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24회계연도 사업 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제가 불용률별로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이 처리된 그런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 때 증감 반영 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 이렇게 3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24회계연도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23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불용액이 축소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인천교육청 전체를 봤을 때 본청 기관별 또 지원청을 봤을 때 불용률이 0.5%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전체로 보면 256억 4700만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불용률로 봐서는 낮지만.
그리고 지원청별로 소계를 보면 교육지원청 전체가 0.6%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의 0.5%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0.6%이기 때문에. 물론 ’23년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44억 2300만원입니다. 우리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전체를 했을 때. 여기 0.6%보다 불용률이 높은 지원청이 다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들께서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으면 ’24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돼야 그게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무슨 학사일정도 있을 것이고 또 공기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명시이월은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아, 이 정도 기간이면 가능하겠다. 예측해서 했는데 그걸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24년도를 넘어서 ’25년도 겨울방학까지 많게 보면 1년 이상이 지체된 사업도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을 보면 ’23년도에 명시했던 사업이 용정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교체 사업인데 이때 70억을 세웠습니다. 아, 7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전혀 지출액이 없어요.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됐느냐 하면 ’25년도 5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24년도 여름방학도 있을 것이고 또 ’24년도 겨율방학도 있을 터인데 ’25년도 5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이렇게 왜 명시이월해서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2년 정도 지체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북부도 말씀드리면 갈산초의 급식 현대화 시설 사업이 당초 ’23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로 세웠어요. 그러면 ’24년도에 사업이 지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년도에 사업 전혀 없이 ’25년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지체된 사유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부광중학교 다목적강당 개선사업도 ’23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24년도에 전혀 지출없이 ’25년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24년도에 명시했고 ’24년도에 다시 이게 전체 불용을 시켜서 ’25년도로 명시이월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동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초 외벽개선공사 또 남촌초 석면 교체공사를 ’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4년도에 전혀 사업없이 ’25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초등학교 외벽개선공사를 ’23년도에 예산 반영했던 것을 ’24년도에 전혀 사업없이 ’25년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1년 정도는 물론 이걸 불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불용률 높은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사업할 것 같으면 왜 ’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합니까?
명시이월은 뭐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사고이월로 발생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측을 전혀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들 아까 말씀하셨던 특교라든지 아니면 학사일정에서 방학기간 뭐 여름방학에 한다든지 겨울방학에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다르게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으면 충분히 이렇게 이월시키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 공사비 지출이 여름이나 겨울을 감안했을 때 사업계획 수립했으면 예산 반영 때 총사업비로 세우지 마시고 계속 사업비로 세워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세우니까 계속 이월,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내년도 ’2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학사일정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공사 기간, 공기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공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철저히 시설과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예산 이후에 추경 증감 반영 그러니까 본예산 때 당해연도 사업을 세워놓고 1차 추경 때 다시 증을 한다든지 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다시 2차로 넘어가는데 심지어는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 1차 추경 때 세워서 2차 추경 때 이렇게 불용을 시켜버려요. 이건 도대체 무슨 사유는 있겠지만 이해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 가지고 분석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본예산 이후에 추경 증감 반영 이후에 불용된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지원청도 교육활동 침해 법률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1억 5600만원. 그런데 이것을 1회 추경 때 세워서 나머지 잔액이 7.7%예요. 그러면 본예산이 아닌 1회 때 세웠으면 아마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세웠을 텐데 불용된 금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부교육청 장애인 시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때 예산을 더 증을 했어요. 이게 1차 추경을 통해서 증을 했는데 2차 추경을 통해서 10%를 불용시켜 버렸어요.
예를 들어 본예산 세워서 1차에 감을 했던 사업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 세워서 1차 추경 때 증을 했는데 2차 추경 때 불용액이 너무 커, 이건 사업 추계할 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활동 침해에서 1회 추경 때 세워서 2차 때 불용을 시킨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향후 2년 내 임학중학교 냉난방 시설공사 및 새시 공사 예정으로 인한 공사가 불필요하다.” 이건 2년 이내에 임학중학교 냉난방 시설공사가 충분히 계획된 건데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시고 1회 추경 떼 세워서 2차 추경 때 이 내용을 통해서 불용을 시켜 버렸어요.
그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