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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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8월 18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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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 한반도는 전례 없는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를 잇따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상기후 현상이 점차 일상화되어 우리 모두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기상 상황에 따른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인사 발령으로 승진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세환 의정정책관님과 김성희 의사담당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정활동 지원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용희ㆍ조현영ㆍ석정규ㆍ김명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따른 입법고문의 활용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고문의 연임 과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입법고문의 직무 중 입법정책의 자문을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자문 사항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영향분석의 도입에 따라 입법고문의 역할과 수당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고문의 연임을 제한하고자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 분석과 평가 방식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였고 입법고문에게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17개 광역시ㆍ도와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가 개선권고 중 하나인 지방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연임 제한 사항을 권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연임 제한 개선권고안에 대해 원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금번 조례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부터 상세한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지금 연임에 대한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고문료 지급에 대한 것 지급 규정에 따라서 이미 자문료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항을 신설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입법담당관 이상철입니다.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입법영향분석 평가가 새로 도입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기존의 질의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질의가 들어가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오고 그랬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분석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양도 방대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문료 가지고, 건당 10만원이 현재로 돼 있는데요. 그것 갖다가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내용이나 양이라든가 어떤 질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입법영향분석과 조례와 관련해서 이 2항이 생겼다는 말씀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것들은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위원회는 새로 구성이 되는데요. 결과가 기본적으로 일단 향후 방향은 올해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내년에는 아마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로 나눠서 어쨌든 ’21년 이전 것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거치는데 그전에 자문기구 지금 영향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아니, 그전에 자문단 지금 여기 개정하는 사항대로 먼저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영향평가분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영향평가 자문단, 위원회 그 안에는 법률단이 없어요?
거기 자문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그 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번 위원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에 검토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부분을 갖고 지금 이제 따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률자문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정말 딥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자문단이 아닌 법률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논의를 해서 맡기고 분석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거랑 같이 합쳐서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서 맡기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이 법률고문단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항이 필요하다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검토할 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에 검토하고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 그다음 단계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계가 그렇게 돼 있나요?
물론 저희가 자체 검토 같은 경우도 있고 내년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서 필요할 경우에 자문단, 영향평가와 별도로 자문을 좀 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갖고 조례 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서 어쨌든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이 법률자문단하고 함께 이렇게 중복돼서 좀 엉키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엉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사전에 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그 결과를 갖고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법률전문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위원회다 보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사전에 분석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전문가들한테 미리 검토를 받고 어느 정도 개선사항을 이렇게 바꾸고 해 가지고 의견을 달아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률고문단 명단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 입법ㆍ법률고문단의…….
현재로서는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기존의 고문단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입법고문이랑 법률고문은 있고요.
네, 있으시죠?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금액이 작아서 첨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 아니, 이전에 3년간 입법ㆍ법률 자문료로 나간 금액 있잖아요. 그 현황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입법고문단, 법률고문단이 따로 있는 건가요? 같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 따로 있고요.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총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던 이유가 오랫동안 그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분들이 하시던 분들이 계속 입법이나 법률자문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전 10년간 입법 더불어 유승분 위원님하고 같은 거예요. 저는 좀 길게 해서 이전 10년간 입법ㆍ법률고문단 리스트 있잖아요.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임기에 관한 입법 취지와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성희입니다.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 전체 의사일정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일정대로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6일간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운영과 관련한 3건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는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각각 9월 4일과 5일에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8일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차 본회의는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으로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68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48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6건, 보고 8건, 폐지규칙안 1건입니다.
향후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의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예정 안건이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쪽부터 8쪽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1시 35분)
다음으로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성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관련 근거, 감사개요, 감사방법 및 절차,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감사결과 보고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 및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다음 2쪽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시와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 총 124개 기관이며 이 중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11개 출자ㆍ출연 기관입니다.
다음 5쪽 하단부터 6쪽 상단까지는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이며 6쪽 하단부터 9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상단은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대상은 총 557명이며 자료제출 요구는 총 1651건입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은 감사결과 보고 사항으로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연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지난 제3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여부,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 여부,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감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선정 대상기관의 감사 일정의 적정 여부,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취지에 부합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대상기관 관련된 그 순서가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무처?
일단 질의를 할 텐데요, 답변을 알아서 해 주시고.
일단 순서는 의회사무처랑 정무조정담당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맞나요?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처장님보다는 수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낫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계획서상에 의회사무처하고 정무조정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중앙협력본부까지 포함하면 세부적으로 보면 3개 기관이고 이 순서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것은 오늘 협의가 끝나면 이후에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감사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뀔 수도 있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사소한 건데 간혹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라든지 여러 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꼭 정무조정담당관이 맨 앞에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건 아니지만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가 가장 중심인 기관인데 약간 시간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모든 회의는, 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처 직원들이 정무조정담당관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다른 업무를 못 해버리면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자 당부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찬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 박찬훈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김성희
입법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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