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5.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6.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빠른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제5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제6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은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7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김대중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신성영ㆍ이단비ㆍ석정규 의원 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대상을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위법에서 위임된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장제30조의4의0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제13조제7항 및 제70조의14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주로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천시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일대 및 서구 오류동, 왕길동, 불로동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절차는 국토부 훈령 제1428호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며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즉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그 계획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시행령 제70조의13제7항과 제70조의14제3항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0조의13제7항과 제70조의14제3항에서는 10% 이내의 면적변경이나 도로위치의 경미한 조정 등은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 금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 조례로 위임된 주민의견의 재공고 및 열람 대상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 조례로 위임된 주민의견의 재공고 및 열람 대상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가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조례를 저도 공동발의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 도시균형 본 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를 하거나 열람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게 한 것이고 또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질서를 확보하게 도입된 제도로써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안이 지적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줄 알았더니 칭찬만 하시고…….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에 위임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이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때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ㆍ나상길ㆍ박창호ㆍ임관만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유승분ㆍ김명주 발의)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2025년 5월 31일 만료예정이었으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발맞추어 우리 시의 조례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전세피해자인 지원제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4년 2월 23일 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개정하여 추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년 5월 20일 개정되어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또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유효기간을 조례공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 접수 및 결정권 수는 감소추세이나 신규피해신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 건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사례 중 인천지역은 3341건으로 상위 5개 피해지역에 속하며 특히 미추홀구는 경기도 수원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천지역 피해자 신청은 ’23년 2225명에서 ’24년 1532명, ’25년에는 873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인정률 또한 ’23년에는 83%, ’24년에는 54%, ’25년 46%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접수사항을 고려할 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절차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23년 6월 대출이자 및 월세, 이사비 지원에서 ’24년 8월 보증료 지원, ’24년 12월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안정성 회복과 이주민 및 보증료 부담완화, 긴급생계지원 등 실질적 피해구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사업을 지속할 법적근거가 소멸하게 되어 지연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지원이 법적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간 형평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피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요구 있잖아요.
이게 HUG 보증요율이 연 0.146%입니까, 이게?
10페이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 지원하는데 ‘HUG 보증요율이 연 0.146% 적용 시 보증금이 3.42억원 초과하여야 보증료 100만원 이상 발생’ 이렇게 있잖아요.
보증요율이, 이것은 전세 들어갔을 때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 보증료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보증료?
전세보즘금에 대해서 반환보증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는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28분)
그런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및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선학동 441번지 일원의 훼손된 사유지를 무주골 특례공원에 편입하여 토지주 차량이 공원 통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문제 해결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공원시설 일부를 도로로 결정해서 도로관리청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수구 선학동 441번지이고 공원 증가면적은 7450㎡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 무주골 공원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가 기납부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입안절차를 진행해서 9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고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선학동 441번지 일원의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무주골 근린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 내 기존 이용 중인 도로구간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제4절에 따르면 자연환경 보존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경안은 자연환경이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 해당부지를 무주골 근린공원으로 편입함으로써 산림기능을 회복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주골 근린공원으로 새로 편입되는 부지는 현재 농가과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이 산재해 있어 자연환경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또한 무주골 근린공원 동측이 위치한 기존 도로는 이미 현행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관리상 불편이 있어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부지 2279㎡를 근리공원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근린공원 면적은 7450㎡가 순증하게 된 겁니다.
대상지인 무주골 근린공원은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북동측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동측으로는 경원대로, 서측으로는 문학산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인천문학경기장과 선학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는 총 6필지이며 이중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지가 89.7%, 사유지가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도로구간 또한 전부 시 소유 공유지로 향후 관리와 유지보수 측면에서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공원조성비를 활용할 예정이며 시 재정에 대한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의견청취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 문제를 해소하고 훼손지를 복원하여 산림기능과 경관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하는 것은 기존 현황도로의 관리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량 증가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보행자 안전확보와 환경관리 유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 결과 미반영된 2건에 대해서는 각각 훼손지 추가 편입요청과 도로 편입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편입되는 공원부지 쪽에서 공유지가 90% 되고 사유지가 10%인데 그 사이에 공유지하고 사유지를 개인이 여기를 무단으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주골 특례사업을 하면서 공원에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훼손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훼손지다 보니까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공원에 편입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편입하는 건 좋은데 그전에 훼손하면서 쓴 부분 있는 것 아니에요. 기간도 그럴 거고 면적도 그럴 거고 이것에 따라 페널티 같은 게 그 사이에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와 가지고 공원부지에 특히나 90%가 공유지인데 와 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놓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용하고 이러면 이것 내깔게두면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어쨌든 89.7%가 공유지인데 인천광역시 소유로 돼 있고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했고 사유지 부분 10.3% 있습니다. 9556㎡ 이것만 훼손지의 도시자연구역 내에 사유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것은 개인재산권을 행사한 거로 저희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면 비닐하우스 있고 가건물 같은 것도 있네요.
이것은 다 없애는 거죠?
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이 들어갈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선학동 441번지 일원의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무주골 근린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 내 기존 이용 중인 도로구간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중구 자유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50년 이상 노후화된 남부교육지원청을 (구)선인재단 학교시설 부지 내로 이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학교면적을 감소하고 공공청사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이 이전하는 위치는 미추홀구 도화동 239-1번지로 학교 내 유휴부지입니다.
신설되는 공공청사 면적은 5350㎡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 학교는 공공청사 및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만 6765㎡가 감소ㆍ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본 안건에 대한 입안요청이 접수된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의견조치계획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를 변경 신설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청사가 고도제한 및 문화재보호법상 역사ㆍ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포함되어 증개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추홀구 도화동 학교 부지 내 유휴 토지로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 2391번지 일원의 학교 부지는 인화여중, 인화여고, 선인중과 선인고,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등에 위치한 학교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부지로 1994년 선인재단 해산 이후 해당 토지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등 공공교육기관 소유의 학교 용지로 귀속되어 현재 공공교육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학교 시설 부지 25만 4043㎡ 중 1만 6765㎡를 공공청사와 진입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50년 이상 노후된 청사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며 현 부지 특성상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이전 자체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 청사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검토되었으나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를 사도 개설로 변경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공공청사 접근로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의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신설은 총사업비 383억원, 연면적 1만 453㎡ 규모로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계획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청사를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개항기 근대 건축물과 연계한 교육문화공간으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정책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긍정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의견청취안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8년 4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이 의견 청취가 우리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의회에서 일단 의견 청취 안건이니까 의견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여부를 의견을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거로 이렇게 절차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통과가 됐을 때 말고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도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어쨌든 거기 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또 재정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이렇게 국장님이 하세요.
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일단 통과가 안 되면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그 건축 비용으로 지금 383억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네,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보면 또 기존 청사 활용 방안 해 가지고 교육박물관 건립해서 또 130억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물론 교육청 예산이지만 교육청 예산은 우리 인천시 예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기존 청사 활용 방안에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박물관으로서의 활용도가 있을까요?
이 활용 방안은 어디서 활용 방안이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건 아니죠?
일단 교육청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거를 수긍한 건가요?
그 지금 중구에 있는 그 건물 현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자체가 여러 가지 고도 제한에도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워낙 오래됐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 활용성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제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활용성에 있어서 제약이라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박물관으로는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청사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아마도 이제 그 현청사가 오래됐고 규모라든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건축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은 맞죠?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도 증축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이게 이 청사를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출퇴근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간상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옮기는 상황이지 건물이 오래돼서 더 이상 활용을 하지 못해서 옮기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건물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죠, 국장님?
그런데 이제 증축이라든지…….
많이 좁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좀 가보시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두 개 합쳐 가지고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실제로 거기 근무 환경이라든가 실제 어떤 청사에 대한 어떤 안전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거를 의견 청취 건을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냥 교육청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해 주십시오라고 올린 거를 우리가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 남부교육청의 위치를 보면 이게 이제 대지면적이 26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동부나 서부, 북부, 강화교육청의 면적을 보면 한 4000, 5000 이렇게 되고 건축 연면적으로 보더라도 23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장님, 수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현황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의견 청취 올리시면요. 저희 무슨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알겠어요 그냥 해 가지고 손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현황 파악을 해 보고 그 건물이 사용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좀 해 보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요청을 한다라고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위원회로 의견 청취 건을 올린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좀 안 돼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어쨌든 남부교육지원청은 1972년에 이제 개축이 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설도 노후됐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거를 그냥 자료만 보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현황 파악을 해 보셨냐라고 제가 말씀을, 실질적으로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물을 더 이상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를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교육 박물관으로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박물관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의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후화되고 안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증축이 불가능하고 또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직원 수 대비해서 건물 자체도 사무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국장님 자꾸 직원분이 주신 자료만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시고요. 필요한 상황인지를 검증을 해서 의견 청취를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용계획에 대한 사실 문제는 저희 시가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한테 이 의견 청취 뭐 하러 올립니까? 시가 판단할 일이 아니면은 국장님 저희가 의견 청취를 왜 들고 있어요? 그냥 절차상 필요하니까 저희가 손 들어 주는 상황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옮기고자 하는 교육청…….
국장님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견 청취를 올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만 보시고서 협소하고 오래됐고 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서 필요 상황에 따라서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그냥 교육청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도시계획국에서 승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기존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청사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까지 저희가, 또 교육청도 사실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또 인정을 해 주고 동의를 해 줘야지…….
인정을 하고 저희 위원회도 당연히 인정하고 동의하죠.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인정하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냥 교육청의 의견만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그냥 이렇게 의견 청취 건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다시 가서 현황 파악하고 오세요. 그게 맞아요.
저희 자료를 보면요. 교육청에서도 나름 2020년도부터 이 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실시 연구 용역도 실시했고 그동안 한 5년에 걸쳐서 현재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 이런 부분도 고민했던 것 같고 또 나름대로 현재 부지 내에…….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장 행정을 하세요. 테이블에서 행정하지 마시고요. 현장 나가 보시고요. 현장 파악하시고 그러고서 행정 절차를 짚으세요.
나가 보셨어요? 이렇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한 번 안 나와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짓는 거는 뭐 관계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박물관 활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거네요.
혹시 허식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예요?
이게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은 13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 헐고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죠, 박물관에 기존 거를?
제가 알기로는 기존 건물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번 뒤에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리모델링 하는 건지 아니면은 허물고 다시…….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용태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오래된 건물은 맞는데 여기서 안전 진단을 해 본 건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한 결과 D등급이라든가 E등급 해 가지고 이걸 헐고 할 건지 아니면 안전 진단을 해 보니 워낙 옛날에 올해 아주 튼튼하게 지어 가지고 C등급인데 이제 어쨌든 위치도 그렇고 또 이게 역사 문화 관리 구역으로 돼 있어서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리모델링 정도로 해서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현 건물 그대로 존치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에 의해서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존치의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보면 뭐 50년이 넘었는데 이거 그럴 정도면 뭐 허물고 다시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 진단을 해 봤어요?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지만 그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 사용이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안전 진단은 안전 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시네, 그렇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 안전 진단이 들어 D인지 C인지 해 가지고 뭐 130억을 그걸 가지고 들여가지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여기가 기존 청사가 주차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옮겨서 다시 신설하겠다.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여기 여기를 뭐 하다못해 교육청 본청을 이쪽으로 옮기자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걸로 했는데 어떤 위치도 저쪽에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쭉하게 돼 있고 거기에 그 망치의 머리 부분에다가 공공청사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길죽하니 보니까 여기 부지가 지금 망치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치의 머리 부분 쪽에다가 이제 청사 본관을 짓고 또 옆에다가 별관으로 해 가지고 과학교육관 뭐 이렇게 짓겠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과학교육관이나 교육박물관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다 맞냐 안 받느냐만 저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사이에 뭐 저기 했었는데 이거를 지적한 대로 사도로 계속 이용하고 이거를 도시계획도로로 안 하는 이유가 시간이 뭐 없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도로는 통상 통과성 도로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막다른 도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보다는 사도가 맞다고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사도라고 해 놓으면, 공공청사에다가 그것도 남부교육청 자리가 들어서는데 이거를 사도로 한다는 거는 이게 나중에 여기서 뭐 막으면 아무도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그 앞에 그 문이 있습니다. 사도 진입 부분에 그 문이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 저기 어디 소유주가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관리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소유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지금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부지를 왜 저기 도로 계획으로 해서 도로 계획 도로로 해 가지고 해야지 도시계획도로로 해야지 이거를 차도 그냥 놔두고 뭐 이렇게 뭐가 막 급한가 보네 이게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 필요한 부분은 도로도 도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야지 이거 저기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억짜리를 하는데 이거 하나만 달랑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하는 데 보면 예산 담당관실에서 하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태우고 싶은데 안 해 줘, 왜 안 해 주냐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따라붙는 게 500억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500억짜리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기 지적한 대로 국장님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저쪽에서 올라왔다가 그냥 휙 해 주느냐 이 얘기인데 그리고 또 차도를 그냥 놔두고 도시계획도로도 안 하려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안전 진단에 대한 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지적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국장님 새로 이전되는 이제 청사 짓는 거 이 문제하고 구 청사에 있죠.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한 건인가요, 두 건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 시설 결정하는 거 현재 학교 부지로 돼 있어요, 교육청 소유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해서 신설하는데 그 공공청사를 결정을 하고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학교 시설 면적이 줄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이고.
플러스에서 청사를 짓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짓게 하려다 보니까 건별 용적률을 맞추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공공청사를 결정한 것이고 그걸 그런데 도로가 있어야지 이제 건축 허가가 나갈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기존 청사 부지에 대한 건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거는 우리가 의견을 낼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사항이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5호, 6호, 7호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4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호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신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의견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2023년 9월 본 위원회에서 보고되었던 총 26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제290회 임시회 당시 장기미집행 시설 총 26개 시설 중 25개소는 존치하고 1개소는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서 해제시설인 실은재공원 1개소는 2024년 2월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했습니다.
금회 보고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 25개소는 2023년도 당시의 존치대상인 25개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총 25개소입니다. 이 중 12개 시설은 부평캠프마켓 부지 내의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부평캠프마켓 부지는 올해 1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실효 예정인 녹지 3개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결정된 시설로서 각 구청이 해당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현재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포함한 전체 계획 내용 재정비를 위해서 예산 편성 및 용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우선순위 검토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시설 25개소 모두 존치로 분류하였습니다.
향후 부평캠프마켓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체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관리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개소의 총사업비는 3726억원으로서 재정사업이 3214억, 비재정 사업비용이 512억원입니다.
공시지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023년도 보고 대비해서 총사업비가 1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자료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신규 수립안입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시설은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결정된 소래A근린공원과 소래B문화공원입니다.
소래A근린공원은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에 따라서 설치 예정인 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301억원이고 2031년도부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직접보상 등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래B문화공원은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 소래A공원과 연계해서 결정되었고 총사업비는 3091억원입니다.
2029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제9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기준 인천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5321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5개소입니다.
이는 2023년 보고 대비 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남동구 실은재공원이 해제되어 26개소에서 25개소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존치대상 25개소 중 녹지 3개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2026년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존치로 분류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총사업비는 약 3726억원으로 재정사업 20개소, 비재정 사업 5개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2-1단계 재정사업비가 1단계보다 13배 이상 증가한 253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예산 확보 실현 가능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4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치 대상 중 불필요한 시설은 실효 시점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효율성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소래A, B공원을 보면 2022년 7월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이후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 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래A근린공원은 인천도시공사가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31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며 소래B문화공원은 전액 시비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41억원, 2031년 이후 3050억원을 단계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래B공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법 제85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재원조달 방안과 보상계획을 함께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보고와 신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시설 중 존치 대상 시설의 자동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장기미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유시설에 대한 사유시설 부지가 있나요?
시가 공원이나 도로로 아니면 여타 공영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상 잡아놨던 그런 차지가 있나요, 없나요?
사유지라기보다도 이제 뭐 부평 미군 부대 안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이해를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없는 걸로 알아도 되겠네요, 이제는? 공원 지정돼 있던…….
공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녹지 같은 경우에 아마 일부 사유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녹지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 이런 부분.
완충녹지?
네, 경관녹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사유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충녹지든 경관녹지든 사유지는 사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거는 처리를 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확인 한번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저희의 목표는 일단 국공유지보다는 사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서 사 어쨌든 실효를 방지하는 것도 수단인데…….
그 부분 거슬러 내려가면 말이 한도끝도 없으니까 있다 없다 확인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래AB염전 매립지 부분들에 대해서 시흥하고 우리가 국가도시공원을 좀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참 말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우리 인천시에서 A, B공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래국가공원 지정 인근에 있는 도시하고는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래A, B공원 관련해서는 A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10월 달에 상고가 돼 있고 B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고가 11월 13일 날 2심이 저희가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인접 지자체하고 시흥 얘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공원을 좀 같이 연계해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때가 있었는데.
제 소관 업무는 아니었지만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일단 경기도 시흥 쪽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걸로요?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시흥과 같이 국가공원을 지정을 해서 인접에 부지들과 국가공원을 지정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 그런 의견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 번 지자체와 협의했던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정을 하지 않나요?
저희가 결정은 절차는 밟아주는데 실제 입안을 하고…….
실제 입안은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저희 도시균형국 공원조성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이게 소래A공원, B공원 여기 예산 계획이 지금 5360억인데 이게 얘기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꽤. 그래서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예산 계획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을 잡은 거 좀 세부 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페이지 보면 공원 3개소가 있잖아요. 3개소 공원 그런데 보니까 연수구 동춘공원 여기 보면 결정 면적이 43만 1503㎡고 미집행한 게 38만 8144㎡예요.
여기도 사업비가 1100억인데 이게 재정사업으로 해서 다 진행할 계획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 보니까 이제 언론에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저희 이제 사무실에도 가끔씩 오더라고요. 이걸 이제 민간으로 해서 개발을 해 보겠다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협의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 동촌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면적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사실 현재 상태는.
그런데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한테는 협의가 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 부분하고 여기 무슨 뭐야, 이게 뭐죠?
이게 과학 뭐 한 건가요? 2개의 필지가 빠져서 사실은 이제 미집행 그게 이제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지금 3개 남아 있는 건데 1110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구체적인 플랜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쪽 연수구 쪽에서, 원도심 그러니까 송도 빼고 그 원도심 쪽에서 공원으로서는 여기가 상당히 동촌공원 근린공원이 면적도 크고 이게 대부분 보상비로 들어갈 겁니다. 동촌1구역하고 2구역 사이에 봉재산 줄기로 해서 그래서 이게 공원 규모도 크고 이게 결국에는 대부분 보상비로 활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태입니다.
소래공원도 보상비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소래A, B공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시민편의시설을 하고 또 이제 거기 송전탑이나 이런 시설도 정리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예산 계획이 좀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 싶고 이거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는데 주민들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들은 이거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일 거 아니에요?
자료에 의하면 소래A, B공원으로 보면요. A공원 같은 경우에 토지 비가 한 1800, 1900억 정도 그다음에 B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가 한 26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A공원 같은 경우 A, B 공원 둘 다 이제 원고 측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측에서 지금 소송이 있어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A공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구월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서 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B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체 사업비가 한 3091억 들어가는데 토지 보상비가 한 2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여지고 기존에 이제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이나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송전선로, 송전탑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소송이 중에 있어서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는 건 좋은데 이게 다 시민들 세금으로 보상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5000억 정도 상당 이렇게 잡혀 있지만 사실 이게 토지보상비하고 뭐 대충 이게 시설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인데 사실 영업비 보상, 송전탑 제거하고 지중화하는 데 비용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계산이 잘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이 예산 단계별 집행계획상으로는 아마 그런 부대 추가적인 비용은 빠진 거로 파악되고요.
설계 공사비 정도만 지금 반영돼 있는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돈을 그냥 오늘 얘기 안 했다가 내일 갑자기 가서 계속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 계획을 좀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도시계획국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집행은?
이건 도시균형국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춘공원 같은 경우는 진행상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동춘공원 최초 결정을 하고 2016년도에 민간제안을 접수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제안 수용을 취소를 했단 말이죠.
아마 그게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좌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좌초된 건지 취소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안 수용을 취소했다고 자료에는 제안 수용을 취소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진행됐던 현황 있죠, 쭉 어떻게 취소가 됐는지?
2021년도 그때 다른 전체 공원 중에서 몇 개만 민간 특례하고 나머지 재정 사업으로 쭉 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소된 사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자료를 요청을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와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나승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일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한지영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527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5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178억 9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4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는 캠프마켓 도시공원 점용료 등 총 3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 등 과태료 1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총 34억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74억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9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4쪽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공공요금 지출감소 등에 따라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5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군ㆍ구의 기반설치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496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조성여건 변화에 따라서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비 2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 용역 낙찰차액 1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9쪽 건축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임대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은 국고보조금 7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1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9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1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9억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568억 7000만원, 세출 422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18억 5000만원, 세출은 98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증액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신규반영이 주요요인이며 세출증액은 주거급여사업 증액 그리고 1.0 대출 감액 등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3쪽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은 경원대로 확장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2% 해당하는 2억 1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식물원 조성 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단계적 편성과 집행계획의 효율화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25쪽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은 지적측량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 개최 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1회 개최된 이후 실적이 없어 15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지적 관련 분쟁이 없어 위원회 개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기능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강화군 석포리 경로당 등 6개소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39억 6700만원을 신규반영하는 사항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42쪽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주거수준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9월 국토부 변경내시에 따라 73억 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군ㆍ구별 국ㆍ시비 보조율이 상이해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44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홍보부족이나 신청절차상의 어려움 등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46쪽 매입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사업으로써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사비와 월세,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에 해당하는 12억 27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지원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0쪽 1.0 대출사업은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정책 대출금리에 추가로 1.0%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기정예산 대비 84%에 해당하는 54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서류 분석결과가 감액의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지원기준의 현실성과 홍보부족, 유사 중앙정부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이에요.
23쪽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고 애시당초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10억 6200만원입니다.
10억 6200만원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
예산 삭감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국방부 소유 토지가 3필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접에 안남로 구간 도로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도로과에서 미지급용지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쪽으로 편입돼 있는 토지는 1필지인데 기재부 토지는 3억 1600만원은 보상이 이루어졌고 국방부 토지 1필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상 보상비가 좀 올라갔고 또 플러스해서 기존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보상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하고 지금 식물원과 관련된 투자심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다시 재진행을, 시행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식물원은 확정됐습니까?
식물원이 지난번에 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됐죠.
반려가 됐죠.
네, 그래서 재심사를 받으려고 관련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다시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그 시점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상비로 나간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3억 세웠었는데 추경에 8200으로 해서 2억 1700만원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집행부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출해 주셔서 저도 어떻게 하면 저런 공간에 그렇게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했을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잘 드려서 효율적인 예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36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 대상지 선정방법을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흐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것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요. 매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이 공공건축물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를 해서 에너지 성능향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고성능 창호 그다음에 벽체…….
국장님 그것은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그린리모델링사업을 10개 군ㆍ구에 다 사업개요를 뿌렸을 아닙니까, 그렇죠?
해당 군ㆍ구에서…….
이런이런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를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네, 안내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강화라든지 옹진이라든지 미추홀 남구 이외에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어쨌든 매년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심한 건축물을 조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사전 컨설팅을 하고…….
아니,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만 질문한 대로만 말씀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서 주시고 마찬가지로 23쪽 도로도 교통개선사업도 2가지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전세사기피해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올해도 또 예산을 다 사용을 못 했어요.
매년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이네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저희가 12월 말까지 한 60% 정도 집행을 금년 예산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또 전세사기피해지원 관련해 가지고 책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집행기준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됐어요?
내년도 약 19억, 20억 가까이 됩니다.
19억 지금 예산서 보니까 14억 8000 되어 있는데 19억이 맞나요?
19억 1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14억 8000하고 4억 3000…….
2차 운영금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또 있네요, 밑에.
밑에 부분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장님 이것 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피해자로 결정되신 분들이 그중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1355명입니다.
그래서 3500명 중에서 1355명이 지금 신청을 안 하거나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1대1로 맞춤형으로 지금 개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신청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신청을 안 하는가를 원인을 좀 파악을 해 보면 일단 피해자법 법 자체가 유효기간이 2년이 연장이 됐고 또 조례도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해서 2년을 연장을 할 건데 그런데 아마도 이번…….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례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 지원해야 되고 2027년도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용추계에 보니까 18억 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추계 금액보다 예산을 좀 더 잡았다라고 봐도 될까요?
피해자가 결정되는 부분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2년 연장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피해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9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잖아요.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을 지원을 내년도에 하는데 그것보다 금액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건 추경에라도 2대 추경에라도…….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예산은 매년 감소가 되고 집행률도 100%가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집행을 하실 계획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네,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네, 그러면 그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국장님 꼭 추가적으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50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신생아 내집마련 이자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85%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1월부터 8월까지 이자지급 대상월을 이렇게 정했는데 당초에는 평균이자를 한 215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가구당 한 98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또 가구당 평균 대출액도 저희가 예측치를 한 2억 8000으로 잡았는데 2억 5000 미만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자녀구성도 저희가 1자녀 70%, 2자녀 30%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자녀가 거의 95%에 가깝습니다.
2자녀는 5%밖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 있어서 일단 1000가구를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1000가구 아니라 3000가구 아니예요, 계획가구는?
3000가구 계획을 하셨고 1000가구를 지원한 거죠?
3000가구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64억을 세웠는데…….
1000가구 지원을 했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좀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당연히 이자라는 게 내가 여유가 있으면 이자를 덜 발생시키겠죠.
그런데 지원조건 이 지원조건이 어떤 규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지원조건에 관한 이런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회를 7월 달에 마쳤고 실질적으로 모집공고가 들어간 게 10월, 9월 달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사회보장협의회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원조건이 조금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조건이 아니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국민평형 아파트가 실거래 6억 이하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다 6억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하는 신혼부부들도 당연히 적겠죠, 국장님.
지원조건이 부부 합산소득 1억 3000 이하…….
그건 보고 있습니다, 지금.
1가구 1주택…….
보고 있는데 부부 합산소득 그리고 실거래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 웬만한 신축 아파트들 국민평형이요, 실거래가 6억이 다 넘어가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 6억 이하 주택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상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향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변경협의를 해야 되겠죠.
변경협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2026년도 예산을 올해 85%가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을 했어요. 맞나요?
얼마 책정했어요?
저희가…….
2026년도 예산 얼마 책정했어요?
금년 예산이 64억 했고 이번에 추경에 54억을 감안하는데 내년에는 그걸 감안해서,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가정부터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개월 정도가 적용이 돼요. 올해 2025년 1월부터 내년 8월 정도까지 만약에 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내년도에 육십…….
68억 정도 예산을…….
68억이죠?
그러면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올해 85%가 삭감됐는데 내년에 4억을 더 증액을 시킨다고요? 이게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맞다라고 보세요, 국장님?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조건변경을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올해 1000가구 플러스하고 내년에 3000가구를 또 추가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올해 아까…….
올해 1000가구 지금 들어가는 지원금액은 올해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대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산이요. 그렇죠?
올해 1000가구…….
올해 1000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집행된 금액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9억 8000?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9억 8000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68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저희가 당초에 매년 3000가구를 예산을…….
아니, 이렇게 어떤 2026년도 예상했을 때 추계를 이렇게 못 잡으세요?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것 지금 불용처리돼요, 무조건 이대로 가면요.
다 집행 못 합니다, 국장님.
아니, 다른 데 예산 쓸 때도 많은 데 지금 집행도 못 하는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고요? 과하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이 부분은요, 지금 이 지원조건 이대로 가면 내년도에도 2026년도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될 거예요.
지원조건을 변경하시든지 예산을 삭감하세요. 그게 맞아요.
내년도 예산은 어쨌든 1000가구에 대한 부분은 한 1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신규로 3000가구 한 46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안…….
아니, 이 지원조건으로 신규로 3000가구 받을 수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부분에 대해서 변경협의를…….
조건변경을 좀 하시든지 혹은 이대로 조건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너무 많아요. 과해요,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죠, 국장님.
저희가 신속하게 변경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정리추경…….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현 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처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참조)

7.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194억 4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2억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792억 2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40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23억 4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63억 7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7억 등 총 13억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건축과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민간융자금 5억 5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144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주거급여 사업 2560억 등 총 3088억 6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2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인천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총예산 23억원 중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25쪽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책 지원강화를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 78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9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6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0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대행비 5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6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천원복비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39쪽 건축과입니다.
국가 건축기본계획에 따른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46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아이플러스 집 드림 사업비 114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56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수입 등 8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58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관업무 지원 및 체비지 관리금 3억 14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워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 3212억 9100만원, 세출 381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25년 예산안 대비 세입은 215억 7600만원, 세출은 344억 5100만원이 각각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 및 세출이 줄어든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것으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안입니다.
설명서 9쪽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주기인 5년을 반영하고 내년 7월 예정된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원 가운데 4억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용역인 만큼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1쪽 서구 가정동·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인천대로 주변의 교통 여건과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합니다.
설명서 13쪽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2025년 1월에 구축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및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7쪽부터 30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인구 감소나 고령화 같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5억 5400만원이 감액하였으므로 감액 사유와 군·구 공모사업,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4년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철저한 성과 관리와 사업을 통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물 등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사업 초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42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 사업은 부평 원도심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민의 생태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신촌문화공원 사유지 매입비 등 감정평가 수수료 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설명서 84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확대하여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대상자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2배 확대된 만큼 교육의 내실을 다져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86쪽 천원복비 사업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30만원 한도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회를 마친 만큼 2026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106쪽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6년 4월 착수 후 2027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총 1억 8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15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위험 주거지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7.7%가 감액된 만큼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27쪽 2035년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 용역으로 총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도록 철저한 용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168쪽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이사비와 대출이자, 월세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9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하고 미신청 피해자에 대한 1:1 사례 관리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70쪽 1.0 대출사업은 신생아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대출금리에 추가로 1.0%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6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2026년 2월 모집공고 이후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72쪽 천원주택 사업은 하루 1000원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그 차액을 인천도시공사에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총 45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에 신규 1000세대, 계속지원 1000세대 등 총 2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77쪽부터 181쪽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관업무 지원 그리고 예비비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내가 할게요.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지금 얼마 편성했죠?
지금 10억 현재 6억…….
6억이죠?
네, 6억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10억을 요구했는데 6억만 배정됐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최초 사업 부서에서 1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잘렸어요?
내년도 예산에 어떤 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차 조정 결과 6억원 정도만 반영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 오던 게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억 갖고 내년에 사업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효과가 상당히 좋고 시민들께서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천원짜리 주택 다음으로.
좋은 사업인데 요구한 금액에서 싹뚝 잘려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증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걸 따져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10억을 지원했더니 군·구에서 한 40억 정도 매칭을 했더라고요, 30.
그러니까 이게 군·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성이라든가 어떤 주민의 호응성이 좋은 거기 때문에 시가 못 하는 부분을 군·구에서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군·구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부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최초 저희가 요구했던 한 15억 정도면 좋겠는데 최소한 10억 이상 이렇게…….
최하 10억 이상?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편성권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
우리가 나눠 쓰자는 차원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아까 석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세피해 지원이라든가 1.0 대출 이런 부분들은 예상치를 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예산을 못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잔액이 좀 남는 데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 중에서 1.0 대출은 최대 맥시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이러한 쪽으로 소규모 공동택지와 시설개선 사업 쪽으로 돌리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면은 의견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는 방법밖에 없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 플랫폼 통합유지관리비 5억 6379만 1000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용.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가 지금 아니, 우리가 봤을 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 5억 6000. 토지정보과 찾아보면 되죠.
세부사업설명서 96쪽 말씀하시죠?
네, 그 내용이 뭐예요?
이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연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유지관리비잖아요. 새로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갔냐는 차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 예산도 10억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절감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D나 3D를 2개를 따로 관리하다가 통합해 가지고 새로 플랫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국산 엔진을 장착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2개를 통합해서 관리해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한 13억 정도가 들어갔던 것이 지금 한 6억 정도로 관리비가 상당히 줄은 겁니다, 위원님.
줄은 거예요?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것 잘라서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쪽으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만들고 있는 플랫폼 새로 구축…….
아니, 개념이 정확하게 플랫폼 통합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유지관리라는 건 뭡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기존에…….
작년에 10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원화돼서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D 플랫폼하고…….
그래서 지금 통합이라는 명칭을 썼고 그렇죠?
네, 그걸 한 번에 관리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따로따로 관리했을 때는 13억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이게 지금 5억 6000으로 줌으로 인해서 한 7억 정도가 됐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국장님,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 통합관리시스템 서버가 어디 있죠?
IDC 센터에…….
IDC 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다 있고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원격이든 뭐든 다 관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의 인원이 투여가 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다음에 노후장비 교체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새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만드는 데가 60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걸 다 안다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옛날부터 쭉 들어왔던 22년도부터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는 것은 골자는 시스템이 있으면 사실상 관리만 하면 되는데 추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정하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 이런 걸 보면은 통상적으로 하드웨어는 한 6에서 10% 정도 소프트웨어는 12에서 15% 정도의 대가를 유지비용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연간 유지비용으로. 개발비용이 만약 6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유지보수 업체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죠?
1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로 합니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그것은 회계과에다 저희가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요.
최소한 과장님은 최저가로 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 정해놓고 하는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이 맞습니다.
최저가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그러면 과장님 들어보세요.
시스템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다 갖춰져 있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10에서 15%라는 얘기는 우리가 100억짜리 하더라도 15억밖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실제로 구축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 쭉 해 오면서 60억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왔어요.
그러면 최초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매년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올해 플랫폼 사업으로 60억짜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짜리요?
그러면 돈이 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내년 4월까지고요.
무상이요?
네, 내년 4월까지가 무상입니다.
메인터넌스 기간을 어떻게 선정하는데 그렇게 돼요? 아니, 1년 단위로 한다면서요.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3개월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고요.
시스템 구축 후에?
네, 메인터넌스가 3개월.
3개월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
무상 기간이고?
그러면 나머지 9개월은?
유상 기간이…….
유상 기간이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된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잘 잘랐네, 그렇죠? 작년에 10억이 넘게 예산 편성됐다가.
그것을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올해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억 정도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런데 하드웨어하고…….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6억 정도…….
그런데 이게 사실 칼만 안 들었지 다 그냥 거의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렇습니다.
마진율이 엄청 좋은 입찰 내용이에요. 관리 비용.
저희 지금 상주인원이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IDC 건물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보, 정문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버 쭉 보관하시는 데.
그러면 백업은 또 어디다 해요? 거기만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연동 백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어디예요?
정보화담당관실 IDC에서요, 총괄적으로 백업시스템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길 갖다가 IDC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IDC에서 그러면 제3의 국가기관이라든지 서버를 데이터센터라든지 백업을 할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과장님은 그 정도도.
그래서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백업 서버가 물리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꼬치꼬치 여쭤보느냐면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요즘 가끔가다 카톡으로 이상한 게 막 들어와요, 화재 사건 이후로.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다 확인하는 데 세 군데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서 전 여쭤보는 거예요.
IDC에서 어딘가에 백업을 하고 있냐 * 왜냐하면 우리는 백업에 백업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에다가 아니라 양쪽을 나눠서 하죠?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토지대장을 정부24에서 복구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뗄려면은 정부24가 아니라 담당 구에 가면 바로 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최초에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상복구가 됐지만…….
정상화됐습니다.
이 과도기 한번 잘못되면은 그래서 유지관리라는 게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그런데 작년 10억이 넘었던 게 5억 6000 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국정자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 않나 이런 또 상황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주면 불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이 상주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하드웨어는 상시 또 교체해야 된다는…….
지금 내구연한 말씀하시는데 시스템 구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구연한을 말씀하세요. 업데이트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이번 유지보수비에는 업데이트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감액이 됐다는데도 열심히 관리하시겠다는 취지인데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제 시간은 여기까지 딱 잘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캠프마켓 신촌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1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주변 지역이나 이런 데 지금 토지 매입 가격을 평가를 한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부평공원 안에 사유지 *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감정평가만 하고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합의는 안 된 거예요? 매입 비용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감정평가 수수료만 올라와 있길래요.
논의 자체를 시도하지 않은 건가요?
일단 내년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금액을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어쨌든 논의는 지금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캠프마켓 시민소통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프마켓 시민소통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예산이 감축되어 있고 홍보비는 따로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에 대한 것은 방법론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한번.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부평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해야지 참여율이 늘어날 것 같고 각 사업마다 참여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청년서포터즈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예산이 줄어드는 거야 올해 참여율을 봤을 때 줄어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이 예산으로 홍보까지 가능한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국장님.
어떤 방식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잘해 보겠다 이것밖엔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홍보 때문에 참여가 저조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연령층과 관계없이 어쨌든 아주 쉬운 주제로 해서 강연도 기획하고 또 시민참여 프로그램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평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페이지 천원복비 사업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죠,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천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보자 그래서요, 몇 차례에 걸쳐서 아이디어를 국별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국에서 제안한 게 천원복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 보수를 제안해 주는 건데 이게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는 10월 달에 완료했고요.
이게 임대차 계약이지 실제 매매 계약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 정도 지원하는 거고 신규 사업인데 홍보비가 또 여기도 1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서 천원 사업들이랑 연계해서 이걸 홍보를 하실 건지 100만원으로 어떻게 다른 홍보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내년도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어쨌든 이거는 신청주의, 그리고 또 안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한번 그 부분은 고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예산서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수막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인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산 실무 과정 심사 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어쨌든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환경 보호라든가 혹시 자원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몇 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 몇천만 원도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액된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돼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조례 개정에 의미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지난번에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예산 부서와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지만 기존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선제적으로 좀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조례로 조례 개정할 때도 국장님께서 이견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어쨌든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좀 질의했던 부분인데 86페이지 부분이에요.
천원복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이 청년 정책 담당관실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 비슷한 사업이 청년 정책 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이사 비용이라든가 복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명칭만 바꿔서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했던 사업은 저희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전입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사 비용하고…….
그렇죠. 전입 청년에 대해서 포장 이사비, 개인 용달비, 중개 보수료 해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올해까지만 이게 사업을 하고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됐을까요?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가 된 거예요.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가져온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 유형이어서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된 상황이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뭐 천원 시리즈로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밀고 계세요.
그거는 뭐 알고 있고 거기서 또 이런 우리 천원의 행복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 받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로 판단을 해요.
근데 이름 천원복비라는 사업 이거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복비’ 하면 알아요? 중개 수수료지 어떻게 복비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복비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사실 저희 네이밍을 복비로 했고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공인중개사죠. 그런데 저희 과거에 보면 복덕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덕방의 그 복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명칭을 따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이밍을 할 때 그걸 따오셨는데 지금 복덕방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리고 이거 지원 대상이 청년 신혼부부예요. 어르신들 아니잖아요.
이게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이제 실제 주거 취약계층…….
어찌 되었든 간에 지원 범위가 그런데 청년들이 복덕방을 알아요?
복비가 뭘까요? 그냥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비 이 정도로 생각하지 복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네이밍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저희 국에서 직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정했다는…….
아니, 진짜 수많은 단어 중에 ‘복비’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중개 수수료잖아요.
어떻게 중개 수수료를 이 시대에 지금 복비로 탈바꿈을 합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국장님. 이 네이밍은 그래요. 국장님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이런 뭐 말꼬리 잡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 네이밍은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
그렇지 않다고요?
이제 전에 복덕방에 대한 복자가 이 복자입니다.
아니, 복덕방이 지금 있냐고요. 국장님 전국 다 돌아보세요, 복덕방이 있는지.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이지.
위원님 말씀에…….
이 아이디어 내신 분 누구예요? 승진하시겠네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렇게 뭐 말장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어서 뭔가 개선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자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신혼부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지금 4억이라는 금액이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조건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그런 예산적인 부분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맞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빨리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좀 천원복비 네이밍 좀 어떻게 안 돼요,국장님?
이건 저희가 8월 달에 보건복지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에서 네이밍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저는 뭐 중개 수수료가 됐든 복비가 됐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국장님. 어떻게 복비라는 말을 안 쓰는데 어떻게 지금 아니,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물어봐서 복비가 뭔지 좀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5쪽 봐주시겠어요? 스마트 도시 일반 운영이라고 그래서 스마트 도시 전시회 참가라고 그랬는데 이거 꼭 전시회 참가를 해야 돼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보통 국토부 주관으로 이거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를 거기에 운영을 하고 저희 인천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올해 일산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 부산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이거 가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우리 17개 광역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경쟁도 하고 그렇죠?
시도 광역시가 참석하는 데가 있고 또 일반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도시…….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어요?
일산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우리 홍보관이?
저희 인천시 홍보관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갔다 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좀 못 드리겠는데 말 그대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전시를 하는데 뭘 전시를 합니까?
저희 인천시 홍보 부스를…….
효과는 뭐예요? 효과.
저희 시의 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또 알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6000만원에 대한, 전시 참가 60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빨리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 마을 플랫폼 유지 관리라고 그래서 응용SW 유지 관리라고 그래서 디지털 마을 플랫폼 유지관리 7300만원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전에 그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온마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매년 기본적으로 좀 수반이 됩니다.
해마다 이 예산이 사용이 돼야지 되는, 계속비예요?
계속비는 아니고요.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냐 없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가치가 있냐 없냐 그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디지털 마을 플랫폼 인천 온마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과정을 쭉 봤는데 국비도 받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산서 103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해 생각 찾기 2026년도에는 안 합니까? 내가 예산을 못 찾겠는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 페이지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
31페이지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 캠프마켓 시민 소통 사업비 1억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5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천히, 31쪽에?
1031쪽.
예산안 1031쪽에 캠프마켓 행사 운영비 1억 들어가 있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소통이요?
네, 시민 소통 사업에 아까도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30쪽에 보면 밑에 캠프 마켓 B구역 공공 개방 공간 관리 위탁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위탁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비용인데 B구역 개방 공간에 지금 5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죠?
이게 효율적 관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 6억 들여서 하는 게.
이게 사실은 5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2억 8000이고요.
이 양반들 그 2억 8000, 국장님 한번 그거 보세요. 다들 가 보셨지만 우리가 6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효율적 관리 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방 공간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이제…….
그러면 거기 조경 시설까지도 화초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실제 5억 8000에는 인건비가 있지만…….
관리 현황.
지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초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한 6000만원 정도.
화초 관리도 다 한다?
수영장도 관리합니까? 수영장.
산책로하고 초화단지 공원 설치 등 시설 환경 개선 공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수영장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수영장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면 1036쪽 천원복비 이거는 본 위원도 석정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040쪽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환 안내 시스템 통지 이거 전년 예산 대비 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예산 실무 협의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삭감하고 싶으면 삭감하고 막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 좋습니다. 국장님 속은 정말 이런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 하고 싶은 의지가 많으신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삭감돼서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라는 게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준해서 세우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9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됐고 옥외 광고물 정비 유공 포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광고물 쪽 부분들이 예산 실무…….
올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본청에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국 내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좀 조정할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42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라고 그래갖고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인건비인가요?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3억 6000에서 4억으로 4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고요. 인건비냐고요, 아니면 어떤 사업비냐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1043쪽에 보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라고 그래서 전년 대비 171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이 왜 그렇죠?
원래 반영 예산이 얼마입니까? 요청 예산이.
저희가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3억 2000?
3억 1650만원을…….
그러니까 전년 대비 똑같이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액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요구액을 똑같이 했는데 1710만원이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
왜 이런 예산을 왜 삭감을 하죠?
참 알 수가 없네요.
가구 117가구를 금년 9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45쪽에 보면 공동주택 소통의 날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1000만원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1000만원 갖고 이 사업이 되겠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그 밑에 찾아가는 자금…….
10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1340만원 우리 시립…….
시립 예술단하고…….
예술단에서 무상으로 가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뭐가 이게 삭감을 했어요? 1300만원씩이나.
그리고 국장님 그 밑에 보십시오.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의견들이 많습니까? 층간 소음에 대한 이런 진짜 해야지 될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을 했어요,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호 이런 거는 정말로 증액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냥 계속비 들어가는 뭐 이렇게 그냥 생색성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산 실무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운용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된 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저희 국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의 선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밑에 45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꼭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하게 160쪽에 한번 보시면 이거 본예산에 있는 거하고 이 특별회계하고 같이 예산을 같이 쓰시는 거예요?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
특별회계 160쪽 층간 소음 예방 및 갈등 관리.
이거는 일반회계입니다.
이게 일반회계도, 국장님 일반회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갖고 이 층간 소음 예방 및 갈등 사업이라고 383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 보면…….
특별회계 어떤 회계를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도시개발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그거 맞는데요, 160쪽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도 지원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210만원을 아니, 이게 뭐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예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실링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 마음 다 압니다.
국장님 예산서 받았을 때는 얼마나 속 터지셨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지원사업 6건 8억을 증액하고 1.0대출 신생아 내집마련 이자지원 1건 8억을 감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중구 송학동 일가를 미추홀구 도화동 학교부지 내에 유효토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중구 내 청사의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보류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보류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마지막이신 강유정 도시계획과장님 그동안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신 김에 강유정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인천시민에 대한 예의로 마지막 인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달로 공직생활 33년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퇴직 인사를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했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시면서, 믿고 이끌어 주시면서 또 후배들이 힘든 시기 때마다 서로 도와가면서 시정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저희 과에 애정을 갖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잘 간직하고 생활하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밖에서 열심히 생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제 다음 달에 신청할 예정이라니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웃음소리)
아무쪼록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또 간다고 해서 완전히 연이 끊기는 것도 아니니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철
도시계획과장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김용태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장일진
토지정보과장 서정하
건축과장 이지연
주택정책과장 한지영
○ 속기공무원
박지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