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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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신충식ㆍ임관만ㆍ유경희ㆍ조성환ㆍ박종혁ㆍ박판순ㆍ김명주ㆍ석정규ㆍ정종혁ㆍ이순학ㆍ박창호ㆍ문세종ㆍ김종득ㆍ윤재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등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우울증 해소 등 올바른 정서 함양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시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계획, 지원사업,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중단 및 환수, 중복지원 제한과 같이 상위법령 또는 조례 등에 고려하여 무분별하게 지연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동물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의료지원, 돌봄위탁, 장묘지원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에서는 지원항목과 진료비 등의 입증방법, 지급기한, 지급한도 등 지원방법의 세부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타 법령이나 조례와의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체계화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지원의 구체화, 예산 확보 및 정산체계 마련, 지정협약기관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호의 사회적 약자 정의는 중증장애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 전부를 포괄하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타시ㆍ도 조례 대비 비교적 넓은 범위입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대상자 중 실제 지원자의 구체적 선정기준과 연간 예산규모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기준 제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된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 이외의 반려동물 고양이, 토끼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소유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신 재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인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는 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과 김진태 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본부장님 4조에 보니까 지원대상 있잖아요.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반려동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내용을 보니까 등록을, 관련 조례에 따른 등록을 지원요건으로 명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의무화된 등록 대상의 동물만 일단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뭐가 있어요, 그 동물은?
지금 개가 사실 등록 대상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현재 강아지?
네, 강아지 하나입니다.
강아지 하나입니까?
등록 대상, 보통 의무화는 그렇습니다.
의무화는. 그런데 보통 반려동물이 다양화 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요즘은 고양이도 많이 하고 아이들은 반려, 애완 하여간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도마뱀도 키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등록 지원 요건이다 보니까 상위법에 지정된 것은 현재는 개 하나라는 거죠?
네, 등록 의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강아지, 개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개만 되는 거죠?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하는 이 있음)
아니,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된 게 개밖에 없다면서요, 강아지밖에.
등록 의무는 그런데요.
또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원대상은 일단은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시로 드는 토끼, 페럿 이러한 부분들도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 조례에, 잠깐만요.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동물 명칭까지 다 표기해 가지고 지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포함하는 것은 다 명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물은 다 포함되는 거네요.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반려동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다 포함된다고…….
동물보호법에 정의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조류, 포유류…….
햄스터도에 들어가고…….
햄스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현재는 거기까지 지원해 주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혹시 사회적 약자 범위를,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법, 사회복지사법 지금 이렇게 되죠?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이 좀 넓잖아요.
그렇죠. 지0금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층 그다음에 중증장애인까지 다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범위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 범위가 되게 많이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대상의 범위를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동물 자체도 넓고 지원대상도 많이 넓어졌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좀 되고 있나요?
네, 위원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시ㆍ도하고, 예를 들면 경기, 부산, 광주, 강원 지금 거기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한 조례에.
범위는 일단은 우리 인천하고 똑같고요?
네, 인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이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경기도는 차상위계층만 빼고 나머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많이 안 키우겠죠. 일단 많지는 않겠지만 그게 전수조사된 숫자로는 있어요, 데이터로?
네, 저희가 숫자는…….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다?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은 합치면 사람, 인 기준으로 해서 한 26만 명 정도 되고요.
26만 명.
중증장애인은 5만 4000명 하니까 한 31만에서 32만 정도.
그리고?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한 1만 5000가구가 되니까 다 합치게 되면 대략 한 32만에서 33만 명 정도…….
32~33만?
이 중에서 지금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저희가 추정하는 부분은 개략적으로 한 2만 9000마리 정도…….
한 3만 마리?
네, 약 한 3만 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3만 마리가 일단은 다 지원대상은 되는 거고?
대상은 저희들이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의 3만 마리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본청에 현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 예산은 5000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마리당 최대 20만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250마리, 5000만원이니까 2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3만 마리라면서요, 현재.
그러니까 대상은 3만 마리인데요.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250마리의 예산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3만 마리가 다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만 마리 다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1%도 안 되죠. 모자란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실 ’23년도부터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계획된 게 한 330마리 정도 이렇게 했는데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0마리 정도가 신청했고 작년에도 한 70, 80% 정도, 한 200마리 정도 올해는 지금 9월 말 현재 한 60%…….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조례라는 것은 명문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3만 마리는 다 우리 인천시가 조례가 명시가 되면 사회적 약자가 가지고 있는 3만 마리가 이렇게 신청, 원래는 조례에 의하면 신청을 하면 다 이제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 지금 예산은 5000만원 가지고 이것에 거의 1%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운영이, 예산 부담의 비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30%, 군ㆍ구가 50%,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대상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건수는 현재로서는 약간 좀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 정도밖에 안 세웠으니까 구청에서 신청하면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연수구에서 3마리 신청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돈이 없어서 ‘이것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의 요건이 되면 먼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시는 앞으로 이 조례가 명문화되고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이 3만 마리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고민을 안 할 수는 사실…….
3만 마리 20만원씩 하니까 60억이죠?
그렇게 다 한다면 50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신청주의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 e음카드, 민생지원금 이런 것들도 보통 신청하면 다 주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차피 조례를 만들고 명문화하고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본청에서 고민을 좀 하셨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핵심은 농축산과에 동물 무슨 팀이어서 처음에 저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사회복지 이런 차원으로 봤었는데 결국은 동물보호 차원으로 조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막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조례가 발의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하튼 재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비용추계를 보니까 조례 이것 누가 작성했죠? 이 조례 이 부분 누가 작성했죠? 이것 우리가 만든 건가요?
비용추계는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 집행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총예산을 5억 5000만원 잡았죠, 5000만원? 연 얼마 잡으신 거예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지금 예산액 5000만원…….
시, 군ㆍ구 합쳐서 자부담까지 해서 5000만원?
그런데 여기 준비한 것 15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하면 단위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500억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그래서 이것 가지고 500억을 했을 리는 없을 거고 내가 한 50억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500억이야, 단위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시에도 다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군데입니다.
인천시에서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해 줘서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기 제2조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나항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누구, 어느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 두 층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확대할 것을 가상해서 적어놓은 문구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법에서 특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디딤돌 어떤 정책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계층으로 흡수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향후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학 위원 제2조2항에 보면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그리고 뒤에 등이 있어요.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확대돼서 이게 사실은 곤충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2조2항에 보면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그리고 뒤에 등이 있어요.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확대돼서 이게 사실은 곤충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이 법에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유류로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포유류와 파충류와 곤충 이렇게 다 포함될 텐데, 뭐가 포함돼요, 그러면?
위원님 동물보호법에는 6종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면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아까 얘기한 햄스터…….
기내셔?
기니피그?
햄스터.
이것만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사실 동식물을 구분했을 때 동물의 한정은 포유류, 곤충, 파충류, 조류까지 포함하면, 여기 반려동물에 조류가 안 들어가 있네요, 앵무새나 이런 게?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이 6종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게.
이게 지금 너무 확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아까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500억이라는 재산을 시비 30%, 구비 50%, 자비 20%예요. 그런데 500억을 이렇게 나누면 시는 그럭저럭 감당한다라고 그러지만 구에서는 이것 못 한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검토보고서를 다시 확인을 했는데 똑같이 베껴놨어요. 두 군데서 같이 미스가 난 거죠. 숫자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산업위에서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축들을 키우지 사실 반려동물을 동물로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한 복지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네요.
발상의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한 부분을 장성숙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에서 감당할 것은 오삼십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1500만원 감당하는 거죠, 30%니까?
연 1500만원?
그러면 구에 150만원씩 주나요, 군ㆍ구에?
아니,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군ㆍ구에…….
10개 잡으면 150만원 아니겠어요? 일괄적으로 군ㆍ구에 150만원 정도씩 지급하나요?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군ㆍ구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 각 구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요?
이게 지금 5000만원이면 오삼십오니까 150만원이에요.
위원님 건수별로 보시면 되죠.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아니, 1500만원이구나. 1500만원인데 그것을 10개로 나누면 150이야. 그러니까 한 군ㆍ구에 보통 한 150만원 정도 날아가는 건데, 보내주는 건데,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이것 가지고 생색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신청주의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3년간 이렇게 진행됐던 게 ’23년도의 실적이 142마리고 작년에는 212마리였거든요. 그런데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 채우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홍보가 좀 덜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0%를 충족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 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 얼마 정도, 연수구에 얼마나 보내셨어요?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자료를 빨리 주세요.
한 마리당 20만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율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수구가 10마리라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비율대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관심 가지시고 제가 아까 심히 걱정을 했던 것은 500억이라는 숫자에 가슴이 끔찍해 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5000만원으로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각 10개 구ㆍ군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시행하고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추홀구하고 계양구는 지금 빠져 있고요. 8개 군ㆍ구가 이 사업에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제정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조례의 제정 없이도 사실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조례에다 이렇게 담으면 이 정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비용추계서예요. 지금 보니까 5600만원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요. 약소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요.
그래서 이 자체를 상당히 안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법 제정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 군ㆍ구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ㆍ군에서.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고 나면 여기에 현실적으로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정컨대 3만 마리가 20만원 잡으면 6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책임이죠. 그리고 1마리를 데리고 있을지 2마리를 데리고 있을지 다 파악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 제정이라는 것이 매우 신중해야 되고 그에 따른 효과, 후과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자료도 상당히 불확실한 통계자료를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더 통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반려견 진료비에 관한 지원을 받는 분을 내가 봤어요. 또 어떤 때에는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 예산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찍 가서 신청해서 또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담겨 있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한 번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의료보험도 안 되고 사람보다 지금 의료비가 더 듭니다, 실제 우리 반려견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면밀한 예산 대책도 좀 세워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반려동물은 어떤 제한도 없이 내가 원하면 입양해서 기를 수 있잖아요. 당신 1마리만 키워라 두 집에 1마리만 키워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반려동물 1마리를 케어하고 키우는데 대부분 보호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 의료비보다 더 든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5600만원을 든다고 그러면 누구도 이거 법 제정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전부 착각하면 5600원인데 그냥 동의하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통계 방법을 가지고 와서 법을 제정해 달라,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감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또 우리 정서상 미룰 수 없는 일들이지만 여기에 대한 공공에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법의 제정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은 보호자들이 부담을 했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시작이죠. 이게 그 후에는 실은 상한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그거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좀 더 고려해서 우리 여기 심의 안에 올려놔야, 이거 다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재정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술한 자료를 좀, 자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 입장의 얘기는, 궁금한 건 이거고요.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이거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의견을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이견 없음 말씀 주시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실 지금 뒤에 이제 실무자한테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느끼기엔 전혀 파악하고 오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게 약간 좀 그렇고.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이순학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부서도 잘못했어요, 보니까. 이거 검토과정에서, 그리고 시의회사무처도 사실 입법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용추계를 굉장히 아니, 딱 봐도 한눈에 100만원 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상호적 이걸 검증을 못 해서 찾아내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저는 사무처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더 그건 강화를 해 주시고.
여쭤볼 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게 지금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받는 거?
지금 현재는 20만원으로, 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만원까지요?
20만원 그거 상한선은 어떻게 적용하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 금액은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간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걸로 해 놓고요. 한 번 할 때 이제 5만원씩…….
4회까지 20만원에 4회 하면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2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그러니까 5만원씩 나눈다면 4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여쭤본 거는 아까 이게 검토보고서상에 반려동물 치료비가 연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1년에는 33만원, ’23년에는 57만원, 2025년에는 100만원 이게 이렇게까지 증가하는 이유가 본부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사회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되고 내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가족같이 생각하니까 그러한 비용들, 조금 아프면 병원 가고 또 미용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똑같이 생각을 하면 국가에서 이거를 좀 보호에 나서 가지고 반려동물 등록도 하고 보험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선진국처럼.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는 걸 여쭤보는 이유는 중앙정부나 법제화는 더딘데 그런 게 법 제도는 명확하게 있지가 않은데 국민들 이제 관심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비용 증가로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또 여쭤볼 게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ㆍ구에서 지금 이 업무를 갖다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총괄하면서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물어본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소유임을 어떻게 증명,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은 위원님…….
그러니까 등록된 반려동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고 이걸 돈 재정을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있는데 그거는 앞뒤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뭐냐 하면 일단은 사회적 약자 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 대상이 되는 거죠. 반려동물…….
지금 반려동물은 그러면 이렇게 등록 제도들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네, 등록이 의무화돼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가 등록이 의무화돼 있고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행하고 있는 걸 본인이 기르는 고양이다 해서 데리고 와서 20만원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세요?
그거는 이제 일정에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기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프라인 증명,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증명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고양이도 안 돼 있어, 우리가 지금 강아지를 제일 많이 키우고 그다음에 고양이 키우겠죠. 그런데 아까 파충류도 나오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던데 제가 생각하기에 재정이 돈이 집행이 된다라는 거 명확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좀 갖춰져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을 만든다 그리고 이걸 확대한다 사실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구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발의하신 존경하는 우리 장성숙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아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강아지나 보통 고양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범위가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6종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얘기 나눌 때 아까 우리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명시된 거는 등록된 게 관리하기도 좋고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지원대상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원대상이 조례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계획도…….
이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 등은…….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아까 뭐…….
그러니까 이해 갔고 그거는…….
전수 3만 마리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은 일단 다 된다는 얘기고 이 조례가 되면 그러니까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같이 키우는데 사회적 다 같이 약자인데 돈이 없다고 먼저 신청한 3명만 하고 나머지 뒤에 10명도 못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4조 지원대상을 제가 보니까 이 조례, 지금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 등은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이 조례를 잘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로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려동물은 다 포함되는 것 같고요, 동물보호법에. 다만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동물은 다 되는데 이게 등록한 반려견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지원대상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갔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제가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개, 강아지는 등록된 개만 지원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등록 의무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된 동물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게 이 조례가 맞는 거잖아요, 현재.
여기서 의미는 그렇게 되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신성영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문세종ㆍ이순학 의원 발의)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세워 화훼농가 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6조 안에서는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화 사용 확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위원장, 신성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화훼산업은 전국적으로 재배농가, 재배면적, 판매액이 지속 감소하는 등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훼산업 육성,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화훼산업의 성장과 화훼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총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현황 분석, 목표 및 방향 설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된 화훼의 홍보 또는 우선구매 요청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생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장사시설의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화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생산ㆍ유통 경쟁력 강화, 소비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인천 농업ㆍ도시 경제 활성화 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화훼산업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행전략 마련, 관련 예산의 안정성 확보,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소비 촉진 방안 마련과 함께 플라스틱 조화 금지 조치의 법적 정합성 및 사회적 수용성 검토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집행부 노인정책과에서 제출된 의견은 붙임1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문화 진흥과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6조제2항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시민의 선택권과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제6조제2항 조문은 타 지자체의 입법사항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자원순환과 최명환 과장님과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 공길건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공지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는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과 김진태 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승화원 누가 오셨다고 그랬죠, 아까? 답변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참고인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거기 부평 승화원, 지금 이름이 부평 승화원인가요?
정식 명칭은 인천가족공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형님도 거기 계셔요. 그런데 거기 지하 1층에 계십니다. 추모원에 계신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는데 거기 인천가족공원에 실제로 얼마나 플라스틱 조화가 얼마 정도 와요?
봉안당 예를 들면요. 봉안당에 저희가 인천가족공원에 봉안당이 5군데가 있습니다. 별빛당, 만월당, 평온당, 추모의집, 금마총 5개가 있는데 봉안당에는 한 90%가 생화고요. 한 10%가 조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봉안당에 오시면 입구에 생화로 추모할 수 있게끔 여기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게시해서 사진에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갈 때마다 차가 막혀 가지고 잘 못 들어갈 때도 많은데 거기에 바깥에서 팔 때 다 생화를 팔던데 조화는 거의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화를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판매소가 가족공원 내에도 있지만 부평삼거리 역 입구 쪽에도 여기 꽃 판매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족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 생화가 주로 있습니다. 생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사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가 환경을 다루지 않습니까. 사실 플라스틱 조화가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게 나오고 나면 처리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이에요. 이게 뭐 썩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재활용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제가 이거를 라디오에서 들은 지가 한 벌써 10년 된 것 같아요. 플라스틱 조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TV나 인터넷에서 아니면 방송 매체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 말이 나오는데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걸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역시 이명규 의원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이게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게 농가도 포함되는 거죠? 본부장님 화훼농가도 포함되는 거죠?
화훼농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2개 농가의 면적은 15㏊ 정도 됩니다. 농가 포함입니다.
이게 화훼산업 그래 가지고 화훼농가를 혹시 빼는 거 아닌가. 여기 농가가 포함된다는, 화훼농가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어요, 이 조례안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화훼산업 그래 가지고 그냥 이거 화훼에 종사하시는 판매점이나 아니면 화원 이런 데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농가를 포함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농가 당연히 포함이고요. 사실은 열악합니다. 저희 인천시 화훼농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된 게 이제 32개 농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남동구하고 서구에…….
주로 서구 쪽에 좀 많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동구하고 서구, 계양구에 한두 개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죠?
지금 서구가 32개 중에 서구가 18개 조금 전에 말씀한 남동이 4개, 계양이 5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군데 딱 있죠?
아니, 나머지도 중구도 한 군데 있고요.
중구가 있어요?
네, 작년 기준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강화가 네 곳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군ㆍ구는 없습니다.
강화는, 위원장님 제가 3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3분이요? 1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나 그런 데는 사실 그 그냥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예요. 제 친구도 고인돌 그쪽에서 이거를 하는데 아무튼 잘 진행돼서 이게 서구와 남동구를 위한 조례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행 규정 부분에서 그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권고하여야 한다는 가능한가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해야 한다.’ 정도로 하면 조금 강도는 약하지만 그 정도는 법률 범위 내에서 합법성 그러니까 그 조례 범위, 조례의 어떤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조정 협의를 잘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 문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사전질의, 토론 시간에 우리가 오늘 조례안 오전에 하는 거 5분 하기로 하셨으니까 5분 하시고 추가 1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바깥에 우리가 일반 화환이나 조화에 생화와 조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아까 다른 일반적인 거는 제가 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 오셔 가지고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당 안에 생화가 90이고 조화는 10%라고 그랬는데 그 바깥쪽은 생화가 한 50%고 조화가 한 40% 이렇게 통계치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2sh-yr3(수정)
제가 며칠 전에 한국노총 인천시장기 쟁탈 체육대회 갔는데 화환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조화가 몇 개 있나 제가 만져봤어요. 몇 프로겠습니까. 조화가, 화환이 하나 와 있는데 이게 생화가 몇 프로고 조화가 몇 프로인지 제가 점검을 해 봤어요. 생화가 몇 개 있겠습니까?
이것하고 다 연관된 문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는 조화로 왔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생화를 다 해 가지고 했어요. 100% 조화로 왔어요, 100% 화환이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조정하자고 하는데 저는 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특히 우리 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숙한 곳입니다, 거기는. 자기 조상한테 꽃을 갖다 주는데 가짜 꽃을 갖고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강행규정으로 한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거기 입구에서, 우리 청경 쪽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조화가 절대로 이쪽에 반입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런 환경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장에서는 조화의 비율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입법 사항들이 자칫하면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법에 법률의 유보가 돼야 된다, 법률이 위임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가고 타 지자체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1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아마 지금 상위법령인 자원과 관련된 법령 자체가 국회에서 결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일회용품 사용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 확정이 된다면 일단은 조례는 제정해 놓고 이후에 그러한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담당 부서에서 상위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관찰하셔서 상위법이 변동된다면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고쳐 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예식장이나, 존경하는 우리 이명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예식장이나 행사에 조화가 많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안 그러면 화훼농가를 위해서, 발전 방향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 그러니까 또 환경부서, 자원부서 그리고 또 우리 노인정책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시간을 가져서 정리해서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는 자원순환과 최명환 과장님도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거든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조화 보낼 때 보통 소비자가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주문해서…….
그렇죠, 보내기도 하고 추모 꽃 개념으로 가면 보통 선택이 일반시민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가격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가격도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생화가 훨씬 비싸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목적은 사실은 이게 환경 측면에서 크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화훼농가들이나 아니, 화훼농가 말고 일반 꽃집이나 그게 다 화훼산업이죠?
그런 쪽에서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게 고려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게 보여요. 시장 경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조화를 3단 보낼 때 그것을 생화로 가득 채우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도 있고 조화는 다운되니까 그러한 부분의 차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변화가 그쪽으로 더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여기 우리 공단에서도 이렇게 계속 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관련된 타 부서도 좀 오셨다고 하니까 일명 자구책 노력 이런 것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딱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강제사항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런데 결국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 폭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가면 보통 한 며칠 정도 지나면 시들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크다고 보는데 화훼산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뭐라고 하세요, 보통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산업계의 의견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 최명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과장님은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탈플라스틱은 장기적으로 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용객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는 당연히 탈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 건데 실제로는 현장의 상황은,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화훼 쪽 관련된 부서는 이게 그쪽이…….
화훼 관련 부서는 위원님 당연히 생화를 원하는 쪽이죠. 화훼산업을 위해서는 그쪽의 입장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냐 하면 결국은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게 가격 측면에서 그것을 보내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당연히 화훼산업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화훼산업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가격 측면에서 저는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가격 측면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그런 안들을 스스로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알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와 의견 교환하고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그러면 1분 드리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조화에서 조화의 문제가 그게 플라스틱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하는 데 인력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전체를 소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환경에서 다이옥신 이게 잘 타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방출된다 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된 게 벌써 한 10년도 넘었어요.
경제산업본부장님이시니까 환경 쪽은 잘 모르시죠? 오래 공무원 생활하셨으니까 또 그런 데도 거쳐 오셨을 것 같고.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
그래서 플라스틱 조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적 근거 미비로 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 금지보다는 지속적인 계도ㆍ권고를 통해 생화 사용에 자발적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향후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계도나 권고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어느 형태로든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권고하고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 제가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게 위원장님, 우리 최명환 과장 발언대로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최명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제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탄소포인트제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환경기후정책과 주무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이나 이런 것을 절약했을 때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 사항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깊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유관 부서와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훼 활성화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열어둘 차원에서도 탄소중립포인트든 아니면 환경포인트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생화 사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권고나 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화훼산업 발전에 있어서 조화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내산보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꽃이 훨씬 쌉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생화를 써야 되지만 국내 화훼단지와 외국 화훼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농업기술센터나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 말씀하셔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잘 생각하셨다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2항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를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본 위원장의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이 동의안을 지금 동의합니다마는 우리는 반드시 필요사항에서는 언젠간 강행규정들이 포함되는 조례도 발의될 수 있음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들을 인지하시고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충돌 여부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그동안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결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위탁 불가 지적에 따라 2024년 12월부로 재위탁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 분야 전문가를 직접 채용,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쪽부터 18쪽까지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법령 발췌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위탁 불가 감사조치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재위탁해 운영하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사업을 인천시가 직접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공모로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법률규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현장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 및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등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은 적정하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2025년 제4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는 민간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운영의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부터 위탁운영해 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위탁 불가 감사조치에 따라 인천시에서 2026년부터 소상공인 관련 법인ㆍ단체에 직접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지금 불공정거래피해상담을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현재?
중단됐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안에 소상공인…….
위원님 맞습니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 이론은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다만 행정을 하시는 분이 지금 불과 종합센터로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통합된 지?
그런데 또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또다시 바깥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지금 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조차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1년도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공기관에서 민간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조금 별개이긴 합니다마는 원래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이전에 그렇게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의 약간 삐끗거림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문성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공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떤 부분을 판단해서 가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이 사실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의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긴 안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원위치 할 거면 그때 그 많은 수고들은 뭔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시고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나중에 조직을 신설하든 재배치를 하든 종합적으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언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목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인데 아무래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하면 소상공인 쪽에 공정성이 기울어질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떤 데죠? 법인하고 또 어떤 데죠?
저희도 조례상에는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돼 있는 법이 민간단체가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유관기관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공기관도 사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공정거래를 하는데 이런 것을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쪽에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가 사실은 이렇게 좀 배제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단체가 사람들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어쨌든 그런 단체도 소상공인을 위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 상담을 하고 구제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거든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소비자보호원에 가서 상담을 해 보고 소송을 해 보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쪽은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원이나 또 민간단체, 인천시 소비자보호센터 이런 데다 상담을 맡기듯이 이것도 사업 주체에는 절대로 이런 것을 맡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위원님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하고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데 그 먹이를 갖다가 그쪽에다 주게 되면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라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업체 선정을 할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예산이 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6억 정도 되잖아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한 4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고, 지금 이 안을 보면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50%가 넘어요. 50% 정도 되고 여기 지금 인건비의 그것을 보면 센터장 1명, 1센터에 4명인데 여기 보면 센터장의 연봉이 거의 8000, 팀장도 거의 8000이네요. 그리고 과장급이 7000, 선임급이 6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영평가 성과금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은 제외한 비용이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제가 굉장히 백분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불공정 거래를 판단하는 거 사실 전문성이 저는 가장 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변호사가 들어가 있든지 뭐 이럴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지금 법률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점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사실은 여기에서 포함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데 민간에다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채용의 개념입니까, 그게?
네, 지금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채용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고 구제를 하는 부분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구제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민간위탁을 이제 하실 건데 민간위탁의 전체 비용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가 작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똑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민간. 이제 공개경쟁입찰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들이 아홉 분 정도 참여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실 거죠?
네,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 그런 평가지침 이런 걸 만들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단체가 이거를 저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용자가 사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건데 어떻게 사용자가 직접 이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적 검토를 하셔서 직접 이해관계자,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어떤 제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찾아보시고 진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이거를 운영하는 거는 그건 저는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잘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나아이 덕분에 아주 전문가가 됐는데 우리 본부에서 선정하는 것들 보면 미리 예를 들어 평가위원이 10명 있다 그러면 그거의 3배수, 5배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몇 명 이렇게 해서 추천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적격한 법적 판단을 전문성을 갖춘 그런 것들을 좀 서칭을 하셔 가지고 목록 리스트도 좀 올리고 그런 제반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로 좀 구성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될 거고 법률을 지원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막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반드시 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봉도 충분히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작은 연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본부장께서 직접 좀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진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창성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현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중우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종찬 삼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1억 5198만 3000원이 증액된 1890억 9185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8억 4264만 3000원이 증액된 5087억 104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등 기정액 대비 22억 9863만 7000원을 증액한 122억 7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2024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과 2024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62만 7000원을 증액한 58억 6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20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기정액 대비 199억 2940만 3000원을 증액한 974억 1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노동정책과입니다.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6억 8531만 1000원을 감액한 21억 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농축산과입니다.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개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 등 기정액 대비 41억 7386만 7000원을 증액한 597억 77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입조치한 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576만원을 증액한 29억 4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경제정책과입니다.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등 기정액 대비 18억 1217만 9000원을 증액한 242억 5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억 5785만원을 감액한 455억 74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수금 융자일 변경에 따른 이자 상환액 감액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1억 5765만원을 증액한 2464억 5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노동정책과입니다.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기정액 대비 14억 8119만 3000원을 감액한 70억 4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농축산과입니다.
급식 일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기정액 대비 37억 409만 9000원을 감액한 1724억 9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인건비 3억 5431만 2000원을 감액한 82억 9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와 인건비 등 기정액 대비 1억 2973만 2000원을 감액한 45억 9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4쪽과 726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하반기 이자수입과 변상금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및 예비비 증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세입ㆍ세출 모두 기정액 대비 2157만 1000원을 증액한 126억 9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과 75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감액 등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액 대비 4억 7077만 3000원을 감액한 49억 8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부터 77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검단ㆍ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 등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중 사업조서 중 인천일자리플랫폼 구축 및 용역사업이 누락되어 상임위에서 수정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오늘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적기 집행을 위해 추가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1639억 3987만 1000원 대비 15.3%인 251억 5198만 3000원이 증액된 1890억 918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4938억 6776만 7000원 대비 3.03%인 148억 4264만 3000원이 증액된 5087억 1041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181억 2969만 6000원 대비 2.5%인 4억 4920만 2000원이 감액된 176억 8049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181억 2969만 6000원 대비 2.5%인 4억 4920만 2000원이 감액된 176억 8049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37쪽~138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시비 2억 1456만 7000원, 국비 7억 191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의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39쪽 2023년부터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발생이자와 집행잔액은 다년간 세입 누적에 따른 것으로 연도별 정산구조와 차년도 세입 반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14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사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41쪽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토지정화비 부담금은 해당 부지 오염토 정화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전 토지주인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감액 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42쪽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방조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비 증액 반영으로 증액사유와 공사범위,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76억 8049만 4000원으로 예산안 72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26억 9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 감소한 49억 8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4938억 6776만 7000원 대비 3.01%인 148억 4264만 3000원이 증액된 5087억 1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3쪽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8% 증가한 242억 5681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 인천 일자리플랫폼 구축사업은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통합ㆍ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용역이나 이번 추경에서 용역비 7993만원 감액된바 용역 추진현황 및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16쪽 소상공인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 감소한 455억 7473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은 소공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2025년 공모 선정 규모 축소에 따라 2억 925만원이 감액된바 축소된 사업량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2026년 공모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41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4% 증가한 2464억 5956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9쪽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감액의 산출근거와 지역사랑상품권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20쪽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7.3% 감소한 70억 4039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좌 근로자복합센터 운영은 센터 개관 및 운영이 연기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개관 연기 사유와 향후 운영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422쪽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 증가한 1724억 9236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2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사일정 변경 및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사유와 일정 변경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25쪽~426쪽 개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은 폐업 신청 증가로 76% 증액된 반면, 개식용 도축업자ㆍ유통상인 전폐업 지원사업은 실수요 저조로 각각 98%, 50% 감액된바 이러한 증감액의 구체적 사유와 실수요 산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76억 8049만 4000원으로 예산안 726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26억 9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감액 등으로 5.9% 감액된 107억 5326만 6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감액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5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6% 감소한 49억 8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과 중기부 공모 신청에 따른 감액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70쪽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바 이에 대한 사유와 세부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인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sh-yr5(수정)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건이라 위원님들이 약간 소홀하실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다 쓰고 남아 버린 거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남았다고 우리가 더 많이 썼다고 잡아 죽일 수도 없을 것이고 뺏어올 수도 없을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리추경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심도 있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집행부가 다음연도에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 방침인데 그게 약간 부족해서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삼산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도 보면 예산안 423쪽인데요.
공사일정 변경 및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전액이 감액되었다고 그랬어요. 공사일정이 어떻게 변경됐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조정돼서 전액 감액됐나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기재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것이 내년 2월쯤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설계비를 반영했던 부분들이 전액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월 달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총사업비가 조정이 된다면 저희가 3월에 기본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일정이 추진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정리추경 때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일정 부분 예산을 담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만큼 내년 본예산으로 다 잡아 들어갔겠네요, 그게?
내년에는 사실은 설계비입니다. 내년에 착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설계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비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예산안 737쪽에 보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안도 감소가 됐고 또 보니까 세출예산도 다 감소가 됐더라고요. 감소된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부분도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알림 설치사업도 감소가 됐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60%가 감소가 됐고 가스안전시설 설치사업도 86%가 감소됐고 기타 안전 설치사업이 80%가 감소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원도심활성화 쪽, 제가 지역이 부평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원도심 쪽이 많잖아요, 재래식 시장들이.
그래서 국비사업도 받아오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왔는데 감소가 50% 이상이 다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위원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실 저희가 한 52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신기시장의 2개 사업이 중도 포기로 인해서 사실은 시비 부분이 한 5200만원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다 집행했는데 신기시장의 사업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이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 패키지 감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설계를 잘 세워야 되겠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가 사실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4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돼 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정비, 가스 안전, 기타 안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스 안전하고 기타 안전이 실질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 대비해서 한 80%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당초에 올해 설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부분은 사업집행과정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모순된 점들이 개선이 되어서 사업이 잘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시비였나요, 아니면 국비 매칭이었나요?
(「7대3」하는 이 있음)
이게 7대3으로 국비 7이고 시비…….
매칭했었죠?
저는 그런데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다는 것은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정말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물론 그 해당 부서장이나 팀장들을 불러서 별도로 이 내용도 제가 보고도 받았고 내용도 파악도 해 봤고 시장 상인들하고도 같이 얘기도 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인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제대로 안 됐고 부서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상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시에서 조금 반성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비에서도 7대3으로 받았고 우리 시비가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간혹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한번 제도적으로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굳이 우리가 그 정도로 다 이제는 현대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안 넣은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래식시장을, 전통시장을 다녀보면 현대화시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화재 한번 났다 하면 그 재래시장 전체가, 전통시장 전체가 다 전소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타깝다.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26년 예산에서는 그것을 받아왔으면 어쨌든 충분히 소진할 수 있어서 우리 인천시 상인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인천시에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고 도와주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은.
꼭 그렇게 하겠고요.
내년도 사업은 제가 정말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수요조사부터 해서 제대로 계획이 수립됐는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의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질의 1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공인 뿌리산업 사업장 집적화ㆍ고도화를 위한 현황 파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 용역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보니까 소공인 뿌리산업이 3만 사업장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이것을 수요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가 좀 더 면밀히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을 더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안 다룰 때라든지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다뤄졌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4000만원 이상의 정리추경을 하겠다고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이 예산을, 우리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미진하니까 시간이 짧게 남았지만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좀 더 용역을 고도화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고요.
그런데 이 용역은 실질적으로 2억의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1억 5500에 발주를 했고 4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로 어떤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사실은 설계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산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추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이 용역이 수행되고 나면 아마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이 부분을 이어받아서 추가적인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입지과하고 협의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로 이렇게 반영 여부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러니까 매년 이게 반복돼요, 사실. 맨날 똑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었죠.
처음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이것 끝나면 바로 2026년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할 건데요. 그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기획예산의 한 1.5배를 기조실에 올렸다가 거기에서 일부 필요 없는 예산들 삭감도 당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것을 예산 수립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이 예산도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억 용역 예산도 필요하니까 2억을 세우셨을 텐데 집행을 하고 나니까 한 4분의1의 예산이 남는 것,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 처음 설계단계부터 면밀하게 이렇게 잘 따져서 집행잔액 안 남게 하는 게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면밀하게 잘 챙겨 가지고 아까 같은 현대화 사업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 예산서에 보면 100% 반납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이 안 된 걸로 감액으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 안 하도록 좀 더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2025년도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소공인 뿌리산업 사업장 집적화ㆍ고도화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입지 용역 4444만 6000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며 위원회수당 61만 7000원, 휴대폰 본인인증 이용료 120만원, 기업정보서비스 이용료 1650만원, 인천 일자리플랫폼 구축 1억 1550만원, 인천 일자리플랫폼 구축감리비 7760만원,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1억 2391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진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40억 6371만 4000원을 증액한 2507억 7744만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4억 6041만 4000원을 증액한 5023억 34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경제정책과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2억 6635만 5000원을 증액한 80억 8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 지원과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국비 교부 등 전년 대비 1억 1930만원을 감액한 42억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 전년 대비 716억 7200만원을 증액한 113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노동정책과입니다.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임대료 수입과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방채 등 전년 대비 19억 1747만 4000원을 증액한 57억 3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농축산과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31개 사업 국고보조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19개 사업 국가기금, 학교급식 지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 전년 대비 500억 1219만 8000원을 증액한 1080억 3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등 전년 대비 2억 9345만 2000원을 증액한 87억 82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도매시장 사용료 등 전년 대비 2153만 5000원을 증액한 28억 2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53쪽 경제정책과입니다.
인천 주력산업의 특화된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31억 3161만 2000원을 증액한 224억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보 및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및 금융 소외자 지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등 전년 대비 46억 1141만 7000원을 증액한 496억 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전년 대비 316억 4958만 9000원을 증액한 2275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노동정책과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운영 그리고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등 전년 대비 50억 2683만 8000원을 증액한 153억 9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농축산과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농어업인 수당과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89억 8350만 8000원을 감액한 1739억 3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인건비 등 전년 대비 4억 2114만원을 감액한 82억 3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재구축과 청사시설 및 청사관리 등 전년 대비 4억 4560만 6000원을 증액한 51억 78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6쪽과 1468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 기타 수입 등이 있으며 세출은 지하도상가 위탁 운영과 민간위탁금 등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전년 대비 15억 4104만 4000원을 증액한 132억 80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9쪽과 149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의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있으며 세출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전년 대비 6억 3953만 4000원을 감액한 45억 5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 3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6년도에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1267억 1372만 6000원 대비 97.9%인 1240억 6371만 4000원이 증액된 2507억 7744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4668억 7457만 3000원 대비 7.6%인 354억 6041만 4000원이 증액된 5023억 3498만 7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169억 3297만 5000원 대비 5.3%인 9억 151만원이 증액된 178억 3448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169억 3297만 5000원 대비 5.3%인 9억 151만원이 증액된 178억 34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15쪽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59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97억원을 확보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이 500억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7쪽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54억 지방채 발행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학교급식 지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 500억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8억 3448만 5000원으로 예산안 1466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32억 80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 지하도상가 기타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이 17억 1413만 3000원이 감액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1479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45억 5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는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3750만원이 감액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68억 7457만 3000원 대비 7.6% 증액된 5023억 3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3쪽 경제정책과는 전년 대비 16.2% 증가한 224억 1095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54쪽 시, 군ㆍ구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은 군ㆍ구 특성을 반영한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8.7% 감액되어 감액사유와 함께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55쪽 전국기능경기대회 인천 개최사업은 2026년도 인천에서 열리는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잡스인천 운영은 40~50대 중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0.9% 감액되어 감액사유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참여자 취업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59쪽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상인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매니저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생활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그간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62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전출금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재원으로 전년 대비 566.4% 증액된바 증액사유와 함께 지하도상가 운영실적 및 재정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65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 국비 전액 삭감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2026년 국비 재지원으로 재추진되는바 사업 재개에 따른 성과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9쪽, 예산안 76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확대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 확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안 766쪽입니다.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의 선정 및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69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복 세탁 및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4231만 7000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시설 설치 후 운영방식, 수입구조, 이용 요금체계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안 769쪽입니다.
검단 근로자복합문화센터 운영은 2026년 7월 개관 예정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5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이는 개관에 따른 초기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반영으로 판단되며 시설 운영의 위탁방식, 인력배치 계획,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780쪽입니다.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은 243% 증가된 13억 7600만원으로 편성된바 예산 증액의 근거, 작물별 성과 및 농가 참여 실적, 향후 사업 확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4쪽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은 전년 대비 250% 증액으로 사업 면적 및 참여 농가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증액으로 보이나 실제 친환경 인증 농가 비율 증가 등 실질적 성과 창출 여부와 사업 확대의 구체적 근거, 지원장비별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00쪽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지원대상이 강화군 내 2개소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며 타 군ㆍ구에서도 국비 지원을 신청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78억 3448만 5000원으로 예산안 1468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13% 증가한 132억 80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위탁운영은 전년 대비 16.2% 증액한 125억 4538만 2000원으로 인천시설공단 대행관리 비용에 따른 증액으로 보이나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예산안 1495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13% 증가한 132억 80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위탁운영은 전년 대비 12.31% 감액한 45억 5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전통시장의 영업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4% 감액된 37억 9320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감액 사유와 공모절차의 효율성 확보, 사후관리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528쪽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주요 증감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유기동물 발생현황과 그다음에 입양된 사항 그리고 안락사, 자연사 이런 부분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세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내년에 노동정책과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어디죠?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보다는 동결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확실하게 증액된 사업들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년에 노동정책과에서 늘어난 게 눈에 보이는 게 가좌 근로자복지문화센터하고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하고 그리고 세탁소 운영비가 늘어났죠?
죄송합니다.
제가 양대 노총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인지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자 세탁소,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어차피 노동자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신규로 편성되는 사항이고 가좌 문화하고 그다음에 검단도 내년에 7월 달부터 개관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존 예산을 다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존의 활동하던 부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증액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3년, ’24년, ’25년, 내년까지 ’26년째 네 번째 예산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 노동정책과 예산을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감액을 시켜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서 맞춰주고 또 모자란 건 추경에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마찬가지죠.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해 오던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임금비 인상분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해야지 계속 이렇게 조이고 조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 증액시켜 가지고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을 못 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 산업평화대상에 대해서 인천의회에 연구회를 해 가지고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산업평화대상에 인천시에서 1년에 시상비를 하는 게 900만원인데 이번에 70만원을 인상 요구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인상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노보 발간비라든지 간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부근로자 법률상담소, 북부근로자 법률상담소,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그다음에 대표자 연찬회 등이 있고 그리고 남동 근로자종합복지관 PC가 지금 7년 이상 됐어요. 저도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7년 이상 되면 컴퓨터가 용량이 다 차고 다 지워도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지원프로그램도 인천시에서 이것을 해 줘 가지고 근로자 중에서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태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문세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건물이 비어 있는데 도둑만 지킨다고 해서 건물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사람이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건물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연안부두의 선원회관에 사람을 1명 붙여 가지고 매일 가서 지하에서 나오는 물도 푸고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천지 차이니까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시설관리를 잘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전환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 털고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도 사람을 피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법이 노동절로 바뀌어서 휴무일로 한다라고 그렇게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네, 제가 기념일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제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노동절로 바뀌면 지금 우리가 근로자의 날 행사로 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노동절 기념 행사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칭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예결위 할 때까지 노동정책과에서 법 조문을 살펴보시고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근로자의 날 행사나 근로자 가요제를 노동절과 관련된 것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 예산에서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25년도 것에 3차 추경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언론에다가 60만 개 일자리를 자기 이번 임기 때, 8대 때 다 하겠다고 해서 얼마 안 있으면 60만 개를 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일자리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시, 군ㆍ구 상생일자리 부분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예산 감액된 부분에서 통근버스와 부서와 관련돼 있는 18억, 거의 19억 가까이는 미래산업국 산업입지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업 소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바뀐 거예요?
네, 그 부분 19억 정도는 그렇게 되고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3억 후반대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군ㆍ구의 상생일자리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운영했던 부분이 군ㆍ구에서 신청하게 되면 개략 그 사업들을 거의 수용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부터는 성과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군ㆍ구도 사실은 일자리를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예산은 조금 감액되지만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어떤 경우로 해서 감액이 됐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발표하신 일자리 60만 개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조기 달성할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의 일자리를 감소를 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사업 예산을 감액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정책과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해서 민간위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때 시에서 신청하면 무료라고 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받아서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절 행사나 근로자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정책과에서 임대를 해 주면 작은 예산에서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하니 그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 문제도 있고 또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디자인페어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산업입지과인가 산업과에서 할 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선 제가 순서대로 물어볼게요.
지역상품권 발행이 1350억원이 올해 예상돼 있죠?
작년도에 1000…….
1054억…….
올해 1054억이었죠?
증감돼서 좋은데 이게 국비에서 교부세로 지원이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51억 중에 저희들이 국비가 49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97억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작년에 1050억 그것은 순수한 시비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오히려 감액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비 자체는 작년보다 지금 축소해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발행액이 얼마예요, 국비, 시비 플러스 해서?
15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총 해서 1000 얼마예요?
1054억하고 492억이니까 1540억 정도 되겠습니다, 1546억.
그러면 이게 지금 1350억이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인천시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천시 예산만 1350억원을 반영했다면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인천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실제로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1350억에서 여기서 국비가 얼마라 그랬죠?
497억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497억이라고 제가 말씀…….
그러니까 853억 정도를, 850억 정도를 우리가 시비로 편성하게 돼요, 그러면.
900억이 채 안 되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인천e음카드, 지역화폐는 처음에 유정복 시장님이 과감하게 시작하셔서 그것을 박남춘 시장님이 이어받아서 다시 코로나 때 잘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이 중앙정부의, 전 정부죠? 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유정복 시장님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최대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인천시의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법 개정이 이제 곧…….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그것에 더해서 인천지역화폐가 단순히 지역화폐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PR기능이 있어요. 인천시정을 홍보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시민과 가장 접촉해서 민감하게 접촉함으로써 홍보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대한 지역민들의 어떤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한 30% 정도 이상이 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비했을 때.
활성화된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1500억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 1350억이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국가 것하고 인천시 것하고 합쳐서 플러스 해서 1500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국가하고 합쳐서 돈이 그보다 더 떨어지더라.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1050억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한 853억 정도만 반영한다. 그러면 이것 본부장님이 생각해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략적으로 그 정도 올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국비를 감안해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사실은 전액 시비로 해서 일단은 국비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사실은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가 예산이 통과, 정부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부할 것인가를 행안부가 정리를 해서 돈을 내려보내 줄 건데 우리 시비도 거기에 대해서 매칭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할 거고 실질적으로 규모 자체는 1054억에 대비해서 1351억이니까 300억 정도가 사실은 증액돼서 편성됐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한도를 상향을 합니다. 지금 30만원 한도에서 50만원 한도로 한 달 동안…….
올해 12월부터요?
네, 그리고 캐시백 비율은 일반지역에서 10%, 강화ㆍ옹진은 15%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만원 한도니까 5만원이고 강화는 7만 5000원을 갖다가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비의 집행잔액과 국비 저희들한테 온 부분의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본부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1350억이라는 게 시비일 수도 있고, 우선 일단 시비로 세워놨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 예상은 해야겠지만 우선 시비로 1350억을 세웠고 일단 상반기에는, 그렇죠?
추경이 아니더라도 우선 이것을 가지고 10%, 15% 캐시백을 해서 50만원까지 상향을 해서 쓰겠다. 그리고 국비가 나오면…….
아니, 12월에 한도에서 하는 거고요.
내년에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 자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0%의 30만원 한도, 강화ㆍ옹진은 15%의 30만원 한도 이렇게 가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국비가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500억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10분의1을 받아요.
국비에서 작년에 6000억을 발행하겠다, 1조를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게 한 300억 정도 받았죠? 그런데 300억이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작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492억…….
그건 나중에 추후로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나는 봤을 때 시에서 우선 이것을 시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만족을 해요.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포함된 것을 감안했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나중에 추경을 하더라도 이것은 e음카드가 활성화되면 추경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행안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만회하려고 노력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교부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비율을 높여서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2차 추경 때 약간 차별화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하고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비 부분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국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캐시백 예산 많이 확보해서 소상공인과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할게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노동정책과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검단에 1차적으로 하나 만들어지고…….
이 이후로 추가적으로 진행할 생각은, 세네 개 정도 더 하실 생각이죠?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네 개까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북부권에서 검단하고 계양을 아우르는 세탁소를 내년에 출범을 시키니까 사실은 용역조사 결과에서 남부권도 비등하게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추후에는 남부권으로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인천 전역에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부권과 남부권 확대하면서 그 성과를 보고 전역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작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항상 배려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첫 행위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저도 같이 노동정책과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봤는데 아무튼 잘 추진해서, 이게 지금 얼마예요?
4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는 하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그 정도 있으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추진하시고요.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추경 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 부족해서 하다가 대충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확실하게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근로자들 편에 서서 일하셔야 합니다.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 복합문화센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년 2월 준공이죠?
네, 그리고 개관은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개관이요, 문을 연다는.
이건 진짜 한 2년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것 기다리다가, 진짜 제 지역구인데 기다리다가…….
위원님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토양이 오염돼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때문에 공기가 사실은 지연이 되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인테리어 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 부분이 저희들이 내일 개관합니다. 내일 11월 26일 날 개관하는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일이 많이 소요됐던 부분이 있어서 인테리어 설계하는 부분 자체를 공사 진행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면서 공기를 조금 줄여서 검단은 최대한 빨리 오픈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내년 7월로…….
기다리던 사람들 다 병원 갔어요, 지금.
이것 개관 기다리다가 다 병원 가셨다고요,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고. 이것 좀 조속히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싫어하는데 빨리빨리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 확실하게 내년 2월에 준공하고 내년 7월에 개관하시고 이 목표 시점은 어긋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챙기고 있고요.
노동정책과에 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주기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제 임기 내에 올해 한 중반쯤에나 이것 오픈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보답하는 마음도 있고 그 지역이 산단이다 보니, 뷰티풀파크잖아요. 산단이다 보니 그분한테 여기가 공장지역이지만 공단이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시설을 갖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임기를 지나서 오픈을 하네요. 개관을 하네요.
여기 위원님들 모시고 다들 모시고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검단도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7월에 개관은 하지만 일단 준공이 되면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봤더니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전년 비해서 한 1억 7000, 2억 7000 가까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상인들이 굉장히 좀 아우성이에요. 이게 사람을 쓰다가 갑자기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매니저 사업이 꼭 필요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44개 시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안에는 25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8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계획된 게 44개였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한 부분이 있고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시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라고 하지만 이 사업만큼은 저는 꼭 좀 연속화시켜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조직들에 대한 자생력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중에서 예산항목 중에 전통시장 장 보러 가는 날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상인연합회가 이렇게 조금 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전체 전통시장을 다 이렇게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상인연합회의 민간보조가 아닌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해야 제 생각에는 공정하고 분란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냥 직접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제가 직접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지금 예산을 편성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말씀 주신 부분은 돌아가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법이라든지 위탁했을 때 문제점을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은 타당하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면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보면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봤더니 급수인원이 줄었더라고요. 정말 급수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네, 인원이 줄었다고 봐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은 조금 더 늘려서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정 부분 사실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덜 먹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수요 파악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수요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개략적으로 가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수요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운영하다가 실질적으로 급식소가 늘어난다면 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증액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인원이 준 게 혹시 어떤 원인까지 좀 파악이 된 게 있으신가요?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답변 이상으로 드리기가 좀, 전체적인 학생 수가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줄었는데 위원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그 내용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244페이지 보면 어린이 간식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같이 보여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일단 수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했다가 중단됐던 사업인데 다시 새롭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 했던 사업이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또 추진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장단점을 살펴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쨌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ㆍ2학년들…….
네, 1ㆍ2학년입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에서 시행할 때 세심하게 좀 살피셔 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도시텃밭 조성이 나와요, 인천형.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인천형 도시텃밭인데 이게 도시텃밭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그래서 이번에 도시텃밭 조성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에 2700만원이 편성돼 있던 부분은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는 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감액이 되어 있고요.
공동체 도시텃밭, 송도에 있는 것.
이 부분은 위원님 올해 예산도 1억이고 내년에도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인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미 지금 계속해 오셨던 거잖아요, 도시텃밭 자체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다 갖춰졌을 것 아니에요. 농막이면 농막, 농기구 임대면 임대, 농기구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1억씩 지금 사업비가 나가는데 어떻게 쓰이는 건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사실은 1억 중에 인건비 부분이 한 60∼70%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분양을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기초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설유지한다든지 또 텃밭시설을 갖다 철거하는 이런 비용들 또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경비 이런 운영비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합해서 1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밭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농업지도도 하고 그런 저기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것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사업하고 도시텃밭 조성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확연히 다른 사업이고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은 송도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이었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별도로 농축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게 ’24년, ’25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다가 인천시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편성을 다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삭감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도시텃밭, 자투리텃밭 사업, 옥상텃밭, 공용도시텃밭사업인데 본부장님은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부평이나 영종이나 서구, 계양 이런 쪽에서는 아주 그 사업 자체가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자투리텃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신청하는 주민들, 시민들이 보통 7대1에서 8대1 경쟁률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작년 ’24년도에 1억 4200만원이 예산이 있었고 ’24년도에 1억 4000인데 ’25년도에 그 예산을 다 소진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26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제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팀에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경제산업본부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자투리텃밭 사업이나 이런 사업하는 공용텃밭사업이나 이런 곳을 가 보셨는지 그래서 군ㆍ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만큼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텃밭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셔서 7대1, 8대1 경쟁률을 뚫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송도 경제청 없애버려야죠, 원도심에서 볼 때는.
그 돈 1억 예산 못 세워서 없애버린다? 이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탁상행정하고 있다 저는 이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4년도에 1억 4000을 편성해서 ’25년도 올해는 약 3000만원 정도를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빠졌던 부분은 일단 여기에 4개 구가 걸려져 있습니다. 부평 있고 중구, 계양 이렇게 해서 서구까지 4개가 돼 있는데 실제로 ’24년도에는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조금 낮게 편성이 되었고 이렇게 ’26년도 예산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산경위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다면 예결위 가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방어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송도 6ㆍ8공구, 11공구 이 사업은 땅 팔아놓고 14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이를테면 수십억, 수천억이.
그런데 원도심 사람들은 1년에 ’24년도에 그걸 한 번 다 못 쓰고 반납했다고 그래 가지고 ’26년도 예산을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탁상행정이지. 현실적으로 시민과 같이 공생공존하며 사는 행정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도심 사람들 다 여기로 와야죠. 시청에 다 와야죠. 서구 60만, 부평구 50만, 계양구 40만 다 와 가지고 삽 들고 괭이 들고 데모해야죠.
그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쨌든 다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산업본부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소상공인정책과 그쪽 사업들이 또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라 또 원도심 사람이라 그쪽 편만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쪽에 소상공인정책과나 이런 데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몸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그마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자꾸 줄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물론 정치인들이 노인정에는 많은 예산을 쏟아도 복지예산을 쏟아도 어린이집에는 복지예산을 적게 쏟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정에는 일단 표가 있고 어린이집은 아직 표가 없기 때문에 같은 복지예산인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북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저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2억 5000도 아니고 25억도 아니고 2500만원을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북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새로 저기 하다 보니까 보수, 시설보수비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2500인데 그것도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00만원은 구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시설관리하기 위한 2500만원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또 우리가 옮겨간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근로자문화센터 기능보강해서. 거기에도 시설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의견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든 구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든 사실은 안전관리를 위한 거고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 예결위 가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00만원짜리는 구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시설보수하려고 한 건데 예산팀에서 신규랍시고 그것을 삭감을 해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정말로 이분들이 삭감을 할 때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은 2500이 아니라 250만원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노동정책과장이 거기에 그 부서에 제대로 피력을 못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건지 이런 거가 저는 의아스럽고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물론 원도심보다도 신도시에 크고 원대하고 웅장하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의 작은 사업도 내년부터 돌아볼 수 있도록 내후년부터라도 그래야 원도심과 신도심이 인천시가 같이 공생공존을 하는 거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 청라, 송도, 영종 여기만 인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쪽을 좀 확연히 바라봐 주시고 그런 쪽을 더 신경 써 줬으면 하는, 특히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구석구석 그렇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드렸던 부분 조금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에서 수의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계양구 소재 유기동물보호센터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위원님 그걸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계약이 종료가 되고 4개 군ㆍ구가 사실은 이렇게 공동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4개 군ㆍ구별로 해서 자기들이 동물병원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서 자기들이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일단 군ㆍ구가 그렇게 해결해 나가기로 이야기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는 내년에는 아마 4개 군ㆍ구가 계약을 안 하고 종료가 될 그럴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그 시설은 폐쇄가 되는 건가요?
그 시설이 저희가 폐쇄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갖다가 고민하고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중대형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군ㆍ구에서 중대형견 자체를 동물병원하고 이렇게 좀 협약해서 위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또 시가 총괄적으로 해서 모든 부분을 다해서 예산을 댈 수 없으니까 군ㆍ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해 주고 공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의 환경도 저희가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부분도 계양구청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강화가 사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땄거든요.
그래서 계양 유기동물보호소가 계양구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양에서 조금 나서줘서 농식품부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좀 넓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양구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공간이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범위도 포함하고 넓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 동물보호센터 시설이라는 게 기피시설로 보는 시민도 계시고요. 그리고 유익한 시설로 보시는 시민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경기도 여주 반려마루나 이런 공간은 유기동물과 또 거기서 테마파크식으로 운영도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봉사를 와서 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군ㆍ구로 이렇게 할당이 된다고 하시면 그러면 군ㆍ구로 할당이 되면 군ㆍ구에서는 그 군ㆍ구에 있는 동물병원에 또 위탁이 돼서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중대형견에 대한 부분은 아마 동물병원도 그 부분에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현재는 갖춰지지 않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은 위원님 중대형견의 보호시설 부분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6개 군ㆍ구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 4개 군ㆍ구가 후발주자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나중에 흡수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대형견의 문제는 사실 들개화되는 위험부담도 있고 들개화돼서 또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종종 발생하죠. 왕왕 발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우리 유기동물입양센터, 어디죠, 지금 조성되고 있죠?
네, 문학동, 문학터널 관리동.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총사업비가 변경된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네, 공사비가 좀 증액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한 31억에서 39억 정도 8억 이상이 좀 증액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좀 건축하기 위해서 물론 리모델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도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그래서 7월에 준공해서 내년 10월에 개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입양을 저희들이 타깃을 해서 제대로 입양을 하기 전에 또 입양을 하는 과정 또 입양 후에 사후관리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유기동물입양지원센터, 입양센터가 입양을 할 수 있는 개체 수, 마리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 공간을 다 활용해서 딱 이 시점에 수용할 수 있는 게 42마리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들어왔다가 좀 빠지는 기간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기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분기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한 곳에서 40여 마리가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진료하고 또 입양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에다가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상호가, 그 단체가 아마 ‘도로시 지켜줄게’라고 했는데 1억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입양 갖다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66마리 정도 이상을 입양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42구 정도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고 향후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직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향후에 사실은 직영을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러한 방식을 갖다가 추진할 건데 일단은 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과 준공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문할 수 있는 기구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기구가 따로 있으세요?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기구는 저희들은 따로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탁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시ㆍ도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천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지금 직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해년마다 우리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현황 제가 자료요청은 드렸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어느 정도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5000마리 이상…….
5000마리 정도죠. 2sh-yr8(수정)
5000몇 마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입양센터가 3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입양센터를 마련하고 하더라도 한 42구 그리고 민간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진행되는 게 66마리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마리가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이 지금 해년마다 5000마리의 규모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입양을 5000마리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10월 말 현재에만 4000마리인데 한 5000마리가 좀 넘습니다. 그중에 여기에 다시 반환이 된다는 것은 원래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것하고 입양하고 하는 부분의 비율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양 부분을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또 민간에서 사설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물병원을 통해 가지고 입양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마리 수는 적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체계화시켜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러한 체계를 잘 잡아서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 지원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관과 민이 협력을 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해결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저희가 조례안도 심의를 했듯이 취약계층 그리고 우리 입양센터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무료 분양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까?
일단은 입양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무료로 가져가는데 입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조례안은 부결은 됐지만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또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정서적인 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하실 때 취약계층에 대한, 사실 우리 반려동물의 분양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걸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으십니까? 분양 받으시고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셨겠죠?
네, 하나가 있는데 구입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도 발생하고 하니 운영이나 이런 분양에 대해서 계획안을 잡으실 때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께 제가 질문드릴 건데요.
우리 인천에 취업률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 경제산업본부에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고용률, 실업률 이런 부분들 경제동향분석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통계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개략적으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통상 최근에 듣기로는 우리 인천지표가 광역시ㆍ도들에 비해서도 지금 높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특ㆍ광역시에서 저희가 고용률은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은 사실은 좀 뒤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업률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연구하시는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주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나면 한 번씩 보는데 어떻게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보고서에서는 보여요.
그런데 제가 라디오라든지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들을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대학생들의 취업률, 통계 작성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는 등 이런 것들이 경고음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부터 이런 것들을 유심히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업률을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당연히 경제산업본부장이니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올리겠다 이 정도는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는 것은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제가 그렇게 나오는 통계는 유념해서 보고 머릿속에 또 넣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취업률, 고용률을 얼마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수치는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사실은 전년도 11월 달 비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같으면 이전 달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나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도 어느 정도의 대책, 단기적인 대책, 중기적인 대책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에 흡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돼 가지고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실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국회처럼 경제지표, 예를 들어 경제산업본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취업률 이런 지표들을 최소 본부장께서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국회에서는 지표를 암기 형식으로 질의까지 하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국회에서도 많이 질의응답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 몇 번 하셨었죠?
제가 그때는 하위직이라서 답변은 안 했고 보조는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뭐냐, 최소 본부장님하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또 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직제순으로 정책과가 1순위잖아요.
그런데 거기 부서의 장 정도는 우리의 경제지표들 최소 한 5개 정도의 대표 경제지표 그것에 대한 통계추이 정도는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가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취업률이라든지 고용률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는 가나 그러나 그래도 그것을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공감합니다.
말씀 주셔서 제가 내일부터는 핸드폰에다가 5개 지표를…….
반드시…….
농담이 아니고…….
본부장님하고 최소 경제 뭐죠, 정책과장? 두 분은 반드시 그것을 숙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씩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인천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것은 주문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게 뭐죠? 코나아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나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역화폐사업 이것은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 업계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잘해 왔거든요. 그것을 백분 또 살리셔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게끔 적용을 해 주시고 12월부터는 이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50만원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홍보하고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다만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금융지주사 최근에 논의되는 것도 또 하나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금산분리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최근에 SK라든지 삼성, 왜냐하면 워낙에 쩐의 전쟁 시대가 돼버려서 오픈AI부터 미국 선진국들의 굉장한 수십조, 수백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제를 지금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하고 기업을 철저하게 분리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도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는 뭐냐, 코나아이는 금융 전문회사가 아닙니다. 수조원 단위의 금융지주사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드시 이번에 코나아이가 선정될 것 같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선정이 돼도 분명히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였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뭐죠, 기술제안서라고 하나요? 지금 우협이 선정이 됐고…….
선정업체하고 지금 협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을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부장님하고 여기 지금 주무기관하고 반드시 챙겨서, 제가 일곱 가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은 특허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공동 특허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특허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든지 방안을 찾아 가지고 특허에 귀속되지 않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도 있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지주 회사가 법적으로 국가에다가 회계보고하고 감시를 받는 그런 장치를 만드십사 얘기를 했던 것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닌 또 가장 중요하게, 통상 그때 제가 분석하기로는 한 7% 정도의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이 5000억이다 가정했을 때 7%, 한 350억의 수익이 날 거라고 제 계산에서는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3% 정도 그러니까 전체 투입예산의 한 3%는, 아니 4% 정도 수익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기업에서? 그러기 때문에 3%는 반드시 우리 인천에다가 다시 환원을 해서 배달 플랫폼을 강화를 하든지 플랫폼을 강화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한 일곱 가지 제안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도 좀 마련을 할 겁니다,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역화폐사업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취지는 잘 아시겠죠, 본부장님?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국 그 부분이 소상공인과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하자는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더 많은 이익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진짜 이것을 다루는 유일한 민간기업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것을 미비한 제도 우리가 보완해서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책무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일자리 얘기를 했던 게 그게 사실은 이게 세출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한 것들이 시, 군ㆍ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이 20억원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혹시 간단하게 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19억 정도가 통근버스 사업인데요. 산업입지과로 그 부분이 이관돼 가지고요. 순수하게 나머지 일자리에서는 시, 군ㆍ구 상생일자리에서 한 3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데 그게 사실 워낙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릴게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게 순증이 돼서 19억원 이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억 순증이 있었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도 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비 매칭이던데 3억 이렇게 순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도 한 번씩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지적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사회적기업, 당연히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회적기업의 어떤 효용성, 앞으로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국비사업도, 국비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국비도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재정자주권 하여튼 그런 것에도 어쨌든 지금 정부는 이것에 대한 의지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챙기되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이것을 반드시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끔 본부에서 면밀하게 챙겨주십시오.
성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759쪽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2억 8614만원, 예산서안 762쪽 소상공인의 날 행사 1200만원, 예산서안 762쪽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6030만 4000원, 예산서안 762쪽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 4981만 4000원, 예산서안 762쪽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6554만원, 예산서안 769쪽 산업평화대상행사 개최 100만원, 예산서안 777쪽 인천노보 발간비 200만원, 예산서안 777쪽 노조간부 특별교육 1000만원, 예산서안 777쪽 남부 근로복지관 근로법률상담소 운영 3793만 7000원, 안 777쪽 북부 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9000만원, 안 770쪽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1800만원, 안 770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6500만원, 안 770쪽 노조대표자 연찬회 380만원, 안 770쪽 근로자의 날 행사 1000만원, 770쪽 근로자가요제 2500만원, 771쪽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415만 2000원, 771쪽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771쪽 남부 근로자복지관 종합복지관 시설보수 1500만원, 가좌 축산물시장 주차장 조성 24억원, 전통시장 상인 선진시장 견학 2500만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사업추진 5000만원, 남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노후PC 교체 7700만원, 구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관리 2500만원, 도시텃밭 조성지원 8800만원, 민간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 지원 9000만원, 지역 농축산물 판로 확대 1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17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쪽 조성규모는 전년도 120억 9256만 3000원 대비 2.8%인 3억 4397만 5000원이 감액된 117억 4858만 8000원입니다.
119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4억 6734만원이 감액된 14억 7156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120쪽, 121쪽 수입계획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및 이자수입 4억 3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6억 9256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발생이자 수입 3억 4200만원입니다.
122쪽부터 124쪽 지출계획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시찰 지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등 전문농업인 육성지원사업에 11억 2297만원, 여유자금 예치에 3억 4858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농어촌진흥기금 현황 및 설치근거 및 목적,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영계획안 117쪽 기금조성 현황은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7억 4858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20억 9256만 3000원 대비 3억 4397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운용계획안 120쪽~121쪽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수입계획은 전년도 19억 3890만 3000원에서 24.1% 감소한 14억 715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 감소, 예탁금 운용 예수금 전액 감액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운용계획안 122쪽~124쪽 지출계획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 지역산 쌀 소비 촉진 지원,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예치금 등으로 전년도 19억 3890만 3000원에서 24.1% 감소한 14억 71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량 축소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이는 2024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에 따른 조정으로 보이며 사업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산 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은 관내 농협 및 농업인단체에 지역산 쌀과 타시ㆍ도 쌀의 가격 차액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보이나 감액근거 및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 짧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기금에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우리 인천에는 사실 농업은 강화라든지 아니면 계양이라든지 검단 윗부분 이쪽에서 일부 좀 남아 있고 강화는 강화섬쌀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 인천시에서 전폭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관련한 큰 단체들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예전에 연세 있으신 분들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후계자 농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젊은 분들도 귀촌해 가지고 하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또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대표적 3개의 어떤 단체들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 3개가 같이하는 어떤 육성책 정도는 어느 정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본부장께서는 어떠신지 여쭙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시면 3개 단체가 공통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의 행사라든지 또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여기서 또 그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122쪽 우수농업인 선진해외시찰 지원 10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 124쪽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000만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 예치는 30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진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경제정책과장 고태수
소상공인정책과장 전창성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노동정책과장 김현미
농축산과장 박중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정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종찬
○ 출석참고인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팀장 공길건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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