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ㆍ자질,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공직 후보자 임용 전에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간담회를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우리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범위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이 포함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정무부시장, 공사ㆍ공단의 임원 내정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통해 도덕성,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현재 14개 시ㆍ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검토내용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른 인사청문회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인사청문대상 직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인사청문대상 직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인사청문대상자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사는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3개 기관, 지방공단은 인천시설공단과 인천환경공단 등 2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인사청문대상자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사청문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인천의료원 등 10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는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해 2023년 9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촉구 개정 건의안과 2023년 11월에는 대한민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안전부 등 주요 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별도의 구성 절차 없이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조 단서조항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으로 규정하였는데 현행 인사간담회 지침에 따른 13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4항은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고 현행 인사간담회 지침은 13명으로 구성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부위원장 2명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정수 및 위원 선임 방법,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위한 출석요구 규정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규정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 증인 등의 출석요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법에 따른 강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출석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규정과 달리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은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인데 요구권자가 재적의원과 재적위원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규정 또는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0조 과태료 부과입니다.
안 제20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및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과태료 규정과 달리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법 제47조의2 규정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위임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안 별표는 인사청문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인천의료원 등 10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집행기관의 의견을, 입법예고기간 중 인사청문대상 직위 그다음에 임명철회 건의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