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9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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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6.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8.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9. 2025년도 전 부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6년도 전 부서 예산안(계속)
11. 2026년도 전 부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2025년도 전 부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계속)
13. 2026년도 전 부서 지방채 발행계획안(계속)
접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건 상정에 앞서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1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신규 정책수요 증가와 시정 현안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재정비하는 한편 부서 간 중복ㆍ분산된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과 농어촌 지역의 6차 산업화 지원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며 고립, 은둔, 고독사 등 사회적 외로움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정책을 전담할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합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사항입니다.
국제협력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소관에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하고 시장 직속인 홍보기획관과 콘텐츠기획관을 대변인 소관으로 변경하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 사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를 국제협력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하는 등 정책 결정 효율성 제고와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실ㆍ국ㆍ본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원 조례 개정안은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정원을 7589명에서 7598명으로 9명을 증원합니다.
집행기관 정원을 4029명에서 4036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을 129명에서 131명으로 2명을 증원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부서 신설, 시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 실무 주요 직급의 정수 확충 등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4급 이상 5% 이내에서 5.2% 이내로, 6급은 36% 이내에서 36.3% 이내로, 8ㆍ9급은 4%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3급 정원은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증원, 4급 정원은 164명에서 170명으로 6명 증원, 5급 이하 정원은 3732명에서 3733명으로 1명 증원하며, 연구관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연구사 정원 1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APEC 국제회의 운영을 위한 한시 정원의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식품국과 외로움돌봄국 등 2개 국을 신설하고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소관의 국제협력국을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른 직제 조정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주요 개정안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에서 국제협력국을 삭제하여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신설되는 농수산식품국과 외로움돌봄국을 직제에 반영하고 국제협력국의 순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농축산과 사물을 신설되는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하기 위해 경제산업본부 분장사무에서 해당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의2 농ㆍ축ㆍ수산업 정책과 식품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2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3은 국제협력국 분장사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인구전략기획과로 이관하기 위해 다문화를 삭제하고 직제 순서 조정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제16조의3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의3은 수산과 사무를 신설되는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하기 위해 해양항공국 분장사무에서 해당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는 홍보기획관과 콘텐츠기획관을 시장 직속 보좌기관에서 대변인 소속으로 편입하기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책소통 기능이 여러 차례 개편을 거듭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대시민 신뢰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홍보 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관된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외로움 대응 및 농수산 산업화 지원 강화 등 새로운 정책수요와 시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잦은 조직개편은 기능의 단절과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의 지속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6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과 연계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한 사항으로 총 정원은 7589명에서 7598명으로 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029명에서 4036명으로 7명 증원하며 의회사무처 정원은 129명에서 13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별표2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시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필요한 4급 이상 정수 확보 등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안 별표3은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일반직 3급 정원을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증원하고 4급은 164명에서 170명으로 6명 증원하며 5급 이하 정원은 3732명에서 3733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4는 APEC 국제회의 전담인력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 및 APEC 국제회의 전담인력 한시정원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한시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국 관련해 가지고 ‘수산이 약화된다. 농업이 중심인 곳에서는 농업을 국으로 만들어서 힘을 더 보강한다.’ 이렇게 했는데 힘이라는 게 뭐예요? 힘은 예산이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말하자면 속된 말로 총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산과가 전년 대비해서 32억이 마이너스고 농축산과가 89억이 감액됐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옹진군 지역에서도 수산 부분이 섬, 해양, 연안 하여튼 그 부분이 전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수산만 따로 농축산하고 합쳐서 농수산식품국을 만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더 크고 강하게 이 국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만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강해질 수가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예산 부분은 조금 제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국에 관해서, 일단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해양항공국에는 과가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수산 쪽 업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것인 해양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밀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그쪽에 해양 아니, 수산과가 거기 있는 것보다는 농수산식품국에서 3개 과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논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것 유감이에요.
앞으로 강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책이나 예산도 따라줘야 되는 거지 말로 강하게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해마다 오는 무슨 제철 과일도 아니고 항상 이게 오네요, 개편이.
’2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계시는데 행정기구의, 행정 운영 업무의 어떤 운영성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매번 조직 개편을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정책기획관님도 계시고 조직운영과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큰 비전이나 아니면 큰 원칙을 좀 세우고 이런 조직개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것들이 항상 부족할까요?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실장님. 아니면 기획관님이 해 보실래요?
아무래도 중앙부처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업무의 분장 범위가 굉장히 넓고 딱 특정 업무만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또 인천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는 도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AI라든가 싱크홀 같은 쪽 조직들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천시가 발전하는 건 좋은데 왜 여기 시 공무원들의 명함, 명칭은 계속 바꾸게 만드냐고요. 명함이 계속 바뀌어요, 부서명칭이 바뀌니까.
그런 측면은 어쩔 수 없는…….
보세요.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예전에 도시브랜드지만 지금은 콘텐츠기획관 심지어 공보담당관까지 3개 홍보부서를 뗐다 붙였다 스티커도 아니고 무슨 부직포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떼었다 붙였다 할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든 이건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조직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어떤 기민함을 위한 어떤 변경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변인과 그 부서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AI나 새로운 부서들을 통합ㆍ신설하는 것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변인 소관 업무에도 홍보부서를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5분발언했던 게 조직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 제기했던, 비판했던 지적했던 것들이 그대로 아직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를 무시한다든지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민선8기 집행부가 무능하다든지 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변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심지어 지금 현재 대변인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이미 홍보부서의 장들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겠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데 홍보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기제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절하게 하긴 좋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홍보라는 것은 한 입에서 나와야 된다, 한 통로에서 나와야지 그래야 중첩되지 않는다. 뭔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만들려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런 컨트럴타워를 다 쪼개 놓으니까 예산도 중첩되고 업무도 중첩되고 미세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크게 본다고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의 비효율성을 자꾸 조장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좀 논란 아닌 뜨거운 감자였던 외로움돌봄국?
명칭에 꼭 외로움을 넣어야 될까요? 처음에는 외로움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돌봄을 붙여서 통합돌봄에 대한 업무도 있으니 외로움돌봄국이라고 하는데 왜 항상 인천시는 이렇게 작명 센스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이렉트하게 아니, 올해까지는 AI 쓰잖아요. 챗GPT 돌려봐도, 제가 그래서 돌려봤어요, 지금. 명칭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 그래서 보니까 사회적연결국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정서적 연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게 정서사회돌봄국 등등등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게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자칫 낙인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통합돌봄과 관련된, 왜냐하면 국 자체 이름이 외로움돌봄이잖아요. 그러면 통합돌봄의 대상도 나는 외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립ㆍ은둔과 관련된 부분의 대상자들도 내가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들키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나를 케어해 주고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서 이름이 외로움돌봄이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낙인효과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도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립ㆍ은둔 청년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청을 찾아와서 무언가 문의를 하거나 뭔가 신청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면 “저 외로움돌봄국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로 보겠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을까요?
말씀하신 낙인효과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외로움돌봄국이라고 외로움이란 워딩을 넣은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더 이상 그냥 낙인효과 이런 것 때문에 묻어둘 수가 없는 정도까지 왔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의 취지와 의미는 뭔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부서까지 따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그 낙인효과를 너무 경시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서명칭 좀 바꿔달라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여태까지 그냥 돌봄 두 글자 하나 붙여 갖고 갖고 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국장님 새로 부임하시면 외로움돌봄국장님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어감도 웃기고 잘못하면 이건 정말 약간의 제가 과대망상식으로 얘기하면 인천이 외로움ㆍ고립 문제가 그렇게 크냐고 자꾸 우리가 떠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ㆍ고립 문제와 통합돌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건 사회적 연결이죠.
그러면 그 목표를 어떤 부서의 비전 명칭으로 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의 어떤 결과, 목표를 부서명칭으로 해도 만약에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글로벌도시국이 왜 있어요.
글로벌 톱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의 역점 공약사업들을, 역점 정책사업들을 하기 위한 국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글로벌도시국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옛날도 그래요, 디아스포라유산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명칭을 갖다가 그 당시 기조실장은 있어 보이지 않냐라는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조금 뭔가 명칭 하나하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 볼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기획관님이 답변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유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의 명칭 가안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어떤 지향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위원님도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돌려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 얘기는 또 묵살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대영 위원 얘기처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조직개편안이 적을수록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해요.
하지만 지금 현 세태가 굉장히 다변화된 사회 아닙니까.
언제 어떤 일이 시시각각 일어날지 모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칭에 불구하고 지금 2030 고독사 절반이 자살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또 취업 좌절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또래 비교가 강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기 자립 실패로 인해 은둔생활을 하고 플랫폼 노동 고립도 심화되고 행정망 위기 포착도 어렵고 지역에서 생활 관찰하고 고용가족센터 인프라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2030세대인데 고독사 절반이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회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고독사가 제일 많은 세대가 5060세대입니다. 지금 현 세태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이끌어갈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의 명칭이 저희가 여태까지 돼 보지 않은 어휘이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과 인천시의 사회문제라든가 인천시의 이런 중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선8기에 APEC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재외동포청도 유치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출생률도 전국 1위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구도 다른 데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는 굉장히 인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응하다 보니까 아마 조직개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필요불가분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민선7기는 조직개편을 몇 회 정도 했죠?
이번 8기하고 거의 비슷한 횟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17회…….
17회 맞습니다.
17회죠?
네, 7기, 8기 다 17회입니다.
민선7기는 거의 코로나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7번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렇다면 민선8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적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3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적절하게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불가분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예를 들자면 대변인실을 쪼갰다 붙였다 그다음에 또 신영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지만 과나 국을 신설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지 과나 국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이니까 실장님이 그것을 좀 면밀히 살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과나 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0의 고독사가 자살로 이루어지는 거고 5060의 혼자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고독사가 굉장히 거의 세계 톱 수준으로 막 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게 새로운 국을 설치해 놓고 그게 처방이 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실적으로 좀 남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 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도 한번 철저히 해 가지고 만약 본예산에 반영이 실제로 신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 과가 철저하게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세워줄 수 있는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하고 또 우리 시정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발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 동의를 해 드릴 텐데 단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없었다는 것,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만약에 의회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거나 여러 상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상호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조직을 나눴다 다시 합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개편할 때는 신중을 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요, 말씀대로 대변인실에 있었던 부서들을 갈라놓으니까 예산이 비슷한 같은 성격의 홍보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따로 책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들을 통합으로 해서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데 부서들을 나눠 놓으니까 각 부서들별로 따로 하는데 성격은 거의 같은 내용의 예산들이 집행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 효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이후로 조직개편이 저는 또 설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다 그대로 오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더 다른 원하고자 하는 자리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실장님은 남아계실 거잖아요.
이렇게 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신중히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굳이 이런저런 지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어쨌든 이 조례는 이 조례고 앞으로 혹시라도 조직개편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선7대 때는 어쨌든 코로나 그리고 적수 어떻든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가 저는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직을 나눠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다른 군ㆍ구에서는 굉장히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힘들어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직을 주기 위해서 부서를 조직을 나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기초단체한테는 미안한 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개편이 필요할 때는 보다 시민들이 유익한 방향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진짜 유념하는 것 맞으세요?
말씀드리자면 외로움 의견을 저희도 무시한 게 아니고 주신 의견에 따라서 물론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외로움국에서 외로움돌봄국으로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수렴하셔서 변경하신 결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것 한번 보세요,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나요?
어디서 평가를 하나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 담당을 통해서 조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 같은 것들을 저희가 외부랑 같이.
합니까?
왜냐하면 조직진단, 그러면 조직진단은 어떤 것들을 진단하나요?
각 조직별 업무와 그 업무에 따른 업무분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무별 인원 적정 수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또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와 그리고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기조실과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또 설정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그러면 설계도 여기서 하고 진단도 여기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불리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진단에 대한 기준도 진단해야 되는 결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악용될, 뭔가 과하게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있다, 형식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의 행정적인 설정 이 형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 조직진단을.
저는 행정의 여러 가지 진단체계, 행정체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고심한 끝에 나온 제도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언가 확실한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획관 내부에서 진단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러면 글쎄요, 그것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실하게 100% 담보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조직진단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조직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두 개가 따로 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 안을 짜는 것까지 동일 부서에서 하는 게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 각 시ㆍ도도 똑같이 그렇게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직진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기획관님도 옆에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외부인사가 같이 와서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보시면 외부교수하고 인천연구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진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또 누가 있나요?
말씀하신 거론하신 그분들 빼고는 우리 인천시 내부에서는 누가 해요? 기획관만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실장님.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거기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요, 객관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들한테는…….
그러면 여태까지 조직진단을 해 왔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토대로 이러한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조직개편은 계속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조직개편보다는 정원 조정 쪽에 많이 활용을 해 왔던…….
조직진단을?
네, 조직진단 결과는 각 과별로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과소하다 이런 쪽에서 정원 조정 이런 쪽에 활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근거나 바탕은 조직진단이라는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근거적인 어떤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여러 가지 정책적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토대가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누군가 한 정책가와 몇 명의 공직자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한다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바탕이 되는 로우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설계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 자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직진단을 해 보면 사실 상당히 미세적인 부분에서 어떤 과에 어떤 업무가 어느 정도 분량이다 이론적으로 분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조직을 개편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어떤 외부로부터의 요구, 언론이나 그런 시민단체 같은 데 요구라든가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 의지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여태까지 좀 좌우되어 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매번 열심히 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런데 여기도 그래도, 금방 끝내서 5분 안에 마무리를 하면요.
전문위원실에서 진짜 이것 솔직히 말하면 모르시겠지만 밤낮 새가면서 검토보고서 써요, 항상.
쓸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봤지만 참 공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이라든지 뭔가 개선점을 항상 여기다가 담아두면 이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직과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아니면 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의견을 수렴했으니까로 갈음하고 넘어가는 게 여태까지의 조직개편이었던 겁니다.
이건 민선7기, 민선8기 어떤 여러 가지에 한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엇이 필요가 있는가,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차라리 조직개편과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진짜 법만 허용된다면 이것은 그냥 의회 동의 안 받고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항상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만 보면 참 암담합니다, 내가 의원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짜 주신 거긴 한데 만족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한 번 지적했던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는 공직자의 자세인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문제를 항상 똑같이 얘기하시면 의원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바뀌시겠어요, 솔직히? 실장님이야 그렇다지만 기획관님 바뀌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끊고 다음부터는 안 들을 텐데 난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들어주고 제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경청해서 개선이 돼야 저희도 무언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여야를 떠나서 해 주지, 맨날 듣는 식으로 무슨 뭐 짖는 듯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의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 주시고 격려의 말씀 주시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비판과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는 집행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소회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하여튼 개정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의 고견을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 조직운영을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 조직과 관련해서 12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조직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광역 단위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그다음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여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임춘원 위원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외로움국으로 왔는데 사전에 우리가 보고했을 때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외로움돌봄국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신영희 위원님 쪽에서는 농촌, 어촌에 관심이 있으니까 수산과, 농업 관련된 과 신설.
그다음에 항공국이 우리가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시대적 변화를 위해서는 항공국을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조직개편안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견을 마음속에 담으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개개인의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 틀리고 생각들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 의견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와 가지고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도 했었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행안위에서 줬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수렴을 했었고 당초에 많은 논란이 됐던 외로움국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칫 희화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의견을 줬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또 어쨌든 수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조직을 개편하는 취지에 맞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시대의 변화라든지 어쨌든 인천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개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걸 얼마만큼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들 그게 따라와 줘야지 단지 명칭이라든지 어떤 부분들 그 조직을 이렇게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그렇게 했을 시에 추후에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이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조직이 어떻게 붙어 가지고 그런 모습들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이 개편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직은 이렇게 국을 어떻게 통폐합하고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게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들도 있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직개편 이후에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그리고 운영은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천하면 해양과 공항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인천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인천은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일을 추진할 것인가, 인천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인천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만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살리는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다고 봐집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은 바다나 해양이 굉장히 인천의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양도시 인천에서 바다를 알고 바다를 지켜야 그리고 나아가 어떠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또 하나 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에서 MRO산업의 집중육성 그리고 UAM의 어떠한 활성화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는 우주산업으로까지의 방향성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국과 항만국은 분리해서 어떤 새로운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된다는 요구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어떠한 인천의 지속가능한 인천의 정체성 확립 및 비전 수립을 위한 충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행정기구 개편이었다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할 말씀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원래는 해양항만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또 그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많아서 결국은 지금 해양항공국으로 전속시키는 걸로 최종안이 정해졌는데요.
향후에는 그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더 해서 나중에 혹시 조직개편을 더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에 해양항만국으로 했다가 항공국을 떼어서 미래산업국으로 붙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해양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천시에서 간과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공과를 떼어서 그쪽에 붙이니까 이 미래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항공과의 또는 항공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였습니다.
다시 가져다가 이게 해양항공국으로 붙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어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갖는 위원과 시민들이 많다.
그 부분을 잊지 않으시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수정ㆍ보완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하면서요.
덧붙여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통합되거나 또는 흡수되거나 또는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들이 사실은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흡수되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통합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 과들이 갖고 있는 나름 본연의 통합됐을 때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원 배치 그리고 예산 수립 관심 갖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벤처창업가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콘기업이 인천에 없다 그래서 유니콘기업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성과를 내지 못한 그 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잦은 행정기구 개편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원 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본연의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특히 벤처, 창업 굉장히 중요한 요새 이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정책 수혜와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한시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부서 간 업무이관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하는 위임사무입니다.
수질하천과의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무와 녹지정책과의 사방사업별 관련 사무,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한 사무 등은 기존 중앙부처 수임 사무로 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시장 권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등 약사법 관련 사무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각 수임기관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삭제하는 위임사무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삭제되거나 법령에서 직접 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는 중 현재 위임이 불필요해진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으며 법령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3개 부서, 6개 위임사무에 대하여 근거조항과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위임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례 정비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사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는 3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삭제되는 위임사무는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위임사무는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위임사항을 신설ㆍ삭제ㆍ변경하고 부서 간 업무이관 사항을 정비하여 위임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위임 조례와 상위법 간 불일치로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위임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무 중에 우리 인천광역시 위임사무가 신설되잖아요, 실장님.
이게 위임사무가 발생하면 조직이나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국가사무에서 우리 시가 위임사무를 받을 때 조직하고 예산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받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경우는 국가사무에서 저희가 위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을 이체를 받는데 사실 조직의 경우는 그게 빠르게 반영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원은 국가에서 다 받아 챙기고 자꾸만 이게 국가사무가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가 보면 우리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를 또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잖아요.
이런 것을 조직이나 예산 쪽에 또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받았으니까 기초단체에 위임한다 이런 식의 사실 표현을 하면 내팽개치는 이런 사무가 돼서는 안 되고 기초단체가 어려우니까 예산도 좀 챙기고,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차후에 우리가 보조금 사업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임사무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틀에 의해서 위임사무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다 보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시장님이 17개 시ㆍ도지사협의회 의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돈은 당신들이 다 받고 일만 우리한테 넘기지 말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세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넘겨라는 쪽의 주문을 하도록 실장님이 좀 시장님한테 좀 제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를 가능한 고유사무로 변경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개편이 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위임사무 중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위임하는 약국에 관한 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사회 쪽하고 그쪽에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제구역청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경제구역청 관할 구역에 있으면 해당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아니라 모든 업무를 경제구역청에 가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그리고 또 경제구역청에서 하는 이 업무가 이게 전문성이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제기들이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 사안은 있지만 인천시에서도 어쨌든 이 위임사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위임사무니까 위임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제자유구역법에 그리고 약사법에 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이 판촉ㆍ영업 관련 업무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법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부분으로 이해는 하지만 법은 어쨌든 시민들이나 이 이용자들이 좀 이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킴으로써 오히려 이득이 가야 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천시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청특별법에 있는 부분들이지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임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1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 인력운용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8쪽의 기본방침 및 수립 방향입니다.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주요 시책과 복지, 재난,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인력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의무로 감축하여 신규 수요 등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쪽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정원은 7589명이며 금번 인력운용계획에 따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증감 인원은 총 746명입니다.
11쪽 분야별 향후 5년간 증원 재배치 규모는 1180명입니다.
분야별로는 기획조정, 문화체육관광, 도시개발, 의회 등 일반행정 분야에 355명, 소방 인력 825명을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외로움정책 대응,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등 전략사업 지원,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시민체감 핵심현안 추진과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건립 운영에 따른 증원이며 소방 분야는 소방서, 안전센터 등 관서 신설과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 등에 따른 증원입니다.
14쪽입니다.
향후 5년간 총 감원 재배치 규모는 434명이며 기획조정, 행ㆍ재정 등 일반행정 분야 248명, 소방 186명을 감원 반영하였습니다.
감원 주요 내역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배치 인력 1% 의무 감축과 공사 준공, 사업 종료 등에 따른 감축 인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7쪽부터 나오는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35쪽에 소방이 있잖아요.
소방이 인력 증원이 연차별로 늘어서 2023년까지 늘어나잖아요.
이게 소방직이 국가직이죠?
이게 우리 인천소방이 되면 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소방국가직의 경우는…….
아니, 이게 지방직으로 해서 우리 인천소방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그때 가봐야 하나요?
그게 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인원의 변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차후에 검토해서 저한테, 지금은 말 못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방국가직화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제도가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라서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직으로 있다 보니까 17개 시ㆍ도의 인원 배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천소방으로 지방직으로 되다 보면 825명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아직까지 중앙에서는 기준인건비가 동결인 입장은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좀 많이 늘려주는 쪽으로 추세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단구랑 저기 신설에 따라서 인력을 꽤 더 인건비 기준을 높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내부안으로는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
물론 시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신설 구에 대해서는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게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행정구역 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인력은 확충해야 되는 건 있으니까 그건 자연적인 거라고 보고 자연스럽다고 보고 다만 말씀드리는 건 인천시의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도 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가 전 정부하고 동결 기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기조를 언제 개선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단 인천은 그러한 특수성 이외에 인천시의 공무원들도 좀 늘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36페이지에 우리 의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니까 매년 2명 내지 3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의회에 홍보 기능 강화, 본회의ㆍ특위 등 의회 지원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좀 상세하게 좀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도 늘리는 게 맞는데 다만 의회의 경우는 지금 규정상 이게 의원 2인당 정책지원관은 1명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늘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는 40명 의원에서 20명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 쪽으로 지금 확충하는 걸로 안을 만들었고요.
전체적인 기조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기조가 바뀔 걸로 보고 저희도 그래서 5년간 중기인력운용계획에서 지금 한 700명 넘게 증원하는 걸로 하고 의회도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집행부가 짜시는 계획이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부 중심인 것도 이해합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인사교류라든지 혹은 인천시 공무원이신 분들이니까요,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의회의 인력 안배를 조금 내부적으로 경시하지 마시고 많이 인력을 확충해 주고 교류해 주시고 또 인천시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인재들도 의회에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제가 언뜻 품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처장님을 빼고는 왜 고시 출신들은 안 올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관계성도 있고 내부적인 속사정도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뭔가 우리 의회도, 꼭 고시 출신이라고 뛰어나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직종, 다양한 직군 그리고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훌륭한 인재들도 많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집행부 그냥 내부적인 언뜻 소문으로만 듣기에도 의회에 오는 걸 꺼려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회가 격무부서 아닌 격무부서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사무처도 마련해야겠지만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협력해 주시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저도 왜 그런지는 사실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예를 들면 기조실장님 중앙부처에 있을 때 국회에 가고 싶으셨어요?
저희는 구조적으로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국회직이 따로 있죠?
아예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어떤 의회직이라는 직렬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의회로 또 전출 오시는 경우도,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조직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도 민선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제안도 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솔직히 집행부에서 그런 중요한 인력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다는 게 저 같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최소한 그러면 그걸 좀 시스템화하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MOU 각서 하나 체결해 놓고 하면 결국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는 아직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도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어떤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협력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와 관련된 안건을 다룰 때만 잠깐 논의하고 항상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지듯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혹은 기획관님이나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그 보직에 그 업무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라도 혹은 단기적인 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의회가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조할 건 협조할 수 있는 인력들 그리고 때로는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좀 충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물론 인력을 한없이 늘려달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신청사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냥 사람들을 막 충원하고 확대해도 결국에는 업무공간의 과밀화도 우리는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너무너무 시기상조인 얘기지만 우리 의회도 신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청의 신청사가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 의회도 그와 관련된 부분의 계획도 세우라고 제가 얘기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와 관련된 부분 한번 인지는 하고 계셔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조직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7.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2026년도 예산안, 제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제6항, 제7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심인보 평가담당관입니다.
문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최민희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2쪽부터 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조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6000만원 증액된 270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라이즈 국고보조금 47억 1000만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억 6000만원 세입 반영 등입니다.
예산서 271쪽부터 27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조실 세출 규모는 총 8465억 7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7000만원 및 사업체 조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1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라이즈 국비 확보 및 시비매칭에 따른 라이즈 추가지원사업비 55억 7000만원 증액,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비 45억 9000만원 증액,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집행잔액 13억 40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86억 4000만원을 증액한 816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 제반업무 수행 및 여비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4000만원을 감액한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민사소송 상대 대응 소송비용액 미확정 및 미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 집행잔액입니다.
275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인천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구축 낙찰차액 2000만원, IDC 통합가상화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낙찰차액 1000만원, 정보통신시설 관리 집행잔액 2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을 감액한 1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금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재추계에 따른 31억원 증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03억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67억 4000만원을 감액한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군ㆍ구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1억원 증액,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시기 조정 요청에 의거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80억원 감액 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자금 증가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원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67억 4000만원을 감액한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조실 세입은 전년 대비 59억 6000만원 증액된 268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라이즈 및 평생교육이용권 국비보조금 40억원 증액, 디지털배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원 증액 등입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27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조실 세출 규모는 총 8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109억 6000만원, 사회지표조사 및 지역통계 연구용역비 4억 3000만원,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7억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4억 8000만원 등 148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라이즈 2차 연도 사업비와 전담기관 운영비 238억원, 인천대학교발전기금 100억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50억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 13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7134억원 등 78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부서 성과평가 및 공약평가 운영비 9000만원, 부서 성과평가 등 포상금 1억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억 5000만원 등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8000만원, 소송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8억 2000만원 등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4억 9000만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1억 3000만원, IDC 행정망 스토리지 통합 사업 2억 4000만원 등 14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112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3억원 이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17억 2000만원 등 18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쪽 세출입니다.
군ㆍ구 징수교부금 7000만원,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4개교 총 151억 7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32억원 등 18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7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4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 0.2%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1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 1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치금 회수액 87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1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1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치금 8억 6000만원, 남북협력사업 및 통일공감 공모사업 2억 6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0억 46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57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65억 67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416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3억 6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453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8억 717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60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16억 5000만원은 2026년도 라이즈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배움터 교육운영 18억 3300만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시민대상 정보 격차해소 교육에 2026년도 국비보조금을 세입에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56억 237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0억 927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8쪽부터 9쪽까지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4010만원과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 등 1100만원은 인천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비와 행사비용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사업성 예산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연구용역비가 전년 대비 38.2%가 감액된 반면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01%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정활동 지원 2740만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와 의정비 심의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전년 대비 176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238억 1500만원은 인천형 라이즈 추진을 위해 사업비와 전담기관 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국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6억 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만 국비의 20%를 시비로 매칭해야 하나 본예산에는 10%만 반영되어 나머지 10%의 반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 지원 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소되는 장학사업과 대상 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4쪽입니다.
202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85억 800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410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21억 1300만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청의 내년도 징수 추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9억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151억 7081만 4000원은 내년도에 지원대상이 4개교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83억 460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이 해당됩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6050만 4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11억 1700만 4000원 전년 대비 115.5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인천 소재 기관ㆍ단체ㆍ대학 대상 통일공감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도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공모선정이 1개 사업에 그쳐 잔액 3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홍보를 강화하고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방시대 엑스포는 매년 하는 거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혹시 개최지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 그게 매년 초에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항상 9월, 11월 하반기에 진행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항상 그때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11월 달에 했죠?
그런데 이것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 난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의견인데 9월에서 11월 중에 한다고 하면 최소한 지방시대에 참가하는 지자체, 지방정부의 사정을 좀 알고 해야 되는데 11월 달이면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랑 예산 준비해야 하는 달인데 심지어 엑스포 참가하라고 하면서 그것도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들끼리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자기네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지자체를 동원하는 식으로 좀 보여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하반기 3/4분기나 4/4분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해에 했던 것들 성과를 전시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월에도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한번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상반기 한 6∼7월, 7∼8월까지 정도로 그 기준을 삼고 한 8∼9월이나 10월 초쯤에 하면 그나마 숨을 돌리는데…….
그렇습니다. 좀 당길 수 있으면, 10월~11월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11월이면 자기네들도 예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지방시대위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좀 한가해서 그런가 보죠.
별로 감사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 주최가 보면 항상 지방시대위원회랑 각 부처랑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자체 우리 17개 지방정부인데 17개 광역의회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방시대 ’2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 당시에 제가 기조실에 뭐라고 했냐면 30주년을 맞이하는 지방시대 엑스포라면, 왜냐하면 지방시대에 하나는 지방정부지만 하나는 또 지방의회가 한 축을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이런 지방시대 엑스포에 별로 참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주최ㆍ주관으로서.
이것은 우리 기조실장님께 그렇게 드렸던 것보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드렸던 얘기이기는 한데 뭔가 의회는 항상 이런 부분은 뒷전인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우리 의회도 얘기는 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진정한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려서 그냥 단순하게 지방정부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정책,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지방시대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한번 열린 적이 있었나요?
’14년인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습니까?
네,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 차례가 올 때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 건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에…….
’15년도에 했습니까?
’15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10년 동안 저희가 안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개최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의회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혹시 이게 순서가 있는 건가요, 지방시대 개최지에?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초에서 할 때도 있고 광역에서 할 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순서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APEC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처럼 이런 지방시대 그리고 또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지방시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또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천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면 인천에서 이걸 개최한다고 그러면 참가비용이 6000만원 들면 개최지로서 확정되면 더 비용을 해야 되나요?
개최지가 되면 장소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장소 제공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비용이 더 수반될 수 있는 건가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부스는 각 시ㆍ도에서 만들기 때문에.
다만 그에 따른 부대행사, 오만찬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유학에 대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고…….
그러세요.
실제 강화나 중구, 옹진군 농어촌의 학교들이 폐교가 되고 휴교가 되고 복합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농어촌 유학에 관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일주일, 6개월 이렇게 운영하다가 지금은 그냥 1년 이렇게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아시죠?
6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학경비 재원부담이 교육청 50%, 기초지자체 25%, 광역지자체 25%를 요구하는 내용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가족체류형 같은 경우는 인천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되는 학교를 막을 수 있고 폐교가 한 번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다.
지역소멸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고 1명만 유학을 가도 학급을 살릴 수가 있고 선생님을 한 분을 더 모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전부 부담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25%만 부담해 달라는 건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것 그대로 나가야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원래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은 충분했는데 심의, 협의 안 했어요?
이게 조금 문을 더 확대한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의회를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오자마자 주소를 지역소멸 지역에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 지역소멸 지역의 인구 증대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협의도 안 된 상태라고 그래서 좀 유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요?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가 인구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인천시민의 자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인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으실 건가.
어떻게 하세요?
취지 자체가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한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지원여부를 판단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안 넣었는데요.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올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원래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은 했죠.
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따가 아마 저희 계수조정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좀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213쪽 그다음에 일반회계 및 2026년도 예산안 260쪽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5년도 보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준 거죠, 2025년도에? 추경하고 본예산 합쳐 가지고.
법정전출금이 2025년도에 총액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지, 1회 추경에 안 들어가서 지금 7134억 3800만원.
칠천백…….
34억이고요.
다만 여기서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이 추가로 또 316억이 들어가서 총액으로 하면 7450억 4600만원입니다.
50억이고.
올해,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는 이 2개를 합치면 7314억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130…….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시 세액 보통세 5%를 해서 전출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은 어떻게 산출하죠?
지방교육…….
‘감소분을 보전한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소 보전금의 경우는 총 부가가치세 25.3%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광역, 기초, 교육청에 나눠주는데요.
부가세.
알겠습니다.
거기서 안분 비율에 따라서 보전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7450억 정도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본예산 보니까 7008억 2900만원, 법정전출금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은 부가세에 따라서 보전해 주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법정전출금이 126억이 줄어들었지만 부가세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것도 줄어들까요, 내년에?
부가세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크게 없죠?
소비세, 지방소비세도 큰 차이가 없을 걸로…….
그러면 법정전출금하고 부가세를 가상치지만 합치면 2026년도 예산은 얼마 될 것 같아요?
7008억 2900만원에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을 합치면?
네, 내년도만.
7314억이 됩니다.
314억이 됩니다.
7304억?
네, 그래서 올해 이 2개 합친 것보다 한 136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줄어들 예정이죠?
사실 우리가 인천시교육청에 거의 한 7400억에서 7500억을 매년 어쨌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네, 법에 의한 거라서 이것은 뭐.
우리가 법률에서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쓰든 인천시 전체 학교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인천시가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장들을 모아놓고 기본운영비를 삭감할 테니까 수용해라든가, 에어컨이 뜨거운, 올해 뜨거웠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에어컨 가동 안 하고 그런.
올해 난방비도 보면 굉장히 줄여서 학교마다 일선에서 난리입니다, 그렇죠?
장갑이 두꺼워졌어요. 옷도 두꺼워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누수가 나는 학교가 있어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기금이 0원이고 통합재정 예산도 거의 1조였는데 거의 쓸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냥 주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재원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주더라도…….
공립학교 짓거나 환경개선하는 데에…….
문제점이 생기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적 외로 사용한다 이럴 때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목적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냐…….
목적 외로 쓰이니까 에어컨을 가동 못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정전출금은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다른 사업에 쓰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짓고 시설개선하는 쪽에만 쓸 수 있는 걸로.
거의 7500억 법정전출금이 그쪽 예산에 5조 몇천 억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죠?
말은 못 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라기보다는 무조건 그냥 내보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를 거쳐 가는 돈이라고밖에,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고밖에 말씀을…….
아니, 그런데 우리는 광역자치단체가 어떤 법정출연금이나 이런 것 안 내고 그러면 정부가 컨트롤하잖아요.
보통교부세나 보조금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7400~7500을 주면서 아무 얘기도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법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방관하면 됩니까?
만약 실장님 자식이 에어컨 중단한 학교에 다녔다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문제가 많았던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교실이 새는 학교에 내 자식이…….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그냥 법으로 되어 있기 그냥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하지 마시고.
네,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참 사회 곳곳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있잖아요.
이것 남북교류협력기금 내년 조성액도 1338만원 감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액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증액 있습니다.
조성액 중에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늘어나는 거예요?
네, 늘어납니다.
네, 1338만원.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8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잠자는 기금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금 있잖아요. 이 기금 어쨌든 목적 사항이 정해진 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것을 통합기금에 넣어서 풀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잠자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 올해 ’26년도 했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운영되어온 기금인지라 이것을 하루아침에 존폐를 결정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자는 기금이니까.
깨우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사무인데요.
교육협력담당관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245개예요?
이것 준 이유가, 주된 주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
평생교육도시라는 인천에서 확대는…….
네, 평생교육 쪽 약간 감소분이 있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준 부분은 아까 법정전출금이 준 게 가장 큽니다. 그게 조금 크고요.
나머지는 한 1, 2억 정도 줄어드는, 평생교육도 그렇고 약간 줄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AI시대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인재평생교육원에서 대행을 하는데 도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사회교육단체에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실례로 연수구 쪽에서 각 기관, 노인기관, 무슨 평생교육기관 여러 기관을 통합해서 한번 살펴보면 정보화, AI시대에 기본적인 것,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키오스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3년, 4년을 그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교육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금 인재평생교육원의 출연금에 약간의 금액을 증액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조정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챗GPT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네, 맞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그 언저리,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있는 인천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재평생교육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따로 디지털배움터라고 마찬가지로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하는 사업이 정보화담당광실에 또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쪽에 투입되는 게 한 220억 정도…….
그러면 그 담당 과장님 계세요?
그러면 소외지역에 대한 것 농촌, 어촌 우리 인천 시내에 인천시민이 도시 주민 시민만 시민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농어촌에 대해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있나요?
정보화담당관 최민희입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디지털배움터의 교육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역에…….
인천시 전역에 하지만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섬에 있는 사람이 배 타고 다니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스마트폰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올 수 있나요? 올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천시민인 경우도 그 교육을 참여하고 싶어도 워낙 경쟁이 세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인천은 여러 가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건드리지는 않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인데.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18억 38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로 3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 전역에 저희가 44개소의 배움터가 있고요. 그 한 군데 중에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군ㆍ구 정보화교육장까지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하시겠다는 거죠?
네, 적극 저희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인천시민 전체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배움터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것이에요.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농어촌지역도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안위원회에서 인천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인천의 싱크탱크 기능을 하는 인천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해 달라.’ 그런 주문을 매번 회기 때마다 했었는데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면 어쨌든 연구인력이 원활하게 확충이 돼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인천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인천시 인천연구원의 정원이 108명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현원이 103명으로…….
그렇습니다.
결원 상태인데.
결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른 지자체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곳이 경기도나 서울시 이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원을 확충하는 부분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현원을 채워서 우리 인천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관련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연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 문제는 다른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는 출연금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게 한 70억원이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 인천연구원에서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그걸 통제할까 봐 우려를 하는 거라면 저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재정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지금 출연금 더 늘려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93억이나 있네요. 70억이 아니라 93억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인천연구원 측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기획조정실장님은…….
네, 가능합니다.
인천연구원 있어요.
불러요.
그러면 인천연구원 계시면 잠깐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이양호입니다.
기금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인천연구원이 생길 적에 115억원이 출연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22억원 정도 사용을 하고 지금은 93억의 기금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저희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금을 계속적으로 쌓아놓고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게 재단법인은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자나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이자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이자로만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법규정상 그러면 기금은 계속 적립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상황이 그것을, 아니, 기금을 적립해서 계속 이자수익으로만 사용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 기금 관리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운용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를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여타 다른 인천시에서 운용하는 기금들도 보면 기금을 적립을 했을 때 그 이자수익으로만 하지는 않잖아요.
이자수익은 그러니까 그것이랑 성격이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천원기금이 새로 저희가 제시해서 통과돼서 20억 기금을 조성하라는데 20억의 이자로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20억을 사용을 같이하면서, 그 기금을 사용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20억을 예치를 했는데 그 이자로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조성하는 기금하고는 목적성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희 인천연구원은 출연기관이거든요. 출연기관은 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는 기금이 사용이 안 된다고…….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게 그때도 시 재정이 어려울 때인데 ’14년에서 ’16년까지 기금을 최대한 거의 10억, 5억, 7억 이렇게 3년간 사용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기에는 선례도 있고.
그것은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은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추후에 기금이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쨌든 인천연구원에서도 기금이 규정상 법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는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니니까 어쨌든 기금이 사용 가능하면 그것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할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하면 그것을 활용을 하고 만약에 사용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인천시에서 방법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용 못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수년간 저희 인천연구원의 입장은 출연기관으로서의 기금 사용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은 2014년도에 사용한 예가 있다.’ 얘기를 하고.
정책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책기획관 유준호입니다.
기금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과 기금 사용이 어렵다. 조금 그 부분은 방향에 대해서, 출연금을 증액시켜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금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알아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한 의회에서는 정확한 사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 기초가 정확해야 하니까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기금 사용이 그렇게 일반 재단법인처럼 만약에 인천연구원에 대한 관련 기금이 그렇게 활용이 불가능하고 이자수입만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지금 재정상황이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찾는 게 어쨌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 측에서는 어쨌든 같이 검토를 해서 사용 가능하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재정여건상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이 자리에서 법적인 검토를 할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추후에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에 관한 것은 인천시와 협의할 내용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천연구원의 기능 강화는 인력 확충, 가장 우선적인 게 인력 확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임춘원 위원님 짧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해서 보시면 장학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2억 5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9억 5000으로 편성됐는데 어쨌든 경제 상황이나 모든 부분들이 어려울수록 이런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혜택을 줘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장학금의 수혜를 받아서 어쨌든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조금 더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장학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축소, 어떻게, 왜, 어느 부분이 축소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축소한 부분이 비슷한 장학금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인희망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둘 다 보니까 소외계층 대상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개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었고요.
오히려 늘린 부분도 있긴 합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조금 늘렸고 관외대학 거주비 지원 장학금을 조금 줄였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수시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학자금 필요했을 때 그렇게 주는 장학금인데 이 부분도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조정을 한 부분들이네요?
네, 구조조정을 조금…….
조정을 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주변에 소외된 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저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학금의 수혜대상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외국으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있는데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도도 좋고 하는데 최근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미국이 비자 발급도 조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물가,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미국을 고집하지 않고 같은 영어권의 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다변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쪽에 있는데요.
디지털배움터 사업 보니까 신규사업인 건가요?
이게 원래 국비사업이었다가요.
그게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저희 쪽으로 사업이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증액도 됐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작지 않은데 이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신영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말하자면 디지털 소외계층한테 스마트폰이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는 그게 주 사업 내용입니다.
버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시, 군ㆍ구에 배움터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거든요.
소외되지 않게끔 인천시민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아까 말씀하신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도로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체험장도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써 보시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이라든가 노인정에 아예 그 설치를 해서 계속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해봐야 익숙해지지 교육 몇 번으로 이게 저는 익숙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대부분 아무래도 또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 대상일 거라고 제가 보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좀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국가정보관리원이 화재가 나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인천 데이터센터는 혹시 이 관련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그런 화재 위험이나?
소방하고 같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올까 봤는데 그 예산은 지금 보니까 없는 걸로…….
배터리 교체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못 찾은 거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천시 영어마을 매각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청의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대비 85%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의 학생들이 그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교육은 당연히 받지만 어떤 원어민들을 직접 접촉하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외국을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인천시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좋겠죠.
인천시 영어마을을 지금 로이 재단이 소유하고 있고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을 줬었는데 그런 위탁사업들이 전부 다 없어지면서 로이 재단이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그걸 매수해서, 매입해서 지원청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투심에서 안 되는 바람에 아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 지역, 농촌 지역에는 폐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직원들의,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휴식공간, 휴양시설을 제가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런 폐교들을 이용해서 글램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 한번 해 보겠다라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의 학생들이 외국어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있었던 인천시 영어마을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유휴부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떤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올해 본예산에는 그런 사업 내용은 없겠죠.
영어교육 저희 방학 영어캠프는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그것은 있습니다. 원래 여름ㆍ겨울 하려고 그러다가 여름 한 번만 했는데요, 올해에. 내년에도 그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얼마나 외국어 실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국외 공무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쓸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쓰지 않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하나 산다든가 또 길을 물어본다든가 할 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외국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저희가 한 일주일을 예를 들어서 공무출장을 가게 되면 영어 실력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썼던 걸 써보고 직접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원어민 교사라든지 외국인하고 직접 대화하고 이런 체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역점사업으로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은 어쨌든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지만 그게 어쨌든 섬이 됐든 뭐 농촌이 됐든 아니면 그 외의 지역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가지고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 내년도에도 방학 영어캠프를 할 건데 그때 말씀하신 어떤 폐교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교도 사실은 그렇게 방치돼 있으면 지역이 가뜩이나 인구도 줄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 그 지역의 분위기도 안 좋을 텐데 방치되고 관리 안 되면 더 보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교육청하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같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별도 부지 매입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내년에 뭐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 추경 때라도 그런 사업비를 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안 써요.
디지털 인천 구축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정보화 관련해서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경로당을 개장했습니다. 전 군ㆍ구가 다 해서 마을 경로당에다 전부 대형 TV를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정보화에 관련된 담당께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주 쉽게 그것 과정을 상중하로 나누든지 해서 좀 능동적인 행정으로, 적극행정으로 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스마트 경로당에 다 공급할 필요는 없고 메인에다가 공급 자료를 주면 옹진군 경우에는 옹진군 그것 있거든요. 스마트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인 교육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좀 이렇게 무슨 요일에는 꼭 그 스마트폰에 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다라고 인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연구원 것 아까 전에 나오신 분 잠깐 나오시죠.
경영지원실장 이양호입니다.
대외협력국장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아, 그래요? 경영지원실장님.
제가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네이버에 인천연구원 기금이라고 쳤더니 그 기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AI가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0조의2에 보면 인천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천연구원이에요, 인천발전연구원이에요?
시책연구원이 이따위로 어휘를 관리합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좀…….
지금 확인합니까?
인천용으로 언제 명칭 바뀌었어요?
그것도 모르죠, 거기서 근무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2018년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제가 우리 기조실하고, 경영본부장님이에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님하고 얘기를 들으면 이 기금하고 출연금은 역비례를 합니다. 기금이 노출되면 출연금에 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둔 거죠.
93억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 기가 막힌 일이 있네.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명칭도 말이야, 몇 년도에 인천연구원으로 바뀌었어요?
201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년도예요?
사과하세요.
6조 기금을 보겠습니다.
기금은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이 뭐예요?
여기에 조례에 의한 운영이 뭡니까?
93억을 숨겨 놓고 운영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좋습니다.
실장님 10조 얘기했어요.
이사의 추천 및 재산 운영 관리를 이분들이 해.
이사가 몇 명이에요?
아홉 분이죠. 이 사람들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몇 번 열렸어요?
올해 네 번 열렸습니다.
열렸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했는데 별도의 계정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저희 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특별회계?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고 숨겨놓은 특별회계죠.
숨기지는 않았고요. 외부 저희…….
아니, 아무 데도 이게 없잖아. 인천연구원에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실장님.
그런데 운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자수입에 한해서만 운영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용히 해 줘봐.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인천연구원이 불가피하게 파산됐을 때 이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산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실장님 가져갈 거예요, 다?
깊게 생각하세요. 깊게 생각하시라고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93억원 기금을 숨겨 놓고 말이야, 위원들한테 보고했어요?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나 그것 할 적에 특별회계란 해서 별도로 다 첨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했어요?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게 운영인지 얘기해 보세요.
저희 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금의 안전성에 최우선으로 두고 금융권에 예치를 해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금 이자수입으로…….
그 기금 운용에 관한 기금에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인천연구원을 운영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용에 대한 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따위로 하려면.
하여튼 간에 제가 추후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폭넓게 한번 살펴볼 테니까 전향적으로 단순히 기금과 출연금의 역비례 관계를 산정을 해서 기금을 사용하면 출연금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보전해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운영상 우리 임춘원 위원님이 말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빨리 인천발전연구원을 인천연구원으로 바꾸세요.
아셨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항과 제6항,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2026년도 예산안, 제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그리고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5년도 전 부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2026년도 전 부서 예산안(계속)

10. 2026년도 전 부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 2025년도 전 부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계속)

12. 2026년도 전 부서 지방채 발행계획안(계속)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해당하는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9항 2026년도 예산안,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1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12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4차부터 오늘 제9차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추가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과 그리고 또 질의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의 반영에 대한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정된 게 있는데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우리 인천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올렸었죠, 예산안을. 그런데 원래 안에는 편성이 안 됐던 건가요?
그게 실무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이 인천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그리고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때 당시에 제출하셨던 금액이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16억은 16억이지만 원래 계속했던 계속사업은 아니었던 건가요?
원래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이 사업 구조를 유사하게 가져가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비를 반영해서 진행을 했다가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액 시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보면 물론 유사하게 해 오긴 했었지만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일부분만 일단은 먼저 몫을 세워놓고 추가적으로 계속 증액을 하는 거나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들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일단은 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는 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처럼 전액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일부만 반영돼서 사업 진행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장님이 나오셨나요?
잠시만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원장님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도 우리 질의 이후에 예산 자료를 제출하셨던 것 있나요?
그런데 1억 8000 원래 처음에 인재양성과에서 중국어 학습 관련된 부분이 감액이 됐던 거죠, 외국어 과정이?
네,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중국어가 아직 모집을 안 했던 거고요. 모집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금액을 다른 곳에다가 올리셨어요?
그건 뭔가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좀 올려주십사 하고 반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예산을 무슨 1억 8600 이것을 맡겨 놓은 건가요, 인재개발원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맡겨 놓은 것도 아닌데 일단은 그런 어떤 중국어 학습 과정이 인원이 없어 가지고 과정이 폐지가 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관련된 금액을 똑같이 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필요, 당연히 안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내부 우리 공무원들 커뮤니티방 이런 데, 자유토론방 이런 데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어가 개설이 안 돼서 너무 아쉽다, 뭐 일본어는 아예 없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인재개발원이 외국어 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홍보나 운영을 너무 미비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지 되는 거지 뭐 다른 부분들의 예산 잘렸다고 해서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넣는 것은 속된 말로 조금 너무 꼼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똑같은 금액을 올린 건 아니고 그만큼의 부족한 거라도 좀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거고요.
행정실무 기본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는 인사 부서에서도 1회 증가해서 해 달라고 한 부분이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좀 추려서 올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1억 8600, 1억 8654만원을 그대로 다른 데다 넣냐 이거죠.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민소통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나와 주셨고 잠시만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 우리 시에 수석님들이 있으시죠, 수석들?
네, 있습니다.
시의 수석들은 시에 몇 명이 있죠? 그리고 몇 급 상당일까요?
지금 네 분인데 두 분은 2급 상당이고 두 분은 4급 상당 지금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7명에서 3명 2급…….
3명 2급.
4명이 4급.
그러면 제가 시민소통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시민소통담당관님 4급 상당이라고 해요. 우리 시민사회수석인가요?
시민소통1ㆍ2ㆍ3수석입니다.
시민소통1ㆍ2ㆍ3수석.
시민소통1ㆍ2ㆍ3수석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1160만원으로 되어 있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직책업무수행경비에 4급 상당이면 48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연에.
그리고 시ㆍ도지사를 보니까 108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수석이 시장보다, 시ㆍ도지사보다 업추비가 많을 수 있죠?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이 1ㆍ2ㆍ3수석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시책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민소통도 소통전략 수립 업무추진 해 가지고 1160만원씩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렇죠? 수석들의.
그런데 수석들은 1160만원인데 시장님은 일단 봤을 때 우리는 시ㆍ도지사가 1080만원 정도 돼요. 금액으로만 따져도 어떻게 수석이 위 상당의 시ㆍ도지사보다 높냐 이거예요.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장님하고 같이 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시ㆍ도지사 기준과는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요.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할 게 따로 있지, 그러면 1160만원 이것 지적 안 했으면 2000만원, 3000만원 올리면 그대로 쓰실 거였어요?
그리고 담당관님 업무추진비는 쓸 때 사전품의 원칙인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행되고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품의를 못 할 경우에는 당일에 올리거나 아니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하더라도 다음 날 올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실장님 우리 그런 경우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양해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업무추진비 품의는?
가능한 한 사전품의를 하는 게 원칙…….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인천시도 대부분 그렇게, 본의 아닌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PPT 좀 틀어주세요.”
이게 뭐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올렸던 기안들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내부결제 기안인데요.
첫 번째 왼쪽 걸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쓴 건데 3만 8000원을 썼습니다. 일시가 ’25년 10월 23일 1시 8분에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안 올린 것은 11월 20날이었습니다.
오른쪽 것은 10월 24일 8시에 썼는데 이것 올린 것도 11월 20날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업무추진비를 쓰고 난 다음에 이거 시책업무 지출과 관련된 부분을 한 달이 지나서야 올리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담당관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아니, 확인할 게 아니라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 해 가지고 저 결제란에 담당관님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확인 안 하고 결제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확인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말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우리 PPT 두 번째 것 틀어주세요.”
관련된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해 가지고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 22일, 23일, 24일, 27, 28, 29 대부분 한 달 전부터 보름 전까지의 건들 이것들이 하루에 14건 몰아서 결제되고 있는 경향도 지금 파악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정상적인가요?
원칙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지요.
이 정도면 사후정산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실장님? 실장님 생각하실 때 이건 사전품의가 아니라 사후정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현상 아닌가요? 단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실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은 뭐냐하면 빨간 박스에 예산과목이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시민소통1수석이 쓰신 겁니다. 3만 8000원 쓰셨어요.
그런데 예산과목을 보니까 이것 빨간색 박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산과목을 쭉 씁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그다음에 지역문화 창달, 문화복지 구현 쭉쭉쭉 쓰는데 마지막에 예산편성 부서가 문화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 문화수석께서 쓰시던 부분을 시민소통1ㆍ2ㆍ3수석 중에서 1수석께서 잔여 금액을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수석이 썼던 업추비를 시민소통 다른 수석이 쓸 수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 의회에도 업추비 부족하니까 시장님 것 업추비 갖다 써도 돼요, 담당관님?
이게 참 희한합니다.
실장님 이것도 답변해 보세요. 이것 좀 답해야지, 어떻게 이게 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업무를 말하자면 지금 명칭을 바꾸면서 문화수석에서 맡았지만 업무는 계속 그 연속선상에서 있다고…….
아니, 문화수석의 업무와 시민소통1수석의 업무가 같냐고요.
그게 시민소통1ㆍ2ㆍ3으로 바꾸면서 각각 어떤 특정 분야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더라도 예산편성, 일단 시민소통수석은 시민소통담당관에 있는 소속에 되어 있고 거기서 예산 업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문화정책과는, 시민소통수석이 문화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갖다 쓰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조실장님은 행정국장님 업추비 써도 되고 자치경찰위원장의 업추비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얘기하시면 되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리고 PPT 6번 바로 넘겨주세요.”
6번 보면 대부분 다른 부서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올려주신 건데 예산담당관과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늦어도 웬만하면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진행하셔요.
그런데 시민, 이것은 예산은 아니군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이고 다음 것,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인데 1월부터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것을 어떻게 통으로 해 가지고 9월 11일에, 1월부터 8월짜리 집행내역을 9월 11일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기획관님?
네, 재정기획관입니다.
저렇게 해도 돼요?
아니, 아까는 예산담당관은 그래도 11월 달에 해 가지고 한 달에 하거나 그 해에 그 달에 하던 것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소통담당관은 1월부터 8월까지 쭉 했을까.
관련된 부분에서 담당관님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님?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
무슨 확인을 맨날 해요? 그러면 확인 안 하고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업무를 왜 해요? 왜 앉아 있냐고요. 확인해 달라는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까? 아니,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면 왜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고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엉망인 데는 처음 봤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업무의 일관성과 연관성을 위해서 쓰는 보조비용인데 그것을 무슨 자기들 용돈 쓰고 밥값 쓰는 것마냥 막 쓰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집행과 제대로 된 품의 행정절차도 안 지키면서 심지어 1160만원, 시ㆍ도지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려놓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
그리고 재정기획관님도 그렇고 이것 처음에 예산 1160만원 올라갔을 때 심의하셨어요, 예산부서에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재정기획관님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1160만원 올라갔을 때 1160만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기관 실링을 줍니다. 총상한액을 줘서 거기에서 N분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링액의 한 80% 정도는 예산편성합니다. 100%로 편성하지 않고요. 그 80%를 각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편성은 하는데 실제 1160만원이라는 이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확인을 못 하셨으면 일단 지금이라도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해서 15억 9960만원 올라왔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앞서 저희 상임위 예산 심의 때도 우리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시와 군ㆍ구랑 같이 매칭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각 지자체별 순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가 최하순위 정도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 시는 호국보훈도시라고 나름대로는 하면서 보훈예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참전유공자 수당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민선8기 때 올렸던 그 수당이 2~3년 전에 올려서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는 최근에 작년에 올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고요.
다만 저희 시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모든 대상을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일단은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85세 이상 정도만 일단은 좀 인상을 해 주면 했고 단계적으로 한 다음에 향후에 예산 상황 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상 부분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인천시가 참전유공자 수당이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사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중간, 중상위 정도 되는데 군ㆍ구에서 평균적으로 한 2, 3만원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순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3, 15위 정도 됐던…….
17개 시ㆍ도 중에?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액은 얼마 정도 나요?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는 25만원 정도 되고요.
제일 많은 데는?
서울시는 제가 정확히, 강원도가 한 사십몇만 원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20만원 정도뿐이 안 되죠, 평균적으로?
네, 지금 18만원, 십몇 만원 정확하게 이게, 그것도 안 돼요.
20만원도 안 되죠?
네, 20만원도 안 됩니다.
5만원 해봤자 18만원 잡으면 23만원…….
그렇긴 한데 광역 차원에서는 제주도를 빼고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지금 서울시가 20만원인데 그것도 80세인가 85세 한정이고요. 한 15만원 정도가 제일 상한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에서 15만원으로 일체 하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제일 최고 많이 주는 걸로 되고요. 나머지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인상이 되고 나면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더 질문하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동구의원도 8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구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의 장과 보조기관의 장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님, 행정국장님 계속 서 있어야 됩니까?
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
(웃음소리)
이것은 우리 김대영 위원님도 해서,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한 것처럼…….
아까 누구요, 양순호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셔야지 행사가 “지방자치 행사를 할 때 하루 행사가 있고 열흘 행사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열흘 만에 영수증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제가 좀,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고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장, 부서의 장이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김대영 위원님이 날카롭게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앉으시고요.
우리가 복지포인트 지금 3700명이죠?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이게 전국 톱이죠?
70만원 지급하는 데가 17개 시ㆍ도 중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 인천밖에 없습니다.
인천밖에 없죠?
그런데 경찰은 국가직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원화가 빨리 안 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2025년도 3차 추경에 보니까 한 8500만원 정도가 불용이라고 해야 될지 반납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쪽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간에 지구대라든가 오는 경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제가 볼 때는 8500 중에 한 3000 정도는 삭감해도 큰 불편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여간에 그러면 한 5400 정도가 작년에 불용에 있어 가지고 살려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8500, 8600 정도를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이렇게 하시는 것 봤죠?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도 날카롭게 가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3000만원을 감액해도 큰 문제점이 없겠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천연구원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저희가 인천연구원의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원이 2명 그다음에 관리직 2명, 연구직 2명…….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인 상태인데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됐어요.
그래서 이 정원을 좀 채워서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일단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건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결원이 있는 상태를 상정하고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까 저희가 오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기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출연금이 확보가 안 된다 이러면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실 저희 행안위 위원들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인천연구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원이, 정원이 배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조차 책정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인천연구원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3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결원이 몇 명 있었어요, 올해?
관리직 두 분하고 연구직 두 분하고 이렇게 4명 있는 것 같습니다.
결원 인건비는 반납합니까, 아니면 나눠 갖습니까?
그것을 결원된, 현재 현원 숫자 곱하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인건비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지는 않습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까?
네, 남지는 않았고요.
결원이 생겨도?
그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현원으로 그냥 계산해서, 저희 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원으로 인건비를 상정을 하지…….
현원은 10명이었는데…….
정원으로 인건비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현원으로 10명을 계산해서 줬는데 중간에 한 명이 중도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야?
그러면 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제…….
나눠 가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납해요?
네, 정산해야 됩니다.
정산하시죠?
출연금이니까 반납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안건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조 1129억 341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57억 228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8111억 180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57억 228만 5000원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9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3541억 302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방특별회계 5억 1246만 6000원을 증액한 4748억 7875만 9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억 5862만 5000원을 증액한 3조 936억 6891만 5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5억 1246만 6000원을 증액한 4748억 7875만 9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6년도에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남북교류 협력기금 84억 6050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1조 15억 8273만 6000원, 지방채 상환기금 187억 1185만원, 지역개발기금 1조 52억 9462만 8000원, 고향사랑기금 5억 1929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662억 4187만 3000원, 재해구호기금 1031억 5455만 9000원으로 기금 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1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필요한 326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2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채권 964억 9500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환 1554억원,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 등 26개 사업 291억 2100만원 총 29건 4610억 16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7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 안건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정책기획관 유준호
교육협력담당관 이윤정
평가담당관 심인보
법무담당관 문진
정보화담당관 최민희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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