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3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총 5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해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해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국가철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상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간 약 10㎞ 구간에 정거장이 없어 연수구 원도심 및 주거밀집지역이 철도소외지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인천 남부지역 주민들은 환승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정차역이 확정될 경우 대규모 주거지역과 교육ㆍ문화ㆍ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제2경인선 및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체계를 통해 광역교통망의 연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개선되고 이는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에 그치지 않고 교육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우수학생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GTX-B 노선의 추가정거장을 확정하여 본 사업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절차 이행과 적극적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간 약 10㎞ 구간에 정거장이 없어 연수구 원도심 및 주거밀집지역이 철도소외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추가정거장 설치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추가정차역은 광역철도망 효율 제고, 수혜지역 확대,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GTX-B 노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추가정거장이 본 사업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이행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약 10㎞의 긴 구간 사이에 추가정거장을 조속히 확정하여 본 사업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GTX-B 사업은 총연장 82.85㎞ 규모로 추진 중이며 이 중 신설 구간은 59.89㎞로 정거장은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노선은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으로 구분되며 재정구간은 용산에서 상봉까지 19.95㎞이고 민자구간은 송도에서 용산까지 39.94㎞와 상봉에서 마석까지 22.91㎞로 총 62.85㎞입니다.
총사업비는 6조 8478억원으로 재정구간 2조 5584억원, 민자구간 4조 2894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하단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B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9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1.0을 확보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23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시는 2023년 6월부터 추가정거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민자구간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추가정거장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4년 12월 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은 2025년 5월 검증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추가정거장 설치에 따른 비용분담과 설계변경을 논의하고 2025년 12월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상반기 공사 착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정거장은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약 10㎞의 긴 구간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와 GTX-B 노선이 만나는 부근입니다.
추가정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입니다.
GTX-B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구간은 역간 거리 약 10㎞로 전체 노선 평균 역간 거리 6.2㎞에 비해 현저히 긴 편입니다.
이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이 광역철도소외지역으로 남을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중간 지점에 추가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교통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도권 서남부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원도심 재개발 촉진 효과입니다.
청학사거리 인근 연수지구는 1기 신도시와 유사하게 조성된 노후계획도시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되면 원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주민 생활여건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연수지구 재개발 및 생활SOC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수혜지역 확대 효과입니다.
추가정거장은 약 620만㎡ 규모의 노후계획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교통수요 분석결과 하루 평균 5352명의 추가 이용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일 정거장 설치효과로는 상당히 큰 규모로서 인천시민 300만 명 중 상당수가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았던 청학ㆍ연수ㆍ옥련동 주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경제성 확보와 기존노선 운영시간의 영향 최소화입니다.
인천시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정거장 설치 시 서울역까지 도달시간은 30분으로 기존 대비 불과 30초 증가에 그치며 표정속도 역시 87.5㎞/h로 기준치 시속 80㎞/h보다 높아 GTX-B 노선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즉 추가정거장 설치로 인한 속도 저하나 시간 손실은 사실상 미미하며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섯째, 광역철도 효율성 증대입니다.
추가정거장은 장래 제2경인선과 수인선과의 환승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광역철도망 간 연계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큽니다.
현재 제2경인선은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청학사거리 일원을 시점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TX-B 추가정거장이 선제적으로 설치될 경우 이후 제2경인선 및 수인선과 연계가 가능해져 수도권 남부 교통체계의 중심 환승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GTX-B 추가정거장 설치는 지역 간 형평성 확보, 원도심 재개발 촉진, 수혜지역 확대, 경제성 확보와 광역철도 효율 증대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추가정거장 확정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추가정거장 설치에 따른 설계ㆍ시공 등의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의 및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권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광역철도 수요 확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중간 지점에 추가정거장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사업 추진에 큰 원동력이 있는 시기적절한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해권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GTX-B 관련해서 용역을 세웠잖아요. 그 용역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렇죠?
GTX-B 관련해서 청학역 관련인 것이죠.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사타를 끝냈고요. 그 사타 한 자료를 국가철도공단에서 검증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까지 검증 용역이 끝나면 B/C가, 예비타당성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런 단계에 접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용역 자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연수구 구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저는 시 소관 부서에서 가능하다면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신경 써주시면서 좀 더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구민들이 굉장히 그래도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철도공단에서 검증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올라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의장님께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또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더욱더 가열차게 열심히 추가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뭐 당연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검증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시면 굉장히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인천대역에서 부평까지가 몇 킬로 구간이죠?
시청역까지가 10㎞거든요. 10㎞고 5㎞ 정도 될 것 같으니까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5㎞ 정도.
이게 평균 한 5㎞ 조금 넘는데 인천 구간은 평균 구간이 한 7㎞ 정도 되겠네요.
네, 좀 더 긴 구간이라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고요.
추가적으로 GTX-A가 지금 완공이 됐는데 고양시 창릉역 같은 경우에도 추가역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가 있고 GTX-C에 있어서도 지금 4개소 정도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다른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추가역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기대가 큰 GTX-B 노선의 추가정거장이 조속히 확정되고 본 사업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허식ㆍ김대중ㆍ김종배ㆍ박창호ㆍ임관만ㆍ윤재상ㆍ이강구 의원 발의)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리튬 배터리 충전 시 폭발로 인한 사고로 며칠 전 마포 아파트의 화재 원인 등 관련 사고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4분 동영상 상영종료)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기준을 준수한 충전시설 및 안내표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전압 및 충전시설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배터리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장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기준을 준수한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과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대중교통 보완수단으로써 활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인 가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이나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안전관리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창천동 아파트 전동스쿠터 화재사고 및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의 화재 원인은 모두 실내에서 과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대부분 과충전에서 비롯됩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전원을 계속 연결해 두면 배터리로 전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과충전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가 점차 팽창하다가 내부 분리막이 파손되면 양극과 음극이 합선되어 열 폭주가 일어납니다.
이때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치솟아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고 일반 화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및 폭발로 인한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전동킥보드 485건, 전기자전거 111건으로 전체의 88%가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과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방치 등이 지목되며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사고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기숙사,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같은 거주지역은 물론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지하주차장 등 인구밀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동시다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점이 본 개정조례안 제안의 중요한 배경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전기안전기준을 준수한 충전시설 및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ㆍ정책적ㆍ재정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법적 측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규칙과 안전 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체계의 법적 안전기준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제품 안전과 KC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선 충전기기에 대해 설치 허가 없이 기기 인증만으로 손쉽게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정책적 측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과충전,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방치 외에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간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노후ㆍ불량배터리, KC 인증 미준수 제품, 비공식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불법 저가 제품, 무단 개조 등이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제품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전시설 확대만으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공공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적 책임과 함께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재정적 측면입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충전시설 도입뿐만 아니라 운영인력, 유지보수, 보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행부의 비용추계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형태를 보면 개인소유 26.4%, 공유서비스 이용 73.6%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용자 대다수가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유업체는 충전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충전시설은 재정부담 대비 실제 이용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따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조례 개정 배경과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시설 설치 필요성과 효율성 간 균형성 검토, 공공 책임부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선행, 공유대여업체와의 역할 분담 및 민간 협력방안 모색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인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PM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관리ㆍ운영비용 측면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자동차도 그렇고 충전지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위험 요소가 굉장히 도사리고 있는데 특히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가정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그런 휴대용 충전기라든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나는 것도 원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 놨으면 아까같이 그런 인명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사후 관리 쪽으로 뭔가 정책을 마련한 게 있나요, 혹시?
이게 사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서도 살짝 드러났는데요. 이게 지금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가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PM 관련 조례도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인천 관내에서 이 PM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장치 측면에 대한 것들도 공고를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배터리는 PM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곳을.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들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내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나 혹은 다른 제품이라도 충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추후에 이런 사건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화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인천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이 되면 완료가 되는 순간 전원이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충전이 다 되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충전 완료 시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제품들을 다 보급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소방당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업체하고의 관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하는 절차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PM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안내 그리고 안전, 이게 사실은 PM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토털적으로 정리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인천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라든가 충전시설을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치대는 지금 480개소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민간에서 설치한 게 있고요. 또 군ㆍ구에서 부분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설치한 사항은 없고?
네, 저희가 군ㆍ구에다 지원을 해 줘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했을 때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천 계양구에서도 한번 일반적으로 킥보드를 충전했을 때 일반 전기선을 따서 충전하다가 빌라가 전소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킥보드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일반적인 전기선에 연결해서 충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하게 화재에 노출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천시에 선제적으로 좀 더 안전한 충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책임 소재 때문에 약간 회피하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 볼 때는 선제적으로 더 안전한 충전시설 거치대를 우리 인천시에서 개인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 소재가 개인한테 있냐, 인천시에 있냐 그것은 국장님 그 후의 일입니다. 왜 좀 더 안전한 충전시설을 당연히 인천시에서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어서 회피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께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런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형이 있고 무선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선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영업용에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선형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까지 가면 그 테스트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기전압이라든가 관리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지 이 행정이라는 게 너무 앞서가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정부에서 또는 산자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업체에서 하는 충전시설이라든가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인천시민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충전시설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유선 충전 거치대가 있는데 이 건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개인이 쓰고 있는 킥보드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유선 충전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검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하면 그 기술적 검증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이것들을 시민들의 개인이 사용하는 충전 킥보드에 대해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도가 검증이 되면 국장님 인천시에서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마시고 그냥 선제적으로 인천시민에게 안전하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의원님.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과 석정규 위원님 발언에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있죠. 누구나 다 같이 전기차를 충전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떠한 국가기관에서 표준 규격을 정해서 충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충전소도 정확한 개인업체가 설치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더 안전한 충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다기능이라고 합니다, 다기능. 한 업체에 적용되는 충전장치가 아니라 여러 업체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충전장치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사실 충전하다가 화재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차를 정차했을 때 화재사고가 났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전장치를 우리가 개인업체들한테 만약에 어디 어디를 하라고 했을 때 정확한 기준을 오히려 교통국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게 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보다는 우리가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양성화를 시켜줘야 될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양성화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국장님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동의말씀을 들어봤을 때 저도 여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본 위원도 얘기했던 대로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까지 가서 충전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공차거리가 굉장히 많이 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피로감, 쉬어야 할 시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 요구가 나왔을 때는 조금 받아들여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어디에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무가내로 하자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한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여타의 안전장치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자들이라든지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존중은 하는데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군ㆍ구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박종혁 위원님께서는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의원인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 의견 존중하고 있고요.
한편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은 저희가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민간이 주체가 돼서 지금 송도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는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사업자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이것들을 보편적 수혜를 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할 테니까 그런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시에서 어떤 행정을, 재정을 지원하든 진행을 한다 했을 때 이게 꼭 시의 재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글쎄요, 시민들의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눈높이가 이게 일상화가 되는 일반 조례가 되면 시민들은 그러한 수요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민간이 이 거치대를 만들고 민간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 상당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0% 수요가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민간과 이러한 역학관계 또는 이렇게 역할분장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안겨드리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비용을 추산해 봤더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치대에다 적용됐을 때 운영비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하면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성입니다. 도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혹시 비가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 동의입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배터리 화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공공 책임부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설치 주체를 시에서 민간으로 변경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용희ㆍ이용창ㆍ정종혁ㆍ문세종ㆍ김대영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종득ㆍ김대중ㆍ박종혁 의원 발의)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 사무실 및 영업소의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제1항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된 차량이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3 제3호나목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 부대시설 등록기준에서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사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시ㆍ도 조례의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 다수 지역이 이미 1대 규모 사업자의 사무실ㆍ영업소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해당 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 시 제도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특수여객(장의차) 사업체는 총 55개소이며 이 중 등록현황을 보면 등록차량이 1대인 업체가 32개소로 절반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체 45개소 중 등록차량이 1대인 업체는 32개소인 71%입니다.
인천광역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대수가 1대 규모인 현실을 감안할 때 사무실 및 영업소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규제 완화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진입장벽 완화,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사무실이 없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사업자의 주된 영업지역 및 차고 위치에 따라 등록관청이 되므로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등록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장의 장 제목에 현행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의2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현행 조례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사무실 및 영업소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같은 최소 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완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1대 규모인 현실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서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어 조례 개정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송 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나목에 의거하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선옥ㆍ정종혁ㆍ이오상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인교ㆍ박종혁ㆍ석정규ㆍ윤재상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이단비 의원 발의)

(11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구밀집과 차량증가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과 주거밀집지역에서 주차난은 주민들의 교통혼잡, 불법주차, 생활불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 및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주차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는 데 시 차원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과 구에서 관행적으로 주차장 설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한정된 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을 신설하여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주택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학교 및 공원 지하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와 자치구가 협업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을 우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다수의 광역시에서 이미 조례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이번 개정을 통해 균등한 예산 할당이 아닌 필요성이 크고 개선계획이 마련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 설치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시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제도 활용과 예산 지원의 체계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중 부평구만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구 지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9개 군ㆍ구는 제도 활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군ㆍ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경우 시가 예산 우선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특ㆍ광역시 중 인천과 광주를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은 조례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은 이미 다수의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 차원의 예산 지원근거가 있어도 군ㆍ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적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3은 신설 조항으로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주택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과 학교 및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안 제4조의2,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은 관련 약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시장”으로 주차장법을 “법”으로 약칭함에 따라 본문 해당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는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제정이 가능함으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위임에 따른 합리적 조례 정비로 시와 군ㆍ구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평구 사례를 참조하여 군ㆍ구 조례 개정을 유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시장은 군ㆍ구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우선순위 기준, 지원범위, 성과평가 지표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추진, 사후관리까지의 일관된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인 김인수 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난 완화를 위한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노외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득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주택가 노외주차장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하신 점일 것 같아서요.
주택이 사유지에 있는 경우에도 저층 주거지나 빌라밀집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시ㆍ구비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주택가, 학교, 시장 주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필요성을 인지해서 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도 노외주차장이 되게 부족해서 이런 문의가 끊임없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비뿐만 아니라 캠프마켓 조성할 때도 그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같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도 ’23년도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종교계랑 손잡고 대형 교회 주차장을 좀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교회도 사유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유지에 주차장 짓는 것도 시에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겪었는데 그러면 주택가나 학교, 공원부지는 가능한데 교회나 이런 데도 이게 포함이 될지 안 될지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을 건설하는 초점이고요. 저희가 교회 측하고는 또 한편으로 공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사업을 통한 지원방안도 있기 때문에 여러 수단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도 공유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에 있는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이런 주차장을 신설하는 곳이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정보산업고, 그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미추홀구에 있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산업정보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학교를 지하화하는 것은 학교 측면에서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365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분담의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학교 주차장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또 다른 사업들이 붙습니다, 편의시설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국장님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이 오래전부터 학교 운동장,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신다고 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말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짐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정말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학교에 소속돼 있는 그런 학부형들 간에 어떤, 그런 건 어떻게 유대관계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민원이 딱 부딪히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걸 돌파를 해 나가야지 되는데. 원도심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어떤 행정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발휘를 하셔서 효과 있는 학교 운동장 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난제인 건 사실입니다만 주민들과 소통을 통하고 학부모와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서구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파급하는 데 좀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성하고 그럴 때 아예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은 초창기부터 잘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이미 학교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을 개통하는 그런 역세권이라든지 보면 맨 밑에 지하철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절개를 하고 나서 거기다 흙을 다시 다 덮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조금 예산 투입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역세권에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눈높이에 행정이 못 따라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도 검단중앙공원역 같은 경우에도 파크 앤드 라이드(Park and ride)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을 할 때 동시에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생활형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자전거 관리도 잘해 주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라든지 개인차량들을 이용하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승센터를 부평환승센터도 준비하고 있고요. 시청역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임시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감안해서 복합환승센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요.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학교 운동장, 현재 학교에서 갖고 있는 부설 주차장 몇 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2만 63대입니다, 3면. 2만 63면.
그러면 이것을 1억 5000씩 곱하면 3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것을 제가 본 위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도 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겨우 이제 한 4개 열었어요.
4개를 열었는데 이것은 교통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본 위원이 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이고 행정적 행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결과의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주차장이요.
그러니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방학 때만이라도 좀 하자, 방학 때만이라도. 이런 것들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학들도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양구 같은 경우는 경인교대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에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굵직한 이러한 성과들이 안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주차장 면을 확보하는 데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인천대공원역이라고 있죠?
2호선을 우리가 개통을 하려면 밑에 땅을 사야 돼요, 그렇죠?
땅 소유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공사 소속이고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3개월에 걸쳐서 교통공사에다가 토지대장 다 떼 보고 지금 공간을 쭉 확보를 이렇게 해 봤어요.
여기가 1구간부터 5구간까지 나눴을 때 지금 현재로는 대공원역에 약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칭 4구간 정도에 보면 약간의 공원이 유의미한 공원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그다음에 우리가 3구간, 4구간에 있는 하부 공간에 아마 이것 처음 보셨죠?
제가 사실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러면 왜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줘요?
지금 긍정적으로 오늘 답변드리려고 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진짜 한 면을 만들 때 땅을 하나 사는 데도 엄청난 고충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라면 적절하게 잘 활용만 하면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하부 공간이 높은 구간 3구간 정도는 화물차 뭐 우리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도 얘기를 나눠서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11m가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폭이 안 나와서 화물차는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에서 또 국에서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지금 화물차들이 저녁에 차고지는 분명히 있어요, 어딘가에. 그런데 마을 주변에 무단 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딱지를 하나 떼면 또 20만원이야. 그분들 하루 일당이 또 다 날아가요.
왜? 그분들도 시민이고 구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함께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통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계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 안 하셨어도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다만 지역주민들이 화물차에 대해서는 수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좋은 지역을 찾아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시 땅이 이만큼만 있으면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크게 아니면 거기가 바로 임야입니다, 임야. 나대지도 있고 아니면 저번에 구거가 또 있어요, 도랑.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할 수 있을까.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3단계 공사 이렇게 나눠서 하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조례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돼서 사실상 제가 개정안 조례를 발의하기 전 8대 때도 학교 운동장에 관련돼서 교육감의 어떤 방안을 찾아서 지역구의 원도심 주차난을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방안을 찾아봤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학부모들 역시 지하주차장을 학교 운동장에다 한다면 사실상 아이들이 등교하는 반대 방향으로 주차장 출입구가 나오겠죠.
그런 상황인데도 반대를 해서 활성화를 못 찾았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확고한 이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1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러한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주인 수석전문위원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됩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김대중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1단 5국 2사업소 2본부 2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같은 법 제115조에 규정된 국가의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7일 도시계획국을 시작으로 11월 19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기관별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괄강평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감사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요구,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감사 진행 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 요구자료는 작성일 기준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4쪽부터 65쪽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또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와 질의ㆍ답변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해권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김인수
교통정책과장 송현애
교통안전과장 전윤희
택시운수과장 김은효
철도과장 장철배
○ 속기공무원
박지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