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3회 [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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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4. 중앙·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5.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유승분ㆍ조현영ㆍ장성숙ㆍ김대영ㆍ석정규ㆍ신동섭ㆍ박판순 의원 발의)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임춘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했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정책 유효성 검증과 검증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 폐지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14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 조문별 검토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을 시에서 전액 또는 주요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재정사업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해 제도 운영 초기 단계에서 행정력과 재원을 집중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책이라도 시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책 효과가 큰 경우가 있으므로 소규모 정책까지 검증할 수 있는 탄력적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3조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시 본청의 정책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본청이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핵심 부서로 제도 운영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 본청 외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많으므로 정책 유효성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개별 정책 시행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책은 결정일로부터 5년마다 재검증을 실시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정책도 최초 검증일로부터 5년마다 그 성과와 실적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5억원 이상 모든 정책이 공적 평가를 받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성격, 특성 및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3년 이내의 성과와 실적 공개와 5년 주기의 재검증을 모두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안 제6조는 의회가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책에 대해 시장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과 기준, 정책 폐지 권고,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춘원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책 평가가 보조금 사업하고도 연계됩니까?
보조금 사업에도 보조금 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5억 이상이면 보조금 사업도?
그러니까 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다 보조금을 5억 받아서 5억원이 넘으면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투자라는 표현에 보조금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재정사업 평가가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거든요, 보조금 사업도. 그래서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검증위원회가 여기 새로 이 정책 평가에 의해서 새로 설치되고 보조금 사업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하위의 개념으로 실장님이 정리해서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인천시 연구원한테 좀 맡겨서 이게 다른 평가, 그것 말씀하신 보조금 평가도 있지만 주요 재정사업 평가도 마찬가지로 5억원 이상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의 관계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로 볼 때는 본 조례는 좋은 조례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께 좀 하나만 질의드리면 우리 조례안 3조 적용 범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중 이 조례는 시 본청의 정책에 대해 적용한다.’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라 함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시 본청 이외에 여러 가지 기관들도 많고 산하기관이 많은데 시 본청 으로 이렇게 한정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더 확대하는 게 맞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본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면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본청이 저희 시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청 쪽에 좀 중심을 두고 이것 나중에 해보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들 사업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으로서는 본청으로 일단 해보고 검토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인천시도 인천시지만 그래도 경제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출자ㆍ출연 등등등의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경제청은 더 많은 더 큰 규모의 투자사업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면 그러다 보니까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약간 외부적인 시선에서는 조금 과도하다 혹은 무분별하다라는 평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제재하고 개선해 나가느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오늘 존경하는 임춘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도 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도 그런 여지를 남겨 두셨겠지만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해 보고 괜찮으면 좀 확대해 보겠다라는 두루뭉술한 말보다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조금 뭐랄까 바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확대에 대한 계획을.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돼야 그것에 맞춰서 가는데 일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안 해 주시면 그냥 뭐 이러고 그냥 지금 이렇게 시 본청 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이 문구에만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인천연구원이나 하여튼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걸 좀 어떻게 시행할 건지 검토하는 용역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시 본청 외 기관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의원님 혹시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최초에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천시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제도가 정착, 안정되기 전에 너무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어쨌든 이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제도가 제대로 좀 정착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가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본청으로 한정하고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했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명주ㆍ김대영ㆍ석정규ㆍ정종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세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문세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우리 인천을 제외한 16곳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 법률로 정한 조세 감면 이외에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조례로 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련 조례의 부재로 산업단지에 핵심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관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는 이미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 외 세제 혜택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유치 과정에서 세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 관내 산업단지 조성 및 가동 단계에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집적 효과를 촉진하여 지방세수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쪽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산업단지 등에서 입주기업이 부동산을 신축이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감면 허용 범위 내에서 추가 경감률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78조제8항이 2014년 12월 31일 신설되어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가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인천시는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이번 조례 개정의 효과가 단기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건의 등 집행기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타 지자체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는 물론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세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추가 경감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관내 산업단지들에 투자 촉진 효과에 따라서 고용 증대 및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 증대 효과도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문세종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관내 산업단지 현황이 현재 21개소라고 이것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산업단지 이주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서 파악해서 나중에 추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업원을 보면 그 숫자가 작은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종업원이나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뭐 일정 부분 다 평가자에 의해서 자격이나 요건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역선택의 그런 우려도 잠깐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나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따가 정회 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입주 조건에 제약 이런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없으면 문제가 되죠. 없으면 돈 많은 부동산업자가 그 취득세 면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산단의 경우 개별 산단별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나 뭐 이런 데 대한 것까지 있는지를 한번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무슨 첨부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그 부분은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모법은 아니고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 어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에서 보면 조성면적, 등록업체, 종업원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걷고 있잖아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의 포션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전체 세입 5조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제일 높죠, 취득세가?
취득세가 제일 높죠, 지방세 중에?
맞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취득세.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취득세가 얼마나 감면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감면액이 취득세가…….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86억 정도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한 43조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43억.
네, 그 정도 추가 경감하면 43억.
왜냐하면 작년에 감면해 준 게 86억이니까 여기서 반이 다시 추가 감면되니까 50% 해서 다시 25%를 줄여주는 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우리 44%죠?
네,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43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데다가 아까 제가 집행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고용 증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계가 될 수 있어요?
상계가 되는 수준까지는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고용이 증가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죠.
지금 산업단지에 공장의 소유권자하고 임대인하고 분리된 게 몇 프로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신영희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공장을 지어서 취득세 감면받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공장을 가동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면은 부동산업자한테 더한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동공단, 남동산단이 임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뒤에 아는 사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공장을 가동하는 사람하고 그 임대업자하고 그것 프로테이지를 얘기해 보세요, 인천 전체.
그렇지도 않고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이 조례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그것 염두에 두셔야지. 제가 볼 때는 50%가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들어왔어야지.
균형발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이라는 것에 의해서 최대 피해 광역자치단체가 인천시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저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에 편성이 되지 않고 비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 조례는 상위법률을 위배해서 감세율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역상생발전기금만 하더라도 7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 여기에 주면 되죠.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었다.
어쨌든 서울과 경기는 우리 인천시하고는 특수한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다. 그건 불교부했다는 건 그만큼 재정적인 기반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붙어 있다는 얘기로 각종 기금, 분담금 이것에 시달리고 있는데 똑같은 법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16개 시ㆍ도는 다 했는데 왜 인천시는 안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그때 저희가 안 한 이유가 이 법 자체 이렇게 조례로 감면해 줄 수 있게 한 것이 ’14년 말에 통과됐는데 ’15년부터 저희가 재정위기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재정을 못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딱 재정은 했지만 저희는 도저히 이 감면을 해 줄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관리부채 비율이 그때…….
네, 30%가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 그걸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벗어났습니까?
’18년도 2월에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8년도에 벗어났다면 일단 관리부채 비율이 큰 문제없이 다운됐다면 그 당시에 우리 비수도권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우리가 각종 분담금의 불이익을 받고 양쪽을 다 치면서 이것도 그때 부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가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아마 그때 ’18년도에 벗어나면서도 안 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또 재정위기가 닥칠까 봐 우려해서 아마 그동안에 한 거의 7년 동안 이게 제정이 안 됐던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동의를 한 바입니다.
아니, 문세종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부동의한다 이것은 아닌데 전제조건이 깔려 있어야 된다.
산업단지에 공장이 소유와 임대가 얼마만큼 분리돼 있는지 그다음에 17개 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수도권으로 분류돼서 분담금 폭탄을 맞으면서 타시ㆍ도에서는 명절 때 명절 떡값을 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산재하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논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진짜 열받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균형발전기금으로 줘 가지고 명절 때마다 떡값 주고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은 주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사업자하고 공장 가동을 하는 공장 대표가 동일인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임대사업자가 50% 이상이 높다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고 봐요.
한번 크게 검토해 보세요. 사실은 이게 미리 실장님이 검토를 하고 들어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십몇 억의 감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몰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가 행안부 동향을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14년부터 있었던 제도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전에는 정부에서 전액 감면해 주던 제도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 세제지원 제도는 함부로 일몰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28년도 이후에도 연장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우려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지적하시는 사항은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일몰 조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신 건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을 또 폐지했다가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몰을 폐지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28년, ’29년 이후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있고 내년에 지방소득세 관련 일몰 있고 ’29년도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일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문세종 의원님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쪽에 그것이 좀 걱정이 돼요.
그다음에 의원님 아시지만 우리가 17개 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에 분류돼 가지고 아주 최대의 폭탄을 맞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의원님 고심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의원님?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유곤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김재동ㆍ임관만ㆍ신영희ㆍ허식ㆍ신성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임기와 같이하는 기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시장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2쪽에서 5쪽 조문별 검토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기관장으로 한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기관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설립한 12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시장에게 임명권이 전속되지 않았으며 3개 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관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관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하고 시장 임기와 일치를 위해 신임시장 취임 전날 종료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임 시장이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기관장 임명 전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 권한을 가진 인수위원회가 임기 연장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위에서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에서 10쪽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하였으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타당성 및 타시ㆍ도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서 조례에서 위임한 그 밖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7개 타시ㆍ도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규정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로운 시정 출범 시 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을 임명하여 시정 공약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책임정치 구현과 원활한 시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장의 임기를 인천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천광역시장 교체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명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건에 대한 연명부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것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속 의원님들은 한 분도 사인을 동의하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추정 가능하십니까?
아마도 조례 효력 발행시점 때문에 부동의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세요?
아마도 현 시장,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의 효력이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생각이 같으시더라고요. 다음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사권한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인정해 주자, 시장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 같이 결정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단 유예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장님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임기가 올해 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끝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분들 새로 뽑는 데 한 석 달, 넉 달 걸리거든요. 최고로 안 좋은 경우는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분을 만약 새로 임명하는 게 한 석 달 걸린다고 치면 5월, 6월에 임명을 하게 되면 이분은 7월 1일 자로 한 달 재직을 하고 임기가 끝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끝나는 세 분 9월부터 11월, 내년 2월 이렇게 세 분이 끝나는데 이분들을 모아 최악의 경우 한 달짜리 임기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이 조항에 대해서 동의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집행부에서 동의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실장님 이 조례안 보니까 취지처럼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켜서 말씀하신 것은 인사갈등을 해소하겠다라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의료원법, 약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지방의료원법이라든지 지방연구원법, 사회서비스원 등에서 기관장의 임기는 거의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 있는 인천시의료원 그리고 인천연구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원장들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이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명 및 임기, 근거 총 기관이 12개입니다. 그중에 이 조례에 적용될 수 있는 기관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위에 겠네요.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거기죠?
그렇습니다. 글캠, 여성가족,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그렇게 5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두 곳 중에 다섯 곳이라고 하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반도 안 된다 그러면 목적과 효과가 좀 불일치하다, 실효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기는 한데 법에 규정된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기관의 기관장의 동의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로 할 경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시장님에게 임명권이 전부 부여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30년, 34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조례의 제정이 상위 법률이나 상위 규칙, 규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제정하는 조례도 아니고 그다음에 7개 시ㆍ도 광역시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기 민선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사실 거기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거기는 법률로 해 버리면 강행으로 조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누가 항고할 것인가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는 처음에 물꼬를 튼 쪽에서 한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즉시 시행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행상에 착오가 있을까 봐 다음 시작되는 민선7기 때 2026년 9월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해서 본 조례를 부칙 조항 1조에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국정기획과제로도 있고요.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공약과 입법취지는 방향이라고만 생각하고요. 방향이지 이게 우리 지방정부의 조례, 지방의회의 조례의 정당성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공약은 비전일 뿐이죠. 법적 근거가 저는 아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도 아직 논의 중일 때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일곱 군데 정도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 중에서도 서울이나 경기조차도 이런 부분들은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데 인천이 전국에서 최초다, 좋은 조례죠. 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대상화한다는 것은 조금 실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30년 지난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법률에 너무 존속될 필요성은 없고 자의적인 스탠스를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취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칙 사항에 현임자 지금 현재 임명되신 기관장분들의 임기를 보장한다라는 부칙이 있습니다. 맞죠? 맞나요?
시행 부칙 1조.
부칙 2조.
2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아, 이게…….
부칙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라는 것은 내년 7월 1일 자로 새로운 시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그전의 현임자로서 시행일이 되기 전,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그대로 간다. 결국에는 처음 시작할 때와 불일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은 어떠한 원칙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입법원칙이라든지 행정원칙을 고민하셨을 텐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부칙을 기재해 주셨는지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관장의 공백으로 인한 기관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기본 조례 제정의 취지였고 그다음에 7개 기 제ㆍ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부칙 2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이 기관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손실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부칙 2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를 기존에 있는 타시ㆍ도 조례에 다르게 토씨 하나도 틀리게 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 자로 임기를 마쳐서 기관장과 새로운 지방정부와의 여러 가지 인사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더 하셔도 되고 그것은 상관없고 일단은 어떤 시장님이 되시든 어떤 정부가 오시든 간에 인사공백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신동섭 의원님의 취지는 정말 저는 적극 동의하는데 다만 처음 부칙의 경과조치 현임자 즉 시행일 전에 임명되신 분들의 임기는 보장한다고 하면 말씀 주신 여러 가지의 인사공백이라든지 처음 이 맥을 같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작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론 보도라든지 해서 저도 참고를 했는데요. 그때 말씀 주셨던 게 소급입법 금지원칙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것은 제가 소급입법이라는 취지로 어휘를 쓴 사실은 없고.
아, 그래요?
아마 기자분들이 그런 쪽에서 어휘를 쓰신 것 같습니다.
조금 과하게 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왜냐하면 팩트 체크를 한번 해야 될까 싶어서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재정학 박사고 행정학 박사시니까 제가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이론 부분으로 봤을 때 대부분 행정에서는 신뢰보호원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봤을 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뭐랄까요?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부칙 2조와 관련된 부분은 수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임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의 조례가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부칙 2조를 삭제하고 그렇게 추후 진행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혹시 실장님은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쓰신 법제처 의견을 좀 따른 것인데요.
법제처의 의견이라 하면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보시면 출자ㆍ출연 기관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할 경우에는 두 번째 작대기 보시면 ‘다만 현재 임기 중인 기관장의 신뢰보호 등을 통해 조례 시행 후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둘 필요는 없는지 입안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법제처에서 이미 다른 시ㆍ도 조례 시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참조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적용 내용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행일 이후에 임명되신 기관장분들부터 하자라는 법제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전에 있던 분들, 처음 시행일이 되고 나서 임명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기를 다 못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임기를 2년이나 여러 가지로 이것을 맞춰버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1년 내지 1년 반 그러니까 온전한 본인 임기를 다 못 채우실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며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 2년의 임기를 못 채우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인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조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알고 임명이 된 분들이고 지금 임명이 되신 분들은 이런 조례가 있지…….
실장님 죄송한데요. 조례를 ‘그것을 알고 임명되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내 임기가 있다란 신뢰의 문제인데요. 이 조례가 생긴 후에는 그분들은 자기 임기에 대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 임기는 중간에 시장이 바뀌면 종료하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뢰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있는 분들은 이 조례가 본인의 임기 중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내 임기는 2년이다라는 기존의 신뢰를 갖고 있고 그걸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좀 부가 말씀드리면…….
마이크 켜 주세요.
하지 마요?
아니, 마이크 켜 주시고 말씀하세요.
켰는데.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웃음소리)
부칙 조항이 있더라도 5조에 신임 시장의 임기에 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
신임 시장이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조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법률로 정해서 우리 17개 시ㆍ도에 조례 개정을 강행했을 때 그때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나 국정기획과제로 나와 있는 것들은 국가기관 차원에서의 기관장이지 지방조례로 즉 지방에 있는 기관장 출자ㆍ출연까지는 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로 정하면 지방공기업법도 개정이 되면 공단ㆍ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라는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100% 미칠 수 있죠,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제 의견도 이렇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은 우려하는 바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차기 의회의 법률이 개정됐을 때 우리 공사ㆍ공단도 여기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때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 항거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조례로서는 공사ㆍ공단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공사ㆍ공단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ㆍ공단들도 적용이 되려면 같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관련된 부분의 임기나 이런 것들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주신 부분의 조례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려면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 네 다섯 곳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 맞는, 이게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백번 이해하는데 추후에 상위법령이 개정됐을 때 우리 인천광역시 의원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유한 인천광역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임명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의원님 꼭 재선하셔 가지고 같이 보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ㆍ공단도 다 보호해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면 좀 지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칙 2조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칙 2조 때문에 논란이 돼 있고 현재 법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제정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임기 보장, 임기에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그냥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도 공사ㆍ공단 출연기관의 장들의 임기는 그대로 보장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장되는 상황이고 조례가 있든 없든 새 정부가 바뀌면 이런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좀 생기는 게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국정 철학이 안 맞는 분들이 서로 있으면서 퇴업식으로 일도 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신동섭 의원님이 이 조례를 인천시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칙 2조에 관련해서 이게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임기를 보장을 하는 이런 조례가 아니냐 문제를 삼는데 지금 이 부칙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지금 현 인천시정부에서 임명하는 기관장들은 그대로 임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시점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을 빼고 안 빼고는 저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례를 만약에 제정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계속 보장을 받는 게 맞고요.
다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분들이 이 조례로…….
부칙에 없다고 그러면 이 분 조례 제정하고 나서 바로 그냥 임명된 게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쨌든 실효성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부칙 2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칙 2조는 신뢰회복의 원칙상 다른 시ㆍ도도 다 이 조항을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이 조례로 기존에 본인의 임기가 있는데 본인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키냐는 소송을 걸면 아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이고 실제로 국가기관의 경우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장이 2명이 같이 있는 그런 사태도 좀 일어난 적이 전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필수적인 조항인데 다만 문제 제기하신 것은 오히려 부칙 1조 때문에 좀 문제가 아까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오히려 법 제정을 해서 어쨌든 정권, 정부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더 현재 직을 유지하는 것을 더 공고히 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정부가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바뀌더라도 이런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의 논의만 저는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사실 위원님이 아시지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정실주의에 의해서 시장의 국정 철학을 세부적으로 이행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부칙 2조가 없으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염려성이 있고 그다음에 7개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 그런 의미에서 가고 그다음에 이 제정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민선단체장이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차기에 누가 시장님이 되든 이 조례는 그분한테 큰 도움이 될 조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그냥 원안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인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시장 교체기의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중앙·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한민수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순학ㆍ임춘원ㆍ신성영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신영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나상길ㆍ유승분ㆍ석정규ㆍ이인교ㆍ허식ㆍ이용창ㆍ문세종ㆍ김용희ㆍ김재동ㆍ이명규ㆍ박판순ㆍ박창호ㆍ윤재상ㆍ이강구ㆍ조현영 의원 발의)

(11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 규제, 대규모 기반시설 유지ㆍ관리, 중앙정부 이양사무 확대 등으로 고정지출 비용이 높아 재정 유연성이 떨어지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어 물가ㆍ경제성장률ㆍ급격히 늘어난 복지ㆍ지역 소멸 대응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비 90%, 지방비 10%의 비율로 시행되었음에도 인천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해 지방채 발행으로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 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대부분의 정부에서도 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 확보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하며 이번에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가 있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간 변동 없이 유지된 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상 폭과 시기를 명확히 하여 급변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부세 법정률 인상 논의가 그동안 보여주기식 선언과 반복된 것에 그쳤던 전례를 끊고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통교부세 상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 수요와 세입 여건이 정확히 반영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계로 확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그 부족 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진 탄력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 실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교부세 법정률은 1983년 13.27%에서 2000년에 15%, 2005년에 19.13%로 상향되었고 2006년 인상을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19.24%가 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된 현행 법정률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ㆍ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필수 행정서비스 등의 다른 분야 투자 축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재정 부족액의 조정률을 적용해 교부하는데 보통교부세 총액 부족에 따른 조정률 하락으로 재원 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주도 또한 점차 하락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부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되어 저출생, 고령화, 사회복지 수요 증가,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 자주재원의 감소 등 급변하는 재정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정률 인상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도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본 결의안의 필요성과 시의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실장님.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된 교부세 법정률을 2028년까지 22%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2025년 3월 공공주택 적기 공급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방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S-2BL에 총 1032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단순 손익은 794억원으로 예상되며 재무적 순현재가치 76억원, 수익성 지수 1.0204, 재무적 내부수익률 5.51%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부응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에 대해서 제가 큰 질문 사항은 없고요. 걱정되는 게 항상 제가 관심 있는 게 도시공사의 부채율입니다. 이게 현금흐름을 보면 ’29년부터 ’30년부터 쭉 마이너스 가다가 또 ’35년 돼야 자금 수준이 누계해서 2036년도나 플러스로 회귀를 하는데 실장님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은 뭐냐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인천도시공사의 부채율은 어느 정도로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부채율은 200%가 넘으면 신규사업에 제한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거의 190%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할 때 전년도나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에 현금 거기서도 많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재원 흐름에서 지방세가 높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상에서도 보통교부세가 높은 구간이지 그 옆에 있는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 평균만 유지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큰 저것은 없는데 도시공사도 자생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하지만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시혜를 좀 베풀 수 있는 시가 되기를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집행부의 정책사업 예산집행 전반을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행정안전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3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 대변인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18일 감사관을 마지막으로 계획하였고 감사장소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다음 3쪽부터 15쪽까지는 감사방법, 절차,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16쪽부터 88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ㆍ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의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의회의 감시ㆍ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추가하실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감사대상기관에 행정사무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문세종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재정기획관 이태산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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