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총괄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510억 78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561억 5215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6%인 1조 561억 135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6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징수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2022년도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실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세입예산 보조금 반환수입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 및 추경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익년도에 바로 미정산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보조예산과 민간보조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일부 사업은 미수납되었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20~202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2021~202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특성화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수년이 지난 후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이월 및 불용 최소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예산 5000만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2023년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이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불용액 과대 발생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3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술과 복지의 융합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지ㆍ대응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업무 협약단체의 지정 기탁에 따른 시 자체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19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지만 민간 기탁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 절감에 기여한 바람직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 방과후시간 동안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 부족, 제공기관 부족 및 접근성 문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중복 불가 규정 등의 사유로 2억 4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서비스 접근성 개선, 홍보 강화, 이용자 맞춤 안내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5361억 1231만원 중 지출액은 1조 5134억 811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05%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1167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5억 701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6억 4937만원으로 불용률은 0.95%입니다.
다음 12쪽 집행률 저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률 저조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장애인복지과의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전문조사단 운영,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 보수공사, 감염병관리과의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위생정책과의 토털 미용 아카데미 지원ㆍ육성 등이 있습니다.
그중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와 토털 미용 아카데미 지원ㆍ육성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집행률 저조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는 응급의료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계류장을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월례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축 심의,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월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로 진입할 수 없어 설계비 등 예산이 미집행되어 85.91%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토털 미용 아카데미 지원ㆍ육성은 한류미용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한류미용기술 교육 전파 및 통역, 강사비, 운영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과 유사한 뷰티사업 육성지원 사업이 기 추진되고 있으며 1~2일의 단기간 교육 신청이 대부분이라 위탁기관의 수료증 남발과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량을 축소함에 따라 86.46%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예산반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부정수급ㆍ목적외사용 등 부적절한 사례를 예방ㆍ적발하여 신뢰성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매년 의무 실시하는 평가 제도로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매우우수, 매우미흡 등 5단계로 구분합니다.
보건복지국의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이하를 받은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그중 6개 사업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나머지 15개 사업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가하는 등 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가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사업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물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으나 다수의 사업에서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채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자체가 타 지자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용도로 그 지원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사업자 공모 및 선정, 교부절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하고 매년 성과 평가 및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법규를 위반한다면 향후 재정 운영 및 보조금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해 결과를 수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4쪽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월사유 및 기간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서 사고이월은 제도이며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국은 총 3개 사업 44억 1167만원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기금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