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김명주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 의견을 주셨으므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섭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 기권 영 분으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고 이어서 민생기획관 등 3개 부서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5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