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과 참고인을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인천광역시청 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영지웰 건축과 관련된 사항 및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관련 접경지역 주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자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참고인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김민규 도시관리과장은 11월 8일에 실시하는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하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지역 주민들은 11월 15일에 실시하는 시민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참고인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