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정례회] 3차 인천광역시의회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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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문가 활용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문가 활용의 건
(13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지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향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당초의 구성목적과 취지에 맞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지난 3월 제2차 회의에서 업무보고와 2명의 전문가 활용을 의결하여 5월 15일 전문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8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문가 활용의 건

(13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문가 활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기제공무원 6급 이상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위촉할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이며 위촉인원은 8명을 특별위원회 전문가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문가 활용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김용희 신성영 허식 박창호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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