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정례회] 7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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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12.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조현영ㆍ김대영ㆍ김용희ㆍ유승분ㆍ장성숙ㆍ임춘원ㆍ정종혁ㆍ박종혁ㆍ이용창ㆍ문세종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김유곤ㆍ유승분ㆍ이인교ㆍ김재동ㆍ신동섭ㆍ윤재상ㆍ임지훈ㆍ이봉락ㆍ김종득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임관만ㆍ신성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정종혁ㆍ박창호ㆍ박판순ㆍ나상길ㆍ이순학ㆍ박종혁ㆍ이오상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이선옥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한민수ㆍ이명규ㆍ문세종ㆍ윤재상ㆍ김재동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영희 의원 발의)(교육역량지원국장 정정 발언)
4.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강구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대영ㆍ유승분ㆍ김재동ㆍ임춘원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강구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대영ㆍ유승분ㆍ김재동ㆍ임춘원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판순ㆍ 한민수ㆍ이오상ㆍ임지훈ㆍ문세종ㆍ신동섭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 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용창ㆍ김종배ㆍ이오상ㆍ정종혁ㆍ나상길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이용창ㆍ이오상ㆍ조현영ㆍ이봉락ㆍ이선옥ㆍ김재동ㆍ신영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O 교육역량지원국장 정정 발언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조현영ㆍ김대영ㆍ김용희ㆍ유승분ㆍ장성숙ㆍ임춘원ㆍ정종혁ㆍ박종혁ㆍ이용창ㆍ문세종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석정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화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 구축과 미래 헌혈 문화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헌혈교육과 실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 및 학교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헌혈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매 학년도에 1회 이상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을 요청을 받는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석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헌혈교육을 실질적 참여로 확대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구체화해 학생들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헌혈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헌혈이 어려운 학생들도 비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혈 부적합 학생 대체활동 매뉴얼 마련, 학교-혈액관리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안전한 헌혈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헌혈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참여 형평성을 담보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 구축과 미래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헌혈 참여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석정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안 제6조의 2항, 3항을 신설하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헌혈 참여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혈액원과 생명나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에게는 헌혈 유공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각급 고등학교에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안내하는 등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더욱 각급학교에 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좋은 취지인데 봉사시간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봉사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봉사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에 3회의 범위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헌혈을 하고 나면 저도 군대 있을 때 헌혈을 많이 하고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보충하라고 먹을 것을 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나요, 혹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에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혈액원에서 이미 다 준비해서 와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면 차량이 학교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헌혈 차량이 못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인천시내 모든 학교의 구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럴 경우라면 인근에 가장 가까운 학교라든가 이런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곳을 혈액원이나 학교에서 협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협조를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의 피가 좋기는 좋죠. 젊은 학생들의 건강한 피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저기인데 저 같은 경우 혹시나 학교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안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보장이 될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으로, 헌혈 차량이 학교에 못 들어가서 다른 곳에 이동해서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안전 문제도 유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하셨는지?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거나 알아본 바로는 일단 다 학교에 헌혈 차량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다 들어가는, 대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많은 학교가 돼 있습니다.
예전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공사를 하면서 신설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 구조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 전에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헌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교육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장, 조현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 조현영ㆍ김유곤ㆍ유승분ㆍ이인교ㆍ김재동ㆍ신동섭ㆍ윤재상ㆍ임지훈ㆍ이봉락ㆍ김종득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임관만ㆍ신성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정종혁ㆍ박창호ㆍ박판순ㆍ나상길ㆍ이순학ㆍ박종혁ㆍ이오상 의원 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 내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촘촘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인천의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먈씀드리면 안 제3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기학생의 지원을 위한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내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교육 결손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3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도학교 운영은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의견과 함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2026년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해 효율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시ㆍ도와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방학 중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용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민ㆍ관 협의체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조기에 개입하여 다양한 기관의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공백 등으로 공적 지원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는 사각지대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지원하기 위해 방학 중 사각지대 학생 발견 및 지원 강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복합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적기에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6조의 시의회 보고의무는 상위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재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이선옥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한민수ㆍ이명규ㆍ문세종ㆍ윤재상ㆍ김재동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영희 의원 발의)(교육역량지원국장 정정 발언)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교습과정별 운영실태와 학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 규모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조례 내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3 제1항과 별표1에서 기존 보습,논술로 구분되어 있던 교습 과정을 보습(논술포함)으로 통합 표기하여 교습과정 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학원의 교습과정별 운영규모 및 학습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지역 간 학원의 교습과정별 운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학원의 논술교육 개설ㆍ운영에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학생들의 논술교육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적기에 적극 반영된 입법사례로 사료되나 학원 강의실 연면적 기준의 완화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쾌적한 학습 환경 보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용창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기존에 보습과 논술 과정에 각각 적용되던 강의실 연면적 기준을 60㎡로 통합함으로써 학원 시설기준을 현장 실정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학원설립 운영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소규모 학원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이 마련되면서 학생들의 논술교육 접근성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시켜 주신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국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기존에 보습과 논술을 각각 60㎡에서 두 과목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하려면 120㎡에 했던 것을 이제 보습에 논술을 포함시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습에 들어갈 수 있는 보통 교과목은 어떤 거예요, 교과목이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교과목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도 들어갈 수 있고 과학도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영어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교육과정은 선행학습으로 돼서 교육과정 속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내용은 선행학습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과목은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외국어 학원 같은 경우 외국어 학원도 교과목이 아닌 실용 어학만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원들은 선행학습으로 교과목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현행적으로는 지금 거의 대다수가 교과목 중심으로 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습 과목에 보습 내 논술을 끼워서 60㎡에서 다 하게 됐는데 그러면 보습 과목 내 보통 교과목을 거기다 다 들어갔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 과목이 다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원에 대한 관리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 쪽이나 교육의 질 문제에서는 논술과정이 들어가도 문제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들어간 것은 잘하신 거예요. 제곱미터를 현실화를 시켰잖아요, 규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보습 과목 내 어떤 과목까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 학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 보기 때문에 보습 내 논술도 포함되지만 보습 과목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보통 과목은 어디까지 허용하실 건지?
보습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양하고 있는 선행학습에 대한 그러한 내용만 담지 않는 그런 보습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과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정해서 말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습이라는 것은 대개 한 과목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됐고 입시 형태면 여러 형태로 들어가는…….
한 과목?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보습학원을 설립해서 나는 국어만 해야 되겠다라면 국어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60㎡상에서는 국어만 하게 됩니다.
수학만 해야 되겠다면 수학만 해야 되고?
그러면 각각의 과목은 다 다른데 논술만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60, 60에서 120㎡가 사용됐던 게 논술이 포함함으로 해서 60㎡ 이내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개정을 잘하신 문제인데 보통 교과목에 대해서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학원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시거나 속기를 보셨을 때 보통 교과목을 몇 가지를 허용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정확한 답변은 한 과목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한 과목 내 논술까지 포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습,논술 교습 과정별 학원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논술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교육역량지원국장 정정 발언 의사일정 제23항 이후에 표기)

4.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강구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대영ㆍ유승분ㆍ김재동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여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한 상위법 근거로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를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교육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 조례의 1조 목적 규정에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를 추가하여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을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1ㆍ1ㆍ1 스포츠 프로젝트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조문 변경을 통해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최소화하고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강구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대영ㆍ유승분ㆍ김재동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는 주로 화재 발생 이후의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기관의 화재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시설 보완까지 포괄하여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정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화재 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와 지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존 피난기구의 지원에 국한되었던 지원 범위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교육기관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범위를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학교의 사례와 처리 결과, 피해 복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 제작 및 기숙사, 급식실, 실험실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과 노후된 전기, 소방, 가스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정기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풍수해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 재난부터 화재 등 사회 재난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으로 교육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요즘 교육감과 학교장들은 교육 재난 시에도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만큼은 침해되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용창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화재에 대한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까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화재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범위를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조현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및 교육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 항목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이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 행정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그리고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보공개 요청 시의 공개, 교육 및 점검, 시의회 자료 제출 의무 및 시정ㆍ징계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사전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부적절한 지출을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도록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사용내역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이 명확해지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교육부령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업무추진비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판순ㆍ한민수ㆍ이오상ㆍ임지훈ㆍ문세종ㆍ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봉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하여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하도록 노력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각각 100분의 2,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봉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2년 우선구매 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하고 2023년에는 평균을 상회하는 구매율 1.43%를 기록하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목표 비율을 상위법 기준보다 높게 제시함으로써 교육청이 장애인 복지와 사회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자립,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도록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이 상향되는 등 우선구매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봉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선구매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향후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한 실적을 각 지원청별, 국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중증장애인 구매 실적이 전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성과는 좋은데 기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고용분담금이라는 걸 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칠십몇억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런데 아마 중증장애인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 비율과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는 게 특별법 내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그동안에 장애인 고용 비율을 못 맞춰서 분담금을 굉장히 냈는데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 특별법이 만든 이후에.
지금 저희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중증장애인 구매 실적이 전국에서 톱을, 최고를 한다고 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거기에서 상쇄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것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저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지는 않고 뭐 종이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종이하고 휴지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이게 일단은 저희 교육청하고 직속기관까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까지를 전부 끌어들이기에는 그것도 학교에서 또 다른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범사업 조로 저희가 올해는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편리성 때문에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떤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든 건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마침 우리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께서 이를 전에 한번 개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하시는 건데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취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물론 요즘 온라인이 발전돼서 온라인이 너무 편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편리성만 보지 말고 또 사회적인 약자 배려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법을 잘 이렇게 지키시는 걸로 돼 있고 그만큼 불편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우리 교육청만의 정책이 있는지, 우리 조정관님 혹시 하나라도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금액으로 치면 많이 나가지 않는 복사용지라든지 뭐 휴지, 판매 품목에 봤더니 칫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칫솔을 그렇게 대량으로 구입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서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부과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부과금이 지난해 80억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저희가 장애인예술단도 한번 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간 26억 정도를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게 도급 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도급 계약을 맺어야만 그게 나중에 부과금을 우리가 이렇게 물게 될 때 변제될 수 있는, 제외될 수 있는 그런데 아마 이게 해당 부서에서 저희는 뭐 예산만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재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다른 사업부서나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특히 시설과 또는 뭐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 현안 대응팀에서 이 부과금을 매년 80억씩 이렇게 맥없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물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월에 나름대로 한번 파악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무 부서인 재정과의 계약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무슨 행정실장님들 협의회에 이런 내용들이 또 전달도 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한 만큼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십사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의원님.
이봉락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 단체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 못 해서 그 분담금을 내는 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 생산품의 구매를 비율을 높여주면 그 분담금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분담금에 대해서 그만큼 경감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조례를 만든 계기로 해서 장애인 단체와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의무 고용 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 재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은 소아암, 심장, 신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로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수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는 각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 수립,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 지원, 교원 연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유지 및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환 특성상 수년에 걸쳐 치료가 지속되는 등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다루지 않은 병원학교 조항을 규정하고, 학업이 지속되도록 원격수업과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적 측면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 회복, 사회 적응, 교육복지 실현 등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법제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고 원활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타 시ㆍ도의 유사 조례와 비교할 때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심리적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복귀 이후 원활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습권 보호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현재 인천에 병원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는 지금 인하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있는 거예요, 인천에?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학생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죠?
지금 건강장애학생은 4월 1일 현재 총 1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 한 개 병원에서 커버가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MOU라든가 또는 여건이 허락되는 병원하고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MOU를 맺는 거예요?
MOU를 맺고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병원에서도 그러한 병상이라든가 여건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양쪽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130명 정도면 많은 인원인데 그래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보내야지, 그것도 방법을 찾아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계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인한 수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가 교원 연수에 한정된 위탁 범위를 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운영까지 확대하고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를 개정하여 기존 교원 생존수영교육 연수에 관한 사무에 한정되었던 위탁 대상 범위를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탁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가능 여부와 위탁 시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생존수영교육은 수상 위기상황에서 생존기술과 대처법 등을 익히는 교육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교육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민간사무위탁 사무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존수영교육은 익수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므로 위탁할 경우에도 학생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범위를 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까지 확대하고 위탁 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존수영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교원의 생존수영교육 연수뿐 아니라 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운영까지 사무위탁의 대상을 확대하는데 개정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인천시 생존수영 관련해서 업체 리스트 있죠?
전부 다,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만 하는 거잖아요?
업체 리스트, 전체 업체 리스트 다 주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업무 경감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교육 공무원에 대한 업무 경감이 돼요, 업무가? 그거 함으로써 얼마나 경감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까지는 표현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학교에서 이 부분이 가장 특히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세 번째 손가락 내 들어가는 업무로 보입니다.
이제 수영장부터 해서 일정 조절하고 그다음에 학생 이동까지 다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 부담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지원단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적으로 발의해 주셔서 이 부분의 업무가 굉장히 막대한 부담이 있는 업무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업무 부담에 대한 이것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니, 본 위원도 자녀가 3명이라 생존수영교육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이슈가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불편도 알아요. 아이들의 실제 생존수영에 대한 수업 시간보다 아이들 머리 말려주고 이런 것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수영보다는 거의 과반수가 아이들 옷 챙겨주고 머리 말려주고 이런 시간에 할애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아요.
저는 지금 이오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 추가로 예상되는 업무 경감이 되신다고 한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될 것 같아요, 혹시요? 예산 차이 있나요, 혹시 국장님?
예산 차이는 그건 현재까지는…….
아니, 어차피 기존의 업체에서 하던 업무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사무 업무까지 다 맡겨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셨는지, 혹시?
비용이 늘어나지는…….
아니, 이 업무가 늘어났는데 업체에서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저라면 안 해요. 아니, 업무가 늘어났는데 비용을 업체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게 아닌가요?
저히가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는 일단 1인당 5만원에서 저희가 올해 6만 5000원으로 기본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런 부분에 포함된다?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기존 하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다른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 맞고요.
그런데 혹시나 과거에 계속 되풀이돼서 해마다 하는 얘기이지만 업체가 관리를, 자기 돈만 벌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여기 최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전에 어떤 불상사도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저는 언제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책은 뭐가 있는지? 이거 혹시 관련 업체가 대부분 위탁 주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업체만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이런 조례에도 그런 세세한 것까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만 추가된 것 같아서, 연수에 관한 사무가 플러스돼서, 제가 읽어봤을 때는 사무만 추가되는 거예요.
최환영 과장님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우려를 다 포함해서 수영장 평가제를 하고요. 그래서 강습비에 대한 사항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버스비랑 수영장 계약업무가 가장 힘든 업무이거든요. 기존 업무에서 학교회계 그런 부분만 줄어들고 예산 계획 없이 충분하게…….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사무라고 하는 부분이 버스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저도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의 일도 경감해 주고 쓸데없는 일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인데 업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다 업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부 이상한 업체로 인해서 다른 잘하고 있는 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까 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범위를 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까지 확대하고 위탁 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민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민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오상ㆍ정종혁ㆍ나상길 의원 발의)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지역상품의 구매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안 제6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의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를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의 범위를 기존 물품에서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각종 용역ㆍ공사 발주 시 지역상품 사용을 장려하여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교육청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교육청은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지역 상공인 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청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교육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기존 것과 다르게 용역하고 공사가 추가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금액 제한 상한선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기존 물품에서 용역과 공사가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상품의 용역이라든가 공사가 포함되어야 그래도 이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과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하고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데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구매실적도 그렇고 지역업체, 지역 상공인들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니, 좋은 것 맞는데 그래도 어떤 금액 상한선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여기를 우선으로 해 줄 거예요. 무슨 근거로 우선으로 여기 해 주실 거예요?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사실 그런 의도로 이걸 하신 건데 금액이 됐든 뭐가 됐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업체와 같이 상생하는 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금액 상한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 저도 동의하죠, 당연히 동의하는데 그래도 뭔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화됐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공사 부분에는 어차피 입찰 제한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인천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그게 어떤 혜택을 주실 것이냐, 이거지. 뭐 좀 더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 혜택을 줘야지 조례를 해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셔야지.
조현영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우선 이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지역경제와 기관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이라 함은 뭐 입찰에 대한 규정도 있을 거고 또 물품 구매에 대한 규정도 있을 거고 그 기본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바탕 위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도와주는 건 맞는데 그래도 뭔가 구체화되면 더 도와주기 편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물품, 용역ㆍ공사에 필요한 상품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이용창ㆍ이오상ㆍ조현영ㆍ이봉락ㆍ이선옥ㆍ김재동ㆍ신영희 의원 발의)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한민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등 총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표적인 해양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섬과 해양환경의 역사적ㆍ지리적ㆍ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을 함양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과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섬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학생 교류 활동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섬 인식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도, 백령도, 영흥도를 비롯한 40개의 유인섬과 128개의 무인섬을 보유한 해양도시로서 독특한 해양환경과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관내 학생들이 섬의 가치 및 보호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해양교육환경을 활용하여 인천섬 에듀투어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섬 인식교육 활성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은 인천 내 섬의 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교육과 체험을 위해 섬 지역을 찾는 학생 및 관광객이 증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인천은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표적인 해양도시로 섬과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민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섬 인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을 함양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섬 인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학교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을 함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섬 인식교육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섬과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을 함양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과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과 2026년 개교 예정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인천송빛초등학교 외 3개 학교의 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신검단초등학교 외 6교의 명칭과 위치 등재 및 송빛초등학교 외 3교 도로명주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개교 예정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한 학생통학로 확보 등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시립학교와 국ㆍ공립 학교 차이점이 뭐예요, 도대체.
국립학교…….
국ㆍ공립 우리가 흔히 국립, 공립이면 같은 거라고 보는데 여기 조례상으로는 도로명만 변경되는데 일반적으로 국ㆍ공립과 시립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굳이 시립학교 설치 조례라고 얘기하시니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짧게.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면 나중에 개별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조례 최초에 제정된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9월 및 2026년도 3월 신설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 등재와 인천송빛초등학교 외 3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3.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의 사유는 기존 도서관 명칭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행정구역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방위식 명칭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관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일자로 북구가 부평구로 변경되었음에도 없어진 행정구역 명칭을 계속 사용 중인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명칭공모 및 명칭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사 후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이 최종 선정되어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 외 서울에서도 신트리라는 동일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고 1991년도 개관부터 북구도서관을 이용 중인 시민 또한 변경된 명칭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조례 시행을 전후하여 집행부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북구도서관 이재길 관장님 오셨는데 아니, 누가 보면 이게 보통 북구도서관에서 지역명이 없어졌으니까 북구란 표현을 안 써서, 안 쓰는 게 맞는데 왠지 신트리라는 것에 트리라는 것 자체가 왠지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신터리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신트리라는, 어떻게 보면 영문명인 것 같아요, 듣기에는.
혹시 그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셨는지?
북구도서관장 이재길입니다.
저희가 이거 심사를 할 때 3가지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역성 그다음에 역사성 그리고 최다 공모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신트리가, 원래 역사를 따져보면 부평사 1권에 나오는 부평의 환경과 역사ㆍ인물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방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서 집을 지어서 마을을 형성했는데 이때 이주한 한학자 백낙환이라는 사람이 마을 이름을 “새로 터전을 이루었다”라는 뜻을 담아서 신터리라고 했는데 이게 터 자가 터기 자여서 신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사용하다 보니 변해서 신트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부평사 1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신트리공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신트리라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서울에서도 신트리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왜 신트리를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신트리라는 이름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트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과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트리라는 이름이 사실은 새로운 터를 형성했다는 말로 여러 군데서 서울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같이 겹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신터리가 더 낫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서울에서도 신트리라는 용어를 동일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혼동의 여지가 있잖아요.
서울도 지금 신트리로 알고 있습니다. 신트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같은 걸 쓰느냐 이거죠, 저는. 좀 다르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신트리공원도 있고 또 거기가 주소명 도로가 신트리로 21번지입니다. 그래서 신트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최다 공모로 68명이 신트리로 공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명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공모 절차를 거치고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북구도서관 자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도 지명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수고를 하셨고 또 지역의 신트리라는 공원이 있어서 또 이렇게 지명을 정할 때는 소재지라든지 위치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시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트리라고 정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고 이름도 괜찮고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명위원님들 수고하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특별한 것 없으면 이건 신트리로 넘어가는 걸로 해 주시죠.
신터리로 신트리요?
정해진 대로.
정해진 것은 신트리 아니에요?
네, 신트리도서관입니다.
신트리도서관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발음을 잘못 들었는지…….
경상도 발음이라서.
신터리라고 들어서.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이 현재 사용 중인 없어진 행정구역 명칭을 새로운 기관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4.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기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감사관 위촉 방법ㆍ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정함을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시민감사관 선정위원회는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평가 시에만 개최하여 위원회의 기능보다 서류심사 평가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하기에 선정평가단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임무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구성 및 위촉입니다.
시민감사관 위촉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제4조의3 선정평가단입니다.
시민감사관 선정위원회를 선정평가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 시행규칙입니다.
시민감사관 위촉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따로 정함을 명시함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 성격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3은 시민감사관 선정위원회 명칭을 시민감사관 선정평가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감사관 선정 시 한시적으로 서류 평가만을 담당하는 기존 시민감사관 선정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 명칭을 시민감사관 선정평가단으로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인천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에 시민감사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3조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 시민감사관 위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한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9월 활동 중이던 시민감사관의 이력 및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민감사관 위촉 기준의 구체화,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자에 대한 행정 조치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임지훈 위원님.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평가단으로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이 선정위원회와 선정평가단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위원회 조직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인력 구성이나 그리고 인원, 자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실제 선정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정치적으 뭔가 고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감사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적부를 판단하는 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상 실제 위원회로 운영할 만큼의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원회로 운영되기보다는 약간 격을 격하해서 평가단 수준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평가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더 적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심사를 하고 그 대상자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평가위원회에 평가단의 기능이 포함돼 있는데 굳이 위원회에서 평가단으로 격하시키면서까지 명칭을 변경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네요, 지금 말씀으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민감사관이 총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할 때마다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례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명시하면서까지 서류심사를 하는 그런 부분,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타당한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자격이나 그리고 기타 운영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하고 있는 기능에 비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부분을 고민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위원회에서 평가단으로 하는 다른 뜻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뜻이라고 하신다면?
뭐 내용면에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위원회로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설립과를 통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실적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까지 실적을 과연 보고를 해야 될 만큼의 그런 내용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자격증을 제출했을 때 이 자격증이 맞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있었던 소정의 점수 요건을 충족한다, 충족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심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위원회 조직으로 사실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실익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 성격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시민감사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위촉 결격사유 및 해촉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제4조제3항의 결격사유를 각 호로 구분하고 같은 항 제2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추가하여 제8조 해촉의 요건에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5.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학급의 과밀 해소 및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배치 환경 확대에 대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일부개정되면 각급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증개축 등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감축되더라도 해당 공간ㆍ시설ㆍ설비를 2년간 유지하고 교실 용도 변경 시 원상복구가 즉시 가능한 수준에서만 활용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다음과 같이 특수학급 설치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첫째,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대상교를 매학기 통보합니다.
둘째,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학급 설치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합니다.
셋째,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이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넷째,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공간 부족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학교에 교사, 강사 및 지원 인력을 배치하거나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일부개정되면 교육청 주도의 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통해 통합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고 이후 발표된 특수교육 개선 공동 합의문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수학급 설치ㆍ감축 기준 명확화, 감축 시 일정 기간 교실 공간 유지, 특수학급 설치 시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 등이며 특수학급 설치 곤란 시 교육청이 지원 인력을 배치하거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조례 개정 전에도 인천교육청은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과밀학급을 대폭 줄이는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이러한 개선 흐름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감축된 특수학급 공간의 활용 제한이 일반학급 배치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탄력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와 특수학급 설치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근거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ㆍ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안전교육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교육감의 현장체험학습의 지원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의 보조인력 지정 및 배치 기준과 보조인력의 역할 등을 신설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학교에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조인력 배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시행과 더불어 현장체험학습 시 사고 발생에 대한 학부모 및 업무 담당자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사전답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사전답사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사전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답사가 새로 추가된 거 아닌가요, 조례에?
이 내용은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보조인력과 그 안전인력에 대한 그분들을 채용함으로써 이 사전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현장 답사에서 사전답사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그런데 그전에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확보된 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포함이 됐는데 오히려 더 이게 완화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전답사를 현재는 학교지원단에서 1일형 체험학습의 경우 사전답사를 동행하는 것을 같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략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학교에서는 이 안전관리 때문에 사실은 생략보다는 다 사전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 담은 이유가 뭐예요?
기존에 없었던 단서인데 지금 새로 단서를 넣었잖아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아마 생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생략할 수 있다를 담은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은 작년 12월 20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그대로 담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담는 거 그런 건 이해되겠는데요.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내용도 모르고 따라 하는 건 아니실 거고 분명히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뭐 기존에도 해 왔었고 아마 안전을 위해서도 생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조례에는 이걸 담으셨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안전 강화가 아니라 안전을 완화시키는 느낌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 잠깐만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혹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가 없으시니까.
안전복지과장 오윤영입니다.
이게 현장체험학습이 지금 전체 시ㆍ도에서 다들 걱정이 많고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협의한 내용이 사전답사도 포함돼 있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답사를 꼭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할 때 교육과정이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장소로 현장학습을 갈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꼭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전답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매년 갔던 곳을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로 해 놓으면 당연히 사전답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꼭 해야 되지만 불편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장소만 방문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매년 똑같은 가는 곳만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단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 안전요원을 사전답사에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을 가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요원이 동행을 하고 업무의 일부 부분을 간소화하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부담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면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전달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에도 사전답사 한마디로 현장 답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기존의 현장 답사에서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완화 요건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화 요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전을 강화하는 느낌이 아니라 완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7개 시ㆍ도 교육감님들이 이렇게 합의하셨던 거예요?
아니, 교육감님들이 합의하신 내용은 아니고 17개 시ㆍ도교육청에 현장학습 관련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 마련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통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이 다른 17개 시ㆍ도에도 여기 통일된 문구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문구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17개 시ㆍ도가 다 같이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협의됐다고 하시는 거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제6조예요. 뒤에 끝에 붙은 다만 해서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 또 이것도 보면 학교장 책임하예요.
이 부분은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인데 이거 생략했다가 학교장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이런 조건이 참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체험학습을 같은 장소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해마다일 수도 있고 한 해에 같은 해에 같은 장소로 또 현장학습을 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현장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고 학교장 책임하에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고.
과연 그럴 때 이 문구만 보고 과연 학교장님이 어떤 학교장님께서 자기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을지 책임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있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학교만 똑같은 장소만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은 장소를 똑같이 해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학년별로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계속 동일 학생이 반복해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는 만약에 어떠한 초등학교는 어디 뭐 에버랜드를 갔다 그러면 거기는 매년 에버랜드를 가겠죠. 5학년은 다 에버랜드를 가고, 4학년도 다 에버랜드를 가고. 갔다 왔던 곳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마다 구성원이 바뀌고 해당 학년 학생들이 바뀌고 또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현장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학교장 책임하에 이것은 과연 어느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께서 환영할 문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17개 시ㆍ도 협의회에서 협의된 문구라고 하신 거잖아요, 학교장 책임하에라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큰 책임을 떠넘긴 건 아니신지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는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질의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조인력을 추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선생님들이 인솔을 지난번에, 사실 제일 큰 사안은 학교안전법이 개정도 됐지만 강원도 판례가 교원들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늘리면서 사실은 보조인력을 같이 추가로 할 수 있는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사실은 마련을 하는 게 이번 조례의…….
저는 궁금한 게 보조인력이 생기면 사고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조인력이 사실은 이 책임을 다 부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보조인력의 책임이, 보조인력 갔는데도 책임이 난다면?
안전요원이 일단 안전요원과 인솔자가 교사가 가는데 이 교사의 책임이 일단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교사가 완전히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나왔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이걸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판례가 나오면서 사실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너무 위축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현장학습 매뉴얼을 만들 때 일단은 작년도에 일선 학교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이번 매뉴얼에 다 반영을 일단은 했고요.
그런데 다 반영하셨다고 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저는 이것들이 학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제8조를 보시면 학교장은 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의 기준이 학교장이 시행하게 돼 있어요.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돈만 주면 되는 거고요. 학교장이 여러 가지 다 고려하셔야 되고요. 학교장이 안전요원 보조인력 지정해야 되고요. 학교장이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보면 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만 해요. 끝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단순히 학교에다가 책임을 넘기는 것과 똑같다고 봐요.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보조인력을 채용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사무를 결국 학교의 일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소방,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천소방본부하고 협약을 해서 퇴직 소방공무원 50명하고 의용소방대 150명 정도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있는데 또 학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조인력을 관리하는 데 또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봤었어요. 두 초등학교에 현장학습 1일형 가는데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직접 저희가 파견해서 같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인력풀을 관리하고 이것을 필요한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이 인원을 배정하고 이런 부분을 학교에 부담을 안 주는 범위에서 지금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총 몇 분이 있어요, 그 인력풀이?
안전요원이요?
지금은 200명 저희가…….
200명이면 한 학교에 보통 버스가 8대, 9대 가면 이십 분 정도가 들어가시는 거고 동시에 우리 학교에 10군데가 가면 나머지 충당을 못 하잖아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 200명 외에 그리고 한 반에 안전요원과 보조인력이 다 이렇게 한 반에 2명이 세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5학년이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국가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은 한 분 그리고 나머지 9개 학급에는 10학급일 때 기타 보조인력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현장학습을 가는 학교를 생각해 보면 대충 600개 학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한 반당 6개, 9개 정도를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이 지금 확보가 되나요?
지금은 현장학습이 위축돼서 많이 안 가시니까 가능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특히 가을이나 봄에 동시에 갈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최대 수요에 다 맞출 수 있도록 관리가 되는지?
지금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이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약간 유저하게 늘어났거든요, 그 자격요건을?
그래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교육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금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연도별로 교육을 시켜서 확보를 하고 있는,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제8조에서 학교장 대신 교육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8조에 학교장은…….
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학교장이 된 순간 학교의 책임으로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장들은 이것에 대한 교장 선생님들은 이렇게 문구가 돼 있으면 또 학교장님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심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다 학교장 책임 하에요. 지금도 학교에 가보면 학교장 교장 선생님들은 책임이 너무 과하다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학교에 책임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조치가 생기고 조례가 생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는, 너무 학교장님들한테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는 교육감님이 책임지셔야죠. 교육청에서 책임져야죠. 언제까지 이거 학교에 다 책임을 전가하실 거예요?
위원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실 교육감님의 책임이 벗어난다고 그것을 벗어날 수는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례에…….
아니, 없지만 이것은 대놓고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질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정종혁 위원님 질의 더 있으세요?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답변하실,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정종혁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은 질의 마무리…….
제가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장한테 책임이 돌아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교육감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천교육청 산하에 수많은 학교가 있는데 교육감님이 현장학습 가는 거 다 챙길 수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체험학습이라든지 뭐 단체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어떻게 교육감이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현장학습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물론 사전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렇게 행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는 하고 뭐 회의 때 얘기하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그걸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이?
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조항이 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담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보조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필요한 인력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종혁 위원님이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국장님이 이건 학교장 책임이다. 교육감도 책임져야 된다.
이 조례라는 건 한번 정하면 법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고 가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신 건가요, 정종혁 위원님, 3분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일단 교육감님의 책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마디로 교육감님 책임은 돼 있는데 뒤쪽에 보면 학교장이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는 학교장이 오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내에서는 수정 얘기는 안 하시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신 거죠, 정종혁 위원님?
저는 사실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지만 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뭐 그건 교육청 집행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도 존중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결론 내려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시고 다만 궁극적으로는 의회도 집행부도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이런 사고들이 현장학습에서 발생되는 사고들을 최대한 예방하자는 거에 초점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고요.
이 방법론적인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더 하향 조정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생겼고 또 뭐 횡단보도도 스마트 횡단보도가 생겨서 좀 더 주의하게 생기는 것처럼 그런 방법론들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다각도로 고민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책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 역시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학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자치권을 부여를 하고 거기에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인솔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책임에 법적 책임의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다만 교육청에서는 그 인솔 교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또 여러 가지 반면적인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그 부담감이 결국 좋은 취지의 현장학습이 계속해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꾸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책임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따지면 만약에 아이를 등교시키다가 아이가 교통사고로 접촉 사고라도 났으면 그 원초적인 책임은 학교를 보낸 부모가 책임이다라는 과대한 그런 것까지도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이 현장학습에 대한 사업 자체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더더욱이 요새처럼 미디어에 빠져 있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현장학습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마다 아마도 우리 정종혁 위원님은 정종혁 위원님대로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직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도 받은 게 있지만 냉철하게 보셔서 본래의 좋은 취지의 사업은 살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교직원분들에 대한 그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이 조금은 부족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너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아이들이 마땅히 현장체험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교사의 안전적인 책임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줄게, 너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 마련을 했던 것도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실은 현장체험 가기 전, 하는 중, 마무리 단계 이런 것을 따로 다 제작을 해서 이 정도만 체크를 해서 안전 체크를 하면 안전 책임에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다. 이런 걸로 이미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소송이 만약에 그렇게 걸려 있을 때는 보통 심급별로 이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금액이 작으니까 이것도 1.5배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현장체험학습의 기존에서 가장 불편했던 게 선생님들이 안전 연수를 오프라인 쪽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라 너무 불편하다. 수업 시간도 있고 하는 데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현장 연수를 연수 지원하는 것도 지금 다각적인 방법으로 현장학습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장 지원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그겁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 잘해 주셨고요. 사고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이 현장학습과 관련돼서 인솔자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는데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기 때문에 책임자가 있는 거고, 각 국ㆍ과에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는 거지 책임을 피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인 거고요. 사고가 안 생기게 집중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 발생 원인이 인솔자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서 좀 더 줄어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이 들어갔을 때에 대한 부담감, 금전적인 부분 또 차후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의 현업에 복귀하는 부분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꾸 결론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책임자를 무한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법안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옳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옳은 사업을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찾아가는데 저희 의회도 그렇고 소통해 가면서 찾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현명하게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보조인력 배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7.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정비ㆍ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폐교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폐교재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2조제3호 및 제8호입니다.
교육용 시설의 정의 규정을 개정 정비하고, 안 제8조제1항 폐교재산 대부ㆍ매각 특례 사유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기존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신설하며 위원 구성 시 내부위원뿐만 아니라 외부위원까지 확대 구성함으로써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폐교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용 시설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특례 사유를 기존 시설 외 귀농어ㆍ귀촌 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존의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외부위원까지 포함하는 폐교재산활용위원회로 신설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을 정비하고 추진단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외부위원의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폐교재산 활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추가하는 게 귀농어하고 귀촌 두 가지 추가하는 거예요?
귀농어하고 귀촌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따라서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이라고 있죠. 그게 폐지되고 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가 생기는 거죠, 개정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로 되면 장단점하고 이게 있을 텐데, 추진단하고 했을 때. 외부위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조례상에 폐교재산추진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기존 조례에는 사실은 여기는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게끔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이, 저희는 지금 폐교재산추진단을 실질적으로 내부위원만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고 별도의 폐교활용자문단을 구성해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위원회를 외부위원까지 포함된 위원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문단을 폐지하고 위원회를 포함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게 귀농어ㆍ귀촌도 들어가고 또 추진단에서 위원회로 두 가지가 바뀌는 거네요?
네, 박물관하고 야영장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도 신설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외부위원이 들어가면 이게 나을 거예요?
의견이 아무래도 폐교를 활용하는, 폐교가 보통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주민들이 아이들 공교육을 위해서 본인의 사유지를 많이 기증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야 되고 이게 내부 공무원만을 가지고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은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도 1년인가 2년 지나야 되죠, 폐교하려면?
네, 휴교 상태를 일단 휴교를 가지고 취학 예정 아동이 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휴교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지금 몇 명 미만이, 입학정원이 몇 명 미만이 돼야 폐교 대상이 되죠?
지금 도시지역에 초등학교 200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이하 아니, 입학생은?
입학생에 대한 내용은…….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200명 이하면 폐교 대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규모 대상이 되는 소규모 학교.
200명 이하가 우리가 꽤 많죠?
네,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섬 같은 데 폐교를 안 하고 기존대로 가면 관리비는 다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비 들어가는 거 꽤 많을 텐데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일단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은 금방 노후되고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위원회로 바꾸면 폐교되는데 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시골 같은 데 가면 만약에 그런 분이 위원으로 안 들어가겠지만 대상자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폐교를 결정하는, 폐교까지가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의 역할이고요.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뭐 동문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것은 폐교가 됐을 때 그 이후에 활용 문제를…….
됐을 때 활용 방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국장님 그동안에 폐교를 관리 내지 운영으로만 하던 것을 어쨌든 소극적인 행정이었어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관리 측면에 있던 것을 앞으로 폐교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뭔가 이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폐교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교육청 신청사 신축 1건과 학교신설 4건, 다목적강당 증축 1건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사 취득 건입니다.
현 청사는 1982년에 신축되어 현재 43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 역할은 지속적으로 다양화되어 본청의 조직과 근무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 청사의 사무공간은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형 스마트 행정 공간 조성, 친환경 지속 가능 건축 실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공청사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기능과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현대적 기준을 반영한 신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4년에 실시한 건물 생애주기 경제성 분석 결과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보다는 증개축안이 경제성이 더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인천체육고등학교 부지 내 총 3학급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인천체육중학교 신설과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 유입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총 36학급 규모로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용현ㆍ학익1초등학교 신설, 용마루 주거 환경 개선 지구 유입학생 적정 배치와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총 31학급 규모로 2028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 용마루초등학교 신설, 검단지역 초등학생 배치 여건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총 62학급 규모로 2028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 검단7초등학교 신설 등 총 4개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 건입니다.
현재 학교가 보유한 체육관 면적이 247.9㎡로 협소하여 전교생이 참여하는 교육활동 추진이 어렵고 인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아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사 신설의 건은 현 청사 부지의 본관 및 신관을 철거 후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 규모로 개축하여 새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래형 스마트 행정공간 조성 및 친환경ㆍ지속 가능한 청사 구현이 기대되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및 사무공간 이전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칭 인천체육중 신설의 건은 인천체육고등학교 내 지상 3층 규모로 체육중학교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미래형 스포츠 전문인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타 시ㆍ도의 체육중학교 설립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준비하여 학교가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가칭 용현ㆍ학익1초 신설의 건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입학생의 적정 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부지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 소음 대책 마련 등의 사유로 일부 가구의 분양이 늦어져 학교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된 상황인바 신속한 시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인근 초등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학생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가칭 용마루초 신설의 건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입학생의 적정 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구역 내 많은 학생 세대가 입주한 상태로 인근 용현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입주시기와 학교설립 시기가 차이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내가초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은 체육관의 면적이 협소하여 체육활동 및 교육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목적강당을 증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체육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검단7초 신설의 건은 검단지역 초등학생의 배치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단7초 신설에 따라 검단지역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최종적으로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사신축 및 학교설립ㆍ증축 등 사업 추진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청사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예전부터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고요.
다만 추진경과를 보면 ’24년 7월 30일에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를 해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재검토 사항 중에 감리비 재검토하고 재원확보 방안 마련인데 그리고 ’24년도 10월 29일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재검토 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전체 예산이 1000억이 넘어 들어갑니다.
네, 1000억 들어갑니다.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3차 정기 중앙투자심사 때 감리비 재검토와 재원확보 마련에서 재검토를 받은 것은 이 감리비 재검토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규모를 18층 규모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갔는데 여기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규모하고 면적을 11층 규모로 줄어들어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 사항을 반영해서 나간 부분이고요.
이때 당시에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재검토가 나왔던 것은 그때까지 저희가 행정 청사 건립기금을 그 기금을 마련을 조례로 행정기금이라고 별도의 재정안정화기금말고 행정청사건립기금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은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여기에 중앙투자심사 부분은 그 두 부분을 충족했기 때문에 4차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같이 전입금에 전적으로 96% 정도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존을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렇다 할 대안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단지 세수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조금 기댈 수 있는 것은 이게 장기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설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27년도와 ’28년도에 큰 액수가 300억, 800억 이 정도의 액수가 들어가는데 ’27년까지, ’26년까지는 세수 형편이 나아져야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검토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확보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그 방안 마련하는 게 기금 설치를 하셨다는 그 방안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기금 설치에 대한 비용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게 확보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29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27년도에 착공하시겠다고…….
네, 맞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는데 지금은 자체 예산으로 하시겠다고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자체 예산으로 지금 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이때까지 하시려면 지방채 발행도 아마 고민해 보실 거고 또 중앙 특교도 고민해 보십니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은요?
이 특교는 저희가 여기 지역을 옮겨서 신청사를 건립하면 사업비의 30%는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하기 때문에 특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자체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이네요, 거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지금 위치도를 보면 본관하고 신관 그 자리에다 신청사를 지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어디선가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총사업비를 산정할 때 저희가 공사기간동안 외부로 나가서 건물을 임대해서 그 임대료까지를 사실 포함한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그 비용이 너무 지금 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가 이전을 하거나 약간 빈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시고 저희가 ’22년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하면서 그때 지적사항은 이거였습니다. 공공시설 1인당 업무 면적이 있었는데 그 업무 면적에 크게 넘어서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그 업무공간 면적이 사무 집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공간이 거기에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지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비입니다. 재원인데 이마저도 어렵지만 그 재원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향후 계획대로 차질없이 ’29년도에 준공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두 가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재원 마련에서는 걱정도 되시고 또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두 가지인데요, 저도. 비슷한 맥락의 다른 표현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데 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예를 들면 그게 8000억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8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교육청 사업이나 인천시청 사업이나 다 상관없이 장기적인 금액이 지금 신청사 총사업비가 얼마죠?
1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00억이 당장 내년도에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별로 지출되는 상황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 마련을 고민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그만큼 지출되는 것보다는 줄어들고요.
다각도로 아까 지방채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특교가 내려오거나 교부금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치인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에 신청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특교가 내려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왜 이런 규정이 애초에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그냥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인 것 같고요. 한번 신청사가 지어지면 향후 최소 50년을 내다보고 짓는 것인데 주소지가 그대로였다고 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상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부하고 그렇고 얼마든지 협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비 전체 금액을 통으로 놓고 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그것에 있어서 가능한지를 챙겨 보시는 게 오히려 국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아직 설계 진행이 안 됐죠?
지금은 자문단 구성돼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설계 전에 이것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 여러 번 갔을 때 국장님들조차도 한 방에 그렇게 있어요.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소통한다고 하는데 아니, 칸막이 있다고 소통이 안 됩니까, 부산에 있어도 뜻만 맞으면 소통이 다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나중에 신청사가 지어졌을 때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부에 어느 정도의 공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의회에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헬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의원들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건강 잘 챙기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을 위해 의정활동하라는 취지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지금 보니까 각 부서마다 본청에서 굉장히 과부하 걸릴 정도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회사일수록 직원들에 대한 어떤 회사에 대한 자부심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급 정도의 어떤 경력이 있을 때는 예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MZ세대의 공무원분들도 많이 앞으로 더 들어올 거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충분히 어떤 일터에 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쉼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위에서 설계자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설계 단계부터 의견 반영될 수 있게끔 무작위로 해서 의견 수렴을 꼭 해 주세요.
특정 어디 과에다가 무슨 부서에다 아이디어 내 이러면 또 이것도 일이 돼 버리니까 이것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특교 받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이게 교육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할 그런 안건을 마련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부분은 지금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직원들한테 그거 뭐라고 그러죠, QR코드, QR코드를 통해서 어떤 건물이 주어졌으면 좋겠는지 무기명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질문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디자인적인 시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는 활용적인 부분에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만약에 그게 누락이 됐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스스로도 더더욱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오히려 업무 증진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19.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6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장기적 행정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수립 지침을 통보받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검토 결과를 받아 금번 회기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은 저출생 영향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별 유입 학생들의 증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2개의 학교설립을 추진하여 전체 학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설학교에 필요한 행정 인력과 늘봄학교 추진, 유보통합 추진 등 주요 국가정책 추진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향후 5년간 332명을 증원하고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와 부서 업무 조정 등으로 81명을 감원하여 2029년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2024년 대비 251명을 증원한 393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지방중기기본인력계획안을 5년 치를 1년마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 할 때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20페이지 보시면, 먼저 1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11페이지 보면 일반직 그리고 특정직 중에서 특정직은 아마 전문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학관, 장학사인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고받았던 1년 전에 보고받았던 ’19년도 것을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변화가 당초에 예측했던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봤더니 ’19년도 게 전문직이 220명에서 현재 324명으로 104명이 늘었습니다.
(이용창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때 당시로 보면, 현재로 보면.
증가율을 보면 47.3%예요, 비율로 보면. 제가 비율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직은 ’19년도에 3148명에서 ’24년도 정원이 3356명이에요. 그래서 208명이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6.6%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앞서 설명을 하셨지만 국가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어쨌든 업무분장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또 학교 수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행정 인력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율도 늘어났고. 그런데 이 전문직에 비해서 너무 턱없다. 너무 차이가 크다.
또 하나는 전문직들, 일반 교사, 전문직들이 이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 하시게 되면 지방직으로 바뀝니다, 국가직에서. 이 인력 포함해서 이 정도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내려받던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물론 국장님, 과장님들도 하시겠지만 실질 업무 전담하는 이런 전담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 행정 인력이.
일선 학교, 늘 말씀드리지만 목적 사업이 거의 70개, 100개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전부 사업이 다 각각이 달라요. 이걸 행정 인력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론 하시니까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결국은 그 구성원들이 있는 것은 학생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인력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장의 목소리나 지금 늘어나는 행정 업무에 비해서는 행정직의 정원이 지금 먼저 정권에서 계속 동결을 시키면서 일몰하는 사업을 계속 사업의 재구조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라라는 계속 그런 주의였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에 반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정책 특히 특정직이 늘어난 부분은 99명의 늘봄 실장이 전문직으로 포함이 되면서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계속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은 저희 지금 신설학교 부분을 정원을 주고 배정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설학교 부분이라든가 지금 학교지원단 그러니까 현장 지원 강화하는 부서는 만들라고 하면서 정원은 주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것을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데 교육부도 찾아가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총액 인건비로 하잖아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내려지는 게.
그런데 뭐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면서 행정실장님들 99명인가요? 99명 교원들 중에서 내보내시고, 교원도 문제예요.
또 행정실장님들이 물론 업무를 보지만 행정 실무사가 또 있지만 행정 실무사가 그 업무를 다 전담할 수 있겠냐라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학교 몇 개가 실장 하나로 되지 않을까? 현실이 그렇게 올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하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20페이지도 제가 한번 보니까 20페이지 인건비 현황 보면 총액 인건비 편성하는 게 있어요.
이 총액 인건비 편성하는 것도 보면 일반직들은 연간 788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문직들은 1억 1300만원 이 차이가 44% 정도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까?
이 기준 자체가 일반직은 6급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직하고의 조금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사실은 총액 인건비라는 게 저희는 이것은
평균 단가를 제시를 하는데 저희는 신규로 충원을 하니까 6000만원, 1억 2000만원의 1인당의 단가가 사실은 신규 충원이 됐을 때는 플러스알파의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한테는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액 인건비를 딱 책정을 해서 줬으면 거기에 인원수는 교육부에서는 정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총액 인건비 내에서 몇 명을 쓰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서도 총액 인건비 부족하다는 게 일단은 이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이유인데 그런데 지방공무원들 총액 인건비는 증원은 굉장히 억제를 시켜요, 이 통계상으로 봐도.
그리고 앞에 인건비 44%에 대한 걸 언급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들 인건비 증원은 억제시키고 또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전문직들은 굉장히 늘려요.
이런 문제점을 잘 분석을 하셔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총리를 교육감이 면담하실 때도 이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인력에 대한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 지금 본청 인력, 이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청 인력이 정원이 617명인데 현원은 643명이에요. 학교 인력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해야 될 실무를 담당해야 될 인력은 정원이 2099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859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치상으로 보면 본청은 정원 대비 현원이 높고 일선 학교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은 적고 왜 그럽니까?
일선 보통 현원이 많은 것은 휴직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대체하기 때문에 현원이 많은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현원이 부족한 것은 시설관리 직렬, 시설관리 직렬의 대부분이 지금 결원인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결원 대체로 해서 뽑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정원 대비 현원 또 현원 대비 정원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부족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업무량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계신지 이게 저는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업무량은 계속 추가, 추가, 추가되고 일선 학교도. 그런데 저희가 학교의 정원을 배정하는 기준은 사실 학생 수, 학급 수에 거의 계속 전부터 그것만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 2.5명 분의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2명을 배치를 하게 되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런데 2.5명의 업무를 3명을 배치를 하게 되면 또 초과가 되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를 업무량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늘봄학교 다시 늘어나죠. 금년만 해도 유보통합 하면서 각 지자체로 1명씩 다 인력 배치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계속 수치상으로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줄어든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계속 기간제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여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아, 참 고민이 많으시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은 우리 교육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강력히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2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6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규칙 제20조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순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숙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 근거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인천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등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방교육과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과 특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문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에 예방 및 특별교육을 위탁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학생 교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 특별교육 이수 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과 2월에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학생예방교실 운영 4개 기관, 특별교육 운영 6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분기별 업무 협의회와 학기별 내실화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 민간위탁 사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학생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4개의 위탁기관 전문 강사가 관내 초ㆍ중ㆍ고 1096학급에서 2차시씩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 재발 방지 및 학교 구성원의 관계 개선 지원을 위해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위탁기관으로 6개 기관을 지정하여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647시간의 특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3쪽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에 예방 및 특별교육을 위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로 학교 구성원의 관계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컨설팅, 협의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국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에서 2024년에 진행된 민간위탁 사무는 총 11건으로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생태 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교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민간위탁 사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고유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체험 중심으로 탐색하며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천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인천바로알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바로알기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인천 섬 에듀투어와 인천바로알기 인천 길 탐방 두 가지 사업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인천의 섬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된 인천 섬 에듀투어는 장봉도 외에 4개 섬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총 15회를 운영하였고 총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공동체는 인천 섬의 지속ㆍ가능 발전 가능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를 하였고 섬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적 상생 모델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역사, 지리, 문화, 생태 등 도보 탐방 체험을 통해 인천에 대한 이해와 지역 정체성 함양을 돕는 인천 길 탐방 프로그램에는 총 343팀 총 79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인천바로알기 인천 길 탐방 운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인천 시민의 일원으로서 내 고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긍심과 애향심을 증진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인천바로알기 운영 민간위탁을 포함한 교육역량지원국 총 11건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은 단순한 민간위탁에서 벗어나 교육과 지역사회가 만나 창의적인 인천교육을 실천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또 교육청, 학교, 지역 전문가, 민간단체 간 거버넌스 협력 모델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더 지속 가능하고 확대 가능한 정책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민간의 전문성과 인천의 지역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학생들의 삶과 지역사회가 연결된 교육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복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총 14건이며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1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과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실습, 해외 교류 등을 포함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별로 차별화된 창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창업 이해도와 역량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아울러 11개 학교 18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창업 마인드 함양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교수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민간위탁 사업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글로벌 창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창업 교육 제공과 동아리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이 미래 인재 양성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미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보고 사항은 총 2건으로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 사무에 대해 보고 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무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혜 대상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ㆍ초ㆍ중등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상담 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두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심리치료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4년 수탁기관에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총 8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 입증부터 치료 대상자 확인, 심리 상담 신청 및 처리 절차가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며 심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숙의 토론 및 지정된 치료 기관 안내를 통한 치료가 잘 이루어져 성과평가 시 총점 93점으로 탁월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3가지 사업에 총 10억 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경인여자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참여하여 21교에 5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96%의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 후 학교로 학교 안 10개 기관이 40개 프로그램을, 학교 밖 9개 기관이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각각 95%와 98%의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는 모든 위탁기관이 85점 이상을 받아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는 대학 및 기관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심화 확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학교에는 실질적인 업무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장인숙 담당관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침해가 발생된 사후에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기관이 6개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6개 기관은 어떤 기관들인 건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공모를 했을 때 그전에는 교권침해 관련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진행했어서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처분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 그러니까 특별교육을 처분받은 학생들을 교육했던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상담사님이나 심리치료사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따지면 예를 들면 아이가 정서적 불안감이 있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이랬을 때 아까 김미미 국장님도 얘기했고 학생통합맞춤지원법에 의해서 소아청소년과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상담 치료까지 하게끔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고 했는데 교권 활동을 침해한 아이들을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이 무슨 소아청소년과 병원이라든지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잘 이해가…….
주로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요?
이 상담센터에서 이 아이들, 혹시 그게 자료로 있나요?
예를 들면 재발률, 상담 후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5ㆍ6학년 때 아이가 교권 침해했다든지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 특별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때 재발 건수로 잡는 건지, 추후에 고등학교 때 또 그런 일이 발생됐으면 그것도 재발 건으로 잡는 건지 해서 재발률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특별교육을 작년에 했고 올해 2년차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학기별로 재발률을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논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발률은 아직 작년부터 시행됐으니까 아직 자료화가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만 교권 활동 침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작년에 255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검증을 통해서, 제가 쉬운 예로 반복적으로 자꾸 예를 드는데 소아청소년과하면 정말 아이들의 정신상담을 담당하고 병적인 것도 치료를 하는 뭐 두말할 필요없이 제가 굳이 부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기관이고 병원이고 한데, 전문가들이 있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대체 불가한 상황이고,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교직에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계셨던 교사분들이라든지 지금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기관에 속해 있는 상담하시는 일을 담당하시는 직원과 별 차이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성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근거 자료로 팩트로 나와야 되겠지만.
제 지역이 원도심이고 원도심 관련된 열악한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빗대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교직원분들이나 노련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교직원분들이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 아이가 선생님 앞에서 울고 반성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는 환경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손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가정,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또 아니면 아예 부모님이 관심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잠깐 그 어린 나이에 반성하고 아니면 동요가 됐다가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건데 그걸 상담한 학교의 상담사의 능력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만족도가 학부모 98%, 학생 94%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권 활동 침해했던 당사자 학생과 학부모인 거죠?
이것은 어떤 근거로 만족도가 나온 거죠?
지금 그 데이터는 작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마치면 그 기관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만족도를 실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거 담당관님한테 따지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대다수의 학생은 흔히 어른들 이런 말하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 법이 필요없는 겁니다. 그 법을 어기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권 활동 침해 건수가 아마도 초등학교 때 전혀 문제없고 사춘기를 맞아서까지 문제가 없으면 거의 문제없이 졸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작은 게 큰 게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력도 상황도 예산도 여러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고 요새는 하도 교권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처럼 비전문가도 이 정도의 지금 실태 파악이 돼 있는 어려운 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획일적으로 기관별로 10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제한된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기관별로 공평하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이 기관들이 지금에 놓여 있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 전문가들도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을 이 기관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없다면 예산을 단 한 개 기관이라도 몰아,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한 개 기관한테 차라리 예산을 6000만원을 다 몰든 6억을 몰아주든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재발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더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이러는데 사업의 확장성보다는 한 명의 아이라도 그게 또 재발되지 않고 잠깐 상담할 때 반짝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고 학교 생활했을 때 정말로 깨우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어떤 기준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 분위기에 그 교육과정 속에서의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 이런 것도 아마 디테일하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잘 정돈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복합적으로 세밀하게 계획 세워 주셔서 올 연말에 마지막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오히려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교육기관의 운영이 예방교육 다시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교육과 또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서 다른 학생들이나 또는 선생님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지금 6개 기관은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권침해를 한 학생들을 특별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에, 학교에 가까운 지역에 특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6개 기관을 좀 더 늘려가고자 하는 학생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또 여기 기관에 있는 상담사님들이나 치료사님들의 어떤 역량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지난주에 한 기관을 방문해서, 방문 점검할 때 같이 동참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일부 갖고 있었는데 가서 현장 기관에서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느냐 하면 지금 교권침해를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학교 부적응이 높은 아이들이 많고 위기학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학생들에 대한 어떤 행동 유형이라든지 심리 상태라는 것은 학교에 있는 상담사님은 일반적인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조금의 위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주로 한다면 이 특별교육기관에 있는 상담사님들은 매우 위기 어떤 수준이 높은 아이들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상담을 하고 있어서 제 스스로도 지난주에 방문을 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고위기학생들에 대한 상담력이라든지 치료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런 6개 기관이 그런 특화된 어떤 전문 특별교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또 컨설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지, 기관의 자격요건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요청도 하지 않고 묻지 않겠습니다. 믿고 이제 실행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예방교육 하는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이 예방교육도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은 학교 수업 면학 분위기라든지 쉽게 여기 표현대로 “교권침해하면 나쁜 행동이에요.” 이거고 중ㆍ고등학생은 “내신에 영향이 있고, 너희 패널티가 주어져” 이거예요. 아주 일축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그 예방교육 차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셔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6개 기관, 7개 기관 늘려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잘 되고 실효성 있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 그 말씀해 주신 거고 저는 같은 목적에 다른 표현을 하면 한 기관이라도 집중적으로 필요하면 1000만원씩 나눌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집중해서라도 시범적인 좋은 케이스가 되면 이때부터 늘려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들이 정말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우수한 기관을 또 발굴하고 저희가 지정한 6개 기관이 우수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방법을 컨설팅하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교육역량지원국장 정정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 과정 중 집행부의 답변 사항에 대한 정정 요청이 있어 교육역량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가결된 학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정정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습과목에 대한 답변 중에서 사실 민원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정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습과목을 한 과목과 논술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습과목이라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교과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감사관 윤기현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공공도서관)
북구도서관장 이재길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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