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정례회] 7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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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24회계연도 재정기회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3.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4.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5.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재정기회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7.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8.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9. 2025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
10.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보고
11. 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 보고
12.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접기
(09시 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승열 기획조정실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입니다.
윤재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담당관입니다.
김기원 세정담당관입니다.
양경모 징수담당관입니다.
김영미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현주 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쪽 주요현안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시민행복체감 향상입니다.
민생, 안전 등 시민행복체감 사업 추진을 위해 2177억을 증액한 15조 1607억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5월 23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심의ㆍ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 독려 및 체계적 사업 관리를 통해 상ㆍ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 재정환류 실시해서 건전 재정운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 부분입니다.
2026년도 국비 재원 확보 목표액은 6조 5000억원 이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국비 지원 방문ㆍ건의 및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발굴ㆍ건의 TF 운영 등을 통해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서 국비 확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징수 목표액은 4조 8947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말 1분기 현재 징수액은 1조 3300억원입니다.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세원, 세수 변동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 추진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계적인 체납정리 및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2025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918억원인데요. 2025년 4월 말 현재 체납정리액은 370억원으로 4월 말까지 4.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추적징수와 생계 맞춤형 체납정리, 체납업무 징수역량 제고를 위한 연찬회, 납세 홍보 강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서 건전 재정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본청 및 사업소 등 23개 기관에 정착시켜서 민원인 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계약통제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 종이 없는 전자계약의 분기별 모니터링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업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대장 일체 정비를 통한 공유재산시스템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규모 그리고 보존에 부적합한 토지는 신속히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 토지 및 공익사업 편입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대장 정비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실장님 없는 세원에, ‘없는’이 아니지 부족한 세원 속에 추경도 하고 또 재정운용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17쪽에 이제 빈틈없는 세원 관리인데 좀 ‘빈틈없는’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주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휘는 좋은데, 그렇죠?
지방세 징수 쪽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 제일 한 것 중에 하나가 카톡으로 세금 납부할 시기가 됐다라고 알리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1월 달 되면 자동차 납부고 이번 달 6월 달에도 자동차 납부할 시기가 됐다고 그렇게 알려서 그런 체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하는 게 저희가 일단 제일 큰 추진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23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수입 증대가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우리가 목표액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3년간 목표액 대비 그 공유자산 매각 현황을 좀 보내주시고 지금 288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번이라든가 해서 목표액 해서 288억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17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한데 지난 2월 11일 자 인천일보에서 보도한 세수에 대한 최대폭 감소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지난해 국세가 30조원 이상 결손이 됐고 그리고 시도 작년 700억원 정도 부족하다.
맞습니다. 작년에 700억원이 예정 대비 덜 걷혔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의도적인 건 아니시겠지만 17페이지에 3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이나 징수액 또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 비교해서는 이게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방세가 걷히지 않고 많이 감소한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현재까지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25년 3월에는 천 얼마인가요, 이게…….
1조 3000…….
1조 3000억이고.
작년 1분기 대비 1440억이 더 걷힌 겁니다.
사실은 이것 약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원래 분양이 끝났어야 될 것들이 올해로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분양하면서 좀 돈이 많이 걷힌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과 같은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해 주실 때도 그렇고 할 때는 정확한 통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기재해 주실 필요가 있다.
너무 긍정적인 전망들만 주시기에는 저희가 검토하거나 신중하게 더 볼 것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이렇게 자료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지방세가 잘 걷히고 있구나라는 이미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조금 뭐 이 세수가 괜찮아 그나마 호전이라고 보면 될까요? 호전은 아니고요? 그러면 기획관님…….
국세와 지방세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국세도 그렇고요. 지방세도 작년보다는 조금 세수 진도율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도 한번 말씀하시죠.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3월 말 기준 징수 규모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중에 이것을 좀, 나중에 이런 자료 만들 때는 좀 보완을 하라고 제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표 좌측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4조 8947억이에요. 그리고 ’24년 결산액을 목표액하고 비교를 하면 금년도 목표액이 1774억이 상향돼서 지금 목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표의 오른쪽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3월 말 기준 1440억인데 사실은 이게 연말까지 갔을 때 1774억이 증액이 돼야 금년도 목표액이 달성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런 부분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그러면 취득세 목표치가 얼마예요, 올해 취득세 징수액 목표가?
1조 7955억입니다.
1조 7950…….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예상으로는?
징수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할 거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6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체 목표액의 물론 세목 간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지금 51% 정도는 징수율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최근에 공개하셨던 것 보니까 내년 향후 세입 규모가 16조 7830억원 그리고 ’29년에는 16조 7897억원 거의 정체 상태로 전망 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반회계뿐만 아니고 기타특별회계라든가 특히 경제청을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전체 재정 규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기에는 경제청 재원 규모도 일부 반영이 돼서 크게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내년에 민선9기가 다시 들어서는 해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대수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지 또 방향성도 수정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얘기를 다시 나눠봐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핵심이 지방세 징수 추이인데 이게 코로나 시절에 ’21년도, ’22년도 그 해하고 지금 ’24년도, ’23년도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보면 많게는 3000억, 2000억씩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아, 줄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되는 규모가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재정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재작년에 한번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만이 그래도 기획관이 말씀하신 정말 세수가 계속 증대되는 상황이 아니고 감소 아니면 정체하는 상황에서 추계나 전망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장님도 그러시고 하니까 여기 말씀하신 오메가징수반이라든지 체납징수라든지 혹은 레저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봐주시면,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실장님 우리 레저세 새로운 세원 발굴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여기 외국인 리조트들 카지노에 지금 세금을 걷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법 개정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인천시 의원들,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 개정 필요성 같은 것들은 좀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은 할 것 같으세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내 리조트, 국내 카지노와 해외 카지노 그리고 해외 카지노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하나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실례일 수 있으나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면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지 않을까요.’라는 추정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하면 이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 당장은 명확한 대답이 어려우면 집행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위치에서는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에게 확신을 주셔야만 우리 시의회도 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일조를 해 주고 조금 더 보조를 해 주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지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그래서 뭐 의도가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비슷한 부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저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같이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는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 질의 두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종~신도 연륙교가 지금 74% 정도의 진척도가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은 안 가보셨죠?
신도는 가봤는데 그 연결 지점은 사실 도로가 안 돼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국내외 원자재 시장 불안정이라든가 뭐 건설자재 가격 급등 또 문화재 관련한 조사, 토지보상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제때 준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의 임기 안에 준공식을 할 수 있는지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진도를 체크는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기획관님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영종~신도 간 연륙교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그 부담은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섬 내부에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들이 일부, 저희가 충분하게 현재까지는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재정 여건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개통하고 나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 부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신시모도 구간이 그 안에 내부도로가 길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옹진군에서 예산 요구사항에 보면 인터체인지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많이 관심 써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같이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진행되면 비용이 더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꼭 가져주셔서 무의도 다리 개통 때의 혼선이 신시모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전에 모도까지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옹진군하고 같이해서 현장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민선8기 시정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 마련과 주요예산사업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6조 6583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6조 4580억원입니다.
464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1539억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담당관부터 설명드리면 347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332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41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6쪽 재정담당관입니다.
1조 68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9199억원, 2024년 일반회계 차환금액 965억원,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세정담당관입니다.
4조 79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4조 6954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21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948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으로 보면 지방세 4조 6616억원, 세외수입 332억원입니다.
다음 11쪽 징수담당관입니다.
158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558억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42억은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582억원이 발생해서 이월했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557억원, 세외수입 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회계담당관입니다.
2460억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254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억원 등입니다.
13쪽 재산담당관입니다.
45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448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7600만원을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326억원, 지난 연도 수입 118억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322억원 중 지출액은 1조 2173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9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8쪽 예산담당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9억 7762만원 중 762억 56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억 213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144억원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9449억 8029만원입니다.
이 중에 9449억 254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8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낙찰차액 4100만원 등입니다.
30쪽 세정담당관입니다. 자료에는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개편 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1081억 6056만원 중 1081억 36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만원 발생했고 집행잔액은 24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세정운영 지원 강화 일반운영비 20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6쪽 징수담당관입니다. 자료상에 납세협력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12억 5039만원 중 11억 85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2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6008만원 등입니다.
40쪽 회계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2276만원 중 2억 14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7만원으로 잔액 내용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 일반운영비 399만원, 세입ㆍ세출 결산 추진 일반운영비 313만원 등입니다.
42쪽 재산담당관입니다. 자료상에 공공시설혁신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866억 4554만원 중 865억 72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재정공제회비 집행잔액 4405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 150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기금수입 총괄입니다.
3개 기금 1조 96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 수입내역입니다.
5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648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회수 4569억원, 예수금수입 878억원 등입니다.
그다음 52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69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676억원, 예치금회수 16억원 등입니다.
53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78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회수 1442억원, 매출공채 1206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779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기금 지출 총괄 부분입니다.
54쪽입니다.
3개 기금 1조 1024억원을 지출계획하여 1조 96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내역입니다.
55쪽 봐 주시면 통합관리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6485억이었고 이 중 6484억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3484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 등 1개 사업 예탁금 2000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56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696억 3447만원 중 696억 3447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예치금 427억 580만원, 지방채 증권 원금상환 162억 7210만원 등입니다.
5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3842억 6047만원 중 3786억 71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등 3개 사업 예탁금 2163억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373억 9341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2024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4조 7872억 7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9165억 7642억 8882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것은 소극적인 세입 추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공정과세와 건전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1350억 4488만 2913원 감소한 4조 6615억 6591만 5837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대출규제 및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인천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입 확보를 위해 과세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후관리와 함께 미수납액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에서 15쪽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 6510만 6440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비 반환금을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천시 분담금에 대한 정산금액 변경 안내가 되었음에도 당초 정산금액으로 잘못 입력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부동산 공매 및 지난 연도 수입은 부동산 공매물건 중 공매 진행 도중 해지된 체납처분비 징수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232만 6660원 중 수납액은 없으며 정리보류액이 없음에도 징수결정액 전액이 미수납되었으며 무재산 등으로 세입금 징수가 어려워 세입예산조차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리보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재산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4083만 2145원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하여 군ㆍ구가 수납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50을 인천시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공유재산을 대부하므로 100% 징수해야 함에도 징수결정액 대비 9.7%인 2612만 6410원이 미수납된 사유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3304만 1445원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변상금 실제수납액 6698만 3110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사항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6388만 470원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과 미수납액 3689만 7360원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에서 32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3968만 2950원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시민 및 담당자의 제도 이해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회의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및 예산정책토론회 등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250만원을 감액했음에도 집행잔액 1495만 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회가 승인한 산출부기명을 초과하여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집행 시에도 동일 통계목 내라 하더라도 산출부기명 범위를 초과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세정운영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3965만 7570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비,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분담비, 시, 군ㆍ구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연찬회, 지방세 업무 관련 참고도서 구입 및 지방세 책자 제작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징수담당관 소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사무관리비 6147만 1370원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에 체납사실을 안내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체납 실태조사반 물품구입비 집행률이 61.7%로 저조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일부 부서의 국내여비 3건은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예산현액 6973만 8000원 중 1976만 6924원을 집행하고 잔액 4997만 1076원이 발생한바 이는 관내외 출장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정리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일반예치금 812억 2451만 6592원은 2024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ㆍ지출 계획에 따른 연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지출계획 현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372억 4615만원은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에 따른 원금과 매입 오류 채권의 취소에 따른 원금지급금을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안위 들어오기 전에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조실하고 재정기획관이 인천시 살림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3년 전에 시의원 할 때부터 지금 올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44%로 다운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입상 자주재원 쪽에서 문제가, 결손이 많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나라에서 그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데 나라 살림도 안 좋습니다. 이게 예산상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원 부족분을 내가 볼 때는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을 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도 좀 힘들고, 아주 우리 그냥 프리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좀 인색해지고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기금도 많이 빼먹고, 아니, 많이 이렇게 갖다 쓰고 그런 현실이잖아요. 어제 제가 교육청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는 기조실장님과 재정기획관님들이 잘하고 뒤에 계신 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어쨌든 어제도 국가정책위원회인가 거기서 기재부를 질타했잖아요. 경제가 안 좋은 것은 기재부의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 인천의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기조실과 재정기획관실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분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할 몫인데 우리 분담금,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인천시의원들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간 연장한다든가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낸다든가 배분액도 적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방소비세 쪽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받아드림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면 또 우리가 기금의 배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각도로 하셔 가지고 한번 같이 인천시하고 이 난국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발하시고 그다음에 또 뒤에 분들한테 실장님이 일만 시키지 말고 가끔 가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건전재정 운용, 군ㆍ구 재정 지원, 안정된 세정 운영,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재정기획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정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천도시공사의 위탁사업은 총 14개입니다.
이 중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각 사업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 등 9개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추후 사업 완료에 따라 정산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예정입니다.
이 중 정산 완료된 5개 사업의 위탁사업비는 약 32억원으로 이 중 약 3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5이며 사업부서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누구누구 왔죠?
사장님 대행으로 온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입니다.
사장은 왜 안 왔어요?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고 그럽니까?
지방공사사장단 해외연수가 같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해, 그게? 두 분 중에서 높으신 분 여기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직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요.
지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도시공사의 결산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중요한 걸 하는데 해외연수 갔다 하는 거죠?
어느 게 중요한지 얘기해 봐요. 본인의…….
물론 의회 행안위와 관련된 사항에서 우리 정산과 관련된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답변해서, 그게 맞는 거고 들어오시면 우리 행안위 위원들한테 혼날 각오로 한번 보고를 하시라 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출연금을 내면 그 배당금을 시에 주죠. 최근에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죠? 올해, 작년에 시에 얼마 배당금 줬어요?
(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본인 몰라요, 본부장님?
’24년도에 520억 하고요.
올해는?
’25년도는 줄어가지고 28억 배당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전체가 배당…….
연말에 늘어나지 않아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연말 돼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을 배당합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를 ’25년도에…….
’24년도에 배당한 것은 ’23년도분에 대한 사항을 ’24년도에 배당한 거고요.
500억을 줘서 도시공사 재정 운용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본심을 딱 얘기하시라고 괜히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이득금, 이익에 대한 부분을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도시공사의 일부 또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물론 저희 도시공사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사항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고려하면서 이익 배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또 역할을…….
도시공사 부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195%~200%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0% 정도 되죠?
150%, 저번에 2023년도에 156%까지 다운시킨다고 여기 우리 행안위한테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상생을 하는 건 중요한데 어쨌든 거기 도시공사는 시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약자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정적인 관점에서 시 재정하고 통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가 시에서 기침하면 공사는 감기 걸리는 것 아니에요.
시의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침을 우리 기조실장님이 하면 살짝 우리 행안위 위원들한테 와서 ‘실장님이 기침을 한다, 재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서로 우리가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그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사장님 들어오면 행안위 위원들한테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해외연수 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죄송한데 다시 발언대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이런 자리에서 조금 해소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출연금 정산인데 워낙 도시공사가 인천시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금액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업도 여러 가지고요.
그런데 집행잔액들이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닙니다만 액수로만 따졌을 때는 그래도 그게 그냥 넘어가거나 간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사안들이 대부분 보면 인건비와 또 진행하고 있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비율로 하고 있고요.
인건비와 관련되는 것은 당초에 인건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면서 발생됐던 사안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에서 기관 제정을 해서 위수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정을 내려준 사항에 대한 것은 온전하게 그 기능을 100%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과정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하고 또 내년도에 이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있고 현재 여섯 번째에 있는 위수탁 사업의 이후는 최종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위수탁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거기는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근무하시죠?
총 6명이고요. 정규직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임기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세 분 그래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광역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증대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인천시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인천의 도시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주거에 대한 복지, 주거복지의 필요성은 계속 같이 비례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주거복지센터, 인천의 이 주거복지센터가 크게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거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밖에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그때 제가 5분발언도 자주 했고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역할을 주거복지센터가 좀 맡아야 된다라는 제안도 드렸지만 이상하게 어떠한 피드백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원래 사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을 나누려고 했는데 알고 출장을 가신 건지 좀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일전에 한번 지적하신 사항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확충하는 것 인력과 기능에 대해서 시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같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부분에 동인천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변경되고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동인천역 일원은 일단 도시재생으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재개발로…….
현행 법률적인 걸로 보면 도시개발법으로 해 가지고 개발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법을 다양하게 거기 현지에 맞게끔 해서 그것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생 기능을 다하기 위한 사항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렸던 광역주거복지센터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안 이루어진 것을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실장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인지는 못 하셨죠? 왜냐하면 그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 옆에서.
그런데 언제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따로 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한시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언제 그런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에 피해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주거복지센터 산하에 하나의 팀으로 해서 이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아직 없어요, 확답이.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정책과 주거복지팀이 그것만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의 업무, 역할이 있을 텐데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이슈 때문에 거기에 매진한다면 본래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의 미숙함이라든지 부족함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과중으로.
그러면 기조실장님 이하에 있는 우리 이 기조실은 그와 관련된 업무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확대,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3년 차에 지금 들어서는 제 느낌상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 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시고 이것은 무조건 피드백을 주십시오.
도시공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피드백 그리고 기조실에서도 뭐 재정기획관실이든 등등 관련된 부서에서는 주택정책과 빼고요. 기조실이나 도시공사에서 추후에 이를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꼭 사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0시 47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정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의 위탁사업은 총 71개 사업으로 담당 부서에서 각 사업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은 반납 완료되었거나 혹은 반납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71개 사업 약 1605억원으로 이 중 약 1488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2.7%입니다.
각 사업별 최종 반납액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위탁사업 관련 예산 자금의 일시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사업 운영에 따른 잡이익 발생액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지금 관계자들?
저도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인천시설공단하고 특별히 상임위에서 마주칠 기회가 없어 가지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정산 관련 외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김재보 이사장님께서는 집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하고 내일 휴가를 가셔서 참석 못 하신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경영본부장 채정미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9월 아시아드선수촌 지부에 청사를 이전하려고 매입했던 1000평 규모의 부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기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를 받으면서 9월 아시아드 지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공단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교육청하고의 그쪽 교육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 부지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연말이나 내년 중간 정도 되면 정확한 어떤 활용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끊임없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초화를 식재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청사가 새롭게 루원시티로 이전하나요?
네, 같이 복합적…….
네, 루원시티로 이전하게 됐습니까?
당초 계획이 거기다 인천시 시설공단 청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쨌든 무산된 거고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매각할 계획이시죠, 그러면?
그렇죠, 공공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매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시설공단에서는 특별히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고 매각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한 10여 년간 그냥 방치돼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매각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시 시설공단에서 그 부지를 굳이 매입할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은 조금 틀릴 수 있으나 좀 무리해서 매입을 했는데 어쨌든 매각을 통해서 인천시 시설공단에서 그걸 활용 계획이 없으니까 매각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가지고 업무 협조를 해서 오랫동안 방치된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설공단에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으로 언제…….
4월 14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사하러 안 오셨어요?
우리 시설공단 내에 인천가족공원이 있죠?
올해 윤달인 것 아시죠?
윤달 때 개장 많이 해서 조상님도 그렇게 모시는 것 알죠?
올해 개장 하는데 우리 여기 기조실장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화장하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시죠?
화장관리원이라고…….
화장관리원.
거기에 보면 인천이 경제 성장률 연속 1위고 그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도 서울 다음에 저건데 화장장 내에 화장관리원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인천만 에어컨이 없어요.
그것 가스가 수천 도라는 것 아세요, 실장님?
한번 가보세요.
네, 열이 엄청 나죠.
우리 화장관리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상님들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인천이.
그것 한번 해서 예산 세워서 에어컨 시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상님들 돌아가시면 거기 오시잖아요, 상주들이.
1년에 내방하시는 상주들이 수백 수천만 명 되죠.
거기 제가 그 소파를 가봤는데 소파가 무슨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빨리해서 국제도시로 가는 인천에 걸맞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외진 곳 그렇죠? 그것 해야 되니까 그것 일단 추경 예산은 안 되니까 본예산에 해서 멋지게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안 나오실 분은 아닌데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휴가 하시고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마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크게 이 사업 예산과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가족공원에서 형사 사건이 하나 발생한 것 있나요, 인원에 대한 고발 조치나?
최근이니까요, 올해 안에 올 초에.
형사 사건에 대한 부분은…….
형사 사건인지 잠시만요.
(김대영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다른 건 아니고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가족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화장터 그 승하원을 같이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치금, 고인의 유골이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금니가 있거나 이런 치금이 있으신 분들 이 치금을 모아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감사실에 제가 근무할 때 그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원래 시 감사실에서도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접한 바 있고 감사실에서도 CCTV에 대한 정황이나 이런 팩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까지는 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부분으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검찰까지 가서 아마도 벌금으로 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징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요. 징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마무리라고 한다는 그분에 대한 처분에 대한 징계지요?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최종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서 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일단은 경찰에서 검찰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마지막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에 대해서는 면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파면을 하든가 파직을 하든가 해서. 왜냐하면 제가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이게 하루이틀에 한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그렇다고 어떻게 고인의 치금을 그걸 원래 가족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CCTV에 가려진 사각지대에 가 가지고 그 치금을 떼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또 다른 시ㆍ도에서도 간간이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승화원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것 속기록이 남아도 되는지, 좀 짜치지 않아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비루한 짓입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이건 신뢰이자 진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범죄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잘 인지하신 것처럼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좀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치금에 대한 부분을 가족공원 내에서 수거를 하고 지금은 공공 매각을 하는데 유찰이 계속돼서 은행에 금고에 보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정산 보고에 오늘 공교롭게 두 분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시설공단 이사장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게 참석을 안 하는 게 관례예요, 아니면 부득이 안 오신 거예요?
위원장님 당연히 출석을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본청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회의 열릴 때 참석을 못 하시면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님도 출장 간 걸 내가 어제인가 알았고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불출석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차후에는 다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자기 상임위가 아니라고 아주 쉽게 행안위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 그냥 정산 보고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뭐 배석 안 해도 돼요. 실장님이 100% 다 숙지해 가지고 보고하시면 되죠.
가능하겠어요, 실장님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사장님들이 다 출석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는 논의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7.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7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75쪽 봐 주십시오.
예산안은 책자 75쪽 하단부터 7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534억원이 감소한 6조 1896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74억원,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450억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사항으로 2025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1132억원, 2024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기정액 대비 230억원이 감소한 1조 2141억원입니다.
302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용역 낙찰차액 3940만원을 감액하여 1015억 3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재정담당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31억 3605만원, 지방채 발행 수수료 2억원을 감액하였고 인천시설공단 이전 2억 901만원을 증액하여 9161억 2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징수담당관입니다.
리스ㆍ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장사무소 설치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 및 임대료 8822만원, 출장사무소 보증금 3000만원, 임대료 및 소모품 구입 550만원 등을 증액하여 14억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에 포함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3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액 3495억 8125만원보다 997억 3824만원 증액된 4493억 1949만원입니다.
32쪽 수입내역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4억 3069만원을 감액하고 예수금수입 998억 239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4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 지출입니다.
예수금 원금상환 4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676억 2196만원, 예탁금 320억원, 예수금이자상환 5억 1628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기정액 976억 9185만원보다 223억 6096만원을 감액한 753억 3089만원입니다.
44쪽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31억 3605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80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지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7억 3605만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4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예치금 7억 7509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등 재정투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리채무비율은 2024년 결산 기준 12.0%로 다른 특ㆍ광역시 대비 월등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297억 1600만원입니다.
2025년 총 발행금액은 5627억 8500만원으로 추경안 기준에서 관리채무비율은 약 14.3%가 되겠습니다.
세부 발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6개 사업에 340억 9600만원을 추가 발행하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3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변화와 자금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최저금리의 자금을 융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적정 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6조 1896억 39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4억 138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에서 7쪽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450억원은 인천시에서 전년도에 군ㆍ구에 보조한 시비보조금 중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일괄 계상한 후 이번 제1차 추경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산절차와 기한을 무시한 채 회계연도 경과 이전에 정산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선반영한 것으로 금번 제1차 추경과정에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일괄 계상되었던 45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시비보조금 반환수입을 분산 계상하면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344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애초의 수입 추계가 실질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계상되었음을 방증하며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실제 정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에서 10쪽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인천시는 해당 결의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출연방식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체제 개선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시ㆍ도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는 입장을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출연금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14개 시ㆍ도와 기금 출연으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ㆍ도의 실직적인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재정부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에서 12쪽입니다.
재정담당관 소관 2023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은 2023년 인천도시공사 결산에 따른 인천시 이익배당금으로 2024년 12월 31일 최종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이익배당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인천도시공사 결산 확정 이후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왔으나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선반영한 후 인천도시공사에서 2024년 하반기 자금부족이 예상되어 이익배당금 지급 유예를 요청하여 2024년 제2회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인천도시공사에서 2024년도에 이익배당금 지급을 위해 계좌를 요청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익배당금을 최종 납부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인천시의 부족한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선제적 활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예산상 처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2140억 73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0억 122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에서 22쪽입니다.
인천시설공단을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고 현재 아시아드경기장에 위치한 시설공단 청사는 체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임에 따라 루원복합청사 이전으로 아시아드주경기장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반환금 정산 및 시설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 변경과 요구사항 협의 및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준공예정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루원복합청사 준공이 일정대로 추진되어 계획된 기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 2개의 기금이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229억 5651만 6000원, ’25년도 수입액은 2083억 9230만 6000원, 2025년도 지출액은 589억 2834만 1000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724억 2048만 1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수금 원금상환 375억 30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재원 증가에 따라 원금상환액을 기정액 대비 4억원을 감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 및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를 2025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제출한바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67억 580만 6000원, ’25년도 수입액은 326억 2508만 1000원, ’25년도 지출액은 518억 2467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75억 6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한도액 1877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5330억 6900만원을 승인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발행계획안은 신청사 건립 52억원,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142억 6300만원 등 총 6건 340억 9600만원을 발행하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43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 지방채 추가 발행 사업 중 일반회계 6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은 인구 300만 명의 글로벌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과 외부 임시청사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2025년도 지방채 (52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북항 배후도로 확충과 중봉대로의 교통량 분산 및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구 원창동에서 석남동까지 길이 1.204㎞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1차 보상 외 잔여보상비 지급을 위해 2025년도 지방채 142억 6300만원을 추가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총 발행액은 172억 74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5년 지방채 추가 발행 사업 중 특별회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수소방서 신설은 연수구 원도심 안전인프라 구축과 부족한 소방업무 수요에 부응하여 원도심 재난대응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구유지를 매입하여 연수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 지방채 16억 3300만원을 추가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에서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이 계획안대로 승인되면 2025년도 말 인천시 채무비율은 1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시 재정여건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 발행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등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계획상 안게 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규모, 상환일정, 금리 등에 대해 면밀한 관리는 물론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경비지출의 전위효과 또는 점증주의 예산 결정방식에 의해 지방채 발행이 확대되어 예산이 지속적으로 팽창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인천시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전체에 대해 설명을…….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의 없으십니까?
개별 상황을 다 설명드리기에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부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온 시ㆍ도 보조금 반환수입 감액 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 시 최근 5년간 시ㆍ도 보조금 반환수입 규모를 검토해서 평균 수치를 편성해 놨던 건데요. 1차 추경을 통해서 각 실ㆍ국 사업부서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세입편성하게 되면서 예산부서가 갖고 있던 시ㆍ도 보조금 반환수입은 전액 감액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된, 감액하게 된 사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부족한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익배당금을 도시공사 측에서 2024년도에 지급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10월에 배당금 이익을 지급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때 도로공사가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을 드리지 않고 내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고려를 해서 2024년 세입예산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25년 본예산에다 원래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 연말에 공사채 3000억원을 발행을 했거든요, 도시공사가. 그 3000억원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것을 올해 연말에 갚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익배당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말씀하신 대로 받았고 ’25년도에는 뺀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인천도시공사 측에서 일단 먼저 자금 부족 그다음에 그게 채권 공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해소됨에 따라서 조치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사업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거기에 보면 선학 어반포레스트 사업 시비가 322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정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놓고 봤을 때 5대5 재정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그 당시에 선학 어반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644억입니다. 644억의 50%를 시비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의결 결정을 해 주면서 조건은 시하고 연수하고 재정 부담을 협의를 해라 이렇게 조건으로 받아서 연수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322억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기존의 시비 부분을 연수구에서 기 매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하고 연수구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서로 다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협의가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10월 잔디광장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재정기획관님 이게 아직은 소유가 시로 돼 있죠?
네, 토지 매입 자체를 분할납부하다 보니까 현재는 소유자는 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해석에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연수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게 소유가 연수구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런 논란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의 소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중투심을 논의할 때도 분할해서 같이 합의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해석도 얻었고 이런 상황인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속한 협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이것이 확실하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는 진행이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연수구의 사업부서하고 우리 공원조성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협의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재정부서, 저희 재정기획관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협의안이 확정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기 매입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50%는 지원해 준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 매입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실 조속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협의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기획관실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리고 고민한 내용들을 협의를 하면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작년, 제 기억에 한 10월~11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소관 사업부서 공원조성과를 통해서 ‘일단 연수구랑 협의해서 협의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봐라.’라고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주문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제시되지는 않은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균형국에서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시균형국과 그다음에 예산 담당 부서하고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연수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도시균형국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해서 이것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번 1회 추경의 특징이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 위주로 좀…….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희가 삭감한 사업들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삭감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 저희 시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에다가 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진행이 미흡한 사업들을 마치 정리추경하듯이 많이 삭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1회 추경에?
정리추경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규모가 많습니다, 그건 맞죠?
맞습니다. 그만큼 또 사정이,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지금 이번 1회 추경의 그런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저는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뭐 중간이라도 어떤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중간에 새롭게 필요가 대두되는 사업들 쪽으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1회 추경 처음에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게 우리 재정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추가 발행 사업현황에 있어서 녹지정책과 사업으로 인천 치유의 숲 조성에 관련해서 전체 74억 예산인데 채권 발행 10억 이렇게 추가 발행금액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잠깐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모르는데 혹시 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네, 그러면 진척도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 개요만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해당 과가 없어서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정회 시간에 저희가 세부사업 자료 제출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검토보고서 6쪽에 있던 시비보조금 반환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실장님 원래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는 게 뭐죠? 일단 정의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우리 보조금 군ㆍ구에 주고 그러니까 배부하고 남은 잔액, 반환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정예산이 있다가 450억 있다가 갑자기 이번 추경 때 0원이 돼서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서 보고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뺀 만큼이 각 실ㆍ국 사업 부서에서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원래 보통 보조금 반환수입을 보조금 반환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반환은 어떻게 예산 처리해요?
이런 거죠.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주고 나서 그 당해연도에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정산 결과 보고하면서 집행 잔액이랑 이자 부분을 시에 반납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정리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25년도 올해 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24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들이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죠, 당연히. 연도 중에 10월 달에 감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도 ’25년도 예산을 짜면서 재원으로 분명히 활용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을 예상 보조금 반환수입금으로 450억원을 추계해서 그 부분은 우선은 예산담당관실 본예산에 총액으로 넣어놨다가 올해 본예산에 그리고 이번 금번 추경하면서 각 개별 사업별로 정산한 것들이 결산서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본예산에 들어 있던 450억 세입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 전액 감액을 하고…….
알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그런데 원래 회계연도가 끊어졌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정산을 완료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절차가 지켜진 겁니까, 그러면?
일단 개별 사업별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자치군ㆍ구나 우리 시나 결산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법률상에서는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산은 하는데, 정산 보고는 하는데 그 정산 보고한 내역이 최종적으로는 결산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추경, 제 기억상에는 추경에서 이런 반환 수입을 이렇게 다 감액하고 다른 사업부서로 넣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원래도 계속 이랬습니까?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렇게 ’19년도, ’21년도…….
’19년도, ’21년도 그러면 그것은 논의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조금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써놔요, 거기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현실적인 범위, 제가 ’24, ’23년도에 분명히 시장님하고 시정질문하면서 그 얘기했죠. 왜 그때 그리고 여기 행감 때든 언제든 말씀하셨던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ㆍ도 보조금 반환수입금이 왜 맨날 700억으로 5년짜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랑 복사, 붙여놓기가 똑같으냐.
결국에는 추계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의 추계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대충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써 있는 것처럼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인 어떤 꼼수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쓰고 남은 돈은 시로 귀속돼야 될 것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 450억원을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입을 반영을 안 해 놓고 이번 추경에 담아도 되죠.
다만 이제 450억원을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재원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450억원을 추계해서 다른 곳에…….
원론적으로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450억원이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규모가, 다만 450억이라는 돈도 무시 못 하는 것이고 시비보조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그만큼 군ㆍ구나 시나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추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밀하고 현실성이 있었다는 방증일 테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금수입을 450억 잡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싹 다 감액하고 어떤, 저는 모르겠어요. 사유가 무슨 사유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와 가지고 일을 사업부서에다가 어떻게 보면 다 한 게 저는 근거 없이 진짜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써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계상했다라는 것밖에 자꾸 이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세입에 대한 규모를 450억원 더 잡아놓은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의 전체 총괄표를 보시면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액이 세입예산을 보시면 450억보다 큽니다, 크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꼼수나 이런 걸 했다면 700억, 1000억을 잡았다면 전체 결산한 금액보다 반환금 수입이 적다면 저희가 꼼수를 썼다고 하지만 적잖아요.
에이, 적다고는 말하면 안 되고요.
아니죠.
절대 꼼수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 꼼수 부렸습니다.’라고 누가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 표현도 과한 면이 있지만 일단 좀 의심, 자꾸 우려점이잖아요. 우려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우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죠. 450억원 본예산에 세입을 반영을 안 했다고 가정하면 금번 추경에 500억이니까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그만큼 신규 수입이 들어와 있겠죠. 세입예산이 증액이 되겠죠,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이.
그러면 그 재원을 쓸 수, 활용할 수 있는 여력 기간은 6개월밖에는 없는 거죠, 추경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분 남았네.
기획관님이든 실장님이든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지방채 관련돼서 다른 채무비율은 14.3%로 예상은, 전망되는데 우리 뮤지엄파크도 지금 지방채 발행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방채 그러면 계속 발행이 되나요, 뮤지엄파크는?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써 있기는 한데 기획관님 답변 주세요.
일정 부분 지방채 발행은 계속 투입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어느 정도 투입해야 돼요, 예상 규모가, 지방채 규모가?
이게 348억 중에 이번에 20억 발행하는 걸로.
네, 이번에 발행하는 게 20억.
이번에 20억.
네, 앞으로 여기가 공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뮤지엄파크 쪽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발행할 계획, 전망으로 보십니까?
정확한…….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허용 가능한 포지션이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도 당해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액에 대한 가용재원 여건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면서요, 뮤지엄파크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행…….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발행을 한다고 한다면 예상 당해연도마다 매 해 년도마다 얼마씩 지방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예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26년도에 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뮤지엄파크가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돼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중투를 통과를 해서…….
’28년 완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8년 완공이에요?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뮤지엄파크가 되게 큰 사업이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잖아요. 중투도 다시 이제서야 통과해야 되고 사업이 너무 미진해졌어요.
올해 5월에 중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에 들어가면…….
그러면 지방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방채가 아니더라도 예산도 모르시다고 그랬지만, 모르겠어요. 해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국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국비는 없습니다.
뮤지엄파크는 없고요.
다른 재원 확보 방안에 논의됐던 부분들이 이쪽 상륙작전기념관 그것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뮤지엄파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이든 아니면 사후에…….
그것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러 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발굴 지원 강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7개 시ㆍ도 중에 경쟁 상대가 어디죠? 이것 리스ㆍ렌트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죠?
이것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 경기도한테 정보를 너무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간에, 맞죠?
네, 경기도가 요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례에까지도 시의회에서 제정해 줬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세원 발굴에, 자주재원 확보에 큰 요소가 되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것에 10원 투입해서 1000원, 1만원 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게 서울 강남에 사무소를 하나 개설해서 그쪽 리스ㆍ렌트 회사들한테 좀 더 많이 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세원 발굴에 관한 것은 시의회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쪽에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항과 제6항, 제7항 재정기획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의 19.5%를 출자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개발이익을 확보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인천도시공사의 순이익은 237억원으로 예상되며 재무적 순현재가치 402억원, 수익성 지수 1.03, 재무적 내부수익률 6.35%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현물보상계약 체결, 이주지원센터 운영 등 차질 없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에서 5쪽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노후화된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신규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4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현대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리츠를 설립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입지하여 전철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북측으로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으며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광역적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약 70%가 단독주택이며 30년을 초과한 건물이 74% 수준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자타당성 검토결과에 사업수지는 1934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에는 총 237억원의 이익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에서 22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출자사업 동의안은 노후화된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물포역 인근에 지하 4층 ~ 지상 49층 규모로 349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142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도심복합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195억원을 출자하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출자사업이 추진되어 인천도시공사가 195억원을 출자하더라도 금년도 부채비율은 당초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기업 부채중점관리 기준과 함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외부 경제요인을 고려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인데 이게 지금 몇 세대죠, 만약에 공공주택 복합한다고 하면?
3500세대 정도 올라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꽤 큰 규모네요?
네, 상당히 좀 큽니다. 45층이고 3500세대 정도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십몇 층까지 짓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저도 미추홀구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에 대한 우려점도 있고 그리고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혹시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 시행한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도시공사에서…….
가능하면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공사 본부장님 나오셔서, 누가 나오셔서 얘기하실까요?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직함 얘기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입니다.
저희가 3080 대도시권 특별공급의 국토부 정책사항으로 제물포 도심 공공 복합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시작 초기부터 해 가지고 세 차례 정도의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대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위원회가 지금 20여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그분들한테도 원하실 때마다 그 사업 내용이나 진행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위원회가 20여 명 정도예요?
네, 20명으로 지금…….
네, 주민대표위원회가 구성이 위원들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당 일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분들이 혹은 가구 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전체 토지등소유자라고 그래서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약 한 85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분의2 동의 얻어 가지고요. 국토부에서 승인받아서 사업 인정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위원회와 소통을 하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보니까 뭐 저희 같은 의원들이나 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했던 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이주대책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로 하는 보상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원주민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혹시 반영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방안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주민대표위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한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주민분들 중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초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해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기본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도 또 그런 사업지 안에서 주민대표위원회하고 또 사업을 반대하거나 주민대표위원회에 좀 이렇게 비호의적인 분들 간에 의견 마찰들이 있으셔서 사업시행자인 저희가 직접 나서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세 번째 주민설명회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보상하면서도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관련 법에 따라서 좀 보상가액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 가격을 감정평가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해서도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한 군데 그리고 저희 사업시행자인 iH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그리고 인허가청인 인천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이렇게 세 분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 평균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주대책 부분도 저희가 관련 규정 안에서 정해놓은 부분 안에서는 저희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하고 조합에 조합 설립해서 하는 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최대한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주대책이나 재정착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사 측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와 법적인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여기 원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은 있으실 수 있으나 당장은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본인들이 느꼈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항상 어려운 건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뭐 땅이 있다고 해서 부자는 꼭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본인께서 평생을 일궈 놓은 터전일 텐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말 합당한 보상이나 그에 맞는 처우나 대우를 해 주셔야 되기 위해서는 공사에서 규칙에만 너무 얽매이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또 사전에 이 지도를 위치도를 보면서도 보는 게 대부분 제물포 북부이지 않습니까, 도화동.
보니까 그 인근에는 인천종합청사도 있고 여러 공공기관들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미추홀구에서 나름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물포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부와 남부역의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혹시 인지하시나요?
네,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남측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새로운 건물들도 짓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이 북측 지역은 그동안 추진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노후화가 많이 가속되는 상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북측은 노후화에 대한 부분보다 남측 그러니까 제물포 남부역 숭의동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노후화가 더 가속화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제물포 북부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권의 차이도 더 많이 날 것 같고요. 제물포역 기점으로 해서 북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는데 남부 역 측은 더 뭐랄까 낙후되는 경우가 돼서 상권이 더 떨어지거나 낙후되는 경우가 더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라도 제물포 남부역 부분에 있는 인근의 주택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은 혹시 인지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업지만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제물포역 북측 쪽이 정부 지방종합청사도 들어와 있고 저희 JST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남측에 비해서는 빨리 개발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혹시 가능하다 하면 남측도 저희가 북측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요. 혹시 저희가 공공에서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저희가 가능한 한 범위들이 있다 하면 계속 진행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감안을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거기 그냥 서 계세요, 일단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니까요.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인천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큼 되죠?
출자 한도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인천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출자 한도는 지금 현재 100% 그러니까 10%로 했을 때 지금 2852억원입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 제물포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195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718억원 남는다고 돼 있는데 향후에 굴포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보급단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 엊그저께 보니까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에도 신규 투자계획이 있는바 전체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의 출자 잔액이 작아지면 그 사업에 대해서 차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10%를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어서요. 저희도 사업 시기를 조절해서 기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에서 이미 사업이 끝나가는 쪽은 감자를 해 가지고 비율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도시공사에서…….
마이크 켜셨나요?
당황해 가지고 마이크도 안 켰네.
190억원을 출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넘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200%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희가…….
아니, 출자사업을 추진 시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5년 218% 이것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이 출자사업 이외에 다른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합쳐 가지고 올해 ’25년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218%인 거고요. 여기…….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200%가 넘는 것 아니에요.
네, 190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공사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200% 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물론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저희가 200%를…….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 분야가 아니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를 넘어가면 다른 사업들을 하는 거나 아니면 행안부 쪽에서 관리하는 그 관리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 미매각 토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런 개연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팔아서 메꾸겠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그 부채 현상은 20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각종 제약이 도시공사한테 돌아올 건데 그다음에 또 시에서도 돈 없으면 배당금 내놓으라고 막 조질 텐데 이 역학적인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항상, 지금 류 사장도 들어오면서 부채비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본인은 외국에 가 있고 이게 200% 넘는 걸 위원들하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200% 넘으면 리스크를 자세히 얘기해 봐요. 그러면 실장이 얘기해 볼 거예요? 200% 넘을 때 도시공사의 리스크.
출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출자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가 안 넘어가면 25%까지 출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부채비율이 200%가 넘게 되면 10%까지밖에 출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안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데.
이따가 따로, 이따 보고드릴 안건 중에 하나인데 루원복합청사 하면서 이번에 700억 정도를 저희가 그래서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서 자본 확충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얼마 넘어가는 거예요?
뭐 크게 차이가, 3% 정도.
그래도 200% 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장님?
그러면 아까 말한 실장님이 그나마 대안인데 사업 시기를 조정하면서 퍼센티지를 관리하는 것을 자세하게 실장님, 지금 현안 대안은 그것뿐이 없잖아요. 매각을 하더라도…….
네, 출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사업 시기 조정하는 것 그런 것들…….
그걸 해서 정확하게 200%를 상회하지 않게끔 하는 모형을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여기서 8번에 제물포역 북측 개발과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해 버리면 도시공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위원들이 이걸 그냥 동의해 주기, 아니, 목적은 좋죠. ‘구도심 개발에 의한’ 그렇죠?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한 가정도 돈 씀씀이를 가계부를 써서 이렇게 정리,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실장님 700억 출자했다고 생색 내는데 이것 지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특히 우리 행안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출자 동의안 이런 데에서 그냥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덜컥 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인천시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에서 열심히 뛰는 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의 대표인데 이런 리스크가 그 안에 잠재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한테, 신동섭 위원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대답해 봐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올해…….
아니, 류윤기 사장이 취임할 때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 류윤기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이 온 것은 그것하고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부채와 사업 시기, 안 해 주겠다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이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부채비율과 사업의 시기를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한번, 자기 분야가 아니라니까 실장님이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그래요? 본인이 오세요.
내가 질문 사항 좀 그 억양이 컸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본부장님.
류윤기 사장님 해외연수 중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0% 출자로 해서 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걱정, 이게 신규사업들에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와 관련되는 것은 사업 시기 조정과 위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연동한 것을 위원들한테 가져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면을 통해서. 덜렁 이걸 가져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자산관리본부장님?
그다음에 내 지역에, 남동구 구월2지구 개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서구도 마찬가지고 제물포 등등 그다음에 시장님의 공약사항 등등 이게 지금 200%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여러분들 250%도 넘을 수 있어요.
출자사업과 관련된 한도가 되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0%…….
이것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안 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부채관리라든가 사업 시기 이것을 완충해서 자료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면 실장님 어떨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진행에?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얘기해 봐요. 그것 한번 우리 위원들이 안 해 주겠다는 건 아니야, 세밀하게 검토하는 의미에서 시기를 한 번 더 다뤄보자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도시공사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조정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하지 말고 다음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먼저 보내주고 다음 시기에 이것을 한 번 더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보류해서 한 번 더 늦추자 이거지…….
양해를 해 주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이번 출자 동의안 하는 중에 저희가 자료를 있었던 부분을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 번 보류해서 그 중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덜컹 해 주고선 들으면 안 되잖아.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는 없죠?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시기를 조금 늦추는 건데 우리가 보증하는 여러분들의 서류를 봐야지 저걸 할 것 아니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과 관련되는 인허가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한 달 정도 늦추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현재 여기 보상받는 분들과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이주와 관련된 계약이 다 다른, 타 지역하고 날짜가 연동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야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좀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아니, 이주,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주민들을 핑계로 대서 위원한테 겁박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주 시기가 한 템포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현장 상황이 지금 있는 문제가 있고요.
진짜예요?
네, 7월부터는 지금 보상이 나가야 되는 현재 상황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먼저 들어왔어야지. 7월이면, 6월인데 7월에 이주하는데 6월 달에 우리한테 동의안이 들어오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국토부 정부에서도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법과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따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시기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사전에 와서 이런 부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게 언제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도시공사에서?
3080 도심공공주택 사업이라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에서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 언제 나왔어요?
’22년도에 나온 것, 지금 ’25년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했던 부분을 말씀…….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이주대책을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7월 달에 보상해서 이주를 한다는데 6월 달에 우리가 190억에다가 수조원이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6월 달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왜 위원한테 이주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겁박을 주냐고.
그것은 아니고요. 있는 상황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늦춰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7월부터의 보상 일정 수립으로 해 가지고 주민 설명과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템포 늦추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속기록이 남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이주비가 안 나가게 되면 현재 다른 분들한테 이주 계약돼 있는 부분들을 그 돈으로 해 가지고 이사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동해서 지금 발생될 수 있는 사항…….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왜 6월 달에 오냐고 지금 오늘 6월 19일 아닙니까, 연초에 들어왔어야지.
거듭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토부에서도 이 실행과 관련되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늦게 맞춰지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어요.
조금 이따 한번 더 질의하시죠.
네, 조금만 쉬고.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시죠.
유승분 위원입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2021년 2월에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속 통합의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승인받기까지 빠르게 진행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놓고 보면 원래 계획은 ’24년 하반기에 이미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됐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늦어졌죠?
왜 늦어졌어요?
그 과정 중에는 법을 지켜가면서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토지소유자 등 동의 절차라는 사항도 있고요. 또 사업계획과 또 민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자체 사업으로 약 2조에 대한 사업을 자체를 하게 되면 부채비율에 대한 연동되는 게 있어서 리츠 사업으로 가는 전제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라고 하셔서 연결해서 질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위하고, 주민대표위원회요. 추진위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진행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런 부분으로…….
주민 동의도 그쪽에서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하신 거잖아요.
비대위도 있죠?
비대위하고 지금 추진위하고 사실은 약간 갈등 관계에 조금 놓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얘기하는 바가 사실은 이게 토지보상비도 2022년 공시지가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칫 공사비하고 자재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주민들 일반분양이 사실 원주민들보다 좀 비싸질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염려를 불식은 시키셨습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지금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률적인 사항을 떠나서 일부분들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설명과 사항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될 임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철거하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착공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상하기로는 ’26년에 착공하겠다. 즉 ’25년 말까지는 이걸 보상을 끝내고 어쨌든 철거와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이 좀 빡빡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잡은 일정하고 관계없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이나 또 이렇게 있는 문제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출연을, 출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놓고 봤을 때 ’31년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타임 스케줄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철거가 늦어지고 보상이 늦어지고 그러면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지고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투여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느 사업이든 100%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법률적 사항을 지켜가면서 절차를 지켜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 와중에는 서로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틀려지는 분들은 분명히 내부 안에 어떤 사업이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몇 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요건이 되듯이 이분들은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안고 가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본질은 이 사업을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얼마큼 의견을 같이해 나가면서 또 주민대책위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원도심의, 특히 제물포역 주변에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유일한 그런 예거든요. 공공 재개발이든 공공 재건축이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했었던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각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안에 잘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조동구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리츠 얘기는 본부장님 건가요?
리츠를 왜 만드는 거죠, 지금 이게?
리츠를 설립을 해서 사업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우리 리츠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재정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부채비율로 들어갑니다. 리츠 사업은 그렇지 않고 출자에 해당되는 것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 비용에 대한 부분만 재정과 연동해서 부채비율로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법을 찾고 또 도시공사가 출자하면서 HUG라는 국가 자금 조달하는 데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일반 조달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도시공사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리츠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리츠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몰랐다 몰랐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충분히 하셨나요?
최초 사업에 있는 부분들하고 최근에 ’23년도 언론에도 저희들이 게재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주민대표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 쪽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리츠로 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안 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바꾸는 것에 대한 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에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시공사로 시행을 해서 리츠와 도시공사를 같이 해서 가는 부분은 이 사업을 적기에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항으로 먼저 가고 리츠를 하는 것까지 또 다른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단계 선상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설명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아마 내일 리츠 설명하시는 건가요? 내일 설명회가 뭐죠?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사항은 있고요. 아마 토요일 날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장소 사항들에 대한 섭외 사항을 해 보니 내일 사항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저도 과거에 재건축을 해 봤는데 이게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몰라서 설명이 안 돼서 오해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설명은 주최 측에서는 충분히 하지만 들은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바빠서 못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 재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설명은 저는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지금 여러 곳에 민원 제기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시공사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또 이해를 시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진정성을 갖고 그런 주문의 사항에서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출자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사업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 공사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저희가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위원님께 저희가 이 사항을 갖고 어떤 통과시키기 위한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부에서도 새롭게 생각한 모델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하면서 같이 맞춰서 저희하고 가고 있는,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타 타 사업하고 틀리게 제때제때 보고드리지 못하고 하는 부분도 좀 있었다는 부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21년 발표할 때 전국적으로 8개인가 몇 개 발표했죠? 몇 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개 중에 인천이 3개예요?
2개 굴포천 그다음에 제물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에서 3080으로 인해서 2개가 지금…….
동암은 아닌가요?
(「LH」하는 이 있음)
아니, 어쨌든 전체적으로 8개 중에 인천이 3개죠?
전체 8개 중에서 지금 사업 진행이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어요?
현재 제물포가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물포가 그나마 제일 선도적으로 잘 가고 있는 편인가요? 그런 거예요?
사항에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도 선정하는 데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해 왔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메이드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동구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안병민 본부장님 잠깐.
본부장님 여기가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과거에는 2종이었나요?
네,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종상향이 두 단계 올라간 건가요? 두 단계인가요?
네, 두 단계 올라간 겁니다.
두 단계 올라간 거죠? 두 단계 올라가면서 기부채납 이런 게 많이 내려온 게 있나요?
이 도심공공복합 사업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15% 이상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15%에 지금 맞춰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에 2종에서 3종 종상향 할 때 10% 순부담 딱 내놓고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완화됐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 조건이 좋은 거네요?
네, 완화를 많이 시켜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그것 말고도 용적률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 일반 재개발 같으면 보통 300%, 250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내놓고 하면 300까지 주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466%네요. 상당히 이제 어쨌든 준주거지역이니까 올라간 거죠?
네, 그것은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50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또 심의에서 인정을 해 주면 최대 700%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도 마찬가지로 일반 3종 이내 같으면 상당히 낮은데 48%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네, 이만큼 이렇게 되면 녹지공간이 상당히 적은데.
지금 녹지공간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49층으로 올리다 보니까요. 그 단지 안에서도 외부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밀로 가는 단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외부 조경 공간이나 주변에 공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진 게 대도시권 3080 정부 공급대책에서 역세권이나 주거밀집지역에 대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혜택을,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가능하게 진행하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준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1년에 3080 이것 하면서 또 공공복합사업을 전국적으로 8개 발표하면서 상당한 사업성을 높여서 사업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보상도 낮다, 분양가도 원하는 만큼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사업성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이 안 온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용도지역 상향으로 해서 일반분양분을 더 많이 만들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익 부분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SOC 기반시설들에 넣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부분들에 지금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민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현금으로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분양가 대비, 우선분양가라고 그래 가지고 원래 사시던 분들이 저희가 조합 방식처럼 나중에 아파트에 재입주하시거나 상가에 재입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분양가에 차액을 둬서 그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도 부분하고요. 받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상가격으로 받으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지역하고 비교하시는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반 재개발보다 조건이, 혜택이 이게 많다 보니까 원주민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 이득을 돌려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분들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수익 배분을 분양가에서 원주민들한테는 일반분양보다는 좀 낮게 분양을 해 준다, 그걸로 수익을 돌려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가 뭐 한 10% 정도 가까이 이상 낮은데 일반분양보다는 원주민들 우선분양이 낮은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의 많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상당히 굉장히 이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그 이득분도 돌려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돌려줘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 초기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추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돼 가지고 국토부 발표대로 일반분양가 대비 한 10% 낮춰서 한 90% 정도의 우선분양가로 원주민분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보상가격도 나오고 민간사업자 공모가 돼서 이제 공사비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출되는 비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확정이 돼 가면서 그 추산액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번 현물선납 신청하고 받을 때 저희가 16%, 84%로 우선분양가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또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에 올린 출자 안건에 올린 것에 보면 저희 수익액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출자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정부 정책이 처음에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구도가 아니라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해서 맞춰가려고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로. 공공이 사업을 하면서 이득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계속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에서 사업 이득이 어쨌든 남는다 그러면 그 이득금을 현재 우선 토지등소유주한테 돌려줄 계획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재는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 법 취지 자체가 수익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원주민분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물선납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익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선분양가 이렇게 낮춰드리는 부분뿐 아니라 저희가 이주하시면서 이주비 대출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이자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또 발코니 확장 비용들 그런 부분 무상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민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상황들은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자하고 현금청산자하고 딱 구분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청산자들은 현금청산받으면 본인의 재산 관계가 다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3080은 공공복합사업이니까 현금청산받을 게, 돌려준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양가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남아 있는 분양받으신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대위나 이런 분들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 토지등소유자 현금청산자한테도 그 이득을 돌려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 지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지금 현물선납하시는 분들은 현물선납하시는 분들의 재산에 90%를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공사 진행되는 3, 4년 동안 그 재산을 투자금으로 거기에 남겨두시기 때문에요. 현물선납하시는 분들이 그 나머지 이익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금청산하시는 분들은 현금청산을 받으셔 가지고 공사 기간 동안에는 다른 데 그 자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다 보니까 이쪽 사업에 넣지 않고요.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재건축ㆍ재개발은 도정법상 안 되는 거거든 그게요. 도정법상 안 되잖아요.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받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복합사업은 도정법처럼 그렇게 구분을 딱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정법처럼 도정법에는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받으면 그분들은 끝이 나고 조합원들은 추후에 이익금이 생기면 비례율에 따라 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특화사업을 해서 재산 가치를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복합사업은 도정법처럼 그렇게 딱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요.
지금 현행 법 안에는 그렇게 딱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 쪽하고도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도화시켜 주시든지 명확한 해석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정법처럼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저분들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그러면?
일리 있으신 건, 일리 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선납하시는 분들은 재산에 대한 금액들을 두고 가시는 거고 현금청산자분들은 재산을 다 가져가시는 거라 분명히 차별은 있어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정법처럼 딱 뭔가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어쨌든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든 아니면 법 제도를 하든 해서 그 부분이 선은 정확하게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50%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50%가 안 됐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추가로 분양을 더 하실 계획인지.
지금 토지등소유자분들이 현물선납 신청하신 분들이 한 47%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신청만 받은 상태고요. 중간에 저희가 현금청산 그러니까 보상비 나갈 때 그때 약정이라는 걸 한 번 체결을 하고요. 일반분양분 분양할 때는 계약분을 체결합니다.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들에 추가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또 반대로 신청을 해제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가능하면…….
법 규정은 없어요? 이게 재건축ㆍ재개발 도정법에는 분양 신청을 한 선에서 다 끝나거든요. 조합원 자격이 완전히 선이 그려지거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면 거기서 한 번 더 조합원 자격이 또 박탈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통상. 분양 계약을 한 다음에 도정법상은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그다음에 계약할 때 추가로 받아주질 않아요, 법상.
그런데 이 공공복합사업은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도정법처럼 규정이 없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토부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가로 현재 47% 그러니까 53% 이분들이 분양 계약 약정이나 계약을 할 때 53% 이분들이 분양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요?
네, 그분들이 지금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신청할 때 결정을 못 하셔 가지고 나중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금 보상할 때 약정 체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정 체결하시고 나서도 1년 안에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요.
해지는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도정법에도 분양 신청한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안 하면 그 현금청산자로 돼요. 그건 되는데 거꾸로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분양 아까 얘기했던 약정이나 계약을 할 때 그 47%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53%인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일부 문의들 오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받는 것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이 7월 1일부터 되는데 이때 지금 신청하신 분 외에 하는 것에 대한 건 다시 한번 묻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은 없는 건데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상급단체나 이런 데다가 질의해서 아니면 그분들께 의뢰해서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 이 얘기네요, 그럼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재량 행위상으로 보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도정법하고 달리 여기는 기준이 없으니까 도시공사에서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한테 다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은 노후화된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신규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사업 동의안은 제물포역 인근의 노후화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기업 부채의 중점관리 기준 200%를 준수함은 물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외부 경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ㆍ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9. 2025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

(15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총 6건으로 총사업비는 5469억원입니다.
이 중 원적산 터널 등 3건은 BTO사업으로 그리고 미추홀도서관 등 3건은 BTL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자로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은 관리이행계획에 따라 현재 단순관리대행 용역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만수하수처리장의 증설 부분 준공 후에 시행사업자가 기존 시설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을 반기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보고

(15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정책 사업으로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항만재개발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각 15%의 지분율과 인천항만공사 70%의 지분율로 공동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지분율 15%를 기준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순이익은 70억원으로 예상되며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12억원, 수익성지수는 1.021, 재무적 내부수익률 5.91%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시행한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에 따라 토지 수용 및 보상, 공급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분양 수입과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 이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협약서 사항이 12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 시작은 실제로는…….
2024년 12월인가요?
네, 협약서가 12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오늘 보고하는 게 처음인 거죠, 재개발사업 보고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회 보고는.
그런데 우리 ’25년도 회기가 연초에도 있었는데 그때 보고하지 않고 지금 보고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이 좀 궁금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24년도 12월부터 시작했다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작년 12월에 되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가 3월 28일 날 통과됐고 그다음에 iH 쪽에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확인 등의 절차가 되어야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3, 4월에 그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오늘 보고를 드리는 상황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이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처음 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재해 주신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다음부터 또 정기적으로 보고를, 혹시 이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게 있나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사업 보고를 하시겠지만 우리 행안위나 다른 여타 상임위에 보고하실 게 있나요?
사업이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럴 때는 차후에는 이러한 사업 타당성과 현금흐름 등 그리고 위치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자료가 저는 꼭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전보고를 도시공사에서 받지 않았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냥 보고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하는데 이것 사업과 관련된 얘기는 실장님보다는 도시공사와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면 우리 사업 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낫나요?
양해해 주시면 도시공사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입니다.
본부장님 1ㆍ8부두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취지는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가 결국에는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ㆍ8부두가 재개발이 된다는 건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가장 큰 역점사업 제물포르네상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점사업인데.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이게 추진이 될 거라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잘 추진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저희가 이 1ㆍ8부두 개방하고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IPA에서 단독적으로 재개발사업도 추진했었고 LH가 IPA랑 같이도 추진을 했었는데 계속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IPA가 추진하는데 저희 인천시하고 저희 인천도시공사가 함께하는 것도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좀 보태기 위해서 그리고 인천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지금 전체 사업부지 안에 50% 정도가 공공 시설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50%에 저희 사업 수익성을 위해 가지고 주상복합 부지가 2개 들어가 있고요. 관광 용지가 2개 그리고 문화복합시설 용지 하나 그리고 주차장 용지 한 군데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좀 돼요. 왜냐면 이 내항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성격 그리고 지금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주변과 그 주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보다는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뭔가 관광으로서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이 1ㆍ8부두 사업의 결과가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맞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 원도심에서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의 주변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상복합 이외에는 특히 여러 가지 수익성을 받아낼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상상플랫폼을 원래는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상상플랫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플랫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1ㆍ8부두의 재개발사업에 확실하게 어떤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효과가 확실하게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상플랫폼도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월미도 상권하고 지금 저희가 배후지역에 개항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월미도나 이런 부분도 상권은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해양박물관이 새로 유치돼 가지고 방문객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요.
개항장도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행사들이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진행한 개항장 야행 부분도 성공리에 이렇게 물론 날씨 때문에 좀 영향은 받았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된 거로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후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상플랫폼 포함해서 저희 사업지구도 50% 이상이 지금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익 부지들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좀 많으신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도 계속 고민을 해 가면서 좀 방안을 찾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을 해양친수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외국 도시의 사례들도 해양친수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외연수를 통해서 제가 재작년인가 호주 시드니를 갔다 왔는데 딱 대표적인 해양친수공간이죠. 문화공간인데 거기랑 인천하고 다른 건 뭐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바다하고 인접해 있다는 그 지리적인 부분은 같지만 수질이나 그 수역 자체가 조금 저희는 안에 내항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인 조건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제일 큽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송도도 결국에는 서해 바닷가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송도 신도시도. 거기 사시는 분들 보면 짠내, 소금기, 염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습한 것도 많고요. 제습기를 정말 많이 사시는 분들, 많이 비치해 둔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내항 1ㆍ8부두 주변에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하면 분명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외국 바다와는 다르게 너무 짠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옛날 속된 말로 이게 뻘 바다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어떤 바다 비린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과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와서 바닷내음을 이렇게 맡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부산의 자갈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서해는 그런 조수간만의 차가 많은 뻘 바다이기 때문에 특히나 갇힌 공간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호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등등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항 1ㆍ8부두가 그 구상한 만큼 결과가 나올까, 효과가 나올까는 계속 저는 고민인 거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의 이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실패한 어떤 또 옛날에 그 사업처럼 빚만 잔뜩 든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정말 이 콘텐츠부터 잘 구성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공사가 잘 좀 기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명심해 가지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 보고

(15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은 인천시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핵심 앵커시설인 루원복합청사를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해 이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인천시 내 5개 산하기관을 집적하여 공공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루원시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983억원으로 시가 출자하는 토지비 722억원 그리고 건물매입비 1075억원, 공사비 및 이전비 186억원으로 서구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 내 공공3지구 내에 대지면적 1만 4447㎡, 연면적 4만 7424㎡에 지하 2층~지상 13층까지의 건물규모입니다.
인천시의 루원복합청사 토지 출자와 도시공사의 만수동 사옥 처분 등으로 도시공사의 자본 상승 및 부채비율이 약 2%p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도시공사 및 입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사옥 이전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2.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15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자체 신규사업과 시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 변경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이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천원주택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시 핵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34명 증원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조직ㆍ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증원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등 인천도시공사의 조직ㆍ인력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 변경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끝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재정기획관)
기획관 성하영
예산담당관 윤재호
재정담당관 명삼수
세정담당관 김기원
징수담당관 양경모
회계담당관 김영미
재산담당관 오현주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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