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대응하고 중소형 소매점포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0년 7월 이후 운영이 중단된 인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정상화를 추진하며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외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갖춘 단체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절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은 적정합니다.
4쪽 관련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2025년 제2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2025년 7월 22일 심의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기간의 적절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비예산으로 수탁기관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는 사무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탁기관 자체 수익 모델의 현실성 및 재정 운영 계획의 건전성 그리고 이에 대한 시의 관리ㆍ감독 방안이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0년 12월부터 위탁운영해 온바 2025년 12월부터 3년간 신규 민간위탁을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위탁운영 과정에서 일부 운영 중단, 무단 점유, 법적 분쟁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최근 명도소송 승소 및 시설 개보수 계획 수립 등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으로 향후 위ㆍ수탁 계약 체결 및 운영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 조항과 투명한 재정 관리, 엄격한 성과 관리 및 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