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3회 [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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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2.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3.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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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아 경제청장님 이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의 심의가 인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등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나눠드린 요약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와 추진경과입니다.
우리 IFEZ 경관계획은 2020년에 수립되었고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부터 재정비 용역을 추진했고 그간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2쪽 재정비 방향입니다.
이번 제3차 경관계획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행력이 담보되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전은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미래경관을 만드는 도시입니다.
주요한 변화는 오아시스 에리어 개념 도입,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경관가이드라인 정비와 신규 지침 마련 그리고 8개의 실천과제 마련입니다.
3쪽 경관구조 재정비입니다.
경관권역에서는 이번 재정비의 핵심인 오아시스 에리어 권역이 신설되었습니다. 경관축은 유사 유형을 통합하고 조성이 완료된 경관축은 삭제하였습니다. 경관거점은 역할이 불분명한 유형을 삭제하였습니다.
4쪽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입니다.
기존 11개 구역 중 5개는 정비하고 3개는 유지, 2개는 해제했습니다.
오아시스 에리어 구역을 새롭게 포함시켰고 개발이 끝난 곳이나 이미 세부계획이 마련된 곳은 해제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남아있는 곳 위주로 중점적인 경관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5쪽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내용이 방대했던 기존 지침을 간소화하고 통합했습니다.
건축물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공동주택은 의무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보도포장 매뉴얼과 옥외광고물 다국어 표기 가이드라인을 신설했고 색채 가이드라인은 통합 정비했습니다
6쪽 첫 번째 실천과제는 오아시스 에리어 조성입니다.
현재 IFEZ의 공원ㆍ녹지 비율 대비 일상생활 속 체감도가 낮습니다.
도시열, 탄소배출을 저감하면서 IFEZ를 대표하는 경관 브랜드 구축을 위해 새로운 경관 특화구역 개념인 오아시스 에리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오아시스 에리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7㎞ 내외 만보 숲길인 오아시스 루프, 둘째 생활 속 걷고 싶은 정원형 거리인 링크, 셋째 머물고 싶은 특화 공간인 스팟입니다.
2030년까지 총 50㎞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오아시스 에리어는 지역 내 분리된 공원을 한화로 연결하는 루프로 형성된 곳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 각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고 국제업무, 상업, 주거기능이 집약된 중심공간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8쪽 오아시스 에리어 실행계획입니다.
총 3단계로 추진되며 주민체감을 높이는 시범사업을 거쳐 루프를 완성하고 스팟과 링크는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재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연계를 통해 행정과 기업,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관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실천과제는 웰니스 활동공간 특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아시스 에리어를 통한 자연기반 경관 인프라를 조성하고 웰니스 활동공간 특화를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 사인, 러닝스테이션, 치유형 공간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과 심리적 회복을 도심 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실천과제는 랜드마크 건축물 경관특화 관리입니다.
국제도시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랜드마크 거점을 지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를 검토했습니다.
랜드마크의 건축물의 경관관리 방향은 초고층 빌딩의 건립이 아닌 건축물의 형태, 입면, 구조 등에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1쪽 네 번째 실천과제는 다국어 표기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IFEZ에는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간판의 언어적 불편함으로 인해 다국어 표기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IFEZ 다국어 표기기준을 마련하고 단기간, 저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다국어 보조간판 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다섯 번째 실천과제는 공동주택 디자인 관리강화입니다.
획일적인 공동주택 경관 문제를 개선하고 특화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디자인 의무, 특화지침을 신설했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시 이 지침을 적용해 경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3쪽 보도포장 디자인 매뉴얼 도입입니다.
IFEZ 일부 지역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고채도 보도블록으로 경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색채ㆍ배색 기준과 대블록 사용 기준을 마련해 쾌적하고 통일된 가로경관을 확보하겠습니다
14쪽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지원 제도입니다.
공동주택의 재도색 시기에 색채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도색으로 권역별 색채계획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IFEZ 통합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료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디자인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이로운 도시디자인 협력방안입니다.
기업은 ESG 활동의 일환으로 오아시스 플랜터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주민은 이로운 생활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보행개선 등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험ㆍ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경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의견청취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린 계획은 시민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오아시스 에리어, 웰니스 디자인과 같은 신규 과제는 원도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고 단순히 도시를 미화하는 차원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 기여하는 경관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쳐 2025년 12월까지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5년 주기 경영계획 타당성 재검토와 동법 제11조의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재정비 과정에는 2020년 수립된 경관계획 및 경관 상세계획 전반에 대한 성과진단과 GIS 기반 탄소ㆍ도시열ㆍ유동인구 등 경관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송도, 영종, 청라 3개 권역별 시민대표 인터뷰, 외국인 설문조사는 물론 총 3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점에서 계획 수립의 공감대와 실행력을 높였다고 판단됩니다.
3쪽 송도국제도시 경관계획 재정비 관련 사항으로 녹지 및 휴게공간 확충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설된 오아시스 에리어와 웰니스라인&스팟 과제를 중심으로 정비되었으며 관문 지역의 경관 개선은 6ㆍ8공구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경관을 연출하는 동시에 소음저감형 가로경관 조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건축물 디자인 색채 관리는 색채디자인 민간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고층건물과 공동주택의 색채 통일성을 확보하고 공공주택 디자인 관리 강화를 통해 주거환경의 품격을 높이는 재정비 방안은 적절해 보입니다.
4쪽 영종국제도시 경관계획 재정비 관련 사항으로는 영종도 주요 관광지 개선 및 경제 활성화는 백운산, 용유ㆍ무의 해안둘레길, 씨사이드파크 등 주요 관광거점에는 경관 특화구역인 오아시스 에리어를 조성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쉼터ㆍ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웰니스라인&스팟은 해안산책로와 주요 관광 동선을 배치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경관 색채개선으로 관광 경쟁력 강화는 6ㆍ8공구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브랜드를 상징하는 경관을 연출하는 동시에 소음저감형 가로경관 조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건축물 디자인 색채관리는 색채디자인 민간지원 제도를 숙박ㆍ상업시설의 적용 시 시각적 적용과 관광 매력을 향상시켜 관광ㆍ레저 중심의 도시 정체성 강화와 국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5쪽 청라국제도시 경관 재정비 관련으로 공공주택 디자인 및 수변공간 개선은 실효성이 있고 차별화가 가능한 의무ㆍ권장 가이드라인과 웰니스라인&스팟을 도입한 경관 개선으로 시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색채의 정체성 확립 및 친수환경 조성은 색채디자인 민간지원 제도를 상업업무시설 외관에 적용하여 금융 허브와 친수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5년 주기 타당성검토 절차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법적ㆍ절차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천과제별 재원조달 계획과 단계별 추진일정, 사후 관리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계획 대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와 같은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민간협력이 병행되고 이를 수요 중심의 행정으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추진경위에 전문가 자문이라고 전문가 1차, 2차 자문에 여기 전문가 자문 내용들이 있거든요, 3차까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주요 프로필하고 여기에서 자문했었던 주요내용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별 시민의견 수렴한 것 있죠? 이것도 같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아시스 에리어하고 웰니스라인&스팟이 용어가 좀 처음 듣는 단어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좀 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송도, 영종, 청라에 각 한 7㎞ 정도 저희가 전체 구역을 에리어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점선으로 된 게 저희 추가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루프라고 하고 있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선으로, 이 안에서 선으로 연결된 부분을 링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좀 차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점별로 스팟에 힐링명소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을 오아시스 스팟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송도는 저희가 국제업무단지지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했고요. 영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씨사이드파크 통해서 하늘도시까지 연결했고요. 청라도 마찬가지로 저희 국제업무단지하고 투자 유보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루프는 2030년까지 50㎞까지 확장을 해서 저희 예산은 단계적으로 좀 들어가지만 한 61억 정도 5년간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지금 오아시스 스팟을 만들면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오아시스 물길을 내겠다는 겁니까?
거기 보시면 저희 오아시스 루프는 나무가 좀 이렇게 조성되는 그다음에 벤치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걷거나, 만보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보길을 걷는데 사실은 여름에 좀 뜨겁고 겨울에 추우니까 그늘이나 이런 조경도 하고 거기에 저희가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 100인 이상의 기업들이 ESG경영 차원에서 옆에 화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참여를 시켜서 조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그다음에 물길은 없어요, 물길?
물길까지는 저희가 조성을 안 합니다.
물길은 아니고?
네, 물길은 이미 저희가 워터프런트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물길까지는 안 하고요. 일부 숲길…….
그런데 나무 심는데 뭐 거창하게 오아시스라고 그래. 그냥 공원화사업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래도 브랜딩하고 저희…….
이름만 바꿔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비포, 애프터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여기 밑에 8쪽 자료에 보면 하단에 사진이 있는지 모르지만.
8쪽에 큰 차이가 많이 안 날 거라고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여기 뭐 있어,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오아시스라는 것은 모래 속에 사막에 샘이 있고 나무가 우거져서 이렇게 새들이 즐기고 지나가는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뜻은 오아시스는 무슨 뜻입니까?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뭐 디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막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인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신도시니까 굉장히 좀 황량하거든요, 아직. 그래서 도심 속에 숲속길 이렇게 해서 쉼터를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네이밍을 오아시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름도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 영종도, 청라에 오아시스가 생긴다라고 오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경관위원회에서 잘 심의하셔서 우리 송도나 영종도나 청라나 잘 하는데 영종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면 아까 무슨 산이죠, 영종도에?
거기 백운산 주위를 한다는데 사실 백운산 올라가려고 보면 그 입구에 영종도 제2청사 있는 쪽에서 백운산을 올라가다 보면 거기 빌라들하고 들어서 가지고 올라가기가 길이 좀 원활하지 못해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로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쪽에 보면 주차장도 좀 마땅히 못 해 가지고 일반 길거리에 대고 이러는데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이런 것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에 연계되는 것도 좀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 계획서대로 하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으로 기업의 참여도 요구를 할 건데요. 그건 아직 추정은 안 되고 저희 재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아시스길은 5년간 토털로 합쳐서 61억 정도 책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 경관 특화라든지 이런 데 아직 추계가 안 나온 상태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보다 가이드라인을 줘서 개발사업자들이 그런 랜드마크를 건축할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경관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저희가 랜드마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관에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가이드라인 좀 확실하게 주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건축디자인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반영해 오기 때문에 이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설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 보면 공공주택 디자인 관리 강화가 있는데 사실 이게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이잖아요, 시민들, 자율 뭐 쉬운 말로 그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도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 5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저희가 경관 심의하면 꼭 이렇게 의무지침을 줘야 되는 게 주동의 위치나 스카이라인을 다 따져서 주동의 위치와 높이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고요.
특히 입면이 굉장히 좀 보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면 디자인 그다음에 창호의 단차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경관 심의 전문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그다음에 특화 디자인을 발코니라든지 태양광의 어떤 패널을 BIPV 같은 것들도 할 때 입체화 디자인 또 수성페인트 이런 페인팅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도 주고 또 권장지침을 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민간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나 주상복합 경관 심의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의 경우인 것 같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10년이면 10년 디자인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 건축물은 대부분 새로 도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장을 할 때 도장업체하고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좀 경관에 안 맞게 싸게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간의 도장, 도료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사전에 도장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일단 건축물 전체 구조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완을 저희가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행정지도나 저기를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지난번에도 아메리카타운의 재도색 문제가 나왔는데 도색이 굉장히 품질이나 이런 것들 또 주위의 색깔하고 조화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런데 경관에서 그걸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지만 그런 것 할 때 임의대로 안 하고 전반적으로 도시의 전체 공간을 고려하고 또 품질도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재도장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영역하고 약간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장님 랜드마크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걸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땅에다가 마크를 한 거잖아요. 랜드에다가 마크니까요.
뭔가 특징이 있는 어떤 빈 공간에 토지의 새로운 특징 있는 건축물이 됐든 건물이 됐든 아니면 그런 것들을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마인드마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갔는데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재방문 이런 걸로 요즘은 랜드마크에서 마인드마크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차장님이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도시경관 사업하면서 뭘 어떤 중점을 두고 랜드마크를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도심 속에 쉼터길을 만들고 만보길을 만든다는 게 이제 하나의, 그래도 도시가 각각 이게 만보길이 됐든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면 가다가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이 하나가, 랜드마크는 아니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예시로 해 놓은 게 있는데요.
포스코타워라든지 이런 몇 가지 지금 타워들을 랜드마크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고 이번에 그것을 이제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수직형과 형상형 기준을 저희가 집어넣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밑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배치라든지 형태 외관들을 좀…….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동안에 랜드마크 하면 고층 건물을 지어서 그 도시의 랜드마크로 형성한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외 나가면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그것은 아주 무식한 미개한 나라에서만 그런 형성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하는 사업도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심 속의 오아시스 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송도에다가 건물만 때려 짓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을 했고 경제청에서 그런 쪽에만 생각하고 몰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도에다가 150층을 지어서 우리 대한민국 인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계속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와서 생각이 좀 바뀌어서,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150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층짜리 건물을 짓더라도 50층 건물을 지을 예산을 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 도시가 훨씬 더 주민이 편안한, 주민이 원하는 랜드마크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야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무조건 하고 경제청은 그건 아니고 150층을 못 지으면 130층까지라도 해 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시경관 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제 좀 사고가 바뀌었나, 경제청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사실은 도시에서 초고층에 대한 경쟁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명품 도시들을 가보면 높이보다는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의 편의라든지 다른 편익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랜드마크가 높이보다는 마인드마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왔는데 진짜 감동적이고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다시 가보고 싶어, 재방문하고 싶어.’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높이보다는 이번 경관 계획은 시민들이 도시에서 편하고 또 웰니스를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재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진짜 초고층 짓는 데 너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오히려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복지나 이런 쪽으로 더 고려하는 게 어떻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랜드마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인드마크가 더 중요하다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고요.
이게 ’26년도부터 ’31년도까지죠?
’30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
아, 5년도면 ’30년도까지네요?
아까 재원은 이 사업을 하는 데 한 61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보니까.
일단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제가 못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년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실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추정 예산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추정 예산은 돼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저기는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 보면서 특구로 묶인 경제자유구역청 말씀하시는 대로 송도, 영종, 청라, 인천이 송도, 영종, 청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뭐가 잘 돼 있더라. 그다음에 도심 속의 공원, 숲속의 공원이 잘 돼 있더라. 단 영종, 청라, 송도 여기 빼고 나니까 인천은 가서 보니까 아주 허접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시경관 사업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인데요.
원도심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누적돼 있는 자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갖고 시민이나 방문객들에 대해서 감동을 주거나 이런 저기를 하는데 신도시는 아시겠지만 계획도시이고 새로 매립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역사 문화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자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표현도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신도시라는 그런 황량함을 조금 더 이번 기회에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저희가 직접 조성하게끔 하고 또 기업들이 제가 사랑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니까 기업들 ESG경영 차원에서 상당히 탈탄소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할 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참여까지 해서 한번 기업과 우리 정부와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 얘기한 것은 좀 더 나갔나, 멀리 나갔나 생각도 드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천시잖아요. 물론 지금 이 사업은 경제청 사업이기 때문에 특구 거기만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더 크게 나와서 이건 시장님이 보실 때는 인천시장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너무나 편중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의견청취의 건은 물론 경제청 건에 대한 의견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왔는데 분명한 것은 인천시 전체도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보다는 시장님이 들으시고 시장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선거 때는 ‘신도심과 원도심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원도심 다니면서는 그러시고 신도시 가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도심 쪽보다는 느끼는 게 신도시는 그걸 와서 몸에 자꾸 느끼지만 눈에 보이게 바뀌지만 원도심 쪽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여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인천시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우리 부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반경 6㎞에서 8㎞ 내에 다 엮어지니까 도심 속에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는 거고 도심 속에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면 그 주민들 눈에 보이게 바뀔 거고 이러는데 재원 확보도 잘 하셔야 되고 또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투자유치본부장님, 이러한 부분은 본부장님이 어떤 식으로 재원 확보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기 있는 외투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의 참여도를 한번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모색해 본다기보다는 투자유치본부장이 지금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런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고 이것을 지금 첫 번째 가지고 오신 건데 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외투를 좀 유치도 하고 이렇게 같이, 아까 청장님께서 외투를 유치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의견청취한 거니까 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계획을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구체화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의견청취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사실 외국인투자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것은 여기 청라지구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6블록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케이콘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번에 외국인 개발 사업자를 이번에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MOU를 맺었고 그래서 여기는 한 7만 평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파트나 건물이나 상가나 호텔이나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저희가 공원 계획을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돈이 들더라도 수익보다는 더 주거환경이나 편익을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경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은 뭐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사전에 가서 이런 경관 계획과 외국인투자 개발 사업하고 어떻게 연동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이 계획은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기를 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인천 전체 시의 경관 계획하고 정합성을 맞춰서 또 전체 인천시의 경관 계획에 포함이 돼서 실시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어쨌든 앞서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경제청 특구가 건물만 자꾸 올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이제는 정말로 도시경관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확실히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바뀌더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힘들었습니다, 제가. 경제청장님 답변 듣고도 좀 힘들었고.
우리 IFEZ 공직자들에게 제가 항상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IFEZ 송도, 영종, 청라를 찾는 많은 외지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천이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경제청장님?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경제청 공직자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가지고 왔지만 도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IFEZ는 대한민국의 롤모델을 만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건축물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건축물들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축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경관이 밥 먹여준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IFEZ가 그런 역할들 특히 경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성과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경관 이런 것 얘기할 때 단순하게 신도심과 원도심의 조화 얘기할 때 하향 평준화가 돼서는 안 된다, 절대.
우리가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IFEZ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도 사실은 분발해서 따라가야지 지금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원도심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는데 경제청은 경관 특화지역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경관 도시디자인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청은 이것 다 없앴어요. 그러고서 글로벌 톱텐 도시 가겠다고 해요. 그리고서 신도심하고 원도심 격차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청은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특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실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롤모델은 그러니까 IFEZ가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롤모델은 사실은 저는 작년에도 의회 연수에서 뉴욕을 갔다 와 보니까 뉴욕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도시를 구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가면 그러니까 세계 굴지의 도시들은 자기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확실한 DNA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IFEZ도 사실은 그런 세계적인 도시의 롤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도시가 좀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인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제2의 도시가 된 것도 사실은 IFEZ의 개발로 이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간의 시, 시의회, 중앙정부 또 시민들이 다 합심해서 21년 만에 저희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이렇게 산업도시, 국제도시로 만든 데는 인천밖에 없다고 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도국에서는 저희 모델을 좀 전수해 달라는 그러한 많은 요청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도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보이기만 해서 베드타운이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국제도시 또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서 특히 인천이 관문을 다 갖고 있고 수출입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가장 우리가 활용을 해서 국가가 지금 어려운 경제 성장이나 수출이나 또 투자 유치를 저희가 선도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맡은 사명이고요.
또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저희가 이 비전을 갖고 이 도시를 진짜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경관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4대 목표와 8대 실천과제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졌던 도시의 건축물, 이제 보이는 모습에 우리가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8대 실천과제를 보면 선진국 도시들이 지향하는 부분들을 담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은 사례들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고 지금 민원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하나 제가 송도 우리 국제업무지구 내에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입주하고 있잖아요?
이것 우리 관계자분들 담당 부서가 없어도 좀 적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지금 계속 소송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세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이것 답변은 추후에 받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분양 신청 시에 공개 청약일이 다르게 기재한 서류로 경제청이 분양 승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시정 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법적 절차인 공개 청약이 숨겨진 채 초치기 분양한 사실에 대해 언론에서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제청이 분양 사업자 조사하면서 질의했을 때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 조치나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경제청이 시행사를 고발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얘가 보니까 우리 송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입주하는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들이 지금 소송에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영종도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수분양자들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청에서도 다양한 방안 마련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례 사항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게 인천시민 수분양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한 부분들을 추후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이것 굉장히 추진경위를 보니까 청장님, 오랫동안 준비를 잘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가 자문 1차, 2차, 3차 그리고 공청회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시민 의견 수렴해서 시민 대표들한테 의견 수렴까지 다 받으셨는데 질문드렸던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그런데 경관에 대한 부분은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저는 이것 대한민국 최고보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자유구역을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에 따르는, 도시경관은 굉장히 큰 도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들의 목소리들을 들어주십사 아까 자료요구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지금 경관하고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이 경관 기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지역상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아까 자료요구를 드렸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사실 경관 내용을 보고 싶기는 했는데 송도 것만 살짝 들어가 있네요. 오아시스 단계별 경관사업 추진내용이요.
그런데 이게 8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것 보면 1단계를 시범사업 추진하고 2단계를 스팟 완성시키시고 3단계를 연결한다고 해 주셨는데 여기 밑에 그림이랑 다르게 어쨌든 처음에 시범사업도 영종, 청라 권역도 다 포함되는 거죠, 청장님?
네, 거기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전체 연결되는 거고요. 시범사업은 세 군데 다 같이…….
그렇죠. 같이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재원에 대한 것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1, 2단계는 공공재원 투입하고 3단계는 민관 협력 이렇게 써놓으신 것 보니까 3단계 건은 주변에 개발 사업자들한테 인도 부분 경관을 해라 이렇게 좀 협력을 요청을 하실 모양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처럼 제가 청라의 6블록처럼 아예 개발해야 되는, 지금 이제 투자 유보지는 아직 전에 실시계획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경관계획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민랩도 해서 시민 참여하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ESG경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 모델로 해서 저희가 ESG 단서를 여기 넣은 건데 기업들이 여기 경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기업들도 아까처럼 루프로 만들 때 기업 로고를 해서 화분을 넣든 뭐 이런 나무를 심든 그런, 이렇게 송도나 이런 데 가면 기업들 이렇게 팸플릿도 하나씩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참여할 기업들이 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예를 들어 송도를 대표하는 삼바라든지 롯바 이런 데도 ESG…….
그렇죠. 삼바 존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ESG경영 차원에서 여기서도 분명히 지역에다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임 투자유치본부장께서도 아마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으니까 그 방향성 맞춰 가지고 기업 투자를 좀 유도를 해 보시고요.
이게 하나, 저는 조금 오아시스라는 건 사실 명칭은 괜찮은데 이것을 요즘에 최근에 보면 넷플릭스 콘텐츠에 케데헌 같은 것 보면 진짜 한류 콘텐츠가 얼마나, 대한민국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에 많이 먹힌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것 적극 사용하실 생각 없습니까?
오아시스 이것 조형물 보니까 영어로 쓰신 것 같던데. 하여튼 뭐 그것은 제 의견이고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아시스라는 명칭을 지금 제가 봐 가지고 저도 이런 디자인 감각이 막 뛰어난 게 아니라 전문가분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한국식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차용을 해 주시고 이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영종에 보면 초록길 사업이라는 것 옛날에 하셨어요. 경제청에서 했습니다. 경제청에서 사업비 대서 하셨는데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큰 도로를 경관을 했는데 그 반응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그 주변의 상인분들 그리고 주민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의견드리고 싶고 특히나 송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진짜, 제가 있는 지역구인 영종 같은 경우는 산은 그래도 있는데 송도는 송도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거기는 완전히 평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관 나무 뭐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이 아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신송로 갔을 때 보도블록을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도블록 다 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 자체는 좋은데 주민분들이 걸어 다니실 때 이런 좀 녹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여기 지금 10페이지 보면 랜드마크 건축물 경관 특화라 그래서 영종권역 같은 경우는 영종 하늘도시하고 한상드림아일랜드를 넣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C9, C10하고요, 한상드림아일랜드.
조만간 미단시티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 국제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단시티는 왜 빠졌나요?
거기는 아직 좀, 이게 2030년까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쪽 국제학교는 2028년도까지 준공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확대해서 아직은 학교만 달랑 있으니까 거기에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것 하여튼 포함…….
또 추가적으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런 것 말씀드릴 때도 진짜 요즘에 건설 경기며 모든 경기가 다 굉장히 힘들어서 경관에 대한 얘기는 요구를 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래서 더 많은 안을 포함시키고 하시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청장님.
이번에 저희 영종국제학교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때 경관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어떤 건 가이드라인이고 어떤 건 의무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혼재돼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저희가 경관 심의를 하려면 모든 걸 의무조항을 하면 너무 또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베이직한 것은 의무조항으로 두고요. 나머지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져오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연계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밑에 재무적ㆍ비재무적, 경관에 우리 가이드라인하고 의무조항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추천하는 것도 다 가져오면 저희가 인센티브하고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채찍과 당근이랄까요? 이런 구조를 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보니까 한 10년 전에 비해서 건축비도 세 배 이상 폭등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관에 대한 말씀을 더 챙겨달라는 말을 차마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12페이지에 보면 이런 입면 디자인,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강화하는 데 하여튼 최대한 도시경관 경쟁력 살리는 방안으로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로 구성돼 있죠. 루프하고 그다음에 링크하고 그다음에 스팟으로 그렇죠? 그런데 7페이지에 보시면 청라인은 스팟이 5개라고 돼 있는데 5개가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프린트 하다가 그게 점이 누락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면 루프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곳이잖아요. 대부분 미연결돼서 점선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미 녹지로 조성이 돼 있는 곳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일부 녹지로 돼 있는 것을 이제 좀 더 보강을 하고요. 또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도 편의시설을 더 넣겠다.
그러니까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일부 식재하고 벤치나 이런 것들을 좀 둘레길이 다 완성이 되면 시민들이 만보 걸을 때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데들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늘도 만들어야 되고 좀 더 숲속길 같은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데는 스팟을 놔서 스팟에서는 또 뭔가 특징적인 그런 저희가 또 시민 휴식 웰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개념이 보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공원이 장방형 또는 원형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길게 선형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의 건강과 소통의 어떤 장으로 사용된다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 왔어요. 그래서 검단에도 제 지역구에도 이 개념이 좀 도입이 돼서 지금 한 25㎞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송도에서 청라, 영종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 주민들이 앞으로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조금 지양이 되고 가까운 데 숲길이나 아니면 걷고 싶은 데를 통해서 한 10분, 20분 내에는 걸어서 소통하고 또 개인적인 퍼스널 비이클이죠. 이런 걸 통해서 좀 소통도 가까운 데는 자전거나 아니면 뭐 탈 것 등을 통해서 좀 이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제가 하나 좀, 링크로 돼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그냥 이게 보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링크가 지금 송도, 영종, 청라 같은 경우에는 보도 개인 인도가 굉장히 넓은 형태예요. 그래서 한 1m나 2m 정도 폭으로 해서 그 부분을 요즘 왜 황토로 된 시멘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옆으로 투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걷기도 괜찮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건강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블록 위에 여기 지금 이게 링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루프만 뛸 게 아니라 링크도 사실 저녁 때 되면 뛰거나 이렇게 산책하고 그럴 텐데 보도블록을 산책하고 뛰는 게 아니라 황톳길을, 요즘은 황톳길이 흙이 흘러내리는 그런 황톳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로 조성한다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폭을 한 5m~10m인데 그중에 한 1m~2m 정도만 그렇게 만든다면 어느 정도 소통, 건강의 어떤 길잡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루프는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은 7페이지 보시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마 원도심에도 이게 되면 이것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보행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또 차도 많이 다니니까 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보니까 빨갛게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좀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걸어 다니고 차 안 가지고 다니고 또 시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밀집도가 높은 데로 선정해서 저희가 오아시스 에리어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링크 부분은 이게 사실은 외곽에 이런 것도 있지만 주 간선도로 옆에 보도블록이 이미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 말씀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인근에 이게 연결돼 있는 공원 내에 황톳길이나 마사토길을 저희가 다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시키는 걸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톳길에서만 뜀박질을 하는 게 아니라 걷거나 이게 그 황톳길을 집에 나와서 조금 걸으면 다 링크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링크를 통해서 본인들이 운동하고 싶은 데까지 걸어갈 때 그곳도 황톳길이라면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만큼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가로수도 더 많이 심으실 것 아니에요. 수목도 좀 변경을 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이 그만큼 더 효용성을 더 증가시키고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대화도 나누시고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차량보다 공원과 연계되는 그러한 루프나 링크 쪽에서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지금 청라나 영종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곳이 있죠? 바깥으로 외부랑 연결돼 있는 곳이 있죠? 영종은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하고 영종도나 청라에서는 바깥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 공간적 끝단이죠. 끝단에서는 공간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선형으로 연결하든지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 놔야지 나중에 그쪽하고, 그쪽도 이게 혁신이라는 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에서 마무리가 갈무리가 돼 버리면 주변으로 확산이 안 되잖아요. 확산할 수 있게끔 혁신의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고려하실 예정인지?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지난번에 이런 콘셉트로 한 게 자전거 이음길이 원도심하고 다 연계돼 가지고 신도까지 가는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자전거 300리길.
자전거 300리길이 그렇게 구성됐듯이 이런 부분은 저희도 원도심하고 인근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 인천시 경관 계획에도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도 줄이고 주민들의 소통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이들, 지역주민들이죠. 걷고 탄소 배출을 줄여서 그만큼 또 만나서 대면 관계를 가짐으로써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제 지역구가 청라3동입니다, 오류왕길동, 마전동, 당하동이고. 그런데 청라3동에도 지금 아시겠지만 송도나 영종도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라3동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좀 넘었다고 그래 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청라3동에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라에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상당히 열심히 도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지난 20년은 우리 일반 도시계획을 가지고 얼개를 만들어 왔다면 지금 디테일하게 도시를 한 번 더 창조하는 그런 20년이 앞으로 되는 것 같아요. 시의적절한 도시경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입안한 것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부분에 신경을 쓰고 애쓴 그런 것이 나타나요. 모든 부분의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오아시스라는 말이 굉장히 청량감 있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좌우지간 상상은 현실보다도 더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감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송도를 접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아마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통계는 못 뽑았지만 서울의 지방재정 부담률이 강남하고 강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추측하건대 강남이 굉장히 높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거 건축물이나 모든 게 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보유세를 많이 내니까 어쨌든 서울시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인천도 경제구역청하고 원도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괴리가 아니라 충분히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이제는 그냥 삶을 우리가 주거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좀 더 살고 싶은 곳, 예술성을 갖추고 10년, 2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 조형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적 가치도 굉장히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만하니까 사시겠죠. 어쨌든 그에 따른 세수도 인천시에서 보면 많이 걷히게 될 것이다. 그 세수가 인천시 원도심까지 해서 균형발전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와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 아니래도 그냥 와서 살고 싶은 도시 그런 경제구역청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해 주셨고 또 관심을 표했는데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경제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 잘 격려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바이오 소부장 분야 글로벌 기업인 싸토리우스가 송도 내 시설 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 관련 산업부와 인천시에 현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인천시 분담액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조항에 따라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건입니다.
싸토리우스의 송도 사업은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 용지에 바이오의약 소부장 제조 연구시설을 건립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경제청으로부터 부지 매입하고 2023년 1월 시설 착공하여 지난 7월 기준 5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즉 FDI 계획을 보면 당초 미화 3억불로 사업비 충당 예정이었으나 생산 설비 확대를 위해 2.5억불을 추가 투자 결정하여 총사업비가 5.5억불 하나로 7816억원 규모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투자분 2.5억불에 대해 지난 4월 14일 싸토리우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허용된 현금지원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액은 국ㆍ시비 총 330억원이며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현금지원 계약 체결 후 5년간 단계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금지원의 국ㆍ시비 비율은 7대3으로 인천시 분담금은 총 99억원입니다.
현금지원이 결정 뒤 계약이 체결되면 투자이행 계획, 투자집행 계획, 고용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연도별 평가 후 시비를 지급하며 당초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저조한 비율만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싸토리우스 현금지원 신청 이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산업부에서 현금지원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현금지원 적합 판정하였으며 인천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일 인천시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현금지원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이후 절차로 산업부에서 한도산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인천시 분담금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건 증액 투자로 싸토리우스는 인천 송도에 총 5.5억불에 달하는 FDI를 집행함으로써 우리 인천 바이오특화단지 전략 산업인 바이오의약 소부장 산업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분담금 99억원에 대해 시의회 사전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 바이오 클러스터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여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한 현금지원 이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적정성으로 본 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에 따른 첨단산업 및 국가 전략 기술 분야 투자사업에 해당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국ㆍ시비로 분담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사업 타당성으로 싸토리우스사의 증액 투자는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생산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IFEZ 2040 비전 및 송도 바이오특화단지 전략과 정합성을 가지며 토지 매입, 착공, 공정률 50% 등 일정이 실제로 이행 중으로 신뢰성 있는 투자로 사료됩니다.
5쪽 재정 부담의 적정성입니다.
시비 99억원은 국비 231억원과 매칭되며 5개년 분할 지급으로 시의 재정 부담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도별 실적 평가 방식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금지원 제도 운영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금지원금 감액 관련 정량적 기준 마련은 연도별 투자 및 고용 실적이 기대에 미달할 경우 현금지원액 감액 가능성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량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향후 이행 관리 과정에서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 측정과 감액 조건을 사전에 계약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투자 철회 및 제재 규정 강화는 해당 기업이 향후 사업 목적의 변경, 글로벌 생산거점 재조정 등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중도 철회 시 보조금 환수 조항 및 페널티 조항을 철저히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의 질과 지속성 평가체계 마련은 고용보조금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향후 고용의 질과 지속성에 대한 정량적 성과 측정 및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고용인원 외에 평균 근속기간, 정규직 비율 등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법적, 재정적 요건도 일정 수준 충족하고 있어 현금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지원액 감액 관련 정량적 기준 마련, 투자 철회 대비 제재 규정 강화, 고용의 질과 지속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정확한 관리 방안과 리스크 대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저희 경제청이 원래 싸토리우스가 들어올 때 토지 매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됐죠, 토지 조성원가 이런 것?
인센티브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기업이든 요건에 부합하면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산업부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금의 용도를 보니까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에요. 고용을 해라, 그렇죠? 인천지역 사람,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 인천시에 반도체바이오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니까 우리 경제청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경제자유구역법의 1조가 경제청의 설립 목적이 외국인투자와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게 어디 부분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청의 목적 있잖아요. 도시개발, 투자유치, 도시관리 업무 이게 전담인데.
2번인 투자유치 목적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목적에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외국인투자 기업 현금지원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IFEZ에 관련된 외국인 외투기업 관련해서는 현금지원을 경제청에서 다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나 이런 세제 혜택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별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국내에도 저희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인베스트코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 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캐시 그랜트(Cash Grant)를 이용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는 건 유치가 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캐시 그랜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보니까 인천시가 바이오클러스터 전략산업 육성 정책 개념으로 해서 유치 활성화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지금 여기 대응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기업에서 나오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내죠. 우리 경제청이 받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연간 이런 기업들 지금 삼바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같은 걸 낼 것 아니에요. 혹시 어느 정도의 법인세라든가 이런 걸 내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한 2~3조 되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서 세전,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뭐 세전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내고 있죠?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공시가 나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경제청이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획들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일단은 첫 번째 좀 궁금해요.
기존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첫 사례이기 때문에 중기재정에는 반영을 못 한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도 진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주여건을 좋게 하는 것은 어차피 글로벌기업들이 여기 와서 최고의 글로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든 경제청이든 사실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의 차이지만 전체 시 재정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일단은 저희 재정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한 5개년 계획으로 분리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앞으로 이게 바이오 분야 현재도 이제 저희가 부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산업부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투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신규투자 이런 부분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기 투자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액 투자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바가 외투기업이에요?
외투기업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그러면 삼바가 공장 추가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대상이 되겠네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투 비율이 1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 이내로 딜레이트가 됐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로 이렇게 외투 비율 10% 이상으로 하는…….
현금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투 비율이 100분의30 이상인 기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투 비율이?
지금 현재 국내 3대 기업 이런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의 다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외투기업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앞으로 발생할 요인은.
그나마 좀 다행이고 그래요.
위원장님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싸토리우스가 이렇게 엄청난 외투를 단행해서 오히려 추진과정에서 이걸 더 확대하고 이런 것들 경제자유구역이 이런 부분을 참 잘 챙기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싸토리우스는 어디, 여기가 어느 나라 회사죠?
독일 괴팅겐에 있는 세계적인 바이오의약 생산 관련된 제품이고요. 한 30개국이 60개 공장을 하는데 이번에 송도를 상당히 지역 거점으로 더 증산해서 투자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싸토리우스 코리아가 2025년도 한국에 웹사이트까지 의욕적으로 만들고 제품들 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그룹이라서 이제 사업 디비전별로 몇 개가, 판매 법인 이런 데들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생산과 R&D 법인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송도를 대표하는 삼바 아까 말씀드린 롯바 이런 것에 소부장을 우리가 여기서도 소부장 챙겨야 된다, 소부장 기업들 유치해야 된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있는 것 같고 또 혹시 잘하고 계신 곳 이번 기회에 싸토리우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외투 기업들이라든지 성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송도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 말씀 주실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저희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 있는 게 예를 들었을 때 CMO나 CDMO는 제조니까…….
반도체 쪽 말고 바이오 쪽으로 특화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앞단에 있는 소부장이나 기술업체들이 싸토리우스, 싸이티바, 머크 그다음에 생고뱅 그다음에 써모피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거의 다 들어와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신약개발이라든지 국내 바이오 소부장의 또 이런 흔히 얘기하면 공급망 생태계가 원도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방국가의 선진국들 10개 주요기업들 분석한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의약품 관련 사업이 10대 안에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던 기업들.
그래서 대한민국에 반드시 바이오 쪽 분야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가 경제청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하나 이것 지금 보면서 사실은 법정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이건 디테일하게 제가 우리 의회에서 따질 것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기점으로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수한 기술력들이 사실은 삼바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대한민국의 기술 이전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한국에서 성장하는 바이오 관련한 소부장 업체들 성장하고 있는 것들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 스타트업 파크에도 일부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류로봇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싸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여기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런 연관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특히 여기 기술이나 장비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저희 지역산업과 연관 산업의 그런 리소스 자원을 공유해서 하는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에 어쨌든 바이오 1차ㆍ2차 벤더, 소부장 이쪽에 대한민국의 유망한 기업가들, 시작하시는 기업가들도 해 보자고 덤벼드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외투 기업들 여기 보니까 말씀하셨던 교육 관련한 투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투자 유치하면서 한국에 이런 기술이전 관련한 것도 열심히 챙겨주십사라는 당부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저희가 갖지 않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바이오 쪽이 1차ㆍ2차 큰 생태계가 대한민국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천병 역할을 잘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하나 이것 하면서 점검하고 갈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있습니다. 최근에 뭐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것 뭐라고 그러죠?
아니, 설문조사가 아니고.
땅을 파는 설명회를 하셨었나 봐요, 그렇죠?
LH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가요?
혹시 그때 보니까 계양산단하고 몇 군데 산단하고 영종의 바이오특화단지도 포함돼서 투자 설명회를 한 것 같던데 그걸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들?
일단은 영종은 지금 원형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업의 실질적인 그러한 투자 의향은 받을 수 있지만 토지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태고요.
일단 LH가 기본적으로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고 거기를 산단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용역을 최근에 마쳐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규모를 조금 케이콘하고 바이오특화단지를 균형 있게 조성을 하자는 의견을 시하고 논의, 담겨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사가 인천시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일주일 전의 일인데 여기에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도 설명에 포함됐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간단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영종의 바이오특화단지가 약간 제가 예전에 LH 관계자하고 실무단계에서 파악해 본 결과는 용역이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니면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거나 기사화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청장님 이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용역은 마무리된 거라고 저는 받았고요.
그러면 조성 공사 시작하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은 용역에 따라서 시하고 전체를 다 바이오특화단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시하고 전체 110만 평인데 공유지나 이런 걸 빼버리면 한 70만 평을 가용토지로 보고 있고요. 한 50대50으로 문화특화하고 바이오특화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산업단지로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국가산단 지정하는 것을 해야지만 산단으로 지정돼야지만 입주 기업들한테 이 조성원가를 더 유리하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확신할 수 없지만 토지 매매가격이 조성원가가 거의 평당 5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300만원대로 내려가야지만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요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고 한편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설명회나 이런 것에 포함돼서는 수요 파악 차원에서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네 달 전, 5개월 전 이때 파악했던 거랑 비슷하게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여기 싸토리우스 조성할 때 이것을 평당 얼마에 이런 것들 대외비죠, 조성원가는? 밝히실 수 있습니까?
조성원가는 대부분 다 공개될 수 있어서요. 4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첨단클러스터 C지역은 거의 4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아닙니다. 조성원가로 줬습니다.
조성원가로요?
하여튼 그러니까 영종 바이오특화단지에 이 땅값 경쟁력이 사실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입지는 오히려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송도가 더 땅값이 싸다 그렇게 저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영종의 그런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다시 실무단에서 보고받고 대책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도 이것 산업단지로 승인받아서 조성해야지만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투자유치본부장님 이게 지금 싸토리우스가 생산하는 게 실험기자재나 부속자재를 생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건가요?
바이오 약품에 필요한 소부장에 관련된 모든 디테일한 제품들을 다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전체를 다 여기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일부 일단 바이오 약품에 들어가는 배지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인 단백질 소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공정에 필요한 공정 자체에 들어가는 시설물과 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생산에 필요한, 생산할 때마다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생산은 아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배지를 생산하네요.
배지, 필터, 세포배양장비…….
배지나 아니면 분석기기나 아니면 또 필링하는 그런 자재들을 생산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
셀트리온하고요.
셀트리온이 있어서 이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가 주요 고객일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기업들이 주요 고객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증설돼서 투자하는 것은 해외수출까지 할 수 있는 캐파를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00억 정도면 거의 뭐 800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사실 고용인원은 굉장히 적어요. 한 240명인가요?
네, 현재는 최소 고용기준으로 240명을 연도별로 확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자동화됐다는 얘기잖아요. 장치산업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산자부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가 매칭해서 투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것 하나는 요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쪽에 연구박사급이 한 5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내에 있는 국내 사람들을 내국인들을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고용에 있어서 한국인을 고용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님들께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후속조치는 아시겠지만 협약을 산업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정규직으로 240명은 거의 한국 직원들로 채용을 하겠다는 게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증가는 실제 생산하고 공급과 수출이 되면 이게 시프트를 더 2교대로 하면 또 추가 고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시장여건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오에 대해서도 관세를 상당히 많이 매기겠다 이런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엮여서 고용 인원은 나중에 더 시장여건에 따라서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국내 인력들이 여기에 채용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롯데나 전부 다 벌크로만 수출하는 형태예요. 사실 일회용으로 하거나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뭐랄까, 중ㆍ도매업이라고 그러죠. 도매업에 납품하는 시장들하고는 연결이 돼 있지는 않고, 삼성이나 롯데에서도 시장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시장에 관여하는 업체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매는 안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습니다. BtoB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장들을 상대하는 데라 여기 산토리우스가, 싸토리우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바나 롯데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이 오히려 굉장히 성장하기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오긴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국내에 오면 나름대로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석기기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럽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또 유럽 쪽이 미국보다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싸토리우스를 통해서라도 좀 더 시장 확대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경제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산자부에 얘네들이 신청해서 결정해서 경제청에서는 매칭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는 구조는 산업부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유치본부장님 열심히 하셔서 잘 나름대로, 지금 진행 정도가 건물 어느 정도 지었어요?
한 50% 이상…….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요.
인천이 나름대로 이게 영종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인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옆에 시흥시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바이오벨트가 만들어지니까 인천 서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인천시 전역에 미치는 건데 아무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입장 정확하게 전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하고 경제청장님하고 대화 중에 법인세 있죠? 우리 심의 들을 때에는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대화 중에 두 분은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명료하지가 않았어요.
법인세하고 개인소득세는 국세잖아요. 우리 인천시에 세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성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조성원가로 경자법에 돼 있는데 조성 당시의 원가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흘러 가지고 어떤 물가변동률에 따르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현 시점에서 조성원가입니까?
반영된 조성원가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경제청이 제출한 것이 1건 동의안이 남아 있어요.
이걸 처리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을 하고 처리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이 지금 또 송도에 있잖아요. 이걸 처리하고 그냥 바로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3.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올해 6월 준공되었으며 인천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간 협약에 따라 향후 시험ㆍ인증 인프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대상입니다.
센터 운영은 연구원 48명이 상주할 예정으로 운영비 등 연간 약 49억원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체 부담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장비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3년 내 국제인증 및 완성차 시험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을 지원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미래형 자동차 산업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구축한 인증평가 인프라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의 적정성 및 정책적 정당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것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시는 2021년도에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 조성 및 입주, 운영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협약서에 무상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무상사용이 법률적 근거가 있더라도 무상사용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설득력 있는 근거를 집행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 건축물 등기 후 사용료 재산정 및 사전 행위 변상금 고지 필요는 현재 건축물 등기는 완료되지 않아 재산가격이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정식 등기 후 확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 재산정 및 감면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법적 사용허가 이전에 장비 반입 등 준비행위가 있었는바 향후 감면이 불승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변상금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전고지 및 동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 제시 필요로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가 향후 커넥티드카 관련 시험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장비 개방을 통해 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사용 기간 5년간 약 8억원에 달하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상쇄할 구체적인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쪽 공유재산 심의 절차 준수 및 사후 계획수립 요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감면승인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가 2025년 9월 사용 개시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기간 종료 2030년 8월 후 연장 또는 귀속 관련 처리계획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장비 반입ㆍ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커넥티드카 산업 기반 확대 및 지역 기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의방식의 사용허가, 사용기간 5년,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핵심 내용이 관련법령과 협약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동의안 간단하게 여기 제가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신이기도 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누구 좀 보고해 주세요.
여기 구축되는 게 아시겠지만 커넥티드카 V2X(Vehicle to X)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챔버들을 해서 무선통신에 간섭이나 교란에 대해서 챔버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서 심리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커넥티드카의 모든 통신이 차하고 또 거기에 대상되는 다른 차나 다른 사물하고 연결되는 데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인증평가센터라고 그러면 돈을 받고 인증서를 줄 수 있는지 여부들 여러 가지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증이 없이는 관련돼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인증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자연은 인증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평가센터입니다. 실험만 해 주고…….
라이선스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하여튼 제가 이것 동의안 올라온 것 보고 사실은 한자연에서 언제 한번 여기서 도대체 여태까지 이걸 뭘 위해 구축을 했고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거라도 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 자리라도 좀 이걸 동의한 후에라도 반드시 한번, 지금 어디서 요구하시신 거죠? 이것 안건 어디 본부가 올리신 거죠?
기조본부가 올리셨습니까? 그것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3동 로봇랜드에 만들어지는 거라 제가 지역구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증센터하고 인증평가센터하고 다릅니다, 아까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랜드에 지금 로봇타워가 있는데 거기에 드론인증센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오류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로봇랜드의 입주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로봇인증평가센터가 생기면 인증센터나 인증평가센터 주변에는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천이 자동차가 부평에 대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대우 탓하지만. 그래서 인천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의 어떤 메카였는데 지금은 많이 사양되고 있죠.
그러나 커넥티드카로 인해서 나름대로 AI나 여러 가지 관련 부분으로 인해서 인천이 첨단 자동차의 조금 성장하는 그런 스팟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청라3동 로봇랜드가 2007년부터 해 가지고 꽤 오랫동안 지금 한 15년, 17년 정도 거의 계획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다 지어졌고 이게 들어옴으로써 나름대로 지금 청라3동의 로봇랜드가 활성화되는 그리고 지역산업도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인증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게 그래서 인증평가센터가 여기 오게 된 건데 하여튼 제대로 잘 추진하셔서 로봇랜드가 나름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증평가 특히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는 전부 다 커넥티드카나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려면 인증이나 인증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검증한 뒤에 인증하고 실증하고 사업화를 가는 이런 전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청라에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하는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추가된 것은 자동차가 미래차는 스마트폰 같은 게 가는 거니까 소프트 디파인 비에클(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이버보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부하고 여기에 추가로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하는 것까지도 예산이 확보돼서…….
인증센터예요. 인증평가…….
평가센터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보안까지도 저희가 장비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이번에 준공이 되면 추가로 내년부터 또 사이버보안 쪽에서 국제표준까지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비만 여기 안에 장비를 사이버보안을 위한 국제 인증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보완될 예정입니다.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
네, 그렇습니다.
차곡차곡 추진하셔서 로봇랜드가 장기간 그냥 방치가 된 상태인데 그게 2007년이죠. 첫 계약이 만들어지고 2018년도까지 18번 정도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해요. 그러면서 거의 그냥 손 놓다시피 한 거죠. 인천시에서 손을 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보면 네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토지 우선매입권이 있었고 두 번째 우선 시공권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의 기간이 없어요. 네 번째가 계약해지에 대한 요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만방인 그런 계약을 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2023년도에 12월 달이죠. 2023년도 12월 달에 계약이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것을 경제산업본부하고 해서 인천도시공사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조금 인천시에서 숨을 쉬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왔는데 이게 경제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죠.
하여튼 뭐 제대로 잘 처리하셔서 거의 오랫동안 청라주민들이 거기에 로봇랜드에 이것저것 들어오고 청라 발전을 위해서 인천 서구, 인천 발전을 위해서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했는데 안 됐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이 돼서 실제적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 짧게 하나만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 업무가 언제 경제청으로 넘어왔어요?
실질적으로 2000, 협약서 체결한 게…….
(「’21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협약서 체결한 게 2021년에 체결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원센터 비용이 한 212억이 들었거든요. 그런 비용에 관한 문제, 예산에 관한 문제도 같이 연결되고 또 서구 로봇랜드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돼 있다라는 측면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할 때 미래산업국에서 이 업무 처음에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미래전략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언제 경제청으로 이 업무가 다 넘어왔냐고요?
2022년 하반기 때 협약 체결하고 건립 공사를 준비할 때 그리고 산업부의 공모까지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 경제청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이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큰 반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데 청라에 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이 동의안을 보면서 경제청으로 넘어왔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미래국에서는 저한테 그게 아니라고 반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나타난 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경제청으로 온 만큼 또 우리가 동의안 온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만큼 뭔가 혁신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고 효과가,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인천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도 중요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한자연에 관한 이 커넥티드가 결국 통신이라는 부분과 사이버보안이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자율주행이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커넥티드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있는 거고 얼마든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미래산업국이 있으면서 또 청라에서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청장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두 분이 강조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인증센터, 평가센터죠. 평가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저희가 이제 또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업 유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유치본부하고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로봇랜드 또 IHP 첨단산업단지에 유치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번에 저희가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외국인투자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V2X가 되고 그다음 이제 또 자율주행이 가고 전체 모빌리티의 도시로 확산되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정체 정부 출자기관인가요?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련 부서를 좀 얘기했잖아요. 청장님 보니까 지금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산업, 자동차 하고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IFEZ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전가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반도체 바이오 효과라든가 미래산업국의 부서에 부서 업무 이런 것 조율하고 할 때 나중에 우리 인력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려면 다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보니까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청에 다 전가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인프라 조성하는 것에 넘겼는데 일까지 이제 우리가 경제청에서 다 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태반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업무가 정해지면 돌려주든지 아니면 인력을 받아오든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아까 제가 이게 잠깐 좀 짧게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경제청 여기가.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부분 우리 경제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장님이든 청장님이든.
일부 내용의 시행 그 분양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됐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시행사와 신탁사의 모든 권한은 신탁사에 됐는데 실질적인 시행은 시행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처벌에 대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는 좀 더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일부 내용이 분양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수분양자들 있잖아요.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분들하고의 소통도 긴밀하게 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명규 위원입니다.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신동섭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미래성장동력인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및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재정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형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자기술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인천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같은 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4조 사무의 위탁까지 총 14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인천광역시의 미래성장동력인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정의는 제1항은 양자과학기술을 제2항은 양자지원기술을 제3항은 양자산업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본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기본계획 등 수립은 제1항에서 시장은 4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기본 계획의 방향과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제3항과 4항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 의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은 제1항에서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연구시설 전문인력 확보 방안,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간 공동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양자 융합 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은 시장이 전문인력 교육 훈련, 우수인재 유치 및 활용, 기타 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산학연 협력 촉진 및 기업 육성으로 제1항은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창업지원, 기술 개발, 연구시설 공동 활용, 해외시장 진출 등 구체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재정지원 등은 시장이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부터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은 시장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제도 개선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사무의 위탁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6조부터 9조까지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기여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반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양자과학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접한 그런 기술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저희 연세대하고 인천시하고 이렇게 시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양자 쪽에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쪽 연세대 관계자들이 하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사실 깊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이제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후속으로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다양한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인천시가 전문가 집단을 비롯해서 저번에 한 번 토론회도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로 되신 분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발맞춰서 이런 산업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도 세미나 형식으로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초청해서 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관련 법을 만들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양자기술이 워낙 파격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연대에서 양자 컴퓨터를 들여놓고 그게 세계에서 나라로는 다섯 번째, 도시로는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인프라는 많이 형성이 됐는데 연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기반 구축 과제도 지금 수주를 해서 기반 구축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양자기업들을 지금 거기다가 인큐베이팅 하려고 모으고 있어요, 연세대에서요.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저희 시에서는 올해 양자 센싱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금 미래 기술이라고 보지만 양자랑 파생된 컴퓨터 외에 통신이라든지 센싱은 또 가까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미 양자 센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 정부 과기부에서 양자 클러스터를 선정해 주는 계획이 있어요. 적으면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선정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연세대 인프라라든지 과제 공모한 센싱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모에 도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에도 양자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통해서 클러스터까지 선정이 되면 체계적으로 양자산업이 인천에 정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우리 어느 과에서 다루죠?
디지털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팀을 개편해서 양자팀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어요?
전문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인데요. 지금 테크노파크랑 같이하고 있고 연대랑도 코웍(Co-work)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외부 기업들도 많이 속속 인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면 전문임기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항상 저희가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뒤처지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라고 지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들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1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도입했을 때 국장님 거기 기념식 할 때 갔었어요. 그때 국장님 저도 같이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이 팀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국가 과제도 따시고 인천의 양자기술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언뜻 듣기로는 양자 컴퓨터를 한 30분 정도 사용해 보려고 뭐 줄을 섰었다라고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똑같나요? 경쟁이 치열한가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컴퓨터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고 지금 인천지역 기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거랑 딱 매칭되는 걸 찾아서 효과적인 걸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사업을 확보해서 기반 구축사업 안에서 세계적인 디웨이브라든지 기업체의 연구기관을 인천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외에 빠른 기술인 센싱 그리고 통신기술 같은 경우는 직접 기업과제까지 수주한 상태고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신 분야가 양자통신이라고 하는 게 중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게 지금 국가 사업도 국가에서도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민간에서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걸 사업 형태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우리나라가 통신 양자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건 아니고요. 세계적인 수준으로 비하면 한 고급, 미국 선도국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가 양자 컴퓨터 외에 전체적인 기술은 62% 정도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양자 통신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 대비 한 미국 대비는 85% 정도 기술 수준에 와 있고요. 저희가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좀 중상위권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도 워낙에 이제 양자 쪽 분야가 어렵습니다. 공학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그리고 공급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도 IBM인 걸로 알고 있고 IBM이 최고 수준, 미국이 최고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뭐죠.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양자 통신기술과 관련한 것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국장님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지원센터에 설치ㆍ운영이 가능하게끔 제7조에 예를 들어 양자 융합 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인천시의 여러 가지 과학 관련한 R&D 분야의 어떤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단체가 딱 떠오르는 건 인천 과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인천 과총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사무소라든지 운영인력조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례에 이렇게 센터를 설치할 수 있거나 운영할 수 있거나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가 과학 R&D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운영에 나서는 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이나 R&D 부분에 저희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타시ㆍ도 비해서 이렇게 뛰어난 수준은 아닌데요.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좀 분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조례상의 센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를 복속 센터까지는 유지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조례에 의한 환경디자인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교육센터라는 걸 또 정부 사업으로 해서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로 센터를 두지는 못하고 환경디자인센터 안에 복속 센터로 해서 디자인교육센터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조례상의 규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비슷하게 경제산업본부에서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수도 없이 여기서 안건을 심의ㆍ심사하고 통과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R&D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인천에는 인천 과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단체조차도 실제적 운영사무소를 만드는 것조차도 안 돼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인천시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정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학 분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수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코웍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센터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비용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시죠, 국장님.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인데 이게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혹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유곤 의원님 그리고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신동섭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이 2026년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크골프장 이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제공과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와 제8조는 시설의 사전 예약 및 제한 행위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환경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매립지 상부를 녹지화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친환경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이미지 개선 도모가 필요함을 목적으로 그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의 마련으로 시설의 공익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운영 규정 협력체계 구축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파크골프장의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설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근거하여 파크골프장 시설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가 산정을 근거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를 별표1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제1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요일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중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다목 중 국가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은 시설사용료 감면을 위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항은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함으로써 중복 혜택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근거로 골프장 반환 기준을 별표2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7조 사전예약은 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2항은 예약의 성립 조건을 시설사용료의 전액 납부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제3항은 시설사용권 발급과 제시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4항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장의 우선 예약이 일정 비율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사용시설의 제한은 시설의 공익적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 제한 사유를 사전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관리ㆍ운영의 위탁으로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 사무를 위탁한다는 시설의 공익성과 책임성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10조 운영 규정은 유연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용 시간, 휴장일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8월 17일부터 8월 29일에 인천광역시장과 수도권매립지 주민 지원협의체 등 단체 및 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은 첨부된 참고1과 같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상부를 녹지화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층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예약 경로의 병행, 인천시민 우선 예약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시설의 공익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의 조례 제정안 발의 취지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일반 입찰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목적이나 규모, 특성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법 취지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관내 파크골프장 및 타 지역 파크골프장에 비해 이용요금이 다소 높게 책정된바 금액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우리 김유곤 의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의원님 보니까 9조에 관리ㆍ운영의 위탁 부분을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출자한 지방공사ㆍ공단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다라고 못을 박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의견 수정안을 제안을 해 준 내용 중에 제가 이걸 보니까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포함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범위가 좀 더 넓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인천시의 전체적인 지금 다른 시설 관리에도 이게 적용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좀 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광범위하게 9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은 우리 조례도 있어요. 지금 어떤 분야냐면 하늘도시, 자료가 많아 가지고.
네, 천천히 하시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관한 것을 보면 이렇게 시장은 하늘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에 운영 위탁할 수 있다 임의 조항으로 해 놨어요. 하지만 여기 의미는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적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무조항, 임의조항과 의무조항 관계에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 부분은 해소되셨죠?
그러니까 영종 하늘센터 운영 자체를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딱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다른 것은 없고 왜 의무규정으로 해 놨느냐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우리가 여기 일반적인 법률에 따르면 일단 공공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어요.
그러나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별도로 규정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지금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3조2항3호 차.에 보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 여기에 상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에 보면 제28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법령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117조 사무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27조 보면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1항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기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공유재산법 제13조 사용 허가의 방법에 보면 3항에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호에 보면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비용추계를 했는데 적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비영리사업이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명 경쟁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5에 보면 제27조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항의2에 보면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준은 없다면 회신,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쪽에 우리 집행부나 여기에서. 그런데 본 의원이 찾아본 걸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역으로 19조에 보면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해석입니다, 이것은. 어떤 걸 갖춰야 되냐.
지금 군ㆍ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군ㆍ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세 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시 파크골프장이 지금 2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2개 더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특수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공공을 위해서.
그래서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는 지급,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해 준 것도 갱신 5 플러스 5가 돼 있는데 안 해 줘도 된다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궁금해하는 부분 그것은 대답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질문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안을 의견을 냈잖아요. 거기 보면 일부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담은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로 지금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주는 어디까지예요?
공공기관의 범주,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출자ㆍ출연하는 지방공사ㆍ공단도 되고요. 정부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도 포함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인천 그러니까 산하 공사, 지방공사나 공단이 딱 하는 것을 희망하는 거고 집행부는 이런 부분까지.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도 파크골프장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거기는 뭐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얘하고 좀 다르네요?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보시면 민간이나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포함해서 이제 지방공사나 우리 자체 공단 이런 게 있다라는 근거하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건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경제청에서?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 외의 자에게 재산을 위탁 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저희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조례에다 권한을 너무 지방공사ㆍ공단만 할 수 있는 그 강제규정을 넣어 놓으면…….
단체장은 좀 더 폭넓게 하고 싶은데.
그것은 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고요.
어떤 뭐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걸 다 판단을 해서 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인데 너무 좀…….
조례를 통해서 너무 조인다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너무 좀 구속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건 집행부 입장이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더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우리 지방정부 안에 지방공사나 공단이 하자는 그런 취지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거네요?
그것 말고는 다른 의견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에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 자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저희가 어떤 관리위탁을 받을 사람이 우리 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지방공사ㆍ공단이 될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공사ㆍ공단이 될지 아니면 민간이나 무슨 단체가 될지 그것은 저희가 그 규정에, 공유재산법 관리 법률에 따라서 일반입찰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원하는 최적화된 안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저희가 이걸 관리위탁을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폭넓게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 5개 파크골프장이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개는 군ㆍ구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두 곳은 우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 이점, 어떤 운영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공 인천시 산하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본 의원은 봐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이점이 있다면 왜 다른 데 입찰 안 들어오고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왜 우리 공단에서만 이걸 관리를 하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저희 인천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현지에 있는 데가 다섯 군데인데요.
저희 시에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떤 사전에 이렇게 제약을 걸어놓고 여기다 준 게 아니고요. 어떤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나서 최적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시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이런 데서 어떤 적정한 다 자료 검토를 해서 거기가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관리위탁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게 공공, 쉽게 얘기하면 공익 아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영리를 여기에서 추구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걸 운영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에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는 일부 하나 있어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27조6항에 보면 제1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자산을 관리해 주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 이게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이 말이에요.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 수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익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제19조5항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가능해, 내가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줄 수 있어요, 이것.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이것이 운영되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돈도 안 되는데 우리 공공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다가 어떤 특정 우리 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공사ㆍ공단만 관리위탁을 줄 수 있다가 아닌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관리위탁을 줄 사람을 결정을 하게끔 해 주시는 게 이 공유재산법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래저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지금 예제가 돼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어떻든 의무에 관한 사항 이걸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정책적이고 효율적인 사안을 다루는 문제의 의무는 공정경쟁에 있어서 규제나 처벌이 아니라 행정 지침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두 번째,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임의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산을 재정이 투입되는 곳 이런 경우는 재정의 수입이 확정적이지 않은 아주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 그중에 임의기준으로 하는 데 있고 의무기준으로 해 놨다고 봅시다, 재정 운용을.
그렇다면 우리 시에 150만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모든 걸 짰어요. 그런데 조례에 강제기준으로 50억을 어느 기업에 써야 된다. 나머지 100억밖에 수입이 안 돼 가지고 50억 가지고 100억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50억은 먼저 강행기준, 의무이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정에 관한 것은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예측이 되지만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시설물입니다. 이미 재정이 투입돼 가지고 고정화된 시설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도 전부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얘기하면 이건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다.
두 번째, 우리 의원들은 이래저래 예산의 심사, 결산 심사 그다음에 법 제정권 아울러 행정감사권이 있습니다.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막말로 이런 경우와 같은 경우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100억을 어떤 사업에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50억을 삭감했어, 조정했어. 이것이 과연 시장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냐. 이건 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두 번째, 이 법 제정도 법에 의해서 입법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반대할 일은 없다. 그리고 아울러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 제가 이런 자료를 전부 가서 서로 열람하고 토의를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법률가마다 다 틀립니다, 해석이.
그래서 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에 대한 법 제정권은 우리 인천시의원에게 있고 의회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발의의원님하고 환경국장님, 지금은 위원님들 간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이게 지금 국장님이 대답해야 되는 건지 발의의원이 대답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우선 물어볼게요.
매립지 인천시에 이관됐어요?
안 됐죠. 매립지 지금 인천시로 이관 안 됐습니다.
매립 면허권은 저희 시에 넘어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어디가 넘어와 있어요?
1매립장하고 그다음에 2매립장 매립 면허권은 저희 인천시에 넘어와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전적으로 책임지고?
현재 매립지를 관리하는 건 매립지관리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SL공사의 전적인 권한이죠?
현재 매립지가 사용 종료가 안 됐으니까 저희 인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면허권이 온 거지 소유권이 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립지는 3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곳이에요, 그렇죠?
여기 수도권매립지는 주체들이 여럿이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4자협의체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어쨌든 공동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표해서 SL공사가 있는 거고,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네,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관련자는 지역주민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은 당연히 저도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지금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이순학 위원님하고 동일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주변에 영향이 있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국장님은 적어도 지역주민이나 당사자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사항을 어떻게 보시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수도권매립지 내에 있는 부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뭐 어떤 시설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쪽 일반 인천시민들보다 더 혜택을 드릴 거고요.
지금 사후관리가 30년이죠?
맞습니다, 사후관리 30년.
아직 한참 남았죠?
2매립지는 아직 시작도 안 됐고, 그렇죠?
네, 올 하반기부터 복토 작업 들어가서 2028년, ’29년도 정도까지는 복토 작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립지는 지금도 침하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동침하가.
거기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는 누가 있나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매립지공사에서 매립지 관리,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매립지공사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시에는 책임이 없나요?
저희가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도 완전 책임 없다고 얘기는 못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돼서 운영에 들어가면 어떤 사업자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자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관리 계약서에 들어갈 겁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게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일종에. 그런데 매립지 사후관리 사업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사업 수행의 권한을 온전히 가져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내 설치 및 관리 개발행위에 관한 모든 권한이에요. 이것을 SL공사에서 갖고 있어요. SL공사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SL공사가 인천시와 주민과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뜻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은 약간 별개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우리 인천시 조례 이렇게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운영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김유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유재산법에도 좀 약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로 또 다른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사항을 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관리ㆍ위탁을 해야 된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되고 또 우리 시의 산하 공사ㆍ공단도 되고 또 어떤 민간이나 단체에서도 이것은 누구나 다 관리ㆍ위탁을 할 수 있게끔 일단 문호는 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조례를 수정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최적의 어떤 방안을 가지고서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들어와서 적정한 공개경쟁을 거쳐 가지고 만약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게 최적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당연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다가 관리ㆍ위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옆에 있는 골프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하나 물어보자고요.
1매립지하고 2매립지는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곳이죠?
다른 파크골프장들이 매립지와 같나요?
다른 골프, 저희 인천시 내에 있는 골프장은 사실 하천이나 공원 뭐 이런 데다가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쓰레기가 묻혀져 있는 곳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당연히 그 말씀은 맞는 말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주변 관계자들과의 우선 토론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나는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도 여기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려서 이 조례안에 9조를 갖다가 조금 수정을 해 달라고 제가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항입니다.
지금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다가 사전에 조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매립지공사하고 의견을 조율을…….
매립지공사뿐만 아니라 그것은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매립지공사가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기 전에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라는 것 우리 이순학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그 사항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매특이 사용됐는데 인천시 일반회계도 사용되고, 그렇죠?
매특이 아직까지 일반회계로 다른 곳에 사용된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아시죠?
그 부분은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매립지특별회계가 남아 있다면 이걸 써야 할 부분이겠죠. 그런데 매특 돈을 다 인천시에서 다른 곳에 써서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매특이 들어가면, 매특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 조례에 따르면?
아닙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금 사용료 부분을 보시면 계양구나 서구주민에 한해서는 계양구, 서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50% 이상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서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평균?
잠깐 숫자는 제가…….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13억원 들어가죠?
그 사후관리 돈은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적립돼 있는 걸로 일단은 사후관리 비용으로 쓰고요. 향후에 그게 사후관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 경기하고 그건 추가로 더 협의해 가지고 서울, 경기에서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 경기 추가해서 부담해야겠지만 여기 보면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죠, 2030년까지?
네, 지금 현재 적립금 있으니까요. 적립금으로 지금 사후관리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매립지특별회계 쓰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안 듣고 SL공사 빼고 그러고 나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매립지공사를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유재산법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견이 올라왔죠?
네, 저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지역주민들, 피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건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논의를 해 봤나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나 어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나 또 다른 여타 분들은 이것을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조례가 지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냐고요. 그분들하고…….
어떤 이용에 대한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운영을 누가 할 거냐는 것을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운영을 누가 했으면 좋겠냐고 그것도 이렇게 상의드리는 건 좀 약간 서로 또 말이 안 맞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되는 장은 마련돼야 되는 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는 것은 사실 논의는 안 했습니다. 조성에 대해서만큼은 수도권매립지하고 저희하고 계속 여러 번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국장님 그만.
발의의원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권 잘 주셨습니다.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4분 더 드리세요. 저 의사진행발언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물어봤으니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원이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다, 침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규 골프장은 매일 사람이 죽어 나갑니까? 그 옆에다가 지금 이것 개설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공포감을 이렇게 조성합니까, 이 위원은!
두 번째, 이 자리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 심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립지 운영에 관해서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또 매특 사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운영에 관해서 별도로 우리 이 위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파크골프장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일반회계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이 발의한 건데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관리권이 넘어왔느냐 안 넘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니 나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하세요.
발의의원님, 제가 질문하는 거지 발의의원님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됐어요. 제 대답입니다, 이게.
위원님들 질의응답인데 지금 이순학 위원님께서 발의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고요. 답변하셨으니까 답변 다 되셨고요.
이순학 위원님 더 질의하십니까?
네, 질의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발의의원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9조의 부분에 있어서…….
무슨 9조죠? 9조가 많아요, 법률 9조가. 무슨 법 몇 조냐 이 말씀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아까 조례 9조에 의하면 일부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것에 대한 항변으로서 이러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시나 시행령이나 조례가 있어서 이것에 의하여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9조에 보면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아까 그래서…….
발언시간이 다 됐는데.
그 질문은…….
연장하겠습니다.
연장하시고 질문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발의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발의하는 곳이지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발의의원이라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좀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청회를 열어라 뭐 하라 의원 발의, 우리 이순학 위원님도 의원이잖아요. 법률 발의권이 다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것 발의했는데 공청회 왜 안 열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발의의원님께서 어떤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의 좀 해 보고자 하는데요.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실까요?
죄송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아니면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선 정회를 할까요?
(「질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한 분만 더 받고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다르게 수정을 한 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 예로 봤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 환경국에서는 어떤 저기를 하셨나요?
전 예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있잖아요, 환경국의 소관.
저희 소관 조례는 이게 처음이고요.
처음 아니시고요.
그런가요? 제가 지금 그것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2021년도에 제정됐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조례예요. 거기 보면 관리ㆍ운영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인, 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리고 공공기관에게 위탁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법 보면 일반 입찰의 경우 개인이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개인은 안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법 자꾸 말씀하시는데 2021년도에도 개인을 뺐어요. 그러면 이것 시장의 권한을 축소시킨 거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 5년 전에 한 2019년도예요. 이것도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에는 기관이나 법인도 빠져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방공기업 해 가지고 지방공단하고 공공기관 해 가지고 이것 2개만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옳고 지금은 옳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19년도, ’21년도에. 그때 환경국에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걸 가지고 재의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뭘 했던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말이 또 틀리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말이 틀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위탁에 대한 어떤 조항에 너무 좀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게 그때는 과도하지 않았고 지금은 또 과도하다는 거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물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이게 그때는 축소해서 해도 되고 지금은 이걸 더 넓혀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환경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위법사항이다 또는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네, 아니었고 그 부분은 정확히 하자고요.
다만, 그건 절대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파크골프장을 운영ㆍ관리 위탁을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좀 많이 열어놓고 어떤 적정한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다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법에 위반됐다, 그런데 좀 가능하면 공유재산법에도…….
알겠습니다.
환경국의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이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관련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받은 결과를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매립지특별회계가 지금 이순학 위원님이 운영비로 13억 얘기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추계 보시면 수입이 12억이고 세출이 13억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게 1억 3600인데 지금 13억이 1년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을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어떤 저것으로 저는 이해를 안 하고 다른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수입은 12억 2000여 만원이 나오고요. 지출은 13억 해서 1억 한 2000∼3000이 부족한 걸로 원가 계산 용역을 했을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정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떠신가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나목의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다목의 “국가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각 주체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반드시 마련된 후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 세 번째, 관리 주체에 대한 구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주체에 대한 확대안, 집행부의 안이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의논한 것 중에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동의하시면 이것도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명규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그 부분은 다 공감하고 지금 시설 사용료 및 감면율 조정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이것은 의견을 냈던 것이에요.
인천시민과 인천시민 외로 사용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인천시민의 이용 활성화 및 건강증진 도모를 하자는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경로ㆍ장애인 등 50% 감면 대상인 타 지역 이용객의 이용료는 5000원인 반면에 인천시민 외 일반 이용료가 7000원으로 인천시민의 이용료가 타 지역 이용객의 이용료보다 좀 높게 책정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인천시민의 혜택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잠시만, 발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되고요. 형평성에 의해서 인천시민이 차별받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인천시민보다도 타지에 계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더 혜택을 받으신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인천시민이 차별받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지역하고 상관없이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수정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명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받아들이고 추후에 다른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추후 개정안을 통해서 변경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명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시고 갔는데 토론종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그 부분만 다시 말씀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저도 사실 의견이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타당하다면 향후 수정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에는 또 행정절차가 복잡하게 소요가 되니까요.
지금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금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의제1항제2호 중 나목의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다목의 “국가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 나목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후 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1에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를 인천시민은 5000원, 인천시민이 아닌 사람은 1만원으로 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유곤 의원님 그리고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문세종ㆍ박창호ㆍ임지훈ㆍ신성영ㆍ이강구ㆍ김재동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유곤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를 개정하여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승인 절차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를 추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및 구성 보완으로 안 제6조2항제2호 및 제3호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 및 진단조사를 심의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관련 법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안 제7조제3항은 관련 법 제13조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17조제5항은 법 제12조제4항의 개정사항으로 납부기한 명시 및 적용 근거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31조2항 후단은 관련 인용 법령을 지방세징수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관련 행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는 물론 정책추진과 집행과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향후 도시숲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도시숲 관리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 거버넌스 구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숲 등을 조성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및 위원회 구성 인원 추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하거나 관리할 경우 비용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미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징수에 적용된 인용문 정비 등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유곤 의원 발의)

(16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점용료 면제 감면 근거가 미비하여 공익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18조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별표1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점용료 부과 기준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료 입체이용저해율 적용기준 오기를 정정하였으며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 감면 증빙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8조1항제3호를 신설하여 시장에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공익사업을 유연하게 지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3호에 규정된 공익상 필요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향후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조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18조제3항은 현행 조례에서 점용료와 사용료가 혼재되어 있어 해석상 혼동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절차와 감면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별표1의 입체이용저해율 적용기준은 재량권 확대와 무관하며 기술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오기 정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인천대공원사업소와 연수구청에서 제출된 의견을 붙임4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료 입체이용저해율 적용기준의 오기를 정정하였으며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와 감면 증빙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 확대는 단기적으로 점용료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제 대상을 재난, 취약계층, 환경, 공공문화 등 공익성이 높은 영역으로 한정하고 분기별 감면 실적을 공개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균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별표1의 입체이용저해율 적용기준은 2022년 12월 조례 개정 시 오기된 내용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8조제1항제3호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점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인천시민에게 수혜가 많은 공익적 사업에 대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제18조제3항은 점용료 및 사용료가 혼재되어 있어 해석상 혼동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면밀히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보고서랑 전반으로 보면 시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의원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송도의 GTX 관련해서 아주 큰 공익적 목적으로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딱 그것에 국한돼서 사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아니고 공익적 부분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잡고 특히 시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기에 있었던 GTX-B노선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사업 진행하는 데 절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도 많이 늦어지고 해서 불필요한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일부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저기 할 수 있을까 봐 그러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수렴해서 들어온 부분들은 타시ㆍ도 조례 부분하고 좀 비교하셔 가지고 수정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결의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두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윤원석
차장 최태안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혁신성장도시과장 손혜영
(미래산업국)
국장 이남주
디지털산업과장 김진환
(환경국)
국장 정승환
(도시균형국)
국장 장두홍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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