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정례회] 8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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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6.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5.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종득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유곤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용창ㆍ조현영ㆍ신영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조현영ㆍ김용희ㆍ김대중ㆍ김유곤ㆍ이강구ㆍ신영희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순학ㆍ문세종ㆍ유경희ㆍ조성환ㆍ장성숙ㆍ김재동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이오상ㆍ김대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5.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계속)
6.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15.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계속)
(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에 대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종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급증하는 새로운 도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신뢰와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자산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데이터 유출이나 훼손은 인천시민의 안전과 공공기관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자ㆍ출연법에 따라 시장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법에 따라 시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정보원 소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이버보안 관리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사이버보안 관리대상 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지분이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관리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임원 임명권을 가진 인천종합에너지(주)를 예외로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장이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제정안은 최근 국가적 사이버보안 강화 추세에 부응해 마련된 적절한 대응 조치로서 특히 관리대상 기관의 범위를 지분율 50%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제도화함으로써 보안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한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원 소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시키고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득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합니다.
본 위원은 수회 차에 걸쳐서 사이버보안 관련한 질의를 행안위에서 해 왔는데 특별히 e음카드 있잖아요. e음카드가 처음에 인천시에서 e음카드를 만들면서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위탁관리 업체가 어디예요?
코나아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나아이죠. 300만 명 정도의 시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늘 정보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조례상에는 코나아이를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 시민들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보안 부분을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회 차에 걸쳐서 계획 관련 부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또 우리 기조실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적극적인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안관리를 할지 계획이 서신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유곤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용창ㆍ조현영ㆍ신영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장학금 대상에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에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군ㆍ구 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추천 시 군ㆍ구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자격대상에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를 포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에게도 신청을 받아 장학생을 추천하도록 개정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소관 유관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 실시한 간담회에서 현행 조례상 일부 새마을단체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모든 새마을단체 회원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었으며 새마을장학생 자격기준 및 신청대상에 직장ㆍ공장지도자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에서 5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새마을장학금을 받는 장학생 자격대상에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를 추가하고 장학생 추천 시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 기준 군ㆍ구 새마을지도자 5435명 중 직장ㆍ공장지도자 수는 91명으로 2025년 수요조사에 따른 직장ㆍ공장지도자 대학생 자녀는 12명으로 파악되며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에 직장ㆍ공장지도자 자녀를 포함할 경우 약 7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에 회원단체인 협의회, 부녀회, 직장ㆍ공장, 문고의 모든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새마을장학금 자격대상에는 직장ㆍ공장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직장ㆍ공장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를 장학금 자격대상에 추가하고 장학생 추천 시 직장ㆍ공장새마을지도자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도록 개정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의 자격에 직장ㆍ공장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학생 추천 시 직장ㆍ공장새마을지도자의 신청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지금 형평성에 맞게 장학생 추천 시에 직장ㆍ공장새마을지도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들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게 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이렇게 각 단체별로 장학금을 수여해서 받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관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이게 여러 단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소관 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지금 새마을장학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들이 있어서 잘 관리되고 있고 참고로 저희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 ’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0여명 정도 그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전에 한 200명 가까이 되다가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고요.
아마 시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생진흥원 쪽에서 인재 육성 관련된 장학금을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선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시 산하에 여러 단체들도 많고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우리 대표적인 건 인재평생교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장학금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고 또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되니까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효율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ㆍ도와 달리 유자녀를 포함했어요. 유자녀 포함한 것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장학금 수혜대상이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2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인천시는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그런데 유자녀에 관한 것은 새마을 활동했으면 그냥 언제까지나 다 대상이 되는지, 한 번 탄 사람은 그다음에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유자녀를 포함시킨 이유하고 몇 년까지 유자녀를 지급할 것인지?
잠시만요. 제가…….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저희도 자녀, 유자녀 이렇게 해서 사실은 큰 생각 없이 같이 늘상 포함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아마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건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한다면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10년 전에 했던 것은 해당 안 될 거라고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되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지가 않아서.
그 직전에 2년을 했거나 2년 이상 되거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건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아마 제한을 둬야 되고 돌아가셨는데 언제까지 유자녀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아마 단서조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위원님 지적 주셨으니까 그건 면밀히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주고 싶지만 다른 시ㆍ도에는 유자녀, 대구가 유자녀가 그대로 놨는데 언제 조례인지는 모르지만 살펴봐서 이것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정 없는 거죠?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냥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조현영ㆍ김용희ㆍ김대중ㆍ김유곤ㆍ이강구ㆍ신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와 청렴시책사업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반부패ㆍ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청렴시책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 청렴해피콜 자체 청렴도 평가 및 성과 평가 연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청렴교육 및 홍보, 포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 및 청렴시책사업 추진과 청렴교육, 홍보,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시에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법령 준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부패행위 금지 등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에서 8쪽입니다.
안 제5조는 반부패ㆍ청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청렴도조사ㆍ평가, 청렴교육 및 홍보,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등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현재 청렴대책추진단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4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여 설치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안 제10조는 매년 소속 공무원 및 기관ㆍ부서에 대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렴도 평가 대상 공무원의 범위, 평가 분야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안 제12조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홍보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청렴시책사업의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청렴시책사업 및 청렴문화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기관, 단체 및 공직자 등에게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 및 청렴시책사업 추진과 청렴교육, 홍보, 평가 등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청렴도의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회복 계기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전체적으로 저희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순학ㆍ문세종ㆍ유경희ㆍ조성환ㆍ장성숙ㆍ김재동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이오상ㆍ김대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파라치 증가로 인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신고인이 목격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로 인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는 2020년 6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포상금 지급방식을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하고 동일한 신고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고절차에 명확화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주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것 3쪽에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그것 개인한테 지급한 거예요? 개인 이름인데, 개인 이름이에요? 이렇게 개인한테 편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200만원으로 제한을 둔다는 거죠?
네, 저희 신고 건수가 770건 3년 동안 그 정도 되고 그중에서 포상금 지급이 한 270건 정도 되는데 4명에서 그중에 3분의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쏠림현상을 줄여보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수정발의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계속)

6.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6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최종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제5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 행사 개최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행정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강화군 선거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납부를 위해 지출한 사항으로 행정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10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일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이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위탁ㆍ재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위탁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위탁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장기 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기능을 보완하고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총 위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나 재위탁 시점과 관계없이 매회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여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기존의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 시 동의 요건을 폐지해 총 위탁기간이 초과될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는 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사실상 자동 재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5년 계약종료 시점에서 별도의 동의 없이 5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사례도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의회 동의 없이 총 10년의 장기 계약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 시의회의 실질적 견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반복 위탁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시의회 동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위탁기간이 6년을 초과하여도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 연장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보고 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및 보고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위탁ㆍ재계약 기간을 포함해 총 위탁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여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각종 기념일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 기념일 및 기념 내용 등을 별표1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기념일, 인천시민의 날 등 13개 기념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 기념일 지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별표2에 마련하여 합리적인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념일에 대한 기념식 또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념행사는 의무사항이 아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정체성과 근ㆍ현대사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종 기념일을 지정함으로써 인천의 발전 및 가치 향상과 체계적인 기념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4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기념일마다 조례를 따로 만들어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오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하나의 통합된 기념일 조례를 통해 기념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첫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과 기념 내용을 별표1로 규정하였으며 기념일 지정 기준을 별표2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에서 9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각종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단순히 기념일을 지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기념행사 등을 통해 시민 홍보효과를 높이며 인지도가 낮은 기념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정체성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거나 역사적ㆍ상징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인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념일과 그 내용 및 기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념식 및 행사 진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기념일을 지정함으로써 인천의 발전 및 가치 향상과 체계적인 기념일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하여 승소율 및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명 이상의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행정ㆍ민사 본안 소송은 현행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소액 및 행정ㆍ민사 소송 신청 사건은 현행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소송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제목을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으로 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나 포상금 지급액 상향으로 인한 예산의 총 소요 규모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급 건수에 대한 통계 기반 관리체계 정비 및 예산편성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은 소송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동기를 높이고 행정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조치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송이 벌어진 사유는 사실 여러 가지잖아요.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행정이 미비해서 발생된 소송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는.
일단 승소했을 때 하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행정이 미비해서 소송이 제기 당했다면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1인당 20만원 이내로 상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내에 이렇게 하면 어느 차등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예 그냥 20만원으로 정하든지 이래야 다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ㆍ도도 전부 이렇게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고…….
타시ㆍ도는 타시ㆍ도고 우리는…….
아무래도 이게 뭐 똑같은 행정소송이라도 약간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 20만원으로 하고 그 안에서 이 사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봐서 약간 차등적으로 가는…….
그러면 좀 규칙을 정하세요. 그래야지 서로 다툼이 없죠.
네, 내규로 좀…….
어느 건에 대해서는 10만원 주고 어느 건은 20만원 주면 ‘왜 나는 더 고생했는데 10만원 주냐.’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규칙은 규칙대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소송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 제도의 운영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전국 통일기준에 맞춰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제6호를 7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련 업무에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34조제1항은 선정 대리인 청구ㆍ신청금액을 1000만원에서 영 제62조2제5항의 금액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은 영세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고충민원 처리의 신속성 제고, 납세자의 권익 구제 범위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 제도의 운영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전국 통일기준에 맞춰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조는 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세입ㆍ세출 결산과 별도로 독립된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보고하며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검증 절차 및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총 4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비비의 편성 목적상 예비비의 지출은 재난, 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서에 지출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그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투명한 승인 절차가 요구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비비 지출의 적절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내역의 제출ㆍ승인과 관련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인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인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시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유를 미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계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인천시의회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의 사용 전 각 상임위 사전보고 및 예비비 사용 후 지출 내역의 분기별 상임위 보고 등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지출 승인을 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동감하며 신동섭 의원님의 제정 조례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처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검증 절차 및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은 2015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되어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1만 1693㎡,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 주차대수는 약 381면 규모로 기준가격은 258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사업계획안입니다.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사업계획은 2025년 소방청의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인천소방학교 부지 내 실화재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은 건축 연면적 262㎡,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의 실화재 훈련 지원동 건물 1개동과 연면적 374㎡의 지상 1층 4개동과 지상 2층 1개동의 실화재 훈련시설 총 5개동으로 총사업비는 45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루원복합청사 매각계획안입니다.
매각대상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공업무용지 3BL에 위치한 루원복합청사 건물로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인천도시공사 등 5개 기관에 입주할 계획이며 입주 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청사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은 건물 1개동, 연면적 4만 7423.88㎡로 기준가격은 498억 8900만원입니다.
64쪽 인천도시공사 청사매입 계획안입니다.
인천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종합건설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이전을 추진하고자 인천도시공사 청사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남동구 만수동 1090번지에 위치한 도시공사 본관과 별관 건물 2개동과 청사부지로 도시공사 본관 연면적 7009㎡ 지상 5층 건물, 별관 4295㎡ 지상 4층 건물과 청사부지 6021㎡로 기준가격은 128억 1700만원입니다.
80쪽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루원복합청사 이전과 도시공사 재정 부담 일부 해소 등을 위하여 루원복합청사 부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은 토지 1필지 1만 4447㎡로 기준가격은 388억 3400만원입니다.
90쪽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용현ㆍ학익 7BL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삼정유앤디로부터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미추홀구 학익동 744번지 1필지로 대지면적은 6669㎡이며 기준가격은 15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등 6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해 남동구 논현동 소재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축하여 산업단지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58억 4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 및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와 산업단지 이용자에게 주차편익 제공으로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의회 의결을 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착공 등을 추진하고 사후 의결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사업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강화군에 건립 중인 인천소방학교 부지 내에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한 실화재 훈련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44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화재진압 환경이 고층화, 복잡화, 대형화 됨에 따라 난이도와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재직자, 신임직원의 화재진압 전술 발전과 부족한 현장경험 대체, 실전기술 숙달을 위해 소방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실화재 훈련시설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루원복합청사 매각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공공업무용지에 건립 중인 루원복합청사의 용도를 폐지하여 인천도시공사에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가격 기준은 498억 8992만 2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루원복합청사는 2025년 9월에 준공하여 10월에 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현재는 건설 중인 행정재산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장래 행정절차를 고려해 미리 용도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과 아울러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청사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인천도시공사 현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공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8억 1789만 6000원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시가는 2인 이상인 감정평가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 제53조제1항에 따라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공공업무용지에 건립 중인 루원복합청사의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388억 3407만 3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공사의 중장기 채무 전망에 따르면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 우려가 있으며 신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출자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금회 출자 후 납입자본금 2조 9196억원으로 향후 출자 가능액은 1조 8304억원이며 토지 출자에 따른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건은 용현ㆍ학익 7BL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인천시 재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인천시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삼정유앤디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기부채납 건은 기부채납 협약서에 따른 시설용지 중 주차장 및 준주거시설용지를 제외한 기반시설 용지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토지 1필지로 기준가격은 150억 3859만 5000원이며 주차장 및 준주거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원안가결되어 현재 인천대로개발과 현장사무실 및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아동 및 보육복지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의 사업으로 인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착공 등이 선행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후 의결을 통해 행정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합니다.
루원복합청사가 9월에 준공해서 10월에 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여기 지적한 대로 행정절차를 고려해서 미리 용도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지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가능하고요.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재산으로 바꾸면 사실 절차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예 상업시설로 처음부터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절차는 필요 없고 용도폐지만 되고 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공과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세요? 아니, 너무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 한 번 할게요.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누차 얘기한 것처럼 실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는 누락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철저하게 좀 챙겨보시고…….
알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미 각 실ㆍ국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좀 하라고 이미 공문 및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루원시티 도시공사와의 관계, 용도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또 도시공사가 계속 거기에 있을지 안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시공사가 만약 나오게 되면 자산의 가치 문제 이것 도시공사하고 좀 면밀히 논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접니다.
(웃음소리)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데.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등 6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해당하는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15항 2025년도 지방세 추가 발행계획안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15.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계속)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과 제14항, 제15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부터 제7차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일단 하나, 기획조정실의 생성형 AI서비스 이용료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게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 세웠을 때 이 대상은?
대상은 신청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200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2만 9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이 ChatGPT의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은 이미 개인 돈을 지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 정도로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지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시험 활용하려는 이유는 먼저 올해 이것을 개인적으로 써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만약에 이게 정말로 직원들 업무의 효율이 크게 향상이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는 기관 차원에서 이것 라이선스를 도입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한 올해는 약간 일종의 시험 삼아서 해 보는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검토하려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추경으로 세운 것은 개인에게 비용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쭉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효성을 가지고 내년에 기관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기관에서 구입하면 좀 비싸겠죠?
그렇긴 한데 오히려 단체로 도입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약하게 되면 1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비용을 내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세워서 신청한 200명에 대한 것은 시 예산으로 해 주고 지금 또 신청해서 이미 쓰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개인이 쓰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아마 그분들 중에도 이번에 신청을 해서 본인이 쓰던 것은 끊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년 써보고 아니,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태워서 그때 신청을 받아서 들어가는 형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시청 본청과 그다음에 의회 이렇게 토털 모든 직원들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도 한 스무 분 정도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해당됩니까?
시의원도 신청을 하신다면, 아직 의원이 신청하신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은 스무분 정도 신청했다고…….
신청에 대한 공지가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만…….
공지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희망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반드시 추경이 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토하고 그다음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태워서 진행해도 사실은 그다지 별 문제는 없죠?
저번에 김대영 위원께서 보안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보완해서 내년에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시민의 날 행사 9억 6000 태우셨는데요.
국장님 안 오셨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로 총 토털 11억원인데 그중에 1억 4000 정도는 예년에 했던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고요. 이번에 지금 9억 6000은 1883 인천 짜장면 축제 개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세입 부족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축제에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재정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인천 짜장면 축제에 관련된 것은 짜장면이 저희 1883년도 인천 개항과 관련해서 탄생한 음식이고 그리고 인천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대표 음식입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나 개항장, 상상플랫폼 일대를 연결한 음식, 관광,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인천 대표 융합형 그런 축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이 필요한 시점이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면서 APEC 정상회의 연계 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인천을 홍보하고 그리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적기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천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확산을 제고하고 그리고 방문객들에 대한, 저희가 경제 효과도 추산해 봤는데 예산 대비 한 4.5배 수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주민자치 30주년을 기념하기도 하고 조금 더 국내외 관광객들을 조금 모집할 수 있는 계기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설명 주신 것에 의하면 지방자치 30주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외동포청도 있고 인천의 브랜드에 대한 제고나 활성화, 확산 이것도 필요하다. 본예산에 태웠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지난 연도에 올해 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올해 연도가 30주년인가 모르셨던 것 아니었잖아요.
30주년이었고 준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태우지 않은 것을 추경에 이렇게 일회성 예산으로 과연 태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맞느냐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고민은 좀 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태웠어야 하는데 태우지 못한 부분인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짜장면에 대한 어떤 콘텐츠가 역사적으로 또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사실은 홍보기획관실에서 일정을 정해 놓고 그러고서는 개발을 했었고 내부적으로 저희 인천시민의 날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주민자치 30주년이나 저희가 기존에 담았어야 했던 것을 못 담은 것이 기획한 내용과 같이 맞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좀 궁색합니다.
이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짜장면 축제냐 짬뽕 축제냐 무슨 축제냐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인천시민의 날이 예년과 같은 형태로 가면 안 되겠다,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시민의 날로 기획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게 지금 나온 예산이다라고 놓고 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예산에 태워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명칭도 또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이게 놓고 봤을 때 짜장면이라는 게 인천 개항장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이긴 하나 이것을 과연 인천의 시민의날 대표축제로 가야 되겠느냐, 이걸 갖고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방자치 3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천시민의 날 행사가 확대되고 재생산될 필요가 있다.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이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고민을 연초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 지난 연말에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 본예산에 태워졌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짜장면 축제다, 1883 짜장면 축제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만든 건 졸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기획을 했었다면 본예산에 태웠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저희 시장님도 짜장면이 관련된 인천 대표성으로 발굴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대표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이것을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해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시민의 날을 보다 확장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9억 6000 예산이거든요. 이 9억 6000 어떻게 쓰여요?
9억 6000 예산은 저희가 일단 기존에 짜장면 축제 중구에서 했었을 때는 소비형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민 체험위주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고 또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도 연계하고 그리고 예산의 한 70% 이상이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험하고 그다음에 안전과 위생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짜장면 축제에 대한 계획서 어떤 행사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자료를 제출 가능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하긴 할 건데 지금 현재 가안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시민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점점점점 어렵다라는 이런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회성 축제로 많은 돈, 예산을 투여해서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재고는 정말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말 필요했었다면 지난 연말에 30주년을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경으로 세웠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고민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
말씀 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을 주신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10만 명 목표로…….
구체적인 행사도 안 나왔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사를 해서 주변의 상인들과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또는 300만 인천시민과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경제적인 효과 말씀 주시면 말이 길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거라면 추상적이어선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태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일단은 이것에 대한 기획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진행을 한 상황이기는 하고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 30주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좀 늦어졌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대표 축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17개 시ㆍ도 중에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1등이고 지역내총생산도 서울 그다음에 인천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타시ㆍ도를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면서 우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최대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인천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천에서는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1등이고 지역내총생산도 서울 다음에 인천이지만 우리 인천의 고질적인 문제가 역외소비가 많다는 겁니다. 인천 내 소비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액만 많이 내고 우리가 분담금은 많이 내고 배분액은 부산같이 걔네들은 분담금 내지 않고 우리하고 똑같이 배분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제일 고심해야 될 게 우리가 벌어들인 것을 우리 인천시 내에서 소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자꾸만, 타이밍적으로는 우리가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처럼 본예산에 하지만 이 행정이나 기획이라는 게 타이밍을 딱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APEC도 우리가 이번에 분산 개최를 하면서 우리 인천시에서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방자치도 30년 도래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인천의 역내소비를 진작시키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하는 차원에서 기획한 상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걸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역내소비를 진작시켜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액을 많이 하는데 우리 행안위 위원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1500만원 정보화기금 이게 시범 운영 성격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희망조사를 할 때 우리 유승분 위원이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으면 저렇게 얘기 안 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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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시는 의원님들 다 당연히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주어지면.
그리고 이런 것은 시범 운영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히 우리 행안위가 이 정보화담당관실 아닙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시면 이것 1500만 가지고 저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부족했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우려감입니다. 아셨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이요. 제가 지난 보고 때 질문드린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어떤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떤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정을 잘 이끌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홍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나오고 홍보를 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행사성 예산 그리고 홍보 예산 증액이 많이 올라왔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러면 그 이후에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보면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주신 내용하고 오늘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고 동일한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첫째는 금년 홍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보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를 출입하는 전국지하고 지역언론사가 한 70여 개가 있습니다. 이 70여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한 해 동안 어떤 정기적인 홍보라든지 또는 기획보도 또 각 언론사별 참관일 때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연간의 집행계획에 따라서 지출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하고 그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년에 비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전년에 준하는 예산들을 다 편성하고 있나요, 다른 사업들도?
다른 사업들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홍보비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말 그대로 홍보를 우리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돈을 주고 홍보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원해서 같이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기획적인 보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획기적인 시정 운영 사항들이 있으면 언론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지 않냐 이거고 신문매체 시정홍보가 50억이었다가 2억 증액해서 52억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해 달라는 요구인데 50억에서 2억 더 증액했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묻고 싶고요. 정책 홍보영상 제작도 3억 예산에서 1억 증액해서 4억으로 이번에 증액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인실 말고 그다음에 2개 과에서도 전부 다 똑같은 사업내용, 시정에 관해서 홍보하겠다고 홍보 예산들이 전부 다 증액이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같은 시정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이렇게 홍보하냐 이거죠.
효율성 있게 그러면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것을 각 부서마다 홍보를 하는데 다른 시정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천원주택, 제물포르네상스 대부분 같은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끔 일원화시키면 더 좋잖아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각자 또 홍보하고 그 비용은 비용대로 따로 들어간다 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홍보매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스카이데일리 같은 데에서 우리 인천시의 어떤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런 특정 언론에 대한 말씀은 제가 언급하기 조금 곤란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쓸데없는 그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올해 추경의 특징이 제가 어제 기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들 하는 추경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빠르게 삭감해서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효율성 있게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게 그 목에 해당되냐 이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방자치 30주년 되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30주년 맞이해서 그 기념으로 짜장면 축제 하신다면서요.
일단 올해가 30주년 되는 해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민의 날의 의미를 되살려서 올해 짜장면 축제를 같이 시민의 날과 엮어가지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짜장면 축제로 계획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짜장면 최초 만들어낸 곳 인천이어서? 짜장면이 인천의 상징입니까?
짜장면이 아시는 것처럼 인천 개항과 관련돼서 짜장면이 인천의 음식으로 저희가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콘텐츠화하면 인천에 대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역의 결과입니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짜장면 하면 저희 추억의 음식으로 어떤 축제 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졸업한 날이라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일단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화춘도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짜장면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의 자산 콘텐츠로서 짜장면을 대표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을 대표할 만한 것으로 짜장면이 그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음식만이 아니라, 단순한 음식 축제로만 저희가 짜장면 축제를 기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까 신동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식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개항에 짜장면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스토리를 같이 담아서 저희가 어떤 융합형 축제 모델로 제시를 하고 이걸 올해 해 보고 인천의 대표 축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그게 총무과의 고유업무입니까?
음식 축제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총괄을 해서 저희도 같이 진행을 하지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왜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세요?
일단 저희가 인천시민의 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행사로서 저희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이 축제 하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주관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거고 거기에는 위생정책과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가번영회 그다음에 학계, 언론계 그다음에 음식 전문가와 위생단체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사를 기본 방향도 잡고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경정을 해야 될 만큼 급한 예산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할 수 있는 적기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올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30주년 그다음에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연계회의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재외동포를 저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인천 방문의 해로 지정이 돼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의 사업계획은요. 사실은 우리 광역단체가 할 게 아니죠. 기초단체 정도에서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같이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3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천광역시에서 심의 낮출 때 이걸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9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하고 줄여나가고 또 지금 급한 예산, 당장 저희 지역만 해도 도로 파이고 인도 보행로 엉망인데도 예산도 안 해준다고 ‘시의원이 있는 거냐, 구의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들 하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서 세워야 될 성격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리고 지방자치 30주년은 보기 좋게 써놨는데 지방 30주년하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지방자치 30주년이 언제, 어느 날짜가 있는지도 모르고 생일 지난 다음에 생일 파티 해요?
일단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그것을 같이 기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거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역에서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의 음식 축제 형식은 일단 소비 위주의 음식행사로 관람이라든지 시식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지만 저희 인천시에서 이번에 주관하고자 하는 짜장면 축제는 시민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생산할 수 있고 또 도시 브랜드를 확산할 수 있는 설계로…….
아니, 그것을 갑자기 왜 추경에서 세워서까지 하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면 본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급하게 추경에서 세울 성격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근거에서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 이후에 실제로 얼마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산출이 가능합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잖아요. 산출 가능해요, 과장님? 도대체 왜 그러면 외부에서 인천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 시민이 이것 때문에 얼마가 왔고 얼마를 소비를 하고 갔는지에 대해서 산출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자꾸 그런 변명을 하시면서 그런 답변을 주시면서 차라리 어떤 행사에 맞춰서 그냥 홍보성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 9억 6000은 추경에 세우기에는 너무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저희가 경제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4.5배라고 한 것은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기준에 보면 저희 체류형 국내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가 약 7만 5000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방문객이 5만 명 기준으로 하면 37억 5000만원의 직접 소비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5만 명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유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24년도 구미 라면축제를 보면 이런 저희와 유사한 사례로 기반을 했을 때 간접효과가 8억에서 10억 정도 규모로 추산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기획을 언제부터 하셨습니다?
상반기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에 못 태웠던 거네요, 본예산 이후에 세운 거네요.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던 거네요, 아니면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든가.
저희가 이런 의미들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못 한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요, 언론 기자님들이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 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위원님이 아무도 없었냐고. 전부 다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질문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어이가 없어서 이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문들을 안 하신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총무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다 같이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아니, 애당초 그러니까 왜 예산을 여기다 태우냐는 거예요, 과장님.
시민의 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무 부서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이 근무까지 하실 거예요? 총무과는 지금 이 행사 전체를 총괄하는 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인천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된 것은 같이 총괄을 하고요.
그래요. 그냥 총괄해서 하시는 건데 이 사업 자체를 실제로 주관하는 것은 위생정책과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에서 어차피 음식과 관련된 것을 거기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실행을 하겠지만 저희가 그 부서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행사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총무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산만 편성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행사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 행사가 전체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는 데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설명은 주무 부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정치를 하고 선출직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시장님도 어느 정도 시정 홍보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될 시기인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 이런 홍보성 예산들, 행사 예산들만 이렇게 계속 편성해서, 질의 좀 마저 하겠습니다.
아, 그건 너무 깁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하실 것이잖아요.
이제 3분 남았으니까 이것 마무리해 주세요. 4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제가 야당이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언론인들은 왜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할까요, 일반인들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깊은 내용은 다시 계수조정 때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시간이 저렇게 간 줄 몰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2분만 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십시오.
대변인입니다.
인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게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면 인천이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번에 대변인실이나 우리 홍보기획관이나 너무 증액 예산이 적어요. 사실 거기다 공(0)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적체되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것을 인천이 해결한 것 아닙니까. 인구 유입이 오고 출생률이 전국 1등이고 그게 홍보효과라는 겁니다.
아셨죠, 대변인님?
앞으로 이런 홍보비는 많이 해서 더 올리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억은 부득이하게 홍보매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하여튼 간에 홍보를 해서 인천이 국제도시로서 우뚝 서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행정안전위의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소관부서의 이의사항이나 추가 답변을 듣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 부서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은희입니다.
일단 아까 질문 주셨을 때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 이 행사는 그냥 저희 추경에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시민참여형 행사로 인천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잘 기획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수조정이 예산이 전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인 건데 저희는 올해 행사를 잘 계획을 해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나오십시오.
대변인입니다.
아까 질문을 통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 홍보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좀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재정이 워낙 좀 금년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실제 실무적으로 사전에 올렸던 금액으로는 상당히 감소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집행부로서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저희는 또 우리 전국 지역언론과 함께 홍보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아울러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저희가 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 홍보비를 증액을 시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병가로 대참하게 된 브랜드팀장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은 이어드림과 맺어드림에 대한 홍보를 위한 증액 요청입니다. 이어드림과 맺어드림은 시민 참여가 중요한 정책으로 홍보를 통해 참여율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시기성과 홍보의 적시성이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 성공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료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문하려고.
기조실장님 하실 얘기 없어요?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쪽 생성 AI서비스 이용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AI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도래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인천시 공무원, 의회 공무원 및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이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년도에라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당연히 저희는 올해 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얘기는 하지 마셔야지.
추경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간이 계속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적응을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시죠?
우리 신영희 위원님 하실…….
이어드림, 맺어드림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이어드림, 맺어드림이 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설명…….
아시나요?
알아요.
(웃음소리)
그래서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하는지 알아요?
하반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부터 홍보를 시작해야지 적시에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있어요?
이어드림 같은 경우는 일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 국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몇 명 대상이에요?
그것도 사업 국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알고 계셔야지, 예산을 말씀하시려면.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주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증액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콘텐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시간이 지나요. 오늘뿐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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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부서장님들 의견 다 들으셨고 하니까요.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2707억 6454만 6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88억 2810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생기획관 민생담당관 소관 토론회ㆍ간담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00만원 증액, 토론회ㆍ간담회 등 개최 행사 실비지원금 500만원 증액, 행정국 총무과 소관 시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회관 시설 개보수 1억원을 증액하여 3조 95억 5887만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88억 2810만 1000원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82억 7321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8724억 2048만 1000원, 지방채 상환기금 275억 621만 6000원, 고향사랑기금 3억 6411만 3000원으로 기금 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5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사 건립 등 6개 사업 340억 9600만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금액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ㆍ답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금 특별한 마음으로 회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무실에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에 몸 담으며 묵묵히 헌신해 오신 우리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오늘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날 수 있었던 데에는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홍두호 수석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치열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주셨고 세심하게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로 위원회 운영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30여 년의 공직생활에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삶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두호 수석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같이 서야지.
끝나고 다 같이 찍죠, 끝나고 다 같이.
다음 일정은 6월 30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ㆍ-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득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시민안전본부장)
본부장 윤백진
(소방본부장)
본부장 임원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행정국)
국장 홍준호
총무과장 한은희
(대변인)
대변인 성용원
(홍보기획관)
브랜드홍보담당 최지훈
(민생기획관)
기획관 박광근
(감사관)
감사관 이철우
(재정기획관)
기획관 성하영
(행정체재개편추진단장)
단장 심연삼
(인재개발원장)
원장 김경아
(콘텐츠기획관)
기획관 전준호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 양순호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관 이규석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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