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2025년 4월 24일 자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시장이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 중인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및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6건 사무에 대한 위탁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다시 위탁ㆍ대행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 사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8쪽입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및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청년지원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청년공간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며 총 소요 예산액은 24억 1800만원입니다.
해당 사무는 청년 고용률 감소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쪽에서 11쪽입니다.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의 내용은 인천시 거주 청년 중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총예산은 70억 2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 경험과 전담 인력체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에서 14쪽입니다.
드림나래(인천청년 면접복장 지원) 사업은 인천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및 이미지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예산은 14억 2800만원입니다.
해당 사무는 연간 지원 건수가 5000건에 달하고 신청 자격 확인,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검증, 민원 상담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검증 시스템과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입니다.
15쪽에서 17쪽입니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및 조기퇴사의 주요 원인인 복리후생 불만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임금ㆍ복리후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3억 1400만원입니다.
해당 사무는 재정 투입 규모가 크고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다루는 만큼 투명성과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지원과 청년고용 등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인천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30개 사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 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 현장 확인과 선정 이후 허위 신청,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가속화되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최대 1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소요 예산액은 48억원입니다.
해당 사무는 참여기업의 발굴 및 선정, 중도퇴사 관리 등 상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담 인력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24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6건의 동의안은 모두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이 요구되는 사무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동일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평가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