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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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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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박판순ㆍ허식ㆍ박창호ㆍ신동섭ㆍ이용창ㆍ조현영ㆍ윤재상ㆍ이선옥ㆍ이봉락ㆍ이명규ㆍ임춘원ㆍ이인교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재동ㆍ정해권ㆍ김용희ㆍ이강구ㆍ김유곤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계속)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ㆍ이순학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ㆍ이순학 의원 발의)
7.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ks-jh1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진짜 바쁘죠. 요즘에 진짜 바쁘신데 일정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도 어제 국감하셨죠?
국감 잘 진행됐습니까, 마무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총 8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 및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도시재생법 제12조에 따라 지난 2024년 6월 전략계획 정비 이후 같은 해 12월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해당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반영하기 위해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째, 기존 활성화지역 59개소에서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 1개소를 추가하여 총 6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에서 새롭게 위반한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유형을 전략계획에 포함시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전략적ㆍ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쪽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수립한 계획안에서 계획의 범위, 여건분석 및 세태진단, 도시재생 기본구상은 변경 없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3쪽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기존 59개소에서 60개소로 1개소 신규 지정하는 건이며 이에 남동구 활성화지역이 기존 10개소에서 11개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4쪽 신규 활성화지역 위치는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신규 활성화지역 개요입니다.
작년 12월 뉴빌리지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간석여중 일원이며 만월산과 간석5거리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약 11만㎡ 일원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6쪽 공모사업 유형입니다.
2024년 신설된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 등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7쪽 향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2차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국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생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설하는 내용의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시장이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간석여중 일원은 약 11만㎡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2024년 6월 전략계획 1차 변경 이후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략계획상 도시재생 공모사업 유형은 보고서의 표와 같이 첫째, 혁신지구 재생사업, 둘째, 특화재생, 셋째, 인정사업, 넷째, 우리동네살리기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은 2024년도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의 새로운 명칭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국토교통부는 원도심 내 빈집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뉴빌리지 사업의 유형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하여 개편하였으며 이번 전략계획 변경은 이를 반영하여 공모사업 유형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번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사업 개편에 따라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을 공모사업 유형에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공청회에서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기존 활성화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남동구의 경우 11개소로 가장 많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만큼 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활성화지역은 총 59개이며 이번 변경으로 60개소로 확대되나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21개소에 불과해 추진율이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활성화지역의 확대나 신규 공모사업 발굴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존 활성화지역의 사업 추진실태와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추진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 방안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지정되면 60개가 되잖아요. 그 60개에 대한 전체적인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계획 그런 걸 좀 주시고 특히 검토보고에서 나온 대로 지금 공모사업 선정지역이 21개소예요. 이것에 대한 표시를 따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체했어요.
서면질의로 대체하신다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의 건은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노후 주거 정비 지원사업을 하는 공모사업 유형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동의 표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제2호의2를 신설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에 민간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6조제4호를 신설하여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불명확하거나 조건부일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36조를 개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급면적 기준을 기존 90㎡에서 60㎡로 완화하여 실제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문구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며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과소필지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와 방법, 임대조건 기준 등과 환경성 검토결과, 건축자산 및 한옥 등 구역 내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에 추진위원회 회계감사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의2는 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할 때 동의 또는 부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조건부 또는 불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정비사업 동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령의 동의 간주 규정이 조합설립뿐만 아니라 입안제안 및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 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설립에 이르는 주요 절차에 대한 동의가 한꺼번에 확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관리청은 단계별 절차에 대한 동의 요력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30일 이내에 반드시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개정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0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통지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의 면적 기준을 1만㎡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상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대한 면적 기준과 동일합니다.
안 제31조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소유토지의 면적ㆍ지목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공부에 등재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6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과소필지만을 소유한 자가 같은 구역 내 다른 토지를 더해 주택공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합산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과소필지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주택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토지면적의 합을 60㎡로 규정하는 것은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최소 기준을 설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로 과소필지 소유자의 분양권 확보기회가 확대되고 사업 참여의 유인이 강화된다는 효과가 있겠으나 동시에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안 제38조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공급 대상 중 3순위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기간 요건을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재개발구역에서 주택분양권을 포기한 토지 등 소유자 중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도 임대주택의 입주기회를 부여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 상태가 된 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의 실효성과 임대주택 정책의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대상자 또는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동의 여부 표시를 명확히 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과소필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결과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총 24건으로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동의 표시 기준을 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와 방향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19조의2 관련입니다.
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동의 표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수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36조 관련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택공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합산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취약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하신 김대중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장님 19조의2 공유지에 대한 동의 표시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19조의2를 신설한 취지는 인천광역시에서 그 요청에 대해서 회신을 할 때 동의랑 부동의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의견을 회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에 반대되기 때문에 19조의2를 신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 또는 부동의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취지에서 발의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 또는 부동의라는 용어를 기재하여’가 삭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또다시 두루뭉술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조례 발의 취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의드립니다.
일단 제가 개정안을 냈던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제 의견보다는 검토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예,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 이미 동의를 하신 건가요?
일단 저는 명확하게 하자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이게 ‘반드시’라는 것만 빼고 ‘동의 또는 부동의라는 용어를 기재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발의의원님께는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도시균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동의요청을 할 때 어떻게 인천광역시에서 회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동의, 부동의라는 용어를 전혀 안 쓰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공문을 가져왔는데 도로과에서 십정초교 주변 구역에다가 회신을 보냈을 때 도로과에서는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제외한 사유지 토지에 한정하여 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을 충족하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정초교 주변 구역 정비구역에서는 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으려고 이것 동의 여부를 회신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을 충족한 다음에 동의 여부를 보내주세요.’라고 답변을 하면 이것을 뭐 하러 회신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부동의라고 회신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시의원님 간담회랑 또 우리 내부적으로 세 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정무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시를 해야지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명성 그게 제고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 판례에서도 명시적으로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 다수 의견에서 해당 정비사업 조합설립 등에 대해서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판례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를 요청한 국공유재산들이 결국에는 재개발사업 후에 기부채납할 도로 부지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시 입장에서 부동의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부동의할 필요는 없으나 정비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민원을 제기할까 봐 그것을 그냥 뒤로 미뤄놓는다.’ 이런 조합의 민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 같은 경우는, 이 십정초교 주변 구역의 구도로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받는 도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시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은 충족해 오세요.’라는 이유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구랑 시랑도 사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조례를 만드실 때 김대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긴 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와 관련된 민원은 계속 듣고 있는 사안이라서 조례에서 명확하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수정안대로 사실 한다고 하면 시행령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본래 발의하신 개정안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동안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회의를 통해서 또 그동안 간담회라든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것 그것을 조율해서 정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대로 현행 법에 근간해서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각 부서에서의 유권해석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요청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걸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가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은 주안11구역에서 이 민원이 발생했던 것인데 이게 예전에는 보니까 저는 그게 법에서 정해진 내용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이 사유지 2분의1 이상을 충족시키고 하면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이렇게 해주는 관행적으로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게 법률로 정해진 게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에 근거하지 않는 관행을 일단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확히 하고자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면 동의 여부를 했을 때 이게 개정안하고 수정안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데 여기에 ‘반드시’ 자 빼고 동의 여부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쭉 이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부딪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주요 의견이 24건인데 여기 보니까 의견안으로는 지금 법령의 위임 없는 주민동의 60% 재차 강요는 위법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과 주거정비법에 위배된다.
그다음에 또 검토보고서예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견2에는 30일 내에 의견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은 반드시 동의, 부동의라고 기재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보다 강한 의미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시행령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자유를 구속하므로 검토의견이나 조건부 동의, 특히 무응답 간주라든가 조건부 동의해 조례에 충분히 동의했는데 조례에 따르면 동의 간주로 될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개정안 반대로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의견 좀 줘보세요.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면 공유지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이 통일성이 없이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사업 주체도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신뢰성 그것을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이것도 있는데 중간에 어쨌든 조건부 동의도 있고 그다음에 동의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예를 들어서 동의 안 하고 놔두면 그냥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다음에 조건부 동의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 동의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동의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건부 동의했는데 조건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위법성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이래서 도시균형국의 도시균형과가 답변을 하는데 조건부 동의 내지는 그냥 내깔려두고 놔두면 어쨌든 간에 그건 동의라고 간주할 수가 있는데 조건부 동의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조례에 조건부 다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조건부도 동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돼.
17쪽에 나와 있죠,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그다음에 추후 협의 이것도 동의서라고 동의와 같은 얘기인지 아니면 부동의한다는 건지 아니면 회신을 30일 넘겨서라도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에 그런 의견을 담아서 여기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쪽에, 몇 쪽에?
검토보고서 몇 쪽에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1쪽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포함이 돼 있어서요.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그다음에 조건부로 표시하는 경우에, 불분명한 표시인 경우 다 동의로 본다? 그런가요?
어쨌든 이 부분 반대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추후에도 의견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9조의2, 제24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본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박판순ㆍ허식ㆍ박창호ㆍ신동섭ㆍ이용창ㆍ조현영ㆍ윤재상ㆍ이선옥ㆍ이봉락ㆍ이명규ㆍ임춘원ㆍ이인교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재동ㆍ정해권ㆍ김용희ㆍ이강구ㆍ김유곤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계속)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물어볼게요.
허식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없어요, 없어요.
허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ㆍ이순학 의원 발의)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및 조례 별표5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분양 완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완료 시점에 대한 행정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가설건축물 철거 및 재축조에 따른 시민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사업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5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분양 완료 시까지”에서 “제한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가설건축물의 종류별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5에서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분양 완료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제한 없음”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양 완료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잔여세대가 남아있거나 계약취소 재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언제가 최종 완료 시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의 일부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소유권등기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조ㆍ방재ㆍ미관 등에서 취약합니다.
따라서 존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치와 규모, 구조와 재질, 경관을 철저히 확인하고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적기에 정비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다른 특광역시 조례를 살펴보면 견본주택에 대한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를 서울은 1회, 부산ㆍ세종ㆍ울산은 조례에 미규정되어 있으며 대전은 사용승인일까지와 대구와 광주는 제한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임시건축물을 쉽게 축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가설건축물 제도의 취지 그다음에 철거 및 재축조에 따른 시민불편, 사회적 비용 발생, 민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타시ㆍ도 사례를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볼게요.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회고 그다음에 대전은 사용승인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분양 완료 시까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돼서 잔존 미분양 호수까지 해서 10개, 1개까지, 끝까지 해서 분양 완료 시까지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제한 없음이면 이걸 어떻게, 차이가 뭔지, 분양 완료를 제한 없음이면 분양 완료가 3년 걸리고 이걸 어떻게…….
그다음에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일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분양하는 데 3년이 걸린다고 하면 3년까지만 예측을 해서 사용승인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한이 없으면 미분양 난 게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10년 내지는 계속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이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사실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짓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안하신 김대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을 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거나, 다른 분양으로도.
그런데 이게 어쨌든 법에서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계속 연장, 연장해 줍니다, 관할구청장이.
그러니까 그때 연장해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횟수만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횟수를 풀어놓는 거지 실제적으로 3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3년 안에서?
네, 3년 안에서, 1회 할 때마다 3년 안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다면 계속 구청장이 연장, 연장해 주는 건데 횟수는 제한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게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연장을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이 최대한의 기간이고 그다음에 분양은 1년 안에 끝났다 그러면 3년 안에 끝나지 않았음에도 연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분양이 다 끝났으면, 필요 없으면, 3년 안에 분양이 다 끝났으면, 필요 없으면 연장 안 해주면 되는 거죠.
3년 안에 끝났으면?
그러면 3년 안에 안 끝났어도 3년 연장은 안 해주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것은 구청장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장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다만 대부분의 주택사업들이 3년 범위에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공사 기간 안에 이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분양이 지금 늦어진,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된다면 한 번 더 해서 6년 안에 해줄 수도 있고 6년 안에는 다 분양이 된다 그러면 잘 정리가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조금 연장할 수도 있겠죠.
횟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분양 완료 시”에서 “제한 없음”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보안성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관리주체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주거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비, 보안강화, 안전진단, 전문인력 참여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정보보호 권익을 증진하고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비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제16호 및 제17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항목 대상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강 및 신규 설치와 안전진단 실시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6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지원센터의 기능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기술지원 및 자문, 관리주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자문단 구성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2에 근거합니다.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발생한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약 40만 세대의 영상과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입주민의 안전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대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여전히 현실적인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정의 신설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용어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 시장의 책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5조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반영 사항 신설입니다.
시장이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비의 안전 및 관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제8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15개 지원항목에 더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강 및 신규 설치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실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6조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입니다.
지원센터 기능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기술지원 및 자문, 관리주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째, 제18조 전문가 자문단 구성 보강입니다.
기존 자문단 구성원에 더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필요 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홈네트워크 보안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반영하여 자문단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최근 사회적 요구에도 부합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보안 취약 공동주택의 범위와 안전진단 세부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 등은 향후 보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현행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례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아파트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언제부터 설치됐어요?
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홈네트워크 설비가 뭐예요, 이게?
대부분 공동주택 안에 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실 안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차량 출입이라든지 또는 관리비 부과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에서 모바일로 연결시켜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포함해서 어쨌든 좀 약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주택 자체를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 자체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옛날 것은 없어서 그것을 설치를 하란 얘기인가 아니면 현재 것은 있는데 옛날 것은 없어서 설치하라는 건지 아니면 현대 것도 더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게 뭐가…….
그 자체가요, 지금 현재 법으로다가 그런 설비들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매월 1회.
그런데 이것을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담는 것이고 2ks-jh3 또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근거도 여기에 추가해서 담고 또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동주택 저희가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하자 이런 취지에서 발의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행규칙에만 지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규정에만?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아니, 조례 개정이 아니고 관계법령에서…….
명칭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강 및 신규 설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실시 이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았다는…….
그러니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는 용어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거지 그 상위에 있는 규칙이라든가 령이라든가 법에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별표2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담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없었나, 우리 조례에? 지능형 네트워크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 조례에는 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지능형 홈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집어넣으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명확하게 조례에서 정의를 해 주고 또 시장의 책무라든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 보니까 가만히 있어 봐, 이게 무슨 저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업체를 지원하는 건가 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설비가 돼 있는 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안 하고 소홀히 하니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안 돼 있는 아파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무 공동주택하고 임의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동주택이 연한이 오래된 것들이라든지 임의 공동주택 같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시스템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주거용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고도화돼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 미래에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해킹이라든지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패드 사건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보완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시행규칙상의 안전진단,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매월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은 기존에 있는 것 설비를 갖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거고 만약에 없는 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소규모 그러니까 의무 공동주택, 아니 임의 공동주택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 설비를 갖추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통해서 그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재정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개선, 개량을 해 준다든가 혹은 페인트 칠한다 이런 것 있는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는 용어도 처음 듣는데 없는 데가 많아요,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설명도 좀 해 주고 이게 소개가 제대로 돼서 이런 것도 좀 우리도 설치해 달라 하고 공동관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도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안내라고 그럴까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요, 그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이런 걸 좀 개정해라 해서 시스템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할 것이고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단지에 공용부에 대한 홈네트워크 설비 이런 것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광역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개정된 건 아직까지는 없고 남양주시에서 이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잘 수립해서 원도심 쪽에, 특히 원도심 쪽에 또 노후된 아파트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나 무슨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주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정보보호 권익을 증진하고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ㆍ이순학 의원 발의)

(11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 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낙후된 도심지역의 신속한 재정비와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을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특례법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인천시의 지역여건을 반영한 효과적인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용도지역 요건, 도로 접합면 조건, 입지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여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제출해야 할 서류, 입안제안의 요건, 권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참여권을 함께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의 주요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리처분계획 및 감정평가 절차를 명시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로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사업 완료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서류를 열람ㆍ보관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책임성과 기록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천시의 노후 도심지역에 대한 복합개발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반 정비사업이 장기화와 주민 갈등으로 지연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한 지역여건 반영과 민간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정비 모델인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여 기존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을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9개 지자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역시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낙후된 역세권 및 중공업지역을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방식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거점 육성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도심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으로 총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유형별 지구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은 안 제6조는 복합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 예정자의 복합개발계획 입안제안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복합개발계획 결정 및 지구 지정 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서 안 제13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하여 대표자 변경이나 단순 권리 명세 정정 등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시행 규정의 철거 및 이주ㆍ보상ㆍ주택공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 권리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관리처분계획의 분양 설계, 세입자 보상, 기반시설 명세, 공공기여 내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분양 질서와 권리 보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분양공고 재실시 사유와 신청서류를 구체화하여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는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상응한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주요 서류를 공개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시장에게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와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밀한 사업관리와 함께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문의 통일성과 시 내부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내용의 삭제,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타시ㆍ도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법률이 ’25년도 2월 7일 날 시행이 됐죠?
굉장히 일반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도 있고 우려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사전보고를 통해서 간략하게 듣는 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우리 간단하게 조건을 다 맞춰서 우리가 5000㎡ 이상, 약 1500평 이상이면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죠?
거기에 성장거점형이 있고 주거중심형이 있어요.
성장거점형은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까요?
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전제하에서 아마 공공기여를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얼마큼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1300%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주거중심은 700%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이런 게 다 생략이 되죠, 그렇죠?
그게 차이입니다. 정비사업하고 차이점이 조합을 구성을 안 하고…….
용적률도 틀리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역세권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다뤄서 500m 기준을 뒀어요. 아마 국이 틀렸을 거예요. 그때는 도시균형국에서 조례안을 다뤘고요. 지금은 도시계획국에,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역세권으로 추진하시던 재건축 500m 포함이 되겠죠, 일단은? 역세권을 추진하시던 분들.
그리고 거기서도 주거중심이 있고 성장거점형이 있어요.
이게 빨리 안 나왔다는 것에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례가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았나.
아까 보니까 7월 정도에 다 타시ㆍ도에서는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침에 짧은 시간에 보고를 받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필요한 조례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해서 한번 정확하게, 지금 이게 뭐 갑자기 유인물 던져주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정식회의가 상임위가 아니라 한번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2월 6일 날 공포가 돼 가지고 갑자기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난 6월 달부터 저희가 인천연구원에다가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도 했었고…….
그런데 연구 용역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교환하는 차원이세요?
연구 용역을 했고요. 그…….
언제까지 용역을 하셨어요?
그게 착수가 돼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내년 상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다듬는 과정에서도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원하고도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오늘 가결되면 어차피 조례는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추후 보완적인 부분,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내용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규칙도 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도 이게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이것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조례 개정…….
왜냐하면 이게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위원회에 자세히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시민들도 환영할 거라고 봐요, 이 조례를.
그런데 이런 것은 있겠죠. 서울시와 인천시하고의 차이점은 있겠죠.
서울시는 고밀도 지역을 갖고 있고 우리 인천시는 그렇게 고밀도 지역을 갖고 있는 역세권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상황적인 것도 같이 대비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시간을 잡아달라는 얘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의회하고 같이 토론회가 됐든 보고가 됐든 정리를 한번 할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지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 시행령에서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역세권 범위도 500m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350m로 줄인 것을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는 역세권은 500으로 돼 있잖아요.
시행령이 500인데 조례에서 350으로 그것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다 알겠고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가 통과, 가결됐어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조례는 당연히 조례 공포일이 있을 거고요, 시행일이 있을 거고요.
60일입니까, 지금 며칠이에요, 이게?
제가 부칙을 못 봤는데 조례는 공포하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요? 아닌데, 본회의 끝나고 나서 며칠 두는데.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집행부로 올라오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포안을 심의해서 그다음에 공포하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역세권에 재건축 및 재개발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신청 서류, 사업 신청을 하면 바로 검토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이게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하려면 국토부 협의라든지 중앙부처 협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들도 많고 또 여기에 이제는 안 나타나 있지만 도시혁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용적률 검토를 완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국토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상으로. 이 법에서 다루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2월 7일 날 했고 타시ㆍ도는 7월 달에도 했잖아요.
좀 빨리 서둘러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법률적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국장님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법에 대한 취지 또 우리 조례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절차, 정비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합설립을 생략한다든지 또 용적률, 건페율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빨리 개발하자 내지는 빨리 주민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도와주자,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이게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유사사업 방식 해 가지고 있는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냐 도심복합개발사업이냐 용어도 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대상 지역에 대한 것도 역세권에 대한 것 중공업지역도 그대로 똑같고 다만 여기에 도시 중심지역이 하나에 있는 거냐 아니면 저층주거지냐 이렇게 해서 다르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요 절차에서도 지구 지정이라든가 혹은 사업시행인가 계획이라든가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개의 차이, 공공주택복합사업하고 복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다 그러면 역세권 노후 지역에서 용적률이 어떤 법을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이 많은지 도심복합개발법이 용적률을 많이 주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건폐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원주민 재정착 방안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물포역사역이라든가 혹은 동암역세권 이렇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어느 역세권에다가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지정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는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주민 재정착 방안에서도 이래서 도심공공주택에서는 도시개발법 예를 들면 동인천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지금 적용을 안 해서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간다.
그런데 원주민 정착 방안에 따르면 지금 현재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도심개발사업에서는 원주민 정착 방안이 없어요. 그냥 수용하고 다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인천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굉장히 낮은데 그냥 그것 받고 쫓아내고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방식이 돼요.
그런데 도심공공주택으로 돼 있는 제물포라든가 동암역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한테 우선분양권 내지는 무슨 입주권을 준단 말이죠.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 자산평가하고 분양가하고 차액에 대해서 더 지불하고 입주를 해요.
그런데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동인천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재정착 방안이 없어 가지고 수용하고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의 도시개발법으로 한 것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바꿔서 내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바꿔서 어쨌든 거기도 역세권이니까 역세권 노후 지역이니까 원주민 정착 방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원주민 정착 방안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주거용 아파트라든가 혹은 상가에 대해서 우선분양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님 그…….
그래서 결론을 보면 어쨌든 동인천역세권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보상도 주고 협의도 다 끝나고 철거를 준비하고 있고 또 2단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의 부당성 이것을 그냥 뭐 강제법이죠. 깡패 같은 법을 적용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있는 주거환경정비법 해 가지고 할 때는 그냥 원주민들한테 그 차액만, 2ks-sb4 자기 종전자산 금액만큼하고 분양가하고 차이만 내서 들어가서, 우선분양권을 주고 왔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재정착 방안이 되는데 여기는 수용만 하고 다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디 가서 사는지, 서울 가서 살지 옆에 가서 살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 도심복합개발사업에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심복합개발사업하고의 조금 혼돈이 오는데요.
지금 아마 동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것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그것에 의해서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을 준용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재산, 토지,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가격을 산정해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 만약에 분양 신청을 아니하신 분들은 나중에 관리처분 이후에 손실보상 협의라든가 매도청구, 소송 이런 걸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역세권이 제물포고 동암역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복합사업인데 여기는 용적률 예를 들어서 1000% 줬어. 그런데 도심복합사업에서는 1300%를 줬어.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내지는 사업자 저기들은 아니 같은 땅에다가 1300%를 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아까도 이인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내지는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하자 이거예요, 연구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같이 의회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인천역세권도 연계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지금 맹점인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는 도시개발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적용을 시켜서 할 거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허허벌판에다가 도시개발사업해서 한다, 녹지에다가. 그것 가지고 부영 있죠, 부영, 아시는 대로. 부영에다가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도 오케이야, 그것은 원주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주민이 있는데 원주민 다 내쫓고 하는 그런 법은, 그런 법을 계속 적용해서 원도심에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도심공공주택이라든가 도심복합개발사업 연구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어쨌든 원도심에 재정착 방안,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것은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그런 어떤 건 재산적인 문제이고 어떠한 사유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의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용이 됐든 환지가 됐든 그건 방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방식에 있어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선택권은 줘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동인천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직접 사업하는 경우에는 저기를 줘요, 우선분양권을, 도시개발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민간도시개발사업들은 환지 방식으로 해서…….
아니, 동인천역세권을 예를 드는 거예요. 민간은 다 당연히 소유주한테 줘요.
그다음에 소유주가 임차인한테 주면 지금 현재는 임차인한테 건물 분양권을 줘요, 우선분양권을.
그다음에 소유주가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럴 경우에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둔 것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지금 동인천역세권의 맹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자.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새롭게 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안 제2조부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제304회 부의안건인 의안번호 1323호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조문 중에서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과 잘못 표기된 도로명주소 및 주소변경 사항 등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21개 조례의 조문에 기재된 지번주소, 오기된 도로명주소, 주소변경 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장이 2025년 9월 24일 제안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 자치법규 조문 중 지번주소로 표기된 항목과 잘못 표기된 도로명주소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미반영 사항 등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21개 조례가 정비 대상이며 주요 정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번주소로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한 사례로 구월동 1138번지를 정각로29로 변경한 것이 있고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으로는 살라리로 2번길 살라리로2번길로 붙여 쓰도록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또한 2018년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하여 남구 석정로229를 미추홀구 석정로229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조문 전반에 걸쳐 도로명주소 표기 오류와 행정구역 변경 미반영 등을 수정함으로써 주소 체계와 표기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정확한 시민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명주소 제도는 2014년 전면 시행 이후 현재 10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시가 관리하는 자치법규에 지번주소 및 표기 오류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은 행정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인허가와 공문서, 위치안내, 홈페이지 등 모든 영역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임에도 이러한 오류가 장기간 방치된 것은 시민의 법적 혼란과 행정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토지정보과를 비롯한 관계부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 및 규칙 입안 시 도로명주소 표기를 체크리스트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 자치법규 조문 중 지번주소로 표기된 항목, 잘못 표기된 도로명주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미반영 사항 등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박종혁 의원 발의)

(11시 5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입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여러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지만 시대적 도시발전계획의 제약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비 부담과 제도적 제약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현재 심사대기 중인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이 법안은 기부ㆍ양여재산의 교환원칙을 명확화, 규제완화, 인ㆍ허가 특례 등 군부대 이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천의 지역 균형발전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는 본 특별법이 통과되어 인천의 오랜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첫째,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ㆍ의결을, 둘째, 중앙부처의 군부대 이전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지원 적극 대응을, 셋째, 인천시의 특별법 시행 시 군부대 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도록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제3보급단 이전사업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이전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 항공대대, 탄약중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제17사단 등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도심 속에 자리하게 되면서 도시발전을 제약하고 소음과 환경 문제 등을 유발하며 주민민원 등 다양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자체가 군 대체시설을 직접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 참여 부진으로 인한 사업지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국가에 환수되는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훈련 등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서 설명드린 여러 한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항공대대와 탄약중대, 해역방어사령부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선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자체와 국방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부와 양여의 동등교환 원칙을 명확히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둘째, 종전부지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을 촉진하며 셋째, 이전부지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군부대 이전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종전부지는 원도심 재생과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첫째, 국회의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ㆍ의결, 둘째,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셋째,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이전계획과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이 없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지자체와 국방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 법안이 조속히 심의ㆍ의결되어 인천시민의 오랜 불편과 지역발전의 제약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장두홍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민규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도시계획국)
국장 이철
도시계획과장 강유정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장일진
토지정보과장 서정하
건축과장 이지연
주택정책과장 한지영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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