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정례회] 4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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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6.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7.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8. 2025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9.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금일 의사일정 중 보건복지국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황흥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원장님과 관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부터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 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흥구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황흥구입니다.
항상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산하 전 직원이 합심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정화 경영지원실장직무대리입니다.
배동환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정길령 돌봄사업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 현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총예산 241억 9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추경 주요 증감사유는 제6기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 및 신규 시설 위탁 대행수수료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9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 대상은 총 9건에 28억 6740만원으로 투자사업은 8건에 28억 2340만원, 용역사업은 1건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형 복지모델구현입니다.
2025년 사회서비스원의 연구는 총 13개 과제로 인천복지정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4건,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돌봄정책 연구 5건, 지역 기관 협업 연구 4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제6기 인천시, 군ㆍ구 지역사회보장조사는 4년마다 저희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사로 지역복지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실태조사, 사례 연구들을 통해 가족돌봄, 고립청년, 긴급돌봄 등 공공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지속적인 경영혁신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돌봄사각지대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확산을 위하여 3가지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총예산 2억 5290만원입니다.
34쪽 지역 사회복지 민간기관의 운영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컨설팅, 품질관리, 안전점검 등 3가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예산 7860만원입니다.
37쪽 사회복지현장과의 소통,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을 통한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자 3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 1억 8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종사자 근무조건 향상, 소속시설 운영 점검 등을 예산 79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2쪽부터 54쪽 18개 소속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주요 현안사항으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개소 신규수탁 건입니다.
이번 6월 3일 수탁하여 5년간 운영하고자 하며 이미 운영 중인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험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8쪽 제6기 인천시, 군ㆍ구 지역사회보장조사는 4년마다 수행하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지난 제5기 전국 최초로 광역, 기초, 사회서비스위원이 협약하여 통합조사를 시행하였고 그에 이어진 연구입니다.
틈새 없이 인천시 전역에 사회보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분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황흥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원장님 53쪽 보면 위기 청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하고 은둔형 청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저도 지금 휴직 중인 직원 현황하고요. 그러면 그 대직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요즘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감사 받았던 부분 있죠?
감사는 뭐 특별히…….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그것만 일단 주세요.
그러면 저와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원장님 지금 휴직자가 몇 명인가요?
현재 우리 정원 46명 중에서 12명이 휴직자입니다.
그중에 육아휴직자가 12명이고요.
육아휴직자요?
네, 육아휴직자가 12명이고 1명은 병가입니다. 그래서 총 육아휴직자가 11명, 병가가 1명 그래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에 한 26%가 지금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그런 것도 좀 표시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한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자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남녀평등고용법 그래서 8살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냥 갑자기 하신 거예요, 육아휴직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1년을 했다가 이제 더…….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많아진 거냐고요.
그런 건 아니고 계속 그 수준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자료에 올해만이 아니라 이렇게 3년 치를 한번 해 주세요, 3년 치 현황 육아휴직자.
하여튼 뭐 3년에서부터 엊그제까지 한…….
아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다가 3년 치 현황을 좀 해 달라고요.
그게 요새 직장 문화가 그 원인이라고는 혹시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정부에서 지금 출산 장려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휴직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많은 건 아닙니다.
매년 그런 수준이었어요?
매년 누적이 되니까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1년을 냈다가 또 상황이 돌봄 가족이 없으면 1년을 더 연장한다든지 3년 범위 내에 하기 때문에 이건 신청하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자료 보겠습니다.
직장에 의무 교육이 있잖아요. 그건 다 이행하고 계신 거죠?
네, 법정 의무는 우리가 확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지난 ’20년도에도 발생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된 건 알고 계시죠?
하여튼 그전부터 많았었는데 저 오고는 그동안 없다가 지난 하여튼 3월 21일에 발생돼서 원장으로서 아주 상당히 책임감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결이 됐는데 어디에서 의결을 하신 거죠? 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이십니까? 그걸 좀 사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3월 21일 날 주된 내용은 팀장 그러니까 상급자가 과도한 업무 분장 또 과도한 부당한 지시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그래 가지고 두 사람이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요. 일단은 우리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저기 하게 되면 노무사의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노무사를 해 가지고 4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총 한 32건 중에서 한 3건 정도가 직장 괴롭힘이 인정된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5명 중에서 외부 위원이 4명이나 됩니다.
아니, 위원회 현황에 고충심의위원회는 없어서 제가 어느 위원회에서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건 고충 상담이 들어오면 우리가 노무사에…….
위원회가 있기는 한 거예요?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에는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위원회에서 이걸 논의를 했냐고 물어보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좀 해 주세요.
위원회가 빠지면 안 되죠.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그러면 논의를 했는데 그 의결 사항을…….
거기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인정이 3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갖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경징계를 해야 되겠다 3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지난 4월 20일인가 했는데 인사위원회도 내부 위원이 2명에다가 외부 위원이 4명, 6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사위원 중에서 조사 결과 신청인과 말하자면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다 의견을 듣거든요.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프로세스는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조사 결과 노무사 하나 갖고는 너무 허약한 것 같으니까 한두 군데를 더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사위원회를 한 군데를 그냥 추가로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경징계로 나왔는데 왜 징계를 안 했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공정하게 하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비교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행여나 무슨 경징계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마냥 그냥 노조에서 그거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언론의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1차 조사 그다음에 노무사의 조사 확실한 한 달여 동안의 조사 그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
아니, 어쨌거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20년도부터도 계속 그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22년도에도…….
’20년도에는 다 일단락된 거죠.
일단락됐는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는 거는 그쪽 문화를 좀 바꾸든지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그동안의 예방책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제가 월례조회를 매번 하는데 이런 지금 직장내 괴롭힘, 직장 갑질 뭐 이런 교육을 전문가 들에서 하고도 있고요.
사실 이번 경우에도 정말 저희 나름대로 조직 팀장 제도, 팀장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직원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팀장 제도도 내부적으로는 좀 조직 개편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수평 결재 구조를 좀 한 단계를 줄였고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옛날 일은 나 없었을 때 일이다 이러실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이제…….
그러실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여기 업무에 지장이 많은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어떤 공공에 대한 그런 돌봄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겠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표방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원장으로서 그런 게 남으로써 조직 내부의 균열, 갈등 이런 게 유발돼서 상당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팀장과 직원 간에 또 이번에 그 신고한 사람이 2명 중에 1명이 팀장은 3급인데 또 낸 사람도 작년도 거 갖고 냈어요, 사실은. ’24년도 것 가지고 13건인가 했는데 그중에 두 건만 인정됐는데 같은 3급이 냈어요.
그래서 이걸…….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조직 개편으로 해서 팀장 제도를 이번에 없앴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좀 마련을 하셔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책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직장에 보람을 갖고 만족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게 또 기관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도 요구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뭐 답변하는 거 보니까 월례조회도 자주 하고 개선 방침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은 결과 가지고 보는 건데 자꾸 언론 보도에 많이 나고 다른 부서와 비교가 되잖아요.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납니까? 구구절절 얘기하면 뭐 해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대폭 개선해야 되고 원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이 조직에서 이렇게 많이 결원이 생기고 휴가 내고 그러는데 운영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우선 조직의 지금 정원의 46명 중에서 12명이 육아휴직자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연령이 우리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이 한 38세 되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12명 휴직 낸 거는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고 어떻게 조직을 이끌고 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은 저기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한테 설명 다한 것 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여튼 직장 우선 7월 달에요. 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를 46명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요. 교육을 강화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피해가 난 사건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원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경력도 많은데 왜 해결을 못 해요?
징계를 하든 뭐 어떻게 제명을 시키든 조례를 제정하든 법을 만들든 어떤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지.
그게 원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이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빨리 물색을 해서 중징계하든지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을 계속 유지하냐 이거예요. 이거 이런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이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서 이거 불협화음 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장님부터 책임져야 되지.
일부 저걸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질질 끌고 이것도 처리 못 하면서 그 자격이 됩니까?
지금 일부 언론은 조금 왜곡 보도가 돼 있습니다.
우리 휴직자가 한 26%인데 그 사람들이 직장에 대한 불만, 조직에 대한 불만이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육아휴직자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생된 원인은 업무 분장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나가니까…….
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정원을 좀 늘려주는데…….
중지하세요.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원장님이 언론 보도의 대표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 내부에 육아휴직자가 거의 12명이나 되는데…….
어쨌든 조직에 문제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조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나오고 위원들이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갑질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12명이 전부 직장에 불만이 있어서 휴직낸 건 아니다 제 말씀을 그걸 드린 겁니다.
그건 원장 생각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지. 거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7월 달에 하겠습니다.
왜 7월 달까지 갑니까?
아니, 지금부터 이제 해서 의회 끝나면요. 7월 달까지 전수 조사를 다 우리 직원들 전부 전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왜 7월 달까지 갑니까? 6월 중순인데.
하여튼 빨리하겠습니다.
최단 시일 내에 정리하세요.
원장님도 반성 좀 해요. 능력 없으면 다른 생각해 보시고.
고위공직자 하시고 다 하실 것 하시고 그랬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오셔 가지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순간적으로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요예산사업 현황 봤는데 집행률을 우리가 안 따질 안 따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그런데 집행률이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저조한데 왜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처음에 홍보 연구 실적 같은 게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연구는 처음에 홍보 세우고 나중에 연구 성과집을 낸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대개 하반기에 예산 집행률이 많습니다.
아니, 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는데요.
다른 부서도 조건은 다 똑같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할 때 보면 조기 집행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우리 조직에서도 좀 이렇게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와 비교가 돼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그 뒤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도 독려해서 집행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보고 안 오실 거예요?
답변을 안 하셔.
하여튼 전수조사해서요.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진행하세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책임자로서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2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돌봄 실태 조사한 게 있어요. 4월하고 5월에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인터뷰를 직원한테 하고 팀장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23페이지, 22페이지구나. 그러면 이게 청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실태조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본인 당사자들한테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조사인데 이건 뭐냐 하면 집 안에 부모들이 병들거나 이러면서 청년들이 학교 다니거나 직장 다니면서 돌보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의 정말 병든 부모라든지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그걸 하는데 우리가 인천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의 가족 돌봄 청소년들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보다는 당사자가 가족 돌봄 하는데 불편 사항이 뭔지 이런 걸 더 잘 알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한테보다는 본인 당사자의 설문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동거하는 돌봄 부모라든가 주거 상태라든지 또 생계는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또 주 돌봄자는 누구고 보조 돌봄자는 누군가 그래서 거기에 실태를 총 조사를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거를 기초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내용에는 본인 당사자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하여튼 잘 알겠고요. 어쨌든 돌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광범위하잖아요.
잘해도 뭐 그렇게 크게 티 나고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어려운 점도 다 감안하셔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본제를 재개하고 우리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셔 가지고 제가 별도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전수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46명 중에서 열두 분이 안 계시면 지금 삼십사분 정도 되니까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인적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게 언론에서 나올 때는 누군가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불만이 있는 거고 제가 보니까 네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소통을, 예전에 군대 생활하다 보면 소원수리라고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써 가지고 그 한 분 한 분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또 보면 우리 지금 몇 페이지야, 57쪽 업무보고 인천장애인복지관 외 2개소 신규 수탁인데요.
주요사업들이 보니까 장애인 상담, 재활, 직업, 사회활동, 문화ㆍ여가, 자립생활 전체적인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계속 위탁을 해 왔죠? 30년 넘게 위탁을 해 온 거죠?
민간 복지시설에서 그동안 해 왔던 걸 6월 3일부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맡게 된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거의 30년 넘게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 왔는데 선정 쪽에서 보니까 법인 한 곳은 거기가 하누리라는 덴데 하누리라는 데는 지금 15년 동안 업무를 했고 두 차례나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상황인데 이분들이 선정된 과정에서 좀 불만을 품을 수가 있는 게 선정된 상황에서 보니까 선정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또 보니까 자격미달이라고 해서 두 곳이 배제가 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출연기관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냥 “우리 쪽에서 하겠습니다. 공모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두 곳이 자격 미달 지금까지 15년 동안 했던 곳에서 두 차례 최우수 선정기관이 됐던 곳이 약간 이렇게 볼 때 자격미달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 선정과정은 저희가 맡고 싶어서 맡고 안 맡고 싶어서 안 맡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선정 관계에 최종결정하는 것은 시의 복지정책과 아니, 장애인복지과 거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과정의 내부적인 문제를 저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맡게 된 동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서비스원 법에는 민간위탁 규정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맡게끔 사회서비스원 법에 있거든요.
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왜 공모를 했냐고요.
글쎄 그건 시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마지막에 선정된 곳은 서비스원이잖아요.
그건 시에서 우리더러 맡으라 그러니까요. 그냥 저희가 맡게 된 거죠.
전체적인 상황은 시에서 문제가 있는데 왜 차라리 처음부터 서비스원에 위탁을 줄 거면 공모를 하지 말지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사업을 했던 것까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선정을 해 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것들이 언론에 나오다 보면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자꾸 이걸 전체적으로 잘 읽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에 뭐가 문제가 많이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우리 이미지 제고도 있고 그러니 이런 문제를 공모를 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자꾸 언론에 나오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건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맡게 된 거지 우리가 이걸 맡고 싶어서 맡게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요업무보고에서 이렇게 2개소 신규 수탁을 했다는 보고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맡게 된 동기는 어떤 시의 방침에 따라서 맡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시설을 위탁할 때 그 이상의 모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이미지 쪽에서 볼 때 그런 부분도 있게 시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에 제가 시에다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원장님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요구자료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쯤 들어오려나 모르겠네요.
53쪽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 53쪽.
53쪽 보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지원사업비 예산이 적지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청년지원사업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추진실적이 신청접수하고 초기상담한 게 412명이고 그 옆에 대상자로 선정한 게 231명입니다, 그렇죠? 가족돌봄 그 내용이.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가족돌봄 전담사업의 집행률이 지금 13.2%입니다. 좀 낮아요. 낮은데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3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대체적으로 다 가족돌봄 전담사업은 원래 취지가 가족돌봄청년이 뭔가 지원을 받고 일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9800만원이 인건비고 사업비는 결국 지원해 줘야 하는 사업비는 300만원뿐이 안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건 해당 부서장께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위원장의 허락받고 나오셔야 돼요.
설명하세요.
시설운영부장 배동환입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적은 이유는 청년미래센터가 작년 8월 14일 부로 개소가 돼서 그때부터 내려온 인원이 2024년도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요. 그 인원이 2024년도 예산을 2025년도에 사용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주셨어요. 명시이월이 한 5억 정도 5억 6000 정도가 넘어 왔습니다.
2024년도 대상자가 일시에 2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신청을 합니다. 지급 품목 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2025년도 금년도에 신청한 인원이 지금 여기 나간 300만원이 1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지 제가 질문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면 지원비가 1인당 300씩 주나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요?
연 200만원이에요.
연 200, 사안에 따라서?
네, 지출 항목이 이게 있습니다.
지출 항목이 뭐냐 하면 학업, 취업관계, 학원비하고 전자기기 구입비…….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전담사업비 집행률 밑에 보면 사업비가 300만원뿐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2024년도 하고 별개고 2025년도에 대상자가 지금 현재 13명만 선정된 인원만 나간 거예요. 나머지 지금 현재 143명이…….
그러면 여기서 잠깐 궁금한데 왜 인건비는 그렇게 9800만원씩 나갔고 왜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 가족돌봄청년의 지급비는 낮은 게 아까 그 앞 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상자가 231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13명뿐이 지급이 안 됐어요?
이 대상자가 금년 대상자가 아니고 작년부터 포함시켜서 온 대상자인데 대상자가 13명이 4월까지 선정이, 보건복지부하고 읍면동 센터를 거쳐서 중위소득 10% 이하 그 대상자 13명에 지급한 게 300만원이고 추가로 지금 대상자가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6월 말이 명시이월 끝나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10월부터 정상으로 지급이 돼요.
그러면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선정 대기자가 63명이고요. 면담 대기하고 지금 인원이 한 85명에서 148명이 신청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실적을 내가 못 받아서 얘기인데 이게 스피드하게 진행이 돼서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지급률이 높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 인원이 많이 지급이 돼야, 왜냐하면 대상자가 아예 없다면 모르지만 대기자가 그렇게 많으면 얼른 선정기준을 잡아서 그 틀이 있을 테니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줘요, 아니면 매달 지급이 있어요?
신청하면 매달 신청되는 대로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급은 다음날 주더라도 매달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만원 내에서…….
1인당 줄 수 있는 금액이 토털이 연간 200입니까?
200만원 내에서 잘라서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렇죠, 200만원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대상을.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수혜자들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 유도를 해서라도 배정된 예산 내에서는 빨리빨리 지급이 되고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기자가 그렇게 많아요, 현재. 명시이월 된 것 지금 아시잖아요, 공직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6월 말에 반납하느니 빨리빨리 해서 얼른 올려서 지급률을 높였어야죠. 그리고 올해 돈도 또 머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 분을 아직 덜 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스피드하게 해 달라. 그리고 많은 대상자들한테 루즈하게 계시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기왕에 줄 바에는 대기자 없이 밀려가지 않도록 독려를 하셔야 되고 알려줘야 되죠.
이들은 실제적으로 센터에 와서 자기 고백을 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꼬치꼬치 묻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잘 돌봐주는 입장에서는 러프하게 얼른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지급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 예산 있는데 니네들이 신청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은 사업실적 왔어요, 쭉 보니까.
이게 동별 현황이 아까 내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동별 현황이 좀 빠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제가 동별로 조금 구분을 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서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은 많은데 결론적으로 인건비 지출은 상당히 높고 사업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집행률이 13.2%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은둔형 전담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다음에 원장님 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1쪽에 쭉 보게 되면 중장년 고위험군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해 가지고 9000만원 예산 세워 있습니다. 이게 펀드 사업 하셨죠, 부평구?
네, 컨소시엄 부평구하고 저희하고.
어땠습니까?
펀드사업을 컨소시엄에서 하는 것 하고 일반예산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하고 원장님이 보셨을 때 추진과정이 좀 어땠나요? 불편한 것은 없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부평구에서는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6개소에 민간서비스 요양기관이 있습니다. 부평 남부지역 자활센터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래서 중장년에 대한 맞춤 예를 들면 음식 만드는 걸 요구한다든지 가사정리를 요구한다든지 병원 동행을 요구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6개소가 파악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부평구하고 아주 말하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올해 연말에 끝나는데요. 이걸 내년에도 계속 했으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평구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구하고도 좀 이렇게 연이어서 업무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성과관리를 저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참석했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아서 저도 늘 우리 직원들 회의 때 내년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돌보아드림 많이들 해 가지고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재가센터도 그걸 시장님 공약사항이 6개인데, 지금 4개입니다만 그걸 하는 대신 그 비용을 장기요양사업은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돈 나오는데 그 밑에도 긴급돌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긍정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확대를, 부평구만이 또 다는 아니니까요.
타 구도 조금 취약한 노령인구가 많은 쪽에 그런 쪽에 좀…….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청년미래센터 센터장님은 오늘은 왜 참석 안 하셨어요?
원래 오시지 않았었나, 청년미래센터장님이요?
사실 센터장님이 초기 때부터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파서 사실은 사직을 냈어요. 더 이상 업무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최근에 새로 뽑았는데 어저께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 센터장님 열의가 엄청 넘치고 그 고생을 해서 했는데 최근에 사직한 것도 참 우려스러운 일이네요.
지금 안 오셔 가지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답변도 잘 못 하시잖아요. 그 센터가 광역 4개의 귀중한 센터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채용했으면 우리…….
그런데 왜 오늘은 안 오신 거예요?
어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 못 하고 지금 시설부장이 겸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청년미래센터 겸직을 그동안 우리 시설운영부장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오시던 분인데 청년미래센터장님도 항상 오셨었는데 안 오시고 답변이 좀 불편하고 한데 이분이 그냥 몸이 아파서 사직하신 거예요?
굉장히 열정, 제가 최근까지도 일에 열정을 보이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과로하고 그랬는지요. 그래서 좀…….
어쨌든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자료, 장성숙 위원님.
지금 고충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설은 아닌가 봐요? 그냥 일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이제…….
사안 있을 때만 한다는 얘기예요?
10인 이상 여기 법을 보면 10인 이상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 놓고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놔야지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확실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든지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절차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있었던 현황하고 고충신고했던 현황이라든지 신고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하시고 취업규칙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도 보면 사용자 대표도 있지만 노동자 대표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동자 대표로는 들어간 분이 있는 건가요? 차장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에 이선정 노사협의회 대표입니다. 노사 대표입니다.
이사 그 위에 이선정 근로자위원 대표, 노조 위원이거든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그 밑에…….
보통 통상 근로자 대표라고 하면 어떤 직위나 이런 게 없는 그냥 일반 근로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장님이면 좀 고위직인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노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내에.
그건 알죠.
거기에 사용자 대표는 저지만 직원들 대표는 노사협의회 대표는 이선정 여기 정책연구실의 연구위원 겸 근로자 대표죠. 우리 직원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근로자대표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로자 대표입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에 보면 여섯 분인데 어쨌든 절반은 세 분이 내부위원이에요. 그러면 내부의 고충을 문제를 가지고 노무사 또 그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최종과정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부의 문제 관련 고충인데 절반이 내부위원인 게 맞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근로자 대표에…….
근로자 대표를 떠나서 외부 전문가들, 고충심의를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수가 더 많아야지 외부랑 내부 비율이 5대 5가 맞냐 이 얘기예요.
비중이 아무래도 내부로 쏠리죠. 상세내용을 아는 분들이 내부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 구성하는 지침이 따로 있어요?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지침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내부위원, 외부위원 비율이 저는 외부 전문가가 많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의 고충을 심의하는 것 최종적인 결론이 거의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내부의 영향이 지금 거의 50%잖아요. 그리고 근로자 위원이라 하더라도 이 내부 일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기 때문에 외부비율이 저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비율이나 구성하는 지침이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고 가세요.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는지 저한테 그것 주고 가시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직자 보니까 12명 중에 최근 1년에 휴직한 분이 7명이에요. 꽤 많은 거예요, 원장님.
당연히 휴직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상황이 저희가 어쨌든 기사로 보는 내부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에 근거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타 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최근 1년에 7명이 육아휴직을 했고 좀 전에 청년미래센터 센터장님도 사직을 했다하고 어쨌든 원장님, 굉장히 문제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권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영역이에요. 우리 사서원이 복지의 최말단에서 정말 누구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단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직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셔서 권력이 아니고 그냥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해서 잘 발휘를 하셔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전부 출산으로 육아휴직이요. 전부 지금 7명이 출산을…….
출산을 했어요, 7명이?
출산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무슨 조직 내부에 불만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출산이라면 그렇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육아휴직 했다 다시 복직했다 다시 휴직했다 그게 내부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쨌든 원장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있기는.
인정은 하시죠?
휴직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신문기사는 인정할 수가 없죠. 출산에 대한 휴직인데 어떻게 조직 내부의…….
그러면 휴직해서 다시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한 분 계세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의 없지만 계시잖아요. 직원이 몇 명인데요.
그런데 그건 법령에 의해서 휴직을 냈기 때문에 그걸 원장으로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육아휴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권리에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복직했다 또 휴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휴직은 마음대로 휴직이 안 되죠.
이게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장님.
그런데 원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조직문화가 쇄신이 되겠어요.
인정을 안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데.
하여튼 휴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조직내부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는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보여주기식으로 조사하시지 마시고 원장님 리더의 자리에서 어느 편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전면적인 쇄신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원장님이 “일단락된 거예요.” 했지만 다시 일어나잖아요. 일단락이라는 게 어려워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원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흥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유경희ㆍ김종득ㆍ정종혁ㆍ김명주ㆍ장성숙ㆍ석정규ㆍ이오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전문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 1쪽 제안 경위, 제안 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요구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활용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소득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3년마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정해진 간격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임의성을 갖고 있어 이 두 표현이 함께 쓰이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당위성과 임의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주기”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게 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소득, 자산, 부채, 복지 수급 현황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인천광역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인천 시민의 총자산 중 순자산 비율은 76.6%로 전국 평균 82.4%보다 5.8% 낮았고 부채 비율은 23.6%로 전국 평균 17.8%보다 5.8% 높아 상대적으로 자산은 낮고 부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인천 시민의 가계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2년 기준 16만 6083명으로 17개 광역시ㆍ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으며 2018년 대비 2022년 수급자 증가율은 50.6%로 전국 평균 40.6%보다 높아 복지 수급 신청 탈락자와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규모도 상당하며 복지 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빈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생 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주거 환경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정책을 수립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적으로 동의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그동안에 실태 조사한 게 없나요?
저희가 고독사나 외톨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뭐 그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시기를 따지지 않고는 한 적은 있습니다.
국장님 ’24년도에 사서원에서 자체 용역 사업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어려울 거고, 추경에는요.
’24년도에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으니까 만약에 3년 주기만이라 그러면 ’27년도 정도에는 또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근거가 생기니까 실태 조사를 좀 타이트하게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보다 더 좋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실태 조사할 때 기조사한 실태 조사의 결과치를 보고 조사 항목을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비용추계가 발생이 안 되는 이유를 봤는데요.
실태 조사가 1억이 안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예산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대영 의원님 막강 문복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내용은 현시대에 꼭 맞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뭐 별다른 이유 없이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김대영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저소득층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정책 수립도 해야 되고 기초 자료도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런 게 지금까지 없다는 게 사실상 좀 놀랍습니다. 조례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일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례가 없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년마다’ 주기를 이렇게 지적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위성이고 ‘실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3년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민의 안정이나 그런 조사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 길게 5년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실태 조사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요즘은 사회의 변화가 아주 다양하게 좀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하면서 또 주기적으로 보충적인 거는 또 우리 지역사회 보장 계획처럼 1년 단위로도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에 대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상위법에 보통 3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아마 3년마다 이렇게…….
근거를 3년이 상위법에 의해서 3년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러면 실시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임의성이 있는데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그거를 수정한다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3년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든가…….
서로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3년마다’라는 표현을 빼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실시할 수 있다’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2년에 할 수도 있고 정말 또 긴급 상황이 되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3년마다’를 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충돌이 되니까 강제 조항으로 해서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가 하는 표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주기를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명규ㆍ박창호ㆍ김용희ㆍ김대영ㆍ신성영ㆍ김유곤ㆍ김종득ㆍ임관만ㆍ김명주ㆍ임춘원ㆍ김재동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종혁ㆍ이봉락ㆍ장성숙 의원 발의)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운동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활동의 미참여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립ㆍ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의 용어도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제안 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방안에 따르면 고립은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 체계가 부재한 상황을 의미하며 은둔은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게 되어 은둔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은둔은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어 고립과 은둔은 별개의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연속성상에 있는 유사한 사회적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명을 비롯하여 “은둔형”을 “고립ㆍ은둔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2025년 3월에 제정된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인천광역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하고 이에 따른 부칙 또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조기 발굴과 예방,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둔형 외톨이 제명을 고립ㆍ은둔형으로 정비하고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체계화를 도모하며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의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운영 위원회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제가 ’23년도에 제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의가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태 조사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잘 다듬어서 조금 더 보완해 주고 개정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은둔과 고립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맥락 같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원 체계도 조금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할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작년에 저희가 은둔형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처음에 좀 이걸 어떻게 실태 조사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은둔을 했는데 어떻게 실태 조사가 가능할까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존에 했던 광주광역시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서 은둔형이라는 게 그전에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청년들을 위주로 생각을 했다가 실 실태 조사를 해 보니 이거는 40세 50세 60세에도 고립되거나 은둔형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39세 청년까지는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청년미래센터를 위탁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그 이상의 1인 가구나 그런 분들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의 거점 기관을 저희가 18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립인지 은둔인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5개년 계획을 올해 지금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개정됨으로써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재상 위원님.
김종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참 이 내용도 그렇고 기준이 애매한데 은둔한다 또 외톨이 이거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스스로 찾아가잖아요. 스스로 활동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기준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용 추계는 없고 어떻게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청년들은 청년미래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 뭐 이런 분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둔하니까 복지관이 인천에 20개가 있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점 공간이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가지고…….
안 오시는 분은 뭔가 첫 번째는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두 번째는 연세가 들었다든지 세 번째는 사회가 사회에 불만이 있다든지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은둔해야 은둔 선정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할 때도 최소한 어떤 기간 정도였느냐 그 은둔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실태 조사할 때는 저희가 한 6개월 이상으로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나오지 않거나 사회 활동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연세가 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우리가 노인 맞춤형 돌봄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은 노인들한테는 또 노인 나름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간에 노인이 아닌 세대들 또 청년인 세대들 이런 분들은 고립ㆍ은둔으로 이제 저희가 1인 가구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사실 이게 은둔 내지는 외톨이 하다가 고독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필요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런 걸 발굴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우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내면 뭐 해요.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안 하면 하나 마나 하지.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끝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한번 다시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은 우리 검토보고서대로 몇 건 수정이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질의 받아보시고 정회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으니까…….
수정한 대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오상ㆍ김종득ㆍ정종혁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명주ㆍ이순학ㆍ문세종 의원 발의)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정의 규정 및 조문 번호를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제1항은 법령에 따른 정의 규정 및 조문 번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제안이유,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3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도 장기기증자는 4414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이식건수도 5292건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는 등 장기 기증자 수와 이식 건수가 증가하고 장기이식자 생존율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기간의 이식대기 기간 등으로 인해 이식 희망의 수요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특히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증감 수준이 미미한 수준이고 이식대기자는 2023년도에 5만 1876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상태지만 인천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9만 5663명으로 서울이랑 경기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서 전국 17개 시ㆍ도 중 5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료원과 협력하여 장기기증 유가족 또는 장기기증 희망시민에게 종합검진비 할인,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감면, 예방접종 비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인천시설관리공단 운영 화장실의 사용료 전액 감면과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장기기증 인식 개선 예산은 수년간 1800만원에 불과해 서울시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기기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생명나눔 확산 및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회적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정의조항 및 관계법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제6조2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자체 차원의 기념일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내 장기기증의 의미를 공유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순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10억 7850만원이며 1조 561억 521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3860만원을 제외한 1조 561억 1355만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3153만원은 현재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769억 9779만원으로 6780억 4914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9억 484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6억 611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9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6억 551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으로 ’25년 6월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703억 257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06억 714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266만원 중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153만원은 ’25년 1월 20일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1507만원이며 실수납액은 343억 1268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1억 9843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4억 346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9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9049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조 5361억 1231만원을 편성하여 1조 5134억 811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6억 4937만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64쪽부터 153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세부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951억 5911만원을 편성하여 7951억 43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26만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78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52억 456만원을 편성하여 1942억 77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4.6%입니다.
의료급여 국비 감액에 따라서 기타회계 전출금 87억 583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050억 9246만원을 편성하여 4033억 90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12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67억 8687만원을 편성하여 511억 48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5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비가 2024년 5월 1일 중단됨에 따라 27억가량의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76억 8054만원을 편성하여 633억 67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1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39억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1억 8875만원을 편성하여 61억 53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9.4%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583억 201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148억 2721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638억 8039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409억 700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7583억 2019만원을 편성하여 7114억 571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8억 6304만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등 예탁을 위하여 6959억 7474만원을 집행하였고 요양비 지급 등 군ㆍ구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89억 68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급여 위탁사업 운영비 437억 9175만원, 예비비 편성액 30억 5774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기금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119억 4461만원을 조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54억 3628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ㆍ지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16억 206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6466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 8324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550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776만원 등입니다.
180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25억 272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251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 4665만원, 과징금 수입 7억 267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7289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489만원 등입니다.
183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3개 계정으로 총 16억 64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은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으로 1500만원, 인천 자활한마당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2억 785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사업 계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40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계정은 노인지도자대학 운영과 군ㆍ구 지회 사업 지원으로 51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6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25억 2727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25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천음식축제, 식중독 예방사업, 인천식품산업 진흥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3억 1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사업집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총괄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510억 78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561억 5215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6%인 1조 561억 135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6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징수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2022년도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실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세입예산 보조금 반환수입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 및 추경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익년도에 바로 미정산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보조예산과 민간보조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일부 사업은 미수납되었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20~202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2021~202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특성화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수년이 지난 후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이월 및 불용 최소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예산 5000만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2023년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이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불용액 과대 발생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3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술과 복지의 융합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지ㆍ대응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업무 협약단체의 지정 기탁에 따른 시 자체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19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지만 민간 기탁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 절감에 기여한 바람직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 방과후시간 동안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 부족, 제공기관 부족 및 접근성 문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중복 불가 규정 등의 사유로 2억 4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서비스 접근성 개선, 홍보 강화, 이용자 맞춤 안내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5361억 1231만원 중 지출액은 1조 5134억 811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05%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1167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5억 701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6억 4937만원으로 불용률은 0.95%입니다.
다음 12쪽 집행률 저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률 저조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장애인복지과의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전문조사단 운영,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 보수공사, 감염병관리과의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위생정책과의 토털 미용 아카데미 지원ㆍ육성 등이 있습니다.
그중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와 토털 미용 아카데미 지원ㆍ육성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집행률 저조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는 응급의료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계류장을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월례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축 심의,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월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로 진입할 수 없어 설계비 등 예산이 미집행되어 85.91%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토털 미용 아카데미 지원ㆍ육성은 한류미용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한류미용기술 교육 전파 및 통역, 강사비, 운영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과 유사한 뷰티사업 육성지원 사업이 기 추진되고 있으며 1~2일의 단기간 교육 신청이 대부분이라 위탁기관의 수료증 남발과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량을 축소함에 따라 86.46%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예산반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부정수급ㆍ목적외사용 등 부적절한 사례를 예방ㆍ적발하여 신뢰성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매년 의무 실시하는 평가 제도로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매우우수, 매우미흡 등 5단계로 구분합니다.
보건복지국의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이하를 받은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그중 6개 사업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나머지 15개 사업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가하는 등 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가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사업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물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으나 다수의 사업에서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채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자체가 타 지자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용도로 그 지원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사업자 공모 및 선정, 교부절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하고 매년 성과 평가 및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법규를 위반한다면 향후 재정 운영 및 보조금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해 결과를 수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4쪽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월사유 및 기간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서 사고이월은 제도이며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국은 총 3개 사업 44억 1167만원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기금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기금 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이게 지금 보면 검토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검토조서 30쪽 보시면 그냥 말로만 해도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 그러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금 확보액보다도 지출액이 많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금을 잘 관리해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과징금이 저희가 청소년 음주라든가 이런 것하면 2개월 영업정지에서 지금 영업 정지기간이 7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과징금 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의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기금이 는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식품진흥만큼은. 왜냐하면 그만큼 행정처분을 많이 해야 되고 위반 사례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조성액보다도 사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건 시에 어떻게 보면 기금을 일반예산안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잘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음식문화박람회나 이런 것은 물론 기금의 목적에는 당연히 음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발전하고 지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시설개선 투자금액이 아닌 행사성에 대한 예산 지출에 기금을 쓴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음식문화축제 개선하죠?
네, 10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10월에 본예산 편성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어떡하시려고 그래.
일단 기금에서 전년과 같이.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걸 좀 보고 해야 되겠다, 그 금액은. 집행부 예산부서랑 철저하게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산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 정도의 예산비에서 참여하는 인원들, 동원되는 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것 따지면 충분히 이것 일반예산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기금에서 활용하지 마세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몇 억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특별하게 이번에는 또 시민의 날 행사하고도 겹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금 활용은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기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2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 가세요, 일반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쭉 보게 되면 이월액도 많고, 그렇죠? 이월액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또 세입편성 안 하고 세입징수한 것도 있고. 예산편성 안 하고 세입징수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22년도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같은 것, 예방접종 실시 시비보조금 집행 같은 것 이게 세입처리 안 하고 그냥 해 놨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야, 지금 보면.
어떻게 이게 지금 예산보고서를 별도로 좀 하세요, 국장님. 왜냐하면 소요예산이 억대가, 조가 넘으니까.
이게 세입만 잡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 다 정리추경 때 다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들은 예산편성을 못 하고 그냥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다음연도에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업무가 다양하고 많잖아요, 과도 많고. 그러니까 꼭 예산시기에 맞추어서 혹은 추경시기나 여기에 맞춰서 들여다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진행과정 관리를 해 놓으시면 보고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고 내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의 불용액 발생될 수 있는 근거가 남잖아요.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좀 줄여주고 반납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야지. 꼭 우리가 예산반납은 2월 달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그래야 매칭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전체 보건복지국에 써야 될 예산, 쥐고 있는 예산보다 아까처럼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것 줄여서 우리가 할 테니까 일반예산화 하자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방만하게 지금 보면 지적하려면 한이 없어요, 모든 과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도를 조금 국에서 타이트한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예산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꼭 예산 부서 이 때 돼 가지고 맞춰 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의 것들을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률도 국장님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어느 부서가 처지고 어느 부서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또 독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병 에이즈 검사 같은 경우에 그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구 보건소에 얼른얼른 독촉 공문도 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 관리가. 예산 관리를 좀 철저히 타이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국장님 본 위원도 예산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다가 이게 너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검토보고서도 보고 그러니까 상충되는 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많은 만큼 직원도 많잖아요, 그렇죠?
직원은 안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다 국장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질책을 좀 죄송하지만 뒤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잘 들었죠?
존경하는 우리 박판순 위원님도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전 특히 예산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오래 하다 보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정책과장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김두현 정책과장님 발언…….
과장님 나오세요.
그 자리에 몇 년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작년 7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지금 1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개월이면 업무 파악 다 하는 거니까, 저는 1개월이면 합니다.
지금 박판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이거 세입을 편성도 하지 않고 그냥 징수만 하고 거꾸로 하고 있으니 창피한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의 이 공직자 수준이 그 정도예요?
제가 지난 8대 때 시정질의도 한 번 했었는데 예산 관련해서 왜 그런지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추후에 결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세입 예산의 징수라든지 나중에 반환금 또 그다음에 예산 특히 이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게 좀 있어야지 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월도 좀 안 하고 명시나 사고 이월도 좀 안 하고 집행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경쟁을 유발시킨다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지 지금 말한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불러내도.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간중간에 더 체크를 해서…….
워낙 많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결산이니까 뭐 어차피 쓴 돈을 결산하는 건데 그냥 의회에서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시간 때우기 작전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 거잖아, 평가. 물론 국장은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얘기한 거를 갖다가 다시 수용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업무도 방대하고 그렇지만 그에 따른 또 직원들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잘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건복지국을 운영할 건지 한번 그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고 그거를 보고 다음에 감사도 좀 하고 그렇게 실제로 했는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가져와 보세요. 그래야 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집행률 저조한 것에 대해서 한 건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좀 발언대로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세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있죠? 헬기 계류장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닥터헬기 계류장 공사 관련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닥터 헬기 계류장은…….
크게 하세요.
닥터헬기 계류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절차에 따라서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요.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사 착공이 되고 현재 공사 실시 설계와 더불어서 남동구하고 그 부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 사용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 운영을 당해연도 쓸 것만 편성을 해야 돼요.
그거 편성해 묶어놓고 집행도 못 하고 다른 예산도 사업 못 하잖아요. 그건 어떠세요?
저희가 공사라는 부분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목이나 건축 관련돼서 좀 잘 알지 못하다 보니 행정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과장님 그런 것 구구절절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몫이에요.
예측을 해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랬으면 그것도 추진해야 되는 거고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건이 많이 있는데 내가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 건데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된 다음에 의회 승인해서 쓸 수 있게 되면 그거는 그쪽 몫이고 그 안에다 집행을 해야 보람도 있고 또 다른 데 사업할 건데 그게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먼저 넣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집행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뭐 이유는 이유가 없겠어요? 불용이 이유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뒤에 계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하게 되면 선출직 의원들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아요. 매번 예산은 없다 그래 할 건 다 하면서. 결국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하는 거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명심하시고 좀 이런 것 제도 개선에 앞장 서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요구해서 딱 하는 게 낫지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야 결산도 깨끗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들어가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집행률 얘기하고 잔액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정산 잔액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잔액이 지금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잔액들이 많이 남을 수가 있고 또 큰 사업들 이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개별 일대일 지원 이런 것들 큰 사업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고 집행 잔액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제가 이렇게 짚고 가면 우리 152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위생정책과인데요.
토탈 미용 아카데미 지원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던 사항이고 이건 제가 봐도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2023년도에도 개최를 했어요. 이렇게 토탈 미용 아카데미 보니까 위생 교육이나 미용업계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2023년도에도 2회 개최해서 27명이 오고 15명이 왔고 2024년도에는 1회 개최해서 18명이 오셨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을 한다면 많은 참석들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때는 다회 개최를 해 갖고 이분들의 바쁜 부분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휴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교육을 하면 충분히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은 해외 현지 미용인을 대상으로 한류 미용 기술을 전파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뷰티 산업 육성 지원을 해서 거기도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을 위탁기관인 재능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신청자도 적고 하다 보니까 3시간짜리 와서 잠깐 둘러보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또 미래산업국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25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일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만 지금 결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위생 쪽에서 하고 저쪽에도 양쪽 과에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몰을 했고 그리고 ’25년도부터는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중복이 되고 지금 불용률도 많고 잔액도 많고 집행률도 낮고 그러면 과감히 정리해 갖고 이런 부분들이 겹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사업 효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행감에서도 그전에 지적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 정리해서 좀 사업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몰할 거는 과감하게 일몰하고 또 새롭게 사업할 사업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24년도 결산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입에서 많이 좀 늦게 이렇게 반환받고 이렇게 환수하고 그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워낙 업무가 방대하시잖아요. 과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보면 ’17년도도 있고, 뭐 여러 ’17년서부터 쭉 있더라고요, 누락된 게.
그래서 그런 기능 보강 사업으로 내렸는데 이제 반환이 좀 늦게 된다든지 또 이자 수입 같은 게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이 방문 간호사 사업 그거 인천시 위탁 사업 해 봤는데 그냥 그다음에 2월 안까지 이자 내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업무 시스템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사실 특히 이번에 세입이 2021년, 2022년, 2023년도 게 이제 막 있던 2019년, 2020년 있는 그 부분들이 저희가 코로나 때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가 정산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반납 고지서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반납 고지서가 오면 그거에 맞춰서 정산을 저희가 제출하고 그러면 결산을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정신이 전혀 없었잖아요. 특히 의료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 보고를 했는데도 반납 고지서가 3년 만에 온 것도 있고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그래도 일제적으로 코로나 때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이번에는 많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잘 되겠네요?
네, 내년부터 아마 확실히 그런 부분…….
그동안 누적됐던 거를 이번에 완전 많이 정리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아까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만 2022년도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그게 2022년도 거예요.
보니까 연수구 보건소에서 반납이 지연돼서 세입 안 잡고 그냥 징수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3400인데 저희가 예산 잡을 때 막 몇 천을 이렇게 꼭 주민들 민원이나 시민들 그런 요구 사항 때문에 하려면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공통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예산을 좀 정확하게 가능한 한 잡고 이렇게 적절히 사용 꼭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군ㆍ구에서는 이 반환금을 별도로 의회에서 반환금을 전체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세워놓고 반납 고지서가 오면 거기서 반환금을 내거든요, 저희 시에다가. 그런데 가끔 그거를 이제 과에서 반환금을 적게 세운다든가 구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했는데도 안 내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늦게 내야 자기네들도 이자 수익도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좀 늦게 내는 경향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제도를 통해서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 의해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인 데는 그러니까 매우 미흡은 이제 예산 지원이 삭감이 되고 미흡인 데는 더 증액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좀 감액이 돼야 되는데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예산이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산 증액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이제 아마 이 사업명을 보시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병원에 입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은 대충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좀 많이 아파서 오래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금액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미흡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명을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한두 달이 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미흡하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예측은 하지만 직원들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느냐 안 하느냐 간병비가 지원되고 안 되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연유로 이 평가 기준에 좀 안 맞게 지출이 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명하고 내용을 보시면…….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의견서에 시정하고 개선 요구 사항 있었던 것 아시죠?
경인권역 재활병원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라. 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는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례 제정도 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경인권역별 재활병원은 국고보조금은 없고요.
저희가 순수 지방비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는 대한적십자사의 소유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비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보조금법으로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2008년도에 착공해서 10년부 운영할 때부터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해서 업무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그 집행된 게 양쪽 회계사를 채용을 해서 그 양쪽 회계사가 이게 확실한 돈이냐 하는 것들을 검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협약서가 한 지금 10여 년 해 왔던 그게 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좀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 검토의견서에서는 그런 근거가 명확하게 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재활병원은 제가 주사 때부터 제가 2003년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 협약으로 해서 지금 대한적십자사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좀 검토해서 이런 의견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사업 추진 및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6.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21억 7336만원 증가한 1조 9071억 8264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1663억 2983만원, 특별회계 7408억 5282만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총세출은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5.82% 규모인 2조 3982억 5161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6573억 9879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08억 528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2~34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36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 인상 반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인상 등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2억 5153만원 등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다수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46~352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 217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10억 증액, 중증외상 전문 진료체계 구축 12억 14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1억 1297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337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3~36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 5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 운영 지원금 10억 증액, ’24년도 예산 동결에 따라 지원단가 및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인천형 장애인 활동지원 6억 63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다수의 사업비도 조정하였습니다.
363~36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76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성인의 예방접종 대상자 증가 및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 종류 추가 등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 13억 77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항생제 내성균 중 하나인 CRE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CRE 감소전략 참여의료기관 지원 3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7~37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 16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15억 2136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9억 6652만원 증액, 그 외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다수의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시 재정감소에 따른 사업축소로 시민걷기 활성화 사업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암센터 장비비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등 전업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8쪽 세입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5억 19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10쪽 세출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세입 대비 세출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38억 3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1414억 8987만원 대비 248억 3995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1663억 2982만 6000원으로 2.18% 증가했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의료원에 의료장비를 지급하고 의료시설 등을 보강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사업 종료 후에 바로 세입 조치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일시에 세입 처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6374억 3144만 8000원 대비 199억 6734만 1000원을 증액한 1조 6573억 9878만 9000원으로 1.22% 증가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은 인천의료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현금 유동성 위기로 인한 인건비 체불, 계약업체 납품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출연금 10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2의료원 설립 등으로 인해 인천의료원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2의료원 설립에 맞춰 두 의료원의 역할분담과 기능 조정, 중복투자 방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인천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공사는 응급의료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계류장을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월례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닥터헬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및 주민설명회,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월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이 증가됨에 따라 4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토지 매입 계약금이 증가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위탁대행 수수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해내기보호작업장을 위탁운영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수탁 체결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는 5%이고 이번에 위탁하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 3%로 대행 수수료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관의 특성과 역할을 충실히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8쪽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8억원이 투입되며 2026년 12월에 계양테크노밸리 내 동양동 일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중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5억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착공이 지연될 경우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향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행하고 예산집행 일정을 정확히 반영해 사업이 기한 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쪽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규칙적인 신체활동 향상을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걷기 챌린지 목표 달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자 선정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22.22%인 2억원이 감액편성되었는바 향후에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참여자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센티브 지급체계의 적정성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경.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만 18세 이하 인구가 3만 명 미만인 군ㆍ구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7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18세 이하 인구가 3만 명 미만인 군ㆍ구라고 했는데 3만 명을 잡은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최소 그 정도 인원이 돼야 병원의 운영이 되든가 이런 것들이 수지계산이 맞기 때문에…….
지금 이것 보면 출생률이나 아이가 있는, 아이를 안 낳는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없는 곳에는 좀 더, 아니, 더 많더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계양구가 지금 우리 18세 이하 인구가 딱 보니까 3만 2000명 정도가 돼요.
제 지역구인데 다른 데 부평구는 6만 2000, 서구는 11만, 남동구는 6만 7000인데 이게 지금 그 3만에 딱 걸쳐 있는 인구수가 있는 지역 계양구가 좀 보면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데를 보면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런 데는 지원 자체가 좀 숫자로 딱 박아놓으니까 애매한 상황이 되고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군ㆍ구에 최소한 인구에 비례해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참여 병원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계양구에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계양구에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지원해 주는 데는 없죠?
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부평구하고 거의 배가 차이 나는 상황이니까 3만이라고 딱 하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부평구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어요.
거기는 6만 2000이니까.
그런데 신청, 그러니가 원하는 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네가 참여를 하겠다.
이분들은 스스로가 3만 명을 딱 묶어놔 버리니까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신청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수익 사업도 아니고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것 좀 약간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좀 봐 주세요.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인데요. 지원해 주는데 피해장애인아동쉼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원해 주고 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해 준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보니까 사업 내용에서 보면 장애인쉼터 2개소, 종사자 12명, 입소정원 8명에서 이런 지원을 쭉 하는데 밑에 보니까 증감 사유에서 운영비 감액분에서 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7000만원이면 운영비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큰돈이고,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7000만원가량.
피해장애인들이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명 정원이 있는데 종사자가 12명 있고 입소정원 8명인데 장애아동 피해 받은 분들 입소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피해장애인쉼터나 아동쉼터나 아이들이 안 들어오는 게 저희는 사실 더 좋은 거죠, 피해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 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피해아동들이 몰라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피해아동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 학대 아동인지 이런 것을 판정을 하고 또 경찰하고 다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 받은 아동이라고 판정이 돼야 입소가 되는 거지 그냥 일반 이용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법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종사자 배치 기준 그다음에 운영비…….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지침이 있는 거예요?
네, 대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적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로 되는 거니까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뒷편에 133페이지에 계양구 종합누리센터 건립이에요.
건립인데 지금 건립 자체가 총 금액이, 예산이 228억인데 저희가 누리센터를 보면 계양종합누리센터를 제가 상황을 전체적으로 아는데 지금 그쪽에 1만 7000대가 테크노밸리가 입주 예정되어 있어요. ’26년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사실 보면 발달장애인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양구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입주 전에 약간 기피시설 자체를 착공에 들어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연도에 필요한 총 금액 자체가 26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반영된 게 5억이죠?
네, 저희가 장애인 쪽으로 5억 그다음에 아마 여성국에서 또 5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계양구 차원에서 볼 때는 16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워낙 요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규 사업 같은 것도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반영계획을 봤을 때 지금 계양구에서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 한 이 정도면 예산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또 내년도에는 기성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도 그게 맞겠다 생각해서 계양구에 가보면 계양구 측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착공을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권역별로 지금 다 그런 발달장애인센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천에서 제일 규모가 큰 장애인복지관이 계양구에 있습니다.
노틀담수녀회에서 하는 계양 노틀담복지관이 사실 인천에서도 규모가 제일 크고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규모가 큰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실 지금 다른 군ㆍ구는 하나씩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계양구도 구립에서 장애인이 들어가는 건 계양구만 유일하게 복지관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시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피시설 같은 그런 곳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며칠 전에 영종에도 이런 유사한 영종복합문화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들어가는 그것을 이번 주에 준공을 했는데 계양구도 아마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건립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착공을 하게 시키라는 거야, 착공을.
착공을 하죠.
착공이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착공이 안 돼요?
착공 예산이 적으니까 착공이나…….
예산은 편성된 계속 사업비 220억에서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면 선급금 지급에 따라서 5%든 10%든 공사하시는 시행업체한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공을 못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좀 다시 그쪽 계양구하고 한번 면담을 해 본 다음에 국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단 넘어가시고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인천에만 없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크게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인천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거리 노숙인이 파악된 거는 한 98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담소는 다 갖고 있습니다. 동구에도 있고 우리 내일을 여는 계양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상담지원센터까지 이거를 만들어서 노숙인들을 우리 지역으로 또 이렇게 오시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시설에서 어느 쪽에는 인원이 없어요. 어느 쪽에는 인원이 넘쳐나고,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어디로 입소해야 될지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어디가 인원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어차피 노숙인들 입장은 가정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리 노숙인이 98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시설이라고 해야 인천에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하거나 그분들을 상담하는 데는 현재 인력도 그렇고 종합센터까지 설치할 규모까지는 저희가 노숙인이 인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언론이 기호일보하고 경기일보인데 두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인천시에는 필요가 없어서 그 센터를 설립을 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300만 시민이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다 있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만 없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얘기는 사실 10여 년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계속 있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노숙인이, 정말 다행인 거는 인천에 그만큼 노숙인이 없다는 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전에는 동인천역에도 좀 많았었습니다, 노숙인들이.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도 우리가 쪽방촌이나 이런 데도 정비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거리 노숙인 98명은 저희가 다 일대일 상담도 하고 혹한기나 이럴 때도 다 안내를 해 드리고 방한용품도 지원도 하고 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을 만들 수 있는, 관리하는 또 상담소 2개 갖고 있고 거기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까지 저희가 만들 정도의 노숙인이 우리 인천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어려운 길로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노숙인들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지 우리가 다른 타시ㆍ도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촘촘하게 밑에 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쪽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시가 돼야지 이게 무조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쪽으로 가면 좀 내가 볼 때는…….
아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능 가지고 현재는 충분히 저희가 보호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더 막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이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복지국 추경 쭉 훑어보니까 한 200억 증가됐더라고요, 추경에.
그리고 장애인 복지가 한 28억, 정신 건강이 한 26억, 보건의료 건강 증진이 한 63억 이렇게 쭉 증액이 돼서 이 안에 인천의료원의 의료비 지원도 이제 출연금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의료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죠? 의료원 업무보고 때도 조금 이야기는 했는데.
저도 방송으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봤고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에 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계속 추적해서 병실 가동률을 저희가 지금 한 70% 이상까지 올렸는데 병상 가동률을 더 높이는 어떤 개선 대책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예산이 부족한 부분만큼 인천의료원에서도 그런 개선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수입 증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몇 번 또 인천의료원도 방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의료원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마당에 의료원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로 방법 면에서 저기가 되겠지만 하여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검토조서에 보듯이 이게 지금 바로바로 세입 정리가 안 돼 있어요.
2019년도 거를 이제서야 넣는 경우도 있고 다행스럽게 나도 이거 보면서 내가 국장일 때 누락시킨 게 있나 하고 연도를 보니까 다행이더라고. 2019년도부터야 이게 2019년도부터. 바짝 나도 신경 써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누수 현상이 나는 거야. 세입 조치가 바로 조치 안 되고 잔액 남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락 누락 해서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꽤 많아요.
2019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분 대부분 의료원 것도 정산이 안 돼 갖고 이자 수입이니 뭐니 다 이게 왜 누락이 됐을까. 조금만 신경 썼으면 다 이거 잡아내서 정리하고 다 했었을 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이제 텀을 둬서 예산 때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 집행 현황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복지국은 워낙에 1조 예산을 좀 넘게 쓰고 있으니까 업무에 개편이 요구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많은 직원들이 좀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 반납이 안 된 게 있나 이자 수입이 안 된 게 있나 이거 사실은 다 어떻게 많이 좀 정비를 해서 이번에 사실 또 들어온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했는데 이렇게 또 누락됐으면…….
그래서 해마다 그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많이 찾아내고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 볼게요. 이 총액을 잡아보면 또 다른 데 부서에 일할 수 있는 금액이 또 활용돼야 되니까 예산의 효율성 면을 따진다면 이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세출도 마찬가지죠.
세출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응급의료 전용 계류장 설치하는 것 닥터헬기 계류장 이번에 이제 증액 가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막 얘기를 해서 이제 계속 이거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진행은 차질 없게끔…….
잘 아시겠지만 사실 2011년도에 우리 시청 운동장에 비행기를 헬기를 대기 시작해서 여러 곳 방황을 하다가 지금 결국은 남동구청장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그 토지는 사실은 옛날 40년 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40년 전에 사실 저희 시가 남동구에 준 토지인데 40년이 지난 후에 옛날에 우리가 줬으니까 다시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또 공유재산 심사를 남동구 입장에서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올해는 계약금 상태로 40억 중에 계약금 상태로 4억을 주고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땅값은 추후에 주더라도 일단 공사 진행은 해라 이 얘기죠.
지금 그것까지는 다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1차 계약금만 주면 나머지 행정 절차는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계류해요? 활용.
아니, 활용 그러니까 닥터헬기가 거기 가서 들어앉아 있을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납니다.
내년 상반기 책임지고 국장님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이 위탁됐죠, 사서원으로 갔죠.
위탁 수수료 주잖아요. 위탁 수수료 주는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위탁 대행료는 5%고 복지관 우리 위탁 대행 수수료는 3%예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수수료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아시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직원 5명 이 정도 규모로 연간 3억 정도가 안 되는 보조금이 나가서 거기는 또 그렇다고 해서 관리하는 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5%, 우리가 이 규정에 따라서 5%를 한 거고…….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이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위탁을 줄 때 지침을 만드시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기준 5% 이내로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아시지만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 규모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해내기보호작업장이라는 데서는 고용 장려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용 장려금은 이제 위탁 주체인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채용되는 장애인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또 노동부에서 주는 단가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이양되는 건 좋아요. 위탁이 되는 건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탁은 위탁대로 주면서 위탁 수수료는 또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국장님은. 그러니까 차후에 위탁을 주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내부 검토하시고 위탁을 좀 줄이세요.
위탁을 좀 줄이고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위탁 수수료 또 안 나가도 되잖아, 시가. 사회서비스원에 이중적인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번에 한번 정리를 좀 해 보시라고 국장님.
올 12월 말까지 저희 군ㆍ구에서 위탁받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육아종이라든가 아니면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정리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탁 수수료가 증액이 되지 않도록 거기서 어느 정도 감액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보건복지국의 어떤 실적이라면 실적인 거고 그다음에 민간 이양을 해 줄 거는 당연히 민간 이양을 해 주는 거니까 판로를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369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달성을 하면 1만원 쿠폰을 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만원에 대한 금액이 좀 시민들이 이렇게 호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음 수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걸음 수를 좀 줄여서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나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걸어.
그런데 왜 돈을 주죠?
이제 더 많이 걸으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겠어요. 자기 건강 관리는 본인들의 책임인 거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만성 질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넣었단 말이죠.
그랬으면 열심히 걷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22.22%를 또 감액해 2억을. 우리 2억이 1000만원을 어디 예산 세우려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툭 하니 2억을 감액한다. 복지국 새로운 예산 어떻게 좀 봐요, 2억 그냥 치고 들어올릴 수 있는 것 다른 예산 또 20몇 프로야 이게 엄청나게 예산 증액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번 예측을 좀 잘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세워놓은 예산이고 정말 힘들게 예산을 세웠으면 끝까지 사업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감액하고 하면 실패한 사업처럼 보여져, 느낌에. 해당 부서는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렇지만 결과론으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왜 주나 돈을 자기가 걷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앞으로 신규 사업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잘 좀 관리를…….
방법을 좀 바꾸든지…….
일단 이거는 감액해야죠, 올라온 거니까.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저도 인천의료원 좀 질의드릴 건데요.
인천의료원 가보셨나요?
국장님 되시고 나서 거기 아니, 그냥 병원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셨나요? 어떤 어려운 점이나.
원장님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몇 번 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거기는 지금 계속 적자만 나니까 어려운 병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서 운영 정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심혈관 증축을 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모시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희가 두 분을 5월 2일 그다음에 6월 2일 날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에 의사선생님들이 확보가 되고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상 가동률이 한 75%까지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갑자기 사실은 위원님 아시지만 코로나 때 그냥 한 40%대로 곤두박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병원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심혈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의사 선생님이 안 뽑혀서…….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거 결산서 보니까, 결산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인천의료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죠?
2024년도가 의료 수익이 좀 많이 증가됐잖아요. 지금 88억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의료 수익이. 13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건 인정하시죠?
우리가 인천의료원 업무보고 며칠 전에 했는데 거기서 어려운 점이 의료 인력이 많이 비어 있어요. 이제 의사들은 45명이 다 채워졌더라고요. 5명 결원이었는데 심장내과 선생님이 저도 보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세종병원도 있었고 건국대병원 계셨고 그래서 참 기쁘다.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간호사 인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70여 명이 지금 비어 있는데 물론 그게 풀 가동되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따른 인력 충원이 즉시 즉시 좀 돼야 돼요.
적시에, 즉시가 아니라 적시에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직을 했는데 내일 새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료라는 게 만약에 간호대학을 나와서 그다음 날 한 사람 몫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기간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준비 기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의료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료원과 소통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총액 임금제에 묶여서 채용할 수가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채용이 즉시 즉시 안 돼서 지금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목표를 75%로 잡았는데 갑자기 병상 연다든지 늘어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허가 병상은 268병상입니다. 268병상이고 지금 운영 병상이 240병상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분 정원은 309명인데 현재 지금 261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제 병상이 우리 허가 병상만큼 가동률이 올라갈 때마다 준비할 때는 간호사분들을 더 뽑아야죠. 더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좀 왜냐하면 인건비라고 하는 게 병실이 운영 안 되는 상태에서는 미리 뽑아 놓을 수는 없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따라 적시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자를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있었던 사람들이 더 오버타임을 하든 더 휴가를 못 가고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되면 또 이직으로 발생이 돼서 그게 악순환이 돼요.
그 타이밍 놓치지 않게, 과장님이 자주 가신다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그쪽 얘기를 많이 듣고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고 지금 10억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10억이 작년에 불용된 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더 이렇게 추가로 요청한 금액은 없나요?
올해는 지금 계속 저희가 수지 개선을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당초에 4월 달에 분석했을 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연말까지 가면 65억 정도가 적자가 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보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인천의료원의 역량을 끌어서 잘 운영을 하고…….
지금 저희가 한 90억 정도를 봤었는데 그래도 많이 또 개선하고 노력하셔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돌려봤더니 연말까지 가면 한 65억 정도를 지금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자가 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천시에서 부담을 또 일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있게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그냥 돈 얼마큼 들어오고 나가는지 관찰하겠습니다.
아무튼 심장내과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서 조금은 나아질 텐데 거기 운영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소통을 좀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을 좀 가지시고…….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면 CRE 감염증 감소 전략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문 보도 통해서 많이 증가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천시는 좀 어떠신가요?
사실 이 CRE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인천광역시가 감염병 대통령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질병청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우선권을 주신 겁니다.
인천이 대통령상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좀 줄 테니 의료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 CRE를 좀 한번 잡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력 병원하고 해서 잘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병원 가시다가 이게 또 전염되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요양병원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감염병 지원단하고 하버파크호텔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용역도 줬고 그거에 대한 또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돼서 저희가 전국이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 군데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개 시ㆍ도만. 저희가 인천이 선정이 된 거라고 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잘해서 아마 또 이 사업도 우리 인천한테 맡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게 잘 또 조절이 돼서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도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관심은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4주째 병상에 지금 여덟 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인천은 이제 4주째 큰 변동 없이 입원 환자가 여덟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모니터링도 감시 체계를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6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영종국제도시 당직의료기관 지원 1억원을 증액하고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90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병철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여건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권윤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상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26건 2조 1720억 4100만원이며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총 1조 1541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3.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9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기부식품 등 제공 활성화 지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89억 6500만원 중 47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219억 4800만원 중 14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긴급복지 및 SOS 긴급복지 등 긴급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7152억 6100만원 중 259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노숙인시설ㆍ쪽방상담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 881억 7900만원 중 65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가족돌봄ㆍ고립은둔 등 신(신) 취약청년 전담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205억 8200만원 중 146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1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24억 4200만원 중 16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급 및 의료급여사업 군ㆍ구 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7366억 3200만원 중 437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99억 2600만원 중 18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책임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과 모자의료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34억 7000만원 중 2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 11억 3000만원 중 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팀 메디컬 인천’ 민관협력단 구성ㆍ운영, 인천메디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7억 5800만원 중 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 응급처치 대응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56억 6500만원 중 98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7쪽입니다.
복지일자리 등 6개 유형의 공공일자리사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1개소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253억 5600만원 중 17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식개선 및 편의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379억 6100만원 중 257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지급, 장애인 거주시설 64개소 운영 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276억 5100만원 중 883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국ㆍ시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및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 2146억 1500만원 중 1210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57쪽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 10억원 중 5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42억 700만원 중 29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4종의 국가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511억 2900만원 중 243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쪽입니다.
걷기 플랫폼을 활용한 인천 3.6.9. 걷기사업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건강증진사업과 함께 금연 지원 및 금연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65억 7400만원 중 39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운영, 응급출동,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주택 4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272억 2200만원 중 17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및 휴머니튜드 확대, 치매전담형 돌봄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203억 1800만원 중 70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취약계층 국가 암검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등 예산액 150억원 중 109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75쪽입니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영업자 맞춤형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억 1500만원 중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ㆍ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54억 9600만원 중 38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식품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4억 3900만원 중 3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집행률이 50% 이상으로 상반기에도 했는데 하반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인천시가 고령화에 발맞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하잖아요?
이게 ’26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가 준공은 내년 1월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25년도까지 공정 예상률은 한 95%를 보고 있고요. 내년 1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이건 치매만 전담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요양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네, 도림동에 있는 것은 일반 요양이고요.
그건 일반인들 들어가는데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
저도 친정엄마가 안 좋아서 신청을 했는데 1년 만에 자리가 났어. 자리가 났는데 이미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취소를 했는데 이런 시설들이 아무래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좋아서 들어가고 싶어는 하는데 너무 시설이 일반 수요를 못 따라주니까 그게 좀 걱정이고.
저도 한 450분 정도가 대기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들어가기가 진짜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 또 치매는 일반 요양원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 심각해요, 치매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치매요양원을 계양구 쪽에 짓는데 아마 여기도 수요가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설을 운영을 하더라도 치매는 또 난폭하신 분들도 있고 착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직원들도 교육을 잘하셔서 잘 꾸려 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또 48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직업훈련 지원 있잖아요?
박람회도 개최하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박람회를 해도 비장애인들 진짜 200명보다, 300명보다 장애인 한 분 취업해 드리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열여덟 분 정도 취업을 했는데 그래도 인천시가 복지 일자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이렇게 장애인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 인천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추후에 전국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일자리를 늘려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아시지만 장애인예술단도 저희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예술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 드렸고 또 시립장애인예술단은 우리 인천시만 있는 겁니다.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시설에서 만드시는 제품들 있잖아요. 제품들은 저도 재활시설을 몇 번 남동구에 있을 때 그 근처에 장애인재활시설이 있어서 마스크 이런 것 만드는 데 가봤는데 굉장히 제품을 곰꼼하고 철저하게 잘 만드는데 이걸 시나 우리 관공서 같은 데서 좀 판매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걸 봤더니 인천시 내에 있는 재활시설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당자 불러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냐, 인천에서 만든 제품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 우선 구매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냐.’ 했더니 자기들도 죄송하다 그러고 앞으로 고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각 군ㆍ구나 아니면 우리 시에 물품을 계약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 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물품을 더 사라, 사실 코로나 때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마스크 공장 2개가 인천을 거의, 막판에는 다 커버할 정도로 그렇게 그때는 수익도 엄청 났었죠. 수익도 엄청 나고 인천공항공사에 납품을 다 했었는데 코로나가 줄어들고 마스크가 이런 여름철에는 잘 안 쓰다 보니까 판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품 판매하는 게 다양합니다. 비누부터 해서 다양한데 하여튼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일단은 장애인과에서 이걸 담당하시니까 공사 이런 데도 연락을 하셔서 가능하면 인천에서 만든 재활시설에서 나온 제품을 구매를 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 관광공사나 교통공사나 화장실 같은 데 화장지 두루마리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또 서울 업체고 제품은 강원도에서 만들어 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잘못됐다.
사실 지금 인천공항의 휴지는 우리 인천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 시립장애인시설에서 거의 전량 납품을 합니다.
또 사장님이 인천 출신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우리 업체 것을 사주세요. 그래서 공항이 사용량이 엄청납니다. 휴지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 공기업이든 지방 공기업이든 홍보를 잘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기왕이면 지역에서 만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최대한 빨리 질의하고 짧게 짧게 대답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21쪽 봐 주세요. 민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역량 강화인데요.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데 보니까 대체인력지원센터도 운영해 주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 등 결혼식에 대체인력도 파견해 주고 이렇게 사업들이 210억 정도가 예산액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보면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간담회 같은 게 있어서 잠깐 봤는데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주 52시간을 법적 근무시간이니까 그걸 채우려고 해도 지금 대체인원이 없어 가지고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사자를 운영비가 적어서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임금이 좀 낮대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분들만 계속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 검토나 이런 부분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국비와 시비로 해서 대체인력센터를 운영하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사업으로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서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배정돼서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이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일주일 전에만 신청하면 그분을 대신해서 사람을 저희가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그런 건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단비 같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국ㆍ시비 갖고는 안 돼서 아까 얘기하신 소규모 시설들은 막말로 2명이 있는데 1명이 빠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조사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사전에 알 수 있으니까 미리 신청을 하고 또 급할 때 경사나 이런 것 있을 때도 조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당직 같은 것 하게 되면 1명이 근무할 수 있고 2명이 근무할 수 있는데 딱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수용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들을 배치하는 건데 원칙은 3교대입니다. 저희가 3교대로 직원을 배치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거주시설이 아닌 데는 이용시설은 시간이 똑같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 8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고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잠을 주무셔야 되니까요. 그 대신에 그분들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 외 수당들이 지급이 됩니다.
어쨌든 보니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서 또 보면 결혼도 있고 갑작스러운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7페이지도 봐 주세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안전망 확충인데요.
그 사업내용에서 취약청년 가족돌봄ㆍ고립은둔 전담 지원해 가지고 15억 6800만원인데 취약청년 상담 및 밀착 사례관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아까 오전에 김종배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은둔형 지원 조례에서도 보면 발굴하기가 힘들잖아요.
발굴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시범사업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미래센터가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오전에 유경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거기 계셨던 센터장님들과 직원들이 한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곳에서 정말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것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하면 복지부에서 나오시기를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유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처우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동등하게 사회복지시설하고. 지금도 사회복지시설보다 더 낮습니다, 이분들이.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센터장님도 일반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한 15호봉 정도밖에 봉급을 안 줬습니다. 먼저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겸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센터장을. 국비를 못 준다, 센터장을.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미래센터장님을 먼저 계셨던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인건비는 우리 시의 자체로 저희 시가 100% 부담을 하고 직원이 20명인데 어떻게 겸직을 하겠냐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굴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청년미래센터를 신설하면 이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제 와서 다른 지역도 보니까 울산, 충북, 전북, 이런 데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분들이 직접 찾아오게, 찾아와서 이분들을 그냥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어렵지 않게 오고 집에서 계속, 이런 센터가 없으면 안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우리 인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주 제일 모범적이라고 발표한 저도 회의록을 봤고요. 또 국회의원분들도 몇 번 왔다가셨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인천 것을 모델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좀 많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에서 보면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인데요. 지원내용에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래서 67개소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보니까 언론에서 센터에서 부적절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센터에서 사무처장을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또 그쪽의 임대로 들어가서 임대수익이 나게 되고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습니까?
행정처분할 것은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의뢰할 것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남동구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후원금을 저녁에 음주하는데 썼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것은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인 사법부에 할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준 예산을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개별적으로 본인들 비영리단체에서 한 건지 누가 했는지 후원금 받은 것을 누락시킨다든가 하면 저희가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아마 고발자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사무처장이 그런 일을 하고 국장이 고발한 것 같은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떻게든 혈세니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청년미래센터 센터장님은 채용된 거죠?
네, 채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숙 위원님.
국장님 보고서 40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집행률이 좀 많이 높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지장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운영비가 이미 74.8%가 지급이 됐고 마약류중독자는 63.8%가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마약류중독 치료보호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한 후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부족하지 않겠느냐를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조기 집행을 해요? 조기 집행은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저희가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마약중독자 치료사업비는 아마 연말쯤 되면 부족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치료하고서 돈이 미지급 돼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3년보다는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런 관심을 가져주기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건강증진과 부분인데요.
건강도시 해 가지고 369 걷기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걷는데 왜 예산이 지원되냐 이렇게 의견도 있으셨지만 제 생각은 이게 예방, 건강을 해쳐서 의료비가 나가는 것보다는 건강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까 1만 보에 1만원을 약속하신 건가요? 그런데 잘 안 돼서 걸음 수를 줄였다고 그러셨죠?
13만 보? 아, 1만 보는 그렇구나. 13만 보 만약에 걸은 게 있으면 그런데 그걸 이제 더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은 그런 거에서 성과를 한번 모니터링 해 가면서 효과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걷기가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실천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기 유발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마음건강 생명이음 사업이 있어요.
거기 사업 내용은 제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명상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 명상…….
명상, 명상이라고. 너무 오래 하셔 가지고 지금…….
(웃음소리)
병원 얘기하시니까 병상.
아, 병상?
명상은 없습니다.
명상은 없으세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연수구에서 약간 폐차 될 정도의 그런 차인데 명상 버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명상하는 프로그램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우리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어린애들조차도 힘든 학교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힘들게 생활하잖아요. 그럴 때 쉬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9페이지는 치매의 휴머니튜드 이거는 좀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인천에서 그때 프랑스의 치매 활동가를 모시고, 저도 그때 교육을 처음에 이런 건지 모르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게 영상으로도 나왔었잖아요. 혹시 다큐 영상 아셨나요? KBS에서 해서 그 영상으로 교육한 사람들은 거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여기 실적을 보니까 많지는 않아서 이게 좀 더 활성화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천이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치매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이해를 잘 못하면 굉장히 서로 힘들어요.
그냥 공격적인 것 같고 파괴적인 것 같고 저분이 왜 저럴까 그러는데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걸 잘 알게 돼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 아니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종사자, 사회복지사 다 종사자들이 좀 잘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노인 학대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해심이 생기기 때문에.
가족도 중요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관심 가져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걷기 챌린지 저도 예방 차원에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모 위원님 선거 기간에 하루에 3만 보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거 기간 동안만 했어도 몇만원 받았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만 보니까.
그런데 저도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다 여기에 해 놔요. 나 몇 만 보 걸었어 하는데 이게 우리 홍보가 안 되고 하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배지가 않아서, 몸에 뱄으면 아 여기 인천시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텐데 저도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여기에다 해 놓고 나 오늘 몇만 보 걸었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활성화시키려면 조금 더 홍보하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진짜 건강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인천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추경에 올라왔던 건데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네요. 주요업무 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적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개 식용업소 전폐업 지원의 예산이 44.4% 증액했어요. 보니까 9개소에서 13개소로 지원하는 업소가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거 보시면 돼요. 251페이지에 여기 세부설명, 추경 세부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산이 저는 없어져야 되고,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식용 개를 키우는 분들은 철거 비용으로 이제 농축산과에서 400만원을 주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보신탕을 팔던 분이 예를 들어서 염소탕을 판다든가.
그러니까 염소탕집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업 변경하는 경우 그때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금 그런데 우리 인천에 그 업소가 꽤 많긴 할 텐데 지금까지는 9개만 변경이 됐고 추가로 네 곳이 더 변경을 하는 건 거예요?
지금 154개소인데 폐업을 한 23개소로 나오고 있고요. 131개소가 전업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1개소가 이미 전업을 했고 그중에 13개소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게 없네, 일단 남은 업소는 없네요?
이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도 저도 동네를 계속 다니면서 이번에 꽤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개 식용 업소가 다 흑염소나 염소탕집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맞냐. 안 해도 맞냐, 안 해도 그렇게 바뀐 게 맞냐.
지금 2027년 법에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못 합니다.
2월 7일 이후부터는 못 합니다. 그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파는 분들도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신고하고 하는 업소는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운영 신고해 갖고 저희한테 낸 게 지금 154개인데 지금 미신고한 데를 말씀…….
그러니까 신고했는데 지금 다 결국에는 전업으로…….
네, 전업이 131…….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해서 하고 있는 데는 인천에는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131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된 게 하고 있다라고 신고된 게 154개인데 지금 23개는 폐업을 했고 131개가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3개가 다 지금 전업하기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꽤 많은 데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강제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강제할 수 있잖아요.
강제 지금 이제 2025년 5월 7일 신고 완료하고 8월 5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소가 그 숫자고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1차 과태료가 120만원, 2차가 150만원, 3차가 20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또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이렇게 그 업소들을 다 관리하시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파는 가게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서…….
이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하루빨리 다 전업했으면 좋겠다.
그나마 인천은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적은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뭐…….
그렇죠, 산골 있는 데 계곡 있고 하는 그런 데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한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20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는 총 48억 795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47억 9150만 7822원이고 집행 잔액은 8086만 3178원이며 집행률은 98.2%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액은 총 1억 6002만 3064원으로 세부 내역은 집행 잔액 8806만 3178원, 이자 발생액 4212만 1494원, 기타 반납액 2983만 8390원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관련 예산은 재원별 별도 계좌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출연 및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잔액 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반납액 또한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향후에도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오늘 저기 오전에 보셨죠?
옆에 있었습니다.
엄청 위원님들 걱정이 크십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도 책임이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고충심의위원회 보니까 내부 위원 셋 그다음에 외부 위원 셋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절차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로 가지만 거기서 거의 최종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무사의 노무 결과를 받아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참고해서 또 어떤 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로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내부 직원 비율이 50% 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 사회서비스원의 관련 규정이나 규칙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번 달에 전체 다 정비를 해서 저희 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다시 규정들이 들어오면 그런 규정들을 좀 잘 살펴서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니까 그냥 여성 비율만 나와 있지 내부 외부 비율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계속 이사회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또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간 저번 달에 관련 규정 전체가 한 4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서원에 대한 운영 규정 등을 다 재정비하고 현행법 또 조례에 다 맞춰서 정비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 그게 저희가 정부에서 받으면 그래도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누가 봐도 불특정 다수가 봐도 이게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서원 생길 때부터 해서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은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잘 좀 운영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9.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정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인천의료원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 내용은 생략하고 예산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의료원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대비 3.56% 감소한 825억 957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 예산액은 108억 1409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94.76%입니다.
집행 및 세부 정산 내역은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집행액은 95억 6619만 6000원이며 집행률은 95.19%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인천의료원 및 백령병원 운영지원, 공공의료 특화 사업 지원 및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 공공 간호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12쪽 하단 주된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백령병원 전문의 채용까지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4억 8563만 4220원에 대해 반납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위탁 사업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7억 6409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89.1%입니다.
14쪽 하단 집행 잔액 5319만 530원이며 발생 사유는 기존 인력 퇴사 후 신규 채용까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별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 현황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예산 사용 계획 대비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의료원의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법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 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광역치매센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총 14명으로 3년간 사업비는 33억 8200만원입니다.
보고서 5쪽 위탁 운영 계획안입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2월까지 위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치매관리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치매 관련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 인식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병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 준비 교육 등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조상열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영 김종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병철
복지정책과장 김두현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장애인복지과장 권윤선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조상열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 기타참석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황흥구
기획조정실장 김창환
경영지원실장직무대리 장정화
시설운영부장 배동환
돌봄사업부장 정길령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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