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7회 [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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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대중ㆍ이강구ㆍ이순학ㆍ유경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용희ㆍ문세종ㆍ이명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9구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구급 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구급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19구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대상,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 안 제1조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게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 확충,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 외국인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등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임산부 전담 구급대와 손말이음센터 수어통역 서비스 및 외국인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별 맞춤 구급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영아 이송장치, 소아 고정장치 등 영유아 이송을 위한 안전장치는 미배치되어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 제5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구급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119구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게 지원대상, 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119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강화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9구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원 대상, 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김종배 의원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119안전 구급센터가 지금 56센터가 있나요?
56개 있습니다.
56개 있죠. 혹시 소방청이나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119구급 지원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까지?
매뉴얼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도 갖추고 있고 또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되는 분들이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에 대해 상황실에서 근무를 위한 그런 수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묶어 가지고 조례 만드는 것처럼…….
네, 아니면 본부 차원에서 힘들면 소방청 전국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지원 조례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오늘 조례와 곁들여서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부천에서 호텔 화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소방청 청장님이 우리 인천 소방본부장 했던 분이죠? 허…….
허석곤 청장님.
지금 우리가 18년이 지난 시대에서 에어매트 표준 매뉴얼이 없다고 그날 배준영 국회의원이 질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지금 없죠, 우리 인천소방본부도?
모든 장비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갖추고 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간에 소방청장이 에어매트 표준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본부장님도 우리 인천본부도 그것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조례와 곁들여서 소방본부 문제니까, 우리가 청라동 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법률로써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기를 지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이외에 후순위로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 진압을 차량용 질식소화덮개로 덮고 이동식 소화수조로 해서 차를 다 전소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제시했고 그만큼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하는 차원 그러니까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다른 차들로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진압 대응이 바람직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인 거죠?
그런데 우리 저번에 인천시에서 소방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56개 센터에 차량 질식소화덮개가 다 보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소방서별로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만 초일류 국제도시 인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 소화 수조도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1개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1개씩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몇 개나 더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러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다만 적정선이 어디냐 예산 이런 부분들 재정 부분들을 따지면…….
이번에 종합대책에 다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질식소화포에 대해서는 아직은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종합대책에서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동수조?
아, 이동수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서별로 1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종합대책에 그걸…….
종합대책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질식덮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종배 의원님이 좋은 조례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표준 매뉴얼을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인천에 취약계층이 119 지원을 받는 데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발의의원이신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 한 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니까 제2조2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이라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부분에서 청각ㆍ언어 등의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들이 제일 먼저 취약계층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 하나의 예시로 나타낸 것이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면 청각ㆍ언어라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빼고 장애인으로 포괄적으로 얘기, 기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취약계층은 청각ㆍ언어 등으로 해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분들도 해당은 될 수 있으나 그래도 그런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장애인으로 더 큰 확대 범위를 넓혀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선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에 예시된 부분을 적시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본부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소방대원들 혹은 구급대원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화재 진압과 가장 큰 것은 또 응급 이송 아니겠습니까?
지금 응급 이송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지 않나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다루어졌던 게 응급실 뺑뺑이 그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요즘 최근 들어서 의사들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하고 마찰이 되면서 다른 시ㆍ도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심각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저희 인천은 좀 덜한 편입니다.
인천은 덜한 상태인가요?
아직은 큰 문제로 불거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비교적 다른 데보다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만 인천도 방심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죠.
안전취약계층도 결국에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안전취약계층을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챙기고 조금 더 보완하자는 조례이고 내용일 텐데 지금과 같은 의료 대란이라든지 혹은 응급실 뺑뺑이같이 뭔가 구급과 구조의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외부 요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물리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소방 혼자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본부장님?
우리 특히 구급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소방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와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도 아마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손말이음센터라든지 또 그 외에도 언어 통역을 할 수 있는 한 4개 정도의 서비스 제공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소방 밖에서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와 협업해서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도 우리 발의자가 계셔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실례일 수도 있으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우리 소방본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작동이 되겠죠?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분입니다.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굉장히 필요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대상에서 ‘노인’이 빠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어머니가 고령이십니다. 고령의 독거노인이시거든요. 사실은 어떤 119 신고나 상담이나 이렇게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고령의 독거노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상에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의원님?
그것은 충분히 고려대상으로 된다고는 보고요.
만약에 수정한다고 그러면 4호 다음에 5호 기타로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가장 빠르게 진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령화돼서 고령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상황이고 혼자 사시는,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한 힘듦이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려보면서 본부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들의 119 신고, 도움 요청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요청을 하고 계신가요, 원활하신가요?
지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3자하고 연결해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119구급 신고 및 상담을 하게 될 때 제3자가 아닌 소방본부 내에 수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경찰이나 다른 서비스 기관들에서도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용 빈도로 볼 때, 이게 뭐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과 연결해서 저희가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건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아직 세밀하게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새롭게 해야 할 영역들 중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원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화면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화면을 통한 신고 이런 것들도 갖춰져야 되고 수어 통역사들이 신고 센터 내에 배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냥 국한돼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연해서 얘기드려 보면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다국어 서비스의 제공은 안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이렇게 제3자 통역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처가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처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받고 계신 거죠?
네, 이 네 곳 중에 어느 곳이라도 연결해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용 언어는 웬만한 언어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24시간?
네, 24시간입니다.
협력 체제가 구축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례에 조금 명시화되는 상황인 거죠?
이번 조례의 취지에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것 중에 새롭게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화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이나 또는 제도적인 부분의 구축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으나 조금 더 서비스가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민들이나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약계층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안전 약자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주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많은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임원섭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안전취약계층에 유익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2세 유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인천 지역은 그나마 의료 공백 상황이 사태가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앞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조금 답답했던 것이 일단 구급대가 출동했고 그다음에 구급차에 그 아이를 태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문제인 거죠.
그것 보니까 전부 다 전화를 해 가지고 각 응급실에 TO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병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듣는 얘기들이 119를 불러서, 구급대를 불러서 탔는데 이 병원 갔더니 이 병원에서는 안 된다 저 병원 가라 그래서 병원을 조금 옮겨다니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병원 응급실하고 어떤 시스템이 연계가 돼서 우리 119가 출동하기 전에 어느 병원에 병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 병원에서는 어느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즉각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할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지금도 기계적으로, 전산적으로는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다만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실시간 변화 상황을 누군가가 계속 거기다…….
병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많은 인력들을 다 두기는 또 병원에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응급실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혹시?
21개소? 그러면 그 전담 요원이 21명이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병원별로 꼭 전담 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로 간호사들께서 하시겠죠.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데 사실 환자들 막 들어오고 하면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때제때 이뤄지기 어려워서 파악하기가 힘드시다.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일부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게 구급상황센터라고 저희가 흔히 약자로 ‘구상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소방본부에 구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급대에서 일일이 다 전화 돌려보지 않도록, 전화 돌릴 필요가 있으면 구상센터에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상센터를 하나의 기구로 하나의 조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같은 경우는 계속 전화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방관분들이.
열두 번째 때 병원을 갔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상황을 즉각 즉각 입력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구급차가 길 위에 차 세워놓고 병원을 섭외하기 위해서 전화를 돌리지 않아도 구상센터에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즉각 즉각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조금 더 깊게 더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라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궁금해하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모니터에다가 입력하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은 E젠(E-Gen)이라고 해 가지고 구급 상황판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119구급 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구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임춘원ㆍ유승분ㆍ석정규ㆍ이봉락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속기관인 14개 소방기관에서는 신속한 긴급 출동을 위한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 이용이 불가능하기에 소방기관에 설치된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소방기관 근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직영 체제의 집단급식소와 안전센터 내 간이급식소를 운영하며 인건비와 식자재 구입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다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 인력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 등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 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재료와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구내식당 운영 인력 및 운영지원,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탁 급식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시설의 운영 및 시설개선, 예산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제공,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8개 시ㆍ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급식 지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급식 지원에 관한 시설ㆍ인력 등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각종 위험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김대영 의원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대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대영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거든요. 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면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대부분의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는 조항에 대한 명목은 다른 조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제도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다른 법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소방 급식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이 딱 한 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7조 후생복지 사업 8호에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이 정도만 거론이 돼 있는 건데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한 내용일까요?
지금 본 조례안에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내용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생복지 조례안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급식환경 개선이 어떻게 보면 복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급식환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복지 때문에 해 주는 거다라는 게 여태까지 조례의 제도적인 건데 제가 이렇게 급식환경 조성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따로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 강도와 다르게 더 고강도의 노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혹은 정책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급식과 또 속된 말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특히나 소방대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특별하게 우선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현재 소방본부나 또는 소방서 내에 급식시설이 대체로는 갖춰져 있는 거죠?
센터까지는 다 잘 갖춰져 있고 또 인력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또는 급식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안전 및 복지 이런 차원에서 두 개의 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급식환경에 대해서도 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또 급식에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취사도구 같은 것 이런 걸 교체할 때라든지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송구한 질문인데 그동안 급식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우셨어요?
제가 인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와서 본 바로는 지금 다른 데보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늘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종사자분들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마무리로 아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좀 있어서 관련 영상을 좀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사전설명 좀 드리면 최근에 모 TV 프로그램에서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그런 모 유명 프로그램인데요.
특히나 우리 소방대원들 소방서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본 조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틀어주세요.
(10시 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4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조례와 관련돼서 크게 직접적으로 맞닿지도 않을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소방대원들에 대한 급식환경이 인천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소방대원에 대한 급식환경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조금 더 보장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취지에 대해서 아마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잘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잔디마당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및 제7조 사용허가 관련 조항 중 바닥분수 광장 또는 음악분수 광장에서의 집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로 수정하고 제7조 사용허가 제한 사유 중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판결 조항을 삭제하고 잔디마당 및 그 경계 내 부지에서 집회 또는 시위 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인천애뜰의 사용허가 또는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5호에서는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잔디마당의 장소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할 때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공유재산 관리나 공공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목적으로 집회ㆍ시위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집회의 자유가 침해받으면 안 되는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안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헌 결정된 법령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현재 인천광역시는 해당 조항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애뜰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위헌 결정 후 10여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7조제2항은 인천애뜰 사용신청 및 허가대상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인천애뜰 사용허가 대상 시위 또는 집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시민의 애뜰의 사용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뜰에서 집회가 전면 허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헌 결정이 나고 지금 현재까지 54건의 외부기관에서 집회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 5쪽에도 집회에 대한 금지가 위헌됐다라는 게 ’23년도 9월 27일 자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날짜가 이미 1년이 다 돼 가는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일단은 애뜰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로 바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안일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애뜰이라는 좋은 광장을 시민들에게 오롯이, 물론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도 우리 인천시민들이 정말 잘 애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데 대한민국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저는 그래요.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도 좀 늦게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하지만 인천시도 이런 부분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는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은 들어보니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한창 애뜰광장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또 없는 거죠?
네, 과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효성지구 개발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계속 음악을 틀어놓고 해서 직원들 계속 민원이 좀, 우리 직원들 내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뭐 특별하게 시위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회할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애뜰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솔직히 어떤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보다는.
시청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영향이 큰가요?
지금 앞면에 있는 시장님실 쪽하고 부시장님실 그쪽 앞쪽에 있는, 저는 옆으로 있으니까 좀 덜한데 그 앞면에 있는 과에서는 상당히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소음측정기를 갖다 대는 것도 계속 우리가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노래를 아침부터 틀어 가지고 거의 직원들은 노래 가사를 다 외울 정도의 그런 소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서 양해를 구해서 소음을 낮춰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시는 건전하게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은 허용을 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 것은 또 우리 직원들 일하는 데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치나 제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시민들이 그것 하시는 집회자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절박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웬만하면 안 발생해야죠. 집회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게 집행부랑 우리 의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애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별도의 원래는 허가 승인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집회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지금도 신고는 합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걸 안 하면…….
승인만 안 하는 겁니까? 승인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내 줘야죠, 우리가.
그러면 승인 허가 부분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 건가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면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사용 허가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집회를 하는 건데.
그래도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든가…….
경찰서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여기 애뜰광장에서 집회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조례에도 사용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제7조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해는 해요.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관리 부분이라든지 어떤 거기서 대관료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승인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효성지구라든지 어떤 민감한 그래서 집회를 한다, 시위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것도 그러면 인천시가 허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이게 허가를 해서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행사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것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조금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안 맞나 싶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사용 허가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허가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언제든지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런데 과정 자체가 허가나 승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다는 게, 들어오면 하겠다고, 다 해드립니다라는 말씀하지만 굳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좀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신가요?
우리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분입니다.
여기 지금 인천애뜰 사용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관한 조항도 있죠?
위원회요?
인천애뜰 사용 허가 관련한 위원회, 그 위원회 이름이 인천애뜰사용허가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인천애뜰위원회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22년부터 비효율적 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2년에 19개 정리했고요. 폐지 2개, 비활성화 위원회를 17개, ’23년에 13개 그래서 폐지 4개 그리고 통폐합 9개 위원회, ’24년에 11개를 비상설화 또는 비효율적 운영 위원회로 규정해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애뜰사용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천애뜰을 관리ㆍ운영, 대관ㆍ대여해 주는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항목이 삭제된다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 내지는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도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유승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향후 조례에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존속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서 조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상설이 아니더라도 만약 필요하게 되면 비상설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음 조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애뜰광장을 대관하지 못한다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집회, 시위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사용허가라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조항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향후 조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논의해서 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는 허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허가하기 껄끄러운 집회다라고 해서 불허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경찰서에서 허가 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허한다는 건 아니고 중복되는 경우라든가, 시의 행사하고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허가를 제한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하는 경우고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허가하지 않으면 어쨌든 애뜰광장을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지껏 신청한 것에 대해서 위헌판결 난 이후에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사례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조항을 그대로 담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시법에 따라서 허가가 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허가한다라는 조항으로 그렇게 문구가 그렇게 작성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유승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회 허용에 대한 부분은 이번 안건에 포함이 됐고 향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 나머지 건도 포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대영 위원님도 그렇고 유승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거든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존중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정도면 시간이 그렇게 촉박합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에 안 되면 올해 안으로라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동의안입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 허가 등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동섭 위원님이 제안한 부결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4.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 및 퇴직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의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제3호의 국내외 시찰 지원 대상에서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는 공무원 본인에 한하여 공적 심의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 사항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조례 개정과 관련된 별도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의안 의결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제11조제3호의 일률적 지원 및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후생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내부 방침으로 포상금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을 추진한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적절한 지원 관행 및 제도개선으로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제3호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중 국내외 시찰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 공무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및 동반 가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해외시찰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주의’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지자체 장기근속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두 차례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일괄적 포상을 지양하고 포상 조례에 따른 일반적 표창 수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포상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부적절한 지원 관행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찰을 시행하여 지방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인천광역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 시찰 추진 해 가지고 참고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67조에 규정된 조항이죠.
단체협약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단체협약 67조는 이게 언제 개정됐어요?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 연수를 국내 시찰로 변경을 한 겁니까?
저희가 내부 지침에 의해서 과거에는 가족 동반으로 국외를 갔었습니다.
내부 지침에 의해서? 단협에는 없었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00년도서부터인가, 코로나 때는 아예 가지 못했고 지금은 25년 이상 자 본인 것만, 본인 여행분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내 시찰?
네, 심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제외 대상은 빼고 국내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단체협약은 실질적으로 사용자하고 직원들하고 협약을 맺은 건데 이십몇 년도 단체협약을 할 때 장기근속 공무원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1년에 통보가 됐는데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사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협약에서 장기근속 공무원을 삭제를 하게 되고 이번에 조례로 저희가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걸 언제 삭제했어요, 언제 변경을 했어요?
지금 협의가 올해 한 거고요.
올해 개정했어요?
협약을 지금 노조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장기근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모범 공무원으로 일단 변경을 한 거고 이번에 이제 조례에 그것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단체협약 개정안에?
네, ’22년.
’22년, ’24년?
’24년도.
이게 단협 개정안에 있었다는 거죠?
노조의 반발은 없었나요?
네, 그건 이해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권익위에서 이렇게 통보가 된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선발할 때도 아무쪼록 모범 공무원을 선발해서 그 안에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잘 운영을 해서 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들의 해외 연수 때의 그 비용 전체는 얼마였어요?
지금 그게 과거에 ’95년도서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아니, 연도별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선발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4분의1로 줄었죠?
네, 많이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1인당 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실집행한 것 숙박비라든가 이런 기준 상한을 주고 실집행한 금액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좀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장기근속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여행 보내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부부 동반으로 보내던 것을 또 공무원에 한해서만 보내다가 그것도 이제 국외도 안 되기 때문에 국내로 해서 일정 금액 100만원 범위에서 하는데 시민의 눈높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국장님도 장기근속자 아닙니까?
네, 장기근속자인데.
불만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간 사람 있고, 이게 좀 있는 게 구에 근무하는 어느 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외 여행을 갑니다, 구에 있는 사람들 일부 구는.
그런데 시는 또 예산 문제가 또 많이 따르고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도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저기 장기 중견간부들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사람들 그 연수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의 일환이다?
이것 장기근속자도, 근속의 장기근속에 대한 일환이니까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교육이라고 그러고 수십 년 동안, 국장님도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아니…….
좋습니다. 어쨌든 단협이 개정됐다는 거죠? 노조도 큰 반발 없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은 본 조례안은 저도 참 동의하고 되게 잘 된 거다. 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근속하시고 모범적인 근무를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보상적인 의미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부부 동반을 뺐다는 건 참 권익위에서 하기 전에 우리 공직사회의 오래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심스럽긴 해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이건 없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요즘에 그냥 이거는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한데 요즘에도 시보떡 돌리나요? 시보떡 그런 것 안 하죠?
그것이 언론에 나오기는 하지만 저도 시보떡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자기가 정규직이 됐다 그런 기쁜 마음에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해 보면서 매일 시보떡, 점심 같이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솔직히 가져오는 것도 저희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시보떡은.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선의로서 시작했던 좋은 관행이나 문화가 어떨 때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저도 질의를 한다는 게 솔직히 큰 별다른 이견이 있어서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앞으로의 부탁이고 여기 있는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속된 말로 좋은 선의를 갖다 붙이면서 관행이라고 들먹거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의는 선의에서 끝나야지 그것들이 자꾸 뭔가 하면 ‘나 뭐 되니까 뭐 해 줘라.’ 그런 식으로 자꾸 비춰지게 되면 이것은 서로 안 좋은 거니까 솔직히 불편하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떡 돌리면 괜히 부담스럽고 괜히 아는데 서로 조심하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 아시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저는 다 모든 전체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권익위가 이런 부분에서 잘 짚어내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권익위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반 발자국이라도 움직여보는 그런 기민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분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사실은 이 조례는 제가 사전에 보고받으면서도 원래 뭐 줬다가 뺐는 거 별로인데 그래도 이것이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것은 1인당 한 100만원 내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25년 이상 자 수가 저희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간 숙박료라든가, 숙박료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정해 놓고 거기 본인이 집행한 금액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에서 아니면 국에서…….
인사과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 보면 지금 저희 전문위원이 준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는 2억 1000만원 정도가 쓰여졌고요.
2017년에는 2억 9000만원, 2018년에는 4억 5000만원 이렇게 내용이 쭉 다르고 ’23년, ’24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쓰여졌어요.
국외로 갔느냐 국내로 갔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일괄적으로 예산이 국외 연수에 대한 그러니까 모범 공무원에 대한 국외 연수에 대한 예산이 정액으로 책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게 예산을 그냥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이렇게 책정돼서 운영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지금은 저희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외 여행은 아예 없고요. 아예 없고 저희가 국외 여행 경비를 세우더라도 국외 여행 여비 지침이 있습니다. 숙박료는 지역에 따라서 미국하고 일본 후쿠오카하고 틀리듯이 그 기준액에 의해서 저희가 숙박비, 여비, 식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어느 부서가 해도 그것을 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늘어나는 건 있어도.
그런데 저희가 국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국외에 갔던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국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국외에 대한 내년 예산까지는 국외에 대한 국외 연수에 대한 것은 책정하고 있지 않다 말씀 주신 거죠?
안 하고 이제 국내 여행만.
국내만 하고 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우리가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출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래야 인원이 책정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1년에 어느 정도의 인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시행하려고 하고 계시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1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한 6300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모범 공무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원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서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 만든 취지는 굉장히 좋았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부부가 가족이 가는 것을, 이것은 권익위 권고 사항이니까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이게 장기근속자들 가실 때 어떻게 개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단체로 이렇게 가나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서요.
한 명씩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묶어서도 갈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족여행 가서 하는데 본인이 집행한 금액만 저희가 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혼자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단체로 이렇게 모범 공무원이나 장기근속자들 한 10명, 20명 이렇게 선발해서 같이 간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권익위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혼자 간다고 하면 그게 과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갈 것 같아요.
혼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아마 부부 동반으로 가면서 본인 것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권익위 권고가 맞나요? 이게 부부가 같이 가면서…….
거기까지는 권익위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고가 어쨌든 가족을 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취지를 잘 염두에 두고 권익위에서 권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부부 동반 가면서 본인 것은 그래도 예산 지원해 주고 또 가족 것은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이게 어딘가 모르게 권익위 공고이기는 한데 씁쓸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해 주려면 깔끔하게, 모범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장기근속자들 어쨌든 하신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또 격려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게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모범 공직자도 똑같이 그냥, 이제 선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경력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업무 실적이라든가 부서 추천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식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서 안배 그다음에 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공적이 있는 것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 예산도 이제 그동안에는 장기근속자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내년 거면 올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제는 모범으로 바뀌면 장기근속도 물론 일부 포함은 되겠지만 모범으로 바뀌면 25년이 안 되든, 20년도 안 되고 10년 되고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준을 만들겠지만 어차피 최저 연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있는 인원보다 확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 인원의 예산에 맞게끔 적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모범도 똑같이 1인 그냥 간다고 하면 1인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구의 행사들 보면 모범 통장 이렇게 해 가지고 30명, 40명씩 해서 제주도로 단체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할 건지 그냥 현재 장기근속자처럼 1대1로 본인이 내가 가서 쓰고 온 예산을 정산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저희는 만약에 본인들이 대상자끼리 뭉쳐서 가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저희도 지침을 만들더라도 본인이 5명 모아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허용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부부끼리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존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따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같이 가면 또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자기 친한 사람이 있지만 그 배우자는 솔직히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가 가지고 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묶어서 우리가 10명이 같이 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해 주고 내가 개인으로 혼자 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잘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공직자 대상 국내외 시찰에 일률적 지원 및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과 등급을 정비하여 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맞게 장려수당 지급 대상을 정비하고 가축방역, 동물ㆍ축산 검역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인상하는 것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전수조사를 통하여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를 추가하고 교통 환경이 변화한 지역의 등급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당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대상지역 등급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교통발달 및 지역개발, 시설 신규 설치, 타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장려수당은 특수업무수당 중 하나로 안 별표3의 지급대상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그중 제4호는 행정안전부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일괄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기준 월 27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의직렬 처우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 특수지근무수당은 벽지, 도서, 적과 접촉하는 지역 등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별표5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개 군ㆍ구 45개 지역의 일부 등급을 조정하고 신규 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수당 지급액 감소로 해당 지역 근무자 사기저하 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수렴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신규 추가된 지역 교동면 고구리의 화계정원사무소는 2021년 7월 1일에 신설되었으나 조례 개정 지연으로 현재까지 해당 지역 소속 근무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부칙 제2조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등급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2021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 추진 지연 사유와 수당 소급적용 대상 현황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수지근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조례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수의직렬의 처우를 개선하고 10년 만에 실시된 특수지근무수당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 발달 및 지역개발 시설 신규 설치 등을 반영하여 지급 대상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조례를 현 생활환경에 맞도록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실태조사 및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특수근무지 근무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는바 재발방지를 위해 조례 위임수당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근무자 처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이라 하면 대개 평가 항목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제가 알기로 교통환경 개선에 따라서 등급이 조정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에 대한 구분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당해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이런 걸로 지금 몇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지는 환경이 교통만이 아니고 제가 옹진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야도에서 덕적도가 다리가 놓아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거기에 공무원이라고는 한 명이 있어요. 보건지소에 진료소장이 1명 있는데 이 사람은 24시간을 근무하면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덕적도의 경우에는 거의 4%~5%씩 노령지수가 높아져서 지금 50%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리가 됐더라도 이 사람이 다리 건너서 덕적도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만큼 케어해야 될 대상자 업무강도가 높아졌고 특히, 내가 소야도가 육지하고 연결됐으면 말이 안 되는데 덕적도하고 연결했다고 교통환경이 개선됐다고 이게 무슨 큰 영향을 주는지, 실례를 들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옹진군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옹진군은 다 섬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리적 특성상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등급조정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교통 접근성이 낮고 대부분의 생활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교통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불합리하고요.
현재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인천시에 1년에서 5년 사이에 신규 진입자들이 거의 3분의1 이상이 퇴사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섬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7년간 옹진군에서 시설토목직렬의 경우 54명 선발 공고했을 때 점수의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원 채용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옹진군도 퇴직률이 7년간 신규 입사자 365명 중 84명으로 23%가 퇴직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최근 2년 이내에 퇴직을 했습니다.
보면 공무원 시험 붙어서 섬으로 발령 나 가지고 한 달 정도 살아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만두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인력 공백과 업무 가중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증가로 이런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도서지역 근무는 기피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지원자들이 도서지역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과 보수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또는 휴직 사유로 도서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과 일 또 가정의 양립, 대개 보면 가정이 양립돼서 지금 그렇게 사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수지근무수당 하향 조정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저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옹진군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도면에 다리가 영종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 육지하고 연결이 돼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말씀드리지만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서지역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옹진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옹진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10년 만에 조정을 하는데 2014년도에도 이 조정을 시의원들께서 현행대로 하는 것을 주장을 하셔서 제가 그냥 현행대로 이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는 없고요.
들은 바가 없다고요?
’14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얘기 들은 바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도서지역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10여 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거고 그게 우리가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수당 규정에 있는 등급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별하게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이 들어온 건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지역 근무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 수당 말고도, 이 수당도 있지만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옹진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런 기준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옹진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옹진군에서 왜 행정국에다가 안 냈나 모르겠네.
우리한테는 온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무부서에 입법예고를 했으면 우리한테 의견을 줘야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등급별로 차이는 갑지에서 을지로 가는데 1만원 차이예요, 1만원.
네, 1만원 차이입니다.
1만원 차이인데 이게 도서지역 직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데 하여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공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현행 등급 유지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조례의 핵심은 특수업무수당에 의한 처우개선, 특수지근무수당 2개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당을 조정하는 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네, 하나는 장려수당에서 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이 골격 아닙니까, 그렇죠?
10년 만에 하는 거죠, 10년 만에?
조례 개정은 그전에부터는 안 된 거고요.
10년 만에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수조사는 10년 만에 했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때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것만 했다고 합니다.
조례 개정을 이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개정 오잖아요.
제정은 언제 했어요?
제정은 ’82년도에 했습니다.
개정은 언제, 언제 했어요?
개정은 수시로 있었고 최근에…….
아니, 이렇게 개정 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19년도 2017년도 ’15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2014년도는 없나요?
’13년도도 있었습니다.
’13년도에 있었죠?
’13년도에 조례 개정의 주요 골격이 뭡니까?
그것은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되죠.
그때도 이것 수당을 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수당을 줄이지…….
아니, 2013년도.
2013년도, ’17년도에 조례 개정의 주요 골격 사항이 뭐냐를 밝혀주세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수지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한 건 없습니다.
’13년도에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유치하는 부분이 추가로 삽입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삽입된 겁니다, ’13년도에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특수지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조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강화에서 실제로 화개장터에 근무자, 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서 특수지 지정을 해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수지에 대한 부분 강화도 몇 개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수지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게 된 겁니다.
해서 일부 옹진군하고 실질적으로 특수지가 포함되는 데는 강화하고 옹진만 있습니다, 특수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서해5도서 같은 경우에는 서해5도 도서법에 의해서 20만원씩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기준표에 우리 등급표에 따라서 등급표가 이게 또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서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로만 따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등급표에는 잘 나와 있지 않고 순전히 군청하고의 거리, 면사무소와의 거리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 기준표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과 관련해서 1만원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을 때 연간 예산 하향했을 때하고 하향하지 않았을 때 연간 비용 추계가 얼마나 되죠?
그게 면별로…….
얼마 안 되죠?
네,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덕적면 같은 경우 인원수를 따진다고 하면 소야리 같은 경우는 1명입니다. 1명이기 때문에 1년에 1만원씩 따져봐야 십몇만원이고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한 이삼십 명 근무한다고 따져서 1만원씩 하향을 해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이걸 그냥 놔두고 이런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또 안 올리는 것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특수지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수당을 이제 5만원에서 4만원 내린다든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수당은 저희 조례만 개정할 뿐이고 수당 지급은 옹진군하고 강화에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하고는 큰 차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부분은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 강화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면 옹진군에서는 반드시 내려야 되나요?
그렇죠. 수당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특지,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 맞습니다.
굳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자치단체별로 조직과 예산이 분리돼 있는데 굳이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꼭 필요한가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저는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옹진군이나 강화군의 특수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건 저희도 원치는 않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그렇게 하라는 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시의 조례로 정하게끔 하는 것은 이 수당 자체가 군ㆍ구별로 차이가 될 수 있는, 이게 특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려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군ㆍ구의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차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당에 대한 부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옹진군 또 자체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 만약 옹진군에서 현행 유지한다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배돼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가 여기에 수당이 특수지수당뿐만 아니라 장려수당, 의료업무수당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장려수당 중에 수의직 이 사람들한테 37만원 주는 게 만약에 조례로 다 정해진다고 하면 이쪽 구에서는 50만원 준다고 하고 저쪽 구에서는 또 10만원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전국이 아마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야 도축에 대해서만 장려수당 27만원에서 37만원 올리는 것만 우리 시 공무원이라며요, 3명이.
맞습니다.
그것만 조례에 담고 그 특수지근무수당에서는 굳이 우리 시 공무원하고 관계가 없다면 다루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왜 이게 30여 년이 지난 지방자치시대에 240여 개 자치단체들이 조직과 예산이 분리돼서 자주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옹진군이 자체 조례로 인천광역시 조례에 위배돼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수당 조례라는 게 군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현행법상으로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군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옹진군이나 강화군 걸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의 규정상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로 정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 하면서 수정 조례로 통과하셔도 괜찮을까요?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특수업무수당만 이렇게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나중에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하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네, 아까 화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년도 8월 달에 요청이 들어온 부분인데 화개공원, 화개공원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포함이 안 되게 되면 화개정원에 있는 사업소 직원들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강화군 직원들입니다.
강화군?
아, 강화군.
네, 강화군 직원들이 저희가 소급해서 준다고 해도 한 15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강화군에서 부담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데 강화군의 공무원들은 인상해 주고 옹진군의 공무원들…….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교동이라는 데가 우리 특수지로, 다른 면사무소는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소…….
기존에 특수지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그 수당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소 명칭이 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그 사업소 위치에 따라서 특수지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무슨 리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화개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가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당을 못 받고 있고 저희가 이 수당을 이 조례에 포함시키면 소급해서 ’22년 7월부터 소급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수지를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화군 직원들이 또 수당을 못 받고 이 조례가 별도로 생길 때까지는 계속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특수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화군 공무원들도 특수지로 지정이 돼서 수당의 보장을 받고 옹진군 거기도 조직과 예산이 분리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딱 그 수정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어떻게…….
위원들이 판단해서 문제없는 거죠?
그것은 뭐 여기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업무수당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국장님 위원장 할 때보다 위원 할 때가 편한 것 같습니다, 질문할 때.
그래서 많이, 질문이 많은데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물어봐야 될 사안이라서.
우리 특수업무수당 있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쭉 지급대상 해 가지고 화장장, 화장 관리사무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20만원으로 월 지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화장장과 화장시설은 우리 인천시설공단에 공적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 직접적 근로자, 간접적 근로자 해 가지고 직접적 근로자는 27만원, 간접적 근로자는 15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20만원을 하더라도 만약, 인천시설공단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이사장하고 단협을 체결해서 직접적 근로자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27만원에서 37만원 오르고 간접적 근로자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을 때 이 조례에 위촉되지 않죠?
그 사항은 저희 여기서 조례는 공무원에 대해 한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ㆍ공단의 수당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상향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의무는 없고 다만…….
관여한다는 표현보다 시설공단한테 이렇게 삿대질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관리ㆍ감독 부서에서 그것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시의 관리ㆍ감독 부서에서 공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그러면 우리가 복무 규정을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새내기 휴가를 우리가 3일로 했죠. 5일로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거요, 저희 시요?
아니, 공사ㆍ공단에서 새내기 휴가를 5일로 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공사ㆍ공단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ㆍ공단에 대한 인사관리나 모든 것은 저희 시의 인사부서 행정국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공사ㆍ공단 자체에 대한 문제고 또 시의 관련부서하고 지도ㆍ감독 부서하고 할 사항이지 이런 수당이라든가 복무 조례, 수당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관할 범위가 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월 지급액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화장장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련 부서는 없는데 2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이것 조례 개정사항에 20만원은 뭐예요? 화장터 및 화장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장묘관리사업소, 장사관리사업소가 있을 때는 이게 적용이 됐는데 인천시에서 여기에 지금 화장장 근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시하고는 조례는 이렇게 수당은…….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지.
이번에 할 때 폐지 조례가 와야지 왜 폐지를 안 하고 시가 직접 안 하는데 폐지도 않고 살려놔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고요.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폐지를 했어야지.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참고자료로 드린 것은 수당규정에서 조례로 위임이 안 된 것을 여기다가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딱 정해진 금액이고 이걸 삭제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못 하는 부분인데…….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직접 공무원들이 가지 않고 옛날에 그 장묘관리사업소나 등등으로 해서 있을 때는 이게 유효한데 이게 잘못하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직접 안 하고 공적 위탁을 뒀기 때문에 이 조문은, 이 금액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조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참고자료로 한 것은…….
그 2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 규정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수당 규정에서 인천시…….
아니, 그러면 이것 위원한테 자료를 줄 때 이런 자료를 주지 말아야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착오를 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착오? 착오가 아니라, 나는 큰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괜히 간단하게 끝날 것을 그렇게 하잖아요.
좋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아까 전에 옹진군하고 어쨌든 강화군이 특수지로 지정이 돼야지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옹진군의 그분들, 그건 옹진군의 자체적인 예산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 줘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것 밑에 화장장 관리사무소의 업무 20만원은 그냥 좀 안 줘도 되는 자료를 신동섭 위원하고 행안위 위원들한테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국장님?
너무 친절하게 자료를 잘 준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 과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자료 줘서 그래. 왜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먼저 하세요.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신다 그래 가지고 참고 있었습니다.
아, 김명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은 질의하실 때 10분을 먼저 준수해 주시고 쉬었다가 추가로 5분 이렇게 하시는 걸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오늘은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20분을 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오늘은 내가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10분 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또 5분 이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주 위원입니다.
옹진군에서 의견 제출을 아마 했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지 실태 조사가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겁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수지 실태 조사를 해 보니 실제 과거와 어떤 현안들이 많이 바뀌어서 등급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등급을 변경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준표에 의해서 한 것을 제시한 거고요.
의무적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수당 규정 등급표대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런 여건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뿐이 없다는 그런 걸로 판단을 해서 올리게 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견이 들어온 건 없고 별도로 저희한테 낸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건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특수지 실태 조사에서 과거 상황과 현안 사안이 달라졌다고 해서 등급을 의무적으로 꼭 변경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실태 조사를 한 상황인데 현황이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공직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등급이 변경되지 않으면 근무 수당도 변경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을 제가 했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우려됐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내놓으시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는 것도 원활하게, 유연하게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도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으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거기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잘 압니다. 잘 알고 저도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특수지근무수당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적인 대안이 또 필요한 겁니다.
특수지 1만원 이것보다도 그 자체에서 이 직원들한테 뭘 할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저는 국장님께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의가 있는 분들이 정식적으로 사실은 우리 소관부서에 먼저 이의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할 여지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서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의 의견이나 지금 이 조례안 제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국장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국장님 잘 아신다고 하는 게 국장님이 섬 그쪽의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서지역 근무는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고 인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옹진군은 내륙 근무하시는 것하고 도서지역 근무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때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면별로 한 30명, 25명~30명 있다고 보면 전체 정원이 600명이니까 거의 반 정도는 면에 가 있고 반은 군청에 근무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는 내륙 섬에 도서지역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84명이라는 게 맞아요?
급지에 해당되는 그것을…….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급지는 그거고 여기 급지는, 오늘 급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급지 조정 대상이 84명이라는 얘기고 저번에 급지 조정이 그냥 그대로 계속 1만원의 수당을 상향해서 받는 급지 조정이 안 되는 데는 계속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옹진군의 공무원들이 도서지에 근무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걸…….
한 반반 정도 되는 걸로…….
반 정도 그러면 옹진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순환보직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원했든 도서지역에 반은 계속 근무할 수뿐이 없는 여건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옹진ㆍ강화는 별도로 구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하고 시는 통합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용시험을 본 사람은 당연히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옹진군 인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지만 순환보직이 면하고 군청하고 같이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옹진이나 강화는 임용을 할 때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서지역에 가는 걸 본인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섬 지역에 어느 정도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냥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옹진군 같으면 전체의 반이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그것 알고 들어온 거네요?
그것은 저희가 모집 자체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이직률이 높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서지역 근무 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섬에 들어가서 근무하기에 좀 적응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알고는 왔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죠. 시험 볼 때, 임용할 때 마음하고 막상 또 들어와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의 근무 환경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하나만 질의드리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조금 전에 특수지처럼 도서지역에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 지급하는 건 뭐 어떤 게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게 특수지근무수당이고요.
백령ㆍ대청ㆍ연평 같은 경우에는 서해5도 도서법에 의해서 특지가 아닌 별도로 해서 20만원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근 섬이라든가 인근 도서 같은 경우는 을지라든가 병지가 되면 조금 수당이 주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 신동섭 위원님이나 우리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정회해서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우리가 수당을 지금 ‘깎는다.’는 표현인데 깎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1만원을 더 지급하던 걸 정상화 그러니까 급지가 정상화, 그러니까 급지가 뭐죠?
이게 특지, 을지 이렇게 했다가 갑지로 바꿔주고 이것 바꿔주기 때문에 ‘정상화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수당을 줄인다 이런 표현보다는 특수지에 대한 규정에 의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특수지에 대해서 특지, 갑지, 을지, 병지로 이렇게 구분만 하는 거지 저희가 수당을 줄인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생활 여건이 바뀌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고 그 등급표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섬에 근무하는 직원의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서 충분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보다도 충분하게 그걸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실무부서에다가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수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섬에 근무하는 사람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좀 전에 어쨌든 입법예고 때 의견이 없었는데 신영희 위원님이 보여줬던 이 자료가 저한테도 왔어요.
이게 왔는데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지금 급지 변경을 하면서 이번에 교통생활 환경에 변화가 없는데 등급 하락한 지역 있나요?
그게 특수지라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여객선을 타고 가게 되면 3시간 걸리던 때, 2시간 걸리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쾌속선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두 번 다니고 이런 여건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옹진군하고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옹진군에서 우리 담당 부서의 의견을 입법예고 때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 없이 이 문서로 건의사항 옹진군에서 건의한 걸로 보면 인천시에서 행정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교통생활 환경의 변화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등급 하락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
아닙니다. 그것은 옹진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제 고향을 가려고 그래도 3시간 4시간을 배 타고 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다닐까 말까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두 번 다닙니다. 그러면 생활 여건이 변화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하고.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이런 실태조사가 된 거지 옹진군에서 ‘이게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여객선이라는 자체가 백령도에 10시간 갈 때가 있었고 지금은 4시간이고 하루에 두 번씩 다닙니다. 그러면 생활 여건이 바뀐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주시려면 일단 먼저 입법예고 때 의견을 먼저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이렇게 주셔버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군청 얘기를 믿으면 시에서 잘못한 거고 시의 얘기를 믿으면 군청에서 과도하게 이것은 또 요청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입법예고 때 민간인 같으면 못 봤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은 군청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에는 의견을 내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내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인 같으면 입법예고를 모르고 지나간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의견 제시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옹진군에서 이 내용을 입법예고 때 알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법예고 때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서 위원님들한테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당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해서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 별표5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 중 “장봉리, 신도리, 시도리, 서포리, 진리, 자월리”를 을지에서 갑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선포를 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관련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반 편성은 김재동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행정안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대변인 등 26개 실ㆍ국ㆍ본부ㆍ직속기관과 인천연구원 등 2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총 28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 대변인을 시작으로 11월 19일 감사관을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고 감사 장소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3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의 감사 절차 및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자료제출 요구 및 작성 요령으로 의회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기준일을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2일까지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5쪽부터 86쪽까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의회의 감시, 통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추가하실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감사 대상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끝으로 제29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임원섭
(행정국)
국장 유용수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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