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정례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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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5.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7.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철회 동의의 건
9.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
10.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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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제4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5항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7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철회 동의의 건, 제9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 제10항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총 10개의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김용희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재동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이인교ㆍ윤재상ㆍ박판순ㆍ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신설되는 오피스텔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8조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64조에서는 생산ㆍ자연녹지지역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에 한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별표3 제2호나목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지 내 공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군ㆍ구 권한 위임사무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개선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1조, 제64조, 제6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법 제43조의 개정내용을, 안 제64조제16항 및 제65조제14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0조제1항은 인천광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대상으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30조제2항에 대해서는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안 제30조제2항의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3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4조제2항제8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서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 이외의 다양한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높이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용도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허용을 통하여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접지역의 일조ㆍ개방감 저하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타 지자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 건축 관련 조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48조제2호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을 허용하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의9가 신설에 따라 광역상수원 및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집수구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3조제3호입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계법률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64조제19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행령 제84조제8항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에 한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 제2호나목에 ‘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대지 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지 관리를 위하여 군ㆍ구 권한 위임사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함으로서 조례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0조에 대해서는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30쪽 일부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가 오피스텔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가로주택사업하고의 연장선에서 똑같은 건가요, 주변 여건이? 예를 들자면 이것도 가로, 도로의 적용을 받습니까?
네, 적용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면 여기도 가로주택사업을, 아니, 이런 오피스텔 지으려고 하면 6m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주변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게 가로주택사업하고 비슷한, 똑같은 양상이냐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주변 여건이.
가로주택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방이 몇 미터 도로를 갖추어야 되죠?
12m 이상, 일반도로에 접해 가지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사방이 6m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사업구역 면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가로주택사업하고 주변 여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12m 도로 한 면만 인접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 제한은 없는데 1만 3000㎡까지는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국장님 그 면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로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사방이 6m 이상의 도로를 떼어야지, 확보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조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로 주변 가로가 6m 이상으로 둘러싸여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둘러싸여 있어야 되죠?
그러면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것 지을 때도 그런 적용을 받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드렸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업무시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000㎡로 연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이 경우 12m 미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1000㎡까지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현재는 업무시설이 가능한데 3000㎡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연면적으로.
그러니까 12m 미만 도로인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과밀, 밀집도 때문에 1000㎡ 미만으로 이렇게 강화가 돼 있는 거죠.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로주택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A하고 B하고 C가 있을 때 가운데 있는, A, B, C가 다 가로주택사업지역이에요. 그런데 B라는 가로주택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면 주변 여건이 6m 이상의 도로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 B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A, B, C 주변에 있는, 자기 B 주변에 있는 그런 가로주택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지금 공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현황 도로 4m 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사업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도로가 4m가 있고 2m를 더 해야 되는데 2m를 그런 가로주택사업 경계 안에다가 그 2m를 가로주택사업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6m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로주택사업은 6m만 막말로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것을 4m까지 다 포함시켜서 6m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형태로 인천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생각은?
4m인 경우에는 도로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폭 자체가.
아니, 국장님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기존에 4m 도로가 있어요, 가로주택사업지가. 그런데 가로주택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6m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대지 경계로 2m를 셋백(Set-back)을 해. 그리고 6m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2m만 기부채납을 해 주면 되는 건데 4m를 주택조합에서 확보를 해라, 인수를 해라, 사라.
모르겠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4m는 일단 공도였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m 부분이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셋백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4m는 확보가 돼 있는 거고 다만 도로라고 하는 것이 꼭 2m 부분만, 실제 공사를 할 때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결국에는 6m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6m가 안 되니까 내 대지 부분 2m를 셋백을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m 합치면 6m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는 4m,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런 4m를 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라, 쉽게 얘기해서 니네들이 이걸 다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A, B, C, D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B가 가로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완성을 해 가지고 6m를 다 기부채납을 했어. 그러면 A나 C나 D 같은 경우는 앉아서 그냥 먹는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글쎄, 지금 위원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실제 상황을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어쨌든 구역별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6m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연접해서 개발이 됐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가로주택사업 안에서 오피스텔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 조례안에 동의하는 이유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지자체가 부산이나 서울, 대구나 광주, 울산 이런 데는 다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 건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오피스텔 업무시설에 대한 연면적을 일단 법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따져보면…….
아니, 국장님 그것은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 안에서의, 대지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주택사업 같은 것 안에서의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러면 가로주택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요건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전자로 또 되돌아가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진짜 여타 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니 이것은 같이 다른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해 가셨을까요?
글쎄, 제가 사업을 하면서 2m를 더 내놔야 되는 그래서 사업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4m를, 4m가 공도일 수 있고 개인 사유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도로로 다 전체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최소한 4m 이상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게 공도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소유권 자체도 관리청이나 구청이나 시의 소유로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구역에 2m 셋백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 같고 다만 4m 부분이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비가 더 투입이 되느냐의 문제는 또 각각의 사업구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한번 저희도 군ㆍ구하고 좀 더…….
국장님 군ㆍ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케이스가 어떤 구역인지 제가 한번…….
지금 다 그래요, 다. 인천시의 전체 다 똑같은 양상이에요.
기존의 4m 도로를 그냥 인천에서 도로로 쓰면 되고 4m 플러스 2m 니네 대지 안으로 경계 6m를 내. 오케이, 그러면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이 4m까지 그러면 너네들이 사, 6m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정비사업 관련돼서는 균형국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아니, 알아요. 제가 알고 그런데 거기 안에, 가로주택사업 안에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A, B, C, D가 있을 때 왜 B만 손해를 보냐. 나중에 다 C나 D나 이런 이 가운데 안에 있어서 사업하는 여건을 다 만들어 주고 있는 다른 사업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아무튼 이 부분 국장님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확실하게 여타 국하고 해서 이것은 뭔가 확실한 그런 의견을 좀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정확히 못 드리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실은 이게 소규모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성도 문제 있지만 도로 확보라든지 최소한 도로 확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런데 오피스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좀 더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덜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균형국하고도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위해 안 제30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문화유산법 등 상위법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재산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차액을 반환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별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4항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건축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의 표기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의2제1항은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서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에 맞춰 개정조례의 시행일도 안 부칙 제1조에서 2025년 12월 18일로 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의3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안전관리 예치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산정 금액이 기존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 차액을 건축주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치금을 실제 건축규모에 맞게 산정하고 예치하도록 하여 예치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축주가 합리적 수준의 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제5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횟수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사용목적의 건축물로서 용도 및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 제18조제5항과 신설된 안 별표 5는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은 축조목적과 사용기한이 명확하므로 해당 공사 분양 완료 시까지로 연장횟수를 제한하고 천막 등 화재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의 연장횟수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횟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임시성 유지 및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완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일부 적용이 배제되고 소유권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구조, 방재, 미관 등이 취약하고 관리도 허술한 측면이 있으므로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위치, 규모, 구조, 재질, 경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적기에 정비토록 행정지도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안 제18조의 적용대상을 개정된 시행령의 경과조치에 맞추어 시행일인 2022년 5월 3일 전에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위임사항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은 산업단지나 항만구역 등과는 달리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 주ㆍ공 혼재 및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 1월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공업지역법을 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5년마다 정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30 인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고 수립 대상지역은 우리 시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순수 도시공업지역 26.1㎢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 현황과 여건분석을 통해서 목표와 전략을 설정했고 산업권역별 관리방안,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안, 공업지역 정비사업 기준 및 환경관리방안, 지원방안 등을 기본계획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노후 공업지역을 새로운 산업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자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공간정비 및 산업환경개선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방안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및 인천 미래산업지도 등과 연계해서 기존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산업혁신벨트를 구축하고 바이오ㆍ소부장벨트를 기반으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산업정비축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뿌리산업과 신성장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을 크게 4개 산업권역으로 설정했고 권역별 발전방향과 육성산업을 발굴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관리방향입니다.
여건분석을 통해서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등 세 가지 관리유형을 설정했고 관리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부 정비방안으로는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정비구역 등을 지정하여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 기준과 건축물 권장용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습니다.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적극 유도ㆍ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협의 및 공청회 개최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노후 공업지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산업단지 등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내 산업구조 변화 및 환경악화 등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왔지만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기존 공업지역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주거지와 혼재된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등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혁신공간, 공업을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공간 정비, 산업환경개선을 중점 추진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전체 공업지역 67.89㎢ 중 산업단지 및 항만배후단지 등 개발사업지역을 제외한 도시 공업지역 26.1㎢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중부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산업특성과 행정구역, 생활권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구상 및 관리방향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산업혁신형과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산업혁신형은 공장이전지나 국유지 등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신산업 유치와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둘째, 산업정비형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되어 환경이 열악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지원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관리형은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기존 산업을 유지하면서 산업지원시설이나 지원기반시설 보완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유형과 연계한 정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지정기준과 기반시설 확보 계획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특히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에 따라 수립되어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산업혁신산업 및 산업정비사업 등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저 또한 패널로 참석해서 토론도 했지만 제가 미처 못 챙겼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산업 자체가 많이 바뀌죠, 그렇죠?
체계가. 거기에 우리가 새로 추구하는 게 AI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 계획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AI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우리가 적용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산업혁신형이에요. 산업혁신형에서 다루게 될 부분이 AI 쪽이 좀 빠졌어요.
지구지정이라든지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어디 어디에 이렇게 AI산업을 지정을 해 주면,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미래산업국에서 AI산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가겠지만 기본계획에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담아줘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이 산업단지라든지 내지는 항만배후단지라든지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지역들을 빼고 수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완을…….
왜냐하면 경기도는 벌써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또 있어요, 경기도에는.
왜냐하면 그만큼 타 광역단체와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계획을 짤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놓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내부적인 우리 전통산업하고 새로 지금 현재 산업혁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면서 약간 크게 놓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이것 기본계획을 어디하고 중앙정부 어디랑 검토, 이것을 짜 가지고 발표하고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하죠?
이 법률 자체를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한번 다른 시ㆍ도를 보시고 왜냐하면 인공지능, AI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뤘던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 서버를 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산업의 일종이거든요, 창출은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야말로 과거에 다뤘던 시내 중심이 아니라 외곽 쪽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회기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차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고 또 조례를 발표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공업지역의 외곽 쪽으로 빼서라도 미리 잡아줘야 되고 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기본계획을 한 번 세우면 다시 언제 또 저거를 합니까?
법으로는 5년마다 계속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수정계획은.
오늘 끝나면 5년 동안 못 건드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빨리 빨리 변화가 되잖아요, 요즘 세상은. 그렇죠?
그대신 너무나 이것만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도 동의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니면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녹여내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동의는 해 주셨고 방법은 있어요?
아마 기존의 보고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담길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범위라든지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 제가 가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해야 되는데 뿌리산업만 갖고는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뿌리산업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지향적인 산업도 도시계획에 선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지금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 로봇생태계 조성이라든지 로봇기업 성장이라든지…….
그 부분도 하나의 첨단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른 산업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개와 늑대가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하죠, 외관상. 늑대는 늑대고 개는 개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봇산업도 첨단산업인데 인공지능은 완전히 장르가 틀린 거예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녹여내실 건지, 여기다가. 넣으실 건지, 여기다가.
저희가 이 기본계획이 의회 의견청취 단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가야지 이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오늘도 사실 의견청취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타시ㆍ도라든가 이런 것도 사례를 조사를 더 해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보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던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고민을 해서 우리가 당장 기본계획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 공포를 하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늦추더라도 회기 하나를 더 늦추더라도 한번 고민의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야말로 도시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은 도시계획국장이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우리 국장님, 강유정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 그러면 위원으로서 뭔가 직언을 해 주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덕량을 좀 못 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청천농장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시민공청회도 있었고 동북아 산업기반 구성 및 관리방향 그리고 부평산업단지 그다음에 한국GM 이런 곳이잖아요, 부평이라는 부평산단이. 국장님 맞죠?
그리고 향후에 부평을 보면 자꾸 GM이 이전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평이 언제까지나 GM한테 끌려다니냐. 저것을 어떤 형태로 확실히 현실에 맞게, 현실이라고 하면 현대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에 맞게끔 뭔가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지역에서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농장 같은 경우도 제가 부평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소위 얘기하는 조선시대와 현재가 다 있다, 정말 거기서 별걸 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현장이다. 정말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그런 여건에서부터 어떤 데는 첨단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데가 청천농장이에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다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부평산단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 없이 구조고도화만 딱 해버리니까 그냥 외형만 덩치만 불려놓고 안에 물류센터라든지 임대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만 발생이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부평 같은 데를 AI연구센터라든지 또 부평산단 같은 경우 데이터센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데이터센터 관리라든지 일거리 창출은 불과 몇 십명 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리 부평의 현재 주소는 데이터센터로 들어가는 막대한 케이블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고 그런 데가 지금 우리 부평이거든요, 그렇지만 인구는 많고.
그래서 이것을 또 역동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데를 말 그대로 현대적인 AI지구지정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뭔가 혁신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 집행부 생각도 대동소이합니다.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행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청천농장 말씀하셨지만 부평농장, 청천농장이라는 처음 태생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토지 소유자라든지 임대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행정 안에서만 갇혀서 뭔가를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갖고 밖으로 나가셔서 정말 의견수렴도 하고 관계자분들하고 토론회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센터, 제가 오죽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끔 했겠습니까? 그것을 법률상 도시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도시계획 심의로 하면서 이게 왜 도시계획 심의까지 하게끔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속내는 그거였거든요.
저 사람들이 돈만 자기네들 경제적인 부만 취득하고 지역에다가 님비현상만 만들어 놓고 갈등만 조장해 놓고 그 지역에다가 뭔가 좀 내놓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역으로 거기에 데이터센터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장들도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 좀 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업지역 안에서 관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으로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주거지역ㆍ공업지역에 대한 경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 주거지역에서 1m도 공업지역이고 100m도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센터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산업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부속 산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센터의 인허가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의 중요성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많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부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고요. 또 부평산업단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단지였는데 시대의 흐름으로서 그 안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외형적으로만 부풀려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좀 채워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센터 들어오면 데이터센터에 관련한 그런 산업들도 같이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간도 만들어 주시고 이게 우리 도시계획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밑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데 데이터센터까지 가는, 뭡니까? 케이블이 엄청난 케이블에서 한 15만, 수십만 킬로 이상의 그런 전기가 흐르면 거기에 전자파로 인한, 왜 그러냐면 주거지역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부평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엄청나게 괴롭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뭔가 사업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통상적으로 행정이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산업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장님께서 판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얘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결론은 행정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많이 나가셔야지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많이 받고 좀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어쨌든 이 건은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세부 실천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이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죠.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11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조사의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철저사항과 대심도 터널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송도유원지 일대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은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들께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 결과 주민 11명 중 9명이 이주대책대상자로 판결되었으며 인천시와 계양구를 상대로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행정소송은 주민 3명 모두 소 취하하였습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대한 주민과 시행자 간 이견사항은 시의 중재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상협의회 운영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성실한 보상협의를 위한 시행자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보상에 대한 민원사항은 주민과 시행자 간 중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도시개발법령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공람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외에도 별도의 간담회 시행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수분양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매월 5일 각 분야별 추진사항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분양자들이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계획국)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에 효성도시개발 수용재결 그때 어떻게 됐었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아니, 민사소송 말고 수용재결 문제 처리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용재결에 대해서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을 할 때 서류미비인가 해서 기각이 아니라 뭐가 됐죠?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마무리됐냐 이거죠.
일단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됐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효성구역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는 김남선 씨 등 8명 관련돼서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수용재결을 해서 그때 심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류미비가 돼서 제출한 게 없으니까 그때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때 일단 그게 됐는데 그래서 수용재결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제 생각으로 수용재결이 마무리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 이거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수용재결 절차는 반드시 밟고 넘어갈 문제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한번 정리 다시 확인하셔서 답변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 6페이지에 성실한 보상협의 등 해서 별표 해 놓고 ‘토지 및 물건조사 적법성 민원 관련, ’19. 제조사를 통하여 적법함을 확인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19는 ’19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이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적법함을 확인했다 했었고 그 당시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확인을 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적법함이 확인됐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이게 결국에는 대심도는 일단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일단 그 문제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대심도를 안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방음터널로 이제 마무리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음터널을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전체가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공사가 한 60% 진행 중에 있고 2단계는 지금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국장님이 안 계실 때겠지만 조사특위를 할 때 대심도 관련해서 무리한 추진이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에는 방음터널로 갈 것을 그 당시에 사회적인 혼란까지 가중을 시키면서 그렇게 했던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12월 달에 정무부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을 건데 시든 기업이든 주민들이든 입주할, 입주 분양받은 사람들이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 한 번 없었잖아요, 시민들한테 그 혼란을 야기시켜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것은 결국에는 수분양자들의 입주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 사업자인 DCRE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그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여튼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특정 부서의 특정 어떤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충분한 검토가 아닌 의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아까 우리 또 조례 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할 때도 각 자치구로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각 구별로 의견들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도ㆍ관리감독 이런 부분들 할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민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나승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현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형수 건축과장은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오늘 마지막 의회 참석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일수 주택정책과장도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자 인사에는 주택과장하고 건축과장이 교체가 된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181억 8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78억 2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처리했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 1000만원이고 주요 세입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전액 수납처리했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도시관리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9억 2900만원이고 주요 세입내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비로 전액 수납처리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4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 등 3억 4400만원입니다.
10쪽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3억 500만원이고 전액 수납처리했습니다.
11쪽 토지정보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8900만원이고 수납액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16억 8000만원입니다.
13쪽 건축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300만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했습니다.
15쪽부터 17쪽은 주택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09억 9900만원으로 수납액은 주거급여사업 등 280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4041억 3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955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1900만원이고 불용액은 8억 7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사항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입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2024년 12월 용역 준공됨에 따라서 1억 2900만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했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확산사업을 위한 보조금 148억 6600만원을 7개 군ㆍ구에 교부, 전액 집행했습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천2호선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공사 사업비 18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1쪽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 30억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4쪽 토지정보과 세출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7억 87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53쪽 건축과 세출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21억 25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60쪽 주거정책과 세출입니다.
주거급여사업 2351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84억 2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9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8% 수납처리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10억 4400만원을 수납처리했습니다.
8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8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7%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을 위해서 2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4쪽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6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99.89%로 3178억 26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이는 2024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18억 3100만원으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회계 징수율은 94.72%로 실제 수납액은 269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41억 3500만원이며 이 중 3955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7억 1900만원, 집행잔액은 8억 75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등 총 23건으로 금액은 77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쪽의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 발전방향을 보다 구체적인 공간계획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기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5년 주기로 도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에 착수 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3년 9월 일시 중단되어 2024년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용역이 중지된 사유와 2024년도 예산 미집행 사유 그리고 향후 과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3쪽의 인천광역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나 용역사의 계약포기로 인해 2024년 12월 타절 준공 처리되었으므로 당초 계획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확보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지정 후보지 현황, 신규지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반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의 도시관리계획 수봉고도지구 정비용역은 2024년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12월 용역입찰에 미입찰되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는 4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며 도시여건 변화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완화와 체계적 관리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고도지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40쪽의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부평구 산곡동 일대 캠프마켓부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2024년 12월 일시 중단된 상태로 중단사유 및 향후 재개일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9쪽의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은 공간정보를 요청한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안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심사 신청건수가 적어 예산의 30%인 14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억 9000만원 중 48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 29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인천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등 총 2건으로 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쪽의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사월마을 일대의 도시개발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예산 일부가 이월되었으므로 그간 추진경과와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주환경 개선과 주변지역 주거화에 따른 민원 해소방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설명서 84쪽의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는 2020년 1월 개통된 도로 중 일부 구간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 6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향후 보상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설명서 68쪽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총 4건, 200만원이 부서 간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72쪽 일반회계 총 3건 2억 7000만원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등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감리비 예산이 당초 1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23쪽 보시면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는데 취소가 됐죠? 계약 포기.
이유가 뭐예요? 업체가…….
업체에서, 일단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요.
부도가 났어요?
네,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4년도 언제 계약을 했고 그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는 1억원이었고요. 계약 금액이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금으로 4300을 지출했고 그래서 2023년 3월부터 작년 3월 14일까지 1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 2023년 10월 달에 용역이 일시정지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계획이라든가 사전협의가 필요해 가지고 그랬는데 2024년 작년 12월 24일 그 업체에서 계약 포기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직원이 전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지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타절은 돼 있지만 불용을 5600만원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전에 과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의 성과는, 목표는 달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총액이 얼마라고요?
예산상으로는 1억원이었고요. 계약 금액이 877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지급이 4000 얼마라고요?
선금을 4380만원…….
그건 회수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선금으로 나간 거고 용역을 한 거죠, 그만큼.
아니, 그만큼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봤을 때 그만큼인 거고 원래 보고서가 와야 잔금 치르면서 그 내용에 대한 평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것 그러면 다시 발주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우리 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라는 게 준공이 처리가 돼야지…….
어떻게 보험을 안 들었어요? 우리가 보증보험은 안 받았어요?
업체하고 계약할 때 만약에 용역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청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논리가 너무 과한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작년 12월 24일 날 계약 해지가 됐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지되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4800에 대한 회수를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냐 없냐예요.
저희가 그래서 타절준공을 시켰어요.
타절준공이 뭐예요, 또?
타절준공 그러니까 전체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국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오래 봤죠. 진짜 우리 불편한 관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면책을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용역이 끝까지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계약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를 판단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자격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행보험을 들어주거나 어떤 뭐를 담보로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것을 안 했으니까 지금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그걸로 대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간까지 한 걸로.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국장님이 국장님 맡으시기 전에 발주가 나간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2023…….
국장님이 ’24년도부터 하셨나요…….
네, 제가 과장 할 때 발주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도시계획과장 하다가 국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4800 어떻게 찾아내시려고요? 시민의 세금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중간에 어떠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만족합니다.’라는 표현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정확한 것은 최종 보고서로, 나머지 잔금도 지금 주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선금이 4300만원이 나갔는데요.
4300, 그러면 나머지는?
50% 정도 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증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검증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새로 강유정 과장님이나 내부에서 검증을 한 거고 우리는 서류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이잖아요.
국장님.
행정이라고요, 행정. 행정은 계약서부터 해서 쭉쭉쭉 단계별로 진행하다가 얘네들이 보고서 내용에 만족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면 우리가 준 것에 대한 걸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은.
아니,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른 용역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나가 있는데 50% 줬는데 중간에 부도났다 그러면 최종 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중간 결과를 우리가 보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용역업체의 도장이 없잖아요, 도장도 유명무실한 거고.
그것도 과장님 때, 그러니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계약을 한 거고 지금 현 국장님이시고 이것은 우리가 큰,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차상 모든 게 다 앞뒤가 안 맞는 오류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회수가 안 된다는 건, 4300이 회수가 안 된다는 것 또한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2023년 3월 15일 날 착수가 돼 가지고 2023년 10월 31일까지 과업을 계약 기간 안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시정지가 됐죠.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용역을 과업 시행을 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것도 국장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2023년도에 만약에 하다가 못 했어요, 용역을. 그러면 우리는 계약 해지를 하고 타 업체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이게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용역 준 업체의 보고서를 가지고 도장을 받아와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의견을 듣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원칙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이에요, 그게. 그런데 원칙에 벗어났다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는 ’24년도에 최종 부도는 나중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를 계약과 동시에 ’23년도 몇 월 달에 줬어요?
선금을 지출한 건데요. 2023년도에 아마 계약하고 바로…….
바로 줬겠죠, 그렇죠? 그래야 하니까.
네, 바로…….
그러면 관리를 갖다가 계속 해 오면서 예를 들어서 중간이라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보증보험이라도 받았어야죠.
그런데 보증보험을 안 받고 용역을 내보냈나요?
그게 아마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회계과 쪽에서 이 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 이런 것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과장님은 계약 부서에 넘겼어요. 그러면 계약 부서에다가 따져야 될 것 아니야. 과장님이,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셨으니까 그때 계약 부서에다 얘기해서 ‘야, 이것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위원님 그 2023년…….
이 업체 이름이 뭐예요?
명인기술단이라고 있었죠.
인천 소재예요?
네, 인천 업체였고요. 용역 업체였고 이게 부도가 났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는 2023년 10월 31일 날 용역이 일시정지가 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거기서부터 멈춰 있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계약 포기서 제출한 게 작년…….
정지된 사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상위계획들에 대해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어떤…….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계획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용역계획이라는 것은 최소한 ’23년 10월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나름대로 다 잡았을 것 아니에요.
몇 개월짜리 용역이었어요, 이게?
이게 1년짜리였어요.
1년짜리요?
그러면 1년짜리 잡아놓고 지금 10월 달이면 반 지나가 가지고 스톱시킨 것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국토부라든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협의과정에 있었고 여러 가지 GB에 대한 저희가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가능에 대한 부지에 대한 걸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국토연구원이라든가 국토부 협의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국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용역의 목적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상 계약과의 관계 또 중도에 이 업체가 부도 또 스톱이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22일 날 부도가 나면서 계약 포기서가 제출이 됐고요. 그래서 계약 부서 쪽에서 12월 24일 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
그러면 1년이 지나면 ’24년도 3월 정도에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야죠.
어찌 됐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잘못 설정해 준 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고 과업지시서를, 1년 계약이라면서요, 1년 용역. 맞지 않습니까.
이게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업 기간이 5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이었거든요.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면 ’23년도 3월에 계약하셨다고 그랬죠?
3월 15일 계약을…….
그러면 ’23년 3월 15일이에요. 부도나는 건 12월이에요.
아니, 지금 국장님의 보고대로라면 작년 12월 달에 최종 부도가 났다고 그러셨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2023년 3월 15일 날 계약이 됐고 그게 과업 기간이 2024년 작년 3월 14일까지였고요. 그다음에 2023년 10월 31일 날 용역이 일시정지가 됩니다.
자, ’23년도고 지금 올해 몇 년도예요?
2025년이죠.
’23년도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죠.
1년이면 ’24년도…….
3월 14일까지가 계약 과업 기간이었죠.
그 업체 부도일은 ’23년도 12월이라고, 여기 뒤에 직원분들도 다 계세요. 12월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약 포기서를 작년 12월, 2024년 12월 22일 날…….
22일 날 포기 각서 및 부도가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용역 기간은 ’24년 3월 15일이에요, 14일까지. 그렇죠?
네, 원래는.
그러면 그 이후의 기간은 뭐 했냐는 얘기예요.
아니, 용역이 계속…….
아니, 정확하게 1년이라면서요, 용역 기간이.
용역이 중지가 돼 있었다니까요, 2023년 10월 달에.
중지를 했으면 중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줬으니까 그 사람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그 중지 사유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토부라든가 국토연구원 협의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상위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중지를 해 놓은 거지…….
저는 국장님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처음에 계약 부서라고 지금 넘기셨는데 좋아요. 계약 부서로 합시다.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8600만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보증보험, 1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했던 게 첫 번째 잘못이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줄 때 용역 그 안에 충분한 검토 없이 했기 때문에 ’23년도 10월에 중간에서 과업을, 그러니까 용역을 스톱시켰고 그리고 ’24년도 3월 14일 날이 종료인데 그때까지도 최종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 모르지만 방관했고 ’24년도 12월에 부도가 났고 회수를 다 못 했고.
저는 돈을 주는 건 쉬워요, 누구나. 그 대신 공무원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뭐 떼 와라, 뭐 떼 와라 다 해서 해야지 관에서 돈을 지급해요.
과업지시서도 그때 다 어떤 분이 주무관인지 담당 팀장인지 모르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하는 거예요.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뿌리는, 돈을 갖다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결론지으시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서 저희가 관리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그런…….
좋습니다, 이제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사후 이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이것은 타절준공을 해 가지고요. 일단 사천삼백…….
국장님 제가 이것을 중간에 그만두고 그걸 갖다 쓰겠다, 말겠다 그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4800이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4386만 4000원입니다, 선금 나간 게. 이 부분을 저희가 타절준공을 하면서 그걸 인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과업의 성과를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또 국장님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같이 논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질의가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끝내버리시죠.
질의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아니, 저는 여기까지 딱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저 간단히 자료만 요구…….
자료요청이요?
박종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갈 길이 멀어서 빨리 끝내드리려고.
설명서 40쪽에 보면 부평 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중단 사유가 있잖아요. 그 중단 사유 그리고 추진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84쪽 부평동 장고개도로 개설 3차 1공구 관련해 가지고 6000만원 전액 이월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서면으로 좀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다 끝나신 거예요?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논의를 해서 거기다가 원안가결이 아니라 우리끼리 논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더 이상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도 해야 하니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27건, 3763억 20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15건에 3672억 90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12건에 90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5월 1일 기준 1739억 9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6.2% 집행했습니다.
17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입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원도심 중심으로 보급ㆍ확산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억 7000만원, 시비 23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7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109억 5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19쪽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공공시설 재배치 및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공공시설 재배치 및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스마트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1억 9300만원이고 금년 3월에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스마트자가통신망 지중이설사업입니다.
남동구 백범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스마트자가통신망 지중이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고 현재 공사 착공에 따라서 선금 4500만원이 집행됐고 금년 8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2023년 10월에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서 이전 후보지 비교분석 및 군 작전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7600만원이고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금년에 이월된 2억 3000만원 중 기성금 8900만원을 3월에 집행했고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4쪽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및 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프마켓 공원 부지 매입비 지가상승분 55억원은 금년 5월 국방부에서 고지발부하여 현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4억 73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금년에 이월된 7400만원은 올 하반기 타당성조사 추진 후 집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편성 후 명시이월된 수수료 2억원은 차후 타당성조사 추진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평 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00만원은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금년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27쪽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입니다.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천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5억 4100만원 중 현재 1, 2분기 대행사업비 4억원을 교부했고 금년 하반기 1만 1300㎡를 추가로 확대 개방 예정입니다.
29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입니다.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앞에서부터 산곡남중까지 캠프마켓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16억 4200만원이고 금년 편성한 예산 37억 6000만원과 이월예산 45억 17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기성금 및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10억 51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31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경계를 맞춰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정형화를 통해서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측량비 5억 9600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했고 올해 말까지 9개 군ㆍ구, 2402필지에 대한 정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3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반지하주택 내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 9개 군ㆍ구에 시비보조금 2억 7000만원을 교부 완료했고 우기 전까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정당현수막 난립 및 상업 광고물의 불법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 공공게시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3억 2700만원을 편성했고 지난 2월 해당 군ㆍ구로 교부 완료했습니다.
37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서 임차가구에는 월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384억이고 시비 188억원을 포함해서 2656억원으로서 현재까지 국ㆍ시비 1325억원을 10개 군ㆍ구에 교부 완료했습니다.
39쪽 전세ㆍ매입임대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저소득층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ㆍ임차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666억 9400만원으로서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256억 6300만원을 집행했고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지원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제1회 추경 시 사업예산을 305억 4800만원으로 조정 집행할 계획입니다.
41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9개 군ㆍ구에 시비보조금 8억 39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했습니다.
43쪽 전세사기 피해 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주거안정 피해 지원을 위해서 긴급생계비, 이사비, 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총 3180건에 9억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6쪽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이후 신생아 가구의 내집마련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금년 예산은 64억 5200만원으로서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에 9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를 지원하는 천원주택사업은 금년 예산은 36억원입니다.
지난 3월, 5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고 입주자 선정을 거쳐서 입주가 시작되는 7월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48쪽 도시계획변경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용역 계약 후 선금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0쪽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서구 석탄비축장 일원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대해서 선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천대로와 인접한 서구 가정동, 석남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금년 본예산 2억 5000만원과 계속비이월 예산 1억 800만원 중 선금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이월 예산 5000만원에 금년 1회 추경 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 도시관리계획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입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지구 정비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작년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면밀한 조망경관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 인천시 지구관리계획(구역) 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건축물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대형 물류창고로 인한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작년 선금 지급 후에 명시이월된 금액은 2억 6000만원이고 금년 10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56쪽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고 금년 편성된 예산 1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은 기성금으로 집행했습니다.
58쪽 인천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서구 사월마을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으로서 총사업비 3억 7100만원 중에서 2023년 선금 지급 후 사고이월된 2억 3300만원은 지난 5월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했습니다.
60쪽 캠프마켓 내 시설물 조사 및 연구 용역입니다.
캠프마켓 내 시설물 및 건축물의 훼손, 멸실 등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1400만원이고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사고이월된 6400만원은 금년 상반기 준공과 동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2쪽 캠프마켓 시민소통 활성화 및 기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참여 확대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을 위한 기록화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억 3900만원 중 선금 1억 34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 하반기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64쪽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되는 고정밀 전자지도를 현행화하고 도로 준공 등 도시변화정보를 탐지해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 갱신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추경에 시비분담금 부족액 1억 29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8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6쪽 디지털 트윈 기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분산된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3차원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이고 국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8쪽 제2차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에 용역이 준공되어 명시이월된 준공금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0쪽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서 2021년도 온-아파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매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400만원이고 현재까지 기성금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캠프마켓 시민소통 활성화 및 기록화사업에 용역업체로 선정된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죠. 선정에 관한 자료 일체하고 인천시 내 타 사업의 참여 여부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되겠습니까?
네, 준비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귤현역 탄약고 이전 추진 문제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용역을 6억 해서 예결위까지 통과된 그런 상황에서 또 업무보고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재 보니까 1안, 2안, 3안 정도의 후보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고 나름 그동안 용역을 하면서 시가 세 군데 정도 예비로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방부 쪽에 군 작전성에 대한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요청만 해 놓은 상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에서 저도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상 국방부하고 또 유정복 시장님하고 관계, 만난 적도 있었고 협의과정 이런 상황이었다고도 얘기도 설명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용역만 해 놓고 마무리를 짓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연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1안, 2안, 3안 그렇게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전이 가능한 후보지를 골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실제 군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역인지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군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방부 쪽에다가 저희가 선정한 후보지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시점에서 그것을 공개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후보지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안, 2안, 3안 해 놓고 실질적으로 더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떠한 안을, 이전이 확실하다든가 그러한 진척도를 듣고 싶다는 그런 얘기죠.
지역에서 주민들도 탄약고 이전에 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에 위에 가면 좀 더 확실하게 듣고 얘기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해 놓은 상태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도 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들 이런 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분석도 하고 또 용역보고회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방부하고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탄약고라고 하는 문제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결정된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계속 실무적으로는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건 기정사실이지만 사실상 계양구민들한테는 탄약고 이전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또 테크노밸리 아파트 1만 7000세대 등 주변 그런 환경 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사실상 유정복 시장님 공약으로서 실천에 옮겨지길 바라는 깊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던 것이니까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확실한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탄약고가 있고 그 도로 건너편 쪽에 100여단, 보병여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 부대를 같이 옮겨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게 북방 이런 탄약고 같은 내지는 17사단에 있는 505항공대대도 마찬가지지만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기부하고 양여의 어떤 저울추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부하는 것은 기부하는 게 100이라고 그러면 양여받는 게 한 20∼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현행법으로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일단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별법 제정안을 건의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 탄약고 이전과 무관하지 않기에 별도의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입법 좀 해 달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탄약고는 도심 자리에 있는 탄약고 이런 건 상당히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서 예산지원 내지는 아니면 국가 정책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현행법은 그렇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저희가 용역를 하면서 나름 이전할 수 있는 적정 후보지를 검토했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탄약고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데는, 그런 정책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갖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6쪽을 보면 아이플러스 집드림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대출이라든가 일명 천원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당한 희망을 갖고 또 보니까 칠점몇 대 일까지 가는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구체적으로 신혼부부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원스럽게 천원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의회 쪽에서도 예산을 많이 잘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죠. 천원주택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1.0 대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천원주택이라고 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실무적으로 진행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일단 매입임대주택부터 먼저 저희가 3월 달에 접수를 시작했고 전세임대는 5월 달에 접수를 공고를 해서 받았는데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3600명 정도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한 7.36대1 정도 됐고 그다음에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세대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3.8대1 정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를 해 가지고 500호 모집하는 데 이게 1순위에서 거의 다 마감이 돼 가지고 1순위 500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7월부터 입주가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전세임대도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신청을 가지고 입주자를 지금 선정을 할 겁니다. 한두 달 안에 정리가 되면 이 부분도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1.0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입주까지 빨리 진행이 돼서 인천에 이러한 좋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집이 있다. 선정이 돼서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인천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거기다 다시 플러스해 가지고 좀 더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활용해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출생아가구에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사기로 정의된 어떤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인이 징역 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축왕 뭐 이런 분들.
네, 일부…….
그런 건물들이 인천에 몇 채 정도 되죠?
저희가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굉장히 많죠?
피해자로 결정이 된, 전세사기 피해자로 국토부에서 결정해 준 것이 인정을 해 준 것이 3278세대입니다.
인천에만요?
인천만, 인천만 3278세대입니다.
건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은행에 어떤 경매나 이런 걸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경ㆍ공매를 유예신청한 경우도 있고 언론에서 계속 2차 피해도 얘기 나오는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재임대, 단기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계속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에서 어쨌거나 대출를 해 줬다가 실질적으로 경매에 넘어간 물건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죠?
저희도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 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 쪽에서도 그런 정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인천에서 또 전세ㆍ매입임대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 사업하는 것 중에서도 전세ㆍ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이것은요, 전세ㆍ매입임대사업은 iH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iH가 하든 어디가 하든 하여튼 인천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수많은 전세사기 물건에 대해서 좀 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라는 궁금점이 들어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어쨌거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나 아니, 아이플러스 집드림이나 관련해서 전세ㆍ매입임대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전세사기에 관련된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그게 아마 저도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거기에 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소송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채권관계라든지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 어쨌거나 경매를 통해서…….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주택을 시가 아니면 iH가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소유권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소송 문제가 다 결부가 돼 있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iH를 통해서 하든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LH 같은 경우도 땅을 대주면 건물을 지어주면 LH에서 매입 조건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약정형도 있고 건설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LH에서 매입하는 것도 생활형 주택이 많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그런 형태의 주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세사기에 관련된 그런 물건들도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아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굳이 또 이렇게 건물을, 어쨌거나 감가도 굉장히 많이 됐을 거고 전세사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가도 굉장히 많이 됐을 거고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새로운 어떤 집을 사서 지어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주택들을 은행을 통해서 싸게 나온 물건들을 매입을 통해서 어쨌거나 전세사기당하신 분들한테 해결방안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함으로서 정책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집을 사서 전세나 매입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법적인 거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추후에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어떠냐는 거죠, 저는.
아마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에 보면 어쨌든 기존 주택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LH에서 그것을 우선매입권을 LH가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기존 주택에 그분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거주하시던 전세입자들이 그렇게 사기피해를 당하시고 그 집을 다시 산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많이 매칭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만 정이 다 떨어졌을 텐데 그 집을 사라고 그러면 아마 누가 사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거죠, LH한테다가. 그래서 LH가 그것을 매입…….
LH가 그것을 매입하나요?
매입을 해 가지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법상 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LH가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가능하면, iH에서는 그것을 따로 하지는 않는 거죠?
iH는 그렇게 따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수많은 전세사기피해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피해 지원만 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문제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LH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전세사기특별법 제25를 보면 그런데 iH가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H에서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취약계층 세대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거주요건이 안 좋은 데가 많다고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리회사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됐는데도 고쳐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iH랑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매칭해서 정책 간에 매칭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도 LH가 하는 식처럼 iH나 인천시에서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iH하고 한번…….
생각 한번 여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이플러스 집드림 같은 경우 지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많죠, 그렇죠?
아까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7대1이 넘었고요.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들어갈 집을 선택을 해 가지고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iH가 대신 전세계약을 하고 대신에 시에서는 임대료 1000원에 주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시가 iH한테 보전해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되게 좋은, 7대1이라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이 분명히 또 편법을 써서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매입임대주택, 기존에 있던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재산을 보겠죠,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산의 요건도 있고 또 수입에 대한 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게 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LH 임대주택 사시는 분 중에서도 소득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안 좋게 나오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사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천의 이런 좋은 정책들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돼 있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매뉴얼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스크린해 가지고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순위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게 LH도 처음에 그런 것 할 때 이런 것 당연히 생각 안 하고 했겠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좋은 정책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기존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신혼Ⅱ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선정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1순위가 신생아거든요. 두 번째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법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2순위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그리고 3순위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지난번에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됐어요. 신생아가 있거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으로…….
신생아가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그것은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아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분이 월 수입이 어떻게 되든 그런 게 상관이 없나요?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신혼Ⅱ형 같은 경우에 월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가 돼야 돼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200% 그다음에 자산기준으로 보면 자녀 수가 없을 때는 3억 5400만원 정도고 자녀가 하나 있으면 3억 8000 그다음에 2인이 있으면 4억 2000이 자산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스크린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그런 걸 봤어요.
LH에 거주를 하시는데 LH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데 그분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분이 돈을 벌 때 프리랜서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 때 소득을 다 숨겼단 말이에요. 숨겨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외제차 끌고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LH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렇게 숨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부정한 사람들이 선정이 안 되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선정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6년까지 살 수가 있거든요, 2년씩 해 가지고. 물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천원주택 얘기 좀 할게요.
국장님 천원주택 얘기, 혹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국장님 잘 이해를 하시죠, 사회적인 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느낌.
저는 천원주택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연구를 했을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연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책과제라든지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책과제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펼치시게 됐다 이거죠?
아니요,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게 나는 천원주택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너무나 허탈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열심히 세상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허망감, 허무함을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천원주택 정책의 목표는…….
출산이죠?
네, 출산ㆍ출생 정책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가 갖고 있는 이런 저출산 내지는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좋아요. 일단 국장님 출산 그런 부분, 이런 정책이라도 펼쳐서 출산율을 높여보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는데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 천원주택? 우리는 이게 뭐야?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들여다보면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천원주택, 1.0 대출은 내집 마련 출생가구에 주는 거니까.
아니, 도시공사까지 해서.
천원주택만 가지고 보면 36억이고요. 거기에서 한 16억 정도가 매입임대에 들어가고 나머지 전세임대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매년 한 1500억 정도가 소요되고 한 650억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을 하고 그럼으로써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지속적이게 되면 부도 위험도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부지원 기준단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예산 추계에 대해서…….
일단 도시공사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호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부도 위험성이 지금 높아요.
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많은 예산들 다 어디로 옵니까, 그것 다?
정말 우리 인천시 정책 펼치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차라리 신청사 있는 거요. 거기 새로 개청하는 거기 뭡니까. 관공서 만들어도 되죠.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사람이 울화통이 터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뭐 얘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얘기하기가 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는 일이, 가슴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책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좀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많이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소위 얘기하는 허탈감,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박탈감 이런 것을 야기시키고 사회문화를 어떻게 보면 ‘나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집 마련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천원짜리 천원주택 해서 이렇게 산다?’ 이것은 사회통념상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미군부대 장고개 얘기 또 나와요, 장고개 얘기. 이것 미안하지만 군부대이전개발과장님한테는 굉장히 좀 미안한 얘기기도 해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지금 장고개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국장님?
장고개 2차, 3차 2공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상에 706m를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에 이것 끝내지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종건에다가 이 사업을 이양을 해 줬죠, 국장님?
네,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지난번에 어쨌든 3차 2공구 관련돼서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토양오염정화 관련해서 주최라든지 또 국방부 협의라든지 부평구의회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 군부대이전개발과하고 논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불일치됐었던 부분이 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저는 행정을 신뢰를 했는데 이번에 군부대이전과 소위 얘기하는 기부대양여 이런 것을 갖고 나오면서 ‘이게 내가 믿었던 행정이 이래?’ 너무나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것 충분히 예측하고 다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공할 시점에서 딱 봤을 때 ‘납이라든지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돼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것을 공원으로 했을 때의 오염도하고 도로로 했을 때의 오염도하고 해서 어떤 게 적정한지를 따져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사업 구상입니까? 제가 이게 납득이 가게끔 뭘 행정을 펼쳐주셔야죠.
그리고 3보급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부대양여, 기부대양여.
우리가 왜 국방부에다가 그것을 간섭을 해 가지고 구실을 국방부한테 왜 주냐고요, 그것을. 우리 인천에 인구 그만 들어와도 돼요. 그만 집 지어도 돼요. 뭐가 상생을 해야죠, 상생.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들이.
그런데 계양구, 다른 동네 얘기를 해서 모르겠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3보급단 지금 청천, 산곡 이쪽 부평 쪽에 1만 세대가 들어왔고 또 1만 세대 주변에 또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그 좋은 환경을 망가뜨려 가지고 6500세대 지어서 교통체증 유발시키고 그 좋은 환경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야지 되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합시다, 재고합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계양구 탄약고 같은 경우도요. 그것 군부대 빼내고 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최적화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밀어내는 게 그게 기술이죠. 협상의 기술이죠.
국장님, 저 국장님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업무적인 것 가지고 한번 뒤돌아보고 제가 왜 저렇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들이대나 한번 그런 것도 되새김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도의 틀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변형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가 힘들면 이것 갖고 밖으로 나가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그 안에 도시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 그것을 먼저 해야죠.
국방부에 얘기해서 국회의원들 다 동원하고 행정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부평구가 이렇게 외통수에 걸려져 있다. 이것을 빨리 뚫어주고 남북관으로 해서 생태통로 만들어주고 군부대라고 하면 거기에서 민간인들 출입 못 하게 하는 그런 시설 만들어주고.’
왜 그런 것 안 되나요, 국장님? 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하지 않습니다.
군부대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를 봤는데 굳이 거기다 또 뭘 개발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군부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또 군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또 부지 자체도 국방부 소유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협의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장고개도로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 자체에 대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어떤 특별법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3보급단 507 이전 문제도 국방부하고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당초에 출발이 기부와 양여의 어떤 저울추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을 때 기부대양여사업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실제 기부와 양여의 어떤 기울기가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동산 경기라든지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건설경기에 대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구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게 행운이라고 봐요, 행운.
다시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제는 그것 빼야죠. 부대를 밀어내야죠, 자연스럽게. 너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군부대가 원래 부지는 기재부 것 아닙니까? 기재부한테 줘야죠, 땅을. 왜 국방부가 이것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그럽니까? 국장님.
기재부한테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거기에 우리 시유지는 없습니까, 3보급단 안에?
3보급단 안에 해수부 땅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국방부 땅입니다.
우리 시유지는 하나도 없어요?
인천시 땅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인천시 땅이 한 3만㎡, 3.5%.
3.5% 정도 있습니다.
그것 우리 왜 임대료 안 받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게 소관 재산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이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대료 받아야죠, 그렇게 막말로 따지자면.
관리부서를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국장님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행정가들이고 300만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얼마큼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천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돈 적게 들고.
그런데 지금은 보면 행정의 편리성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만큼 많이 드렸으니까 우리 행정도 조금 변화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사로 보낸 것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조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대안은 있다고 보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남정맥에 대한 녹지축의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 위원님 아까 자꾸 말씀하셨지만 교통 문제 이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이 원안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또 군부대를 옮기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이.
아니, 국장님 군부대를 왜 우리가 걱정을 하냐고요. 국방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협상이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덜컥, 거기한테 왜 그런 명분을 줍니까?
저희가 저도 2019년에 이게 아마 기본협약서 체결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기부하고 양여에 대한 저울추가 너무 심한 거예요. 기부를 예를 들어서 기부를 10으로 해 주는데 양여받는 것은 70, 60도 못 받는 구조입니다.
그게 출발선상이 잘못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런 법 개정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됐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간을 갖고 기부대양여? 웃기는 소리 마.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은 우리 인천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서 사업을 펼치셔야 되지 왜 부대한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덜미를, 왜 그런 것을 주냐고요, 왜.
저 같으면 그것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동안 2019년에 기본협약 이후에 여러 가지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도 체결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국가와 지방의 약속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부분을 신의성실에 의해서 지킬 의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방부 입장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걸 이전을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도 또 다른 예비군 훈련장을 거기다가 지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도 국방부가 전혀 포기한 건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지금 한 8부 능선, 9부 능선만 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얘기는 전부 다 뺀 겁니다.
왜?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밑에 아래 2부, 3부 능선까지 얘기하면 오늘 밤 새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것은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가지고.
그 지형지물 그냥 이용해도요, 우리 부평구 50만 구민들 그리고 서구 주민들 행복하게 잘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합의각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또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실천에 대한 부분, 이행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게끔 돼 있잖아요. 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재협상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짧은 시간에 뭔가 결론을 해답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여러 가지,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자꾸 군부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귤현역 탄약고 이전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보니까 용역기간이 2023년 10월 6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4월 5일 날 1년 6개월의 용역이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일시정지 상황이죠, 국장님?
네, 국방부 협의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지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잔여일이 22일이 됐는데 국방부와 협의가 되면 나머지 22일 동안에 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 용역 자체가 탄약고 이전 적합지를 선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에서 얻고자 하는 성과는 다 어느 정도 도출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을 가지고 군의 어떤 작전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의뢰해 놓은 거거든요, 국방부 쪽에다가.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혹시 이게 지금 국장님 추진실적에 보니까 3월부터 군 작전성 검토를 서면으로 협의 중이다?
서면 협의를 보내놨습니다.
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은 있나요?
현재까지는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방부 관련 그쪽 부서에서도 지금 현장실사도 나왔었고 그 사용부대, 실제 사용부대라든가 상급부대 이런 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작전성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일단은 우리가 대안으로 1안, 2안 예를 들어서 아니면 후보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이죠?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보지를 거론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검토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서면으로 협의만 하고 끝나는 사항이에요, 국장님?
이것을…….
군 작전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 용역에서는 입지, 이전을 해야 될 이전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했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군 작전성도 우리 인천시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죠?
아니고 지금 그것을 군에서 협의 중에 있다.
그런데 군 작전성이 검토 중에 만약에 타당치 않다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냥 국방부에 서면 협의만 올려놓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다음 단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 저희가 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 가지고 일단 용역은 중지해 놨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용역보고회라든가 또 군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시설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요.
충분히…….
국장님 그건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저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이제? 맞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여서 실질적으로 군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서 군의 결정이 있는 거고 그 결정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군이 검토 중에 다 적당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의 대안 그리고 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지에 대해서 적정하니 그쪽으로 우리가 이전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부분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도 고민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아까도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도심에 있는 탄약고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질문 답변을 해 주셨고 저 또한 그게 맞다고 보여져서 탄약고 이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안 좋았을 때 군 작전성에 미흡해서 후보지가 만약에 다 미달되더라도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후에 이 후보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탄약고 이전에 있어 가지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지 안에 있는 이런 위험한 군 시설,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탄약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국가의 주도하에 폐쇄를 하든 이전을 하든 해야 되는데…….
국장님 ‘국가 책임하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가 책임하에가 아니라 일단 후보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전할 부지를 콘택트하는 건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사실은 국방부 자체 이전계획은 없었어요.
시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자체가 요구를 하면 그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출발선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용역도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탄약고 같은, 군 시설 중에서도 탄약고 같은 위험시설 이런 것들은, 도심지 안에 있는 것들은 그건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행 법률이라든가 현행 관련 국방부 정책도 보면 그것이 꼭 국가가 주관을 안 하고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끔 하고 자기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부대양여사업이라고 하는 훈령을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런 행정들을 국가로 떠넘기기식으로 행정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시잖아요?
네, 저희가 용역을 한 이유도…….
어쨌든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탄약고를 인천 내에 이전하지 경기도라든가 다른 서울로 이전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천 내에서 당연히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전할 후보지를 당연히 선정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군부대와 협의하에 이전되는 게, 그 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기부대양여방식이라든가 혹은 군부대특별법 아니면 국가적 지원 이런 것은 차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이 작전성에 있어 가지고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군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떤 다음 대응 방안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에 대한 것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저희가 좀 더 확장 있게 고민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부대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훈령으로 할 게 아니고 법으로 그걸 다뤄 가지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기부대양여사업의 어떤 불균형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하고 또 개발했을 때도 어떤 지역에다가 이익을 좀 환원하고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대한 균형성도 좀 맞추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해제가능총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법으로 해소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예산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특별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중이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검토가 가타부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냥 던져놓고 우리가 군부대의 어떤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아까 국장님께서 탄약고 이전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일단 국방부의 입장은 기부대양여사업을 전제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부대양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들 분명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만 말씀하셔도 돼요.
이것은 여기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집행률이 26.8%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언제 기준으로 지금 집행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언제예요? 따로 적힌 게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4월 24일인가요?
맞아요?
4월 24일입니다.
위에 보니까 기간 해서 지금 4월 24일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혹시 지난번에 저희 조례에 한번 이걸 검토할 때 중복지원이 가능하게끔 근거를 마련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조례 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조례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혹시 그 조례에 따라서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당초에 100만원 미만 지원받은, 지원을 못 받은 당초 긴급생계비 빼고 나머지 이사비, 이자, 월세 중에서 100만원 미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보충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 놓고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최대 지원한도가 한 가구당 100만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전세 피해자 임차인 월세 한시지원 해 가지고 이 지원받는 금액들이 이것은 좀 커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출이자 전액 지원 그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4개월 혹은 12개월로 돼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40만원 한도에서 12개월을 지원받게 되면 거의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받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사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8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그런 분은 추가적으로 20만원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사비용 혹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긴급생계비를 편성하면서 긴급생계비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 긴급생계비 쪽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출이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분이 긴급생계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중복지원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그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세 한시지원받는 분이 긴급생계비용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것 아닌가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를 들어서 이사비 한도가 1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만원 이사비가 들어가서 받았다 그러면 그 80만원을 일단 취소하고 긴급생계비를 100만원 신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대출이자 전액 지원을 받았어요. 이분들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건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중복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긴급생계비용으로 지원받는 금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것은 저희가 중복지원의 문제는 조례 제6조2항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조례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중복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긴급생계비, 이사비, 이자, 월세 이것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4월 말일 기준으로해서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집행률이 26%예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0억 9000만원 해 가지고 32.28%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예상해 보니까 이 추세라면 금년 말까지 한 25억∼26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불용처리가 되네요?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전세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도 2년 연장이 됐고 그래서 저희 조례도 2년 연장을 해야 되고…….
국장님 일단은 잘 알겠고요.
매년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그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예산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특별법으로 많이 구제를 받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3200명 정도 되는 분한테는 계속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모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됐든 간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려는 건 이게 요는 아니고 일단은 예산집행을 최대한 불용처리 없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전세사기 피해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보면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밀린 부분에 있어서 단전ㆍ단수 조치된 단지가 혹시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현재까지는 없고 그러면 단전하겠다, 단수하겠다라고 한전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가는 경우들은 있죠?
있을 거예요, 국장님. 있을 거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전세사기 단지, 아파트단지라든가 빌라단지 이런 데에서 보면 보통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모자분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전기료를 각각 개별적으로 부담할 수 있게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단지마다 그냥 한 번에 청구를 해서 따로 관리인이 각 세대마다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단지를 보니까 모자분리가 안 돼 있어서 자기는 매달, 전세사기 피해를 봤을 때 어쨌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전기세랑 수도세를 매달 잘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리 주체에서 관리비용을 걷어서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세대에서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미납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도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봐 왔는데 아까 말씀 계속 드리지만 전세사기라는 표현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비노출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임대자하고 세입자하고 어떤 소송관계 또 민사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국장님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우리 인천시 쪽으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단지에서는 실질적으로 한전하고 잘 협의가 돼 가지고 모자분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세 피해를 당한 집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어찌 됐든 간에 거기서 월세, 월세가 아니죠.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를 잘 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어쨌든 그게…….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도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 혹은 어떤 구심점을 하는 역할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돈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인이 전세 피해를 당했고 하지만 내 집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단수ㆍ단전 조치를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천시에서 뭔가 케어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시간이 다 돼서, 살펴봐 주세요.
네, 분명한 것은 이게 어쨌든 사인과 사인 간에, 민간과 민간 간에 어떤 그런 민사적인…….
국장님 사인과 사인 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개인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국가적인 제도가, 제도망이 허술했기 때문에…….
위원님 사인과 사인 간에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 안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민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까지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행 법률 체계상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장님, 어쨌든 간에 인천시라는 게 존재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고 거기에 중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뭐 제스처? 제스처는 아니에요. 어쨌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보여야 된다, 그냥 민원으로 듣고 그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대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헤아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위원님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 피해자를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4200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인정받은 건 한 3200건 정도, 한 1000건 정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 나와 있어서 저도 봤어요, 3212건.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전ㆍ단수 관련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상황하고 현재 단전ㆍ단수 통보세대, 통보단지가 있으면 그것 자료로 나중에 얘기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양구 쪽에서 1건 있었다고 그래요.
계양구 쪽에서 1건밖에 없다고요?
미추홀구에는 없었어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받은 것은 계양구 쪽에 1건이 있었다고…….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고요.
다른 데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양구가 아니고 미추홀구라고…….
해결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잘 좀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자료로 그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게 3억 2700만원인데 사업량이 보니까 65개소예요. 평균 잡아보니까 1개소에 한 500만원 정도인데 옹진군에는 6개소인데 7700만원 이것 특수제작하나요?
미추홀구도 1개소인데 1700만원.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청별로 저단형이냐 고단형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단형 같은 경우는 개소당 한 300만원 그리고 고단형은 1300만원 정도 소요…….
1300만원 정도요.
고단형, 고단형이 몇 단 돼 있는 거죠?
보통 현수막으로 걸 수 있는 것이 한 6∼7개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단형은 2개 정도 걸 수 있게 해 놨고 고단형은 한 6개 내지 7개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고 저단형, 고단형 설계규격하고 단가 차이하고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20년 이상인데 사업이 진행 중이죠, 시비보조금 다 교부했고?
그러면 예산현액은 지금 8억 3900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할 계획인 거죠?
이것은 군ㆍ구에 8억 3900은 전액 교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청서를 어디, 구에서 제출하나요?
저희가 구청, 이게 시비하고 군ㆍ구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군ㆍ구에 교부를 해 주면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예산범위 안에서 군ㆍ구에서 선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봉 고도지구 정비 이게 5월에 용역착수보고회 개최했잖아요.
이것 아직 착수보고회를 안 했고 예정입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 4월 달에 만든 건가요? 5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4월 말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 주 정도 착수보고회…….
그래요?
이게 1차 정례회 이번 정례회 해서 나온 자료 아니에요? 이것 옛날 자료인가요?
향후 추진계획상에 5월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은 오타가 좀 있어 가지고 6월 정도…….
올해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여튼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올해 6월 달에 한다 이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수보고회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회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용역이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봉 고도지구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그동안 고도 완화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거냐에 대한 것을 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여기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할 텐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이게 산이냐 공원이냐 뭐 산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막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도지구를 나름대로 상당히 엄격하게 해 놔가지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당 기간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동서남북으로 따져보면 이게 사실은 그 산 자체가 조망권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무쌍한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가둬 놓으니까 이게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하시겠지만 각 위치에 따라서 서로 많은 것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잘해 가지고 그쪽 주변 주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충분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용역은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주민의견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미추홀구와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월미지구라든지 또 자유공원 응봉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고도 완화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수봉공원이 세 번째 단계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연중에 해외 선진사례 좀 가나요?
저희 국에서 별도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런 공무국외 관련된 예산은 아마 국제협력국 쪽에서 일괄해서 세우고 거기서 어떤 실링으로 세워 가지고 각 국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서 정해 주는데 그 심사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고 또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공무국외 이런 부분들은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이게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사실 지구단위계획도 해야 되고 도시 관리도 해야 되고 하면 언론에서 보고서 해외 막 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싱가포르가 됐든 유럽이 됐든 글로벌 경쟁을 하는, 도시도 사실 글로벌 경쟁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네들 도시들의 데이터만 가지고 맨날 할 게 아니라 한번 직접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는 한 번 정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왜냐면 이게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 막 얘기하지만 그 톱텐 도시의 가장 기본은 사실 도시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무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도 그냥 옛날 이것에 있어 가지고 미래를 못 보고 그냥 그날그날 민원에 완전히 치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협조를 받아서 한번 그런 데 진짜 제대로 가서 뭐라고 그래요, 교육 뭐라고 그러죠, 그게. 하여튼 견학을 가서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답답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 분야에서요. 진지하게 한번 잘 상의해서 그것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에는 저희 도시가 인천도 많이 시세가 커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그동안에 도시라고 하는 게 많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간에는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고 또 내지는 벤치마킹도 많이 갔고 선배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어떤 고도 성장기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한계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시각이 실제 SNS라든가 모바일로 많이 보지만, 외국 사례를 보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요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하다면 공무원 우리 행정을 하면서 꼭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범위라든지 내지는 뭐 예산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3418억 5800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억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4090억 7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3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209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2024년도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2024년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 사업 집행잔액 1억 520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210쪽 건축과입니다.
2024년도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등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14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21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2024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억 79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517쪽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지중이설 공사의 감리 용역비 200만원을 자체 감리 수행으로 변경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518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 위탁대행비 3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51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라서 1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521쪽 건축과입니다.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사업비 5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522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공급물량 및 지원단가 조정에 따라서 전세임대사업 2억 2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2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정산에 따라서 1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730쪽입니다.
체비지 매각 및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예산 2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규모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2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32억 8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3428억 6800만원 대비 0.63%인 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50억 19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133억 500만원 대비 1.02%인 42억 2600만원이 감액된 4090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의 서구 가정동, 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로 일반화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서구 가정동, 석남동 일원의 원도심 저층 주거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시비 100%의 계속비사업으로 2024년 8월 착수 후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7쪽의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 100%의 계속비사업으로 ’24년 6월 착수 후 ’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낙찰차액에 따라 약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도출 및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등을 위해 철저한 용역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22쪽의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50대50으로 비용을 분담하며 ’25년 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족한 시비 분담금 1억 29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고품질 공간정보 제공을 위해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쪽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장재 교체 등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지원대상과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업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26쪽의 제21차 인천아시아건축사대회는 아시아 지역 22개 건축사 단체가 참여하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원국 소속 단체 및 전공 학생 등 내외국인들 간의 우호 증진과 기술 교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국제행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이 중 대한건축사협회가 20억원, 인천시가 5억원을 각각 부담하여 추경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인천의 글로벌 문화도시 위상 제고와 건축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 등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30쪽의 전세임대사업과 설명서 32쪽의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공급물량 및 지원단가 확정에 따라 각각 2억 2900만원과 359억 16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공급물량이 감소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의 건설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6월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산 반영되었으며 주요 개발지구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3쪽에서 45쪽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의 체비지 관리를 위한 이관업무 지원과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자료준비하시고 또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금년도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이번이 마지막이신 박형수 건축과장님 또 심일수 주택정책과장님 그동안 우리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우리 잠시 나오셔서, 우리 박형수 과장님 나오셔서 그리고 또 마지막 의회에서 인사하는 게 시민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이 없으면 노래 한 곡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정 질의에 힘드신데 이 무거운 자리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20대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어’ 하다 보니까 벌써 3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에 대한 공직생활을 무탈 없이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또 같은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생방송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라도 이게 굉장히 개인의 역사든 뭐든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보니까 ‘할 말 없습니다.’ 하고 대충 쑥 들어가시는데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
우리 심일수 주택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이 심일수입니다.
’90년 5월 1일 첫 발령입니다. 서구청사 건립 현장에 처음으로 발령받아서 올해 35년 하고 1개월이 더 2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하고 군 제대하고 바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하고 저희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계시는데 잘 보살핌을 받고 떠나게 됐다 거기에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다 보살펴줬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35년을 했고 그것에 대해 감사한 것뿐이고 그 감사한 것을 제 제2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베풀어 드릴까, 어떻게 나눠줄까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앞으로 나가서 또 사회에서 잘되실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철회 동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299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양구 장기동 105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사항으로 회부되어 심사 후 의결 보류되어 계속 심사하기 위해 계류 중인 안건으로서 지난 5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사업규모 재검토를 이유로 안건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안의 철회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으므로 안건 철회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번호 99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철회에 동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

(15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현안사항을 점검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되는 등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에 대한 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진행사항을 계속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현안사항을 계속 살피고자 소위원회 활동을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조금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민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광역도시재생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외부 공모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6월 중 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5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8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1조 8113억원 규모입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시개발사업 18건, 건축사업 16건, 도시재생사업 13건, 주거복지사업 9건, 자산관리사업 22건, 신재생에너지사업 3건, 기타사업 4건입니다.
사업방식별로는 자체사업 42건, LH 등과 공동시행사업 6건, 시 대행사업 등 15건, 리츠 출자사업 등 18건 그리고 AMC사업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적입니다.
원도급률 46.5%를 제외한 하도급률, 인력ㆍ자재ㆍ장비의 사용비율은 시 권장비율 실적을 초과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단 운영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상생협약 체결, 지역업체 보호제도 적극 활용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신규사업 2건, 도시개발사업 9건, 건축사업 3건, 도시재생사업 5건, 주거복지사업 6건, 자산관리사업 5건 총 30건에 대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구 송현동 100-179번지 일원의 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1차 보상구역인 송현자유시장 및 주변 일대 등에 대한 보상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 보상 및 해체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이어서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인천항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중구 북성동1가 인천내항1ㆍ8부두 일원의 42만 9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6월 중 신규투자사업 확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1110만 6000㎡를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에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지조성공사는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ㆍ2ㆍ3단계는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4ㆍ5단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4단계를 준공하고 20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영종 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운서동, 운남동, 중산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5월 달에 바이오특화단지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청에서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앵커시설 유치를 위하여 경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학교와 연계한 실수요 중심의 용도변경 추진 등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사업입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 333만 3000㎡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와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및 2공구는 LH, 3공구는 저희 iH에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34만㎡를 ’24년 12월에 지정 승인 완료하였고 2단계 42만㎡에 대한 지정도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 노선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철도연장노선 선호도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양 테크노밸리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검암동 일원의 81만 1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 계획인구 1만 6200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2.4%의 조성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안에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27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원에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특구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ㆍ문학동 일원의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2316필지 및 지상 물건 일체에 대한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7년 상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원창동 일대 76만 9000㎡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일원의 5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완료하고 ’27년 하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검암 S3BL 및 B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 내 S3블록에 공공분양주택 749세대, B1블록에 공공분양주택 441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6년 상반기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검단 AA16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검단 AA16블록에 인천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1535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 입주가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1458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7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 9만 90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주택 349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토지등소유자의 현물보상 신청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협의 보상 추진,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착공하여 ’31년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신규주택 284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복합사업참여자 선정을 완료하고 ’26년 하반기까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8년 상반기 건설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iH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사옥이 들어가는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년활동 공간과 경로당 등이 조성되는 비룡뜰 및 열린둥지 사업이 11월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제물포역 일원에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인천도시공사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주요 마중물사업의 건립 대행을 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 건축 창업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년 하반기에는 제물포담소 건설공사 착공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영스퀘어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7년까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교육사업, 홍보사업, 정책개발 지원, 원도심 활성화 지원, 거버넌스 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2만 9254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2만 8285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인천도시공사에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여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천원주택형 500호를 포함한 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매입목표는 천원주택 300호를 포함해서 500호이고 공급목표는 천원주택 500호를 포함한 920호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택 유지관리공사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기존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켜 입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단위세대 리모델링사업 76억원, 공용부 시설개선사업 5억원 등 총 81억원을 투입하여 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35세대에 리모델링 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1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7년 1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예산 6억 8900만원을 포함한 12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AMC 사업입니다.
리츠의 자산관리사업으로 현재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와 검암 대토 보상리츠 1개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화 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도화 4블록에 대한 분양전환 계약 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규역청 대행사업으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송도 11공구 2단계 수익부지에 대해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양자컴퓨팅 클러스터, YSP기숙사 등의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지원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경제청에서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G3-1BL을 기부채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26년까지 SPC를 청산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블록에 건립한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금년 내 경제청에서 홀리데이인 송도호텔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송도 E4호텔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관광 및 레지던스호텔로 관광호텔은 주식회사 미래금에서 영업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은 미완성 상태로 대야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현재 관광호텔에 대한 무단영업행위 중단 및 건물명도를 추진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항소심 적극 대응 및 유치권 해소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지역구 현안이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38페이지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로 추진실적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2025년도 2월 달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1차로 iH에서 국토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국토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 신청을 하면 국토부하고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당초와 뭐가 바뀐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라든지 개선된 방안 이런 것을 보고를 하고 협의점을 찾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것에 대한 협의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보통 빠르면 단순한 것은 저희가 1~2개월 이내에 나오지만 거기도 왜냐하면 위원회를 통과, 광역교통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2월 달에 변경 신청을 냈어요. 지금 6월 달인데 한 4개월가량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어떤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안을 올린다고 9월 달에 되어 있으면 9월 전에는 결과가 도출될까요?
네,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반영해서 지구단위…….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상반기에 어떤 철도노선에 대해서 확정하겠다라는 일부 언론보도라든가 그렇게 또 인천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래서 광역교통개선 이게 1차로 변경 신청을 올린 게 기존에 BRT를 철도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죠? 맞나요?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이요?
네, 2월 달에 올린 변경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경안이에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담당자분이 계실까요?
양해해 주시면 임재욱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개선대책은요. 계양TV(테크노밸리)에 철도를 제외한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6개 노선 광역도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약간의 변경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망 변경 신청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철도망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와 iH, 계양구 해서 TF팀을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5월 말에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양구하고 시하고 iH가 원만히 논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됐고요.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계양TV 발전을 위해서 같이 최대한 협력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합의로 됐고요.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7월 정도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철도노선에 대해서 기존에도 몇 번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철도노선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게 두 가지 방법, 박촌으로 연결하느냐 아니면 계양 쪽으로 해서 3기 신도시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역 그다음에 계양 쪽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안을 갖고서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맞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 아니면 인천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적 있어요? 제가 여론을 수렴해 보라고 몇 번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게 박촌 쪽으로 연결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고 계양이라든가 아니면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연결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5월 달에 철도연장사업 합리화를 위한 검토용역을 착수를 했는데요. 3개월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5월 달에 했다는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2025년도 2월 달에 교통 변경안만 올라가 있고 그 이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용역은 발주되어 있고요. 계약업체까지 용역이 계약이 되어 있고 철도연장 노선에 대한 선호도 및 계양역 혼잡도 조사분석이라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들어가 있다, 과업지시서상에?
혹시 그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가 8월 11일까지 3개월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이 나와야지 노선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그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의 정무적인 회의라든지 그리고 저도 철도과 과장을 할 때 이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박촌역이 맞냐, 계양역이 맞냐고 했을 때 서로 간에 장단점이 많은데 박촌역은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장님 기존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에 대한 중간결과보고 이런 것도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꼭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론적으로는 8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전에 혹시 노선에 대해서 확정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까요?
용역이라고 보면 계속 앞당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사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전에라도 결정이 된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뭔가 결정되기 전에 어떤 어떤 방향성으로 제시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굴포천 도심공공주택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부평구에 보면 어울림센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울림센터 아시죠? 굴포천역 인근에 있는.
어울림센터,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거기 부평구하고 뭡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마는…….
좋아요. 그것은 이따 생각나면 하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부평구하고 협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울림센터하고 관련된 내용 말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좀 본부장한테…….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감정평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서 사드리고 저희가 다시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부평구하고 협의된 걸로…….
그 안에다 지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직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천원주택 있잖아요.
천원주택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우리 도시공사…….
저희 연도별로 틀립니다.
아니, 합산해서 전체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는…….
2030년까지 저희 부담이…….
그냥 하시지 말고 총 인천도시공사가 들어가는 부담 금액이 얼마예요?
2030년까지 3612억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612억이요?
네, 1년에 약 645억 정도…….
1년에 한 6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387억입니다. 기존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채비율 악화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저희가 부채가 증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1년에 645억씩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는…….
아니, 서울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인천만 얘기해요.
저희가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협의 중에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타시ㆍ도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 준하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하려고…….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인천 얘기만 하자니까요.
우리 인천이 이 천원주택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원, 재력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담분에 대해서 타시ㆍ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 좋은 환경도 다 정말 파헤치고 굴착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소위 얘기하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을 행정이 해 놓고 나서 이런 데서는 돈이 남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십니까?
이것은 약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출산율이요? 출산율, 하게 되면 출산율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정도에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서요? 그것은 선제적인 모니터링 많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결과를 나중에 얘기를 한다? 행정들을 그렇게 펼치시니까 3보급단 같은 일이 또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게 있고 후에 모니터링할 게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간 1500억이 들어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적으로 3612억이 들어가고 우리 도시공사가 1년에 650억 정도를 여기에 쏟아부어요. 이 부채 비율이 감당 안 되죠.
또 이것만 씁니까? 도시공사가 이번에 또 신청사 이전하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땅은 출자를 받기로 했고 건물 매입 부분만 저희가 저걸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197%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78%고 경기도가 253%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본다면 그게 부채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서만 답변하시고 이렇게 연간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비용이 650억씩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3610여 억이 들어가니 이 사업에만 우리 도시공사의 건전성 문제가 좀 염려가 된다 그것을 제가 각인시켜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월부터 입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2028년도나 그때쯤 가야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게 웃기는 산식 아닌가요?
저희가 물론 출산정책에 기여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 2~3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인천의 전체적인 인구 증가율에도 좀 기여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인구 소멸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정책이든 인구가 소멸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것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어요?
타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보령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저희하고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자에도 다른 국에서 질문을 했는데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수많은 우리 인천시민들은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바동바동해 가지고 전셋돈 마련해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보금자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인천시가 여기 천원주택,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허탈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금 듣고 보니까…….
이제서요?
아닙니다. 미리 저희가 어떤 예견하고 판단했으면 좀 저희가 살펴보겠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사장님, 제가 우리 사장님을 염려하는 게 그래서 ‘사장님께서 너무나 어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안 한다.’ 이렇게 제가 감히 평가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단체장 맡으시면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없잖아요.
(김용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뭐든지 다 예측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장님.
행정 이렇게 펼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것 유정복 시장님께서 한번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누가 하라고, 물론 시의 정책을 시에서 수립을 하면 저희는 실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지만 그걸 저희가 어떤 일정 부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해서 ‘천원주택, 인천시는 천원주택한다’ 대한민국에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속은 속 빈 강정 만들어 놓고 그런 사업이 좀 안 되고 대내외적으로 망신 사는 그런 사업이 좀 안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심성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300만이 살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진짜 바동바동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사장님께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중구, 동구만 보고 나머지 8개 군ㆍ구는 거기 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 뜻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꼴이 돼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르네상스도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신중 있게 많은 생각과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이해 가시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수아파트와 선학아파트가 iH에서 맨 처음에 지은 건가요, 아니면 시영아파트가, 그러니까 시영아파트예요, 아니면 LH에서 만든 아파트입니까?
연수하고 선학은 저희 것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지은 줄 알고 있는데.
네,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국비 36억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네, 총 60억입니다. 금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지은 게 만수7단지라고 있잖아요. 만수주공7단지, 우리 도시공사 건너편에 있는. 영구임대거든요, 거기도.
거기는 안 하나요?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LH 겁니다」하는 이 있음)
LH에서 지은 거예요.
네, LH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도 국고보조금이, 그래서 제가 국고보조금을 여쭤본 거예요.
저희한테 국고를 보조해 주는 게 있고 LH한테도 주는 것 있고…….
저희는 그것을 못 하고 LH에서만 오로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가 더 노후화가 됐는데 인천시가 더 좋네요.
그건 제가 LH 지역본부장을 만날 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죠? 올해 그러니까 1월에 끝난 걸로 나오는데.
이제 주민설명회를 한 거고요. 초안입니다, 초안.
아니, 초안이 나와서 내용에 대해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하고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좀 아쉬운 게 우리 위원들한테도 개인 관심 있는 위원들한테 사전 보고라도 해줬으면…….
왜냐하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글자만 표기된 것만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초안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확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면 3년이요?
’26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24년 1월에 나갔으니까…….
’25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1년, 2년, 3년간이죠?
아니, 내년 말이요, ’26년?
네, 2년 정도…….
4, 5, 6, 만 3년간이네요?
엄청 긴 기간이네요.
그러면 그 안에 뭐 뭐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기본이 사계절 평가가 기본입니다.
지금 한 바퀴, 그러니까 1년 넘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가를 하고 여기 지금 써놨다시피 주민설명회를 해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저희가 구월2지구 같으면 여기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죠. 황조롱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오색딱따구리, 줄장지뱀, 큰부전나비 이런 것이 서식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을 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희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보호해야 될 종들이 구월2지구에서 많이 나왔나요?
저희가 있다고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맹꽁이 외에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황조롱이하고 여기 지금 법정 보호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화 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및 용역 발주라고 돼 있어요, 올 3월에. 그 내용이 뭐예요?
어느 도시를 하든 저희가 지구를 개발하면 검단 같으면 5개 권역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 지역에 대한 특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이것은 용역 발주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저희가 용역을 이제 발주를 했는데…….
용역 기간.
저희가, 죄송합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년 정도…….
1년? 1년이면 그 결과가 ’26년도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왜냐하면 착공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착공을 2027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네, 그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를 경우에 따라서 거부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질의한 것은 여태까지 행정적인 절차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대토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인가요?
저희는 대토라는 게, 죄송합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정 부분 대토가 있고요. 저희는 주로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정을 할 때 아마 진통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재산권은 단 1원 한 장이라도 양보할 수 없고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상대적 관계예요.
아마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가장 아픈 통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전에 만반의 준비하셔서, 지금 보상계획 공고가 올 12월에 딱 뜨면 벌써 그때부터 술렁술렁 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대책위만 해도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진통이 조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주민들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지장물 조사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참고로 오랫동안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 방향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본 위원한테도 많이 찾아와서 또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협조해서 같이 상담도 많이 했는데 아마 구월2지구 공공택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좌우지간 잘하셔서 진짜 큰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구월2지구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구월2지구 관련해서 9개의 비대위가 활동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것은…….
진짜 1개로…….
원래 13개인가요?
아닙니다. 좀 늘어나서 13개…….
더 늘어났어요?
죄송합니다. 10개…….
지금 10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듣기로는, 제가 실질적으로 선학동이 제 지역구라 그쪽에서 관련된 분한테 듣기로는 하나로 통합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책위마다 의견들이 서로 다 주장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협의체와의 어떤 미팅을 하실 때 그러면 일일이 예를 들어 10개면 10군데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모아서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주민들 공통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 초창기라서 서로 다 대책위가 서로 자기 이렇게 뭐랄까, 죄송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는 세 규합이랄까요.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들 보면 너무 주민 요구사항들이 예를 들면 공시지가 5배 이상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이후에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해 달라든지 이런 약간의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제가 듣기로는 양도세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일단 아무래도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소통을 저는 주기적으로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좀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만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로 제가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제가 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날 용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해당 보상처를 중심으로 주민들하고 물건 조사라든지 이런 것 좀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가 또 분기별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시때때로 주민들 일정 부분 면담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들어주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구월2지구가 그냥 된다고 그래 가지고 확 갑자기 막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뭐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민분들과 어떤 소통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소통하고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도시계획국에도 여쭤봤던 건데 우리 전세임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물건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물건을 매입해서 그것을 전세임대를 주든 매입임대를 주든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기존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지금 굉장한 물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문제도 얽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iH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일반 사업자가,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지으면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저기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LH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어떤 전세사기에 관련된 그런 주택들 있잖아요, 은행에 걸려 있든 문제가 있든.
그런데 그런 주택을 혹시 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게 없을까요?
한 2주 전에 저도 군수ㆍ구청장님들 만나러 갔을 때 남동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낡았고 또 은행에 저당이나 이렇게 잡힌 것 정말 극빈자분들께서 거주하는 이걸 iH에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는데 저희는 지금 임대주택 매입임대도 저희가 처음에 건물을 짓기 전부터 어떠한 공모절차를 해서 건물을 짓는 거고 저희가 품질 확보를 위해서 30%, 60%, 90%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중에 건립하고 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사는 이게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런데 매입임대 자체가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매입임대 어쨌거나 여기서 발주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랑 실질적으로 아까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가가 많이 된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만약에 매입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저희가 노후주택 이런 것을 사는 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당 잡힌 이것을 사는 것은 또 한계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살펴보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게 또 경매로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경매로 많이 나오면 그런 물건은 아무래도 금액이 좀 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이상 도시형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낙찰률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오더를 줘 가지고 매입임대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업자가 지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보다 그런 물건들을 많이 우리가 매입을 하면 또 전세사기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많고 있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혹시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강구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인천이 특히 전세사기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iH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우리 로봇랜드 50페이지 이게 참 오랜 시간 멈춰 있다가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착공은 했습니다.
여기 도시첨단, 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했잖아요, ’25년에.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어요.
좀 변화되는 게 뭐 어떤 게 변하는 거죠?
업종들에 대해서 첨단 업종이 많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들을 저것 하는 건데 수도권 정비법하고 다른 국내 대기업 입주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 이런 것을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그쪽 로봇랜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또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유원지 부지가 있잖아요, 유원시설.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있나요?
유원시설에 대해서 여기는 로봇 플러스라든지 테마파크 외 기타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저것은 뭐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 매각은 아니고 임대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유원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각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임대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보면 이런 부지를 가지고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을 해서, 유원시설의 하나겠죠. 자유롭게 해서 BTO를 한다든가 자기네들이 하고 이래서 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 봤는데 이것도 계속 늘어놓을 게 아니라 이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뭘 할까 고민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부지를 가지고 민간에게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그것을 좀 의견을 구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도심 내에 이런 토지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주차장 뭐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유원시설 부지로서 다양한 조건들을 갖고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한번 자유롭게 제안을 해서 테마파크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로봇랜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또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도 하실 테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로 공사생활이 마지막이신 우리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님 그동안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는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래도 마지막 인사하는 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저는 이제 지나온 세월 자체가 빠르지 않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뒤돌아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제 공직생활이 36년 정도가 된 것 같네요. 군대생활까지 합치면 한 41년 되는 것 같습니다.
1대 초대 사장님부터 지금 사장님까지 13대 사장님까지 모시면서 세월 자체가 빨리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업무 중에서 거의 아마 의회업무가 한 50%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업무하는 와중에 무탈하게 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전문위원실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도와줘 가지고 제가 업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건교위 김대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특히 이인교 위원님 소주 같이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같이 소주 했던 우리 위원님도 계시죠?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간에 간담회 하시면서 또 같이 공도 차시면서 인연 나눴던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여튼 의회에서야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또 계속 보실 분들도 있고 서로 많이 도와가면서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철
도시계획과장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김민규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신현진
토지정보과장 서정하
건축과장 박형수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혁신본부장 임영호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주거복지본부장 조금숙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
도시개발본부장 임재욱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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