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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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4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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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홍은 민생기획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신선한 가을의 문턱에 다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은 민생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기획관 김홍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편성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166억원과 예수금 수입 480억원으로 총 764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7619억원과 부대비용 27억원으로 총 764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7166억원과 시비 확보를 위한 예수금 수입 480억원으로 총 7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7619억원과 부대비용 27억원으로 총 7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 중입니다.
1차 사업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인천시민 302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5~4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99만 명이 신청하여 502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률은 98.97%였습니다.
2차 사업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민 282만명이 대상이며 10월 12일 기준으로 약 264만 명이 신청하여 신청률은 93.8%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은 민생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45억 760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7165억 7604만원과 예수금 수입 480억원이 세입에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9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인천시 총사업비는 7964억원이고 이 중 국비가 7166억원, 지방비가 798억원이며 지방비는 시와 군ㆍ구가 6대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에는 국고보조금 7166억원과 시비 480억원을 매칭하여 총 7646억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시비 480억원은 보고서 8쪽 하단에 참고 3 이하의 내용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재해구호기금 여유재원을 예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47억 57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125만 9000원 대비 7645억 76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의 세출 내용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7619억 22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지급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등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26억 534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기금 가용액 831억 중에서 480억원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쓴 금액을 어떻게 보충해서 재해에 대비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옳게 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상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리추경이나 본예산 준비 중에 재원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방재정법이 조기에 개정이 됐으면 사실 재해구호기금을 쓰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 편성 심의를 요청을 드렸을 사안인데 그게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활용하는 사안이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대로 지방채 발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ㆍ재난에 대한 비용을 미리 당겨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나 채워넣는 데 있어서…….
신영희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비용인데 비용이 26억 5300인데 이 비용은 여기서 내용을 보면 보조인력 인건비, 장비 임차료 및 홍보비인데 여기에서 카드 수수료도 나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나갑니다.
부대비용이 사실은 국비, 시비, 군ㆍ구비까지 합쳐서 28억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카드비 나가고 그다음에 인력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읍ㆍ면ㆍ동에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 비용 그다음에 홍보비 그다음에 장비 임차비 4가지 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민생지원금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군ㆍ구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기획관님 저 신동섭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가 100% 지급하겠다는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행되는 줄 알았다가 우리가 8대2도 나오고 최종적으로 9대1로 결정된 사항이죠?
좀 당황스러웠죠?
왜 우리가 정부의 대통령이 자기 공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지방정부가 왜 10%를 부담해야 되느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 행안위 통과할 때까지는 100%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예결위 과정에서 아마 9대1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지방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혼선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지방채로 본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등등 이유로 기금을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통합관리기금에서 갖다가…….
기금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는 거죠.
네, 저희…….
예산담당관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인천시의 기금 관리나 운영 현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재정건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죄송한데 재정건전성에 관한, 기금 건전성에 관한 말씀이신…….
기금을 어쨌든 이렇게 끌어다가, 이게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소비성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 개별 기금의 사용은 개별 기금의 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통합재정관리기금이 원래 그 집행부에 재정 충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재정관리기금이 여유롭다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예산 총괄하는 담당관의 생각 아닙니까?
인천시민들한테는 어쨌든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10%를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90%를 안 주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 아닙니까?
네, 뭐 그 정부 방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원 분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각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장으로서 그게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재해구호기금에서 직접,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 예치를 해서 빌려오는 형식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케이스라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이 재원이 여유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써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또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재원을 그 기금에 넣겠다는 겁니까?
네, 다시 돌려…….
우리가 통합재정관리기금을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자를 냅니다.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3%인 걸로…….
3%죠.
그런데 이게 지방채로 언제 충원할지 딱 시간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 이자도 국민의 혈세고 세금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 간의, 재원 간의 이자 지급이기 때문에 사실 통합관리기금의 이자 지출은 사실 다른 기금의 이자수입이기도 해서 총 재원으로는 뭐 혈세가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다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와서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우리 재원을 민생지원금을 마련하면서 기금이 여유롭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데 목적 사항 외에 지출하게 됐다 이게 예산담당관님의 이야기의 골자지요?
아니요. 그건 조금 다른데 재해구호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걸 부담하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건 역사에 맡기자는 거죠?
그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죠.
본인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저기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담당관으로서는 당연히 많은 재원이 갑자기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안타깝다라는 거죠?
네, 그건 뭐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이니까요.
어쨌든 다른 재원으로 써야지 맞는데 못 하니까 안타깝다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게 군수ㆍ구청장협의, 더 있어 봐요, 예산담당관님.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게 우리가 원래 서울 같은 데는 5대5라든가 이렇게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6대4로 해 준 것 아니에요. 4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오십몇 억인데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여건이 안 돼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10개 군ㆍ구 중에서 40%를 충당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지방자치구,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렇게 여유로운 기금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수십억을 기금화해서 충당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뒤에 자료 줄 수 있으면 줘 봐요.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게 구에서 지금 당장 기금을 충당을 못 하는 데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없어요?
그러면 10개 군ㆍ구를 어떤 재원으로 40%를 마련해야 할지 구별로 한번 쭉쭉 얘기해 보세요.
추경 여부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까지는 저희가 군ㆍ구에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추경 일정이 다 나와 있는 데들이 있고 추경 일정이 미정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일정이 나와 있는 데는 기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게 담당관의 답변 아니에요?
군ㆍ구는 사실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재원 마련하는데. 시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한번, 지금 그것 자료 준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 준 거예요?
한번 낭독해 보세요. 중구, 동구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억인데 어떤 재원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자료는 아니고요. 군ㆍ구별 예산 현황 자료를 주신 건데 추경 일정이랑 같이 주셨는데 미정이 돼 있는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기금을 활용해서 당장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경 일정을 잡고 있는 건데요.
군ㆍ구는.
네, 몇 개 군ㆍ구가.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여부는 본회의 통과, 지금 지방재정법이 저희도 뭐 편성 과정에서 이게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8월 말에 될 거다, 9월 초에 될 거다 하면서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재원 방안을 계속 바꾸느라고 저희도 추경안 수정을 여러 번 했는데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그래서 개정안이 조만간 이번 주 중으로 통과될 거다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 9대1로 민생지원금 분담률을 정했다면 지방채 발행으로 하게끔 법 개정을 국회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행안부와 실무회의를 할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행안부가 잘했어야지.
행안부에서는 8월 말 통과를 자신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 재원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이면서도 우리가 법 개정을 최대한…….
추후에 10개 군ㆍ구에서 40%를 매칭하는 데 민생지원금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원포인트 의회를 행안위가 본회의를 중단시키고 휴회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일이에요. 예결위도 열고 모든 일정이 딜레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 사안에 관해서는 집행이 이미 진행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10개 군ㆍ구도 정확하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파악하지,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그러면 제가 민생지원금 지급 카드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코나아이. 10:30**
제가 해요?
만약 10개 군ㆍ구가, 이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조직이 돌아가고 민생지원금의 지급과 시기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제일 어려운 건 우리 민생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맞춰야 되잖아요, 일정을. 그렇죠?
300만 인천시민이 해당되는 사람 90%는 어떤 식의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오면 내 권리를 누가 침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안 가는 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
어쨌든 우리 40%의 어디야, 10%의 분담금은 언제까지 우리가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안 취급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미 2차 지급분까지 신청한 시민들은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 저희가 10월 초에 예산안을 올린 이유는 민생기획관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480억…….
이미 카드 값이 집행이 되는 것에 청구금액이 들어오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e음카드?
e음카드와 신용카드 여러 가지…….
아니야,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지급분.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아니, 이따가 이따가 대답을 할게요.
하여튼 간에 일단 오늘 이게 되면 사실은 이미 예산담당관님은 우리가 100%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했다면 굳이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40%의 매칭 비율을 설정해 놓고 그게 지금 정확하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군은 몇 월 며칠 본회의에서 어떤 기금으로 지방채로 이렇게 하겠다는 답이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제 얘기가?
뭐 그것은 따로 그러면, 설명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민생기획관님.
이것 이제 1차 지급했죠?
네, 1차 지급…….
2차 지급 90% 이상이 10만원…….
네, 93% 정도 했습니다.
드리죠?
신청은 몇 프로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93% 정도 신청…….
대상자의 93%가?
신청을 하면 다음 날 입금이 되기 때문에요. 신청률이 곧 지급 인원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을 어디다가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크게 지금 추진하고 해 왔던 게요. 체크하고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3가지 파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e음이 주 지급 카드지요?
네, 지역사랑상품권이 e음카드입니다.
1차 15만원 지급할 때 e음한테 지급한 게 몇 프로예요?
39%, 전체?
그다음에 카드별로 쭉 얘기해 보세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해서 61%인데요. 카드사별로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몇 개입니까?
제가 그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3개」하는 이 있음)
13개사…….
13개, 경기도하고 비슷하네요.
1차에서도 그랬어요?
2차는 지금 신용카드…….
1차를 얘기해 봐요, 1차를.
1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9대31 정도 됐고요.
2차는 신용카드 사용료가 한 3% 정도 더 올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66%인데 20몇 프로 정도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63대 지금 34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신용카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천e음 카드가 독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까?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사실은 주입니다.
그런 겁니까?
지금 ’20년도인가 재난지원금 할 때는 인천e음 카드만 했죠?
그때도 신용카드도 체크카드하고 같이했습니다.
아니, 인천e음만 했다니까.
같이했습니다.
인천e음만 했다니까.
신동섭 위원님 40초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만 한 3분만 더 할게요. 3분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고 그러면 제가 더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 없으면…….
네, 3분 더 드리겠습니다.
3분만 더 할게요.
2020년도 재난지원금 할 때도 신용카드를 썼다는 것 답변 잘하셔야 돼요.
네, 썼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때 몇 대 몇이었습니까?
그때 카드가 71대 e음카드가 29였습니다.
그래요?
사실입니까?
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그러면 만약 민생지원금이 e음카드로 갔다, 그 돈을 선지급하죠?
맞습니다. 선지급합니다.
체크카드도 그렇습니까?
체크카드는 한 달쯤 대부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왜 인천e음 카드만 선지급합니까? 체크카드는 한 달 이후에 지급하라는데.
그 시스템이 올해…….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정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만, 그 카드만 선지급하냐 이겁니다. 다른 카드는 한 달 있다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e음카드가 저희 지역사랑 소비쿠폰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민생지원금으로 한정, 정확하게 10만원, 15만원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어느 회사에는 선지급을 하고 비용 전체를 어느 카드는 한 달 있다 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밝혀주는 바예요.
정확하게 선지급은…….
일단 그것은 뭔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만약 카드회사나 e음카드 갖다 놓으면 특혜를 준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선지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급을 했다고 그러고 또 선지급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생기획관님 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때는 일관되게 답변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신용, 체크카드하고 좀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 드린 거고요.
똑같은 거지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e음카드는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구청에서 나간 만큼을 구청에 요구해서 구청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일단 그것을요. 말씀하신 것을 민생기획관님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10개 군ㆍ구의 40% 매칭 비율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해서 같이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원포인트 의회를 해서 행안위와 예결위,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생지원금이 언제 지급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민생기획관님 신용카드로 받을지 체크카드로 받을지 e음카드로 받을지에 대해서 누가 선택하죠?
당연히 시민이 선택합니다.
시민이 선택하는 거죠?
저희가 10%를 지방세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매년 있었던 게 아니고 특별하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시 재정에 그러니까 세수가 다시 유입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건 맞다고 봅니다.
신용카드와 e음카드의 가장 다른 점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쿠폰 부분은 지역이 한정돼서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e음카드나 인천광역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방식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e음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인트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또 별도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e음카드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만원을 넣어줬다 그러면 추가로 포인트가 10만원이 적립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1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카드 안에 그만큼 돈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크카드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고 신용카드는 사용하고 한 달 후에 결제일에 결제하는 거죠?
맞습니다. 체크카드는 또 반대 의견이…….
체크카드는 바로 그것도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e음카드를 한 달 이후에 신용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e음카드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이용했을 뿐이지 그걸 활용하고 있는 부서가 좀 다르거든요. 사회적 경제과에서 아마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잘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e음카드 3개의 카드가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쿠폰에 대해서 그러면 민생기획관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소비쿠폰에 대해서 어떤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어차피 골목상권이 너무 죽어 있으니까 활성화하자는 취지고 그런데 그게 또 현장에서 과연 그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반영됐는지 여부는 또 저희들이 파악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권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물어본 게 있어요, 현장에 가서 도대체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다양하게 도움이 된다, 아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쓰고 싶은 데서 쓰는 거잖아요. 어디 딱 정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은 있지만 그걸 받은 국민이 쓰고 싶은 데서 쓰기 때문에 막말로 식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가성비가 좋고 맛있는 집에서 사용하고 싶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무래도 사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매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매출의 증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써야 되니까.
상식선에서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실 거잖아요.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부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사실은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곧 군ㆍ구에 각종 금융권에서 미리 지출한 만큼을 요구를 할 타이밍이 곧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통과시켜 주셔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과시켜야겠죠.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2분만 하겠습니다.
2분이요? 네, 2분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민생기획관님이 답변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1차 15만원, 2차 10만원 본인이 경제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몇 프로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정부정하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는 아니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100% 해서 지급했었다면 복지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 이해하지만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 세금이 10%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60% 우리 그래도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 진짜 기초 자치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데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40%의 매칭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주요 일간지에 ‘민생소비쿠폰이 약값으로 들어갔다.’ 이런 기사 봤어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 신문에서는 약값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자료도 있지만 민생기획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해구호기금에서 저희가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고에서 100% 나올 걸로 예상했으나 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재해구호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이것이 민생회복기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로 830억 중에 480억 이번에 사용하게 되고 351억 정도가 남게 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 기준에는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재해구호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지금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사용된 비용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지금 사용하게 되는 재해구호기금으로 메울 계획도 갖고 계신 걸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이도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을, 아니 민생회복지원금이 국채로 90% 나오는 것도, 정부에서 90% 나오는 것도 국채, 저희 이번에 10%도 지방채 이래서 빚으로 지원금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해구호기금의 어떤 기금 운용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준이 맞춰졌으면 이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이것을 메운다 하는 발상은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발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직 이것이 우리가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먼저 고민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셔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7645억 7604만원이 증액된 7645억 760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645억 7604만원이 증액된 7647억 572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예수금수입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추진을 위해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민생기획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홍은 민생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민생기획관)
기획관 김홍은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윤재호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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