지원하고 치료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왜 예산이 부족한가 충분히 발굴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그 마약 사범들한테 치료를 하면 우리가 감경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조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감경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더 늘어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제가 이해를 못해 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국장님 뭐 보고하시나 잘 하시네.
저는 임관만 위원입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영종의 병원 인건비 8억에서 국비ㆍ시비 매칭 사업에 일단 보내, 태워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하면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시죠? 보건소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사업이 아마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하고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가 영종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재정담당 부서에는 요구는 했습니다.
한 시비 1억 5200 그다음에 군ㆍ구비 5대5로 해서 한 1억 5200을 요구를 했는데.
매칭 사업으로요?
네, 5대5로 저희가 이제 보통 군ㆍ구 사업비가 비율이 5대5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했는데 좀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글쎄요. 부탁을 좀 드리려고.
보건소라든지 영종에 구가 생기면서 아마 그 사업을 꼭 제가 봐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국장님이 좀 고려하셔서 제가 노력할 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제가 아까 듣기로 보니까 자활 성공 지원금이라고 40% 삭감하셨더라고요.
연속 사업이죠? 내년도 본예산 세워놓은 것 같은데 처음 신규예요?
’24년도에는 없었고요.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세우지 않아요, 이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활을 이제 자활 수급자들 조건부 수급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활 사업에 참여해서 했다가 이분들이 탈 수급을 위해서 민간한테 가서 일을 하면 저희가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활근로 참여 이력도 있어야 되고 이거 이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그다음에 민간 시장에 또 취ㆍ창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생계급여를 탈수급 하는 부분 일정 기간 6개월, 1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우리 조건부 수급자들이 꽤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탈수급으로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자활 행사, 자활 기업을 만들어서 스스로 나가거나 그분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좀 30.9% 정도 삭감…….
국장님 여러 가지로 뭐 바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더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들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도 세워놨다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금액이 좀 저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액이 이제 1차가 50만원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진행을 해서 1년간 유지하면 100만원 그러니까 총 다 해서 150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금액이 크면 자활 사업자들도 이렇게 참여하는 동기 부여가 더 될 텐데 금액 차이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도 복지부에도 좀 건의를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여자가 부족하시구나 예산이 잘 안 들어가서.
이거 좀 더 그래도 홍보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의 혜택에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마지막에 마이크 안 끄시고 다 의료원만 물어봐 가지고 다 들리신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의료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억 대출받았잖아요. 이 50억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붙나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이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번에 상환을 하자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해서 아니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자도가 4%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3.9% 정도 됩니다.
3.9나 4%나 그러면 한 2억 가까이 또 내야 되는 거죠.
연간 그 정도 됩니다.
그럼 2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 것도 아닌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해볼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건 그만할게요, 이제 인천의료원은.
계속 이것만 한다고 했는데 그만 얘기하세요.
또 제가 병원선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면세 기름을 사용하면 현재 운영비로 가능하다. 지금 본예산에는 6억원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6억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옹진군 쪽에서는 2억 5000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세워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제가 올해 진수식에도 갔었습니다. 부산까지 직접 가기도 하고 아시지만 이제 배 크기가 2.5배가 늘어났고 그리고 저번에 한 번 도서벽지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백령도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옹진군의 보건소 지소장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백령까지는 가지마라. 백령은 왜 가냐 백령병원이 있는데 백령도에 한 번 갔더니 3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령 면세유 해야 되는 거는 복지부하고 저희가 차관하고 시ㆍ도 국장들 회의 때도 제가 그걸 건의를 했고 그래서 3개 지금 자치단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선을. 그래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언제 통과가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6억으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그런 어떤 운영 형태나 아니면 그동안에 병원선이라는 게 아시지만 매일 출항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출항을 못 할 수도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날씨라든가 기후 때문에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작년과 동일하게 6억원을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도서 벽지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공보의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에서는 자꾸만 좀 더 확보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도 커졌다 보니까 기름값이 더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운영 상태를 보고 내년에도 추경에 반영하든지 추가로 부족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선을…….
안 돌릴 수는 없죠.
이런 경우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병원에서 아무리 비싼 기계 갖다 놓고 아무도 안 쓰면, 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 병원선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우리가 세비가 너무 없어서 부족해서 증액이 안 된다면 그러면 추후에도…….
상반기부터 봄부터라도 저희가 한번 진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융통성을 갖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1쪽입니다.
지금 광역자살예방센터 내년도 예산이 약 8억 1371만원 수준이죠. 그런데 그게 전년 대비 4.9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방센터의 운영 예산이 약 7억 7000만원으로 대부분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인건비가 약 5억 8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1억 7000만원, 사업비는 약 8700만원 수준이죠. 보셨나요?
인건비가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론 인건비가 기존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기관 운영이 타당한 것인지 사실 좀 제가 의문스럽고 막상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10% 수준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과연 이 예산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살예방사업 인력이 지금 현재 24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4명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6개월치를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총 기존 24명과 확충 24명으로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거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자살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방사업 인력을 확충을 많이 해 주신 거고요.
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623쪽 보시면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예산 직접 사업으로 약 2억 7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네, 따로 인력이 좀 다릅니다.
그거랑 이거랑 틀린 인력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는 지금 말씀하는 623쪽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저기 한 인원이고요.
625쪽에 나가는 자살 예방 사업지로는 이제 군ㆍ구에 나가는 그 예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일단은 자살예방센터가 과연 효과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업이 틀린 명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좀 너무 기형적인 구조로 기관이 운영될까 걱정이 되는 바가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로움돌봄국을 그래서 지금 이 TF단이 만들어서 꾸려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 내년 1월 9일부터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업무도 외로움돌봄국에서 전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국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외로움국이 지금 외로움국을 왜 하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런데 나만의 외로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살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아무튼 모든 예산과 정책을 살피는 데 있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국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심도 깊게 잘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만 제 질의할게요.
당뇨 지원, 당뇨 환자 지원 제1형 당뇨 환자 지원이요. 세부사업설명서로 587페이지인데요.
조금 예산이 늘기는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증감 사유는 사업 대상자 수 증가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1형 당뇨 조례도 제가 그때 발의하면서 팀 규모지만 이름은 센터로 해야 좀 체계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규모는 사실은 팀 규모밖에 안 되지만 이름도 센터로, 당뇨 센터로 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예산이 너무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되게 적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업 대상자 수가 분명히 부족할 거는 아는 상태로 시작됐고 근데 그래서 조금 이제 이번에 대상자 수는 증가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나요,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뭐 한 75%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000에서 3500이니까.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서에도,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에서 그런 교육도 하고 한 두 번 했습니다.
네, 알아요. 가봤습니다.
직원들도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늘려야 되는데 조금 최선을 다해서 좀 늘리기는 한 겁니다, 저희가.
대상자 수 증가 이 부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 그걸 여쭤본 건데 소화되나요?
과장님, 뒤에 계신. 그 정도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좌석에서 – 네.)
좀 부족, 잠깐 나오세요.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내용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배정된 예산에서 제1형 당뇨병은 주대상자들은 지금 청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 인천시가 거의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는 케이스라서요. 굉장히 가족들로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게 심혈관 지원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우선적으로 정해주신 예산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한 걸로는 어땠냐, 제가 부족하지는 않았냐 예산이 너무 조금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 여쭤보는데 그 부분을 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별도의 지원단 사업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이것을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같이 한 팀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올라왔으면 과장님께서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운영하는 데 어땠다.
운영하는 데 부족함 없이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로움TF 신규사업 부분 자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저도 조금 살펴봤어요. 어차피 관심을 갖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돌봄 또 그 안에 외로움, 고립ㆍ은둔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저희가 고립ㆍ은둔 청년이나 가족돌봄청년사업 청년미래센터에서 하는데도 발굴이 되게 어려워서 작은 예산인데도 발굴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비 받아 놓고 발굴을 못 하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다 세워 놓고 발굴작업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발굴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사업만 스타트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많은 숫자를 발굴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개월 치 사업비를 받았지만 운영 자체를 8월부터 했기 때문에 먼저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이 좀 남았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이 제일 잘한다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도 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작년에 이것 선정됐다고 그래서 제가 발굴작업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스타트가 빠르다라고 계속 재촉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전국적으로 잘할지 몰라도 그래도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다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작은 사업이에요, 이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외로움TF에서 만드는 것들도 지역에 있는 공간들 지금 보셨겠지만 마음지구대 아까 조성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구대, 폐파출소를 잡자라고 아이디어를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폐파출소라는 게 항상 어떻게 보면 대로변에 있고…….
폐파출소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게 생각하고 폐파출소 활용을 못 해서 오히려 동네에서 문제인 곳인데…….
저희가 인천에 있는 걸 다 갖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잘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금 이미 TF 제가 보니까 조금 계획 세우고 이것도 되게 급하게 세워졌어요. 급하게 수립하고 또 급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급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비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해놓고 사업대상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발굴도 잘해야 되고 저는 내년에도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저희가 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온 대로 다 예산 통과시키고 아무 말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세울 수는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 저희는 지금 외로움돌봄국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지금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상담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나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체계를 갖추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
네, 이게 지금 외로움돌봄국으로 TF단이 외로움돌봄국으로…….
네, 1월 9일 자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제일 걱정한 건 여기도 보면 추진계획에는 ’25년 12월에 외로움지원 종합대책 수립을 했어요, 12월에. 그러고 나서 바로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지만 더 세우면 좋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세워서 시행하기는 걱정스럽다, 저는 그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9월 10일 자로 외로움 TF팀을 구성을 하고 다른 시ㆍ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미래센터하고 의논도 하고 자살예방센터 다 관계기관들 협의를 해서 그것에 어떤 모순점들을 뽑아내서 그때 계획을 세운 거지 갑자기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그때 계획 세울 때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하셨어야죠. 저희들이 자료 보고 여쭤봤어요. 기사 보고 여쭤봤어요. 외로움TF 기사보고…….
그건 좀 죄송합니다.
외로움돌봄국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것 무슨 정책 뭐 있으면 짠 발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런 큰 TF이라든가, 이것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아무도 반대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짠 발표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계획 세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걱정스러운 거죠.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지역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안도 잘 통과가 되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주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명예사회복지사인가, 이분들이 하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너무 걱정스럽고 저희 동네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터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부사업에 75페이지 보면 사업, 조금 예산이 또 올라서 사업비가 좀 생겼나 했더니 사무국 인력 임금인상이에요. 그것만 생긴 거예요. 직원인력비.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증액 이거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보면 활성화 사업발굴 및 추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어떻게 해요?
지금 동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역 팔고 밤 팔고 그래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정산이, 보장협의체 하시는 분들이 약간 연세도 드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산에 제대로 회계처리가 안 되다 보니 그게 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것 저는 이분들이 발굴을 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는 데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회계처리 안 했다고 그걸 또 지적을 받는 거예요. 되게 이게 과연 맞나, 싶은 거예요.
발굴을 해서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본인들이 또 발품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회계처리가 부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그걸 또 구에서 지적을 해.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것도 아마 과장님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것 발굴하고 사업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통합돌봄지원법이 전면 시행되잖아요. 통합돌봄에도 보면 뭐든지 복지는 발굴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발굴을 제일 잘할 수, 지역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분들이 보장협의체랑 통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사업에 이 지역보장협의체분들의 역할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안에 사업비가 또 나올 것 아니에요, 따로 세우지 않더라도. 여기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서 되게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국이 따로 생기지만 어쨌든 국장님도 같이 더 논의하고 함께하실 거니까 이런 사업비를 좀 마련을 못 하신다면 통합돌봄법이 전면 시행될 때 우리 보장협의체분들의 역할도 그 안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꼼꼼히 지역을 살필 수 있거든요. 돌봄체계를 꼼꼼히 살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고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읍ㆍ면ㆍ동 활성화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한 1억 5700 정도를 배정해 놓고 협의체 연계강화에도 한 1억 2400을 사업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읍ㆍ면ㆍ동까지 작은 돈이지만 150만원, 200만원 나가는 돈은 저희가 있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사례관리나 이런 돈들은 또 별도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잘못해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연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체계 좀 잡아주시고 또 통합돌봄 할 때도 그 역할 한번 고민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으로 보건복지국의 불용률이 5% 정도 돼서 한 1000억원 정도를 불용했다고 하셨는데 회의 끝나면 한번 어떤 것들을 조금 후순위로 미뤄야 될 것인지 분석 좀 해 보시고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제 및 행사 예산이 지난번보다 한 50% 이상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4건 중에 8건이 하반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7월 달 이후에. 그래서 인천시가 상당히 예산이 열악해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사업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7월 달 이후는 좀 예산을 내년 추경에 좀 반영하면 어떻겠나 그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좀 우리가 시간을 주는 의미로 생각 좀 해 보시고 괜찮겠는지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을 좀 발언대로…….
네,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장님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조금 절감해야 될 것인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심입니다.
늘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정책 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비에스병원에 강화군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저희 올해 예산지원액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9800만원 지원했고요. 또 간호사…….
강화군에서 지원한 금액.
강화군에서 지원한 게 재난기금으로 4억 9200만원을 지원했고 추경에 한 3억 정도 편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4억 9000.
4억 9200, 5억 정도 되죠.
그리고?
추경에 3억 정도 편성이요.
약 8억?
우리 시에서는 없죠?
우리 시에서는 국비로 지원한 게 1억 정도하고 또…….
그건 알고 있고. 그건 감사 때…….
네, 한 3억 정도…….
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강화군도 자립도가 한 10%, 11%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민간병원이기는 하지만 병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 민간의료기관…….
상급기관이 어디예요?
상급기관이 저희 인천시입니다.
왜 안 했죠?
공공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ㆍ출자 기관 백령병원이라든지…….
그 내용은 빼고 군민의 생명과 군민을 위해서 지원한다는데 그걸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비에스병원이 코로나 시국에는 전담병원으로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 시에서는, 군에서 8억 정도 하는데 시에서 왜 안 했냐고 내가 그걸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립도가 있었는데 올해서부터 시급하게 응급의료기관 한 20억 정도 적자가 났고 전체적으로 70억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걸 수용을 해서 신규예산으로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더 증액하면 되죠?
지금 저희 생각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5억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5억 해서 매년 한 10억 정도 지원하고 비에스병원 자체에서도 구조조정을 좀 하고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은 벌써 꽤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얘기인데 오늘 회의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러세요.
네, 비에스병원하고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좀 전에 2건 축제 관련해서 하반기에 있는 것은 좀 미룰 수 있는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 같은 경우는 법정 날입니다, 4월 20일이. 그다음에 산재…….
아니, 본 위원은 7월 15일 이후를 얘기한 거예요. 14건 중에 7월 15일 이후가 8건 있어요. 그렇다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 지금 롤모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관철했을 때 다른 국도 다 똑같이 7월 이후에 있는 것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제가 접근하는 거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저희가 내년 추경이 언제쯤 있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확정된 것은 모르겠지만 내년 8월 이후에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9월에 해야 되는 사회복지날이 9월 7일이고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또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하기는 너무 조급한 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법정기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회성 행사는 좀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것을 건건이 질의ㆍ응답으로 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회의 마치고 계수조정 할 때 서로 자료 가지고 의논하는 걸로 합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공부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혹시 본 위원이 오전에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싶어서 한번…….
비에스 건도 좀 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액 모르면 혼날까 봐 저희가 4억 9200도 외우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과장님이 아주 활발하게 그 부분 가지고…….
윤재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에스병원이 인구 10만 명 이하 종합병원이 있는 유일한 병원이라는 말씀도…….
전국에서 하나인가요, 군 단위 있는 것이?
네, 전국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셔도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시ㆍ도별로 3건, 4건 건의하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비에스병원을 하는 이유는 강화를 서북부로 같이 묶어서 병원권으로 묶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거리가 멀잖아요, 서구하고.
네, 그래서 강화는 도서벽지지역이고 접경지역이고 인구소멸지역이고 이것을 별도로 해 달라고 가서 저희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건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좀 더 커진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국장이 그런 것 하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했어요. 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웃음소리)
네, 그만하겠습니다.
칭찬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자료 받았는데 외로움돌봄국 말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신규사업인데 14억 가지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누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외로움돌봄국…….
누가 하고자 신규…….
시장님께서 이것은 1인 가구가 지금 저희가 42만 명이며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충식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자살, 자살인구가 인구 10만 명 31.2명 그다음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지금 ’24년도 건 안 나왔지만 ’23년도 게 연간 208명 결국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러면 그건 앞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국을 신설하면 과는 몇 개가 되나요?
2개 과입니다.
2개 가지고 과를 신설할 수가 있어요? 국을 신설할 수가 있어요?
신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으로 만들어야만 또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 외로움돌봄과 그다음에 통합돌봄과 이렇게 해서 2개 과로…….
그러면 인건비는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될 거고 14억 7000만원은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뭐 좀 되겠어요?
저희가 전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14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억 5000 정도가 투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의 은둔형 이런 데로 끌어내서 가상회사로 i 링크 컴퍼니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도 한 2억 7000 정도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구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대 수리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 한 4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예산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강화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좀 활용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한 2억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화에 투자할 거죠?
그럼요. 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혼자 살아서만 외로운 건 아니거든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도 있고요.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것 왜냐하면 금액도 얼마 안 돼서 의문이고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신규사업 진행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국을 신설한다든데 당장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그렇지 않죠.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도 있어야 되고 원칙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국장이 못 하면 담당 과장들도 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지 우리는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 주면 됩니까?
이게 명칭도 좀 우습고 물론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가 유정복 시장이니까 유정복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 새로 의견교환합시다.
이상.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각 지방에서 인천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드림시티입니다. 드림시티.
왜 드림시티인지는 아시죠?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택배드림, 교통비드림 그래서 드림이 꿈의 도시가 인천이 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걸 살펴보다가 그냥드림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뭘 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2만원 한도에서 제공한다.’ 이게 지금 2만원을 매달 주는 것 아니죠?
매달 주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원 상당의 그런 물품을 처음에는 와서 가져 가시면 그분이 꼭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서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상담도 하고 연계를 해서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드림의 명칭이 좀 그렇게, 저기 좋다고 저도 안 보는데 하여튼 이것은 중앙에서 이름 지어서 내려온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드림, 막드림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웃음소리)
이게 왜 막드림 같냐면요, 기준이 없어요. 아무나 한대. 먼저 손든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먼저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려운 분들이 오시겠죠.
어려운 분들이 2만원 때문에…….
안 어렵고 그냥 2만원짜리 한 번 받아 가고 동의서는 안 갖고 안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 기준이 막막하다는…….
저희도 좀 막막하기는 합니다.
대통령 국무회의실에서 지시해서 한 거라면서요. 50대50.
대통령실에서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안 해도 되죠?
아직 공무원이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웃음소리)
저는 혈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시 원론으로 가서 이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제가 얘기하니까 웃잖아요. 모르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건데 이 부분은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괴로우시죠?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어렵습니다.
위에서 하라는데 그냥드림, 막드림 그런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들 수반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우리 예산의 소비 없이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은 북부권역 뇌건강학교 설치 운영 3억 등 3개 사업 5억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28억원을 증액하는 등 43개 사업 43억 4639만 7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6억 2865만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 7억 9365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병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병철
복지정책과장 박성순
외로움TF단장 김미연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심
장애인복지과장 권윤선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위생정책과장 이지영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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