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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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좌 축산시장 및 공단주차장 확대에 관한 현안사항의 건
2.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7.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6.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17.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18.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가좌 축산시장 및 공단주차장 확대에 관한 현안사항의 건
2.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대중ㆍ석정규ㆍ이인교ㆍ김용희ㆍ이용창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명규ㆍ신성영ㆍ이강구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신동섭ㆍ유승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문세종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강구ㆍ이단비ㆍ김대중ㆍ신성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신영희ㆍ유승분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용창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7.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유곤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석정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강구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유곤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문세종ㆍ김용희ㆍ박창호ㆍ이명규ㆍ나상길ㆍ장성숙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명주ㆍ김종배ㆍ유승분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단비ㆍ박종혁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유곤ㆍ나상길ㆍ이순학ㆍ석정규 의원 발의)
15.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6.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17.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18.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0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중순 풍요로운 가을의 정점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안건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가좌 축산시장 및 공단 주차장 확대에 관한 현안사항의 건 등 경제산업본부 소관 10건, 미래산업국 소관 8건 등 총 1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가좌 축산시장 및 공단주차장 확대에 관한 현안사항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가좌 축산시장 및 공단 주차장 확대에 관한 현안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좌 축산시장 확대에 관해서 계속 진행을 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천 축산물시장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축산물시장의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현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2023년에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인천연구원에서 정책 연구과제로 ’23년 8월에 사실은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가장 시급한 필요시설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현재 낙원아파트 기존의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의 부서가 교통안전과입니다. 거기의 검토 의견을 ’23년도 말에 저희들이 또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좌4동의 10블록에 낮에는 주차 수요가 321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최근에는 서구의 인천 축산물시장 주차 수요 분석 용역에도 164대의 주차 수요가 부족하다는 그런 예상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근로자 임대아파트 기존의 부지에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산담당관실에서 이 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건을 내서 5월 달에 저희들은 이제 좀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고 서구에 용역을 보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화체육국에서 이 부지에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사실 갖고 거기에서도 재산담당관실에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한 8월 말 정도 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정회의를 거쳐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사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국에서 인천연구원의 활용 방안을 가지고 이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문화시설 부분에 어떤 거기의 입지라든지 설치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조정회의를 거쳐서 결정하자는 그런 안이 나와 있었고 그런 안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9월 1일 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 경제산업본부는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또 집행부 내에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어떤 조정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성 근로자가 하던 숙소에 한번 가봤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주위 환경이 어때요?
열악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요.
제가 거기 가좌동에 가면 축산센터 옥상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골프장이 건물로 지어 놓고 골프연습장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 1년 예약을 계약을 하고 갔다가 제가 3개월도 못 하고 돈만 주고 왔어요.
거기에 무슨 문화예술 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 가면, 우리 과장님들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오바이트 막 나옵니다, 그냥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 냄새가 아니고 고기 썩는 냄새도 아니고 썩어가는 과정 냄새가 그 주위에 풍기는데 문화예술은 공기 좋고 맑고 이런 데서 해야 창조력이 발생하고 하지.
이것 지금 문화 무슨 국장이에요? 문화체육국장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되는 아이디어를 내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다가 무슨, 그리고 거기 가보면 제가 10년, 20년 전부터 거기 정육점을 이용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도로가에 휴일, 토요일, 명절, 공휴일 가면 이중 삼중 주차하는데 제일 먼저 민원을 해결해야 될 그런 담당 부서에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40년 됐잖아요, 41년. 그러면 거기를 문화 창조 그걸로 할 바에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여성 숙소를 써야지 무슨 숙소를 폐쇄하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제 가봤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가봤고요. 거기를 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도 길가에 양옆으로 해서 주차가 되어 있던 부분들도 눈으로 사실 확인했고 거기에 제 기억으로 56면의 주차장이 하나 조성이 돼서 5층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제로 1층부터 5층까지 그 시간에 주차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1층, 2층은 약간의 몇 개 정도의 면은 비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꽉 차 있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와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공간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주 차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사실은 입지가 제 생각에는 적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인데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중구에 있는 옛날에 비어 있는 세관창고라든지 이런 비어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공기 맑은 데서 활용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열악한 악취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를 창조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를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담당 부서에서 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용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걸 갖다가 용역을 해서 문화 창작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현행대로 아파트를 유지하는 게 낫지 그게 전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의견이 없으니까 그 의견을 갖다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분명히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주차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한 건 아니고 서구청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습니까?
시에서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무 부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교통국 교통안전과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개별부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생각 부분은 조금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고 느낀 바는 경제산업본부에서 또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 않고 있었다. 서구청에서는 주차난이 거기가 그렇게 심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시에다가 아마 의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구청에서 얘기하는 건 콧방귀도 안 뀌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구청 자체에서 이 용역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제가 볼 때?
그 부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을 활용하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선뜻 없었습니다. 없어서 사실은 작년에 용도 폐지를 하고 이걸 매각을 하기로 재산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는 생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또 자치구가 사실은 선뜻 필요한데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안 했다 그 부분은 사실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에서 하는 자체가 또 재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고 보는 게 매각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주민들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설문조사도 하고 최후의 이것은 매각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매각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매각이라는 것이 무슨 남의 창고 주고 사고 파는 것처럼 쉽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시정 발의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관할인 부평 북부사업소가 있어요. 그것을 매각한다고 그냥 나왔어요. 매각한다고 그래서 매각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랬대요. 그런데 그것 매각하는 데 30억에서 50억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빚이 얼마냐, 지금까지. 그것 매각해서 빚 갚을 수 있다고 하면 당장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잡아놓고 교육청하고 계속 연계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거기하고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재정담당관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무조건 매각해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혹시 서구청에서 이 용역비를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네요, 보니까.
네, 했습니다.
’25년 6월 5일에서 7월 19일까지 해서 용역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인천시 다른 부서에 다른 국에서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들어갔다든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체육국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국에서 언제 들어갔어요,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8월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온답니까?
정확한 결과는 일정상으로는 연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한 10월이나 정도 되면 중간 어떤 용역의 결과, 형체는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 이미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확실히 확고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제산업본부에서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문화국에서 그 용역을 들어갔을까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면 재정담당관실에서는 다 각 국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2000만원, 2000이고 3000이고 들어갔어도 다 용역을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실 우리가 5월 달에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뒤에 후발주자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부서에서도 또 그 부서에서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사실은 조정회의를 거쳤다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의지는 사실은 있었고 실질적으로 조정회의에서도 저는 여기에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도 같이 배석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의 결과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또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을 충분하게 우리가 피력을 했고 유관부서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 타 부서에서 타 국에서 용역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인천시가 그 돈이 그렇게 흥청망청 남아서 다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것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 발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제산업본부에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통국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뭔가가 확고부동하게 있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들끼리 사업소들끼리 전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문화국한테 밀려 가지고 그런 건지 참 이게 이런 것이 참 아이러니해서 화가 나요, 이것 보면 저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감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을 내뱉어 버리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보면서 화가 났던 부분이고 오늘 또 첫 순서에 가좌 축산, 공단주차장 확대에 관한 현안사항 보고 이런 것은 이게 과연 오늘 논의가 될 자리인가 아니면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야 될 자리인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안건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안건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산업경제위 위원님들하고 경제산업본부하고 사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타 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난감한 또 어려운 상황이 봉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도와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서구에서 요약 보고 나온 것 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런 자리가 됐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도 화도 나고 또 드릴 말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그 말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다음에 별도로라도 이것 끝나고 난 뒤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나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통 주차타워를 만들면 1면에서 만들 때하고 1층에 만들 때하고 2층, 3층을 만들면 3층까지 만들면 보통 2배가 아니라 자기가 1층에 100대를 댈 수 있었다, 처음에 노지에. 그러면 3층 정도의 주차타워를 만들면 한 120대 정도밖에 못 대요. 왜냐하면 진입로가 있고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2층까지 지으면 본인 것도 다 못 채워요. 1층에 노지에 있던 것도 다 못 채운다고.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주변에 공간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 주차장을 3층까지 하면 보통 한 100대 정도 평지에 100대 할 수 있었던 게 3층까지 하면 120~130대, 2층까지 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이런 게 현실인데 여기 보면 3층인데 2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추정해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장기 242면 3층 규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 있어요. 이게 3층을 짓고 3층 옥상에까지 올린다라는 얘기인지 3층까지 실내에다가 차를 주차하겠다는 건지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층 단층으로 했을 때 109면이고 2층, 3층에도 주차면이 마련되었을 경우에 다 합쳐서 242면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층, 3층으로 올려도 주차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부분은 이미 실증이 된 거고 제가 주차타워를 한 3개를 지어봤어요. 지은 게 아니라 서구에서 제 지역구나 주변에 주차타워를 짓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성을 나타내려면 4층 정도를 지어야지 주차면적 확보가 한 2배 가까이 돼요. 4층으로 하면 그래야지 평지에 노지에 하는 것에 2배가 되지 그냥 3층까지 하면 주차면적 확보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내용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좌동 480-15번지 일원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공원이 2개 있습니다. 열우물공원하고 그때 녹지하고 그렇죠?
10자 축인데 10자 축이죠. 그 녹지를 벗어나야만이 개인 주택들이 있어요. 개인 주택들이, 개인들이 사는 주거 단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480-15번지 일원은 주변에 약 한 1㎞ 서쪽으로 하면 한 3㎞, 2㎞ 정도까지는 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공업지구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약 한 700m 이상을 좀 벗어나야지 녹지가 벗어나야지만이 주거 단지가 나오고 여기 가좌동 축산물 도매시장, 거기 소장님 계세요? 알고 계시죠?
도매시장에서 그쪽이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 거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녹지축이 있는 곳이 동쪽으로 녹지축이 있고 남쪽으로 녹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축을 지나서 사람이 살아요. 개인 주택들이 정주 지구가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한 2㎞를 벗어나야 되고 북쪽으로는 한 1㎞ 이상을 벗어나야지만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고 연립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곳을 스팟을 찍었다면 녹지축을 빼고 나머지 그 동심원을 그린다면 바람 부는 영향까지 한다면 한 1.5㎞ 정도까지는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지구로써 그냥 공단인 형태예요. 사람들을 동원할 수, 문화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요.
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가.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돼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 그리고 악취 부분에 있어서 다른 축산물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축산물 도매시장으로 인한 주변에 식품회사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악취의 대부분은 식품회사에서 발생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차타워를 만드실 때 3층은 안 됩니다. 적어도 4층 이상을 지으셔야지만이 기존 노면에 노지에다가 만드는 주차타워의 효용성을 2배로 할 수 있는 거지 3층으로 하면 1.2배나, 차라리 그때는 노지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3층에서 4층 올릴 때 그 비용이 확 늘어나는 게 층별로 얼마씩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층 더 올라갈 때는 값이 1, 2, 3층일 때 3분의1씩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 정도밖에 더 안 들어가요. 그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편하게 접근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충실히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본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신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원아파트 용도에 대해서 운영 폐기 조례안을 여기서 의결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조건이 여러 가지 여기 위원님들도 그랬지만 주거에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주거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제. 다 거기 입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 주차장을 하는 걸로 조건부로 승인을 그때 한 건데 지금 갑자기 진행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힘이 부족한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은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용역 관계도 다 우리 세금이고 재정이잖아요.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면 실효성 있는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시죠?
그래서 지금 아까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순학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 장소가 레지던스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용역이 아니라 뭐라도 사전조사를 통해서라도 그건 제척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꼭 용역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래서는 일이 되지 않죠. 용역은 뭡니까? 보편타당한 것을 찾아가는 거죠, 방법을 찾아가고.
그런데 지금 거기 주거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반 근로자들도 입주가 안 되니까 2023년 몇 세대 있던 것마저 퇴거를 해 가지고 자진 퇴거입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쇄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주거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 부분인데 갑자기 거기다가 레지던스는 뭐죠? 레지던스라는 영어단어가, 레지던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술인 레지던스를 거기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두 번째, 현대 문화유산으로 존속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아니, ’84년도에 콘크리트로 지어 놓은 것이 현대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이 생각해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잖아요, 전문가 영역 빼놓고라도.
실은 근대ㆍ현대 문화유산으로 산업 문화유산으로 필요하다면 동일방직의 여성 기숙사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죠?
’70년대 고도성장기에 우리 누나, 어머님들이 거기에서 박봉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환이 서려 있는 그 장소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지 아파트 지어 놓은 걸 갖다가 그걸 산업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 이건 어떠한 식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 대중이 보편타당으로 판단했을 때 무식의 소치 아닙니까. 저는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표현을 쓴다면.
그런 것을 얘기할 때에는 행정적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문화유산청에 판정위원들이 문화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해 줘야 그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반시민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자기 개인적 관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행정의 중심에 있고 어떤 가치를 따져야 하고 이런 것은 이미 집행에 관한 예측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해야지 지금 인발연이 문화유산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 상인들이나 우리 본부장님도 가보셨겠지만 1차적인 효율성을 우리 인천시 재산을 가지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시ㆍ실적주의적 사업을 계획한다면 이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위임해 왔다면 진짜 유효적절하게 해야죠. 우리 시민이 위임한 일이잖아요. 그 지역의 상인들이 그걸 계속 필요성을 얘기해 왔어요. 그러면 니즈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거기서 레지던스를 하고 그 양반들이 예술가입니까?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은 본부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인천경제의 효익이 어디 있냐 일단 생각해야 되고, 거기 공단 지역이니까요. 또한 시장이잖아요.
문화적인 문제,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거기 복합문화 근로자복지관을 지금 10월 달 중으로 개관할 예정이죠?
네, 지금 정확하게는 11월 말,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경제산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이 말이죠. 또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것을 소거하고 할 수는 없죠.
공간 다 쓸어내고 거기다 문화센터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민들 와서 잔디밭에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트럼펫 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경제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은 같이 가지만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먼저 파이를 키워줘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최소한 문화단지, 문화근로자 복지관을 지금 복합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걸 하겠다, 이치도 안 맞고 특히 시민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은 남촌 농산시장은 아마 한 3200억을 투자했어요. 충분한 나름대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 매출이 한 4000억 돼요.
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현대식으로 아주 지금 또 예산을 한 600억, 700억입니까? 그것 현대화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764억으로…….
그렇죠?
네, 현재의 합계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 것은 경제적 규모를 키워서 우리 인천시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시장의 연간 매출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7200억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6500억 돼요. 그러나 1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그쪽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에서 전혀 투여를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상대적으로.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7면에 주차타워를 하나 해 놨는데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우리 시장 빼놓고 제가 알기론 한 942개 기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불법주차 단속되는 게 아마 14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도 거기 가서 밥을 먹고 고기 좀 사고 싶은데 그 앞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저는 고객 입장입니다, 소비자. 대면 뿅뿅뿅 와서 찍어 가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도매시장이지만 소매를 해야 돼요, 그것도 매출이고. 또 낮에는 외부 손님들도 온단 말이죠. 우리 인천에 축산시장이 있으니까 신선도 높은 고기도 먹고 싶고 사 가고 싶고 오는데 차를 댈 수 없다 이거야.
한 번 딱지를 떼이면 기분 나빠서 다음에 오겠냐 이 말이죠.
제일 시급한 문제를 떼어놓고 용역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용역비를 투여하지 않았어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상인들이 제가 올 3월 달에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도 아마 그때쯤 같이 왔을 거라고 봐요.
아까 경과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갑자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무슨 야지를 놓는 건지 막말로 전문성 없는 행정을 이렇게 전횡해서 해도 되는 건지, 아까 의구심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즉시 제가 사실확인을 해 보니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매 절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이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시 재산을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도 없다.
보니까 한 51억 돼 있어요. 51억을 한다면 철거비용 그 비용에서 매각대금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미 감정가가 그러니까 거기서 철거비용 빼줘야 됩니다. 땅 사는 사람이 땅 샀지 폐가를 살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 그 비용은 공제를 하고 대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급히 공매절차를 중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산업본부에 소상공인정책과에서도 현장을 가서 봐라, 보고 의견도 듣고 조사를 해라 이래서 긴급하게 보류를 신청하고 또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 시장님도 결정을 한 번 내렸는데 근거 없이 바꾸는 것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의 요청, 구청의 요청을 종합해서 전달을 하고 용역을 우리 구에서 했어요, 서구에서.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되지도 않을 곳에다가 인발연에 공짜가 없습니다, 용역이. 공짜가 어딨어요? 인발연은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하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용역 한 번 합시다.” 해도 돈 내라고 그럴 겁니다, 비용.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
네, 그 용역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용역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 잘 아시겠지만 풀 용역비가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 용역비라고. 거기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인천시민의 돈을 썼잖아요.
설령 지금 돈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인발연에 있는 우리 연구원들 다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 시간에 유효한 연구를 시켜야지 이런 유효하지 못한 용역의 연구를 시키느냐 이것도 문제잖아요.이것도 비용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맞아야 그다음에 전문적인 용역도 주고 컨설팅도 받고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불가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거기 여성 근로자들 기숙을 못 하고 있는데 다 자진해서 퇴거하고 그래서 폐기 처분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예술인은 개돼지입니까!
예술인이 개돼지냐는 말이죠, 거기다가 레지던스를 놓게!
예술가들 레지던스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 산업 문화유산이라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것은 행정을 해야 할 분이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것을 벗어났어요.
아까 박창호 위원님은 자기 돈을 손해 보고도 안 간다잖아요.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거기 용역도 다 읽어봤고요, 다 아실 테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도 알아야 돼요.
거기는 지금 매출을 올리고 싶어도 도매 빼놓고는 거의 못 올립니다.
왜? 소매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다, 차량 때문에. 그런데 지금 7000억 정도로 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서구 부근에 관광클러스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시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관광국이 뭐 하러 필요 있어요? 놀고먹는 데가 관광이 아니잖아요. 관광 수준을 높이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돈이에요. 그래서 그 수입을 올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자 이게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인데.
거기다가 우리 소비자들이 가서 밥 한 끼 고기 하나 좋은 것 먹고 싶은데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고 외부에서 왔는데 실은 그런 클러스터가 없으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주차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 시설공단에서 온 궁색한 자료를 갖다가 첨부해 놓은 것이 있던데 거기 사업장도 있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57개 면이니까 7점몇 시간을 정차하고 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이 시에 출근하면 여기 세워 놨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합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근거 자료라고 하고 첨부를 하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외에 우리 소비자들이 거기에 와서 그분들이야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팔아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매출, 시장매출을 올림으로써 인천의 경제규모도 커질 수 있고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돈 투자하는 게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도 당장에 인천시에서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게 거의 그 땅에다가 철거만 하고 게이트만 세우면 된다 내가 보면 1차 계획 해 놓고 한 것이 그것인 것 같아.
그러면 2차, 3차, 4차 그건 아까 이순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더 고층으로 올릴 필요가 있을 때는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재정이 풀릴 때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1차 유한한 부지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다른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참 본 위원장도 산업경제위원으로서 굉장히 의구스럽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좌우지간 관계부서 또 재정 담당부서에 또 재산과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위원들의 총화된 의견도 이 시민들의 의견이고 시장의 니즈예요. 공공에서 해 줘야지 주차장을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건데.
또 일반 시장들도 전부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주고 있어요. 내가 우리 동네 보니까 가정시장 주차규모 보니까 7000억 하는 회사 주차장보다도 주차장 면적이 많아요. 이것 1조원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해 줘야 되죠.
우리 지금 3200억을 투자한 데서 지금 4000억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데 거의 이런 것에 신경 안 써 주는데 우리 상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7000억 정도 하고 있다는 이런 시장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어디를 지원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 양반들 돈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여론 수렴해 보니까 유료로라도 해 주세요, 유료. 돈 내고 주차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급박하면 이러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천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는.
그동안 20년, 30년 방치하고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재임기간에 이걸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 상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 이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진짜 고마워하고 지금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잖아요, 판단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 전부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고 꼭 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로드맵을 해서 시장님한테도 직보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은 여기에 끝까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집행부 간의 어떤 입장도 있고 이래서 또 점잖게 일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소극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의원들이 볼 때는 소극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금 용역비도 대지 않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유야무야 한다면 위원님들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 각자 시장님실 찾아가 가지고 시민대표로 얘기할 위원님도 계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천시 경제발전, 시장 발전을 위해서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좌 축산시장 및 공단 주차장 확대에 관한 현안사항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대중ㆍ석정규ㆍ이인교ㆍ김용희ㆍ이용창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명규ㆍ신성영ㆍ이강구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신동섭ㆍ유승분 의원 발의)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재난, 경기침체 등에는 시장이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용금액의 한도를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재난 발생이나 경기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상품권 발행ㆍ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금액의 100분의10 이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센티브 제공의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는 시장이 사용 금액의 10% 이내에서 상품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의 10% 초과 허용 단서를 삭제하였고 제3항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시 사용 금액의 한도를 월 50만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센티브율과 사용금액 한도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2항, 4항, 5항과 관련 사항을 연계해 규정하여 조문 간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산 운용과 캐쉬백 비율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한도금액을 명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조례의 한도 금액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천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인센티브 한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는 30만원도 하고 50만원도 하고 했었는데 멕시멈을 50만원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도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50만원을 갖다가 50만원 이내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30만 원도 기존 지금 현재의 조례에는 한도는 사실 조례 규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50만원 이내로 조례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가는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상태로 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만원으로 올리게 될 경우에는 재원이 한 1100억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의 부담이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인데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 금액을 규정해서 가게 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다?
제가 이전에는 한도 금액이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얼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한도 규정이 없었잖아요.
50만원이라는 이 한도를 딱 정해 놓은 거죠, 조례로써?
그런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에 보시면 재난발생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센티브와 그다음에 한도 부분 자체를 갖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50만원 이상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의 경기상황을 판단해서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그러면 굳이 50만원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혜택 집중을 방지한다는 말이 들어가요.
이게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이 e음카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e음카드의 한계를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100% 지원은 안 하겠지만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할 경우에 그리고 e음카드의 한도를 한 70만원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 규정으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70만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50만원으로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50만원 이내로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을 핑계해서 그런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보면 1인당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구매한도를 지침에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30만원 하고 있고 5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그런 지침에 200만원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시민들이 오해한다든지 그렇게 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혜택이 제한되지 않을까, 타시ㆍ도에서는 1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50만원 이내로 한다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혹시 옆에 있는 경기도나 서울시가 100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인천시는 50만원 이내로 한다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혹시나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필요없는 염려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염려일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예측이 된다면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조항이 여기에 있나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국비 부분을 적게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국비가 오는 부분 자체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50만원을 높이고 그 이상을 높여서 사실은 국비가 오는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만원 범위 내에서도, 30만원 한도 내에서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있고 사실 지원요율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비율을 갖다가 저희들이 높여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30만원의 3%, 5%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금액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제대로 사용이 안 돼서 나중에 가니까 e음카드 이용률도 확 줄어들고 한 60%까지 줄었죠, 그때 당시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게 50만원, 30만원 지금은 얼마죠?
30만원입니다.
30만원의 5%, 10%인가 돼 있죠?
10%입니다.
9월 1일부터 30만원의…….
전체가 10%?
30억 이하 연매출 30억 이하 공히 10%입니다.
10%고요. 강화ㆍ옹진이 1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직까지 돈을 갖고 있는데 이용률이 적어져서 10%로 올린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실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면 정부에서 사실은 지원율을 갖다가 좀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7% 주는 부분을 2%를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2%밖에 보존이 안 됐는데 사실은 5대5로 해 주는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케이시백 예산을 갖다가 국비로 받는 부분을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자체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그러면 충분히, 제가 확답을 받고 싶어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만약에 사용 한도를 50이 아니라 70, 100 이렇게 되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적용할 수 있는 조례 50을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만원, 100만원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 항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행안부가 지침상으로 이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면 되는데 200만원을 설정했다라고 위원님 말씀을 가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인천시는 어디서도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사실은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율에 따라서 또 그 부분을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운영해 나가는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에 10% 초과허용 단서가 제거가 됐잖아요.
그것은 다시 개정하면서 다른 조항에 녹여졌지 않습니까.
사항에 다시 녹여놨어요, 그걸?
네, 녹여져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없앴고요. 그걸 같이 묶었습니다, 인센티브하고.
이단비 의원님 말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제가 발의한 조례니까 제가 조금 대답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순학 위원님 말씀대로 30만원으로 딱 고정을 해버리면 시장님의 재량권이 평소에 없어지기 때문에 50만원이라는 탄력을 둔 거고요. 5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1600억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가 예산만 심의할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50만원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딱 명백하게 규정을 박는 거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4항에 저희가 단서조항을 제4항으로 새로 편성을 하면서 국가에서 갑자기 e음카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에 3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까지 갑자기 편성해 가지고 그에 맞는 국비를 갑자기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경기침체가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이 있을 때 증액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지금 신규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갑자기 예산을 늘려서 월 30만원 하던 것을 50만원, 70만원 갑자기 200만원으로 시장이 늘리려고 할 때는 의회가 조금 심의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을 한 거고요. 현재는 30만원이긴 하기 때문에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행 상황도 문제없도록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제가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시 재정상황을 고려, 형평성 이런 말이 들어가서 고려를 해서 맥스를 50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사항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또 의회의 통제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께 진행에 관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안건은 주로 조례이고 또 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전에 아마 자료들이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이번 오늘과 내일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내용을 아니까 골자만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로 이틀간은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의 조례에 찬성합니다.
일단 보니까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지원을 의회가 사전에 통제하는 차원에서 저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본부장님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e음카드가 시작이 됐었을 때 각 단체장들이 e음카드를 활성화시키려고 이게 무제한으로 풀었던 사건을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세요?
제가 그 내용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처음에 2000몇 년도인가요? 20, 그렇죠? 거의 코로나 시작할 때 이게 아마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e음카드 시작 자체가. 그렇죠?
’20년도인가?
그래서 제가 구의원 하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제한으로 풀어주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엄청 하면 포인트를 다 받아가는 제도여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로 중고차 사고 금 사고 막 이래 가지고 한 분이 2000만원인가를 받아갔어요, 포인트로.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사실은 됐고 그때도 저희가 의견을 많이 제시했지만 결국은 의회 내에서도 정당 간의 의견이 좀 갈리고 단체장이 속한 정당이 이것을 받쳐주다 보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가 한 달 만에 사실은 그대로 현실화돼서 그때 당시에 이걸 확 낮췄는데도 그때도 낮춘 게 200만원까지 낮췄던 거예요. 그런데 200만원도 과하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원을 보통 해 주면 이게 아까 50만원을 우리 이단비 의원님께서 제안을 했지만원이게 실제로 한 e음카드 발행 건수가 몇 건이에요, 현재?
한 200만 건 되죠, 카드만 발행된 게?
월 82만 명 정도가 쓰는 걸로…….
월 82만 명, 평균?
80만 명이라고 치면 이게 보니까 실제로 카드가 발행된 것은 지금은 좀 줄어든 거겠죠? 카드는 한 200만 개 정도 발행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한 250만…….
네, 가입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이런 포인트 사용액이 제한이 좀 되다 보니까 30만원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줄어든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만원도 사실은 포인트를 받아서 적정하게 포인트를 활용한다
그래도 보니까 노란커피 같은 경우는 한 20잔 정도 마실 수 있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가 행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해 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조례는 그런 차원에서는 시기적절하다, 좀 늦은 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이렇게 다 첨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용추계에 따르면 예산이 기존 매달 지출되는 것 기준으로 138억에서 23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이렇게 기사도 났는데 본부장님 제가 이것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이 e음 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비가 결정되고 시비ㆍ구비 매칭 총액이 결정되면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그걸 다 소진하면은 소진되고 없어지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추계, 지금 이게 추계가 어쨌든 보면 시민들께서 이 예산이 늘어날 거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추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비용을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걸 소진하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월 50만원으로 이걸 늘리면 그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건지를 여쭙는 거라서…….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령 늘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 앞에 주신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소진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민들, 구민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가, 제가 직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 여기 비용추계 계산했던 뭐냐, 이게 인센티브 월 지출 예산이 기존에 130, 그러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면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하면 계산기를 때리면 138억에서 230억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연간 얼마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언론에도 다 배포가 됐던데 그러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에 국비 이재명 정부에서 내려준 국비부터 해 가지고 총액이 결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을 늘리면 이런 비용추계가 더 예산이 더 소요될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잖아요.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사실 이 안건에 비용추계서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만원을 올렸을 경우에는 2760억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50만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 부분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도만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현실은 30원 간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사실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 말 끊어서 죄송한데 비용추계에 추가 소요예산이 없다라는 걸 명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사를 이렇게 대충 보면 수천억의 돈이 더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고 또 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아니, 비용추계서는 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는 본부가 하잖아요.
잠깐요, 잠깐요.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성영 위원님은 늘어난 만큼의 예산, 이미 확정된 예산이 있고 이걸 50만원을 함으로써 늘어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이렇게 확정을 해 놓고 내년에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거죠?
50만원을 사용해서 5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국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50만원 부분의 한도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되지만 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시장님의 최종적인 결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것 지역에다가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이렇게 예산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기초지자체들 이 비용 대려고 각종 사업들 다 없애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비용추계를 연간 몇천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비용추계를 하면 국가한테 얘기하면 이것 돈 받아낼 수 있어요? 지금 국가가 돈을 결정해 가지고 그냥 내려 뿌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게 자주권이라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이것 지금 방식 자체가 저는 이해가 1도 안 돼요,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중앙정부가 그냥 예산 결정하고 우리 분명히 헌법에도 이런 조례들 지방정부의 자주권들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 기준해서,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비용추계도 분명히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비용이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계산기는 때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들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비용추계에는 반드시 그런 게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우리 자주권 없잖아요, 지금 이것.
하여튼 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조례는 정하더라도 예산이 확정되면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제가 e음카드를 전에 많이 이용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e음카드를 통해서 저는 양복도 세 벌 사고 그다음에 밥도 많이 사 먹고 식당도 많이 갔는데 e음카드 제가 의원이 딱 돼서 와서 보니까 이용한도가 없었다, 처음에.
종합병원에 가도 10% 제가 한 달에 기름 50만원 넣는데 기름 50만원 채우면 5만원 들어오고 시장에 가도 주고 백화점에 가도 주고 다 줬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 이것을 10억으로 제안하자 해서 처음에 10억인가 얼마 제안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그게 제한이 막히다 보니까 시에서 30억까지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30억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카드를 들고 가서 이게 병원 같은 데도 30억 미만은 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고 안 되는 데는 쓰고 또 되는 데는 안 쓰고 되는 데는 쓰고 안 되는 데는 안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50만원 하든 100만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그 기준을 사용 최대기준을 정해서 어느 선이 적정선, 우리 인천경제에 그리고 소상공인경제에 적정한가를 잘 정해 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한 기준 부분을 갖다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단비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단비 의원님은 이게 발의한다 50만원으로 발의한다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맞죠?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이단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확충에 관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요, 우리 위원들.
또한 시민을 생각하면 좀 많은 효익을 제공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발의하신 분이나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충정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은 우리가 이번에 두바이에 가봤는데 위원장으로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거기 1000만, 7개 토후국들이 모여서 연합국가를 만들었는데 두바이는 10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기름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연간 국민 1인당 소득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소모할 수 있는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보장이 거의 돼요. 그냥 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게 좋죠. 우리 위원들도 많은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산업경제 부분에 아직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의 말씀이 좀 나왔고요. 시민사회를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조건을 많이 만들어서 파이를 좀 많이 키워서 많이 해 드리고 싶다는 것이 위원들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쨌든 발의하신 위원님 수고하셨고 어쨌든 신성영 위원님이나 또 다른 질의하신 분 위원님들 다 우리 시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문세종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강구ㆍ이단비ㆍ김대중ㆍ신성영 의원 발의)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유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일자리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연령층을 포괄함과 아울러 지역 노동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로 변경하고 조례 제1조부터 5조까지의 조문 중 사용된 용어 장년층을 중장년으로 일괄 수정하며 조례 제2조 중 일자리 지원 대상의 연령 범위를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고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년층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장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고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40대 계층을 포함하기 위해 지원연령을 40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고 가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자리 지원 대상을 기존 장년층에서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문에 사용된 장년층 용어를 중장년으로 한 것은 연령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대상 조정과 조례 제명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기준 연령인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1항에서 정의한 약칭 지원시설과의 용어통일성 확보를 위해 제2항에서 명시된 시설을 지원시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지원 연령대를 확대함으로써 중장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령 확대에 따른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40대 이상 중장년을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계획과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제정 시행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 중 사용된 용어 장년층을 중장년으로 일괄 수정하고 조례 지원대상의 연령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에 공감하고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장년층을 중장년으로 발의해서 40세부터 50세까지 10년을 추가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65세를 꼭 65세로 봐야 되냐 좀 더 그 부분도 70세까지 하든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되면 정년의 나이 제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나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 차별해서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선 나이도 좀 더 확대를 요청드리고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인 인력과 유부녀 인력을 우리 저출산 시대에 생산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우리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산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나이를 40세에서 65세로 정한 부분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년을 39세로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장년층을 갖다가 50에서 65세 돼 있는 부분을 연령을 10세를 낮춰서 40세에서 65세를 중장년으로 하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60여 세 이상은 우리가 노인 계층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분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대 부근에 요즘 이직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40대 부근을 가지고 현금성 이런 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34세까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나 충청도, 우리나라 전국에서는 청년의 한계를 19세에서 39세로 잡고 있어요, 39세 이하로. 이것은 법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거죠?
조례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전에 저도 어떤 업무를 봤을 때에 34세하고 39세의 그 괴리 때문에 좀 민감하게 이렇게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법상으로는 34세고…….
청년기본법에는 34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청년이라는 부분은 34세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법으로 따진다면 35세 이상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각 광역시나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이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과 실제가 좀 다른데 우리가 법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도 이것 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통상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법으로 따진다면 5년이 생애 전 주기에 의해, 취업 가능한 생애 전 주기에 사실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데 이게 법으로 따진다면 5년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인천시에서도 조례로 39세로 정한 부분이 그 5년의 갭 자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법상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보충적인 성격으로 5년을 여기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꿔져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고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 말씀 좀 해 보시죠.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박창호 위원님, 또 우리 예전에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 뭐 이런 논의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정년이라고 하는 그것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노인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 이하로 정해 놓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혼선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노인복지법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 시 나름대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창호 위원님이 또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신 분이니까 의견이 나왔으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신영희ㆍ유승분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용창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사기 진작과 자녀의 학업 증진을 돕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며 가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우선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7조 및 8조를 통해 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감사드립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총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1조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중소기업 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예산범위 내 지급을 전제로 장학금 지급 대상 요건을 네 가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인천시 거주 및 학업성적 요건 등을 둔 것은 공정성과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지급액, 시기, 지급 대상자 수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신청 접수 후 소득 수준, 고용 형태, 성적 등 지급 요건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결정된 장학금을 노동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자퇴, 휴학, 부정 수급 등의 경우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여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시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자녀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적 시행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정 운용 및 예측, 장학생 선정 기준의 명확화, 타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 및 보증 기준, 부정 수급 관리, 권리 구제 절차, 대학ㆍ공공기관ㆍ민간 장학금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핵심 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계획 및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사기 진작과 자녀의 학업 증진 등을 도와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공감하고 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 자체도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한 것들을 제가 경제산업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을 노동정책과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네, 일단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이제 통과되면 규칙을 제정해서 규칙 제정 시에 우리 노동자의 소득 수준과 또 고용 형태, 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해서 장학생 선발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한 80만원 정도 125명 해서 추계를 1억 맞죠?
네, 일단 1억의 금액을 예상해서 80만원으로 12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장학 금액이라든지 장학생 수의 결정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 제정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 사업계획 수립 시에 또 인원 부분의 조정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80만원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금액을 인상하고 실질적으로 수혜 인원을 조금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자녀들 이런 혜택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게 집행될 때 받고 싶은 분들 많을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심사도 해 주시고 진짜 필요한 학생들한테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좀 써주십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여쭤볼 게 이게 지금 시비 100%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주셨잖아요. 2027년, 2028년도 이것 지속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조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의 의중도 잘 반영해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인천시에 보면 이렇게 장학금 지급 관련된 조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추계 상황을 보니까 8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장학금이 80만원이 지금 언제적 80만원이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균등화가 돼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게 다 틀려요. 제가 알기로 제가 저희 자녀 키우면서 시하고 연계된 단체 장학금을 한번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금액이 꽤 오래됐던 것 같은데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한 15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한 번 받으면 중복으로는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80만원짜리를 누가 우선순위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일단 우리 시청 내에 여러 부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좀 상이하다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총괄을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재정부서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건의도 드리면서 말씀 주신 부분들도 좀 조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보니까 점점 우리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결국은 대학생 친구들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장학금 제도라는 게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원받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잘해서 계속 받는 친구들이야 자체 장학금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받는 장학금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이 전체 대학생들의 약 한 50% 정도 받는 건 아시죠?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많이 받아요. 신청하면 차상위권뿐만 아니라 어지간하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100만원에서 학비 전액이에요. 그래서 최소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게 실효성 논란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1년에 80만원씩 꽤 많은 인원을 장학금을 줄 텐데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 자녀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선심성 정책은 아닌가. 혹시 그냥 이렇게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까. 그리고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주거나 아니면 지역장학금으로 해서 지역사랑장학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역의 장학금이 보통 각 구마다 한 5개에서 10개 정도씩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A장학금, B장학금, 근로장학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굉장히 많이 전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 대학생들 중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약 한 70~80%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많거나 적거나.
그런데 이게 80만원이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장학금으로 한다면 이게 또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있을까, 한 몇 퍼센트나 될까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시에서 기업의 근로자 총수를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1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소기업 근로자가 거의 100만 명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한 79% 되기 때문에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제 둘째 놈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장학금을 잘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50%를 준다고 하니까 50%를 주는데 이놈은 왜 장학금을 못 받을까라는 생각이 금방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제도권으로 시에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부분, 이전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노총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현금성 경비 자체는 보조금의 성격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자녀들이 약간의 어떤 특혜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갖다가 달성을 못 한다면 이 제도는 아까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내년이 선거잖아요.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선심성으로 그냥 조례만 만들게끔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는 수혜자가 없어서 실행이 안 되거나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기에서 위탁했을 때도 운영이 됐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
염려가 기우가 되지 않게끔 잘 실행하시고요.
이왕 실행하시는 것 나중에 추후에 그 금액을 80만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받는 거랑 두 가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장학금 액수를 좀 늘리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일단 실행을 해 보고 거기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실행을 하는 게 일단은 실행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부분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보통 대학교 이게 지금 중ㆍ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이 보통 국립대학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국립대는 조금 낮을 건데 제 자녀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학기 등록금이 한 350만원입니다. 문과 쪽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학금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달라서 지금은 장학금 수혜자들이 많잖아요. 또 지급하는 곳이 많고 우리가 생각했던 곳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125명에 80명을 잡아서 1억을 잡은 거예요, 예산을. 저는 이게 실효성이 극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데 80만원짜리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 사실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이쪽에 부평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80만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누가 1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그걸 신청하지 굳이 여기를 신청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분명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125명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그 자체를 금액 자체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물론 이게 금액을 올려 아니, 그 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아 가지고 나중에 가서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게 잡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실용성이 없으면 금액 자체를 적게 잡든 많이 잡든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서 올라올 때 거기까지를 감안해서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원이 많이 받는 것, 숫자가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받는 사람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수혜를 받다가 보니까 큰 혜택이 됐더라, 됐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부분 그다음에 수혜 인원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예산안 심의해 주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그걸 꼭 같이 염두에 두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사전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이게 2024년도 전액 회수나 반납이 없었습니까?
위원님 125명에게 나갔는데 7명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장학생을 선발할 때 예비 수요자, 예비자를 좀 선정해 놓자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 것을 결국은 다시 환수했을 때 그냥 불용 처리돼 버리잖아요, 일반회계에 두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정액 기준 어떤 기준을 정액으로 지금 80만원 해 놨잖아요. 그래서 정액은 정액인데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의무화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이 문제인데 그래서 국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의 2분의1로 하자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현실성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 현실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할 수 있으나 준용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통합 심의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준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통합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4조를 신설하여 전통시장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를 준용하여 통합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사업의 심의절차를 간소화,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심의 운영으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해당 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일원화ㆍ간소화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제1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제도를 시장 정비사업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통합심의 절차의 근거를 강화하고 시장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제2항은 통합심의제도의 구체적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행위 집행의 주체인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세부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심의 절차를 일원화ㆍ간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취지는 타당하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7.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36분)
다음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2026년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미 관세협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역의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ㆍ점검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연구원 내에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예산 규모는 3억 7000만원으로 금년 출연금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 연구인력 1명의 채용기간 증가,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기획연구 및 경제산업DB 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026년도에도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시 출연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인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예산안 규모는 128억 8000만원이며 출연 사업별로는 기본재산 2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보전과 안정적 보증공급을 추진하고 7개 특례 보증사업 총 108억 8000만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기본재산 출연을 포함하여 총 8건이며 4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경제동향분석센터 출범 준비를 위하여 인천연구원 내에 임시조직인 추진단을 설치하고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10월부터 정식 센터로 전환하여 운영 중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출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연구원의 연구 기능과 경제동향분석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연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2026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증가 및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와 센터 기획연구 수행, DB 구입 확대에 따른 연구개발비, 인천경제포럼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그 밖의 일반보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로는 인천시 경제동향보고서 3종 발간 및 공표, 경제산업 이슈현안 대응 보고서 작성 및 간담회 운영, 인천경제 동향지표 개발, 지역경제ㆍ산업 네트워크 구축, 경제산업 DB 구축ㆍ관리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금융정보를 나이스, KCB 등의 신용평가사로부터 구매하여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최근 인천 경제산업 이슈 및 트렌드 등 보고서 작성 및 인천시 정책효과 분석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2026년 주요계획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3조8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보증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출연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998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 제고와 인천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금 규모로 2026년 출연 요구액은 총 7개 사업 12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6개 사업 출연금 100억 4000만원 대비 28.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모두나눔통장 특례보증 8억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대하여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한 20억원을 편성 요구하고 희망인천 특례보증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9억 6000만원 증액한 5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주요계획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컨설팅 및 현장 지도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6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소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위원장, 신성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출연 동의안이 지금 8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연구원 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고 출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만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금액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그 금액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라고 하시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출연 동의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논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맞고요. 예산은…….
그다음에 예산을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10억이었는데 20억으로 100%가 증액을 했다 아니면 5500만원이 증액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회기 때 10월 회기 때 11월 달에 그때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그 금액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지 오늘은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출연 동의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자리이지 꼭 이걸 했다고 그래 가지고 다음 달 11월 달에 그때 출연 동의안을 해 줬으니까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 아니라는 건 분명히 부서에서도 그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소관)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시 50분)
다음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하여 금년 7월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25일 개소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업무의 전문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이 중요합니다.
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홍보ㆍ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닌 매년 선정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지역 내 마을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기업의 현안과 문제점 파악, 컨설팅 제공과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 업무는 마을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케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해당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내용은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영 부위원장, 김유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인 2025년 12월이 도래함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026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ㆍ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판로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갖춘 단체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사업계획, 인력 및 조직, 예산 등 11개의 지표 가운데 사업 활성화 지표 점수는 9점 만점에 5.52점으로 전체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6년 9월부터 위탁 운영해 온바 2026년 1월부터 2년간 신규 민간위탁의 공개 모집과 적격자 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 2025년 12월이 도래함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성을 갖춘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026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ㆍ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민간위탁 대상의 기준 및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인 만큼 성장 단계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민간위탁을 2021년부터 위탁 운영해 온바 2026년 1월부터 2년간 신규 민간위탁을 공개 모집과 적격자 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5년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보통 79.56으로 2024년 81.46 대비 1.9점 하락하여 보통 등급을 유지하였으나 점수 하락의 원인과 2022년 이후 마을기업 감소 추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하며 개선 방안 마련과 더불어 마을기업의 효율적인 성장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ㆍ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보통 장애인기업들을 관리를 하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탁동의안도 경제지원센터하고 하나는 이걸 마을기업은 어디서 위탁을 받죠?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수탁받은 데는 청운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일단 위탁을 맡기실 텐데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얘기한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신경 써서 기업들을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지금 마을기업들이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매년 위촉을 하잖아요. 새롭게 지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들은 사회적 공헌 가치실현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만들어진 게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항상 행사 때 가서 기업들을 좀 보면 기업들이 열심히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경쟁관계에서 일반적인 기업들하고 경쟁관계에서 우위에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사실 깊이 있는 고민은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가 발굴을 하고 지원은 계속해 주는데 사실 제가 보면 지금 일반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되게 치열하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폐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들은 지원을 하면 최소한 보장되는 지원 기간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계속 지원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경쟁력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 기업과 마을기업으로 키울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위원님 사실 마냥 쉬운 부분은 이렇게 무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있게끔 할 수 있는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좀 치중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딱 그 기간 내에 지원받고 도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때부터 독자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나야 되는 게 진짜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사실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어떤 기업하고의 경쟁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면에서는 또 제품이 우수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옹진군에 꽃게를 다 이렇게 꽃게가 훼손돼 있는 부분들 해서 꽃게 육수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100% 다 그걸 충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차별화된 기업들은 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급급해서 선정할 때도 잘 선정해야겠다.
선정기준에 차별화를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 기업들이 지원해 줄 때 지원의 방점을 그러니까 나중에 생존 방점 이런 쪽으로 우리 흔히 비유하는 얘기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 잡아서 계속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좀 방점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 기회에 계속 해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사실은 꽤 오래됐잖아요, 이 사업 제도가 시작된 지가.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16년 사회적경제에 2016년, 마을기업은 2021년부터 그렇게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간 위탁기관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도 하겠지만 위탁받은 곳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도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진행해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6년부터 쭉 해 가지고 올해 다시 의원 동의를 받으면서 본 게 작년 같은 경우에 11개 평가표에서 9점 만점에 5.52점을 맞았어요, 그렇죠?
네, 저조했습니다.
9점 만점에 5.52점이면은 일반 기업 같으면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본부장님이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9점 만점인데 5.52점이면 중도 안 되는 이런 기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그쪽에다가 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보완해 줘야 될 것,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 이런 것 혹시 다 내용 파악한 자료 있어요?
네, 위원님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파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점 만점에 5.52점으로 거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의 관리와 매출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적관리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으로는 충족은 되었습니다마는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참여도, 홍보효과를 갖다가 좀 철저하게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적게 받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에도 공감하면서 하나 느끼는 부분은 2016년도부터 쭉 거기하고 해 왔잖아요,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에 젖어 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 바뀌었잖아요, 한 번도.
그냥 당연히 의원 의견청취 동의서 받고 그냥 또 진행하고 2년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거기밖에 없느냐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 한번 해 본다고 하면 정말로 그쪽에서 정신 차리고 일 잘할 건데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은 뭔가를 그쪽에다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이것 끝나고 나서 바로 할 거지만 마을기업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위탁기간이 2년인데 어차피 2년 가면 또 동의만 의견 청취, 의원님들 동의만 받으러 올라올 것이고 거기에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런 건 다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냥 만성에 젖어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
저는 조금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뭔가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당연히 거기는 당근은 당연히 받는 거고 채찍은 왜 채찍을 내요, 우리가? 채찍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은 조금 더 사회적경제과나 그런 부분하고도 깊이 한번 파악을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고 제가 오기 이전에 사실 부분을 갖다 평가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되풀이돼서 내년에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동의안을 받으러 왔는데 버젓이 9점 만점에 5.5점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여기다 버젓이 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거고 본부장님도 이걸 가지고 다시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받으러 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또 이것은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의결해 주신, 심의해 주신 부분하고 좀 상통하는데 출연 부분도 사실은 예산안을 따로 심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해 주시는 부분은 이 업무를 시가 직접적으로 할 거냐, 민간 위탁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동의안을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 드려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로 하는 것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 드리되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민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거냐 이 부분만 해 주는데 이게 올라온 것 자체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우리가 민간으로 갑시다 하고 동의를 해 줬잖아요, 오늘.
그러고 나면 다음에는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민간으로 가자고 동의를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9점 만점에 5.5점짜리를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 보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버젓이 올려서 이것 민간위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해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 자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낯 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일단 우리 본부장님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 협의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단 이 수행기관이 지금 평가에서 상당히 나쁜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그 기관이 수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쨌든 꼭 그 기관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 지적돼 있는 평가서에 따라서 수행 개선방안을 내든지 그걸 받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시설공단 2개 공공기관에 총 3건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년간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지속적인 고용과 평생 현역 문화 확산을 통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건강한 장년층 고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담 조직과 역량을 갖춘 인천테크노파크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10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사업입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찾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전문적인 시설 및 청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관련 사무를 이행한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19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관리 사무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역시 시설 및 청소 관리 사무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과 동일하게 인천시설공단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33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매시장 운영과 위생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 필요성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테크노파크는 일자리 지원 경험과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DB 및 근로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 종합 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의 일자리사업 수행 경험, 전담조직 보유, 민간정보의 안전한 취급 역량을 고려할 때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의 필요성은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의 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설공단은 공공청사 관리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ㆍ기술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청사관리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시설의 법정점검ㆍ안전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공단의 지속 수행 실적을 감안할 때 위탁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관리 위탁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 필요성은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도매시장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설공단은 공공청사 관리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ㆍ기술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사주됩니다.
7쪽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시설의 법정점검ㆍ안전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공단의 지속 수행 실적을 감안할 때 위탁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동의안이어서 일단 담론 하나만 노파심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청사 관리 시설ㆍ청소 이런 것들도 이 두 가지 건이 해당이잖아요. 그게 인천시설공단한테 우리 위탁 줄 때도 이번에 오늘 이 조례안 동의가 돼도 있잖아요. 거기 안전 부분 좀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안전 부분이요.
인천에는 지금 일단 불의의 사고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제산업본부장께서도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환경국 소관의 어떤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하나 났어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인 안전부터 가스검침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 지금 관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 통과돼도 인천시설공단 측에도 얘기를 할 때 안전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 이런 좀 주문을 해 주십시오, 본부 측에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천테크노파크 거기도 마찬가지고 남촌농수산물센터도 그러고 삼산농산물센터도 그러고 이 동의안을 매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받았나요, 아니었죠?
(「처음입니다」하는 이 있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었나요?
아니,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번 올 4월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지금…….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를 얻게 돼 있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한 적이 없는데 올라와서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다든지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중대재해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의원님들이 또 신경을 쓰고 또 눈여겨보고 이럴 테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옛날에는 통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보고만 했었는데 지금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또 연말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 국에서도 일이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도 없던 일이 지금 많아진 거거든요.
이럴수록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챙겨서 정말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가다가 보니까 더 이렇게 변화가 있고 잘 되더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유곤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석정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의 현황조사를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경영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통계작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조항을 신설하고 공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협조근거를 마련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정책 효과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의2 제1항은 시장이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 현황에 관한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시장이 군ㆍ구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항은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 결과가 단순 통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조항을 신설하고 군ㆍ구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기초자료 확보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황조사가 시장의 재량에만 맡겨질 경우 불규칙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조사 주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통계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유승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적 현황조사와 통계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지역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유승분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미래산업국장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중앙정부기관 중에 중기부에 이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지금 미래산업국 담당하시고 계신가 봐요?
중기부 소관이 돼서…….
중기부 소관이어서?
기업 지원 업무가 저희 소관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조례가 처음 우리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제목이라든지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복지 혹은 아니면 경제산업본부 소관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법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도 미래산업국에서 이걸 지금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취지에서 미래산업국 업무가 되는 게 맞나요, 국장님?
이게 장애인 쪽으로 분류를 하면 저쪽으로 가야겠지만 이게 중소기업청에서도 여성기업인이 있고 장애인기업인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 재단법인이 중기부 벤처부 안에 또 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상 구분을 하다 보니까 기업지원 업무로 구분을 해서 이쪽으로 와 있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기업지원 그러니까 많은 기업지원의 담당 업무를 미래산업국에서 합니다. TP랑 같이 또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법에 의거해서도 우리 인천시가 각 국이 국가기관에 종속돼 가지고 또 담당 업무들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건 국가적 상위기관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인이 그랬어요. 여성기업인이 여성 쪽 여성국하고도 관련이 많고 기업지원 내용에서는 저희랑 또 관련이 있으니까 그 조례는 우리한테 있죠. 여성기업 그리고 업무내용상에서 기업지원 업무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여성 쪽 업무에 해당되는 건 여성국이 관리하고 그렇죠
그런 좀 큰 문제에 대한 질의를 제가 좀 드렸고 사실 제가 최근에 장애인분들 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법률상 몇 프로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인천시가 그런 기초 자료조차 없어서 이게 지원되는 게 아닌데도 맞다고 답을 한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가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인지에 대한 건 조금 앞으로 그래도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뭐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은 없습니다.
진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만 지금 우리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장애인기업들한테 가점 부여를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은 이름만 장애인인 기업 이런 경우 어떻게 분별해요?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잘 가동되고 있어요?
네, 지금 개략적으로만 기업 수가 파악돼 있고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태조사한 것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거는 실태조사가 거의 안 되고 있죠. 추정치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걸러져서 많은 일반 기업들이 했던 얘기가 조금 이렇게 짝퉁으로 장애인기업 만들어서 짝퉁으로 여성기업 만들어서 가점을 받고 사업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강구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유곤 의원 발의)

(15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해서는 산업ㆍ경제ㆍ사회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산ㆍ학ㆍ연의 유기적인 협력과 각 분야의 디지털 기술을 교류하고 테스트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기반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을 명시하고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며 혁신ㆍ기술의 실증적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는 집적기반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적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발전 추이나 지역별 현황 등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시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2025년 3월부터 지원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융복합 집적단지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ㆍ학ㆍ연 협력을 강화하며 기업 유치와 기술 교류 실증을 촉진하여 지역 혁신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의2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고려한 디지털 융복합 집적단지의 조성을 명시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혁신 기술의 실증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융복합 집적단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디지털 융복합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산ㆍ학ㆍ연 협력 강화, 기업 유치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집적단지 조성은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업의 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집적단지 운영과정에서 시설 관리 및 기술 실증 지원에 따른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와 성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의 각 분야별 상호 교류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집적단지의 조성을 명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디지털 융복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의 기반이 마련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취지도 아까 전에 우리 조례 했던 것처럼 공감을 하는데 전에 사실 이것도 좀 큰 얘기만 미래산업국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판교라든지 이런 데 설립되어 있는 플랫폼시티, 예전에는 플랫폼시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말 그대로 어떤 핸드폰 어플 그런 산업이 집중돼 있는 그런 거를 경기도에서는 아주 그냥 육성을 예전부터 해 가지고 집적화가 성공을 했죠. 네이버 본사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부평에 계신 시의원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부평에 뭐였죠? 군부대 이전지였나 그런 데다가 그런 디지털 집적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실 너 지역구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뭇매를 맞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인천에는 이 조례의 당위성에 맞게끔 반드시 그런 산업이 집적화된 어떤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천시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전무하고 미래산업국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을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렴풋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생각하고 계시는 대상지가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국장으로 다시 발령 났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산업지도를 그리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시의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 지도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고요. 그 부분에 ICT 융복합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평이라든지 또 의원님 계신 계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첨단산단에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취지도 첨단산단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취지고 그런 데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기초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건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아마 미래, 이 조례의 취지도 그렇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지금 계신 계양이라든지 부평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신데 미래산업국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사실 제조업 기반의 어떤 인천의 산업이 지금은 사실 뒤처져도 한참 뒤처지긴 했는데 제가 바로 다음 안건으로 AI 기본 조례 이런 것도 발의를 해 놨거든요. 분명히 인천에서도 그런 집적화 산업군을 반드시 일궈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그리시는 ‘산업지도를 그리다’ 이것도 좀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네요.
그것 같은 경우는 행감 때 그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욕적으로 그런 것들 인천의 미래를 잘 설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의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문세종ㆍ김용희ㆍ박창호ㆍ이명규ㆍ나상길ㆍ장성숙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명주ㆍ김종배ㆍ유승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며 국가 핵심 전략과제인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실행계획의 수립,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ㆍ활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창업의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공지능은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첨단산업, 물류, 서비스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신뢰 기반 사회 구현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시장이 인공지능 사업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며 다른 산업 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시장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기술조사, 연구개발, 사업화, 장비 확충, 산ㆍ학 협력, 국제 교류,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며 안 제7조는 창업자 발굴, 육성, 교육ㆍ훈련, 기술 사업화 지원, 연구성과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활용 활성화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입ㆍ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정책 및 글로벌 기술 동향과 연계한 실행 전략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 공정성ㆍ투명성ㆍ안정성 보장 장치 마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강화 등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기술 트렌드의 정점에 서 있는 핵심기술 AI 산업을 육성하고 AI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인천시의 AI 산업 육성과 활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동의안에 관해서 결의하기 전에 혹시 혼선이 있을지 몰라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의결 정족수가 발의 의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신성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규칙이니까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만약에 통과되고 잘못됐다고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정족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문세종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단비ㆍ박종혁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유곤ㆍ나상길ㆍ이순학ㆍ석정규 의원 발의)

(16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이 일과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산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에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위탁 대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거점 산업단지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천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복합문화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인천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2제1항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2항은 복합문화센터 관리ㆍ운영의 효율을 위해 필요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문세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복지ㆍ문화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복합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복합문화센터 지역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6.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17.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14시 50분)
다음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출연 계획은 46개 사업 총 456억 7220만원으로 전년도 34개 사업 282억 6321만원 대비 61.6%를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8개 사업 45억 3500만원이고요. 계속사업은 38개 사업 411억 3720만원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년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 예상됩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7쪽부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36억 6500만원 대비 19억 5000만원이 증액된 56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사업 10억원, 신규사업 인천형 민간투자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7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출연 조성 규모는 전년도 4억 8156만원 대비 1029만원이 증액된 4억 9185만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민이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민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26년도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과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및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지원통합서비스의 체계적 제공과 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에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는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로는 인천테크노파크는 1998년 6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인천테크노파크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을 체계 지원하고 기술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규모로 2026년도 출연금은 총 46개 사업 456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35개 사업 300억 대비 52.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등 16개 사업으로 총 282억 4800만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전년 대비 89억 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증액,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증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증액, 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 운영 증액 등 증액 편성 요구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출연계획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 기반 조성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유능한 창업가 발굴ㆍ육성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을 통해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하여 인천이 지역창업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이에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규모로 2026년도 출연금은 56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36억 6500만원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인천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성과 사업 선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한바 증액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 주요성과로 인천스타트업위크 SURF 2025 성공 개최와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확대,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 지역의 유능한 창업가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등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미디어의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각종 장비 이용 지연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규모로 인천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출연하는 사안으로 2026년 출연금 규모는 2025년 4억 8156만원 대비 2% 증액된 4억 9184만원으로 ’26년 인건비 산출 시 기획재정부 기준단가 적용에 따른 1인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주요성과로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미디어 취약계층 역량지원 강화, 지역 미디어 거점 기능 강화, 미디어 참여의 공공성 및 다양성 증진 등이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계획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경우 전원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시민들이 미디어 체험, 방송 참여,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미디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 미디어교육의 성과는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 이외의 역량강화와 콘텐츠 창출 효과 등 질적 지표를 성과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저희가 출연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볼 때. 출연 동의는 해 주되 예산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25년 대비 ’26년이 56%가 증액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미래산업국장님도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예산심의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에 출연 동의는 해 주되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강한 의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국장이 돼 가지고 유관부서에 기관에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실을 통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또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영력히 보여도 시원치 않은데 출연 동의안 보고를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올라온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그것은 출연 동의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예산안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은 예산심의를 다시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산업국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좀 실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증액된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예산구조가 지금 저도 느끼는 것도 있고 세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만큼은 다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 보실 때도 이만큼이 다 될 것 같진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은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저는 안내 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멘트를 한 거고요.
최대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래산업국장님이 생각 자체가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들은 어차피 예산 올려도 중간에 다 잘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예산이 없으면 일 못 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과장님들이 했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예산실이랑 또 어떻게 협의를 할 거예요?
또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이 예산이 관철이 돼야만 미래산업국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미래산업국장님은 인천시 예산을 걱정할 게 아니라 미래산업국에서 일하는 그 부서들, 유관기관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이 예산실에 근무하신다고 그러면 또 달라요. 그래서 예산실을 제가 미워하는 거예요.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실에는 그 사업부서에 일하는 그 과정의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삭감하고 들어오니까 예산실을 제가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 자체가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출연 동의는 해 주는데 예산이 조금 더 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미래산업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서는 그만큼 증액된 것도 관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검토할 때도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거기서 자르고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속마음은 사실 열불이 나죠, 하고 싶은 일 못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열불이 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열불나는 것을 토론을 해 주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다음 달 예산심의할 때 “꼭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국장님부터가 “그것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나는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고요.
그렇진 않고요.
예산심의 때 열심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봅시다.
제가 볼 때는 52%, 53% 증액된 것 그 이상으로 감액을 해도 예산실에서 예쁜 소리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미래산업국에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산실에서 예쁜 소리 한번 듣고 싶거든요.
여지껏 예산실을 미워하고 그냥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실에서는 무조건 삭감하냐고 그래서 제가 예산실을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망이 크다, 다음 예산심의할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만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산업국에서 조금 더 커나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일을 더 잘하고 따를 것 같아요.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끝맺음합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검토보고서에서 일단 설명이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504.5% 이렇게 증액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금 증액 또 여기 바이오특화 사무국 운영 증액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검토보고서 5페이지요,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증액사업에 대한 말씀이시죠?
신규사업이 있고요.
신규사업이 지금 그런데 조금 이 사업보다는 목 변경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목이 변경된 사업이요. 신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규처럼 표현된 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전환되면서 6개 사업 42억이 지금 증액이 돼 있고요.
그리고 종합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교체비용을 반영시켰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안전사고를 고려해서 냉방기 교체 비용을 반영시켰고요.
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을 시켰고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매칭 부분 대응사업이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증액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상상 외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미래산업 부품사업 육성도 10억 했던 것이 20억으로 늘었고 테크노파크 운영비용은 인건비라고 어쨌든 몇 명이 어떻게 늘어나서 10억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또 한 번 더 확장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지금 빠졌어요. 이 부분은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요.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 4개 항목 굉장히 많이 늘었죠?
어떤 규모를 어떻게 키우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것도 필요한 거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원이 늘었으면 몇 명 늘었고 어떠한 부분이 늘어났는지 알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도 명기는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면 시간이 가니까…….
오늘 시간은 제한된 것으로 끝낼 테니까 예산 때 다뤄야 하니까.
본예산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계획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작년 대비 엄청난 증액안을 계획 세우셨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그리고 TP에서도 이렇게 세우셨겠죠. 그런데 많은 예산이 지금 협의돼서 우리 예산심의 심의할 때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나 미래산업국하고 이남주 정책과장님하고 여러 분들하고 어떤 인천의 R&D 분야의 지원이 워낙 예산이 워낙 적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증액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고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반드시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좀 대부분 좀 많이 의욕적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하실 수 있죠? 국장님 파이팅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 하나는 조금 궁금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톱텐 모펀드 투자운용 지원에 대한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이게 TP에서 운영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간략하게 이거 좀 소개 한 번만 해 주세요, 뭔지.
10억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의욕적으로 VC/AC 지원에 대한 스타트업 지원을 많이 해 왔고요. 그리고 펀드도 많이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펀드 조성을 통해서 기반 구축이 되다 보니까 VC/AC들이 인천에 좀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VC/AC다 보니까 인천의 전략산업에 대한 것을 펀드를 받고 또 집중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 VC들을 우리가 직접 컨트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P 자회사로 VC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글로벌 톱텐 프로젝트는 사실은 어떤 유정복 시장님의 두 가지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여서 약간 인식 자체는 어떤 개발 쪽 인식을 좀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스타트업 펀드고요.
그런데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6대 미래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펀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글로벌 톱텐 펀드로 제가 오기 전에 지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요?
그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운용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P에서 R&D 육성을 했는데 육성을 해 놓고 펀드까지 같이 지원되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R&D 지원하는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에 대한 펀드 지원까지 하다 보니까 VC가 꼭 필요했고요. 그래서 VC를 TP 자회사로 지금 만드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것들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하여튼 의욕적으로 많은 예산들 다시 한번 본예산 심의 때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파브 있죠?
파브 사업이요. 지금 여기 진행 과정이라든지 어느 선까지 이것이 되어 있는지 산업육성 지원 예산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여기 나온 것은 정부에서 기반 구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과제를 저희가 수주해서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시행했던 ADD 국방과학연구소 매칭 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시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 판정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를 가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월도에서 진행 중인 특별자유화구역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 정도는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핵심부품 시험 실증 인프라 구축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것이 없어 가지고 실제 초기 모빌리티 부분에는 우리 기술이 모다 기술이잖아요. 주로 이게 지금 중국으로 다 가 가지고 세계 시장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못 해 줘 가지고 기반 시설을 못 해 주는 바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기술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데 실제 막상 뭘 좀 실용화하려고 하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기업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그걸 투자를 받아들였던 이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줬던 중국은 이미 세계시장을 지금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자료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잘 적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증 인프라 구축이 잘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개인적 대화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고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만큼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ADD 과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방과학연구원이랑 매칭하는 시제기는 완성이 돼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게 일부 기업만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다 시험을 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은 산업부에다가 기반구축 과제를 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기반구축 과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3년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장비가 지금 깔리고 있는 거고요. 깔리면 거기서 추가 시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날 수 있냐 그러면 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법규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자유화구역이라는 게 또 선정, 그건 국토부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이 지역에서는 날 수 있는, 시험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는 자유화 구역이에요. 그게 옹진군 자월도 일원에다가 저희가 몇 년 전에 받았고요.
거기서 실증 비행을 횟수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증 비행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국토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합격 판정을 받아서 연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이게 샌드박스에 준하는 특별자유화구역에서 성공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시험 비행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시제기를 만드는 과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다른 과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증화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100% 투자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실증화 기반구축 과제는 정부 산업부랑 같이 하기 때문에 7대3 정도로…….
7대3 정도?
네,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다 돼 있습니까? 시험 할 수 있고 그 자료가 남을 수 있도록 어떻든…….
기반 구축 과제는요. 잠깐 말씀드리면 시험장비들을 산업부 사업비로 구매를 해가지고 장비를 깔아요. 그러면 장비를 깔면 그게 장비가 완성돼야지 거기서 또 추가 시험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구조물은 다 돼 있나요,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은 테크노파크 시험 생산동에다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언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진짜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로봇하고 이게, 한번 갈 수 있도록 날짜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이 참 많은 거라서 이게 지금 보고해 주신 출연 동의안에 친환경 습식 표면 처리 디지털 혁신 실증 플랫폼 구축.
그게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10번 과제인데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이것 신규 사업 어떤 부서에서 따오셨어요?
17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인데요, 이것.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7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16」하는 이 있음)
16페이지네, 16페이지.
이것은 산업정책과에서요. 이게 산업정책과에 제조소부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이게 습식 표면 처리니까 소부장 뿌리 산업에 속하는…….
소부장팀에서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산업부하고 과기부 이것 과제도 다 여기서 하나요?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다 있습니다.
다 하죠?
어쨌든 이런 이런 R&D 신규사업들 국시비의 매칭이 7대3이긴 하지만 이런 국비를 10억을 따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그렇긴 하죠.
기반 구축 과제를 많이 안 해 주고요.
그래도 어쨌든…….
공모에서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여기 신규 예산으로 또 새로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들이…….
따온 것들은 신규 과제에 따온 것들은 이 반영돼 있고요.
이것을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많아져야지 사실 R&D 전체 예산을 제가 예전에 의욕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직접 R&D 예산 10억, 20억으로 늘리자 이랬지만 사실은 요즘에 중앙정부의 어떤 R&D 예산이 이런 식으로 다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통상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게 언제쯤, 다 꿰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자 사실 아까 TP의 산하기관에 R&D 집중할 수 있는 팀을 또 그때 신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예산실하고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 그렇죠?
국비 매칭이 사업은 반영은 해 주는데 의무매칭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썼다가 내년도로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제를 따오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인천 전체 R&D 비용의 증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아까 또 예산안 한 5억 정도 올리셨던데 그런 TP 산하의 어떤 R&D 전담 신설부서라든지 지금은 그게 다 산재돼 가지고 각 팀에서 다 각재로 이걸 다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부의 예산 최대한 많이 따와야 돼요.
하여튼 이 동의안 하면서 노파심에 이런 잔소리를 또 드리는데 칭찬도 드리면서 이런 사업들 하여튼 앞으로 더 내년에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더 확대하고 이렇게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 예산이 확보되면 그게 기반이 돼서 미리 기획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선정될 수 있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력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더 많이 따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혹시 이 문건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는 거죠?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벤처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라?
거기 8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20억이에요. 20억 맞죠?
그 밑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이 나오는데 2025년도에는 1억, 2026년도 예산안은 2억.
이게 공식 공적인 문서잖아요.
공 하나면 10억이 1억 되고 어마어마한 돈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주관기관 운영비가 따로 있고 전담기관 운영비가 또 따로따로예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관기관은 뭐고 또 전담기관은 뭡니까?
주관기관은 저희가 위탁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전담기관은 창조경제센터가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 VC나 AC를 따로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혁신센터의 운영비로 6억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담기관이 창경이 되고요. 주관기관이 VC가, 별도로 공모에서 뽑는 VC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업무를 창경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모로 선정된 GP(General Partner)에 해당되는 AC/VC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관기관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는 창경이 하고 주관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기업, 그러니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청년 사업가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역량 평가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해서 그 해외기업이랑 연결이나 이런 것은 전담 VC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주관하고 전담하고 지금 혼용해서 쓰시네요?
아니요, 전담기관이 창경에 해당되고요. 주관기관이 공모로 선정된 GP에 해당되는 VC 또는 AC가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된다고 답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응이 많길래 거의 두 배로 이렇게 증액을 100% 한 요인이 뭐죠?
이게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평가받기로도 이게 창업벤처과의 핵심 사업으로 지금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얼마나 됐었던 거죠?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3년도에 54명이 지원해서 10명이 선정됐고요. ’24년도에 78명이 지원해서 12명이 선정됐고 올해는 101명이 지원해서 25명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이 늘고 있는 추세고 이게 지금 아직은 성과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성과가 난 케이스도 있습니까?
성과가 해외 진출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 54명이 지원해서 10명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진출은 2개 국에 진출해서 MOU가 29건이었고요. 투자유치가 216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법인이 3건이 있었고요. 해외 수출이 9만 7113달러, 특허출원이 4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78명 지원해서 12명 선정이 됐는데 3개 국에 MOU가 33건 그리고 해외 수출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효과가 투입비 대비해서 저희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좀 증액으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청년창업가들한테는 꼭 필요하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사업같이 보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100%라고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200%, 300%라도 증액시켜 드릴 그런 좋은 사업 같으니까 계속 좀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하나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 확대 있잖아요.
여기 두 문장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천서 열리는 서프2025를 통해서 이렇게 부스를 운영해서 해외 투자자, 해외 파트너 접점이 여기서 이루어져서 연계가 된 겁니까? 외국 바이어들이나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서프 행사 때 해외까지 해 가지고 일부는 이런 파트너랑 접점이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서프랑 그때 창업 비전발표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글로벌 기업들이랑 지금 MOU를 한 상태예요.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시스라든지 이런 글로벌 대기업이랑 접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다가도 거기서 선정된 기업들은 거기랑 연결고리를 좀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을 합니까, 계속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죠?
네, 공공에서는 지금 저희가 마중물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자금이죠.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크려면 실행화 단계에 가야 되기 때문에 R&D 지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곳들은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금에 해당되는 펀드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지금 10억을 썼는데 내년에는 20억으로 이렇게 아마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 자금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우리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여기 선발규모 확대 연계 검증 고도화 측면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것이 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이게 청년 창업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 VC를 뽑으면 그 VC가 스타트업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외랑 매칭을 시켜주고요. 거기서 현지에 대한 체계라든가 잡아주기 때문에 현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현지 기업이랑 MOU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과 MOU?
아까 말씀드렸던 MOU도 하고요. 현지 법인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양한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서프2025처럼 내년에 26 열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한 번 열릴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야 이분들에게 그럴 텐데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만 통해 가지고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20억씩 또 아니, 돈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돈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을 쓰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실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번에 회외에 공무출장을 갔다 왔어요.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있더라고요, 각 지역에.
그런데 거기 안에는 아주 굉장히 좋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텅텅 비어 있어.
거기 두바이에는 12개의 룸이 있는데, 우리 창업청은 그래요. 거기 보면 통신 시설 다 있고 솔직히 비즈니스도 하면서 화장실 가서 샤워하고, 돈 많으면 호텔 가서 샤워하고 자고 하겠죠. 침낭이 있으면 거기서 자고 또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초창기에는. 그리고 30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외국에 나오면 출장비 때문에 걱정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비어 있느냐? 업체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래요.
이것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은 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 재정도 좋지만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냐.
두 번째 정보는 코트라 정보가 어마어마 많습니다. 어마어마 많아요. 그래서 그것 정보를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전 코트라 정보하고는 영 틀려요. 아주 그 밀도가 높아요. 그것 가지고 여기 가면 그냥 안내만 해 줘도 되는 것인데 막말로 이런 돈 있으면 항공비 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방법을 해야지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만 자꾸 올려서 우리는 이런 것 하겠다 그러는데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어떤 것이 큰 것인가, 국가기관 잘 이용하고 이걸 잘 연계해 주는 것이 아마 경영지원센터도 그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이런 데 자꾸 예산만 높여 가지고 놀고먹는 사람들 계속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국가기관 서로 연계해서 잘 착착 적격하게 뽑아서 연계해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면 예산이 소모성이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천시 재정도 튼튼하고 우리 인천에 있는 창업기업들도 기회를 갖고.
지금 외국 나가려면은 거기 체제비가 얼마나 듭니까? 엄청 비싸요. 그래서 겁나서 못 해요. 저도 소싯적에 진짜 외국 한번 나가 가지고 이렇게 지내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국가기관이 지금은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우리 국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만 있고 능력만 있다고 하면 와서 거기서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었어요.
이런 것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예산도 세우고 이래야 될 텐데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것 보고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러죠. 관념적으로 돈 투자하면 잘될 거야, 이것은 지금 재정도 빵빵하지 않고 써야 될 데도 많은데 효율적 재정 운용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제가 그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감동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기업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이것 보고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돈만 예산만 계속 세우고…….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은 두바이 쪽 보신 거고요.
저희가 이건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케팅 업무는 따로 TP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매칭시켜 주는 사업도 있고 해외 마케팅만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꼭지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트라가 정점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국장님을 제가 코너로 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소관 집행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야 인천시가 잘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지금 코트라도 그렇고 세계망을 갖고 있잖아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도 세계망을 갖고 있어요.
중동뿐만 아니에요. 다 요소요소에 있어요.
우리 국가가 그 정도 체계는 갖추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여기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아마 인천진흥공단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코트라랑 같이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 방이 텅텅 비어 있더라니까요. 인천에 있는 업체 소개 좀 시켜달래요. 거기 인천의 업체가 딱 하나 와 있습디다. 나 홀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아랍어를 그래서 솔루션 사업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방송 유튜브 50만이 있다 이렇게 아랍어를 전공해 가지고 와서 거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쨌든 잘 가고 있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여기 지금 미래산업국 이런 부분에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 양반 그렇죠? 집이 부평 근처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코트라랑도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코트라랑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코트라 외에 TP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TP도 …….
그러니까 좋아요, 하시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 또 우리 기업들, 창업가들이 상실감이라든지 기회 몰라서 못 해요. 실은 경영을 하는데 세무 일반 생산 무슨 걸 전부 이걸 다 갖추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다 1인 기업이야, 그 사람이 다 달란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공공에서 이런 것도 다 마중물을 놓아 주는데 몰라서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양반도.
그래서 이것 ‘지금 10억이었는데 20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쓸 것인가 세출안을 정확하게 해 오시라고, 해 오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국가기관을 말로만 서로 하면 뭐 해요? 내가 상공회의소 가서도 물어봤잖아요. 맨날 상의하겠대, 엊그제 예산 올려달라고 와서 사정을 하는데 ‘그것 내가 깎아야 되겠구먼요.’ 그랬어. 잘 깎았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 잘했다.
왜, 그 기관과 말로만 하면 뭐 하냐 이거야. 실제적으로 일이 되어야지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이러면 100% 세워 주셔야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재정의 적절한 운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면 의욕적으로 그런 정보를 잘 수집해 가지고 적효하게 해 달라 부탁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일을 안 하신다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금 말씀드리면 주관기관 VC를 뽑잖아요. 그러면 VC가 혼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스타트업에 관한 거는 자기네가 하고 일부 코트라 정보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그래서 코트라랑 전혀 무관되게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해외 마케팅을 할 때 정보망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코트라죠. 코트라를 활용 안 할 수는 없고요. 거기랑 같이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경우는 기관 간 이기주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국가 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가 직접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 12개가 있는데 몇 개나 차 있느냐.’ ‘2개 차 있다.’ 열심히 사장도 만났어요, 창업 스타트업.
그런데 우리 인천에 유수한 기업이 많다, 우리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러면 그분들 여기서 랜딩할 수 있도록 거기만 그럴 거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꿈이 있는 젊은 사람들, 스타트업 하는 분들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국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맡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안내를 해 달라는, 왜냐하면 절차를 밟고 하는 것 좀 도와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말로 항공편을 티켓팅 해 주는 게 낫지 그렇게 해 놓고 해 주고 굳이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서프 행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서로 결합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여기 지금 10억을 추가로 하셨는데 이것도 어떠한 것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12명 어쩌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2명뿐만 아니라 30명도 하고 50명도 할 것 같더라고 환경이, 그게 세계 두바이만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트라한테도 물어봤어요. 가서 이것 지금 여기 해외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여기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코트라에는 정보만 준다는 거야, 그건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여기만 그게 있는가 봐. 너무 좋더라고. 내가 35년 전의 과거를 돌아보니 아이고 이런 데 있었으면 내가 재벌됐겠다 싶어, 진짜예요. 너무 좋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이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적효하게 좀 써주시고 그런 것을 안내하는 데 써주고 또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해외 이게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것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싹 모아서 우리 기업들 지금 스타트업 1700몇개가 있는 걸로 내가 조사를, 보고를 받고 있는데 겨우 해 봐야 겨우가 아니라 7000억 정도, 76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누어 보면 그렇지 못해.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데 시간 소모를 하도록 하지 말고 이미 이게 국가기관이 있으니까 이게 정통망 하나씩만 띄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딱 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 나열해 주고 스타트업들에게 탁 공지해 주고 그러면 당신 선택해라 너에게 맞는 지역인가 그러면 그것 교섭 시켜주고 그래서 그게 적효하게 자격이 되는 업체 거기 국가기관에 추천해 주면 그쪽에서 또 한 번 평가할 거라고요. 그래서 와서 랜딩이 되고 해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외 나가서 비즈니스 한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았어요. 돈 30만원이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30만원밖에 안 받으니까 라면 먹고 하면 어때?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시민의 돈을 자꾸 이렇게 온정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돈은 정확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실무를 해서 알아요. 감성적으로 해 주면 되겠지, 해 줄 때는 과감히 해 줘야 되지만 안 해 줘야, 아껴야 될 건 아껴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을 제대로 일으키려면 딱딱 타깃팅에 맞게 주사를 놔 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너무 약간 추상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인천 재정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국가에서 해 놓은 인프라를 충분히 우리가 이용하자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 지금 공무원, 국장님을 제가 질책하는 것 아니에요. 단 이런 것을 몰랐다면 아실 텐데 매번 내가 볼 때 국가기관분들하고 우리 행사 때 되면 다 나오는데 왜 그러지.
거기 코트라도 나오고 있고요. 인천 본부장도 만나고 있고요. 거기랑 같이 하는 사업도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출연 위탁 동의안에도 거기 나올 거예요.
왜 중동에 그런데 글로벌센터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왜 우리한테 소개해 달라고 그래. 알선해 주세요.
코트라에서들도 자기 홍보가 덜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마케팅을 통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의 산하 출자기관이잖아요, 진흥공단이. 여기 진흥공단 직원도 여기 있더라고요, 공단도 있고.
인천본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것은 그런 해외망이 있느냐, 우리가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줬다면 장관한테라도 얘기할게 우리가 못 할 게 뭐 있어요. 거기다 다 돈 투자해 놓고 텅텅 비워놓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가 가지고 그것 다 공감했어요. 이것 예산만 자꾸 세워 가지고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안 쓸 방법을 찾아야죠.
실은 R&D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이렇게 암울한 곳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은 실험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지원해야 하지만 적어도 일부 이렇게 프로세스를 맞춰 가지고 연구 개발에 관한 로드맵이 정확해야 돼요. 그 돈에 거기에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그것이 맞지 않으면 계획서가 맞지 않으면 가다가 중지되는 수가 많잖아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계획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고 말 게 아니라 적어도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든 우리 재정 공공이 앞으로 인천이 제대로 좀 살려면 산업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무거운 짐을 우리 위원과 국장님과 공무원들이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이 지금 중요한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6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끝나가는 것 같아요.
두바이 가보니까그 사람들 산유국인 줄 알았어. 나, 우리 위원님들 산유국인 줄 알았어. 밤중에 가 가지고 차 한잔씩 하면서 서로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아라비아 상인의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1000만 인구가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을 공여받아. 1년에 한 사람당 1억 2000만원을 정부로부터 공여받더라고, 공짜로. 일도 일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일을 해라 하면서도 주는 거예요. 생활비 여러 가지 다 했어. 1억 1000만원 정도.
5만 2000불 하는데요. 우리 인천도 200조원만 하면 아마 5만 2000불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산업 경제 미래산업국이 같이 해야 이게 가능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 굉장히 나중에 우리 인천 역사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만 달성하면.
그래서 어쨌든 신성장산업이 지금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대안도 제시하고 우리 인천기업 경제 규모를 키워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할까 이것 계속 고민합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보고 실무를 또 해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한테 잔소리 같지만 좀 챙겨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만, 좌우지간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자세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입니다.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8.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7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8개 사무를 테크노파크와 코트라 2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1246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2쪽부터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6년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의 필요성은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근거해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테크노파크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업 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안전자금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의 기업 지원사업 수행 경험, 전문조직, 사무 인프라를 고려할 때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의 운영 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의 필요성은 민선8기 시장공약을 이행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시 유형별 기업 애로 상담, 프로그램 기획ㆍ집행, 플랫폼 운영을 행정만으로 전문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바 기업 지원 경험과 전담인력, 사무 인프라를 갖춘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6쪽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운영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의 기업 지원 수행 경험, 전담 조직 인프라를 고려할 때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인천파브산업 육성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의 필요성은 인천파브산업 육성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브산업은 융합 특성상 전문인력, 시험 장비, 인증 지원 역량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어 행정기관의 직접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7쪽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인천파브산업 육성 사무를 전문성과 수행 실적을 갖춘 인천테크노파크 파브센터에 위탁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 18건 중에 지금 마지막 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미래산업국에서 미래산업국의 소관 업무 중에 공공기관 위탁 업무가 지금 8건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작년 같으면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총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보고로 끝났죠?
그런데 올해 지금 4월 달에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이게 1차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미래산업국에서도 각 국에서도 일이 많아졌고 사실은 우리 사무처에서도 일이 많아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일일이 보고를 하다가 3건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섬세하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다라고 이 자료를 참조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 의회 동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받게끔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전에는 그냥 보고로 끝났는데 왜 지금은 조례가 변경이 돼 가지고 일일이 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지?
예산의 낭비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저희도 이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동의를 받은 만큼 위원님들도 전에는 관심이 좀 적었죠. 동의한 것 말고는요.
그런데 이번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더 챙겨보고 검토를 심하게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피곤하시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건건이 더 검토를 하시고 그 업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꼭 명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연말에 가서 다시 보고서를 받을 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보고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때도 더 신경을 쓰고 받을 거라고요, 우리도. 그때 지적 당하지 않도록 그냥 우리 8건을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빋지만 그렇지만 연말에 우리가 또 보고받을 때 다시 건별로 받을 거니까 그 부분을 명심 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뒤에 분들이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도시균형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면서 집행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업무에 참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경제정책과장 고태수
소상공인정책과장 전창성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노동정책과장 김현미
농축산과장 박중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정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종찬
(미래산업국)
국장 이남주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창업벤처과장 심순옥
디지털산업과장 김진환
반도체바이오과장 조소영
산업입지과장 남효승
에너지산업과장 김영주
○ 속기공무원
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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