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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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은 개천절로 시작하여 한글날까지 이어진 유례없는 긴 연휴였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인천광역시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성희입니다.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 전체 의사일정, 각 위원회 심사예정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승분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임시회 회기 동안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일정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운영과 관련한 3건과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할 예정입니다.
정회 중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본회의를 속개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예정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116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51건, 결의안 3건, 동의안 50건, 관리계획 2건, 의견청취 2건, 보고 6건, 폐지규칙안 1건입니다.
향후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의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예정안건이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쪽 하단부터 11쪽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예정안건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금년도의 회기 일정을 전년도에 계획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든 행사 일정이나 국경일 등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회기 전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 난 일정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또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이미 벌써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을 다 수립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잡은 것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해 줄 것이다 해서 예측을 가지고 일정을 잡죠.
네, 그렇죠. 예측을 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다 수립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맞게 또 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미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다 그래서 다시 그쪽에서 그걸 조정한다? 조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벌써 그 일정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나눠서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건데 뭔가 조금 잘못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을 보필하고 전문성 있는 식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다른 뭐 특별한 사안도 아니고 어떠한 의원들의 쉬는 공휴일 기간에 참여하기 어렵다, 바쁘다 내용이 그거잖아요, 다른 일정이 아니고.
그리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의원들한테 다 돌렸는데 물론 각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참 잘못됐다.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 담당 공무원이 누구예요? 사무처장 말고.
저기 운영수석이…….
수석 이것 한마디 해 봐요, 어떻게 제대로 잘한 건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시고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회기 결정하고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회기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당일 본회의에서 어떠한 안건을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한테 오늘 운영위원회 한다고 그때 당시에 통보할 때 소통이 있었나요?
아니요,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아니,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부위원장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운영위원회 하고 내일 본회의 한다는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의장한테.
이것은 의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회기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은 의장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했냐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의장님하고는 따로 소통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소통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운영위원회하고 의사일정을 협의를 요청하시는 것이고요.
알았어요. 나도 뭐 그건 전화상으로도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오늘 이 내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도 와서 설명을 하셨고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감사 때 아직까지 해 왔던 그 자료 내용 가지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있으면 좀 그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집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인천광역시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조성환ㆍ유경희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득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이오상ㆍ석정규ㆍ박종혁ㆍ신성영ㆍ이순학ㆍ임춘원 의원 발의)

(14시 27분)
다음으로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통한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국제교류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사후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후관리와 징계 요구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2025년 1월 14일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 심사결과서의 공개,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15개 시ㆍ도의회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의회 또한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명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이 질의를 사무처장님한테 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이것 검토보고를 했던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따른 걸 초안으로 수정을 하신 거예요, 이 안?
기존의 규칙하고 또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같이 두고서 개정안을 의뢰를 했습니다.
사실 전에도 행정안전부가 뭔가 권고했었던 지방의회 윤리 규정인가요, 뭔가를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도 그때 기억이, 지금 안건을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국회보다도 오히려 엄격한 어떤 윤리적 잣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 테이블 안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조 같은 경우에 징계 요구 이것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런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는 것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명시가 이미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그것 조문 그대로 따온 것 아니에요? 왜 이 징계에 대한 게 이중으로 이렇게 규정이 됩니까?
그 윤리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거기에도 이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여기 인용을 했겠죠.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98조…….
그러니까 제가 인지를 하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의원들, 의회에 관한 모든 징계 규정을 거기다 다 넣어놨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다가 또 한 번 명시를 하냐 이거예요. 행안부가 이것을 권고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조문을 인용한 거예요?
아니요, 제16조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러니까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사실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법 우리 자체에도 윤리특위라는 게 있고 지방 이것을 행안부가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 오히려 저는,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성장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요. 광역지자체 단체장도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국외공무출장을 외유성으로 가는 것은 없애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징계를 갖다가 두 번이나 명시를 하고 이미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걸 인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징계 요구에 대한 것을 따로 사항으로 넣는 것 저는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의원이 무슨 죄인입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정치 상황이 어떤 리스크가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인데 해외에 투자청을 방문해서 투자유치를 권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인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미 상위법에 규정된 걸 여기다 한 번 더 규정함으로써 무슨 의원이 외유성 출장만 다니는 식의 어떤 징계를 이렇게 이중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 저는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떠실까요?
지방자치법 제98조에는 징계 사유만이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의원님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규정이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한번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일단은…….
한번 정회시간에 논의를 좀…….
어떻게 정회…….
그런데 신성영 위원님 제가 아니, 사무처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리면 이런 조례를 제정할 시에 지금 현재 국외출장 관련해서 징계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성영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의 이게 조례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징계나 그런 부분들에서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시에 그런 부분에 다른 타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은 넣는 사안이 꼭 필요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조례 안에 그 사안으로 해서 그 국외출장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낸 문제에 대한 그런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윤리위에 회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상위법에 있고 뭐 그런 절차를 떠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국외출장 관련해 가지고는 그 출장을 감에 있어서 의원들이 좀 더 마음가짐을 갖고 하자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꼭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을 뭐 이 규정을 둬 가지고 그런데 다른 규정에서도, 그런데 사실 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또 윤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회부될 수 있는 이런 문제니까 이 조항을 제 생각에는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하나의 어떤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라고 이렇게 좀 본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영 위원님도 이게 과도하게 의원을 옥죄고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여기 국외출장을 갔을 시에 문제가 일어나면 사실 그것 그 조항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 의회 내에서 어쨌든 품위를 손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는 뭐 굳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던 거고 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국외출장하면서 어떤 품위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여기에 우리가 국외출장을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신성영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 이게 과도하게 의원들을 규제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염려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부분이 이 조항이 없다 그래도 타 우리 의회의 윤리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는 뭐 크게, 이게 조례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넣어서 또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국외출장을 갔을 시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형식에 맞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마음가짐 갖자 이런 의미로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님하고 발의의원님 의견 저는 존중하고 다만 분명한 것은 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이 조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명시되는 것은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사실 그런데 다수의 위원님들 의견이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뭐 문제없다라고 의견이 있으시면 저는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원안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명확성과 체계성, 규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조성환ㆍ유경희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득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이오상ㆍ석정규ㆍ박종혁ㆍ신성영ㆍ이순학ㆍ임춘원 의원 발의)

(14시 43분)
다음으로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폐지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폐지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내용을 정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사후관리,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발의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찬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찬훈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김성희
입법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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