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3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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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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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지역 현안 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장성숙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연간 구매 목표 비율 상향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의 구매 목표 비율이 100분의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의 조문 체계를 살펴보면 제1항은 구매 계획의 수립 의무를 제2항은 구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제3항은 구매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개정안의 제3항은 구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매 목표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의 체계적 구성 및 내용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 제2항 다음에 규정하고 현행 조례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제3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목표 비율을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 규정한 100분의1.1보다 상향하여 100분의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구매 목표 비율을 상회하나 인천시의 최근 4년간 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구매 목표 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 법령 및 행정 규칙에 부합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있죠?
지정된 데 몇 군데나 돼요, 인천시에?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46개입니다.
46개, 주로 품목이?
품목은 다양한데요. 화장지, 복사용지, 칫솔 그다음에 사무용품, 방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 그다음에 이런…….
세탁도 하나요, 세탁도 있죠?
세탁도 있습니다. 지금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조례는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잖아요.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고요. 그런데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물건이 좋아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그러니까 생산시설 자체가 질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올라가 줘야 되고 판매시설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 판매시설에 대한 전시도 좀 잘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 구매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도 같이 관리를 보건복지국에서 해 줘야 이 생산품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구매율도 촉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권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시설에 어느 제품이 좋으니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도 ‘어디보다는 어디가 더 낫더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으니까 아울러서 같이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앞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 10명당 1명을 배치하게 돼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8명당 1명을 배치를 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 숫자만큼은 저희가 미리 선도적으로 직원들을 배치하는데 문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이 예를 들어 30명이 있다 그러면 직원이 3명, 4명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건 판매해야 하죠. 영업 활동해야 하죠. 장애인 케어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직업재활시설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더 배치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늘 내는데 예산 상황이 안돼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장지라든가 복사용지는 그전처럼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원지를 그대로 예를 들면 한솔제지나 그런 데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단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는 복사용지하고는 1%도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습기 있는 날은 복사용지가 끼고 그랬잖아요.
가서 보면 열악하고 환경도 취약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 내용도 좋지만 구매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 또 그다음에 지원이 있으면 지원책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각 군ㆍ구에도 장애인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군ㆍ구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자기 관내 시설에서 만든 화장지나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 품목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저희한테 납품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인천공항공사가 상당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저희가 제조를 못 해요. 그러면 그 물량을 나눠서 네 군데면 네 군데에 나눠서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군ㆍ구에 화장지 이런 것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공항공사나 이런 데서 납품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합니다.
상당히 제품이 좋아요, 이분들이 만든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옛날에 마스크 만드는 데 가 봤거든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철저하면서 깨끗하고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해 줘야 그분들이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이 또 있어야 월급도 타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따가…….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장애인 물품 구매 이게 종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시설별로 관리를 하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려면 장애인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출자ㆍ출연한. 거기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했다라는 그 품목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인증받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품목당 장애인 5명이 근로를 해야 되고 제조 신고면 신고, 공장 등록이면 등록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목은 직업재활시설 36군데에서 중증 인증을 받아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받은 업체가 36곳?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제품.
제품은 좀 다양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 할 때 저희들이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것을 접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인증받은 업체 품목을 여기에 제출해 줘야 돼요, 사실은.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럴 때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내용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입법 활동할 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소통할 때 이런 제품을 어디서 만들고 그러더라, 지금 막연하게 이거 그냥 행정적으로만 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 좀 보내주시고.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촉진한다는 그 조례에 대해서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죠.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사업장 안에서 장애인들께서 지금 물품을 만들어 내고 계시는데 이게 교육청이나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할당량으로 해서 그 물품 구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어서 국가에다가 일정 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표준사업장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릅니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을 고용한 기업들을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근로하는 전원이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채용을 안 했을 때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거고요. 이 물품에 대해서 페널티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그런 것이 좀 있고 저희가 지금 목표가 1.1인데 작년도에 목표를 1.43%를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늘 꾸준히 2021년도부터 목표는 한 0.2~0.43까지 저희가 목표는 추가로 우리 인천시는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늘려나가면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우리 해당 부서에도 장애인생산품을 많이 판매하는 데는 평가를 해서 저희 시가 포상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해서 올해 아마 장애인복지과가 또 1등을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중증장애인들이 만들어 낸 그 품목에 대해서 일정치를 구매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제조 구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이고 2%면 상당히 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1%기 때문에 물품을 사는 것으로 해서는 상당히 적은 퍼센트는 아닙니다, 이 규모가.
어쨌든 그 법적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1.1이 법정 기준인데 저희가 1.43을 작년에 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하는 그쪽에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연간 구매 목표 비율 상향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임관만ㆍ조성환ㆍ윤재상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봉락ㆍ김종득ㆍ김대중ㆍ박창호 의원 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중에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소요되는 응급차량 이용 비용을 지원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 대상과 응급차량 이용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의 신청 및 환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제정 취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쪽 주요 제정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상급의료기관 이송은 치료 예후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이송 지연을 예방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민간 이송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완화하여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그 제정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예상 지원 건수 한 건당 평균 지원액 총소요 예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소방본부, 응급의료센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안내문,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등을 통해 신청 방법과 요건을 알리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금 신청 시 진료 기록, 이송 기록, 응급환자 분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환수 절차 및 부정수급 제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자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이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보험이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판순 의원님의 조례개정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비용이 시비, 구비 같이하는 겁니까?
그러면 군ㆍ구하고 다 협의는 됐어요?
지금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한다는 거예요?
되면 군ㆍ구하고 재정 협의도 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되면 협의를 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이송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냥 119 아니고 129인가 있잖아요. 그거를 썼더니 엄청난 비용이 나와서 진짜 어지간한 사람은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금액이 비싼데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응급차량 이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전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조금.
일단은 저희가 추계를 할 때 거리가 있습니다, 응급차량도.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1단계, 한 1500명 정도를 추계했고요. 비용은 한 회당 9만 5000원 정도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지원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왕 해 주실 거면 전부를 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일부 지원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서 기왕 해 주시는 거면, 어차피 보니까 수급 이런 분들인데 그냥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비용에 대해서 조례 취지는 동의하는데요. 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 보면 예상 이송 건수를 1505건으로 잡으셨잖아요. 그게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작년도에 병원에서 이송된 것들 현황을 파악해서 그 평균치를 저희가 지금 잡은 겁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이 많이 병원을 가잖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니,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모수도 늘어나지만 갈 확률이 아무래도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0.17은 평균적으로 곱해서 이것을 계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는 못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건당 9만 5000원이라는 것은 평균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7만 5000원부터 쭉 있는데 이건 평균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비용에 대한 그런 추계를 좀 더 세밀히 해서 구랑 협의할 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차원에서 볼 때는 다자녀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갑작스럽게 병원에 119를 불러서 가게 되고 또 상급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면 사실상 당황스럽고 또 보면 차량 여유가 없어서 소비하는 데도 부담을 많이 갖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비용에 대한 부분, 일부 부분이나 전액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구에서 내가 구의원 시절 때 조례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자체들이 사회보장제도잖아요. 사회보장제도에서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6월 30일이나 4월 30일까지 매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아직 협의는 진행이 안 됐고요. 지금 저희가 4개 시ㆍ도가 하고 있습니다. 4개 시ㆍ도가 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60일 걸리는 게 있고 90일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타시ㆍ도가 하는 사항이면 사회보장협의 때 그것을 제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구두로는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사무국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협의회 올리면 바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만 통과가 되고 나면 사회보장제도하고 협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이 조례는 사실 조금 더 빨리 제정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일단은 운영을 하다가 보면 미흡한 부분도 좀 있고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향후에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면 또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참 늦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응급환자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돌봄 관리에 대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요양시설 이용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치매전담시설의 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치매전담시설의 입소 대상, 입소 제한사항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치매전담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과 위탁의 해지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치매전담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제정 취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치매돌봄 및 관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동일 단어의 반복으로 인해 표현이 다소 어색하고 이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의미를 명확히 참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치매전담시설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입소 제한이나 퇴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항의 “퇴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표현은 행정청이 퇴소라는 행정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나 조문 전체 맥락상 입소자에게 실제로 퇴소를 요구하고 집행하는 효과를 부여하려는 취지임으로 “처분”이라는 용어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의무 부과를 명확히 나타내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제1항제1호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는 이용자의 자발적 퇴소 의사 표명에 해당함으로 법리적으로 시장이 별도로 입소 제한이나 퇴소 처분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자발적 퇴소자의 재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보여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위탁의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치매전담시설의 운영 및 충당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치매전담실 일부를 일반실로 변경ㆍ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8년부터 추진했었죠, 공사?
드디어 내년에 준공이 되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조례안을 보게 되면 16쪽에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그런데 ’26년도에 14억 이후에는 예산 추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이럴까요?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로 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네, 독립재산채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그러니까 민간위탁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철저하게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도 다시 또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고 오늘 바로…….
오늘 바로 또 들어가죠?
그래서 하여간 그건 그때 가서 논하도록 하고 아무튼 시설 수탁자를 잘 찾아서 운영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퇴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서 지금 5번에 보면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도 퇴소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소해 있다가 몸이 아파서 입원할 수도 있는데 2개월 정도 입원을 했다고 퇴소를 시켜버리면 이분이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본인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요. 상황마다 다르긴 할 텐데 의료기관에 공실을 계속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도림동에 있는 시립요양원도 대기자가 지금 530명입니다, 대기자가.
그러기 때문에 입원을 하시면 거기 있다가 또다시 신청하시면 다시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래서 치료차 가시는 경우에는 2개월 정도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서 2개월 후에 치료돼서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한 번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신청하면 1년 있다가 들어가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2개월 입원해서 퇴소를 시켰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리가 없어서 1년, 2년 기다리다 보면 이분 어떡하냐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아마 운영과정에서 입원 연장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들을 내부적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장기요양급여 및 의료기관 법률에 따라서 2개월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았는데 그거는 아마 질병 치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치료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분을 다시 들어오게 하고 2개월이 지나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걸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6조2항에 보면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개월만 이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5페이지.
조례안 5페이지고요, 제6조2항.
입소하는 대상과 기준 뭐 이런 건 따로 정한다고 그러긴 하셨는데 이게 조례안에 딱 있어 가지고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에 담아져 있어서 그 법에 있는 규정대로 저희가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치매가 그냥 3개월 안에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치매병원도, 치매 1ㆍ2병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매요양병원으로…….
여기는 요양원이고 치매 1ㆍ2병원으로…….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1등급이나 2등급 중에서 90일 넘으면 그쪽으로 가든지 그런 세부기준을 여기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세밀하게 해 놓으셔야지 이게 갈등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 계속 있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2등급에서 4등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페이지 위에 보면. 그러면 1등급부터 가능은 한데 1등급이나 2등급은 3개월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게 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네, 장기요양보험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법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같이 입소자 선정기준 아까 도림동에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대기하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자가? 여기도 좀 그럴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선호할 수가 있거든요. 공공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매유병률이 지금 나오는 게 한 8.8%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한 4만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아무튼 잘 완성이 돼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장석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입소를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안 제6조 퇴소 처분이나 퇴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7항을 보면 “공동생활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퇴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치매 환자분들 보면 대부분 통제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울 텐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글쎄요. 과격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시설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심의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호자한테 안내를 해서 조치를 하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잘못하면 사실상 보면 공격형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음해하고 말씀을 함부로 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치매 환자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대기자가 많다고 했는데 어렵게 들어간 상황인데 거기서 또 퇴소 처분이 내려지고 분명히 그렇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런 서운함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규정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퇴소 처분, 퇴소 지금도 보니까 “퇴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도 지금 보니까 좀 약간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렇게 좀 강압적인 것 그런 부분들이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좀 봐 가지고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안고 가야 되는 거고 우리…….
그런 부분은 아마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까지, 예를 들어서 대변을 복도에 봤을 때 이렇게까지 둘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은 운영 규정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 규정에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실질적 내용과 부합하도록 안 제2조의 정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수탁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 광역치매센터를 수탁받은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를 수탁재산으로 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2024년 인천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조치에 따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수탁기관이 자비로 취득한 비품과 장비를 수탁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상위 법령에는 수탁기관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를 위탁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수탁재산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수탁기관이 자부담으로 확보한 자산의 소유권을 위탁기관에 귀속시킨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귀속 및 처분, 유지관리 책임 등에 있어 소유권과 사용권 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자산 회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ㆍ조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를 통한 수탁기관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 기관은 사단법인 감염병 관리본부로 지원단장을 포함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의 운영을 통해 질병관리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업비는 ’25년 기준 6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감염병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 감염병 관리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등이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쪽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 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민간위탁 적격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 내용은 3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의 감염병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은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예방 의학 또는 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하며 현재 사단법인 감염병 관리본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업무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관리 운영 노하우와 역량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신병철 국장님 장시간 답변이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 직접인 설명해 주셨는데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위탁하는 이유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전문 인력이 사실은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시의 행정 조직으로서는.
그래서 다양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고급 전문 인력을 저희가 확보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 의료 보건 전문 기관에다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조직을 유연하게 좀 조정하고자 해서 저희가 시보다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평가에서도 전국 상위권 안에 드는 1, 2등을 하는 그런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선정할 때에 무수한 그런 선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 및 지역 맞춤형 감염병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병철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장성숙ㆍ유경희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유곤ㆍ김종배ㆍ신영희ㆍ이봉락ㆍ신성영ㆍ이선옥ㆍ한민수ㆍ임관만ㆍ조성환ㆍ윤재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아동의 놀이권 실현을 위해 놀이권 및 놀이 활동 소음에 대한 정의와 세부 추진 과제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과 협력 체제 구축, 문화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아동의 입장료 등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및 4호는 아동의 놀이권과 놀이 활동 소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 과제 및 방법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자문 사항에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2조의2는 놀이권 보장 지원 사업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의2는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 시설의 아동에 대한 입장료 감면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개정 요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놀이권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아동 대상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등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관련입니다.
안 제2조 놀이권 및 놀이 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아동권리 보장 관련 법적ㆍ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놀이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갈등 조정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5조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아동 놀이권 보장 과제를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 추진 여력과 예산 수립 주기 등과의 조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타 지자체 사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놀이권 보장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안 제22조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22조의2는 관련 기관 등과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 형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사업과 협력 체계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 방안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갈등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의2 입장료 등 감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의2는 입장료 등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아동의 범위, 절차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먼저 인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이권 실현을 위해 놀이권 및 놀이 활동 소음에 대한 정의와 세부 추진 과제를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과 아동 참여 위원회의 제안 사항 반영, 입장료 등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참여 권리 확대 등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는데 보면 아이들이 놀이권 보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27조를 보면 입장료 감면 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입장료, 사용료, 관람료, 수강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비용 추계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에 따라서 협력 체계나 그 뒤에 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감면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또 연령대를 이렇게 볼 때도 지금 아직 정확한 연령 상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비용 추계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정하는 조례 외에 저희가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또 어린이 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립 박물관 운영 조례, 시립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이미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감면 규정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기존의 각각의 조례들에서 감면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고요.
혹시 그런 감면 규정이 없었던 규정들이 이제 생기는 거라 저희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조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별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감면이 되고 있었던 조례는 그대로 감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감면 조항이 없었던…….
추가되는 부분만 비용을 추계하다 보니까 미첨부 사유가 됐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 그 놀이권하고 놀이 활동 차이점 첫 번째 설명하시고 두 번째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이유, 세 번째 친화도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번째 입장료 내는 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인천에 차례대로 설명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놀이권과 놀이 활동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놀이권은 저희 이 조례 정의에 3조에 아동의 권리…….
그거 말고 그 문구를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읽지 말고 놀이권하고 활동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놀이 활동은 어린이들이 놀이 시설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걸 놀이 활동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놀이권은 그 활동을 규제 없이 좀 저희가 소음이나 이런 층간 소음 때문에 못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놀이권이라는 거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런 규제를 덜 받으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해요?
네, 제가…….
사전 찾아 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권리를 찾는다는 것 아니야, 놀이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오래 얘기해? 조금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우려고 그래요, 아니면 공부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
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부족해요?
부족하면 그 국장 자리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그쪽에 계시는 건데 배우는 거는 나가서 배워야 돼. 여기 저기 정부의 녹을, 돈을 받으면서 배우는 건 안 돼요. 내 돈을 내고 배워야지.
앞으로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이거 정확한 답변이 아니니까 사전 찾아 가지고 큰 글씨로 보내주시고 두 번째 답변하셔야지.
그다음에 입장료 감면하는 곳이 몇 군데 있냐고 말씀…….
두 번째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 그거 메모도 안 하고 국장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것 저도 메모했어요, 국장님.
위원이 얘기를 하면 메모해서 차례대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가 무슨 뭐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는 자리입니까?
여기 위원들이 뭐 보통, 단순하게 생각해요? 순서대로 내가 불러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답변해야지. 모르면 이강구 위원한테 물어봐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물어보시든지 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해 봐요.
기존에는 5년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유니세프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유니세프에서는 4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그 4년 단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5년 단위로 하면 그거에 차이가 생겨서 그 인증받기도 어렵고 해서 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4년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은 몇 년도에 했죠?
조례 제정이요?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했을 때 하고 4년 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5년을 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6년 동안 왜 안 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유니세프 인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거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규정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건 빨리빨리 개선하고 공직자가 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답변.
세 번째가 감면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안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넘어갈라고 그래. 긴장들을 안 하더라고 내가 3년 만에 들어와 보니까.
회의록 찾아봐 가지고 답변해요. 내가 안 가르쳐 줄 테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7개 정책 과제, 37개 중점 과제로 저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7개 영역은 놀이와 문화 생활을 통한 성장과 회복, 아동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모두 함께하는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
잠깐.
제가 그 친화도시 조성 중에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뭐 적어온 것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실효성 있게 어떻게 하냐 구두로 말씀해 보세요, 국장 생각을.
아동친화도시에는 네 가지 권역이 있습니다.
성장권, 발달권, 참여권 이런 권리를 아동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해서 그 권리를 다 아동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구체적으로 맞는 내용 자료 보내주시고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입장료 감면하는 곳이 몇 군데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8개 시설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반드시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되면 위원들이 물어볼 거다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놀이시설, 입장료를 내는 시설 공공시설 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딱 출력해서 위원님들 드리면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은 상당한 많은 업무를, 종합 업무를 해요. 복잡 다양해.
그냥 이렇게 조례할 때 이런 걸 하나 둘 우리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야.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만 문구만 작성해 놓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물어보면 그냥 어떻게 뒤에서 자료 받아서 답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내가 그 얘기 많이 했죠?
바짝 긴장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메모를 해서 순서대로 하는데 설명을 해야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여러 번 있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거주 아동의 놀이권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여성 관련 시설의 대관 사업 실태를 반영한 미운영 시설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7조제6호, 제10조제5호 및 제12조제6호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세미나실, 전시실 등 일부 시설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여성의 광장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제3항 신설은 정치적, 종교적, 영리 목적 등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시설로서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 신설은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감면 신청 시 관련 증명 서류 제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 재산인 여성문화회관의 위탁 운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위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안 별표2, 별표3, 별표4는 대관 사업 규정에 맞춰 여성 관련 시설의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기준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련 법령과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 관련 시설의 공공 시설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개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개정 요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성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한 행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6호, 제10조제5호, 제12조제6호는 시설 대관 사업 현행화에 따른 미운영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제9조는 여성의 광장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행정적 정비 사항입니다.
다만 제15조제3항 신설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의 중립성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치적 행위 및 종교 활동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3호 신설은 여성 관련 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과 부합하며 같은 조 제2항 신설을 통해 증빙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23조제1항은 상위 법령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해당 조문은 상위 법령과의 일치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정치적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정당대회라든가 이런 대표적으로 큰 행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 같이 종교적 포함해서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대관 업무할 때 지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그런 교육 같은 게 이렇게 여성 정치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당을 떠나서 여성의 전체적인 그런 권익이나 아니면 사회 참여나 이게 정치 참여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만약에 해석을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런 게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 사항을 잘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기준으로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마련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및 국제협력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이강구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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