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5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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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3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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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인천시교육청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본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본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괄 내역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4조 5063억 6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386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42억 7400만원이고 불용액은 251억 7900만원입니다.
1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교육과정 운영지원 3억 4800만원, 교육자료 개발보급 4억 5700만원 등 2건의 세부사업에 8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159억 500만원, 교육과정운영 지원 7억 8700만원, 돌봄교실 운영 6억 9600만원 등 16건의 세부사업에 18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학교시설환경개선 357억 9800만원, 취업역량강화 86억 900만원, 직업교육환경개선 62억 8300만원, 학교 신증설 219억 8400만원 등 8건의 세부사업에 747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조 5063억 6000만원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5314억 4900만원, 교육복지사업에 3455억 3900만원, 보건ㆍ급식사업에 2630억 75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3179억 3700만원, 인건비 사업에 2조 5947억 6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조 3869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942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51억 79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2900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 1000만원, 낙찰차액 4억 2500만원, 지출 잔액 189억 78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0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해서 거기에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작년 생존수영 관련 진행한 업체 있죠?
업체 정해져 있을 것,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그 업체에서 진행되었던 나간 금액들 있잖아요. 정리해서 주세요, 작년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 현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달성 성과하고 달성률이 있는데 목표치가 없어요.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잡은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표치가 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 것만 해 주세요, 이번 것만. 뭐 작년 것까지 해 주실 필요없고요. 2023년도 것만 목표를 얼마를 잡았는데 달성률이 이렇게 됐는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23회계연도 사업별 부서별 불용액을 제가 주신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인천시교육청이 0.7%의 불용률이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 소계로 보면 0.6% 그리고 기관이 1.1%, 지원청이 1.9%입니다. 지원청은 아마 각 사업이 계속사업, 이월사덥이 있어서 그렇게 비추어지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은 0.7%의 불용률을 발생한데 비해서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 인천이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17개 시ㆍ도 불용률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하고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3년도 결산액이 5조 1321억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보통 사업이라는 것은 기초단계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하고 또 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에 따른 1년 회계연도를 회계 결산도 하고 또 성과보고서 분석을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회계 결산보다는 성과평가를 얼마만큼 잘했느냐? 그래서 그 평가 분석에 맞추어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인천교육청 성과 분석도는 어떻다고 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년 10월경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매년 10월쯤이면 당해연도 성과 산출이 어렵거든요. 이듬해, 익년도 2월쯤에 성과가 나와서 당해연도를 가지고 성과계획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전년도 또는 2년 많으면 3년간 성과게획을 가지고 당해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통과가 된 이후에 성과관리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교육청에서 성과관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예산하고 성과를 연계해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성과보고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략목표도 있고 성과목표도 있고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총괄은 저희 예산팀에서 하는데요. 각 사업 부서에서 성과목표에 따른 지표들이 121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성과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들 회의 때 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 설정부터 잘 되는지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수월하게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달성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성과관리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는데 이 부서가 많고 또 저희 부서도 그렇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을 본 위원이 봤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전략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성과목표가 있을 것이고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연계성은 다소 떨어져요.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지금 말씀처럼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 조정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위원장님께서 성과보고의 목표치가 보고서에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지금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성과관리가 저희가 보기에 지표가 성과측정보다는 업무수행을 그러니까 달성하기 좋은 그런 지표 설정으로 인해서 진정한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121개 지표 중에는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부족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초과달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달성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달성률 100%에서 130%를 달성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지표로서 타당한가는 저희 예산팀에서 다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사업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여전히 매년 되풀이되는 데 좀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전략목표 수 5개, 성과목표 수 26개 중에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수가 100%에 해당되는 게 121개가 100%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초과달성이 6개 5% 그리고 달성이 110개 90.9%, 미달성이 4.1%가 있어요, 5개에 대해서.
지금 미달성되는 데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보셨어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가 5개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랬나 했더니 또 2년 연속 미달성한 지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게 이런 사회적 변화 때문에 운동부 육성학교 비율이 이게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설 운동부 창단이 어렵다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사유가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예산에 부담이 운동부 때문에 있다고 운동부를 기피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2년 연속 미달이 됐고요.
또 하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율이 저조한 거 이것도 학부모님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그런 데다가 근본적인 문제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보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초ㆍ중등 교사 선발률도 있는데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예산 이월률이 저희가 달성을 못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5개가 저희가 이번에 달성을 못한 121개 중에 미달성이 5개가 지표가 이번에 ’23년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교육부에 보고가 되는 거죠, 이 성과보고가?
그러면 아마도 지금처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목표치 설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측정 대상에 표본 수도 있을 것이고 선정 방법도 있을 것이고 목표치도 있을 텐데 목표치가 과대하게 높게 설정되는 경우 또 목표치가 과대하게 낮게 설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목표 달성률은 10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치가 설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미달성됐을 때 상급기관인 교육부나 이런 데서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패널티를 받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업부서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데 저희 예산 이월률 가지고는 인센티브 75억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특 이ㆍ불용률이 4%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성과계획서에 담을 때 2.8%를 담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ㆍ불용률을 2.8%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설공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달성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몇 퍼센트를 했느냐 하면 3.3% 달성을 했어요. 성과보고서의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3.3% 이ㆍ불용률을 달성했는데 교육부에서는 4%를 내걸고 있거든요. 이ㆍ불용률이 4% 이내면 75억을 교특은 그렇고요. 학교회계도 적용 비율이 다른데 그것은 40억을.
그래서 ’23년도 저희가 결산에 따라서 교육부에 제출한 내용을 교육부로 받은 것은 교특에서는 이ㆍ불용률 잘했다고 해서 75억 내년, 후년 2년 후에 들어오는 거죠. 75억을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 대비 성과보고서는 교육부에서 판단해서는 잘 되어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성과지표가 보면 제가 최근 3년, 5년치를 비교평가해 보면 변동에 따른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22년도 비해서 ’23년도는 어떤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지표를 만든 게 18개예요. 그리고 삭제한 게 15개고요. 그다음에 측정산식이라고 해서 측정산식을 변경한 게 1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과달성한 부분들하고 미달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번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는 각 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로서 이게 타당한 건지 지표값이 되는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용이하게 지표를 설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찾으신다는데 뭐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신규가 몇 개가 성과지표가 나왔고 또 몇 개를 삭제했고 또 몇 개를 산식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과지표 이월 말씀하셨는데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월에 대해서, 불용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요. 그중에서 이게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또 계속비 이월이냐. 어쨌든 모든 게 나중에 보면 불용처리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년도에 이런 이월, 불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가지 이월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것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비해서.
그래서 이월을 하기 전에 추경 때 감액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계속비 이월이라는 게 지원청의 시설사업이라서.
그런데 요즘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 공사를 전부 겨울공사를 선호해서 대부분 겨울공사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산팀만 가서 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설과 해당 팀하고 같이 가서 이월이 되기 전에 감액을 시키도록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청 시설과 담당자 입장에서는 감액을 그냥 적정하게 맞추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했는데 조금 남아서 이월을 하면 그래도 몇 마디 야단치면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만약에 공사비가 모자라면 담당자 입장에서 이게 난감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천교육청 불용률이 0.7%인데 비해서 지원청 불용률이 1.9% 그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비 이월에서는 정리 추경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정리 추경 준비할 때 우선 감액을 하세요. 감액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에 감액만큼 편성해 주면 불용률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아직도 그게 잘 안되는 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 왜 감액을 하고 이월을 최소화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과 담당자들은 그러다가 공사비가 모자라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지금 이 방송을 지원청에서도 듣고 있을 것이고 본청 담당자도 듣고 있는데 이월되기 전에 추경 때 감액하는 노력을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저기 하신 거 17개 시ㆍ도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불용률인가 했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요. 평균적으로 3.34%이고요. 저희는 0.76이고요. 제일 적은 데는 세종시가 0.50이고요. 많은 데는 서울이 12.77 불용률이 이렇게 돼서 저희는 순위로 봐서는 중간 위쪽이고요. 0.76이고 전체적으로는 3.34인데 그래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2페이지하고 473페이지를 살펴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문학초 외 263교에 약 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자세한 예산집행 내역이 궁금한데 이중 특히 수질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투입되었는지?
혹시 위탁이라 신경 안 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생존수영은 학교별로 학생당 5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이 나가면 학교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수질관리 등 생존수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수질관리 이외의 모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생존수영 목적이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을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월호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존수영을 우리가 바다에서 옷 입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 실내 수영장을 학교에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존수영 시설 규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체육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저한테 담당 부서에서 답을 주세요. 규격이 몇 미터 이런 게 있으면 깊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답변 주세요, 저한테.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돼요. 김기춘 과장님 쪽이면 나오셔서 얘기해주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고요. 교육부에서 대략적으로 학생이 위험하지 않는 그런 깊이를 규정하고 있고요.
참 추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교육부에서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정확히 몇 미터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원래 생존수영의 주목적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오기 전까지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생존수영이기 때문에 깊이 이런 것은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 관련해서 투입된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은 저희가 8에서 10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고요. 사실 이동시간까지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가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물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침은 내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동이나 수영하는 시간 30분 포함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7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식사시간 빼고 6시간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시간을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학습을 가더라도 이동시간을 포함해서 시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리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할당된 시간이 7시간 또는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시간을 받아 보면 8에서 10시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틀, 3일 가서 하고 또 어느 데는 실제 체험학습을 다른 지역에서 생존수영을 하고 오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세 시간씩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두 번, 세 번을 하죠. 한 번에 가서 하루에 8시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차라리 날 잡아서 하루에 다 끝나는 게 낫지 뭐 두세 시간씩 갔다가 이동하고 시간을 다 뺏길 바에는 하루 날 잡아서 그날 다 수영이고 가르쳐주는 게 맞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동하고 뭐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머리 말려줄 시간으로 다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8시간 하는 것은 어렵고요. 사실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보통 이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른데 아니, 뭐 차라리 하루 날 잡아서 한 번에 끝나든가 제대로 가르쳐서 수영하는 법을 알려 주든, 물에 뜨는 법을 알려 주는 게 맞지 그걸 두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게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동하는데 시간 다 뺏기고.
하여튼 그것은 그거고 그러면 매년 약 52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간 소모성 예산인데 이 돈을 가지고 수영장 지을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내용은 제가 수영장 건축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생존수영에 매년 들어간 게 대략 52억씩 아닌가요?
지금 몇 년 진행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된 거니까.
세월호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그 돈을 여태까지 모았으면 수영장을 짓고도 남았겠네요.
그것 가지고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정업체가 몰아서 하는 게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인천은 해양도시잖아요.
아니, 앞에 보이는 게 바닷가인데 굳이 생존수영을 실내 수영장에 가서 해야 되나요?
바다나 강에서 하는 게 교육의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을 확보해야 되니까 사실 바다수영을 하기에 안전 확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종도에도 학교하고 타진을 해 봤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려면 안전요원이 촘촘하게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같은 경우, 제가 해양특위 때문에 남해안 돌 때 보면 남해안은 가두리 다 쳐놓고 항구에서 애들 생존수영해요, 사계절 내내. 우리 날씨가 겨울하고 추워서 못 할지 몰라도 봄, 여름, 가을에 인천에서도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잖아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하는 사항이라 학교장 입장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유충열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송도에 한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수업 도중 집단 피부염에 걸린 사건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대면 안 되나. 있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보상을 수영장 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혹시 재발방지 관련된 대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은 다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철저하게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 장학관님께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 작년 그 이후로, 제가 그 민원 때문에 제가 몇 개월을 학부모님들 만나고 업체 사장도 불러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 사장이 거부했어요. 거부하셨고 지금은 또 이름을 바꾸어서 그 업체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만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모 장학관님께서 여기 안 오신 것 같은데 저한테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송도 주민께서 문제가 있었던 수영장에서 이름을 바꿔서 또 수업을 합니다. 이것 왜 안 막아주시냐, 교육청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유찰이 계속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업체 보상도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에 한 게 얼마 안 돼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발생했던 일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보상이 5월 중순인가 이때 최종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얘기하면서 진행됐던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진행도 안됐을 것 같아요. 이런 업체가 계속 생존수영과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겁이 나서 왜 이런 걸 교육청에서 안 막아주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왜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업체를 걸러내지 못 해요?
저희가 학교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보내고 이것에 대한 점검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밀히 해서 그런 업체가 다시 새로운 차년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해당 업체를 죽이기 이게 아니라 뭔가 어떠한 처벌은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일이 발생한 지 1년도 안 됐고 그 학생들하고 피해보상도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그런 업체가 버젓이 또 학교 근처에 수영장이 없다라는 이유, 아까 얘기하셨죠. 두세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 시간에 쫓기다 보니 학교에서는 그런 데만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업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최소한의 어떠한 과오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표자 바꾸고 이름 바꿔서 또 진행을 한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고 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 업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어차피 작년 자료는 아까 요청했지만 저희 정책지원관이 요청한 게 있어서 금요일 날에 다 받기로 했어요. 아까 자료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미리 요청한 게 있어서 내일쯤에 다 받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질문을 또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그때 자료 보고 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종혁입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언급을 제가 계속했었고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앞으로 개선해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선이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결산요약서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게 성과총괄로 초과달성 6개, 달성 110개, 미달성 5개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약간 자화자찬의 말씀을 저희 첫 회기 첫날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288쪽을 보면 교육재정과 사립학교 컨설팅 및 사무직원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측정산식을 보게 되면 전년도 컨설팅 실시 학교수보다 당해연도 컨설팅 실시 학교수가 많으면 70%를 곱해 주고요. 사무직원 연수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에서 연수 만족 이상 응답자 수에다 30%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100%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데요.
이 산식을 보게 되면 만족도가 0%가 나와도 모든 사무직원이 연수 만족도가 다 0%가 나오더라도 컨설팅 실시 학교수가 작년보다 월등히 많게 되면 달성률이 초과됩니다, 100% 넘게 됩니다.
혹시 다 보시나요?
측정산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족도에 초점을 두겠다는 건지 컨설팅수에 초점을 두겠다는 건지 이런 측정산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나눠줘야죠. 2개로 나눠줘서 따로따로 평가될 부분인데 이렇게 합쳐져서 평가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컨설팅만 다른 데보다 만족도 상관없이 이번에 10개 했으면 내년에 20개 하면 훨씬 높습니다. 초과달성하고요. 그렇게 되면 성과표에는 우리 교육청이 열심히 잘했구나. 크게 초과달성했구나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이게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있는데 성과지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288쪽에 나와 있는 교육재정과 사립학교 컨설팅 그리고 사무직원 연수 이 부분에서는 정말 측정산식에서 지표로써 타당도는, 만족도는 전혀 반영이 될 수 없는 그냥…….
만족도 당연히 반영되겠죠.
그런 저기라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사실 이걸 한 예로 들 뿐이지 제가 사실은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를 주셨던 것을 봤어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일반 회기 때나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피드백이 안 오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해서 행감 때 한번 저희가 요청드렸던 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계속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요청했던 자료를 봤더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다 완료로 돼 있어요. 성과 진행 여부가 다 완료입니다. 우리 결산보고서 관련해서 진행 여부는 모두 다 완료.
매년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성과나 지표 이런 것들 매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잘 반영하겠다까지 다 하셨고, 완료된 상황입니다. 완료되셨는데 한 예로 제가 예를 든 게 이겁니다.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에 원래 118개에서 3개 늘어서 121개였습니다. 121개 중에서 현재 몇 가지 측정산식을 검토하셨고 다 반영하신 건지 확인되시나요?
121개 중에 몇 가지가 이번에 측정산식을 한 번 더 검토하신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우선 삼는 게 초과달성한 것 130%가 넘어갔다고 하는 초과달성이 이게 정말 제대로 만족도 포함한 모든 그것인지 아니면 지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초과달성이 됐는지 그걸 들여다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 말고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 121개를 모두 다 검토하셨나요?
네, 부서에서는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다 검토하신 거예요?
검토하신 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검토가 안 돼서…….
이것까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작년도와 이번에 산식을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목표율 말고요. 산식 자체를.
그러면 과연 몇 개가 바뀌어졌을까를 확인하고 싶은데 정말 이게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서 완료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을 만큼의 검토를 하셨는지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는 또 이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내년에도 또 이럴까 봐 걱정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들이 10년 전에 저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또 있을까 봐 제가 그 얘기 또 하고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편 이 생각도 들더라고 우리 선배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면 제가 말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한번 저한테 얘기하셨던 내용인데요. 차라리 목표율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100%로 만들고 그중에 저희가 얼마큼 달성했나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최대로 달성한 것을 100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번에 해 봤더니 5%밖에 안 왔다, 3%밖에 안 됐다. 그 기준을 봐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3%라고 했을 때 나는 5% 달성했구나 이것은 많이 달성한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비교해도 되는데 굳이 각각의 기준을 다르게 만들어서 어떤 것은 130% 어떤 것은 88% 이렇게 비교되게 만드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의 성과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예산팀 내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를 정확히 하고요.
사업부서의 지표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하게 사업부서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도서관 할 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본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얘기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달라는 의미예요. 제가 정책기획조정관실에다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청 전체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571쪽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금 하는 게 결산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 보면 “계약, 지출, 급여 등 재무회계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어느…….
페이지 57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본청 571쪽입니다.
“계약, 지출, 급여 등 재무회계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쪽 업을 하고 있지만 효율적 운영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재무회계에서 효율적이라는 게 가능한지? 어떤 의미입니까, 효율적 운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재정과 총괄표에 나와 있는 “계약, 지출, 급여 등 재무회계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재정과에 주어진 사업예산을 가지고 재무회계를 하는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그러니까 돈 나가는 부분이나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및 시스템 기능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K-에듀파인을 많이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 부분 좀 알고 계실까요?
K-에듀파인 도입 동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예산 운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투명성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립유치원도 어떤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다 조달청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데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나라장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야지 이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불법적인 것,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인 거죠. 쪼개기를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5000만원짜리이면 2000, 2000, 1000.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감사에 걸렸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일을 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조달청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나라장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것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해 줬으면 이분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 담당과를 불렀더니 조달청에 관해서 자기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 K-에듀파인 관련해서 동영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달청 관련해서 얼마나 있나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2분 있습니다, 2분. 120초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중에서 첫 신입사원한테 나라장터 이용 방법 알려 줄 때 윗분이 딱 2분 알려 주고 끝냅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면 좀 알려 주시고 하셔야 될 수 있는 동영상을 배포하시든지 안내문을 배포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동영상을 통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2분, 120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최대한 교육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사립유치원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지만 최소한의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사용법이라도 알려 주셔야 되는데 그 알려 주시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단순히 사립유치원의 잘못이냐로 가기에는 저희가 먼저 교육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립유치원에 대한 K-에듀파인 사용할 때 물품구매라든가 공사라든가 조달 구매할 때 충분한 나라장터 이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과연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그쪽 과에 2분밖에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과연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을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라장터 이용 방법이라든가 또 컨설팅을 요청하면 바로 즉시즉시 유치원별로 나가서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국장님 저랑 소통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작년부터 저랑 소통한 부분 없습니다.
과연 몇 번이나 가셨는지는 한번 가셨다고 하시니까요. 나라장터, 조달청 이용 방법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가셨는지?
컨설팅으로 나가신 것은 나라장터보다도 K-에듀파인으로 나가신 것이고요. K-에듀파인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달청 이용 방법으로 인해서 나간 거, 이거 똑같이 동영상 아직 2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5분만 더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감정평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지 그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매입할 금액이 10억짜리인지 11억짜리인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국세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에 따라서도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10억 이상인 곳은 무조건 두 군데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그 금액의 평균가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봐서 그 금액으로 계약하든지 매도하든지 매입하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22억 7000짜리 서구돌봄센터 뉴스에도 크게 나온 곳을 봤더니 매입하실 때 감정평가를 받으셨어요, 당연히. 잘하셨는데 감정평가 제가 몇 군데서 받았는지 몰랐는데 한군데서만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법인이 만약에 다른 업체와 연결된 곳이라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했을 때는 가중치를 A에다 둔다면 다른 법인은 B에다가 둘 수 있고요.
이런 감정평가의 기준이 각각의 법인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받기를 원하는데 이 금액이 당연히 맞겠죠, 잘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몇 군데에다가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탁감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요청해서 그 금액을 받고 거기의 평균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그걸로 매입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딱 한 군데를 받아서 22억 7000짜리를 그렇게 받아 버리면 이게 알고 봤더니 21억짜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1억 7000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제가 30초 이내로 해 주시면 제가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아니,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받아서 산술 평균해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28억이고 감정평가 한 군데 받았는데 22억이고요.
분양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는 가장 높을 때 분양가격이었고요. 여기 그때 미분양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그 분양 가격보다는 작은 게 당연한 것이고요. 감정평가 여러 군데 받아서 정말 맞는 가격을 책정하는 게 맞죠.
만약에 한 군데에서 25억이었으면 25억에 사셨을 거예요? 감정평가는 10%, 5% 완전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받으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것보다 10%가 더 절약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10%까지도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평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에 실제는 매입했습니다.
아마 그 감정평가가 더 낮았다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계약 및 에너지 관련 업무협의회 돈 나가는 것이 많아요. 협의회 나가는 것이 뭔가를 봤더니 제가 다 본 것이거든요. 협의회 돈 나가는 것을 봤더니 보통 같이 회식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업무추진비 이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4명이 갔는데 6명이 갔다고 쓰여 있고요. 실제로 10명이 갔는데 8명이 갔다고 쓰여 있고요.
이 금액들이 저는 3만원 이하 맞추려고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2만 4000원이에요. 실제로 4명에서 2만 4000원 쓰셨는데 여기 쓰여 있는 것에는 6명이 간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총 6명이 가서 2만 4000원 쓴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금액과 전혀 상관없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에 올라가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한 군데 오타도 있고요. 이거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인데 1인당 3만원 이상으로 쓰여 있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봤더니 이건 오타이더라고요. 단순 오타이기는 한데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다른 분들이 많이 보는 건데 이런 오해가 될 수 있게 오타가 올라갔다는 거 자체가 정말 그걸 믿게 된다면 이것은 공무원 한 명당 3만원 이상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몇 군데는 제가 상호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복궁과 경복궁 삼계탕과 헷갈려서 지출결의서에는 경복궁 삼계탕으로 간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실제 영수증은 경복궁을 갔습니다. 불고기를 드셨는지 뭐 보리굴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복궁을 가서 쓰셨는데 지출결의서나 이거 올라오는 결재에서는 경복궁 삼계탕 먹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러면 제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경복궁을 가셨는지, 정말 삼계탕을 드셨는지, 영수증이 가짜인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는지, 결재 총 3번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 올라가면. 일단 담당자도 잘못하셨고, 중간에 결재자도 잘못됐고 마지막 결재자도 잘못됐고. 본인들이 다 가셨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경복궁 삼계탕 먹었나” 이것도 1주일 안에 경복궁 삼계탕 먹었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8명이 갈 수도 있고 8명 가려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안 가서 6명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바뀌는 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 내가 삼계탕을 먹었는지 불고기를 먹었는지 그것을 착각한다는 거 자체가 그렇게 지금 결재가 올라갔고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현재.
감사관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일단 경위를 불문하고 오타나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대신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실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정말 조심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분식을 먹었으면 분식을 먹었다고 써줘야지 분식을 먹었는데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쓰고 있고, 한식을 먹었는데 양식을 먹었다고 쓰고 있고 그런데 그 결재가 다 올라가 있고, 이 내용이 홈페이지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말로 진짜 이거는 제 상식선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이거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한 번 더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반성하시고 이것은 한번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너무 질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경복궁과 경복궁 삼계탕 쓴 것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했는지 말을 못할 사항인가?
일단 오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아니, 영수증하고 쓴 게 다른데?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잖아요?
뭐 오타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아니, 오타가 아니라 영수증하고 지출결의서하고 다르다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한번 살펴…….
오늘 기사 보셨어요? “예산 돌려쓰는 인천시교육청, 모자란 경비는 추경으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실래요, 이렇게 예산 돌려쓰는 거.
감사관님, 제가 요청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한 이후에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 등 희귀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4500만원인데 2023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60%인 1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22년도에 비해서 2억원 넘게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희귀난치성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4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지원 금액의 20%에서 70%, 최대 70%까지밖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추경 증액을 통해서 희귀난치병 학생들에게 100%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추경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산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은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130명해서 2억 6000만원을 산출했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실제 신청 평균은 91만 7000원으로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또 신청한 학생수도 113명 정도로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용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희귀난치병에 루게릭병이나 파킨슨병이나 터널증후군이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지금 기존에는 7개 항목이 있는데 약재비, 특진료, 초음파, MRA, CT, 상급 병실 치료 차액, 식대 이런 것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기존에 7개 항목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19개 항목으로 늘려서 지원해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중에는 소아암 환자들이 있죠?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인천에?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아암 쪽에 저건 아세요, 백혈병이나 이런 종류를 아세요?
백혈병, 신경모세포종, 악성 림프종, 뇌종양, 망막아세포종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수요예측을 잘못하면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저희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지원 항목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니,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딱딱 맞게 해줘야 되고 지금 난치병 중에 소아암이 제일 많은가요, 아니면 다른 게 많은가요, 아이들은?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너무 높고 또 학생들 발달하는 것을 보면 치료비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많게 불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 해 주시기 바라, 지금 보면 종류들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확인하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과 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대해서 초과달성이 6건, 달성이 110건, 미달성이 5건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95%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던 목표치라는 게 지금 부서별로 세우는 목표치에 따라서 성과 달성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으로 성과 목표치라든지 이 기준이 나와 있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제시된 것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초과달성은 130% 이상일 경우에 목표치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 초과달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00% 미만이면 미달성 그리고 그 사이를 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시를 했고요. 지표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 지표를 예를 들어서 50% 목표를 세우고 또 어느 해에는 그 목표치보다 낮게 한 40% 목표치를 세우고 그 목표치에 따라서 달성 여부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차라리 이게 17개 시ㆍ도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세우고 뭐 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모든 수치를 100%로 맞추어 놓고 매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를 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고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부진한 부분은 부진한 대로 그 다음연도에 부진했던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혹시 잘못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또 결산이 있고 주요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이 있는데 저희 예산 부서하고 또 성과 담당 각 부서, 기관의 성과 담당자들하고 교육부 저희가 정확한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다시 개선 방안 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특히 만족도 부분하고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초과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꼭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예를 들어서 100%라면 매년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 지금 몇 프로 또 초과달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방법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회기 내 협의를 해서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충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전체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재정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외부 자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는지 성과가 2024년도에는 예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선정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등교육과에서, 진로진학직업교육과에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사업으로 해서 90억이 선정돼서 2개 학교 인천반도체고등학교하고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2개 학교가 선정되는 게 굉장히 그래도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보통은 2개 학교가 선정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앞으로 선정이 됐고 또 앞으로 이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협약형 고등학교는 전국 시ㆍ도에서 37개 학교가 공모 신청을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10개를 선정하는데 그중에 2개를 선정해서 다른 시ㆍ도는 선정이 안 된 시ㆍ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1개 정도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인천시교육청만 2개 협약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됐고, 2024년부터 2029년까지 45억 약 9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인천반도체고등학교와 정석항공고가 있는데 이 학교는 교육청과 인천시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회사 또 항공 MRO 관련 회사와 함께 학생들이 배우고 취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정주 환경을 구성하는 데 이 예산이 투입되고 인천에서 자라고 인천에서 취업을 해서 인천에서 직업을 갖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부서도 교육시설과라든지 안전복지과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38페이지에 보시면 직업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공연실습장 증축공사가 62억 8000만원이 이월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보다 이 사업이 차질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공연실습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 공연실습장을 위해서 증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을 때 보다 좀 더 규모를 확장해 달라는 학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공연실습장이 학생들의 연습을 위한 실습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을 했고 더 요구되는 예산은 여기에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025년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지금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그리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학교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개인 사소한 간단한 민원이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민원 들어오는 것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지나치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합리성을 따져서 민원처리를 적정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조정관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봤고요. 이월사업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니까 ’22회계연도에는 이월이 1.1%였고 ’23년도에 0.7%로 다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보면 당초에 사업했을 때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추경 이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도 사업완료 시기가 ’24년도 1월이나 2월이면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24년도 1차 추경 즉 1차 추경이 6월 정도 있으면 1차 추경 이후에 심지어는 12월까지 사업시기 완료로 설정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초등교육과에 교육과정 운영지원 고교학점제 지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완료시기를 2024년 12월로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고등학교 수업 개방 활성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우고도 완료시기를 2024년 12월에 했어요.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완료를, 집행은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상반기 되기까지도.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사업시기 조정을 못 했든지 아니면 아마도 추계를 잘못했든지 충분히 추경 때 가능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에서도 사업명이 학교공간혁신지원사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완료시기를 2024년 10월에 세웠어요, 완료시기가.
AI융합과도 마찬가지로 학교메타포스 창작 에디터 및 인천교육 가상캠퍼스 클라우드 운영 용역에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2024년 12월로 완료시기를 했어요.
이것이 적절합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 부서에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사업시기 1추 때 이걸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해당부서에서 아는데 이건 옳지 않은 거라고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이월사유를 보면 충분히 1추 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각 부서, 역량지원국장도 해당되고 교육국장님도 해당되는데 이런 사업 할 때는 특히 예산팀에서 잘 판단해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경 때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더 잘 아시겠죠. 명시이월은 예측 가능하면 명시해서 기재하면 되고 사고이월이야 지출행위를 그 연도수에 가능한데 사업완료가 안 되면 사고이월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도 명시이월 사유도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잘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사업 관련돼서 본 위원이 한번 분석해 봤어요. 분석하고 별도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사업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약 45개 정도가 됩니다. 제공된 자료 49개 정도, 제공된 자료를 보면.
이와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국장님이 학교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페이지 수 454쪽 보십시오.
454쪽에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운영 사업명입니다, 이게.
거기 보이죠?
맨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3억 2000만원 세우셨다가 집행을 3억 2000 하고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하고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확인을.
네,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부사업으로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사업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202만 2000원 정도를 반납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민간이전사업에서 남는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재정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가 국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대부분 민간위탁 이전사업으로 두면 이전 이후에 결과보고서 받고 거의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글로벌스타트업 운영에서는 민간 집행잔액 반납을 받았어요, 이 세부자료를 보면.
그런데 결산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계시라는 지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450페이지 보면 사업명이 기업가정신 해외교류프로그램 운영 사업이에요. 여기도 예산은 2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결산서로 보면 지금 결산서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 얼마 나와 있습니까?
57만 1000원 나왔습니다.
57만 1000원 나와 있죠. 이건 어디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기업가정신 있고 직업교육 혁신 운영 있고 여러 가지 세부 분류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집행액 2억 8000만원, 예산액 2억 8000만원 집행 그리고 사업 결과보고서 확인 이후에 집행잔액을 여기도 똑같이 202만 2000원이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이것 내용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예측하기로는 반납처리를 ’24년도 회계처리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501쪽 한번 봐 보십시오.
501쪽도 사업명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2억 8655만원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집행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기관운영평가에서 기관의 부적정 집행 금액이 672만 3000원 반납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행정처분 내용은 뭐예요?
여기 대안교육 위탁기관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활용토록 했는데 공공 전기요금을 활용했는데 그 시설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쓰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본인 소유의 시설이 있는데 공공요금 처리에 있어서 전체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에 대한 반납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소송 내용은 뭡니까? 소송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소송은 없고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부당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반납조치하고 경고 처분한 내용입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반납조치한 게 672먼 3000원이 남아 있죠? 이 행방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학교 회계통장에서 반납처리를 했는데 아마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아마 처리가 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621쪽 한번 봐 보십시오.
안전복지과에서 사업명이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숲생태놀이문화협회 외 17개 기관 이렇게 해서 2억 31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도 2억 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기관컨설팅을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다른 질문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이렇게 세부자료를 결산자료를 보고 조금 더 필요로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저희가 자료요청을 전혀 안 하고 했을 때는 물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부자료를 보기 위해서 요청했으면 기관에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저한테 준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탁기관이 전체 보니까 제기 말씀드릴게요.
전체 2억 3100만원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수탁기관이 규방다례보존회, 국제오케스트라협회, 꿈터마을예술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계산풀잎문화센터, SW하랑, 하리유스콰이어, 행복한마을학교 공감 등 10개 기관에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탁기관의 집행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예산편성 현황과 집행 현황액이 전체가 다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월이 0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별도로 세부자료를 받아 보면 1557만 2000원을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반납요청을 했는데 반납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는. 그리고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서류상에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류제출이 안 됐든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요청을 했지만 거기에서 반납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소송으로서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지금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한 게 49개입니다, 조정관님,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수적으로 보더라도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만큼 그런 민간위탁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선정을 했을 텐데 이렇게 소송까지 갈 정도의 사업자 선정을 했다면 이건 민간위탁에 대한 자체 취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탁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이월금액은 0으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 반납액이 나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위탁사업 전부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을 반납받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 완료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 가기 전에 반납을 받아야 회계처리가 좋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 이해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집행잔액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에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년 정도 이렇게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복잡한 업무입니까, 이게.
하여튼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1추 또는 정리추경 때 반드시 반영이 됐는지를 하여튼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제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보고 싶으나 너무 방대해서 이 정도만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평가자료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네.
성과관리시스템 언제 구축했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성과관리라는 게 부서나 개인에 대한 성과관리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의 성과보고 즉 성과관리 그건데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막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고도화 언제 했어요?
고도화라는 게 개선하고 그건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고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0년 전에 했죠?
예산의 성과보고는 ’16년부터…….
아니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그것 알아서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고도화 작업 한 번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성과관리시스템을 적용하니까 이런 성과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매년 고도화한다고요, 시는. 지자체는 거의 매년 고도화를 해요. 그런데 교육청은 제가 알기로 구축을 해 놓고 고도화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아니,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과관리시스템 언제 했고 고도화는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과관리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그러면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를 보면 시민소통참여단 물품구입 및 강사비가 1062만 3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물품이고 어떤 강사분을 초빙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시민소통참여단은 인천 전체에 각 구별로 해서 13개의 소통참여단이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1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물품은 사용이 다 되었고 집행잔액으로는 강사료가 87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지역 강화나 옹진군 쪽에서 자체 재능기부로 강사료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동아리별로, 참여단별로 해서 주로 활동이 되고 있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사용 내용은 물품이나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밑으로 여비에 보면 홍보 역량강화 워크숍 여비라고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단 여비에 홍보 역량강화 워크숍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의 집행액이 있는데 어떤 분을 상대로 워크숍을 진행한 거죠?
70페이지 맨 하단이요.
이 홍보 역량강화 워크숍은 저희 단 직원들 워크숍을 갔다 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를 보시면…….
71페이지 시민소통 정책홍보협의회라고 해서 거의 500만원 정도를 쓰셨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시민소통 정책홍보협의회…….
13개 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13개 그 단이 아니라 별도의 홍보협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누구인데요? 어떻게 되시죠?
구성원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성과에도 보면 시민소통참여단 지역별 간담회 17회를 운영하셨는데 어디서 주로 하셨나요? 호텔이나 학교 이런 데서 하셨나요?
’23년도에 17회로 518명이 참석해서 간담회가 추진되었는데요. 주로 부평은 북부교육문화센터, 검단은 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미추홀구는 학생안전체험관, 계양구도 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영종은 교육연수원, 송도는 평생학습관 주로 이렇게 저희 기관 장소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시민소통참여단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13개 단 중에 저희 지역구인 송도 쪽이 타 지역에 있는 시민소통참여단 대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게시고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이상하게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자꾸만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 뭐 교육감님이라든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 행위로 가고 있어요. 그건 박미자 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지만 특히 송도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볼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치적 행위가 보이는 것들 있으면 제가 예산 안 줘 버릴 거예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문제를 통한 이런 거 위주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히 송도지역이 그런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자꾸만 이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시민소통참여단 자체가 본 취지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솔직히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송도지역만 너무도 정치적 행위로 돌아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13개 단 중에 송도 단만 정치적 행위들이 다른 분들은 안 하세요, 단장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시민소통참여단에 계신 송도에 시민소통참여단으로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정치적 행위를 여기서 하고 앉아 있느냐?
원래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저기인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지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지금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개정안을 수립해서 시민소통참여단에게 전부 안내를 7일 동안 하고 개정해서 저희가 제8조5항에 추가를 했습니다.
시민소통참여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성 행사 참여 및 시민소통참여단 본래의 역할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송도 쪽에서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조현영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증거자료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카톡방에, 단체방에 이런 부분에 들어가세요. 이걸 제가 저도 제보를 받는 거지 저도 시민소통참여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따로 저한테 주시는 건데 아니, 교육청 담당 부서의 관련 주무관이 됐던 하는 분들은 그 카톡방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 단톡방에,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나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제보를 주거나 하면 저희가 또…….
아니, 이것을 제가 일일이 제보받아서 알려 주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에 13개 단에 담당 주무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을 가입시켜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감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 조속히 이슈가 되는 것들 받아서 빨리 회신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이유로 들어가시면 되지 제가 언제까지 이걸 캡처해서 이거 문제 있으니, 저도 바빠요.
그거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금 담당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카톡방에…….
네, 단톡방에 들어가서 담당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 주무관님이 공식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건데 그걸 저한테 따로 보고하신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따로 보고 하셨나요?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 건에 대한 피드백을 저한테 주신 적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규정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조현영 위원님과 그 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내용도 있고 해서 그 당사자분과 제가 통화할 일이 있어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중립적인 지켜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도 하여튼 뭐 친한 저희도 말 그대로 본 취지에 맞게끔 활동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서포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해 보는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사전에 담당관님께서 주의를 잘 주시고 하여튼 차단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제가 아까 자료 오전에 요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위원별 발언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총괄해서 받아 본 결과 발언수가 81개이고요. 실질적으로 보고한 것은 18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3개는 미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결산 심의 때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결산요약서에 책자에 넣어서 체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이렇게 따로 저한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아예 책자에 넣어서 자료를 결산 심의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성인지예산을 예산안에 편성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제가 비율을 못 뽑아 봤는데, 보고 계신가요, 성인지예산 전체.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있고 또 자체 사업 선정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다는 그런 사업 자체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교육부 지정 사업이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자체 선정한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제일 낮은 것은 교육부 지정 사업에서 예산이 제일 집행이 적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해당하는 성인지는 집행이 다 되었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지금 집행잔액이 174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 계속비 이월도 일부 있는데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성인지 사업?
네, 성인지예산이요.
성인지 중에 사고이월된 부분 말씀하신 거죠?
네, 집행잔액이 전체가 174억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고이월된 게 73억 4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편성했을 때 성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철저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조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 26개 기관 35개 사업이 성인지 사업 대상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 중에서 사고이월 성격으로 남은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성인지예산 보고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유념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인데 교권 침해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교권 침해는 담당관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겠네.
교권 침해 자료상으로 보면 ’20년도 44건, ’21년도 72건, ’22년도 172건, ’23년도가 306건 이건 아마 8월까지인 거 같은데 교권 침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충분히 알려지기도 했는데 우리 인천도 학부모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권 침해가 날로 늘어가는 사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배에 해당되는 증가를 보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대면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학생들에게 잘 적응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인식의 개선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방교육 집중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과연 교권 침해 관련돼서 인천교육청이 성과를 잘 높이고 있느냐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두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부서가 신설된 것이 올 1월 1일자로 신설돼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선생님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 지원이라든지 또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이런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오롯하게 선생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하시는 교권 침해 관련돼서 인천교육청이 예방이든 뭐든 성과를 잘 내고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말씀이죠?
성과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무엇으로 보이는 그런…….
그래서 그 답변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소송을 해서 이겼냐, 졌느냐 이런 정도만 가지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에 보면 교원 침해 관련돼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 이 성과지표 보고서에 대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봐도 교권 침해에 대한 항목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아마 성과보고서 작성된 것이 작년 연말에 돼서 저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1월 1일자 신설이었기 때문에 거기 지표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우리 인천교육청은 작년부터 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세계시민교육과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방한 만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도 계속 늘려줬잖아요. 예산은 계속 올라갔어, 매년. 그러면 그만큼 올라간 만큼 예방에 집중을 했다면 그런 건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건수는 또 같이 올라갔어, 이건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생 이후에 처리도 중요한데 원인 분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 자료로 확실히 하려면 성과지표를 반드시 만드셔서 거기에다도 한번 집중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고 또 오늘 해 주신 말씀 기반으로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이거 보시니까 이것 가지고는 뭘 분석 못 하시겠죠, 성과표 가지고는.
그래서 꼭 내년에 이 성과보고서할 때는 교권 침해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분석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교 폭력 계속 늘어났죠? 한때 줄어든 건 코로나 때 줄어들었을 거고 그 이후에는 건수가 매년 늘어났거든요.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도 보면 매년 예산은 늘어났는데 매년 증가는 했어요, 건수는.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은 다 100%가 넘었어. 그런데 그 100% 넘었던 기준을 어디에다 뒀나 보니까 예방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방에 대한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목표 예방교육을 다했다 그래서 다 100% 달성이야, 이게.
궁극적인 학교 폭력을 줄이려면 뭘 봐야 돼요? 학교 폭력 건수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수치를 봐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없어. 그래서 줄이는 데 목표를 뒀으면 좋겠다, 예방교육도 중요한데.
그런데 예방교육만 계속 목표치 100% 이상 달성했는데 줄이는 데는 아마 기준치 목표치해 놓으면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교 폭력 사안 건수가 줄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예방교육의 성과지표만 달성했다고 해서 학교 폭력 예방이 다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폭력 발생 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방교육도 함께 병행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폭력이 예전에도 거의 유사하게 발생됐을 거예요. 그런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유형이 지금 8가지인가 있을 겁니다. 8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것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기타라는 사항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게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기타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도 한번 점차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눈만 흘겨봐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 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줄어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학교 폭력 건수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예방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분석 자료에도 보면 다 예방교육이죠?
네,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갈등조정이라든가 또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든가 해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가ㆍ피해자를 선별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 학생들이 온전하게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포함시켜서 학교 폭력 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성과보고에 있는 지표상으로 보면 학교 폭력 예방에다가 전적으로 다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하고 계신다.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성과를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예방교육을 했는데 폭력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나 교권침해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나 그리고 사후처리가 얼마만큼 잘 됐나 이걸 보시라 이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과정에서 성인지사업의 4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4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교육부 지정 사업이 제일 낮아요. 아니,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여기서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 교육부 지정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4가지 영역 중에서 교육부 지정 사업은 사업수가 전부 25개로 총 35개 중에 25개가 교육부 지정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집행된 사고이월된 게 있다.
내용이 뭐냐니까요?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경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초등스포츠 강사, 1인 1외국어, 인천학습종합클리닉, 수석교사, 유ㆍ초 아침돌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영재교육 운영, 직업계고 교원연수, 지역사회 협력 및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체육선수 육성 및 종목지원, 봉사활동ㆍ또래활동 지원 그다음에 진로과정, 초등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사업, 화장실 개선, 평생학습관, 학부모교육센터, 공공도서관 활성화.
학생선수 양성 그 부분이 제일 안 되겠네요?
그중에서 교육부 사업 중에 낮은 것을 말씀드리면 초등스포츠 강사가 달성이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교원연수 지원경비도 그랬고 체육선수 육성도, 미달성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체육선수 육성 및 종목지원 이 부분도 있고 또 진로교육과정이 있고 초등스포츠 강사가 있어서 여기가 또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저희 부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낮은지는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게 지금 본청에서 진행을 하지만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많단 말이죠.
특히 학생 선수, 학생 스포츠클럽 그리고 체육교사, 스포츠 강사 채용 이런 부분들도 다 학교장 재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스포츠클럽팀도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학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업이 안 된다, 안 된다를 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물론 체육건강과에서 하지만 거기는 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물론 교육감 공약사항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안 받아주는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침이 또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달성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게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본청에서도 그러한 목표를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목표를 낮춰서 채우는 것보다 목표가 높이 있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35개 중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미달성된 9개 성인지사업 중에서 학교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9개 중에 한 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해서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포츠 강사도 여기 방과후수업 여기 2시간, 여기 2시간, 여기 2시간 하루에 2시간짜리 강사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툴을 묶어주셔서, 인재풀을. 이렇게 요일별로 주변에 있는 학교를 묶어주든지 그래서 여기 2시간 하고 옆에 바로 옮겨서 2시간 하고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수업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강사 선생님들 2시간 수업하러 누가 오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전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대처할 일이 아니었을지언정 이제는 그것이, 늘봄교실이 생겨나고 그러면 스포츠 강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인력풀을 잘 갖춰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지 성과 목표달성이 교육청만의 어떤 노력 가지고 안 되는 학교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성과목표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성인지 담당하는 그 사업내용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성인지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긴밀하게 협력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렇게 하니까 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치도, 사실 목표는 100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게 안 됐으면 그 100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올해 50이었으면 내년에 60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도 50밖에 못 할 것 같으니까 45로 잡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게 이 수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요?
불용액률 그걸로 따지는 거라면서요, 불용률로.
네, 불용률 따지고 다른 성과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목표치하고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그겁니다. 굳이 내가 이 숫자놀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목표를, 목표는 다 100이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120, 130이 너무 많아.
제가 이거 보니까 목표치 설정하는 것 보니까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거 이게 다 100이 아닌 것들이에요, 이게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00이 아니면 이게 무슨 목표치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30으로 해 놓고 50했으니까 뭐야 60하면 200%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더욱더, 유치원 만족도인데 98%, 100%, 102% 막 이래. 유치원 만족도 무슨 교원초청연수 만족도, 만족도를 어떻게 목표치를 달성률로 봐요, 이것을. 참여율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만족도는 만족도대로 하셔야 되고 목표치하고 달성률은 달성률대로 하셔야 되고, 중간에 보면 목표치하고 만족도하고 플러스해서 한 것도 있어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목표를 98로 잡습니까, 그건 100으로 잡아야지.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저희 점심식사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다 100으로 잡고 올해 50 했으면 내년에 60하고 70 올라가고 80되고 100되고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좋은 이야기지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점을 착안하셔서 실질적인 목표치를, 달성률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또 오전 내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대로 좀 단순화하면서 지표산식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학교 폭력 잘 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사안들이 종종 발생해서 보도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져서 학폭이, 그렇죠?
이제는 분류를 나누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해졌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학폭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다양하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기준은 너무 일괄적이고 그렇죠? 일률적이고 일어나는 사안들은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학폭에 걸리면 나중에 거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는 그러한 사항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 학폭에 한번 걸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집안 모두가.
그런데 또 상대방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괴롭히고, 운동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실례는 그렇지만 담임선생님하고 아동하고 학생하고 학폭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학폭이 벌어지면 분리조치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분리조치해야 됩니까?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가해자인데 누가 가해자가,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하고 학생이에요, 그 반 학생. 그러면 학생이 가해자라도 담임선생님을 바꿔요?
학폭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학폭은 대부분 학폭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동학대라든가 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옮아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학부모들이 교사 선생님을 학폭 대상자로 가해자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분리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학생을 빼주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반으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래야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담임선생님하고 둘이 그런 관계인데 학교에 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를 분리시키게 돼 있다 이래서 담임선생님을 바꿀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요.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학교장이 피해 학생이 요구하게 되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의 피해 학생이 아주 심한 경우 분리를 해야 돼서 다른 학급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아니, 계속 요청을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계속 학생이 반을 바꿔 달라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 사안처리가 끝나면 바꿔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안처리가 끝날 때까지 이 아이는 학교에 가지 말고?
그렇지는 않고요.
안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실질적인 예기를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마냥 이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 원래 원칙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만 항상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그것에 맞춰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아니 뭐 물론 학교 생활하면서 담임선생님하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반을 바꿔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학폭 심의까지 갈 정도면 간 사안이 됐다면 일단 분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일단 우리가 학폭 심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또는 학폭 대상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계도의 목적이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고 그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잘 다닐 수 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학폭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서 그러한 예외조항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교사 벽면 복구공사 사업으로 총 2억 997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말에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노후 벽면의 탈락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긴급 복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산업정보학교에 3200만원을 교부하여 교사동 벽면 탈락에 따른 파손 벽돌과 분진 청소를 진행하였으며 남부교육지원청으로 2억 6800만원을 재배정하여 교사동 벽면 탈락으로 손상된 시설을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외부벽면 보수공사를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계약함에 따라 계약금액 2억 67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사용 결정액은 3억원이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으로 인한 이월금은 2억 677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씁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지출 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3395만원으로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3억원을 사용 결정하고 3200만원을 지출 2억 677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용 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은 23만원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교사 외부벽면 노후 파손으로 피해시설로 인한 추가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학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정규 편성 예산 집행이 아닌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번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욱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의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교육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부터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왕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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