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정례회] 6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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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6.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5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8.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9.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접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큼 다가온 6월의 초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9항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까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 때 필요한 결산과 추경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회계연도 추경 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378쪽에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한 3년 치 주시고 다음에 여성 무인 택배 서비스 이것도 3년 치 부탁하고요.
재무활동이 있어요. 387쪽에 3억 2000 발생 이유 그다음에는 한부모 가족 입학금이 있는데 이거 수업료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 주시고 다음에 385페이지에 노인 종합문화회관 운영비 4억 6000 감액이 됐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기관 운영 지원 20억짜리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종사자하고 전담 인력이 있는데 차이 좀 설명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392쪽에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집행 내역 3년분, 393쪽에 확장형 시간제 보육 지원 신규 3억 9000이 있어요.
394쪽에 돌봄 지원 사업비 신규 2억 5600 편성 이유, 395페이지에 산후조리비 지원 그 집행 내역 3년분, 396페이지에 국내 입양 8000만원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했고 자료 주시고 403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위탁 사업비 지원 3년분, 404페이지에 학교 밖 건강 밥상 급식비 지원 관련 자료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358페이지 그리고 388페이지에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각각 5억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 상세하게 주시면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할 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명주ㆍ김유곤ㆍ나상길ㆍ석정규ㆍ장성숙ㆍ김재동ㆍ임관만ㆍ이선옥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복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정착 여건 개선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영주귀국 주민 등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영주귀국 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정 요지와 주요 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한인들은 종전 이후 일본 정부의 귀환 불허 및 국적 박탈 조치로 오랜 기간 무국적 상태로 현지에 잔류했으며 1989년 모국 방문이 시작된 이후 한일 양국 및 대한적십사 등의 협력으로 영주귀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올림픽과 한ㆍ소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한인 지원 논의가 활발해졌고 안산 고향마을 등 주거 지원, 요양원 설립, 영주귀국 확대 등 체계적인 정착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1세뿐만 아니라 가족 및 후손까지 확대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주거 복지, 생활 안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할린동포의 모국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많은 사할린동포가 인천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는 약 628명이며 재외동포청과 LH 등은 인천에 정착하는 사할린동포들에게 임대주택 제공, 초기 정착비 및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 문화,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문화의 지원 사업을 포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통합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의 주기적 수립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활발한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있어요, 좋은 일?
아니, 상당히 미소가 아주 그냥 지속되는 것 보니까 감사합니다.
영주귀국한 우리 사할린동포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628명쯤 있습니까?
지금 지역 분포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중구에 34명 있고요. 남동구에는 454명, 부평구에는 34명, 서구에는 96명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를 임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주시고요.
이분들이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 또 배우자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죠?
대략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45년 전에 출생을 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80세가 이미 넘으셨고…….
다 연세가 높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평생 정말 그 먼 나라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렇게 영주귀국을 하시게 됐는데 이런 분들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조례를 빨리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나마도 신동섭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이 인천광역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장성숙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순학ㆍ이오상ㆍ김명주ㆍ정종혁ㆍ윤재상ㆍ유경희ㆍ임관만ㆍ이선옥 의원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공유 재산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개방하여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 예식장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5조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공예식장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공공예식장의 사용 대상과 사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 중 제정 요지와 주요 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이 저조한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 시 결혼 비용 절감을 통해 예비 부부의 부담 완화 및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공예식장의 개방은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예식 문화를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공공 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사회 연대감 강화 및 공공 이익 증진 등 지역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명인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개방’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의미에 한정되지만 실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 지정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들도 명칭상 개방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적합한 시설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 입법 취지 및 실질적 내용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제명 변경은 향후 공공예식장 확대나 시설별 특화 운영 등 정책적 확장성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공유 재산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개방하여 건전한 예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검토조서 4쪽 보잖아요.
그러면 ‘개방’은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이렇게 뜻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 제명을 개방이 아니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검토조서에 나와 있어요.
어차피 지정을 하게 되면 또 개방에 따라서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당히 또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집행부 의견과 또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 너무 의미 있는 조례를 해 주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희가 사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받아봤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이 조례 내용은 ‘지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정이라는 거는 약간 저희 내부적인 행정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저희가 더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방’ 쪽으로 하는 게 앞으로 더 이 조례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공공예식장 개방이면 원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고 어느 곳이나 이렇게 시민이 원하면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넓게.
왜냐하면 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지만 이렇게 다 개방으로 한다 그러면 어디나 인천시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시설이나 다 가능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공공예식장 개방하는 거에 해돋이 공원 같은 이런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돋이 공원 아니고 인천시에 다른 공원을 하고 싶다고 해도 저희가 얼마든지 거기를 막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천에서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정하지 않으니까 다 개방돼 있다. 와서 예식을 하려면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해서 그쪽에 오셔서 사용을 하게 하고 민도가 더 많아지면 또 많이 지정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다 개방을 한다 그러면 민원인이 나는 우리 동네에 뭐 시 소유 어떤 공공 시설물에서 나는 결혼하겠다 해도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담이 없으시겠습니까?
저희가 개방을 하되 매년 그거를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례를 아까 검토조서에 일단은 지정을 한 곳에서 개방을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검토조서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지정’이라는 게 좀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주셨을 때 저도 조례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안 갖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별다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확장성이나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원으로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시에서 먼저 그곳을 가서 보고 아니, 가서 보고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서 그 요청한 분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안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장성에 무게를 두셔서 ‘개방’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지 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박판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것 저도 이거 그냥 무조건 다 개방하는 것보다는 일부 시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걸 개방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했을 때 거기서 ‘혼인 예식 장소의 제공’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도 지정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개방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인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천대공원이라든지 어디 공원 이렇게 딱딱 몇 개를 정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개방을 해서 예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줘야지 무조건 다 개방하면 조금 혼돈도 올 것 같고 이게 좀 그럴 것 같아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은데 조금 우려는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의견을 볼 때 저는 지정으로 바꾼다면 지정이 안 된 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또 지정을 해 놔야 되는 상황이고 지정이 된 곳은 꾸준히 부담이 있어서 지정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방이 좀 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개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많이 이런 공공장소에서 그런 혼례식이나 이런 것 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꼭 그런 운치를 좀 선호하거나 또 다른 뜻에서 한 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국장님 입법 예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네, 의견은 없었습니다.
날치기로 한 것 아니야?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거 의원 발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뭐 혹시 의견 있는 것 없어요?
네, 의견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혹시 관련 업체에서 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본 위원 생각대로 그거 해 봐도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불편한 장소에서 하겠냐.’ 다만 그런 장소를 좋아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우리 조성환 의원님이 잘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에 그런 장소가 대략적으로 몇 군데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15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표를 했고 상담을 아니, 이거는 조례와 상관없이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40쌍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또 조례를…….
14군데?
15군데 이 추계 비용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방하는…….
지원은 얼마?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거는…….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은 이제…….
1억 미만이에요?
1인당 100만원 해서 40쌍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미만은 추계 비용 첨부하지 않죠?
그래서 100만원은 어떻게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정이에요?
이제 이 공공장소를 예식장으로 하려고 하면 예식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꽃도 갖다 놔야 되고 의자도 갖다 놔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
네, 더 많이 들겠지만 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예식을 하니…….
스톱. 그 딱 다섯 군데만 얘기해 봐요.
인천시청 애뜰광장, 시민애집 또 상상 플랫폼, 아트센터 인천, 해돋이 공원, 하버파크 호텔 이런 정도.
그 플랫폼도 야외에서 하나요, 안에서 하나요?
안에서 해도 되고 바깥에서 해도 되고 어느 곳에서나 해도 됩니다.
강화군도 있어요?
강화군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마땅한 곳을 못 찾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또 답사해 보고 새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답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업체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강화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조사하지 말아요. 거기는 훌륭한 업체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누가 한다고 그러면 하고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입법 예고기간에 아무런 의견이 없으니까 다행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판순 위원님.
조금 아까 국장님 열다섯 군데 지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떤 근거에서 지정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재산 고유 목적 사용해서 그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러니까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지정을 해서 그쪽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예약받은 사람들 1000만원, 100만원씩 지정해서 4000만원 세워 놨다면서요?
그러면 지정을 해서 하시네.
그런데 여기 제목을 무조건 개방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정한 것 따로 하고 또 개방은 그 이외에 지역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시나요, 개방하는 거니까?
네, 그 지정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명확히 용어가 정확히 정리가 돼야 돼요.
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 지금 현재 열다섯 군데 지정을 이미 해서 예약받아서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마침 또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죠.
그러면 조례와 집행부의 일이 융합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이 용어가 정확히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공공예식장 개방을 한다 그러면 시가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도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타시ㆍ도, 전국을 한번 봤는데 이렇게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말 다루다 보니까 조례명이 그렇게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도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추세고 우리 시에서도 맺어드림, 키워드림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집행부, 우리 가족국장님 아까 제가 드린 질문 좀 답변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때 개인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성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도 보면 공공예식장의 개방 해서 제5조에 ‘시장은 공유재산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해서 범위를 넓혀 놓으셔서 지금 말씀하신 열다섯 군데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정이란 용어가 자꾸 나오니깐요. 개방을 했다고 그러면 왜 지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열다섯 군데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화 같은 데는 지정이 안 됐어요. 시는 이미 지정을 했고요, 열다섯 군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염려하는 건 공공예식장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지역이든 간에 공공의 시설물에 내가 들어가서 예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청하면 다 가능하냐 이 얘기를 저는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시는 열다섯 군데 올해 정해 놨고, 열다섯 군데.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개방을 했으니까 우리 인천 시민이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예식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용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조례가 돼야 되죠, 훌륭한 조례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열다섯 군데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지정을 했고 거기서 결혼하시는 분한테는 1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공공 이런 것을 잘 이용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 하겠다 그러시면 그 관련된 곳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개방을 하시겠다 그러면 개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꼭 지정하고…….
그러니까 지정을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열다섯 군데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지정을 해 놓으면 이 조례하고 의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청하는 공공예식장을 우리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원하는 곳을 열다섯 군데 나열하는 것하고 이미 지정을 하는 건 다르다 이 얘기죠.
지금 검토조서에 다 내용은, 검토조서안 내용을 보게 되면 지정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이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디나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지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 보고 선호도가 높은 곳은 또 추가 지정해서 또 해 드리고 자꾸 확대해 가면 될 거다라는 염려를 했던 거고요.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지정은 해 놨고 또 이것 조례는 만들어 놨으면 누구든지 원하면 한다 그러면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원했을 때 다 지원하느냐, 그런데 그 말은 답변을 지금 자꾸 안 하세요.
나는 무조건 여기 이렇게 해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민원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정하고는 상관없이. 지정은 이미 이것에 반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답변 주세요.
지금 두 가지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가 열다섯 군데 지정했는데 지정 안 한 곳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냐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만약에 저희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하겠다 그러면 다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부서하고 검토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거기가 추가로 할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가 이번에 맺어드림, 이어드림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정하신 곳에서 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라고 저희가 사업을 만든 겁니다.
아직은 이런 공공시설에서 잘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당 저기랑?
그러면 그것은 지정의 절차를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협의해서 준비가 덜 된 곳을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개방할 순 없잖아요.
그 절차에서 용어를 정리를 하자 이 얘기죠, 이 검토조서에서 나왔듯이. 나중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보니까 2조 정의에 보면 공공예식장이라는 자체가 인천시장이 지정한 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예식장 자체는 인천시장이 지정한 시설이에요. 지정한 시설을 개방하고 활성화하는 조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볼 때 당연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디나 개방되는 거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장이 지정한 데를 개방하는 조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가 또 어쨌든 정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공유재산을 시민들에게 결혼식 장소로 개방하여 결혼 친화적인 예식 문화 확산 및 합리적인 예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에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판순ㆍ이선옥ㆍ윤재상ㆍ김종득ㆍ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임관만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과 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통합지원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공급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 및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부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법률의 원활한 이행과 통합돌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제정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서비스 등 기존사업과 본 조례안을 근거로 제공 예정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 및 책임체계의 명확화, 안정적인 재원확보, 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주민참여 확대 등 실행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ㆍ구 간 역량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 최소 서비스 기준 설정,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입법 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선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재위탁 시점을 계약만료 2월 이전에서 3개월 이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ㆍ운영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기간 연장과 실적 평가 시점 조정은 장기적인 사업수행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 및 신속한 조례 정비 체계 마련을 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언제 지침이 오게 된 거죠?
지침은 ’20년도에 왔습니다.
이천…….
’20년.
그동안 왜 안 했어요?
지금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종료하는 시점 이런 것들 감안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3년에서 5년, 위탁기간?
네, 원래는 3년이었는데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한 거예요?
아니, 그런 것 보느라고 좀 늦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했을 때는 규정이 지금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안 했다가 계약 만료됐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개정이 됐는데 빨리빨리 안 따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국장 거기 몇 년도부터 계셨어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전임 국장이 잘못한 건가?
저도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시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 인정해요?
인정해요.
하여튼 이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놓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국장님뿐 아니라 뒤에 관련된 부서 과장님들도 책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 놓치지 말고 인천광역시 행정 수준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던데, 전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다른 시ㆍ도보다 더 빨리해야 된단 말이죠.
전국 다 통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앞으로 잘하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지 말고.
나중에 감사도 있고 다음에 또 주요업무보고도 있고 이번엔 중간이지만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잘할 줄 믿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이것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5년 연장했을 때 또 재계약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두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인천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재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빨리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평가나 이런 것 잘하셔서 다음에 재계약할 때 좀 많이 참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관리체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들의 문화ㆍ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과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명금 여성복지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수진 인구전략기획과장입니다.
허지연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구영미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황영순 서부여성회관관장입니다.
손혜정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예산현액 2조 1416억 617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1434억 154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1433억 2361만원, 미수납액은 9179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10쪽 여성정책과 소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 9079만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납부 독려 등을 통해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은 4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3조 906억 9122만원을 편성하여 3조 684억 133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2억 518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1억 8094만원을 편성하여 221억 80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6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8억 5831만원 중 658억 57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7575억 6665만원 중 1조 7528억 16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19쪽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단 설치로 봉안당 내 안치단을 추가 설치한 건이며 조달구매 계약 후 낙찰차액으로 126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앙부처의 반납고지서 미발급 등에 따라 6837만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124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300억 5345만원을 편성하여 9133억 70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25쪽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금 지원으로 교육청 변경내시가 미통보되어 6억 675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29억 900만원 중 2728억 33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50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으로 2인에서 1인으로 배치인원이 변동되었고 중도퇴사로 인한 신규 채용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 2824만원과 집행잔액 7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5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4억 5053만원 중 301억 31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9쪽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사업은 멘토링 참여 대학생 감소로 활동비 집행 잔액 23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6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억 8622만원 중 32억 44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3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709만원 중 30억 90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억 5518만원 중 37억 42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5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381만원 중 11억 45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억 5000만원으로 계양구 갈현동 및 다남동 경로당 건립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양성평등기금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47억 67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7억 6601만원에서 65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3쪽 기금수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7억 7379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 6억 2475만원, 공공예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421만원 등입니다.
217쪽 기금지출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로 24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19억 7013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3433만원에서 35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4쪽 기금수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7억 5328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19억 343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000만원 등입니다.
219쪽 기금지출결산입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경상보조사업에 4억 8500만원 지출하였으며 자본보조사업에 2억 78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직원은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 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조 1416억 6172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조 1434억 154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179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 징수한 사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청소년 정책과 2018년부터 2022년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집행 잔액 등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익년도 바로 미정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 예산과 민간 보조 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 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시ㆍ도비 반환금 내역에 2022년도 가족센터 운영, 2020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2022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018년부터 2022년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등 일부 많은 비중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보고서 8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중 주요 불용 사업 현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노출 기피 등으로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지원 기간 및 지원 항목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대비 의료비 바우처 사용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량이 저조하여 10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59.6%입니다.
다음 2023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으로 재활 치료를 통해 언어 지능 발달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외래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난청환아 보청기를 지원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외래 난청 검사 건수가 적고 신생아 난청 유병률이 1000명당 최저 1.5에서 3명으로 발생 건수가 낮아 5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조 906억 9122만원 중 지출액 3조 684억 1338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96%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억 684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급은 4억 5747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2억 5187만원으로 불용률은 0.04%입니다.
다음은 13쪽 집행률 저조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률 저조 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만 4세에서 만 5세 대상자에게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신규 추진 및 교육청 자체 추경 후 인천시 미통보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19.2 %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사업은 아동복지ㆍ청소년 시설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멘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멘토링 참여 대학생 감소로 인한 활동비 잔액 등의 사유로 22.7%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이월 관련 사항과 19쪽 기금 결산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영유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님.
영유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영유아정책과가 불용률이 지금 금액을 떠나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서 설명 좀 들을게요, 간단간단하게.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 교육비 한 56% 불용, 두 번째 청소년 산모 임신 아, 이건 임신 말이 안 해서 불용된 건가요?
그다음에 선청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 3건 먼저 답변해 보세요.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유아정책과장 김민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 교육비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3년도에 무료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료 교육과 무료 교육이 함께 병행되다 보니까 무료 교육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24년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전부 무료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24년, ’25년은 예산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23년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집행 내역인데요.
이 부분은 청소년 산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아당 100만원의 바우처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로 지원된 예산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에서 편성된 사업비로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 사업비가 먼저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산모가 저희가 회당 120만원을 최대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1인 평균 지원 실적이 한 86만원 정도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크게 말씀해 봐요.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 대부분이 입원 중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래 검사를 받는 건수가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보청기 지원의 경우에도 청각 장애 진단 자료 받으면 이 부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대상자가 좀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사업 예산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해 본 것 보면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예측도 못하고 전부 다 뭐 건강보험료에 해당된다 그러고 뭐 맨 먼저 답변한 건 무료화가 돼서 예측을 집행 안 했다 그러고.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금액을 떠나서 무료화되거나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왜 세워서 불용처리 하느냐는 말이야.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무료 교육이…….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소통을 못 했거나 예측을 못 했거나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답변이 그랬잖아요. 건강보험료에서 다 지원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잘 크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맨날 올해부터 잘하겠다고 그러지 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20%, 15%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인천광역시 3년치 평균이 보면 2.27인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도 않고 56%, 그냥 65%, 59% 되잖아요.
예산을 떠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거는 과장이 잘못한 거예요. 내년에 또 그 예산 많이 편성해서 그 불용 처리하지 말고 금액을 떠나서 알았죠?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잘 살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정책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저기 뭐야 왜 떠들어.
과장님 여기도 뭐 92%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이 있고요. 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건 86%, 92%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저기 답변해 보세요.
아동정책과장 김정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입양 숙려 모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입양 그러니까 모자 가정 숙려 대상자가 발생을 해야 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발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발생되지가 않아서 집행이 반납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국ㆍ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 계획은 15명이었으나 대상이 지금 8명이 발생을 해서 집행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3년치 자료 보내주시고요.
어떤 것 두 가지 다요?
아동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23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정책과인데요. 지금 노인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6900 예산이 있고 이제 지출이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뭐 120만원 정도인데 지금 결산 내역 설명을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이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자 쪽으로만 지출이 됐고 사업 쪽으로는 지금 예산이 지출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결산서 123페이지 우리 지금 결산서 가지고 있는 것.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사업은 2023년 인천 가족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관련인데요.
저희가 개보수 사업 다 하고 남은, 이게 예산이 27억원이라 97%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약을 하는 건이거든요.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유지 보수하는 건이라 계약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자인 것입니다.
이자인데 지금 그렇게 이 표기가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 갖고서는 지출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좀 우리가 보면 화장로 개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해 놓은 거라고 보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이게 맞긴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화장로 개보수를 했는데 97%를 지출했고 전체 금액은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예요?
전체 예산 금액이 28억원이고요. 집행액이 27억 700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산을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보건복지부에서 납부 고지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잔액에 대한 거에 대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이 목을 정해서 반환금으로 다시 하고 거기에 또 이자 부분이 나간 부분은 또 별도로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보면 그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정산이 됐으면 이자가 발생을 안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고지서를 늦게 연도가 지나서 보내주는 바람에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과 이자를 같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1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영유아정책과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 현액이 전체 하면 850억인데 여기 집행 잔액에서 보니까 그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결산 내역 설명 보니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러니까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교육재정 부담금을 보내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가 계획 인원을 하지만 그 계획 인원이 1만 몇천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100% 딱 떨어지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차이가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집행 잔액이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5세아 놀이 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금은 대상이 변동돼서 금액을 감액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 저희가 알려줬거든요, 이 금액을 감액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랑 협의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저희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감액하지 않고 추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불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리추경 전에 감액을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교육청 쪽에서 누락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예산 전체가 28억이라고 하지만 또 불용액이나 계획 변경이나 집행이 안 된 금액이 6억 6000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변경이었어야 되는데 변경을 교육청 쪽에서 안 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좀 착오가 약간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69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 보니까 청소년 보호 지원 그쪽 사업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1억인데 지출이 7900 그래서 지금 거의 2300 정도가 예산 지출액이, 예산이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 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나마 예산이 있는 사업도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도 지금 지출액이 지출을 다 못한 상황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아동ㆍ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전년 대비 당해연도에 사업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본인들 학사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멘토를 해야 되는 대학생들이 조금 학업과 병행하는 게 힘들어서 하반기에는 계획 대비 인원이 적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를 해 주는 학생들에게 보상비가 지급이 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런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놔서 올해는 그런 게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멘토 하게 되면은 멘토 비용이 지출이 되고 또 이분들이 학사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많이 참여도가 낮은 거고 그러면 멘토 내용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멘토는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경험이나 또 학습을 이렇게 지도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고 그런 걸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보상해 주는 내용이 이 예산입니다. 계속 매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넓힌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나중에 가면 예산은 그렇게 지출액이,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겠네요.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용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워낙 또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건전성 쪽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불용액이 92%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누가 봐도 좀 불용액이나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여성가족국의 사업이 복지 사무인데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추계해서 중앙으로 올리는 인원도 있지만 중앙에서 인원을 거꾸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런 상황들을 보고를 하는데 그거를 바로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아까 불용액이 큰 건은 그런 건들이 많고요.
아까 아동정책과장이 말했다시피 또 입양 같은 경우는 제도가 중간에 바뀌어서 공적 체제로 바뀌거든요, 민간에서 하던 게. 그런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추계라든가 또 중간에 상황을 보고 정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그냥 간단하게 국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국 ’24년도 이월, 예산 이월 현황 쭉 보니까 좀 많아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조금 전에 우리 조성환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듯이 목표량 대비 국비 내려오고 이러니까 정산하기도 조금 어렵고 또 사업비가 이월 되는 건 충분히 아는데 그 총액이 한 2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됐기 때문에 사유는 다 있죠. 타당한 사유는 있겠으나 저도 다른 국에도 다 요청을 했지만 여성국도 꼭 이 예산회계 때만 검토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진행 과정을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00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액이거든요. 그게 막 이월되고 이월되면 불요불급하게 다른 데는 1000만원도 못 세워서 안타까운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시정을 해서 해 주시고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진행 과정에 따라서 아마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시면 조금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양성평등 기금이 있죠.
그런데 이 기금이 조성액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당해 조성액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성액보다 오버해요, 사용액이. 왜 그렇습니까? 일반 예산화 못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어떤 경우에요?
저희가 이제 기금 조성액 목표액이 있는데 지금 저희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이 목표액 대비 다 목표액이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이런 것들로만 운영이 되는데 이자가 예전에 한창 금리가 좋았을 때보다 금리가 떨어지고 또 사업은 저희가 하다 보면 사업은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조성액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가능성 있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 조성액은 정말 기금은 또 이렇게 기금 나름대로의 특성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 예산화 할 수 있으면 투쟁을 해서라도 일반 예산으로 좀 확보를 하시고 기금은 잘 확보했다가 그 기금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3년 치 쭉 훑어봐도 감액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쪽에 신경을 좀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저는 중구 청소년 수련관 사업이 계속 ’18년부터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에서 ’18년부터 ’22년까지 그 사업비가 많이 반납이 되고 이자도 반납이 되고 ’23년에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청소년 수련관이요?
네, 중구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돼 있어요.
몇 페이지…….
62페이지, 상황별설명서 62페이지 ’18년부터 ’22년까지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괄호치고 중구 청소년 수련관인데 결산 이자도 반납이 되고 그 뒤에 페이지 64페이지 보면 4억 2100여 만원이 집행 잔액이 있어요, 확충 사업이.
그런데 ’18년도 게 지금 잔액이 반납…….
이 중구 청소년 수련관은 ’18년도부터 ’24년 2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러면 ’24년 내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시기는 9월이었는데 정산이 저희가 예산 올리고 나서 11월쯤에 10월, 11월쯤에 정산 보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어요. 처음에 예산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건립 예산이기 때문에 건립 예산은 낙찰 차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면 87%에 낙찰이 되고 이러면 13%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립 비용에서는 조금 잔액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튼 계속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다 마무리된 다음에 반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해 그해 안 하고?
그러면 ’24년도에 그게 다 설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22년, 그러면 ’22년 것까지 따로 받고 ’23년 것 따로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23년 것도 또 받았어요, 3억 9700 반납을.
지금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집행 잔액 이렇게 나와 있고 65페이지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집행 잔액도 이것도 중구 건가요?
그것도 3억 9700만원이 나왔거든요.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과의 청소년정책과의 예산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도 하고 왜 청소년과에 줄어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고요.
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저희가 대공원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아, 남동구에 있는 거예요?
인천시 청소년 수련관인 거죠?
그러면 각각 별도인데 여기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은 거네요, 1년치 운영비가?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건들은 거기에 직원들의 입퇴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세한 내역은 안 갖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거기도 많이 가보기도 했고 거기도 좀 굉장히 많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안전 체험하는 그런 교육하는 곳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저희가 이 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 바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지장이 있게 된 것은 아니죠? 잘 살펴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소통하면서 운영에 지장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이것도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왜 남은거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사 배치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결원이 발생하고 또 그걸 채우려고 하면 그런 공백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더 채우지 못해서 구인을 못 해서 남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건 아니고 그 기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남은 것…….
몇 명이에요, 그러면 인터넷중독?
이게 굉장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이 많잖아요, 도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런 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차질 없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2명이요?
인천시 전체에요? 전체가 2명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요. 인천시에서 총괄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상담센터에서 하고…….
청소년 각 상담센터에서는 1명씩 있고 그건 따로 별도고 이 분은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명이면 더군다나 더 결원이 안 되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원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자격은 지금 전담…….
상담 자격 있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상담 자격증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도 있는데 여기 시설 개보수 이런 비용은 운영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개보수 비용도…….
거기에서 그런 건의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거기 누수도 되고 곰팡이도 있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튼 회의 가보면 되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반납이 돼서 한 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하는 것 그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어요? 해마다 그게 반납이 많이 되네.
그게 보편지원하는 게 18세 학생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일일이 원래 그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학교를 통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단체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실적이 저조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도 각 보건소마다 비치가 되어 있고 청소년시설에도 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개인적으로…….
보급이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로도 그러면 안내는 하는 거죠?
네, 학교로 지금 안내하고 있어요.
해마다 계속 반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반납률이 높으니까.
’24년까지가 점점, 그러니까 그게 ’22년부터 했기 때문에 년수가 별로 안 돼서, 홍보가 덜 돼서 매년 홍보실적은 늘어나고 실적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그 사업도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관만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시든지 예산을 세우지만 제가 볼 때는 실태 파악을 해서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불용률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산이 좀 덜 불용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죠, 집행부에서도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하셔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앞으로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답변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하나 안 왔거든요. 자료 빨리 주세요. 이미 아마 추경 준비하고 하시면서 자료는 준비되셨을 것 같은데 자료를 빨리 지금 준비해 주세요.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2조 2326억 26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5%인 406억 5164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조 2467억 23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15%인 49억 67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 15조 1607억원 대비 세입은 14.8%, 세출은 2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4381만원을 증액한 97억 203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2억 2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새일여성 직업교육훈련 3억 69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2쪽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6556만원을 증액한 522억 313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18억 24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85억 7462만원을 증액한 1조 3438억 750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19억 92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224억 36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2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23만원을 증액한 6329억 423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보육 추진 집행잔액 10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억 20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6억 6391만원을 증액한 1755억 280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꿈수당 집행잔액 13억 861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12억 38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4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5302만원을 증액한 155억 533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등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8억 36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864만원을 증액한 8억 630만원이며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반환금 32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654만원을 증액한 10억 7969만원이며 새일센터 지정운영 76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65만원을 증액한 8억 8369만원이며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 아동복지관입니다.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6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31억 76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인 8억 63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일여성 직업교육훈련 3억 69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2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703억 51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인 10억 65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족센터 건립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 시기 변경으로 11억 93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4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조 9182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1%인 19억 27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220억 34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및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건립에 각각 5억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결정액 반영을 위해 124억원을 감액하고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은 준공시기 변경에 따라 88억 78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1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9058억 44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19억 49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확장형 시간제 보육 지원에 3억 9209만원을, 천사돌봄 지원에 2억 56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난임 시술비 지원 17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820억 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10억 65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수당 6억 2019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억 133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45억 17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1%인 37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1711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11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5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총 36억 26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인 20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운영으로 25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8쪽 여성의 광장 소관입니다.
총 34억 69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인 1억 76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운영 87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2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총 40억 9323만원으로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6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3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총 14억 2360만원으로 청사청소 대행사업비 3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여성,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조 1919억 7512만 5000원 대비 406억 5164만 2000원을 증액한 2조 2326억 2767만 7000원으로 1.85%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가족센터 운영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사업 종료 후 바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반영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세입 처리하는 사유와 사업의 정산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3조 2417억 5519만 7000원 대비 49억 6791만 5000원을 증액한 3조 2467억 2311만 2000원으로 0.15%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가족 정책의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내 사업 추진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과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영흥면 내에는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옹진군 노인복지관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가 건립되면 기존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이전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관 이용자들에게는 이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져야 하며 신규 이용자 유치를 위한 홍보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연차, 병가,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휴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대체교사 지원 예산은 감액되고 반대로 군ㆍ구를 통한 대체교사 지원 예산이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근거한 기계적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조정 및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복적인 예산 조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 여건과 수요 기반의 유연한 예산편성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있죠? 그게 국비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코로나 이후에 호흡기 전염병 집단발생이나 이런 사망자 발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 23%가.
이 사업은 ’23년에서 올해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한테 배정했던 물량보다 감액해서 내려 왔는데 이건 17개 시ㆍ도 똑같이 그렇게 감액해서 비율로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했어요,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온 다음에. 그랬는데 다행히 그동안 신청했던 곳이 이미 설치를 완료했거나 또 신청했던 곳이 폐업을 한 곳이 있어서 지금 감액된 예산으로 문제없이 다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럼.
그러면 안 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그러면?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한 곳.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곳이 170곳인데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70곳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또 필요한 거니까 갑자기 요새 코로나 같은 것들도 다시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요 예측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사용을 덜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었나요?
이 건이 매년 금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매식비용을 카드에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쓰고 나서 넣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넣어줘야 하니까 모자라면 밥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상을 조금 넉넉히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이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365일 지원인데, 그러니까 연중 지원하는 게 있고 학기 중에 또 학기 중에서도 평일과 주말 또 방학 중 1식, 2식, 3식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이걸 산출해 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AI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으로 넣어줘야 돼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넉넉히 세운 부분도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는 좀 세분화해서 이 산출기초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끼를 다 안 먹는 애들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세 끼 다 잘 먹으면 좋으련만.
그렇죠?
네, 한 끼, 두 끼 날짜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도 좀 반납이 덜 되게 목적대로 잘 사용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신규사업으로 새일여성직업훈련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추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장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에 좋겠다 해서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비를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새일센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혹시 영종도 제가 그 지역에 새일센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프로그램으로…….
장소는 아니고 기준에 있던 데 프로그램이 더 확장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인가요?
영종 지역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시는 거죠?
네, 인식하고 중앙에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저희가 구도 개편되고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중앙은 더 확대를 안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재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인천시는 구가 분구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임시술비 지원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 보도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은 하지만 또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시술 방법의 종류에 따라서 한 가지만 되고 선택해서 이쪽으로 이걸 시도해 봤을 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한 건가요, 이게?
네, 그동안 난임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가 뭐 소득 기준도 폐지하고 연령 기준도 폐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칸막이 이런 것들도 많이 단순화되면서 대상자도 늘어나고 또 내용도 늘어나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계속 증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게 그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늘어난 거냐고 제가 질문…….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입니까?
그것도 그러면 해소 되는 거네요?
그런 것에 대한 요구도가 계속 나와서.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린 거고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도 증액하는데 이것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고 하여튼 이건 대상자 또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서 방문해서 해 주는 건가요, 이게?
산모도, 신생아뿐만 아니라.
양성된 직원이 가서 하는 거죠, 인력이 방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걸 관리하나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 가지고 굉장히 어떤 때는 500만원 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인기가, 그래서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가족들도 확대를 시켰고 그다음에 내용도 확대를 시켰고.
어떤 제공하는 인력들에 대한 그런 질 관리도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도 돼야 될 것이고 전문성도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 사업이 잘 유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제가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383.
그냥 말로 해도 될 거예요.
가족센터 건립 왜 이렇게 감액이 되죠?
저희가 광역가족센터를 내년 1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월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가 되거든요. 1월이면 올해 다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한두 달 늦춰지다 보니까 집행을 내년 3월이나 4월 이렇게 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반납하고 신규 또 올라가요, 내년도에?
그러면 388쪽 옹진군 노인복지관 그건 어떻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예산을 세워주면 그게 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이 될 확률이 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꼭 필요한 부분만 5억만 세웠습니다. 원래 28억을 요청했는데…….
계양구도 종합누리센터도?
네, 거기도 사십몇 억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올해 쓸 수 있는부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 신규에 또 들어오겠네, 계속비 사업으로?
그다음에 389쪽 보면 가족공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가족공원에 3-3단계 그것 아시죠?
그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감액이 된 게 있습니다, 8억 8000이.
그게 388쪽 보면…….
아, 88억을 훅 날려요, 지금. 왜?
이것 설명드리면 3-2단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북부, 국유림 관리청에서 거기 땅이거든요. 산림청 땅인데 저희가 거기를 대부해서 쓰는데 3-2단계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 2단계 사업부지가 1단계, 2단계, 3-1단계 그 부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썼어요, 원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3-2단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의 것을 부지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저희는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좀 기간이 진행이 되면서…….
얼마나 썼죠?
얼마 간이나 쓴 거죠? 꽤 오래됐을 것 아니에요?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달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굳이 말을 안 꺼내서 저희 재정상황도 있고 해서 계속 3-5단계까지 있으니까 그 안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면 사업이 중지된 거예요?
중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3-3단계 이것 할 때 그때부터는 현재 것을 보상해라 그리고 지나온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서로 협상을 하자, 지나온 것은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앞으로 협상을 하고 앞으로 하는 3-3단계는 지금부터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2단계가 늦어지면서…….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3-3은 신규로 들어왔는데 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갖고는 어느 정도 공사가 가능해요?
이것은 또 무슨 금액이냐면 저희가 이것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한 중앙투자심사가 올해 4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행안부에 타당성 의뢰를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의 비용만 넣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용역, 연구용역비는 따로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래 본예산 세울 때…….
3-3단계는 시설비예요. 이것도 기획용역을 또 주겠다?
네, 그게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그렇게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금액이 1800억짜리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큰 거라…….
이해했습니다.
이상이에요.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전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실 건데, 담당관 하셨죠?
그 가족센터 건립 11억은 예산실의 압력으로 감액 추경하는 거죠?
압력이라기보다는 서로 협의했습니다.
무슨 협의를 해요. 원인행위 하고, 원인행위는 했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시비를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명시시월해서 내년에 쓰든지, 의회 승인 얻어 가지고. 그게 편하지 않아요?
내년에 그 예산 얼마예요? 지금 11억 4000. 지금 여기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현재 집행하지 않은 것 다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 잘못이에요. 버텨야지 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러면 세워 주면 할 거죠, 여기서?
세워 주셔도 올해는 다 못 씁니다.
그러면 국장 그만둬야지. 그것도 못 하면 왜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는 1월…….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 다 감액 처리하고 그러는데 실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행정에 원칙이 없어요, 예산에 보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못 할 얘기예요, 여기 지금 구구절절.
제 말이 맞잖아요. 이것 세워주면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세울지 안 세울지 어떻게 알아요? 사명감이 없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란 말이에요.
막강 문복이라고 내가 명칭을 세워 놔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런 식으로 국장이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감액 처리하냐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할 수 있잖아요, 다. 의회 승인도 얻으면 될 것이고 승인해 주잖아요, 하나도 안 깎고 결산도 그렇고, 이미 썼으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해서 본예산에 그만큼 줄여서 예산 불용된 것은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꽤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실망했는데.
옹진군의 노인복지관 건립 5억 있고 또 계양구 누리, 뭡니까?
종합누리센터.
네, 누리센터 건립 거기도 5억 있고.
이게 계양구는 40억이고 옹진은 23억이고, 내가 자료를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 거예요. 이것 지금 정책적인 사업을 편성한 거예요, 여기다가. 정책적으로 편성한 거지 이게 무슨 이것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금년에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행정행위하고 설계하고 휴가 가셔야 되고 언제 일해서 언제 이것 집행해요?
이것 위원들이 분명히 이월시키는 것 추경에 세워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이것 왜 세웠어요, 추경에? 본예산에 세워야지.
위원님 옹진군하고 계양구가 올해 착공을 해요. 그런데 착공을 하려면…….
그런데 왜 그 착공하는 것을 추경에 세워요?
본예산에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옹진군하고 계양구, 강화군 세 군데 올렸었는데 본예산에는 강화군 것만 반영이 됐었고요.
왜 강화군 것만 하고 두 군데 안 했어요?
강화군이 먼저 빠르기 때문에, 시기가.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서 강화군은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올해 착공을 하신다고…….
내년에, 올해 본예산에 승인 얻어서 연초에 행정행위하고 설계하고 시작해 가지고 추진해야지.
설계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설계가 끝났어요.
설계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설계비는 구비로 했어요.
구비로 했어요?
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비 투입되는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해야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 앞뒤 전후 사정을 보고 따지는 거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안 돼요, 이건.
일단 위원님들하고 의논할게요.
11억 4000만원 삭감하고 이것 거기에 올려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계양구 내가 아까 358페이지에도 똑같은 5억은 뭐예요?
네? 358페이지…….
그건 여기 소관은 아닌데 거기도 5억 있더라고요, 똑같은 목적으로.
그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똑같은 명칭이면 똑같은 건물 지을 때 투입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하니까. 장애인 쪽은 장애인 쪽대로 하고 노인은 노인 쪽…….
거기도 5억이, 같은 명칭으로 5억 있어요.
네, 아까…….
여기 388페이지도 5억이 있고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것 자료나 보고 좀 얘기하세요, 아는 척하지 말고.
이건 다른 자료인데요, 위원님. 이건 다른 자료예요, 지금.
빨리 갖다줘요. 아니, 똑같은 것 가지고 똑같이 5억을 세웠으니까 의문이 나잖아요. 제가 이것 책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몫으로…….
사실은 저희한테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쪽도 부담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5억, 장애인 쪽 5억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10억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위원님.
그것 잘하는 거예요? 분산시켜서 한 군데 10억 하면 또 위원님들이 집중 공격하니까?
아니, 저희가 여력이 안 되니까 더 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가진 게 없잖아요, 위원님.
허지연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셔, 더 잘 아시는 것 같은…….
과장님 나오세요.
노인정책과장 허지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뭐 이해가 돼야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는 4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복합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한 부서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면적에 따라서 각각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물은 하나죠?
하나 짓는데 사용처가 다르다고 따로따로 세운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어차피 시비 투입하는데 군비 투입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사업이라면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1층과 2층은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맞는 건데 제 말이 안 맞나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예산실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와 저희가 함께…….
예산실이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저희들이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자리 가면 진짜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탁상행정하잖아요.
저희들은 수년간, 수십 년간 이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효율적으로 이것 잘할 수 있어요, 정말로.
처음에는 그렇게 못 하지만 단계적으로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은, 이것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자꾸 논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이것은 다시 한번 의논해 봅시다, 끝나고.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고교생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수업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업료는 무상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보니까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사립고등학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교육 안 하고 있나요?
맞아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는 외고 같은 특목고등학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무상교육이 아립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다르거든요, 공립하고.
제가 의정 활동할 때 교육청하고 예결위에서도 많이 따져보고 그랬는데 시ㆍ도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어디는 42만원 어디는 40만원, 39만원 다 달라서 이것 왜 그러냐, 그런데 보니까 몇 개 시ㆍ도를 합쳐 가지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 편성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사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립은 높다 그래서 평균치 따져 봐서 시ㆍ도별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했는데 본 위원이 그 이후에 또 물어보니까 고등학생까지는 지금 무상교육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은 내가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교육청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지금 있고 여기 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1인당 학자금이 얼마예요?
그것은…….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 모르겠어요. 얼마예요?
저도 그것까지는…….
이 자료를 주면 세부적으로 줘서 그 자료 요구한 사람이 이걸 봤을 때 합당하고 이해가 됐다 이럴 때 질의를 안 하는 건데 사실 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이것 다 질문해야 되는데 이것 언제 다 해요?
왜, 예산을 재편성했는지 적절한지 시급을 요하는지, 추경이 뭡니까?
본예산에 빠지고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이 있는 걸 갖다가 예산 편성, 추경에 하게 돼 있는데 규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재무활동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재무활동도 넣지 않고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런 것 정도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증액으로 올린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6명으로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를 더 들어가는 바람에 5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5명에 대한 추가분이 지금 690만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696인데 2025년도에 6으로 써 있으면 플러스 5를 해서 해 줘야 증액한 사유를 ‘아, 이래서 증액을 했구나.’ 우리가 알 것 아니에요?
그냥 6으로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란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원 현황이 6명이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내가 구두로 얘기했잖아요, 증액이유를 사유를 달라고.
의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좀 잘해 봐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300만 시민은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고 우리가 10분 질문하고 추가 5분 지나가면 그 위원 발언권 없으니까 끝내겠지 땅땅땅 두드리고 거기서 다 진행되고, 이렇게 발전이 없어요.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지, 변화가 있어야지 발전하는 거죠.
맨날 하던 것 컴퓨터에 딱 입력돼 있는 것 그대로 옮겨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편성은 맞지 않고 지원한, 지급하는 건 다 똑같고 편성은 안 맞는데 지원은 똑같이 해 주더라고요. 책자에는 안 맞아.
이대로 하면 여러분들 수당이나 급료 이런 것 차이가 많아. 그런데 주는 건 다 똑바로 받아. 그게 뭡니까, 그게.
이런 것은 아주 속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직무유기야, 꼼꼼히 못 따지기 때문에.
시장이 창피한 거예요. 시장 대신에 답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 나가서 해요? 시장님 나오시라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님. 선심성입니까, 정책성입니까?
의원들이 해 달라는 건 돈 없다 그러고. 왜 돈이 없어요? 우선순위에 밀린 거지.
우리도 솔직히 얼마나 화나는 줄 알아요? 맨날 예산실 얘기하면,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알겠죠. 무조건 없대.
돈이 왜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추경도 하고 본예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도 지역에서 숙원사업 하나 하려면 돈이 없다? 무슨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는. 우선순위에 저 밑에 밀려 가지고 우습게 보고 안 해 주는 거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는데요, 얄짤 없어요, 앞으로 그런 것.
사실 나 답답해. 이것 질문 다 물어봐야 돼, 다 이것. 제 말이 틀렸어요?
이것도 사실 정책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예산에 슬쩍, 추경에 슬쩍 끼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 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연구 좀 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9월 달도 있고 10월 달도 정례회도 있고 11월 달도 예산도 있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도 있고 그런 것 잘, 지금은 불용처리해서 많이 안 따지겠습니다, 지금 진행형이니까.
그렇지만 9월, 10월 달 되면 마무리 단계인데 그때 정확히 또 짚고 넘어갈 거니까 정확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것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내용은 많은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흥분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안하고요. 제가 인천광역시 일을 위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 봅시다.
여기만큼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른 국도 다 따라옵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답변은 짧게 하셔도 돼요.
세부사업 1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간제 보육서비스인데요. 서비스 지원내용을 보니까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긴급돌봄을 받게 되면 지정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괜찮아요.
지원도 보니까 시간당 5000원 보육료 중 3000원을 지원해 주고 괜찮은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기정액보다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좀 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감액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는데 이것은 내시가 그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감액하는 사업이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런 사업들이 잘돼야 되겠고 약간 이어서 135페이지 보면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인데 이게 방금 말씀했던 시간에 9시부터 6시라면 이것은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07시 30분부터 21시까지 주말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좀 늘려서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비가 85%고 구비가 15%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린이집 5개소예요.
어린이집 5개소인데 이 5개소가 지역이 우리가 10개 군ㆍ구라면 5개소라고 한다면 강화, 옹진이 좀 빠졌다고 해도 또 다른 지역에도 보면 더 있을 수가 있는데 5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마다 다 1개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좀 선정할 때 선정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일단은 저희가 5개소로 정한 이유는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듯이 신도시 영종이라든가 검단이라든가 송도 신도시에 어린이집이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로 그 수요를 메꾸려고 처음에는 거기를 대상으로 5군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구비가 반영이 돼서 또 구비를 대시겠다고 하는 이런 곳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군ㆍ구에서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다 해 주고 내년도에는 하는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군ㆍ구하고 어린이집하고 의지가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일단 군ㆍ구와 어린이집과 하시겠다는 데를 해야 이게 효과가 더 있거든요, 마지못해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원하시는 곳에 지금 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원하시는 곳은 수요가 많은 곳이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신도시 쪽에서 많이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 어쨌든 또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려고 하는 거네요. 나중에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같이…….
15대85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할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1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와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들이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24년도부터 지원건수가 52%가 증가돼 가지고 2003년엔 6918건인데 2024년에는 1만 503건으로 많이 늘어났고 2024년도에 미지급 건이 발생해서 1861건 시비로 하면 16억 12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거죠?
미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미지급 했으면…….
작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출생아가 더 많았고 또 이 사업을 이용하신 분이 더 많았어서 작년에 미지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지급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거가 16억이고 우리 전체 예산을 지금 보니까…….
29억이 늘어납니다.
29억이면 13억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이번에 13억을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수요가 50% 정도로 막 급하게 증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9억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차원에서 볼 때는?
네, 내년도로 미지급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다 올렸거든요.
출산정책을 지금 많이 발표를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고 타시ㆍ도에서도 지금 인구가 증가되는 것보다도 산모나 이런 결혼한 분들 계획을, 출생을 계획하고 있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주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출생아 정책이 지금 어느 정도 먹혀든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지원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전담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보건소 공무원 3명으로 한다면 전문 분야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담인력을 일반공무원이나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나 공무직을 쓰라고 내려 왔어요.
그래 놓고 그 비용은 일반직 공무원한테는 인건비를 못 주도록 또 지침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동구는 더 잘해 보려고 시간 임기제나 공무직보다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구에서 주니까 사업비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또 이런 규정을 두어 가지고 좀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해서 저희가 이걸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거고요. 그것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구 지원으로 해서 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전담으로 중앙에다가 건의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 분야인데요.
지금 보니까 홀트아동복지나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 올해 7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을 다 반납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어쨌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한 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나요?
일단은 사업은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하지 않았고요. 홀트아동복지나 동방사회복지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내에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얘기하면 25쪽 남았는데 우리 계양구에 누리종합센터가 건립을 하고 있고 보면 장애에서도 5억, 5억 지원하고 특교금으로 지원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디서 지원하든 계양구 쪽에서는 어디, 부서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일반인들은.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진행되게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시다고.
자료요청 2개 할게요.
제가 오전에 종사자와 전담인력 차이를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사업현황만 왔어요. 이것 말고 그 종사자, 전담인력 근무유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보내주시고 한 가지는 383쪽 가족센터 건립에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센터건립 비용, 센터건립 비용 거기 알파 감리비 몇 프로를 적용했는지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를 몇 프로를 적용했는지 그것도 절반씩 삭감했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402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아이 사랑 꿈터 설치 사업 등 1억 7072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 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성가족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총 23건으로 3조 7460억 9500만원입니다.
예산액 3조 931억 8800만원에서 5월 1일 현재 1조 4742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4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체감형 여성ㆍ가족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0.6%입니다.
21쪽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여성 경력이음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2.6%입니다.
23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디지털성범죄 등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26쪽 시민공감 확산을 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대응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여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6.7%입니다.
28쪽 시민행복체감 결혼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결혼장려 정책인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과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을 통해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일ㆍ생활 균형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위기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81.8%입니다.
31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보편적 가족정책 추진과 함께 한부모가족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9.4%입니다.
33쪽 맞춤형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89.6%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5쪽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2.8%입니다.
38쪽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로 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 분야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80.5%입니다.
40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확충 및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복지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0.1%입니다.
42쪽 고령친화적 인프라 확충 및 노인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운영을 통해 노인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24.7%입니다.
45쪽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장사정책 추진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 화장로 개보수 및 봉안당 안치단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장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22.6%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48쪽 출산부터 생애초기까지 촘촘한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 남녀에 대한 임신전 건강관리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모의 산후건강 회복과 영유아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4.8%입니다.
50쪽 부모의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보육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영유아 부모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5.6%입니다.
53쪽 수요자 맞춤형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보육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1.9%입니다.
55쪽 안심하고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아이와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5.5%입니다.
57쪽 함께 키우는 돌봄ㆍ육아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돌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아이플러스 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가정의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4.5%입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아동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틈새돌봄을 강화하고 급식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2.4%입니다.
62쪽 아동보호 공적책임 강화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 등에 따른 아동보호체계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인품 사업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9.5%입니다.
65쪽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67쪽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기회를 활성화 하고 진로프로그램과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3.6%입니다.
69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정 밖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2.6%입니다.
71쪽 청소년의 건전하고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시설별로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요에 맞춘 활동 공간을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6.5%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주 제안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시네, 빠른 말솜씨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아동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줄어서. 도시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제 지역구인 강화군은 유치원, 어린이 계속 많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운영하던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데가 이제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열아홉 군데 이십 군데 되다가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출산 장려도 하고 그러는데 지원은 많이 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걸 보고 출산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공직자로서의 생각이 어떤지 진짜 어떤 정책을 펼쳐야 정말 출산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이런 의식 조사를 해 보면 첫 번째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요새는 청년들이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공적으로 기관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가장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인데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다른 시ㆍ도는 7세에 지원이 중단되는데 저희 인천시는 8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을 끊기지 않고 계속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인프라에 주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길러드림에 아까 그 아이 돌봄이라든가 또 확장형 시간제라든가 돌봄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시ㆍ도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또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그래도 시민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출생률도 지금 ’25년 1분기만 해도 전국은 평균 7.4%가 증가했는데 저희 인천시는 14.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도 하고 또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세요.
원론적인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막을 수가 좀 없는데 답답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하여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33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발굴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발굴한다는 거죠?
일단은 광역 계정이 있고 기초 계정이 있는데요. 광역 계정이 저희가 인천시에서 강화ㆍ옹진ㆍ동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그 기관에서 우리 지역은 이런 사업으로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습니다 하고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의논하면서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원도심에 와글와글 전국 유소년 뭐 이런 대회 이런 것 있잖아요.
옹진도 있는데 이거를 본 위원은 실제로 이제 현장을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소멸에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강화에서 하면 전국에 여러 청소년 축구 단체에서 방문을 하거든요, 경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경기 때문에 오는 거고 이 학생들을 전지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고 하면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런 곳에서 연습을 하고 또 시합을 할 수 있어서 체류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 대회가 언제죠, 예정일이?
10월 중, 이게 유소년 전국대회 규모는?
규모는 저희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00명이 지금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산은?
예산은…….
이거예요?
1억이요? 2억입니다.
이게 발굴,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4억 9100만원, 여기 있는 게 뭐예요? 4억 9000만원.
거기 밑에 자월ㆍ덕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옹진군에서 발굴한 사업이고요.
이 금액이…….
아니, 원도심에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 두 개 사업을 합쳐서 놨고요. 뒤에 보시면 34쪽에 보시면 위원님 아니, 죄송해요. 1억입니다.
여기는 와글와글은 1억 덕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3억 9000.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이 돼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월과 덕적이…….
이게 지금 뭐 와글와글에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대회가 1억인 거고 강화에서 이렇게 요청하신 사업이고요.
옹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아니, 옹진은 그렇다 치고 와글와글 사업에 1억 또 축구 대회는 얼마야?
그게 축구대회예요.
와글와글이?
네, 그거를 명칭을 그렇게 붙이신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요?
강화군에서요.
그래요?
이거 와글와글은 기존에 하고 있어요. 와글와글이라는 것은 한, 이상익 팀장님 하고 있잖아 이거 강화에.
네, 강화군에서 하고 있는 와글와글…….
그것하고 하고는 다르잖아, 축구 대회하고는. 거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와글와글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1억 가지고 2000명을?
군비 1억하고 광역기금 1억 하고 합해 가지고 2억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잘못 기록을 했어. 와글와글하고 유소년 축구 대회는 구분이 돼야 돼요.
아니, 거기서 할 것도 아니고 와글와글은 벌써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업 명칭은 위원님 강화해서 이렇게 제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아니, 국장이 봐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강화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강화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존중 언제부터 했어요?
예전부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은 원래 이런 사업을 써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는 맞지 않아. 왜냐 와글와글이라는 사업은 몇 년 됐어 한 지가.
그런데 체육 관련해서 하는 거는 처음이야. 그러면 구분을 해야지 예산도 구분해야 되고.
그 장소가 거기서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엄연히 축구는 여러 개 운동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루에 다 끝내고 그러면 여러 구장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명칭에다가 이렇게 포함시킨다는 거는 이게 약간 저기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
이상익 팀장님 이거 다시 정리하세요.
네, 그건 강화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해야 맞지.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축구 대회 개최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그거는 목을 따로 달아야 되고 와글와글은 기존에 하던 거니까 다 달리 해야 된다 이거지.
주요업무보고 여러 가지 다 보고를 받게 되면 궁금한 것도 있고 뭐 질의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집행률은 좀 높아요. 이게 아마 4월 말 기준 될 건데?
5월 기준입니다.
5월 말 기준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5월 1일 기준입니다.
4월 말로 할게요. 집행률이 괜찮고 제가 볼 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가 또 있잖아요. 그때 가면 가부간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집행을 잘 못 하겠거나 이월을 시키거나 이런 것 있으면 미리 와서 얘기해 주면 상당히 서로 간에 좋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9월 달 정도 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건가 아니면 잘 안 될 건가. 그중에는 또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그런 사업에 의욕이 있이 우리 간부 공무원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 줘야 내년도 결산할 때도, 그땐 또 거기 안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내가 얘기를 하고 이건 그만둘 건데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는 좀 집행률이 가장 높은 국으로 명성을 떨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장사 정책 추진인데요.
장사 정책 하면 부평 승화원도 보면 만장이고 지금 계속 정책들이 바뀌고 더 이상 이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 무연고 묘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무연고로 이제 되신 분들 중에 무연고 쪽에서 또 유공자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 한 분의 장례 비용 추진, 장례 비용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1380만원 나온다고 해서 연고자를 찾아서 보면 무연고식으로 시신을 인수 않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몇 기 정도가 있습니까?
대략, 그거는 뭐 정확히 해야 저기 하는데 무연고 중에서 유공자가 또 있었다면서요? 유공자가 있어 갖고 유해가 27구가 있어서 시에서는 5년은 좀 더 기다려보고 다른 여론들 쪽에서는 이분들은 잘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래부터 무연고자를 받았던 건 아니고 받을 당시에는 연고가 다 있으셨는데 기간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무연고자 이런 기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30년 단위 이렇게 몇 년 단위로 그거를 재정비하고 또 비용도 재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망자 중에서 무연고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5500기가 있습니다.
5500기 정도가 그게 연입니까?
아니요, 여태까지 누적.
지금까지 누적된 것 그러면 그중에서도 유공자가 27구가 있었다고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저도 유공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도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야 현충원으로 모시거나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유공자가 있으면 어쨌든 어디 유공자 대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건은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하고 저희 보훈과 소속의 업무라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쪽 과로 연계해 준다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행정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모시든지 현충원으로 가서 모시든지 하여튼 그리고 그냥 일반 유공자가 아니고 일반 무연고는 어떻게 해요?
그건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일반 무연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조금 어려운 거였는데요. 무연고실이 따로 있어서 무연고실에 무연고자들을 안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까지…….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을 모시고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해서 다른 곳에 일정한 장소에다 뿌리는 걸로…….
네, 유택동산에 뿌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승하원이 우리 지역 인천에 보면 가족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과장님 입장에서 보니까 거기서도 무조건 가족 묘로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가족 묘로에다 많은 분들을 모시면 개별적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냐 했더니 그게 또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서 하다 보니까 언론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연고도 많이 있고 유공자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55페이지 보면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추진인데 이게 보면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330억이에요.
계속비로 150억 구철팔백사, 그렇게 되고 있는데 뒷장에도 이렇게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2025년, 2024년 예산이 미편성됐고 ’19년도부터 ’23년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150억 중에서 30억만 사용해 가지고 집행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또 계속 지금 사업하는 중에 이월을 계속 시키는데 뭐가 문제점이 좀 많이 있나요?
이 사업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설계 용역이 7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추계 과정에서 반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안 세우려면 전체를 안 세우던가 세우려면 전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금액이 반만 세워지다 보니까 입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간, 추경할 때까지 6개월간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공정에 차질이 빚어져서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받으면서 다시 재개돼서 지금부터는 또 원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제가 질의해서 다행이지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했으면…….
(웃음소리)
이게 지금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용역비를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 주셔야지.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정말 이거는 국장님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받지 못한다고 해야지. 그리고 그게 추경이 또 왜 있는 거예요? 추경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국장님 계셨…….
아니, 저도 와 보니까 왜 입찰을 못 하냐 했더니 예산이 반만 세워져서 입찰이 불가하다 이렇게 듣고 저도 굉장히 황당해서 저희가 그 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같이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벌써 저희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치고 작년 상반기에 거치고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강하게 얘기하시고 그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또 우리 위원들도 나서서 그런 거는 정말 시정질의감 아니에요?
그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세워주지 말든가 하지.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안 세워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좀 일을 해 보라고 세워주셨던 것 같은데 반만 세워주셔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잘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강할 때는 좀 강하고 우리 정말 윤재상 위원님이 이거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제가 해서 넘어가는데 어쨌든 또 그 바로 옆에 보면 함께 키우는 돌봄 육아 친화 환경 조성인데 아이 돌봄 수혜 대상이 확대됐어요, 많이. 15%에서 20%로 지원 대상이 이제 이렇게 많이 됐는데 어쨌든 시간도 많이 안 남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 좀 해 주시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미반영되고 아니면…….
부담금이 다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지출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 지금 같이 용역비 세울 때 반밖에 안 세워줬던 분들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잘 이렇게 정말 우리 여성가족국이 인천시에 꼭 정말 필요한 국이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그것 본회의장 가서 말씀하세요.
자료 제가 두 개 아까 요구했었는데 하나는 안 왔는데 이거는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종사자하고 전담 인력 차이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는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현황도 비슷하게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안에 보면 386쪽인데요.
여기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사업비 운영 지원이 금액이 별도로 돼 있고 또 387쪽 상단에 보면 똑같은 목으로 전담 인력 기간제 해서 이게 예산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요.
별도로 예산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데 자료에는 한 건으로 준단 말이야, 그냥 붙여가지고. 난 이거를 꼭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야.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똑같이 주고 자료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 사업명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이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그러니까 종사자하고 전담 인력만 다르고 목은 똑같아. 그러면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왜 별도로 편성해서 명칭을, 이름을 다르게 쓰는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건지 아니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그리고 찾는 동안에 제가 가족센터 건립 관련 전체 건립비가 얼만지 그거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그 자료는 안 주시네.
위원님 안 받으셨어요?
없어요. 여기 이거 이것만 왔어요.
그러면 건립비는 금액이 얼마예요?
(「24억…….」하는 이 있음)
24억, 여긴 지금 11억, 12억, 24억 전체 예산이 24억에 대한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편성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가져왔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50% 감액해서 똑같이 따라서 감리비 시설 부대비도 감리했는데 이건 몇 프로 적용한 거예요? 당초에 적용, 감리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몇 프로 적용했냐고 24억에.
24억이에요?
그 감리비는 건축의 1.14%, 전기의 1.8% 거기 자료에 드렸는데요.
몇 프로?
이게 24에 35까지니까 1.48, 그렇죠?
저희는 1.14 했는데요, 건축은 1.14.
건설 부분 30억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얼마?
저희는 1.14% 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 맞아요?
그리고 전기도 해야 되거든요. 전기는 1.8%…….
24억에 대한 당초 감리비를 세운 거잖아요, 5000만원.
아니, 저희 감리비가 건축과 전기, 소방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감리비거든요.
퍼센티지 적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다른 것도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다른 것도 이번 회기에는 내가 처음 이것 질문하는 건데 그거를 적용을 몇 퍼센트 했는지 그거를 자료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와서 얘기 해 줘요. 여기서 시간 가니까 왜 똑같은 목에다가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분산 편성했냐 그거는 또 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2024년도에 시행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재단 운영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산 대상은 2024년 재단 출연금 및 위탁사업 중 시비가 포함된 10개 사업으로 출연금은 재단 일반회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위탁사업은 사업별 정산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산결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ㆍ운영되었습니다.
6쪽 출연금 정산 보고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45억 6000만원으로 42억 625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5%이며 집행잔액은 2억 974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중도퇴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단기본운영비 2억 9454만 6000원, 교육사업 및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37만 8000원, 정책연구계획 조정에 따른 231만 9000원 등입니다.
정산결과 집행잔액 2억 9744만 4000원 중 이월액 7024만 5000원을 제외한 최종잔액은 잔액은 2억 2719만 8000원으로 반납대상은 이자 137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857만원으로 지난 5월 9일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12쪽 재단 위탁사업 정산 보고입니다.
정산 대상은 총 10개 사업으로 교부액 63억 4092만 9000원 중 61억 164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5%이며 집행잔액은 2억 2447만 4000원입니다.
반납액은 발생이자 2745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193만원으로 사업별로 집행잔액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집행 내역 및 추진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9.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라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등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업무 특성상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20년 8월 28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오는 8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호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14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총 10억 2100만원입니다.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위탁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8월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동보호민간위탁 만료가 8월 27일이요?
네, 맞습니다.
이건 공고를 며칠 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되면 바로 저희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승인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비영리법인 한 채하고 사회복지법인 여기 참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이렇게 준비하는 데가 또 있나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성산하모니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성산하모니복지재단.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총 6곳이 있습니다.
총 6곳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여기를 같이할 수도 있고 현재하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곳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 선정이 되면 그 인원은 그대로 따라가는 건가요?
14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는 사업이 없죠?
인건비만 다 있는 거죠, 결국은?
아니, 인건비, 사업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탁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사업비도…….
사람 필요한데 이게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황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인원이 어떤 단체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직원들은 승계됩니다.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100% 승계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네, 시설장은 바뀔 수 있고요.
재단이 바뀌니까 시설장은 바뀔 수 있고 직원들은 승계가 됩니다. 그래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시설장만 바뀌고,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바뀔 수 있고요.
시설장은 어디서 임명을 해요?
그것 맡는 법인에서.
법인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후유증, 적응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우려돼요, 그렇죠?
직원들은 승계가 되고 시설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시설장은 경력 있는 분들로 채용을 하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보면 지도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끌고 가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리더십도 있고 친화력도 있을 것이고 등등인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하고 계신 기관이 평가, 11페이지 보니까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정기관을 응시할 때 그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이 기관이 미흡으로 받았던 것은 처음에 3년 동안 걸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이 맡은 지 1년 6개월 됐을 때 평가를 받았어요, 중앙에.
그래서 3년이 채 안 채워졌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가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그렇게 미흡을 받은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분야가 원래 이렇게 다른 분야처럼 평가가 높은 점수가 전국적으로 잘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 조금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기관이 다시 새롭게 들어오면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같이 또 평가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했으니까 ’25년도에 또 할 연도가 된 것 같아요. 3년마다 하셨잖아요, 평가를.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월에 하는 거예요?
8월 이후에 하나요, 이게 선정되기 전에 하나요?
그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 하기 전에도 이게 공모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이 어떤 기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현정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여성정책과장 김경선
인구전략기획과장 김수진
노인정책과장 허지연
영유아정책과장 김민정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구영미
여성의광장관장 서미숙
서부여성회관관장 황영순
아동복지관장 손혜정
지방소멸대응TF담당 이상익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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