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하나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6회까지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업 근무자의 경우 분할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17개 광역시ㆍ도 모두 자체 여건에 맞게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인천을 포함한 7개 시ㆍ도에서는 분할사용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현업 교대근무 등과 같은 특수한 근무형태에서는 장기재직휴가의 연속 사용이 장기간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이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휴가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 근무체계 유지가 필수적인 현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에 대한 탄력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7항은 단서 조항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 등의 장기재직휴가는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1호부터 제4호는 재직기간별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휴가 분할 횟수 제한 완화는 현업 근무자들의 장기재직휴가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을 반영해 장기재직휴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근무자 복지향상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7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3조제12항에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단서 문구를 정비하여 모성보호시간 사용시간에만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변경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허용함으로써 복무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제15항은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사랑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기존 육아시간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녀 양육 지원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대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직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 사용 대상 공무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세심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 별표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일수 확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별표1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녀사랑시간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출산ㆍ육아 공무원에 대한 복리증진과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90)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45)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