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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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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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입니다.
금일 안건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위원회안)

(09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임춘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춘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천원행복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항과 안 제2항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며 안 제3항에서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항과 안 제6항은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항부터 안 제10항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 관리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천원행복 정책은 민생중심 시정을 강조하며 추진해 온 민선8기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의 일상적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경기변동과 재정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별도의 재원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천원행복기금 설치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시민들께 안정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기획관입니다.
저희 관련 조례는 천원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본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춘원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민생기획관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기금의 재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시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수익금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는 돈은 정률로 매년 적립하는 건지?
저희 5년간 매년 20억씩 그래서 100억 출연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원행복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워낙 기습적으로 들어온 조례여서 충분히 사전에 어떤 자료 수집이나 이런 시간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천원행복정책 본 조례에 해당되는 시책이 뭐가 해당되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천원정책 시리즈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아홉 가지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천원주택, 천원바다패스, 천원아침밥, 천원택배, 천원문화티켓 그다음에 천원세탁소, 천원복비, 천원캠핑, 천원i-첫상담 이렇게 아홉 가지입니다.
그러면 천원행복기금이 설치가 되면 말씀하신 아홉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별도 예산은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아홉 가지 사업은 올해 각 부서별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죠?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큰 이유는 이 사업들이 좀 확대됐을 때 곧바로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과 신규로 천원정책이 발굴됐을 때 시민들한테 곧바로 체감도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우리 시의 살림살이는 올해 정례회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돼서 집행하고 계획을 하는데 별도의 기금을 또 마련을 해서 보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유자금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천원 관련된 그런 시책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큰 아웃라인 속에서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시책 발굴이라든지 확대됐을 때 곧바로 적기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사안입니다.
어제 시민안전본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지난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작년에 집중호우로 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어떤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각 시설별로 관리하는 별도 사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지없이 올해 같은 장소에서 더 큰 규모의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개선되거나 진행되는 사업들이 없는데 과연 이 정책이 지금 우선되어야 되는 정책인가 그리고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체 의회하고 협의조차도 없는 이런 조례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단 이 천원정책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6월부터 지금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10월쯤에 예산화하는 과정에 너무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볼 때는 굉장히 유익함에도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 있음에도.
그래서 사실은 기금의 필요성을 좀 느꼈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늦게나마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부터 준비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이 없으셨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내년 예산 관련된 기자 브리핑해서 보도 나와서 이런 걸 하는가 보다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6월부터 추진하셨으면 왜 업무보고나 이럴 때 전혀 말씀도 없으셨고 별도 보고도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천원정책 발굴보고회를 하면서 한 스무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다 접수를 해서 다듬고 저희들이 전개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개월 동안 추진을 했는데 왜 의회에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냐는 거죠.
그리고 매년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20억씩 5년에 걸쳐서 100억을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금에 투입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민간의 참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혹시 이해충돌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지는 따져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관련 규정을 저희가 포함시켜 놨는데요. 기부금품 관련 법에 허용된 범위 내용을 갖다가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이 시가 20억을 기금 조성에 투입을 하면 나머지 얼마를 예를 들면 내년 목표가 얼마를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목표죠?
지금 시장님께서 1000억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시장님 역시 기금의 안정성이고 지속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천원정책이 효과성을 내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를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내년도. 우리가 20억을 투입하면 그 외 얼마 정도 기금이 조성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예측은 저희들이 아직은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억 투입하고 다른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투자한 20억은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아홉 가지 중에서 큰 꼭지 세 가지 정도는 저희가 사실은 20억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 제외한 나머지 한 여섯 가지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거고요. 내후년도부터나 이 기금을 통해서 일부 사용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우리가 투입한 20억은 사용하지 않을 거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확대를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곧바로 확대가 필요한지 신규로 해야 될 정책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기에 투입해서 곧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20억을 투입하고 그 외에 어디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투입이 안 돼도 우리는 시에서 투입한 20억은 사용할 거다, 맞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간을 포함한 그 외에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 투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투입한 20억은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적립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정해져 있나요,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는 적립한다는?
저희 계획은 일부 일단은 절반 정도는 저희 천원정책 시리즈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신규 발굴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10억 정도는 저희가 적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계획인 거고 상황이 또 사용할 여지가 생기면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급하게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례 내용을 보면 그 위원은 보니까 세 번째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 포함돼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시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의원을 몇 명을 한다는 거죠?
일단 포함시켰다고 했기 때문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회…….
그것도 구체적으로 없는 거네요?
몇 명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있습니까?
10명 이내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셨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하시겠네요.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공정하지 않는데 뭘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일체 협의도 없이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별개로 공유재산 심의 관련된 부분도 수차례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시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됐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현 집행부 유정복 시장님은 의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천원행복기금이 보니까 출연금이 일단 있고요. 기금운용수익금이 있고 법인ㆍ단체ㆍ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이 주요 재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일단 5년간 시 출연금 100억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고요.
천원정책 효과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게 나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부금품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담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응이 좋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시는데 그 예상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최근에 천원정책 시리즈 중에서요, 천원주택 부분이 지금 복지부에서 인구의 날 대통령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천원택배 같으면 물류의 날 국무총리 표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원 시리즈 중에 i-바다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선정하는 우수정책 1위도 선정됐거든요.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천원주택 지금 몇 호죠?
천원주택 올해 1000호 목표인데요, 한…….
아니, 여태까지 지금.
한 700호 정도?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호면 7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전체 신혼부부 가구는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걸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인천시가 700호니 1000호니 1만 호니 다 좋아요.
그런데 인천시에 신혼부부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인천시 전체 신혼부부 중에 몇 퍼센트가 이 천원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700호 다 찼다, 1000호 다 찼다 이게 우리 시의 성과목표인가요?
참고로 신청률은 저희가 16배 정도…….
그러니까 신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시에 전체 신혼부부 인구 중에, 가구 수 중에 여기가 몇 명인지 몇 퍼센티이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한정 천원주택을 다 늘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천시에 모든 주택을 천원주택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정말 기하급수적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상 어려운 것이고요.
신혼부부에 한정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일종의 청년세대이기도 하고 신혼부부들에게 그런 혜택을 줘야겠다라는 유정복 시장님의 취지, 저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정책 예산을 짜고 사업을 짤 때도 엄청난 고민과 근거와 수요를 파악해서 예상을 해서 그런 것들 예상도 아니죠, 다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 대상의 몇 퍼센트가 이걸 혜택받는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정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과목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전체 신혼부부 가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청률이 높다라는 걸로 성과목표를 삼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님?
그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뒤에 있는 민생기획관 직원분들 중에서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실까요?
(○민생담당관 이은미 좌석에서 - 6만 1000명 정도…….)
몇 명, 얼마요?
(○민생담당관 이은미 좌석에서 - ’23년도 통계자료에 6만 1000이라고…….)
6만 1000가구.
’23년도 기준이라고요?
(○민생담당관 이은미 좌석에서 – 네, 이것 통계가…….)
’23년도면은 6만 1000가구다.
그러면 ’24년도 기준도 없어요?
(○민생담당관 이은미 좌석에서 - KOSIS 통계상으로 ’23년도가…….)
그러니까 지금 통계도 본래 있는 자체적으로 쓰는 통계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 분명히 천원 시리즈의 의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천원주택하고 i-바다패스가 천원 시리즈의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천연구원에서부터 지금 민생기획관에서 시장님까지 너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에 대한 부분도 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재원 중에 어떤 게 가장 주된 겁니까, 시 출연금이겠죠?
네, 저희들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극대화됐을…….
아니, 현실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부금품 중에 이 기금의 재원에 가장 주요된 재원은 시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재원은 시 출연금입니다.
아니, 주요한 거지 확실하기도 하죠 당연히.
그런데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 사업이 호응이 좋고 정말 인기가 좋아서 민간과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최근에 경기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90%를 민간기금 유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 보면 지금 현재 시가 운영하는 기금 중에 민간 기부를 통한 민간기금 유치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금은 수년간 민간 기부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기금액 118억원 중에 대부분 시가 낸 전입금 그리고 일부는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시가 1000억 조성을 목표로 했던 인천문화예술진흥기금도 기부금 등이 적어서 대부분 시의 전입금으로 충당했다. 그래서 결국 지난 2021년 538억원의 기금은 폐지되고 인천문화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그러면 이러한 전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천원행복기금은 호응이 좋아 가지고 시 출연금 이외에 기부금품이나 이런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저는 그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님.
저희들이 최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잘 다듬고 시민들한테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항상 제가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항상 이 회의장 안에서만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그래 놓고 만약에 잘못되고 성과가 안 좋으면 그 책임지실 거예요? 기획관님 옷 벗으시겠어요? 사직하실래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 봐요, 최대한 노력인데 최대한 노력의 결과와 성과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시의 정책사업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어설픈 예측과 어설픈 예상으로 만들어 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생겨난 실수는 우리 공무원들 공직 차원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의 차원에서는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실패로 다가온다면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말지’라는 식의 행정을 언제까지 하시냐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공 그러면 좋아요, 이 기금과 관련된 천원 시리즈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발전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천원정책 시리즈 효과가 가장 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했고요. 그것도 사실은 효과가 최대한 발현되려면 나름대로 효과의 계층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행 중과 시행 예정인 정책들이 있는데 이외에 더 발굴할 수 있어요? 발굴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정이라고 말해 놓고는 제가 봤을 때 천원이라는 두 글자만 붙이면 무한정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봐요, 이 정책들은.
천원편의점, 천원충전기, 천원칫솔 다 하겠죠. 천원숙박 갖다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럴싸한 얘기들을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천원주택, 천원세탁소, 택배 좋아요.
재원이 문제죠, 재원. 항상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1000억을 목표하겠다 의지의 표명이라 하시는데 의지의 표명을 그것도 의회와 일언반구 정말 논의도 없이 그냥 시장님의 브리핑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기획관님께서는 1000억원이 목표가 아니라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하면 이게 엇박자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쟁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기획관님.
그래서 심지어 천원 시리즈들은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되죠, 정책사업의 시작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1년 치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 3년 보고 하지 않아요?
갑자기 호응이 좋다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가, 작년도 아니죠, ’24년도인가 ’25년도니까 만 1년이라고 치면. 만 1년의 기간 동안 인기가 확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년에 인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예측이 불가능하니 대부분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 정책사업에서는 3년을 보고 3년 동안 일반회계로 한번 운용을 해 보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사업마다 별개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개별마다 있지만 통상 제가 여태까지 4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봐 왔던 사업들은 대부분 단연성 사업이라고 하면 그 평가를 했을 때가 3년 내지 4년 정도의 주기를 보고 그다음에 재원 운용을 어떻게 계획할지 어떻게 조금 더 대상을 늘릴지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원 시리즈는 1년밖에 안 됐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 낸 사업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저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금 관련된 운용 조례안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임춘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고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있어서는 좀…….
사실 기금이라는 게 이런 자금입니다. 특정 목적이나 사업 외 조성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선8기의 주요정책 중에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책이 천원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금의 주요 특징은 또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성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다 널리 알려진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법적근거인데 처음부터 법적근거를 통해서 천원정책을 추진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성과를 봐야 하니까 아마 시의적으로 조례화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조례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재원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만 재원을 출연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운용의 유연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일반예산은 일일이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소규모 변경은 예외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원정책이라는 게 이게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원의 정책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점이었던 게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님도 아시죠?
우리가 전국적인 합계출산율을 볼 때 인천광역시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데이터보다 거의 2배의 출생률이 높고 있어요. 그 출생률이 전국에서 톱인 곳이 이 천원주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실질성장률이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연속 2년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실질성장률도 117조로 서울 다음이 인천인데 인천의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역외소비입니다.
인천에서 소비가 되지 않고 인천을 벗어난 데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성장률이나 실질성장률이 전국의 톱 수준이지만 소비가 인천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천에서 실질성장률을 다 흡수하지 못한 게 인천의 최고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i-바다패스라든가 등등 해서 이것도 히트 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행정학도고 지방재정전문가로서 제일 인천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금의 특징에 다 부합하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천원정책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임춘원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해서 이게 조례화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늦었지만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또 천원택배도 있죠, 천원택배?
이게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유일 한국물류대상도 수상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천원정책을 통해서 300만 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여론조사 자료가 있나요?
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뒤에서 이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천원정책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 배워가려는 것도 있으면 홍보를 해 줘 보세요. 기획관님이 아는 수준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성격이라서 구체…….
그러니까 이런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담당 부서인 민생기획관 쪽에서 데이터를 하니까 우리 일부 위원님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을 많이 접촉해서 천원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끔 민생기획관실에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이 천원행복기금은 미리 만들어 줘도 필요한 사항이었어요.
우리 인천시에 내가 2022년 7월 1일부터 인천시의원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제일 중요한 또 큰 덩어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700억 이상을 매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 했는데 또 매몰기간 ’29년까지 연장했죠? ’29년에 또 매몰기간입니다. ’29년까지 이게 매몰기간이 끝나겠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이런 법적인 불합리한 출연금을 내지 말고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벤치마킹이나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천원행복기금을 해서 700억, 738억씩 내는 것 지금 쭉 계산해 보세요. 수천 억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기금 조례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적기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민간부담금을 강요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정책이 성공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끔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을 민생기획관실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신동섭 위원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천원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그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계획이나 사업계획들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스카이데일리에서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 제가 감사에서 다루면서 우리가 말한 취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서 사실과 다르게 시민들을 혼돈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보다는 더 착실하게 준비하고 시행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하고 시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다만 기획관님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어쨌든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2026년도 예산에 20억원이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기획관님 6월 달부터 이걸 준비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의회에서 쪽지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다른 예산 삭감하고 편성을 조정하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방법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총액 전 편성이 다 완전히 마무리됐다면 이 예산을 집어넣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런 절차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편성 다 마무리됐죠? 저희가 일반 지역예산들 이렇게 하면 다 편성 마무리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어쨌든 어떤 의지로든 집어넣으실 거잖아요, 조례 통과되면. 그렇죠?
저희는 사업이…….
시장님이 지시하면 당연히 넣겠죠?
아니, 저희 사업이,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확대할 때. 시급성 있게 곧바로 사업이 진행되면 아주 시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저희 조례들을 만들고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편성됐는데 아직도 협의를, 편성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아직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을 마련한 후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추경이 없으니까 급하게 이걸 추진하시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시작되면 중간에 폐지할 수 없어요.
이런 민간에서 그런 기금들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시 기금으로만 매년 20억으로만 해서 사업할 것이냐는 거죠.
본 취지는 이런 좋은 정책을 시가 기금을 투입하고 그 외에 시민들이 같이 동참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시 기금만 20억씩 매년 들어가고 그 외의 일반기금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그렇게 기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모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준비 부분에서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고 그런 계획을 마련 후에 추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저도 김명주 위원 말씀대로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생기획관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얘기하면서 출연금이 과다하고 매몰기간도 계속 연장을 해서 우리가 2023년도인가? 세 번 출연금을 내지 않았어요, 보류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142억을 더 주고 있어요. 86억에서 계속 늘어나 가지고 142억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하고 2029년도까지 한 30에서 38억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20억의 재원이 그렇게 적은 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안위가 출연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도 5억인데 1800만원 강력하게 못 내겠다니까 1800만원을 깎아서 출연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금을 하는 데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천원의 정책이 일반적으로 300만 시민들한테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큰 문제가 없고 또 재원도 우리가 출연금이나 등등 해서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민간부담금에 대해서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자료 요청이요?
네,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천원행복 시리즈, 천원 시리즈의 평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혹은 국외 등등 간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행 중이고 시행 예정인 천원 시리즈에 대해서 각 구체적인 사업계획들 다 제출하실 수 있나요?
네, 구체적인 사업내용들 있습니다.
사업내용들 전반 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그리고 본예산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편성된 상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의원님.
저도 발의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동안에 행정안전위원회 관례들, 절차상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절차에 맞게 이행하라는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천원행복기금 설치 조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 천원기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주십사 하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 잘 살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천원정책의 지향점, 효과성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천원정책이 ‘참 필요한 정책이구나. 좋은 정책이구나. 인천의 정주여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천원행복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도 아니고 시장 발의도 아니고 위원회 발의로 이렇게 급하게, 시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 계획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우려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이 천원행복기금 조성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이것이, 기금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주시면 다 듣고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금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원정책의 효과 그다음에 천원정책 앞으로 또 개발될 사업들이 사실상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든지 할 때 시민들한테 곧바로 정책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이 더 염려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련 조례가 금년에 설치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조금 시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이 사업들이 적기에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들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기획관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하여 인천시 천원행복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동의입니다.
사업성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본 기금의 추진과정의 미비성을 들어서 반대하며 만약 기금 조성 이후라도 민간기부금이나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가 없을 시 기금에 대한 재검토를 추가적으로 단서를 달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의견에 대해서 반대 토론, 더 부연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본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천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기금 설치를 해서 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리고요.
방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의 운용, 물론 아직 가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가결이 돼서 운용을 하게 된다면 이후의 운용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취지하고 맞지 않는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추가 재정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김명주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 의견을 주셨으므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섭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 기권 영 분으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고 이어서 민생기획관 등 3개 부서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5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민생기획관)
기획관 김홍은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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