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통행료 결정, 징수 및 회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칭 제3연륙교는 인천광역시가 도로관리청이자 유료도로관리청인 광역시도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통해 통행료와 통행료 감면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의 징수와 관리, 유지관리비 지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취지와 적용 범위, 통행료 결정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기 쉽게 보완하였으며 차종 분류에 따른 통행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 조항과 별표2를 추가하습니다.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통행료 감면의 대상과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으로 통행료 법정 감면 외 인천광역시민 전체를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감면시스템에 사전등록된 차량을 감면대상으로 하며 감면비율 100%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조례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하고 신설한 조항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을 신설하여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의 주체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을 회계관리ㆍ운용 주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행료 감면대상 확대 및 통행료 산정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통행료 등에 관한 사항이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나 별표1에서 규정된 통행료 산정 근거와 징수 기간 설정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이 관할구역 내 도로의 설치현황과 교통체계의 복잡성, 통행료 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는 일괄적 확대 적용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택적 감면에 있으므로 인천시민 전체를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3연륙교와 인근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정책의 연계성과 형평성 부분입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차 기준 편도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인근 민자고속도로인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와의 요금정책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기존 6600원에서 3200으로 인하되었으며 인천대교 역시 2025년 말부터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광역시도이고 시 재정사업으로 건설되었기에 통행료 감면결정 권한은 인천시장에게 있습니다.
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고속국도로서 통행료 및 감면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 간 관리주체와 결정권자가 상이하므로 개통 이후에도 집행부는 시의 재정부담과 지역 내 형펑성, 인근 민자도로와의 연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체계의 합리성과 교통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종 지역주민 등에 대한 통행료 지원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 효력 만료 이후 주민들의 추가 감면 요구나 지원 연장 요청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한 법적 근거 규정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의 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서 타당합니다.
다만 안 제8조제3항제2호의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23조제2호의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와 규정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체계의 일관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해당 조항의 도로를 법 제23조와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대비하여 통행료 징수와 감면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민 전체 감면은 재정부담 및 인근 민자도로와의 요금체계 연계성, 향후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전환교통량 및 손실보상금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