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5회 [정례회] 7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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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9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4∼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강구ㆍ신선영ㆍ이단비ㆍ신충식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인교ㆍ이용창ㆍ김종배ㆍ 임관만ㆍ김종득ㆍ한민수ㆍ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임춘원ㆍ신충식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인교ㆍ이용창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석정규ㆍ김명주ㆍ조성환ㆍ이오상ㆍ김종배ㆍ정해권ㆍ신충식ㆍ임지훈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석정규ㆍ한민수ㆍ이순학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임춘원ㆍ이오상ㆍ이봉락ㆍ조현영ㆍ정종혁ㆍ조성환ㆍ신동섭ㆍ김종배ㆍ박종혁ㆍ한민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임지훈ㆍ정종혁ㆍ신영희ㆍ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이선옥ㆍ김유곤ㆍ김종배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재동ㆍ조현영ㆍ이봉락ㆍ박판순ㆍ박용철ㆍ임춘원ㆍ이강구ㆍ임관만ㆍ신성영ㆍ이명규ㆍ신충식ㆍ유승분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4∼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강구ㆍ신성영ㆍ이단비ㆍ신충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용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 및 교육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교원 연수 및 지원, 자문단 설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개선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2월 교육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기술 전문성과 인간적인 지도 역량을 고루 갖춘 교사 양성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AI융합교육과를 신설하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노트북 보급 사업 및 AI 기술의 교실 적용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교수학습 가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디지털교육센터를 통해 교원 연수를 운영하며 인천무크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콘텐츠를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과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학생 교육, 교원 지원, 저자권 침해 예방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성과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인공지능이 창조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인천교육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힘드네. 뭐야, 노안이 와서요.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인교ㆍ이용창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종득ㆍ한민수ㆍ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존속기한 및 회의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교육 주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 등에서 시민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통해 시민의 대표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해력과 정신건강 등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비롯하여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정책적으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의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민하고 민주적인 교육정책 기획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충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교육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시행에 있어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인천교육 정책과 현안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 및 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인천시민의 교육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번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현안 해결 과정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정책 실현의 민주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교육 주요정책 입안 등의 과정에서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신충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임춘원ㆍ신충식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인교ㆍ이용창 의원 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포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위원의 비율 조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제4호에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위원 추천 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 보장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추천 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의 참여 보장 노력 조문을 신설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편성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구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 유도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라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 금번 조례안 발의 계기로 그리고 조례안 취지를 살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석정규ㆍ김명주ㆍ조성환ㆍ이오상ㆍ김종배ㆍ정해권ㆍ신충식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에 행한 강제징용ㆍ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 논란으로 우리 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욱일기가 디자인되거나 차용된 상품, 온라인게임, SNS 등에 무분별, 무의식 중에 노출되고 이를 사용하고 있어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교육의 현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정의와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청의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 분위기 조성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확인하였을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향후 이 상징물을 어떻게 청산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과 유형ㆍ무형의 일본 제국주의 잔재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교육감의 책무 적용 대상과 관련된 규정으로 교육감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는 시책의 수립, 상징물에 대한 판단, 그 밖에 결정한 사용에 관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와 11조에서는 교육 실시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감은 교육과 행사,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용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제재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당연히 필요한 조례인 건 맞는데 이것을 사용했다 이것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조형물에 관련된 것은 ’20년부터 계속 조사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4건이 발견이 돼서 2건은 학교에서 자발적인 철거나 이런 것을 시행했고요. 2건은 지금 학교하고 계속 안내라든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전부 사립학교이고 또 그 학교가 동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들이 있어서 계속 저희는 철거를 했으면 하는데 현재 두 학교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재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지켜질지, 그에 대한 합당한 제재가 가해져야지 학교에서도 이런 불이익이, 이것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맞게끔 행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충분히 그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 감님께서 실태조사 같은 것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학교에 어떤 교육적인 안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이 조례에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그것을 넣기가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계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계도만, 제가 봤을 때 계도만 한다고 하면 이 잔재들이 아마 일반 사립학교에서는 전통성을 부여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잔재들이 빨리 없어지는 게 맞아요. 제국주의 상징물들이 없어져야 맞는데 이게 계도만 한다고 해서 과연 없어질지 참 한편으로는 그게…….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못 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학교와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나요, 혹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취지의 조례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여기서 상징물이 일제의 잔재물인지 아닌지 이 해석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고유의 전통, 학교의 역사를 상징하는 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 기준도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국주의 상징물이라면 발표에도 있었듯이 군사기라든가 조형물 이런 연상시키는 상징물, 유형ㆍ무형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법적인 그런 내용도 찾아보고 해서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해당 학교에서도 정확한 기준으로 이것을, 일제 잔재물이다 하면 굳이 그것을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해당 학교와 협의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아까 국장님 네 군데가 있다면서요?
두 군데는 철거했어요?
지금 제물포고하고 인천여상은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발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두 군데는 사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물포고랑 인천여상은 철거를 한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온전한 역사의식 함양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석정규ㆍ한민수ㆍ이순학 의원 발의)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시민 및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를 기증받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증대하고 불용도서 등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기관에 기증하는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을 조성하고 지식공유와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과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홍보, 포상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최근 3년간 폐기도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0만권이 넘는 도서가 폐기되고 있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및 잡지의 재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 차원에서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도서 기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학생들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등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도서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조례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식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및 문화 발전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서 기증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과 도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식공유와 교육지원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서 기증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의 나눔과 배려 문화를 장려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천지역의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기반을 조성하고 지식공유와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임춘원ㆍ이오상ㆍ이봉락ㆍ조현영ㆍ정종혁ㆍ조성환ㆍ신동섭ㆍ김종배ㆍ박종혁ㆍ한민수 의원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와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했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자문단의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합니다.
2021년 12월 정부에선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에서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기후ㆍ환경 위기 등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2022년 1월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2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시 ESG 경영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활성화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 흐름으로 그 중심에 있는 ESG 경영은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실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이 ESG 경영과 교육에 앞장서는 것은 마땅한 책무이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 즉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행정기관의 ESG 경영 실천 및 대응 역량이 제고되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번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ESG 경영을 통해 조직 내 의사결정 투명성,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도 워낙 관심 있는 분야였는데 놓친 게 아쉽기도 합니다.
한번 교육청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홍보비가 20억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로 교육청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그 20억의 예산을 단순히 이렇게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홍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ESG 관련해서 다른 외부업체와 같이 진행하고 단순히 1억으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1억으로 어디 지자체와 함께 누구 도와주는 역할을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조례 심의 통과가 되면 7월에 본격 발족이 되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교육청의 여러 홍보 단순 홍보에 지나지 않고 ESG 가치 또 지자체 뭐 관련되는 기업이라든지 연계해서 홍보활동의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여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임지훈ㆍ정종혁ㆍ신영희ㆍ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 의원 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춘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생선수를 전인적 체육 인재로 양성하여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며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춘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교운동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에 더욱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큰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제3조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과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학교운동부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선수를 전인적 체육 인재로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 개인등록 선수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운동부 운영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춘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ㆍ운영, 학교운동부 육성 재정 지원 및 지도자 연수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동부 운영의 경쟁력 제고 및 저변 확대와 더불어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학생선수 육성의 토대가 마련되어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기초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대회출전비, 훈련비, 장비구입비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자 학교운동부 개선지원단 구성 운영과 연 2회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반으로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선수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춘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민원 중에 하나였기도 했는데 사실 인천 출신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었던 이강인 선수도 사실 인천 출신인데 뭐 일찍 유학 갔기는 했지만 그 전에 류현진 선수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천수 등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요즘에는 유망주들이 인천에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외부로 많이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운동할 수 있게 거기는 전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탈해 가는 유망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 유망주들이 혹시나 계속 인천에 있다면 그리고 더 인천을 알릴 수 있고 인천교육청도 알릴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선수들이 계속 있다면 후배들을 키울 때도 그 선수들이 나중에 커서 후배들 생길 때도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주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청라 같은 경우는 골프 유망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골프 유망주들이 한 학교에 있기는 있는데 거기서는 운동부가 따로 개설되지 않아서 지금 다 외부로 안양이든 경기도 쪽으로 이사 갈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국에서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봐서 반가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교운동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이선옥ㆍ김유곤ㆍ김종배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재동ㆍ조현영ㆍ이봉락ㆍ박판순ㆍ박용철ㆍ임춘원ㆍ이강구ㆍ임관만ㆍ신성영ㆍ이명규ㆍ신충식ㆍ유승분 의원 발의)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한민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고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진다는 예상입니다.
이러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인천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및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인구교육,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 및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전문가 협의,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장, 구청장, 군수 등 관련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인 평균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69명으로 전국 기준 0.72명보다도 더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165.4로 OECD 국가 평균 121.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동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을 통해 각급 학교 학생들이 인구 규모, 인구의 구조 및 분포, 인구변동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여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구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및 방향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한 인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구문제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 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민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교육에 대한 책무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인구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구교육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충열 국장님, 아이들도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학부모님들도 같이 교육할 수 없어요? 없을까요?
학부모님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집에서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국장님들은 다 출가시키셨나요?
아직 어렵습니다.
댁내에서는 이야기가 잘 됩니까?
부모 의견하고 자녀 의견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김석봉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한 명은 보내고 한 명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안 가신다고 계속 버티는 그분이시죠?
아니, 아직 결혼 연령이 안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과 자식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집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제분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모님들도 같이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우리 교육청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기준을 통일하였고 여비는 각 위원회별로 상이한 지급 기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29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과 여비에 관한 조항은 부칙 개정을 통해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정과 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적용범위 규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한 사항은 보다 명확한 적용과 해석을 위해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정과 지침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부칙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들과 함께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힘 좀 내시고요, 위원님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 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에 시행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조문 중 위원회가 주어질 경우 “자문한다.”를 “자문에 응한다.”로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총 10개 조례이며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입니다.
여섯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일곱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덟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홉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입니다.
열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10개 조례의 조문 일부에 대하여 “자문한다.”를 “자문에 응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청에서 10개의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내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을 바로잡아 올바른 문장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정비대상 용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 향후 올바른 문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 및 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시 불필요한 수식, 애매한 표현 등을 피하고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법령문 작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내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휴가와 학습휴가 확대, 새내기 휴가 신설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및 별표4인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 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단서 조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 임용 제2항 2호, 3호 및 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3일에 연가 가산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제6항인 장기재직휴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 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복지 향상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기존 20일에서 25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제9항인 학습휴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근무자와 학교 외 근무자를 구분하여 적용되어 왔던 학습휴가 사용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완하여 자기계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13항인 새내기 휴가 특별휴가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을 부여하는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조문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 및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도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선도적으로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신설은 저연차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부 해소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습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과 기관 근무 지방공무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이 업무 공백과 대직자의 업무 가중 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자료 요구이세요?
조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청과 교육청 5년 미만의 퇴직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료들 보면 전국적인 것만 보여줬는데 우리 관내 인천시 있지 않습니까?
시청과 교육청 관련해서 지금 5년 이내에 5년 차 이내의 퇴직자 수들 있잖아요. 몇 명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알고 계세요?
아니, 알고 있지 않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자료를 지금 바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정회할까요?
아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시에서 한번 제출받아서 협조 요청…….
지금 보면 자료도 여기 온 것도 보면 광범위하게 그냥 2019년에는 6500명에서 2023년에는 4년간 2배 이상 퇴직자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만 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아니, 검토보고서가 아니야, 검토보고서구나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는데 실상 이것은 전국적인 데이터잖아요.
우리 인천시, 검토보고서 지금 조례 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는 6500명에서 2023년 1만 3566명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적인 표준 데이터인 거잖아요. 인천시가 아니잖아요.
참고로 우리 교육청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5년 미만의 퇴직자를 보면 2019년도에는 10명 정도, ’20년 18명, ’21년 24명, ’22년 19명, ’23년, ’24년은 현재만 해도 23명씩 이렇게 5년 미만으로 이렇게 퇴직하고 있습니다.
’19년에 10명, ’20년에 18명 이 순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벌써 23명이 나갔다고요?
네, 5년 미만에 퇴직하는 인원수가 그렇고요.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는 4명이었고 ’20년 12명 그다음에는 17명, ’22년도 9명인데 ’23년, ’24년도에는 11명씩으로 ’19년도에 4명에 비하면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아니, 저는 휴가 드리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쉰만큼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데 그때 아마 데이터 임영태 담당관님한테 보고받을 때 분명 휴가를 누군가 쉬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는 누군가 가중이 되죠. 가중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민원 처리가 늦어지든가. 분명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누군가는 피해는 보잖아요.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의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누군가 그것에 대한 빠지게 되면 누군가 업무 가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전혀 안 잡았어요. 예산은 없다라고 그때 내가 검토보고서 받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처는 전혀 없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 공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휴업일에 그런 공백에서는 비상연락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를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요.
그런데 학습휴가를 분할하는 것도 지금 4회에서 6회로 늘렸잖아요. 늘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만큼 대응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 계시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이 봐요, 저희도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걱정을 했고요. 이제 타 시ㆍ도 사례가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분명 들어갈 텐데 아니, 업무의 가중치가 우리 재직 중인 다른 분 그 팀의 다른 사람한테 분명 가중치가 업무 가중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 다시 또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생각이신 거고요. 저희가 민원 제기하는 시민들하고 저희 또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 처리 요청할 때 보면 피드백 자체가 늦어서 지금도 닦달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아, 쉬는 거야 좋죠. 저도 우리 공무원분들 요새 얼마 전에도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업무로 인해 돌아가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고 저희도 리프레시는 공무원들한테 많이 주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어떤 휴가를 주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공백,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팀원들이 누가 대처하겠죠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아니거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은 갑자기 20일에서 열흘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분할해서 쉬는 것도 지금 4회에서 6회로 늘어났고, 그만큼 저는 업무 공백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 있나요?
그런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있으면서 이렇게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지만요.
지금도 잘 정착이 돼 있고 단지 늘어나고 악성 민원 같은 그런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저기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또 공백이 없게 또 이렇게 체계를 갖춰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봐도 피드백이 지금도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닦달하는 스타일이라 빨리 회신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도 위원님들이나 민원들에 대한 피드백이 늦다라고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휴가 주는 것 그러니까 휴가 주는 건 뭐라고 안 하는 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도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사견으로서는 왜 안 들어가요? 누군가는 그만큼의 업무 가중도가 늘어나고 또 연장근무를 하게 되겠고 그러면 예산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를 설득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지금 5일 이렇게…….
아니, 저기 30년 이상 연차는 열흘 늘어나는 거잖아요?
왜 은근슬쩍 5일이라 그러세요, 충남에서만 지금 30일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만 지금 우리…….
30년 이상만 즈음해서 30년 이상 하게 되면 거의 퇴직할 때쯤 됩니다.
이것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희 하게 되면 내일 행안위에서 시 공무원들 모레 의회사무처 연달아 쭉 가게 돼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저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쉬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쉰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처가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그 대책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조례부터 발의하면 시행할 텐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계속 실랑이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고 자료 요청 시간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시면서 갑자기 질의를 하셔서 그냥 질의 시간으로 하시죠. 5분 더 하시죠.
이 시작, 스타트가 좋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파 크잖아요. 지금 내일 행안위부터 해서 쫙 있는데.
그러면 조현영 위원님 자료 요청은 안 하시는 겁니까?
자료 요청은…….
회의 진행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자료 요청을 일단 먼저, 안 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안 할게요.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신 걸로 하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어떻게 그래도 아니, 이전에도 제가 한번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장기재직휴가가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고 거기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은 고려가 됐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하는 것 하고 또 누군가는 업무를 또 더 함으로 해서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가 증가돼서 그런 것도 고민이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그만큼 공백이 있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접근 때는 공무원들 받는 어떤 서비스 접근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를 해서 지금 장기재직 주는 취지가 조직 활성화와 근무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신다면 더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만큼 받은 혜택을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부모 학생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포커스는 장기재직보다는 초년병들 5년 이하의 근무자들 새내기 휴가 주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원래 아니었나요, 그게 포커스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새내기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3일의 휴가를 또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줘서 힘들 때 잠깐잠깐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시면 장기 어떤 근무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초년병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해 당사자들은 장기 복무자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종합검토 의견 보시면.
그래서 장기재직 실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업무 공백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업무 공백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쓸 수 없게 한다든가 그런 저기를 기관장 결재를 맡고 한다든가 그런 보완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검토 보고도 나왔지만 5년 미만에 그만두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사유를 보면 첫 번째가 급여가 낮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과도한 업무량이 많다. 그리고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이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퇴직자가 많았었는데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물론 23조9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 삭제 내용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그동안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것은요.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휴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어.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업무 공백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못 쓰게 하실 겁니까? 지금 조례를 법을 만드는 것은 법적 보장을 해 주기 위함인데 그 법을 무시해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조례의 내용하고 정반대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휴가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학습휴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방공무원들이 휴업일에 어쨌든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학습휴가를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거고요.
지금 장기재직휴가 부분에서도 그런 공백이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러면 쓸 수 있는 기간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공백이 있을 때는 쓰지 말고 업무 공백이 없을 때 장기재직을 써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시다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는 이상.
그것은 지금 9조, 23조9항을 삭제하면서 다만이라는 내용을 달았어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육청ㆍ학교 간 업무 연락 체계 유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시설 보안 유지ㆍ관리 및 학생교육활동 지원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넣는 문구를 넣어 주셨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심의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아, 저는 부득이 써야 되겠다. 특히 일선학교 지금 학교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삭제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일선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직원도 나 부득이 써야 되겠다. B라는 직원도 부득이 써야 되겠다. C라는 직원도 부득이 써야 되겠다고 했을 때 공백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지 단지 공백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례에 한번 정해지면 그걸 조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 장기재직휴가를 그 연수에 상응하는 특별휴가를 주게 되면 거기서 지켜져야 된다,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가 종류에 보면 특별휴가 중에서 장기재직휴가가 조례로 정해서 학습휴가하고 장기재직휴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재직휴가도 조례로 정해 주는 것이지만 학습휴가는 그래서 업무의 공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재직휴가도 그래서 실시할 때는 업무의 지장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조절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는 꼭 어느 원하는 날짜에 하게 되면 미리 해서 업무조정을 해서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재직휴가에도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범위 내를 공무원들께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자율성에 대해서 보장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를 어떻게 보면 쓰지 못하도록 이런 무언의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지, 예를 들어 그렇게 썼을 때의 대체인력을 하겠다.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든지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이것은 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도 일부 공감하지만 지금 대체인력까지 써서 해야 될 사안인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업무 공백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 조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체인력까지는 해야 될지는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법적 보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법이 시행돼서 나는 법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법을 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지금 일선학교들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학교 관련돼서 시설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목적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을 해결하는데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업무량이 너무 심하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일부를 보고 이렇게 휴가제도를 마련하고 또 형평성을 없애기 위해서 삭제를 했는데 문구 삭제를 했는데, 조항을 삭제했는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수립하고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하겠다,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조정을 누가 합니까? 일선학교면 교장선생님의 권한이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저기를 대체인력을, 업무 공백이 있다고 그러면 대체인력이라도 쓰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부서랑 해서 그런 저기를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쓸 수 있는지는 한번…….
좋습니다.
지금 조례를 23조9항을 삭제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관과 일선학교에 있는 공무원의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다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23조9항이 왜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일선학교가 업무 보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삭제했을 때는 그만큼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필요가 있기 때문에 9조가 있었습니다, 9항이.
그런데 이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9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러면 삭제한 만큼의 어떤 대책 수립을 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향후에 일선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정리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해요.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 물론 학교법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아니, 업무 보시는 분들 유형도 많잖아요. 공무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교원도 있고. 이거 조정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율적인 조정을 학교 측에 맡기시겠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떠맡기는 거죠, 알아서 해라.
하여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울지는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이렇게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학교에서 그런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 됐을 때 그동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오갔나라는 것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속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장기재직 앞에 업무 공백 부분에서는 말씀을 해서 어떤 명확한 저기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업무 공백을 보완하는 것은 직무지정 대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근무를 들어가면 지정을 해 주고 해서…….
무슨 제도라고요? 그게 무슨 제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제도예요, 그게? 아니,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직무 대리제도가 있습니다, 직무지정. 그래서 어떤 장기휴가라든가 오랜 기간 비울 때 연수라든가 이럴 때는 대체자를 지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제도가?
업무분장으로 조정을 아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관내에서 기관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과 학교 기관하고 같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하고요.
학교 내에서 하죠?
네, 그리고 그 학교 외 근무자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은 그 부서의 직제에서 직원들 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은 학교 내에서 지금 이 제도가 직무지정 대리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교육청과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아,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2, 3명이 빠져 버렸어,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득이 사정으로 인해서 쓸 수밖에 없어, 휴가를. 빠져 버렸어. 그러면 그 내에서 다 해결합니까?
예를 들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지원을 나가 준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지금 일선 초등학교 행정실이 몇 분이죠?
기관마다 다른 데요. 지방직 공무원은 학교별로 신설기관 같은 경우 4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는 몇 분이죠, 고등학교는 몇 분이죠?
고등학교는 다섯 분 정도 또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일반고 차이는 있는데요. 5, 6명 정도.
고등학교는 사무관이 행정실장을 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6급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일선 초등학교 업무분장 한번 이렇게 보신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물론 보셨겠죠.
기존에 인원을 적당한 인원을 책정하고 배정해서 그 인원이 근무하게 됐을 때 최초와 현재 근무 업무분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벌써 정책사업이 몇 개가 더 내려갔어요, 그동안에. 돌봄, 늘봄 또 병설유치원 또 각 목적사업 이거 다 맡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 학교 공백이 발생됐어 그러면 당장 누가 피해 봅니까? 학생들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지금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이나 저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일선기관이나 일선학교에서 이런 공백에 대한 조절이 안 됐을 때 자율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강요는 못 합니다, 절대적으로 법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에 적용 범위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라든가 보안 또 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에 최종 학습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는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먼저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도 먼저 많이 시행했고 또 학습휴가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래서 타 시ㆍ도 사례를 봤을 때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장기재직휴가라든가 학습휴가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사항을 더 저희가 실제 있어서도 고민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시면, 원안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고 제도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말씀한 중에 한가지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학교장이 결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안 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답변 내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학교장한테 이 법을 어기라는 겁니까?
아니, 근무를 연가를 쓰든 특별휴가를 쓰든 병가를 쓰든 결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장이 최종 승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승인하더라도 학교장 법 테두리 내에서 승인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법이라는 게 상위법이라는 게 있고 조금 더 세심하게 다루기 위해서 조례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게 조례예요.
그런데 학교장이 아무리 학교법에 따른다고 그래도 세부적으로 만든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학교장이 결재를 안 한다. 이거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떻게 하시냐는 게 본 질의의 취지예요. 아니, 당장 학교에서 뭐 실장님이나 또 학교 관계자들이 “저 사정 있어서 휴가 가야 됩니다. 뭐 써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말씀처럼 공백이 있으니까 조율해서 “다음에 가세요.” 이렇게 권유는 하겠죠. 조절은 가능하겠죠. 조정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 저도 급해요. 저도 급해요. 저도 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교장이 결재 안 한다. 당장 이것은 아마 고발조치하든지 아니면 노조에다가 안을 주든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없애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행정협의회라든가 할 때 우리가 자정적으로도 그런 업무 공백에 대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이 정도는 뭐 어떤 공사할 때라든가 또 어떤 그런 활동을 우리가 자제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 공백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고 안내고 조정이고 조절이고 이 모든 것은 상호 간에 합의가 됐을 때 가능하다. 그게 안 됐을 때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국장님들 여기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늘 학교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기 예를 들어 학교 개방해 달라고 요청해라, 학교에다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한결같이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것은 학교는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못 합니다. 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 최종 관리자께 아, 조정해라. 안 되면 결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요는 못 하죠,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건데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이 조례에 대한 문제보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하여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일선학교에다 이렇게 해라, 지원청에다 이렇게 해라 해 놓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아, 교장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당장 본회의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희망이죠, 그것은.
그렇지만 그 희망이 안 됐을 때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 주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든지 그것은 교육청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은.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하시겠습니까, 임지훈 위원님.
나중에 이런 혼란이 있었을 때 교장선생님이 어디 상급기관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물론, 내용은 충분히 피력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정회 요청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저는.
그러면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이따가 밥 먹고 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식으로 정회 요청하는 겁니까?
네,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나게 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및 새내기 휴가 신설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종지역 내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2건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증축 4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따른 증축 1건, 변경 2건, 특수학교 장애인 경사로 및 다목적실 증축 1건, 급식소 위치 변경에 따른 증축 변경 1건 등 총 1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립 특수학교 학생 과밀 해소를 위해 총 35학급 규모로 2027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 영종특수학교와 영종 미단시티 조성 사업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의 적정 배치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총 49학급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미단초ㆍ중학교 총 2개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이동식 모듈러 교실을 용현초등학교에 6실, 해든초등학교에 8실, 이음중학교와 아라중학교에 각 16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생 식당 급식을 위해 2022년 효성초등학교 급식소 증축을 심의받았으나 주차공간 확보 및 학생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급식소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함에 따라 증축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에 따라 부평동중학교 축구부 휴게실 및 양궁장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심의받은 부평서여자중학교 교사동 증축은 2027년 3월 일반학급 24학급, 특수 1학급으로 부평서중학교와 통합 운영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 개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선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경사로 및 다목적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심의받은 검단중학교 증개축 교사동이 단차와 경사도가 심한 운동장과 기존 교사동 사이에 배치됨에 따라 단차를 활용하여 창고와 야외학습마당을 추가하고 BF예비인증에 따른 외부 장애인 승강기를 추가하고자 교사동 증개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가칭 영종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 건은 특수학교 지역배치 불균형에 따른 영종도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소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미단초ㆍ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 건은 미단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지구 내 유입학생 적정 배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며 원거리 통학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초ㆍ중통합 운영학교 신설을 통하여 학생배치의 안정성 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용현초 외 3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건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전환으로 부족해진 특별교실 등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과밀학급의 해소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음으로 효성초 급식소 증축 건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주차장 진입로 분리 및 학생 급식소 구축을 통하여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이견 없습니다.
해당사항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 심의 및 의결 후 취득가액 및 면적이 변경된 사안으로 당초 학교 후문 운동장 왼쪽 1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한 운동장 면적의 감소로 학생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증축 장소가 운동장에서 본관 뒤쪽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증축 규모가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인바 변경된 사항이 잘 반영되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부평동중 공유재산 취득 건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대상교 선정에 따라 노후된 축구부 합숙소를 철거하여 축구부 휴게실 및 양궁장을 증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평서여중 공유재산 취득 건은 부평서중과 부평서여중 통합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위하여 교사동 내 급식소를 개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 심의 및 의결 후 부평서여중과 부평서중의 통합 확정으로 통합되는 학급 수용을 위한 개축 면적이 증가하여 계획이 변경된바 사업이 안전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선학교 공유재산 취득 건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사로 구축과 더불어 경사로 사이 공간에 다목적실을 증축함으로써 교실 부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단중 공유재산 취득 건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학습환경 조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 심의 및 의결 후 장애인 승강기 추가 설치 등 증개축 사안이 발생하여 계획이 변경된바 향후 변경된 사항이 잘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등 증개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학교설립 및 증개축 사업추진 시 안전대책 마련과 더불어 변경된 사항의 반영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검토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13. 2024∼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부의 수립 지침을 통보받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검토 결과를 받은 후 금번 회기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은 저출산 영향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별 유입 학생들의 증가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8개의 학교가 신설되어 전체 학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설학교에 필요한 행정 인력과 늘봄학교 추진, 교권 보호, 학교폭력 등 주요 국가정책 추진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향후 5년간 220명을 증원하고 업무 영역이 축소되는 조리직, 운전직 등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와 부서업무 조정 등으로 109명을 감원하여 2028년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2023년 대비 111명을 증원한 369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청은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12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용희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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