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개정 요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놀이권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아동 대상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등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관련입니다.
안 제2조 놀이권 및 놀이 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아동권리 보장 관련 법적ㆍ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놀이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갈등 조정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5조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아동 놀이권 보장 과제를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 추진 여력과 예산 수립 주기 등과의 조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타 지자체 사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놀이권 보장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안 제22조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22조의2는 관련 기관 등과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 형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사업과 협력 체계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 방안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갈등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의2 입장료 등 감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의2는 입장료 등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아동의 범위, 절차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